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인방송정상화촉구를위한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경인방송정상화촉구를위한건의안(이은동 의원외 4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해당하지 않는 부서의 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해당되지 않은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본 개정안은 숭의동 190-46을 숭의동 190-4로, 용현4동 181-5를 용현4동 81-8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개 동사무소는 작년 연말을 기해서 숭의2동 사무소가 교통과와 같이 이전을 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용현4동은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위치가 변경된 주소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숭의2동, 용현4동 동사무소 청사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및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지인 및 우편물 배달이 용이하도록 현행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같이 표시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액이 원가보다 낮은 일부 수수료 항목의 수수료액을 변경하고 제증명등 수수료에 관한 사무위임규정에 따른 수수료항목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통관련업자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따른 원가보다 낮은 수수료액을 상향조정하고 석유판매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처리 위임에 따른 주유소 등록 및 용제판매소 등록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변경에 따른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의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중 2. 문화체육관계란에 (5), (6) 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8. 에너지관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체육관계에 있어서 유통관련업자 등록에 있어서 1건에 2만5천원으로 하고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에 1만5천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각각 5천원씩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관계는 주유소 등록과 용제판매소 등록에 관해서 각각 2만원과 1만원으로 신설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는데요, 좌측이 종전이고 우측이 개정안에 대해서 2만5천원, 1만5천원으로 각각 5천원씩 올리는 사항이 되겠고 에너지관계는 신설입니다.
2만원, 1만원으로 해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각 구에 유통관련업자 등록하고 변경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저희보다 중구가 등록에 있어서 우리는 2만5천원으로 받는 것으로 개정하는데 거기는 3만원으로 개정해서 이건 자체적으로 세입을 올려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계양구는 우리 보다 싸게 등록을 2만원으로, 변경신고는 우리는 1만5천원인데 거기는 5천원 해서 그 이외구는 다 우리와 같이 2만5천원, 1만5천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평균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주유소 등록과 용제판매소 등록에 대해서는 8개 구군이 전부 2만원, 1만원으로 통일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각구에 비해서 현재 낮게 책정되어 있는 유통관련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변경수수료를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고 석유판매업 등록 및 또는 신고수수료 납부에 관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가 남구로 위임됨에 따라 주유소 등록 및 용제판매소등록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경등록건수는 194건인데 비디오감상실 4건, 일반게임장 40건, 노래연습장 150건 해서 지금 현재 등록업체수는 총 518건이 되겠고 비디오 감상물이 26건, 일반게임장이 147건, 노래연습장이 344건, 등록복합유통업이 1건 해서 현재 등록업체수가 51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관계에 있어서 주유소등록이나 용제판매소 등록에 있어서도 2004년에 몇 개 업소가 등록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각 구군이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지침이 세외수입부분이니까 그 부분을적정하게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그 비용만큼은 지불하도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3. 경인방송정상화촉구를위한건의안(이은동 의원외 4인 발의)
(10시 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