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일  시 : 2021년 12월 2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23분 감사시작)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미추홀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 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 집행 사례를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복지환경국장님이 대표로 하고 복지환경국장님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님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심영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7건 중 5쪽부터 7쪽까지 공통사항 5건에 대하여는 추후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2건 중 6번째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와 책임감 고취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은 책임감 고취를 위하여 미추-홀(whole) 살피미 앱을 활용 안전취약계층 1대1 매칭을 통하여 상시 안부 확인 및 취약계층 1인 가구 위기상황 예방을 위한 돌봄플로그를 활용하고 있으며 고위험가구 222세대와 일촌 맺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활동우수사례 등을 미추1004톡과 일간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활용한 역량강화 교육 진행 및 메신저 및 미추1004톡을 활용한 정기 교육자료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우수자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진행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급자 등에게 현금 지원 시 체납된 세금이나 사용료를 우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한 권고사항은 지난 1월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였고 체납세를 우선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 개선과 관련 법령 예외 규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9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항은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65페이지 사례관리사업 진행 실적을 지금 선정은 41건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게 사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으면서 중간에 종료되시는 분들은 종료시키고 또 신규는 계속 신규를 저희가 선정하는데요.  
  지금 현재 총 사례관리 현황은 동과 구 같이 합쳐서 238세대 405명 정도 하고 있고요. 구 자체 통합사례관리가 66세대 1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밑에 지원을 15건으로 적어놨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전부 우리가 지금 사례관리사업 선정이 41건인데 15건밖에 지원을 못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거는 생활비하고 의료비, 기타지원금에 대한 현물이나 현금에 대한 지원이고요.  
  사례관리에 대한 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담이나 사정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내용이라는 것은 현물이나 현금에 대한 겁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지금 사례관리사업 추진실적해서 과장님 보고를 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지금 사례관리사업이 선정은 41건이다. 사례관리 선정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재를 해 놓으신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41건을 기재해 주셨는데 지금 동일하게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원한 내역은 15건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속 되어 간다는 것은 그거는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다른 답변을 하신 거고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해 놓으셨거든요, 10월 31일까지. 그런데 41건 중에 지금 40%도 안 돼요. 30% 정도밖에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아, 제가 그 밑에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내역에 15건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중에서 지원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거보증금이나 이사비용, 생활용품 또 생활비, 의료비 이런 부분만 지원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내역을 뽑은 거고요. 나머지 연계사업이라든가 연계로 인해서 타 기관과의 연계, 공동모금과의 연계 이런 부분은 다 빠진 거죠.
○위원 김란영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례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례를 관리하는 거예요. 지원내역 뭐 금액으로 지원한다 이게 아니고 과장님이 여기다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재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사례관리사업으로 선정은 41건이 됐고 그 밑에 지원 내역에는 15건만 했다 그거를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사례관리 선정은 41세대가 선정됐지만 15세대만 저희가 예산상에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지원한 세대는 15세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 세대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료비를 연계를 받든가 지원을 받든가 아니면 모금공동회라든가 후원으로 해 가지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빼고 저희 순수한 예산으로만 지원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사례관리사업 올해 선정된 게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41건을 전부 가져오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럼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가져오시고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얼버무려 가지고 넘어가시면 안 되지. 정확한 데이터를 내셔서 사례관리에 대한 것만 올려주셔야지. 그거는 행정적인 거를 여기에 포함한다 그럼 그거를 빼고 올리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거는 빼는 게 아니죠, 위원님.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사례관리라는 게 41건에 대한 사례관리가 어떤 어떤 것들이 선정됐는데 우리가 지금 15건 지원한 거는 무엇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거는 따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위원 김란영  지난번에도 과장님, 보고하라는 거 보고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보고 다 드렸는데 안 보셨나요?
○위원 김란영  다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거 체크 좀 한번.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정확하게 체크 못했는데 다시 한번 그거 체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서류로 서면보고 하라는 건 바로 바로 해 주세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15건만 지원을 했는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거는 저희가 자료 따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이런 건 미리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좀 그렇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퍼센티지율이 저조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31페이지, 노숙인시설 프로그램 지원 집행잔액률 34%,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집행잔액률 38.33%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인력운영비 집행잔액률 21%, 읍면동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집행잔액률 24%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노숙인시설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고 12월까지 이거는 집행이 나갈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이건 10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12월까지 모두 소진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다 소진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 저희가 하고 있는 행사비 이런 거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행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행사비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긴급복지라든가 긴급생활지원비 그다음에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이 올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긴급복지 부분은 예산이 12월까지는 소진이 거의 될 것 같고 그런데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바람에 이게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내려왔고요.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좀 죄송하지만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부진합니다, 진행이.  
○위원 김란영  인력적인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사실 생활지원비가 작년까지는 우리 직원 3명이 하기에는 그다지 힘들지 않았었는데 올해 하반기 되면서 3명이 그 사업을 다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지원 집행잔액률이 26%인데 이런 사업들은 굳이 코로나 핑계를 대지 않아도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었던 사업들인 거 같은데.  
○위원 김란영  이거는 세탁을 하는 시설이 저희 자활사업기관이거든요.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쪽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휴관하다가 또 새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그 이유가 안 되는 게 확진자가 계속 나왔던 게 아니잖아요, 1년 내내.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런데 방역 때문에 거리두기 관련해서 휴관 조치하라고 해서 휴관기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조합니다.  
○위원 김란영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어차피 국가에서 동일하게 내려오는 사업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서에서 이거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6%밖에 안 되고 이런 거는 방법을 찾아보시든가 했었어야지. 아니면 국ㆍ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이 될 수가 없는데 무조건 받아놓고 이렇게 연말 돼서 반납해 버리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세탁 부분에서는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사실 자활사업장에서 계속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휴관했다가 또 다시 했다가 하는 바람에 사실 이게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자활이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례관리도 집행잔액률이 28%밖에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거는 인건비라서 11월, 12월이고요.
○위원 김란영  자활 쪽에 사업이 이렇게 안 되면 굳이 자활을 그렇게 확장시킬 필요 없이 좀 축소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아니면 이거 계속 받아서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부분은 어차피 그 종사자들이 종사자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축소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이죠.
○위원 김란영  하여튼 이거 부서장님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사업들이에요, 자활사업이.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이 내년에 좀 더 사업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인건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 1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홍보 및 활동운영비, 행사운영비, 민간협력추진회 운영비 등이 미집행됐어요. 미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무관리비 530만원의 경우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1월에 소진은 됐습니다. 책자 다 만들었고.  
○위원 김란영  11월에 하셨습니까, 집행?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다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20만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11월 18일날 같이 참여했던 기관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 소진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소진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하여튼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하는 사업들은 내년에는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서면으로 다 주십시오. 사례관리사업에 대한 거.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고맙습니다.
○위원 김란영  팀장님들도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쪽에 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법령에 대해서 개정 건의를 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서별 지적사항이라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진행을 할 수 없는 게요. 이게 최저생활비를 주는 거잖아요, 수급자들한테. 그러니까 압류방지 통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게.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여기 보면 잘못된 부분 같은 게 있을 때는 중앙에서 하는 일이라도 건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이 된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하고 보건복지부 쪽하고도 저희가 구두상으로도 연락을 해 봤거든요. 저희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건의하겠다 해서 공문은 일단 보냈고요. 거기서는 검토를 하겠노라 했고 아직은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 중에 공통 권고 시정사항 5건에 대하여는 향후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권고사항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별 정부양곡 배달 시 양곡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양질의 양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권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인천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부양곡 운송주의와 포장 개선 등을 건의하였고 2021년도에는 21개동에 훼손된 정부양곡이 배달된 민원은 없으나 정부양곡 포장이 훼손될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수급 환수에 대하여 독촉 등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권고사항에 대하여 저희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매월 현금 환수대상자에게 징수절차를 이행하여 총 212건의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정기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복지급여 기준 변경자들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예방과 환수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소송 진행사항 31쪽,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이거는 지금 사무국장이 의사를 채용해서 위법사항을 저지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병원에서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병의원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그렇죠.
○위원 김란영  몇 군데나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현재는 저희가 이 1건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고요, 최근 3년 동안.  
○위원 김란영  어느 곳인지는 알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이거는 사단법인 소방 관련 업체거든요, 의료법인이. 그래서 거기서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사가 인천에 있는데 지사에 사무장이 의사를 채용해서.  
○위원 김란영  아,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그 내용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채용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게 확인이 돼 가지고 경찰조사를 했고 거기서 다시 인천시청에 통보해서 저희한테 와 가지고 저희가 소송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거기서 이의제기를 해서요.  
○위원 김란영  네, 기초생활보장과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에 관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50쪽 보면 보장비가 과오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50쪽에 조치내용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2020년도 환수율이 52.77%, 2021년도에는 환수율이 27.82%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사유나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저희가 부정수급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파트에 당첨이 됐는데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재산이 올라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주택급여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차액이 발생되면 이런 금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불용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대상자로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하는 생활보호대상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그 대상밖에 기초생활보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현금으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독촉을 해 가지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20년도나 ’21년도에 조건은 다 비슷할 텐데 ’21년도에 들어서 환수율이 급격히 저조해졌어요. 28%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그분들이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없고 거기 부당이득금을 저희가 통지했는데도 수입이 없으니까 반환하지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럴 수 있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그래서 저희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찾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안내통지서를 계속 보내고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란영  우리 김주명 과장님이 아주 기초생활보장과 가시더니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계시네요. 뭐 업무를 너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서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게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고 계셔서.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저조했다고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저희가 아무래도 행정상 안내공문은 보내고 저희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돼 가지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이것저것 방문하기 어려운데 내년도에 많이 완화가 된다면 직접 방문하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금보다 훨씬 퍼센티지가 올라간다고 가늠해 봐도 되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한테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오는 처리결과나 추진계획이 실효성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권고 4건 총 6건으로 처리상황은 공통사항 5건과 소관사항 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 동일한 사안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건은 앞 부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8페이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 1 지적내용은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 장애인주차위반 단속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인력 및 장비 확충이나 관련팀 신설, 업무이관 등 단속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쪽 처리내용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인력 확충 필요에 따라서 장애인주차구역 운영제도는 일반 도로교통법상에 법규위반에 대한 어떤 단속과 벌과금 부과 위주보다는 교통 이용 약자인 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사회구성원들이 약자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약간의 주차를 위한 공간을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겠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에 대한 실천적 인식개선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과에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연계한 장애인 주차구역 인식개선 사업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활동내용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순찰이나 계도, 홍보활동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강화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참여인력은 노인일자리 참여하신 어르신 84명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였고 안타깝게 올해 같은 경우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크게 운영성과는 올리지 못 한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향후 2022년에 노인인력개발센터와 더 이 부분 관련해서 올해 추진한 사안을 기본으로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중점 주 위반 장소를 선정해서 그쪽을 홍보 강화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건강검진비 지원 집행잔액률이 64%예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에 대한 어쨌든 시비 지원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홀수년도 출생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1인당 20만원 정도 예산 한도 내로 해서 관내에 현대유비스 병원을 지정해서 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 지원 기간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안내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현재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활동지원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건강검진 부분 관련해서 계속 참여를 못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본인들이 또 진료 받는 의료기관하고 맞지 않게 또 저희가 이게 올해 사업을 어쨌든 인천 시책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지정병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각각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인해서 현재 70% 선까지만 검진을 받고 나머지 분들은 지속적으로 권유나 안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 부분을 참여를 안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위원 김진구  한 군데만 지정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시에서 내려온 지침 자체가 관내 각 지역에 있는 관내 소재한 병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관내에 있는 소재 병원 몇 군데를 상대적으로 건강검진 종류나 비용 수가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또 그 병원 쪽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그런 어떤 비용 수가를 조금 인하시켜주는 그런 협의내용까지도 담아서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현대유비스 병원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지원을 하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선택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이상 100% 이상 예산을 그렇게 다 진행하지 못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입소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집행잔액률도 42.86%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거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 중에 특별하게 어떤 질병이 갑작스럽게 사고나 아니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급작스럽게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설에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이런 분들이 내내 24시간 같이 붙어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간병인 지원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올해 그런 사안이 크게 발생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부분 지출이 조금 많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특별히 노인장애인과가 일이 많아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새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시각장애인들 점자블록이 방향표시가 잘못돼서 인천시에서 그런 문제들 지금 신문에 보도도 되었고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동 행정감사 나갔을 때 공통지적사항으로 점자블록이나 점자 안내판을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를 잘해서 비치하는 곳들이 출입문, 계단, 경사로, 화장실,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게 하라 공통지적사항을 지적했는데 올해 행정복지센터에 나가보니까 개선이 된 곳들은 신축 청사들 그리고 신축 청사가 아닌 곳은 딱 한 군데 자체적으로 정비를 잘하셨는데 나머지 두세 곳은 여전히 잘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셨으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시정이 지금 되고 있는지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시각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실은 지난 회기 때 김란영 위원님께서 한 번 각 동 청사 부분 관련해서 연말 동 행감 시 그 사항을 체크해 보겠다 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별도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기억하시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래서 저희가 12월 16일에 사실은 시각장애인 등 보행약자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사전에 11월에 21개동에 대한 환경조사를 저희 과에서 별도로 21개동 조사를 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12월 16일자로 21개동에 다 개선 보완조치 관련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숭의1ㆍ3동은 증축 예정 계획에 있고 숭의2동 같은 경우 신축이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또 용현2동이나 도화2ㆍ3동은 이미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BF인증이 완료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4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각 동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올해는 어차피 연말이 지나서 예산이 다 소요가 돼서 2022년도 각 동별 환경조성 부분 관련 동 청사 노후개선 관련 사업계획을 다 수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계획서들을 저희 부서에 다 제출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서를 취합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란영  수고 많이 하셨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 계획서에 의거해서 동과 협의해서 내년도 다 보완조치 완료하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일을 워낙 확실하게 해 주시니까 믿고 그럼 내년에는 많은 동 행정복지센터들 개선이 될 예정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저희가 끝까지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감사드리고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6쪽에 보면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떻게 시비로 내려왔는데 전액 그냥 남아있어서요, 예산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거는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자립 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을 해서 탈시설, 결국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각종 직업훈련이라든가 별도 교육,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2년이든 3년이든 입소기간을 완료하고 각 사회 쪽으로 나갈 때 그분들을 위한 어떤 생활지원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제안기간은 끝났으나 막상 사회에 바로 발을 디뎠을 때 바로 자립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또 어려움이 있을까봐 이게 정책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기본 생계비를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어쨌든 예산 대비해서 집행이 안 된 거는 현재까지 탈시설 장애인이 발생이 안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만약에 집행을 안 했을 때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반납이죠.
○위원 김익선  반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내년에 또 그 예산이 배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여기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자립정착 생계비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지원으로 지원하는 그 수준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소득인정의 기준 그걸로 나가는 금액보다 금액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진짜 탈시설을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인 경우에 시설에서 나왔을 때 실제 이 생계비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진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으로 해서 기초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이 자립정착 생계비는 이용률이 많이 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역전경로당 거기하고 주안6동 경로당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가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올해 저희가 경로당 새로 신설하고 마련하는 2개소 경로당이 되겠는데요. 주안6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월달로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역전경로당도 올해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주안6동보다는 조금 늦어졌지만 준공이 완료됐고요. 주안6동 같은 경우에는 비품이 각 경로당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 1월 중순경쯤이면 주안6동은 개관이 될 거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역전경로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역전경로당도 현시점에서 준공이 완료됐고요.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각 필요한 비품 준비해서 들어가면 1월 말쯤 개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코로나만 아니면 2월이나 3월에는 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오실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해 놓으셔도 우리가 거기 개관할까 말까 그럴 정도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현재는 휴관상태라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지금 시설은 비품 들어가는 것만 남아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비품, 집기가 다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을 보면 예산 집행률 실정이 미비한 게 거의 경로당이라든가 장애인 쪽 이렇게 그쪽으로 미비하게 돼 있는데 43쪽에 보시면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비가 67% 가까이 돼요. 그런데 ’21년도에 이 사업이 종결된 걸로 기재돼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게 인천시 시책사업으로 시도됐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있었는데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부분이 추가로 신청됐다가 시에서 말 그대로 이 사업은 예산 부분이 시비 책정이 안 되고 그리고 그 건수나 이런 부분이 호응이 많지 않다 보니 이 사업은 올해로 종결되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전경애  한 번 실행을 해 보니까 별로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건에 비해서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 이게 전액 시비로 내려온 건데 시에서 하는 사업도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사업도 실행을 해 보다가 별로 호응이 좋지를 않으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신청률이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몇 %는 신청이 됐는데 그게 몇 분이나 됐던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가 집행액 1건으로 해서 100만원.
○위원장 전경애  1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럼 이게 우리 구뿐 아니라 인천시 전체로다가 군ㆍ구로 나갔을 텐데 다른 쪽도 다 사업이 종결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시책사업이라 어차피 시에서 그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요. 내년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5건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직원교육, 업무연찬을 통하여 재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입니다.
  7쪽, 지적사항 6번은 권고사항으로 무인 여성안심 택배함 7개소 중 이용실적 분석, 주민홍보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에 대하여 2020년 7개소 이용건수는 총 6,376건이며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학동 삼호어린이공원 택배함을 2021년 1월 13일 구 체육센터로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인택배함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나이스미추, 미추홀구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적사항 7번은 권고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의 기능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위원회 간 통폐합을 검토하기 바람 건에 대하여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의결 기능이 없는 자문기구로 안건에 따라 지역주민, 전문가, 관련기관의 실무자로 구성하는 임시기구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역할 부여 등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 시마다 운영하고 예산 과다 지출 등에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8번, 시정사항으로 여성단체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함에 있어 적정한 단가를 책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람 건은 2020년 여성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 용역 준공 정산 시 실제 지출액을 근거로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 워크숍은 구에서 직접 수행 중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9번, 시정사항으로 최근 미추홀구에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동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건에 대하여는 2021년 1월 7일 미추홀구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2월 15일부터는 아동보호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 복지건설위원회에 아동학대 종합대책 수립 보고를 별도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올해 여성가족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양성평등 기관 재지정 받으셨다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친화도시 기관 재지정 받았습니다.  
○위원 김란영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재지정을 받게 돼서 너무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내년에 거기에 대한 준비들도 철저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지정을 받을 때마다 수위가 자꾸 올라가는 거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잘 받으셔서 부평구처럼 우리 미추홀구도 상도 타고 1등도 한 번 하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국ㆍ시비 보조사업에서 보니까 유독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30% 미만인 사업들을 보면 52쪽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 집행잔액률이 27% 또 56쪽에 아동수당 지원 집행잔액률도 20%,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집행잔액률도 33%, 소년소녀가정등 지원 집행잔액률도 25%, 결식아동급식지원 집행잔액률도 29% 이렇게 아동에 대한 집행잔액률이 낮고 저조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대책은 어떤 것들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 부분은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작성된 사항이고요.  
  경계성지능아동 자립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계성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심리검사도 하고 심리치료도 하는 부분이었는데 코로나19가 2020년에 갑자기 발생하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는 것들을 많이 제한들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21년도에는 좀 달라졌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래도 2021년은 2020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사업들이 비대면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진행들을 했기 때문에 2020년보다는 좀 상황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동수당 같은 거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20%밖에 집행잔액률이 안 된단 말입니다, 56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56페이지에 보면 아동수당 자체는 다 지원됐고요. 아동수당 운영비 지원비라고 해서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집행잔액이 남기는 했는데.  
○위원 김란영  홍보물 제작.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래서 저희가 다 전액을 쓰지 않고 일부를 남겼기도 했고요. 아동수당이 운영한 지 한 4, 5년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비를 조금 덜 들여도 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 예산절감해서 약간 절약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57쪽에 소년소녀가정등, 소년소녀가정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 집행이 이렇게 저조했었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생활비 이런 지원 부분도 있지만 18세가 되면 자립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해서 돈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18세가 됐다고 다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을 진학했다거나 군입대를 했다거나 이러면 조금 보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종결이 되지 않고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이 좀 남았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해됐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코로나 관계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결식아동급식지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부분도 있고요. 또 원래는 학교에 다녔던 아이들이 학교에 안 나가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들이 많이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은 하루 세끼 중에 한 끼 정도 저희가 먹게 되는데 학교에 가면 또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걸로 그게 처리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다 보니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학교에 못 나가게 되니까 예산들을 조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조금 많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위원 김란영  예산을 좀 많이 쓰시지.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차상위계층 뭐 수급자 아이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선정한 학교에서 추천한 아이들로 진행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1,80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코로나라고 해서 특별예산들도 많이 편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해는 됐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쓰는 거니까 많이 내려오면 팍팍 인심 좀 쓰시고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집행잔액률이 많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1쪽에 지금 우리 미추홀구가 정말 아동학대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창피하고 안타깝고 그 아이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이런 심정인데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희한하게도 매스컴에는 미추홀구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건수는 왜 그렇게 크게 떠들어 대는지 그게 좀 안타까운데 지금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50건이라고 여기 해 놓으셨는데 조치결과 및 방지대책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올 한 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신고가 700건이 넘었고요. 그렇게 신고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게 진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판단됐던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 교육도 시키고 아이들 심리치료, 부부 간에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부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저희가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여기도 별도로 사례관리가 있고요.
  그 사례관리 연계된 게 571건이 있고 그리고 38명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가정에 그냥 둘 수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나 즉각 분리를 해서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분리해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를 시켰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중에 47건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아동학대 의심이 안 된다 해서 정리가 되었고요. 조사 중에 있는 거는 계속 이 아이가 아동학대를 받았나 안 받았나라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이 조사 중인 50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결과가 나와서 분류가 되는 거죠. 아동학대다, 아니다.
○위원 김란영  그게 기한이 언제까지 나오는 기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기간은 저희가 조사를 얼마큼 빨리하는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협조를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구에서 그거 하게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일도 많지만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아동들이 학대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인이 돼서까지 계속해서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염려스럽고 그 어린 것들을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그 새끼들을 어떻게 때리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이 아동들은 방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에서 바쁘고 힘든 줄은 알지만 부서에서 조사 중인 아이들 빨리빨리 조사를 해 주시고 팀장님,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조사에 대한 진행사항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또 조사하는 도중에 자꾸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에서 조사를 한다는 게 알려져야만 아동학대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성가족과가 2022년도에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고 아동학대도 줄여주시고 그렇게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가 몇 가지 좀 할게요.
  다들 집행잔액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궁금해서.  
  일단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11월, 12월에 대한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없고 3차 추경 때 거의 79%를 정리추경 때 하셨어요. 사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게 말 그대로 다문화가족 자녀들한테 인터넷강의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수요조사 한 결과로는 한 35명 정도 신청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막상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11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었고 그리고 이게 원래 9개월이었는데 지원 개월수도 시 지침에 의해서 좀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시 지침사항이 어떻게 변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지원 개월수가 좀 변경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몇 개월에서 몇 개월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잠깐 제가 9개월인지 10개월인지 조금.
○위원 이한형  이게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예산은 내려오고 예산은 딱 정해져 있는데 시에서 기간을 줄여라 이렇게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이게.  
○위원 이한형  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줄이는 거야 저희들이 사항들인데 어차피 시에서 사항들로 주어졌을 때 기간을 줄이라고 해서 이거를 시 지침에 의해서 된 거지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도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일방적으로 오는데 예산이 모자라니 9개월 거를 7개월로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뭐 계속 진행하더라도 약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있고 그런데 시 지침에서 9월에서 7월로 줄여서 해라 그래서 또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현상 아니에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도 그렇고 시에서도 준비를 하면서 이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돈들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면 좋은데.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35명이라는 추정은 어떻게 전수조사를 해서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시설을 통해서 아마 했었던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였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랑. 그런데 또 나중에 신청은 교육청에 별도로 센터를 오픈해서 또 거기서 받게 되니 조금 그런 신청도 좀 수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스템 자체들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이한형  이게 내년도 사업에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있습니다. 운영비 정도로만, 매월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그런 강의비 정도만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사업을 하는 취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미국의 어덜트스쿨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듯이.  
  그런데 이 부분들도 솔직히 잘 활용만 해서 시스템 구축만 하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외국을 나가보면 언어나 이런 거에 대해 한 건데 참 생각 자체는 좋은데 이게 공무원분들이 시에서 잘못됐는지 주먹구구식으로 막 시스템에 대한 작동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 하는 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그런 이유라고 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고쳐나갈 생각은 안 하시나요? 뭐 시에서 그냥 오는 대로 가고 가면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기본시스템을 저희가 고칠 수는 없죠.
○위원 이한형  이런 게 또 내년에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럼 이거를 계속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안 됐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런 부분들이 꼭 이 사업뿐 아니라 어쩌면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세워져 있다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감사를 먼저 하고 2021년도 예산을 했으면 이 부분들을 시비라도 저는 과감히 삭감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과장님이 대책도 없고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홍보 강화를 해서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는 거고 뭐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조금 더 홍보에 강화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유대관계 잘하세요. 왜냐하면 예산집행 사항들이 모자라서 기간이 주는 거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예산도 다 확보되고 기간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시에서 기간을 줄여서 해라 그러면 당연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또 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다문화센터에 대한 의존도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이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하는 관리ㆍ감독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교육 지원인데 10월까지는 사항들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11월달에 갑자기 1억 6,000만원을 지출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 지출한 금액보다 11월달 한 달에 나가는 지출액이 더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연 1회 여기에 학비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그 부기명이 다르게.  
○위원 이한형  그런데 동절기에 특별한 비용 추산하고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1억 2,9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행잔액이 69%지만 11월달의 지출을 1억 6,000만원을 1월부터 10월달까지의 지출내역보다는 10개월인데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한 달 내에 또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들어가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여기에 부기명에 보면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가 있습니다. 그게 11월에 집행을 하게 돼 있고요.  
○위원 이한형  난방연료비가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8만원씩 2,000세대를 지원합니다.  
○위원 이한형  어디요? 얼마?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8만원 해서 2,000세대.
○위원 이한형  8만원 해서 2,000세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러다 보니까 1억 6,000만원이 한 번에 들어가게 된 거죠.
○위원 이한형  11월달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난방연료비니까 가을, 겨울에 들어설 때 들이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이거는 난방 사항들이고 그러면 그전에 1억 2,900만원은 어떤 데 사용을 하는 거죠? 한부모가족 자녀교육을?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중ㆍ고생 교통비나 부교재비 이런 부분들에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1인당 매달 얼마씩 몇 명한테 지출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교통비는 보통 중ㆍ고생 같은 경우에 4만원 주고요.
○위원 이한형  한 달에 4만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 분기별.
○위원 이한형  분기별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분기별로 4만원.
○위원 이한형  해서 이것도 2,000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요, 그거는 중ㆍ고생 학생만 주니까 72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한부모가정 사항들에서 난방 지원하는 거는 2,000세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11월달에는 교육비는 그러니까 3, 6, 9 벌써 교통비는 9월달에 다 나간 거네,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4분기는 하나가 또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여기 보면 3회 추경 감액이 9,800만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이한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9,800만원이 3회 추경에 감액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편성 사항들이 잘된 건지 이게 집행에 대한 산출근거가 잘못된 건지 하는 생각을 가져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씀에도 불구하고 12월달에 교통비까지 다 지출하고도 불구하고 거의 1억원 돈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10월, 9월에 그 대상자들을 기준으로 보통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부모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수급자와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이었다가.  
○위원 이한형  그럼 한부모가정이었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간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위원 이한형  그거를 알아야지,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를 알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저한테 답변하는 이유는 지금 또 생각난 거예요. 한부모가정이 이렇게 간다. 그럼 저희들한테 명확히 한부모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가는 게 몇 명이 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가기 때문에 9,800만원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남는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이거를 이해하죠. 덮어놓고 한부모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갔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가나요? 몇 명에 얼마가 그쪽으로 가서 9,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래서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국ㆍ시비에 대한 보조금 사항에서 매칭사업이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구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여기에 들어갈 집행잔액 남는 돈은 다른 데다도 써야 되는데 적은 돈이 모아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가 이번에 예결위 때 협의회 뭐 지방자치하는 데도 보통 보니까 7,000만원씩 그게 10년이면 7억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과감히 그거는 정리해 주셔서 하듯이 이런 부분들도 국ㆍ시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구 차원에서도 전수조사가 확실히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9,800만원에 대한 거는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한부모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가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집행잔액이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렇게 너그러운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좀 더 했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산출근거를 잘 마련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준비는 합니다. 한부모가정들이 몇 명이 줄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의회 때마다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수급자로 넘어간 거에 대한 것까지는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모자공동 생활가정 운영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것도 거의 집행잔액이 36%가 됐습니다. 이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이유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거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비가 일부 과신청을 시설에서 받은 걸 저희가 자세히 검토 못해서 그랬던 부분도 있고요.
○위원 이한형  시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달라고 했는데 그게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책정이 된 것도 있고 빈첸시아 같은 경우에는 15세대가 정원이에요, 30명. 그런데 현원이 6세대 13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엄마들이 갇혀있는 공간을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업하는 거에 LH임대주택들이 있으니 그쪽을 선호하다 보니까 실입소자들이 줄었던 부분도 같이 겹쳐서 발생을 했는데.  
○위원 이한형  그럼 과하게 거기서 한 거랑 입소한 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생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사업비를 과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받았고요. 그래서 예산을 정리했었고.  
○위원 이한형  2021년도 예산에는 그게 반영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반영돼서 했고요. 또 이렇게 전년도에 대해서 예산을 또 10% 이상 반납을 하게 되면 또 시 자체에서도 페널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빈첸시아 집이 인원이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관리팀, 드림스타트팀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쉽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재지정되셔서 나는 재지정에 대한 요건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조례도 개정됐고 해서 맨 처음에는 됐는데 또 열심히 하셔 가지고 됐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한 흔적은 안 보여요.
    (웃음소리)
  제가 보면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무관리비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월부터 10월까지의 집행은 249만 4,000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무관리비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달 치가 1월부터 10월부터 쓴 비용보다 더 많아요, 사무관리비인데도.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 부분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과의 협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봤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11월달의 지출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래서 그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느라고 조금 돈을 아껴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이한형  매뉴얼 책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행사운영비 해서 12월달에 지역여성 역량강화 워크숍 하려고 200만원을 지출하신다고 하셔서 사항들로 주어졌는데 이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610만원인데 잔액비율이 100%예요. 코로나로 인해서도 하겠지만 200만원 사항들에 대한 워크숍 이 부분들은 실행이 가능한가요, 12월달?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금일 워크숍 2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오늘 2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래서 200만원은 소요가 될 거고요. 여성친화도시 행사운영비랑 양성평등 행사운영비 자체를 저희가 100% 삭감을 했는데 이게 주간이 9월 1일부터 9월 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전후로 사실 일주일 전후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시기가 늦어져서 하는 건 의미는 없다 이래서 저희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여성친화도시 되셨으니까.
  또 국ㆍ시비 보조사업 이월현황 사항들에서 다 사고이월이 됐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유가 아동양육 한시지원, 이유가 카드사와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정산불가로 사고이월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3월 30일날 지출이 됐어요. 이게 카드사와의 관계 계약 때문에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사고이월이 나서 지출완료를 3월 31일날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도 결국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관련 중앙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지원하게 되었었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하다 보고 이게 바우처니까 카드에다 입금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용이 충분히 되지 않으니까 그 기간을 정부에서 연장을 하게 된 거죠. 사업기간을 연장해라. 그래서 그게 3월까지 연장이 되다 보니 저희가 그 방침을 따라서 일을 처리했었던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카드사와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정산불가 그러니까 사업기간은 여기였었는데 돈이 남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정부에서 더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국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당초에는 12월 말이라고 했었는데 생각한 예산만큼 집행이 안 되니까.  
○위원 이한형  보통 12월달에 다 정리하고 정리추경하고 넘어가지. 이런 사업을 3월까지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맞는 건데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12월달 거 사업하다가 조금 전에 집행잔액 남은 것들도 다 그렇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사항들 한시적으로 갔으니까 집행잔액 남은 것도 있지만 이게 예산이라는 게 2021년 예산이 딱 잡혀있는데 그때 못 하면 그 다음연도에 세워서 또 기간 동안에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통은 그런데 계속 제가 변명 같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에서 맞춤형급여 책정 기준 완화로 중복대상자가 제외되고 무상 교육은 이해가 가요. 맞춤형급여 책정 기준 완화로 중복대상자가 제외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숫자 또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는 준비를 못해서 그런데 아까 그거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들도 다 예산에 편성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2019년도에 예산 편성했던 거를 반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전면 확대가 되면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랬을 경우에 시에다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부분을 삭감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란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81쪽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동학대다, 아니다를 과정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답변하실 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물론 전문가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과정을 들었을 때 그럼 이게 학대가 아니고 뭐 훈육이라고 이런 쪽으로 결정을 하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훈육이라는 어떤 상황도 폭력을 가했거나 너무 심하게 아이들을 벌을 세웠거나 이러면 그건 학대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간혹 부모한테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거짓말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 거꾸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본인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주위 분들이 신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고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판단을 좀 잘못해서 사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경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신고접수 건수도 맞지만 인천시 내에서는 아동학대 판단을 굉장히 세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저희 구가 담당공무원들이 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저희가 워낙 작년에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전에 계부가 아이를 어떻게 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항상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이 아이가 가정에 돌아갔을 때 정말 사망의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제를 항상 깔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왜 그거를 여쭤보냐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기는 하지만 미처 캐치를 못해서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조금 우리가 미비했었구나, 신경을 더 썼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과정을 보신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그게 궁금했고요. 과장님 답변 들은 걸로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건 지난번에 경력단절 여성들 미싱 때문에 예산 삭감된 게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원래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고 싶었는데 부서에서 복잡하게 생각할까봐 제가 3년 치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년 치가 한 장씩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특별히 예산을 1년 치 ’19년도부터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거의 1년에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죠,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전경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나온 결과물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마스크 몇 개, 파자마 몇 벌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지금 마스크가 굉장히 싸죠? 보급이 잘 돼서. 그러게 안 돼 있고 이게 물론 군ㆍ구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이 예산 대비 효율을 꼭 따져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 만들 때 여기는 목적이 경력단절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처음 20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는 경력단절.
○위원장 전경애  이게 20년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재봉틀이 20년이 됐다고 하니 제가 추정하는 부분이었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회적기업도 만들어서 옷도 만들어 보고 이랬던 걸로 저희가 진행과정은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시작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취ㆍ창업도 시키고 사회적협동조합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에는 사실 재봉만으로 경력단절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소소하게 매년 두세 분 정도씩 미싱을 하는 관련 직종에 취업을 하시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의상실을 개업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실적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성사회교육장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만 유도하기는 시대적 변화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 전경애  원래 목적은 그거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런데.  
○위원장 전경애  그래도 여기를 이용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거는 단체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왜 그렇게 하냐면 여기 실적을 보면 ’21년도 거를 본 위원이 보니까 12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런데 취업이 3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홈패션을 배워서 취업한 게 3명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쭉 내려온 결과가 3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여성사회교육장과 별개로 저희가 미추홀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창작진로지도사라고 별도로 양성반을 올해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걸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미추홀여성인력개발에서 이거는 취업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미싱을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이분들이 기술을 연마해서 취업을 해 가지고 나간 실적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여기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보는데 지금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아서 여기서 이 사업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너무 예산 대비 이게 과연 해야 되는 사업인가,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 거고.
  그럼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예산을 계속 세워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논의를 한번 해 보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실 이거 사업을 저희가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정해서 계속할 거다, 없앤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 이용자분들의 의견도 듣고요.  
  그리고 저희가 양성평등위원회에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이 여성사회교육장을 경력단절 여성들의 것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어떤 토대로 변화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지금 거의 나가는 비용이 보면 관리비, 운영비, 강사비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전경애  그래서 이게 예산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이 진행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개만 추가로.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가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현황을 봤어요. 아까 하다가 빼먹은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19 방역을 위한 면 마스크 제작이 과연 예비비 지출을 하는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인가요, 이게? 조금 전에 여성사회교육장에서 제작해서... 이거는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예비비로 해야 되는 성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마스크 제작하는 데 여성사회교육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지원해서 하는 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 부분들이 과연 그냥 본예산이고 추경 때 한다고 사업비로 가는 게 뭐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지. 예비비라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예기치 않거나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이게 뭐 갑자기 불의의 사고나 이럴 때 예비비지출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갑자기 바이러스가 예기치는 않았지만 이게 면 마스크 제작하고 하는 데 과연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그게 의아심이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저희 쪽에서는.  
○위원 이한형  예비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응급상황이나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출이 있을 때는 저는 급한 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마스크 여성사회교육장에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예기치 않거나 뭐 마스크는 그때 많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줄을 서서 마스크를 샀을 때 장당 몇 천원 했을 때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그게 위기의 상황이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때는 정말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보급하겠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예비비 사용도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린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알았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지난번 평생학습과 질의응답 시간에 지금 여성교육관 얘기가 나왔어요. 이 교육관은 교육에 관한 거기 때문에 평생학습과로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사업을 제대로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었고 부서장도 인정을 했고 국장님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여성교육관 미싱 프로그램하는 교육사업은 평생학습과로 이관을 해 갈 겁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는 여성ㆍ아동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고 그게 분류를 해 보니 교육프로그램이 맞아요. 그래서 평생학습과로 그 사업은 이관하시도록 과장님도 그렇게 평생학습과하고 의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교육으로 볼 것이냐, 여성의 취업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는.  
○위원 김란영  평생학습과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여성 취업이라도 여성가족과에서 관여하는 건 조금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거기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부서장님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 부분은 저희 두 과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은 저희 두 과에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기획실에서 또 업무에 대한 분장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보육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공통 지적사항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똑같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저희 부서 모든 업무에 대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미추홀구 관내 보육시설 급식운영 현황에서 87쪽이요.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사 미채용 사유가 있어요.  
  원래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조리사는 조리원이라고 하는데요.  
  조리원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 조리사, 그다음에 조리사 외 분을 채용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현원의 40명에서 80명 조리원 1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81명에서 160명이 2명, 그다음에 161명에서 240명이면 3명 이렇게 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현황에 보시면 조리사만 지금 내사를 했습니다.  
  조리사 외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따지다 보면 저희가 표 상에는 국공립이 지금 26개소에 조리사가 2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사 외 분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위원 김진구  조리사 외 분?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자격증이 없으신 분.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 보면 31명이 조리사로 채용돼 있고요.  
  사회복지법인은 두 분, 그다음에 민간을 보시면 민간어린이집은 98개소인데 그 조리사 분이 57명 있고요. 조리사 외 분이 42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총 해서 99명이 지금 조리사 민간어린이집에 채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은 70개소에 조리사가 세 분, 조리가 외 분 25분 해서 28명 정도 채용돼서 그 규정에 맞게 지금 다 조리사가 채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조리사 미채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다 채용이 돼서.  
○위원 김진구  돼 있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진구  조리사 외에 자격증은 없지만 그런 사람들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올해도 고생하셨고 여태껏 고생하셨고 끝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기일보 기사에 ’21년 11월 29일자에 보도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중화장실 10곳 중 7곳이 안심비상벨이 없다라고.  
○위원 이한형  그것은 환경보전과.  
○위원 김란영  아... 환경보전과 거구나. 제가 잘못 봤어요.  
  잘못 봤고 가족양육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지금 과장님 이렇게 쭉 보니까 어린이집에 지원이 굉장히 좀 미비해요. 지원 현황이 어린이집 쪽으로 나가는 집행내역이 올해 특별히 지금 저조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가정양육수당 또한 이게 지금 통계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그리고 지금 3차 추경에 67만 2,000원을 또 감액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혹시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위원 김란영  19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부모들이 데리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0만원, 매월.  
  그다음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15만원, 그다음에 24개월 이상 86개월 이상, 만 5세까지는 10만원씩 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출산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영아들은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가정에서 많이 지금 양육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이고 그다음에 가정양육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예년도에 비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저희가 한 7,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집행을 지금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란영  이 통계목은 어떻게 정합니까? 양육 수당을 받을 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통계목이요?  
○위원 김란영  네. 정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것은 전년도 비율 해서 저희가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줍니다.  
  시에서 각 우리 사회복지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인원을 책정해서 매년 연말에 저희가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보낼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에 근거해서 지원해 준 금액, 인원 수에 딱 맞추어서.  
○위원 김란영  과장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맞추어서 내려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급률이 저조하고 7,000만원을 또 삭감을 하고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출산이다 보니까 이게 출생아들 수가 사실 적은 건 맞습니다. 적다 보니까 비율이... 적다 보니까 그 예산이 또 전년도 평균치를 내려보냅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출생아를 비교하더라도 비율이 많이 좀 저감이 됩니다, 이렇게.  
○위원 김란영  그러면 전년도 비율을 기준으로 잡고 내려보내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 시스템이라면 이미 출생한 아이들에 비례해서 가정양육수당을 내려받는 거 아닌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전년도에 지원한 수에 비교해서 이렇게 내려보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 출생아 수가 적다 보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이 적게 들어갑니다.  
○위원 김란영  출산장려가 시급하네요, 출산 문제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래서 내년에는 첫만남이용권도 도입하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다고 출산을 할까요?  
  사회적인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사회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다 힘을 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 때문에 점점 출산장려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좀 여쭤보는 것이고.  
  어린이집 지원 현황도 지금 다른 것에 비해서 어린이집 쪽으로 가는 건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그렇고 어린이집 쪽으로 지원되는 게 전부 지금 20%대예요, 보니까. 그것도 출산과 연결이 되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집행잔액 보시면 저희가.  
○위원 김란영  예상 집행잔액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10월 말 기준으로 뽑아왔기 때문에 11월, 12월달에 지출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이다 보니까 어린이가 숫자가 줄고 또 그것에 따라서 폐원되는 어린이집도 좀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출하는 금액이 좀 좋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그거 맞추어서 많이 좀 저희가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원 김란영  11월, 12월 중에 지출이 돼도 3차 추경에 지금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조리원 인건비 전부 3차 추경에 또 감액을 해요.  
  11월, 12월 지출하고도 감액이 지금 쭉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 왜 이렇게 지출이 미비한가 지금 걱정도 되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금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등원 온 숫자가 적고 그다음에 정규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안 되고 휴원 상태에서 긴급보육만 하다 보니까 지출액이 좀 줄어들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 김란영  그러네, 지금 내용들이 전부 1, 2차 추경과 3차 추경 감액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엄청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 보육서비스, 다양한 삭감... 진짜 삭감이 너무 많다.  
  감액이 너무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이게. 어린이집 확충.  
  과장님, 하여튼 평생을 고생하시고 지금 이제 마지막 때인데 과장님과 일일이 이것을 여쭤볼 수는 없고 다음에 이제 오시는 과장님과 또 내년에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위원으로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들이 너무 감액이 많이 돼서 걱정이 돼서 좀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미추홀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으로 이에 따른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는 아침, 저녁시간대 소음민원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 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사진신고 시 방음, 방진시설, 공사시간 조정 등 사전교육을 통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소통 및 협조, 사업장 방음. 방진시설 보강, 공사시간 조정, 등 장비 사용시간 제한 분산 등 생활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취약시간대 현장 수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소음 진동 저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제가 지금 하던 거니까 여쭤볼게요.  
  저희 60쪽에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 보수 내역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경기일보에서 그냥 너무 이렇게...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란영  10곳 중에 7곳이 불안화장실이라고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안심비상벨도 없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지금 저희 관내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39개가 있는데요. 저희 환경보전과에서는 13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 화장실은 2019년 이전에 안심벨과 ’20년도 안심스크린까지 다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왜 이렇게 보도됐을까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화장실이 일부 있거든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장담은 못하는데 저희 거 13개 여성화장실에는 52개의 그런 비상벨이 설치돼 있어요. 입구에 하나 있고 각 방마다, 화장실마다 여자화장실에. 그걸 벨을 누르게 되면 바로 미추홀경찰서 상황실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설치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이미 끝났습니다.  
○위원 김란영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것은 이제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 일부 있을 것이고요. 자동차 관련 시설은 아마 자동차관리과에서 일부...  
○위원 김란영  어쨌든 이렇게 보도가 된 건 창피한 일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있는 것은 전체가 아마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공원에 있는 것도 아마 설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 김란영  그런데 기자가 이거 근거 없이 이런 보도를 했을까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아마 그 공중화장실 개념을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아마 여러 명이 쓰는 그런 일반 건물에 있는 걸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김란영  이렇게 터무니없이 보도 내면 저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데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위원 김란영  다 부서별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저희 과에서는 13개의 공중화장실에는 52개의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위원 김란영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부서에서는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해 보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다른 부서에서 화장실도 일단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란영  한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6건으로 공통사항 5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으로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가 미추홀구 인근 지역임을 고려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시와 협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 인천시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주민 1명, 전문가 1명을 추천하였고 그중 전문가이신 인천환경연구원 이사장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향후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최종 입지선정은 2022년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완결을 해 주셨는데.  
  순환골재 사용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미이행에 따라서 정리추경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22건에 1,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이게 지금 저희 구의 3개 과에서 계획...  
  납부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 이한형  납부는 됐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예산이 돼서 어제 납부가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22건에 1,100만원으로 과태료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희가 향후 이러한 일이 안 나오도록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송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진정 민원에서 보니까 음식물감량기기 RFID 이것은 수수료 납부 방식을 선불식에서 후불식으로 하는데 이게 처리결과를 보면 이제 입주민들의 의견수렴 동의서 제출시 변경 가능하다. 이게 답변이 좀 애매모호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자세한 사항을 아셔야 이해가 되는데요.  
  기존에 이분들이 지난 4월에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기존에 선불식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내서 진행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후불식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아, 기존에는 이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기존에는 해서 선불식으로 됐던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 몇 분이 불합리하니 바꿔 달라. 그래서 의견이 갈린 겁니다.  
  관리사무소로 통해서 온 신청서와 일부 주민이 낸 신청서와 주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들어오면 후불제로 바꿔줄 테니 공식적으로 아파트 전체 의견을 통합해서 다시 알려주면 그것대로 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아파트 사항들이 이제 관리사무소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거기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그렇죠.  
○위원 이한형  본인들이 민원을 내서 해서 후불제면 후불제 들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들어온 사항이 없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주민자율의 청결활동 전개가 거의 이제 100% 잔액 비율이, 그렇죠?  
  2, 3, 4, 6이 2,400만원 돈인데 이제 100% 잔액 사항들이 남은 이유와 그러고 나서 12월달에 600만원을 또 지출하신다고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이게 포상금입니다.  
  직원 동에, 우수 동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게 600만원이고요.  
  연말에 12월달에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1,800만원은 미화원들 포상으로 주는 건데 이게 해외연수로 원래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취소돼서 아예 삭감을 정리추경 때 했습니다.  
  내년에도 600만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사항들 하면 600만원만 하고 2,400만원...  
  정정을 하신 거네요, 어쨌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앞으로는 가능성이 없어서요.  
○위원 이한형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74% 정도에 대한 잔액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청소용품 등 구입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10월달까지 737만 7,000원밖에 안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갑자기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인지는 아니겠지만 갑자기 11월달에 1,900만원을 지출하고 이게 평균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이게 이제 가을철에 낙엽이 떨어지면 저희가 이제 마대와 그다음에 빗자루를 사야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월달 이후에 집행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집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도 이해가 갔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전액 100%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11월달에 지출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연말에 이것은 평가해서 주는 거라서요.  
○위원 이한형  평가해서 나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쓰레기와의 전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란영  한해 동안에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어제 저희가 동 행정감사를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쭉 제가 보니까 숭의2동 지역특색에 도시형생활주택지가 많다 보니 그래도 신축한 데는 관리가 자체적으로 좀 되고 있는데 기존 주택지들은 무단투기 쓰레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 그것을 좀 방법을 좀 의논을 저희들이 하고 왔는데 지금 이제 쭉 보니까 ’21년도에는 무단투기 단속을 910건이나 하셨고 또 신고해서 포상금 지급한 것도 20건,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란영  많이 하셨고 CCTV도 지금 2021년도에 92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쭉 봤더니 숭의2동이 좀 작기는 작네요.  
  그래서 이 CCTV 확충을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가 지금 이제 지역상 어르신이 좀 많은 동네예요, 숭의2동이.  
  그러다 보니 이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일단 쓰레기무단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단독주택보다는 빌라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위원 김란영  공동주택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공동주택들.  
○위원 김란영  지금 거기가 그렇게 공동주택이 많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규모가 있는 데는 그래도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 그게 가능한데 저희가 조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 김란영  기존 주택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빌라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과거에 용현1·4동의 인하대후문 그쪽에 소규모 빌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동에 있을 때 파악을 해 보니 부동산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몇 개 빌라들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토지정보과와 얘기해서 부동산협회가 있습니다.  
  그쪽도 저희가 지금 한번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그런 쪽을 통해서 몇 개의 빌라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방법들도 한번 좀 제시도 해 보고 그다음에 홍보물도 제가 해 보니까 잘 몰라서 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용현1·4동에 제가 근무할 때 한 달 동안을 매일 가서 전단지를 돌렸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쓰레기가 줄더라고요.  
  이게 인력으로만 된다는 게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더 노력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민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다각적으로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이 자원순환 부서에 있으면서 쓰레기가 많이 줄었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이 저희 눈에도 보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 숭의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 빌라들, 관리가 안 되는 빌라들, 그것도 또 어르신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의식 개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숭의2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CCTV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동은 또 넓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그쪽에 CCTV가 내년에 좀 보충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올해는 지금 CCTV 예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월달에 각 구군의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를 토대로 시에서 전액 시비를 주겠다는 얘기를, 계획을 들었고요.  
  저번 주에 제가 직접 시에 그동안 저희가 했던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과장님과 담당자들 만나서 홍보물도 우리가 열심히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CCTV도 부족하니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달라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1월달 중에 시비가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그 예산 내려오는 거 보고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게요, 다른 동들은 올해 많이 또 보충이 돼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숭의2동은 좀 안타까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그쪽에 좀 과장님이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혹시라도 구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제가 그것도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려서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지금 쭉 CCTV 동별 보유현황을 보니까 역시 숭의2동이 좀 작기는 작아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 과장님, 이걸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가 노란쓰레기봉투가 있고 하얀쓰레기봉투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노란쓰레기봉투에 담는 것과 하얀쓰레기봉투에 담는 것은 용도가 어떻게 다르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그것은 사업장봉투라고 해서 노란봉투는, 바로 매립하기 어려운... 일반종량제봉투는 종이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일종의 태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업장폐기물들은 그렇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이 사업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위원 김익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몰라서 처음에는 노란봉투를 사서 담았어요.  
  그런데 많이도 안 담고, 또 노란봉투가 비싸더라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비쌉니다, 네.  
○위원 김익선  그래서 하얀봉투에 담는데 노란봉투 한 개를 내놓았는데 하얀봉투는 계속 가져갔는데 노란봉투도 똑같은 안에 그것을 넣어놨는데 그러면 산업용폐기물로 생각해서 안 가져가는 건가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게 아니고 그게 원래 봉투가 나와 있으면 수거업체에서.  
  그것도 원래 사서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업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잘 안 가져가면 그 밑에 업체 전화가 있어서 전화하면 바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수거하다가 놓는 장소를 파악 못해서 못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회사 앞에서 노란봉투에 모르고 해서 다 반품하고 한두 개를 처음에 담았던 것을 한 개를 놔두었는데, 그것은 비싸니까 이제 하얀봉투로 100ℓ를 하니까 많이 싸더라고요.  
  그런데 125ℓ로 담아놓은 게 한 개 있는데 이게 몇 주가 돼도 안 가져가, 그래서 내가 도대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안에 내용물은 태울 수 있는 소각용으로 담아서 전혀 모르고 이제 거기에 담았던 거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노란봉투를 다 반납하고 하얀봉투로 바꿔서 담는데 하얀봉투를 담아놓은 것을 3주째 계속 가져갔는데 그 노란봉투는 처음부터 있었는데 계속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나, 쓰레기봉투는 돈을 주고 우리가 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럼요. 실어가야죠.  
○위원 김익선  샀는데 그런데 그거 치울 수 있는 건데 안 치워져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화해서, 위치만 알려주시면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위원 김익선  우리 회사 앞에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아, 네.  
  거기 봉투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거기 전화하면 바로 가져갑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그것을 일반봉투에다가 들이부어서 버리면 되지.  
○위원 김익선  아니야, 그것을 돈 주고 산 거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그건 다른 데 쓰면 되죠.  
  그것은 나중에 다른 데 필요할 때 쓰면 되지.  
○위원 김익선  다시 쓸 이유가 없는데 그것은 너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모르면... 일단 내가 전화번호로 한번 해 보고 다시 안 되면 또.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저희 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56쪽 좀 봐주시겠어요? 청소위탁 대행업체 일반현황.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진구  거기서 보다 보니까 남구 위생공사 같은 경우는 챠량이 21대, 종사자 수는 45명, 이것은 이해가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차량이 4대인데 종사인원은 3명.  
  차량이 12대인데 종사인원은 12명.  
  그러면 차 한 대 운전기사 다니고 그러면 보조인원이 전혀 없이 이렇게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이게 이제 조그마한 업체들은 이게 수거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원 김진구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러다 보니까 그 수거날짜에 차를 3대 이상 못 끌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 보유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차량 3대에 사람 3명이면 충분히 치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이 차량 대수보다 적은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이제 생활폐기물을 6일치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원이 바뀝니다. 늘어날 겁니다, 이제.  
○위원 김진구  차량이 적고.  
  차량은 4대인데 종사인원은 3명,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운용방침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이것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날짜 운용할 수 있는 날짜가 생활폐기물 요새 3일,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 따로 하다 보니까 차량은 보유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용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거죠.  
○위원 김진구  차량이?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이제 용역해서 저번에 생활폐기물 주 6회로 늘렸잖아요.  
○위원 김진구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게 되면 차량도 늘어나야 되고 인원도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 김진구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진구  네, 이해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세부적인 CCTV설치나 잘 운영하시는 부분들이라 저기하고요.  
  일단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단가산정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결과에 따라서 실행은 어느 정도가 진행되셨나요?  
  대행업체에 대한 부분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차량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는데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7월 정도나 빠르면.  
  기존에 주 6회 바뀌는 것과 그다음에 플라스틱 별도로 하는 거.  
○위원 이한형  용역 사항들 했는데도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시기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준비단계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차 사는 기간들도 있고 사람을 새로 고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7월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위원 이한형  용역결과에 나온 생활폐기물 단가산정 연구용역은 7월 중에 내년도...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량이 저게 플라스틱 전용차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도 뽑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6일을 치우려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차량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당장은 실행이 어렵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사항들 보니까 용역사항들은 된 지는 좀 됐고 그래서 거기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사항들에 대해... 용역을 하면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 3년간 소송 진행 상황을 좀 알고 싶어요.  
  거의 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는데 첫 번째 거의 이제 임금소송 사항들은 본인이 취하를 해서 종결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게 이제 업체와의 관계가 있는 거라 업체에서 다 합의가 돼서 본인들이 취하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이게 임금관계 2건에 대해서는 위에 거 한 가지 김 누구와 했던 건들은 어떤 건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이게 2019년에 종결된 사항이라 그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행정소송은 이제 1심 각하돼서 2심이 지금 계류 중인데 운영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등.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이게 이제 대송기업과 관련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대송기업.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4건이 다 똑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판결이 났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판결이 나서 우리가 승소하는 걸로 4건 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일단 저게 첫 번째 있는 게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이것에 따라서 나머지 3개는 연달아 가는 겁니다.  
  아마 취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업체에서는 취하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한 연장 부분을 그 사람들이 거부하고 취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2017년부터 해서 6년 동안 끌어왔던 부분들인데 이제 저는 결론이 난 게 우리가 이제 다 승소하는 걸로 이렇게. 최근이죠, 최근?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다만 12월 8일날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쪽에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거나... 원래는 이게 처음 할 때 기부체납 조건으로 협약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냥 기부체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 시설을 우리가 인수인계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바로 용역을 줘서 한두 달 내지 세 달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기부체납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왜냐하면 이게 그때 당시 기술진단한 게 2017년도에 했거든요.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거든요.  
○위원 이한형  본인들이 뭐 설치하고 그럴 때는 본인들 스스로가 새로운 걸 설치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우리와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하는 사항은 없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당초에도 협의 없이 설치해서 저희에게 소송을 건 게 이게 빨리 기부체납하고 나가라,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더 투자했기 때문에 더 쓰겠다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희에게 얘기도 안 하고 승인도 없이 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 사항들에 대해서 또 하나의 용역사항들 해서 자기네들이 기부체납 부분들 그때 당시에 계약기간의 기부체납은 이거지만 비용이 이렇게 발생됐으니까 또 나름대로에 대해서 이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건 이번 소송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걸로.  
  본인들 스스로가 그때 우리에게 승인 안 받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기부체납도 당초 협약은 2017년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한 4년 끌었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이 기계가 진짜 우리가 인수 받아서 쓸만한 기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무조건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단을 해서 쓸만한 건지.  
○위원 이한형  그쪽에서 청구하는 부분들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위원 이한형  다만 이제 이것을 저희가 바로 정지시켜버리면 음식물쓰레기를 못 치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진단을 하고 인수인계할 때까지는 그대로 지금처럼 해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도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에게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체납을 하는데 과연 이게 기부체납 사항들에 대한 선별과정을 갖는 게 용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받아도 되는지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죠.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해결됐는데 이제 작년의 부분들을 종합하다 보면 침대나 이런 대형폐기물의 운반에 대해서 대란이라고 하면 대란이고 소란이라고 하면 소란이 난 적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그 업체에 대한 사항들이 우리와의 계약과는 별도로, 자기네들의 내부적인 인력사항들에 대한 노조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그걸 못 치워서 저희들에게도 어마어마한 민원이 왔습니다.  
  스티커발급사항들에 대해서 사지도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지난 사항이라 제가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지금은 사실 얼마 전에 시와 약간 분쟁이 있었습니다.  
  삼원환경이 어떻게 보면 독점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것을 독점으로 안 해 보려고 송도에 지금 적환장을 시에서 임대를 줬거든요.  
  그것을 임대 안 주겠다, 뭐 그래서 사실 시와 소송도 걸렸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한발 물러나서.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안 치우게 되면...  
○위원 이한형  제가 시와의 관계는 아니고 이게 이제 업체와의 계약이 있을 때 우리 민원사항들이 발생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달 동안은 구도심권에 침대고 뭐고 스티커 붙여놓으면 두 달을 안 치우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폭발적이었었고 스티커 발부하시는 데도 그 스티커를 사러가도 안 팔고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와의 관계 이런 독점 관계보다는.  
  그래서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업체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한번 동네에서 위원님들도 다 그런 민원을 받아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걔네들이 딱 시정되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지나버리면 이것은 아니다 저는 이런 판단이 돼서 자료에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계약서상에 의해서 본인들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손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청구할 수 있다든가 다음 번에는 3년 동안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계약을 못한다든가 이런 앞으로는 다 입찰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네.  
○위원 이한형  앞으로 입찰이지만 입찰에 응할 수 없다든가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해야지. 자기들이 직원들과의 임금 관계 그리고 또 직원이 안 나와서 모자라서 그것을 못 치운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겠어요.  
  이게 두 달 하다 보니까 동네가 폐기물로 인해서 집집마다 다 꽉 차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은 내가 꼭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간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럼요. 아직 입찰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내용 안에 그런 주민 피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제재사항을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위원 이한형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피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이게 장기간 독점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더 심화된 것 같은데.  
○위원 이한형  나 아니면 못 치운다 이런 취지의 논리라고 하면 더욱 악덕업자가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이제 돈만 벌면 되지만 자기네도 민노총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임금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대체 방법을 생각해서 해야지,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요. 한두 달 끌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 행감 사항에서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조치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하신 것의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면 사실 이게 생활폐기물 이것을 삼원환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천 전체를 커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죠.  
○위원 배상록  거기에 처리하는 시설 이런 게 막대하니까 다른 업체가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몇 십 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네.  
○위원 배상록  거기서 하고 있는데 방법은 한 군데를 꼭 그 회사를 제척을 하고 다른 회사에 준다 이렇게 하면 엄청난 시설이 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업체라도 일부를 분할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도 자꾸 늘어나면 인천시를 한 두 개, 세 군데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런 걸 좀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두 군데, 세 군데가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경쟁도 있고 빨리 치울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냐면 그 노조가 있어요.  
  노조가 임금협상 대모를 해 버리는 거야.  
  대모를 해 버리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노조가 대모를 하면 임금 인상 때문에 해 주면 결국은 회사와 인천시와 또 협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가격을 또 인상을 해 줘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 불리한 면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한 군데 회사가 큰 것보다 적게라도 그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일부를 분할해서 주는 게 좋겠다 이런 건 한번 건의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것을 뭐 우리 미추홀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구가 그전에 직접 한다고 해서 실패하고 못했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처리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폐기물 나오는 게. 그런 건 좀 건의를 했으면 좋고.  
  우리가 과장님, 이 무단투기를 동 우리가 행정감사를 가서 보면 잘하는 동이 있고 적발을 잘하는 동이 있어서 많이 담당이... 거기 동의 담당 분들을 뭔가 우리가 잘하는 곳은 뭔가 우리 과장님 권한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근절이 될 거 아닌가요? 그런 권한 좀 과장님이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이 전체가 좀 경쟁적으로 청소 적발, 무단투기, 적발 많이 한 동네는 많이 했어요. 그것은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장 이관호  전혀 안 된 데는 안 돼 버리고.  
  이것은 신경을 안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볼 만해요.  
  사실은 거기 동에 우리 청소담당 공무원은 동장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뭔가 지시도 못 내린다는 말이에요.  
  잘하나, 못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동으로 그 사람들에게 혜택도 주면서 그 사람들 관리를 청소행정에 적극 노력하도록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우리 이동식CCTV를 늘리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 우리가 다른 데 해서 정말 좀 증액시켜서 자원순환과에서 그것을 이동식CCTV를 좀 대폭 강화하고 싶어도 관리는 또 누가 하느냐는 말이에요, 인력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거 설치해서 옮기고 또 그거 하면 거기에 내용 뽑아서 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그러면 인력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첫째는 지금 우리 동에 인력 수급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총무과나 그쪽 자치행정국장님과 이것은 용역을 한번 해야 해요. 우리가 적절하게 인원이 배치돼 있나 의회에서 요구해서 전체 센터까지 인력 수급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야 돼요.  
  동 사무소 인력이 이게 지금 문제가 가는 데마다 많아요, 가는 데마다.  
  많으니까 CCTV 늘리면 누가 관리할 거냐는 거지.  
  이것도 또 이게 걸리는 거지, 이 한두 가지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CCTV 늘리면 거기에 대한 기간제가 좀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렇잖아요.  
  청소담당 공무원이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그렇죠.  
○위원 배상록  지금 우리 청소담당 가서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 같아.  
  우리 동 차가 환경미화원 차지, 그게 어디 동사무소 차입니까?  
  쓰레기만 잔뜩 싣고, 보통 불법투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이거 뭔가 획기적으로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안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CCTV 자꾸 늘리면 이동식, 누가 할 거냐고.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CCTV 늘려라, 늘려라 하잖아요.  
  늘려도 관리 안 하면 있으나 마나예요, 적발도 안 되고 이게.  
  늘리기만 하면 뭐 하느냐는 거죠.  
  뭔가 좀 제대로 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의회도 하여간 노력을 해 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 그래서 동에서도 적극 우리 자원순환과와 협력해서 그 청소 담당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 드리고 포상도 좀 하고 하자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동별로 포상을 합니다. 많은 양은 아니고요.  
  제가 봐도 동에 가보면 남녀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 분들이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위원 배상록  남자가 없으니까 여성이 담당하고 있어, 청소 담당을.  
  그거 어떻게 뭘 하겠느냐고. 힘들게 들고 옮겨야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런데 기존에 저희 입장에서는 각 동에 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미화원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좀 구상하고 있고요.  
  그것도 있고 동에다가 지침을 책자로 해서 하나 만들어서 내년에 보낼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혼선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규자들이 보통 다 청소 담당을 합니다, 동에 가면.  
  일을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주자, 그것을 제가 내년에 하나의 어떤 과제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뭐 포상을 하든 기간제를 좀 해서 붙이든 무슨 좋은 안이 있으면 예산이 그렇게 되면 수반이 되어야 된다든지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의회와 한번 상의를 하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계속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 청소 불법투기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근절해야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항상 애쓰시지만 1년 동안 고생도 하셨고요.  
  애쓰셔서 같이 의회와 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 배상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그 예산집행 잔액 현황에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 글씨를 조금 더 크게... 다음부터는 좀 크게 늘려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죄송합니다. 저도 잘 안보이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잘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강석일
  건설교통국장임재욱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위경복
  복지정책과장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종한
  건설과장심영주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유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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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박진철
  건강증진과장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송형균
  숭의보건지소장최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