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20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은 부서의 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과장 한청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그동안 본 조례개정을 하기까지에 연혁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이래 2000년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되어 2000년 7월에 조례제정을 하였으며, 2001년 5월에 개정조례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의 30% 이내에 대한 골자를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 3월에 일부 준칙에 대한 수정안이 행자부로 시달된 바 있으며 2002년 12월에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문을 3인 이내에 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문제, 수입지출내역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내용으로 주골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문은 표결권의 갖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자리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민자치센터 조례 10개 군ㆍ구 비교분석을 토대로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중점사항입니다만 제10조 6항에 있는 사용료 공개여부와 제17조 위원회구성관계, 제20조 해촉규정에 대한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으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료 공개여부는 제10조 6항에 규정된 바 있으며,  우리 남구에만 비단 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게된 동기입니다.  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7조1항에 보면 고문을 1인으로 우리 남구는 두게 돼 있으며 같이 남동구만 맥락을 같이 하고 나머지 군ㆍ구는 전부 3인 이내에 별도로 구성하는 걸로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종사자 포함이 돼있지 않은 것을 10개 군ㆍ구에서 우리 남구만 비단 미포함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17조2항1호를 보면 통장대표가 포함돼 있는 것이 연수구를 비롯해서 나머지 군은 전부 포함이 돼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 남구만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울러 17조5항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인에게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전부 다른 타구ㆍ군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촉규정 사항에 20조2항을 보면 잔여임기를 가지고 우리 중구, 동구, 연수구나 남구나 이것은 잔여임기로 보고 있는데 나머지 남동구를 비롯해서 6개 군ㆍ구가 새로운 임기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조제6항에서는 수입ㆍ지출내역을 년 2회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일반주민에게 공고 계시하므로써 수강료징수 및 사용에 대하여 투명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17조제1항은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수정하여 소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17조 제2항중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주민자치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폭넓은 참여기회를 부여코자 했으나, 지역주민 정서에 부합하며, 제1호중 통장대표는 행정의 일차적 수행자이나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20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해촉사유를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20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중 해촉 된 경우 구 후임자의 임기를 새로운 임기 시작으로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인 임기를 보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조항에 있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주민자치센터조례가 7월 임시회 때 일부개정을 했었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개정하려는 골자가 보니까 타구 것은 전체적으로는 못 봤는데 몇 개 구를 보니까 거기와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조례개정이 올라 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런데 지금 현재 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조례가 행자부지침에 크게 어긋난 점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지금현재 준칙에 전부 동일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세골자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배관기  준칙에 동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와 동일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지금 사용료 공개여부도 10조6항에 보시면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그 조항이 없고 우리 조례는.  중구부터 비교표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면 중구부터 옹진까지는 전부
○위원 배관기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애초에 주민자치센터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거지요.  당초에 안 올라 왔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당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먼저 번 7월인가 할 때 한 번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 전부 이것이 안 됐습니다.
○위원 배관기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에 대해서 10조 관련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조례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료 각종 강좌와 각종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두 타이들로.  그래서 1개월 주1회 했을 때 만원 범위내, 이 도표에 있는 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우측에 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각종 강좌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설에있어서 체력단련실이나 헬스, 문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가.
○위원 배관기  그러면 현행에 각종 시설하면 각종 시설에 체력단련실, 헬스, 문고 포함한다고 봐도 되는거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당초에는 체력단련실이나, 헬스나 문구가 최근에 와서 활성화 되다보니까 이것을 포함을 안 시켜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판단한겁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넣은 것 뿐이지요.  사용료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고 동일한 금액이고,
○위원 배관기  사용료는 일반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다 내는 돈이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 배관기  그러면 각 동에서 사용료 등을 받음으로써 각 주민자치센터에 수입 되는 금액이 대충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별로?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것은 정확히 금액을 모르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드릴까요?  동별로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24개동.
○위원 배관기  그렇지요.  동별로 사용료 등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징수한 금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배관기  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건 서면을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대개 동에서 보면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료를 가지고 강사한테 주는 것도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일부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관리인도 있고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배관기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라는 의미가 사용료는 당연히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아서 거기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돈 받아 오는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사용료 등을 받으라는 거예요?  강제조항 입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이건 받는 걸로 해 놨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24개 동에서 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거의 안 받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이 조례를 저희가 확정이 돼면 다 받는 걸 원칙으로하고  시달을 해 줘야 지요.
○위원 배관기  현행 조례에도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단, 이 시설에 세부적인 항목만 추가 됐을 뿐이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위원 배관기  현행 조례들도 각종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이 기준에 의해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배관기  이 조례라는 것은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안 받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글쎄요.  각 동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안 받는다는 자체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위원 배관기  안 받는 프로그램이 더 많지요.
(총무국장(「제가 알기로는 강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 징수규정이 없기 때문에 받는 동도 있고. 안 받는 동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라고 말함)
  아니지요.  현행 조례로써도 각종 시설물 이용할 때 사용료 등을 받으라는 조례가 돼 있는데 왜, 현행 조례로 안돼 있다는 것은 뭐예요?
(총무국장「지금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지금은 공개가 안 되잖아요?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하는지.....」라고 말함)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