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
일 시 : 2021년 12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심영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공통사항 5건, 부서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과태료 및 사용료 등 부과 후 체납 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납된 과태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 상ㆍ하반기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유선으로도 독촉하는 등 과태료 및 사용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코로나19로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미흡한 부서가 많은데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둔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연된 사업은 없으며 향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예산 집행잔액 비율이 전체적으로 너무 높은 수준인데 예산 편성 시 예산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편성하라는 사항은 예산 편성 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일반민원 등을 건수로만 단순 기재하지 말고 주요 민원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사항은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였고 유선민원, 국민신문고 민원 등 4,668건에 대한 단순 민원은 너무 많아 건수로만 기재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작성 시 집행예정에 대한 예산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사항은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예정일 및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서 지적사항인 권고사항입니다.
용역 발주 전에 부서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전문지식 등 기술사 자격요건이 수반되는 일반 안전점검 및 실시설계용역은 발주하고 구의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자체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등 공사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만 하시고 공통사항은 자료로 대신해도 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66쪽, 수봉로 일원 외 1개소 보도정비공사 설계변경 증액사유가 있어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기 지금 현재 보니까 사업위치 변경에 따른 공사물량 변경 이렇게 비고란에 있지만 정확한 사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보도정비공사를 하다 보면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위치변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는.
○위원 김진구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 가지고 자꾸만 설계변경을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심영주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할 때는 10년 이상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구분을 따지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안 해 줬을 때 또 새로운 공사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김진구 주민이 원하면 설계변경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설과장 심영주 그것이 인도가.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블록을 보통 정비공사할 때는 어느 정도의 구간을 정해 가지고 예측을 해 가지고 뽑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영주 그렇죠.
○위원 김진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시다 보면 주민들께서 자기 집 앞에 조금 더 해 주면 어떠냐 이래가지고 변경되고 변경되고 얘기하시는 거 그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복지라는 개념이 저희들이 예산 있었을 때 그 부분을 마저 하는 게 낫지. 그것을 다시 따로 발주한다라면 조그만 물량으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학익동 쪽에 보도블록 공사를 했는데도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더 들어오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차후에 세심하게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건설과장 심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미추홀경찰서 일원 외 1개소 보도정비공사 설계변경 증액사유도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심영주 네,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는 설계하지만 직접 공사가 다 끝나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측을 다 새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물량이 가감 차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 사유가 많습니다.
○위원 김진구 같은 사유다.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진구 73쪽, 인하대 후문 차 없는 거리 하수도 정비공사 설계변경 증액사유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공사하다 보면.
○건설과장 심영주 아니, 그 부분은 하수관을 공사했는데 인하대 부근 차 없는 거리는 옛날에 공사를 할 때 현재 저희들이 도로포장 한 20전 정도 됩니다. 되는데 차 없는 거리를 차가 없게끔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차가 타서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계속 덧방을 쳐서 콘트리트가 한 40전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깨는 물량하고 폐기되는 물량이 증액돼서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수관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거는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하수도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수구 정비해도 또 위에 도로표면에 나타나는 그런 도로포장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영주 그거는 저희들이 1차로 하수팀에서 하수관 공사하면 2차로 도로시설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포장을 더 할 겁니다.
○위원 김진구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수봉로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한다고 그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수봉로 일원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수관로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이에요?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죠?
○건설과장 심영주 여기 거는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데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정밀안전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간사 박향초 그 일원에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일원에 하고 난 다음에 하수관이 4등급, 5등급이 있으면 관 자체가 파손된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봉공원 일대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수ㆍ보강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간사 박향초 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건설과장 심영주 네, 국비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거가 내려온 거예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간사 박향초 구간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이 있나요?
○건설과장 심영주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물포역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간사 박향초 제물포역 쪽 앞이세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간사 박향초 그래요. 그게 국비를 받아서 그거를 어디에 공사를 하나.
○건설과장 심영주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금년 한 해 수고하셨고요. 전체적으로 금년에 우리 건설과에서 애도 쓰시고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내년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보면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주민들 민원처리가 굉장히 건설과가 빠르지 못했어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그거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도 건설과에 한없이 가서 뵙고 했지만 민원처리가 그렇게 신속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예산 문제 이런 거는 건설과 민원은 주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문화센터 하나 더 짓는 거 이런 거는 주민들이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일부는 그런 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본 위원은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쾌적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추경에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처리만큼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고.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또 한 가지는 신축 건물, 신축 건물을 우리가 했을 때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협조공문 하잖아요, 준공을 뗄 때요. 사용승인을 하려고 하면 준공을 뗄 때 협조공문을 했을 때 지금 그 공문이 왔을 때 처리절차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오면 개인 하수관은 저희들이 별도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도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손됐다 이렇게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그 차량이 했느냐 안 했느냐는 원인 자체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협의가 들어오면 그 주위에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위에 다 포장을 하든 그렇게 협의를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준공 협조공문이 왔을 때 지금 우리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다 인원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고 이런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원 수급을 어떻게 노력을 하더라도 현장 점검을 준공 떼어줄 때 한 번 해야 하는 게 좋을 거 아닌가 싶어요.
○건설과장 심영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협의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서 그 부분에서 조치하게끔, 파손을 조치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 사람들은 준공 끊고 사용승인 받고 분양해서 가버리면 끝나버리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건설과가 그걸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면 민원이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건설과가 열심히 하는데 칭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주민들 민원은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도 많아요. 동을 거쳐서도 오고 직접도 오고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지역의 민원, 도로 이런 문제는 최대한 우리 건설과가 앞장을 서줘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의원님들 이해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쾌적한 거를 좋아하니까, 빨리빨리 요구하는 걸.
그래서 그거는 내년부터는 좀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를 과장님께서 노력 또 우리 전체가 노력해서 주민을 이해하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익선 조례에 보니까 30명 이내로.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 12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현재?
○건설과장 심영주 네, 도로심의위원회가 12명 구성돼 있고 공무원이 2명이고 의원님 둘하고.
○위원장 전경애 30명 이내니까.
○위원 김익선 아, 이내니까 그 정도?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익선 많이 부족해도 상관없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도로가 보면 인도하고 옆에 녹지지대라고 해야 되나?
○건설과장 심영주 네, 녹지대.
○위원 김익선 그런 데가 인도보다 녹지지대가 높은 데가.
○건설과장 심영주 많습니다.
○위원 김익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비가 많이 오다 보면 흙 같은 것이 인도로 많이 쓸려 내려와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미추홀구는 자전거도로가 없다 보니까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시면서 다 이유는 있겠지만 증액된 사유가 많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 증액을 하면 사업도 지장이 늦어질 수도 있고 이래저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서 신속하게 뭐 도로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빨리빨리 정리가 안 되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도 느끼고 하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런 거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공사할 때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런 것 좀 여하튼 내년부터는 좀 적었으면 싶어서.
○건설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도로를 자꾸 덧방을 씌우다 보니까 도로가 점포보다 높은 데가 있어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큰 도로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면도로는 우리 구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극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주안3동에 동원유치원 앞쪽 골목에 이면도로가 4m인지 6m인지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 비만 오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올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쏟아지면 이 빗물이 슈퍼가 있어요, 거기에. 슈퍼로 다 들어가요, 물이. 그런데 이런 거 민원이 몇 번 왔었는데 이것도 본 위원도 책임이 있긴 하지만 빨리 제가 처리를 못해 드려서. 그런데 그럴 경우에 도로를 어떻게, 이거 이제 깎아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깎을 수는 있습니다. 깎아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야 되겠지만 옛날에 2m, 4m 정도 도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콘크리트를 쳐 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또 아스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밑에 아스콘만 있다라면 상부만 깎아내면 되는데 콘크리트가 밑에 있으면 다 깨내야 됩니다, 실은.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위원장 전경애 그럴 경우에 깎아서라도 다시 재포장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심영주 아스콘 있으면 깎아서 할 수 있고 콘크리트 있으면 다 깨고 다 새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과장님, 거기 담당자랑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지금 번지수를 기억을 못하는데 나갈 때 저랑 같이 한번 나가시자고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동원유치원 앞쪽에 빌라가 쭉 있고 거기는 통행이 많은 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비가 와서 막 넘친다 그래서 두 번 정도 갔었거든. 제가 비만 오면 거기 제일 먼저 가요, 그래서. 또 전화 올까 봐. 그런데 거기는 도로가 그 밑에 점포보다 약간 이 정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비가 많이 스며들어서 슈퍼가 다 물바다더라고.
○건설과장 심영주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 나가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나가실 때 저랑 같이 한번 가시자고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내가 평소에 항상 생각하던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 인도를 만약에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할 때 우리 미추홀구가 솔선수범해서 한번 구의 경계석이 지금 폐타이어도 처리하는 데 곤란하지만 폐타이어를 경계석으로 생산해 가지고 컬러를 넣을 수 있어요. 컬러를 넣을 수 있고 그걸로 만약에 경계석을 했을 시에는 사고가 났을 때에도 스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약하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색깔을 넣어서 경계석을 만들면 시내가 깨끗하게 보이기도 하고 변화를 줄 수 있으면서도 또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공사비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솔선수범해서 그걸...
국장님, 진짜 이거는 내가 평소에 많이 생각했던 건데요. 이걸 우리 미추홀구가 다른 구보다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한번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경계석으로 하니까 내가 주먹으로 막 때려도 주먹이 다치지도 않고 사고도 약하게 사고가 나게끔 완충장치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컬러를 넣으니까 산뜻한 맛도 있고 그다음에 재시공을 해도 그거를 다시 또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에 혹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심도 있게 해서 시범삼아라도 한번 했으면 생각을 건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시범구간 하나 정해서 하는 걸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진짜 도시변화도 주고 우리 미추홀구가 다른 구보다 산뜻하게 갈 수 있게끔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익선 위원님 말마따나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새로 해야 되거나 이런 장소에는 폐타이어 이용하면 재활용도 되고 장점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사업추진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노고와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부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입니다.
공통사항 5건, 부서 관련사항 3건입니다.
공통사항은 기보고해 드린 내용과 중첩되므로 부서 관련사항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첫 번째 관련사항입니다.
첫 번째, 은행나무는 미관상 악취 문제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수목교체를 고려해 주시고 수목교체가 어렵다면 시범구간을 정해서 전지작업 시 강전정하는 등 은행나무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강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은행나무가 가로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년간 자라온 수목을 일시에 제거하는 것은 환경적, 공익적인 기능에 비추어서 타당하지 않고 가로수 특성상 도심환경 개선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탄소 저감과 대기질 개선 등 다양한 공익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열매 형성 최소화를 위해 전지작업을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인하대 후문 구간을 포함한 20개 노선 열매 조기제거 사업추진과 진동수확기 장비를 활용한 가을철 열매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에도 해당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한 센터가 되지 않도록 미추홀구 현 상황과 주민 요구에 맞는 센터 운영 방향을 설정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올 한 해에도 온라인 교육과 소규모 맞춤형 현장 도시농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도시농업에 대한 업무영역 확대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2년도에는 구에서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간위탁과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비교분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그늘목 쉼터용 나무를 식재할 때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가능한 큰 나무 위주로 식재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늘목 쉼터 식재용 수목에 대하여 현장여건과 운전자 등에 대한 시야 차단여부,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78쪽까지 상급기관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부서별 역점사항, 기타 내용들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니까 재넘이공원 장기미집행 사업이 있어요. 이거 향후 추진계획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재넘이공원은 전체적으로 공원이 미조성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80% 정도는 조성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잔여구간에 대한 조성을 추진하는 그런 공원인데요. 이게 보상비가 약 3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당초에는 이거를 계속 계약금을 일부 확보해서 계약하고 5년 정도 영구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고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가능하면 일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일부는 여기가 인하대 법인 부지거든요. 그래서 인하대하고 저희 구간에 아마 재산 서로 교환하는 그런 문제가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이게 해결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재넘이공원이 보니까 계속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내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 김진구 내년에 정확히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용현도시농업공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산책로하고 배수로 지금 정비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용역도 했고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신통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용현도시농업공원은 지금 현재 올해 용역을 해서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저희가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어느 정도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 봄에는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 김진구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원에서 보니까 고양이 철거명령 취하 요청들이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민원사항을 보다 보니까 공원 내에 있는 고양이 급식소 철거명령 취하 요청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 공원마다 이런 일이 많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많습니다.
○위원 김진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양이한테 물도 주고 사료도 갖다 주고 이런 분들도 많고 또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고양이 울음소리라든가 애들이 같이 다닐 때 위험스럽고 하니까 공원 내에 이런 시설을 방치해 두는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사실은 저희한테도 다 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많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고양이 급식이나 이런 거 주는 장소로 계속 지속적으로 놔두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철거하는 게 좋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는 사실 고양이 이런 부분에서는 논란의 찬반의 여지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고요.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권 안에서는 이게 할 수는 없는 약간 불법행위거든요, 사실은. 동물 애호가분들은 뭐 불법이냐고 말씀하시는데 불법은 맞고요. 저희도 그동안 너무 무분별하게 갖다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공원 중에서도 좀 큰 공원들이 있어요. 수봉공원이라든가 용정 이렇게 큰 공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만 한번 어느 정도 이분들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자율적으로 관리가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공원별로 자율적으로 두세 개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관리가 되고 이게 계속 1년 내내 본인들이 두겠다는 건 아니고 겨울 동안 고양이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계절 또 먹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계절 그런 겨울 기간 동안만 해 달라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고양이 급식소 쉽게 얘기해서 사실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 몇 분들이 가서 사료를 주고 물을 주고 하는 건데 깨끗하게 진행될 수 없죠. 쉽게 얘기해서 나무 같은 것도 널빤지 같은 거 갖고 와서 만들어 주고 시설 자체가 그렇고 뭐 우산이나 갖다가 씌워놓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위 환경도 굉장히 안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을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일도 많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하여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세심하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집행이 30% 이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12월에 집행한다는 거는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지금 12월이라서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95% 이상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가급적이면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얼기 전에 예산을 빨리 소진을 하더라도 일을 당겨서 하셔야지. 만약에 땅이 언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하자율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많은 부실이 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 거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다음에 가로수 같은 거를 전지작업하실 때 나무를 아껴서 적게 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타 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해 보면 타 구는 많이 전지작업을 잘 잘랐는데 문제가 뭐냐면 신호등 근처에 보면 사실 너무 아껴서 치다 보면 여름에 보면 우리 구가 옆에 큰 뭐라 그러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버즘나무 같은.
○위원 김익선 네, 그런 나무가 많은데 신호등을 많이 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를 한 1, 2m 더 낮춰서 전지작업을 하시면 어떨까 건의를 하면서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것 좀 심도 있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익선 어쨌든 사실 지나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지적하기가 너무 많아서 좀 그런데 이런 거를 심도 있게 예산을 잡았으면 사업을 좀 바쁘게 추진하시더라고 하고 연말에 하실 이런 생각을 웬만하면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감사합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50인 이상 민원 접수해 가지고 자진 철거하는 곳이 있네요, 학익배수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박향초 거기 위에 체육공원에다가 움막을 짓고 산다는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5월 21일날 철거를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철거는 다 끝냈습니다. 거기 승학체육공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쪽 승학산 밑에 우리가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문학배수지.
○간사 박향초 학익배수지요, 학익배수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 학익배수지인가요. 아무튼 거기 그쪽 배수지 있는 그거 주민분들께서는 체육공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간사 박향초 그렇죠, 위에 올라가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사실 체육공원은 아니고 명칭만 그렇게.
○간사 박향초 거기 주민들 올라가서 배드민턴 치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움막을 계속 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민원 처리 받고 저희가 2주 안에 바로 다 처리됐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런데 다시 또 한번 더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다시 한번 겨울에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거기에 그런 움막 같은 거를 간혹 치더라고요. 5월 21일날 철거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박향초 그 후로는 못 가봐서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승학산에도 그런 움막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약수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간사 박향초 약수터 바로 옆에 월미공원에서 관리를 해서 과장님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거기가 간혹 가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시피 해요. 우리 남편하고 산을 가는데 갈 때마다 굴뚝에서 너무 무섭게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여자, 남자 몇 명이 앉아서 거기서 불을 쬐고 있더라고요, 불을 피고서. 그것도 한번 가서 위험해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가서 확인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계속 저희가 산불예방진화대원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계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들 가고 나면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간사 박향초 거기는 계도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움막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쳐놨어요. 거기 한번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난번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전 관리비 정산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부당하게 청구가 된 거며 또 환수처분이나 체납통지 해 가지고 완료가 되셨다는데 전체 100% 다 완료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건 작년도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산업안전보건비라는 건 글자 그대로 안전장비 그런 구입비라든가 또 신호수라든가 그런 품목이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 저희가 100만원이 책정돼 있다 그러면 그 100만원을 다 쓴 걸로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영수증을 대조하다 보면 실제로는 80만원 정도 밖에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들을 환수한 거고.
○위원 이한형 이런 미비한 차이들이 왜 나요? 그러면 우리가 정산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들을 너무 믿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철저히 검토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대조를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조금 미세한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은 다 구입을 했다고 하지만.
○위원 이한형 총 금액이 얼마였었고 얼마 환수해서 세외수입으로 얼마가 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 전체적으로 다 판단했을 때 한 1,000만원 정도.
○위원 이한형 건수는 몇 건이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사 한 10건 정도 지적이 됐고요. 일단은 그래서 전액 환수는 했고 조치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위원 이한형 조치는 완료됐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미조성에 대한 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계획부터 시작해서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릴게요.
주인공원 같은 경우는 미집행 면적 사항들에 대해서 도로중복결정이 됐다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이게 사전에 검토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거는 미리 검토를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인공원은 예전에 시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관리이관이 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에서 다 조성을 했던 사업구간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도로하고 저희가 도저히 공원조성 할 수 없는 구간인데 도로하고 중복적으로 결정이 된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은 거기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결정 하신 거 아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도로를 쓰고 있는 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뜯어버리면 민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불합리한 부분은 시에 건의를 했고 그런 부분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시에서 조정을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거기에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1필지는 우선 배제했다 하는 건데 이게 보상 사항들이 안 돼서 배제시킨 겁니까? 사유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사유권 재산이란 표현을 쓰긴 썼는데 그게 제물포역 보면 철도부지하고 바짝 붙어있어요. 그런데 사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원래 거기를... 두 집인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거기가 한 집인데요. 고물상을 일부 하고 있고 필지는 2개 필지인데.
○위원 이한형 2필지 사항들인데 보상이 안 돼서 못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보상도 한 20년 가까이 안 됐죠, 사실은. 예전에 시에서 조성할 때도 안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거는 사유 재산권 문제뿐만 아니고 철도 옆에 붙어있어서 그분은 토지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지예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맨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이 그때 저도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랑도 얘기를 해서 거기가 되면 폭넓게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조성을 가자 이런 계획 하에 했는데 2필지가 보상이 안 되니까 거기를 빼놓고 가자 해서 대충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원 활용도가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밑그림들이 그려지지 않는 이유를 사유재산 보호라는 차원에서 거기를 먼저 배제했다 이런 말은 나는 공무원들이 피해가는 하나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사유재산 보호라기보다는 장기미집행에 따른 어떤 사업추진이 안 되는 구간을 제척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사업구간이 잘 보상도 안 되고 하는 차원인데 제가 49페이지 보면 정확히 읽어볼게요.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1필지를 공원에서 우선해제 하였으며” 그러니까 해제한 거는 안 되니까 해제한 거고 본인들에 대한 처음부터 계획에 있을 때 의지를 갖고 했지만 보상관계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마냥 그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빼준 것 마냥으로 이렇게 매도하시면 안 되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사유재산 보호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척을 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 같은 거 잡으실 때 주인공원을 기점으로 잡으셔서 도로와의 중복결정 관계 이런 보상 관계에 대한 사전조율 이런 거를 종합하셔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노력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안 하는 건지.
재넘이공원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장기미집행이 도래가 되면 실시계획 인가에 대해서 아예 공원 조성을 못해 버려요. 3년인데 그래서 그런지 재넘이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국비 5억원이 왔죠? 그래서 저도 두세 번 올라가 봤는데 조성 자체가 왜 이렇게 미뤄지는지 아니면 거기에 인하부고 있는 데서 내려오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아니면 도로 좀 확충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종합적으로 해서 이게 미뤄지는 건지. 5억 내려온 지 꽤 됐거든요. 아니면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에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재넘이공원 작년에 5억이 내려와 가지고요. 국비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위원 이한형 원래는 십 몇 억 드는 거였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원래는 10억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에 10억이 반영됐다가 최종적으로는 제로가 됐어요. 반영이 아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국회의원님이 5억을 급하게 내려주셨죠, 작년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현재 일부 노후된 시설을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공사 이미 추진돼 있어서 내년 봄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위원 이한형 내년 봄에 완료되는 거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다 완료되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사항들에 대해서 10억이 확보돼 가지고서 5억이면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5억 국비 가져오면 맨 처음에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10억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5억이라도 추가로 해서 실시설계변경해서 사항들에 대해서 그거를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 구비 사항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이것도 10억 들어서 제대로 깔끔하게 만드는 계획이 있었는데 5억만 투입되다 보면 깔짝깔짝 군데군데하다 보면 5억이 어디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사항이 될 수 있는 염려가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보상비하고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면 저희가 그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확보해서 제대로 된 공원 만들어 주셔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로 가야지. 주민참여예산에서는 10억 확보했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또 안 하려고 그러다가 국비 5억원 내려왔는데 그 5억 가지고도 찔끔찔끔 하자. 그러면 우리 구비라도 투입해서 바로 10억에 맞는 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당연히 2021년도 예산에는 같이 포함을 시켜주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명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까지에 대한 공원이고 내년도에 급히 그거를 마무리하실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주민의 혈세가 정확히 쓰이는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서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의견이 다 맞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그 부분들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인하부고를 통해서 거기 가다 보니까 쉼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거기 아침에 보면 양쪽에 주차가 다 돼 있어서 공원의 실효성도 없어져. 그거의 대책도 같이 마련하면서 공원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설교통국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된 민원이 많아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원래 경제지원과에 질의를 해야 될 건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또 공원녹지과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얘기했던 캣맘들, 그 얘기하는데 지금 민원이 그거는 지역에서 조금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까 답변 중에 현재 제도권 중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매뉴얼은 없고요. 저희도 다른 시ㆍ도 사례를 다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 사례나 이런 쪽도 조사를 해 봤는데 다 저희하고 다 같은 입장이더라고요. 이게 법상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다들 기초단체는 그거를 조금 묵인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깨끗하게 청소만 하면.
○위원장 전경애 어떤 지역은 캣맘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있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원은 아마 관공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그건 아마 사회단체나 이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연수구인가 어디인가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저도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건 중성화 수술 이런 거 할 때 지원해 주는데. 아, 이런 거만 지원해 주는 거구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중성화 수술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예를 들어서 밥을 주거나 이런 거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닌데 캣맘들이 열정을 갖고... 공원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민원이 들어와서 주민들하고 대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구에서는 민원이 센 쪽으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난감해서 이거 어떠한 답변을 시원한 답변을 듣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과장님이 어떻게 자세하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교통정책과장 최진용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7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태료 및 사용료 등 부과 후 체납된 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처분 부서에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부과처분 부서에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코로나19로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미흡한 부서가 많은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은 코로나19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저희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연번 여섯 번째입니다.
주말 신기시장 사거리에 있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하여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는 권고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주말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연계한 수시합동단속 실시로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학교 주변 노상주차장이 갑자기 없어진 곳은 주민들이 인지하기 어려운데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시 현수막, 구 홈페이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하여 주민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중 주차장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전에 정리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용지 3개소, 주차장 1개소는 2021년 12월 폐지 예정입니다.
주차장 6개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건으로 용도폐지가 상정되었으나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심의 보류된 상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용도폐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용 과장님, 그동안에 열심히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과장님 임기가 저희 위원들하고 다 똑같죠, 내년 6월이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마음 고생 있으실 것 같은데 힘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위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힘내시고.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83쪽, 유료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33쪽.
○위원 김진구 83쪽이요, 유료주차장 현황.
연번 27번에 보면 학익1동 제3노외주차장 있죠? 장미아파트 옆에.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진구 민원사항인데 이게 주차면수가 6면이에요. 3급지이고. 민간위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체 차량이 6대밖에 못 대는데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이곳은 현재 6면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6면만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분이 이곳뿐만 아니라 몇 군데를 같이 합쳐서 일정한 인건비라든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민간위탁 주차장이라는 것은 노상주차장 중에 우리가 전체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를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민간이 일정한 위탁료를 구에 내고 주차수입을 거둬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보면 저도 그쪽 지역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다니는데 노외주차장에 민간위탁을 줬어도 거주하면서 거기서 요금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경로당에 있는 분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대부분 주차요금 수입이 아주 크지 않다 보니까 실제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6대에서 나와봐야 인건비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이런 분들도 조끼를 입고 근무를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 생각하기에는 동네에 그냥 어르신이 돈 받는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어느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예를 들어서 30분에 얼마 그렇게 쓰여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안 하고서 그냥 1,000원만 주고 가셔, 2,000원만 주고 가셔 이런 식으로 돼 버리니까 주민들은 불만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내가 주차한 대로 요금을 지불하면 그런 게 큰 문제가 나올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냥 자기 멋대로 예를 들어서 1,000원만 내셔, 2,000원만 내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쎄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한 건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몇 년간 민간위탁을 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다음에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원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도 불합리하다, 이거는. 그래서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주차장이 열 몇 곳이 있는데요. 그 관리 실태를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6번에 신기시장 사거리 나왔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위원 배상록 이거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불법주정차가 볼일 보기 위해서 세운 차가 아니라 주말에 노점상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 자리 길에 사거리 코너 이런 데를.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도시경관과하고 과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 예산을 주말 단속을 살려놨어요. 주말 단속 예산을 삭감하려다가 그 예산을 살려놓은 것이 그것도 염두에 둔 거예요.
주말에 단속을 금년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거기 노점단속이 돼야 맞을 거예요, 교통보다. 노점상들이 거기다가 불법노점을 하고 앉았어요, 길에서. 그래서 그거 상당히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노점단속 그게 불법노점이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경관과하고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알겠습니다. 그곳이 민원도 많고 거기 CCTV 주차단속 카메라가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가장 단속양이 많은 곳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그 사거리 코너 노점단속 아니고는 일반인들은 코너에 세우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이쪽 길에 세우는데 주말에는 그쪽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실 주말에 차를 세우고 식당도 들어가게 하는 것이 뭐 원칙은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노점만큼은 코너에 도는데 차가 못 돌 정도로 세워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상의를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영주차장을 무인시스템으로 자꾸 전환을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위원 배상록 그게 우리가 과연 옳은 건지. 일자리를 자꾸 창출하자고 구에서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일자리를 자꾸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되지 않는 데는 무인시스템으로 가고 인건비가 되는 데는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무인시스템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상당히 우리가 기로에 서있는 시기라고 보잖아요, 자동화가. 한참 자동화로 일자리를 자꾸 줄이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건가 궁금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자동화되는 거는 최소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의 대부분은 일정규모 이하가 많습니다.
일정규모 이하라는 거는 한 사람이 상주해서 관리하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자동화를 하고 그다음에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는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우리가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일자리 차원으로 생각해서 무인시스템보다는 인력투입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도시계획시설 중 주차장 용도로 적합하지 않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사항들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공공지가 세 군데 있고 주차장 1개소 그래서 2021년 12월 폐지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6개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안건으로 용도폐지 상정했으나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그게 안 되고 있는 건지,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저희 구가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가지고 있는 곳은 주차장 부지 내에 7곳과 공공용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질의하신 부분이 도화동 지역인데요. 도화동 지역은.
○위원 이한형 공공공지 3개소는 어디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도화동 233번지하고 250번지 또 251번지 다 수봉공원 주변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수봉재생뉴딜사업계획 수봉단위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어린이집 증설로 주차장이 폐지되는 곳이고요. 또 나머지 두 곳은 현재 도시계획심의 안건이 접수돼 있는 상태로 금년 12월 중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12월 다 가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폐지됐다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폐지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위원 이한형 그럼 완료로 보면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심의 보류된 거는 재조사가 끝나야만 그게 사업이 완료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재조사지역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야 되니까요. 그 사업이 끝나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주민의 편의들이 축소되는 현상들은 없나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관공서에서 사용여부를 빨리 결정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위원 이한형 그렇죠. 이게 도래기간이 2025년도인가요? 폐지되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2025년까지 정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거는 2025년도 폐지 도래돼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수봉지구 지구단위계획 사항들이랑 같이 맞물려서 그게 늦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정리되고 그러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속 조치를 하려면 거기에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거 사항들이 언제 마무리되고 그런 건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일단 선행사업이 정리가 돼야.
○위원 이한형 선행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에서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 부분들의 선행사업에 대해서 대충 과에서는 어느 정도에 대해서 그게 마무리될 건가 그런 사항들을 알고 싶어서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재조사사업이 완료돼서 지구단위계획이 새로 수립되면 저희 과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시 지적사항들도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인데 순환골재 사용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미이행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완결여부가 10월달이라서 계속 추진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거 정리추경에서 저희가 과태료를 아마 예산에 수입을 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럼 이번에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이 됐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납부할 예정이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 확실히 좀 얘기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납부 완료했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10월에 만들어진 거니까 확인 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게 저도 새벽에 어린이교통공원 외부시설물 정비하는 데 가보니까 아침광장하시는 분,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앞에서 하다가 뒤로 옮겨서 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사항들이 언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교통교육관 외부시설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공원이 조성된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12월달에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하수관이 노후하수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하수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상부에 공사를 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노후하수관 공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11월에 가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공사가 동절기 현재 중지를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중지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하수관 교체는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교통공원 그 블록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하수팀이랑은 어떻게. 그거 상당히 불편할 텐데, 사람들. 거기계속 땅 파헤치고 있어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런데 그 하수관이 감독관이 판단을 해 볼 때 하수관을.
○위원 이한형 그럼 추가로 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추가로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설계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위원 이한형 설계하면서 그거 안 나타나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노후하수관이 나타나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부분들 이번에 본예산에도 책정이 안 됐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지금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위원 이한형 그래서 나는 이게 12월달에 마무리되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려서 12월에는 8억이 지출돼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하수관 문제가 있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그래서 공사가 좀 더 지연이 돼서 내년 4월 정도에.
○위원 이한형 4월이면 그냥 땅 파진 대로 계속 방치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정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어차피 교통공원도 맨 처음에 용현동 쪽에 가다가 다시 제자리 위치돼서 그래도 디자인이나 교통공원 가보니까 잘 지어놓으셨더라고요. 주변 환경 개선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외부시설물 정비하는 데도 가봤어요. 그런데 12월달에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하수관이라는 부분들이 생기는 바람에 늦어졌는데 좀 조속히, 왜냐하면 이게 4월달이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데.
3월 추경에 있어요? 어떻게 예산 확보하실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예산은 지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거에 대한 수시정비 비용이 있나?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저희가 이거를 본예산에 수정할까 생각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성립전경비로, 이게 일부 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위원 이한형 어차피 시에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그렇게 해서.
○위원 이한형 성립전경비 사항들이 우리 구비 사항들이지만 보통 시비가 성립전 경비로 내려오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위원 이한형 그럼 그거는 시랑 어떻게.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자신 있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에 편성을 추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죠?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참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발생으로 봐야 되는 건지 설계를 할 때 상황들에 대해서 못 잡은 건지 이거는 저도 기술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지하에 깊이 묻혀있던 하수관이기 때문에 표면적 외형적으로는 볼 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배상록 신관은 도면에 나오는데.
○위원 이한형 그게 구관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오래된 하수관입니다. 중앙공원을 조성할 때 만든 하수관이기 때문에 보통 수십 년이 지난 하수관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일도 생기네요.
그리고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불용액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이월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진행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줘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숭의4동 공영주차장은요. 구청 건너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위원 이한형 어린이 저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어린이집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공사기간이 지연된 거는 철근하고 레미콘 파동 때문에 공사가 일부 지연되면서 이월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비인데요. 계속비 사업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이거를 여쭤봐서 빨리 조속하게 하는 부분들에서 철근이나 레미콘은 그렇고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주차창에다가 어린이집을 약간 불법을 겸비한 약간의 주차장을 없애고 어린이집을 짓고 또 옆에 짓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라고. 이거는 과장님이나 그전에 계시던 분들이 저도 12년차 의원을 하니까 알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 주차장 있어 가지고 잘 만들어놔서 주민편의시설 만들어 놨는데 또 우리 직장어린이집이죠? 여기 시설관리공단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거기다 목적을 달아서 주차장 사항들 했던 부분들을 어린이집을 만들다 보니까 또 민원이 생겨서 옆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숭의4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 한번 여쭤본 사항들이니까.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파동으로 인해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종결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파동이라고 하면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대부분 관급자재는 조달을 하게 되는데 올해에 철근과 레미콘이 조달이 납품이 안 돼서 저희가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업자가 조달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가는 거지 않았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업자가 못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관급자재니까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도 이런 사실은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숭의1ㆍ3동 129-34번지 일원 부지매입, 25페이지.
이것도 잔액이 5억원인데 100%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이게 시설관리공단 현재 부지입니다.
○위원 이한형 아, 시설관리공단 부지.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 부지를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그 5억은 저희가 시에서 받은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을 주차장특별회계로 받아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위원 이한형 시설관리공단에 시에서 매입하는 것들이 왜 잘 진행이 안 되죠?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예산이 29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예산확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위원 이한형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5억원은 내려왔고 24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못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는 왜 이거 5억 해 주고 왜 계속 안 내려 보내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시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위원 이한형 재정적인 이유인데 어차피 이게 계속비 사업이면 5억이면 돈이 없으면 10억을 세운다든가 그러면 계속 2022년도 인천시 예산에는 이게 얼마 잡혔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럼 우리 구비로 내려오는 거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구에서 안 잡은 거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이 금액으로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한형 예비비도 거의 70억을 확보해서 사항들인데 이런 데다가 예산을 투입을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서네요.
그래서 원래 행정감사를 먼저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해야지. 또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21일까지 다 집행부에다 넘겨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예산에 어느 정도 계속비로 한 10억 정도라도 해 주고.
세입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예비비로 투입을 칠십몇 억을 했는데 뭐 순위에 밀려서 이거를 연속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못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부서에서도 우리 과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강력하지를 못하셔서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1차적으로 이게 민간재산이라면 아마 우선순위가 더 빨라졌을 텐데요. 시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데는 현재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매입하면 뭐 사항들 해서... 그건 말이 안 되죠, 내가 보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는 관이기 때문에 밀렸다 그러면...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순위에 밀리는 거는 저는 용납할 수 없고 그래도 이거는 꾸준히 연속적으로 29억을 확보해 가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 단지, 다는 못 하더라도 하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 5건과 부서 권고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5건은 권고사항 3건과 시정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부서 1건 권고사항은 추진 중으로 시청 버스정책과로 BIT(버스정보시스템) 설치를 지속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공통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 권고사항 1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와 협의하여 버스승강장에 BIT를 많이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8일자로 수요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12월 28일자로 30개소에 대하여 신설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시교류 및 전화를 통해 금년도에 그보다 많은 46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구민이 원하는 곳에 BIT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다른 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하셨는데 버스승강장 BIT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제가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시민공원 사거리에서 신기촌 쪽으로 가던 첫 번째 정거장이 있어요, 옛날 귀빈예식장 앞에 한길 건너. 저도 가끔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BIT 사항들에 대한 안내사항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거기는 보통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가만있으면 출퇴근 시간에 100명도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BIT 설치가 안 돼 있어.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확인해 보고.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게 빈번하고 사람들이 많은 데조차도 안 돼 있는데 과연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셔서 버스정보시스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우리가 BIT가 돼 있는 데가 356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486개소가 정거장이라고 하면 종점하고 시점 같은 경우 거의 설치를 않거든요. 그리고 또 종점 2, 3개소, 시점 2, 3개소 정도도 BIT를 설치하지 않는 게 시에서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설치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는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면서 이거는 버스정류장 종점이건 뭐건 주민들이 언제 버스가 오나 하는 궁금증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5개년계획이 됐건 10개년 계획이 됐건 우리 460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486개.
○위원 이한형 480?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6개소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356개 돼 있는데 하다 보면 한 136개가 안 돼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부채납에 공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쪽에서 기부채납하면서 나중에 추진할 예정인 걸로.
○위원 이한형 아파트 쪽에서? 그 한길 건너도?
○운수행정담당 이정아 한길 건너에 현재 설치돼 있어요.
○위원 이한형 그거 설치 안 돼 있던데?
○운수행정담당 이정아 저희가 버스정류장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옮겼다가 지금 현재 옮겼는데 BIT가 그러면 현재 조정이 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기존에 설치돼 있던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기존에는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
○운수행정담당 이정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거 설치가 됐냐 안 됐냐에 대한 중요성이 아니라.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제가 보기에 버스정보시스템은 주민들의 제공하는 버스시스템의 최소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와도 협조를 하시려면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거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136곳 사항들에 대해서도 종점이나 뭐 후순위에 밀리겠지만 전체 버스정류장에는 설치를 하는 게 주민서비스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종점이나 이런 데도 딱 봤는데 버스가 만약에.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종점은 어렵고 시점.
○위원 이한형 시점. 그렇죠, 시점은.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여기서 처음 타야 되는데 언제 오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아, 5분이면 온다 해 가지고 그거 다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5개년 계획이 됐건 전체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계획을 잡으셔라.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매년 최소한 30개소 이상을 계속 요구하고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계속 BIT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화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6개소가 설치됐고요.
○위원 이한형 46개소 하면 많이 하셨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내년도에도 30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하여튼 거기에 중점을 두시는 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또 한 가지,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에서 이것도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49.6% 정도만 지출을 했고 11월, 12월 지출이 50%예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또 우리가 공사를 하면 입찰도 해야 되고 여러 행정절차가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가 교통공사에서 검수를 해요. 그런데 검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나서 보완하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그럴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지출이 조금 늦어졌고 공사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11월 치 지출이나 12월 치 지출도.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11월 중에 지출을 완료했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전에 했던 부분들을 지금 지출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보완요청이 있어서 보완공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돈 지출한 걸로 예산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서만 보면 이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11개소 설치를 했는데 1억 7,800만원이 11월 중에 나갔고요. 뒷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신규시설 1,700만원 나갔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쫙 주는 건 아니고 다달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아니요, 준공되면.
○위원 이한형 준공 사항들이니까 11월달 지출, 12월달 지출들도.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11월달에 지출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전에 공사했던 부분들 다 검열이 끝나서 그렇기 때문에 지출 부분들이 하반기에 11월에 지출이 됐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임시 바람막이 공사도 있거든요. 그 사항도 그때 지출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몰라서 예산서를 보면 갑자기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지출이 40%밖에 안 됐는데 11월, 12월에 갑자기 이게 무슨 뭐.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당초 예산 거는 전반기에 완공이 됐고요. 추경 것이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균형적인 예산 배분 사항들에 대해서 안 되다가 돈이 남으니까 한꺼번에 하는 그런 공사들이 많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절대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주민들이 판단하기에 12월달 되면 돈 남으면 보도블록 다 들어내고 이렇듯이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나 해서 좀 더 체크를 한번 해 본 겁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률이 23.2%가 돼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14쪽?
○위원 김진구 44쪽. 44쪽, 45쪽.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진구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 현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어느 정도 70% 이상 되는데요. 과년도 것이 체납되면 과년도 것이 여기 좀 많이 있는데요. 과년도 것이 징수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산금이라고 문제 있는 차들이 대부분 체납되고 하다 보니까 현년도 보다는 과년도 것이 체납이 많이 되는 상태로 예상되거든요.
우리 그래서 작년까지는 안 했지만 금년도에 우리가 예금압류라든가 부동산압류까지도 실시하고 있고요. 체납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발송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률이 많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의신청 처리내역을 보니까 2020년 12월 16일 것도 아직 법원 이송 중이에요. 이런 거는 왜 이렇게 1년씩이나 걸리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데요. 모아서 법원에서 판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 김진구 그런데 1년씩이나 이렇게 지체가 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1년 더 걸리는 것도 있고요. 그쪽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토지정보과장 유대환입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은 없습니다.
공통사항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공통사항은 과장님, 자료가 있으니까 부서별 지적사항만 말씀하세요.
소관사항 없으시면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입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5건, 부서 지적사항 3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8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5건은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과 계획에 의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연번 6번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 불용액을 방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실과 긴밀히 협의하겠으며 기 구성되어 있는 TF팀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뉴딜사업 추진 시 현장지원센터 직원이 지역주민과 소통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인력 배치와 센터 역할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비룡과 수봉마을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수봉마을 현장센터의 경우 구에서 적극 참여하여 주민협의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번인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철저를 기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3건이며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손실보상금 청구 행정소송 1건과 도시개발1구역 관련 SMC에서 제기한 민사소송 2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 중 토지오염 정화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심 판결되어 구가 일부 패소하여 현재 항소를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정산금 청구소송은 4차 변론 예정으로 변호사 자문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진정서 및 건의서 청원 여기 보시면 우리 수봉마을이 나와 있어요, 현장지원센터장에 대한 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수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관련해서 자료에 있는 대로 현장지원센터장 경질과 관련하여 2건의 건의가 있었고요. 주민협의체 대표 선임 절차 개선하고 총회 개최 요구 건해서 총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건의 및 구 의회 청원에 따라서 수봉마을 현장지원센터장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 자문을 통해서 향후 처리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기 위해서 구에서 적극 나서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센터 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거기 수봉마을 사업이 100억이 넘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105억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센터장님 임기가 내년 3월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위원 배상록 2월 말이면 그러면 그 센터장님을 계속 그쪽에 배치를 하실 계획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이거는 현재 진정 민원도 있었고요. 의회에서 청원도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경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검토는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사업이 늦어지도록 가서는 안 되겠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민하고...
여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 일곱 번째 뉴딜사업은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현장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하라는 점을 비추어볼 때 현장지원센터 해당 사업지에 위치하여야 하고 현장센터장은 지역주민과 소통을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센터장께서 그분하고 주민의 잘못이 있고 센터장의 잘못이 있고 누가 판단을 해서 이게 할 문제가 아니고 주민이 잘못해도 소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센터장은. 센터장이 잘못해도 센터장이 또 주민을 잘 설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센터장의 책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잘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이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아무리 하더라도 주민하고 소통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다른 위원님보다 이 문제는 우리 도시개발1구역 문제는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는 모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제가 우선 대표로 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뭔가 좀 의회에서 남겨놓는 게 좋겠다 그 뜻이에요.
도화 도시개발1구역은 그전에도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거기 주안초등학교 자체 이전하기 전 자체죠, 땅. 토지에 불순물이 나오기 전에도, 나오기 전부터 시작할 때부터 지적했던 거예요. 우리가 계약상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게 SMC가 명칭도 몇 번 바뀌고 이게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냐, 이 사업이 잘못이 되면 계약상 우리 구가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익이 돼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구가 환수하는 게 있느냐, 구에 10원 하나 이익이 되는 게 있느냐. 그거 없는 것으로 다 이야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환수라는 거 거기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구가 이익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없는 사업이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만 무한히 있는 계약서예요, 계약서가 전체가.
우리가 토지까지 옮겨주고 전지작업까지 해 주는 의무가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고는 무슨 개발이 돼서 환수이익은 하나도 없고 책임만 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땅에 불순물이 나온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그런 것은 안 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땅에서 불순물이 나와서 환경 문제로 해서 우리가 약 55억원이면 추가비용까지 하면 60억 정도가 된다고 봐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60억.
○위원 배상록 이 정도로 구민의 혈세가 지금 그쪽으로 지금 끝난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쪽에 보상을 해줘야 할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보상을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교육청하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받아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거기는 학교가 이전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이전까지 해 주고 땅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보내주고 그 땅을 개발하겠다고 SMC하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소송을 하면 그쪽에서 우리가 학교 옮겨 달랬나 땅 속에 있는 거는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나올 때는 자기네 학교 그냥 있어도 되는 것을 보낸 거거든요, 우리가?
그랬을 때 이 소송이 과연 우리가 승산이 있느냐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소송을 해서 우리가 그쪽 교육청에서 우리가 보상해야 할 건 그쪽에서 하면 좋은데 어쨌든 그쪽에서 20억하고 우리가 30억 한다든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든 어쨌든 100%가 되기 전에는 어쨌든 우리 구에서 구민 혈세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재판이 끝나면,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배상록 그랬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구에서 구민의 혈세가 들어갈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이거 관련해서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1구역 사업은 SMC하고 1,100억의 매매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2019년 9월경에 불소가 함유된 토양이 발견돼서 기준치는 400PPM이었는데 검출은 700PPM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정화처리비용이 발생했고 그 정화처리비용이 7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0년 3월에 SMC에서 저희 구를 상대로 해서 79억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 10일에 1심 판결 결과 구 책임은 70% 그러니까 55억 정도의 손해배상 부담으로 구가 일부 패소하였습니다.
이 근거는 매매계약서상에 하자 없는 토지 제공 의무가 있어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연배상금이 발생함에 따라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항소도 고문변호사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는 2018년 6월 4일에 교육청에서 부지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해서 SMC에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준 게 2018년 12월 21일에 저희가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이 완료가 됐는데 그 계약서상에 교육청하고 저희 구하고의 계약서상에도 제11조에 보면 소유권 하자로 손해가 입었을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SMC에서 저희에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2020년 3월 27일에 1차로 교육청에 통보를 했고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2차로 저희가 2021년 12월 21일에 교육청에 다시 한번 판결문을 포함해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청에서 저희 손해배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겠지만 통보 여하를 불문하고 저희가 관련돼서 소송 또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소재의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기에서 승소를 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면?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미 1차는 우리가 진 거잖아요? 우리가 70%를 우리가 부담을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한테로 우리 미추홀구에서 보상을 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배상을?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불소 문제가 나오기 전에도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그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구민의 혈세가 들어갔느냐. 거기를 위해서 단도 하나 만들었잖아요? 업무분장까지 해서 단장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뒷바라지를 다 해줬다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다 구민의 혈세예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급이 단장이 돼서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SMC를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또 병상이 아파트보다 훨씬 많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붐이 좋아졌잖아요? 또 병상을 줄이고 아파트로 800몇 세대인가 840몇 세대인가?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864세대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 정도로 아파트로 변경까지 시켜서 그만큼 우리 구에서는 뒷바라지 해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는데 불소가 나왔다고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혈세도 갖다 넣어가면서 거기에 그렇게 해놨는데 불소 나온 것을 SMC는 우리한테 소송을 해서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보고.
그쪽은 이익이 본 위원이 일부 사람들하고 거기 지금 아파트 분양하고 전체해서 이익금을 생각했을 때 보통 이익이 아니더라고요. 이익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본인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한 우리 구보고 거기다 소송을 내서 또 돈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구가 계약 그렇게 써서 또 해 주겠냐는 거지.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또 그렇게 우리가 계약서 써서 그쪽을 이렇게 해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계약 관련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부담금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준공이 되고 나면 4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 명세서를 첨부해서 개발비용 관련해서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5개월 이내 검증과정을 거쳐서 개발이익을 지가변동분, 개발비용, 기부채납 금액하고 비교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금액이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을 내주면서도 개발이익금 얼마씩을 기부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었죠?
국장님, 그게 무슨 법이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제 그런 거보다도요. 우리 2·4동이 재개발촉진계획이라든지 또 일반정비사업 이런 것을 할 때를 보면 어떤 용도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이 된다든지 거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례해서 공원이 됐든 도로가 됐든 비용을 환산하는 식으로 해서 그거를 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국가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국개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제시를 하고 서로 OK가 돼서 그게 맞아떨어지면 그때 상정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위원 배상록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우리 법에 개발이익환수금 이런 게 없었나요? 지역에 있는데 제가 어디에 봤는데, 법에.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화 도시개발사업을 했잖아요? 그쪽에요. 그런 데도 지금은 도시공사 그런 것 때문에 검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가지고 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일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도 일부 환수금은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통 재건축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 도시1구역은 이익환수금이라는 것을 내가 계약서를 다 거쳐 봐도 없더라고, 이익환수금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익환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대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개발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면 그것 가지고 상정을 하게 됩니다, 추후에.
준공 후 40일...
○위원 배상록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환수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거의 거기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린 것 같아요. 드린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 기록은 다음에도 남아서 누가 해도 할 건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만약에 우리가 다 그걸 변상 조치를 했을 때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책임소재는 그냥 구민의 혈세로 갖다 갚으면 끝나는 거냐. 그러면 그게 그거 구민의 혈세를 이유 없이 갖다가 구민한테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가 제일 궁금하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 부서에서 책임지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인데요.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 원인 분석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 원인 분석을 해서 그게 보상권 행사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 여러 가지 민사나 형사 관련된 부분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봐야 하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첨언 말씀드리면 SMC 측에서 저희 구에 불소가 나오는 데에 따른 정화처리비용 79억을 청구했듯이 그게 계약서에 하자 없는 토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 또 저희와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조에 똑같이 보면 소유권에 하자 있을 때는 우리가 손해를 입었을 때 교육청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갑 그러니까 우리 구가 청구에 의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희도 단정적으로 저희가 반드시 패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늘 마침 또 변호사님 자문을 다 구해봤는데 세 분 다 소송을 항소를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를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처음부터 불소 문제가 나오기 전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본 위원이 전에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도시개발1구역 가지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구민의 혈세가...
본 위원은 그래요. 뭔가 사업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이익환수가 되는 데에 우리가 투입을 하고 했을 때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이익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아무런 이익 없이 혈세를 날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교육청하고 소송 문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거는 적은 돈이 아니고 어쨌든 그 문제는 구민의 대표기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우리 구가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한테만은.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패소한 금액을 교육청에서 지불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원소유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죠,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위원 이한형 법률로. 그걸 명확히 좀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7 대 3으로 인해서 불소에 대한 건은 그렇게 정의되는데 우리가 7 가지고 싸워야 하잖아요, 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한형 7 가지고 싸우면 대체적으로 예상하는 거는 거기도 7 대 3이 나올 거다하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 좀 예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 판단에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보는 부분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3 대 7로 일단은 일부 패소가 된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그 패소가 우리한테 너무 과하다 이래서 SMC를 상대로 우리가 항소를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연달아서 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주안 제가 개교연도는 모르겠으나 3∼40년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기간은 채 5개월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40년에서 4∼5개월은 정말 일부 미미한 수준이잖아요.
더군다나 땅 속에 있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예측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불가항력적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점을 정리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청에 소송을 또 제기하는 이유는 교육청이 원소유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원소유자에 대한 책임 부분들이 법률상에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계약서에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계약서에. 그런 부분들이니까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추가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문화시설단지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또 SMC에서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관계 때문에 문화시설이 지금 위치에 있는 그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게 사실입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지금 이번에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시행계획에도 옮겨가 있는데요.
지금 문화공원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당초 계획으로 하면 여러 제반사항이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재정비촉진계획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거 누가 맨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이건?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저희가 그...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거는 잘못됐다기보다는요. 공원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공원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린공원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린공원이나 그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의 기능을 하는 게 맞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공원 안에 보면 우리가 화장실이나 이런...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공원을 하는데 그 지하에 문화시설을 만든다는 게 원래의 취지 아니었었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런 일반 근린공원을 뒀을 때는 보통 5% 미만의 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그 공원을 근린공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문화공원으로 하면 말 그대로 문화가 많이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계획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밟고 끝나면 내년 3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설계 걸쳐서 저희가 문화공원에 대한 것을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저희가 귀빈예식장 자리에 대한 소관업무는 지금 어디로 넘어갔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거 잔여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한형 잔여부지.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잔여부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실 생각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은 하지 못했는데요. 적정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 이한형 전 사항들 주어지면 귀빈예식장 부지를 매립하면서 뒤에 주차장 사항들을 하다 보면 주민 편의시설도 있고 아직 그런 계획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아직 거기까지는 수립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맞물려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게 지금 땅이 아시다시피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ㄱ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어떤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추가매입을 하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정형화된 그런 형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필요한 건물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구상을 지금부터 하셔야 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쭤봤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제목이 아주 멋있어서, 내가.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마을. 이거 지정취소가 됐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취소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취소되기 전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투입된 예산은 총 예산액은 17억 2,400만원이었고요. 2019년부터 투입된 게 2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방시설하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얼마냐고요, 얼마냐고. 그게 육각정이.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2억 1,500만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2억?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2억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2억 1,500만원은 일단은 우리 주민 혈세가 날아갔다고 보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러니까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서 그 부분들은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은 못 쓸 돈이 됐다. 우리가 거둬들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우리의 소유가 된 것도 아니고, 취소가 된 거는.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해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저희가 그쪽에 소방시설은 정비를 해서.
○위원 이한형 소방시설이 우리 구에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제공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아니요, 소방시설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해방재시설로 해서 소화기하고 소화기함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외의 사항은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면서.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더 지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 잘 검토하셔야 해요.
지금 소방시설을 해놔서 예산 낭비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 이한형 취소가 된 이상 국토행정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사전검토가 미비했다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말씀이 더 현명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저희 추후에 사업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수봉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이게 예산의 낭비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부지 매입 협의가 2차가 결렬이 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사업부지 관련해서는 사유지 매입은 다 됐습니다. 마을공동작업장의 일부 부지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잔여부지가 남았는데요.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캠코 소유이기는 한데 캠코에서 거기도 할당제가 있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해도 캠코에서 매입 절차를 응하지를 않고 있어서요. 그게 조금 내년까지, 금년까지는 쿼터제로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확실히 말씀하세요. 내년도에는 캠코 거기가 다 매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내년도 몇 월이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다음 주에 진행할 겁니다.
○위원 이한형 이것도 공무원님들은 예기치 않은 부분들이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의회 차원에서 보면 너무 지연이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주민들이 피곤함을 느낄 경우가 많아요.
혹시나 이게 또 이제 육각정모양으로 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 교육청 땅도 있었지 않나요, 어린이집에?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것도 매입 준비 중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는 원만히 해결이 됐어요?
○위원 이한형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도 한 말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홍보에 대한 부족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게 2021년도 4월부터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나와야지 주민설명회를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게 과장님들의 답변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보다는 지금 이 사항들이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고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본인들은 보상은 언제 정도 이루어진다하는 정도의 주민설명회는 있어야 하지 않았나, 지금 4월이면 벌써 12월이면 8개월인데.
이게 이제 거기의 세대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보고의 대상들이 업무보고 때나 있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물어보든 이제 과한테도 물어보고 하다 보면 지금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입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니까 저희도 부지에 대해서 현장답사도 가고 하지만 정확히 용역 전이라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용역이 끝나면 용역보고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용역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결과 전이라도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대충은 어느 지역의 감정평가는 언제가 되고 이 정도 때에 될 겁니다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하다.
그게 부족했다 저는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나요,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내년 4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용역결과의 보고를 하시겠지만 내년 4월 전이라도 주민들이 지금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합니다.
언제 보상되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번 예결위 때 알아서 50억 됐기 때문에 차츰차츰 보상이 가능하고 8월에는...
저희도 정확히 몰라요. 8월에 감정평가 돼서 10월부터는 보상될 겁니다. 저희도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만드셔서 또 위원님들한테도 하나 주고 또 주민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한테 이야기해서 거기에 사시는 통장한테라도 그런 것을 중재시켜서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홍보는 하셔야 한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1월 중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 이한형 그래야만이 나중에 감정평가 나와서 자기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제가 사업이 잘되면 모르는데 감정평가액과 본인의 평가액이 또 다를 경우에는 수용절차 밟으면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들이 먼저 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다, 좋은 시설 만들면서?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22쪽에 보면 용역 관리사업에 3건이 용역 중지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저희가 용역사업은 총 13건의 용역을 발주해서요. 5건이 완료됐고 8건이 용역 추진 중인데요. 그중에 3건이 용역중지가 됐습니다.
3건 중에 앞서 보고되었던 수봉마을 공동작업장 설계용역이 사업부지 국유지 매입 캠코 관련돼서 그 부분이 아직 미정이어서 용역을 중지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봉공원 바래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2021년 8월 25일에 용역을 했는데 주민협의체하고 협력해서 의견을 반영할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봉마을 집수리 용역인데요. 당초에 2회를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협의체하고 의견조율 과정에서 1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1차적으로 용역을 중지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이며 공통사항으로 시정 2건과 권고 3건이며 부서 권고사항은 4건입니다. 모두 완료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권고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선의의 지역주택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은 해제구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존치지역으로서의 전환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자와 협의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리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절차 진행 시에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 등의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해제를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주민생활에 급박하게 필요 없는 도시계획시설로 보여지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해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용현·학익지구블럭 인근은 산과 구도심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업 추진 시 지반 약화가 우려되는데 사업 초기에 기반시설을 튼튼하게 보강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현·학익블럭은 민간도시개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 등과 적극 소통하여 우려되는 지반의 약화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예산 부분들은 다 그렇지만 지금 주안1구역 사항들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가 진행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주안1구역은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 이한형 어느 정도, 몇 %의 공정률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현재 83% 정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83%?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55%입니다. 55%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거기 주민들이 방음벽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기존의 방음벽이 14m 높이로 들어가 있는 부분 때문에...
○위원 이한형 어떤 요구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방음벽이 14m로 투명 방음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방음벽을 향후에 답답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하다 하니까 그것을 최대한 방음벽을 없애고.
○위원 이한형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과와도 이야기를 해보고 사항들로 주어졌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재개발하는 데는 옛날에 방음벽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지금 기존에 있는 방음벽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명확하게 하셔서 시와의 협상을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 이한형 그래서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주대로 쪽에 조합과 협의를 해서 소음이 없는 그런 아스팔트로 환경보전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최대한 소음이 없도록.
○위원 이한형 만약에 그게 방음벽이 설치된다고 그러면 한 몇 m 정도 설치가 돼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지금 계획은 14m로 들어가 있는데요, 높이가.
○위원 이한형 14m면요. 그 사람들 교도소에서 살라는 거밖에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 앞에 인주대로에 해서 거기 주안1구역인데 14m...
그런데 이제 법에 보면 이렇게 방음벽을 하든지 아니면 저소음 포장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거에 대한 저한테도 민원이 폭발했는데도 아마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음벽 사항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제가 전문가들한테도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양쪽에서 나가는 차들에 의해서 반사가 돼서 반대편이 더 소음이 많이 나요. 그런 다른 민원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미관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14m로 방음벽을 쳐버리면 이쪽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1층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보이지도 않고 미관에 대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제가 어느 정도의 소음이라고 판단이 돼서 거기를 한번 가본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문학터널을 지나서 송도에 있는 신도시 넘어가는 중간지점이 있습니다. 중간지점 보면 좌측에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혹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본인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해서 내가 거기를 차를 타고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를 저소음으로 딱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맨 처음에는 방음벽 쳐달라고 그러다가 저소음 포장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소음 포장 가는데 이쪽에서는 도로에서 나는 소음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 싹 지나가니까 하나도 안 나요, 소음이.
이렇게 도시 미관도 살리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 민원인 방음벽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더 시끄러워요. 그거 방음벽 해봐요. 반사돼서, 소리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결정권은 아니고 시더라고요, 보니까. 시에서는 나중에 방음벽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저소음 했을 때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조합 측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조합 측에서는 10년 동안은 자기가 유지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비용이 감소는 되겠지만 요즘 잘 되어 있는 저소음으로 하다 보면 효과가 송도 가는 터널보다도 더 효과가 있는 게 개발이 됐다.
그러니까 그거 검토하셔서요. 미관 같은 거 시에 강력히 이야기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진행 중이고요.
기존에 그렇게 포장한 데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소음이 상당히 그게 한 9dB 정도.
○위원 이한형 아예, 안 나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봤다니까요.
왜냐하면 문학터널 지나서 있다 그래서 문학터널 지나서 쭉 가다가 사거리 또 다음 사거리에 올라가다 보면 옆에 무슨 학교 있습니다. 그 학교 때문에 저소음을 했더라고요.
거기 지나가는데 소음 안 나고 미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가 그런데 왜 인천시만이 그것을 고집하느냐.
나중에 주민들이 또 방음벽 쳐달라고 그럴까 봐 그런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유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국장님도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지금 위원님께서 정리를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14m가 사실 굉장히 높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신공법으로 저소음 포장재가 나오고 있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런 공감대가 서로 이야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도 그러면 이거 낮췄을 때 계속 소음의 민원이 생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10년 동안 정도는 유지관리비를 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리고 나머지의 협상의 과정을 저희가 시하고 한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시하고 해서. 왜냐하면 좀 소음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14m 올라가면요. 그거 1층, 2층 사람들은 밖에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환경이 아파트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이제 미추1구역 사항들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법원에서 대집행 사항들이 있었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지금 거기는 문제가 교회입니다. 동행교회하고 그다음에 시민교회하고 건영어린이집 이 3가지가 이제...
○위원 이한형 건영유치원.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이렇게 3가지가 문제인데 그 부분들이 기존 보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상에 대한 문제인데 시민교회에서는 지금 기존 땅 그대로 약 210평 정도 땅이거든요?
그 210평 땅을 그대로 거기에 땅을 받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합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 이한형 일단은 미추1구역에서 대집행에 대한 법원의 승낙을 받아서 대집행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집행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한 군데만 하고 두 군데 하는데 특별한 민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동행교회가 지금 아직까지 안 했는데요. 그거는 아직 집행기간이 내년 1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는 12월까지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1월로 연기가 된 부분이라서.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런 중재 부분들은 주민들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합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집행기간은 잘 연장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법원에서 대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대집행된 장소에 행정기관이 저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행정기관은 관여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이한형 관여를 할 수가 없지만 어디까지 좀 해야 한다고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지금 법원에서 영장에 의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간섭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단지 교회와 그다음에 조합 간의 중재 역할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중재 역할은 할 수 있는데 그 중재 역할은 보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해서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저희가 주민의 편에 서고 약자의 편에 서서 해야 한다는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이 판결한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면 한쪽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게 지속되고 반복돼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대집행 사항들일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야지 법원 대집행까지 갔는데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와서 대집행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 측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도 약자의 편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사전 미흡에 의한 행정기관의 하나의 월권이었다는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조합 측한테도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대집행할 거고 서로들이 이렇게 갈 거면 그 사전에 충분한 보상 사항들이 안 되니까 그것을 신청한 거겠지만 이렇게까지 혼란이 되어 가면서 서로에 대한 갈등을 하고 그게 이제 이어지는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과연 지역개발에는 이게 과연 득인가, 실인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구청장님한테도 잘 조언을 하시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둘 다 욕먹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상을 한다고 그러지만 두 군데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중재 역할만 하고 두 분들을 협상 테이블에만 끌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 민원 같은 거 빌라 같은 데 짓는데 옆에서 담장이 허물어진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가 가서 거기 감리가 됐든 그분들이랑 민원인들과 같이 만나게만 해 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게끔 만드는 게 민원 처리의 1순위라고.
왜? 우리가 그거 했다고 그래서 당신, 감리 가서 시공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 얼마 줘.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행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때 미추홀구가 미추1구역한테 행한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무지 미숙한 점이 많았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사전에 행정 대집행을 하기 전에 중재 역할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당사자의 입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법원까지 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거는 저도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제가 약자의 편에서 한다는 부분들도 있고 법치주의에 대한 그런 존중성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해 행정기관에서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지역의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이번에 지적을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해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지만 미추2구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완화조치로 지역요건의 완화조치가 많이 됐더라고요?
재개발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냥 옛날에 도정법에 66.7%만 받으면 사항으로 해서 구역 지정을 하는데 우리의 시 방침이 4분의 3을 받아라.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촉구결의안도 냈는데 그게 다행히 됐고.
그러고 나서 호수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로 됐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 갔을 경우.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민원사항들이 오는 게 그런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2가지를 걸었더라고요. 사전 심의, 30% 동의율을 받으면 사전 동의에 의해서 구역 지정에 대해서 하라 마라를 결정해 주는.
이렇게 해서 이게 더 어렵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해제하고 다시 재지정할 경우 4분의 3이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폐지가 됐습니다. 이번에 2030도시기본계획 하면서 없어졌고요.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주민동의 때 사전검토가 과거에는...
○위원 이한형 10에서 30%로 늘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10에서 30%로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위원 이한형 이제 그 다음 절차.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 다음에는 30%를 받고 그다음에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와 면적의 2분의 1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 이한형 그 전에 이제 시에서는 본인들한테 30% 받은 거 사전검토해서 여기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든 안 됐든 심의 받으라고 추가로 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강화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30%를 동의를 받은 다음에 사전 검토를 우리 구에 제출하는 부분이거든요. 동의를 받아서, 그거를요.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걸 또 시에 가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이한형 입안권자가 우리 구 사항들인데 그거를 시에서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이거는 해제된 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시에서도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30% 이상 동의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강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완화는 됐지만 되레 그런 조항이 있어서 시에서 갑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앞에서는 완화하고 뒤에서는 자기들이 흔들고 구역 지정할 때는 안 될 때나 자기들이 마음대로 심의해서 내려주는 대로 해라 이게 무슨 재개발에 대한 완화 요건인지 모르겠고요.
거기에 맞붙어서 미추2구역은 지금 지주택이랑...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주택이랑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 2,000만원 들여서 주셨죠? 그거 결과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결과는 지금 다 나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미추2구역 상충되는 데는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지주택으로 가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지금 이 2030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거는 도정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물리적 조사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래서 이번에 용역결과를 보면 호수밀도라든지 노후도에서 전체적으로 각각 2개 이상만 충족만 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개 다.
○위원 이한형 이제 요건은 맞는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요건은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거기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게 8월 기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8월 기준으로 50.3% 호수밀도가 하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제가 말씀을 좀 받아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주택에 대해서 필증을 내준 데가 있어요. 그렇죠? 미추2구역.
이런 데에서는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있어요. 토지를 매입하는 게 한 20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채를 헐어요. 그러면 호수밀도가 40몇%로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한 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응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주택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8월에 나오는 시점과 또 11월 기점으로 해서 또 호수밀도 하면 이게 계속 할 때마다 하는데 이게 기준점을 어디에서 정해서 그것을 적용할 건지에 대한 이게 딜레마가 생겨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물리적 조사 시점이 8월이 기준인데요. 이 사업이 존치관리구역과 존치정비구역으로 2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판단은 3년 이내에 존치정비구역으로 됐을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거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지금 필증을 줘서 지주택이 진행되는 데 한해서 내가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조금 안일한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지도 모르지만 지금 그 2개가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건들이 호수밀도 이런 것들이 지금 8월에 한 거에 대해서는 맞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주택이 계속 진행되고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이 진행되면 개발은 무산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게 이제 기준점이 뭐였냐면 요건이 나오는 게 기준점이었어요. 안 되면 도정법의 50% 호수밀도가 안 되면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이 안 나가니까 지주택은 희망은 걸었고. 그런데 지금 거의 요건이 돼서 했는데 또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8월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지주택 필증 우리가 주택관리과에서 내줬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이제 19집이나 20집을 샀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서류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반영할 건지 아니면 부순 년에 그것을 반영을 시킬 건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해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냐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지금 지주택 동의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지주택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위원 이한형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호수밀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도정법으로 갈 거냐, 지주택으로 갈 거냐에 대한 기준점이 뭐겠어요?
호수밀도 이런 요건들이 2개 이상 맞느냐 하는 게 하잖아요? 그런데 8월 기준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주택도 지금 필증을 내줘서 진행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조합에서 땅을 매입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합이 필증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의 소유의 땅이 몇 개냐 이런 것들을 같이 지정 요건에 포함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의 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지주택은 지금 물리적 요건하고는 저희가 판단해서는 물리적 요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위원 이한형 지주택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하시는 게 뭐냐 하면 호수밀도가 50이에요, 50.3%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주택이...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정리할게요.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주택에 대한 부분들이나 도정법에 대한 부분들의 지역 여건에 따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요건에 대해서 지주택이 필증을 해서 주택 그거를 매입한 거까지 인정을 해가면서 호수밀도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부분이에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관계없어요, 그거는. 현재는 관계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거는. 그걸 매입했다는 직접 신고를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 바운더리 내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만 가지고 따지는 게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철거를 하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거는 지금 단계라기보다도 나중에 구역 지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갔을 때?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위원 이한형 제가 지금 길어지니까 정회 좀 한번 요청할게요.
○위원장 전경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가 또 지역구 문제 때문에 동료 위원들한테도 죄송한 게 너무 길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정회 기간 동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상당한 민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촉진계획 변경사항들이 되고 지정요건에 대한 용역이 8월 기준으로 나오는 바람에 지역에서는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계획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히 지정요건에 대한 부분의 기준은 언제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신청하는 그 시점에 충족이 되면.
○위원 이한형 도정법이든 지주택이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다 보면 하여튼 지역에서는 혼란에 혼란이 좀 오겠네요, 그게 기준점이 되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으로 완료하였고 향후 지적사항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주택관리과장 이상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건 지적사항이었고요. 공통사항 5건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면서 완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 시 주민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으로서 2020년도 7월 24일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사항이 개정됨으로서 그 법적 개정사항을 철저히 반영함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전 설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안내서 배부 등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11건의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완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먼저 다들 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것 같고. 일단은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인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인사. 인사인데 지금 주택관리과 사업들이 도시개발사업도 하고 인허가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폭증이기 때문에 제가 가더라도 담당자나 팀장을 만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업무가 많은데.
지금 이거는 저는 지적사항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솔직하게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증원 부분들이 지금 아주 필요한 데가 주택관리과입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데 동사무소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해야 할까하는 부분들은 실무자이시고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 가면 아주 민원이 너무 폭증해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과거에는 주택과라고 하면 아파트를 만약에 허가를 내주는 주로 사업 승인에 초점이 되어 있다면 요즘에는 아파트 허가도 나가야 하지만 단지 내 커뮤니티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그런 민원이 요즘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희 주택관리과를 그런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충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팀이 하나 더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허가만을 하는 팀만이 더 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서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허가 사항들을 하는 부분들 또 실무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되어야지 그 팀에서 한 곳에서만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되레 인원 때문에 저해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시간=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이 자기가 밤늦게 하고 하는 것들도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면 인허가는 다 따로 따로 보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을 하나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허가팀은 인허가만 전담하는 직원을 하나 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 주택팀 같은 경우는 주로 인허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주택관리팀 경우에는 아까처럼 커뮤니티 간의 갈등의 문제라든지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안전점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채용된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주택 업무는 우리 건축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허가 단속도 했다가 건축물대장팀도 갔다가 건축신고 업무도 하다 용도변경하다가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거쳐서 건축직들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 있는 데가 사실 주택과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정말 저희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팀까지 해 주면 좋겠지만 적어도 2∼3명 정도 인원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인사 조직개편이야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주안2·4동은 도시계획도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들도 미추홀구를 쭉 보면 지주택, 지주택 지금 허가 나간 데가 꽤 되잖아요, 필증 나간 데가.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업무는 하려다 보면 폭증이 되고. 또 용현·학익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인허가들이 그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점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 정원이 총액인건비제에서 일단 2명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1명이 반영된 이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원이 2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지금 염려해 주신 것과 같이 정원이 늘어났는데 한 가지 저희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파견도 나가고 해서 실제적으로 정원 2명에 대해서 고무적인데 실질적으로 배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실이라든지 전부 협조가 다 이루어져서 정원이 지금 2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를 그것이 해결이 되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2명이 배치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라든지 공동주택 민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원 2개가 늘어난 것이 규칙이 공포가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인원 수급이...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정원 2명은 돼서 사항들에 대해서 해보고 좀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인원만 잘 배치가 된다면.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한형 위원님이 인원이 부족한 것 같다고 그러셔서 저는 또 이게 인원이 부족해서 만약에 민원이 늦어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기획실과 상의를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시라 그러려고 그랬더니...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의회의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위원장 전경애 어쨌든 충족이 됐다고 그러시까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강석일 건설교통국장임재욱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위경복 복지정책과장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종한 건설과장심영주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유대환 도시재생과장정형선 도시계획과장윤석제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이상수 도시정비과장이재정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박진철 건강증진과장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송형균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최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