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 기획감사실(시설관리공단), 정보홍보실,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지난 113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일과 15일은 지난 10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의 안건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신상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말씀하세요.
○위원 배관기  지금 남구의회 임시회 중에 구태여 부구청장님, 민원지적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전국체전 때문에 가셨다고 했는데 오늘 무슨 날인데 꼭 거기에 참석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특별한날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 전국체전 위문단에 저도 포함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때문에 저는 못 갔고 대신에 전상진 민원지적과장이 갔는데 전상진 과장이 간 것은 오늘 일정에 민원지적과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사전에 보건행정과장과 같이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보건행정과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사전에 의회에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런 내용인지 하셨어요?
○위원장 박광현  못 들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뭔가는 잘못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배관기 위원님이 신상발언 할 이유도 없는 것을 시간낭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의회에 통보해서 양해를 구했으면 의장단으로 왔을텐데 의장단과 위원장단간에 연계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알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해당되지 있는 부서의 장은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동사무소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동장이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동장님들 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박래삼  동장님들한테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그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신거 같습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현영  용현4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용현4동장 이기범  네.
○위원 김현영  용현4동을 보게 되면 지적건수가 4건인데 제일 많습니다.  동중에서는 제일 많은데 이 4건은 전부 다 시정이 된 건가요?
○용현4동장 이기범  네.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다른 동은 없는 곳도 있고 한 건, 두 건 그런데 여기만 유독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용현4동장 이기범  저희들이 민방위 장비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방독면 폐기 조치에 관한 것은 이제 공통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관청에 지시를 받아서 처리방안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지수혜 대상자에 대한 발굴확대 요망사항은 좀더 많은 주민들이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 철저는 저희들이 신규직원한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전산대장에 입력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에게 다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시정조치 완료 시켰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상 없는 총무, 감사 등의 직책은 자체에서 총무과 감사직책을 임명을 했었는데 역시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조레에 맞춰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다음번 회기때 폐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철저라고 했는데 주민등록증 관리가 어떤식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은 거예요?
○용현4동장 이기범  저희들이 구청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게 되면 수령받은 매수를 전산대장에 입력을 시키고, 주민한테 내어 줄 때는 다시 내어준 내역을 다시 입력을 시켰야 되는데 내어준 내역만 입력을 시키고, 수령해온 매수입력을 착오로 안 했었습니다. 착오보다는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업무가 미숙했었고,  저희는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은
○용현4동장 이기범  원인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입력을 조치완료 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근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동장님 신청사 만드시는데 고생 많았고 엊그제 학산문학원이 개원돼서 입주를 했지요?
○용현4동장 이기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근순  4층으로 지었나요?
○용현4동장 이기범  네.
○위원 이근순  그러면 동사무소가 쓸 수 있는 층은 몇 층이나 됩니까ㆍ.
○용현4동장 이기범  2층과 3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동사무소에서  민원실과 저희들이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3층 일부는 예비군 동대 본부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대회의실은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고 요.  소회의실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저희들이 며칠전에 한 번 가 봤는데 신축에 비해서 동사무소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한 거 같은데 동장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용현4동장 이기범  지금 지하실과 최대한 공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현재 청소과에서 추진중인 잡병 모으기라든가 쓰레기봉지라든가 적치할 적절한 장소는 없는 형편이고요.  수방자재 같을 것을 보관할 장소도 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짜서 넣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운영을 하는데 공간이 넉넉해요?
○용현4동장 이기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한글교실은 성당쪽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할 계획이고요.  스포츠댄스와 에어로빅은 새마을금고 지하실은 이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현재 동사무소 공간으로 못하고 외청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용현4동장 이기범  이번에 새로이 공간이 확보 됐으니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의논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저희들이 보기에 건물은 번듯하게 잘 지어놨는데 동사무소 건물로서는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사용하는데는 너무 협소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용현4동장 이기범  물론 욕심같아서는 넓은 공간을 확보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지만 어떻든 새건물이고 하니까...
○위원 이근순  새롭게 신축했으니까 앞으로 큰 의욕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4동장 이기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주안8동 동장님께서는 참고로 앉아서 들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8동에 화장실 조속개선으로 지적을 받았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주안8동 외로 다른 동도 이런 화장실 개선을 해야 될 동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주안5동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주안5동은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언제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금년도 추경에 했는데요.
○위원 박병환  추경예산으로 해서 전부 개선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그 외에는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한게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곳이 있는지 검토고 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조사된 것으로는 나타나는게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주안8동만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박병환  그래서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공사를 실시할려고 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주안8동 화장실을 본 위원도 방문해서 봤습니다만 필히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서 쾌적하게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좋으신 말씀해주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학익2동장님 계십니까?
○학익2동장 이형모  네.  
○위원 김현영  저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학익2동 청사신축시 경로당 입주토록 조치를 해달라고 지적사항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로당 입주됐습니까?
○학익2동장 이형모  현재 학익2동 청사를 새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학익2동장 이형모  네.
○위원 김현영  지금 청사부지는 선정됐습니까?
○학익2동장 이형모  네.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없애고 그 자리에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아직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경로당을 같이 입주토록 하자는 얘기입니까?
○학익2동장 이형모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권고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잘 알겠습니다.  주안2동장님 계십니까?
○주안2동장 김병화  네.  
○위원 김현영  주안2동을 보게 되면 첫 번째에 지적사항을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완료됐습니까?
○주안2동장 김병화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위원 김현영  주안2동 시범동이지요?
○주안2동장 김병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시범동으로써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동장님이 느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안2동장 김병화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는 과거에는 민원도 많고, 거주자우선주차권을 확보한 주민이 돈을 내지 않는 주민과의 차별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을 납부하신 주민이 돈을 안내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는 주민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을 안 낸 주민들이 공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돈을 낸 사람이 불평등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자 문제인데 외부에서 방문자가 오셨을 때 친적이나 이웃간에 왔을 때는 사실은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 본의 아니게 그런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간혹 견인을 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돈을 납부한 사람들과 돈을 납부하지 않은 분들과 문제가 발생된다고요?
○주안2동장 김병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납부하신 분은 당연히 정해 진 자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주차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자투리땅이라든가 남의 집 대문옆이라든가 이렇게 얌체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돈을 낸 사람들이 우리도 앞으로 돈을 안 내겠다 그런 것을 없애라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 교통과와 수시로 ○ 위원 김현영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주안2동장님께서 주안2동이 시범동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우리 차를 주차하는 주민들과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를 알고 싶어서 여쭙는 건데 이해를 잘 못 하신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시점동으로써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사전계고 없이 내지는 차에 보면 전화번호까지 분명히 있는데 도 불구하고 견인해 가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시범동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주안2동장 김병화  사실은 교통과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은 관계에서 용역회사에서 신고 안 된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돼 있을 때 견인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강력하게 주차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발견되는 즉시 견인해 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발견되는 즉시 견인해 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차를 가져가든가 아니면 신고에 의한 부분들이 견인이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낮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안2동장 김병화  네. 그렇습니다.  낮에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 김현영  낮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해당되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나갔는데 다른 방문자가 거기에 차를 대면 그것도 견인해 가십니까?
○주안2동장 김병화  낮에도 종일 주차를 신청하신 분이 계시면 그 주차장은 그분걸로 할당이 된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하게 되면
○위원 김현영  그러면 종일 거주자 우선주차제 해당지역이다라고 표지나 공고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방문한 사람은 거기에 종일 거주자 주차제를 했는지 반나절을 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주안2동장 김병화  그런 부분은 모르지만 사실 주안2동 관내 전체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지역이라는 안내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주차질서가 많이 확립되고 동네가 차들이 서로 조우하게 되면 논란도 있고 싸움도 간혹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없어 졌다고 느낍니다.
○위원 김현영  주차질서가 많이 개선됐다고 동장님은 판단하시는 겁니까?
○주안2동장 김병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남동우  잠깐만요.  이게 동장업무가 아니지요?
○주안2동장 김병화   교통과에서 하지만 저희도 관할 동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김현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동장이 잘 파악해서 교통과에 건의해서 하도록 해야지 동장이 이런 거 다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안2동장 김병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시범동으로써 동장한테 견해를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박광현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현재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각 동에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이 각 동을 관할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질문내용이 안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안 맞는거 보다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정확성이 없는 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위원 배관기  누가 대답해야돼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사실 감시카메라는 각 동에 주민자치과에서 배부한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런데 동사무소 관리를 주민자치과에서 하니까, 파악이 전혀 안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소상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대답을 한다면 전체 100% 정상가동을 한다고 대답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70-80% 는 정상가동으로 움직임이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24개동에 배부된 감시카메라가 몇 대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 박래삼  그것는 동장님, 회장님이나
○위원 배관기  더 모르지만 동장님, 회장님은 더 몰라요.  주민자치과장님이 동전체를 관할하는데 동장자율회장님은 자기 동만 관할하는거지 거기는 더 몰라요.
○위원 박래삼  그린까 주민자치과장님은 이건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인이 잘 안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은 각 동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물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는게 낫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감시카메라에 대한 것운 청소과장을 출석시켜서 궁금한 점은 물어보는게 낫지요.
○위원 박래삼  오면 되잖아요.
○위원 배관기  다음에 하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배관기 위원님 청소과장님을 잠깐 오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위원 배관기  갑자기 부른다고 해서 청소과장이 대기하고 있다 오는 것도 아니니까 정회를 하고 요청하고 그쪽 사정도 있으니까... 용현4동 학산문화원 개관식을 하셨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배관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추진하는 것은 용현4동 동사무소 추진를 해서 계속 의회에서 다루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개청식도 하기 전에 어떻게 학산문화원부터 개관식을 해서 동사무소가 학산문화원에 세를 든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동사무소 개청식을 하실거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순서가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우선 순위가 있잖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선 동사무소 개청식 또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업무 성격상 나름대로 급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배관기  급한 사정이 알고 있는데가 아니라 급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얘기 하세요.  구태어 계속 의회에서도 다루고 문제가 많은 용현4동 동사무소 청사 때문에 주차장문제 무척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뒷전이고 학산문화원이라는 것은 지금 학산문화원 자체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배관기  그런 단체를 우선순위로해서 개관식을 하고 동사무소 직전에 한 이유가 뭔지 꼭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한가지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계획된 날짜에 준공이 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다보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학산문화원이 개원을 먼저 한 그런 계기가 된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뭐가 지연이 돼서 안된다고요?  준공이 안됐다고 했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준공이고 마무리 공사가
○위원 배관기  준공이 안되면 학산문화원도 들어 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준공이 늦어져서 안 된다면 학산문화원 개관식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현4동 건물이 당초에 준공일정이 9월 8일 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기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돼서 연기를 해줘서  준공일자가 9월 18일로 연기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준공일은 9월 21일입니다.  그러면 9월 21일이면 동사무소에서도 이때 학산문화원과 같이 개청을 했으면 그게 원칙인데 학산문화원 개청이 10월 7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9월 21일과 10월 7일간 그 날짜를 동사무소에서도 서둘렀으면 충분히 개청날짜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학산문화원에서는 9월 21일날 개청 준공일자에 맞춰서 공연일정을 10월 8일부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0월 8일부터 공연일정을 잡다보니까 개소식도  안하고 공연을 한다는 것도 우습기도 하고요.
○위원 배관기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은 9월 21일됐으니까 그러면 동장이 늦장을 부려서 한거냐 아니면 관련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잘못한거냐, 9월 21일 준공이 떨어졌으면 학산문화원 개관식 이전에 동사무소 개청식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산문화원에서는 미리 준공일자를 알고 추진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동사무소에서도 물론 알았지요.  
○위원 배관기  그러면 동장은 왜 못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그런데 동소사무소에서도 준비도 부족했기 때문에 동사무소만 준비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위원 배관기  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는 동장이 업무를 잘못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잘잘못을 따질게 아니라
○위원 배관기  준비라는 것이 큰 준비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우리는 통신선로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동사무소를 옮길려면 통신선로 옮기는 문제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일자가 늦어진거고, 학산문화원은 8일부터 공연에 들어 가기 때문에 공연후에 개소식을 한다는 것이 그렇고 그러니까 7일로 개소식을 잡은거고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동사무소나 학산문화원이나 동시에 개청식을 하고 들어 가는게 원칙은 맞습니다.
○위원 배관기  동시에 개청식을 하든가 아니면 우선순위라는게 있잖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동사무소 개청이 중요한건데 동사무소 개청을 하기전에 학산문화원 개관식을 하고 홍보되고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저도 배관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동사무소 개청식이 늦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고요.  늦어진 원인에 따라서는 동장이 잘 했느니, 누가 잘못했느니 그런 사항은 사실 여기서 따질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 배관기  동장은 책임이 없지요.  구청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구청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숭의1동 동장님. 이 자료 갖고 계세요?  지금 보면 각 동이 마찬가지인데요.  숭의1동 41페이지인데요.  각 동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다됐다, 완료다, 추진중 나오잖습니까? 42페이지 밑에 보면 조치결과 붙임참조조치결과 1부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불부 도장누락 이것이 추진실적에서 결과가 나와서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누가 확인을 합니까?
○숭의1동장 안연심  저희가 가서 받아 왔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수불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숭의1동장 안연심  네.  봉투 수불부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붙임이라는 것은 조치결과는 옆에 있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붙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한 페이지라도.  그걸 누가 확인했냐 이겁니다.  서류상으로 다 완료예요.  각 동이 다 그 자체를 누가 확인을 하는 겁니까?   이 책자를 만든 주민자치과에서 확인합니까?  한 번 가서 수불보라도 보고 도장이 제대로 박혔는지 확인하냐 이겁니다.  제 뜻은.
○숭의1동장 안연심  저희가 도장을 받아왔거든요.
○위원 김기환  받아온 것을 봐야 지요.  동장님은 확인이 됐잖아요.  동장님들선에서 확인되고 끝난 거지요.  이게. 주안4동도 마찬가지인것 같아요. 누락된 부분 받아왔는데 받아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봐야 될거 아닙니까?   받아 왔다고 다 끝이냐 이거예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도로파손된 것을 해놨다 이거예요.  고친거 우리도 다 알아요.  
○숭의1동장 안연심  붙임서류를 복사해서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것이 많다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한 페이지라도 붙임이 들어와야 되지 않냐 그런 뜻이지요.
○숭의1동장 안연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복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일률적으로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데 주안4동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확인은 동장님이 확인됐어요.  100% 완료가 됐다 이거예요.  도장 다 찍었다는 것을 누가 확인을 할 겁니까?  그걸 확인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최소한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지고 들어 오라고 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치를 끝내놓고 끝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올라온 것은 전부 다 완료예요.  이거 체크해서 내년에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간사 오흥만  학익2동장님.  오흥만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주민등록전ㆍ출입관리 철저 지적받은 사항이지요?
○학익2동장 이형모  네.  그렇습니다.
○간사 오흥만  시정해서 완료했는데 위장전입자와 미등록세대에 관해서 몇 세대정도 완료하셨지요?
○학익2동장 이형모  그간에 추진실적에 두 번째 줄 보시면서 25세대 말소처리했다 ○ 간사 오흥만  25세대가 완료된 거예요?
○학익2동장 이형모  네. 그렇습니다.
○간사 오흥만  그 이상은 아니고요?
○학익2동장 이형모  저희가 지난 9월에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5세대를 말소처리한 겁니다.  
○간사 오흥만  25세대에 말소처리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익2동장 이형모  알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남동우 위원님.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용현5동 동장 안 나오셨지요? 주민자치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용현5동에 지적사항을 보시면 민방위 장비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방독면의 폐기 등 조치요망에 해서 시정하라고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남동우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해당부서 주민자치과로 방독면 폐기에 따른공문의뢰를 해서 구처리 통보결과에 따라서 폐기 조치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학익1동 동장님 나오셨지요?
○학익1동장 황하연  네.
○위원 남동우  학익1동에는 보면 내구연한이 국방부에 성능검사 결과에 의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학익1동장 황하연  네.
○위원 남동우  처리조치 사항을 보면 완료하셨지요?
○학익1동장 황하연  추진중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완료로 해 놨잖아요.
○학익1동장 황하연   저희들은 추진중으로 해 놨습니다.
○위원 남동우  학익1동이 조치요망 했는데 시정해서 조치사항 완료로 해 놨잖아요?
○학익1동장 황하연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위원 남동우  내구연한 그걸 물어 볼려고 하는게 아니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 한테 준 자료가 맞는 거 아닙니까?  
○학익1동장 황하연  저희들은 추진 중으로 올렸는데요.
○위원 남동우  올렸는데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과 학익1동 동장님은 추진중, 완료 이걸 물어 볼려고 하는게 아니고 용현5동에는 구처리 통보 결과에 따라서 폐기조치를 한다고 구에다 공문의뢰를 해 놓고 학익1동 처리결과는 국방부의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한다고 했는데 왜 동마다 틀립니까?
○학익1동장 황하연  그 내용이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24개 동 전부 하나씩 샘플로 해서 국방부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위원 남동우  구에서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구처리로 통보결과에 따라서 폐기 조치를 했다고요. 완료를.  그러면  똑같이 일괄성 있게 학익1동이나 용현5동 똑같이 해야지.
○학익1동장 황하연  의뢰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구청에서는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국방부에다
○위원 남동우  감사결과 했으면 각 동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올리든지 해야지 어느 동은 올려서 처리되고, 어느 동은 추진중에 있고 그런 조치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을 일괄성 있게 하시라고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이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 남동우  위원님들 자료에 보면 학익1동도 추진중인데 완료로 돼 있고, 용현5동도 조치를 했다고 하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지요.  자치과장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청소과장 출석을 시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께서 청소과장을 출석요구 했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각 동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가 배정이 됐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24개동에 몇 대 배정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한 대씩 배정이 됐습니다.
○위원 배관기  24대.  지금 가동하는 감시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현지 감시카메라가 31대 인데요. 이 중에서 무인감시 카메라가 26대고, 모형감시카메라가 5대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4개동에서 20개 동이 설치운영하고 있고, 미설치된 동이 4대동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미설치 사유는 2개 동이 수리 중인데요.  숭의3동, 주안6동이 수리 중이고, 2개동은 용현2동하고 주안4동이 주택지가 많다보니까 설치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배관기  주택지가 많아서 설치여건이 안되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보면 무인감시카메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내에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가 한 대에 4-500만원씩 합니다.  분실우려도 있어서 또 실내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꺼리고 만약에 설치를 해주면 주민들간에 불협화음도 조성이 되고 신뢰감 이런거 때문에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과장님 현재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적정합니까, 적정치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무인감시카메라를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능이 좋다고 구입을 했는데 아이티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구식이 돼서 지금은 효과는 약간 떨어지지만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계도라든지 예방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알면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주위에 경고판을 부착해서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감시카메라 단속전과 감시카메라 설치 후 데이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보면 올해 8월 현재 26건을 단속했는데요.  계도가 23건이고, 과태료 부과는 3건에 20만원 부과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감시카메라 설치전과 설치후의 데이터 그걸 비교해서 감시카메라 설치 전에는 단속건수가 30건인데 감시카메라 설치 후에는 10건으로 줄었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제가 말씀드렸듯이 8월말 현재 26건이 단속건수거든요.  원래 무인카메라를 설치 안하면 적발을 못하지요.  그나마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계도도 하고 과태료는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3건에 26만원 부과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26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위원 배관기  무단투기는 구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다.  단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했기 했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26건이라는 얘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감시카메라 그것말고 각 동에서 적발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제가 급히 오느라고 그 자료는 챙겨오지 못했는데 기억이 안나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청소과장 김복진  그러면 저희가 직원 시켜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대충 몇 건이다.  그런거 정도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2004년도에 상반기에 무단투기 과태료를 441건에 3,005만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감시카메라도 여기 포함되는 거지만.
○위원 배관기  의회에서 감사를 나가서 왜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안 하냐 지적해서 감시키메라 설치를 권장한 것이 몇 월 달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수시로 감시카메라를 활용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을 올해만 해도 두 번 정도 동에 시달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처음에 설치한게 2001년도부터지요.  그 당시에 안 하다가 의회에서 감사에 지적하다 보니까 청소과장님이 다시 지시를 내린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거는 제가 올해 1월에 왔기 때문에 그전 것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전에도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가끔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전 과장님도 신경을 썼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배관기  감시카메라가 크기도 크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큽니다.
○위원 배관기  크다 보니까 어느 집에 설치한 것까지 주민들이 알 수 있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위원 배관기  거기에 대한 설치하는 주민에 대한 혜택은 뭡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주민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설치 협조차원에서 협조한 주민에게는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를 10장, 20장, 30장 기간에 따라서 구분해서 보상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청소과장님은 감시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감시카메라가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현지 감시카메라는 설치하기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설치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건 효과가 있습니다.  계도라든가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앞으로도
○청소과장 김복진  처음에 가격이 한 대에 사오백만원 짜리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어요.
○위원 배관기  백만원 때 감시카메라도 남이 알아 볼 수 없는 정도의 소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감시카메라는 현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차라리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개선해서 좋은 방안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구태여 내구연한 10년이면 10년까지 사용을 해야 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박병환 위원님께서 모형카메라 번쩍번쩍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견적을 두가지 받아 본게 있습니다.  10만원짜리가 있고, 2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번쩍거리는 것은 항시 후레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5대 정도 반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현재 각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단속용 감시카메라는 솔직히 큰 효과는 못 보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대이상의 효과는 미흡합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과에서는 모형카메라가 하나도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5대가 있어서 숭의2동, 용현1동, 도화1동, 주안2동, 주안7동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병환  제가 배관기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청소과장께서 일부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갑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형카메라는 약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말씀하셨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견적 받은 것은 10만원 짜리 20만원 짜리 두 개를 견적 받았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현재 무인카메라는 400만원 내지 500만원 짜리다 말씀하셨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위원 박병환  400만원, 500만원 짜리는 사실 무리입니다.  그런데 모형카메라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타 시도 에 보면 모형카메라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효과를 보는  타 시도에 어떤 자문을 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어느 시도에서 모형카메라를 운영한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비교시찰을 못갔는데요.  나중에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질의한지가 언젠데 아직 까지 비교시찰을 안 가셨다면 업무에 소홀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죄송합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도 이런 정보를 가지고 과장께 말씀을 드려서 과장이 이렇게 반영하고 계신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복진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배관기 위원님과 박병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두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복진 청소과장님이 구로 오셔서 열심히 일 하신다는 얘기도 듣고 신문에서 가끔 나온걸 보니까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미비된 부분을 질의를 할게요.  조금 아까 감시카메라 가격을 400에서 5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495만원씩 구입을 했어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바가 뭐냐면 무비가 26대이고 모형이 5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4개동에서 설치 안 한 동이 4개동이고, 20개 동은 설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학익1동에서 청소과장으로 오셨지만 학익1동의 면적이 4.76㎢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위원 박래삼  거기에 하나를 설치했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여러 개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박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셨 듯이 내년 예산에서는 모형카메라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바로 본 위원도 그런쪽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건데 어쨌든 무비카메라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소과장 김복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오흥만 위원님.
○간사 오흥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우리 17번 종점부근 제가 늘 과장님께 몇 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그쪽에 보면 청소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한번 나가 보신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용현1동 민생현장할 때도 그 지역을 다녔었는데 거기가 용현1동, 주안2동 경계다 보니까 다소 쓰레기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동대 한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나가서 쓰레기를 치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현1동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좀더 신경을 써서 무단방치 되는 쓰레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본 위원이 몇 번을 거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7번 종점이 강화를 다니는 노선버스가 주ㆍ정차를 하는데 항상 거기에 택시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간사 오흥만  환경미화원은 새벽에 청소를 하니까 시간대가 맞지 않아요.  보통 그쪽에 양면 주차를 하다보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차가 다 빠지는데 보면 숭의1동, 용현1동, 주안2동이에요.  경계가.  그러다 보니까 청소과장으로 오기 전에 말씀을 드려서 어느 동을 지적을 하기 전에 미화원 한 분을 그 시간에 배치해서 청소를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되는 이유가 보고만 했지, 제가 오늘도 그쪽으로 오는 길인데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철저히 지시해서
○청소과장 김복진  네.  용현1동장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시간대에 청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9시에서 10시정도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청소과장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과장님 답변이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 하셨지 얼마 전까지 만해도 질의하신 것을 지금껏 시행한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넘어 갈려고 하지말고 시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명심해서 꼭 시정을 하십시오.
○청소과장 김복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님만 끝났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동장님한테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기환  주안2동 동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김현영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안2동에 제일 최대의 현안사항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주안2동장 김병화  우리 구에서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환  이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실 하는 건데요.  지금 저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되기 이전에 용역회사에 가서 내용도 들어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몇 군데도 몇 년전부터 수차례해서 문제점이 다 해소돼서 지금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도 계속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주민들이 불편뿐만 아니라 지역내에 있어서 방문자뿐만 아니라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더 우려하는 재산상의 피해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동장님이관할 돼 있는 동이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연결을 짓는데 아무래도 동장님의 답변보다 교통과장이 와서 몇 가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혹시 동장님 알고 계세요?  종일 주차가 있고, 야간주차가 있고, 그리고 낮에만 주차하지요?
○주안2동장 김병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야간만 주차하겠다고 해서 스티커 발부 받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낮에는 자리가 비어 있는 거지요?
○주안2동장 김병화  그렇습니다.  낮에는 비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낮에는 일반방문자들이 거기다 대서도 안 되는 거지요?
○주안2동장 김병화  방문자 확인증을 받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종일주차하고 야간, 주간 프로테이지는 모르지요?  야간만 댔다 이거예요.  그 분이 6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주안2동장 김병화  그러면 그 주차구간은 또
○위원 김기환  주간에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활용이 됩니까?  주차면이 야간에만 5천대가 있다 그러면 낮에 그것을 활용해서 대는 사람들이 2천대라든가, 3천대라든가 나올거 아닙니까?
○주안2동장 김병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게 몇 대나 되겠습니까?
○주안2동장 김병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교통과장님이 오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교통과장님이 오기전까지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요.  교통과장님 오실때까지 다른 동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박광현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과장님 오기전에 다른 동장님 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래삼  주안7동장님 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동에 24개 동을 보니까 지적사항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주안7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치사항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한 모든 것이 100% 끝난 겁니까?
○주안7동장 김동희  현재 우리가 낸 자료에는 완료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권고사항으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추진중이지요?
○주안7동장 김동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하네
○주안7동장 김동희  100% 징수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징수를 몇 %을 해서 몇 %가 정리가 됐습니까?
○주안7동장 김동희  그때 당시에 2003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부과건수를 43건에 405만원을 부과금액을 해서 수납금액이 19건에 170만원 체납건수가 24건에 235만원입니다.  그때 당시 징수율 44% 정도 됐거든요. 체납고지서를 7월 31일 이후 체납고지서 발송해서 한 건을 받아냈습니다.  현재로서는 체납고지서와 재산압류예고 통지문이 발송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래삼  동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44%밖에 징수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안7동장 김동희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납독려를 위해서 담당통별로 담당공무원의 지정해서 계속 독려하고요.  그래도 계속 안낼때는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22조에의해서 강제징수에 의해서 재산압류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간에 체납건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 많고 금액도 200여만원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심을 갖으셔서 어떻든 부과를 했으면 부과한 것에 대한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주안7동장 김동희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박래삼  문학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니까 자생단체 활성화 미비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조속한 시일내 구성 그런데 여기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활성화가 다 안됐나요?
○문학동장 박윤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성된 임원들 중에서 서로 내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같은데서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금액이 있잖습니까?
○문학동장 박윤주  올해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왜 부녀회 같은데 보조금이 없습니까?
○문학동장 박윤주  활동이 미비해서 구 지회에서 보조금을 안주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활동이 미비하니까 보조금을 지급 안해 준다. 그러면 어쩌다보면 문학동 동장님이 협의회를 구성을 미처 못 했기 때문에 문학동의 활성화가 덜되고 나아가서 구에서 지급해 주는 돈을 받지 못해서 쓰지 못하는 이중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학동장 박윤주  그게 아니고요.  현재 부녀회장님로서 제가 모시고 구지회를 찾아 갔습니다.  그래서 구 지회와 의논을 해서 현재 회장님이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지회에서 공문을 저희한테 발송을 해주면 새로 임원을 구성을 해서 해 나갈려고 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앞으로는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를 조기에 활성화 하실 계획은 있나요?
○문학동장 박윤주   지금 현재 회장님이 사퇴를 하면 새로이 발족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현 회장님 임기가 언젠데 사퇴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학동장 박윤주  내년까지 인데요.
○위원 박래삼  2005년도 까지예요?
○문학동장 박윤주  네.  그런데 지회에서도 활동이 너무 미비하고 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가 있어서
○위원 박래삼  그러면 임기가 2005년도까지면 지금처럼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학동장 박윤주  아니고요.  구 지회에서는 해촉공문을 동사무소와 회장한테 발송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도착하는대로 새로이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문학동에도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가 활성화가 돼서 구에서 지급되는 것은 받아서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학동장 박윤주  네.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두 번째 보면 주민등록전ㆍ출입 관리철저라고 돼 있는데 130여 세대가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전달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130여 세대가 14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한겁니까?
○문학동장 박윤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9월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가 됐어요.  그 빌라에 호수가 있는데 전입신고가 안 된 것을 체크를 일일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전출은 최고공고해서 말소를 시키게 되어 있는데 무단전입자는 특별히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14일 이내에 빨리 전입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각 호수마다 부착하고 또 통장님을 통해서 안내도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동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130여 세대가 전입과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문학동장 박윤주  일단 그 호수에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기 때문에 요즘 경기도 안좋다 보니까 빈집도 간혹 있고, 살면서도 전입신고를 안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30세대에 안내문을 만들어서 일일이 전입신고를 하시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야기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문학동장 박윤주  네.
○위원 박래삼  만약에 전입신고를 안하면 반대급부는 뭡니까?
○문학동장 박윤주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위원 박래삼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안해도 괜찮고
○문학동장 박윤주  그런데 법으로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에는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14일 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학동장 박윤주  그건 이사오면 14일 이내로 신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14일 인지는 몰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 미필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문학동장 박윤주  무단전입은 과태료 부과가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130여 세대가 한달있다 하던 두달있다 하던 관계 없고 다만 안내문으로만 협조를 해 달라는 그 뜻이군요?
○문학동장 박윤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런데 교통과장이 지금 자리에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장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출장중에 출두 명령을 받고 도착했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출장 나가서 바쁘신데 또 의회 나름대로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안2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서 그때 들어갔던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지금현재까지 앞으로 공영주차장 3개를 건설계획에 있습니다.  그것 까지 포함해서 180억원이 소요 됐습니다.
○위원 김기환  또 그 이전에 주안2동을 보면 일방통행도로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교통과장 남현우  그건 2001년도 교통개선사업지구로해서
○위원 김기환  그때도 10억대는 넘게 들어갔던거 같은데
○교통과장 남현우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주민편의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는데 앞으로 들어 갈 막대한 예산까지 들어가면서 과연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일단 첫째로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하는데 있어서 용역회사가 있는거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용역회사가 있는게 아니라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 상황실이 주안2동 53-6번지 앞에 공영주차장에 있는데 저희 직원이 나가있고,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나가있고, 공무원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용역준 것은 지정된 번호에 A라는 사람이 배정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배정받지 않는 사람이 외부사람이 주차를 할 경우에는 견인을 하게 됩니다.  견인하는데 일부 용역을 줬습니다.
○위원 김기환  계약기간이 2년 정도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1년입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견인하는 업체에서는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남현우  견인업체는 그것만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불법주ㆍ정차단속 용역업체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우리가 보통 일반도로에 주차했다가 스티커 발부돼서 내려는 과태료는 구청이나 시에서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안2동에서 내는 것도 수입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겁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견인 용역업체
○위원 김기환  견인말고 스티커 발부까지 할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스티커 발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견인만 해가서
○교통과장 남현우  금지구역이 아직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지구역을 추가로 표시할려고 했는데 심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티커 발부 안합니다.
○위원 김기환  첫 번째로는 종일주차가 있고, 야간추차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네.  신청제로 하는데 본인들 대부분이 24시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런데 주간에 가서 보면 굉장히 빈데가 많더라고요.  거기가 주차면이 1,130개 중에서 900여개를 활용한다면 주간에 비는 것이 몇 개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정학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24시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출근하는 사람은 비어 놓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그 자리에는 낮에 아무도 못대네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건 배정받은 사람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정받은 주민이 거부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관청에서 주간에 개방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돈을 정당하게 납부했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설명회 이런 것을 들었는데 그때도 보면 서울이고 다른 데도 몇 군데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문제점이 없이 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나타난 것중에 가장 큰 것이 견인부분인거 같거든요.  예고제 없이 견인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경고문을 붙입니다.  
○위원 김기환  그리고 난 뒤에
○교통과장 남현우  하루에 한 두건 밖에 안 됩니다.  초장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90%는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당하게 배정을 받았는데 엉뚱한 차가 와서 주차를 하고 있으면 이웃간에 마찰이 발생하니까 가능하면 남구청에서 견인하든가 조치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신고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했는데 민원인들이 불만의 소지가 많아서 신고를 하던 안하던 부정주차는 일괄적으로 견인하는걸로 하는데 하루에 왜 한 두건 밖에 견인이 안되냐면 대부분 경고장을 부착하면 본인들이 자진해서 이동주차를 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견인의 불만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시간적인 여유를 줍니다.
○위원 김기환  그 지역민원에 대해서 주안2동 구 의원님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보면 예고제가 나중에는 됐는지 몰라도 초창기에는 그저 1분, 3분내에 끌고 가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거 같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내 차가 27번인데 누가 여기다 차를 됐어요.  그런데 부득이 내가 급한일 때문에 23번에다 댔단말이에요.  그런데 견인하는 사람이 보니까 안 맞지요.  그러면 내자리도 뺏기면서 그 차도 끌고 가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나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렇지요. 있지요.  
○위원 김기환  그리고 하나만 더 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 자체가 일년 계약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인수해서 해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업무가 여러 가지 교통분야에서 두가지 정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업무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만한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된다면 물론 일반 업체도 먹고 생활해야 되겠지만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의도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이것은 당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고 민간에 위탁하라고 당초 시에서도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바쁘신데 오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총무위원회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위원 박병환  감사하다면 자주 부르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의1동 로타리에 보면 출퇴근때 아닌 평시에도 차가 많이 혼잡을 이루어서 많은 사고가 유발을 하고 있는데 교통과장께서 혹시 방문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특별히 일부러 그쪽에 방문한 것은 아니지만 간혹 지역출장 중에 지나 간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교통소통은 신호등 체계라든지 등은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진정이 되게 되면 구청에서 접수받아서 경찰청으로 이첩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소관사항이 경찰서라는 것을 알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교통과장이라고 하면 관내 교통이 어떻게 원활히 소통되는지쯤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숭의1동에 로타리 주변에 보면 지금 구터미널에서 제물포방면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장 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막혀서 하루에도 최소한 20건 이상이 접촉사고가 유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빨리 경찰서와 논의가 돼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현재는 한방의원입니다만 옛날 적십자병원과 구터미널에서 진입하는 차선이 편도 4차선인데 1차선, 2차선은 제물포방면, 운동장방면이라고 진입로를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경찰서와 서로 숙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9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행을 했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박병환  물론 초단계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민원인에게 가장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등록업무가 9월 1일부터 개시됐습니다.  가장 민원인들 불편사항은 지금 구청 주차장이 당초에 협소해서 유료화를 금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주차장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인이 민원사무를 보러왔을 때 은행 그러니까 지방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은행이 종합민원실 1층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그쪽까지 갔다 오는 불편 또 교통과가 별청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압류 해제건에 대해서는 교통과까지 별도로 오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우리 과장께서 민원인이 가장 불편한 사항을 잘 숙지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난번에도 과장한테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은행을 민원실에서 해야 된다. 되도록 이면 빨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 대 등록을 하게 되면 보통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4천원 내지 5천원이 세수로 떨어지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박병환  그런데 막대한 세금을 타 시도나 타 구로 소위말해서 뺏기게 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등록사업을 하면 유명무실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답변 한 번 해주시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아까 두 가지 불편사항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해소 차원에서 한미은행 직원을 자동차 등록업무 민원실로 빠르면 이번달 말쯤돼서 파견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한미은행도 잘 아시다시피 시티은행과 통합이되는 바람에 아마 내부적으로 직원을 증원시키기는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은행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미 불편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은행에 수차례 건의를 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이달 말로 두명의 직원이 민원실에 파견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 하셨고요.  또 지금 자동차 업무를 하면서 대략 하루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하루에 주로
○위원 박병환  소위말해서 자동차 등록하는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전체 건수는 1,100건 평균됩니다.  그 중에서 방문민원을 민원불편차원에서 제가
○위원 박병환  자동차 등록대수만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1,100건입니다.  등록만 얘기할 때는 400에서 500건 정도입니다.  명의이전하고 이럴 경우에.  
○위원 박병환  그런데 지금 보면 당사자 거래도 있고, 무허가 거래도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대수를 등록함에 있어서는 자동차매매 사업소에서 등록하는게 더 많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지금 타구에서도 등록업무에 대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데 남구에서는 아직 생각도 안하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불편사항은
○위원 박병환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지금 자동차매매 단지가 남구가 제일 큰 단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구교통과에서 업무를 주관하는 매매단지가 2곳 내지 3곳이 있는데 그 운영위원장한테 구두라든지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 우리 남구가 등록업무를 보는데 불편하더라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잘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직접방문해서 찾아 갈려고 하는데 우선 민원인의 불편이 일단 없어야 될거 아닙니까.  불편이 있는데 남구청으로 방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실례가 돼서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불편사항이 해소가 되면 제가 직접단지에 방문해서 조합장이라든가 회장님을 만나서 우리 남구에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니까 많이 와 달라고 유치할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남구에서는 처음에 교통과에서 시행착오로 인해서 각 단지 사업소에 소위 말하면 매매상사에 이전등록 사원들이오지 않습니다. 남구에. 왜 안오냐 알고 계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남구관내에있는 등록사원들이 남구에 가야지 왜 타구로 가냐 했더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절대 안간다고 해서 내가 충고도 하고 혼내기도 했습니다만 나중에 불편사항을 해소한 다음에 유치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겠다고 하면 이미 그때는 늦은 겁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과장께서 시간을 내셔서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하면 거의 100% 들어 줍니다.  관내에 소속된 매매단지인데 그렇죠?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박병환  수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교통과장님 현재 차량등록차 남구청에 오는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받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주차장 당초 건립을 할 때 1시간 이내에는 주차료를 받지 않습니다.
○위원 배관기  1시간 이내에 업무가 끝나지요?  1시간이 지날 경우에 차량등록 업무차 남구청에 온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받냐, 안받냐
○교통과장 남현우  지금 주차요금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1시간 지나도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배관기  됐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 수입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견인용역 업체를 위한 것이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분명히 주민편의위주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은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당초에 주안2동 뿐만 아니라 여타 동에도 왜 우리 동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안 해주냐는 민원도 제출하고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우선 주민편의가 우선이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배관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 타인이 와서 주차를 할 경우 견인을 해 가지요.  그 견인은 누가 연락을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누가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견인업체가 순찰을 합니다.
○위원 배관기  누가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 용역업체에서 와서 순찰을 합니다.
○위원 배관기  거기에 차량넘버도 안써있잖아요?
○교통과장 남현우  다 써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과연 견인해 가면 보통 견인료가 얼마 정도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3만원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렇다고 보면 과연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빈공간에 잠시 주차를 해서 견인해 가지말고 차라리 우리 구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구 수입도 늘어나고
○교통과장 남현우  애로점이 뭐냐면
○위원 배관기  그래서 제가 물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불법주차를 해서 그 스티커 발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견인을 안 해 가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구 수입이 되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배관기  견인해 가면 우리 구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일반용역업체의 수입으로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아니지요.  견인료만 부담을 하는거고, 부정주차
○위원 배관기  그러면 차를 불법주차를 했습니다.  견인해 가고 구에서도 스티커 또 발부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아닙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견인료만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용역업체에서는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없잖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배관기  차라리 그럴바에는 우리 구에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면 수입이 구 수입으로 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현재 간선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똑같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차원에서 지금 구 수입차원 보다 견인료 외에 불법주정차 부정주차입니다.  부정주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결심이 났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고 견인료 또 내고 그러면 가중처벌이네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런데 견인은 지침에 의해서 시설관련 행정관청이라든가 공기업에서
○위원 배관기  우리가 견인용역업체에다 요구를 안 하면 그 사람들 견인해 갈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범이 주안2동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용역업체가 와서 순찰을 하는데 우연치 않게 순찰해서 부정주차에 대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너무 장기간 부정주차를 할 경우에는 단속공무원이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단속공무원이 용역업체에다 견인해 가라 그 연락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불법부정주차를 하고 있다고 연락을 합니다.
○위원 배관기  차라리 그때 견인료도 최하 3만원이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배관기  견인해서 시간이 지연되면 과태료추가 요금을 또 물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왜 없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공영주차장에 불법
○위원 배관기  만약 주안2동에다 불법주차를 했습니다.  견인해 가지요? 보관료가 없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있지요. 시간당 500원씩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청장이 추진중인 것이 불법주차 과태료까지 또 부과할 계획이다 그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주민편의가 아니죠.  어떻게 주민편의가 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거주자 우선주차제 당초 취지가 주민편익이라고 말씀드린 취지는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면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자 당사자가 자기한테 피해가 없는데도 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여기는 내 자리 인데, 다른 사람이 차를 대서  내가 불편해서 신고하면 주민편의가 되지만 일반 주민이 와서 댔는데 그것을 거주자 우선주차자 대상자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끌어가는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주민들의 민원인이 두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데요. 앞에 언급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부정주차한 사람들은 외부인들도 간혹 있겠지만 배정을 못 받은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코드가 세 개로 주안2동 16-몇 통 15통이라고 하면 16-15호 다시 마지막에 1번, 2번 코드번호가 지정돼 있는데 어느 사람이 배정 받았는데 이웃사람이 배정을 못 받은 사람이 임시적으로 잠깐 주차를  했는데 배정 받은 사람이 사실상 신고를 하게 되면 견인하게 되면 부정주차한 사람은 그 차량에 대해서 갈 때 그냥 가는게 아니라 상당히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누가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은 형평에 맞춰서 신고를 하든, 안하든
○위원 배관기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이해가 되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불법주차 스티커도 발부하고 견인도 할거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배관기  그렇다면 주민편의를 위주로 한다면 주민공청회도 갖을 예정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그것은 주민공청회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새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주민편의를 위주로 하는게 아니네요.
○교통과장 남현우  주민편의 위주지요.
○위원 배관기  불법주차하면 스티커 발부하고
○교통과장 남현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견인을 하루에 2대도, 한 대도 안 될 때도 있고요.  2대가 많을 때입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견인해 가는 개수를 얘기하는게 아니지요.  개수가 많고 적고를 얘기 하는게 아니라 주민편의를 위주로 한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공청회도 안 하고, 주민 여론수렴도 안 하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문제가 뭐냐면 대다수 주민들이 주차장을 배정을 받았는데 부정 주차한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맞은 편에
○위원 배관기  됐어요.  하여튼  배정을 못 받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거지요.  거기다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하고 과태료 또 나갈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지금 배정 못받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배정 신청을 안 했는데 주안2동에 공영주차장이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위원 배관기  100% 수용을 할 수가 없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배정을 못 받던 배정을 안 해 줬던 불만이 있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극소수고요.
○위원 배관기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거냐니까요?
○교통과장 남현우  진정이 들어오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데 거기 다 불법과태료까지 부과하다 보면 불만은 더 쌓일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노상주차장에 외에 주차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정당하게 사용주차료를 주고 납부를 하고 배정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주차구역 이외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배정받은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 외에 구역은 왜 주차하도록 놔두냐고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금지선을 표시할려고 동부경찰서에 협의 요청하니까 일부 상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충족된 가운데 그때 가서 다시 추후에 요구하라고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주차금지구역을 설정을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현재 주안2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월 구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월 2,3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배관기  월 2,3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구 수입이 되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구에서는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아까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주민편의가 아니라 제가 지적한 구 수입이 목적이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남구만 아니라 전국 대도시에 지금 서울시도 아시겠지만 서울시도 이미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배관기  됐습니다.  담당지역 위원님이 말씀을 한다고 하니까...
○간사 오흥만  제가 실질적인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의문나는 사항도 있고, 지금 간판은 쉽게 말해서 주민을 위해서 우선주차제를 한다.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어요.  배관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지만 이것은 구 수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구민을 위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제일 현안에 닥쳐 있는 것이 접니다. 어제도 12시 10분에 상가집 갔다 오다가 핸드폰이 와서 가보니까 이웃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우리는 우선주차제 구획선에 대는데 너는 왜 구획선을 추천 받지 않고 불법으로 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싸움이 됐던 거예요.  그런다면 우리 교통과에서 할 일은 공영주차장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3군데를 또 해야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안2동에 주차면수와 차수는 거의 대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월 1일부터 우선주차제 구획선을 추천을 받아서 현재 9월까지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즉 신청을 안하는 분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할 일은 분명히 주안2동에 차가 몇 대 정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추적해서 우선주차제를 받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강조를 해야 될거고, 그 다음에 사실  견인업체, 즉 과장님께서는 견인업체 즉 위탁업체에서 견인을 해가고 있는데 지금 교통과 직원하고 공익요원, 주안2동에서 상주하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견인업체에서 나와서 직원이 불법단속하는 것은 전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견인업체와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간사 오흥만  아까 말씀을 잘못 하셨는데  
○교통과장 남현우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흥만  어제 제가 의회에 출근해서 우리 한라아파트 단속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미정 쪽에서 저한테 빗발치듯해서 하루에 불법주정차 단속으로해서 견인하는 댓수가 몇 대냐 하니까 9대 정도 된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명절때는 15대 정도 증가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선주차제는 우리 남구가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지만 동료의원님들 저의 견해는 폐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대하게 180억을 쏟아 부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했지만 앞으로 이런식으로 한다면 주인을 위해서 있는 공영주차장, 우선주차제가 아니라 구 수입이면서 주민을 완전히 못살게 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지금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것은 인천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대도시 어느 지역에나 주차문제 때문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은 기아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공한지에 협소한 관계로 상당히 난감합니다.  한없이 주차장 차량만 증가하고 주택가는 사실상 주차난은 전쟁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전 구를 다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적인 특성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대다수 있는데 남구는 도시계획이 당초에 구역이 잘 표시돼 있기 때문에 남구 주안2동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면 사업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폐단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시 보완을 하고 주민편의 위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앞으로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아까 배관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말씀에 의해서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반이 계속 순회를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면 단속하는데가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주안2동에 대신감리교회, 오미정은 거기서 가깝거든요.  갖다대면 수시로 가져가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건 북한 독재하는 것보다 더 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상당히 가슴이 아픈 얘긴데 우선 예고제라도 해서 분명히 차를 보면 자기 연락처가 있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5분, 10분이라도 연락을 해서 차를 대면 안 됩니다라는 양해를 해서 차를 빼게끔해야 되는데 불법차만 있으면 눈여겨 봐서 채간다 이거지요.  이런 얘기는 제가 누누이 듣는데 며칠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를 해서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제 생각에서는 이걸 폐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안2동장으로 있다가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잘 듣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견인을 목적으로 구 수입차원에서 세입도 되지 않는데 견인업체 용역업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 제가 교통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단속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견인이 주가 아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일단 경고를 먼저 하고 있는데 경고를 하고, 또 연락을 할 수 있으면 휴대폰이라든지, 전화번화가 표시돼 있는 사람한테는 연락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동주차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간혹가다 저도 동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만 휴대폰 전화를 안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과장, 과장의 소견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한 것을 질의코자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울 어느 구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당사자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거 알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우리 구에서는 왜 반영을 안 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가보면 표시해 놨습니다.  양심적으로 저는 몇 시에 차가 들어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 주민들의 미담사례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있는데 그것은 정당하게 배정 받은 사람이 본인이 허용해야지 강압적으로
○위원 배관기  강압적이 아니라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견인을 해가도 거주자 우선주차 그 당사자가 신고를 안 하면 묵인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신고를 안 해도 견인을 합니다.  장시간 주차를 하면
○위원 배관기  제 얘기는 뭐냐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내가 아침 9시에 출근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을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이 댄다고해도 당사자가 구태어 끌어가라고 신고를 안 해요.
○교통과장 남현우  합니다.  신고를 하니까
○위원 배관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통과장 남현우  차마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문제점이 뭐냐면 교통과에서 단속반원을 거기에 배치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단속반원이 운영이 되지 않으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면 되지 구태어 거기에 몇 사람 배치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9명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9명 인건비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주민편익은 무슨 얘기에요?  9명 인건비만 따지면 얼마예요?
○교통과장 남현우  당초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하는 것은 다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자꾸 부정적으로 보지만 마시고요.  대다수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인터넷으로 민원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행을 잘 했다는 민원도 있는 반면, 왜 내가 배정받은 주차구역에 엉뚱한 사람이 주차를 하고 있냐 그런 민원도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과장님  제가 아까 월 구 수입이 얼마냐고 하니까 2,300만원이라고 했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월 구 수입이 2,300만원이 아니지요.  인건비 제외하고 나면 어떻게 2,300만원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안2동은 거의 대부분이 주거지역이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출근을 하게 되면 차대수가 예를 들어서 백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주안2동 주민들이 출근하게 되면 50대가 빠져나갈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00대 마이너스 50대하면 50대분 공간이 놀고 있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그 공간에 차만 세워 두면 견인해 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그건 정당하게 배정받은 사람의 보호를 위해서
○위원 박병환  어쨌든간에
○교통과장 남현우  네. 견인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본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서 어쨌든 단속요원이 다니다가 주차가 잘못돼 있다고 할 때는 신고에 의해서 견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신고에 의해서 견인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 박병환  단속반이 견인해 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용역업체에서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용역업체든 어디든간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백대의 공간을 낮에는 50%는 놀게 되고 50%만 활용하게 되는 이걸 왜 하냐 이겁니까?  백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낮이나 밤이나 똑같이 활용해야지 낮에 출근해서 50대 빠져나갔다고 하면 예를 들어 50대 분은 그냥 놀고 있다는 얘기에요.  대책 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전일주차제를 대부분 주민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 박병환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장 들여다봐도 단속에 문제가 있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낮에는 활용을 못한다는 거지요.  모두 발언에서 얘기하다시피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폐지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주간에 비워 있는 주차장활용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배정받은 주민들한테 양해를 받아서 ○ 위원 박병환  좋아요.  무슨 얘긴지 알겠으니까.  과장께서는 이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주차장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백대들어 갈 수 있는 주차장에 다 빠져나가도 50대밖에 활용을 못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지 자꾸 주민 등등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교통과장 남현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시행한지가 언젠데 검토를 이제 한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듣다보니까 하도 딱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남현우  주민들이 가장 불만을 갖는게 외부 방문주차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가족 주차장을 배정 받은 사람이 한 명씩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장이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건데 검토를 지금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4시간 배정신청해서 정당하게 월 3만원씩 내고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주간에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위원 박병환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징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과장 답변이 맞는 겁니까?   이거 과장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검토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남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박병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견인업체있지요. 견인업체에서 견인해 가게 되면 어디다 갔다 두는 겁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1보관소입니다.
○위원 김현영  1보관소가 어딥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학익1동에 있고요. 병무청 뒤에 있고요. 2보관소는 서구와 경기지역 인천의료원 가는 다리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안5동 관할입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견인 1보관소 부지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까?  무슨 부지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시유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2보관소는 어딥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거기는 다리 밑에 있기 때문에 도로입니다.  교각 밑에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 땅이라고 봐야 지요.  
○위원 김현영  도로공사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도로공사가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1보관소는 민원이 발생이 돼서 이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보관소에서 시유지를 활용하면서 사용료는 내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사용료를 낸다니까 거기 까지만 질문을 하고 차량등록사업 업무에 있어서  대회의실 앞에 보면 가건물로 해서 컨테이너 있는데 공무원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거기는 번호판을 부착시키는 일반회사입니다.  세기자동차라고 번호판 제작업체입니다.
○위원 김현영  세기자동차 공업사에서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겁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김현영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ㆍ  구청내에 아무나 갖다 놔도 되는 거예요ㆍ  사업체에서ㆍ...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자동차 번호판 부착해 주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번호판을 민원편의를 위해서
○위원 김현영  부착해 주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전체 다 부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개정이 돼서 법 개정전 까지는 직접봉인을 해 줬는데 지금은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직접 봉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직접도 하지만 거기서도 해 주잖아요. 해 주고 나서 나사 못 있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김현영  나사못을 함부로 버려서 차가 펑크가 나는 내용을 아십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제 차가 펑크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나사못을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자동차가 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잘못된거라고 보고
○교통과장 남현우  그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정하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교통과장님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서 거의 대부분이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거 같은데 본인도 교통과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아까 박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사업에 대한 은행을 얘기했는데 한미은행과 씨티은행이 통합으로 인해서 시기가 늦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시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통합이 됐을 때 지금 민원실에 예를 들어서 단기사업소에서 직원들이 남구에 오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은 사실 유치를 해야 될 때 기본적인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쭤보는데 언제쯤이 민원실에서 은행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은행에서 시티은행과 합병이 돼서 내부적으로는 인원조정에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점장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 말쯤 돼서 파견을 2명정도 등록팀 바로 민원실 앞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께서 이번달 말이라고 하니까 시기가 상당히 앞당기는 것 같아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은행과 시티은행이 통합을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이러한 아이템이 잘못됐다고 인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지 않는가 실시를 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말씀중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등록팀이 9월 업무개시 이전에사실상 모든 것이 입안이 됐었는데 가장 문제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은행을 등록민원실로 유치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미은행이 난색을 표시해서 그동안 사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가 되지 않은게 아니라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미은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한미은행에서 난색을 표명한다면
○교통과장 남현우  인원을 증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그러면 증원이 그쪽에서 얘기한다면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한미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와서 출장소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없습니다.  구금고는 한미은행이라서
○위원 박래삼  이런 것은 제가 전 의장임기 때도 한미은행장님을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남구에서 이런 쪽으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했더니 긍정적으로 그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점이 이뤄지지 못한 점과 또 나가서는 과장님께서 한미은행과 시티은행과 통합에 의해서 시기가 늦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건데 한미은행이 이러한 시기를 당겨서 해 주시길 촉구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영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하신 부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계약이 1년이라고 했는데 수의 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입찰입니다.
○위원 박래삼  죄송하지만 아까 시유지라고 얘기 했는지 시유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정확한 평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아 봤으면 좋겠는데요.  몇 평에 입찰이 얼마인지
○교통과장 남현우  주차는 시유지가 된게 아니라 견인업무를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학익동에 견인차량보관소가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충 몇 평 정도는 알아요.  저희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유지라고 하니까 시유지를 과연 얼만큼 입찰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동장님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교통과장 남현우  그건 입찰이 아닙니다.  그건 사용료만 내면 됩니다.  입찰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박래삼  사용료는 얼마를 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견인주차장 확보는 구청에서 마련해 주는 거고요.
○위원 박래삼  그러면 구청에서 대지에 대한 것을
○교통과장 남현우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과장한테 굉장히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도 늦고 벌써 1시입니다.  식사를 하고 다시 하는게 어떨까요?
○위원 박래삼  위원장님 일단 교통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교통과에 대한 것은 끝내고 해야지 질의하다말고 점심먹고 다시 교통과를 합니까?
○위원장 박광현  아니요. 박래삼 위원님까지 하시고 교통과장한테 질의가 많으니까 중식 후에 다시 질의를 하는게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진행을 그렇게 하셔야 순서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유지 땅인데 시유지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쓴다는 얘깁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그것은 자세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1년이면 언제부터 언제 까지 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금년도 3월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2004년도 3월이면 2005년도 3월이면 되는거네요?
○교통과장 남현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박래삼  정확하게 모르셔서 그런 건가요?  만약에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면 내일이라도 교통과장님 다시 한번 여기 오셔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익1동 제1보관소는 이전 계획이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전할 계획은 그때얘기고, 현재 진행에 대해서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남현우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그 분야만 별도로 데이터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물어 봤을 때 서면으로 주시고요.  김현영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구 본청앞에 세기자동차 공업사 컨테이너 박스 얘기 했잖습니까?  굉장히 좋은 아니템이라고 생각하는데 며칠전에 그러지 못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여길 왔었어요.  자동차를 중고를 사다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했겠지요.  그러니까 세기자동차 공업사에서 직원이 민원인을 불러서 가보니까 무료로 점검을 해준다고 해서, 무료로 점검해 주는거 까지는 상당히 고마웠어요.  그렇잖아요?  자동차 샀는데 무료점검해 준다고 하니까 이건 고마운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학생인데 거기서 65만원만 주면 기름이 30%가 절약이 되니까 1년만 타면 절약이 되고도 남으니까 설치를 해라 그러니까 학생이 1년이면 65만원 뺀다는 바람에 자기 엄마 카드로 결재를 한거예요.  알아보세요.  카드로 결재하고 집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집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와서 야단치고 하니까 다시 카드는 되돌로 받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본청 앞에서 무료서비스 해주는거 까지는 좋지만 본인이 요구하는 비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학생들은 모르고 절약형이라고 하니까 카드 끊었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 이러한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처음 듣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런데 불법상행위를 하는 모양인데 세기자동차 직원은 그런일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위원 박래삼  일주일 전이니까 일주일전에 카드번호까지 제가 다 알아요.  듣고 올려고 보니까 여기서 카드를 취소시켜준다는 바람에 제가 현장에는 안 왔어요.  만약에 카드 취소가 안됐으면 당연히 현장에 와서 직원들과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구에 많은 민원인이 왔을 때 그런 민원인들 한테는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용역업체가 아까 입찰이라고 하셨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장 박광현  입찰하면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입찰경쟁에 몇 개 회사가 들어왔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재산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업체가 참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 자료는 재산회계과에 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아마 견인업무를 하는데에는 어느 정도 견인차가 2대 이상 확보되면 되니까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토지가 아까 시유지라고 하셨잖아요?  토지가 시유지를 두고도 입찰이 가능한 거예요?
○교통과장 남현우  토지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견인하는 토지가 뭘로돼 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지목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광현  지목...
○교통과장 남현우  나중에 박래삼 위원님 것과 같이
○위원장 박광현  내 얘기는 주거지역은 그렇게 큰 평수가 남아 있을리는 없고,
○교통과장 남현우  준공업지역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공업지역은 공장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현  공원지역은 주차장을 할 수 없는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준공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오후에 계속 개의되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주안2동 견인건수 나오지요?  주차시범 한지 얼마나 됐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1월 1일부터 견인건수를 제출해 주세요.  오후까지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장 박광현  여러 동장님들 그리고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과장 한청택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통폐합운영관리 및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라는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우선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배정 현황이 2004년 야식비로 해서 1,615만원이 예산에확보되어 있으며 2004년 상반기 자율방범대 운영 및 예산지원 실태가 24개동에 40개대에 1,112명 운영에 795만5,000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화1동의 경우 치안센타 민원담당관 자율방범대 통합운영 계획관련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도화1파출소에서 남구청에 의견을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8월 5일날 파출소로부터 건의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다음 날인 8월 6일날 구청에서 파출소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유명무실한 자율방범대 정비목적을 내용으로 하는 통폐합 운영계획 통보를 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말 자율방범활동종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1년간의 활동실적을 정확히 조사해서 최소한의 활동기준조차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자율방범대는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통폐합유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야식비가 1,600여만원인데요, 이것이 타구와 혹시 비교해 보셨을 때 타구는 어느 정도가 지원되는지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지원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1,615만원이 금년도 총 예산액인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원실적이 795만5,000원이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 김기환  1인당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1인당 야식비가 2,500원입니다.
○위원 김기환  한달에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김기환  그럼 타구 연수구라든가 남동구같은 경우는 얼마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건 비교분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것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타구하고요? 전부 상이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하는데 유사한 금액입니다. 큰 폭은 없습니다.
○위원 김기환  과장님, 그런데 타구는 모른다고 하시면서 유사하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지침은 저희들이 그 방향은 아니까
○위원 김기환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어느 한도의 금액이 정해져 있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2,500원에서 5,000원을 넘을 수 없다든가 식대처럼. 그런 기준이 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야식비가 2.500원에서 3,000원 범위입니다.
○위원 배관기  동구같은 경우에는 동당 250에서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형평성에 안맞아서 왜 남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지원 안해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배관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수구나 동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별로 250만원이 나간다는 거야, 인원에 관계없이.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저희가 매시 2500원 범위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위원 김기환  한 사람이 한달에 2,500원이면 4번을 만약에 순찰을 돈다 그러면 600원꼴 밖에 안 돼요. 한 사람이 한 달에 2,500원이지 한 번에 2,500원씩은 아니잖아요. 2.500이면 4번 나간다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럼 600원가지고 우유하나 사먹을래나? 빵 한조각하고. 다른 구같은 경우 비율이 다릅니다. 그것좀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기획감사실장 이환태입니다. 제113회 남구의회 정례회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실 3건,시설관리공단 2건,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첫 번째 페이지로는 10쪽이 되겠습니다.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사무실 물품관리대장 미비치에 대해서 시정하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사무실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한 후에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아 지적된 사항입니다.
물품대장에 등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해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쪽입니다. 2004년도 풀관리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 수요 예측이 가능한 선전벽보 첩부용 거치대 구입 및 비전남구 도시재생프로젝트 최종보고서 CD구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조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은 사실은 저희가 예측 불가능했던 그런 경비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위원님께서지적하신 이런 2가지는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가지는 선거용 벽보대와 남구도시재생프로젝트 최종성과품으로서 최종보고서는 200부 정도 받았는데 홍보할 곳이 더 많은 관계로 값싸게 들어가는 CD를 제작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측가능한 경비를 모두 예산에 계상하고 풀예산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남구미래발전계획 연구용역에 있어 재해ㆍ재난 및 교통분야가 부문별 연구용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정 전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발전계획에는 재해ㆍ재난뿐만 아니라 교통분야도 물론 정확히 포함되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왔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향후에 또 다른 어떤 용역이 실시되거나 남구 전체구정발전을 위한 계획이 편성될 때에는 모든 분야가 다함께 포함이 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향후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현행 기획감사실외에 7개부서로 분산되어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곳으로 통합하기를 권고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예산편성작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기획감사실에 전부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 15쪽입니다. 보안등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필요한 구역을 정리하라고 시정 요청하셨습니다.
보안등 관리대장 작성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4단계로 나누어 보안등 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8개동 1단계 조사가 완료된 보안등에 대해서 철거를 하여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아울러 예산절감을 하여 효율적인 보안등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시설관리공단직원  네.
○위원 배관기  지금 이것은 감사지적사항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몰라도 현재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에 6급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월 얼마나 지급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실행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120만원이고 상근실행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비상근 사무국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월 50 연 600만원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 비상근인 사무국장은 구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실행위원장 인건비는 별조의 협조자금을 받아서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런데 구에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비로 인건비를 충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위원 배관기  그게 가능한 거에요? 인건비까지도?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위원 배관기  그럼 타 단체도 바르게나 자유총이나 사무국장이 구에서 지원금으로 인건비 지출이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 부분은 단체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요, 의제21에 대한 지원 근거가 그러니까 의제21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우리 구가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위원 배관기  우리 구가 만들어 줬는데 거기에 인건비 지출한다는 조례의 내용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운영비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죠.
○위원 배관기  아니 그건 자체운영비죠. 어느 단체나 자체운영비 지출내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이나 바르게나. 지금 여기 바르게 사무국장님도 계시는데 인건비 지출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이근순  새마을은 되는데 자총하고 바르게는 안 돼 있어요.
○위원 배관기  남구의제21은 조례가 가능한지 그것좀...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저희가 인천시남구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16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16조 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업무지원을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직원은 추진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조직의 각종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분과의 활동을 관리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그러니까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것은 남구의제실천협의회의 자체적인 사무죠. 그것을 지원금으로 인건비충당한다는 내용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위원 이근순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 부분은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견 형평성의 논리에 있어서 안맞는 것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의제21이라는 당초 설립 취지에 있어서는 자생단체가 아니고요, 보통 말씀하시는 다른 자총이나 이런 부분은 자생단체쪽에서 과거에 정액보조금을 줄 당시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위원 배관기  아니죠, 지금 현재 나가는 게 다 임의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임의보조금 나간 것 똑같이 나갑니다. 자총이나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다 임의보조금 아닙니까? 그랬는데 구태여 남구의제21만 특별히 보조금으로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에 맞게끔 각 단체별로 보조금으로서는 인건비 지출이 안 된다 그러면 다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또 뭐냐면 남구의 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장님은 자체적인 회비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사무국장은 구보조금으로 충당하고 그거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의제21의 재정은 구가 보조하는 보조사업비도 받을 수가 있고 임원진이나 다른 쪽에 기부를 받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예산편성 들어올 때 지금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로 해서 요구한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위원 배관기  사업계획서에 그러니까 인건비로 해서 연 600만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있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타단체는 그게 없어서 안해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위원 배관기  타단체에도 만약에 바르게나 자총이나 사무국장 인건비해서 요구를 할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정액보조금이 없어지고 임의보조금으로 전환된 게 금년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 정액보조금으로 줄 때는 정액보조금을 인건비로 사용하든 사업비로 사용하든 그런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아니요,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의제21만은 조금 성격이
○위원 배관기  금년부터 임의보조금으로 바뀌었지만 정액보조금으로 나갔을 때에도 인건비라는 명목은 불가하다고 안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남구의제21만 어떻게 인건비를 구보조금으로 지원하고 타단체는 안 된다는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런데 이해해 주신다면 어떤 자생단체
○위원 배관기  이해는 합니다. 만약에 내년 예산에도 타단체에서도 인건비를 요구할 경우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반 자생단체와 의제21 단체성격은 구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과 형평성을 따지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아니 같은 임의보조금에서 받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여기는 임의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원 배관기  아니죠, 사업예산에 편성했어도 임의보조금에서 나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목이 틀립니다.
○위원 배관기  남구21은 별개의 예산으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3년전만 해도 기획감사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했는데 2년전인가부터는 각 과별로 분산처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고요, 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전임자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2가지 이유에서 변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전부 다 주다보니까 기획감사실이 추진한 업무보다는 구에서 보면 교통과 업무라든지 건설과 업무라든지 사업부서의 업무들을 대행해 주는 그런 성격들이 많이 있었는데 해당되는 실과에서 어떤 협조를 구했을 때 협조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으니 그 예산을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유 하나하고요, 하나는 위원님들간에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요구사항도 있어서 잘 맞아 떨어져서 바뀌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이 전체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지적하신 부분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체예산을 관리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기환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남구의제21에서 지금 물품관리대장 완료했다고 그러셨는데 집행부에서 관리하듯이 완전히 정리가 된 겁니까? 가져왔어요?
총계는 안나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계는 수시로 변하게 되거든요.
○위원 김기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건인데요, 지금 팀장도 와 있는데 보안등이 여기 보니까 중복된 지역이 있어 가지고 철거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2007년까지 완전히 하고 또 필요한데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가는데 단계대로 해 나간다고 하니까 좋은데 그럼 8개 동에 대해서 철거예정 이런 것은 몇 개 정도 돼요? 8개동 1단계 조사추진완료로 돼 있는데
○담당직원  90개 정도 됩니다.
○위원 김기환  몇 개 안되네, 생각보다도...  문학은 오히려 보안등이 제일 많잖아요.
○담당직원  구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빌라는 신설하면서 했기 때문에 적습니다.
○위원 김기환  구가옥은 계속 철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었나? 새로 짓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습니다. 철거를 이미 한 곳이 많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제가 아는 범위까지 하고 제가 준비가 안되는 부분은 우리 팀장을 답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직제표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직제표요,  허락하신다면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래삼  네,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직원  현재 저희 직제는 이사장, 부장, 3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은 현재 공석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현재 팀장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부장이 공석중이고 팀이 3개 부서로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직원  네.
○위원 박래삼  잠깐 들어가 계세요.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연간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 추경을 포함하면 저희 구에서 전출해 주는 돈이 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18억이라고 하는 돈은 상당히 많은 돈으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제가 실장님께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타구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참석을 해서 답변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여기 참석 안하시고 부장 공석이고 팀장님들만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다루는데  이렇게 성의없는 이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남구시설관리공단에 결재권 라인이 최종적으로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이사장님이시죠.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이사장이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얘기해도 이행이 안 되면 작년에도 이것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이사장은 도대체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유급입니다.
○위원 박래삼  유급이면 당연히 이럴 때 참석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향후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 향후가 아니라 지난 번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몇 번째 얘기가 되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 좋은 소리도 한두 번 하고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몇 번째 얘기 했어요. 몇 번째 참석이 안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위원 배관기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 배관기  그 얘기는 집고 넘어가야죠, 다음 회기부터는 필요하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까지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5급 공무원 이상은 출석요구할 수 있는데 거기는 하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례개정을 해야만이
○위원 배관기  조례개정 안 돼도 출석요구는 가능해요.
○위원 박래삼  위원장님 제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시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사장이 꼭 참석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타구에도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러한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 기획실에 팀장님이나 실장님 말씀은 바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급 이상 공무원들만 참석해서 답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본회의장에서 출석요구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삽입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는 다음 번이라도 이러한 일이 유사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 타구에 공사공단 이사장이 참석을 하고 있다면 우리 조례와 타구 혹은 시조례를 비교해 보시고 같은 문구를 가지고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박래삼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이고 혹은 그쪽 조례가 우리랑 상이해서 시설관리공단 혹은 공사공단 이사장을 출석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도 조례를 개정한 후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관기  그 문제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필요 없는 것이 뭐냐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5급 이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통과 무슨 팀장 출석요구하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팀장까지 우리가 조례로 명시된 게 없어요. 출석요구하면 대상자가 바로 참석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까지는 신경 안써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린 이유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할 것은 모두 끝난 것 같고 다음 번에 이러한 일은 우리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연구검토 하셔서 다음 번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와 질의 답변을 생략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30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숭  의  1  동  장     안 연 심
  숭  의  2  동  장     윤 인 영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오 영 식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이 기 범           학  익  1  동  장     황 하 연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정 덕 진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김 교 철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박 정 국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