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비심사)(계속)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결산에 대한 강평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위원님들의 강평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전문위원은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쪽에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서 153쪽∼154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305억 2,600만원 중 81억 4,5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3%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11억 2,500만원,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 9억 4,800만원,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 43억 2,300만원,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문화시설) 23억, 예비비 사용액인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60억 7,300만원, 예산전용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써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 30억 3,800만원,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60억 7,300만원,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문화시설) 20억 6,400만원, 계속비이월로써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55억 3,900만원,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원, 중1-2호선 도로개발사업 35억 6,000만원이며 결산서 153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3쪽, 건축과 소관 결산서 156쪽∼157쪽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5억 9,600만원 중에 5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1%이며 결산서 157쪽, 인력운영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률이 22.2%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4쪽, 주택관리과 소관 결산서 158쪽∼159쪽입니다.
  주택관리과는 예산현액 296억 2,700만원 중 288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조성 사업 4,0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58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과 공동주택 관리, 159쪽에 주택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와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5쪽,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서 160쪽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75억 2,200만원 중 32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4%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학익장미아파트 재건축안전진단 1억 7,600만원, 도로개설 2,700만원,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26억 6,100만원,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32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써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 4,700만원,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7억 2,300만원입니다.
  결산서 160쪽에 도로개설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률이 10.4%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6쪽,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서 161쪽∼162쪽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예산현액 20억 3,500만원 중 14억 5,9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7%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경관 조성사업 4억 4,7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써 체계적인 도시경관계획 수립 1억 5,000만원, 인천대로 하부 색채디자인사업 2억 7,900만원, 2021년 방범설치 지원사업 9,500만원입니다.
  결산서 161쪽, 공공 디자인 사업하고 162쪽, 불법고정광고물 사업은 집행잔액율이 100%로 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되며 결산서 162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수저류시설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주안2동, 주안4동에 두 군데 설치 예정이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거기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그 두 군데에 대해서요. 현장에서 주민설명회 한 2번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하고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차를 연초에 가졌었고요. 지난 9월 7일날 2차 협의를 갖고 협의를 보고서 내려와 가지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실시설계를 조금 빨리 완료시켜서 내년 초에는 한번 보상이나 공사를 진행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주민들 반발이 좀 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일부 주민들의 반발은 있습니다. 당연히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위원 정락재  거기 수용을 하잖아요? 그 토지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 거기가 지금 재개발구역이잖아요. 미추6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재개발지역이에요.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그전에는 미추6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재개발구역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분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고요. 제척이 된 거는 알고 있는데 애당초 미추6구역 안에 들어가 있던 부지인데 그 사람들이 재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들떠있어요, 주민들이. 그러면 거기 수용을 하게 되면 재개발에 대한 입주권이나 이런 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주민들이 원하시면요. 그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구역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 마을, 제가 예전에 거기 현장방문도 갔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지난해 8월 말로 해서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간사 전경애  그럼 애초에 잡았던 예산하고 지금 집행잔액률이 한 21% 이렇게 남았는데 먼저 예산 잡았던 건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신 거죠? 어디다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육각정에서 사용한 예산은요. 공동체 용역을 한 번 했고요. 지적현황 측량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건물 있는 거 안전진단용역 이런 거를 진행해서 한 2억 4,000 정도를 쓰게 된 거거든요.
○간사 전경애  그리고는 그냥 사업이 취소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사업이 취소돼서요. 현재로는 국비랑 시비 거기다가 그 기간 동안 이자 포함해서 11억 3,000만원 정도를 반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보니까 여기 11억 7,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럼 그동안에 지출된 예산은 그냥 낭비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다가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요. 낭비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필요한데 안 쓴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낭비된 금액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거기 취소됐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할 생각이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뉴딜사업 쪽에서는 사업구역에서 완전히 취소가 됐고요. 거기 보면 지금 숭의5구역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개발사업 부지 내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지금 숭의5구역은 지주택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그건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간사 전경애  아직까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간사 전경애  아니, 거기가 조금 시끄러워서.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며칠 전에 한번 부닥쳐 가지고 시끄러운 저기가 있었더라서 그럼 여기 육각정 같은 경우에는 숭의5구역으로 만약에 개발이 되면 그쪽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거기 아마 LH에서 하는...  
○간사 전경애  LH에서 하는 데가 있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LH에서요. 그 부분, 숭의5구역 전체가 아니고요. 저희 육각정을 포함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재생사업 이쪽으로 아마 추진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국장님이 대신 답변 주실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LH에서 국토부랑 같이 우리 구의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보이면 우리가 돈을 한 2억 얼마를 썼기 때문에 손해 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주인공원인가 그 주변에 같이 있는 건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공원의 부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시 소유입니다, 그게. 그래서 당장 추진을 그렇게 해서 그런 변상금 문제나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주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하고 LH하고 이 부분을 공공의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사업의 형태를 전환한 형태입니다, 지금. 전환했고 아마 작년에 8월에 설명회 한 번 했고 조만간에 한 번 더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간사 전경애  우리 구에서 설명회를 할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랜이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시하고 LH 쪽하고 계속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할 것인가만 그걸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뭐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 육각정 마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도 보면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개갈이 안 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낭비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걸 과장님을 질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일이 조금 가끔 이렇게 재개발 쪽에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만 낭비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한번 질문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계속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이 중간에 멈추면서 더 많은 낭비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LH에서 그거 설명회 할 때요. 우리도 같이 의원들도 들을 수 있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작년에 8월에 처음에 한 번 실시를 했고요. 한 번 더 갖는 것으로 시하고 조율해 봤을 때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잡히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육각정 말씀하시면서 뉴딜사업은 지금 거의 없어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육각정 거기만 그런 건지 수봉마을이나 지금 군데군데 몇 군데는 뉴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룡공감하고 수봉하고 육각정이 있었는데요. 육각정만 취소가 된 거고 비룡공감하고 수봉마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수봉마을이랑 비룡마을을 진행하고 있다면 지금 진행 진도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40% 이상대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우선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봉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계획했던 바래길 사업이라든지 대부분의 사업들은 완료가 됐고요. 그 안에 커뮤니티센터랑 공동작업장 이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들어간 바래길 공사나 이런 것들은 공사비가 작았는데요. 건축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건축공사의 포지션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끝나면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면은요. 1년이나 1년 반 동안 공사를 해서 대부분의 예산을 쓸 예정이고요.
  비룡공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했던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랑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 의견대로 해 줄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또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 협의를 하느라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의견대로 해 줄지라는 그런 답변보다는 조금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수봉마을이 그러면 진도로 봤을 때 몇 % 정도 진도가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수봉마을은 30% 정도...
○위원 양정희  30%?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빨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주변에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뉴딜사업하고 어느 정도 그런 게 다 맞아들어가야지 도시재생에 대한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최대한 빨리해서요. 조속히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재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주민들이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1구역 개발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21년 12월 31일날 민사소송 일부 패소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지출이 예비비에서 60억 지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진구  현재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거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지금 진행사항이요. 저희가 1심 패소로 해서 70%를 책임을 저희가 졌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항소심을 신청을 했는데 그 기일이, 항소심 기일이 올 9월 29일로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서로 준비선만 왔다갔다 했고요. 실질적인 진행사항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9월 29일날 돼야 뭔가 명확한 게 나오겠네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때 항소심 1심이... 변론기일이 첫 번째로 잡혀...
○위원 김진구  변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1차 변론이니까요. 조금 더 시간 지나...
○위원 김진구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8대 때는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가 나왔었는데 9대 때는 사실은 보고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위원들하고 이런 것도 좀 소통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용,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153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의 예산 2,100만원을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이 사유는요. 원래 저희가 뉴딜센터가 기초센터가 외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저런 사업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으로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그 센터를 우리 구 내로 흡수하면서 센터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태계  그런 것도 좀 이해는 가지만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좀 꼼꼼히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6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7쪽,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이 22.2%나 남아있어요. 거기서 설명을 부탁을 먼저 드릴게요.
○건축과장 정재호  이거는 작년에 3월에 원래 채용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채용공고에 응시자가 없다 보니까 2개월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2개월 지연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리고 결산서 766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있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진구  ’20년 대비 왜 감소가 이렇게 많이 됐어요?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766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건축과장 정재호  그거 주택과...
○위원 김진구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 거를 보다가... 죄송합니다. 결산서를 잘못 봤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55쪽에 보시면 주안2,4동 일원 정비사업이 해제됐는데 사용비용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했는데 어디에 지급이 됐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거 재생과하고 정비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 양정희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8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 조성사업 전액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 관내 공유주택에는 관내에는 옥외어린이시설이 총 8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모래로 된 시설이 79개소가 되고요. 그중에 탄성바닥재로 된 데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모래세척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탄성바닥재 교체 같은 경우에는 625만원 선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자 작년 추경에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지원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요.
  올해도 세 차례 아파트 오래됐거나 세대수 많은 곳에 기준을 둬 가지고 지금 저희가 86개소에다 세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총 7개소에 대해서 한 940만원, 한 1,0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지원되고 나머지는 독려를 해도 신청이 부진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김진구  제가 조금 아까 건축과에 질의를 잘못했다가 원래 주택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잘못 보고서 했어요.
  결산서 766쪽.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말씀하세요, 네.
○위원 김진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거기서 작년 대비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작년에는 32건에 2억 정도를 집행했거든요. 올해는 16건으로 돼 있잖아요? 16건.  
○위원 김진구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 이유는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2억으로 항상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 때 우리가 좀 우리 행정상에 뭐라고 할까. 좀 깔끔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단지당 2,0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다면 10개만 하면 2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회 열릴 때마다 뭐 500도 줬다가 1,000도 줬다가 다 다릅니다, 금액이. 그래서 이건 단순히 건수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 금액은 100%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위원 김진구  아, 100% 다 됐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진구  건수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왔다 갔다 한 것뿐이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올해 목표도 이게 달성이 틀려지겠네요, 예산 잡는 게. 뭐 건수로 하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어느 해는 신청이 많은 해가 있고요. 조금 적은 해가 있고.  
○위원 김진구  신청들은 이게 100%가 다 들어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신청은 훨씬 많이 들어오죠.  
○위원 김진구  많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할 때마다 그게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요. 추산하기 좀 어렵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위원님,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말씀드릴까요,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위원 김진구  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가 지금 관내에 의무단지가 85개소가 있고요. 비의무단지가 110개소가 있지만 이중 의무단지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이 5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비의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여 소가 20년 이상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비는 2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은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수혜 쪽에서 만족도를 생각하면 지금 그렇지 높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전경애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 주셔서 제가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 예산이 없다 해서 시비 주는 부분 1억에 매칭해 가지고 1억 정도밖에 계상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우리 옆에 있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6억 5,000을 보조금 외에 5억을 더 세워서 6억 5,000을 세워 가지고 나름대로 현실적인 아파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도 한 10억, 서구 같은 경우도 15억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 저희는 2,000만원이 맥시멈이지만 지금 보통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의 예산을 올해 준해서 보조금 시에서 내려오는 걸 준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 그거 갖고 현장에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부족한 부분이 많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래서 예산계에 아무리 가서 제가 울고 버텨도 그 이상을 안 세워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필요하면 저희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예산 내년 반영해 줄 때 이 부분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실무입장에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위원 김진구  현장에서는 많이 모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게요.
  어린이놀이터 환경조성 보조금 있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진구  지원이 미달됐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아파트단지에 보면 모래로 놀이터가 된 데가 사실은 드물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요즘은 뭐 우레탄인가요? 그게 좀 푹신푹신한 그걸로 진행하다 보니까 모래 교체하고 이런 사업들이 미달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때 애로사항이 뭐가 있을지 좀 말씀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사실 탄성바닥재로 교체하는 부분들도 저희는 당초에는 1,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내부방침을 정했었는데요. 시가 625만원으로 정하다 보니까 시 이상을 또 할 수도 없고 현장에서는 또 그 돈 갖고는 택도 없고.
○위원 김진구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신청해 봐야 저희는 그래도 625만원도 50만원이라도 지원을 받으셔 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데도 그 자체가 번거롭고 일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보조금 신청하는 부분들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진구  저조할 수밖에.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진구  그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모래나 이런 교체사업은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모래로 돼 있는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가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올해 79개소에서 1개소가 해소돼서 7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78개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진구  그거를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거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내년에는 시비 보조도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시비 보조 자체가 없어집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진구  이게 막막한데...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요즘 지역주택 얘기가 좀 들어갔죠? 얘기가 덜 나오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위원 정락재  지금 미추홀에 지역주택조합이 몇 군데나 있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가 11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위원 정락재  현재 11개소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대표적인 데가 미추3구역 그다음에 미추2구역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그다음에 제일 단위가 크죠? 거기가. 사업이 크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사업도 크고요.
○위원 정락재  사업도 크고 많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거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전에 저희가 계속 지주택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들 실무에서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지만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이 존치관리구역으로 유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특히 도시계획 파트에서 변동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소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미추2구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이 지구가 존치로 갔을 때는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단서조항으로 넣어서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존치로 됐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일단 저희는 계속 종전에 저희가 신고 처리할 때 의견 그대로 그 방향은 저희는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요. 그런데 시도 그렇고 조금 전에 건설국이네요. 도시계획 파트에서 이 부분들을 완강하게 지금 거기서 어떻게 보면 끄집어 안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난감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왜 행정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질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단서조항으로 그렇게 해서 존치로 갔을 때는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단서조항을 달아서 허가를 내줬는데 존치로 갔으면 이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이행을 못 하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래서 관련조합에 저희가 2년 이상 지나면 총회를 거쳐서 사업을 지속할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추2구역 말고도 다른 곳도 총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청산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공문이 나간...  
○위원 정락재  그럼 미추2구역 같은 데는 언제 그게 결정이 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지금 거기 날짜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았는데요. 10월 말까지랍니다.  
○위원 정락재  10월 말까지 계속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거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우리가 못 하게 하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정을 해 놨는데 왜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대체?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을 우리가 애당초 허가를 내줄 때 존치로 갔을 때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허가를 내줬는데 왜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의 2년 동안 할 수 있냐, 없냐를 왜 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건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애로사항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많은 1,000명 가까이 되는 조합원들이 있고 한데 그걸 갖다가 그럼 당신들 사업 못 한다고 나가라고 그거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왜 법대로 안 하냐고 그러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 쪽에서는 왜 당신네들 허가를 내줄 때 이렇게 내줬는데 왜 이행을 안 하냐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실 거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위원 정락재  네, 하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전에도 저랑도 많이 얘기 나누셨지만 이 부분은 먼저 지금 말씀하시는 포커스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설립 이후 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모집 신고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하고 말고는 본인들의 의사결정으로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양립을 할 수 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은 제척한 후에 하라고 그렇게 문서가 나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사업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위원 정락재  사업단계는 아니면 그러면 법대로 단서조항을 달아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런데 사업으로 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여기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모집단계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면 더 그 사람들이 더 시간이 오래돼서 사업단계까지 갔을 때 치시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거는 그분들이 자기가 범위가 정해져 있... 미추2구역이 전체적으로 보면 재개발의 범위가 크고 한 60%가 지주택의 범위에 중복돼 있는 건 아시는 사항이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관에서 적법하게 모집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자기네 구역에서 동의율을 3분의2 받아서 어떤 절차로 헤쳐나가고 이런 것은 본인들이 몫이죠, 그거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당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제가 구청에서도 애로사항 있는 거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데 현명하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상 지주택보다는 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한 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요즘들은 주민들이 많이 공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대화를 할 때는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고 봐요. 그거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주민들이. 재개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감사합니다.  
○위원 양정희  결산서 158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대해서 주거급여사업이 있잖아요? 주거급여사업을 주택관리과에서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데 어떤 자료를 근거로 지원을 하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다시 한 번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 양정희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대해서 주거급여사업을 지금 주택관리과에서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거는 자료를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시는지.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가 수급자 중에 주거급여대상자라고 복지 쪽에서 저희한테 명단이 넘어옵니다.  
○위원 양정희  어디서 넘어온다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복지과에서요. 그러면 저희는 예산서에 있는 주거급여대상자들한테 매월 25일날 저희가 주거급여비를 입금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거를 지원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양정희  그렇다면 우리 주택관리과에서는 이 자료를 받아서 지원만 할 뿐이지. 이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사실 저희가 책정하는 데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난 이게 이거는 과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거는 의회에서 조직개편 할 때 심도 있게...
  저희가 그 부분은 주택가 주거 안정 차원에서 주거복지 그다음에 현재 공동주택에 관련된 인허가 그다음에 임대주택 같이 묶으면서 과가 그렇게 형성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 양정희  같이 묶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다라면 이 급여에 대한 지원도 거기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사실 그거는 복지파트에서는 주무부서가 국토부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한테 좀 미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민원인 편의 차원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는 복지 쪽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부분들이 옳다고 계속 저희들도 실무에서는 주장하는 부분들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
○위원 양정희  주장하셨으면 끝까지 하셔야지.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아직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위원 양정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게 조금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현재 개소가 안 됐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작년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요. 작년 8월달에 위탁 협약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지금 운영한 지가 1년이 넘었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1년 하고 이제...  
○위원 양정희  그런데 개소를 지금 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양정희  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개소를 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현재 남아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이거는 작년에 예산 계상을 할 때 개월 수하고 실질적으로 협약해서 나갔을 때 개월 차가 한 1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월 정도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런 부분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여기 지금 개소를 못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러니까 그게 그 내용일 겁니다. 1개월 정도 당초에.  
○위원 양정희  오래 전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예산 계상할 그 개월 수하고 실제 협약했을 때의 개월 수가 1개월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운영비랑 인건비 집행잔액을 아마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그 장소 거기에서 개소를 하시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지금 계속 학익동 현 소재지에.  
○위원 양정희  알고 있어요, 어딘지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2024년 6월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2024년도까지 계약이 된 상태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3개년 약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런 거를 하기 전에 빨리빨리 개소를 해 가지고 했어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감사합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저께가 첫날이었나 이런데 이게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건데 이게 업무보고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몇몇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는 결산심사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닙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정비과장 이재정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락재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정락재  그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달성률이 현저히 낮아요, 지금 현재.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화역 북측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요. 기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이 해제된 지역에 기반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공동생활을 개량하고 그다음에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사업과 동시에 그 지역에 낙후된 정비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은 현재 안타깝게 도화초등학교 밑에 쪽에 지역주민들이 민간재개발을 원하는 사업방식으로 변경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지역은 지금 도화역 북측구역 도시재개발로 사업이 지역주민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업구역이 축소되다 보니까 당초에 40억 사업에서 37억 사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라든지 설계용역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만 그 사업구역 면적이 축소된 과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몇몇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재개발 요청이 들어와서 또 사업을 중단하고 축소하고 그러는 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럼 애당초 사업을 할 때 면밀히 더 검토를 못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재개발 요청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에 대한 예측도 안 하고 못하고 사업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도화역 북측구역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항인데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쪽 사업방향으로다가 선호도가 바뀌면서 일부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도시경관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안녕하세요. 정락재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2020년도에는 목표달성률이 100%였어요, 목표하신 대로 다 하셨어요. 그런데 ’21년에는 지금 44%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목표달성률이 낮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이게 지금 사항을 좀 파악을 했더니요.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아 가지고 낮게 달성률이 나왔습니다, 낮게요.  
○위원 정락재  지금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프로테이지인가요? 아니면 건수로 지금 돼 있는데 2020년도에도 건수로 110건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에도 건수로 110건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그렇잖아요. 뭐 너무 높게 잡은 건 아니고 전년도랑 똑같이 잡으셨는데 목표달성률이 낮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목표가 110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실적은 48건으로 해서 달성률이 한 43%로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단 도로점용에 대한 저희들이 상시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조금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고 무단 도로점용 신고 건수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하다 보니까 달성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신고를 하고 2021년도에는 신고를 사람들이 안 했다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장 장규철  이걸 왜 진행을 못 시켰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예 안 됐던데.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이건 불법고정광고물 철거행정 대집행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풍수해 등 재난ㆍ재해 발생 시 집행하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돼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이거 이번에 수해 났을 때... 아, 이건 작년이지.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이게 나중에 광고물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있을 때 저희들이 크레인들을 동원하는 그런 사용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쪽,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서 164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 43억 1,200만원 중 20억 7,5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8%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9억 2,9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8억 1,0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65쪽, 급ㆍ만성질환 검진 관리비와 방사선 검진 관리비 그리고 내과진료실 운영비와 한방진료실 운영 그리고 결산서 166쪽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과 인력운영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8쪽,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서 167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144억 7,500만원 중 136억 6,3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3%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국가예방접종 실시 1,000만원, 감염병 예방관리 3억 1,500만원이며 예산 변경으로 예방접종 운영관리에서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110만원 변경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68쪽 예방접종 운영관리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69쪽에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와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 170쪽에 인력운영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9쪽,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결산서 171쪽∼172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는 예산현액 47억 6,600만원 중 45억 8,3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5%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 5억 2,000만원이며 결산서 172쪽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률이 23.8%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0쪽, 위생과 소관 결산서 173쪽∼174쪽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8억 7,700만원 중 8억 7,1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7%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률이 10% 이상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31쪽, 숭의보건지소 소관 결산서 175쪽∼176쪽입니다.
  숭의보건지소는 예산현액 5억 3,000만원 중 5억 1,5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7%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4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보건행정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이 많아요. 여러 개 있는데 무슨 급성만성질환관리, 방사선, 내과진료 운영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죠? 이거 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의사 선생님 계십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일반인들 생각에는 보건소 의사분들은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 이유인지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제가 판단하기에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퀄리티는 절대로 전혀 떨어지지 않고요. 그분들은 오히려 의사 선생님들의 경험이 더 많은 분들로서 의사에 대한 경험으로서 환자 치료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번에 검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약했던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중단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또 주민들은 그렇지 않게 제가 아까 말했는데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보건소에다 더 잘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질의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과진료실 운영에서 85.8%의 집행잔액률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 내과진료실 운영.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내과진료실 운영에 대한 88.3%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과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혈압기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보수를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예비비를 갖고 장비에 대한 부분이 고장 났을 때 항시 저희가 수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의료에 대한 검진을 하실 때 의료분쟁 보험료라고 해서 민원인들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의료공제 준비를 하는 그런 보험료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두 분이 계시고요. 1인당 200만원씩 의료분쟁 보험료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한 사항이 있어서 4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마무리가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현재 진행률은 5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온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공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에 보온재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11월 30일이면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7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건강증진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애기들 때 이 치아를 관리를 못 하면 나이 먹으면 더 많이 손상되고 관리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거의 반밖에 못 하신 거 같으세요. 왜 이렇게 못 했는지, 왜 이렇게 안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구강검진이라든가 구강보건교육 아니면 예방진료, 치아 홈메우기라든가 아니면 불소도포를 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치과 특성상 치과주치의 제도는 마스크를 벗고 가서 진료 내지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종료되면 저희가 활성화해서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시작은 한 4∼5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코로나 전에도 했었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일부 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때는 어떻게 잘...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실적이 그때는 저희가 5학년 대상이 한 1,3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한 78명 정도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죠.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1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는 게 운영이 되나 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현재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처우 개선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은 공무원 당연직 2명하고 위촉직 7명의 전문위원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예산집행이 한 14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경우는 의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위원이다 보니까 일정을 정해서 하는 데도 갑자기 미참석하는 사례가 있어서 평균 한 5명에서 6명 정도로 참석한 걸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전문위원 7명이 다 참석하지 못한 미집행액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회의수당을 줘야 되는데.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7만원씩.
○위원 정락재  참여를 안 해서 그게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올해 그러니까 ’21년도에는 140만원이 남아서 2022년도 예산은 저희가 5회 미참석분 35만원 해 가지고 예산을 줄여서 집행을 했고 올해 12월에는 완전 집행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월 1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저도 위원회든 이렇게 가면 항상 빠지는 사람들만 빠지거든요. 그러면 몇 회 이상 빠지거나 그러면 해촉하거나 그런 조항들이 있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는 아직 그거는 없고요. 저희가 위원을 2년 임기 때 2년이 지나고 나서 위촉할 때 정말 거의 다 일정시간에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님들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도 이렇게 참석이 안 되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의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응급으로 미참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임기 2년 동안 나오든 안 나오든 해촉에 대한 그게 없으면.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해촉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는 있는데 명예나 이런 데서 훼손이 갔거나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미흡하다 했을 경우는 해촉 사유는 있지만 다른 위원들처럼 미참석한 사례로 해서 몇 회 이상은 뭐 위원 해촉 이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3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진구  손 안 들었는데요.
○위원장 장규철  아, 손 안 들었어요?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5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너무 질의를 안 해도 좀 그렇죠?
  우리 1년에 숭의보건지소를 찾는 주민들이 얼마나 돼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이번 한 3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줄었는데 월 6,500명 정도 되고요. 연으로 하면 한 7만 명이 좀 넘습니다, 연 하면.  
○위원 정락재  거기 무슨 업무로 가장 많이 오나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우선은 진료 쪽하고요. 예방접종, 모자보건, 임산부 등록이나 의료비 지원 쪽 그쪽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해서 건강, 운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영양, 만성질환 그리고 재활 쪽 물리치료실, 작업치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거기는 의사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분은 내과 쪽이신가요? 아니면.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그분은 산부인과 전문의신데.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을 토대로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강평은요. 개개인 하지 말고 위원장님이 총평으로 그냥 하시는 걸로 하세요.
○위원장 장규철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짧게 결산심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지난 1년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심사할 수 없었지만 우리 구 재정 운영 실태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개선ㆍ보완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백영숙
  건설교통국장안충헌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위경복
  복지정책과장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이주원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이상수
  건설과장김창식
  도시계획과장윤석제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허길준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이준천
  도시정비과장이재정
  도시경관과장김미경
  보건행정과장김호석
  건강증진과장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