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3월 1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건(박광현 의원, 정봉학 의원, 박병환 의원)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
(10시 03분 개의)
1. 구정질문의건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문학동 구의원 박광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4대 남구의회에 등원하여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43만 남구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 문학동에서 방청해 주신 주민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섭 청장을 비롯한 남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남구의회의 구정질문은 43만 남구구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행정업무수행을 감시 견제함으로써 우리 구 남구의 발전 뱡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경험이 부족하고 학식 또한 깊지 않아 다른 동료의원님들과 같은 수준있는 질문을 드릴만한 역량이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 문학동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남구에서 살아오며 지역활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평소 느끼고 생각해 오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상식에 입각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구청장은 본 의원이 과문한 사람이라 탓하지 마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 남구의 명칭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 불리 우는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도 그 이름이 부르기 쉽고 아름다워야 하고, 제조된 상품은 팔리기 쉬운 이름이 붙어야 하며, 지명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이 담긴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서남북 방위를 정하는 「남구」라는 명칭은 우리 구 남구의 특성을 표한다거나 우리 구민의 발전을 표상하는 어떠한 특성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명칭은 1968년 남구청이 개청되면서부터 35년 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방위개념에도 맞지 않고 차별성도 없는 무의미한 소리글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뜻 있는 많은 남구구민들은「남구」라는 명칭을 보다 주민정성에 맞는 명칭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주민정서를 반영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천시만 해도 북구가 부평구로 개칭했으며 심지어 지하철역 이름하나 가지고도 주민들의 찬반양론이 여론화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명칭을 주민정서에 맞게 새롭게 개칭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 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연대는 선사시대로 거슬로 올라갑니다. 문학산 인근에서 선사시대 유물이 계속적으로 출토되어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함은 물론, 비류백제의 도읍지가 문학이었으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인천 행정의 중심지가 바로 분학산 자락이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인천시에서도 향교를 정비하고 문학 도호부 청사를 복원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구의 마스코트를 비류왕자를 상징하는 미추로 정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구의 새 명칭을 정하게 된다면 구민의 정서와 정체성 확보 그리고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문학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제안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 명칭을 개칭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문학구」로 변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 것은 지역축제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정보화 시대와 더불어 문화의 시대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의식주 해결의 절박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문학적 욕구가 주민 의식속에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각 자치단체들의 주민문화욕구를 충족 시킴으로서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지방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앞다투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지역축제 문화이며 지역축제는 지역문화의 종합예술이자 지방자치의 꽃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구ㆍ군만 하더라도 중구에서는 월미축제와 연안풍어제축제 동구에서는 화도진축제, 부평구의 풍물축제, 남동구의 소래포구축제, 강화군의 고인돌축제 등 많은 지역 축제가 지역고유의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를 들자면 일일이 열거하기 조차 힘든 지경이고 무주의 반딧불축제 세계적인 명성까지 얻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는 각종 축제성 행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들 축제에 드는 예산은 얼마이며,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답변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진 우리 남구가 남구를 대표할 만한 제대로 된 지역축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역축제는 그 지역고유의 정서와 향토성에 입각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학과 문학산을 주제로한 지역축제를 구상해 볼만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제란 구민화합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주민의 정서에 바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축제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 경우에도 실효성 없이 무분별하게 개최되어 온 소규모 축제성 행사를 통폐합함으로서 예산과 노력을 집중하여 제대로 된 남구 구민 모두의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느껴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구정표어를「사람 사랑의 공동체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로 정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진심 어린 충정을 헤아리셔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사람 사랑의 공동체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를 만드는데 조그마한 참고라도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감사 드리며,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구 의원이 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명칭을 바뀌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이미 앞서 2대 의회때에도 명칭변경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코자 했으나 공부정리 및 행정재산, 시설물정비에 따른 많은 예산소요 관계로인해서 유보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00년 1월에도 검토하고, 2000년 2월 14일에 인천지역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구 명칭변경에 대해서 제안했었고, 그리고 남구의회에 2000년 제72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구의 구의 명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민들의 결집된 의사와 노력 그리고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우리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박광현 의원님께서는 우리 남구의 명칭을 바꿀 경우에 문학구가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구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문학경기장이 들어서고 인천도호부청사, 인천향교가 있고, 우리 인천의 발상지인 문학산, 문학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결과 많은 주민들이 가장 남구를 대표할만한 상징물로서 문학경기장, 문학산, 인천도호부청사, 인천향교를 꼽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의 명칭을 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남구주민들 전체 의사를 수렴하고 구 의회 의원님들의 결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면 어떤 명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조사도 하고 구 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구 명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에도 조금 주민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 구에서도 이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광현 의원님께서 지역축제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어떠한 축제성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고,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그 효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남구에 이제까지 축제성 행사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년 정월대보름에 있는 국악공연과 전통민속 놀이, 그리고 주민화합잔치 같은 행사가 92년부터 매년 있었습니다. 다만 이 행사는 작년에는 선거관계로 올해는 예산상의 이유로 하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안역 앞에 2030거리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리에서 락페스티발, 댄스경연대회, 노래자랑등을 97년부터 2000년까지 3회에 걸쳐서 개최돼 왔었습니다. 또 인하대 후문에서 2000년부터 인하대학교 가을축제시에 그 지역 상가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길거리축제가 2회 있었고, 여기에 대한 약간의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 매년 5월 벚꽃이 피는 시절에 수봉산에서 벚꽃축제를 개최해 왔었습니다. 이 벚꽃축제도 작년에는 선거관계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 대한 지원은 수봉산벚꽃축제는 무대와 음향설치비 등으로 해서 1,100만원 정도, 정월대보름행사에 1,000만원 정도, 주안 2030거리축제에 1,000만원, 인하대후문 거리축제에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거나 집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고 말씀에서도 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작년과 올해에 걸치면서 대부분의 축제가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축제가 중단이 되더라도 실제로 주민들로부터나 그 지역으로부터 큰 반향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축제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혹은 그 축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주체가 확고히 형성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축제들이 저희 남구만의 독특한 자기정체성을 갖고 남구만의 축제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정확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있지만 그동안 주민들의 축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과거에 대한 문화적인 향수를 풀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장으로 만드는데 그리고 인하대 후문이나 2030거리에 상권에 약간 기여를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해서 박광현 의원님께서는 비효율적인 소규모축제 행사를 통폐합하고 제대로된 축제로 개선해서 남구를 대표할 지역고유 축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박광현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작년에 두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우리 남구의 고유한 축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두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과연 우리 남구에 맞는 남구만의 독특한 축제, 그리고 남구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그러면서 남구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우리 남구구민들의 문화적인 갈증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어떤 내용를 갖고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올해 안에는 그러한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규모축제를 시범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갖는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우리 문학산 봉수대를 활용한 축제를 논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인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클라운마임축제를 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고, 다른 많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안 제안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우리 남구에 맞는 축제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문학과 문학산을 주제로하는 축제를 제안하시고 특히 인천역사유적의 산실인 문학산과 인천도호부청사 인천향교의 이미지를 잇는 그러한 축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가장 유력한 축제의 한 테마로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의 소재로서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제의 공간으로써 문학경기장과 인천도호부청사, 인천향교, 문학산을 잇는 이 지역이 앞으로 우리 남구축제에 주요한 공간으로써 활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남구의 축제가 구민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축제로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그리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학경기장과 인천도호부청사, 인천향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지 1년 정도밖에 안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제안 정말 문학경기장과 인천도호부청사, 인천향교가 인천의 중심지로써 인천의 관광과 문화의 중심지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나 남구 주민들 인천시민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나 행사를 준비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 말씀을 올리는 것은 문학동에서도 많은 방청객 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만 그러한 노력들은 주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문학경기장 인천도호부청사 인천향교쪽에 가면 즐겁고 편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현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그리고 43만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박우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4대 의회 개원이후 첫 번째로 질문을 할 요지는 지중화 공사에 대하여, 두 번째로 질문을 할 요지는 국ㆍ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하여, 세 번째는 재넘이 공원에 관하여, 네 번째는 도로개설에 관하여, 다섯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질문의 내용이 미흡하고 짧다하더라도 보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지중화 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문명의 이기로 우리 생활 속에 정착된 전기, 평소에 공기처럼 그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전기이지만, 단 몇 분간 정전이 발생할 경우 아니,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보듯이 수용가의 불편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것는 우리 생활에 전기가 얼마만큼 불가분의 관계인가를 입증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고객의 건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품질의 전력 공급과 최상의 서비스제공을 슬로건으로 내건 한전이 지역발전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욕구충족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중구청과 지역주민의 요청사업인 지중화공사를 실시하여 환경친화형 전력설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인하대 후문일대와 주안역 제물포역 및 시내중심 상가 일대에 지중화공사를 실시하여 상가의 미관을 개선시키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정비로 감전사고위험을 크게 감소시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주를 통한 전력공급의 한계에서 벗어나 케이블을 통한 보다 원활한 전력공급을 기할 수 있는 지중화공사를 한전측과 협의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지중화공사를 실시하여 전선과 전주가 없는 신포동 문화를 거리를 보면서 우리구도 청정님의 결심만 서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합니다.
다음 국ㆍ공유재산 세금부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남구관내에는 국유지 2,146필지에 53만5,800평, 시유지 328필지에 1만9,300평, 구유지 360필지에 1만800평 등 총 2,834필지에 56만5,900평의 국ㆍ공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집행의 어려운 상황을 잘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상황 탓만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본 의원이 몇 가지 국ㆍ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현행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일체의 세금부과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간의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현재 분야별로 관리주체가 다른 시설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402억원에 달하는 올 세수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라면서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비과세현황 및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을 어떤식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현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서류상의 현황을 토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황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하루 저녁만 자고 나도 집 한 채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고 보면 재산의 주인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이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에서 보다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역시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 6월말현재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부과 현황은 총 692건에 10억원이며 이중 징수한 것은 241건에 1억6,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건수를 대비해 볼 때 징수율은 34. 8% 이지만 징수금액을 대비해 보면 16%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변상금 징수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변상금 체납자 중 무단점유면적 기준으로 상위10인의 내역을 밝혀 주시고 체납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납액기준으로 상위 10인의 체납원인과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넘이 공원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현4동과 학익2동에 위치한 재넘이 공원에 대하여 우리남구가 43만 구민의 삶의질 항상을 위하여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속의 녹지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푸른 마을쉼터 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나무를 식재한 결과 도심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넘이 공원 주변일대에 고물상과 가건물로 인하여 흉물스러운 쓰레기투기 장으로 변하여 도심 속의 녹지 및 정서함양을 위한 휴석처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우범지대화 되어 가고 있는 재넘이 공원을 쾌적하고 안락하며 생동감이 넘치는 공원으로 환경을 개선해서 주민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현동 87번지 일원에 신축된 350세대의 신축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은 교통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부족을 현상을 해소할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족한 도로에 영천유치원을 가로지르는 6m의 도로를 신설토록 하였는데 과연 이 도로가 제기능을 다하리라 보고있는지 또한 장마철을 맞이하여 생활하수 및 빗물을 현재의 하수도로 관으로 충분하 감당을 하리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구정질문에 있어서 빠지기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묻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식견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게 된 점과 나름대로의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지역경제에서 빠질 수 없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재래시장을 돌아보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시설이 있음을 보고 ‘참 보기 좋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문패가 있듯이 시장임을 알리는 대형간판이 입구에 설치됨은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는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장상인은 물론 전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간 재래시장에 설치한 간판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시장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시장을 둘러보면서 가장 불편하게 느낀 점은 역시 주차문제였습니다. 물론 일부시장엔 부근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는 있었지만 아직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형마트의 좋은 점이 물론 가격이 싼 이유와 상품이 다양하다는 잇점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주차가 용이하다는 점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환경문제입니다. 재래시장의 환경이야말로 본 의원이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통풍이 갈 안됨으로써 대기가 불량하다는 것입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 소위 시장통 지붕을 덮개로 막아놓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통행로 역시 매우 불량합니다. 파인 곳은 물론 요철이 심하여 군데군데 물이 괴여 있고 설치된 차단하수도 등은 깨지고 찌그러지고.... 이러한 환경의 열악함이야말로 재래시장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주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열악한 시장 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 관내 재래시장은 특화된 상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동시간 하면 한약제라든가, 이처럼 특화된 것이 없음으로해서 우리의 재래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여 인천남구 무슨 동, 무슨 시장하면 ‘아! 그곳은 뭐가 유명해’라는 말을 들어야 재래시장이 제대로 활성화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대형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호황을 누릴 것이며, 반면에 우리의 재래시장은 침체되어 갈 것은 뻔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대형백화점과 마트에 대응할 수 잇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화된 상품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관내 시장별로 특화된 상품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으며 앞으로 특화대책은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8개월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하여 주신 이은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우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43만 구민과 함께 희망과 축복 받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신 변상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사항은 변상금 부과는 2003년 3월 현재 총 15억1,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구재산 변상금 11억3,300만원, 시유재산 변상금 2억7,80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1억300만원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2억2,6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총 12억8,90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실정입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체납원인은 그 체납자 대부분이 20년 내지 30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기간 무단점유한 노령 및 생계곤란자로 담세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체납처분 등 행정처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납기내 미납시는 지체 이자가 연리 12%로서 현재 은행 이자율보다 매우 높고 또한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자가 부과되어 당초 부과 변상금 원금에 배가 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납세부담이 가중되어 체납액 원인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보유재산을 색출해서 압류하는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세무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처분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부동산 자동차등 각종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를 적극 시행해서 세외수입 채권에 신속한 세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신 변상금 체납자중 면적기준 상위 10인과 체납액 기준 상위 10인의 체납원인과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봉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ㆍ공유재산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주차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역점시책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연관해서 추진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은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주민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주차공간이 없는 곳이 현재 대부분입니다. 자동차 문화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차량을 이용한 쇼핑문화가 재래시장이 침체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시장상인은 물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이와 반면해서 시장지역에 지가가 일반주거지역의 지가보다 월등히 높은 관계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현시장을 중심으로해서 용현동 459-26번지외 1개소 20면에 대해서 4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작년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용현동 491-42번지외에 3필지 일원에 3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금년 하반기에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석바위 시장의 경우에는 주안6동 951-5, 6번지에 16면을 6억9,400만원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상반기 중 설치를 목표로 토지매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기시장은 상업지역으로 지가가 매우 높아서 도로변에 공영주차장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가가 비교적 낮은 인근 주택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안7동 854-45번지에 9억5,100만원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닿는 한 시장주변 등 열악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환경열악, 유통시장의 경쟁심화, 도시행태의 변화, 도시구조의 변화등으로 활력을 잃고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향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2004인천광역시재래시장활성화사업추진지침에 의거해서 현재 시장별로 현안사항을 파악한 바 우선 시범시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용현시장에 번영회장 및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하수관 정비, 판넬조립식 설치, 천막정비, 방화셔터공사, 시장내 간판정비, 지붕 덮기 개선 등 환경정비 사업을 희망했습니다. 또한 비교적 정상으로 운영중인 신기시장에 공중화장실을 희망하고 있고, 제일시장은 주차장이 확충될 수 있도록 희망해서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석바위시장에는 6억9,400만원의 주차장 건립계획이 금년예산에 반영돼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장번영회 및 대표자들과 간담회개최와 소비자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선 시범시장인 용현시장부터 환경개선정비사업으로 지붕덥개등을 교체해서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재래시장의 특화된 상품 특화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재래시장 중에 용현시장,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남부종합시장, 제일시장 등이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교통요충지에 위치해서 고객변동이 적은 관계로 정상영업을 현재 하고 있으나 1960년도에 들어서면서 대형 할인점 확산으로해서 점차 경쟁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고객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쇼핑환경열악과 영세점포들로 무질서한 상품진열과 노점등으로 고객만족도 저해와 이용하는 이동선의 협조로 이용객들의 불편초래등 갈수록 침체되는 실정인바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특화된 상품의 진열등 영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특성을 고려해서 이용자가 많은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자 상인들의 설문조사와 시장번영회 및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검토 현황을 파악한 후에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으며 우선 시범시장을 중심으로해서 차후 환경개선정비 사업에 맞춰서 특화된 상품영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봉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넘이 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넘이 공원은 용현4동과 학익1동, 학익2동을 거쳐서 조성되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공원면적은 3,720평이고요. 여기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16억1,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현재까지 해 놓은 것을 빼고 나서 16억1,000만원인데 동 지역은 1944년도에 공원으로 시설돼서 그동안 나대지로 남아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경작등 도시미관을 저해했던 것을 1999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1998년에 공공근로 사업과 도심지 쉼터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농구장, 게이트볼장, 정자등, 사업비 8,700만원을 투자해서 2,676평의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복리증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은 근접해서 다세대 주택의 밀집으로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1,044평의 조성공원 부지가 고물상 및 나대지로 돼 있어서 주거환경을 위해서 공원조성이 시급한 바 토지보상이 약 10억이고요. 공원조성비가 약 5억해서 15억 정도가 투입돼야 되거든요. 이 예산을 조속히 확대해서 공원조성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비로 하기는 힘들고요. 시비를 지원받아서 내년부터는 일부나마 착수해서 몇 년안에 최소한 조성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용현동 87번지 일원에 도로개설 및 하수도관 배관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용현4동 87번지 일원에 영천유치원을 가로지르는 6m의 도로를 신설할 용의
다음 하수관통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그 일대에 600mm의 하수관이 묻혀 있는데 다세대 주택을 지은 근방의 유역을 계산해 보니까 약 1.5헥타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물이 일상생활 용수를 계산해보니까 600mm관으로써 경사가 돼 있잖아요? 600mm관으로써 유속이 빠르니까 일상생활 용수처리에도 문제가 없고, 30년 강호빈도 이건 뭐냐면 시간당 78mm가 왔을 때도 충분히 배수용량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천시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지침을 보면 주간선도로, 큰도로의 관은 20년 빈도이상으로 하고, 간선강구는 10년 빈도, 지선강구는 5년 빈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선강구에 포함되는겁니다. 5년 빈도이상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용량은 30년 빈도입니다. 그나마 그전같이 100년 빈도 이상 비가 오게 되면 용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1100mm이나, 1000mm 정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여유가 생기면 초입에는 1000mm 정도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봉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은동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오늘 100회 임시회를 즈음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43만 남구 구민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고 계시는 박우섭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구는 사람사랑의 공동체,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를 구정의 기본방향으로 민선3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민선3기 시작점에 있는 우리 지방정부는 오늘날의 변화된 지방행정의 환경하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개발과 집행에 있어서 창의적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함은 물론 도심권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이를 부각시키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러한 시각에서 구민을 위한 몇 가지 구정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수행실태. 집행부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총 85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중 상당부분 승소를 한 부분도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소송을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중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취하와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85건중 취하와 조정이 36건, 비율로 보면 42%를 차지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타당성있고 승소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렵게 제기한 소송을 중간에 취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하를 했을 때 그동안 소요된 경비 등은 어떻게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취하와 조정이 된 사건들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있었더라면 굳이 소송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대처했기 때문에 소송으로 비화되어 왔던 것은 아닐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전에 행정적인 대처를 다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겐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단 한 건의 소송도 없는 행정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보면 소송을 최대한 줄이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을 생각하는 주민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입장만을 고집하고 또 주민은 주민의 입장만을 고집할 때 그것이 곧 소송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때 고문변호사는 물론 법률구조공단 등 제 삼자적 입장에서 사건을 볼수 있는 권위있는 전문가 등을 활용한 삼자토론이 이뤄진다면 상당부분 소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송사에 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적 대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제에 집행부에서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름대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세수의 증대야말로 현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 기반 없이는 지방자치제 성공은 논할 수 없을 것이며 과거처럼 중앙에 언제까지나 기대어 구정을 이끌어 나갈수 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세수의 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제 1의 구정 운영 방침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무공무원 인센티브가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을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세무공무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세무공무원이 악의 대명사로 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건 사실이지만 세무공무원 하면 일단 색안경을 쓰는 기성세대들이 아직은 많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정당한 세금의 부과임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부당함을 주장하는 수많은 민원인들에게 과연 언제까지나 호의적인 태도로 대할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지금도 마음은 울고 있지만 얼굴은 웃을 수밖에 없는 세무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업무의 과중함보다는 사람을 대함으로서 받는 스트레스가 실로 엄청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에게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징수포상금, 산업시찰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 묻겠습니다.
우선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에 지급된 징수포상금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중 실시한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렇듯 상투적이고 일상적인 시책 이외에 다른 대책이 있으시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폴 공무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전세계 공직자들이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은 그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하다는데 이유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환불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를 보면 1년간 환불된 것이 1,975건에 8억6천만원이나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1,975명은 우리 남구의 세정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볼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매년 적어도 이정도 규모의 환불이 이뤄진다면 이중납부, 비과세 감면 착오, 과세자료 착오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환불이 이뤄졌습니다. 건건이 나름대로 그만한 타당성이 있겠지만 이 기회를 빌어 왜 이렇게 환불이 많이 이뤄지나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환불이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 자체 분석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 등을 통해 알기로는 환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가 수납금융 기관과 구청간의 업무체계의 미비라고 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으나 언제까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야 합니까? 물론 이 문제는 남구청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시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과세 감면 착오와 과세자료 착오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무공무원들의 보다 더 세밀한 업무처리가 있다면 이런 사유로 인한 환불은 상당부분 막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은 곧 우리 구정의 신뢰입니다. 작은 부분에서마저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이는 안될 것이기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날로 누증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이어 2003년 세입예산을 보더라도 우리구 자체세입중 세외수입의 구성비가 20% 228억9,900만원으로 지방세 15.1% 173억1,100만원보다 5%나 상향한 만큼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세입증가와 더불어 체납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1년부터 지방세중 구세 총 체납액은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연도폐쇄까지 이월되는 체납액 21억여원을 포함 총 체납액이 84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체납액 징수 및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한 납세편의시책 및 인센티브 제공 계획. 인터넷 및 신용화 시대의 대중화와 납세자의 인식 제고에 따라 지방 및 자치단체에 대한 권리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방행정 역시 발로 뛰는 구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추구하는 실정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의무이지만 대다수의 납세자들이 지방세 납부에 대하여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납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위한 새로운 납세방안 및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올해 새로이 추진할 편의시책 도입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 도시재개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의회에서 이처럼 조사특위를 만들 수밖에 없는가ㆍ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부터야말로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계획 입안 등에 대한 우리의 주인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조사특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뜻과 구민의 여망이 많이 반영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이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 특위에서 진행중이므로 본 의원은 방향을 달리 하여 현재 추진중인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주안8동 재개발 문제, 숭의3동 재개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 곳의 경우 주민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제반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조합을 결성함에 있어 주민들간의 반목이 있었으며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사태가 이렇게 이르기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사태 수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요 근래 주안주공아파트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외국영화에 나오는 어느 빈민촌을 연상케 할 정도로 생활환경은 악화될대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비록 머지 않아 철거가 되고 많은 주민들이 이 곳을 떠나게 될 지라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남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락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수방관.. 절대 안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이 완료되도록 확실한 추진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며 그때까지만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건축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법의 규정에 중대한 어김이 아니라면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묻겠습니다.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우리 남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은 주안8동 지역과 숭의3동 재개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곳에 대한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지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는 듯 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추진이 지연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마음이 허공에 떠있습니다. 이들에게서 과연 집행부에 대한 신뢰나 성원이 있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오일 것입니다. 행정은 주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줄수 있을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행정으로 인해 그 지역은 불신과 의혹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업 추진의 주체가 시정이라 한다면 중앙이라 한다면 더더욱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 중앙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한 것은 물론이고 정말로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실적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들 드리며, 43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94년도에 실시된 세무직 공무원 제도는 세무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립에 큰 역할을 담당해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세무직 공무원은 특성상 늘 세무 한 가지 업무만을 담당하며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하고 그 업무량도 과중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센티브 부여사항으로 세무 공무원 산업시찰 및 징수포상금 지급사항과 향후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시찰 실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세외수입 부서 공무원 11명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1공무원15담당제 실적 우수공무원 4명을 포함해서 총 64명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2년도에는 세외수입 부서 공무원 11명과 1인1지방세 체납액 징수제 실적 우수공무원 3명을 포함 58명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2002년도 시 세정평가 결과 우수기관 상사업비중 일부를 활용해서 산업시찰을 실시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배려하에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포상금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지급기준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세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 2년차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5%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1건당 최고 50만원, 개인별 분기당 지급총액은 300만원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위 기준에 의거 산출 금액을 직원 개인별로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구세징수포상금 지급은 2회에 걸쳐서 1,892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직급별로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6급 3명에게 167만원, 7급 13명에게 463만원, 8급 18명에게 1,039만원, 9급 7명에게 223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세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각 군ㆍ구가 공통적으로 국내 산업시찰과 징수포상금 지급 등으로 한정이 돼 있지만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해외 산업시찰 실시와 징수포상금의 지급 요율의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 지급 범위의 확대와 아울러 세무 공무원에 대한 승진 등 인사성 혜택 부여도 아울러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과오납 환불 현황 분석 및 환불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말 현재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총 부과액 2,336억원의 0.3%에 해당하는 7억4백만원으로서 2001년도 동기간 환불액인 8억6천만원과 비교해서 18%가 감소된 금액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오납은 신뢰 행정 구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매월마다 환불 현황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과오납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납세자의 착오 납부로 인한 환급분이 4억6,400만원으로서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의 경정과세에 의한 주민세 환급 발생분이 1억9,800만원으로서 전체의 28% 또 과세 관청의 착오 부과 등에 의한 환불이 8,300만원으로서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사항을 기초로 해서 과오납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납세자의 착오 납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및 지방세 안내 책자 등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자진 신고 납부시 자세한 안내를 통해서 착오 납부 사례를 예방하며 과세 관청의 착오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세무 공무원에 대한 업무 연찬 및 전문기록을 실시해서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과세 자료의 대사 정비 및 지방세법의 충분한 해석의 뒷받침되는 과세 예고 등 신중한 과세 처분으로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중 수납 공문기관과의 협조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은행에 세금 납부시 부과 관청 수납부에 즉시 소인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시스템과 전국 수납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소인처리 되도록 하는 방향이 있겠으나 은행 전산시스템과 세무 전산시스템의 보완 및 비용 문제 등으로 실시간 처리 구축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 세무재정부서에 의뢰해 본 결과 전산시스템 보완 등의 사유로 현재로서는 역시 추진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박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의 구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정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서 세외수입의 비중이 2%에 이를 정도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액과 더불어 세외수입 체납액도 세외수입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3년 1월 30일 현재 우리 구 세외수입 체납액은 8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지방세와는 달리 통일된 법전이 아닌 수많은 개별법에 따라 각 부서별로 분산이 되어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과 징수 체계에 통일성을 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지방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2003년도 체납액의 정리를 위하여 다음주중에는 청장님을 모시고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실ㆍ과장님, 담당 공무원까지 다 자리를 함께 하는 가운데 2003년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및 체납액 정리에 대한 실무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200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 정리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는 체납액 정리율이 11%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올해에는 정리율 2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세무과를 중심으로 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정리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우선 체납자에 대하여 금액별 체납 원인 및 징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금액별 유형별 정리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능성, 경제여건,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재산, 직업, 사업장 등을 파악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징수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산 압류는 물론 현재까지 실적이 좀 미비한 공매처분 등의 방법을 십분 활용해서 수납이 최대한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봉급 생활자에 대한 급여 압류, 카드 매출 채권압류 또 개인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재 등 강력한 제도적 징수방안을 동원하여 고액 체납자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도 등으로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체납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누적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하는 한편 각종 재산의 압류 처분 등을 통해서 소액 체납분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효과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과중으로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징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도 징수포상금 지급과 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획기적인 성과가 거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박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납세 편익시책과 인센티브 제공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인터넷 및 전산 금융거래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에 발맞춰서 카드 단말기 및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카드납부 제도는 기존 수납제도의 문제점이었던 자치단체의 수수료 부담이 없는 납세자 대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납부 방식의 편의성 및 현금소지 납세자에 대한 새로운 납부방식이라는 긍정적 면과 또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 고질체납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세액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납세자와 구 양쪽 모두에게 편익을 주는 시책으로 나날이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세 고지서의 직접 수령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구금고 및 한미은행 계좌 소지자에 한하여 실시했던 자동이체의 단점을 보완해서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중 16개 은행 계좌 소유자가 인터넷 접속만으로 정기분 지방세의 부과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 편익시책의 적극적인 발굴은 증가하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편익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에 대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인센티브 제공 사항으로 2002년도 납세 실적을 가지고 지방세중 구세 성실 납세자 및 지방세 자동이체자 인터넷 납부자 100명을 컴퓨터 추첨으로 선정해서 상품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 제공 계획으로는 기상대상 성실납세자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성실납세 법인에게도 5개 법인 정도 선정해서 감사패와 상품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세인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에 대하여 10% 감면 혜택을 주는 외에도 소액의 교통상해 보험을 가입해주는 방안을 시와 협의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구민에게 찾아가는 재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인터넷상에서 휴대폰으로 민원인에게 지방세 납부 안내 및 홍보 등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적인 편익시책 발굴은 물론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시책 등 벤치마킹하여 모든 재정업무가 납세자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행정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 2002년 1월 7일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14층에서 35층까지 35개 동에 3,300여 세대가 조합 설립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 건축심의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상정했었는데 중요한게 뭐냐면 한 동에 층수가 어떤 것은 35층이고 21층이고 층수 차이가 많이 나서 도시 스카이라인에 문제가 있다 도시 미관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하고 주차장이 관련법에 한 세대당 0.8대로 돼 있어요 근데 시에서는 한 세대당 한 대 이상 확보해라 두 가지 사항이고 나머지는 잡다하게 소방시설 이런건데 작년 11월 7일 건축심의 신청해서 작년 12월 20일 건축심의를 했는데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재심의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바로 어제 시에서 건축심의를 다시 했거든요. 그 보완을 받아 저희가 건축심의를 했는데 어제 건축심의한 사항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5개 동에 3,283세대에요. 그래서 건축행위를 했는데 어제 또 재심의 결정이 났어요. 중요한 사유가 세 가지인데 우리 건축시에 자체 심의규정에 보면 아파트 한 동에 3개층 이상 차이가 나면 안되게 내부 지침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 동에서 3개층 이상 차이가 나면 안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신청한 것은 3개층 이상 차이 나는 것이 16개 동이고 그 중에서 15동은 한 개 층에 반쪽은 35층이고 반쪽은 24층이에요. 그래서 11층이 차이 나는거죠.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도저히 도시 미관상 안되겠다 그렇게 됐고 그다음 아파트의 입면적이요 아파트가 서있으면 전체 면적이 3,500㎡를 못넘게 돼 있어요.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인천시 자체적으로 지침사항인데 주안주공아파트에서 법에 없는 사항이니까 조금 위배되더라도 심의신청을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법에 없더라도 인천시에서 자체 정한거니까 지켜야한다 그래서 입면적을 3,500㎡이하로 해라 이렇게 어제 보완이 됐고 불이 나게 되면 각 동에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방차가 들어가는 길이 좁아요. 소방차가 들어가 회전할 수 있는 이런게 부족하다 그런 사유에서 어제 재건축 건축심의가 부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가 시에서 내려오면 조합에 보완 요청을 해서 다시 재심의해야 되는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겠죠. 저희가 구청에서 행정지원을 앞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조합측하고 설계사무소하고 공동 사업주체라 그러죠. 그게 벽산하고 풍림인데 이분들을 모셔서 대책회의를 해서 두 번씩이나 건축심의에 부결됐으니까 건축심의에 이번에 되게끔 최대한 조정하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업상의 문제가 있어요. 용적율이 333%정도 들어갔는데 층수를 낮추게 되면 현재 입주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율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주안8동하고 109번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재개발 지구로 돼 있는데 주안8동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9월 17일 대지면적이 6,500평인데 여기 지하2층 지상15층 9개 동에 494세대가 시행 인가가 들어왔어요. 여기는 관련부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보고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은 국ㆍ공유지 무상 양여가 있어요. 그 분들이 새로 낸 공공시설은 일단 준공하면 이게 우리 광역 귀속이 되고 재개발지구안에 있는 국ㆍ공유지는 그것만큼 무상 귀속되게 되거든요. 이 협의를 중앙부서하고 하는데 약 2개월 걸렸고 공람기간이 법적으로 한 달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금년 3월 3일 최종적으로 재개발시행 인가가 나가서 앞으로 남은 것은 분양 공고 관리처분 계획승인을 우리가 해주면 이주시키고 착공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금년 하반기에 이주를 시작해서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한다 이런 계획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다음 109번지는 전체 면적이 2만2천평 되고 현재 808세대에 인구가 2,300명 정도가 사시고 계세요. 거기는 현재 109번지는 시 기본계획상에 재개발로 돼 있어요. 도시관계에 보면 거기가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돼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해서 재개발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98년도 7월 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는데 거기 하나 끼어있어요. 거기가 주택재개발이 있고 도심재개발이 있어요. 이쪽에 상업지역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도 1차적으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착수예정일까지요. 보통 5년을 주거든요. 해야 되는데 거기 109번지 일대하고 전도관이 언덕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동구청 금성 거기도 재개발 지구에요. 그래서 전도관 부분에 재개발하려면 절토를 해야 되거든요. 절토를 하게 되면 우리 남구만 먼저 절토하게 되면 이쪽 동구 절개지가 생겨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동구청하고 같이 합동 개발해야 돼요. 같이 밀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동구청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행정구획개편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거고 거기가 경사가 8%에서 16%정도 경사에요. 이걸 성토해서 대지 조성해서 불가분하게 동구하고 같이 합동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고 거기 주민들이 도로변 밑에 주민들은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어요 상가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전도관 고지대 주민들은 왜 빨리 안하냐고 민원이 많은데 우리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74% 주민들이 전면개발을 원하세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자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현재 주민들이 영세민 아닙니까?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사업비 대기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재산상태가 열악하니까 사업자들이 거기를 안달라붙어요. 서울에 있는 업체가 달라붙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거기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도시재개발 못할 때 남구청에서 대집행해야 되는데 남구청에서 그만한 재원이 없잖아요. 도저히 도시재개발은 못한다 현행법상 현 여건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구에 송림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남구청에서 인천시에 요청을 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을 우리가 하겠다 요청을 할테니까 주택공사에 사업참여를 할 수 있는지 타진해 달라 작년에 두 번에 걸쳐 주택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주택공사에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왔어요 사업하겠다. 단 109번지하고 금성하고 같이 하는데 도시기반시설 보조비로 180억을 내라 그런 얘기에요. 동구청하고 남구청하고 인천시에서 180억을 내는 조건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동구 송림동은 인천시에서 1,120억을 주기로 한 거거든요 1,120억이요. 109번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남구청에서는 3월말부터 주민들을 모아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하고 4월초에는 설문조사를 시작해서 우리가 늦어도 5월말경에는 인천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신청을 저희가 할 계획이고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시에서 3, 4개월 걸려요 지정하는데.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 계획인데 금년 안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시공자를 시공자 지정은 시장권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공자 요청을 해서 금년 안에 사업시공자로 지정이 되면 늦어도 아마 내후년부터는 주택공사 사업 참여가 되지 않을까 관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80억 재원을 어떻게 인천시하고 동구하고 남구하고 쪼개서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우리남구 입장으로 봐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어렵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중간에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청과 주민의 중간에서 최종적으로 사법부와 올바른 판단과 중재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쌍방간에 화해와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중간에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 등 우리구의 처분에 대해서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에서 행정청에 행정처분 사항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법원의 조정결정에 당사자가 승복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 집행 정지 신청으로 영업 성수기에 영업정지 처분된 것을 영업 비수기로 영업 정지 기간을 임의 지연하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청의 처분 기준인 영업정지 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에 법원이 조정 결정을 해주면 그 결정에 따라서 소송을 중간에 취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에 의해 원고측 민원인과 피고측 우리 구청이 동의하면 조정 결정에 의해 소송을 취하하게 되는데 행정소송의 경우 조정 결정 동의 등 소송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구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2항에 의거해서 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검찰청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또 다른 예로는 쌍방간의 이해 관계에 의한 분쟁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위반해서 우리구에서 처분한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소취하 사항의 대표적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로 조정결정에 의해서 소송을 취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1월 22일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남구주안1동 소재 24시 갈비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던 자로서 2001년 11월 8일 22시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동부경찰서 단속시 적발되어 우리구로 이첩 통보됨으로서 우리구에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시행하자 처분 취소 내지 조정 권고에 의한 감경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과징금 200만원으로 경정 처분하자 소송중도에 당사자가 소를 취하해서 검찰청에 지휘결과에 의해서 소송이 종결된 것이 첫 번째 법원의 조정 결정에 의해 소송을 취하한 경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소송 당사자 쌍방간 합의에 의해서 소송을 취하한 경우입니다. 2002년 7월 13일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원고는 경성건설 외 13인이며 제물포 시장 재개발사업 인가 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것입니다. 제물포시장은 숭의4동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조합측에서 97년 7월 31일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고 98년 9월 23일 삼전을 공동 시행자로 시장 재개발 사업 인가를 받았으나 이후 수 차례 사업자를 변경하고 2001년 8월 1일 원고인 주식회사 경성건설을 공동 시행자로 해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사업시행 기간으로 하는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득하고 다시 조합 집행부에서는 대주주인 솔철웅 건설을 사업체를 사업자를 변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집행부와 조합원간 그리고 조합과 공동 시행자인 경성건설 사이에 업체 변경 신청시 동의 여부에 대한 고소 등 내분이 발생하고 도시재개발법에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등에 의한 관리 처분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건축법에 의한 착공 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착공을 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02년 4월 18일 경성건설이 사업 종료기간인 2003년 8월 31일까지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관리청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 사업이 계속 시행이 현저히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도시재개발법 제50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해서 제물포시장 재개발사업 인가 취소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경성건설 외 13인의 조합원들은 내분이 해결되는 과정중에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부분과 건축법의 변경 및 비리 혐의가 있는 조합장의 의견을 이유로 사업 시행 인가 취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물포시장 재개발조합과 조합이 선정한 새로운 사업 시행자와 원고 경성건설 외 13인의 조합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서 2002년도 11월 8일 중간에 소송을 취하한 사례가 두 번째 쌍방간 합의에 의해 소송을 취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물포시장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은 2003년도 1월 22일자로 발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소송을 취하했을 경우 그동안 소요된 경비 등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민사 단독 민사 소액 등 5천만원 미만의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소송 수행자로 지정이 돼서 일체의 모든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5천만원 이상 민사합의 소송과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이 되겠으나 우리구에서는 소송을 취하한 경우가 아직까지 없으므로 별도로 지불해야 할 경비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소송 제기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 한 건의 소송도 없는 행정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소송을 최대한 줄이는 것 또한 바람직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행정 법규의 다양화와 구민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행정 소송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패소율을 줄이고 소송사건의 심도 있는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소송 수행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을 통해서 소송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작년도에는 2002년 7월 15일 외 2차례에 걸쳐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국가 및 행정소송 수행자에게 소송 실무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소송수행 요령과 법률지식 등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2002년 11월 14일에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소송업무의 중요성과 소송수행자의 자세 등 소송 수행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2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법제처 주관으로 우리구 소송 수행 담당 공무원 13명이 법률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소송 수행자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2002년 12월달에 사례 중심의 법률 교육교재 100부를 자체 발간하여 전 부서에 배부함으로서 소송업무 수행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법제처 주관으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동 자료를 토대로 분기별 1회 지속적인 업무연찬은 물론 금년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구 본청 및 보건소 팀장급 68명을 대상으로 소송수행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소송관련 민원상담과 종합민원실에서 운영중인 구민상담실 운영 활성화로 법률 건축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등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서 소송발생 제로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문변호사 등 권위있는 전문가를 통해 법률적 자문과 소송질의에 상반된 견해가 노출되는 등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사항을 계산함은 물론 이해 폭을 넓힐 필요성을 인지하여 현재 2인으로 돼 있는 고문변호사 운영제도를 3인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과 소송 수행자와 고문변호사간 간담회 개최 등으로 소송업무 수행능력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소송제기가 가장 빈도가 높은 보건위생 업무의 소송제기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 공포를 근거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돼 있는 재량권상의 행정처분 경감 규정을 구체화하여 2002년도 9월 1일부터 경감기준을 행정처분의 50%로 경감 조치함으로서 행정처분을 대폭 완화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조치로 2003년 3월 현재까지 주안동 소재 그랜드여관에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경감 처분 조치하는 등 총 3건의 행정처분을 경감 처분함으로서 행정 절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자유적 법률적용을 배제하여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서 민원인의 불이익 처분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인 소송 수행자 교육과 구민상담실 운영 활성화 등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사전 의견 청취제도의 철저한 이행 등에 적극적인 행정 수행으로 소송제기 비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수행 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다음에 이월되는 체납액이 21억 포함 총 체납액이 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체납액 징수 및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서 공무원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 다음에 맨 밑 10번 김우진씨 자동차 압류 및 인도명령 그랬거든요. 대책에 가서 음식점 사업자로 면허취소 예고 및 청문일정 통보 이것 자동차 압류했나요?
(15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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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수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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