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3월 12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건(계속)(김광식 의원, 백상현 의원)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은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10시 02분)

○의장 이은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순서에 의거해서 김광식 의원님과 백상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은 본질문의 경우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며 보충질문의 경우 일문일답식으로 먼저 본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질문을 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분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 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김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우섭 남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제4대 남구의회가 개원되면서 처음으로 맞는 구정질문에 아직은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려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영광을 우리 도화2동 주민은 물론 43만 구민과 더불어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박우섭 청장님의 사람사랑의 공동체,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라는 슬로건이 말해 주듯 머지 않아 우리 구민 모두가 남구에 살고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사격선수단 운영과 관련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직장경기부 즉 사격선수단을 우리 구에서 어떠한 경로를 거쳐 육성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거 인천시로부터 직장경기부 육성에 대한 지침상 권고를 받고 육성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의무를 수반한 것인지 알고 싶고 또한 자치단체별로 직장경기부를 육성해야 한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진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궁극적으로는 직장경기부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의 사격선수단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려왔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여건에 맞는가를 짚어보고 싶다는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구 도심지역으로서 이제 모든 면에서 노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남구에서 분구한 남동구, 연수구보다도 오히려 열악한 환경이 되어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만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하여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사격선수단이 우리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한 것이 무엇인지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많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격선수단 운영과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사격선수단 운영에 소요되는 1년간의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이를 국시비와 구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시에서 필요에 의해 지침을 만들어 육성을 권고했다면 그만한 재정적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인데 본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그 지원에 있어 너무나 미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90년대 초반이면 관선 구청장이 우리 구정을 이끌때였습니다. 지금은 민선구청장이 우리 구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시나 중앙의 논리가 아닌 우리의 논리로 구정을 이끌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차제에 사격선수단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시로 이관하든가 우리 구보다 구세가 비교적 좋은 타구로 하든가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소요예산의 50% 이상을 시비로 충당하도록 시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일련의 방안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장경기부의 해체까지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직도 결식아동이 얼마든지 있고 사회에서 소외받고 가정에서 버림받아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할애한다면 복지남구로 성큼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둘째, 인천대학교 송도 이전에 따른 부지 이용계획에 대하여 지난 달 일간지를 통해 인천대학교의 송도이전 계획이 전격 발표됨으로써 수년간 끌어왔던 인천대 이전문제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천시와 우리 구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인천대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시를 주축으로 부지 이용계획등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인천대학교 부지는 우리 남구에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구가 주인이 되어야 하며 토지 이용등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토지이용 방안은 어떤 것이며 이의 관철을 위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곳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또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 50만 시대를 열수 있다면 우리 구의 위상 또한 높아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있겠지만 우리 구도 우리 구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여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43만 남구 구민을 위해 인천대 부지를 어떤 방향으로 이용을 해야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습침수지 항구적인 수방대책에 대하여 해마다 여름철이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마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수방대책을 세워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실은 그런 노력과 예산투자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침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되지 못해 왔기 때문이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관내 주요 침수지 현황과 그로 인한 피해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원인을 확실하게 알고 그 대책을 찾는다면 항구적인 수방대책도 가능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원인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요 침수지별 원인과 근본적으로 침수피해를 봉쇄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 대한 과거 3년간의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수방대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인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화동 선인체육관 부근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도화동 42번지, 43번지 그리고 112번지 일원의 주거환경이 어떠한지 현황파악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600여 세대의 1천여명 주민들이 운집해 기대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인천대와 인접한 관계로 상당수의 학교용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불하를 받아 그나마 번듯한 주택을 지어 생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학교용지를 점유하여 인천대와 무단점유 시비를 수시로 겪으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도 문제였으나 도로 및 기타의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하여 그야말로 청소차 한 대가 제대로 통행할 수 없으며 불이 난다 한들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그저 손만 놓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천대의 송도 이전 계획이 확정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의 지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려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재건축,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 향후 추가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재건축,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야 할 곳을 조사 내지는 검토한 내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본 지역의 절대다수의 주민들은 본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 또는 재건축,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기를 원하고 있는 바 우리 구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준공업 지역 해제요구에 대하여, 도화5거리에서 주안역 북광장 방향으로 경인고속도로까지 이르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가 이 지역은 아직도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주거지역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특별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주민의 민원은 끊임없이 생기고 수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비롯한 정신적, 경제적 불편과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여건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졌다면 의당 행정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우리 행정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어 마음이 편하질 못합니다.
박우섭 청장님의 남구의 회색도시 탈피 및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시책은 참으로 환영할만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등과 관련하여 능동적인 대처를 기피하는 전 근대적인 사고로 행정을 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지대로 정말로 우리 구가 회색도시에서의 탈피를 도모코자 한다면 바로 이러한 부분부터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본의원은 우리 구의 도시 행정에 이제 방어적 행정에서 공격형 행정으로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주문과 함께 본 지역에 대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세신장 대책에 대하여, 우리 구 구세확장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는 없지만 얼마 전 소식을 접하고 정말로 황당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숭의3동 109번지와 도화2,3동을 동구에서 달란다구요? 학익동 옥골을 연수구에서 달란다고요? 한술 더 떠 남동구에서는 신세계 백화점, 터미널을 달란다고요?
이 자리가 신성한 의회가 아니라면 정말로 그러한 발상을 한 사람에게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충북 모 군에서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군수가 꽃다발 들고 축하를 하러 간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수십만원 상당의 출산장려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답니다. 그곳 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주민의 유입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자치단체장들이 나서서 그것도 출산장려금까지 줘 가면서 주민의 유입을 도모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이야말로 최대의 자원이며 다시 말하면 구세를 확정짓는 최대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숭의3동 109번지 일원과 도화2,3동, 그리고 학익동 옥골, 관교동 신세계 백화점, 인천터미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의 세수에 얼마나 많은 보탬이 될까요? 속된 말로 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닐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제일의 자원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민이 빠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 어느 누가 어떠한 합리적인 명분을 들어 구간경계의 조정을 도모코자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일언지하에 그럴 수 없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잘못 와전된 사실이었음 하는 바램으로 묻겠습니다.
그동안 구간경계에 대하여 논의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침은 어떠한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침은 어떠한지 확실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세신장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자신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선전하는데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남구도 물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외적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외홍보에 많은 행정력과 에산을 투자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들의 세를 알림으로써 대외적 이미지를 증진하고 그로 인해 많은 우리 구민들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함에 있어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 홍보물을 보면 여러 가지 자신들만의 독특한 지형적 특색이라든가 특화된 상품이라든가 기타 등등 남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어떻습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 홍보물을 보면 수봉공원을 실어놨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와 같은 공원은 참으로 많습니다.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구 제일의 자랑거리인 수봉공원, 다른 여타 공원과 무엇이 다릅니까?
본의원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봉공원만의 독특한 볼거리가 되었든 먹거리가 되었든 문화공간이 되었든 그 무엇이라도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홍보든 자랑이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도시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남들과 다른 특화된 것을 발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제 집행부가 우리 43만 남구 구민들이 대외적으로 남구 구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구의 세력확장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과연 우리 남구의 구세를 신장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짧은 의정활동중에 느끼고 생각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 의원들은 물론 박우섭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43만 우리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오래 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박우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은동  김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식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곧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며, 답변 순서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연일 저희 남구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은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빙부상을 당하는 아픔속에서 오늘 남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질의해 주신 김광식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김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사격선수단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게 된 경위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격선수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체육의 진흥에 근거해서 1992년 1월에 창단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는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 함양은 물론 체육을 통해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2년 창단시에 인천시에서 직장운동 경기부를 각 구도 설치하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사격선수단을 창단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이 법적인 의무를 가지는 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자체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할 수도 있고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사격선수단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가는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겠지만 창단 이후 우리 사격선수단은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94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전국체전에서 항상 상위의 입상을 거뒀고 98년 47회 세계사격선수권 대회에서는 김정미 선수가 3위의 성적을 세웠습니다.
2002년도 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 50미터 소총 부문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드니 월드컵 사격대회와 상해 월드컵 사격대회에 출전했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출전권 2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격이 갖는 비인기 종목, 또 과연 우리 구민들에 직접적인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면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과연 사격선수단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한 많은 회의가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격선수단의 운영예산 규모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격선수단은 2001년도에 4억4천만원, 2002년도에 4억9천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이 예산이 너무나도 많고 부담이 되어서 2003년도에는 예산을 3억8천만원으로 줄이고 기존의 선수를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는 그러한 예산절감의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사격선수단에 대한 국비의 보조는 전혀 없고 시비보조는 매년 2,500만원씩 시비보조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사격선수단 육성에 관한 것을 시로 환원하든지 아니면 소요예산의 50% 이상을 시비로 충당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체까지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의 모든 군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로부터 일괄해서 2,500만원씩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것이 갖는 부당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나온 회신은 올해 추경예산에서 2,500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예산을 추가해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회시가 있었습니다. 또 내년도부터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성과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회신이 왔으며, 향후 지원액이 약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50% 이상을 시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해체문제는 아직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거론하기에는 내년도 올림픽도 있고 지금 선수들의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거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격육성예산으로 쓰는 것을 복지나 소외노인, 결식아동을 위해서 쓰면 그 나름대로 복지를 늘리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또 체육이 갖는 또 다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비를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느냐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남구 사격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가 미추홀기 전국 중고등학교 사격대회도 개최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올림픽도 있는 만큼 많은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인천대학교 송도이전에 따른 부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구상과 향후 추진방향,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천대학교 송도신도시 이전계획은 2003년 2월 10일 인천시장님이 인천대 송도 신캠퍼스 조성계획안에 서명함으로써 일단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송도매립지 4-6블럭을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에서 학교시설로 변경계획해서 올해 말까지는 지구단위 계획까지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전이 될 때까지는 각종 절차 이행과 재원조사등으로 5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집행부의 구상은 인천대학교 부지가 12,3만평에 이르는 아주 큰 땅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구로서는 다시 한 번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계획중인 남구미래발전 용역에서 인천대학교 부지를 과연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우리 남구 주민들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유용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의원님들 의회의 견해를 반영해서 토지 이용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지 어떠한 것이 들어설지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들의 견해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우리 의원님들의 견해를 수용해서 확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또한 상습침수지의 항구적인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관내 주요 침수지 현황과 피해현황, 지원현황, 그리고 침수지별 원인과 근본적인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남구에 주요 침수지는 현재 8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거부족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4군데이고 저지대인 곳이 4군데입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가 1,261세대가 여러 가지 피해를 침수를 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다행히 비가 적게 오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재해대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120동의 침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복구비를 지원한 것은 2001년도에는 5억6,100만원을 지원했고, 2002년도에는 1억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8군데에 주요 침수지역은 관거가 부족한 지역은 숭의동 남부역 주변, 그 다음에 숭의동 독갑다리 주변, 그리고 주안2동과 신기4거리 주변, 주안4동 동양장4거리 주변이 관거가 부족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저지대인 지역은 용현5동 대우전자 지역과 용현동 고속도로 종점지역, 학익1동 학익4거리 지역, 도화1,2동 경인전철 주변 지역이 저지대로 인해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대책은 역시 하수관을 정비하고 증설하고 준설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금 용현2동, 5동, 숭의동 지역은 용현갯골수로 정비가 2004년도 내년도까지 290억원을 들여서 완공할 예정으로 있는데, 용현갯골수로 정비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용현펌프장에 펌프교체공사도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하수관 준설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하수관을 증설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침수지에 대한 최근 3년간에 투자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완료가 된 사업도 있고 향후 계속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도화동 선인체육관 일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야 할 지역에 대한 조사 내지 검토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로서 제대로 주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지역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당해 지역안에 노후불량주택건축물의 총수가 그 지역건축물의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대체로 충족시키고 저희 구가 추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조사검토한 지역은 주안4동 414번지 일원 경인상가 뒤편과 용현2동 528번지 일원 남인천역 주변, 그리고 용현3동 456번지 일원 용현시장 맞은 편, 그리고 숭의3동 109번지 일원 전도관 주변이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도화2동 112번지 인천대학교 주변 일원을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가능성 여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과 지정후 사업시행이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우선 공공시설정비 및 확충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일반지역에 비해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등의 적용이 완화되어서 건축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아울러 장기저리의 주택융자금이 지원되고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면개량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가 무상양여됨으로써 주민에게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 주민자력에 의해 개발되는 현지개량방식과 대한주택공사등이 참여하는 전면개량방식, 공동주택방식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구지정후에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현지 개량사업은 구청에서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등 공공시설을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하고 있고 지역주민에게 주택융자금을 지원해서 주민 스스로가 주택을 신축, 증축, 개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전면 개량사업의 경우에는 구청의 재정여건과 사업관리를 고려해서 대한주택공사가 전적으로 사업시행을 위탁받아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형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화동 42번지, 43번지, 112번지 일원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 지역은 도화5거리와 인천대학교에 인접한 주거지역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의 미흡과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과거에 우리 구에서도 시에 지구지정신청을 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도시기본계획에 학교이전 재배치계획이 미확정됐기 때문에, 인천대학교의 이전계획이 미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지구지정이 유보되었습니다. 이제 인천대학교 이전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설문조사와 기초조사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재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도화5거리 경인고속도로 부근 준공업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저희 남구는 과거에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도시가 팽창하면서 혼재돼 나가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의미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차단함으로써 주거지역의 주거환경도 보호하고 공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서의 용도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도화5거리에서 경인고속도로 부근에 준공업지역은 이미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그러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서도 2002년 7월 18일 인천시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건의했고 2002년 10월 28일 인천시 관계자와 용역업체가 현장 실사를 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수립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 도시가 도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공업지역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현ㆍ학익지구를 공업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주안5동, 도화동 지역의 공업지역은 그대로 존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이 존치한 상태에서 준공업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주거지역으로 될래도 지금 보통 주거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세대주택과 같은 그러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전체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구세신장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숭의동 109번지, 학익동 옥골지역, 관교동 터미널 지역등에 대한 구간 경계조정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구간 경계조정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간경계조정 이야기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구역을 조정하면서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주민편익 및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정효과, 재정효과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현지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계변경을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는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조정계획안을 건의안을 확정하고 시의 조정승인후 행정자치부로 상정해서 대통령령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군구간에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조율 및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계획이 2회에 걸쳐서 인천광역시로부터 공문이 시달되었고 이 계획에 의해서 3월부터 인천광역시와 각 구간에 협의등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금 말씀하신 숭의동 109번지나 학익동 옥골지역, 이런 큰 테두리의 얘기가 아니고 구의 조정이 아주 미세하게 잘못된 부분들과 관련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해서 동구나 남동구나 연수구 그리고 우리 남구도 조금 더 각 구에 유리하게 구간경계조정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동구에서는 동구의 구세가 약하기 때문에 숭의동 109번지를 동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고 숭의동 109번지의 재개발과 맞물려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의 입장은 절대로 저희 남구의 땅을 다른 구에 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또한 저희 남구는 오히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남구에게 필요한 또 다른 어떤 지역이 있으면 남구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도입니다. 숭의동 109번지도 이미 주택공사에서 숭의동 109번지 재개발과 관련해서 꼭 하나의 구로 통합되어야 될 필요가 없이 행정구역이 양대 구로 나뉘어져 있어도 전면개량 방식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의 청취를 들었기 때문에 이 숭의동 109번지와 금송지역은 하나의 구로 통합할 이유는 없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저희 남구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고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남구가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부로서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치시대에 자치단체의 세력신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남구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지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기회 있을 적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남구로서는 위기일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뭔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 남구도 구도심으로서 어떻게 보면 인천의 동구나 중구처럼 그렇게 피폐해질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남구는 지금부터 앞으로 5년, 10년동안 배전의 노력을 해서 남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계기로서 지금 용현ㆍ학익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그리고 아까 김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인천대학교 부지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주안역을 주변으로 한 주안소프트타운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 남구의 경제를 이끌어 갈 어떤 핵심세력으로서 그리고 인천시의 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세력으로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또한 주안주공아파트, 숭의동 109번지 재개발, 그리고 제물포시장 재개발, 안국아파트 이런 재래시장 재개발과 구도심,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서 우리 남구를 살기 좋은 주거환경으로 만드는 것도 또한 저희에게 남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서 문학경기장, 인천도호부청사에서부터 용현5동 낙섬까지 이르는 이 벨트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문화벨트로 조성을 해서 우리 남구를 문화의 중심지로 세움으로써 인천의 시민들이 남구에 와서 문화적 향수를 즐길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인천의 발상지인 문학산을 잘 보전하고 그리고 저희가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서 문학산성을 복원하고 문학산을 우리 인천의 발상지로서의 과거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되찾게 하는 것도 저희 남구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김광식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 저희 남구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의 해결과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은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의원님의 6건의 대제목과 21건의 소제목에 의한 답변을 아주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은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에게 먼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식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본질문자인 김광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광식  김광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의원들간에도 논란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사격부 운영비가 4억6천만원 들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개동 저희 동인 도화2동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가 사격선수단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큰 이익은 실제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전국체전이나 각종 대회에 나가면 남구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인천광역시의 입장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생색은 시에서 내고 고생은 우리 남구만 하고 돈은 우리만 들어가고 하는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격선수단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남구행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감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에서 정말 남구에서 사격선수단을 유지하려면 지원을 50% 이상은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질문드렸던 것이고 구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서 정말 그렇게 시에서 우리 남구에 사격선수단을 유지하려면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 박우섭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해에는 사격선수단을 10명을 운영했었는데 2명을 줄여서 8명으로 했습니다. 뭘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참으로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구에서 해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시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견해가 이러하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실히 해서 시에다가 내년도에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50%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체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광식  다음은 도화동 선인체육관 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학교부지가 약 1만7,000평 정도가 되고 나머지 한 2,000평 정도가 일반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한 2,30년동안 주민들이 여기 내용도 있지만 정말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주차는 말할 것도 없고 열악한 환경인데 선인재단에서 인천시로 넘어오면서부터 임대료가 상승해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300만원 내지 500만원,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천만원, 2천만원까지도 밀려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야 될 근본적인 원인은 앞으로 인천대가 송도 이전에 따른 이 지역이 계속 방치해 둔다면 중간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인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집을 짓게 되면 정말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면 약 2만평 정도가 되는데 이 지역을 아파트 지역으로 개선하게 되면 약 11개동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천명 정도가 유입이 된다고 봐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셔서 재개발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광식  구청장님은 이상이고요,
○의장 이은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분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원 김광식  도시국장님
○의장 이은동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김광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광식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도화2동 선인체육관 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본의원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112-19번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인천대학 부지인데 현재 이 지역에 인천대에서 100평 정도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어요. 제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이 부분을 하다가 발견을 해서 3월 6일날 이 지역을 돌아보고 건축과에 문의를 해서 마침 건축과장, 팀장이 안계시고 해서 담당직원을 의회로 불러가지고 향후 인천대가 송도이전하는데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면 문제가 되니 빨리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고 연락이 없어서 건축과장님한테 전화로 물어보았더니 인천대에 물어보면 된다고 하여 담당을 바꿔달라고 물었더니 숙소를 짓는다고 얘기를 해서 인천대와 협의중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건물은 어제도 다시 한 번 가봤습니다만 2층 건물로 100평 정도가 에이치빔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천대가 건물을 지을 때는 남구가 허가기관이기 때문에 설계도면이나 모든 부분을 가지고 기록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면 이 건물이 지은지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이건 말이 안된다. 일반 시민이 조그만 장독대 하나를 지어도 때려부수고 벌금 물리고 하는데 시나 구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고도 쾌적한 앞서가는 행정을 펼친다고, 정말 웃기는 일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한 실국장님 내지는 담당자에게 보고가 제대로 되어서 왔는지 아니면 현재까지 국장님이 이 부분을 모르시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에이치빔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상판까지 다 했습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 사건을요. 내용을 모르겠는데 지금 건축과장 자료를 보니까 인천대에서 설계는 아마 해서 절차는 거칠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무슨 사유인지 관대 관은 건축협의거든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허가로 공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오늘 중으로 시 감사실에다 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처음 이 사건을 접해서 보고드릴 수가 없는데요.
○의장 이은동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김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건축과장 윤만순입니다. 잠시 김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처럼 인천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안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토요일날 공문을 보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 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합니다. 그런데 관대 관은 건축법 8조가 아니고 25조에 의한 협의를 저희한테 받습니다. 협의는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협의없이 현재 무허가로 사정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중지명령을 이미 지난 토요일날 띄웠는데요, 금일중으로 지금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관대관이기 때문에 시감사관실에 금일중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는 고발사항과 같이 갈음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담당자들과 통화를 해보니까 창업보육센타에 대한 사안은 급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공사를 하게 됐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2층 건물에 샌드위치 판넬 건물로서 그들 말로는 창업보육센타라고 그러는데요, 정확한 건축법상 용어는 교육연구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광식  윤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체계입니다. 뭐냐면 3월 6일날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직속상관인 국장님한테도 보고가 안돼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말이 안된다, 정말 공무원으로서 기본이 안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대구참사도 일어나고 하는 것도 조그만 방심에서 일어나는데 이 무허가 건물,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무허가공사를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에요, 우리 남구에서 다분히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을 알고 보면 빨리 나가서 확인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안했으면 얘기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방금 나가서 조치를 중단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여기 회의 끝나고 4시 경에 도착했는데 아직 공사 그대로 하고 있어요. 상판까지 다 갈았는데 무슨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고.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신고와 신속하게 상급자한테 전달해서 이 부분을 빨리 조치하는 것이 1순위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건물 지을때까지는 최대한 제가 봤을 때는 세면바닥콘크리트까지는 최대한 1개월 이상 걸렸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빨리 조치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장님까지 모른다는 것은 공무원이 뭐하러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하러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최초에 신고했을 당시 담당자가 일본 배낭여행 연수중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전화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사안이 기초를 제어하지 않는 간단한 샌드위치 판넬공법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사안이 아닌줄로 알고 판단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드렸던 사항인데요, 현재 공사를 중단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토요일날 저희가 공사 중단 지시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이고요, 현재 아침에 저희들이 나가서 공사중단을 실시하려고 현장에 있습니다.
○의원 김광식  네, 좋습니다. 질문시간이 다 돼서 그만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신속히 대처해서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빠른 정보, 빠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은동  의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광식 의원님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질문은 의제에 좀 벗어나기는 하지만 도화동 112번지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관련된 사무이기 때문에 본 질문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불법건물은 건축법 제25조에 의한 기관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건축물로서 그 인근에는 많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량주거를 개선하지 못하는 어려움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법을 확실히 지켜야 할 교육기관이 이러한 불법건축물을 장기간에 걸쳐서 현재까지 진행하도록 방치한 건축과에서는 해당 기관에 엄중한 조치와 함께 인근의 주민들이 법이 올바로 집행된다는 참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광식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모든 부분이 수용된 것으로 판단하나 우리 남구의 직장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도화5거리에서 경인고속도로 부근까지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우리는 긍정적으로 향후 있을 인천광역시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자인 김광식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보충질문을 두분 의원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계정수  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의장 이은동 청장님 나오셔서 계정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계정수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매우 어려운 행정여건속에서도 수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사격경기부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이제는 사격선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시에 예산을 달라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인천시에서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 50%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역시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짐을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차제에 인천시에서 운영을 해야 선수들도 안심하고 경기에만 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은 이번 기회에 인천시가 사격선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지금 인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운동경기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격선수단을 인천시에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 인천시에서 이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격선수단 직장운동경기부의 문제는 저희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10개 군구에 공통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시장ㆍ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다 논의를 했고 만약에 저희 남구에서 이것을 시에다 넘겨서 시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사실은 지금 현재 10개의 군구가 모두 이것을 시로 넘기려고 하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여건이고 지금 최선의 방법은 아까 김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시에서 적어도 50% 이상의 예산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저희 10개 군구가 같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을 함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계정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은동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광식 의원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 그리고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식 의원님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백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상현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이은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이은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백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상현  안녕하십니까? 백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섭 구청장님과 구간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남구청을 출입하시는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남구 발전과 복리증진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우리 남구는 그동안 안전관리에 철저한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이든 소형사고이든간에 후유증만 심해집니다.
자의에서 일어난 사고이든 타의에서 일어난 사고이든 여러분들이 아마 느껴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그야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곧 고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외면하고 도외시하는 행정이 되어왔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우리 남구는 신생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더 외면당하는 지역, 열악한 지역, 관심밖의 지역이 되어 왔습니다.
인천의 중심도시이지만 살기는 싫어하는 도시로 형성되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모든 환경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면 역시 지역주민은 불안하죠. 또한 이구동성으로 요사이 하시는 말씀은 해외이민간다, 이사를 간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정권은 바꾸어지지 않았을망정  정책과 계획은 바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온 국민은 정책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며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우섭 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지향적인 미래의 정책을 투명하게 펼쳐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애향심을 바탕으로 영원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참된 봉사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로 행정을 펼져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시적인 행정은 탈피해야 합니다. 구민이 함께 하고 참여하는 실질적인 행정으로 전환시켜야만이 행복과 희망이 추구되고 미래가 밝아지며 희망찬 내일이 기약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는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대형건축물, 각종 유흥업소는 물론 지하상가를 비롯하여 각종 놀이시설 등 상당수가 대형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불안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특히 요사이 해빙기는 노후된 건축물, 시설물, 절개지 등 붕괴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마음놓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박병환 의원님이나 타의원님께서도 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좀더 생생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여기 안오셨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화3동 지역 주민께서 열일을 마다하시고 여러분의 질문과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내방해서 방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도화3동 개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화3동에 20번지부터 39번지의 경우는 지역주민 전체가 재건축을 하고자 동분서주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차질도 많았고 걸림돌도 많았습니다.
한 올의 실가닥을 잡는 불안한 마음이며 실의에 빠져 있는 선량한 주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현명하신 구청장님, 그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시오. 이 지역은 재건축조합도 구성되었습니다. 제반 모든 사항은 본의원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좀더 확실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소외계층, 즉 우리 서민들의 염원입니다.
약 3,400여평 대지에 그 지역의 형편과 특성에 맞는 주택건설이 된다면 약 300여가구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인구는 약 1천여명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시유지 점유 부분을 개인별로 불하를 하여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변화하는 행정으로 주민에게 다가가서 돌아보고 또 물어보고 역시 지혜를 모아서 현재 개발되고 건설되는 동구지역, 그 옆에가 바로 동구죠? 동구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도시로 탈바꿈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역시 그 옆 지역에 현장에서는 건설장비 소리가 우렁찹니다. 그런데 왜 남구에서는 그런 소리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화3동에 그 지역 현장에 상세한 도면과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가 좀 신중을 기했으면 칼라로 제시해야 되는데 또한 여기 방청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에 대표자이신 김재유 우리 1대 전의원님이 대표로 해서 약 50여명의 진정서도 같이 제출되었으며 청원한 사항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제출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 10여년간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실의와 좌절 등 각고 끝에 지난 2003년 2월 14일 비로소 주택조합설립인가 필증사본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본의원에게 역시 청원서 사본과 그에 따른 모든 사진, 자료가 이와 같이 첨부가 됐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부르짖는 개발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모든 사항은 보충질문에서 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구 행정력 조직이 민원업무 처리하는데 구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남구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행정을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재건축 업무처리만을 별도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전문성을 지닌 실무진으로 구성하여 지역개발과 주택개발의 사명을 다하는 전담부서 기구를 설치해야 도심속의 신도시가 건설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합니다.
인천의 중심도심속에 살면서 달동네라는 호칭속에 살아갑니다. 달동네라는 딱지를 뗄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하려면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청장님 이하 구간부 여러분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에 말이 중복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바로 제가 사는 지역과 각 주안동을 비롯해서 도화동, 숭의동, 용현동 재건축, 재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우리 지역을 한 번 어필할까 합니다. 주안3동에 15,16,17, 26통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할 뿐 아니라 화재가 발생되면 진화작업이 안됩니다. 장기적인 건설 안목에서 볼 때에 지역발전과 재건축발전을 생각한다면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안3동을 와 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진입로를 확장하여 준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830번지부터 850번지 주민들은 차라리 주거환경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 도면이 첨부되어 있죠? 도면을 보시면 바로 인하로 앞에 대명타일 그 길이 동사무소 진입로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도로는 8미터 도로인데 여기에 양면에 차를 대니까 차가 통행을 못해요. 특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동아 아파트 주변에 뭐가 있어요? 법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천의 제일 좋은 미추홀 공원 조성되죠? 그 다음에 역시 그 앞에 학익초등학교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있습니까?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 있죠? 제일교회 있습니다. 그 외 교회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지역을 통과하는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통행하는 차가 많다 보니까 사고가 유발되죠. 진입로 하나뿐이 없고 상단에 보면 지도를 한 번 보십시오. 이 속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다해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폭인데 불 나 보세요. 화재 나 보세요. 타죠. 전소입니다. 글자 그대로. 인명피해가 가중되지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해도 진입로 입구 사진과 그 지역 안에 들은 사진을 첨부한 겁니다. 제가 좀 여유가 있었다면 칼라로 여러분께 제공했어야 되는데 또 우리 의회 형편도 칼라복사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사해서 제공한 겁니다. 그 외 분들이 약 100여명이 서명 날인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바로 저한테 제출한 청원서 사본입니다. 여기에 일괄적으로 서명작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의회 끝나면 그분들이 대표자 김재유씨를 비롯해서 아마 방문해서 제출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내 지역에 사는 이상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소외계층,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장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등 기타 나대지를 발췌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과 쉼터, 어린이 독서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질문에서 청장님께서 어려운 답변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어째서 국가에서 시에서 구에서 세를 받고 있습니까? 세 받는 것 빨리 철회해서 주민한테 환원시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보니까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 임대기한이 어제 답변에는 1년이라 그랬어. 보니까 5년입디다, 5년. 김태웅 의원님. 아까 봤죠? 5년이죠? 이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여러분은 빨리빨리 발췌해서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어떠한 불편을 해소시켜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발췌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어린이독서실, 쉼터, 놀이터, 제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삼 부탁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어제 간밤에 우리 구청 박우섭 청장님 이하 구간부 여러분! 밤을 새면서 쓰레기 2% 줄이기 운동 전개하시는 것을 전 봤습니다. 공무원과 대화도 하고 이것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나대지, 공한지 그런데 가보세요. 먼저 쓰레기가 모여 있어요. 깨끗한 주변은 쓰레기가 올 리 없습니다. 여러분! 험한 길 걸어가겠습니까, 좋은 옷 입고? 나쁜 옷 입고 험한 길 가는 겁니다. 건축현장에 가보세요. 그 현장에 따라서 옷을 입는 거에요. 신사복 입고 건축현장에서 일합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아까 발췌한 사항인데 인천 남구 연도별 차량현황입니다. 차량현황을 왜 제시했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비록 남구이지만 1년에 차가 얼마만큼 증가됐느냐 이겁니다. 보십시오. 1년에 몇 % 증가됩니까?
그렇다면 도로확장해 줘야죠. 그렇다면 주차장 확보해 줘야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속담에 중이 절 싫으면 절 떠난다고. 허나 우리 구청 박우섭 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은 우리 시민이 우리 지역에서 애착을 느끼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일이냐? 저와 여러분 일입니다. 구청장님, 도와주십시오. 9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따 역시 보충질문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래요,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이걸 어쩌다가 단체장 바뀌면 어떻게 함흥처사야, 날라버려, 사업이. 사업을 주관하고 계획했으면 확실히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미추홀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전 사실 이렇습니다. 미추홀 공원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참 꿈과 기대가 컸습니다. 우리 주민들, 시민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없어도 배부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계획공사하다 보니까 저는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하냐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땅을 사고자 했더니 올해 가니까 땅값이 올라. 후회하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작년에 공사했으면 그 돈가지고 했어도 올해 할려면 더 불어나, 사실 어렵죠? 그래서 구청 실무진들은 예산 걱정하죠? 압니다. 저는 그걸 떠나서 왜 어째서 가건물, 공공건물이 아니라 가건물이 우후죽순 생겨나느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저요, 어차피 시간이 없지만 어제 도시정비과장 저한테 어떤 것을 발췌했습니까, 어떤 자료를 주십니까 하시는데 이게 바로 제가 93년도 발췌한 건축물 현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밑에 보면 이것은 언제거냐, 얼마 안됐어요. 불과 3년전. 2000년 현황. 그런데 지금 과연 있는 거기에서 먹고 살기 위해 있는 것은 좋습니다. 이해해요. 관리감독좀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집안에 내집에다가 가건물 포장을 하나 쳐도 항공촬영이다, 특별감독이다, 누가 신고했다 이러면서 갖은 법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공원에 하물며 이러한 아름다운 전경이었던 과거 이게 91년 사진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렇다면 이건 인천일보 이게 97년 사진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왜 거기가 쓰레기장이 돼야 됩니까? 어째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깨끗한 지역이 엊그제 사진이 이래요. 그래서 3일 전에 경찰관하고 한바퀴 돌았더니 이 얘기를 알았는지 또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주변을 깨끗이 치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 지역 현실입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구의회 의원님들 탓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는 확고하게 일을 해주십시오. 남구청 박우섭 청장님께서 일전에 저하고 같이 딱 한번 만났습니다. 청장님 당선 되고서 저 안만났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청장님, 남구를 위해서 우리 같이 일합시다. 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맙게도 저는 임기동안 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오신 방청객이 오셨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찾아서 협조해 주고 타당성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오도록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청장님 이하 각 구 간부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청하시는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은동  백상현 의원님의 열정적인 구정질문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곧바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각종 시설물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항상 저희 남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백상현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느끼다시피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항상 긴장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천도 머지 않은 때 인현동 화재참사사건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로서 D급 재난위험시설물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A급에서 C급까지의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790개소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D급 재난위험시설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숭의자유시장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물 D급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그리고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 시설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월별 안전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을 유관기관, 전기, 가스, 소방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저희 주안8동 연흥빌라 재난위험시설 D급 옹벽에 대해서 주민대책회의와 설득으로 붕괴위험이 있었던 부분을 철거하고 재축조해서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지금은 B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난관리는 저희가 만전을 기해야 할 그런 일이고 모든 재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심지어 수해나 천재지변의 경우에도 천재지변을 대비하는 그런 준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경각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들어서 저희 남구에서 자주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한 달에 3,4건의 화재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 화재예방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난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이은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백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자치행정국장 이찬재입니다. 백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민편익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예산의 절감 측면에서도 백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항상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공유 재산의 보유목적은 공익성을 실현하는 한편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그 보유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현황 및 임대현황은 어제 정봉학 의원님 질문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유지 2,151필지, 시유지 323필지, 구유지 360필지로서 2003년 3월 현재 총 2,834필지에 면적은 56만8,684평방미터의 국공유지를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방법은 필지별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또한 아울러서 2002년도부터는 통합정보재정시스템등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임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별 임대현황으로는 국유지가 227필지에 1만5,786평방미터를 임대하고 있으며 시유지는 45필지 6,871.7평방미터를, 구유지는 51필지 1만144평방미터를 각각 임대하고 있어 2003년 3월 현재 국공유지 임대계약 체결은 총 324필지 3만2,801.7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연간 임대수입은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및 쉼터등 도시기반시설 조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공유지를 활용하여서 부족한 도시주차장 문제해소와 인구집중에 따른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쉼터조성사업을 통해서 도시기반시설 및 주변도시미관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으로는 먼저 국유지에 조성된 주차장은 10개소로 4,311평방미터에 127면을 조성하였으며 시유지는 6개소로 4,841평방미터에 144면, 구유지는 16개소에 8,340평방미터에 348면등 총 32개소에 1만7,492미터 면적에 주차면수는 619면을 확보해서 활용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국공유지를 활용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를 이용한 쉼터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에 조성된 쉼터는 숭의동 한마을 쉼터외 12개소 3,298평방미터이며 시유지는 숭의동 주인공원 쉼터외 22개소 2만858평방미터, 구유지는 도화동 청백골 쉼터외 3개소 498평방미터로서 총 40개소에 2만4,654평방미터 면적에 쉼터가 조성되어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용현3동 450번지 외 9개소, 1,742평방미터의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주민휴식공간인 쉼터조성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필지와 면적이 주차장 및 쉼터로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별로 확인하여 적정 공유지를 찾아서 날로 심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해서 보다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및 쉼터등 주민편익시설 확충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은동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백상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백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서를 사전에 봤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여기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추가사항은 보충질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은동  국장님, 질문요지서를 중심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조한용  네, 알았습니다. 우선 지역개발 및 주택개발에 대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반 기구설치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역개방 및 주택개발은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으로 구분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업무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지정, 그 다음에 사업계획결정까지 하고 있고요, 도시재개발법에 대해서는 도시재개발지구지정사업계획 결정,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 여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이 된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는 건축과 공동주택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도시재개발지구의 사업시행인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있을 때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은 현재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과 공동주택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법이 각각 개별법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개발사업은 사업별 특성과 방식을 달리하고 있고 또한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어서 전문성이 강조되는만큼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금년 12월 30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골자는 뭐냐면 도시재개발법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법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이 한 개 법령에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법을 제정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령하고 지침 그 다음에 시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비가 되면 아마 인천시에서는 전담부서에 대한 기구 및 업무조정 방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이 되면 아마 정원 문제하고 도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아마 전담반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현행 규정에 의해서 현행기구에 의해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상현 의원님께서 도화3동에 20번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화3동에 20-1번지에 현재 43필지에 대해서 2월 14일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나갔는데요, 이건 대지면적이 1,138평이고 사업규모는 지상5층에서 17층까지 2개 동에 67세대이고 조합원은 64명인데요, 당초에는 인천대학교의 부지를 포함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인천대학하고 인천시하고 토지에 대해서 매각할 앞으로 계획이 있냐고 협의해 본 결과 토지소유 관리자인 인천대학에서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 없다,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공용주택 이하로 집을 지었을 때는 국공유지에 대한 우선 매각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재건축조합이나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조합설립 인가가 나온 것은 토지소유자가 3분의 2나 80%가 동의했을 때는 나머지 20%나 3분의 1의 토지소유자가 토지반대를 하더라도 토지수용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는 20% 이상이 부동의하더라도 토지매수권이 있어서 강제매수가 가능하지만 지역조합은 만약에 지역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타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신청을 했다고 쳤을 때 그 토지소유자가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강제수용권이기 때문에 저희 남구청에서는 토지소유자 의견을 무시해서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천대학에 저희가 협의를 해본 결과 인천대학의 송도이전문제하고 인천전문대학이 남게 되므로 구역조정관계, 토지이용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대학에서는 토지를 현재 매각할 수 없다 해서 추후에 확정된 다음에 그때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못내 줬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인천대학교 부지를 제하고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2월 6일날 조합설립인가를 내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설립인가 나간 땅에다가 조합원들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관련법을 검토해서 적법하면 즉시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상현 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재개발이 필요한 낙후된 지역현황과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된 건축물 현황 및 향후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돼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인천광역시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주안7,8동 1229번지 일원의 주안2구역과 숭의3동 109번지 일원 및 도화1,2동 389번지 일원의 도화2구역으로 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계획 지역은 도화2동 112번지 일원, 용현2동 528번지 일원, 용현3동 456번지 일원, 주안4동에 414번지 일원입니다.
먼저 주안2구역은 진흥아파트 북쪽으로 면적이 7,524평으로서 243가구 75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재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이 결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금년 3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금년도중 상반기에서 하반기 사이에 이주 및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숭의동 109번지는 어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도화2구역은 도화역 주변으로 면적이 3,516평으로 82세대 18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인천시에서 역세권의 토지이용합리화 및 도시미관의 개선과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12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개발하여 도화역세권에 부합하는 용도 및 주거의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가 유도되어 주거환경 및 지역주민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작년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 계획에 대해서 반대가 있어서 먼저 도화2구역에서 시관계자하고 주민설명회를 갖고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재검토할 사항만 이것을 배정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된 건축물 현황 및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된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청은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상의 지원을 해서 우리 구의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추세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주택재건축도 그 법에 들어가는데 그 법에 보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20년 이상된 아파트로서 수선비가 건축비용을 초과할 때에 한해서 재건축이 허용되는 이런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시하고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등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아파트는 65개 단지 9,903세대, 연립주택은 58개 단지 2,104세대이나 재건축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이 건축 및 설비노후화 정도와 개발이익의 발생여부등을 감안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서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은 주안6동에 주안주공아파트, 우진아파트, 안국아파트, 우전아파트, 신창원아파트, 삼성연립, 삼양아파트 및 숭의3동에 숭의주공아파트등이며, 이중 주안주공아파트는 어제 말씀드린대로 우리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진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며 안국, 우전, 신창원 아파트는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한신공영을 사업시공자로 선정을 해서 아마 조만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연립, 삼양아파트 및 숭의주공아파트는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안전진단기관을 지정고시해서 저희가 금년 3월 5일날 인전진단기관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정진단서가 제출되면 이 진단서에 의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재건축설립인가를 내줄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번에 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공아파트, 안국아파트, 우진아파트, 로얄아파트 외 기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주안주공아파트는 어제 보고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나머지 아파트를 보고드리면 안국아파트, 우전아파트, 신창원아파트는 현재 우리 구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되지 않았지만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금년 2월 15일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신공영을 시공자로 선정해서 조만간 재건축설립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우진아파트는 99년도 12월 14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현재 조합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또 조합장이 불행히 사망해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는데 우진아파트는 그동안 사업이 왜 지지부진했냐면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단지 도로가 시유지에요. 그 시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때문에 조합원들간에 이견이 있었어요. 저희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여기 찾아오셨을 때 시유지를 매각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쪽에서 사업비 부담 때문에 조합원간 이견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착수되지 않다가 조합장이 사망함으로 해서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로얄아파트는 1996년 12월 26일 재건축설립 조합인가를 받았으나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공사비용 부담 과다등의 이유를 들어 재건축에 반대하여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들어가서 청원을 실시하고 2000년 2월 25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으며 현재는 입주자들이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자체보수를 한 상태로서 당분간은 재건축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년에 과거에 조합원분들하고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수의견은 현 상태에서 재건축을 하지 않겠다, 앞으로요.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여긴 아마 당분간 재건축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은 주안동 주안주공아파트, 우진아파트, 안국, 우전, 신창원아파트, 삼성연립, 삼양아파트 및 숭의주공아파트 등이며 이중 삼성연립하고 삼양아파트 및 숭의주공아파트는 안전진단 기준을 선정해서 저희가 절차라든지 상세하게 행정지원을 해서 조만간 빠른 시간내 설립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의원님께서 주안3동에 현재 15통, 16통, 17통, 26통 지역에 도시계획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대부분의 건축물이 양호한 상태이며 도시기반시설도 대체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주안동 860번지 일원 및 867번지 일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시 당해 지역안에 노후불량건축물 총수가 그 지역안에 건축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요건에 부적합하여 제외된 지구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추가지정은 현행법상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주변지역의 개발과 그 다음에 현재 보행자 및 차량통행의 증가로 인해서 도로협소, 주차장 부족, 보행 불편등 주거환경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서 향후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우리 구 재정여건하고 연계해서 기존도로의 확장, 공영주차장의 확장, 확충, 신설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백의원님께서 미추홀 공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추홀 공원은 학익2동과 주안3동에 걸쳐서 조성되는 공원입니다. 공원면적은 약 1만1,782평이며 1944년도에 공원으로 시설이 되었으며 그동안 수십년간 미조성 형태로 고물상, 샤시공장, 공사장 적치장, 공사자재적치장등 장기간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구에서 주민숙원사업해결과 주민의 정서함양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999년에 실시인가를 득해서 3단계 구역으로 나눠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공원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65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약 전체 공원면적의 61%의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광장, 게이트볼장,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휴게시설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척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비 43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2구역 사유지 4필지 619평을 갖다가 토지보상을 하고 3구역 약 3,700평이 되는데 그중에서 약 1,800평을 토지를 저희가 보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은 동 지역에 법원과 검찰청 위주로 해서 남구를 찾는 시민과 유동인구가 많아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인가기간인 2005년까지는 저희가 공원을 완벽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3구역 잔여지 보상 및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가 약 55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우리 구에 재정자립도 및 가용재원으로 판단할 때는 공원조성비 전액을 우리가 구비로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저희가 시에 적극 지원요청해서 약 6,70%, 많으면 80% 정도의 시비를 보조받아서 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방안을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은동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백상현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먼저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상현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본 질문자인 백상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상현  도시국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시죠.
○의장 이은동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상현  국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본질문에 답변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괴로우시더라도 제가 한 가지만 알고자 해서, 도화3동에 걸림돌이 정말 어려운 걸림돌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역시 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일단은 거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점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뭡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당초에 대미, 즉 조합이름이요. 그 지역에서 시유지인 인천대학 땅이 나대지 상태에 있는 인천대학 땅이 그 인근에 있는데 그 지역을 포함해서 현재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지었을 때는 나대지 상태이니까 토지매각을 내고 지장물 보상이 없겠죠,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주민부담이 훨씬 경감되는 효과가 있죠, 상당히요. 그래서 조합설립해서 지었을 때 수월하게 많은 부담좀 줄이고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행 법률에 보면 국민주택 이하 32평이죠. 공용면적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전체 분양면적이 32평 이하가 되는 주택을 지었을 때는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쪽 도화3동에 그쪽 주민들이 인천대학 땅을 포함해서 저희한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택재건축조합이나 도시재개발조합은요 승인시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더라도 토지수용권이나 매수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은 강제매수권이나 토지수용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땅을 안판다 그러면 집을 못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 땅을 포함해서 조합설립인가를 내면 토지소유자의 문서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토지가 현재 관리청이 인천대학에 있어요. 그래서 인천대학에다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를 했더니 인천대학에서는 그 토지를 현재 팔 계획이 없다 이렇게 왔어요. 회시가, 그러니까 땅 주인이 땅을 못판다는 땅에다 어떻게 우리가 주택설립인가를 내주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조합의 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마 협의회에서 취하를 내셨어요. 조합설립인가 신청한 것을. 취하를 내시고 인천대학 땅을 제하고 현재 사유지만 설립인가를 내서 저희가 금년에 인가처리를 한 거죠.
○의원 백상현  좋습니다. 지금 인천대에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역시 그게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부지로 돼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학교부지에요.
○의원 백상현  그러니까 지금 학교부지로 있기 때문에 점유한 세도 못받고 있죠? 인천대한테, 국가에서.
○도시국장 조한용  일부는 점유돼 있고 일부는 나대지죠.
○의원 백상현  나대지가 결국은 20번지 이외의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 아시죠?
○도시국장 조한용  네.
○의원 백상현  그렇다면 바람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국유지 현황을 보면 사실상으로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한 640평 되나?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물론 구에서 안되면 시에서 하는 문제라면 시에 촉구해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인천대에서도 나대지로 돼 있는 상태니까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고 있으니까 역시 역할을 우리 구에서 충분히 해서 시에 촉구도 하고 방법을 모색해서
○도시국장 조한용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화3동 20번지 일원이 우리 남구에서도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하고 인천대학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하면 매각을 유도하게끔 협의를 했는데 인천시의 입장은 현재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인천대학이 송도로 가느냐 안가느냐 그때 한창 그러고 인천대학교 총장님하고 인천시장님간에 협약서를 서명하기 직전에 그런 단계였었어요. 그래서 협의를 해본 결과 인천대학이 송도로 아마 이전이 되는데 이전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천전문대학도 토지로 확정해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인천전문대학의 토지확정문제, 토지구획문제, 그 다음에 인천대학이 이전되면 그 땅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 문제, 이런 문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어느 한 구석 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정할 수 없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인천대학도 관리청이지만 소유권은 인천시장으로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대학도 현재 관리청이지만 인천대학이 송도로 이전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구석 땅을 판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쪽이 하는 얘기는 토지이용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에서 검토한다는 얘기죠.
○의원 백상현  국장님 답변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저희 인천시민들이 어떻게 그 땅을, 나대지를 활용하느냐
○도시국장 조한용  큰 틀이 이거에요. 인천대학교가 이전한 그 땅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는데, 현 상황에서 한 구석 잘라 팔면 향후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 지장이 오니까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팔 수 없다는 얘기죠.
○의원 백상현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제가 이걸 한참 봤어요. 근데 인천시에서 결정을 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법이 바뀌어졌다는 말씀이죠?
○도시국장 조한용  네.
○의원 백상현  그렇다면 구에서는 각 지역에 노후주택 같은 것을 안전관리는 사실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저희가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 건축물이라고 있어요. 그중에서 ABCDE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주안5동에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그 지역같은데 현재 우리가 ABCDE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D급이 위험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수하라고 조치하고 있고 만약에 E급 판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피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ABC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2번씩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디까지나 이 건축물은 본인 스스로, 소유자 스스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의원 백상현  간단간략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묻냐면 우선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안할 것 아닙니까? 과거하고 법이 뭐가 바뀌었냐면 좀더 길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안3동에 아까 진입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게 해당지역의 현황도입니다. 국장님이 정말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지역주민한테 좋은 보람있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신 건 고맙습니다. 근데 짚고 넘어갈 것은 830-26로 이 자체는 길이 원래가 계획도로는 이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넓죠. 그렇죠? 그런데 어쩌다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했던간에 현재 이러한 상태가 나왔는데 자, 인하로는 대형인하로가 있는데 그 주변의 건물은 참 멋있게 지어 있는데 그 건물을 들어가려면 길이 없는 겁니다. 또한 130-20로는 진입할래도 길이 없어요. 그렇다니까 작년 2년간에 화재건이 2번 발생해서 여기 청에서도 가서 위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러한 처세는 아니되기 때문에 빨리 국장님 이하 구간부 여러분님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만 되겠다. 물론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도로가 넓어지기를 바라진 않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라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도시국장 조한용  네.
○의원 백상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시비보조를 안받고 우리 가용재원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요, 확장개설하는 게 1년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의원 백상현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어렵다는 말씀 하셨죠?
○도시국장 조한용  네.
○의원 백상현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될 수도 있는 조건이 될텐데요. 한 번 조사하시고 그리고 또 시에서 확실히 도움을 청할 수 있죠. 그렇죠? 좋은 방법을 모색하자 이거에요.
○도시국장 조한용  주안3동은요,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한 데 외에는요 우리가 시하고 남구청에서 몇 번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주거환경개선관련법에 도저히 지구지정할 수 있는 기준에
○의원 백상현  집들이 좀 노후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3,4층짜리도 몇 개 있어요. 그것이 누구 잘못이냐. 전 정말이에요, 잘못된 거에요, 그건. 그 건축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거기?
○도시국장 조한용  그래서요, 저희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확장등 조치를
○의원 백상현  일이 순조롭게 계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알겠습니다.
○의원 백상현  청장님의 답변을 안들을려고 했는데 청장님 한 번 나오실래요? 고맙습니다.
○의장 이은동  청장님, 질문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상현  고맙습니다. 제가 도시국장님 이하 각 국장한테 답변들을려고 했었는데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청장님 모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촉구하는 의미에서 청장님이 어차피 수고 한 번 더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또 해마다 거기에 역시 개조는 아니고 수리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요. 또한 각 지역에 열악한 노인정 같은 게 많습니다. 물론 제가 자료 요청은 단순하게만 요청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노후된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청장님이 시달림을 받더라고요. 노인정 가면 이거 다 쓰러지니까 청장님 새로 지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 듣죠?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남구 행정이 되어서는 아니되니까 좀더 공공장소, 다용도 시설 특히나 우리 남구는 어린이집, 거동이 불편한 노인양반들이 노인정을 오시기 때문에 계획좀 세우셔서 새로 지을 것은 새로 짓고 수리비 계산하면 연간 엄청납니다.
특히 또 각 동에 동사무소, 우리 주안3동 특히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간단하게 제 질문에 어필하신다면 간단하게 소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히 저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들, 동청사를 포함해서 노인정, 어린이집, 모든 우리 구 소유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도를 저희가 진단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저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새로 건축하는 것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세워서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백상현  고맙습니다. 제가 더 묻고 싶지만 각 실무 과장님들하고 차후 만나서 질문을 하기로 하고 오늘 이상 줄이겠습니다.
○의장 이은동  보충질문하신 백상현 의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보충질문을 두분 의원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래삼 의원님. 질문자를 누구로 할까요?
○의원 박래삼  자치행정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 이은동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백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박래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래삼  네, 자치행정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로 조금 전 백상현 의원님의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와 임대계약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로빈훗같은 비슷한 사례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본의원이 며칠 전에도 국장님이나 또 팀장, 직원들과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국장님 얘기했던 그 말씀이 현재 실천에 옮겨졌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네, 그 다음 날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 다 치우고 화장실하고 남은 문제는 그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해당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박래삼  국장님, 현재 방청석에는 그 지역의 민원인들이 지금 대여섯분이 나오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방금 여쭤보니까 쓰레기를 일부만 치우고 오물은 안치웠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게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구유지에다가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구유지에다가 지었을때는 구유지 점유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독려해서 정식으로 대부계약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래삼  바로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말은 저 역시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15년째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어떻게 무허가 건물을 15년 이상씩이나 지어도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또 7년전서부터는 소위 이야기하는 기득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여기 방청객 여러분들이 왔습니다만 그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한 7년전서부터는 임대로 들어왔던 사람도 그 집에서 살지 않고 쓰레기 더미로 변했다는 그러한 사실은 정말 요즘에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대부계약이 체결이 안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이라도 대부계약 체결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 땅을 매수할려고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의원 박래삼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변상금을 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변상금을 저희가 이 토지는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의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88년도 5월 1일자로 자치구제가 실시되면서 우리 구에 인계대상 토지가 됐는데 당시에 인계인수 목록상에는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실한 것은 알수가 없습니다만 구유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시유토지로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관리대상에서 누락이 됐던 거죠. 그러던 중에 2001년도 저희들이 매년마다 국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방법을 공부는 물론이고 현장까지 조사하는데 공부를 2001년도 사실조사시 국공유재산에 대한 공부를 조사하던 중에 88년도에 인계인수대상 목록에 있었지만 우리 구유화가 안된 상태로 돼 있는 것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 7월 27일자로 우리 구 소유로 등록을 했고 그때부터 우리 구 소유가 된 거죠. 근데 저희가 인적사항도 확인이 안될 뿐 아니라 실 소유자가, 점유자 인적사항은 확인됐고 실소유자가 거소불명으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2002년 11월달에 무단점유자의 소재가 확인돼 가지고 2003년 1월 14일자로 보상금을 부과해서 2003년 2월 16일자로 5년치 변상금 1,860만원을 부과해서 완납시켰습니다.
○의원 박래삼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은 바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오늘 백상현 의원님께서 국유지와 시유지, 또 구유지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얘기를 알고 또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오해는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자치가 되면서 88년도에 시에서 구로 이관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88년도서부터 2003년도까지면 장장 몇 년입니까? 15년이죠. 15년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민원인들이 자꾸 가서 민원을 이야기하고 또 가서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2003년도 2월 15일날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박래삼  잠깐만요, 5년동안을 소급해서 부과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0년,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왜 부과가 안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채권시효가 5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년치만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래삼  그럼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이러한 얘기를 거론하지 않았으면 2월 15일날 변상금 1,860만원 부과하는 것도 또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은 2001년도 사실조사시에 공부를 확인하다가 발견을 해서 우리 구유화로 등록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래삼  이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네.
○의원 박래삼  이 대부계약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대부계약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하도록 종용했으나 이 사람이 신청 안한 거죠.
○의원 박래삼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대부계약을 하라고 독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독려를 해도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단점유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래삼  변상금을 부과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돈을 내지 않고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변상금은 아까 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의원 박래삼  아니 여기 사례는 그런데 어제 정봉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여기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안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네.
○의원 박래삼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1,860만원을 냈으니까 다행이지만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대부계약서를 만약에 썼더라면 여기에 제7조를 보게 되면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의 시설은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득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88년도 이전에 건물을 지었을 때 이미 우리 구에서 대부계약서를 체결이 됐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지 않았는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이은동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전에 본 사안은 국공유 재산관리에 우리 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박래삼 의원님의 질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래삼 의원님께서는 본 사안을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좀더 심도있게 확인을 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국공유재산 관리에 명백한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1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과거 5년간의 대부료만 요청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한 10여년간의 대부료는 결손처리가 되는 이런 뒤늦은 행정처리는 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더욱이 이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체비지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관리를 못한 것은 우리 구의 재산회계 관리에 맹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사안은 박래삼 의원님께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더욱 더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래삼  네, 존경하는 의장님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인들이 10일부터 남구의회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를 알고 이런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려가지고 양해를 구했던 것이고 지금 그렇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추후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득권자로 인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이 토지상에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2 제5항에 의해서 기득권이 인정되고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박래삼  수의계약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네.
○의원 박래삼  그럼 2월 15일 이후에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81년도 4월 30일 이전 건물이기 때문에 예전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원 박래삼  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은동  네, 백상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박래삼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에는 유성준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대상자를 선정해 주십시오.
○의원 유성준  도시국장님.
○의장 이은동  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백상현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유성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성준  유성준 의원입니다. 연일 질문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항상 남구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장님을 위시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열의를 가지시고 지역개발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재유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조합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오늘 본의원의 지역구인 도화3동 재개발 사업을 심도있게 어필해 주신 동료의원 백상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백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학교에서 매각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답을 구두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왔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서면으로 왔습니다.
○의원 유성준  그렇다면 인천대에서 왔습니까, 전문대에서 왔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인천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의원 유성준  그렇다면 개인 주택조합에 대해서 매각을 할 수 없다 했느냐 아니면 관이 개입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등 사유가
○도시국장 조한용  아니요, 사유가 없이 그 땅을 매각할 수 없다.
○의원 유성준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조합에서 조합장님 이하 조합원들이 누차에 걸쳐서 학교에 방문을 해가지고 논의를 한 바로는 매각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협의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누차 국장님하고도 일전에 면담을 했습니다만 학교대지를 조합에다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관에서 어떠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압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그 얘긴 제가 금시초문이고 저희가 인천대학하고 인천시에다가 조합설립인가가 들어왔을 당시에 인천대학에다 시유지, 학교부지죠. 시유지 매각가능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저희가 봤는데 인천대학교에서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가지고 공문으로 왔어요.
○의원 유성준  전문대에서 온 게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아닙니다. 인천대학에서 왔습니다.
○의원 유성준  어떠한 사유도 없이
○도시국장 조한용  네.
○의원 유성준  참, 조합장님, 학교 방문했을 때 매각할 수 있다는 자료나
○조합장 김재유  자료는 구두로만 받았어요.
○도시국장 조한용  조합설립인가 취하 내시기 전의 얘기입니까?
○의장 이은동  잠시만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 의장에게 발언허가를 득하지 않은 발언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본 사안에 대해서 의장이 도시국장님에게 해석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화3동 5통 지역에 대미주택조합에서 인천대학교 교육용지를 불하받아서 그 지역의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현행 교육용도의 부지를 주택을 건축하는데에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 이 문제는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변경에 의한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교 이전이 확정된 이후 교육용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도시국장님 맞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네, 그것이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 백상현  의장, 발언있습니다. 의장님 발언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것을 저 소견은 그 부지는 인천대학이 아니라 외국 뭐 정말 아니라 워싱턴 대학이라도 지금 사용을 않는 부지에요. 인천대학 부지로만 엮어 있지, 실제 쓰지 않는 부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성준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이은동  네, 유성준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서 상반된 의견으로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것은 어떤 서면이나 이쪽에서 구두로 했어도 매각할 수 있다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다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도화3동 20번지와 36번지 사이 번지내 자투리땅입니다. 우리 도화3동의 숙원사업으로 원활하게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에다 도시계획변경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할 용의가 있으신지
○도시국장 조한용  어느 지역이라 그러셨죠?
○의원 유성준  재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을 인천시에다, 이거 시땅 아닙니까? 그럼 시에다가 도시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으신지
○도시국장 조한용  현재 제 의견은 인천대학이 송도로 이전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시장님하고 인천대학 총장님간에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송도에 지금 외국인학교인가요, 그 땅에다 지금 인천대학이 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인천대학이 저쪽으로요, 송도쪽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거기다 학교를 지을려면 각종 재원을 마련, 자금조달계획도 수립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현 인천대학 부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원마련을 위해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지만 아파트 용지로 일부 판다든지 거기 도로, 공원, 그 다음에 현 학교 건축물을 남는 건축물을 이용해서 문화원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결정, 이런 것을 시청에서 시하고 저희 남구하고 상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겠죠. 그때 그 땅이 어떻게 될 거냐 그때 결정이 됐을 때 저희가 건의도 하고 청원도 하는 거지 현재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안나온 상태에서 이걸 해지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이런 것은 현재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의원 유성준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물론 이주할 당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라도 사실
○도시국장 조한용  아니 그러니까요, 이주할 당시가 아니라 이주를 할려면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요, 인천대학이 송도로 이전할려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봐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그 안에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하면서 건의를 할 사항이죠, 현재 아무 것도 백지상태에서 우리가 건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의원 유성준 그렇다면 물론 계획이 10년이다. 물론 시장님이 서명날인해서 통과가 됐다고 하시는데 그때 가서 계획안이 또 바뀌어 가지고 더 유보될 수도 있는 그런 오점을 남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안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아니고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해서 자체 땅을 학교부지를 어떻게 도시계획변경안을 제출해서 사실 쓸모없는 땅입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현재는 도시계획변경안을 저희가 건의할 수 없는 입장이 그 큰 땅덩어리를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건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의원 유성준  좌우간 그러면 가능하면 협조를
○도시국장 조한용  네, 저희 남구청에서는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 땅을 팔아서 거기다가 저렴하게 주택을 지어서 들어가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인천대학이고 인천시고 좀 가급적이면 팔게 해달라고 구두상으로는 협조요청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계획 때문에 인천대학에서도 지금 팔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항이 있는 거에요.
○의원 유성준  그러면 다음은 주안3동사무소 진입로에는 가건물로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 가건물을 철거해서 도로진입을 확장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그쪽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했어요. 당장 급하게 도시계획도로확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량건축물을 철거해서 도로확장할 데가 없나 하고 해서 나가서 조사도 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구 재원, 가용재원하고 연계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도로확장 범위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 유성준  금년 내에는
○도시국장 조한용  금년에는 저희가 재원이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조사해서 내년에 천상 일부 편성해 봐야죠.
○의원 유성준  예산부족으로 익년도에 예산확보하면 실시하시겠다.
○도시국장 조한용  네.
○의원 유성준  알았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장님께...
○의장 이은동  청장님 나오셔서 유성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 유성준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백상현 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심도있게 다루셨습니다. 본의원은 물론 우리 지역구에 어떤 사업만을 목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남구를 위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우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관내 20번지 내에 있는 인천전문대, 시설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주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매각이라든지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시설부지를 약 1,400평 정도가 됩니다. 현재 비탈진 쪽인데 학교에서도 필요치가 않은데 매년 우기때만 되면 청장님께서 거기 현장 방문을 많이 하셨죠.
토사가 밀려 내려가지고 가옥이 매몰되고 그래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사태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인천전문대 묶여있는 시설부지를 시건설위원회나 개발팀에 의뢰해서 시설부지 해지를 촉구하실 수는 없는지 확고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지금 도시국장님께 한 질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2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부지로서 지금 시에서 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팔면 누구한테 팔 수 있느냐 하는 2가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저희가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사전협의하고 인천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팔기로 할 적에 누구에게 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주택조합이 우선권을 갖는다고 하니까 지금 주민들로 이루어진 주택조합에 이것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2단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성준  네, 청장님, 좋으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과 연루돼 있는 사항인데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5통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지난 번 2월달에 내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하고자 하는 주택이 약 75가구중에 약 40세대에서 50가구가 5평, 10평, 이렇게 아주 적은 주택입니다. 이게 6,70년 전에 일본 정치시대때 사택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익히 지난 번에도 방문을 하셔서 보셨겠지만 이 골목이 비좁아가지고 두 사람이 보행을 못합니다. 이게 공동건물식으로 사택식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뭐 신축을 하고 개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면을 감안하셔 가지고 사실 어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발생이 되면 진압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이게 벌써부터 진짜 심도있게 다루어서 처리됐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미뤄왔다는 사실도 의아스럽고 물론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지를 어떻게 도시계획이나 변경승인안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시설부지 같은 것을 어떻게 해제해서 쾌적하고 아주 깨끗한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남구의 위상이 드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장님이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다가 앞으로 추진할 그런 시원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조합원들이 조합설립을 통해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고, 주민들께서도 시에 직접 청원을 내시고 저희도 시장님께서 저희 남구를 방문하실 때 남구의 숙원사업으로 건의도 드리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유성준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은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백상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식시간을 훨씬 넘기는 이 시간까지 질문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박우섭 구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특히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이 은 동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21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