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계속)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금일 보고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장은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께서는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산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산회계과는 권고사항으로 남구청사신축계획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는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현동 450-5번지 육군 제9175부대 2중대가 현재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9,620평에 대해서 그 장소에 구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청사예정부지 및 현청사부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요청을 시도시계획과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군부대 9,620평중에 5,100평을 청사부지로 해서 공원을 해제하고 현 청사부지를 5,726평에 대해서 공원으로 대체 지정하는 것으로 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군부대 이전건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께서 중앙과 협의를 거쳐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시화는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확정이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 등원해 보니까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와 보니까 환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방금 모두에 말씀하신 남구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는데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추진실적을 보면 청사예정부지가 5,100평만 해제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공원해제 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나머지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나머지는 시에서 요구하는 게 남구 관내에 청사를 짓기 위해서 대체공원부지로 지정하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면적을 우선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현 청사를 그쪽으로 신축한다고 할 경우에 이 현 청사 부지내에 청소년회관을 포함해서 현 청사부지가 한 5,726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쪽에 공원을 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지금 이것은 완료가 된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시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금년 말경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직은 완료된 게 아니죠, 금년 말이면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이것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하고 좀 떨어진 것인데 주안1동에 위치했던 새마을지부가 이번에 벤처센터로 이전을 했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이전을 했으면 계약을 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위원 이근순  무상 사용해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위원 이근순  승인 누가 하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산회계과에서 승인했습니다.
○위원 이근순  승인을 하되 과거에 보면 무상으로 주더라도 계약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은 했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이근순  계약서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따가 쉬는 시간에
○위원 이근순  계약원본이 올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인천광역시 남구지회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건은 저희들이 전체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각 사업부서장으로 하여금 재산관리관을 지정합니다.
그럼 사업부서장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하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무상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장이 처리하기 때문에 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남구지회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건은 주민자치과에서 사용허가를 해 줬고요, 이 사항은 새마을운동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새마을지회에 무상사용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31조에 보면 무상사용 승인대상에 대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근순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그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법적 근거나 조례에 근거해서 무상 사용승인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육성법에 의해서 단체가 어디 어디 있어요? 뒤에 있죠?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 단체에 대해서 그러면 공유재산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단체에도 통보를 했습니까? 이 사무실을 계약할 당시에.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업부서장이 예를 들어서 각 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무실을 요청해서 올 때 타당하다고 그러면 재산관리관을 사업부서장으로 하면
○위원 이근순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바르게나 자총이 전부 세를 얻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새마을에만 이런 것을 귀뜸해 줘서 사용할 수 있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똑같은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면 안 돼죠. 우리 구 산하에 있는 단체들인데 언젠가 조직이라는 것은 구도 구정도 사회단체가 있기 때문에 굴러가는 겁니다. 어느 때 필요해서 자총한테 동원을 하고 바르게한테 동원을 하고 이러면서 특정단체에만 이익을 준다고 하면 구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청사가 넉넉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사업부서하고 협의하고 저희들이 청사공간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 단체도 공간이 확보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네, 그리고 이건 신문지상에 난 얘기인데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이 앞으로의 단체에 대해서 해체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걸 앞으로 아마 추진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원을 전부 중단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인천 구군이 10개 구군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 이근순  거기 보면 새마을을 포함해서 지원금을 평등하게 주고 있는데 우리 남구만은 특별히 특히 새마을단체만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다같이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는 특정하게 사무실까지 무료 무상임대하면서 예산까지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무 재산회계과장으로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형평성에어긋난것 같아서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유인물 깔아주신 것 보면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에 법률 제4조 국공유시설의 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는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에 대하여 그 지원육성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제가 사업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선 새마을을 비롯해서 바르게, 자유총연맹, 한 대여섯 단체를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십니까? 보조금 관계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죄송하지만 주민자치과장님 계신가요?
○위원장 박광현  주민자치과는 오늘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줌에 있어서는 고마운 이야기인데 어떤 지원 금액에 형평이 어긋나면 바로 단체들이 반발하는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천상 주민자치과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과장입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사항을 궁금하셔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나간 게 28개 단체에 금년도 3억7천이 나갔습니다.
28개 단체는 바르게 살기, 새마을협의회 등 해서 2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먼저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될 그러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주민자치과장님을 오시라 그래서 몇 마디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장님 말씀하신 단체가 28개 단체로 3억7천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얘기 하셨는데 거기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이 포함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궁금했던 점은 타구에서는 바르게나 새마을, 자유총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28개 단체하고는 약간의 차등을 주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아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차등을 둔다는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금 기준 나가는 게 물론 단체에서 단체에서 당초에 신청액이 들어옵니다. 자기네들 필요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신청액이 들어오면 전액을 예산범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하는데 지금도 3억7천 나간게 28개 단체에서 신청 금액이 무려 9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28개 단체를 나름대로 인원이나 모든 것을 기준을 잡아서 심의한 결과 3억7천이 지원되게 된 동기입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을 들어 오면 처음 단체들이 요구한 부분의 3분의 1정도만 지원해 줬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28개 단체는 거기에서 3개 단체를 빼면 25개 단체는 임의보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나중에 3개 단체는 이것은 정액보조로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아닙니다. 정액보조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했죠.
○위원 박래삼  그러면 타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실명을 거론하면 뭐 하지만 몇 개 단체에 대해서는 상향 지원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타구에서 차등을 두고 단체간에 지급금액이 상이하다는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 박래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8개 단체에서 3억8천이라 그러면 단체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겠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떤 기준을 두고 유추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작년도에 나갔던 금액과 지금 현재 거기에 인원이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비율로 적용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각각 틀립니다.
새마을단체는 예를 들어서 3,200만원이나갔는데 바르게 살기는 1,400만원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금액이 차등 적용이 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작년도에 지급해 준 것에 의해서 차등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차등을 둔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간격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균일하게 줄 수는 없어요. 단체별로 성격도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모든 규모가 다르죠.
○위원 박래삼  그럼 지금 과장님이 실명을 거론해서 사실 본위원은 단체 실명 거론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새마을이 3,200이라고 그러셨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위원 박래삼  바르게는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1,400입니다.
○위원 박래삼  자유총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1,100입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에 단체별로 어떠한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대로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가 됐든 자유총이 됐든 어쨌든 이 모든 단체들은 하나의 봉사이거든요. 그 봉사는 정말 누가 보면 쉬운 그렇게 얘기 할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려워요. 저도 봉사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봉사단체를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면 3,200하고 1,100하고 보면 3분의 1정도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렇게 책정을 했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책정을 했지만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적용해 주시면 보다 빠른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현실에 저희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는데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세밀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리가 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 단체면 비슷하게 지원이 돼야지 차등을 두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주민자치과 2005년도 예산을 기획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병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짤막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숭의1동에 새마을협의회장이 선임이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통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공석이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박병환  공석이라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장으로서 자칭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새마을협의회장을 하겠다고 해서 숭의1동 단체장들께서 인정을 해 줄 수 없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음으로서 그분이새마을협의회장을 해야 동네 발전이 온다라고 하면서 구지부장이 누구신가? 이혜영씨죠? 그분에게 당시 동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단체장들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혜영씨 남구지회장한테. 그래서 답을 얻어내기를 동네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분을 협의회장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고 답을 받았어요. 실명을 제가 안하겠습니다. 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구지회장이 활동한다는데 무슨 소리냐하고 활동하게끔 허락해 줬다 말입니다.
당시에 동장님도 계시고 현재 동장님에 이르기까지도 수차에 걸쳐서 얘기 했음에도 지금 활동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글쎄요, 제가 단체기능을 말씀드리면 우선 동단위 새마을협의회장이나 동단위 단체장을 선임해서 좋은 분을 추천해서 자기네 계선라인에 상급기관인 즉 지회의 인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법에.
우리 구청에 공문으로 와서 승인을 받거나 인준을 받는 게 아니고 새마을단체의 상급기관 즉 남구지회장한테 숭의1동 이러이러한 사람이 신청이 올라가서 심사해서 인준서를 받은 날부터 그 사람이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단체장으로서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동네에서 약간의 갈등을 가지고 개인의 생각의 차이를 하고는 있는 것까지는 제가 깊숙이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해당 동장님한테 확인해 주셔 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재산회계과 소관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세무과장 고상욱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3건인데 그중에서 2건을 추진중으로 보고드리고 1건은 완료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첫 번째 사항으로서 지방세 1년 이상 체납대상자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철저히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추진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세목별 담당팀에서 독촉이후 발생되는 체납액과 전년도에 이은 체납자에 대하여 고지서 발송 및 실태파악과 현장방문 및 전화를 하고 계속적인 자동차세 체납법인에 대하여는 관련서류를 파악하고 납세능력 여부에 따른 체납정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능력을 판단하고 체납자 조서를 작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득세 127명 10억5,900만원과 주민세 259명 34억400만원, 합쳐서 43억6,300만원을 현년도 체납 발생이 높기 때문에 우선 현년도에 대해서 전부 현장방문을 해서 납부독려하고 있습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완료토록 추진하고 연도폐쇄기 이전까지 지속적인 징수 및 결손 등의 업무추진으로 다음 연도 이월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계속 추진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부동산공매를 통해서 지방세 6명에 대해서 4억7,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6월 30일 이후에 4명 8,100만원을 징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하기 위한 징수기동반을 편성해서 지방세 3개팀을 구성하고 또 세외수입 1팀을 운영해서 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징수를 시행했습니다. 징수납부확약과 결손관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10월 내로 실익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고 회사청산완료 및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단행하고 징수기동반의 고액체납자 특별징수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고액체납액 정리를 획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차량공매를 한 것을 실적을 말씀드리면 52대를 의뢰했고 그중에서 오토마트에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대를 공매완료해서 3,294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13대가 진행중인 것으로 13대 중에서도 약 1,5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39대 공매완료한 중에서는 7대가 대포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95만2,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공매 의뢰에 대해서 역시 말씀을 드리면 10월 말 현재 5억8천만이 징수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징수를 했다고 한 사항이 공매가 완료가 되어서 저희한테 입금될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5억8천만원중에서 시 이관 돈, 저희가 300만원 이상 시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시로 이관이 돼 있는 부분이 1억이고 우리구 소관 시구세가 4억7,800만웬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1명 27억인데요, 그중에 131명이 11억 변상금이고 81명이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1억4,418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결손은 28명에 대해서 4억을 결손했고요,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징수자는 저희가 올해 들어서 22건에 1억9,714만원, 약 2억 정도가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분시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라는 권고 사항은 완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시효결손 및 무재산자 결손으로 5억3,800만원을 정리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결손처분을 위해서 직원교육 및 연찬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원경매 및 공매를 통한 잔여재산의 유무를 확인하고 자영업자 및 법인은 해당계좌를 확인하여 현금흐름을 파악하고 1천만원 이상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에 해외출국여부를 조회해서 확인하고, 현지 출장을 통해서 생활정도를 파악하고 체납자의 재산 발견시에는 체납처분을 다시하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인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역시 앞으로도 계속 신중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세무과장님,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서 많은 세수를 징수함에 있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죠. 여기 보면 부동산에 대한 공매추진난에 동원건설 등 2명, 1억1,400만원이라고 수록이 되어 있죠. 동원건설등 2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고상욱  이것은 저희가 부동산공매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작성할 당시에 작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후로 10월 12일날 공매의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10억6,216만8천원을 공매의뢰를 10월 12일자로 의뢰했습니다.
작년도에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단행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결손처리 된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만약에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소명자료를 받죠?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죠, 출장복명을 저희 직원들이 전부 가서 조사를 하고 대개가  법인이 부도가 나서 파산한 경우
○위원 박병환  어쨌든 뭐뭐때문에 징수할 수 없다라는 소명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만듭니다.
○위원 박병환  가지고 있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장복명소를 부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소명자료를 결손처분하면서 소명자료를 받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지금 계속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요,  정확한 계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여기 398명에 대해서 조금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 전부 출장복병을 받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말까지 징수기동반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출장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간 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박병환  양이 많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위원 박병환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형식으로 기록조사표를 해 놓은 게 있죠?
가장 징수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명한 것중 열 분 정도, 대상자. 이거 해줄 수 있죠?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재산회계과하고 세무과하고 재산회계과에서도 소명자료를 받나요? 미징수된 것.
○세무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현장확인을 해서
○위원 박병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산회계과에서 세무과에 전부 징수액을 넘길 것아닙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1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위원 박병환  그럴 때 미납됐을 때에는 재산회계과에서도 소명자료를 받느냐 아니면 세무과에서만 받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그 자료가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위원 박병환  그렇죠, 최고액.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여기 보면 1천만원 이상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에 의뢰확인이라고 그랬는데 몇 사람이나 의뢰 하셨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계수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올해 들어서 잠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님,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동 문제인데 주안5동에 주안역 뒤쪽에 아이존 건물에 전에 최초에 건축을 한 사장님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결손처분한 것인가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저한테 알려주시고 지금 현재 아이존 건물 증축을 해서 불법건축물 해서 과태료가 5억인가 얼마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태료, 현재 받았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네, 아이존 건물에 대해서는 체납세가 많이 있어 각 점포마다 압류를 해 놨습니다. 지방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 남동우  처음에 최초에 건축한 사장에 대한 체납액이 있었잖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아이존으로 상호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전부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전에 것도?
○세무과장 고상욱  점포마다 압류를 걸어놨거든요.
○위원 남동우  최초에 건축한 사장이 사망 했잖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구체적으로 체납처분이 진행된 사항을 서면으로 말씀드릴까요?
○위원 남동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됐는가
○담당직원  지금 단행할려고 조사중입니다.
○위원 남동우  아직도 조사중이에요?
○담당직원  아이존에서 아이존 유통으로 넘어왔는데 아이존이나 아이존유통이나 구성되는 이사들이 유사합니다.
○위원 남동우  체납액은 원래에 최초에 건축한 그 사람한테 나간 것 아니야, 세금이.
○담당직원  대표이사는 대주주고 세금은 회사에 나가는 법인에 나가 있는데 법인이 최근에 아이존유통관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남동우  전에 내가 질문을 하니까 최초의 건축주가 백남옥인가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조사를 해서 재산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다 그랬다고.  최초에 은성유통에서 그것을 지었을 때 체납액이 5억인가 됐었다고. 5억이 됐는데 재산조사를 하니까 그분이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손처분이 됐는가 안됐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담당직원  지금은 그 부분은 따로 결손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것은 은성유통에 대해서 결손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해서
○위원 남동우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나간 게 결손처분이 됐는지 안 돼 있는 것인지 지금 그게 1,2년 된 게 아니니까 근 한 10년을 그대로 있으니까 방치하고 있는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니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사장이 불법건축물과태료 5억인가 얼마 부과했죠?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아이존건물에 대해서는 5억 부과된사항은 건축과에서 아직 인계받은 사항이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불법건축물과태료가 금년도에 부과가 됩니다.
○위원 남동우  과태료 할 때는 세무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이 사람이 곧바로 소송을 냈어요.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건축과에서도 관리를 안합니다. 법원에서 징수가 될 것이에요. 판결결과에 따라서 법원에서 징수가 되는 것이지 건축과에서도 관여를 안합니다.
○위원 남동우  일단 부과는 한 것 아니야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부과는 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법원의 판결 날 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조금 아까 박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원건설 등 2명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셨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주식회사 GPS 등 25억9,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GPS는 뭐하는 데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제일엔지니어링이라고 동구와 경계지점인 도화3동에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지금은 법원에 청산절차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곧 결손처분을 단행할 것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라고 하셨는데 이 GPS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공장은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직원  채권하고 일부 파산을 관리하는 은행만 남아있어 가지고 세무서가 45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총액이 지금 가산금 붙어 가지고 32억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세무서가 99% 해서 11월달에 정산절차 완료를 하기로 관리인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3억 내지 4억 정도 채권하고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뮈냐면 세무과라고 얘기하면 우리 구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과인데 지금 GPS에서 많은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열심히 받을 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부도가 나서 못주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사람이 사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법인도... 그 사이에 계속 압류는 걸고 했습니다만 결국 주민세, 법인세할은 저희가 과세자료 통보자체가 시차를 두고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사망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저희가 부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액이 부득이 발생한, 주민세 분야하고 특히 법인세, 법인세할 주민세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GPS에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까?
아까 팀장님 말씀을 인용해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담당직원  34억중에서 현재 우리가 우선으로 되어 있는게 매출채권이 약 70억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통장에 갖고 있는게 30억, 총 100억을 재산관리인이 변호사께서 갖고 있습니다.
판사의 역량에 의해서 돈이 집행이 되는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현금 30억 중에서 1%하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을 갖고 오는 것하고 해서 3억8천정도 되는 것으로, 나머지는 우리가 GPS가 부도가 난 게 4년차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정받으러 세무서에도 450억중에서 50억 남겨놓고 400억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나중에 청산 끝나고 나면 똑같이 소멸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GPS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d 체남정리담당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당초부터 발생된 금액이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원천징수분에 대해서 임원들 배당금액 이런 것들이 추적해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세무서 자체도 약 70억 정도나 있거든요,
○위원 박래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담당직원  32억요.
○위원 박래삼  그러면 아까 50억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관리한다 그러면 거기 있는 것 몽땅 다 해도 받아내는데에 대해서는 거의 엇비슷한 것 같은데.
○담당직원   본사는 원래가 공장이 남동공단으로 이전했거든요, 그래서 공장이  3개 공장이 있었습니다. 3개 공장이 전부 다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른 회사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청산완료시점이 존재하고 있는데 실제 회사는 전혀 존재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여기 나온 그대로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까?
○담당직원  네. 이번에 10월 말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결손을 해서
○위원 박래삼  32억요?
○담당직원  네. 결손을 하면 결손금액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결손에 따라서 차등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하는 것이 우리 인천시하고 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팀장님 말씀들어보면 4년차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담당직원   최근에 발생된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이 뒤에 보면 그간에 추진실적이 시효결손 및 무재산나 결손으로 5억3,800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다른 것이에요?
○담당직원   98년도 이전에 발생되어 가지고 재산이 없거나 행불자들 이런 사람들을 축출해서 그것을 결손시킨 겁니다.
○위원 박래삼  하여튼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세금을 걷어들이는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되고 하다보면 사실 우리구에는 어려움이 뒤따르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와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나 하고 들어가시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건행정과장 임복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이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자로 고혜숙 보건행정팀장이 공중위생팀장으로 가고 의약무관리팀장이었던 김대영 팀장이 보건행정팀장으로 왔습니다.
공중위행팀장으로 있던 안영수 팀장이 의약무관리팀장으로 오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정 2건에 권고 1건으로 시정 2건은 완료됐고 권고 1건은 추진중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첫 번째입니다. 배관기 위원님께서 동자율방역단중 일부 동에서 휴대용 연막기를 차량에 탑재하여 소독을 실시해서 사고위험 소지가 있으니까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 동 방역단에 휴대용 연막기를 차량에 탑재해서 소독하는 일이없도록 방역안전수칙을 통보했고 또 약품소독이나 기기 수리요청시 저희들이 개별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오흥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약품보관창고에 감염성폐기물 담는 박스 등 비약품과 의약분업 전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약병 등이 혼재돼 있어서 창고가 어수선하니 정리하라는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7월 19일날 창고를 완전히 정리해서 물품별로 관리담당자별로 창고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권고 사항으로 박병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문의료 인력보강 및 대체인력을 활용토록 하라는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욕구증가로 전문의료인력을 확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구조조정등으로 인해서 불가한 실정이므로 정규직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부득이 고용하여 대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보건 시책사업에 추진차질을 빚고 또 주민에 대한 각종 보건 사업 및 보건의료혜택 등 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2004년 3월 26일자로 기획감사실에 보건소 인력증원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은 16명의 일용직을 정규직화 또는 계약직화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04년 9월16일 현재 저희들이 15명의 일용직이 대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비정규직 상근인력 관리방침에서 금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인 의사, 간호사, 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은 비정규 고용은 위법이므로 정규직화 또는 계약직화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과 협의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보게 되면 동자율방역단 휴대용 연막기 차량탑재하지 말고 소독 활동토록 조치요망. 이게 완료됐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24개 동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동에 월 몇 회 정도나 방역차가 다니면서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들 계획은 차 2대가 4개동, 하루에 2개 동씩 4개 동을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한달이면 한 동에 몇 번 정도나 돌아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날짜로 봐서는 6번을 갈 수 있는데 비가 온다거나 토요일, 일요일이거나 이랬을 때 못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정된 일정대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일정은 6회 정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엔 그렇지 못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박래삼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모기나 날파리가 많이 다닌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위원한테 물어봐요. 왜 보건소 방역차가 안다니느냐,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똑같은 답을 얘기하시는데 이제 뭐 가을철도 되고 날씨도 되니까 방역차좀 자주 다녀서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래서 당초에는 9월말까지로 일정을 잡았다가 10월 중순까지 연장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사일정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