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먼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산회계과장 국규중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주요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 계약행정의 투명성 제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찰전산화를 통한 계약행정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공정한 참여기회 확대와 회계 업무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한 회계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각종 사업 발주를 연2회 1월과 7월에 사전 공개해 나가되 물품구매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 공사나 용역은 1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건축이라든지 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와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서 사전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물품 구입 및 공사 발주는 50만원 이상 물품과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발주 공사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서 발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업무 연찬은 상ㆍ하반기 각 1회씩 2회에 거쳐 각 부서와 소, 동 회계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해서 직원 업무 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자 색출 및 대부 사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존가치가 없는 점유재산에 대하여 과감히 매각 처분해서 구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단계별 추진계획은 전 필지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내년 1월부터 1/4분기중에 대사작업을 완료하고 4월중에 현황 측량을 해서 현황 측량을 근거로 5월과 6월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변상금 부과예고 및 직권부과를 7월부터 9월말까지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전부적합 국.공유재산은 주민 편익 시설을 위한 쉼터나 공영주차장 등에 행정목적 사용을 우선 검토하고 이에 보전부적합 점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토록 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대체구입입니다.  관용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과다 등 예산 지출을 개선하고 신규 차량 구입으로 사업수행에 따른 기동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관용차량은 총 79대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38대, 보건소 동사무소 및 사업부서에서 4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체구입 대상 차량은 10대가 되겠고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빈발한 고장 및 수리비 과다 지출 차량을 우선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추진계획은 사업용 차량중에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우선 구입하고 대체 취득후 노후차량은 매각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후에 차량의 대체구입은 연도별 차량 구입에 의한 예산 확보를 해  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차량 구입 예산은 3억2,5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학익2동 청사 신축 추진사항입니다. 학익2동 청사는 대지 318.5평이고 건축 규모는 도서관을 포함해서 7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31억5천만원이 되겠고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은 현재 설계 공모를 실시한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설계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34개 업체가 응모했고 응모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2월 1일까지 설계 공모 심사 및 대상 작품에 대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5월에 착공해서 2006년도 하반기에 공사 준공하도록 차질없는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및 환경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청사 노후화로 인한 제반 사고의 예방과 청사 관리의 효율화로 예산 지출에 최소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는 의회청사에 대한 전력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1월중에 확인해서 2천만원 정도로 추정하는데 전기 시설물 확인과 아울러 즉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도색이 저희 청사도색은  2002년 4월달에 격년제로 청사도색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본관 의회 대회의실을 대상으로 해서 도색을 실시하는데 소요경비가 5천만원 정도 추정되고 청사시설 및 청소분야 정화조 등 공단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용현4동 청사에 시설관리자 1인 배치와 동시에 구청사 관리로 해서 현재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1억9,381만6천원의 공단에 위탁해서 청소라든지 청사관리를 위탁 관리해 왔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5% 정도 증액된 금액으로 2억2천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공단에 위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47페이지 구청사 신축 추진사항입니다.  구청사 신축 추진사항은 기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용현3동 소재 군부대에 저희들이 구청사를 신축계획으로 청사건립기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자가 하나 있는데 2005년도 추진계획에 청사기금 조성이 조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이 2004년 11월 현재 60억이 조성돼 있고 내년도에 연도별 조성계획에 의해 25억을 계상하도록 목표액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 현재 시 도시계획과에 용현동 군부대(공원)를 공공의 청사부지로 변경하도록 요청해놨고 따라서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도출해서 가시화시킴으로 인해서 2005년도에는 신축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해서 가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소요예산 20억6천만원은 청사건립기금 25억과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와 아울러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4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있어서 보전가치가 없는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각 동에 보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옛날부터  인근 건축물 소유자하고 인접한 나대지가 많습니다.  짜투리 땅이.  이 기회에 각 동장한테 협조하든지 해서 그런 땅을 발굴해서 매각을 하는게 어떤가 해서 건의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런 사항들이 계속 하고는 있는데 현재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이런 사항들을 동에 협조를 얻었을 때 과연 제대로 조사가 되겠느냐 그런 점도 있고 그 사항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전 필지를 대상으로 대사작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상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 실사관계라든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금년내에도 우선 매각을 하려면 주택의 일부분이라든지 점유를 하고 있다해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없고 이해 관계인이 신청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매수 신청을 할 경우 현장에 나가서 매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전부 매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해당 부서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또는 동장과 협의해서 동에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면 동장의 협조를 얻어서 조사해 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점유를 하고 있거나 인접한 국.공유지가 있다고 해도 본인들이 의사는 있으나 방법도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각 동장들한테 협조를 유도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동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해서 협조 받는 게 어떻나 해서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간사 오흥만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구청사 신축 추진기금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사건립기금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구청사기금조성이 2009년도까지 319억인가요? 목표가.  인천광역시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계획규칙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25억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0억 2009년도에 69억의 조성목표를 잡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내년에는 더욱 경기전망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특히 우리구는 증가할 만한 뚜렷한 세원도 없는 형편인데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청사건립기금은 우선 지금 오흥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구 재정을 운영하면서 최대한 내년도 25억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주안주공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세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내년도 25억까지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세원 발굴이 잉여세원이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적립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구 재정상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기필코 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기금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에 의한 적립금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오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아까 이근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교통과에서 상당히 많이 각 동별로 계획돼 있거든요.  아까 이근순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국유지에 대한 현황이 각 동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건설계획에 보면 전부 국유지 외에 각 동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해 놨거든요.  각 동에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한 전체 파악을 하셔서 국유지 시유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아니에요. 땅은 그냥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재산회계과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고 국유지에 사용료부과 보시면 20, 30년동안 체납한 사용자들이 많거든요.  이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2천만원 3천만원 땅이 100평 이내에 사용료가 2천, 3천만원 밀려있다 하면 그것은 30년동안 20년 이상 안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용자가 안냈으면 그런 것을 과감하게 행정대집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공영주차장이나 쉼터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우리가 돈이 덜 들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업무보고에도 주민 편익시설 쉼터, 공영주차장 이런 데에 우선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내년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지금 변상금 관계인데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남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변상금 징수관계가 가장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공유지에 살면서 악의적으로 재산을 도피시키고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도피시킨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대다수 점유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실제 재산조회를 해 보면 거의 재산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압류를 해 놓을 경우 저희들이 최대한 재산압류하고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재산관계가 추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불가불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징수율도 떨어지고 앞으로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국유지나 이런데 무허가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데 사용료를 20년 30년 안냈다고 하면 지금까지 처리를 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20, 30년동안 한번도 사용료를 안냈는데 지금까지 있었다 하는 것은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다른데 아파트 사놓고 근데 자기 앞으로는 안사놨겠지 다른 사람 앞으로 사놓고 전세를 줬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동에 동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분들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주변이나 얘기 들으면 알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처분하고 공영주차장이나 쉼터 이런 것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 추적 관계는 세무과를 통해서 전국 재산 추적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들어가면 이름과 재산 추적은 동을 통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현황 조사라든지 이런 관계는 동장과 협의할 사항은 협의해서 남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쉼터가 조성되도록 하고 다만 국유지나 시유지를 원래는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임의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항들은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남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남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47쪽 구청사 신축 추진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흥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해주시다시피 사업비 630억원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부지매입비 50억원, 건축비 580억원 예산을 세우시는데 용현2동 군부대 소요 예산이 630억원으로 했을 때 현 위치에 있는 곳에 구청 청사를 신축했을 경우 예산은 대략 알고 계신가요?  제 얘기는 현 위치에 구청 청사를 건립했을 경우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15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땅값이 150억원.  100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 위치에 지었을 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아니죠.
○위원 박병환  더 들어가는 거고 용현2동으로 가면 100억 정도가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용현3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현재 숭의2동에 현 청사에 신축하는 것 보다 주민들 위치로 봐서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구청사를 신축했을 때 입지 여건이 이쪽보다 그쪽이 낫다고 판단되는 거죠.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감경기가 어려움에도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안에서 세입 말씀하셨죠. 주안 어디라고 그러셨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주공개발하면서 도로부지가 저희들이 구유지니까 매각대금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위원 박병환  수입이 어느 정도나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제가 자세히 예측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잉여금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선으로 적립하겠다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명확하게 주공에서 개발되는 잉여금 외로 나올 것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거죠? 예측만 하시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금액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위원 박병환  예측 가능한 말씀 하셔야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확실합니다.  제가 금액만 확실하게 얼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없다  
○위원 박병환  주공 외로 나오는 데가 있느냐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주공재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도로분이라든지 구유지거든요.  매각 수입이죠.
○위원 박병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주공에서 발생하는 예산외 잉여금이 다른 곳에서 발생할 곳이 있느냐 이걸 답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없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예
○위원 박병환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렵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해야죠. 청사신축을 위해서 꼭 해야죠.
○위원 박병환  43만 구민이 구청사 신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꼭 과장께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40페이지 2005년도 추진계획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국유재산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면 건교부 땅이라든지 등등 있잖아요.  대략 우리 남구에는 국유지가 어디 어디 땅으로 돼 있는 곳이 많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경부 소관이 많은 것으로  
○위원 박병환  재경부만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건교부하고 재경부로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국유지만 얘기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주로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중에서 어느 부의 땅이 가장 많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경부 땅이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남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거의 보면 국.공유지 재산을 사용자들이 사용하고도 20년 얘기했습니다만 10년이고 5년 사용하고 임대료를 안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소명 자료도 받고 할 때도 있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체납처분 한다든지 결손처분할 때  
○위원 박병환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손처리 한 게 많이 있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하는게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결손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세금을 세무과에서 징수함에 있어도 결손처리는 재산회계과에서 하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결손처분도 같이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넘어간 건에 대해서
○위원 박병환  제가 소명자료 요청했을 때는 세무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세무과에 소명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에 의뢰하기로 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41쪽 관용차량의 대체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대체구입 차량이 10대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대상차량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8톤 덤프트럭하고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인천8거에 8769, 인천7고에 2245, 인천7고에 7505 이런 식으로 사업용 차량을 우선 교체하는 것으로 잡았고 10대에 관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일이 호명하기보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관용차중에서 승용차의 경우 내구연한과 몇 km를 뛰어야 하는 경우 그러면 사업용 차량의 경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평균 6년입니다.  거의 이 차들이 내구연한은 전부 지났고 10여 년 정도 이상 된 차중에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잦은 고장차 그 중에서 사업부서에서 운행한 차량을 우선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위원 배관기 승용차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6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5년입니다.
○위원 배관기 킬로수도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내구연한으로 하고 킬로수보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 과다 지출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남구의회 의장님 차량도 보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 차도 이번에 2005년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차는 의회 예산으로 승인해서 통보했기 때문에 의회 예산으로 계상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됐습니다.  43쪽 청사시설 및 환경개선추진 2005년도 추진계획 보니까 용현4동 청사관리해서 4,500만원이 나와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시설공단 위탁사업으로 일괄 계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현4동은 규모상 전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전담 관리자 한 사람을 배치해야 될 규모기 때문에 저희들이 4,500만원 전기 소방 전담 관리인을 배치하는 일인인건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부품 구입이라든지 이런것까지 포함해서 4,500만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용현4동같은 경우 청사를 너무 과다하게 크게 짓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거죠? 학산문화원을 거기에 증축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청사가 과다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인을 두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4,500만원이란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 금액 정도는 인건비
○위원 배관기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렇다 보면 구태여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학산문화원을 용현4동 청사에 증축을 안했다면 주민들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거기는 유야무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 청사를 건립할 때는 청사 용도에 맞게 건립해야지 학산문화원이란 것을 거기에 같이 합작해서 건축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계속 들어가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학산문화원을 동사무소 용현4동과 같이 복합청사로 지어서 물론 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소요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럴까요 당연하지만
○위원 배관기  예측하셨던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예측을 했던 거고 다만 학산문화원이 거기 들어가므로 인해서 주민한테 주는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그런 면을 계량화할 수 없지만 그런 측면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산문화원이 예를 들어 다른 장소에 짓는다 하더라도 학산문화원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 구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어야 될 사항으로 같이 파악하신다면 용현4동에 지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있고 학산문화원 별도로 지으면 인건비가 안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배관기 건물 자체가 소규모일 경우에는 관리자가 필요 없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용현4동 측면에서는 관리자 인건비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제3의 장소에 문화원을 지었을 경우 거기도 인건비와 관리비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구비를 지원해 주어야
○위원 배관기  학산문화원 청사관리비를 학산문화원만 소규모로 지어도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인건비나 관리는 들어가야죠.  좁게 지었을 경우도 별도 공간을 구에서 운영한다면 그 인건비는 어디에 지어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다른데 짓더라도 소규모로 지을 수 없고 예를 들어 짓는다 하더라도 구에서 인건비 정도는 다른데서 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위원 배관기 아니죠 여기는 인건비가 아니고 관리비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관리를 위한 인건비 아닙니까? 제3의 장소에 문화원을 짓는다 하더라도 건물 관리를 위해서는 다만 용현4동에 학산문화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용현4동 자체는 인건비가 안들어가지만 문화원 자체가 다른데 제3의 장소에 지었을 때 거기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가리라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배관기 시설관리자는 건평 몇 평 이상 되기 때문에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특별한 관리 규정은 없고요
(자치행정국장「학산문화원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건데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거의 다중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산문화원을 제3의 장소에 지었다 하더라도 인건비 관리비는 별도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위원 배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배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좀전에 배관기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하고 연결이 지어지는데 과장님이 명확한 답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면적으로 따진다고 했을 때 보건소도 전기 보일러 담당이 있어요? 지금 배관기 위원님 얘기하는 바는 물론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더라도 지금 쓰는게 학산문화원이 4층밖에 안쓰잖아요. 3층도 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3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럼 그것만 가지고 다른 데에 지었을 때 이 비용이 안들어가도 되지 않냐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 어떤 면적 규모 예를들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관리인 쓰고 안쓰고가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의 전기 보일러라든지 지금 그 시설이 그냥 두기에 너무나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관리를 위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대회의실을 1회 추경 했을 때 6천만원이었어요?  무대장치하는 걸로 했잖아요. 거기도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전기 소방 이런 전문인력이 공단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위원 김기환  그러면 대회의실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대 그것이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설치 완료했습니다.  전기공사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기환  또 하나 구 용현4동 청사 있죠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광역경로당인가요 명칭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광역경로당 형식으로 아마 센터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시비 국비를 요청해서 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중에 짓는다고 실무부서에 상반기중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애초에 용현4동 청사를 지으면서 구 청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당초 매각계획으로 작년도에  
○위원 김기환  변경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다음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세무과장 고상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내역은 9월 30일 현재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1쪽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무행정 추진, 취득세 채권확보 및 세무조사 실시,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 철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를 위한 민원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의 권리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지방세정의 신뢰성과 세수 확보를 달성코자 합니다.
  개요는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적으로 홍보하여 지방세 자진납부 분위기를 유도하여 건전 재정 기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이메일 및 SMS 납부 안내 확대추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가입자 및 납부 고지서 뒷면 신청자 등에 대해서 납기내 홍보 및 지방세 관련 안내에 대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포범위를 확대해서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도 우편 발송하고 성실납세자의 법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세자에 대해서 납기내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은 경품추첨을 통해서 하고 법인은 자체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편의 시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남구청 홈페이지 세무 민원 안내 코너를 통해서 인터넷 납부 등 편리한 이용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추진 우수 자치단체를 비교시찰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별 우수 사례에 대해서 비교시찰 후 남구에 도입하는 정책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이동교실의 지속적인 추진은민방위교육이나 유관기관 행사때 저희가 지방 세정에 대한 이해를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6쪽 취득세 채권확보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후 압류채권 확보 이전에 소유권 이전 발생 예상되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담보물을 요구하여  조기압류 및 조기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 과표를 과소 신고하거나 신고누락 등에 대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취득세 미납부자 직권 부과시 납세담보물을 제공 요구하고 주택 662㎡ 이상 및 근린시설 495㎡ 이상 신.증축 건축물 도급계약서와 관할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조사하고 취득과표 5억 이상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고급오락장을 분기별 조사하고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 중과세를 조사하겠습니다.
  납세담보물 제공 요구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1/4분기에 고급오락장 일제조사, 2/4분기에 신축건물에 대한 도급계약서 일제조사, 3/4분기에 취득과표 5억 이상 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 마지막으로 4/4분기에 비과세.감면 단체를 조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조기 부동산 압류조치로 불성실 납세자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지방세 세수증대 및 은닉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과세 자료 정비 철저입니다.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부터 도입되는 주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 주택은 토지.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통합 과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외의 토지 건물은 통합 평가기법 개발 후에 추진하게 되겠는데 주택 토지 과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이원화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추진계획으로 주택세 도입에 따른 주택시가 조사실시해서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아파트에 대하여는 고시가격을 활용하고 미고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현지 실사 조사를 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 개발중인 평가기법을 숙지해서 현장조사 등을 통한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과세 대상 정비를 하겠습니다.  통합과세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일치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보유세제 개편안 확정 후에 급격한 세액 변동 지역에 대한 세액 경감안 검토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70만원인데 한국감정원의 시가산정 프로그램 사용료가 되겠는데 공동주택에서 남구에 4천 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비례해서 저희가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주택 가격 공시제도가 지금까지는 지가 고시만 했는데 주택 가격 공시제도가 생깁니다.  1월중에 표준주택 13만5천가구에 대해서 가격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4월달에 표준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450만 가구에 대해서 가격 공시를 하게 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4월달 역시 한국감정원에서 일괄 고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상당히 요즘 공부하느라 바쁩니다.  지금 올해도 지난 구정질의에 질문이 나온 사항으로 종합토지세가 많이 오른 사항에 대해 주안1동 76%가 오르지 않았냐 하는 사항이 질의됐었는데 내년도 오른 사항은 지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사항으로 분석이 됐고 저희가 매년 적용률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과표적용률이라고 해서 36.5%를 적용했습니다.  올해는 40%로 적용해서 그런 부분에서 또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세제개편에 대한 사항을 동에 공문을 내서 주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고액체납액의 집중관리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의 획기적 기반을 마련하고 징수기법과 체납처분 기법 등 교육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서 재정의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관리로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 및 공매처분 등 제도적 징수방안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체계적관리로 효율적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역시 고액체납자 체납원인 분석 및 유형별 징수대책 수립을 정리 추진하고 부동산 차량 등 체납자 재산 일괄 조회를 통한 압류처분 등 제도적 징수방안을 강화하고 체납자 직장 일괄조사해서 급여압류, 채권압류를 추진하고 압류 부동산차량의 적극적 공매처분으로 강제 징수를 하고 부동산 경매 공매에 따른 지방세 교부청구시 세외수입 체납액도 역시 동시 청구 추진하고 새롭게 보급되는 세외수입 프로그램으로 체납처분자료의 세분화를 추진하고 세외수입 체납처분기법 및 징수기법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만원인데 세외수입 연찬회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15만원씩 1명 2회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 추진 사항입니다. 계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과 정리활동으로 차질없는  세수 확보와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 현장 중심의 징수기동반 운영으로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 및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완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매의뢰 및  차량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100만원 이상 현년도 과년도 체납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고기간 만료일까지 미납부자에 대해서 공매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 중심의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기동반을 운영해서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기준으로 해서 2인 1조 2개조를 운영해서 현지 출장 징수 독려 후에 분납 및  완납을 유도토록 하고 다각적인 채권압류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 미소유 체납자를 중심으로 급여, 예금, 보험, 카드매출채권 등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해서 세무과 전 직원이 상시 영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 부동산 공매한 것을 보면 68건에 22억6,100만원이 이미 징수됐거나 또 공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공매에 있어서 51건 6,8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부동산 공매가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부터 계속 보고드리고 있는 용현3동 카바레 김진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낙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납기일까지 공매 잔금을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공매입찰보증금 3,800만원이 저희한테 잡수입으로 수입된 사항이 되겠고 다시 공매가 진행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누리 건설이라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2,500만원이 역시 잔금 지불하지 않는 바람에 저희한테 잡수입으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57쪽 금년 공시지가가 오름으로써 종합토지세가 몇 %가 구에서 인상됐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26% 정도가 상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24억 정도가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납기내 징수율이 88억 들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계수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부과 건수가 11만8,394건 107억7,100만원 부과해서 95억4천만원 징수돼서 88.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전년 대비 종토세 징수율이 1% 상승한 사항 되겠는데 이것은 금액으로 1%가 납기내 징수율이 상승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관기  내년에 이것이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돼서 현재 토지 건물을 분리 과세했던 것을 하나로 일치시킨다는 거죠?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재산세로 해서 건물분 재산세를 7월에 부과하고 또 토지분 재산세를 9월에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주택으로 하나의 과표로 만들어서 50% 50%씩 각각 7월 9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똑같은 금액으로  
○세무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100이 나오면 주택에 대해서 토지하고 땅하고 해서 한마디로 주택세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는데 토지하고 땅하고 통합평가해서 주택 가격 공시제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 가격 공시가 됩니다.  통합과세해서 50%는 7월에 주택분 건물분 재산세로 해서 50%가 나오고  50%는 토지분 재산세다 해서 9월에 나옵니다.
○위원 배관기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는 이유는 궁극적 목표는 더 많은 세금을 받아들이겠다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에 종합토지세가 26% 증가됐는데 내년에 갈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이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정부의 생각은 이번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인다는 것보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를 저희가 보면 보유세의 불합리한 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가령 강남 23평짜리 아파트는 3억이다
○위원 배관기  서울 얘기하지 말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더라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 어느 정도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장한테 어느 정도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됩니다.  12월에 부과가 되겠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별도로 국세가 돼서 부과되는 사항이 있겠고 주택세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로 있는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시 주택 가격 공시제도에 의해서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적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토지분 건축물분은 종합과세로 따로 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시 신설이 돼서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없던 세금인데 시가 9억 이상이니까 실제로 과표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10억 내지 12억 정도의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사항
○위원 배관기  토지 다 포함해서
○세무과장 고상욱  토지는 금액이 다른데 나대지 이런 것은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
○위원 배관기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건물 해서 과표 기준해서 몇 억 이상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시가 9억 이상이죠.
○위원 배관기  공시지가 9억입니까? 현 시세가 9억입니까? 현 시가죠? 시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몇 %를 과세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사업용은 40억이고 주택은 9억이고  
○위원 배관기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몇%나 되느냐 이거죠.  
○세무과장 고상욱  주택은 1%에서 3% 사이가 되겠고 나대지는 1%에서 4% 3단계로 돼 있고 빌딩 상가사무실 부속토지에 대해서 0.6에서 1.6%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만 종합부동산에 해당되니까 우리 남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몇 분 계시겠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배관기  내년도에도 주민들이 세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단체장의 권한이 주어진게 있죠 그것을 활용해서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적게 부담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 업무가 과중해서 힘들다고 하는 과죠?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상당히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다 보니까 안내는 분들 때문에 힘듭니다.
○위원 박병환  세무과가 공무원으로서 꽃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업무에 있어서 충분한 것을 배우고 가는 곳이다 그러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다면 56쪽 보면 취득세 채권확보 및 세무조사 실시했고 추진개요에 보면 고급오락장 분기별 조사 200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1월에서 3월까지 고급오락장 일제조사돼 있는데 일제조사함에 있어서 대상은 어느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세무과장 고상욱  고급오락장 일제조사는 저희가 주로 술을 먹는 유흥음식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접대부를 옆에 두고 술을 먹는 음식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른 대상은 없나요?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를테면 골프장 그런 것은 안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우리 관내에 주로 나이트하고 카바레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외에는 별로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골프장이 있을 것 같은데 학익동에도 있고 한데
○세무과장 고상욱  고급오락장이 중과세가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 등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 두발과 안마를 위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위원 박병환  됐습니다.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라 남구 관내 그걸 물어봤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주로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 무도 유흥주점입니다.
○위원 박병환  자동도박기라든지 카지노장은 없죠 호텔같은 데 없나요?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에서 쉽게 얘기해서 술집이라고  하자고요.  세금 미납된 데가 아주 많죠?
○세무과장 고상욱  중과세를 할 경우 조금 일부 안내는 분들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하면 여러 가지 일단 자기가 신고한 금액에서 4배를 더 내야 되니까 조세저항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중과세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가장 고질적인 체납자 유흥업소를 칭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고질적 체납자가 두 개 업소 정도를 얘기한다면 어느 업소입니까?  답변해 주시죠.
○세무과장 고상욱  주안1동에 있는 코스모스가 고액 체납자가 되겠고  
○위원 박병환  하나만 더 얘기해 보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숭의3동에 한 명 있는데 자바나이트 김판석
○위원 박병환  업소 사장 이름이 누구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김판석입니다.
(체납정리팀장「건물주고 실질적으로 영업은 A라는 사람이 하더라도 세금과세는 건물주한테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김판석씨는 건물 준 사람이고 자바나이트는 부인 앞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그것도 체납이 많이 돼서 우리은행에서 경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아까 정구태씨 부인 이향석은 경매가 끝나서」라고 말함)  
○위원 박병환  잠깐만요 제가 하나하나 물어볼께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보충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김판석씨가 미징수된 금액이 얼마 됩니까?
(체납정리팀장「1억8,600만원입니다」라고 말함)
  엄청 많네요.  왜 이렇게 되도록 못받으셨나요? 징수를 왜 못했어요?  
(체납정리팀장「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본인이 직접 영업하고 건물을 임대 내줘 서 임대업자들이 임대 받은 사람이 영업하고 있는데」라고 말함)  
  좋습니다. 징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체납정리팀장「징수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우리은행에서 경매 들어가서 우리는  이것이 경매 들어가면 재산종토세는 구세 것은 근저당 99년 이전 96년 이전 이 2가지 만 빼고 나머지는 근저당이 우리보다 빠르더라도」라고 말함)
  좋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분이 팀장 아닙니까?  왜 늦었습니까? 이 지경까지 올 때까지  
(체납정리팀장「지금 이 분들이 김판석씨 이런 분들이 현재 고질 체납자인데 사실상 이 사람들한테」라고 말함)
  간단명료하게 얘기하세요.
(체납정리팀장「이 사람들 대부분 빚으로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산 추적하면 이 재산들은」라고 말함)
  근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팀장님 고생하시는 것을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다만 고액이 되기 전에 징수가 안되면 그때 그때 소액일 때 청구하고 청구가 안됐을 때 영업관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한다든지 해야지 1억6천만원까지 되도록 방치해 두었다 지금 와서 안된다고 하면 소임을 다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체납정리팀장「이 사람들 은행 담보까지 확인해서 있는대로 조금씩 분납해서 받아서 이것이 현재 매년 부과되는 액수 때문에 그리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임대료 못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함)
   김판석씨 부인이 한다면서요. 근데 임대료 등등 왜 운운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이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 되는 사항을 올해도 공매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공매하고 또 법원에서 경매 후에 못받는 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조사해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결손처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액일 때 자꾸 징수하려고 요청하고 찾아가야 징수가 되는 것이지 고액일 때는 서로 어려운 거에요. 그러니까 고액이 되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금이 많이 미납됐을 때 그때는 영업정지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1년에 3회 이상 체납될 경우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 사람은 안했잖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김판석같은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이 건물에 들어서면 고급오락장 본인한테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5배 중과가 건물주한테  부과됩니다. 거기서 업주에 대해서 영업을 제한할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보면.  
○위원 박병환  이런 문제점이 다시 재발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처리한다든가 앞으로 그럴거죠?
○세무과장 고상욱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위원 박병환  코스모스는 미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정리팀장「이미 넘어가서 이향석씨라고 부인 앞으로 돼 있는데 건물은 이미 경매 끝나서 우리가 경매로 해서 교부청구해서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갔을 겁니다」라고 말함)
  팀장님 이 코스모스의 세액에 대해서 징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 아니오로 답하세요. 충실히 수행했어요? 공무원으로서  
(체납정리팀장「답변은 충실히 했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그 분의 집까지 부평까지 다니고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고급오락장 이런 데는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 사람들이라고는 폭력집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돈 받으러 다니기 위험한 이 사람들」라고 말함)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깡패집단이다 등등 운운하시는데 공무원이 깡패집단이라고 징수할 것을 징수안합니까?  무서워서 안하셨어요?  
(체납정리팀장「저희들도 최대한 하는데까지」라고 말함)
  알았어요. 최대한 노력하셨겠지요 왜 안하셨습니까?  최대한 노력하셨겠죠. 다만 소홀한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 인정합시다. 그래요 안그래요? 앞으로 다시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서론이 필요합니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59쪽 보면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 추진해서 추진 개요에 보면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강화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색다르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과가 다르다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무과에서도 관계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자동차가 방치 차량이 있죠 그러면 때가 되면 방치차량을 교통과에서 견인해 갑니다.  견인해다 어느 장소에 놓게 되면 나중에 공매한다든지 폐차한다든지 그렇게 되죠.  거기에 예를 들어 세무과에서 징수할 세금이 부과가 돼 있는 차로서 압류가 돼 있다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교통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채권을 행사하라고.  그렇게 된 사항에서는 거의 그 차는 가치가 없어졌다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재산을 찾아서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행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어쨌든 그 차량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무과장 고상욱  대개가 결손을 많이 하게 되겠고 또 다른 전국재산조회를 하면 그중에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런 차량을 보면 의료보험 등등 많은 것들이 압류돼 골치 아픈 차들이죠. 이런 차량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쓴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신경 써주시고 많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방금 박병환 위원의 질문과 연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나이트 카바레를 말씀하셨잖아요. 나이트나 카바레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유흥업소중에서 돈을 많이 버는 업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이야기 나왔던 자바나이트 이런 쪽으로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박병환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남구에 나이트나 카바레라고 하는 업소가 몇 군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다 세금하고 무관한 데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래서 저희가 결국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신 가운데 중과세제도가 나온건데 결국 저희가 세금을 적게 냈다 싶은 곳은 전부 규칙적으로 중과세되는 건물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조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탈루된 세원이 빠져나갈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거론된 이후 업소들은 관계 없냐 이거죠.
○세무과장 고상욱  사치성 재산은 별장 고급주택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취득세가 5배 중과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고급주택 한가지 말씀드리면 건물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 시가 표준액의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역시 고급 주택에 대한 개념도 있고 골프장에 대한 개념도 있고 별장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별장하고 고급주택은 아직 조사된 내용은 없는데 그 부분도 역시 발견되면 저희가 중과세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잘 알아듣겠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나이트나 카바레라고 하는 고급 유흥업소잖아요.  이런 업소가 아까 거론한 업소 이외에 해당 안되냐를 여쭤본 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다른 업소가 또 있냐는 말씀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취득등록세팀장이
(취득등록세팀장「그 업소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 업소 외에는 거의 세금 체납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래삼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신축건물에 대한 도급계약서 일제조사 돼 있는데 신축건물을 하게 되면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과장님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본인들이 신고를 턱없이 낮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무서에는 가령 신축 건물 짓는데 비용이 20억 들었다라고 신고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갖고 올 때는 10억 들었다 이렇게 신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세금을 진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국세는 국세대로 적게 내고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적게 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모두 대사해서 지방세가 특히 취득세 등록세가 올해 상당히 감소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조세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은 남구청에 대한 어머니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세무과에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우리 남구가 1년동안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덜하지 않나 하는데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신축건물의 도급계약서만 일제조사했을 때 도급계약서로만 가지고 인정되냐 안되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하신 진실한 신고 자체가 도급계약서로 준하느냐 아니면 도급계약서 이외로도 산출되느냐 그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도급계약서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인이 거기 들어간 비용을 전부 신고할 때 써넣게 돼 있습니다.  설계비용까지 해서 전부 써넣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지었다고 하면 본인이 일일이 기재해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만 그 부분이 도급계약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신고한 사항을 대조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박래삼  도급계약서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예를 들어 도급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고 썼는데 이것을 세무과에 예를 들어 누락시키면 그것도 알수 있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일반적인 과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표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보다 초과할 때는 신고된대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 신축건물이 남구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너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1년이 다르게 동네가 바뀌는 요즘의 남구지 않습니까?  특히 학익동같은 데 매일매일 구 건물이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고 몇 달 후가 되면 고층이 올라가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신축건물을 도급계약서로만 준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 사항까지 제가 모르니까 취득등록세팀장이  
(취득등록세팀장「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계약서를 건설기본법 41조에 의해서 신축하게 되면 계약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기준은 주택일 경우 662㎡ 이상, 근린시설은 495㎡ 이상에 대해서 도급계약서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세무조사하는 이유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추가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래삼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일단 진실한 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지금 계약서를 써서 서로 신고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 말씀인가요?  
(취득등록세팀장「네」라고 말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에서 불성실 납세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취득세를 부과하면 고지서를 끊어주고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건물이 넘어가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 게 몇 건 있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구체적인 건수까지 파악된 게 없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체납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담보물건을 제공하라 해서 담보물건 제공 안할 경우 바로 건물에 대해서도 압류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예를들어 부동산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금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면 소유권을 넘기지 않습니까? 자기 친인척한테, 그럴 경우 그것을 받아내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거고 그런 게 혹시 사례로 있냐 이거죠.
○세무과장 고상욱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명단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세금을 거둬들임에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현재 이러한 건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결국 체납징수기동반이 현장을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을 빨리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런 기미가 엿보이면 바로 납기가 되지 않았어도 담보물건을 제공하도록 공문을 내고 저희가 공문을 낸 후에 제공을 안하면 바로 담보를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도 혹시 세무과에서 인센티브제 적용합니까? 직원들
○세무과장 고상욱  네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은 여기 국장님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려운 세금을 받아들이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세금 많이 거둬들이는 직원, 막말로 배낭여행도 보내줄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보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인천에서 체납세 부분에서 1위를 했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오흥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7쪽 보면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과세대장이 과세 근거가 되는 귀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보유세에 따른 우리구의 세원 및 세입 전망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일부 보니까 공시지가가 10% 내지 20% 지금 공시지가를 별도로 민원지적과에서 공시지가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 20%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는 사항으로 돼 있고 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지가죠.  내년도에 적용되겠는데 공시지가 30% 내지 40%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올라가는 사항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10% 내지 20% 안올라간 데는 조금 금액이 떨어지고 30내지 40%가 공시지가가 오른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사 오흥만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일반현황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보시면 민원지적과 정원이 38명인데 현재 37명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일반 행정 보조 공익요원이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세대수가 15만7천여 세대 43만2천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371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호적은 7만8,286가구에 36만3,763명이 편재 돼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794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도시계획도면 등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저희가 28개 지목에 총 5만8,165필지가 있습니다.
  다음 6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구민과 함께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전개 시책 등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내년도에도 공직자 친절도 자율진단, 전화친절도 평가, 방문민원 친절도 평가, 친절 공무원 표창, 친절왕 포상, 1日1回 친절교육 방문 실시, 민원도우미제 운영, 우수공무원 벤치마킹, 친절사례 청사 내 공개 게첩 등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쪽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를 위한 2차 주민등록 자료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시면 대사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동안 남구거주자와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및 전산화일 전체를 대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총 64만 여 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사가 2월달에 끝나면 내년 3월에 신뢰도 조사를 해서 수기 폐지를 언제 결정할 건지 언제부터 할 건지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 일용인부인건비가 8,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69쪽 생활불편 민원의 신속 처리는 생활민원 상담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법률, 건축, 부동산, 세무 분야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해소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호적 제적부 제제부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제적부 전산화 계획에 따라 제적부, 재제부, 무연고 호적부, 이기보류 호적부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법원 제적부 전산화 표준안에 의해 제적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현재는 호적관서에서만 발급하던 제적부 등.초본 발급을 전국적으로 온라인해서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 2억3천여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국세 및 지방세부과대상 토지 4만여 필지가 되는데 연 2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조사는  조사대상 전 필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사항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부합되는 공시지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을 초고속망으로 온라인 연결하여 각종 토지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토지 정책 관련 자료제공 신속 및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서버 및 시스템을 확보해야 되고 지형도, 지적도, 용도지역.지구 도 등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업, 공시지가 등 토지 관련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안되고 있는 민원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적도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 등은 해당 구청에서만 발급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팩스로 발급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작업이 완료되면 실시간 민원 서류가 전국적으로 발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4,500만원 되겠는데 국비가 2억8천만원, 구비가 2억5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74쪽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년 9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로는 공유자 총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우리 남구에는 1,19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관련법에 의해서 분할이 제한돼 있는 토지를 특례법을 통해서 분할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공유 토지 분할을 계속 홍보하겠고 토지 소유권 행사 편의가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체계적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10월 31일 현재 794개 업소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정기 지도점검은 물론이고 수시 특별점검을 통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버스정류장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총 버스정류장이 97개소인데 금년 17개소에 대해서 도로명 안내지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생활안내도 책자 제작,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일제 조사 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퀴즈 응모 행사도 개최해서 주민들의 도로명 주소 인지도  확대 및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세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친절마인드 배가 운동 전개 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민원담당 행정서비스 사고전환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1회 친절교육 방송 실시, 친절사례 추천 공무원에 대해서 청사 내 공개 게첩 등 친절마인드를 배가시키는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쪽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사전파악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행정 전자 모니터링제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계획으로 금년에 86명이 1차 위촉돼 활동하고 있고 현재 120명까지 확대해서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했는데 내년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하고 이 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범위는 각종 생활불편사항 제보라든가 민원실 방문해서 친절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 신고해 주시고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계속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원도우미제 운영인데 현년에는 팀장 여섯 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에 2시간씩 민원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상당히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금년 10월부터는 전 20명 직원을 지정해서 하루에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씩 가장 많이 오는 시간 에 4시간씩 직접 민원대기실에 나가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다가가 먼저 왜 오셨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안내하는 시책인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어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받을 때 각 동장들한테도 제가 불친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구청 민원실에 대해서 친절공무원한테 산업시찰 인센티브 준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아닙니다.  남구 공무원 전체
○위원 남동우  동까지 다.  그래서 2004년도에 민원지적과에 불친절 사례 신고 들어온 게 얼마 정도 돼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인터넷을 통해 많이 들어왔는데 평균 한 달에 한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인터넷 보니까 공무원이 불친절하다해서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던데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한 달에 1건 내지 2건 정도
○위원 남동우  친절교육을 민원지적과에서 하시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친절관련 종합시책은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주민자치과에 교육국제팀이 생기면서 친절교육 분야만 떼서 주민자치과로 넘겼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데 친절교육을 월 1회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신고가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친절이라는게 직원들도 친절교육 시켜도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동 창구같은 데 민원창구를 보면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위원 남동우  과장과 국장 이런 위에 책임자들이 불친절하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물론 타고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좀 관리를 해서 그런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옮겨주고 친절한 그런 분들 색출해서 민원실에 근무하게 이래야 신고가 안들어오는 거지 보면 가서 말 해도 본심은 그게 아니겠죠.  그런데 민원인들이 볼 때는 불친절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업무를 다른 부서로 옮기고 친절하게 하는 공무원들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강도 높게 질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렇게 하셔야 구민들이 신고도 안들어오고 하지 매년 보면 인터넷에 올라오고 전화해서 싸우고 그런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수 친절 공무원한테 산업시찰 보내주고 한다고 큰 효과 있는게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남동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74쪽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만 신청하면 가능하다 했죠 이것이 한시적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종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죠? 공유자 몇% 이상의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세 번째 하는건데 자료 보고 말씀드릴까요.  제1차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86년 10월부터 91년까지, 2차는 95년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두 차례 했었고 3차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금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우리 남구에 대상 필지가 1,194필지라고 했죠. 지금 이 분들이 분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대해서 홍보가 별로 안된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저희가 반회보를 통해서도 했고 대상 필지 1,194필지에 대한 소유자한테도 개별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금년도에 신청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자료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청 필지가 53필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누계가 53필지고 금년에 14필지가 현재 신청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특례법중에 신청하면 특혜를 주는 부분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그것말고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비용 부담을 해준다든지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등기료같은 것 무료로 해주고  
○위원 배관기  측량비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측량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위원 배관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위원들이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인천지방법원 임해지 판사가 위원장인데 그 분들이 공유토지분할 개시 결정을 합니다.  각종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이 공유토지는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돼 있다 그것 확인해서 개시 결정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분할개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추후에 서면으로 공유지 대상 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현황을 뽑아줄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구체적 지번까지 다 해드릴까요?
○위원 배관기  필지만 하면 대표 지번이 하나로 나올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1,194필지니까
○위원 배관기  양으로 많아져요?  동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기 동 공유지분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배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올해 2004년도에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전개하셨죠?  내년에 2005년도에 구민과 함께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간사 오흥만  민원실은 주민에게 친절하게 함에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정부 창구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친절함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에는 민원인이 각 부서에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아직도 민원인에 불편한 서류를 제출토록 강요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 내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관계공무원 확인 절차 후 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즉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를 우리구에는 오래 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간사 오흥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왕왕 있어 바쁜 민원인에게 매우 불편함을 초래함은 물론 친절서비스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지적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제할 것인지 2004년도 현재 통계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통계 실적 구체적 건수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고 죄송합니다.  우리구에서 보관 관리 발급하고 있는 각종 민원서류는 원래 타 과에서 그것을 별도로 징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부속서류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인허가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경험이 미숙하다 할까 그런 직원들이 추가로 징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발각되는대로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본인한테 주의가 강력하게 촉구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좀전에 존경하는 남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각 동에서 보면 사회복지 담당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동료 의원으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달에 어느 동이라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83세 되신 분이 가서 사회복지사와 면담 요청을 했어요. 근데 83세 된 할아버지께서 거동이 불편해서 이웃 주민이 모시고 갔어요.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눈이 어두워 대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같이 가셨는데도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된다 해서 막무가네로 서운하게 말씀하셔서 택시를 타고 직접 어느 의원 댁으로 온 분이 있었어요. 이런다면 사회복지사들은 동민이 있기 때문에 복지사가 있는데 이것을 역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종종 있고 인터넷을 보면 상당히 불친절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친절한 직원들이 확인되면 특별한 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오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봉학  75페이지 봐주세요.  부동산중개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하시고 있는데 금년도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25건입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위반 사항은 대략적으로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중개대상확인설명서라 해서 그것을 작성해서 중개를 의뢰하는 손님들한테 보여 드려야 하는데 안보여드리거나 교부를 안한 경우 그게 가장 많습니다.  11건 되고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데 미교부 사항이 3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안해 1건, 업무보증공제회에 가입해야 되는데 불의의 사고로 손해 배상 건이 발생했을 때 보증하기 위한건데 거기 재때 가입하지 않은게 5건 그리고 자격증을 개시 안했다든지 공지증서를 개시 안했다든지 수수료 요율표를 게시해야 하는데 안한 것 그런게 5건 총 25건에 대해서 조치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중개수수료 위반으로 단속된 실적은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수수료 금액으로 단속된 건은 없습니다.
○위원 정봉학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받는 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법에 정해진 금액 만큼요?  그게 저희가 전입자들 설문조사하고 해서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처벌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상에 수수료 요율표보다 더 받아있다는 증거가 확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저희가 행정처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정봉학  이런 것은 어떤가요?  용현4동을 보자면 원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원룸들을 중개업소에서 중개하면서 소비자인 학생들한테는 안받고 있어요. 그런데 원룸을 임대하시는 분들한테는 방 하나에 과다하게 받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쪽에 저희도 홍보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필히 중개수수료 줄 때는 중개인한테 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위원 정봉학  중개업소 앞에 학생들한테는 수수료를 안받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공공연하게 어느 업소나 다 마찬가지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그러한 사항을 모르는 외지에서 정년퇴직 하셔서 오셔서 원룸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처음에 막 다퉈요.  싸우다 보면 그 집은 원룸 소개를 안해주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은 다른 집들은 꽉꽉 차도 그 집은 비어있어요.  그러한 것도 염두해 두셔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쪽도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집중적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정봉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5쪽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체계적 관리 추진개요에 보면 중개인 183명, 공인중개사 608명, 법인 3명 돼 있죠.  법인을 설립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인 허가장이라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중개인등록증
○위원 박병환  중개인등록증이 없는 사람도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중개 업무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2인 이상이 해서 설립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만약 없으면 법인 설립을 한다 하더라도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중개인 자체를 직원이라 해서 누구나 할수 있는게 아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현재 법인이 3군데가 있는데 확인 안해보신 것 같아요. 직접은 안해 보시고 팀장님은 아시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주로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현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법인이 3개 업소가 있죠 근데 3개 업소가 각각 공인중개사가 몇 사람씩으로 설립돼 있는지 아시나요?  
(부동산관리팀장「서류상에는 적법하게 신청 들어왔기 때문에 개설 등록을 해줬고 현재 현장을 나가봐도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적법하니까 공인중개사가 있기 때문에 설립해준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설립한 3개소에 각각 1개소에는 공인중개사 1명으로 설립됐다든지 2명으로 설립됐다든지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부동산관리팀장「2명씩 가 있습니다.  구체적인」라고 말함)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서면도 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학 위원님과 박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법인에 대해서 박병환 위원님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법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금 질의하신 것 같아서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부동산중개업법에 법인 설립 조건이 자세히 나와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못챙겨왔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아까 정봉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현4동 원룸같은 경우 영수증을 사실 주고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 이상으로 바가지를 씌우고 이러는 쪽으로 많이 부동산중개소가 현재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 동네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영수증을 주고 받았을 때 세금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중개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2회라고 2005년도 플랜을 말씀하시는데 2004년도가 11월 거의 다 가는데 몇 회 정도나 지도 점검을 하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정기점검 2회를 했고 수시 민원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회 이상 전체적으로 못하지만 10회 이상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10회 이상 정기 점검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러한 영수증 주고 받기가 현실화 안되는 적발은 한 건도 없는 것 아닌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런게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그런데 초과 징수했을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벌칙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과 징수할 경우에는 아예 영수증 교부를 안하는 정확한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초과해서 징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영수증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처벌하기 상당히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다시 말씀드리면 탈세하고도 정확하게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A플러스 B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냥 한 쪽에 돈 받고 한 쪽에는 안받고 정리해 버리면 결국 세금이 누락되는 것 아닌가 그런 쪽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안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단속 대상이 안되는 거고 초과로 받을 경우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경우같은 경우 한 쪽을 안받는다면 한 쪽에서 그만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예상하게 되는데 정당한 수수료 이상으로 받고도 실제로 영수증을 발급 않고 제대로 소득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 세금공평과세 입장에서는 저해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개업소라 하면 중개를 하게 되면 일정의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만약 안받는다고 하는 자체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 지도 점검의 대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한 쪽에서 안받으면 한 쪽에서 정해진 요율 이상으로 받는다고 추정은 가능한데 그런 점에 유념해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게 해주세요.  정봉학 위원님 용현4동 말씀하셨는데 용현4동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실정이.  그러니까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어쨌든 주고 받는 예를 들어 마트에서 물건을 사도 영수증처리 하는데 하물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런 것을 처리 안한다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집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남동우 위원님께서 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3명 남구 의원님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스마일 앤드 스마일 웃으면 상당히 건강하고 머리에 주름살도 없어진다 그러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좌고우면 하지 마시고 미사어구를 잘 사용하는 직원들을 민원부서에 재배치해 주시기 재삼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제가 인사부서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언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쪽으로 적극 의견 게진해서 그렇게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건행정과장 임복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보건소 소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우대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외 2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경로우대자의 약제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경로우대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조 진료비를 무료로 처방전 건당 1,200원씩 약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과진료실 운영입니다.
○위원 남동우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신규사업만하고 질의하실 분은 유인물 보고 질의하지요? 과장님 8페이지 주요업무계획까지 말씀하신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나머지는 유인물로 하고 질의하실 분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은 유인물로 하고 특수시책에 대한 것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러면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순회진료외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사회 소외계층 그리고 저소득층 거동불편자에게 찾아가는 이동순회진료를 실시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혹한이나 혹설기를 제외한 2005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24개동 경로어르신과 시설수용자, 저소득층 거동불편자들을 상대로해서 25개동 분회경로당을 찾아가서 내과진료 및 투약, 건강상담, 건강정보제공, 보건사업홍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민체력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과학적 장비를 이용한 운동검사와 예방의학적 임상검사로 구민 개개인의 체력에 알맞은 맞춤처방 및 뱃살센터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기하고자 기초체력관리실의 홍보사항을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치매관리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 치매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상태를 유지하고 안정된 질적인 삶을 영위케 하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코자 치매노인 주간보호 및 방문사업을 주 5일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확보 및  교육으로 효과적인 인력을 활용하여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치매가족을 위한 간호용품전시 및 가족교육, 치매간호용품지원 및 물품대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치매증상 진행을 지연시키고, 건강한노후와 질적인 삶을 영위케 하며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와 부양자의 에너지 재충전 기회를 마련케 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특정지역 성병관리사업입니다.  특정지역인 학익동과 숭의동에 특수업태부에 대한 무료성병검진과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특수업태부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치케 하여 주민의 건강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학익동에는 일일검진이 종전에는 60, 70명이 됐습니다만 7명에 불과하고 숭의동도 90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검진자가 없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인원점검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거의 행위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수업태부집중관리와 감염자에 대한 관리, 투약 및 무료치료를 실시할 것이며 이에 대한 예방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 실천율을 제고하고 흡연율 감소로 주민건강 증진기여 및 경제적 비용부담을 절감토록 해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20세 이상 흡연자로 하며 흡연자등록을 995명을 등록케 하고 성공목표를 199명으로해서 등록인원의 20%을 금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연사업으로 각종 매스컴이나 포스터등 홍보물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일산화탄소 측정기 및 약품을 구입해서 무료로 제공할 것이며 상담 후 약품무료제공은 물론 6개월 집중 서비스제공으로 금연실천율 제고 및 흡연율 감소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예방 홍보사업입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 및 HIV 양성 인구의 연령층이 낮아지는 추세로 질병의 폐해 및 예방법을 사전에 널리 홍보하여 개인건강은 물론 타인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고 감염자의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에이즈의 감염경로 및 예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에이즈 상담소 서비스와연계해서 콤돔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며 에이즈의 날인 12월 1일을 캠페인 1회를 전개하고 검사희망자의 무료검사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 스스로 안전한 성생활유지로 감염률을 감소시키고, 에이즈 검사목적의 헌혈감소 및 오염혈액의 유통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이게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실이 있고 또 남구돌봄의 집 치매어른들을 관리하는데 그러면 돌봄의 집에는 물리치료기구나 이런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간단한 것들은 있고, 저희들이 또 나가서 물리치료를 해드립니다.
○위원 김기환  간단한게 있는데 나가서 한다는게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간단한 기구들은 있고, 우리 물리치료사가 나가서 또 물리치료를 해줍니다.
○위원 김기환  기구를 이용한 게 아니고, 예산이 2,100만원 되어 있길래 이것을 보건소에 설치할 건지 또는 돌봄의 집에도 필요한 수량이 있는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기구를 갖고 갈 수 는 없고요.  
○위원 김기환  온열치료기 라든가, 전자장치치료기 이런 것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돌봄의 집도 사줘야 되지 않냐 이러한 의미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주파치료기 같은 휴대가 가능한 것은 가지고 나갑니다.
○위원 김기환  그렇게 치료한다는 거군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39페이지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학익이나 숭의동 지역은 거의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안2동 택사스촌 이라고 거기는 일부 몇 집은 있는거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특정지역이라 해서 그쪽에 대해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숭의동 시장근처에도 아마 성매매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가 지정하는 지역이라면 숭의동, 학익동 지정하고 다른 업소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와서 보건증을 발급받습니다. 검사를 받고,
○위원 김기환  여기는 나가서 하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광연병원과 계약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검사를 합니다.  
○위원 김기환  다른 지역은 와서 받고 가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그 이외의 지역은 숭의2동, 용현동 지역도 있지 않아요? 술집들이?  거기는 단속대상이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우리는 그 이름을 일반지역이라고 하고 숭의동과
○위원 김기환  그러니까 일반지역에 대한 단속을.... 특정지역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없단말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나 오히려 그런 지역이 아닌데가 높으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와서 받게 한다든가 ○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정기적으로 와서 진료를 받습니다.  
○위원 김기환  보건증하면 성병검사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김기환  아니겠지요.  성병검사는 안 하지요.  보건증은 업종만이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독감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데 백신보유량이라든가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당초에 유료와 무료로 구분해서 실시할려고 했는데 각 10개 시ㆍ군이 유료는 하지 말자고 해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만1,931명을 계획했었는데 어제 현재까지 1만5,050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계획을 냈었는데 그 사이에 약이 남을까 싶어서 우리가 보사부에서 약이게 늦게 와서 늦게 실시하다 보니까 미리 맞은 사람들이 많고, 또 맞아야 할 사람도 그거 귀찮아서 안 한다는 사람도 있어서 계획된 인원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기다려 보고 다음주부터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출 것인가 50세로 낮출 것인가 대상자를 확대해서 확보된 약만큼 접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에도 백신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50세부터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남구도 빨리 백신을 사용해야지, 우리가 백신 예방접종 한 것이 11월 1일부터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11월 8일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일반병원은 10월에 계속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50세 이상으로 해서 조기에 백신을 다 소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봉학  과장님 38페이지 좀 봐주세요.  치매관리사업 돌봄의 집 운영이 내년도  운영비가 5천만원 인상이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작년에 2억원 이었는데 금년에 3천만원이 올라서 금년에 2억3천만원이
○위원 정봉학  그러면 치매환자수를 대략적으로 몇 명을 보고 있나요?  남구에?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들이 등록된 것은 14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치매센터에 이용하겠다고 하는 치매환자 38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수용시설이나 관리인원관계로 해서 지금 26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돌봄의 집에 정작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 기구입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돌봄의 집에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런데 시설이 협소해서 큰 것들은 할 수가 없고, 또 하게 되면 물리치료사가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치매환자들이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살갗이 거칠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욕창
○위원 정봉학  욕창걸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런데 우리 치매센터에 이용하시는 치매노인들은 그렇게 중증인 분들은
○위원 정봉학  그렇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아예 오지도 못하는 분들이니까 제가 볼때는 우리 남구만 해도 치매환자가 250-260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래서 어제도 센터장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그것을 감지를 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물리치료기를 구입하겠다고 그런데 어느 것인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위원 정봉학  그런데 치매환자가 가정에 생기면 그 가정은 형제 자매 모두 불편한 관계가 되더라 고요. 나도 실상 우리 아버님이 치매로 인해서 돌아가셨지만 치매환자를 우리 구에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많은 구민들로부터 칭찬 받은 돌봄의 집 더 나아가서 남구보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 듯이 큰 장비는 없고, 저주파 치료기나, 온열치료기, 핫팩 같은 것은 치매센터에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앞으로 치매센터를 더 확장할 계획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럴만한 적당한 건물이 없고요.
○위원 정봉학  건물은 의지에 달려 있는 거지, 건물은 각 동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제 생각도 앞으로 이 사업은 확대해 나갈 사업이라고
○위원 정봉학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85세 이상 연세되신 분들은 통계적인 숫자가 50%는 치매환자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나이를 먹을 건데 내가 언제 치매에 걸릴지 모를텐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의약업소관리라고 돼 있는데 200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의료기관 지도점검 연 1회이상, 약업소 지도점검등 연 1회 이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04년도에 지도 점검에 혹시 행정처분 내지는 문제점이 야기된 그러한 의료기관이나 약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들이 금년 11월 11일 현재 점검을 14회 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일곱 번했고, 식약청에서 네 번, 식약청에서 할 때는 저희들과 같이 합동으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두 번, 검찰청에서 한 번, 상급기관이나 검찰청 같은데서 할 때는 저희들과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열네 번을 실시했고,  또 수시로 민원이 들어 와서 그 업소만 나가서 점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반유형을 보면 무면허 의료기사를 고용한게 두 건 있었고, 비의료인에 의한 고용 한 건, 개인 피폭선량계 관리 부적절 X-ray촬영에 관련된 사업이 4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행위가 1건,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이 3건, 신고사항 위반이 2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이 1건해서 14건을 적발했습니다.  총 내용별로 보면 고발 2건했고, 자격정지 2건, 시정명령 3건, 과태료 처분 7건을 실시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건을 적발했는데 수고 하셨어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X-ray를 찍거나 탯줄 자르잖아요. X-ray를 찍고 나면 마지막으로 처리돼서 나오는거 버리는거를 뭐라고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필름 말하십니까?
○위원 박래삼  필름말고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현상액.
○위원 박래삼  어쨌든 처리되는 과정을 버리는걸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스쿠리치 아닌가요? 하여튼 찌꺼기 걸러서 나오는거
(보건소장 자리에서 「찌꺼기 여과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봄)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 내지는 탯줄 자른 것을 현재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적출물처리 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처리업체와 하게 되면 적법한데 그렇지 못한데가 있어요.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 들어가는 것을 안하고 간접적으로, 그래서 지난 번 2대 때는 병원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쌓아놓은 것을 적발해서 문제로 삼은 경험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각 병원마다 주사라든지 피묻은 솜, 이런거 함부로 처리를 안 하거든요?  특수업체가 있어서 계약해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 있으면 정보를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정보를 드리는게 아니고 소장님도 나오셨으니까 혹시 시간이 되면 산부인과나 큰 병원들 같은데 보면 정기점검할 때 계약이 사실대로 이행이 되는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병원 같은데 요즘에는 모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남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데 병원 같은데 일요일날 병원 안 하는 거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동네 병원이 있으니까 동네에서 흔히 아이들이 부주의로 사고가 나잖아요.  다치면 동네 병원이 전부 문을 닫는 거야 이럴 때는 종합병원을 가야되는데 종합병원에서는 응급실만..., 아주 불편한 일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학익동 하면 학익동에 병원이 여러개 잖습니까?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쪽 병원이 쉬면 다음 주에는 이쪽 병원이 쉬고, 이런 격일제로 쉬었으면 지금 지역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아요. 사고나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갈 때가 없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래서 저희들도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는 약사회나 의사회 협의해서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쉬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 팀장「저희 남구에서 인천시 처음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약국도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남구에서는 진료라든지, 약국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라고 말함)
  팀장님이시지요?
(보건소 팀장「네. 의약무관리팀...」라고 답함)
  팀장님은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엊그제도 우리 아파트에서 아이가 놀다가 손을 다친거예요. 병원에 갈려니까 병원문 닫아 버리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종합병원을 가야 되는데 종합병원 갈려면 거리멀지 아이는 손가락이 잘라져서 피는 막나는데 부모는 어쩔 줄을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병원은 왜 저렇게 문을 닫게끔 했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병원 문 닫은 것을. 오늘 여기 의약업소관리에 대해서 2005년도 추진계획에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각 동마다 병원들이 체계적으로 토요일도 늦게 일요일도 문을 열어줬으면 건의를 하는 겁니다.  엄청 지역주민들 민원에 많아요.  막말로 일요일 같을 때 당장 체하면 약국 가서 소화제 사먹을 수도 없어요.  문닫아서 병원가도 문 닫아서 없어요.  그러면 체한 사람은 소금 먹고 옛날 원시적으로 가야되는 요즘에 그런  현실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앞으로 협회와 대화할 때나 수시점검 나갈 때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해당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