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7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3기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4.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제3기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기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김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화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관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를 본의원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306억5,900만원, 특별회계 143억3,500만원등 총 1,449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86억5,600만원보다 12.7%인 163억3,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및 부활이 있었는 바 먼저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방송환경정비 500만원, 주민자치과 소관 통장의 집 표식제작비 1,236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구민헌장 보수비 250만원, 청소과 소관 민간단체 청결활동 표창장 유인비 75만원, 민간단체 청결활동 우수포상금 1천만원, 각 동 참여 우수단체 포상금 720만원, 건설과 소관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청소비 200만원과 과년도 미불용지 부족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8건에 5,981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되었던 부분이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비 3억원, 재산회계과 소관 진공청소차 대체구입비 1억5천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직장내 성희롱 교육교재 제작비 7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문학산 축제 주민공청회비 300만원, 문화예술인 간담회 개최 및 홍보비 500만원,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복비 380만8,000원, 환경위생과 소관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40만원, 청소과 소관 청소장비 구입비 600만원, 폐형광등 운반전용 차량구입비 2,770만원, 경제지원과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비 2,500만원등 총 부활액은10건에 5억2,160만8,000원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환  박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00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제3기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의장 김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3기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근순  안녕하십니까ㆍ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근순입니다. 지금부터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기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10월 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02년 10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3기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이 제출되어 2002년 10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15일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주민자치과장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거문화의 변화에 따라 통ㆍ반 획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안대로 기존 확정된 반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 상당한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예상되어 이 조례안의 적용시기 및 대상을 향후 대단위 빌라 신축이나 아파트 신축등으로 인해 증가되는 통ㆍ반에 대하여만 적용토록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기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 기관으로서 보건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승인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환 이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및 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기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김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해민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해민입니다. 지금부터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0월 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 15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권한의 대부분이 시에서 구로 이양됨에 따라 2002년 7월 15일 시 조례가 개정되어 시 조례표준안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 군구별로 일제히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환  정해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승인안등을 심사하시고 현장방문을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심사시 답변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김 기 환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21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영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 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홍 춘 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