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2.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수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현  이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공ㆍ민간분야의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와 종합계획수립 및 의회보고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에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5조에서 공모사업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지정과 예산지원 및 추진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제7조에서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와 체계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및 사업추진을 위한 부서지정, 예산지원, 추진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의회 보고 및 공적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수현 의원님과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실장님, 김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크게 무리수가 없는 건가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저희가 아직 한번은 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약간 타 구랑 다른 부분은 있어요, 이 부분이. 관계 없다 이거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선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선용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국적으로 벌어진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아픔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다수가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세대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는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은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63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1%에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보여주기용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이미 확보된 피해구제 예산의 적극적 집행과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과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촉구 결의안에 대한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전세사기 지원대책에 대한 주무부서에 대한 업무 이첩에 대한 부분들 지금 주택관리과나 건설과나 하여튼 그런 쪽에서 담당을 해야지만 지금 현재 앞으로 발생되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대안을 마련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으로 어느 담당부서가 이것을 정말 담당을 해야지만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판단하셔가지고 빠른 업무 이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정책실에서는 집행부 회의를 통해서 빨리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수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아니요, 지난번에 행감에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을 한 상태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빨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 대표도서관을 규모 있는 용비도서관으로 변경하여 독서ㆍ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서관 신설과 폐관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미추홀구립도서관의 대표도서관을 현재 학나래도서관에서 용비도서관으로 변경한 제5조와 구립도서관 신설과 폐관 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수정하는 안 별표1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별표1에는 2018년 12월 신설된 용비도서관을 삽입하고 2020년 11월 폐관한 복사꽃도서관과 2023년 6월 폐관한 숭의어린이도서관을 삭제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미추홀구 대표도서관을 규모가 있는 용비도서관으로 변경하고 도서관 신설 및 폐관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중 학나래도서관을 용비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별표1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학나래도서관하고 용비도서관 규모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학나래도서관이 1,247㎡정도 되고요. 용비도서관이 1,800㎡ 정도 됩니다. 한 30% 이상 규모가 크고요. 또 다른 점은 전용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비도서관은 도서관 전용시설이고 학나래도서관은 1층 내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복합건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용비도서관은 전용도서관이고 건물 자체가 도서관 전체적인 건물이고 그다음에 학나래는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1과장 김선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업단지 내 청년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일몰이 없는 구세 감면 규정에 대하여 일몰 규정을 신설하고 일몰이 경과한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며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단지 내 청년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감면대상은 산업단지 내에서 1년 이상 고용한 청년 근로인원이 전년대비 증가한 사업주이며 감면세목은 주민세[사업소분] 감면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과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청년 채용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 중 일몰 규정에 대한 신설 및 연장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내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내용 중 감면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산업단지 내 청년을 채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에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구세 감면의 규정 중 일몰 규정의 경우 적용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적정시기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산업단지 내 청년 채용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의 경우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제가 저번 행감 때 질의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다른 것들은 일몰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신설하는 부분에 의해서 산업단지 내 청년 채용에 대한 감면, 이 부분 얼마나 감면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들이 주민세 감면이 얼마큼 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선숙  사업소분이 7만 5,000원입니다.
○위원 박수연  그렇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내 사업주가 연에 7만 5,000원 감액한다고 해서 청년을 기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꼭 하시는 이유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추진에 앞장서는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주에게 세금 감면으로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합니다.  
  그럼으로써 약간의 청년실업률도 높고 지금 거기 산업단지가 청년실업률이 높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럼 산업단지와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혹시?  
○세무1과장 김선숙  그건 아닙니다.  
○위원 박수연  그렇죠?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인천시가 페널티를 받게 돼 있죠?
○세무1과장 김선숙  인천시가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연  저희 구가 페널티를 받지 않아도 저희 구 때문에 인천시가 페널티를 받는 상황에서 7만 5,000원 실효성도 없는 것 같은데,  
○세무1과장 김선숙  제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시 다른 사항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비록 이 금액은 7만 5,000원이고 법인 같은 경우는 30만원인데 금액은 별로 적은 금액이지만 산업단지 사업주들이 지자체에서 청년실업률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그 사업주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중물이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방세 감면을 위한 절차 이행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감면 조례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처음에 행안부에서도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이 참여하여 지방세 조례 감면제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되어 정책이 변경되어 조례안이 승인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7일자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 평가담당관에서 ’25년 국정시책 합동평가지표안에 검토요청이 있었는데 지방세 조례 감면 우수사례라는 지표안 개설을 위한 의견제출 내용으로 보통 교부세에 페널티 삭제 요청이 많아서 페널티 축소 내지 삭제 방안을 행안부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개정이나 제정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면 지금은 활성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3년 4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세 조례 감면 관련 자치단체사업부서 공무원 회의 개최와 2023년 5월 30일에도 지방세 감면 조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합동직무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방세 감면 조례 활성화를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되고 있으니 감면액은 적지만 이 점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타 구는 어떻게 돼 있나요? 타 구는 시행하지 않고 있죠?  
○세무1과장 김선숙  타 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비슷한 게 있고요.  
○위원 박수연  저희 구 이거 한다고 해서 벤치마킹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세무1과장 김선숙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가 세무과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 박수연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시겠죠, 세금 감면밖에 없고 그게 그중에 하나가 이것밖에 없는데 꼭 산업단지에 경제지원과에서 산업단지에 청년창업을 위해 채용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구가. 구가 애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과에서. 그런데 세무과에서 산업단지에 일자리 청년 채용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감사해요. 세무과에 감사한데, 그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거 이거를 해야 되는···  
○세무1과장 김선숙  일단은 지금 현재 7만 5,000원이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의 기한을 줬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청년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위원 박수연  제가 이걸 단지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헛웃음을 웃으시더라고요.  
○세무1과장 김선숙  그런데 이제 한 분이라도 감면혜택 받았다고 그러면 그게 또 여파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위원 박수연  신청하는 기준은 어렵지 않나요?
○세무1과장 김선숙  7월 1일자로 본인들이 채용했다는 의료보험이나 그런 증명서만 제출해 주면 됩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장 김선숙  감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체육진흥과장 이상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많은 구민들이 스스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민간단체에 생활체육회에 매년 2년간에 걸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이 되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관련조례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위는 생활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그다음에 강사 채용, 강사 배치, 인건비 지급 및 물품 관리 등이 되겠으며 2023년도는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9개 분야의 17개 장소에서 대략 7만명이 참여를 했으며 1년간의 위탁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을 받으면 12월 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2년간 위탁계약이 이어지며 실제적으로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성과보고서나 다른 내용 사항은 서류로 보고를 대신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생활체육교실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생활체육교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연속성 등 그간의 성과평가 결과를 감안,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분들이 지도자가 나가신 건가요? 지금 체육회 소속돼 있는 지도자 아니면 신규 채용 원래 거기 있던 다른 분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체육지도자는 담당 체육지도자가 한 분 계시고요, 총괄에서. 그다음에 열일곱 분의 강사는 별도 채용 단시간 채용 강사들입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단시간 채용 강사로 따로 모집을 하신 거네요?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리고 여기 자체 판단 잘하셔가지고 평가 잘하셔가지고 지금 만족도 평가 및 반영 계획을 작성하기로 내년부터는 돼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성과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만족도 평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만족도 설문조사요?  
○위원 박수연  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설문조사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6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에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 조례 명칭을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로 변경하고 동물보호법과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등 상위법으로 집행 가능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입법경제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하여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한 시책 추진과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권리보장 및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실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구민과 소유자 등의 의무사항으로 동물학대방지를 위한 노력, 외출 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관련내용을 담아 소유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에서는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이 시행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예산 등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였고 안 제13조는 동물의 반환 및 분양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유실ㆍ유기동물을 분양받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는 맹견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발생 시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및 보호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6조는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밖에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나 재 기재된 조항은 입법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 명칭을 동물의 복지 증진을 포함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를 변경하고 상위 법령으로 집행 가능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용어정의를 12개 호에서 5개 호로 정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시책 추진 범위 구체화를, 안 제4조에서는 소유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육문화 강조, 안 제8조에서는 동물보호ㆍ복지사업 항목의 구체화, 예산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자에 대한 교육 등 지원내용을 명시, 안 제14조에서는 맹견 격리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6조에서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 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지금 현재 미추홀구에도 있기는 있죠? 하나도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녹지과에서 문학동에.
○위원 이수현  하나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하나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게 아마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겨울철에 운영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 반려견 놀이터 지금 문학동 거기 하나 있는 거 하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적으로 시설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지금 이제 용현ㆍ학익 1블록 OCI 지금 저희 기부채납 받는 부지에 일단 1차 협의는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규모라든지 그거는 추후에 한 번 더 협의를 더 해야 됩니다.  
○위원 이수현  그게 지금 문학동에 있는데 그쪽 OCI 쪽으로 또 하면 너무 지역이 편중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그런데 사실 설치할 장소가 마땅히 지금 없어서, 사실 도시 일반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근거지에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좋아하실 분도 계실 테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하여튼 부지 마련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기부채납 받는 부지에서 저희가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례의 정의에서요, 구조 보호 그다음에 동물복지,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 이름이 미추홀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대한 조례잖아요.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가 없고요. 반려동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볼지에 대한 정의와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 같아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기준에는 있었는데요. 가능한 법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최소한으로 이번 조례 전문 개정하면서 중복되지 않게끔 제가 그렇게 개정내용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당초에는 상위법에 개정된 부분들만 조례에 담으려다 보니까 조례가 너무 이상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전문 개정을 하되 동물보호법에 있는 내용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들은 법에 상위법에 있는 걸로 근거로 저희가 업무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 필요한 사항 외에는 이번에 다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은 삭제하고 그 외의 것들 필요한 부분만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그것 말고도 지금 상위법에 있는 좀 전에 있던 제3조라든지 15조든 각종에 있는 부분들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 박수연  잘하셨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유미정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 및 안전사고 위험 증가에 따라 주안동 170-8번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은 주안동 170-8번지로 처분면적은 토지 304.1㎡, 건물 2,672.08㎡이며 기준가격은 17억 6,753만원입니다.  
  두 번째,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잔여지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잔여지인 주안동 465-32 외 4필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은 주안동 465-32번지 외 4필지로 처분면적은 토지 총 835.9㎡이며 기준가격은 25억 9,75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 발생 및 행정목적이 상실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구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안동 170-8번지이며 토지면적은 304.1㎡, 건물규모는 2,672.08㎡, 지하 2층 지상 10층입니다.
  입주기업 현황으로 현재 일반 입주기업 1개소와 청년창업실 8개 사가 입주 중이며 일반 입주기업은 2023년 12월에 청년창업실은 2024년 1, 2월 중에 퇴거 및 이전 예정입니다. 금번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공유재산 매각은 기존 행정목적을 상실하여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매각 검토 및 용도폐지 결정 방침에 대한 부연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 사업 잔여지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주안동 465-32번지 외 4필지는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 사업 잔여지로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구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안동 465-32번지이며 토지면적은 835.9㎡로써 기준가격은 25억 9,700만원입니다. 상기 잔여지는 2017, ’18년 공공용지 협의 취득 후 현재 잡종지 등으로 관리 중이며 사용계획 조사결과 이후에도 사용계획이 없어 잔여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매각 검토 및 용도폐지 결정 방침에 대한 부연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예산이 어렵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공유재산을 굉장히 많이 팔려고 하고 있어요.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사실은 쉽게 매각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재산이에요. 맨 마지막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공유재산 매각을 처분을···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 매각하는 거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깊게 생각을 하고 어떠한 과정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 보고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의회에 들고나오는 거는 딱 이 공유재산 매각이에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공유재산 매각이다라는 것밖에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고 그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그동안에 이야기 되어졌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쉬운 방법인 공유재산 매각을 지금 들고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좀 쉽게 공유재산 매각 절차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은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행정목적이 상실됐다고 판단이 되면 각 부서에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행정수요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이거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됐을 때 매각을 검토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관부서에서 문화콘텐츠 같은 경우는 2023년 상반기부터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갑자기 이 재산을 매각한다,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 3-1블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서 당초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런 많은 부지를 살 계획이 없었는데 이게 도시계획으로 시설로 도로를 하다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자기 토지가 반토막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매수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매수 관련법에 의해서 매수요청이 들어오면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매각을 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만료가 돼서 잔여지에 대한 매각이고요. 그리고 모든 그런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잔여지에 대한 매각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과장님, 지금 제가 물어본 건 뭐냐면 이 공유재산 매각 전에 자구책이라는 부분들을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논의가 되어졌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재무과장 유미정  제가 그래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재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재정이 어려워서 매각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적인 재정이나 이런 거는 기조실에서 총괄적인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공유재산 매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재산 매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번에 올라온 안건 2건이 왜 매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  
○위원 이수현  지금 시기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이 특히나 올해 많다라는 부분들은 인정하시죠?
○재무과장 유미정  지금 제가 재무과장···
○위원 이수현  다른 해에 비해서.  
○재무과장 유미정  올해 그렇죠. 이렇게,  
○위원 이수현  집중돼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재무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올해 반영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을 관리계획까지 반영해서 할 부분은 지금 큰 건 2건이고 지금,  
○위원 이수현  이거하고 그다음에 또 저쪽,  
○재무과장 유미정  평생학습관 말씀이세요?  
○위원 이수현  네, 그쪽도 예정돼 있고.  
○재무과장 유미정  그거는 지금 저희가 2024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은 돼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반영이 돼 있어야지. 나중에 매각을 진행할 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저희한테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매각이나 이런 거는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재무과에서는 그 매각절차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그거까지는 못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관에 지금 공감으로 이전을 할 예정이라 예산까지 이전비용까지 전부 다 잡혀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그쪽은 차후에 어떠한 사업으로 그 건물을 사용할 계획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매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계획에도 중장기계획에도 잡혀있고 그렇죠?
○재무과장 유미정  중기에는 일단은 담아놔야지,  
○위원 이수현  매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유미정  절차를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결론은 매각이라는 데로 종착지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잖아요.  
○재무과장 유미정  최후의 방법을 매각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담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관 같은 것도 만약에 부서에서 그런 행정목적, 이전을 해서 재산을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각 부서에 다 수요조회를 하고 타 부서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할 거잖아요. 저희도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행정수요를 각 부서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그거를 활용을 하겠다, 의견이 들어와서 청장님 방침 받아서 그거는 그렇게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물론 수요가 없으면 매각으로 갈지 여부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거는 그런 계획에 담겨져 있어야지만 내년도에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아놓은 거고 그런 절차, 수요를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수현  재무과장님이니까 지금 우리 미추홀구의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은 잘 아실 거고 그러면 이 문화콘텐츠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이거 두 가지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재산이 얼마나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미정  제가 거기까지는···
○위원 이수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 말고 영화공간주안 이런 거.  
○재무과장 유미정  지금 뭐 그런 거, 거기도 있고요. 저희 복지시설도 많이 있고요.
○위원 이수현  복지시설.  
○재무과장 유미정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부서에서 저희 구 본청 외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청소년회관도 있고 거기서 쓰는 평생학습관이 그렇게 있고 대충 지금 말씀하신 그런 큰 건물은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글쎄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공유재산이라는 부분이 어차피 개인의 어떤 사적인 돈으로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 구민의 세금으로 구매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용계획이라든가 재산 가치를 했을 때 보존했을 때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매각 검토과정에서 그런 게 다 검토가 돼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미추3-1구역 도로사업 잔여지 공유재산 매각하면서 주거의 형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을 매각해 줘야 된다라는 뉘앙스처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규정이 그렇게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도시계획을 제가 행정직이니까 자세히 모르지만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특히 도로 같은 거 조성을 할 때는 조성계획이 작성이 되면 거기에 모든 필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만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100평짜리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30평밖에 없을 때 토지소유주가 자기 재산가치가 떨어지니까 나머지 토지도 매수를 해 달라 요청을 하면 저희 행정기관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있습니다. 매수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가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도 그런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거를 매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좀···
○위원장 김영근  사실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면 부연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지금 앞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사실은 법률적 기준에 의한 거를 충분히 설명드린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부분은 20m 도로를 개설하면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때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에게 저희가 필요로 한 땅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그 소유자는 토지 일부가 상실되고 나머지 부분을 권리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또 가치가 하락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된 거고 저희가 만약에 토지가 크다 그러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잘라서 살 수도 있겠지만 대개 대지로 이루어졌던 곳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 토지면적이 83, 50, 88 이렇게 과소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에 소유자도 그런 재산적 가치 이런 걸 생각해서 요청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매입하게 된 거고요.  
○위원장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지금 현재도 또 이것을 재산으로써 저희가 유지관리하면서 향후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가치가 크지 않다, 이런 판단도 해서 매각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가치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유할 수 있으면 보유하는 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을 같이 하셔야지. 매각이라는 거가 지금 공유재산이라는 거를 매각하는 거를 정당화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을 하셔야 돼요. 이건 개인 사유지가 아닙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정부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사적재산이 아닌데 공유재산이라는 거를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고민을 하셔야지. 이걸 정당화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어쩔 수 없으니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된다라는 지향점이나 그거 하나만을 갖고 접근하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생길까봐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공감하시잖아요, 이게. 최악이 아니면 차악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양한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뭔가 방법을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매각절차라는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중앙정부도 있고 예산의 어떤 반영이라든지 접촉이라는 것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의회에서 딱 듣기로는 지금 이제 답이 없으니까 공유재산 매각하겠다라는 이런 결론만을 가지고 제안을 주시니 나는 담당부서장께서도 사실 답답한 마음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문화콘텐츠 얼마에 매입하셨죠? 매입 시.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봤을 때 2009년에 매입을 했을 당시에 29억 9,800여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30억 정도로.
○재무과장 유미정  했어요.  
○위원 이수현  그렇죠?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탁상감정을 부서에서 검토할 때 탁상감정 한 게 33억 1,000여만 원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세입에 34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34억 정도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34억원, 정확하게 34억원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4억원 차액이 생기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는 그동안 주차장시설이나 구에서 주차장도 수리하고 뭐하고 해서 들어갔던 예산적인 부분들 전부 다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매각이라는 자체는 구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경제적인 가치로 효과로만 보면 실질적으로 처음 샀을 때 30억에 지금 34억인데 그동안 추가적인 투입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했을 때는 결국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부동산 경기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시기에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몇 년 전부터 부동산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이 문화콘텐츠에 대한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좋은 시기에 팔 수 있는 기회는 전부 다 상실하고 지금 이렇게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 이거를 매각하려고 지금 내놓는다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34억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 금액에 팔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유미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여태까지 몇 년 최근 2, 3년 간에 어떤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셨는데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맞춰서 꼭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부동산 경기라는 부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어떤 이 사이클이라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안 좋은 사이클에 매각을 하려는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동안은 뭐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재무과장 유미정  위원님한테 제가 좀 전데 답변을 드릴 때 2023년 상반기부터 매각을 검토를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왜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토지가 304.1밖에 안 되는 100평이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위원 이수현  아니, 저는 토지 말고.  
○재무과장 유미정  아니, 건물이 지하 2층, 지상 10층 이렇게 돼서 이 건물의 가격은 계속 건물이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건물이라고 판단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이수현  부동산은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 이수현  주택 같은 경우도 집값은 거의 취급 안 해요. 땅값 취급하지.  
○재무과장 유미정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땅이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이게.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좋을 때는 그 규모가 작아도 단가가 더 높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유미정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한 게 올해 상반기부터 검토가 되다보니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매각을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원론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본 위원이 여기 상임위에서 이 자리에서 김은환 국장에게 질타를 하면서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구청장이 여튼 저튼 이 상황에서 재정이 악화됐으니 외부에서 재원을 끌어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정무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 같은 걸 하지 못했다고 발언하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서도 시장님도 만나시고 해 가지고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속기도 남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그렇게 정무적으로 외부에서 예산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1호차 운행일지 갖고 와보라고. 국회든 중앙부처든 어디든 시든 다녀오셨으면 1호차 운행일지에 보면 출발지, 목적지, 다 킬로수까지 날짜, 시간 수행원 누군지 다 표기, 운전자 누군지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안 되면 규정 위반인데 운행규정 위반인데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어요.
  여기가 의회고 속기가 되고 이게 여기가 지금 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위원들이 한 마디 단어 하나 저희도 반대로 언행을 할 때 품위를 지키고 욕을 해서도 안 되고 위원들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글자 하나 토씨 하나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맞고.  
  그런데 여러분들 동일한 게 그런 부분을 준수하셔야 되는데 여기 배석하셔가지고 이거 시간 낭비하시는 것도 아니고 위원이 그렇게 발언하고 질타를 하고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거 작은 사항 아니에요. 저도 그런 발언 쉽게 할 수 없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이렇게 판단해서 발언한 건데 국장님이면 위원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돼요? 그거 아니죠. 지금 우리 구청에 기본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많은 업무가 다양한 부서에서 행해지고 실천이 되고 있지만 원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예 간과되고 무시당해요. 그런 부분 지금 강하게 질타드리고 싶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비서실이든 차량관리실이든 통해서 구청장 운행일지 차량일지 중에서 국회나 중앙부처 어떤 기관이든 간에 방문하신 적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체크해서 없으면 없다, 있으면 한 번이라도 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체크해서 본 위원한테 전달주시고요.  
  그다음에 본론적인 질문 들어갈게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수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나 하여튼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하셨는데 아, 이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 주신 것 같아요. 동료 위원이신 박수연 위원님께서 문화콘텐츠센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고민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짜달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여기 속기에도 있지만 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계획안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건 노력을 기울였다는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의도적으로 기획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기획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기획을 안 한 거예요. 그 문화콘텐츠라는 건물자산에서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예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어떻게 답변을 하시든 변명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게 맞는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발언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그런 거를 지시했다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하고 심각한 부분이고 지금 어제도 본 위원도 운영위원으로서 의회운영회 참석을 해서 발언을 했지만 질타를 했지만 지금 이게 작은 사안이 아니에요. 공공자산을 건물자산을 중앙에서 부처에서 이렇게 특교세든 어떤 식이든 교부금 받아서 건물자산을 구 자산으로 매입해서 편입시켰는데 그거를 파는 건 쉽겠으나 매입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직하시면서 경험하셨지만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싸네, 비싸네 이런 논리가 아니라 단돈 1원의 건물자산도 우리가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구 자산으로 편입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자꾸 한도 끝도 없이 팔아 제껴버리면 이게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가져오지는 못하고 팔기만 하려는 논리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더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주셨지만 솔직히 속마음은 아니실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치사한 얘기인데 속마음은 다들 잘못됐다, 이건 아닌데라고 아마 인식을 하실 거예요.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저는 그렇게 경험에 근거해서 그렇게, 속마음은 그러신데 반대로 누구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방어를 하시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평가법인 인천에서 제일 크고 우수한 데 제가 자문 한번 구할게요.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타이밍에서 우리 구에서 몇십억 이상의 건물자산을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지만 그런 회계적인 대차, 수입과 지출에대한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대차 기준으로 한번 이게 진짜 과연 실속 있는 운영방식으로 매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타이밍이 매각을 하기에 부적절한 타이밍인지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제가 개인적으로 탁상이든 어떤 방식이든 고견을 듣고 청취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이 매각 부분이 자산평가 손실 있다고 의견이 나오면 중단하실 거예요? 이거 속기 되니까 제가 정확하게 구청장한테도 보고해 보세요. 이게 전문가집단한테 의뢰해서 객관적으로 결과가 자산 매각이 자산 손실로 마이너스로 판단이 된다라면 이거 지금 중단하실 겁니까? 그것만 내가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단순한 논리로 간단명료하게 서로 질의하고 응답하면 되는데 항상 우리의 잘못이랄까 문제는 매사에 모든 것에 있어서 크든 작든 앤서 퀘스천하고 끝이에요. 위원들이 질문하고 질타하고 지적하면 아,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고 사소하다 할까 그냥 눈치껏 넘어갈 수 있는 건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거 분명히 지양해야 된다는 것을 단언컨대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칠게요.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문화경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크게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매각이라는 부분이 중첩되다 보니 어떤 아쉬움적인 부분이 발생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공유재산 관리라는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 노력도에 대한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전달하지 못하고 의회를 통해서 전달하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발생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위원님들과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공유하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전달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지금 현재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매각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총 다 합해서, 두 건 다 합해서?
○재무과장 유미정  문화콘텐츠.
○위원 김오현  하고 3-1.  
○재무과장 유미정  아, 저희가 지금 금액이 합치면 기준가격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한 4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43억, 그러면 이 금액만큼 내년도 본 예산 세입으로 잡혀있으신 거죠?
○재무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세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기준가격이라고 해서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주택 시가표준액 이런 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43억 정도 되는 거고요. 문화콘텐츠 같은 경우에 34억원 세입 반영했고 그리고 지금 미추3-1블록 잔여지는 38억 정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과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위원 김오현  제가 어저께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은 드렸는데요. 그러면 재정 여건이 어렵지 않으시다면 어려워서 지금 그거 매각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재무과장 유미정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위원 김오현  네, 아까도 말씀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굳이 문화콘텐츠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지하 2층, 지상 10층을 지으려면 정말 그 금액 갖고는 어림도 없고 그래서 아까도 여러 위원들께서 활용방안도 말씀 미리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선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보다는 저는 주안4동에 있는 미추3-1구역 그쪽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없어서 빈집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양정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했지만 꼭 팔 생각만 하지 말고 거기에 자투리땅을 조금 더 매수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주민들께 돌려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또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매각만 하실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일단 아까 도시재생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투리땅도 말씀하셨고 자투리땅은 팔고 그럼 좀 큰 거 대지가 큰 507㎡ 있는 것은 그러면 그건 놔두고 다른 것만 매각하실 생각이십니까?  
○재무과장 유미정  제가 이 자리에게 일부만 매각을 하겠습니다, 매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1블록에 대한 매각을 부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매각 검토를 했을 때 다 부서에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사전에 수요조회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면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왔을 때는 타 부서에서 전혀 의견이 없는 걸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그 부분에서 국장님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학교가 있을 때는 거기를 주차장을 개방을 해 주셨었는데 거기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이 없어서 늘 거기다 차를 주차했을 때 스티커를 너무 많이 발부한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걸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또 매수하지 못한다면 큰 평수는 어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면수가 19면에서 20면 정도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어저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 1억에서 1억 5,000 든다고 어저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기준시가를 보니까 25억 정도 됐거든요. 물론 그 금액에 매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은 재산으로 이거를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게 아우성인데 혹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매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를 주민들께 주차장으로 개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금 부동산이 지금같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원하는 금액에 매각이 가능할까 의심도 들고요.  
  또 만약에 내년에 정말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혹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할 때 예전 가격을 산출할 때는 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저희가 감정평가 법인 해서 산술평균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가격대에 일반 개개인의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격 제시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입찰을 통해서 만약에 매각이 진행이 되면 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유찰이 되거나 이래서 매각이 안 될 때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오현  물론 이거 매각하실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신다고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금액도 물론 그렇겠죠, 저렴하게 하면. 그런데 저는 일단 제 의견은 매각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고 가장 마지막적인 수단으로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부분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었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아까 2023년도 상반기부터 이 문제가 논의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논의 과정속에서 현재 건물과 그다음에 이 토지에 대한 다각적인 어떤 다른 방법적인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답을 정해놓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됐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닌 이 리모델링을 하든 김오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교적 큰 필지에 대한 부분 어떻게 이 지역이 지금 어느 지역인지 대충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의 환경에 맞게끔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단 한 번이라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토론이 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궁금합니다.
  그런 자료가 혹시 있다라고 하면 매각 말고 다른 방법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구에서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재무과장 유미정  그 부분을, 저희가 소관부서에 자료를 한번 해서 위원님 있으면···
○위원 이수현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매각 답을 정해놓고 했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통과되지도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확정을 짓고 세입예산도 지금 다 34억 잡아놨잖아요. 만약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재무과장 유미정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 이수현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를 설득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답을 다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도 34억이 잡혀있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낸 자료를 보고 그때서야 알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짜기 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사전에 그러한 내용들은 없이 세입 다 잡아놓고 이거 지금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 올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34억에 대한 예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예산편성 전부 다,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일처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행부에서. 답 정해놓고 하고 의회하고 소통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 잡아놓고 이거 통과시켜주십시오라고 지금 올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작은 건들도 기획행정위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숭의목공예도 말씀드렸죠.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크든 작든 간에 문제에 있어서 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수현  아니요, 이거 이 상태로는 승인 못합니다.  
○위원 이선용  이의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10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께서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총조성규모,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운용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융자기금의 지역경제활성화 기능 강화, 기금 일몰제도 이행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입니다.  
  기금현황은 사회복지기금 중 총 8개 기금이 관련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기금 수입금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회수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의 재원이며 기금 지출은 기금 고유 목적에 맞게 비융자성사업과 융자성사업에 사용되며 잔여액은 예치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9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총 조성액은 196억 2,800여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92억 5,900여만 원 대비 3억 6,900만원이 증액된 기금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수입계획은 17억 4,000여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1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 기금총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196억 2,800여만 원에 사회복지기금 외 융자금 미회수채권 3억 7,000만원을 더하여 총 199억 9,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융자금회수이자수입, 자활사업수입금, 예치금회수 등 총 34억 4,5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000만원 감소했습니다.  
  20쪽, 지출계획은 사회복지기금 운영, 사회복지 사업, 장학금 사업, 노인복지 사업, 자활 사업, 예치금 등 3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13억 3,7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쪽, 지출계획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중소기업지원 사업, 예치금 등 총 1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재난안전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전입금 등 총 27억 5,1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쪽, 지출계획은 방재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해,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예치금 등 2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과징금징수교부금, 예금이자수입, 시비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 총 8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2쪽, 지출계획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지역특색음식문화 발굴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예치금 등 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위탁비반환수입,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전입금 등 총 1억 5,5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4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목표금액 3억원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72쪽, 양성평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5억 3,5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촉진사업, 예치금 등 5억 3,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82쪽, 공용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118억 5,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83쪽, 지출계획입니다. 공용청사건립기금은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92쪽,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기부금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4,800여만 원입니다.  
  93쪽,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목표금액 1억원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4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6,67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7,867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3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5,537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18쪽, 예치금 회수 6,793만원 감액,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33쪽, 미추홀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 1억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27쪽부터 34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8,802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4,975만원이 예상되고 비융자성사업비 3억 7,870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907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31쪽,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1억원, 계획안 54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3,6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37쪽부터 44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4,861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과 이자수입 9억 311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4억 4,388만원, 기타지출 778만원이 편성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6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41쪽, 제설장비 임차 및 자재관리 7,000만원 편성, 계획안 42쪽, 재난안전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조치 등 5,0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47쪽부터 56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7억 4,822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1억 2,05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사업비, 기타지출 1억 2,598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억 4,274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52쪽, 음식문화 행사 운영 1,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59쪽부터 66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85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5,373만원이 예상되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559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은 금융기관 예치금 1억 5,559만원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획안 69쪽부터 7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499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2,016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사업비 2,500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015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73쪽, 양성평등촉진사업 2,5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획안 79쪽부터 85쪽, 공용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3억 6,7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4억 8,991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8억 5,691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82쪽, 2024년도 기금 전입금 미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89쪽부터 95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98만원, 기타수입 2,4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898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92쪽,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2,4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20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서 통폐합 등 조직개편을 통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미디어홍보실과 체육진흥과 통폐합으로 홍보체육실을 신설함에 따라 안 제3조 및 제6조 미디어홍보실을 홍보체육실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체육진흥과를 삭제하며 관련 분장사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안 제9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통신팀이 미디어홍보실에서 공공시설과로 이동함에 따라 안 제12조 도시재생국 분장사무에 행정통신관리에 대한 사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결을 수렴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미디어홍보실을 홍보체육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미디어홍보실을 홍보체육실로 변경 및 분장사무를 추가, 안 제9조제1항에 체육진흥과 삭제 및 관련 분장사무 삭제를, 제2항제2호에서는 분장사무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 안 제12조에서는 행정통신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서 통폐합의 경우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 내용은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조례내용이 통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를 통과시킬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아까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어요?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 조직개편이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구 전반에 전체적인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획예산실에서 가져온 제안 같은 것들도 명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련의 절차상 그리고 전 직원의 밀접한 소통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 이런 부분들이 꼭 맞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를 보면 지금 변경 전에 부서통합한 부서의 명칭만 봐도 이게 전혀 획기적이라든지 발전적인 명칭이라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안 계세요,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할 때 지금의 조직개편안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금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실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조직개편이라는 게 저희가 되도록이면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도 보다시피 최소한으로 한 부분이고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되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조직을 움직이지 않고 조직운영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조금 부족하다는 질책은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글쎄요, 여기에서 이게 맞다 그르다 그리고 어떤 발전 방향, 기획예산실장께서도 구정에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조직을 한번 제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게 굉장히 뭔가 원활하고 바람직한 조직개편이냐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어느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다면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만족을 못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직개편은 전체 개개인의 의견을 물을 수 없지만 저희가 조직개편위원회를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거를 진행해서 도출된 안입니다. 조직개편에는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간에 거쳐가지고 각 국장님 포함 소장님, 부구청장님 주재에 전체 과 의견을 통합해서 이끌어내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물론 어느 기초자치단체든지 어느 단체든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100% 만족할 만한 안을 담고 가면 좋은데 조직에서는 항상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실 말씀 하신 거죠?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반론 아닌 반론을 한번 해 볼게요. 모 국장께서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담당 부서장들과 원활한 소통과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 이런 식의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다소 불만에 대한 어떤 조직의 불만도 있을 수 있었겠으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절충안이라든지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소통이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단시간 내에 조직이라는 것들이 계속 그렇게 바뀌거나 이런 운영이라는 게 결국은 나중에 미진한 운영으로 다시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또 한 가지는 체육진흥과 문제가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 설명을 드렸듯이 행안부에서 계속 시정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과소과 운영하는 데가 미추홀구만···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저기 지금 그 말씀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있으면 페널티 먹고 그런데 전 구에서 우리 구만 그런가요? 부서가 많고 적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들은 계속 하셨고요. 일단 아까 결론을 냈다는 그 말씀 좀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29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러면 전 논의하고 같은 안건이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서 통폐합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하는 사항으로 미디어홍보실과 체육진흥과 통폐합에 따른 1개 부서 감소로 일반직급 5급을 69명에서 68명으로 1명 감원, 6급을 1,138명에서 1,139명으로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통폐합 등 인력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5급을 1명 감하고 6급 이하를 1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 31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윤영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