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일 시 : 2021년 12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262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일차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변경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마지막 부서인 도시경관과와 질의답변 후 본 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위경복  보고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먼저 순서를 바꿔주셔서, 의사일정을 바꿔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저희 전 직원들은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보건행정과장 박진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 2건, 권고 6건 모두 조치완료하였으며 부서 공통사항 5건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소관사항인 동 행정복지센터 방역 삼륜전기차 관리에 대해서는 배치된 8개동에 대한 물품 관리전환 실시로 현재 각 동 책임 하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배치 13개동에 대한 추가 배분을 위하여 금년 1월과 9월 두 차례 동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13개동 중 12개동에서 직접 사용하시는 동 자율방역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내년도에는 용현2동 1개 동에만 추가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음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56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56쪽에 친환경 삼륜전기차 방역실적.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위원 김진구  찾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보게 되면 방역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데도 많고.  
  또 많은 쪽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상단에 방역소독 실시현황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진구  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저희가 방역을 보건소에서는 주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부분 소독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민간대행 방역사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서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이제 활동으로 동절기나 하절기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모기 유충 구조제를 동에 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 7월, 10월에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바퀴벌레 방제약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지 제가.  
○위원 김진구  여기 배부한 실적을 보니까 관교동 같은 데는 3회, 또 어느 동은 83회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저희가 동별로 방역 취약지를 동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역 취약지로 선정된 곳이 86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부분을 그 부분을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인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방역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고가 적거나 아니면 어떤 민원제기가 없는 부분보다는 중점적인, 신고가 많은 부분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친환경 삼륜전기차.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위원 김진구  제가 각 동에... 각 동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구나 이런 쪽에 다녀보니까 참 운전하기 힘들다, 이것은.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힘들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위원 김진구  누가 뭐 이렇게 운전을 시키기에도 겁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저희가 방역차를 구매할 때 방역차 용도로 나온 차량이 제작돼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없었죠, 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운행 사례라든지 아니면 제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형을 살펴본 결과 그 부분, 이제 물건도 나를 수 있고 시골에서 이제 물건 운송용으로 사실 많이 쓰는 삼륜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 당시에는 판단을 해서 삼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됐고요. 이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폭이 좁아서 뒤에 한 사람이 타고 물건을 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차량으로 아예 처음부터 설계가 돼서 제작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은 처음부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원 김진구  예상은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그 부분이 예상이 가능할 거라고 그 당시에는 예상을 했었고요. 우선 짐을 나르는 무거운, 휴대용 연무기가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르는 데 중점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약품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거기를 그 뒷면에다가 약품을 싣고 기계를 싣고 그러다 보니까 그 축이 뒤축으로 많은 힘이 실리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앞 바퀴가 들리는 현상이 나오겠죠?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위원 김진구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추홀구는 사실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 비탈길이 굉장히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위원 김진구  그렇죠, 많죠?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위원 김진구  저희 지역구에도 그 차를 끌고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의 비탈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차를 이용을 잘 못하더라고요. 사용을 못해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맞습니다.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래서 아까 예측하셨다고 하면 잘못된 행정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저희가 구매를 하고 나서 쓰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들이 저희에게 접수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력 개선이라든지 조금 보완 장치를 한다든지.  
○위원 김진구  지금 동에는 각 한 대씩 다 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올해는 배부가 안 됐고요.  
  작년과 재작년에 8개 동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추후에 다른 동에 배분할 때는 차량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일단 기본모형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불편하다 보니 출력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기능성이 관계되고 어떤 개선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해서 보완을 해서 그렇게 올해 한 대, 내년에 한 대 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일단 보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삼륜전기차를 배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박멸사업 여비 잔액률이 24.4%가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여비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장을 저희가 다니면서 출장을 많이 다니지만 그 출장을 다니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출장 횟수가 적어서 남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위원 김진구  지금 올해 보면 특히 지역에 모기가 굉장히 많다는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많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각 동의 사무실이나 상가나 주택이나 이런 쪽에 지금 박멸제를 뿌리고 계시죠? 나누어 주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성과는 있는 겁니까, 그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성과는 사실상 수치로, 데이터로 증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 효과가 한 달이 갑니다.  
  이 부분이 없다면 아마... 모기유충은 1년 내내.  
○위원 김진구  지속적으로 그 약을 써왔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운 약으로?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계속 새로운 약으로 저희가 변경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새로운 약으로 지속적으로.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그렇죠, 내성이.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한 세 가지 이상의 약을 항상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래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각 동에 모기가 많다는 민원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 면역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해서 지금 하신다는 얘기가?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늘 성분을 바꿔가면서 전년도와 다른 제품을 선정하고 성분을 다르게, 그렇게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위원 김란영  57쪽 보시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지도·감독... 과태료 징수를 하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407개소 의약품 판매업이 있다고 하는데 미추홀구 관내에 407개소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약국을 제외하고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곳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편의점에서 많이 파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편의점 외 또 어디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편의점 외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곳이면, 물건을 판매하는 가능한 곳이면 저희가 상비약을 비치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 의약품 판매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지금 20개 품목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스, 소화제, 해열제 그런 4개 종의 13개 종을 지금 현재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참 염려스러운 게 이제 의료진이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다 보니 그 의료진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들만 나가야 되는 건데.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그게 맞습니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만 공급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게 407개소를 어떤 식으로 지금 지도감독을 하시고 계시는지.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407개 아마 의약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다 다녀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주로 이제 민원 신고라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이첩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아니면 신고가 저희가 허가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본다든지 그런 형태로 점검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그러면 그 판매업소에서 의약품은 자율구매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자율구매고요. 나이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사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제한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제한조건을 어겼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판매조건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떤 조건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지금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사갈 수가 없습니다.  
  같은 동일 품목에 대해서 한 사람이 1개를 사갈 수 있고 2개 이상 사가면 안 되고요. 그런 판매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록증을 게시해 놔야 되고요.  
○위원 김란영  지금 준수사항에 그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수면제라든가 이런 것도 파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아니요, 그런 것은 팔지 않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것을 팔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당연히 안 됩니다.  
○위원 김란영  한두 알을 팔아도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다니면 많은 양을 사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약이 종류가 네 가지?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감기약과 우리가 흔히 쓰는 진통 해열제, 그다음에 파스 그런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란영  쌍화탕.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소화제, 그 정도까지.  
  그 4개 품목에 13개 품목만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 김란영  13개 품목 내역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NIB 계속 여기 계실 겁니까?  
○위원 이한형  왜요?  
○위원 김란영  아니, 저희 질의하면 좀 곤란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제가 잠깐 그 13개 품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취급할 수 있는 게 해열제 5개종과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만 그렇게 취급하도록 법적으로 허가돼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외의 품목은 판매할 수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절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질의를 좀 해야 하는데 방송국이 있어서 질의를 못하겠네.  
○위원 이한형  해요, 특별한 게 뭐 있나?  
○위원 김란영  아니, 곤란한 게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위원 김란영  지금 방송국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전경애  지금 방송 안 나갑니다. 그냥 하셔도 돼요.  
○위원 김란영  아니, 방송... NIB에 녹화를 하니까 거기에 뜨면 안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전경애  아니, 지금 안 하시잖아요. 저거 뺏잖아요.  
○위원 김란영  뺏어요? 과장님, 제가 민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감사실에 지금 신고가 돼 있다고 하던데 바로병원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일단 저희가 감사가 진행이 될 때는 감사기관과 당사자 외에는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감사기관에서 저희에게 개별적으로 말을 해 주기 전에는 저희가 내용을 절대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도 그 수신처가 부서명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개인명으로 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 내용을, 감사기관이든 본인이든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저희는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내용은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없어서 팩트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 김란영  방송으로 사실 내보내면 안 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지금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위원이 좀 알지 못하게 어떻게 하셨어야지, 전화까지 받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죄송합니다. 일단 정확한 팩트를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사실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차후에 나중에 사무실 들어오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개인 프라이버시와도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보고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알겠습니다. 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건강증진과장 조인자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 중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소관사항, 지적사항입니다.  
  버스정류장에 금연표시를 할 때 가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21년에 흡연 관련 민원이 많은 공원 및 버스정류장에 금연구역 바닥용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1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접수되는 금연구역을 선별하여 바닥 안내표지판, LED 표지판 등 가시성이 높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김란영  구강보건사업 중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운영 실적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수 및 비율, 내용 해서 65쪽에 기재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우선 저희 65쪽에 있는 구강보건 중에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사업은 학년기의 아동인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방적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위에서 선정이 된 치과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1인당 4만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에 부담을 갖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치과 특성상 마스크를 벗고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실적이 제일 낮은 걸로.  
○위원 김란영  아동들이 치과 가기를 거부하는 겁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보호자도, 네.  
○위원 김란영  이해가 됐고. 그렇다면 본인들이 안 하겠다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아동 치과 지원을 굉장히 잘하셨다고 봐요.  
  이 치과가 이 치아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 치과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동들이 너무 저조해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사업을 하나 안 하나 뭐 그런 상황인데 좀 어떻게 홍보를 해서라도 아이들을 좀 학교 단위로 하든 어떻게 치아를 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이런 %가 나온다면 안 되는 겁니다.  
  66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수 및 비율 내용에서.  
  희귀질환자가 없어서 이렇게 저조합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 질환이 ’20년도에는 1,038개의 질환이 의료비 지원이 됐고 올해부터는 1,110개 질환으로 확대가 돼서 이제 의료비 지원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의료비 지원 질환자 순위거든요.  
  총 28명 중에 가장 많은 질환이 만성신장병인데 전체 286명 대비 비율이 42%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란영  42%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김란영  아니,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42% 정도 나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그리고 이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밑으로가 문제입니다.  
  4위, 5위는 4.5%, 2.8% 해서 모야모야병이나 전신홍반루푸스나 이런 병들은 2.8%, 4.5% 이렇게 저조한데.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저희가 의료비 지원 대상자 대비 이제 만성신장병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이제 크론병 해서 4위가 전신홍반루푸스이고 모야모야병인데 그 전체 대상자 대비 이제 %입니다.
○위원 김란영  만성신장병은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만성신장병은 콩팥에 신장의 기능이 제대로 못된 상태에서 이제 그 부분... 3일에 한 번이든 2일에 한 번이든 투석을 하는 부분,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일주일에 두 번씩 투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연세도 70세 이상이면.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환자 신청 환자 가구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위원 김란영  소득재산이 얼마여야 돼요?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주민들이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저희가 환자 가구에 그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조사를 하는데 우선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나 건강보험가입자는 당연히 선정이 되고 저희가 이제 이 재산 소득조사를 하기 전에 우선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재산조사를 의뢰를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그 기준이 우선은 일반 중위소득 기준해서 일반기준 혈우병 외 3종인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요. 그리고...  
○위원 김란영  만성신장병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만성신장병은... 네.  
○위원 김란영  상위 몇 %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아니요, 일반 기준 120% 이하입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한번 주세요, 자료.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김란영  네. 신장병뿐 아니라 나머지도 다 주시고 그 4.5%, 2.8%밖에 안 되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지금 이제 저희가 희귀질환에 등록된 대상자 286명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신장병이고 그래도 다섯 번째가 모야모야병이고 전신홍반루푸스예요.  
  이것은...  
○위원 김란영  나 뭔지 알아요. 붉은 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그래서 이제...  
○위원 김란영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미추홀구에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 김란영  빠지신 분들은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거의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이분들은 치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해서.  
○위원 김란영  보건소에서는 엄청 애쓰시고 노력하는 걸 알아요.  
  아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작년부터 사실 보건소 쪽은 바쁘시고 힘드시니까 행정감사고 업무보고고 저희가 그냥 거의 패스하다시피 했어요. 인정하시죠?  
  오늘도 지금 보건소 먼저 혜택을 본 이유가 바쁘시니까, 애쓰시니까 저희들도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무척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알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다른 희귀질환자나 다른 내과질환이나 이런 쪽에서 혜택을 보셔야 될 분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는 문제고 보건소에서는 홍보가 잘 되어서 문제없습니다 하는데 사실 주민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개인, 개인이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제 건강증진과 과장님 개인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과장님 애쓰시고 잘하고 계세요.  
  지금 볼 때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들이 어차피 보건소에서 이제 미추홀구 구민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과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세세히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들, 저희가 얼마나 많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안 해서는 그것 또한 안 되는 일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2년 지났어요, 코로나.  
  내년 3년째인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우리 삶 속에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이에요, 일상. 감기처럼.  
  2차 맞고 3차 부스터까지 맞으면 코로나 감염돼도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단, 지금 인원 확충들이 안 돼서 부서마다 애쓰시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할 테니 다른 부분들도 한 번쯤은 고개를 돌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오늘도 수고하시고 마음으로 격려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65쪽에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운영이 5학년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5학년에다가 기준을 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우선 이 사업은 시비 사업이고요.  
  이 5학년으로 선정된 사유로는 그 유치와 영구치가 혼합 치열이 종료되는 시기로 영구치아를 가진 아동들이 증가하는 그 시기가 5학년이기 때문에 5학년으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지금 이게 시비인데 이게 교육청에서 학교로 다 공문이 내려가서 학교에서 그 병의원과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선정된 학교와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계약을 해서, 네.  
○위원장 전경애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장 전경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권고 3건, 총 5건이며 전부 공통사항으로 향후에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공통 5건, 부서 3건으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여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3건입니다.  
  첫 번째로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의 축소로 감사자료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추진된 사업은 축소가 되었더라도 빠짐없이 기재하고 보고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의 경우 추진된 사업에 대해 자료 작성과 보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계약은 가급적 관내 업체와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가급적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품위생 민원 특성상 민원접수 후 현지 단속하는 시간 차 때문에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속하게 단속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식품위생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신속하게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81쪽에 계류 중인 행정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계류 중인 행정사항은 지금 손실보상금에 대한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집합금지라든가 집합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유흥업소 단란주점에 계속 이제 행해지다 보니까 이 업소에서는 본인이 일정 기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써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건 하나네요, 손실보상금.  
○위생과장 차남희  네, 한 건입니다.  
○위원 김란영  두 건은 승소를 하셨고 한 건은 취하가 된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러니까 손실보상금 그게 126일에 대해서 2억 9,000만원 정도의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글쎄, 지금 이것을 계류 중인데 그러면 2억 9,000?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그것은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관련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진행되는 사항은 가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45쪽부터 110쪽까지잖아요, 여기에.  
  지금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이거 체납현황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제가 지금 질문을 안 할 테니까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전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으로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동일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숭의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이 없고요.  
  소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부평구 위원님을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부평구는 보건소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없이 잘 돌아간다고 하던데 우리 미추홀구는 지금 청장님까지 출근을 하고 각 부서에서도 자기 업무 분야도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늘 결원된 부서들이 많은데 각 부서까지 다 착출이 되고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앞으로는 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위경복  연차적으로 보건소 정규직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규직이 130명, 위생과 20명을 빼면 110명이 지금 코로나에 다 전 직원이 합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115명이 공무직, 기간제, 시간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정규직이 50%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나 공무직이 50% 이상인 조직은 저희 조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외 근무도 해야 되고 날밤을 새워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책임지고 해야 되는 직원들이 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해서 지금 파견이 나와 있는 것이고 부평구도 군인도 파견이 나와 있는 거고 행정직도 파견이 현재 나와 있고 부평구는 특히 치매센터 전 직원이 간호직이 전부 다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도 연차적으로 간호직 그 치매센터도 현재 18명이 정규직이고 20명이 공무직으로, 시간제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관심 갖고 질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위원 김란영  소장님, 관심을 갖고 질문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우리 미추홀구만 이런 상황을 겪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위경복  전체 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전 세계적으로 겪는 사항이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우리 미추홀구만 유독히 이렇게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늘리는 건 그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지껏은 왜 미리미리 확보를 못하셨는지.  
  지금 우리 구만 50% 정규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 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 구가 유별나게 지금 인원 충원이 안 돼서 청장님까지 날마다 거기 출근하다시피 하신다고 하고.  
○보건소장 위경복  청장님께서 와서 현실을 보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15명을 요구했지만 15명을 더 주셨습니다.  
  청장님도 확인하고 주신 내용이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얼마나 인원이 더 필요한 겁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원이 어느 정도 투입됐고 앞으로 어떤 인원이 얼마큼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전혀 말씀이 없으시니까.  
○보건소장 위경복  저희는 현재 250명, 23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건소 직원이 정규직으로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 지금 현재 인원이 239명이 투입이 돼 있습니까? 보건소에?  
○보건소장 위경복  공무직, 기간제, 시간제계약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해서...  
○보건소장 위경복  115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기간제들이 대부분 그만두기 때문에 또 그런 인력들이 빠져 있고요.  
○위원 김란영  그래서요. 소장님, 12월달에 지금 기간제도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힘들 거라는 예상입니다.  
○보건소장 위경복  그래서 더 빈자리가 많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보건소장 위경복  그리고 작년에는 확진자가 한 20명이었지만 지금은 80명, 100명 이렇게 되고 저희 직원들이 휴직자도 많고 병가 들어간 사람도 많습니다.  
○위원 김란영  힘드니까 자꾸 이제 병가를 가게 되고 너무 지쳐서 자꾸 휴가를 쓰고 이런...  
○보건소장 위경복  저희 직원들 정말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위경복  그리고 저희 구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란영  소장님.  
○보건소장 위경복  네.  
○위원 김란영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위경복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문책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란영  제가 지금 문책드리는 겁니까?  
○보건소장 위경복  지금 하시는 말투가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소장님 말투가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위경복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6개월 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원 김란영  소장님, 뭘 어떻게 하시는 건 소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보건소장 위경복  제가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소장님, 지금 질의시간인데 싸우자는 겁니까?  
  지금 뭐하시는 태도입니까?  
○위원 배상록  소장님, 자중하세요.  
○보건소장 위경복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답답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소장님?  
○위원장 전경애  잠깐만요.  
○위원 김란영  정회합시다.  
○위원장 전경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계속감사)

○위원 김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게속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김란영  네, 계속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들 너무 예민해져 있고 제가 목소리는 원래 좀 큽니다.  
  타고 난 목소리를 어떻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책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12월달에 기간제들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각 부서들은 또 결원이 많은 상태에서 업무는 과다하다 하고 그런데 부서에서 충원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빼올 데가 없으니까 계속 부서에서는 또 파견을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번복되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뿐 아니라 구청도 분위기가 사실 안 좋습니다.  
  들으니까 자꾸, 안 들으면 되는데 듣기 때문에.  
  그리고 12월에 지금 기간제가 빠지면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보건소 식구들이 견뎌내나 이런 염려도 있고.  
  그러면 충원이 지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질의를 드려서 문제들을 서로 파악을 하고 또 보건소 소장님이 수장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충원 문제는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쁜 그런 감정들이 있었다면 이해들을 하시고 어찌 됐든 이 충원 문제는 좀 해결이 되어야만 지금 본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좀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지금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소장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충원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위경복  네, 코로나로 인해서 각 부서까지 힘들게 해 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각 부서에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 전 직원 모두 코로나 방역에 맞서서 최선을 다해서 종식될 때까지 열심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소장님 탓은 아닙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만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어떤 대책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충원 문제는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위경복  연차적으로,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소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이 충원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개인적인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이 문제가 되는 점을 질의했는데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위경복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우리 모든 미추홀구 직원들 가족들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힘을 합해서 이 충원 문제를 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으니 추후로 의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보건소가 좀 바쁘니까 이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경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질의보다는 우리 김란영 위원님도 보건소를 위해서 얘기한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보건소 직원 분들이나 소장님들이 너무 중압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하여튼 그 노고에 대해서는 이게 사항들로 주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요.  
  이게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인력 착출하는 데 그 중압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미안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참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우리 보건소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김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보건소를 위해서 좀 하셨던 얘기였는데 그게 조금 보건소장님들이 하도 중압감에 지금 시달리다 보니까 그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보건소장님도. 폭탄은 다 본인들에게 날아올 거 아니에요.  
  왜 너희들 인력 충원 안 하고 왜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 끌어다 쓰냐 이것에 대한 보건소장의 중압감도 엄청나다 하는 걸 오늘 느꼈네요.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 종식할 때까지 우리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가 격려하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김란영 위원님과 우리 보건소장님, 의회에서 할 때는 그렇게 투닥투닥 거리더라도 딱 끝나시면 악수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3선이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네요. 그래서 하여튼 격려 차원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중압감 빨리 떨쳐버리세요.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중압감은 하여튼 보건소장만큼... 그 심정은 이해할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왜 너희들 인력 충원 안 해서 왜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 맨날 가서 한 달씩 가 있냐, 뭐 이런 중압감들이 보건소장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가 한 2년여 동안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다른 부서도 물론 파견근무도 나가겠지만 제일 힘든 곳은 이제 보건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청장님이 어제 미리 말씀하셨어요.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오늘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좀 없도록 아침 시간을 좀 당겨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밖에서 다 듣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다 힘든 거 알아요.  
  그리고 직원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사표 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소장님, 더 속상하시죠? 난감하고.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기획실이나 청장님과 다 협의를 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전경애  정회 안 하고 그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정비과장 이재정입니다.
  도시정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시정사항 공통 2건, 권고사항 공통 3건, 부서 1건이며 공통사항 시정 및 권고사항 5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지적사항인 빈집정비 사업 등 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미흡한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교류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빈집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할 때 소유주에게 사업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주변 주민과 소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정법이 변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정비지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비지수, 동의율 이런 건 사실 완화가 됐는데 그 외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곳이 있잖아요, 추진을 해서. 추진위 구성도 승인도 안 했는데 지금 70%도 받은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지금 동의율을 연번으로 받기로 지금 도정법 변한 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배상록  정비지수 완화, 동의율 완화.  
  그런데 바뀐 것은 연번으로 동의율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외에 지금 변한 게 뭔가요, 지금 변해서 있는 것이?  
  지금 이번에 그게 적용이 될 거잖아요.  
  공람공고가 우리가 되고 그 후에는 적용을 하면 우리 팀장이 그건 잘 알고 있나?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쪽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지금 현재는 주민 공람공고가 1월 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공람공고가 끝나면 시에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하고 그다음에 의견청취가 끝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선정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2, 3월경이면 거기에 따라서 고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완화된 것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배상록  동의율와 정비지수와 완화가 된 것은 알고 있는데 바뀐 법이 더 추가된 것이 연번으로 하라고, 동의율을.  
  그것과 또 30%를 해서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어떤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바뀌어 있어서 공람공고를 하고 시행해야 될 법이 지금.  
  구 법과 신 법의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이.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지금 차이가 나는 점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람공고 중의 내용을 보면 주민동의 사항에 사전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사전검토가 몇 %?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사전검토 사항이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종전에는 10% 이상이었는데 이제 30% 이상.  
○위원 배상록  그것은 3080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지금 일반 민영 재건축도 똑같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렇죠. 도정법에 재개발재건축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똑같이 그것도 그렇게 30%하고 30%를 받은 다음에 심의를 거치라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배상록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바뀐 거고.  
  그러면 지금 공람공고 중이니까 지금 의견청취가 기간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배상록  언제까지... 그러면 일부 법이 바뀔 수가 있나요?  
  완화될 수가 있나? 주민들이 의견을 이것은 잘못됐다고 할 거잖아요.  
  각 지금 추진하는 쪽에서.  
  그러면 바뀔 확률이... 이게 국토부에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에서 일부 조례를 변경시킨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이것은 이제 국토부 사항은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당초에 2030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 공람을 거쳐서 너무 반대가 심한 것은 완화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렇죠.  
○위원 배상록  전체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 법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청취는 없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첫번째는 노후도가 기존에 70%에서 3분의2인 67%로 바뀐 부분이 하나, 두번째는 그것은 이제 필수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선택사항이 접도율이나 호수밀도, 과소필지 세 가지 중에 조금씩 다 바뀌기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호수밀도 부분이 1만 제곱미터당 70%에서 50% 감소가 된 이 부분이 크게 현재 우리 구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위원 배상록  맞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호수밀도가 낮아졌다는 부분 하나, 아까처럼 사전검토가 기존에 10%에서 30%로 좀 강화된 부분 하나.  
  그래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이번에 변경하면서 1월 3일까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이걸 공람을 거쳐서 시도 자체적으로 무슨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을 해야 할 겁니다.  
  다양한 우리 구의 의견을 낼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딱히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보고 주민들이 가끔 문의 오는 전화들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고 판단해서 낼 의견이 있으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과장님, 이 문제는 재개발을 하는 쪽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법이 바뀌므로 해서.  
  거기에 추진하는 분들은 완화되는 걸로 전부 다 기대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완화가 됐는데 완화된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70%, 60% 받은 쪽에서는 전부 다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연번제로 다시 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받은 걸 그대로 적용을 하자니 국법으로 하려면 75%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완화가 됐는지 우리가 볼 때는 외면적으로는 호수밀도, 노후도 이런 게 완화가 됐으니까 재개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또.  
  이거 연번제 지금 받은 거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지금 받은 것을 갖다가 70%나 이런 받은 쪽은 이미 받은 걸 연번 쪽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분들이 나머지를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나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시 쪽에 건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부 다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하여튼 지금은 주민공람 기간이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시에다가 의견을 청취하거나 할 때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시에다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70% 이상 받은 게 이런 곳은 어떻게 좀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 연번으로 받는 동의율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시와 절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그분들이 반발이 심해요.  
  지금까지 여태 받고 한 것을 다시 백지화에서 시작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강하게 한번, 그쪽에서도 그 조합 쪽에서도 아마 어필할 거라는 말이에요, 시 쪽에다가. 자기 의견서도 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국장님,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좀 우리의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재개발 문제는 좀 어필을 시와... 아직 정식적으로 제정되기 전에 공람공고 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주민들께서 여러 경로로 구에다가 의견을 표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혹시라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에 또...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알듯 다 비대위라는 측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신중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월 3일 안에 낼 의견이 있으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인허가 민원 관련해서 25쪽에 15번과 27쪽에 39번과 이게 이제 증빙서류가 미비하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5쪽 15번.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민원현황 보시면 지금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못 찾으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여기는 15번, 용현5동 새한아파트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류가 이제 보면 제출할 때 기본 구비서를 신청하는 게 이제 내용들이 좀 누락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서에 협의할... 도서, 이런 사항들이 누락이 돼서 보완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건은 금년도 11월 2일날 정비계획(변경)인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처리됐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익선  그다음에 27쪽에 39번, 제일 끝에 거.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여기는 주안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서상의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구비 서류가 미비돼서 그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과 관리처분계획인가 관계부서 협의에 따른 의견 나온 사항들 이런 것들이 보완된 사항들이 이제 미비돼서 1차적으로 보완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건은 그 이후에 7월 12일날 관리처분 변경인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네, 잘 알겠고요.  
  34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에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내용이 있는데 왜 사업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34쪽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이 사업은 시와 구와 매칭사업으로 빈집 정비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2020년 2월에 빈집정비계획 수립계획 고시에 따라서 연차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빈집은 10개소를 철거했고요.  
  그다음에 안전조치 8개소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남은 예산을 반납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이것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설명드리면 빈집이 예산은 시와 구비가 5:5 사업이 되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험요인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1월달에 세울 때와 사실 2월, 3월, 4월에 어떤 위험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집행하는 데까지 하고 남는 부분은 불용이 됐든 반납을 연초에 처리하는 절차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9건입니다. 공통 5건, 소관사항 4건입니다.  
  공통사항 5건은 금년도 업무추진시나 의회 업무보고서 작성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서 소관사항은 4건입니다.  
  6쪽입니다. 다 추진완료로 저희가 작성했는데요.  
  세번째 신기시장 앞에 그늘목 쉼터를 설치하는...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달까지는 가능할 걸로 해서 추진완료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12월에 최종적으로 남부시장 상인회의 반대 때문에 설치 못 하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완료가 아니라 부분추진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공통 지적사항에서 신기시장 앞에 그늘목 쉼터 설치하는 거 남부시장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못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거기가 국유지인 줄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봤어요, 제가 토지정보과에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저희 국유지죠, 인도요.  
○위원 김란영  네, 국유지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국유지인데 왜 남부시장에서 국유지에 관해서 반대한다고 사업을 못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이신 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번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상인회에서 이제 그쪽에 설치되면 통행이 너무 불편하다 그런 식으로 민원을 계속 지속하게, 못하게끔.  
○위원 김란영  통행이 불편한 게 아니죠.  
  거기는 통행하는 곳이 아니고 그 국유지를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보도블록 깔아준 데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하면 거기에 이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기니까, 그 횡단보도가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길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거기 좀 쉼터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지금 학익동도 우리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이 학익사거리에 해 놨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요구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주민을 위한 우리가 행정을 해야 하는데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게 못합니까?  
  토요일 주일은 남부시장에서 그 국유지에다가 노점상을 설치해 놓고 그 비용을 받아서 남부시장에서 사용을 한답니다, 그 비용을. 이거 불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경관과 그것도 과장님 관련이 있는 문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노점 단속은 저희 업무니까요.  
○위원 김란영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노점상을 좀 정리해 달라고 해도 통 나오시지도 않고.  
  그 노점상을 오히려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주민들 오고 가는 거 더 불편하게,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괜찮고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그늘목 쉼터 설치해서 주민들 무거운 짐도 좀 놓고 쉴 수 있게 하는 건 안 되고, 이게 어느 나라 행정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단 죄송스럽고요.  
  상대적인 민원이 있고 그 남부시장 상인회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가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남부시장 이 시장 전통시장 주변은 조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지원과나 저희 공원녹지과, 저희 세 개 과가 좀 협의를 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면서까지 남부시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위원 김란영  과장님도 느끼시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들이 조금 힘든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물론 부서장님들이 이런 민원 하나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나 힘들고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죠.  
  본 위원은 거기가 제가 40년 산 지역이고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본 위원은 그것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거주하시는 데도 알고요, 현실을 너무 저희들도 계속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 김란영  주민 민원이 너무 많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일단은 이제 뒤쪽으로 물러나서 예전보다 보행로는 조금 더 넓어졌다는 거 그거 해서...  
○위원 김란영  가보십시오, 지금. 보행로 넓어졌나, 도도리표입니다.  
  저희가 횡단보도 깔아드리고 그리고 노점상 좀 정리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횡단보도도 올해 깔아드렸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가보세요. 단속 안 하니까 다시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행자가 얼마나 통행에 불편한지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해야 정리가 되는지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계속 주민들 불편사항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지금 진짜 답답하고 저도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더 수시로 나가서...  
○위원 김란영  부서장님들과 이런 민원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편하게 편하게 가려면 안 해도 돼요.  
  몇 명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는데 지금 한 10년째 이 민원을 해결을 못 해 준다면 주민들에게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의원으로서.  
  이거 과장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단 그 인도가 전통시장과 같이 사용하는 인도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고요. 그래서 노점상 같은 건 어쩔 수 없는 시장상인회에서 유치한 노점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보행로만큼은 2m 50 정도는 확실히 확보하게 되면.  
○위원 김란영  그래서 선 그어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m 50을 자꾸 침범하는 사례가.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게 문제죠.  
  그래서 노점과 어우러져야 되고 시장이니까요, 거기가.  
  그래서 2m 50은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수시로 가서 좀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상인들 입장에서도 과장님, 작년에 충분히 고려하셔서 노란선으로 2m 50을 더 앞을 쓸 수 있게 배려를 해 드렸잖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보를 하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보도블록도 새로 싹 깔아드리고.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제 노점상 정리를 좀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나가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알겠습니다. 더 확인해 보고 경제지원과와 같이 2m 50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공원녹지과, 경제지원과, 도시경관과 세 부서장님들이 머리를 좀 맞대시고요. 거기 그늘목 쉼터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국유지만큼은 우리 부서에서... 왜 국가 땅인데 우리 구에서 못합니까?  
  이게 시장 땅도 아니잖아요. 시장 땅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시장 땅도 보행에 불편을 줘서는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장 땅도 아니고 국유지 땅이라는 말입니다. 정리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좀 과장님들, 내년에는 이 지적사항 해결하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같이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같이 힘을 보탤 테니 이것 좀 주민들,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좀 힘써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1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도로점용료 체납 세부내역 50만원 이상인데 지금 이게 대책이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가 이제 체납 걸리는 것은 저희가 92%, 93%까지 하고요. 한 7%, 8% 정도가 체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100% 거두어들이는 건 지방세... 세금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7%, 8% 정도 체납을 하는데 계속 저희가 독촉장도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가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압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까지 관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데까지요. 그런데 단년도에 100%는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한 7%, 8%라 평균 이상은 체납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 김진구  본 위원이 볼 때 도로점용료를 허가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것은 이제 과태료... 이제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반드시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변상금으로도 부과하고요.  
○위원 김진구  점용료를 허가를 안 낸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하면서 그쪽에 인도가 많이 파손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건 과태료로 저희가 적발하고 있고요.  
  100%까지는 못하지만 수시로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과태료...  
○위원 김진구  그러면 주민들의 신고로만 그게 이루어집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니죠, 저희가 이제 나가 보면 저기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도로점용팀에서는 알고 있죠.  
  그래서 수시로 그런 것은 과태료나 변상금 같은 경우 횡단보도 옆에 건물에 차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것은 허가 요건이 안 되니까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변상금으로 부과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변상금도 대상이고 과태료도 이 도로점용료와 똑같이 저희들이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요.  
○위원 김진구  네, 알고 있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허가를 안 낸 상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를 전수조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괄로 지금 직원이 두 명입니다, 점용... 그것 때문에 더 인원을 늘리기는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 어느 동 해서 단계적으로 2022년도에는 주안 지역만 한다거나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전수조사로 용현동 지역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갖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주민들 생활을 위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제 협조도 하시고 우리 직원 분들 고생하시는 거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개개인이 강평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짧게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의 실태파악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당한 법 집행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4일간의 감사활동을 통해 모든 행정업무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요행정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있어 미흡한 점과 책임 있는 자세가 좀 부족했던 점이 있고요.  
  정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사항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확고한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역시 구민의 대변자로써 한 점 부끄러움 없게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올바른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되고 권고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 54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7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강석일
  건설교통국장임재욱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위경복
  복지정책과장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종한
  건설과장심영주
  교통정책과장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유대환
  도시재생과장정형선
  도시계획과장윤석제
  주택관리과장이상수
  도시정비과장이재정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박진철
  건강증진과장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송형균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최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