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민원지적과, 보건소)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리고 보건소장하고 신임보건소장은 시로 들어가셔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복귀하십시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보고드린 업무보고와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구민과 함께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전개등 고객시책이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해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친절도 자율진단, 전화친철도 평가,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 친절공무원 표창, 친절왕 포상, 1일 1회 친절교육방송, 민원도우미제 운영, 민원담당공무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친절사례 추천공무원 청사내 공개 게첩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를 위한 2차 주민등록 자료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사기간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5개월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는 총 64만1,386매가 되겠습니다. 1월30일 현재 73.4%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2월까지 자료대사를 실시한 후에 3월달에 신뢰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 5월 2달동안 전산처리의 시범실시를 한 후에 주민등록수기 업무를 어느 시기에 폐지할 것인지 5월중에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일 주민등록수기업무가 폐지되면 수기폐지에 따른 수기소요인건비 및 우편료가 대폭 절감될 것입니다.
다음 73쪽 생활불편민원의 신속 처리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법률, 건축, 부동산, 세무를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활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민원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생활민원상담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구술 및 사이버민원의 신속한 처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적부 총 56만면 정도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제적부에 대한 온라인발급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에 걸쳐서 대법원 제적부 전산화표준안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6쪽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매년 2회씩 1월1일 기준, 그리고 7월 1일 기준해서 2번씩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특성조사를 위해서 3개반 7명을 저희가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기준은 1월달 2월달 2달동안 그리고 7월1일 기준은 7월 한달동안 토지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2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금년 1월 14일자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상은 1월 1일 기준을 6월30일에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인쇄가 되었습니다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5월31일까지 결정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을 초고속망으로 연결하여서 토지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ㆍ활용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금년도 2/4분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서버시스템을 구입한 이후에 3/4분기에는 지형도, 지적도, 도시계획도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4/4분기까지는 토지거래사항,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공시지가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LMIS가 구축되면 현재 지적도 도시계획확인 공지시가 등이 전국온라인이 안 돼 있는데 구축이 된 후에는 전국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78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작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법입니다.
저희 구 대상필지는 1,194필지가 되겠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토지 대상지에 대한 2차 개별통지를 5월중에 실시해서 해당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편의가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로 저희 남구에 총 781개소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비해서는 41개 업소가 늘어난 상태로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실시해서 중개업소의 공신력을 높이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부동산중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주민생활속에서 정착, 활용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도로명 생활 안내도 책자를 추가 제작하여 배포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일제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퀴즈응모행사, 건물정보 변동에 따른 인터넷검색 시스템 정비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가지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친절마인드 배가운동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민원담당 행정서비스 사고전환을 위한 벤치마킹을 금년 4월부터 6월 3개월동안 민원담당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금년 9월부터 10월에는 민원행정고객만족도 조사를 출구민원에 대해서는 면접조사, 유기한민원은 우편물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친절교육방송도 연중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청사내 공개 게첩시책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명찰을 제작해서 전 직원이 금년 3월부터 패용토록 해서 친절마인드가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 민원행정 전자모니터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86명을 위촉해서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20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집방법은 남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그분들의 활동사항은 각종 생활불편사항제보,  수시민원실 방문해서 친절, 불친절사례를 신고하고 민원행정제도 전반에 대한 건의 사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 조사에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민원도우미제 운영사항입니다.
민원지적과 직원 21명 그러니까 팀장을 포함해서 고참직원으로 21명 선발해서 하루에4시간씩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오전 10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민원도우미제를 운영하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79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에 있어서 2005년도 추진계획은 2회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됐었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었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정기지도점검은 2회고 수시로 지역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수시는 2004년도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정기지도점검은 2회 했고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나가는데 횟수는 자료에 없는데 행정처분한 것은 총 28건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행정처분이 28건이면 28회보다는 더 나간 것으로 봐도 될까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한번 정기지도 점검을 할 때 몇 건이 적발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횟수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28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열을 해서 본다면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업무정지 6개월이 5건, 업무정지 2개월이 1건, 업무정지 1개월이 17건, 과태료처분이 5건, 총 28건입니다. 제가 민원지적과장으로 부임한 이래로 상당히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해 왔습니다.
○위원 박래삼  만약에 업무정지를 6개월된 사람이 정지기간에 또 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것은 면허취소.
○위원 박래삼  그런 사례는 혹시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과태료 처분이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5건.
○위원 박래삼  5건의 과태료가 동일합니까? 조금씩 상이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저희 5건은 30만원으로 동일한 액수였습니다.
○위원 박래삼  기준을 어떻게 유추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우리 처분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관련법령에 보면 세밀하게 그리고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가중처벌까지 할 수 있게끔 해서 세밀하게 처벌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라고 했으면 어떤 경우가 30만원에 해당되나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저희 작년 단속예를 보면 자격증을 게시 안했다든가 공제증서 가입을 해야되는데 매년 이렇게, 그런데 그걸 게시 안했다든가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되는데 게시 안했다든가
○위원 박래삼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중개수수료를 과하게 요구하게 되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업무정지에 해당됩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절마인드 배가운동에 대해서 1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일 1회 친절교육방송실시에 대해서 연중 1일 하루에 한 번 씩 하신다고 했는데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매일 출근시간 전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각 동은 어떻게 해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동에는 못하고 구청
○위원 남동우  방송은 동에는 못하는데 동장들한테 얘기해서 민원담당관도 구청직원들하고 똑같이 동장이 아침에 10분전에 민원담당 공무원들한테 친절교육을 시켜서 근무를 하게끔, 동도 똑같이 그렇게 해 줘야 되지. 구청에 오는 주민들만 생각할게 아니라 동에서 보는 민원인들도 그렇게 실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교육을 해서 인천시에서 우리 남구 공무원이 정말 제일 친절하다 이런 평을 받게끔 지적과장님 그렇게 협조공문을 띄우든지 동장들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좋은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친절관련해서 공문도 보내고 주의촉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와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쪽에 관심을 갖고 친절마인드가 상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님, 우리 구청에는 민원인들이 와서 거의 다투고 이런 게 별로 없는데 각 동사무소에 보면 민원인들이 동에 민원담당직원들하고 싸우고 하는게 굉장히 많아요. 구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들한테 협조공문을 띄워서 근무시간 10분전에 교육을 시켜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84쪽 중간에 보면 친절명찰제작패용,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친절명찰을 제작, 상시 패용한다고 그랬는데 3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동안에는 없었고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지금 민원실에 보면 각 과별로 출장나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계시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건축과에서 건축정보팀이 민원실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민원실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저희 민원지적과 소속이 11명 있고 건축과소속 공익요원이 2명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공익요원들이 공무원들의 지시에 잘 응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지금 저희과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은 아마 남구에 소속된 공익요원들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공익요원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건 과장께서 자부를 하지 일반구민이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물론 친절면에서 보면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공익요원 전체자원에서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우수한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우수하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를테면 의원님들이 방문을 해서 어떤 업무를 요구했을 때도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데 일반민원들에게까지도 친절하게 해 줄 수 있나 의구심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자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1년에 한 두 번 불미스런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서 집중적으로 정신교육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될 때에는 타부서로 전출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친절명찰을 패용하게 되면 공익요원에게도 패용하게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만 하고 공익요원은 공익요원명찰을 패용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려를 안가질 수 없어요. 과연 그 사람들은 복무만 끝나면 자기 사회로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과연 민원인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하겠느냐 이거죠. 어떤 대책이 없어요? 이를테면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관점이 그 사람들은 다릅니다. 공무원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한 번 해주시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옳으신 지적이시고 공무원들하고 공익요원들하고는 마음가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전입하는 공익요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게 당신들이 여기서 근무하는게 사실 우리 일반직원들보다 더 오래 근무하게 된다.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한번 발령받으면. 항상 공익요원이란 마음을 갖지 말고 민원실에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근무를 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가짐 자체가 의무기간만 떼우면 된다는 게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규직원들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자꾸 주의도 주고 격려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무라기도 하고 직원들보다 오히려 더 서비스마인드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이라든가 특히 민원실 같은데 보면 맨앞 창구에서 공익요원들이 거의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바로 민원인들하고 가까운 곳에서 접한다 말이죠. 그러면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도 공익요원인줄 모르고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불친절하다 등등 얘기하는데 물론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고 각과마다 있습니다만 벤치마킹을 해서 공익요원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지금 인천시에서도 어느 구라고는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방문했을 때 너무 너무 친절하게 하는 구가 있어요. 일어나서 인사까지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 구 알고 계세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글쎄 어느 구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모르시죠. 앞으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민하셔서 남구민원실은 타시도 보다도 아주 친절하게 공무원들이 행하고 있다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방금 박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전직원 친절서비스를 통한 구민감동민원행정전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등본을 한 통 띠러 갔는데 그 직원은 제가 의원인지 모르고 주민인지 알고 있었는데 대하는 게 서비스가 아니에요, 공무원이라고 전 생각 못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박병환 위원님께서. 등본 하나 떼고 거기 인지대를 주는데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요. 웃음은 보이지도 않고 2004년도도 과장님께서 전직원 친절마케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교육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점차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인 사항은 그게 아닙니다. 실례로 본다면 72세 된 할아버지가 서울 길동에서 최근 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어서 자격을 받고 작년 10월 5일날 이사를 왔어요.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72세된 할아버지께서 전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입을 해서 그 동에 와서 다시 연관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인줄 알고 기다리다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동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당연히 수급자는 민원카드가 그 동으로 오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지담당은 전혀 무관심한 태도였어요. 그래서 생활실태를 했는데 그 집을 가정방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원룸인데 빌라에요. 가서 보니까 68세된 할머니와 주거생활을 같이 한 것이에요. 서울에서 전세 300만원짜리를 살다가 어차피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한 할아버지인데 길동에서  살다가 같이 전입을 오게 된 거에요. 300만원 가지고 전세도 안되니까 같이 가자 해서 남구로 왔는데 가정방문을 가보니까 같은 주거생활을 한다 이거에요, 복지사 담당이 가보니까.  그래서 당신은 이게 안 됩니다라는 것을 거절했어요. 거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막연히 할아버지한테 막 대하게 행동해서 울고 의원집을 찾아 왔어요. 물어물어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 본 적도 있습니다만 각 동에 마찬가지로 복지사 담당들이 정말 불친절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친절서비스를 많이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교육이 마인드가 아직 부족하지 않나 지적 말씀 드리고 2005년도에는 이런 공무원들이 없도록 정말 친절하고 서비스가 다가가는 이런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건행정과장 임복수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경로우대자 본인부담금 지원사항입니다.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건소 이용을 용이토록 하고자2004년도에 1만2,350건에 1,48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도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약품처방시 본인부담금 등 매건당 1,200원의 약제비를 지원하여 질병악화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내과진료실 운영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환자의 진료 및 건강진단서와 채용신체검사서, 예방접종자의 예진 실시로 구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2004년도에 총 7만4,853명의 진료를 실시했고 금년에도 진료 및 처방전 교부 3만명, 예방접종 예진 2만6천명, 위생업자의 건강진단서 및 일반취업자의 채용신체검사 2만2천건 등 7만8천건을 처리하여 만성퇴행성질환 치료와 건강상담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의료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노령인구 확대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에 따라 물리치료를 실시해서 치료효과를 증대시키고 2004년도 내소자 연 3,989명과 남구돌봄의 집 치매어르신 연 419명을 치료했으며 금년에도 기 보유중인 온열치료기외 7종의 기자재를 이용해서 돌봄의 집 치매노인 연 200명은 무료로 하고 내소자 연 인원 3천명에게는 저렴한 수가로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의 에방으로 구강보건향상에 기여코자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500명에 1,500개의 영구치 및 어금니의 치아홈메우기 시술과 초등학교 21개교 2만1천명에 대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중 치아상태 및 생활정도를 감안해서 선정한 노인 130악의 의치보철사업으로 구강진료비 절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주민 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위암을 비롯한 5대 암의 발생 및 사망율을 낮추기 위해 2004년도에 의료급여자 2,820명과 건강보험 하위 30% 이하자 8,814명의 암검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하위 50% 이하자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환자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보사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정입니다. 조기검진과 치료비지원으로 암발생사망률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주민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노인에 대한 식생활개선과 위암관리를 통한 성인병 예방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임산부교실 교육과목으로 이유식교실과 관내 유치원 및 유아원 50개소 3천명의 원생을 대상으로 영양교실을 운영하고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등 만성질환자 200명에 대한 영양상담과 홍보물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신생아 및 영아관리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의 조기발견과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비지원으로 건강한 아동양육을 위해 선천성대사이상검사3,394명과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을 위한 검사 147명을 실시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0명을 등록케 하여 생계곤란자 50명에 대한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아동양육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8쪽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신시 발생가능한 고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서 건강한 아기출산과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500명의 임산부를 등록관리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임신 5개월째부터 출산후 2개월까지 철분제를 무료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소내에 1기당 3개월 단위로 연 4회 임산부건강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적기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 능력향상과 병원체의 전파를 감소시켜 건강생활을 도모코자 일본뇌염 외4종의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4만9,775명에게 적기접종을 실시하고 이를 전산등록처리하여 급성전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적정한 관리로 기초건강확보로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인원 1만3천명을 등록, 연인원 4만명을 관리하고 100명의 건강진단과 120명에게 영양제를 제공하여 접종 동별 연인원 1만5천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을 6천명에게 실시하고 21개 초등학교 취학아동 4,700명의 홍역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 질환인 결핵 및 한센병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개인 및 사회적 피해를 감소시키고 불특정다수인의 감염을 예방코자 결핵환자 및 요관찰자를 등록관리케 하고 신환자 발견을 위한 엑스선 및 객담검사와 결핵협회의 주민 이동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과장님, 먼저 업무보고 하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똑같습니다.
○간사 오흥만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 있어요? 특수시책만 하시죠.
○위원장 박광현  위원님들이 먼저 업무보고를 받으신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신다니까 보건소에서  새로운 특수시책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41쪽 금연관리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학생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교육과 영상교육, 페활량 자가체험,  1대1 상담 및 토론과 중고등학교내에 흡연피해 상징 판넬을 전시하고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지정표시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등을 지도 점검하겠으며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및 영상교육과 흡연피해실험을 실시하며 흡연자 995명을 등록케 하여 200명을 금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외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수요장비를 구입 측정하고 패치등 약품을 무료제공하며 개별상담 및 대체요법을 실시하여 비흡연자로 하여금 흡연경험을 사전차단하고 금연율을 감소시켜서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찾아가는 순회진료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순회진료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어르신과 소외계층, 거동불편자의 질병조기발견과 예방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고자 혹한, 혹설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24개동 경로당과 복지시설 및 거동불편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내과진료 및 무료투약, 건강상담, 건강정보제공, 보건사업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주민체력관리센터 운영사항입니다. 과학적 장비를 이용한 운동검사와 예방과학적 임상검사로 개인의 체력에 알맞은 처방과 뱃살센터를 운영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기 보유중인 13종의 기초체력검사장비와 운동부하심폐기능 검사기를 이용해서 운동처방, 운동부하검사, 기초체력검사, 임상검사, 뱃살줄이기 운동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5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상태를 향상시키고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케 하기 위하여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및 방문관리를 주5일 운영하고 자원봉사자확보 및 교육으로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하며 치매예방과 조기 발견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가족을 위한 간호용품 전시회 및 가족교육과 간호용품 지원및 물품을 대여하고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와 갈등해소 및 안정된 사회생활유지로 에너지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에 독감예방접종이 2003년도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진행사항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2003년도에는 유료무료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당초 계획도 유료무료로 했었습니다만 사정으로 인해서 타시군에서도 유료를 안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유료를 안하고 무료로 돌려서 2만7,300명에 대해서 전량소진 됐습니다.
○위원 이근순  65세 이상으로 됐다가 백신이 남아서 50세 이상으로 다운되고 그랬는데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당초에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인 시기보다 늦게 보사부에서 약이 와서 약이 남게 됐어요. 이미 구입한 약은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령을 낮춰서 전량을 소비토록 했습니다.
○위원 이근순  전량 다 소비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이근순  다행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늦게 실시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미리 맞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남게 돼서 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전량을 소비했습니다.
○위원 이근순  2003년도에는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줄을 서고 몇 백명씩 줄을 섰는데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첫날만 줄을 섰었고 그 다음날부터는 약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건 그렇고 돌봄의 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접수라고 할까 신청이라고 할까 치매노인을 위탁할 때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수용가능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희망자들이 25명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을 더 늘려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들이 1주일에 2번씩 가정방문을 해서 일부 간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인원수용 가능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근순  그러니까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수용을 못하고 가택치료도 받고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출퇴근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우리 순회차가 있어서 가서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위원 이근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이근순  그럼 수용시설이 부족되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받을 수가 없다. 앞으로 어떤 시책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학익1동 구경로당 그것을 이용해 볼려고 갔었는데 거기가 언덕받이고
○위원 이근순  많이 사용 안하는데 꼭대기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그것도 물색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하여튼 치매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돌봄의 집이 적으니까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봉학  존경하는 이근순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직원  전체 136명 등록하고 있지만 치매센타 이용하고 있는 분은 대기하고 있는 분들까지 52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17명하고 대기자들때문에 보완책으로 2005년도부터는 주1회는 대기자한테 매주 주 1회 수요일날 대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배려를 가족모임으로 회의해서 정해졌거든요. 2005년도에 저희가 준비해서 1개소 더 운영해 볼려고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모임은 매월 셋째주에 하고 있고요, 가족대표와 치매센터장하고 저희 직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하루에 수용인원은 몇 명이죠?
○담당직원  25명인데 그보다 더 될 때도 있고 몸이 아프셔서 못나오실 때도 있고 25명 수준입니다.
○위원 정봉학  대기자도 많죠?
○담당직원  네.
○위원 정봉학  대기자들이 보통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담당직원  그것때문에 계속 기다리는 것 때문에 보완책을 회의를 통해서 2005년부터 1회라도 이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그것도 괜찮다라고 대기자 가족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대기하는게 상당히 심적 고통이 심한 데 그분들을 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다른 곳을 물색하신다고 했는데 경로당 신축하는데에 하면 안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항상 아침부터 퇴근때까지 봐 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 정봉학  거기다 수용시설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시설기준도 있는 것이고
○위원 정봉학  지금 용현4동에 종달새어린이집에 금년에 신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하실을 경로당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기존 용현4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 만드니까 그런데에 활용할 수 있는 지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들이 재산회계과하고 절충하고 있고 정보를 받고 다른 시설을 증설하려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지금 물리치료를 그분들한테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담당직원  주1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 인원이 다
○담당직원  네. 돌아가면서 1인당 30분이면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치매노인의 상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운동기구도 몇 가지 있어요. 순번제로
○위원 정봉학  치매환자로 등록된 인원이 136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계속 어느 정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당장은 어렵고 가정방문지도로 하고 있고 앞으로 시설을 늘려서 많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2006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래삼  과장님 13쪽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암관리사업에 있어서 추진개요를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병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개소에 병의원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들이 병원급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자재가 돼 있는 병원입니다.
○위원 박래삼  몇 개 정도나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건강관리협회하고 사랑병원, 새한병원, 한국병원 4개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4개 병의원에서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암검진시설이 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여기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하위 50%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러니까 의료보호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의료보호수급자들은 전원이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중에서 하위 50% 이내인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중에서 좀 어렵다 50% 이내, 이하다.
○위원 박래삼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러니까 건강보험가입해서 50% 이하가 돼야죠.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게 50%의 기준을 어떻게 유추 산출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명시를 해주니까요.
○위원 박래삼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면 여기 보면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주위에도 이런 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곤란하다 보니까 이러한 병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움의 길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의료급여가 2,820명이 대상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50% 이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이건 검진만 하는 거니까요.
○위원 박래삼  그러면 여기 예산에 국비 50%,  시비 구비 합해서 25%, 25%해서 4억6천 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암에 걸렸다 해서 본인부담전액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치료비 본인부담금인데 최대 300만원까지
○위원 박래삼  팀장님이 자세히 아시면 물어볼께요. 예를 들어서 4억6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그럼 이게 국비하고 시비 구비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러면 이 4억6천이라고 하는 그 예산이 2,820명은 작년도 2004년도죠. 그럼 금년도에는 몇 명 정도로 본 겁니까?
○담당직원  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 그건 잘못 얘기하시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 작년에 2,820명이라고 의료급여 암검진환자의 대상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이 4억6천 세운 것 아닙니까?
○담당직원  의료보호 암검진하고 건강보험 암검진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올해가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검진비가. 그렇지만 목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검진비가 3배가 늘게 되면 작년보다 수치는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담당직원  검진인원이 많아지는 것이고 여기에 올해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치료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건 얼마나 됩니까?
○담당직원  그것이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직 안내려 왔어요?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사부에서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인원이 실적이니까 나오는데 금년에는 예측만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몇 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 박래삼  네, 알겠습니다.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다른 것을 하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드링크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박카스, 알프스 해서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종류는 하도 많아가지고
○위원 박래삼  이 팀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팀장님한테 물어볼께요, 드링크제가 몇 가지 있습니까?
○담당직원  30여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전부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드링크제입니까?
○담당직원  대기업제품도 있고 중소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보건소에서 약국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연 아니면 월 몇 회 정도나 합니까?
○담당직원  월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점검한 실적 있어요?
○담당직원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약국은요?
○담당직원  약국이 작년도에 18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181개소 점검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직원  부적합 업소 18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내용은 뭐에요?
○담당직원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진열 또는 보관했거나 의약품에 대한 가격표시를 안했거나 약사들이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18건을 적발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혹시 박카스하고 알프스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약국에서 박카스 판매하고 있죠. 알프스도 판매하죠. 그러면 박카스를 예로 들어서 사고 싶은데 박카스를 판매한다고 하다가 박카스를 판매않고 알프스를 줄 경우는 단속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담당직원  그건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당직원  약국에서 제품을 구비를 해 놓지 않아서 대체약품을 판매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사가 처방한 내용을 임의로 조제해서 판매를 했다 그러면 위반행위가 되겠는데 일반 매약이라고 하죠? 그냥 판매할 수 있는 약이 자기네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약품을 다른 약으로 대체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듣겠는데 예를 들어서 약국에 보면 약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은 박카스가 있다고 판매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잠깐 들어가서 물어보더니 박카스가 없고 알프스만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박카스 있다고 얘기한 사람은 모르고 한 것인지 그리고 박카스를 과연 판매안하고 알프스를 판매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그래도 되는 거에요?
○담당직원  있는데 그것을 판매를 않고 다른 것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사법상에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지만 다른 사항으로 조치되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 박카스를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박카스를 사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처방전에 있는 약품을 임의로 대체조제할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는데 박카스 달라했는데 박카스 없으니까 알프스라도 드실래요, 그럼 그거라도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은 단속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조금 이따 보니까 또 박카스를 팔더라고...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박카스가 품귀현상이라 그래요, 왜 그래요?
○담당직원  품귀현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 박카스를 사고 싶어서 가니까 박카스를 판다 그래서 양을 많이 살려고 그러니까 없다 그러더니 다른 사람이 살려니까 파는 거에요. 야, 사람 갖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한 박스는 없고 몇 개는 있었나 보군요.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안경업소가 56개소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안경점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나요?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아니면 법적인 것도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점검만 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박병환  점검하는게 관리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점검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직원  작년도 한 해 동안에 저희가 안경업소에 대해서는 3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반내용이 종사 안경사가 신고를 안한 경우여서 시정명령하고 과태료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56개소에서 36개소만 점검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다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담당직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의료업소가 459개소가 되고 약업소가
○위원 박병환  아니 그게 아니라 56개소인데 36개소만 점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었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56개소에서 36개소만 방문을 했다니까 나머지는 왜 안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담당직원  전체업소를 전부 다 점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됐습니다. 지적한 것이 뭐라고요?
○담당직원  종사안경사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몇 개소입니까?
○담당직원  1개소입니다.
○위원 박병환  나머지는 지적사항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담당직원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본위원이 작년인가 언제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정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몰라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안경을 맞추게 되면 안경알을 기계에 갈아서 맞추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안경알에 대한 슬러지가 나와요. 그거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박병환  그 슬러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관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폐기한다든가 제가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양이 기준이 있는데 그것 이상이어야 단속대상이 되는데 그들이 모아서 가라앉혀서 그것만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해 보신적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환경문제에 엄청난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슬러지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지 않고 관리를 않는다하면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좀 고민을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이게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는 것이고
○전 담당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담당자인데요, 그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작년에 저희 보건소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정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경업소 점검 규정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업무가 아니고 무자격자의 안경업무행위라든지 안경업소에서의 종사자의 신고 사항 이런 쪽으로
○위원 박병환  그러면 소관부서가 청소과로 봐야 되겠네요.
○전 담당자  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관내에 대량으로 제가 양을 잊어먹었습니다만 그런 양이 나올 만한 업소가 없어서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이죠, 청소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안경점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적용이 된다면 법률적인 측면이 어떻게 대두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셔가지고 자료로 저한테 제출토록 요청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자체 떨어져 나가 있으면서 2005년도에 큰일을 많이 하실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우리민원인이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편안한 보건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불편한 보건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물론 전자가 맞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를 가면 차를 댈 데가 없다, 불편하다.  거기에 가는게 노약자 아니면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는 젊은 엄마들인데 지금 지하주차장에 차를 몇 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16대 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지상에는 몇 대 댑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지상에는 장애인주차 2면까지 해서 8면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지금 지하주차장에는 어느 차가 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직원들차도 있습니다만 앞에 있는 인근상가에서 많이 대고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과장님이 올해는 신경써서 민원인이 정말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보건소가 되게끔 우선은 주차문제가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남의 집에 가도 그 집에 갈 때 주차장이 차가 대기가 좋은가 안좋은가 먼저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특히 보건소 같은데는 우리 민원인들이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 태워갈 때 다 자기차들 끌고 갑니다. 그러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도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선 과장님이 다른 행정도 좋습니다. 우선 민원인이 가서 편안한 민원을 할 수 있게끔 주차관계를 올해는 신경써 주십시오. 소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8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과장 한청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일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7일 행자부표준안으로 조례가 개정된 바 있으며 아울러 2004년 11월 5일 동절기 근무시간축소조례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동절기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퇴근 시간을 1시간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3조 제1항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복무규정안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함. 입법예고기간이 금년도 1월 17일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법제처에 심사중이며 심사후에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3월에 공포시행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 우리 인천시내 복무조례개정현황을 동절기 근무시간과 연장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완료된 데가 4개 군구, 연수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이 되겠으며 조례개정 현재 심의중이 4개 구로서 계양구, 부평구, 동구,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조례 미개정이 중구가 되겠습니다.
연장관련 근무시행 여부는 미실시가 현재 3개구, 동구, 중구, 남구가 17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행자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자치단체간 근무시간등 복무조례가 상이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의 차이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업무처리에 혼란을 처리하고 근무시간 차이로 시군구 공무원간 근무조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동절기 퇴근시간을 18시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주민자치과장, 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무척 고심을 많이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많이 고심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주민자치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하다보면 현행대로 했으면 좋은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린 조례안이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배관기  그러다보니까 먼저 번 임시회때도 고심을 해서 1시간을 땡겨서 조례안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불과 몇 달 안 되는데 또 다시 1시간을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 직협에서도 반발이 심할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런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 배관기  이것이 금년 7월 이후에는 대통령령으로 확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법제처의 심사중에 있고 심사후에는 국무회의심의를 거쳐서 3월중에 공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 조례안을 부결시킬 경우 우리 구에서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삭감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남구가 대표적으로 다 전반적인 게 잘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개정이 안 된 것으로 인해서 일부 불이익을 당한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로부터 중앙정부에서 각종 내려오는 교부세라든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겪고 있었습니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배관기  원안가결보다도 이거 원안가결해주다 보면 우리 의회가 그냥 집행부에서 자꾸 하는 쪽으로만 흘러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번 한 번 유보를 하면 어떨까요?  유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유보를 해도 사실 이게 조례개정이 돼도 2월 28일까지 월동기이기 때문에 월동기에 국한된 연장근무라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을 물론 해 주셔도 제가 볼 때는 공고 기간이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2월 숫자가 다 넘어가지 않느냐 어차피 저희가 개정의 뜻을 가지고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판단해서 해 주시면
○위원 배관기  아니 우리가 가결을 시켜 주면 이것이 언제 공포를 합니까? 가결된 날 공포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공포를 해도 20일이 경과가 돼야죠, 효력을 발생하려면.
○위원 배관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의회가 3일날 회의가 열리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되거든요. 3일날 내지 4일날 통보가 온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20일간의 경과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4일경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금년 2월달은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과시켜줘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국고보조비나 그런 것 받는데 어차피 통과시켜 주셔도 20일 후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는 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덕을 본다는 것이죠.
○위원 배관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3일날 본회의 끝나고 집행부로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공포를 조금 늦게 해도 될 수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공포를 저희들이 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2월 24일 내지 25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죠. 20일 경고후니까. 그렇게 되면 한 4일 내지 5일동안은 살아있죠, 본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죠.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저희 직원들이 덕보는 것은 4,5일 밖에 덕보는 게 없으니까 이왕 이번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덕을 보게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이거 하나 때문에 걸림돌이 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행정에, 우리 남구청에서.
○위원장 박광현  그런데 아까 배관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집행부에서 이러한 게 있을 것이라는 정보도 안갖고서 무조건 어느 한 쪽에서 얘기하면 자꾸, 우리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건 아니고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사실상 전공노라고 해서 공무원노조파업이 굉장히 강성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사실 남구의 입장에서는 이나마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전공직자들 희생자도 안나왔고 제가 그런 쪽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1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부분을 추가해서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부분이 되며 즉 6개 부문에서 7개 부문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게 문구를 수정해서 조정을 하고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으며 2004년도에 구민상심의시 지적된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김현영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근무하시는데 거기서 지적된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상부분 확대를 문화체육에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으로 분리했으며 문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6개 부문이 있었는데 민주질서, 주민화합, 경로효친, 모범근로, 문화체육, 대민봉사 이렇게 6개 부문이 있던 것을 7개 부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주질서가 현실에 맞는 사회로 주민화합이 구민화합으로, 경로효친이 경로효친 그대로 모범근로가 산업증진으로 문화체육이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으로 구분하고 대민봉사가 그대로 대민봉사 그래서 7개 부문으로 확대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6개 분야의 구민상을 7개 부문의 구민상으로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부분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민상이 6개 부분에서 7개 부분으로 문화체육에서 문화예술하고 체육하고 1가지가 상이 더 늘었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모범근로상이 있었잖아요, 그게 산업증진상으로 바뀌었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남동우  전에는 모범근로상을 전에 보시면 근로자 위주로 해서 모범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 근로자, 이렇게 해서 상을 그분들에 대한 상을 드렸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남동우  그런데 이번에 산업증진상으로 문구가 바뀌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산업증진에 기여한 구민 이렇게 하면 이 문구를 보시면 기업체사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그런 의식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한테 주는 상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모범근로가 본 뜻이 관내 타지역 다 플러스한 그런 범위였는데 이것을 산업증진이라고 현실에 맞는 문구로 변경시키면서 아울러 바운더리도 관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표자가 되든, 근로자가 되든 구분없이 관내에 국한을 뒀기 때문에 남구관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면 산업증진, 지역경제활성화 및 산업증진에 기여한 구민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근로자도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뜻은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문구를 근로자도 지금 이 문구를 보면 근로자는 여기에 해당이 없는 문구라고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이거는 저희 조례상에는 이렇게 큰 타이틀만 집어넣는데 포상조례 심의하기 전에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기본방침을 세울 때는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근로자서부터 시작해서 대표자가 됐든
○위원 남동우  우리 조례가 있고 여기에 규칙이 또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아니요,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매년 현실에 맞는 기본방침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아서 실시하죠.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위원 남동우  심의하기 전에 일단 조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이 조례에서는 큰 틀로 봐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전에는 문화체육 해서 통틀어서 상을 하나 줬는데 왜 7개로 하나 더 상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지금 잘 아시지만 남위원님 최근에 와서 문화부분이나 체육부분이 상당히 폭이 넓어졌고 거기에 기여하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좁은 범위로만 묶어놓으면 그틀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 좋은 사람, 진짜 대상자를 발굴하려면 분류해서 이 부분, 이 부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된 겁니다.
○위원 남동우  상을 많이 주죠, 한 10개나 해서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사실은 예산상을 가지고 핑계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순금메달이 나가는데 사실 하나 더 추가해도 1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이죠.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구민상이라는 것은 사실 많이 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민상은 하나 내지 2개, 전체 분야를 통틀어서 이렇게 줘야 받는 분도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상을 6, 7개 해서 많이 주면 받는 분도 그렇고 또 시상보는 사람도 구민상이 의미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구민상을 자꾸 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개의하여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