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3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경제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4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14.63% 감소한 335억 4,592만원, 세출은 276.18% 증가한 65억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0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758만원 감액, 시유지 매각수입 2억 3,316만원 증액, 구유지 매각수입 15억 110만원 증액,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매각수입 34억원 신규 편성, 순세계잉여금 106억 5,878만원 감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11쪽 지출 및 결산 업무추진비 260만원 신규 편성,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900만원 감액,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 증액,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12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귀속금 3억 7,662만원 신규 편성, 용현3동 임시청사 임차료 5,280만원 신규 편성,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40억 2,500만원 증액, 감비리 4억 4,500만원 신규 편성, 시설부대비 2,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13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년도는 32억 4,000 정도 됐었는데 그렇죠?
○재무과장 유미정  네, 정리추경.
○위원 이수현  연말까지.
○재무과장 유미정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24년도에는 21억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본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편성할 때는 일반 보통예금에 자금이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평균 잔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다가 저희 예금률을 곱해서 매일 자금일계표를 작성을 하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일평균 잔액이 한 55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지금 예금이율이 2.02%인데 그렇게 하니까 11억 1,100만원 정도 발생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 32억 4,0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된 거는 각 부서에서 지출계획을 받아서 추가예치를 했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건데 사실 4월까지는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늦게 들어와서 한 200억 정도밖에 예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1월부터 3월까지 각 부서에 지출계획을 받아서 5월 정도부터 저희가 추가예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수현  ’23년도 본예산에도 23억 7,000 정도를 예산을 잡았다가 추경 때 27억으로 했고 최종적으로 따져보니 32억 4,000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늦게 예치가 되는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재무과장 유미정  자금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 이수현  네,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금이자라는 부분이.
○재무과장 유미정  정기예금을 못 하고.  
○위원 이수현  네, 그런데 그거는 ’23년도나 ’24년도나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24년도에도 지금 보면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덩어리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추정치에 대한 부분, 예측에 대한 부분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재무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21억 5,900만원을 잡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평균 잔액을 자금일계표에서 550억 그리고 연말 내년에 1월부터 예치할 게 한 200억원 그리고 추가 예치할 건 한 400억원 정도 상반기에 그렇게 예산을 정기예금을 추계를 냈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고보조금 입출금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패턴이 ’23년도나 ’24년도 비슷하게 나갈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체적인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23년도에 예금 보조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24년도에도 그 보조금 들어오는 추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9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올해도 그에 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최종적인 세입에 대한 부분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결국 예치된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예측이 되지 않을 거냐, 않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예치할 때 예금이율이라는 거를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 이수현  예금이율은 ’23도나 ’24년도나 똑같아요.
○재무과장 유미정  아니, 지금은 상당히 높아요, 위원님. 4.3% 막 이렇게 돼서 저희가 내년도 거는 평균으로 했을 때는 3% 정도로 잡았어요, 예금이율 자체를. 저희가 평균을 잡을 때 ’22년 1월부터 ’23년 7월까지 1년 6개월 평균을 잡아보니까 2.95%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금이율을 한 3%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금이율 반영률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제가 예측을 하건대 이자수입 연말 가면 또 30억 넘습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추경에 6월에 하고 추가예치가 들어가면 그때 되면 정확한 수치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자수입은 저희가 계속해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수입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전환 수입 이 부분도 본예산에는 5,000만원 잡혀있는데 결국은 맨마지막에 최종적인 부분들은 3억 6,000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 이수현  신용카드 포인트는 어차피 구나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모든 부분들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24년도에 또 5,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저희가 ’23년도 정리추경에 3억 6,600을 반영한 거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장기간 보관돼 있는 3억 2,000여만 원을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면서 금액이 본예산에 5,000만원 했다가 그게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매년 그외수입에 대한 법인신용카드 포인트는 5,000만원으로 예산을 잡고 그런데 세입ㆍ세출 외 현금을 어느 정도 장기 보관하는 거를 다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세입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5,0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신규로 발생되는 포인트가 이 정도라는 얘기죠? 기존에 누적됐던 거를 연말에 플러스시키는 부분…
○재무과장 유미정  네, 3,700만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포인트가.  
○위원 이수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이게 최종이 368억 정도 올해 잡혀있죠?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 이수현  ’23년도 최종이. 이것도 230억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1회 추경에 368억을 한 거는 올해 6월에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반영된 거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230억원을 반영한 거는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낼 때 앞 전년도 3개년도 평균을 내서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년도 평균을 했을 때 290억을 순세계를 저희는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기조실에서 부동산교부세가 감액이 된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230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보면 다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사실은 세입 부분을 공격적으로 잡아야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노력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세입적인 부분들을 잡아버리면 좋았을 때와 나빴을 때와 일하는 부분들이 똑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위기의식이라는 부분들이 적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잡으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위원 이수현  아, 하나 더.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수현  재무과 여비 ’24년도 예산이 48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평균이 245만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100만원 정도 조금 넘게 그리고 직전년도 ’22년도에는 69만원 아니, 143만 6,000원, 올해는 54만 8,000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들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재무과장 유미정  삭감을 말씀하시는…
○위원 이수현  네?
○재무과장 유미정  삭감.  
○위원 이수현  당연히 삭감이죠.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50% 반영해서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출장이 많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예산안 217쪽부터 220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0.84% 감소한 1,009억 4,342만원, 세출은 0.6% 증가한 8억 9,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17쪽 등록면허세 목표액 1억 1,600만원 감액, 재산세 목표액 5억 3,000만원 감액, 지방소비세 목표액 3억 2,672만원 감액, 시세 징수교부금 8억원 감액, 구금고출연금 5억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18쪽 지방세 통합창구 기간제 인건비 1,651만원 신규 편성, 고지서 제작 1,137만원 증액,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감정료 686만원 증액,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369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17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1과장 김선숙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2023년 지방세 납부 홍보물 어떤 것을 제작하셨나요? 예산안 218쪽,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을 하셨는데.  
○세무1과장 김선숙  재산세하고 면허세 납부를 위한 현수막을 주로 합니다. 그다음에 포스터 등을 제작해서 현수막게시대에 붙이고 포스터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나 동 주민센터로 배부합니다.
○위원 김오현  아니, 저는 지방세 납부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국민이 인지한 사항인데 굳이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받으려면 주민들이 홍보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렇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선숙  아무래도 홍보가 되면 아, 지금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구나 그런 걸 인식함으로써 이번에는 재산세를 내고 주민세를 내고 그런 인식을 함으로써 자금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여유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 김오현  지금까지 홍보를 하셨는데 그러면 ’22년과 ’23년을 비교해서 얼마 정도나 홍보를 해서 세금이 더 들어왔을까요?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가 지속적으로 거의 같은 패턴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물론 홍보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구 여건이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굳이 홍보를 꼭 해야 되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예산안 219쪽 보면 개별주택가격 일반수용비 해서 전년 대비해서 916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선숙  이게 저희가 국비하고 매칭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인건비에서 저희가 원래는 인건비가 기간제가 11월분을 책정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9개월만 책정하게 됐고 이 인건비가 남은 예산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려고 인천시에 연락을 했는데 이미 국토부에서 확정된 예산이라 책정을 하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는 형식으로 해라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910…에서 남은 금액을 인건비에서 남은 예산을 수용비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오현  제가 이번에 개별주택공시가격 알림을 위한 홍보물 배부를 하셨죠?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김오현  그게 휴대용 칫솔살균기를 약 800만원 정도를 홍보하셨는데 그렇게 홍보하셔서 효과가 좋으셨는지.  
○세무1과장 김선숙  아무래도 효과도 좋고 또 민원인들이 저희가 가격 결정통지서를 보내면 거기에 불만을 품고 오신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한테 오시면 나눠드리고 우리 상황도 설명해 드리고 민원여권과나 관련된 부서에 보내서 홍보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홍보할 계획이신가요? 올해 보니까 800개 하셨던데 내년에도 또 이렇게 홍보를 하실 건가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품목은 바꿔가면서 합니다.
○위원 김오현  휴대용 칫솔살균기예요.
○세무1과장 김선숙  그전에는 마스크도 하고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 다른 품목을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916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증액됐죠? 제가 보니까…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거의 남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거고 주로 이번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예산은 현수막 그다음에 홍보물, 전산소모품 각각 품목별로 여러 군데로 분산시켰습니다. 거기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거의 쓰던 대로 사용하고 반납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감정료가 860에서 1,500으로 거의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새로 입주하는 데가 이렇게 많은가요? 내년도, ’24년도.
○세무1과장 김선숙  이게 두 가지로 저희가 산정 감정료를 지급하는데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미공시된 경우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저희가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 아파트가. 그런데 건축물에 우리가 재산세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할 때 건축물에 등재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많이.  
○위원 이수현  숫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여비 관련해서 세무과는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지 예산액 책정된 게 2,000만원, 1,7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는 반면에 그 집행액은 634만원, ’21년도에. ’22년도에 300만원, ’23년도에는 18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비에서 불용액이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면 거의 1,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길 것 같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는 저희 위원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얼마 정도나.
○위원 이수현  1,000만원 삭감할 예정이에요. 300만원 정도면.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렇게 그냥 요구를 하실 게 아니라 근거를 대셔야 돼요. ’22년도에는 300만원이고 ’21년도에는 왜이렇게 6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그런데 ’22년도, ’23년도 평균 내봐야 500만원이 안 돼요. 아니, 평균이 아니라 총합이 500이 안 돼요.  
○세무1과장 김선숙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지금 현재 2023년도 예산은 600 정도 남겨놨는데 책임징수제 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체납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위원 이수현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예산안 217쪽 보면 재산세라든지 지방소비세 그리고 시세 징수교부금 전체적으로 좀 감액이 된 상황이에요. 예상치를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구금고출연금은 5억을 증액하셨어요. 이 내용은 어떤.  
○세무1과장 김선숙  이 부분은 저희가 2023년도에 출연금이 그 당시 20억에서 40억으로 늘었는데 ’23년도 10월에 저희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추경 때 반영했고 그게 10억으로 계속 해마다 4년 동안 반영할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추경 예산분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27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0.36% 감소한 55억 8,000만원, 세출은 1.57% 증가한 8억 6,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24쪽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432만원 감액, 지방세 체납고지서 제작 1,450만원 증액, 예산안 225쪽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 4,126만원 증액,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 1,997만원 감액,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85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900만원 정도. 이거 징수원이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게 왜 감액이 됐죠?
○세무2과장 채덕규  매년 1년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예산 관계상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할 당시에 일단 8개월만 승인을 해 줬고요.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4개월 치는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 이수현  4개월 치는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세무2과장 채덕규  네, 물론 1년 꼭 써야 되는 인부임이긴 합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하여튼 징수원 4개월 치는 추경에 하면 계속 징수할 수 있는 그 된다는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보면 자동차세에서 고지서 발송요금은 줄었어요, 우편요금은. 그런데 지방소득 징수활동, 시세 징수활동 이거는 또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2,500만원에서 아니, 250만원에서 2,550만원으로 늘고 자동차 징수활동 지원은 2억에서 1억 4,000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세무2과장 채덕규  자동차세 분야는 세입과목이 현년도가 있고 그중에 또 과년도 체납분이 있고 그런데 과년도 체납분을 예산과목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분야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팀별로 고지서를 보내는 거에 따라서 자동차세팀에서 보낼 땐 과년도 체납고지서 업무를 저희 체납총괄팀 지방세 체납액 분야로 예산과목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좀 줄었고요. 상대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 분야는 그만큼 또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세무1과에서 세무2과로 소속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방소득세팀이요. 그래서 작년에는 세무1과 예산으로 지출을 했고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세무2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관련해서는 보니까 한 500 정도 삭감할 예정입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500만원이요?  
○위원 이수현  네, 그러면 지금 한 800만원 좀 넘게 ’23년도 기준하고 비슷하게 아마 예산이 잡힐 거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지금 대세가 어려운 재정여건이다 보니까 저희도 당연히 동참해 드려야 되는데 12월 초 기준으로 한 850만원 정도가 여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가 번호판 영치도 계속 나가고 있고 아까 1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체납액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한 900만원 정도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225쪽과 226쪽 보면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고지서 제작 예산이 증액했거든요. 그 증액사유하고 또 납부 안내 홍보물과 신고센터 설치 신규 예산 편성한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일단 작년 대비해서 예산액이 한 4,000만원 증가가 됐고요. 그거는 갑자기 생긴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계속 지방소득세팀이 존재해 왔었고 그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세무2과로 지방소득세팀이 소속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저희 2과 쪽에 신규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 김오현  아니, 고지서 제작.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고지서 제작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비용들이. 그다음에 신고센터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에 자치단체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설치비용하고 임대비용 그렇게 그런 게 해당됩니다.
○위원 김오현  신고센터 설치를 따로 그러면.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세무과 내에서 한 달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달 기간 동안에.  
○위원 김오현  아, 한 달만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김오현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그게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이기 때문에 그 달에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리고 다음은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대학생 현장 실습 지원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채덕규  운영기간에 저희가 안내도 도와드리고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조요원들인데요. 세금 납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 실습생들을 고용을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실습지원비를 주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경제여건이 어려우니까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할 수는 없나요?  
○세무2과장 채덕규  이거는 저희가.  
○위원 김오현  한 달 동안이시라면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한 달인데 약간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일반인들 기간제분들도 할 수 있겠지만 소득 신고 납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대학교 회계학 분야라든지 세무 쪽이라든지 그런 파트의 학생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사회복무요원들은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은 알아보셨나요, 혹시? 중에서.  
○세무2과장 채덕규  국세청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을 시키려면 저희 재능대학교 회계학과라든지 세무 파트 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게 알 수 있는데 우리 사회복무요원 중에서는 관련된 학과를 다니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셨냐고.
○세무2과장 채덕규  그거는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늘 경제여건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늘 금액은 증액되고 있고 또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거니까 알아보셔서 사회복무요원들도 그렇지 않아도 수요가 또 많아서 집행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으니까 거기서도 이와 관련된 학과를 다니고 있는 복무요원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수요조사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잠깐 짧게 여쭤볼게요.
  예산안 225쪽에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 1,900 감액 그리고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850 정도 감액하셨는데 그 내용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채덕규  자동차세 분야에서 저희가 현년도 부과하는 것 말고 과년도 체납분 고지서를 그동안에는 자동차세팀에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송을 했는데 그게 저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체납총괄팀에서 일괄적으로 자동차세 과년도 체납 분야는 따로 발송을 하게 돼서 예산항목이 자동차 세수 증대 분야에서 지방세 체납액 세수 증대 분야로 예산이 그만큼 이동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명목이 이동됐다는 건가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명목이 이렇게 이동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사업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죠?
○세무2과장 채덕규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예산안 231쪽부터 244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8.03% 증가한 5억 9,978만원, 세출은 6.76% 감소한 36억 9,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31쪽 영화공간주안 관람료 및 사용료 수입 2,300만원 감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34쪽 문학동소극장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비 1,030만원 신규 편성, 숭의평화창작공간 안전점검 73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35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기능보강 2,380만원 감액, 예산안 236쪽 여성합창단 공연 의상 구입 1,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37쪽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 2,000만원 감액, 예산안 238쪽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운영 3,300만원 신규 편성, 불법게임물 운반임차료 단가계약 1,122만원 감액, 예산안 239쪽 마을박물관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 2,200만원 감액, 문학산 역사관 운영비 1,400만원 감액, 예산안 241쪽 인천향교 학술연구 6,208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42쪽 시지정유산 이정표 및 안내판 정비 1,343만원 신규 편성, 생생 문화유산 사업 4,000만원 감액,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1,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31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페이지, 관광문화 진흥 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관광문화 진흥 전체가 2억 6,124만원을 통으로 시비, 구비 매칭으로 다 통으로 묶여있는 건가요 전체가? 수봉 페스티벌이랑 관광안내체계 구축과?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단위사업에는 관광문화 진흥 사업에 있고요. 세부사업별로 있는데 수봉산 페스티벌이나 관광체계 그러니까 안내 책자…
○위원 박수연  그러니까 예산이 한 번에 같이 통으로 묶여서 내려오냐고 말씀…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박수연  나눠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세부사업으로 나눠진 겁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이번에 예산 세운 것 중에 관광 안내지도 정비 및 홍보물 제작 있어요. 올해도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올해도 있었죠.
○위원 박수연  바뀐 관광내용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아니요,이거를 가지고 예산을 원래는…  
○위원 박수연  아니, 저희 구의 관광에 대한 바뀐 내용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아, 내용이 있냐고요?
○위원 박수연  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특별하게 지금 현재 나온 건 없죠.
○위원 박수연  없는데 굳이 1,000만원 들여가지고 이거 다시 새롭게 제작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다 100% 전액 배포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배포됐습니다.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시에서도 지금.
○위원 박수연  시비 보조사업이어도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위원 박수연  그래서 꼭 받아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 관광안내체계 구축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 2,600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2,600이요?
○위원 박수연  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어떤 거를 말씀…
○위원 박수연  237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일반운영비가 있다고요?
○위원 박수연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일반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 박수연  237페이지 보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거기에 사무관리비는.  
○위원 박수연  그 위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아, 이거요?  
○위원 박수연  네,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이게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위원 박수연  이 사무관리 공동운영비라는 게 어디서 사용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이거는 237페이지에 있는 거는 책자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 장을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미디어폴 유지관리비랑 전광판 유지관리비 이것까지 포함해서.  
○위원 박수연  이게 전광판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럼 왜 이렇게… 여기는 여기 대로 금액이 나와 있고 여기는 또.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이게 저기죠. 세목하고 세세목 차이인데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서 합쳐져서 일반운영비로 나오는 겁니다, 표시가.
○위원 박수연  전체가 그럼 2,600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그렇죠, 네.
○위원 박수연  그리고 관광네트워크구축사업 업무추진 160만원 이것도.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맨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시책업무추진비.
○위원 박수연  네, 어떤 시책을.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저희가 수봉산 페스티벌을 한다든지 할 때 관련기관들하고 협의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간담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 업무추진비.
○위원 박수연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저희가 400만원짜리가 하나 또 있죠?
○위원 박수연  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사업별로 필요한 간담회라든가 관계자 연찬회 할 때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 박수연  홍보물 제작이 효과가 있나요? 얼마나 배포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배포는 다 됐는데요.
○위원 박수연  몇 부 제작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저희가 4,000부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내년에는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시에서도 좀 더 퀄리티를 높이자고 원래 돈을 줄 때 지도 책자나 아니면 지도로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1,000만원 정도 되면 퀄리티를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올해보다. 그리고 새로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포함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제작되면 그때 다시 보시는 게 그럼 더 올해보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박수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랑 저희가 보니까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들이 계속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하는데 실버미술대전, 예술(미술)단체 창작지원, 사진단체 지원을 하고 있는데 235페이지에 보면 미술 및 사진작품 구입이 700만원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매년 해 오는 사항인 건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사실 700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꾸준하게 사진협회나 미술협회에서 저희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격려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거를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말씀하시면.  
○위원 박수연  그러면 격려 차원에서 작품전시회도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실버미술대전 같은 경우에는 전국행사거든요. 이번에도 꽤 많은 분들이 와서 작품도 내시고 현장에서 마지막에 기념행사 할 때 보면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위원 박수연  미술 및 사진작품 구입 매년 얼마 정도 나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한 700만원 정도.
○위원 박수연  계속.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그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본청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본청에 있는 사진. 저희 구의회에 있는 사진이나 아니면 다른 몇 군데 제가 가는 거에서 변경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작품이 바뀌어서 걸리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매년 구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매년 구매를 하셔서 도대체 그 작품들은 어디에 걸리는 거며 그러면 그 작품들은 나머지 작품들은 다 창고로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구입해서 걸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해서 구입한 거를 걸 수 있는 곳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땅하게 100% 다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작품이라는 거는 부르기 나름이잖아요, 가격이. 사실 나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그 가격을 주고 산 저희가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있죠, 예.
○위원 박수연  있으면 이거 하나를 사면 뭔가가 자꾸 나가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품이라는 게 우리가 보지 않고 걸지 않고 있으면 그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이 창고에 있지 말고 기부를 하든 아니면 어디에 판매를 하든 어떻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나가는 돈만 생기는 거예요, 매년.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 문화예술 프로그램 1,200만원 나가고 있는데 세입이 없어요. 이거는 수강료를 전혀 안 받으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이거는 동아리 형식으로 해서요. 장소제공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 1,200만원 나가는 거는 겨울에 저희가 이번에 송년음악회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 하면서 공연단들에 대해서 실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누가 대상자로 송년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항상 거기 와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예술인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행사 때.
○위원 박수연  1,200만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위원 박수연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정회하고 다시 한번 그때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보면 영화공간주안 관람료 및 사용료 수입이 1억 8,000이었…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1억 800.
○위원 이수현  아니, 1억 800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24년도는 또 8,500을 잡았어요. 2,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일부 지원해 준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년에 지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변에 단체들에 대해서 초청해서 영화 상영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약간 관람료를 적게 해서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 정도가 적 당하다 해서 8,500만원을 잡게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영화 상영하는 상영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거의 많이 하죠, 거의 하죠. 꾸준히.  
○위원 이수현  몇 %나 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날짜에 대비해서요?
○위원 이수현  공간에서 영화 상영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정확하게는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한 7∼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7∼80% 이상 되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수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대관이라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우리가 꼭 영화를 상영하지 않을 때에는 대관을 충분히 활용해서 또 공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단체들도 충분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대관료 수입이 좀 더 늘지 않을까 아니, 전체적인 관람료 및 사용료 수입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굵직굵직한 축제, 페스티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중이 굉장히 큰 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편성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축제를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큰 축제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이게 참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만약에 예산을 줄이면 올해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더 줄이면 1년에 한두 번 하는 행사거든요. 그 행사조차도 예산 부족 때문에 뭐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너무 우리가 못 맞춰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른 부분에 약간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이게 상시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두세 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게 아마 예산팀하고 협의할 때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거는 가져가자 그게 돼서 남겨놓은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뭐 축제나 페스티벌이야 돈 많이 투자하면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때로는 드네요. 물론 여유가 있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더 크게 하면 당연히 주민들한테는 만족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구의 전체적인 상황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여비 부분은 문화예술과는 오히려 100만원 정도 증액을 시키려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세입 편성에서 물론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돌체에 대한 부분이 다 소극장 빠져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간사 김재원  불법점유에 대한 것도 법적 소송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2024년은 무조건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볼 수 있는 면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변상금 부과를 1월달에 5,800만원 합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올해 거죠. 1년 동안 무단점유에 대한 부분을 부과를 하는데 그게 납부가 그 사람은 해야 되죠. 그런데 소송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추경 때 반영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예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감정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계속해서 지도ㆍ감독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게 하고 237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해서 그 전 예산이 4,000인데 2,000을 삭감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이게 위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테마공연입니다. 테마공연 저희 올해 총 5,000만원 예산이 있었어요. 행사운영비가 4,000이 있었고 실비해서 1,000만원 해 가지고 5,000만원 있었는데 저희가 아까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 어렵게 저희들 끝까지 가고 싶었는데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 행사가 작년에 몇 회 실시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올해 15회.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올해 15회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간사 김재원  예산 4,000만원 가지고 15회를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간사 김재원  그럼 대략적으로 해도 공연에 대한 건 한 2∼30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 저도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이 문화테마공연을. 앨리웨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하대도 그렇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문화적 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모든 걸 다 사실 줄인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그런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구민에게 질적 서비스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상당히 공감가고요. 아까 김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재정상황이 어려운 부분에도 아, 이수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도 이런 문화행사, 축제를 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적인 부분 같이 감안해야 되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구민들한테 어떤 문화행사를 주면서 화합할 수 있는, 사기진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관점적인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테마가 있는 공원은 우리 작은 예산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한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같이 공감하는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여건이 된다면 이 부분은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원  제 생각에는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면 6∼7회 정도 준비를 할 것 같은데 15회를 하다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킹이라든가 작은 공연을 통해서 또 지역에서 우리 미추홀구의 미추홀댄스팀도 그렇고 그 공연을 통해서 그들만의 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기자기하니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복지혜택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있지만 문화적 혜택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생기를 찾고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그거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을 다시 세우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참 세우면 저희는 원하죠. 저희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도 그거에 대한 만족도도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거를 즐기시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꼭 필요한 행사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거를 끝까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끝까지 밀어가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행사성 예산이라는 자체는 동일행사를 이 부서, 저 부서 각각 날짜만 달라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얘기예요. 무대 한 번 세울 거를 가지고 두 번, 세 번을 세워서 각자 예산을 쓰고 인력에 대한 문제도 마이너스가 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300만원 전후로 해 가지고 구민에게 어떻게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행사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면. 즐겁고 박수치고 하고 불쇼도 하고. 그런데 이런 예산이 과연 그런 숫자에 의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은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다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숭의평화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비로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저희가 올해 10월에 공고를 통해서 다섯 분을 영입을 해서 지금 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윈터마켓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할 때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내년에도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오현  제가 7월 지역신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천 예술인 지원한다더니 숭의평화창작공간 수년째 방치”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입주작가하고 인터뷰한 말을 따면 “창작 예술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싼 임대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3,000만원 정도가 유지비로 나가고 있는데 그냥 싼 임대사무실로만 활용하기에는 너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창작공간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예술가와 지역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제가 7월에 오고 나서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장기인데 각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 그다음에 우리가 주관하는 것, 산하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학교, 단체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내년에는 다 취합을 해서 우리 관내에 도대체 몇 월달에 어떤 행사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내년에는 준비하고 그 이후에는 그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자료 취합 중에 있습니다. 얼마까지 모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 봐서 그걸 가지고 뭔가 계획을 짜면 이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꼭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타 기관의 예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우리 행사할 때 그 사람들이 참여하면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제가 문화예술과장 와서 보면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알죠. 미리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 행사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어떤어떤 행사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정도 이게 파악이 되면 중간 정도에 한번 그거를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10월달에 또 다섯 분이 오셔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매년 소요되고 있으니까 아무튼 과장님도 더 노력하시고 국장님도 더 노력하셔서 정말 숭의평화창작공간이 방치되지 않고 활성화돼서 그런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말씀에 영화공간주안 대여 관련돼서 관내 대학이 있잖아요. 영상 전공하는 대학교들 있고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요새 스마트폰이라든지 플랫폼이 돼서 영상물 결과물 내놓고 그다음에 작품전 이런 것들 하거든요. 대학교 졸업작품전 하면 보통 영화관 대여해 가지고 졸업작품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뭐 그렇게 사용 용도를 그렇게 전달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영화공간주안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한번 파악해 보면 그런 부분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각적으로 의견을 주고 전달을 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들 졸업작품전이라든지 영상전 하면 혜택을 주더라도 그렇게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의견 한번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55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 예산 대비 세입은 5.87% 증가한 34억 1,741만원, 세출은 2% 감소한 68억 3,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47쪽,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2억 6,644만원 감액,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사용료 1억 4,550만원 감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48쪽, 생활체육대회 등 지원 2,330만원 감액,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3,272만원 증액, 예산안 249쪽, 다목적강당 개방시설 지원 2,400만원 신규 편성,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205만원 증액, 예산안 250쪽,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등 613만원 증액, 예산안 252쪽,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휴게시설 설치 1,0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구청 풋살장 펜스 보강 576만원 신규 편성, 실내 비드민턴장 냉난방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420만원 신규 편성,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 1억 9,636만원 감액, 예산안 253쪽,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1억 1,701만원 증액, 국민체육센터 관리(자본적위탁) 3,313만원 증액, 국민체육센터 관리(자산 및 물품) 1,29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체육진흥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 박수연 위원입니다.  
  미추홀구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48페이지인데요. 구청장기(배)가 28개 종목 그다음에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 28개 종목, 전국대회 출전 지원이 28개 종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대회 28개 종목이 나가지 않고 그다음에 종목별 생활 활성화, 저희가 총 몇 개 종목이 있죠? 체육회에.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28개 종목입니다.  
○위원 박수연  28개 종목이 있죠. 전체가 나가지는 않고 여기서 유동성 있게 연동해서 쓰시는 거죠? 예를 들면 전국대회를 나가지 않으면 다른 대회에 좀 더 금액이 일괄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좀 더 많이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22년도까지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기 전까지는 제가 이제 업무 인수인계, 업무 파악한 사항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랬던 부분에 일부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그렇게···  
○위원 박수연  그러지 않으면 이 예산이 맞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23년도에는 그렇게 변경한 사항은 없었고요. 당초 계획대로 꾸준히 밀고 나갔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위원 박수연  그러면 전국대회가 28개 ’23년도에는 변경한 사항 없이 28개 종목이 전국대회를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아니요, 예산이 남은 거죠.  
○위원 박수연  아, 남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리고 그 예산이 남은 걸 일부 종목으로 돌릴 수 있었는데 제가 ’23년도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예산이 반납이 되는 것이고요. ’24년도에는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도 평균을 내서 저희가 안 하는 종목, 협회장기를 안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구청장기로 해도 충분하고 약간 규모가 작은 인원들이 작은 데는.  
  그래서 그런 거를 올해 연말에 철저히 파악을 해서 안 하는 종목들은 걸러내고 해서 그걸 좀 감안해서 2024년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게 제가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게 조금 의문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각 종목단체에다가 먼저 사전에 요청을 하잖아요. 내년도에 너네 대회 나갈 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산 신청을 다 받잖아요. 예산 사전에 신청을 받고 그 예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세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희 예산에 맞춰서 그다음에 저희가 편성교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편성이 된 건지?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예산 편성은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4가지 종목이 항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큼 많이 했느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느냐. 그다음에 전년도 대관을 하느냐 안 하느냐. 비용이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전년도에 올해 한 실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느냐에 대한 항목을 크게 4가지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점수표를 마련을 해서 일단 점수에 기준이 되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만약에 기본을 했는데 전부 다 잘하거나 해서 혹시나 예산이 조금 조정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정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이 예산이 있다면,  
○위원 박수연  이게 제가 이 업무를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다시피 그러면 예산서를 제가 예산을 신청을 할 때 거기에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예산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예산서부터 해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그거를 보고 심사를 하시는 건 알겠어요. 아는데 이제 제가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럼 본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데랑 달라요, 체육회는. 종목단체들이 28개 특성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는 진짜 대관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참여인원수도 많은 종목들이 있고 적은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이 배정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국대회 출전 지원도 28개 종목이 잡혀있지만 28개 종목이 다 나가는 건 아니에요. 보통 10개 이내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남는 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연초 전에 이미 11월이면 다 이게 끝나거든요. 어느 대회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기준을 정한단 말이에요, 종목에서. 그러면 예산이 딱 나와요. 나오지만 그렇게 성립을 못하실 것 같으면 유동성 있게 쓰셔도 돼요, 이거는 이 항목만큼은. 종목단체에서 전국대회 출전 안 하고 남겨서 이거 버리는 게 아니라 구청장기(배) 지금 맨날 대회 돈 예산 모자라가지고 하고 회장(배) 못하시는 종목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 없다고 해 가지고, 과에 돈이 없다고 해서 체육회.  
  그리고 이걸 왜 또 얘기를,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대로 하면 28개 종목이 다 한다고 치면 전체 지금 대회 나가는 건 84회예요. 60회 이상 대회가 되겠죠. 60회 이상의 체육회장이 업무를 나가는데 600만원 이 업무추진비는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회당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사실. 그랬더니 7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회장이 나가서 쓸 수 있는 돈이 7만원. 그러니까 아무리 봉사하는 거고 급여도 없이 봉사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는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체육회 이번 올해 들어서 한 명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인원이 필요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런데 그 특별한 사유라는 건 납득이 가능해야 돼요. 하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 질의한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의견 있으신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장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에서 올해 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는 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다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체육회 직원에 대해서는 잠깐 특별한 사유가 될지 모르겠으나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체육회에서 체육지도자들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지도자들이 프로그램업무도 하고 행정업무도 하면서,  
○위원 박수연  잠시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체육지도자 정원 다 끝났나요? 체육지도자는 어느 정도 몇 명 이상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까지 가능하다, 정확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저희 미추홀은 12명입니다. 다 12명이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12명이 현재 있는 거는 있는 건데, 저희 미추홀구 체육회에 배정될 수 있는 지도자 인원이.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12명입니다.
○위원 박수연  정원이 12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박수연  맞아요? 확실해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게 매년 시 체육회에서 체육지도자 수요조사라든가 해서 티오를 정해 주는데 저희는 12명이고요.  
○위원 박수연  그러면 저희는 티오를,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지도자 늘릴 수 없어요? 주안스포츠센터도 생겼고 받았는데 체육회 지도자 인력 늘릴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차피 지도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도 할 수 있고 지금 행정지도자가 따로 지금 배치를 해놨어요. 지도자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박수연  지도자를 뽑아도 돼요, 추후에. 맞잖아요? 시에다가 요청해서 1명 더 증축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말씀하신 게 방향이 틀린 건 아니시고요. 티오 정하는 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ㆍ시비니까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티오를 정해서 이제 저희 12명이 티오가 돼 있습니다. 체육회 지도자들은 프로그램을 할 때 1일 최소 3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남는 시간은 행정업무를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신나는 주말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많은 위탁업무를 하면서 체육지도자들이 기존에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업무를 하면서 하던 일이 많은 일이 늘어나면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체육지도자들이 매년 건의를 하기를 행정지도자들을 늘려달라 그러니까 지금 2명인데 3명으로 늘려서 각 구의 티오를 하나 더 늘려서 행정이 할 게 너무 많으니 행정지도자 역할이 있으니 행정지도자를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 때 국ㆍ시비에 대한 예산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행정직원의 티오를 마련을 해서 부족한 행정업무라든가 업무영역을 행정직원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의 티오가 계속 앞으로도 저희도 늘릴려고 노력을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안스포츠센터가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위탁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체육지도자들이 행정지도와 자기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점점 늘어나면서 최근 체육회에서는 행정지도자 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좀 돌리면서 행정직원을 확보를 해서 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 이런 걸 떠나서 체육지도자들이 일이 많아지니까 행정지도자를 늘려야 된다. 아니면 행정직원을 하나 채용하고 행정지도자의 일을 체육지도자가 나눠서 하든가 이런 쪽의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비추어 봤을 때 실제적으로 체육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지도자를 늘리든가 아니면 행정직원이 있어서 업무에 과중된 부분을 풀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팀장하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요. 체육지도자를 늘려야 된다. 그거를 티오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자에 대한 얘기는 있었고요.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체육지도자를 뽑는 티오라든가 우리 의지대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량에 대한 조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행정직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을 좀 드릴게요. 잠시만.  
○위원장 김영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이 지금 보면 올해 최종적으로 7억 6,500만원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수입으로. 그리고 ’24년도 수입으로 지금 6억 3,000 해 가지고 1억 3,000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체육센터 운영비를 보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자연 인상분이나 공과금 올라간 부분들 포함해서 아마 약간 전체 예산이 증액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예산이 운영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세입에 대한 사용료 수입에 대한 목표를 전년치보다 적게 잡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전년도 당초 예산은 6억 3,000이었고 2024년도 6억 3,000으로 똑같이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추경 때 조금 하다 보니까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정리추경 때 1억원 이상을 증액해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결정적인 이유는 인근에 있는 도원체육관이 장기간 수리를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던 분들이 수용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변수에 대해서 세입을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023년도 당초 예산 6억 3,000 정도를 예년도에도 예산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예상 수입이 6억 3,000에서 7억 6,000으로 늘어났던 이유가 도원체육관 그 수리에 의한 수용자, 수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국민체육센터로 옮겨왔기 때문에 지금 세입이 사용료 수입이 예상보다 증액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가장 큰 이유로 그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사용료 애초에 3억 6,900을 잡았어요. 그런데 3,200만원 이거는 개관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 물론 주안스포츠문화센터가 1년 동안에 운영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2억 2,300만원을 지금 ’24년도 세입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23년도 애초에 1년으로 계산해서 세입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이렇게 3억 6,000으로 잡았던 기준은 뭐고 그다음에 2억 2,300만원으로 잡았던 그 1년이 지난 사이에 이렇게 기준이 달라져가지고 세입에 대한 사용료 수입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1억 넘게 차이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당초 3억 6,900에 세입 편성을 한 것은 실제적으로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에 비슷한 프로그램에 대한 추이를 보고 저희가 추계를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최초로 추산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국민체육센터는 어느 정도 많은 홍보가 돼 있고 많은 인원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센터의 기준을 가지고 세입을 잡았는데 세입을 잡고 개관이 늦어지면서 연말에 세입이 3,200만원밖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2023년도 기준은 8월에 임시 개관을 하면서 8, 9월달 거를 제외하고 마지막 10, 11, 12월달에 평균 대략 950만원에서 1,000만원, 1,050만원 그 정도 왔다 갔다 해서 평균 1,000만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체육프로그램을 월 1,000만원이 아니라 1,150에서 1,200 정도를 잡아서 체육 프로그램에 1억 6,000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아직 시작하지 않은 문화프로그램 정도는 약간 체육센터나 이런 데 비교해서 내년도에 6,000 정도를 벌면 2억 2,000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2024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이렇게 새로운 스포츠문화센터라든지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서 어떤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지금 시작할 때는 3억 6,000으로 추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추계할 때는 2억 2,000으로 추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처음에 애초에 추계했던 그 상황들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세입을 적게 일단 잡았다는 어떤 생각 그 두 가지밖에 들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담당과장님께서 초창기 세입 사용료 수입 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미추홀열린학교 체육관 지원사업 관리인력 운영비요, 이게 올해 초에 7,600만원 정도로 세출 예산이 잡혀있었고 1차 추경도 마찬가지였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거는 2,900만원 정도고 3,000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7,4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 집행이 부진했고 만약에 7,400으로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2023년도 거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다섯 군데 10명을 채용계획이 있었으나 숭의초등학교가 시 노인일자리사업에 인원이 2명이 들어왔고요. 폴리텍대학이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졌고 그다음에 용남체육관도 당초 개관이 늦어지면서 불용액이 발생된 점은 다소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5개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7,400의 인건비를 잡은 것은 저희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 노인인력센터와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숭의초등학교는 계속해서 좀 해 주고 폴리텍대학교와 용남초등학교도 만약에 우리가 개관을 할 때는 노인인력을 꼭 다오 하고 협의가 진행됐는데 그쪽 개관 부서 측에서는 12월 늦게나 결정이 나니 결과를 좀 지켜보자 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10명의 인건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배정이 다 안 된다 그러면 10명의 인건비를 다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여섯 명이 혹시 노인 인력으로 배치가 된다면 네 명분에 대해서만 사용이 되고 여섯 명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 때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인력들까지 전부 다 포함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노인인력센터가 지원이 되면 삭감을 할 것이고요. 지원이 안 된다면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려고요.  
  예산안 253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관리 자산 및 물품비가 1,29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국민체육센터에서 말씀하신 금액은 자산취득비로 우리 구에서 추가로 구입해 주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 물품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되겠고요. 기존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탁기는 지금 고장이 많아서 킬로수로 용량이 25kg짜리 쓰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세탁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추가로 25kg짜리 하나를 더 구입을 해서 활용하게 해 주는 것이고요. 건조기는 용량이 작은데 이미 고장이 나서 아무리 고쳐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조기가 용량이 작은 가정용 건조기입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수리하는 업체라든가 물어봤더니 이런 센터에서는 가정용을 쓰면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용 건조기 70kg짜리를 구입을 해서 좀 넉넉하게, 물론 사용하는 것이 수건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수영복이라든가 그다음에 매트라든가 말릴 용량이 많아서 기존에 쓰던 게 턱없이 부족해서 이번에 건조기와 세탁기를 자산취득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럼 건조기를 70kg짜리 몇 대?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1대입니다.
○위원 김오현  1대예요? 1대 금액이 1,150만원 정도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 금액은 그럼 어떻게 책정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공산품에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LG나 여러 가지 삼성이나 이런 것 중에서 가장 공업용으로 적정한 품목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오현  이게 그럼 조달청 금액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사야 되는지까지는 국민체육센터하고 조금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김오현  제가 빨래방에 있는 건조기를 70kg짜리를 여쭤봤더니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선이면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1,150만원이 책정돼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1대를 구입하신 건지 2대를 구입하신 건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다들 예산 때문에 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빨래방에서도 대형건조기 70kg짜리를 500, 6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적절한 금액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다양한 기종을 살펴보고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가장 저렴한 사양이 좋은 저렴한 품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삼성이나 LG 이런 브랜드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7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 예산 대비 세입은 38.19% 감소한 19억 2,780만원, 세출은 32.91% 감소한 33억 2,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59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사용료 7,287만원 감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62쪽, 일반 경비원 양성교육 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64쪽,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1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66쪽,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창업공간 유지보수 4,050만원 감액, 예산안 267쪽, 청년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감액,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1,500만원 감액,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1억 1,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68쪽,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1억 3,800만원 신규 편성,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억원 신규 편성, 청년창업실 운영 공공운영비 465만원 신규 편성, 청년창업실 리모델링 및 집기류 구입 3,500만원 신규 편성,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384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경비원 양성과정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미추홀구 경비원 구직자를 50명 양성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취약계층에 구체적 대상.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우선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할 거고요. 대상은 일단은 저희가 30세 이상으로 해서 폭 넓게 잡았습니다. 30대 이상으로 한 이유는 저희가 취업연령이 조금, 교육훈련 대상들이 좀 나이 들수록 취업률이 높아서 폭 넓게 해서 잡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취업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취약계층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가점을 준다거나 해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 하면 어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취약계층도?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취약계층요? 연령도 있을 거고 저희가 보통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세대주인지 여부 또 저소득계층인지 여부들을 감안을 또 하고 부양가족수 이런 것들 조금 저희들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세대를 우선적으로 조금···
○위원 김오현  제 말씀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이런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그런 분들은 가점을 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자로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지난번에도 과에도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워크넷 자료에 보니까 일반경비원 구직등록자가 지금 193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비적인 취득 교육비가 1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다소 비용이 작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교육기관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교육기관은 어디가 위치가 돼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요. 부평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교육기관도 저희는 우리 구에 교육관도 있는 것도 아니고 타 구에 교육기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지금 현재 타 구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위원 김오현  600만원이라는 비용이.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래서 제 생각은 구직등록자가, 저한테도 지금 워크넷을 보니까 193명이나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또 50명을 책정을 해놓으셔서 미추홀구도 어렵고 이러는데 꼭 이렇게 6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이런 일반경비원 양성과정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도 한 97명 정도를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추홀구 관내에 아파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취업 연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 업체선정 시에 관리하는 회원수가 많은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50명 정도는 취업을 무난히 저희가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오현  지금 현재 구직등록자가 193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현황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요. 자격은 갖고 있으면서 선별해서 취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한번 현황 같은 걸 파악을 했는데요. 자격증은 갖고 있고 자격은 되는데 취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수치는 있긴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50% 정도는 취업률이 더 높거든요. 지금 저희가 관에서 직접 업체하고 연계를 했기 때문에 절반 이상 더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서 직접 업체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김오현  2023년도, 2024년도 미추홀구 신규아파트 현황을 보면 약 9,3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신규아파트를 보면 일반경비원들보다 보안업체를 더 선호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경비원을 양성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이 사업은 일반경비원도 양성을 하지만요, 보안업체 취업할 대상자들도 같이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아파트 외에도 상가라든지 큰 빌딩건물이라든지 CCTV나 컴퓨터 같은 걸 다룰 수 있는 젊은 층들 요즘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폭넓게 취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김오현  그런데 그러면 보안업체하고 혹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지금 일단은 저희가 업체 중에서 교육하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그런 빌딩이나 아파트 연계돼 있는 지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인력을 조금 많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회원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원활하게 취업을 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아파트나 이런 데를 상담사님들이 개별 방문을 해서 연계해서 취업률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별도로 소규모로 해서 취업박람회 식으로 해서 올해도 두 번 크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탁업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같이 취업 연계해서 취업률을 조금 극대화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 김오현  일단 이게 일반경비원 양성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도 구직등록자가 많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미추홀구 재정상황도 안 좋은데 한꺼번에 저는 50명을 다 하기보다는 2024년도는 일단 20명이나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시면 어떠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저희는 처음에는 한 100명 정도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50명으로 조금 줄여놓은 상태인데요. 사실은 다른 저희가 상생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같은 경우는 1인당 들어가는 사업비가 200 이렇게 많이 크게 들어가는데요. 이 사업비는 1인당 12만원 정도 되면 한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연계시킬 수가 있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성은 좀 높다고 저희들이 판단은 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알겠는데요. 과장님, 과장님이 열정이 있으시고 이렇게 정말 홍보를 해서 취업까지 연계시키려고 하신 것은 정말 너무 좋은 생각이신데요. 우리 미추홀구가 열악한 재정상황도 있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20명이나 30명 정도만 올해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죠?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상담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들은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인천시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미추홀구 주민들은 올해 10월 말까지 보면 27%가 저희 미추홀구 거주 외국인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은 대체로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오현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연간보고서비로 지금 제작비로 70만원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거 몇 부 제작하시고 어디에 배포하셨어요? 연간보고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연간보고서요?  
○위원 김오현  네,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연간보고서는 제가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한 50부 정도 해서 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김오현  50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정확하게 제가···
○위원 김오현  그럼 제작하시고 어디에 배포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이게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우리 부서에서는 배부하지 않았고요. 외국인지원센터에서 거기서 관련된 기관들 쪽으로 해서 배부를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께서는 연간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읽어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보고서 올릴 때 봤고 책자는 사실은 못 봤습니다.  
○위원 김오현  제가 연간보고 책자를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실적보고서를 위수탁계약자를 한번 봤어요. 협약서를 봤더니 실적보고서로 한 달 동안 외국인 상담건수하고 책자를 보니까 상담건수, 행사결과 그런 내용만 담고 있어요, 이 책자가.  
  그런데 이제 위수탁협약서를 보니까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또 사업비도 정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분기별로 실적이랑 모든 것을 받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예산낭비를 해야 되나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저도 이게 연간보고서를 제작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의문을 갖지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오현  분기별로 받고 계시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네.  
○위원 김오현  그리고 내용도 보면 한 달 동안 외국인들 상담건수 있잖아요. 행사 그런 결과내용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연간보고서 같은 경우는 제작비용을 삭감해도 무리는 없을 듯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실적들이 있지만 외부적으로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조금 알릴 그런 홍보를 해야 될 만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검토가···
○위원 김오현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어디다가 배포하셨는지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인력센터 그 센터 내에 비치하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그 자료를 참고해서 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참고해서 안내도 받기도 하고요. 유관기관 같은 데에서도 저희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려야 될 필요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제작하는 거나 책자 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 김오현  그런데 이게 보면 책자 보면 한 달 동안 하는 행사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필요한가 싶어요. 재정여건이 좋아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정말 아껴야 될 상황에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지 싶은데 저는 이 비용은 삭감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그러면 연간보고서는 제작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홍보물 같은 거는 저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내부적으로 예산을 줄인다 하더라도 홍보물은 제작은 해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안내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관에서 사업하다 보면 일련의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뭔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께서는 뭔가 내실 있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데 그랬을 때는 이 보고서 발간이 의미가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니까 추후에 업무성과라든지 업무진행사항 같은 것들이 짜임새 있는 내용으로 발간이 되어져야 그게 의미 있게 쓰여지는 거지. 형식적인 발간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부터 292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 예산 대비 세입은 21.31% 감소한 33억 1,318만원, 세출은 28.78% 감소한 42억 8,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75쪽,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1,30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78쪽,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수당 98만원 증액,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3,500만원 감액,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2,700만원 감액,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1억 958만원 신규 편성,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748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79쪽, 전통시장 공동배송 지원사업 5,022만원 신규 편성, 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1억 44만원 신규 편성, 시장경영패키지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1,089만원 신규 편성, 시장경영패키지 공동배송 지원사업 1,089만원 신규 편성,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4억 9,7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80쪽, 석바위 디지털전통시장 4,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8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9,9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82쪽,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 1,440만원 감액, 소상공인손실보상 접수처 통신료 108만원 신규 편성,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 신규 편성, 골목형상점가 홍보물 제작 100만원 신규 편성, 인하문화의 거리 골목형상점가 상권 안내도 설치 3,884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84쪽, 학생 승마체험 939만원 증액, 예산안 285쪽, 어업용 면세유 지원 3,000만원 신규 편성, 생분해성 어구 보금 7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88쪽,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16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75쪽부터 2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안녕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9,900 예산 잡은 거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진행했던 사업 중에 5개 시장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잔액이 그중에 시비는 3,900만원 이자까지 해서 반납을 했고요. 그중에 국비 1억 1,400만원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집행잔액에 대한 활용 그런 방침이나 지침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 인천시로부터 중기부하고 협의한 부분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첫째 안은 타 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쓰든지 아니면 시비를 반납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억 1,400만원 중에 이번 예산 9,900만원을 계상을 한 거고요. 저희가 추가로 잔액 1,500만원 정도에 대해서 그리고 9,900만원도 작년 시에다가 타 시설현대화사업을 쓰겠다고 승인요청했지만 1년 시점 지난 상태에서 현재 약간의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래서 1,500만원도 반납 안 하고 저희가 집행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시로부터 그 방침을 받으면 1,500만원도 반납 안 하고 구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당연히 사용을 하셔야겠네요. 반납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사용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게 목적사업으로 시장개선사업으로 내려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위해서 써야겠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지역법이 바뀌어서 상점가도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장 같은 경우에 중기부에서 내려오는 자금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 안 되는 경우는 이 자금을 쓰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상점가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도 12월 안에 시에 방침 줄 때 같이 포함해서 의견을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1억 1,434만 2,000원에 대한 전체 금액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거네요? 전체 예산.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그런데 저희가 일정 부분은 좀 전에 승인받았던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중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바뀌어갖고 필요 없는 사업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변경해갖고 나머지 집행잔액 1,500까지도 저희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그게 우리 골목형상점가까지도 집행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의뢰했기 때문에 결과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간사 김재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재기교육 질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기교육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 교육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하는 부분이 약간 중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하고 저희가 약간 차이점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지원조건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희망리턴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월 이후 폐업하거나 폐업예정자가 가능하고요. 그 대신 저희는 이제 그거를 시안을 5년 이상된 소상공인도 저희가 신청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출서류도 저희는 간단히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만 있으면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공단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빙서류라든지 상시근로자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서류가, 부속서류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서류 좀 완화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육프로그램도 가능하면 미추홀구 상권의 특성에 맞는 실무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 저희가 현장 강의를 편성하여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디지털취약계층도 무리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지원센터하고 사전 협의로 진행하여 저희가 최대한 중복되지 않고 미추홀구 특색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건 수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수업내용은 이제 세세한 과목까지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위원 박수연  시간은요? 차수는, 대상자 한 명당 차수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차시가.  
○소상공인지원담당 한민정  주 4일 하고요. 1회 3시간 정도.  
○위원 박수연  4번만 들으면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담당 한민정  8번이요.  
○위원 박수연  8번 8회, 주 3시간 그러니까 일 3시간씩. 그분들이 교육을 들어서 뭔가 취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상공인지원담당 한민정  저희는 취업까지 연계해 드리지는 바로 취업까지 일자리 쪽 일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취업하기 전에 창업하기 전에 이분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단체나 어디를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 어디에 정보가 있는데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서···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지원팀장 한민정입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재기교육 아니, 희망리턴패키지로 이름 바뀌었죠, 재기교육에서. 희망리턴패키지와 지금 중복이 되잖아요. 중복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팀장님도 아시고 희망리턴패키지를 들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소상공인지원담당 한민정  금액적으로도 네.  
○위원 박수연  금액적으로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취업했을 때 이런 혜택들이 굉장히 큰데 우리 구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 전제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한다는 거 지금 말씀하신 납득할 수 있는 거는 대상자의 확대밖에 없어요. 서류의 간소화는 지금 제대로 안 보셔서 그러는데 택1 서류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다 내야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르고 사실과 다르고 딱 한 가지 할 수 있다는 거는 폐업자의 기준이 좀 더 확대된다라는 것 그것밖에는 없어요, 사실. 그거 외에 제가 과장님께 듣기로는 수업에 대해서 내용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재기하려는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자에게 할 수 있는 교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취업 연계가 아니라면 교육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말씀하신 재기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담당 한민정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상자가 확대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지금 미추홀구에 오신 분들 중에 사실 젊은 분들은 굳이 여기 와서 이런 거 교육 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그런 분들은 온라인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 교육만 있습니다. 온라인···
○위원 박수연  그것도 지금 다 제가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잘못 알아보신 거고요. e러닝이라는 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요, e러닝을 지금 컴퓨터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 수업을 하는 업체에서 e러닝까지 같이 나와서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담당 한민정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와주시기는 하신다고까지 제가 알아는 봤습니다.  
○위원 박수연  거기 나와서 들으시면 다 듣게끔 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딱히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지금 왜 재기교육을 그때 이거 재기교육을 안 넣으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으시다고 안 하셨어요? 그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이거는 시 평가항목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목에 누락된 부분 없이 그래도 진행을 하려고 겸사겸사 제가···
○위원 박수연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사업···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소상공인지원화 실적을 시 평가에 항목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재기교육은 저희 구에서 근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기 가까워요, 저희 구청이랑.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겠죠. 하는데 저희 구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요. 주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대비.  
○소상공인지원담당 한민정  이 사업을 저희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희망리턴을 참관을 못하시는 건 아니세요.  
○위원 박수연  그건 아니죠. 네.  
○소상공인지원담당 한민정  그거는 아니시고 희망리턴을 바로 직접적으로 하셔도 되고 이런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위원 박수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경제지원과에서 해 주실 일은 그 재기교육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런 과정들이 있고 또 어느 기관에는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안내하고 교육하는 게 일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지원담당 한민정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번, 어제 다녀왔었는데 제이에스티 건물 입주해 있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가서 연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 거를 좀 받고 싶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아직 확정적이진 않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때 우리 군ㆍ구 다 불러서 그런 내용을 다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동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홍보를 확대하고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싶다라고 특히나 내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협조요청도 드리고 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이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 저희 적극 수렴해서 병행해서 저희가 하고요. 진솔하게 진행해 보고 내년에 위원님 말씀 방향이 옳다 하면 사업의 존폐위기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학생승마체험이 5,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올해 1억 6,000 정도 나갔는데 지금 ’24년도 예산이 1억 200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학생승마체험이 결국 예산이 5,700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뭐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내시 내려오는 그 반영비율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의로 삭감한 게 아니라요.  
○위원 이수현  중앙에서 삭감돼서 내려온 거구나.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당초에는 예산계획에서는 매칭비율 구비도 구비조차도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미디어홍보실 소관 예산 중 예산안 111쪽 구정소식지 발간제작비 5,94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248쪽 미추홀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중 행정직원 인건비 3,983만원 삭감,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267쪽 인천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 5,750만원 삭감, 예산안 270쪽 청년정책지원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라급 4,697만원 삭감, 청년정책지원 시간선택임기제 보험료 기관부담금 235만원 삭감, 예산안 271쪽 청년정책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대민활동비 라급 52만원 삭감, 각 부서별 예산 중 기획예산실 외 21개 부서 국내여비 총 5,260만원을 감액하였으니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 중 예산안 121쪽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증액,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237쪽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 2,000만원 증액,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111쪽 미추홀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중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60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266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청년창업운영 250만원 증액, 각 부서별 예산 중 시민공동체과 외 7개 부서 국내여비 총 1,030만원을 증액하였으니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윤영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