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자치안전행정국ㆍ문화경제국)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12월 1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17쪽부터 293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출은 3.39% 감소한 60억 9,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세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청사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숭의1ㆍ3동, 숭의4동, 용현5동, 학익1동, 도화2ㆍ3동, 주안2동, 주안3동의 경우 통장수당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동 여쭤보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협회장님한테? 동 협회장님 좀···
○관교동장 송형균  관교동장 송형균입니다.  
○위원 김오현  이번 각 동 정리추경에서 일반업무 추진여비 집행률을 보니까요, 숭의1ㆍ3동의 경우는 13%, 주안4동 경우는 36%로 낮습니다.  
  그런데 용현2동의 경우는 91%, 관교동에는 86% 집행률이 높거든요. 각 동마다 여건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업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왜 집행여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교동장 송형균  각 동별로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출장 나가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틀리고 직원마다 또 거의 받기는 하는데 출장비 받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그런 게 조금 상이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시스템 문제는 없는가요, 혹시?  
○관교동장 송형균  그런 건 없습니다, 시스템 문제는.  
○위원 김오현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굉장히 여비를 신청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이렇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고 이러니까 그냥 아예 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관교동장 송형균  그런 경우 없습니다.
○위원 김오현  전혀 없으실까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관교동장 송형균  시스템상에서 처리하는 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평상시 하는 상황이라 그런데 다소 그런 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지금 조금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 2시간 하면 1만원 정도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시스템이 복잡하다 하면 단순하게 해 주셔서 많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교동장 송형균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에서 탑승했을 경우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여유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무튼 정말 여비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협회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교동장 송형균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리고 다음은 도화2ㆍ3동 동장님 좀.  
○도화2ㆍ3동장 박정옥  도화2ㆍ3동장 박정옥입니다
○위원 김오현  도화2ㆍ3동 경우는 청사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145만원을 증액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방수공사 추경예산을 편성한 걸로 지금 제가 기억하거든요. 혹시 청사는 신축한 지 몇 년 됐죠?
○도화2ㆍ3동장 박정옥  2018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작년에도 제가 방수공사 추경예산 편성해서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145만원 증액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저희가 2018년도 때 준공 이후에 지하 기계실 쪽에 방수가 안 된 부분은 작년도 1,200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이번에 재해 관련돼서 구에서 점검 나온 상태에서 계단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논슬립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청사 유지비로 해 가지고 사실 생각보다 소규모적으로 수선할 일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일 부기상에서도 조금 갖다 쓴 입장입니다, 예산을.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오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청사 지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수선유지비가 집행되고 있어서 우리 동에 주민들을 위해서 수선하시는 거니까 아무튼 수선하실 때마다 하자보수 없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통장수당 집행잔액이 지금 과다 발생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는데 내년에 예산조정 같은 것 좀 필요하지 않나요?  
  과다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해서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통장수당은 동 결원 재개발 재건축지역 현안에 의해서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원으로 세웠던 부분은 감액을 지금 들어와 있던 정리추경 때 집행이 안 된 부분은 감액을 하는 거고요.  
  내년도는 행정사무감사 때 박수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현안에 맞게 동에서 적정으로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동 협회장님.
○관교동장 송형균  관교동장 송형균입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아까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께서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번 동은 여비 부분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예산 책정된 부분 전부 다 훑어봤는데 이건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예산 책정 자체를 그냥 관행,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24년도 예산을 지금 집행부에서 아마 동으로 10%인가 몇 %를 일괄적으로.
○관교동장 송형균  10%.
○위원 이수현  그렇죠? 삭감하라고 이렇게 오더가 내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전 판단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그 실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숭의1ㆍ3동 같은 경우는 576만원 ’22년 예산인데 반납을 200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23년도에는 5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예산이 403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납을 한 금액에서도 11월, 12월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대충 훑어보니까 100만원이 넘는 예산들을 거의 대부분 각 동에서 11월, 12월에 집행하겠다라고 예산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면 실질적으로 반납하고 나서 불용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용현5동 같은 경우도 828만원인데 ’23년도에 잔액이 509만원, 그다음에 ’22년도에 잔액이 709만원, 반납금액이 ’22년도에 309만원, ’23년도에 309만원, 반납액이 509만원.  
  주안3동 같은 경우도 ’22년도 540만원에서 삭감을 360만원 했고 ’23년도에 2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집행금액은 118만원이고 94만원이에요. 그런데 ’24년도에 예산 책정된 것 보니까 378만원입니다.
  거의 대부분에 동사무소에서 보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안7동 같은 경우에 ’22년도에 392만원 반납했고 잔액이 456만원이 남았고 ’23년도에 400만원에 460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428만원을 예산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가장 적정하게 운영이 된 부분이 관교동이에요. ’23년도에 예산이 576만원인데 집행이 341만원에 잔액 234만원. 그런데 이제 ’24년도에 보면 여기는 428만원으로 감액을 시켰어요. 어떤 동은 올해 집행액, 한 동인데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동은 ’23년도 집행액보다 ’24년도 예산 책정된 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각 동에서 현재 최근 제가 예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전년도, 그 전년도 최소한 3년 정도는 예산을 보고 평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전년도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획예산실에서 10% 일괄적으로 하다보니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동에서도 예산이 더 가고 오히려 많이 쓴 동에서는 예산이 또 적게 나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비에 대한 부분들만큼은 각 동에서 최소한 적정한 금액들을 책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행, 관례적으로 그냥 전년도 예산으로 대부분 다 200만원, 300만원씩 반납을 하면서 똑같이 그냥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 10% 감액을 했으니까 그나마 이제 감액을 한 것이지. 거의 대부분 보면 똑같은 수준으로 반납금이 300만원, 200만원씩 나오면서도 그냥 같은 예산으로 계속.  
  이 얘기는 뭐냐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여비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 책정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교동장 송형균  동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신경 쓰고 있는데 이렇게 편차가 매년 200만원, 300만원씩 납니까?
○관교동장 송형균  편차 나는 건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여비를 사용하지 않든 사용하든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는 뭐냐면 예산 책정을 할 때는 당해연도 그 전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그 차년도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무시하고 똑같이 관행, 관례적으로 그냥 전년도 예산 이렇게 계속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관교동장 송형균  앞으로 3년간 비교해서···
○위원 이수현  동이 예산이 많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여유롭지 않은 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여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 여기 동장님들 전부 다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책정하실 때 충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 아시죠? 이렇게 제가 서너 시간만 전체적인 동들 2년치 정도만 봐도 적정 수준에 여비가 얼마인지 대충 대부분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각 동장님들이 신경을 내년부터는 여비 책정하실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 여비를 책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됐고요. 도화2ㆍ3동장님 또 나오시네.  
○도화2ㆍ3동장 박정옥  공공요금이 제세공과금이 본 예산에 5,300만원 좀 넘게 책정이 됐고 1회 추경 때 6,9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1,500만원이 증감이 됐고 2회 추경 때 다시 7,389만원으로 450만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비슷한 용현1ㆍ4동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이고 용현2동은 5,000만원인데 도화2ㆍ3동만 유독 1회 추경, 2회 추경 지금 계속 공공요금이 제세공과금이 증액이 돼서 올라오는데 이 이유가 뭐죠?
○도화2ㆍ3동장 박정옥  공공요금 상승단가는 21개동이 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2개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일주일에 3회씩 운영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 가스요금 이런 게 증액분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지금 450만원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추경이라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러한, 그것이 추경 이후에 프로그램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추경할 때 적정선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동장님들이 예측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세공과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에서 증액은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추경을 통해서 추경을 하는 이유는 애초 본 예산에서 부족분이나 증감분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추경액 기회를 잘 살리셔가지고 각 동장님들께서는 동에서 필요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세밀하게 예산을 책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가급적이면 담당이 되실 수 있는 부서장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여튼 어느 분이라도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예산안 137쪽을 보면 주민커뮤니티공간 오아시스 공공운영비 20만원 전액 삭감이라고 나왔어요. 본 위원이 이 문구를 해석했을 때는 각 동별로 동 관할에 해당되는 오아시스 거점에 대해서 각각 1개소마다 20만원 삭감인지 아니면 그 동 관할 전체에 있는 모든 오아시스에서 20만원 삭감인지, 예산안 137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인가요?
○위원 이선용  과는 시민공동체과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하기 전에 말씀드린 이유가 동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간접적인 부분인데 혹시 개연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이거는 뭐 답변이 지금 불가하시면 어쨌든 자료도 그렇고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따로 개별적으로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자치안전국 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네.  
○위원장 김영근  끝나셨나요?  
○위원 이선용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23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산총칙, 예산안 규모, 세입ㆍ세출 총괄표, 세입 및 세출 주요변경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총칙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9억 300만원이 증액된 1조 40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조 161억 6,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1조 152억 5,600만원 대비 9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2억 7,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5쪽에서 38쪽, 57쪽에서 68쪽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및 세출총괄표이며 39쪽부터 45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변경내역으로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6억 4,500만원, 시비 2억 5,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53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일반예비비 1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부모급여 사업 국비 1억 8,000만원, 시비 4,200만원, 구비 1,800만원 증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국비 1억 6,100만원, 시비 7,500만원, 구비 3,200만원 증액.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비 5억 3,000만원, 시비 2억 4,700만원, 구비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비 2억 2,700만원, 시비 1억 600만원, 구비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 총 조성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기금개요입니다. 광고물 정비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계획과 공용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확보 현황을 반영하여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설치근거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은 약 1억 4,680여만 원으로 전입금 5,000만원, 시비보조금 4,500만원, 예치회수금 약 5,100만원, 이자수입 80만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4,500만원, 예치금 1억 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청사건립기금의 수입은 113억 6,700만원으로 전입금 10억원 예치회수금 100억원과 이자수입 3억 6,700만원이며 지출 없이 전액 예치하고자 합니다.  
  9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 100여만 원이고 공용청사건립기금의 조성액은 113억 6,700만원입니다.  
  10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2개 기금액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약 114억 6,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5쪽부터 31쪽까지 기금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기금의 수입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과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을 위한 기금보조금이 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보조금사업비 4,000만원 지출 외에는 기금 재원확보를 위하여 전입금 전액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28쪽, 공용청사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 공용청사건립기금의 수입 예정이었던 기타 회계전입금 89억 2,000만원을 10억원으로 조정하고 이자수입액이 은행이율 변동에 따라 2억 5,700만원에서 3억 6,7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9쪽, 지출계획입니다. 공용청사건립기금의 수입계획 변동에 따라 변동된 전입금 113억 6,700만원은 청사건립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액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예산안 93쪽부터 97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3.09% 감소한 1,745억 9,645만원, 세출은 1.58% 감소한 329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3쪽, 우수 지차체 특교세 2건, 8,000만원 신규 편성. 부동산교부세 57억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6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8억 1,598만원 감액. 예산안 97쪽, 일반예비비 16억 8,655만원 감액. 예산안 94쪽부터 96쪽, 국제교류 업무추진 외 6건의 예산 전액 삭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현수막 지정 게시대 5개소와 정당용 현수막 우선 게시대 5개소 설치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청사건립기금은 당초 89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전입금을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10억원으로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5년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청사건립기금의 목표달성 가능성과 현재 구 재정 여건상 2023년도 기금 전입금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7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년 시설관리공단 결산 시에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억 3,000, 또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670만원 해서 1억 3,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또 ’23년 2차 정리추경에는 공단 위탁사업비가 8억 1,500만원,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570만원, 총 8억 2,200만원 정도 가량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인데 올해 임금 협상이 좀 늦어져가지고 12월 달, 저번 달에 타결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공단 인건비 편성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지침에 따라가지고 현원 기준이 아니라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정원 차이에서 약간 괴리가 발생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4대보험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금보장금 이런 거 4대보험이 각기 줄어드는 부분이 감액돼가지고 8억이 넘게 이번 추경에 삭감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보니까 고문변호사 수당이 4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아마 정액제에서 건수별로 바꾸면서 저희한테 하셨던 말씀이 건수가 적다 보니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예산 낭비보다는요.
○위원 이수현  아니, 예산 낭비보다는 예산이 매년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작년···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예측 자체를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원 취지는 원래 월정으로 하던 걸 자문 건수당 10만원씩 해가지고 변경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는 자문의 질을 높이고자 해가지고 한 거고요. 그때 추계는 우리가 연간 월정 주던 거하고 자문 건수하고 그렇게 많이 변동되지 않을 거다, 판단했던 말씀은 드렸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잘 아시겠지만 소송 건수가 도시계획1구역 같은 걸로 해가지고 7, 8월 달에 자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돼가지고 증액하게 됐는데요. 지금 4개월 정도 운영해보니까 평균 월 자문 건수가 16건, 15건 이 정도 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국내여비도 지금 1,140만원에서 767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24년도 여비 예산이 얼마죠? 700만원이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렇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직전에 이 여비에서 남는 불용액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게 동뿐만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올해 그 예산 때문에 동도 10% 일괄 감액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제가 아까 동사무소 동장님들한테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 동의 여건이나 모든 상황들 예산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불용액이 여비에서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막 일정비율로 해서 어떤 데는 보니까 동 같은 경우요, 제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 3년치를 전부 다 봤어요. 예산 책정된 거하고 집행잔액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봤더니 어떤 동은 올해 집행된 예산보다 적게 책정이 된 동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동들이 10% 일괄적으로 하니까 예산들이 분명히 보세요. ’24년도에 여비에서 동에서 또 불용액 분명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러한 예산, 기획예산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책정을 할 때 제가 그거 한 3시간인가 4시간 봤거든요. ’22년도 거 갖다놓고 ’23년도 갖다놓고 ’24년도 예산 책정된 것까지 다 3개 비교해서 서너 시간 봤는데 보통 동에서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250만원 이 정도까지 차이들이 전부 다 제가 이렇게 평균 내서 이렇게 보니까 적정 금액하고 전부 다 오바돼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기획예산실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 이수현  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 이수현  네, 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여비 부분이 위원님 지적이 분명히 맞습니다. 맞고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원래 코로나 2년 동안은 여비를 사실상 출장 건수가 많아가지고 많이 편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지원물품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그게 종결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2024년 본 예산에 일부 감했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상반기에 쓴 내역을 보고 또 하반기 때 추경이 상반기에 있으니까 2차적으로 줄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코로나 때문에 증액됐던 부분을 감액하셨다고 ’23년도에 감액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2년도 하고 ’23년도 하고 변동된 동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제가 다 비교해 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분명히 그때는 뭐 비교하신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 이수현  ’22년도 게 예산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23년도로 넘어왔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불용액이 보통 200만원 평균 200만원 정도는 다 생겼어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리고 추세가 저희도 예전 같은 경우는 직접 대면회의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회의하는 것도 이제는 화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감안해 가지고.  
○위원 이수현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셨다라고 하면 ’24년도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 ’24년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여비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본청에 대한 여비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완전히 뒤집어서 여비를 다시 책정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하셨어야 되는데 거의 변동이 없어요. 일괄적으로 10% 이거는 편하게 예산 수립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일괄적으로 뭘 한다라는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 때 각 부서 집행되는 내역을 보고 조정을 해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분명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 여비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지금 예산이 물론 없으니까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데 일반 여비 삭감하고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공용청사관리기금에 10억을 편성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신청사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로드맵이 어떻게 되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기금조성운용계획에서도 5개년 500억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측치 않게 잘 아시겠지만 올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세금정책이 좀 변경이 된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다주택자 같은 경우라든지 1주택자 같은 경우도 기존 비과세 부분이 9억이었던 부분이 12억으로 낮춰주고 그다음에 구간별 과세집단 세율이 다 낮아지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부동산교부세 충격을 받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재산세 걷는 부분이라든지 취ㆍ등록세 걷는 부분에서 감소가 되면서 재원조정교부금 이런 게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올해하고 내년에 좀 세수 부분에서 저희가 예기치 않은 충격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구청사는 주민들에 대한 약속인 것도 있지만 구청사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구민들이 여러 장소에 산개돼 있는 청사 때문에 민원 방문했을 때도 불편한 점 있는 걸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분명한 의지는 여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세출이라든지 세입 부분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져가지고 여유자금이 남는다면 최대한 기금을 적립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운용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현실과 의지의 차이는 많아요. 당초 89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치하기로 했었죠, 기금운용을.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올해 89억 1,000만원.  
○간사 김재원  올해, 그런데 일단 10억을 지금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공용청사건립기금에 대한 걸 일단 미반영으로 해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10억 이번 추경에 넣는 겁니다.  
○간사 김재원  그것 때문에? 2024년도에 대한 거, 올해 절충금을 재무과에 넘겨가지고 넘길 텐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2024년 본 예산에는 지금 기금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재정 추이를 보면서 또 변동이 있다고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잉여 재원이 남는다든지 그러면 우선 기금에 적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애시당초 2025년 목표로 해 가지고 2024년까지 우리가 300억 정도 모으기로 했죠? 그게 기금운용계획이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일단 재검토도 필요하지만 재정여건이라는 게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다각적으로 이제 세입 확충하기 위한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번에 또 5개년 계획을 세워놓은 걸 지금 갑자기 300억을 줄이거나 200억을 줄인다는 거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기금조성목표액을 500억으로 할 수 있는 그 기간 내에 최대한 적립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목표 설정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300억이라는 거는 일단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2022년도에 행감에서도 그런 위원님들이 다같이 아마 질의를 했었을 거예요. 가능하냐 그랬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측을 했었고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일은 미래를 예측하고 최선책을 찾고 그게 아니면 차선책의 차차를 찾아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최선책도 아니고 차선책도 아니고 차차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또 와가지고 2024년도에 공용청사기금을 더 넣었거나 뺐거나 그 내용 금액조차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가봐서 확인하겠다는 것밖에 안 들리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렇지 않습니다. 견해에 따라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될 수 있는데 5개년 목표를 500억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5년 내에 500억을 최대한으로 근접하게 기금조성하는 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500억이 다 돼서 짓는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김재원  300억, 400억만 들어와도 지을 수 있는 게 청사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도 기금운용에 대한 방법을 다시 모색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방법이 많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이왕이면, 이왕이면, 그렇죠.  
○간사 김재원  이왕이면 우리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게 나아요. 그거는 가장 평범한 진리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재정 여건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법정경비도 2024년 예산안에 다 넣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담지 못했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법정경비는 매년 똑같습니다. 올해 조금 더 부담을 덜했다는 것뿐이지. 매년 본 예산에 법정경비를 모두 담고 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
○간사 김재원  우리 청장님의 의지를 알아요. 상당히 강하시고 그리고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필요한 청사가 저희도 비교시찰이라든가 타 군구에 가면 초대할 수 없을 만큼 창피해요. 그리고 언제 무너져도 알 수 없는 당연하듯이 볼 수 있는 게 현재 우리 청사인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적 경영에서도 이야기하면 기회비용을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10억을 과연 적립을 해서 그러면 버려지는 게 더 큰지 아니면 이거를 10억을 적립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삭감했던 주민들에 의한 거라든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하고 이거를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회비용이 어느 게 큰 건지는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물론 기회비용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꾸 인건비 얘기하는데 인건비 분명히 다 지급할 겁니다. 지금 현재 시기에 세입을 딱 맞출 수 없어가지고 일부 미편성한 것뿐이지. 그 부분은 지급을 못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청사를 계속 늦춘다고 하면 지금 10년 전에 청사 지었던 돈하고 10년 후에 지금 청사 지었던 돈하고는 잘 아시겠지만 물가 부분이라든지 인건비 인상분에 따라가지고 한 50% 이상 차이도 날 겁니다.
  또 이거를 미뤄가지고 5년, 10년 후에 짓는다면 그때 가면 비용부담을 더 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청사를 또 향후에 30년, 20년 유지할 수 있는 이 청사 형태라면 저희도 이런 고민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놔뒀다가 그때 시점에 임박했을 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걸 더 미룬다고 하면 공간도 지금 없고 또 계속 그거에 따르는 비용상승은 이루어지고.  
  이 부분은 뭐가 먼저냐, 뭐가 나중이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병행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병행해서 최대한으로 목표점에 근접하게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500억을 적립을 안 해도 청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지방채도 많이 끌어오고 내년 세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매년 투입해도 되고 채무 부담해도 되고 여러 가지 각도가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돈을 축적해놓고 그 돈을 써야만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적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김재원  기획실에서 수고하시는 건 이해는 가요. 그런데 병행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10억이 과연 우리 청사를 짓는데 얼마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지금 당장 10억을 얘기하신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놨으면 좋은데 이 10억은 89억 중에 10억만 넣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청사를 짓겠다는 대외적인 의지의 표명이라고 좀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말씀을··· 의지의 표명, 의지라는 얘기예요, 의지. 의지의 10억이 과연 이것을 일반회계 넘어가가지고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거와 비교를 하면 과연 어느 게 우선이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수현 위원님도 업추에 관한 이런 저런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듯이 큰 목으로 탁탁 잘라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눈높이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예산을 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지. 과연 어느 게 불요불급하고 어느 게 정말 시급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다는 얘기죠.
  사실 예산이나 있으면 너무도 쉽게 할 수 있겠는데 현재는 거의 전시 상황 같은 거잖아요, 우리 미추홀구에는. 지금 극복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 미추홀구가 또 미래도 다시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구민들 같은 경우도 많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위원으로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니까 그거를 전달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 어려운 거를 조금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예산이 없고 줄어든 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랑 특교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부동산교부세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또 법정소송비용에 대한 부분도 많은 영향이 있고 크고요.  
  그런데 이제 잘못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과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고민했을 때 그게 모두가 이 잘못된 예산의 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이 돼요. 지금 다들 알다시피 연가보상비부터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지금 거의 삭감된 상태고 그리고 복지예산 같은 것도 매칭도 많이 줄어들고. 물론 이거 10억이 일반예산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의지라는 건 있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노력하자 그러면 이런 거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도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저희도 재정상황이라는 게 항상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물론 일시적인 거는 소송비용 부담한 거에 대해서도 부여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담만 안 했더라도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고 기금 적립하는 데도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또한 지금 상황에서 보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앞부분에 제가 정책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서장도 아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지금 나온 상태에서 잘잘못했다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소송비용도 작년에 지급할 건 다 지급해서 마무리를 했고 또 지금 저희가 상대적으로 거론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계시면. 꿈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악조건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대안을 미리 예측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내년에 매각하고 예상하고 있는 거 있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어떤 내용이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일단 본 예산에 올려놨는데요. 주안에 있는 문화콘텐츠 건물을 매각할 걸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간사 김재원  여의지구가 18억 정도 될 거고. 금곡이 한 34억 정도 될 거고 전도관에는 10억 될 거고 그 동에 한두 개 정도 나오겠죠? 매각하면 그 예산 어디로 가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물론 그거는 다 이제 전체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세수 줄어든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세수가 한 120억가량 줄어드는 건 다 미리 사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줄어드는 부분을 여의지구라든지 전도관지구 그다음에 도시계획1구역 잔여지 문화콘텐츠 매각 수입을 통해가지고 이거를 보존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다수 위원님들의 생각은 공유재산 매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기금 운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기금 운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합안정화기금은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건이 부합된다면 안정화기금을 당연히 운용하고 통합계정 운용하지. 제가 이건 매번 위원회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잉여금이 나와야 거기에 부합되는 잉여금이 나와야 적립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여건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것뿐이지. 일부러 안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용할 수 있다면 저희도 좋고 구민들도 좋고 다 좋은 거죠.  
○간사 김재원  그 자리에서 뭘 매각을 할까 찾다 고민하다보니까 또 생각지도 않는 자산도 나오게 되고 그런데 그런 게 불안한 거예요. 위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예산 전반적인 거를 보면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 우리도.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 예산이 어디로 가고 이런 고민을 하면 그게 맞으면 좋은데 자꾸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런저런 유의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갸우뚱하는 거죠.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10억이라는 게 올바르게 기금으로 가는 게 맞는지 고민을 심각하게 하죠. 지금 이제 아마 이번에 추경 세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하면서도 아마 이 부분은 계속 퀘스천마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하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럼 우리 실장님도 다시 한번 충분히 고민 좀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 저희도 이제 재정이 넉넉하다면 위원님들도 마음 편케 이렇게 일하시고 지역에 나가서도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도 마음이 편하실 텐데 우리 미추홀구 여건이 조금 상황이,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거는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게 잘 좀 위원님들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차 실장님께 뭐라고 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랑 위치랑 역할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고민하시고 엄중하게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 질문과 연계해서 동일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구청장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은 지금 상식적인 면에서 의문점이 들어요. 왜냐면 다 노력을 해 주고 수고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청사를 빨리 지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어떤 방식이든 어떤 방법이든 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작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다시 언급 드리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어쨌든 신청사를 건립해서 우리 구민과 직원 모두 좋은 환경,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김재원 위원님께도 많은 고민과 고심 끝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하고 연계해 주셔서 심도 있는 발언해 주셨지만 항상 아쉽고 안타까워요. 뭐냐, 간결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자꾸 브레이크 아닌 브레이크가 걸리고 어려움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쉽게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국지방행정공제인가 하여튼 국가에 있는 단체인데 재정에 관련된 공공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할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 신축청사도 그렇고 일반건설업계 용어로 따지면 PF 발생을 한 거죠. 자금대출을 받은 건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신청사 특별회계 기금이라는 걸 명목을 세워서 당해연도 기준으로 2023년도 100억을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회계적으로 목표를 했는데 어쨌든 미진한 상태예요. 목표가 100% 완벽히 충족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국내외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대략 기금 조성 달성이 쉽지 않다고 누가 봐도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숨 돌리고 실제로 접근성을 더 용이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도 충분히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그게 굳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청장께서 결심하시면 이거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충분히 계획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애로사항이랄까 어려움이 있는데 목표 달성이 힘들 수 있다는 게 예상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A안도 B안도 C안도 다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라면 굳이 특정 방식에 의존해서 자금조달을 고집하면서 우리가 고생하고 시간이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방법을 굳이 고집하지 말고 본 위원이 어제인가도 총평에서 발언했지만 모두 발언했지만 굳이 신청사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다시 언급하건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금조달 예산조달하는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융기법만 바꾸자는 거죠. 그건 충분히 블록체인처럼 퍼즐 맞추듯이 맞출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큰 무리 없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방재정공제에서 지방채를 차입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채 차입은 저희가 당연히 할 거고요. 지금부터 미리 하면 이자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10, 20억 차입을 해놓은 게 아니고 실제 청사 건립하는 데 가면 몇 백억을 차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소요가 되기 직전 연도에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그다음 해에 차입을 해 가지고 끌어 쓰는 게 가장 적정합니다, 이자도 안 내고. 저희도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국제교류활성화 추진여비가 277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722만 3,000만원이었는데 제가 ’24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게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국제교류활성화 추진여비가 ’24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국제교류활성화에 대한 뚜렷한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2,000만원으로 증액을 시킨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해가지고 인도네시아하고 브루나이 갔다 오는 거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거고요. 내년에 2,000만원 세운 거는 지금 두 가운데가 좀 있습니다. 몽골하고 자매결연도시인데 작년에 아, 올해죠. 올해 8월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방문하셨고 내년,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2019년도 하고 나서 못했거든요. 코로나도 겹치고 이래가지고 못했는데 내년 구민의 날 행사 때는 우리가 초청을 하든 우리가 가든 하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자매결연이 추진 예정인 데가 있어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올 10월달에 중국 조산시에서 자매결연협의체가 여기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두 개소를 우리가 방문을 하든 한 개소는 초청을 하든 소요비용이 들 것 같아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 놓은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 외부인 초청여비 그다음에 국제교류 업무추진 등 이것도 1,000만원, 100만원, 500만원을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이것도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되는 비용들이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중국하고 몽골에 대한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2,000만원으로 증액시켰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두 가운데.  
○위원 이수현  그리고 지금 아까 10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획예산실에서는 이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때예요, 이때 자체가. 그러면 우리 건물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나 돼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직 실감은 안 해봤지만 문화콘텐츠 같은 경우는 30억이 넘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위원 이수현  그럼 전체적으로 매각하면 총액이 한 어느 정도 돼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가 지금 여의지구도 있고 전도관 지구도 있고 문화콘텐츠도 있고 도시계획1구역 잔여지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반환금 받을 것도 있고 그러면 한 100억 가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100억 가까이 되죠. 그리고 그 복지예산이 일정비율 넘으면 국가에서 또 보조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어떤 건지?
○위원 이수현  국가에서 복지예산 비율이 일정비율 넘으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거는 저희 중앙정부에서 전도되는 자금이 이제 우리 쪽에 올 수 있는 게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교부세를 광역시 빼놓고 시도 같은 경우는 재원조정에 필요한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광역도 보통교부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치구한테는 주지 않고 옹진이나 강화는 받고 있고 군이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저희 2022년도, 2023년도 30억씩 받은 거 있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원 이수현  30억 복지비율이 일정 비율 넘으면 그게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국가 뭐로 해가지고 복지비율이 일정비율 넘으면 지원해 주는 예산 있잖아요,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저희는 그래가지고.  
○위원 이수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건 제가 더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22년도에 30억 들어왔고 ’23년도에 30억 들어왔고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복지사업비에 인건비가 국비 보조되는 건 있는데 그렇게 되는 돈은 없는 건 확실하고요. 제가 더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전체적으로 들어올 예산 이런 부분들이 다 기획예산실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나마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증액이 돼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직원들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에 예산 얼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직원들 사기 떨어뜨리지 마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건 분명히 드린다니까요. 안 드리는 게 아니고 편성 기법인 건데요. 이게 자꾸 오해를 해서 그러시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위원 이수현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인건비하고 관련된 부분이.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못 받···
○위원 이수현  나중에 그 예산 법정경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 예산 책정한 거 말고 우리가 줄 수도 있다, 이런 중앙에 대한 부분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반영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한 건 아니고요. 아직 2024년도 예산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단, 본 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이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연가보상비, 시간 외 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미반영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러니까 아직···  
○위원 이수현  1월달부터 연가보상비 아니면 시간 외 근무수당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연가보상비는 저희가 지급하는 게 연말에 한 번에 줄 수도 있고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직원분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5일치를 반영하고 갔던 거를 본 예산에, 지금 2024년도에는 5일치를 못 반영했습니다. 미반영한 거 맞고요.  
○위원 이수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알아들어도 돼요? 연가보상비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매월이나 상ㆍ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연말이라도 2023년도하고 똑같이 정액,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연가보상도 받을 수 있고 시간 외 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로서는 최대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이수현  기존에 받던 방식하고 변경됨 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위원님···
○위원 이수현  아니, 그걸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위원님, 예산은 저희도, 저도 직원입니다.
○위원 이수현  알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도 직원이고 저도 연가보상비를 많이 받는 게 좋죠. 그 부분은···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줄고 있냐, 늘고··· 아니, 줄었냐, 현상 유지냐라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10개 구ㆍ군만 봐도 동일하게···
○위원 이수현  아니, 다른 구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구 말씀하시는 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걸 제가 뭐 여기서 확답드리기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최대한으로.
○위원 이수현  아니, 왜 확답을 못해요? 이게 예산 활용하고 전부 다 이야기가 연결이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법적으로 줘야 될 게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 저도 아는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삭감이 됐어요, 안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전년도에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삭감됐죠? 미반영됐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연가 바빠서 안 쓰든 연가보상비 때문에 안 쓰든 간에 그거를 안 쓰게 되면 연말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23년하고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최대한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최대한으로 반영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거를 확답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위원 이수현  지금은 삭감된 상황이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반영된 상황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미반영된 상황이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서 왜 10억은 그렇게 청사건립기금은 넣으려고 그러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직원들 사기 전부 다 떨어뜨리면서, 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이수현  아니, 내 집안 식구가 굶어죽는데 지금 집 짓겠다고 돈 모으겠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안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런 단편적으로 판단하시면···
○위원 이수현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위원님, 정책은 큰 틀에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작은 틀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30년 넘게 일했지만 어떤 때는 연가보상비 한 번도 못 받을 때도 있었고 물론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보면 드리는 게 맞죠. 그걸 갖다가 지금 무조건 확정적으로 당신이 결정을 해가지고 대답을 하라면 저로서도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최대한으로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 이수현  아니, 이거는 실장님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여기 지금 말씀 나누는 것들 조금 정리하시고 잠깐 정회했다가 시작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저는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공무원제안제도의 목적이 뭔가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구정을 펼치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제안이 있을 경우 채택을 해가지고 구정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시죠. 제가 지금 보니까 공무원제안제도 포상금이 지금 삭감이 147만원이 되고 지금 3만원밖에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주민행정의 능률화와 경제와 업무혁신을 기하고자 공무원제안제도를 만들었는데 사실 3만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니, 그거는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제안했을 경우 채택만 되면 무조건 3만원 주고요. 그 채택된 걸 가지고 다시 실무심사위원회나 구정평가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최고 150만원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가지고 150만원, 100만원, 50만원까지도 지급 가능합니다.  
○위원 김오현  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채택되면 3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김오현  사실 제안제도를 하기까지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를 하고 개발하려고 하는데 사실 너무 적다 보면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닙니다. 시상금은 금방 얘기했던 대로 150, 100, 50 이렇게까지 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래도 우리 구민들의 이런 서비스 차원하고 구민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제안제도를 만든 건데 저는 이것도 금액을 올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어떠나 싶어서 지금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래서 제안해가지고 채택만 되면 최하가 3만원이거든요. 5만원까지도 가능한데 점수에 따라가지고 틀리긴 한데요.  
○위원 김오현  우리 미추홀구에 지금 제안을 했던 게 1건밖에··· 지금 1건이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닙니다. 올해도 공무원 제안해 가지고 전체 105건 접수돼가지고 7건 채택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포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채택한 게 그러면 지금 3만원 지급이 된 건데, 반영금액이.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이제 이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점수화 시켜가지고 50점부터 70점까지 있거든요. 70점 넘으면 본 위원회까지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금, 은, 동으로 해 가지고 50만원, 100만원, 150만원까지 주고요. 이거는 제안에 대한 채택만 됐을 경우.  
○위원 김오현  그러니까 제안 채택되기까지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수고가 있을 텐데 3만원이 너무 적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이거는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고요. 대부분에 접수되는 거 보면 좋은 제안이 나와야 되는데 민원성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채택되는 것도 몇 건 안 됩니다.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무튼 이런 공무원제안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에 이런 서비스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이 이런 획기적인 혁신 이런 업무혁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선출직 청장이나 위원들은요,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청장 같은 경우는 또 직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맞아요. 구정의 모든 운영들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도 구민들한테 서운함 주고 직원들한테 서운함 주면 그 청장은 일하기 힘들어집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작은 것 때문에 놓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0.12% 증가한 32억 7,760만원, 세출은 0.09% 감소한 38억 3,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1쪽, 시민협력플랫폼 공감시설 대부료 및 사용료 394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은 세출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1쪽에서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실장님, 김오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협력플랫폼 공감 대부료 및 사용료 394만원에 대한신규편성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저희 시민협력플랫폼 공감에는 지금 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임대계약을 하는데 그거에 따른 세입입니다. 그래서 1년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왜냐면, 평생학습관으로 6월 이후에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7개월치, 저희가 8개월치 예산을 지금 고지서를 다 보냈고 그거에 대한 세입을 지금 잡은 겁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저희가 다른 시설들은 다 무료 대관이기는 한데 요리교실이라고 해서 인덕션 있고 주방이 갖춰진 곳은 하루에 12,500원으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33회 대관이 됐고 그에 따른 사용료 수입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오전 시간 때 김은환 국장님께 질의 드리다가 업무범위가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동별로 오아시스 있잖아요. 그게 스마트정책실 예전에는 미래전략실 소관업무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공동체과랑 같이 협업 형식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업무가 아예 조직개편하면서 정확히 떨어져 나가서 분리된 건가요? 어떻게···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제가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고요. 예전에 오아시스 용역하고 할 때는 관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선용  우선 아까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예산서에 동별로 20만원씩 오아시스 관련한 연계사업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왜 그런 이유가 발생했으며 그다음에 한편으로 그 부분이 우리가 이것조차도 시민공동체과 업무영역인데 수봉마을 마을공동체 예산사업이 거의 몇십억 단위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어서 용현2동 관내 비룡공감2080 사업도 사업액이 민간사업비 총 포함해서 500억이 육박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제가 업무적으로 차이점이 있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반대로 그냥 생각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동별로 오아시스 사업이 어느 부서 예산이든 20만원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반대로 그 예산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태운다고 표현하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서 태울 수 있는지 한번 시민공동체과 업무영역 중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어요, 국시비 보조로 해서 예산이 보통 몇백억 가까이 되는 사업들 안에 그 사업 영역에 그런 오아시스 사업에 일부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반대로 세목이 이월이 가능하다 하면 한번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연계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발언을 했고요. 그 부분이 본 위원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의견이 실제 업무에 반영이 가능한지, 가능하시면 검토의견을 차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리고 실장님,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직원분들 배석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인신공격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본 위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정활동하면서 주안점을 두는 영역 중에 하나가 저희 미추홀구 관내 깡통전세사기에 대해서 그래도 배상록 의장님이랑 이관호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동료 위원들과 손잡고 함께 공동의식을 갖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민분들 의견을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불만이나 억울함을 많이 경청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말씀 듣기로는 어떤 분이 거기 대책위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부서에 연락해서 여직원분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좀 극단적으로 대립이 되거나 말문이 막히거나 어쨌든 답답함이 있거나 하여튼 원인은 있겠죠, 심리적으로. 그런데 결론은 우리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상담을 해 주시면서 전화상담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셨는데 욕을 했다, 욕은 안 하셨겠지만 화를 내셨다, 비슷비슷해요.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런 민원은 아닌데 저한테 하소연을 주셨어요. 다른 건 때문에 저하고 상담을 나누시다가, 최근에.  
  그래서 진짜 민원인께서 반대급부로 억지를 부르시거나 억측을 주장하시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아무리 봉사정신이 투철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크게 질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앞으로 향후에 본 위원한테 좀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그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드리거나 오해가 있다면 그걸 또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거는 제가 질타하는 건 아니고 한편으로 일부 격려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의 발언은 핵심이 그거예요.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면서 애로사항도 있으실 거예요. 민원인들 대상으로 응대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김영근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동료 위원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도와드리고 격려해 줄 테니까 좀 더 힘내시고 분발해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스마트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7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출은 6.6% 감소한 24억 6,6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5쪽, 경계구역 홍보시설물 유지보수비 2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07쪽, 대표전화 요금 8,500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예산안 111쪽부터 112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출은 16.85% 감소한 1억 9,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12쪽,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기정액 대비 삭감비율이 과다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구청에 부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최근에 상임위에서 감사실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청취해보면 상당히 청렴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실하게 노력을 이행해 주실 거라고 각오를 다져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고된 예산서를 살펴보시면 감사실에 출장여비가 구내여비로 167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아요, 대략.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 또는 업무 내용으로 인해서 그 정도 금액이 발생된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실장 윤영렬  우리 예산 내용을 감액부분입니까? 아니면,
○위원 이선용  그러니까 결론적인 금액이 내년도 예산을 본 예산이든 추경이든 합산해서 총액이 167만원 정도가 구내 출장여비로 세목이 잡혀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편하게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감사실장 윤영렬  감사실 출장여비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재떨이 미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했다 그러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주변 여건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는지 유효하게 설치돼 있는지 아마 이런 현장조사 차원에서 출장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선용  본 위원이 정확하게 계산은 못해봤어요. 세부내역을 잘 모르는 관계로. 그런데 상식선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감사실에서 해외 출장을 가는 건 전무한 걸로 알고 있고 국내 출장도 인천지방법원을 가시든 여하튼 거의 100% 가까이 인천 관내 또는 미추홀구 관내에 제한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그런데 국내여비가 167만원이면 지금 현재 총 근무인원이 보통 감사업무를 특히 대상으로 했을 때 계약업무 같은 거는 내근하시면 되니까 외근 나가시는 경우 거의 없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실장 윤영렬  그런데 저는 지금은 인천 관내를 중심으로 해서 출장을 수행했다면 내년에는 미추홀구 감사실이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감사실은 어떤 기법과 방법으로 감사를 수행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일종에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국내여비를 사용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여기 그 내용을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부조리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 차원도 있지만 구 단위에서도 그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된 게 맞나요?
○감사실장 윤영렬  삭감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조리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법정으로 예산 태워야 되고 신고한 게 없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이게 지금 내부에서 고발하는 게 없다는 건가요? 내부에 통합해서 총괄해서 아예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실장 윤영렬  통합해서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렇다면 상당히 누가 봐도 우리 구라는 조직이 공공기관을 떠나서 상당히 우수한 조직이고 청렴한 조직이라는 하나의 반증이겠죠, 정확하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구민들이 이런 내용을 인식하실 때 과연 어떻게 바라봐 주시냐에 대한 그 견해 차이는 상당히 격차는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예상이 되거든요.  
  우리야 항상 고생하고 열심히 양심껏 일을 하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통용이 정확히 이루어지겠지만 반대로 주민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근무 인원이 1,000 몇 백명이 되고 하는데 아무리 청렴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아무 것도 이렇게 먼지 하나라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청렴하고 업무에 대해서 청렴하다는 단어 이전에 업무적으로 과정도 있고 절차도 있고 기준도 있는데 어떻게 실수 한 번 안 하고 완벽하고 그렇게 퍼펙트하게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실 분도 있어요.  
○감사실장 윤영렬  위원님 말씀 맞아요. 1,000명이라는··· 네.  
○위원 이선용  그게 좀 예상이 돼서 발언한 거고 다른 뜻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한테 한번 다시 보고를 해서 이거를 논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제가 강요는 드리지 않지만 이런 거를 다시 부활시켜서 나쁘진 않다라는 뜻이죠, 여러 모로.  
○감사실장 윤영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 내부 구성원은 아무래도 익명성 때문에 드러내놓고 신고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도 얼마 전에도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민원 제기자가 당구장 표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신원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구청에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거 제보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도 강구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시고 더 집중해서 효과적인 게 아니라 이 영역은 업무영역이 정확해야 된다고 봐요. 한 건을 취급하셔도 정확하게 누구 하나 억울함 없이 양심껏 업무를 수행해 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실장님께 많은 역할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윤영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예산안 115쪽부터 120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76.12% 증가한 5억 2,306만원, 세출은 2.24% 감소한 962억 6,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5쪽,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2억 1,969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6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1억원 삭감. 예산안 118쪽, 정근수당 2억 3,474만원 삭감. 예산안 119쪽, 성과상여금 4억 547만원 삭감, 법정부담금(공무원연금) 3억 5,000만원 삭감, 국민건강보험금 7억 7,588만원 삭감.  
  예산안 116쪽부터 120쪽, 기정액 대비 삭감 비율이 과다한 민원업무 담당자 의료비 지원 외 8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 115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유인물 제작 등 100만원 증액은 우수자율방범대원 표창장 및 미추보안관 임명장 제작을 위한 것이라고 사항설명서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연내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데 굳이 연말 추경에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시장님 연두방문 행사 준비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주요업무책자 동 총괄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드린 것도 두껍게 한 거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지출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들이 해야 될 여기 써 있는 우수자율방범대원 표창 및 미추보안관 임명장 이 부분이 좀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할 때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물어보고 다음에 다시 물어볼게요. 통반장 의무 급여수당 인상이 되죠?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게 지금 지방자치 예산 편성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잡았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저희 반영을 안 하고요. 10개 군ㆍ구 중에 본 예산에 계상한 데는 옹진만 있습니다. 78명밖에 안 계세요, 통장님이요. 그다음에 나머지에서는 1차 추경 때 반영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가 계양구인데 저희 구하고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점진적으로 세우기로 이제 한 거거든요. 저희 구하고 두 군데죠. 그래서 지금 그 상태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일단은 예산편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가 지금 684명 정도 되면 8억쯤?  
○총무과장 박성노  9억 5,000쯤 됩니다.  
○간사 김재원  9억 그 정도 나오죠. 그럼 그거에 대한 기준은 가지고 계셔야겠네요? 어떻게 할까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  
○총무과장 박성노  이번에 내년도 본 예산에는 못하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예산 추이를 봐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꼭 40만원을 줘야 된다, 해야 된다는 아니고 범위 내에서 편성 지침에 각 지차체에서 판단해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통장 자율하고 이제 같이 터놓고 얘기도 하고 같이 상호교류도 하고 저희 구 재정 여건도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요. 기 사전에는 한번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추이를 봐서 계상해드리겠다고 그걸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타 구는 받고 우리는 못 받으면 거기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과장님께서 나서야 될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국장님 쪽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분들과의 정확하게 간담회를 하시든 해서 그거 설득을 하시든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맞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경이나 인천기초자치단체 전체가요, 통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반영할 건 충분히 통장님들 사기 진작되도록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통을 저희가 부평구보다 통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을 가구수를 일정 부분 조정해서, 조정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충분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예산안 123쪽부터 129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93.44% 증가한 21억 8,755만원, 세출은 23.48% 증가한 62억 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3쪽,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외 7건, 13억 4,380만원 성립전 경비 반영에 대한 설명과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4쪽부터 129쪽, 성립전 경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기정액 대비 삭감 비율이 과다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산안 123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예산안 133쪽부터 140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90.39% 증가한 28억 5,083만원, 세출은 16.73% 증가한 66억 9,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33쪽, 구립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신규편성, 국ㆍ시비 보조금 11억 3,584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과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35쪽, 인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운영 관련 1,504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35쪽부터 136쪽, 동 주민자치회 주민주도형 사업 9건, 1억 5,650만원 삭감, 예산안 136쪽,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분담금 12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37쪽, 주민커뮤니티공간 공공운영비 2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37쪽부터 140쪽, 그 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기정액 대비 삭감 비율이 과다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여기 동 주민자치회 주민주도형 사업 시비 9건 삭감한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이게 2022년도에 인천시에서 사업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올 4월에 시 자치행정과로부터 매뉴얼이 새로 저희한테 동 주민주도형은 자본성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라는 매뉴얼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된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쉼터 조성 그다음에 의자 구입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자본성경비로 분류가 돼서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예산안 143쪽부터 153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32.64% 증가한 32억 3,868만원, 세출은 4.86% 감소한 127억 6,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43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수입 2,200만원 증액, 평생학습관 행정재산 사용료 수입 2,086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과 세출항목 검토사항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기정액 대비 삭감 비율이 과다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평생학습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43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관 1층 하나은행 행정재산 사용료 수입이 2,086만원 맞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오현  감액이 됐거든요. 이 사유하고 2021년 평생학습관 행정재산 임대보증금 이자수입을 2023년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 부분은 행정재산 평가액이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하는 감소분을 2,000만원 배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행정재산 임대보증금 이자수입이라는 거는 2억을 보증금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이자수입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오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금이 4억 9,260만 7,000원이 세액으로 잡혔습니다. 이게 보니까 보조사업의 구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내용이 지방보조금 지원된 민간위탁사업들 잔액보조금 수입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전체적으로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총액이 이 자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수현  네, 총예산.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파악을 지금은···  
○위원 이수현  하기 어려우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이수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제가 각 실ㆍ과별 지방보조금 관련된 민간위탁 사업들 정산보고서를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 지금 정산 보고한 내용들을 쭉 훑어본 결과 허술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부분, 예산변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어요. 여기 평생학습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보조금으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더군다나 시켜서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남는 예산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그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점검을 좀 각 실과에서는 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평생학습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 지방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한 중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한 분이 여러 사업들을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은 있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의 살림이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으로 인해서 구가 얼마만큼 재정적으로 탄탄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여파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번 행감 때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게 특히나 지방보조금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잔액들이 계속 많이 남고 있으면 결국은 구민들한테 쓰여질 수 있는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들로 결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실과들이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예산안 157쪽부터 159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25.12% 증가한 3억 6,815만원, 세출은 4.41% 감소한 9억 9,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7쪽, 여권발급 수수료 8,500만원 증액, 주민등록 과태료 1,029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과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9쪽,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장비 구입 35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57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장비 구입비 전액 삭감하셨는데요, 미설치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원래는 바깥에 부스를 설치하고 할 경우에는 암호화장치가 필요한데 올해 상반기에 용현2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바람에 이 장비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요. 하반기에 제물포역하고 숭의역사에 설치하는 거는 업체에서 암호화장비는 무료로 하기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기존에는 원래 용현동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며칠 전에 상임위에서도 발언했는데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 나가보니까 직원들 고충을 들어보니 그 결론은 주안6동이죠. 가정법원에 민원인 수요가 많다보니까 그분들께서 가정법원에 법원에 대한 민원업무를 보시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그런 서류를 필수적으로 떼기 위해서 많이 민원의 양이 폭주해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강하게 요구된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수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제물포역이라든가 숭의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될 예정이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주안6동이든 아니면 인천지방가정법원이든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예산이 많이 저희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제 수요량이 있는 곳에 집중해서 정확하게 그거를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반대급부로 제물포역이라든가 지금 숭의역 같은 경우도 실제 숭의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지방선거 때도 후보자 입장에서 경험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보면 거기는 실제로 출퇴근 시간 외에는 낮시간에는 인기척이 많지가 않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기준점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제물포역 같은 경우도 올 여름 7월 회기 때도 본 위원이 발언한 걸 속기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동료 위원 김오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걸로 대략 기억이 되는데 제물포역이 유동인구는 낮이고 밤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거는 인정을 해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보면 비슷할 수 있는 게 거기 제물포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도서관 도서 출납하는 무인출납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집도 그 근처고 그쪽으로 많이 도보로 이동할 때 많이 경유하는데 이용객이 많지 않아요.  
  물론 도서관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동사무소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지만 이제 구민들께서 실제 생활하시면서 필수적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한 번 이상 다 사용하시는 부분들이에요. 다 그런 영역들이 행정서비스 영역인데. 그리고 민원발급하는 거랑 책을 이용하는 거랑 상대적인 상대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파악을 했을 때 판단되는 바는 그쪽이 소위 말해서 저희끼리 얘기지만 핫플은 아니에요. 그 이용량을 예상을 하거나 예측을 했을 때 절대 핫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과감하게 투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홀딩시키고 그 예산을 부서에서 다른 세목으로 세목변경이 가능하다면 전환해 주시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절대사항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안 아닌 제안으로 한번 의견을 내는 거니까 충분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신 후에 다시 한 번 결정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제가 말씀 좀··· 주안6동은 민원이 많은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주안6동에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가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없는 동이 5개 동이 있습니다, 현재.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아홉 동이 없었는데 이제 많이 놓고 또 이전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12월까지 2대 이제 제물포하고 숭의역은 이미 다 설치만 하면 된 상태입니다. 다 협의봐갖고 이제 놓기만 하면 되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숭의역하고 제물포역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에 의해서 미추홀구에서 지금 놓지 않는 곳 중에서 가장 민원인들이 많이 필요로 하겠다는 게 이 자료가 여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숭의역하고 제물포역에 이제 며칠 내로 놓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주안6동은 현재 3대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위원 이선용  답변 주신 부분은 최대한 공감을 저도 해드리고 싶어요. 빅데이터라고 특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솔직히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주안역도 제가 과거에 그쪽 근처에서 출퇴근한 적 있어요, 1년 7개월 가까이 실제로.
  그런데 그때 낮이고 밤이고 거기 무인발급기 설치되는 데 되게 시간적으로 오래 했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용하는 사람 아예 못 봤어요. 제 개인적인 부분은. 제 의견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솔직히 그랬기 때문에 하물며 실질적으로 주안역보다 전철이라든가 여러 모로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미추홀구 관내에 아직은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숭의역도 핫플이고 제물포역도 핫플이지만 반대로 주안역보다는 핫플이 아닌데 모든 면에서 유동인구라든가 역사 이용현황을 보면. 그런데 지금 주안역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전 정확할 것 같은데 반대로 거기가 우선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지금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데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위원님, 저희가 발급건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대고 12월 초에 2대 더 할 건데 21대에 대한 발급건수가 주안역이 적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발급건수로 해서···
○위원 이선용  일단 그러면 시간관계상 답변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추후에 개별적으로 보고 받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건 차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보증보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가입을 하고 있는 여권 담당공무원하고 통합민원 담당공무원의 과에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면 통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인원수대로 금액이 개선될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중간 게 변경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인원이 추가 부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그래서 저희가 인사이동에 따라서 인원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 세울 때 그 현원에다가 조금 여유 있게 해서 80명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인사이동에서 직원수가 변동이 없다보니까 예산이 남은 겁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서 730만원을 이제 반납하게 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보험이란 건 되게 중요해요. 관리운영을 잘해주시고 인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잘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입 보니까 157쪽에 여권발급수수료 8,500이 늘어났네요, 세입. 원인이 뭘까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그거는 코로나 전에는 최고 많을 때가 1억 6,000 거의 1억 6,000, 5,000, 4,000 이 정도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연초부터 민원인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코로나 전으로 거의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팬데믹 전후로 예전의 어떤 수수료 발급량이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66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68% 증가한 440억 7,114만원, 세출은 107.5% 증가한 35억 7,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3쪽, 시유지 매각수입 5,898만원 증액, 구유지 매각 수입 7억 6,047만원 감액,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특교세) 9억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4쪽, 결산검사위원 여비 및 위탁교육비 75만원 전액 삭감,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1,500만원 삭감.  
  예산안 165쪽, 공유재산 물품 구입 및 온비드 수수료 240만원 전액 삭감, 불용품 감정평가 및 온비드 수수료 185만원 삭감, 예산안 166쪽, 공용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억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63쪽을 보니까 구유지 매각수입이 7억 6,000만원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감액이 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당초에 올해 2023년도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미추8구역에 대한 구유지를 매매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조합에 재정적인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매각이 안 되고 내년에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러면 미추8구역 구유지로 산 부분이 몇 필지가 될까요?  
○재무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구유지로 4필지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오현  4필지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오현  4필지 전체 하나도 지금 매각이 안 됐나요? 전체.
○재무과장 유미정  미추8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주가 다 돼서 철거가 진행이 될 건데 저희가 거기에 지금 경로당 건물이 2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안으로 건물부터 매각을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토지는 내년에 같이 다른 필지하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러니까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구유지 상황을 자료로 부탁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어디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려고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이 107.5% 증가했는데요. 기정예산 대비 세출이 107.5%나 증가한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재무과장 유미정  공용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10억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면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는 거의 집행잔액 삭감을 많이 다뤘는데 공용청사건립기금이 전출금이 10억이 세출에 담다 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기금으로 빼시려는 거죠?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 박수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현금 전환 수입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법인카드를 사용을 하면 포인트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저희가 현금화해서 세입 조치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예측 가능한 금액은 아니고 법인카드로 얼마 사용하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3개년도 평균을 잡았을 때 5,000만원 정도 세입으로 본 예산 편성을 해서 2023년도 본 예산에 5,0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지난 6월에 저희가 현금을 전환했을 때 3,600만원 정도 전환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880만원 정도 감액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서 3억 6,600 정도가 이제 세수가, 세입으로 잡힌 거네요.  
○재무과장 유미정  3억 7,000만원 정도 아니, 3,700.  
○간사 김재원  3,700?  
○재무과장 유미정  네, 네.  
○간사 김재원  3억 7,500 아니에요? 전체 감액은 880이고 포인트에 대한 거는,  
○재무과장 유미정  아니, 포인트 전환은 3,700이고요.  
○간사 김재원  아, 3,700이고 나머지 그러면,  
○재무과장 유미정  3억 7,500은 저희가 3월에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장기 보관된 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세입 세출의 현금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1년 정도 현금을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건데 국비나 이런 보조금 반납 때문에 장기간 하는 게 있어서 3월에 3억 2,000 정도를 정리를 해서 세입 조치를 하는 경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내용이 궁금했어요.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우리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익으로다가 5억 2,200 증액이 더 됐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정기예금 추가 예치라든가 이런 방향에 대한 분산 예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은 건데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서로 문제라든가 발생하는 그런 건 없었나요?
○재무과장 유미정  문제라면 직원들이 많이 예측을 해야 되고 각 부서에서 저희가 이제 지출계획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다 분석을 해야 되고 데이터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출팀 직원들이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재원  예년 대비해서 금액도 12억 정도 올라가려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직원분들하고 잘 논의하셔가지고 2024년도에도 더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잘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같은 경우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3.8%에서 4.1% 지금 현재는 4.33%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자율이 높을 때는 저희가 이런 예금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예산안 169쪽부터 171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79% 감소한 1,004억 7,294만원, 세출은 6.05% 감소한 8억 3,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9쪽, 등록면허세 목표액 9,400만원 증액, 주민세(종업원분) 목표액 4억 3,300만원 증액, 재산세 목표액 13억 3,000만원 감액, 지방소비세 목표액 5억 2,728만원 감액, 시세 징수교부금 5억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은 단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69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1과장 김선숙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예산안 175쪽부터 177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8.93% 감소한 51억원, 세출은 2.43% 감소한 8억 5,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75쪽, 지난 연도 지방세 수입 2억원 증액, 증지수입 1억원 및 지난 연도 세외수입 6억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기정액 대비 삭감 비율이 과다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산안 175쪽부터 17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176쪽에 정보화 사업비 운영관리는 전액 삭감이에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줘보세요.  
○세무2과장 채덕규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지금 4년 동안에 개발이 되어 왔고요. 올해 만료가 돼서 내년 2월에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 구축이 완료되어서 나중에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내년에 서로 설치하는 비용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세무2과장 채덕규  거기에 대한 개발비가 완료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85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31.43% 증가한 8억 8,082만원, 세출은 3.84% 감소한 39억 1,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81쪽, 작은극장돌체 관람료 및 사용료 수입320만원 전액 삭감, 숭의평화 창작공간 사용료 수입 721만원 증액, 2022년 문화시설 민간위탁금 정산 반납금 9,238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83쪽, 시민문화예술공간 조성 지원사업 1억 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83쪽부터 185쪽,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기정액 대비 삭감 비율이 과다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8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작은극장돌체 사업비 운영비에서 1억 7,388만 3,000원이 삭감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지출이 되는 비용도 있어요, 500만원.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승강기라든지 전기소방에 대한 안전관리비가 없어서 그걸 전용으로 해서 500만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무단점유로 인해 그거에 대해서 그때 지적사항도 받으셨는데 차후 진행이라든가 그 방향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지금 행정소송 1차는 저희가 기각으로 이어서 그런데 항소를 하는 바람에 2차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일정이 아직 안 잡혔습니다. 민사소송은 내년도 1월 17일 날 1심 이제 판결이 예정되어 있고요. 고발은 저희가 했는데 경찰서에서 일단 판결 내는 걸 보고서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변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 1월 달에 5,800여만 원 정도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사전통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미리.  
○간사 김재원  이게요, 항상 공공기관이 민간하고 법정소송이 휘말릴 때면 대부분 민간에 유리한 판결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공공기관에서는 민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똑같아요. 민간인과 계약할 때 계약을 파기할 때는 그만큼 출구전략을 제공을 해야 돼요. 기간에 대한 거를 다시 하고 그쪽에서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한 거는 파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공공기관에서 권위도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무작정 지켜보고 구류하다가 파기한다. 그럼 그때부터 법정 소송이 되면 이번 같이 나쁜 예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부분에서 처음에 계약 해지하고 그럴 때 본 위원이 그런 걸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번에 밀어붙이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내보낼 생각을 찾아라. 그러면 실제 구청 구에서도 손해를 안 보고 구민들도 손해를 안 본단 얘기죠.  
  그런데 거기 지역에 주민들 보면 거기 영업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공기관이 이렇게 약하다보면 그냥 우기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다가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법적으로 자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소명자료라든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튼 문서를 많이 보내고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게 하고 쑥골마을박물관 이전 조성에서 3,000을 잡았다가 삭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잘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가 지금 건설업체 부도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준공이 되면 지금 있는 쑥골박물관이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 마을박물관 관련해서 아니, 커뮤니티센터에 따라서 지금 지역 예산은 헬스클럽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많이 여론이 있는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간사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시죠?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공사가 진행되는 건 줄 알고 저희가 동에다가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제 구에서 운영할 경우에 어떻게 되고 동에서 운영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걸 명시해서 알려드렸는데, 답변은 이게 조성이 된 다음에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와서 지금은 아직은 이제 답보상태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헬스장을 만약에 구에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 최근에 주안스포츠센터처럼 사용료가 비싸집니다, 구 조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동에서 하게 되면 동 주민자치조례로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운영할 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거를 구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데 주민분들께서는 동에서 운영하는 게 금전적으로는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적어지니까요.  
○간사 김재원  현재 옆에도 헬스클럽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문을 닫게 되잖아요, 12월달부터.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그렇죠, 네.  
○간사 김재원  그 비용에서 서비스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매달 270만원 적자도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그 유지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향후에 동일한 전철을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야 돼요. 추가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용객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잘··· 그럼 이 비용은 내년에 예산에?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아직은 없고요. 이 예산은 내년에 다시 세웁니다.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 이월시키지 말고 내년 예산에 세우는 걸로 예산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그렇게 하기로.  
○간사 김재원  하여튼 뭐 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없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민원 제기가 돼서 올바로 못 가는 경우는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여기도 약간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공공기관으로서의 명확하게 권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올해 운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왜 운영을 안 하셨는지 답변 좀.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그분들 연습장소가 기존에 수봉문화회관에서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게 공사를 장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올해는 정기연주회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개최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위원 박수연  그분들이 미추홀구 소속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구 소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그렇죠, 구 소속이죠.  
○위원 박수연  그러면 구 소속이라면 연습장을 확보해 주는 것도 구의 의무가 좀 있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저희도 당연히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어떤 규모라든지 소음 같은 거 노래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여건들을 다 강화를 하다 보니까 마땅한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봉공원에서 계속 했었는데 올해 또 거기가 공사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못하게 돼서 올해만 그게 못하게끔 됐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거의 끝나서 내년에는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워크숍은 왜 일정을···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워크숍도 원래 1박 2일로 가시려고 했다가 어떤 내부적인 사정으로 당일로 갔다 오시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못 쓰게 됐습니다.  
○위원 박수연  축제 때나 행사 때 항상 애써주시는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성합창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정기연주회와 워크숍 이 정도 크게 의상비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정기연주회는 충분히 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예산안 189쪽부터 193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0.08% 감소한 29억 8,586만원, 세출은 4.7% 감소한 69억 9,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89쪽,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2억 8,900만원 감액,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사용료 3억 3,660만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0쪽, 열린학교 지원사업 관리 인력운영비 4,700만원 및 물품구입비 270만원 삭감, 예산안 191쪽, 미추홀체육관 마루설치공사 3,951만원 감액, 국민체육센터 관리 1억 4,028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산안 189쪽부터 19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체육진흥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당초에 이제···
○위원 이수현  코로나는 다 끝났죠. 코로나 말씀을 하시지 말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올해부터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 족구장 추가로 해서 사용료를 받는 걸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도에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얼마치에 대한 추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간에 사용했던 분들에 대한 숫자를 계산을 해서 이제 사용료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반영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감면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감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많은 회원들, 배드민턴분들이 백 분이 계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료를 받게 되다보니까 집 근처에 조금 500원 더 비싼데 그냥 그리로 가서 칠 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배드민턴 부분이 월 100만원을 예상했다면 실제적으로 50만원밖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왜 그런가 했더니 사용료를 받으면서 굳이 여기까지 오지 말고 이쪽에서 칠래, 그런 분들이 상당히 회원수가 많이 빠진 상태라서 실제적으로 최초에 이런 걸 생각지 못하고 이제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다 보니까 연초에 우리가 세입예산 잡을 때 조금 이제 과다한 예산이 잡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용 인원이 많이 줄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실제적으로 이용 인원이, 돈 받기 전보다는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단체기준으로 했을 때 50%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 이수현  50% 정도가 줄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이수현  내년도 예산 책정된 걸 보니까 2억 5,000으로 또 줄었더라고요. 올해는 2억 8,000이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2억 2,800만원.  
○위원 이수현  ’24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에는 2억 8,000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이수현  아니, 올해 최종 세입액이 2억 8,000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내년도 예산은 2억 5,000으로 잡고 올해 최종수입액은 2억 8,000으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내년도 세입액은 또 2억 5,000으로 잡으셨고 3,000만원 줄어서 세입을 또 잡으셨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다시 물론 요금을 받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50%씩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89쪽에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사용료 3억 3,660만원 감액 편성 관련돼서 설명 잠깐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당초 예산액은 3억 6,900만원인데 이게 이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강사료 그다음에 용역비 엘리베이터 사용료라든가 소독비라든가 세콤이라든가 모든 통예산으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한 가장 큰 감액 부분은 8월 1일부터 임시 개관을 해서 임시했기 때문에 강사님들 감액된 부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강사님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3,000만원 정도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라든가 세콤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독비라든가 그런 용역비 해서 지금 1차 추경 때 저희가 6,900만원 정도 삭감을 했고요. 이번에 2차에 미반영된 부분, 사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191쪽에 미추홀체육관 마루설치 공사도 있고 계획된 건데 감액을 하셨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미추홀체육관은 그게 지금 당초 자료상에는 1억으로 구비가 돼있는데 당초에 2억 5,000이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예산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3억 5,000이고요. 3억 5,000에 1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예산안 197쪽부터 204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84% 증가한 33억 5,156만원, 세출은 0.76% 감소한 51억 7,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97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사용료 수입 6,437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01쪽, 취업준비생 맞춤형 지원사업 1,500만원 감액, 청년활동 공간 지원 280만원 감액, 취업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203쪽,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 1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20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예산안 207쪽부터 211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31.12% 증가한 137억 6,944만원, 세출은 26.27% 증가한 155억 8,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07쪽, 성립전 경비 및 과태료 징수금액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08쪽,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2억원, 예산안 209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8,086만원 성립전 경비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산안 207쪽부터 21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21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청정구역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에 대한 게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반납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본예산에 1월부터 인건비나 모든 수당이나 인건비가 1월부터 계산이 됐는데요. 채용은 5월에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인건비라든지 수당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집행이 미집행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 때 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당시 1회 추경 때는 삭감할 수가 없었던 내용인가요? 이게 그때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미처 그때 못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아, 그렇게 해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이분들이 일하시는 게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전기차 단속을 저희가 이제 신고로 인해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신고 들어온 거 확인부터 현장 확인까지 하고 과태료 부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보통 노인인력이라든가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이거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간사 김재원  노인인력 그쪽에서 협조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거기까지 민원을 상대하기까지는···
○간사 김재원  어려운?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간사 김재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김재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랑 연결해서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자세한 부분은 몰라요. 상식선에서 예상했을 때는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으로 채용되는 자원이 실제 근무를 하고 한다면 업무의 역할이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구역이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됐든 특히 공공기관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 단속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맞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면 그게 나이와 연령에 관계 없이 19세 이상 성인남녀면 특히 우리 관내 거주민이면 더 좋을 것이고 이를테면. 그런데 거기 어르신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논리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한 민원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위원 이선용  네, 예를 들어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 문학산 올라갈 때 보면 인천법원 옆에 시에서 운영한 주차장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있는데요. 보통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거기가 전체적으로 6면인가 필요한 부분 주차면이 필요하고 거기에 충전시설이 아마 2대인가 필요한데요. 한 분은 저희가 단속을 법이 개정이 돼서 단속을 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한 민원인께서 석 달 동안을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하셨냐면요. 나는 법이 개정한 줄도 몰랐어. 그런데 너네는 왜 다 다른 과는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는데 왜 너네는 현수막으로 홍보를 안 해, 해 갖고 그 민원인은 내 과태료 10만원 못 내겠다고 석 달 동안 저희한테 와서 담당 여직원들한테 말 그대로 그 뭐랄까, 악성 이상에.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청장실에 즉석민원까지 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담당직원 플러스 팀장을 통해서 결국은 저까지도 나서서 해결했지만 결국 해결은 50% 초보 처음 단속됐다 해서 50% 경감해 준 조건으로 저희가 해소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악성민원이 하루에 단속 건수가 들어오면 거의 80%가 그런 민원입니다. 이런 민원은 사실 과태료 단순하게 신고된 거 부과하는 거는요, 그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전산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현장 확인을 하고 민원을 상대하고 이걸 이해시켜서 수습하기까지가 사실 그런 과정이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요. 사실 민원인과 그런 언쟁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연륜이 있어갖고 잘 해결될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채용된 직원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업무의 강도가 높고 민원인들의 성향이 고의적인 악행일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파악을 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서 반대로 젊고 건강한 본 위원이 상상했을 때는 남성직원이 채용이 돼야 좀 더 강력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남성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위원 이선용  아니, 과장님 말씀을 논리를 해석을 해 보면 직원이 그렇게 젊고 강하고 유능한 직원이 필요하다는 걸로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이 보편적으로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거지. 저도 확언한 건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어느 정도 기동성도 필요하고요.  
○위원 이선용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예상을 해 보면 장애인단체분들도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조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한편으로 도로에 점유한 것들 있잖아요. 가로정비 그런 단속 같은 것도 보면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우회라든가 이런 보훈단체에서 수고 되시고 어려운 업무를 대신 민간위탁 형식으로 대행해 주시고 있는데 저는 본 위원은 그런 걸 우회적으로 표현드린 거예요. 제 말이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사자성어처럼 옛말처럼 관내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단체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면 단 한 분이라도 그쪽으로 편성해서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좋은 의견, 거론해 보겠고요. 사실 제가 이제 옛날 건설과 도로조명 팀장을 해봤는데요. 사실 그때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 비교한다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기금하고 관련돼서 아까 오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직원들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 의회 쪽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부분들은 그 부분이 용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삭감을 하겠다라고 의견들을 모았는데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한 부분을 구청장님께 확실하게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가지고 청장님하고 말씀을 하셨으면 결정을 하셨으면 그 결정 내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어쨌든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복지 때문에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대로 10일치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 5일, 하반기 5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확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되셨습니까?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6일과 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수현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윤영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숭의1ㆍ3동장        박진철
  숭의2동장           정승현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ㆍ4동장        김보형
  용현2동장           박장환
  용현3동장           함혜경
  용현5동장           이은미
  학익1동장           정미애
  학익2동장           박진
  도화1동장           이재경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2동장           문규태
  주안3동장           김승환
  주안4동장           김현경
  주안5동장           천정아
  주안6동장           윤순정
  주안7동장           송은정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송형균
  문학동장            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