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주택 전세사기 대책촉구결의안 심사가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되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26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계속해서 9월 20일과 21일에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월 28일에는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결산 검토보고서 중 제1쪽, 지방의회 결산승인의 의의, 제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 제32쪽, 예비비 지출, 제3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제40쪽,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제43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의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부서별 세출결산 검토내역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검토보고는 불용액이 이제 예산현액 대비 현저히 많이 남아 있거나 집행잔액이 사업별 예산액 대비 10% 이상인 예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예산은 1년 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저해와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 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서 105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1,321억 5,700만원 중 1,301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4억 4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3%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2,0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06쪽, 행려자 보호 및 지원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행복e음 운영 지원 그리고 107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108쪽, 보훈회관 관리, 109쪽, 긴급복지사업 운영지원 그리고 110쪽,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다음은 7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서 111쪽, 11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예산현액 683억 8,200만원 중 679억 5,0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0.1%입니다.  
  결산서 112쪽의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결산서 207쪽, 212쪽, 213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억 7,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억 4,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22억 7,0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44.9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은 결산서 219쪽, 224쪽, 225쪽, 23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예산현액 12억 7,000만원 중 12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1%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서 113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2,598억 4,700만원 중 2,579억 5,8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미추홀시니어클럽 리모델링 2억 400만원이며 집행잔액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13쪽, 노인행사지원등 및 경로행사등 사업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114쪽, 경로당 무료와이파이 설치지원, 115쪽,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116쪽, 장기요양기관 관리, 118쪽, 발달장애인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 사업과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119쪽, 자립생활지원 초기정착금,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쪽,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서 121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492억 800만원 중 475억 9,2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7%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드림스타트 지원 12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3억 1,0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23쪽, 양성평등인식 제고, 127쪽에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운영, 128쪽, 결식아동급식지원, 129쪽,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쪽, 보육정책과 소관 결산서 130쪽에서 133쪽까지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908억 5,700만원 중 892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3%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어린이집 확충 2억 6,3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10억 9,600만원, 아이사랑꿈터(혁신육아카페) 운영 7,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3억 6,1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30쪽, 출산장려금 지원, 131쪽, 국공립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 132쪽,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1쪽,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서 134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15억 2,500만원 중 14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3%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사업 2,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 사업 2,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35쪽,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와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그리고 136쪽, 악취개선 및 관리지원과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12쪽,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서 137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410억 9,500만원 중 398억 4,6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자원순환 정책홍보 2,000만원, IOT 기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개편 3억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인 적환장 운영 및 청소장비 관리 73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미추홀 새활용 알맹상점 운영 2억 4,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3% 줄이기 운동 1,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 1억 1,400만원, 사고이월로 비규격봉투 배출 단속 9,300만원이고 결산서 138쪽,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폐토사)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12.8%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2쪽,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세입은 결산서 206쪽, 211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9억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69억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세출은 결산서 218쪽, 223쪽, 230쪽입니다.
  예산현액 69억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복지건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5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05쪽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급여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정책목표에 보면 공익목적 수행이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급여 등 지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급여 외의 다른 게 또 나가는 게 있습니까?  
  이 등이라는 건 다른 게 또 거기에 추가되는 것 같은데.  
  급여 외의 다른 게 더 추가가 되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급여에 교통비나 식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등자를 붙여서 혹시 다른 목이 다시 들어가는 게 있나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다음부터는 급여 지급 이렇게 해 주시면 의아하지 않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게 향후에 혹시 군복무하는 군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국가적으로 어떤 수당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게 급여 외의 어떤 게 또 지급 가능성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등자로 기재가 된 걸로.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급여 예산 집행 발생률이 112%가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그 급여 항목이 초과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세우면서 목표를 잘못 선정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 이번 예산서에 나왔던 그 예산 비용은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 복무요원 한 명이 배치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연말 10월에 배치가 됐어요.  
  그해 상반기에 배치가 안 되면서 그러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6쪽에 행려자 보호 지원금이 있고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지원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행려자 장례비.  
○간사 전경애  네, 장례비하고 이제 지원하는 것과.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지금 잔액률이 거의 35%, 40% 가까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건지.  
  작년에 몇 분 정도나 했기에 예산이 이렇게 잔액률이 많이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행려자 보호지원 관련해서는 사실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작년에 또 코로나 사항도 있었고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시신 16명을 저희가 장례를 치렀고요.  
  장례비 지원을 이제 국가에서 무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예산을 저희가 세우는 부분은 이제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발생됐던 어떤 실적 분을 갖고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 예측 불가능한 사항인데 그렇게 잡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평균치를 예전부터 이 예산은 쭉 잡혀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평균치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상보다 좀 덜 나왔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사 전경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107쪽에 지금 복지협의체 2,000만원도 그냥 명시이월이 되고 운영비도 지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게 작년에 몇 월에 세워진 거죠?  
  좀 늦게 세워졌나?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간사 전경애  운영비.  
  운영비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107쪽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아, 네.  
○간사 전경애  복지 운영비가 그대로 지금 잔액률이 남아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된 이유는 우리가 작년에 이거 좀 늦게 세웠던 거 같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지출이 안 된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게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각 지자체별로 4년에 한 번씩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전체 지역사회보장 조사 연구비쪽으로 3,000만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하는 보고서 작성까지 2,000만원 포함해서 총 5,000만원이 전체 사업비예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구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지역 현장에 있는 복지욕구조사 결과가 12월에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조사 연구비만 지출이 됐고요.  
○간사 전경애  운영비는 쓸 기회가 없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보고서는 올해, 인천사회서비스원쪽에 수행기관 선정해서 현재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이 9월로 지금 현재 완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저희 상임위에 28일자로 조례규칙 심사할 때 별도로 저희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그 안 관련해서 보고드리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훈회관 관리 비용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간사 전경애  지금 이제 불용액이 24.6%인데 보훈회관을 가보면 이 어르신들은 맨날 불만이 많아. 뭘 안 해 준다, 안 해 준다 막 이렇게 있는데 관리비... 이건 관리비는 어디까지를 관리비로 봐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보훈회관 공공요금서부터 그 간사들 인건비 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게 어떻게 24.6%씩이나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발생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 때문에 그 보훈회관을... 365일 다 개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 전기, 공공요금이나 각종 그런 사용 그런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잔액률이 많이 남아서 과장님들한테 이게 과다 예산 세운 거 아닌가 이렇게 여쭤보면 거의 과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렇게 이유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 여쭤보고도 좀 아, 다음에 또 질문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게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것도 있지만 궁금한 게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1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3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113쪽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이게 지금 21%, 22% 가까이 남았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을 문을 못 열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또 남은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맞습니다. 작년에 심했습니다, 코로나가.  
○간사 전경애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무료 와이파이 설치 비용이 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많이 거의 한 30%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경로당 폐쇄와 상관없이 그거 설치는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와이파이 설치하는 것을 시․구비로 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희망하는 경로당을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13군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3군데만 설치를 하고 있다가 이제 언론보도가 부평구와 미추홀구가 어르신들 IT 정보 접근성이 너무 취약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전 경로당, 수요조사와 상관없이 전체 경로당을 다 설치하기 위해서 뒤늦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LG가 처음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업체가 사실상 자격이 안 되는데 선정이 된 상태여서 다시 저희가 공고해서 다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150개, 그러니까 164개 중에 13군데는 희망하시는 데 먼저 했고 151개소를 설치하는 과정이 이제 예산을 편성은 해 놓았는데 저희가 KT 선정되는 것이 거의 연말에 선정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고 그리고 올 1월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신청한 데만 해 주는 게 원래 맞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렇죠.  
○간사 전경애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노인정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 어르신들만 계시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똑같으시기는 하겠지만 이런 쪽으로는 관심 없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  
  그냥 낮에 나와서 놀이... 그냥 잡담하시고 같이 친구 분들과 노시다가 그렇게 가시는 건데 굳이 신청도 안 한 데에다가 와이파이 설치를 다 해 주면 그분들이 사용도 안 하시는데 굳이 신청 안 한 데까지 다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신청주의로 수요조사 후에 신청하고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취약한 어르신들이 정보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다 보면 사실상 더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침체되고 낙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보도가 나오고 하면서 시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고령사회에 저희 인천시가 특히 더 취약하니까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바로 편성해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글쎄, 보조금 지원이니까.  
  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렇게 매칭으로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런 것은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제안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어야지 그냥 무조건 특교세 내려보내고 보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다 우리가 같이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시 입장에서는 강제조항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간사 전경애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겠지, 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부담스럽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정락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들 상대하는 게 쉽지가 않으실 텐데.  
  119쪽에 보면 자립생활지원 초기정착금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그게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시설에 계셨던 장애인들, 그분들이 이제 독립하게 되면서 저희가 초기 정착금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게 한 800만원?  
  8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퇴소해서 저희가 자립을 하겠다고 하는 장애인이 있어야만 저희가 정착금을 드릴 수 있는데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사시던 분이 퇴소해서 스스로 자립해서 살겠다고 하시는 장애인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당시에는 두 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한 명만 자립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 800만원이라는 돈은 딱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나라에서 정해진 돈이라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장애인이 나와서 정착을 하는데 800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이건 장애인 얘기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불용액이 한 10% 정도 되네요.  
  결식아동들에게 지원을 하는 건 뭘 지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제 중식이나 석식에 대해서 저희가 7,000원 정도의 돈을 카드에 넣어서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저희와 푸르미카드를 통해서 계약된 그런 곳에 가서 아이들이 음식을 구입을 해서 먹는 거죠.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제 남았잖아요.  
  남았으면 꼭 7,000원이 아니라 1만원도 줄 수 있고 그럴 수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제 저희가 1,8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제 급식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돈을 올리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내년에 조금 실비 가깝게 인상하는 걸로 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예산이 남았잖아요.  
  남을 거 같으면 그 돈을 갖다가 어차피 결식아동들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건데 그걸 좀 더 늘려서라도 주고 이걸 남기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이제 그런 생각들도 물론 계시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 급식비 단가를 7,000원으로 올린 것도 사실 올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너무 갑자기 또 이제 어떤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대응은 못했고 이 비용이 순수 구비나 이런 거였으면 또 뭐 자체 예산으로 해서 더욱 추가가 가능하지만 이게 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내년에는 좀 많이 더 올리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9,000원 정도까지 올린다고 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다 지출하셨는데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다문화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이중 언어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정이 저희 나라에 입국했을 때 이중 언어를 지원하거나 또 이제 중도에 저희 나라에 오셔서 아이들을 출산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나라에 혼인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 아이에 대한 언어 발달, 또 한국어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어떤 지역에 모여서 같이 수업을 하기보다 또 방문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번역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되는 것이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한국어 지원, 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집으로, 가정으로 방문하거나 때로는 어린이집에 와서 한국어 발음을 교정해 준다거나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이 아이들이 첫째 아이들의 경우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5살쯤 되면 언어 발달이 안 되어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도 우리나라 우리의 국적을 가진 우리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란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또 통역도 제가 알기로는 세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역 인원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든 제가 베트남어로 번역을 한번 부탁했더니 그다음 날 이렇게 메일로 오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그때그때 필요할 때 다문화센터나 전화를 했을 때는 저와 그 이주여성 간의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통번역 서비스는 좀 불가능한 건지.  
  그리고 한국에 와서 오래 산 엄마들을 그런 쪽으로 조금 투입해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을 개발한다든지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 아이들이 똑같은 비슷한 출발 선상에 설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저희가 현재 방문지도교사가 아마 17명에서 18명 계시기는 한데요. 그걸 다 다니는, 최대한 다니기는 하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통번역도 위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지금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과장님, 그래서 제가 조금 아이디어를 보태드리자면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각 가정으로 가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홍보를 하셔서 선생님이 그곳에 하루를 가면 아이 5, 6명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이용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저희가 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가족과 집행잔액 10% 초과 사업이 5건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결산서 129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수당 등) 해서 관련해서 집행잔액률이 27.2%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이제 아동보호전문요원이 당초에 7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번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나 이런 연금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지 못해서 남은 잔액이었고요. 이게 사업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선생님들이 언제 입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예산을 좀 삭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네, 설명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이게 전담요원이 지금 교대근무로 돌아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게 아동보호전담요원들과... 그러니까 공무원이 따로 있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공무원들이 24시간 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요보호 아동, 이미 학대를 받아서 시설에 들어간 아이들에 대해서 양육 상태를 점검하거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추후 관찰하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건 그거고 예전에 아동전담요원을 해서 또 교대 근무하신다고.  
  3교대인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요,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교대근무로.  
○간사 전경애  한 사람이 24시간은 못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교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직원이 정원이 다 차지 않았어요. 원래 13명이어야 하는데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담공무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24시간 대기를 합니다, 핸드폰을 갖고 나가서.  
○간사 전경애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당직이 걸린 날은 직원들이 조금 불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편치 않다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렇죠.  
  그 대신 경찰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원래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처음 신고를 하는 것은 경찰에 신고하는 게 112신고가 우선이기 때문에 급해서 저희 쪽과 같이 나가게 되면 밤에 연락이 오면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간사 전경애  그런 예가 몇 번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횟수로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렇게 밤에 나가서 아이들 분리를 해서 저희가 새벽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작년에는 더 많았고요.  
○간사 전경애  작년에는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초창기였기도 했고 저희가 너무 그 아동학대에 대한...  
  형제 화재사건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좀 했었고요.  
  올해는 조금 그래도 이제 노하우들이 쌓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분리하면서 얻는 트라우마도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분리를 조금 신중하게 하는 편입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도 인력이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이번 발령 때...  
○간사 전경애  요건이 까다로워요? 왜 안 채워지는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건 공무원은 이제 정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간사 전경애  아, 정원에 관한 거라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정원이 올해 적용이 돼서 아마 10월 정도에는 올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0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정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19.4%가 남았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요즘 출산장려금으로 많은 지원을 하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올해부터는 300만원 지원이 되고요.  
  셋째 아부터 300만원 되고.  
○위원 정락재  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2021년까지는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 정락재  출산장려금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출생률 일단 저하가 있겠고요.  
  100만원 하다 보니까 사실은 37명 정도 못 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100만원이다 보니까 3,700만원이 이제 남게 된 상황인데 이것을 중간에 뭐 추경에 삭감하거나 이러기에는 사실 출생률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둔 사항입니다, 37명.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서 1년에 태어날 애기가 얼마나 될지 예상이 안 되는 건가요, 아예?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적게 지금 출생률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 정락재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지금 0.7%...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정락재  0.7%라고 하면 제가 와닿지 않아서 그러니까 명 수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1,000명이 안 된다고 봐야죠.  
○위원 정락재  1,000명.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내년에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겠네요.  
  300만원씩 해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셋째 아.  
○위원 정락재  셋째부터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셋째 아니까 그보다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육아지원금... 지금 출산지원금이라고 이제 처음 낳게 되면 무조건 이제 지원되는 그게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건 이제 100만원씩 나가는 거고 이건 이제 셋째 아 이후.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쭉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셋째부터는 얼마를 준다고요? 300만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러니까 셋째 아부터 올해는 300만원.  
  올해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많이 주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첫째가 국가에서 첫째 아이 낳았을 때 100만원 지원된다고 하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양정희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동일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우리 인천에 아까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가 0.7%라고 하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예산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은 할 수 없나요?  
  첫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당초에 2021년도까지는 사실 이 구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을 이제 국가에서 제안한 것이 출산지원금이 나가게끔 그것을 100만원씩 첫째 아이부터 이제 다 똑같이 100만원, 일단 출생아가 태어나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 셋째 아부터 나가던 게 이제 100만원에서 그것을 이제 셋째 아부터는 300만원으로 높이기는 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정부에서는 획일적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달려 있어서 원래 시에서 출산육아지원금이라고 100만원씩 나가던 게 있는데 그것을 올해부터 중단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위쪽에 301-01 보시면, 130쪽에 보면 출산육아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전액 시비로 지원되던 게 이제 그게 지원이 이제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대신에 우리도 이제 구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면서 다른 구들도 이제 100만원씩,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사실은 한꺼번에 다 없애기가 어렵잖아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원도심이고 하다 보니까 출생아 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도 그것을 좀 더 주면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정책으로 이제 일단 30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변경될지는 저희도 좀 국가에서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지원금액은 조금 수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2023년까지도 일단 300만원 저희 지원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양정희  전국적으로 지금 100만원 국가에서 나가는 것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것은 100만원.  
○위원 양정희  네, 100만원인데 그 도시마다 조금 아이를 낳는 %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가 낮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가에다가 해 볼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래서 이게 시비나 이제 구비로 해서 이제 시·도별로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중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서.  
○위원 양정희  0.7% 아까... 나올 아이가 0.7%인데 중간이면 다른 지역은 하나도 안 낳는다는 얘기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좀, 네.  
○위원 양정희  아이고, 참...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도 300만원을 이번에 이제 더 주게 된 것도 조금이라도 이제 출생률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은.  
○위원 양정희  하여튼 지금 동네에서 애기 울음소리 듣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점점 이런 게 지원이 많이 돼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좀 많이 아쉽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사실 더 낳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그렇죠.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많이 낳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아이를 낳아서 보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우리도 많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추홀구가 지원을 더 해 주고 싶어도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과장님 스스로 해 드리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 그것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지원금이요?  
○간사 전경애  네. 그리고 131쪽 보시면 지금 이게 소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에다가 스프링클러 이런 거 이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명시이월이 된 게 3억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지금 늦게 책정이 됐나요? 아니면 신청한 데가 적어서 남은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명시이월된 부분, 그린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전경애  아, 그건 리모델링 비용이구나.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린리모델링 비용은.  
○간사 전경애  131쪽에 보면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이 이게 집행잔액이 3,9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늦게 예산이 책정돼서 남은 건지 아니면 신청한 데가 없어서 남은 건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부족했어요.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간사 전경애  구비는 세웠는데 시비가 부족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시비가 먼저, 시비만.  
  전액 시비로 이제 세웠다가 이제 시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다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추경에 저희 구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3,900만원 정도를 이제 구비로 추경에 세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10월 6일에 준공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납할 시기가 늦어졌던 거죠.  
○간사 전경애  반납할 시기가 늦어져서 그냥 이게 된 거고 남은 돈인 거구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출산 예상 인원 파악이 잘 안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인원 파악... 그러니까 2021년도에 예를 들어서 출생아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 게 없는 겁니까, 그러면?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셋째 아 부담 말씀하시는 거?  
○위원 김진구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지금 저희가 남았던 것이 191명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정작 154명만 지원이 된 거죠.  
○위원 김진구  그게 갭이 왜 생긴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데이터가 분명하지 않았겠죠.  
○위원 김진구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출생아...  
○위원 김진구  과장님.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여성 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서 내가 임신이 됐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보건소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와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공유를 했다고 하면 그 인원이 정확히 거의 맞아들어가야 정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건소하고는 이런 공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필요할 때는 하고는 있지만 매달마다 확인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매달 이런 것보다는 하여간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등록을 합니다.  
  그다음에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 분들이 임신 확정을 받으시면 병원에서 데이터를 보건소로 보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그런 것을 공유를 잘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추홀구가 셋째부터 300만원을 주겠다, 정말 지원해 준다고 해도 낳지 않는 사람은 안 낳을 거라는 생각인데요.  
  저는 조금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낳아져 있는 다둥이들에 대한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100만원 줄게, 300만원 줄게 낳아 봐, 이게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낳는 부모도 충분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요.  
  지금 과장님, 아시지만 만 5세 우리 나이로 7세들이 필요경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죠. 13만 7,000원이 보육료 말고 부모들이 내는 그 필요경비인데 애 둘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이 돈도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애를 낳아라 하기보다는 낳아져 있는 이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주변에 충분히 좋은 효과를... 둘째, 셋째를 낳았더니 이렇게 잘 크는 이런 시스템이구나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만 5세만 필요경비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물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둥이들만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내는 돈을 지원해 주면 너무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드린 의견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4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5주간 승진리더십 교육을 받고 9월 3일자 정식발령받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에 보면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야생동물은 뭘 얘기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보통 이게 새 종류와 그다음에 쪽제비라든지 야생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해동물을 제외한 야생에서 이제는 움직이는 동물들을 야생동물로 지칭하고 있고요.  
○위원 정락재  그러면 길고양이나 유기견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것은 야생동물로 해당이 안 되고요.  
  가축으로 해당이 돼서 그건 경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관리 주체가 없는, 예를 들어서 새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쪽제비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야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좀 의아해서요.  
  미추홀에 산이라고 해 봐야 뭐 문학산 조금과 수봉공원밖에 없는데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예전에는 비둘기도 해당이 됐었는데요.  
  그게 이제 유해조수로 이제는 돼서 비둘기는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7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자원순환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폐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각 동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들이 길바닥에 있는 거 수거해서 그 처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폐토사는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폐토사는 이제 저희가 도로에 진공차가 이제 도로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먼지 같은 거 그게 이제 폐토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공차로 모이는 그것이 폐토사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이 구도심 살다 보니까 무단쓰레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과장님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그걸 뿌리 뽑는다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우리 쓰레기종량제에서 시작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투기의 취약지가 많이 발생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한 200에서 저희 구에 200여 소의 취약지를 관리하고 있고 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그 화단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이제 단속을 한다든가 CCTV를 지금 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사업이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무단투기 취약지를 해소하는 방법은 이제 주민이 스스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서 저희와 협업을 해서 그 주민들이 이제 같이 문제점을 공유하고 가장 이제 저희가 협업해야 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협업해야 할 부서는 이제 주민자치회와 좀 협업을 해서 매년 이제 이런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것이 자체적으로 검토는 되겠으나 보다 좀 더 면밀하게 취약지 해소로 인해서 주민자치회와 본격적으로 예산도 좀 더 투입을 해서 많은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정화 사업, 그다음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차츰차츰 해결하는 것이 해결의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을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왔는데 저희 40만 중에서 실제적으로 1%나 2% 정도 되는 한 4,000명, 8,000명, 1만명 정도밖에는 이 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그 외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다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 방법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차츰차츰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상기되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뭐 정말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혹시 단속도 많이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저희가 이제 매년 단속 코로나 이전에는 주민 스스로 저희가 이제 월별기간을 정해서, 집중기간을 정해서 주민들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최근 2년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중단속을 하지 못했고 이제 CCTV를 좀 더 많이 투입을 해서 CCTV로 단속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내년에 완화가 된다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단속활동을 좀 해 볼까 하고.  
○위원 정락재  혹시 신고포상제나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신고포상금은 이제 그 부과액을 기준으로 해서 50%, 최대 저희가 1건당 부과금액이 최대 100만원까지는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원이 부과되는 신고가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작년에 한 21건 정도 한 5만원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한 21건 정도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결산서 245쪽에 학익동 적환장 담장 보강공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사유를 알고 싶고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적환장은 학익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교통방송사거리에서 조금 올라가면 주유소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환장에서는 이제 많은 쓰레기를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분리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게차 같은 걸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 주유소와 저희 적환장과 같이 쓰는 담장이 있었어요, 대부분 담장을 같이 쓰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담장을 조금 건드려서 허물어진 건 아닌데 조금 이제 기울어진 상태라, 그런데 그쪽이 또 이제 주유소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좀 했는데 실제적으로 적은 공사이면 저희가 이제 뭐 물품구입비라든가 구입으로 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700만원의 시설비가 있었는데 사실 시설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통별 목은 공공운영비로 쓰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내에 이제 시설비를 넣어서.  
○위원 김진구  시설비가.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 당시에는 시설비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그거 건수가 2020년도에는 달성률이 225%고 2021년도에는 300%로 이렇게 건수를 배부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 300%라는 이 수치가 어디에 배부가 된 건지.  
  혹시 아파트 같은 데만 배부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주택 그런 쪽에도 배부가 된 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 재활용 분리수거대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은 대상이 아니고요. 전부 단독주택 또는 이제 소규모 빌라에 배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공동주택은 이제 그 폐기물 수집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골목길이라든가 그다음에 빌라 이런 데에 이제 배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골목길 단독주택 같은 데도 이게 배부가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이제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5세대 정도의 주민들이 만약에 해서 하게 된다면 신청을 하면 배부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대상은 단독주택이 대상이기는 하나 실제로 단독주택은 극히 소량이고요.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옆에 빌라가 있다면 빌라 앞쪽에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이게 지금 2021년도에 300%라면 2022년도에는 몇 %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단독주택 같은 데에서 이거 분리수거대 설치돼 있는 곳을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이 돼 있다고 하면서 300%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300%가 어디에 다 돼 있는 건지.  
  어디에 돼 있는 건지 한 군데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단독주택.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단독주택 지역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문학동 같은 경우에 빌라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과 빌라가 이제 붙어 있는, 대부분 빌라 쪽에 많이 있는데 15세대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위원 양정희  15세대라는 것은 빌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단독주택도 되는데 15세대 이상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제 한 집에 분리수거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 양정희  물론 한 집당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러니까 15세대 정도를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것이고 15세대 좀...  
○위원 양정희  네.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다른 지역을 제가 가봐도 단독주택과 빌라와 붙어 있는 곳이 우리 대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분리수거대가 설치돼 있는 곳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300%가 나왔다니까 그게 어디에 이렇게 많이 설치하셨는지.  
  그러면 문학동만 주로 많이 설치가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21개동 전체로 분포가 돼 있는데 이제 300%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수치가 300%라고 해서 전년 대비 3배 이상을 더 배부를 한 건데 그 수량이 저희가 지금 전체 320개가 지금 배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 양정희  우리 미추홀구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에는 이제 만약에 한 50개 정도 돼 있다고 그러면 2020년도에는 100개를 더 설치한 것이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250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가 조금 이제 전년 대비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는 320개 정도가 지금 설치돼 있고 계속해서 이제...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2022년도는 거의 다 지나갔는데 2022년도에는 몇 %나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지금 전년 대비 %는 사실 이제 거의 한 10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수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가 작년 대비 실제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100% 정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2022년도는 거의 다 지났지만 지금 주택이나 이런 데 가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분리를 할 때, 물론 이제 뭐 요즘에는 그게 많이 주민들도 인식이 돼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비닐봉투에다가 버려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냥 그렇지 못하고 아무 데나 막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참 보기가 볼썽사나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300%를 하셨다니까 2023년도에 조금 더 많이 설치해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좀 우리 과장님이 다 돌아보시고 그런 것을 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3배수를 넓게 잡았는데 일단 관리자가 있다면 그 관리 기준을 조금 완화를 해서라도 더 많은.  
○위원 양정희  관리자? 관리자라는 건 동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한면 이제 그걸 깔아놓으면 이제 무단투기가, 관리자가 없으면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빌라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배치된 것은 거기 이제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 주는 분이 있어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5세대 중에서 이제, 골목길도 만약에 15개 중에서 내가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것은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이 15세대 이상 되는 그런 동네 사는 분들이 이걸 해 달라고 신청해야만 가능한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하시면 안 되나요?  
  좀 많이 동마다 가서 좀 보시고 이 동네는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완화한다는 그 말씀은 이제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그쪽의 통장님이나 반장님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혹시 관리할 수 있으세요? 해서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15세대가 아니라 5세대라도 관리자만 있다면 일반 단독주택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관리자가 없으면 못 하겠네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관리자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깔아놓으면.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자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좀 통장님이라든지, 누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자가 나서서 하실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것을 좀 과장님이 나서서 하셔야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관리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어쨌든 2023년도에는 지금 몇 %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저는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미추홀 새활용 알맹상점, 이 상점이라는 게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이게 보니까 2억 4,000만원이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지출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냥 명시이월 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간사 전경애  언제?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2021년도에 저희가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비가 2021년 하반기 11월, 12월에 배정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이제 우리 에코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알맹 사업은 다 아시겠지만 그 물품에 포장재라든가 이런 걸 다 제거하고 알맹이만 팔거나 또는 소분해서 샴푸를 사겠다고 그러면 내 용기를 1ℓ를 가져가면 1ℓ치만, 5ℓ짜리면 5ℓ치면 소분해서 파는 곡식이라든가 이렇게 파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간사 전경애  이게 과대포장 없이.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거 에코센터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공모는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고요.  
  사업비를 에코센터에 지원을 해서.  
○간사 전경애  에코센터에다가 지원해 준 거라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에코센터에다가 상점을, 문을 열 계획입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건설과 소관 결산서 140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81억 4,400만원 중에 138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도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사업 8,800만원, 주안동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3억 5,700만원, 승학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사업 3억 1,100만원, 아암대로29번길 일원 지중화사업 4억 4,400만원, 용현시장 철계단 승강기 설치 9억원, 인주대로174번길 일원 지중화사업 7,5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7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써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공사 8억원, 도로긴급복구 및 유지관리 4억원, 하수구조물 정비 5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8억 3,100만원이며 사고이월로써 용현시장 철계단 승강기 설치 3억 9,800만원입니다. 예산액과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40쪽, 국·공유 점유자 관리와 143쪽, 인력운영비(GIS 전문요원)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서 155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10억 3,100만원 중에 10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800만원이며 결산서 155쪽에 도시계획사업비 집행잔액률이 35.7% 발생한 사유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6쪽,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 144쪽에세 147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52억 6,400만원 중 115억 6,9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6%이며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재넘이공원 조성 5억 100만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관리 2,100만원, 지자체도시 숲조성 30억 8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써 주인공원 조성사업 3억 3,400만원,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 3억원, 용현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 11억 1,500만원, 주안7동 골목텃밭 조성 900만원, 사고이월로 문학산 정상 숲길 정비사업 4억 7,000만원, 계속비이월로 재넘이공원 조성 3억 4,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144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145쪽, 용현1·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쉼터) 조성, 146쪽, 인하대후문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골목 쉼터 조성, 산림사업 홍보 및 관리, 산불방지대책(경상) 재난상황관리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쪽,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서 148쪽, 14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예산현액 49억 8,500만원 중에 44억 2,700만원을 지출해서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5%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11억 5,6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써 교통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관리 2,600만원, 사고이월로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공원 외부시설물 정비 3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사업 세입은 결산서 205쪽, 208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0억 7,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1억 7,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35억 3,0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17.0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 35억 3,000만원에 대한 회수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세출은 결산서 217쪽, 220쪽부터 222쪽, 226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주차장 사업 예산현액 171억 2,000만원 중에 108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9%입니다.  
  다음은 19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서 150쪽에서 151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예산현액 11억 4,500만원 중에 10억 9,800만원을 지출해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2%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버스정류소 한파저감 대비사업 3,000만원이고 결산서 150쪽, 화물운송 및 운수사업관리 지원비와 151쪽,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쪽,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17억 800만원 중에 15억 8,300만원을 지출해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8%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지적재조사사업 1억 4,100만원이고 결산서 152쪽에 지적관리 예산 집행잔액률 10.6%가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계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64쪽에 보면 2022년도에 용현시장 철계단 승강기 설치 9억원이 이월됐는데 2021년에 사고이월로 3억 9,800만원이 또 이월되었습니다.  
  2년에 걸쳐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보기 위해 의회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발생한 사업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창식  발생한 사업이요?  
○위원 김태계  네. 2년에 걸쳐 이월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창식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제가 그거 없을 때 그게 사업이 진행된 거라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 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태계  네.  
○건설과장 김창식  작년에 이월한 사업이요?  
○위원 김태계  네.  
○건설과장 김창식  그거 제가 서면으로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김진구  ’21년도에 사고이월된 게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사고이월.  
○위원 김진구  3억 9,800만원이.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진구  팀장님들이...  
○건설과장 김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2021년도에 12월에 그 예산이 내려와서 그때는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런데 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태계  추가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예산이 2020년 12월에 대개 보면 국비나 이런 예산이 연말에 내려옵니다. 연말에 내려오면 저희들은 공사를 진행해야 하니까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명시이월을 한번 시키고 명시이월을 시킨 그다음에 우리가 또 설계를 합니다.  
○위원 김태계  네.  
○건설과장 김창식  설계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또 예산 부족분이 발생이 되니까 그때는 사고이월을 또 시켜서 넘기는 과정이 있겠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위원 김태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국·공유 점유자 관리라는 게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정락재  그게 무슨 관리를 하는 거죠, 그게?  
○건설과장 김창식  도로가 아닌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게 아니라 도로가 아닌 건설교통부 땅이라든가 아니면 시 땅이라든가 그런 국공유지 관리를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무단 점유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공유지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국공유지를 관리... 일반인들이 점유를 하게 되면 이게 개인 땅인지 국공유지가 아닌지 이렇게 좀 구분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측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측량을 해서 남은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남은 집행잔액.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 구 땅이 아닌 것에 대한.  
○건설과장 김창식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걸 관리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측량 비용이요.  
○위원 정락재  측량 비용.  
○건설과장 김창식  네.  
  만약에 점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 땅인지 아니면 또 국가 땅인지 이거 점유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측량을 해서 이걸 불법으로 점유했으니까 너희들 변상금을 내라, 이렇게 하는 측량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땅도 아닌 것에 대한 관리비가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우리 김태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간사 전경애  지금 용현시장 철계단 승강기 설치가 9억이라는 예산이 있고 지출이 4억 9,000만원 정도가 됐고 사고이월로 이제 금액을 넘겼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처음에는 명시이월로.  
○간사 전경애  예전에 명시이월했다가.  
  그런데 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원인지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지금 거기 공사가 끝났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간사 전경애  언제 끝났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올 초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 올 초에?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간사 전경애  올 초에 끝나고 이제 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는 거죠?  
  여기 남은 불용액은 지출잔액이.  
○건설과장 김창식  네, 맞습니다. 불용액.  
○간사 전경애  아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건설과장 김창식  죄송합니다.  
○간사 전경애  제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가 원래는 이게 특교세까지 해서 애초에는 한 24억인가?  
○건설과장 김창식  27억입니다.
○간사 전경애  27억인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간사 전경애  예산이 그랬었는데 이게 그 업무보고 때 듣고 쭉 한 걸 보면 ’21년도 3월달에 용역을 주고 이제 그때 발주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이게 설치용역 준공, ’21년 11월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사업 시작했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안 하는 이유는요?  
○건설과장 김창식  우선 첫번째, 그 방음터널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한 2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지금 8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8억밖에 없어서?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 예산 때문에 예전에도 좀 말이 있었는데 그 방음 설치를 꼭 해야 돼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은 예산도 없고 더 이상 또 19억을 확보할, 계속 몇 년 동안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도 못 했고.  
  그래서 그 소음대책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 방음 설치를 안 하더라도 소음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 그래서.  
○건설과장 김창식  그 용역이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 예산을 활용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도저히 방음터널은 불가능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 예산이 그 설치가 한 6m 정도였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저도 거기 가서 이렇게 한번씩 돌아보고 하거든요. 주변에 몇몇 분들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설치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도 좀 있고 그래서.  
○건설과장 김창식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그때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어쨌든 방음터널 예산은 다 확보를 하지 못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명시이월이 지나서 사고이월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사 전경애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으신 거구나.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또 있기는 한데 하수구 점검비용 이런 것도 묻고 싶기는 한데요. 그냥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지금 주안2동에 건설포럼에서 하는 그 사업 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옛날 진흥각 자리.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거기 주차장을 옮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것은 제가 지금 도시계획과 원래 2·4지구 업무를 했었다가 조직 개편에 의해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넘어갔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업무가 넘어갔어요? 그쪽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4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학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명시이월로 해서 3억이 이월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지금 다 공사 끝났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사 올 4월에 끝났습니다.  
○위원 정락재  올 4월에 다 끝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다 준공이 끝났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보면 아직도 안에 이렇게 돌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야자매트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야자매트요.  
○위원 정락재  네, 야자매트나 이런 데들이 지금 많이 노후돼서 거의 흔적만 있는 데들이 많아요. 거기를 돌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비탈지고 비 오고 그러면 되게 미끄럽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 공사를 할 때 왜 그런 것까지 다 챙기지 않으셨는지.  
  할 때 좀 이렇게 매트까지 다 돌아보고 매트까지 다 정리를 했으면 깔끔할 텐데.  
  그 모양 잘 만들어 놓은 건 알아요.  
  야간에 조명도 잘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런 세심한 것까지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기본적으로 3억이라는 예산이 경관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좀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꼭 좀 처리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학산 정상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야 하는 부분이 문학산이라는 곳이 연수구와 우리 미추홀구하고의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떻게 그것 좀 잠깐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상에서 어떤 식으로 그게 갈라지는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정상에서 보시면 3분의2, 정상에서 보시면 그 역사관 쪽까지는 저희 구 쪽이고요.  
  역사관 뒷길로 보면 좀 내려가다 보면 막사가 있습니다.  
  가끔 훈련 와서 쓰는 막사가 있는데 그 뒤쪽은 이제 연수구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문학산 면적의 한 3분의2는 저희 미추홀구고요.  
  3분의1 정도가 연수구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우리 결산서 첨부서를 보니까 164쪽에 문학산정상숲길 정비사업에 4억 7,000만원이 사고이월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사고이월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전체 금액이 한 8억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동절기, 8억 중에서 일부는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3억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4억 7,000만원 정도가 겨울에 동절기에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월시킨 경우가 됐고 그것도 다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다 완료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현도시농업공원 있죠?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려 볼게요. 이게 왜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앞으로의 그 추진과정이라든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 사업은 전액 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반영을 받은 사업이고요. 지금 당초 저희가 계획을 잡기로는 저희가 한 2월 정도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준수를 해야 할 용역들이 있습니다.  
  환경성이라든가 재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협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시일이 늦어져서 그게 이제 8월 정도에 결과 관물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번 달 저희가 착공을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 착공을 해서 연말 안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번 달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면 용역을 하신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용역보고를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용역보고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때 당시에 그 용역보고가 참석했던 모든 분들의,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가 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충족을 못 시켜서 용역을 다시 그때 신청한 걸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 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용역은 이제 중간보고 성격의 용역보고회였고요.  
○위원 김진구  차후에는 용역보고 다시 그런 저기가 없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이후에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좀 많이 개최를 했고요.  
  지금 또 위원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계속 용역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계속 준수할 수 없는 게 재해는 환경청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경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중앙부처나 또 환경관리청 의견을 다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지게 됐고 또 일부는 좀 그분들 기관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변경되는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농업공원에다가 5억을 그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정비사업에 11억 1,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사비는 5억이고요, 나머지는 용역비라든가 자재 관리하는 기본적인 어떤 현장에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기본 용역비는 5억이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기본 용역비는 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게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전경애  146쪽에 골목쉼터 조성비가 3,000만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출이 한 1,7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가 이제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인데 이게 잔액을 지출 못 하고 남긴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골목쉼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쉼터가 기본적으로 공사하다 보니까 쉼터조성사업이 기본적으로 공사로 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들을 하다 보면 계약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일부는 용역을 또 추진하다 보면 용역비가 일부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거의 한 반 가까이 남았는데요? 50% 가까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또 사업들이 있어서.  
○간사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교통정책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05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불법 결손액이 3억이 조금 넘는데 그 금액을 제외해 놓고는 미수금액이... 이게 뭐야? 38억이 넘는 건가?  
  미수금액이 금액이 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를 하실 건지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전경애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교통정책과와 자동차관리과가 같이 두 개 과가 주차장특별회계 담당을 하는데요.  
  이 불납 결손과 미수납액은 자동차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자동차관리과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간사 전경애  제가 여기 봤는데?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자동차관리과에서 부과하고 있고요. 저희 교통정책과는 대부분 국비나 시비, 구비해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는 불납이나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자동차관리과를 교통정책과로 봤나?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간사 전경애  제가 비슷해서 잘못 봤나 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서 164쪽, 여기 보면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공원 외부시설물 정비해서 3억 3,100만원이 사고이월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진구  그 사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을 먼저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저희가 관교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교육공원을 신축을 다 완료를 2021년도 4월에 해서 저희가 준공식을 다 개최를 해서 이제 위원님들도 오시고 다 오셔서 보셨는데 신축된 건물에 비해서 외부시설물이 너무 노후가 됐다, 그래서 다시 외부 시설물 정비를 요청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8억 7,4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12월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예상치 못하게 하수관이 다 파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위원 김진구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하수구 사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지금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완료가 돼서.  
○위원 김진구  일전에 제가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올해 4월에 준공을 다 해서 지금 교육관 운영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작년 12월에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동절기고 이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공원 외부 쪽에 보면 조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첨부가 안 되는? 같이 하는 게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같이 다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외부에 보면 조경시설 이런 게 흙으로 그냥 덮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 안 가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갔다 왔는데, 2주 전에.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그때도 제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지금 저희가 거기 외부시설물 보면 육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하도 돼 있고 돼 있는데 그 뒤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뒤쪽 부분도 저희 관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의 중앙공원 쪽이라서 저희가 이제...  
○위원 김진구  저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그 지역이 있고 교통공원은 우리 미추홀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에도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데 여기 지금 사고이월로 이렇게 돼서 제가 궁금해서.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것은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일단 올 4월에 관련 공사는 다 준공을 해서 교육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은 당장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돼서 지금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결산서 150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가끔 가다 이렇게 위원들도 실수를 할 때가 있답니다.  
  제가 이게 자동차관리과를 아까 교통정책과로 착각을 해서.  
  지금 보면 과장님, 불납 결손액도 지금 많지만 미수납액이 많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회수할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되는 사유가 납부식 결여도 있고 차령초과말소...  
○간사 전경애  잘 안 들려요, 과장님. 좀 가까이 말씀해 주실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차령초과말소가 되면 체납액이 다 없어집니다, 이게.  
  그런 거 부주의해서 하는 사람도 많고 납세금이라든가 이게 의식이 결여돼서 좀 그런 게 발생되고요.  
  대책으로는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및 체납 고지서 발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예고문 발송 및 영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예고문 발송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효 완성 및 징수 불가능 체납의 결손처분과 분할납부 확약자 문자전송 및 지속적인 징수 독려를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압류하고 나면 얼마 만에 그거 처리를 하시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압류요?  
○간사 전경애  압류는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안 할 때 이제 압류를 해 놓고 얼마 만에 처분이 들어가고 그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3개월 잡습니다.  
○간사 전경애  3개월 만에?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게 그 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다른 재무과나 그쪽으로 넘기는 거죠? 이월시키는 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불가능한 데가 있잖아요. 아까 차량 그런 것도 있고.  
○간사 전경애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사망을 했다든가 이럴 경우 그런 것만 불손액으로 넘기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그리고 저희가 협약 안내를 안 한 것도 있고 저희가 가늠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차량말소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체납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미수납된 금액을 잘 받는 것도 우리 과장님 능력일 텐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어떻게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될 수 있으면 미수납액을 줄이는 것도 이제 구에다가 많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거일 텐데 과장님이 그런 것을 좀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것도 조금 불가능한 부탁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쉽지가 않습니다.  
○간사 전경애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것도 과장님 능력이라고 보는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부동산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공인중개사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중개업소 관리는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번에 그 깡통전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지금 그 부분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정락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단 문제가 발생된 것은 신문이나 대중매체 쪽에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제일 처음에 저희가 발견된 것은 지금 아시겠지만 한아름아파트 주민 분들이 몇 분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깡통전세 사기에 관련돼서 자기네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그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구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그러고 갔던 민원인데 이제 그 부분들이 우리 미래전략실에도 똑같이 그분들이 가서 말씀하셔서 미래전략실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토지정보과, 기획실, 총무과, 6개 과에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이제 첫 회의를 했고 오늘 이따가 또 2차 회의를 하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현재... 나중에 경매가 돼서 보증금을 다 날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보증금을 돌려드린다거나 어떤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금리...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저금리로 1억 5,000만원 이하로 1% 대출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6개월 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소송 관련해서 법률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강서구에서 원스톱지원센터라고 지금 22일날 개설이 될 건데 그 부분을 우리 구도 많은 이런 피해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다가도 설치를 해 달라고 지금 국토부와 지역 위원님들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피해 예상되고 있는 지구별 기초조사를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요. 그 부분을 갖고 실제적으로 현재 저희에게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민원 내신 분들이나 민원은 아직 안 냈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구제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전세를 중개한 중개사를 관리하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혹시 뭐 단속을 했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지금 현재?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그래서 그날 처음 그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사는 그 아파트 주변에 다섯 군데 중개업소를 저희에게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다음 날부터 3일 동안 단속을 나가서 자료를 받아서 위법사항이 두 가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허위정보 기재한 것과 그다음에 보조원인데 보조원은 계약서를 쓰거나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과태료 500만원과 그다음에 무등록자 중개 행위로 미추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지금 한 상태로 다섯 군데 다 그렇게 처리를...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리는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를 했고요.  
  추후에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할 것이지만 저희가 이제 10월, 11월달에 자체 또 단속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깡통전세라고 의심되는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들 주변을 지금처럼 이렇게 점검을 해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지금 우리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그 부동산 중개하는 분들이 그 깡통전세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중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르고 있나요? 그분들은 알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지금 이제 깡통전세라는 개념을 그렇게 지금 기존의 그 아파트 내지는 오피스텔의 가격 대비해서 대출금 플러스 보증금이 시가보다 더 높은 것을 깡통전세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원 양정희  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그 세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있는 그 중개업자들이 전체 우리 남구에 있는 중개업자들이 그런 부분을 한 건 아니고요. 일부 한 15명 정도... 10개, 15군데 정도가 집중적으로 거기를 중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들은 실제적으로 근저당 설정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거나, 계속 근저당 플러스 보증금으로 했을 때 집값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사고발생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개업자도 피해가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중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노리고 그런 것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몇몇 무등록 중개업소나 보조원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 구에 있는 중개업소에서는 그렇게 많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알고 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중개업소를...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신고입니다. 저희에게 개설 등록허가를...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지금 우리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떴다방이라는 그런... 하여튼 그런 중개사들이...  
  그런 것은 어떻게 찾아내죠? 그런 것도 알 수 있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떴다방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의 유형을 살펴보면 저희 보조원 등록이라는, 보조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보조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보조원이 사장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지사장을, 바지중개업자를 사서 본인이 다 처리를 하고 이 중개업자는 실제적으로 나중에 도장만 찍는 그런 형태의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지금 요즘에 나타나는 이 사고들이 나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내가 공인중개사면서 내가 중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그리고 업무를 하는 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거나 나중에 사고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경을 써서 중개를 하는데 아까 보조원이 거의 중개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 안 쓰고 다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것도 좀 많이 어떻게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집을 이렇게 전세를 얻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여기 지역에 살면서 하는 사람들인지 그것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를 보고 나면 피해서 그 중개한 사람에게 벌금이 아까 500만원이라고 하셨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게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번 사건으로는 500만원.  
○위원 양정희  어쨌든 500만원이라는 액수는 너무나 적은 액수이고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죄가 상벌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칙조항으로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입증이 돼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거나 그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되면 보조원은 이제 그 해당 공인중개사는 등록이 취소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적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것도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현재로서는 지금...  
○위원 양정희  300만원, 500만원 그 사람들 몇천만 원씩 먹고 몇 억씩 먹고 300만원, 500만원을 부과시켜서 공인중개사 그거 취소시키면 그 사람들 또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도 또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해져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중개업소를 좀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견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번에 국토부에서 지금은 피해자 분들에 대한 구제해 주는 방안으로 지금 대책을 마련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업자가 중개를 할 수 있으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된 것을 파악해서 아마 법 개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단속을 하거나 이랬을 때 벌칙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더 상향 조정된다라는 지금 그 브리핑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지나가서...  
○위원 양정희  상향으로도 부족합니다.  
  액수의 상향으로도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감옥에 가야 돼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피해를 주고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진짜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같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모색해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 업무가 지금 미래전략실로 넘어갔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간사 전경애  이제 TF팀을 그쪽에서 꾸린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허가를 내고 하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이 허가 없는 게 아니라 기획부동산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허가를 빌려주거나 또 실장들이 있는 부동산에서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들이 지금 영업을 하면서 다 보험을 들고 하거든요, 몇 억씩.  
  그렇기 때문에 자기 허가가 취소될까 봐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가끔 실장들을 여러 명씩 두고 이렇게 막 그 능률을 올리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TF팀을 꾸려서 이렇게 구청에서 앞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야 할 일이고 이거보다도 저는 LH 건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부동산을 했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내막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지.  
  이거 깡통전세 건도 그렇고 LH 건이 지금 더 큰 문제라는 게 지금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피해 입은 사람들이 구청에다가 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많아요. LH 건이 더 많아, 이거보다.  
  이번에 이제 이거 매스컴에서 깡통전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터져서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많습니다.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백영숙
  건설교통국장안충헌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위경복
  복지정책과장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이주원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이상수
  건설과장김창식
  도시계획과장윤석제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허길준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이준천
  도시정비과장이재정
  도시경관과장김미경
  보건행정과장김호석
  건강증진과장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차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