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8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9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8.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11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12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03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태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의 재활을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생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2조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복지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가족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재청취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보통 6개월 이상 사회적인 접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호칭하는 “은둔형 외톨이”에게 사회적 관계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까지는 복지서비스의 개발,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가족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핵가족화와 인터넷 보급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타인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우울증, 성격장애, 강박증 등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는 사회 부적응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지만 안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안 제14조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전국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안동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태계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님 발의든 부서에서 올라오는 발의든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발의한 의원님이나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정상 다 맞춰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뒷장을 보게 되면 인천에서는 아직 저희가 처음이죠?
현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아니면 대상자 실태 이러한 부분도 사실 정부 통계에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에 있는 이런 은둔 청년들을 위한 어떤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한다라고 하면 실태조사부터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그 전문기관들의 어떤 조언이나 도움 아니면 어쨌든 우리 지역 사회 전체적인 어떤 인식을 함께 하기 위한 어떤 세미나 이런 부분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11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주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 관리자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편의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관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 개방화장실에 편의용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등 비상벨, 안심스크린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안 제4조제5호에 이용자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와 제6호에 불법촬영에 의한 성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제7조제2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개방화장실에 편의용품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중화장실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사료되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2023년 7월 21일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안전관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반 관련 법 개정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구 의원님과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유념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요. 신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심스크린 설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죠, 개수를?
(웃음소리)
그러면 이게 하나의 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하나 설치할 수 있는데?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화장실 들어가서 비상벨을 볼 때마다 좀 호기심이 생겨요. 이걸 누르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상황인데요. 여쭙고 싶은 건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랑 연계된다고...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죄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에 처했을 때 최대한의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 휴지가 없거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때 이걸 누르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대에서 많이 좀 혼돈을 하시고요. 좀 그런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의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비상벨이라는 게 누르게 되면 어떤 소리도 작동이 되면서 바로 지구대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범죄행위를 하는 피의자가 그걸 감지해서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기능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구대하고 바로 연결도 되겠지만 피의자가 가해를 할 때 어떤 소리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을 봐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구 의원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4분)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를 추가하며 보건복지부 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지침에 준하여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활동수당 기준을 변경하고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금액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를 추가하고 용어정비 및 근거법령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5조제1항제3호는 용어정비를 위한 사항으로 조문 중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소괄호를 삭제하고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5호는 근거법령 적용을 위한 사항으로 조문 중 “주유소”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8호는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 추가를 위한 사항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9호는 안 제5조제1항제8호 신설에 따른 조항 순서 변경사항으로 현행 제8호와 같습니다.
안 제12조, 제14조, 제15조는 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지침에 준하여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활동수당 기준을 변경하고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지침에 준하여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문 중 “1년”을 “2년”으로,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1년”을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제1항은 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지침에 준하여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문 중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를 “활동수당을”로, “경우 1일당 최대 6만원까지”를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제1항은 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지침에 준하여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금액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및「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 지침」을 반영하여 인천시 조례와 업무지침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면「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제5조를 반영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가능 장소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기존 금연구역 지정 장소인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과 주유소에 대한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는 내용으로써「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 지침」을 반영하여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은 없으나 금연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관련단체 주민들에게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내용을 쭉 봤을 때, 조례안 내용을 봤을 때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주는 것도 괜찮고 수당을 올려주는 괜찮고 다 괜찮은데 지금 1년으로 계약을 해서 1년을 연장해 줘서 총 2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일을 열심히 잘해 주시면 고마운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또 2년을 계속 끌고 가야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다지 바람직한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에 보면 앞으로 금연구역 추가지정이나 장소, 범위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된 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안에 보니까 주요내용을 보니까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미추홀구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도 흡연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촉하시는 분들 아까 연세 드신 분들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요. 지금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아까 보면 횡단보도 앞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도를 할 때 버스기사님들이나 택시기사님들도 구타를 당하는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보호가 있으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차라리 암묵적으로 허용된 주안 남부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간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비치한다거나 공항처럼 뭔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것도... 무조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시책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피우는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아파트도 지금 금연아파트 찬반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못 피우게 했더니 화단에 전부 냄비부터 해서 온갖 조리도구들이 재떨이로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그들이 피울 수 있게 하고 깨끗이 정리 정돈될 수 있는 쓰레기통 정도의 그런 시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5분)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치매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치매안심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정비함은 물론 지역사회 기반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전반의 의미를 담기 위하여「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관리사업 수행근거를 규정하고 사업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직영 운영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치매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치매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치매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치매사업 전반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명칭을「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원칙이 보건소 직영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위탁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 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직영 전환 운영하다가 2020년 7월 1일 자로 치매 및 정신건강 업무를 건강증진과에서 분리하여 치매안심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인 치매정신건강과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매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 위탁 관련 조항은 전부 삭제하고 또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인 미추홀돌봄의집 위탁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9조에 별도로 규정하여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대해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게 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치매관리법에 보니까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떤 가족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죠, 치매환자들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4분)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2-6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1년부터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복지네트워크 활용 등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사업과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2023년 3월 19일부터 2028년 3월 18일까지 5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과정과 위탁선정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 운영하도록 지역사회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회 동의안이 가결되면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와 신청서를 접수 받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운영 법인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고서 4쪽에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추홀구 염창로 97에 소재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3월 1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규정에 근거하여 수탁법인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 성격상 민간에서 오랜 기간 습득한 노하우를 겸비한 인력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10월 1일날 공고를 냈어. 그래서 마감이 10월 10일까지 쳐요. 그런데 그때도 한 곳만 들어왔어.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냈을 때 기간이 처음에 했던 그 신청기간과 같은 기간을 주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3분)
보육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28일 자로 만료일이 도래된 재위탁 대상 2건과 신규위탁 대상 1건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대상은 미추홀어린이집과 제물포어린이집이며 신규위탁 대상은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 단지 내 가칭 주안파크자이어린이집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재위탁 추진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 점수가 8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하고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신규위탁 추진방법은 위탁체를 공개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ㆍ최점 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동점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미추홀구 영유아보육조례 및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 보고서 3쪽 주요내용, 보고서 4쪽에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2월 28일 자로 미추홀어린이집, 제물포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2023년 2월 준공되어 6월 1일 개원 예정인 (가칭)주안파크자이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하여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은 물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8분)
위생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하여 관할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우선으로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무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과 민간위탁 사무의 목적 및 추진 근거 및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등과 민간위탁의 기간,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과 민간위탁 관련 예산 및 산출근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고서 2쪽에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서 3쪽에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하로 100(용현동) 인하대학교 내에 위치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에 위생, 안전,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을 보니까 사업예산이 7억 3,500이에요.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영양교육이나 순회방문 오셔서 조리사 선생님들의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괜찮은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만약에 이번에 위탁법인이 인하대산학협력단이 된다면 식단에 대해서 과장님 내지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보고 그 음식에 대해서 시식을 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8.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8분)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중장기계획으로 미추홀구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본 계획의 수립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인천사회서비스원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의 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계획TF를 운영하고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우리 구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에 대하여 2022년 8월 24일부터 20일간 주민공고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9월 22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본 계획 1페이지부터 5페이지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배경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구성체계는 서로 도우며 함께 잘 사는 미추홀구를 목표로 정하고 품격있는 교육문화 도시,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안전망 구축, 일과 나눔이 있는 공유 공동체, 어디서나 부르면 바로 돌봄 온마을 어부바, 사회보장급여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에 8개 추진전략 아래 8개의 중점추진사업을 포함한 총 4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민선 8기 구정 방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목표와 사업을 구성하였으며 미추홀구의 인적ㆍ물적 복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세부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는 물론 건강, 문화, 교육, 주민참여를 포함하는 사업들로 구성하여 사회보장 분야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목표와 추진전략별 4년 추진계획을 총괄표로 기술하였습니다.
10페이지는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 주거환경 변화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12페이지는 복지 공급 및 지역자원 현황으로 노인, 장애인, 가족, 여성 등의 복지 분야 자원 현황을 기술하였습니다.
17페이지는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핵심과제를 기술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43페이지는 교육, 문화, 여가, 안전과 보건, 사회참여와 일자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분야로 구성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수립 배경과 전략체계의 구성 특징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44페이지부터 73페이지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의 현황 및 추진배경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74페이지부터 78페이지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로 지역사회보장 관련 입법 지원, 운영 점검 및 평가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79페이지부터 185페이지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 구성 및 지역사회보장의 성과, 세부사업 목록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향후 4년 동안 우리 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인 만큼 내실 있는 수행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제안사유에 보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용어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수급자와 수급권자의 차이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말씀 잘 들으셨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향후 4년간 미추홀구 구민의 지역복지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인 만큼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선정된 사업자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백영숙
건설교통국장안충헌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위경복
복지정책과장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이주원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이상수
도시계획과장윤석제
교통정책과장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허길준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이준천
도시정비과장이재정
도시경관과장김미경
보건행정과장김호석
건강증진과장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