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광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에 관계 없는 부서장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과장 한청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동절기 근무시간 등 복무조례가 전부 상이해서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 주민불편은 물론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시ㆍ군 공무원간의 근로조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한편 타구 동절기 근무시간과의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동절기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 근무시간 1시간을 축소하는 주요내용으로 복무관련 내용을 개선하는 그러한 목적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 11윌 1일부터 다음년도2월말까지 퇴근시간을 한시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천시 산하에 시ㆍ군ㆍ구별 동절기 퇴근시간 운영이 18시까지 되어 있는 곳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남구 이렇게 4곳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7시에 퇴근하는 구청이 되겠습니다.  중구를 비롯한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렇게 7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이 4주 40시간 근무추진등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표준안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공무원 복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바 현재 시도별로도 상이하며 우리 시의 경우에도 일부의 지방지치단체만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에게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할 사유가 있고,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무원 근무시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도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이 복무조례가 행자부 준칙안에 의해서 8월 임시회 때 개정한 조례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행자부 준칙안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18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배관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행자부 표준안이다.  준칙안이다.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조례개정안을 아직까지 통과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행자부 표준안은 무시해도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조례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개정하면 됩니다.
○위원 배관기  8월 개정조례안 올릴 때는 왜 안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사실 지난 얘깁니다만 그때 수정해서 가결됐으면 아쉬움이없었는데 그때 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현재 4개 시ㆍ군ㆍ구가 18시까지로 되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쪽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강화군은 현재 상정해 놓은 상태이고, 옹진군도 10월 회기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고 인천시청은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행자부에서 복무조례를 법으로 명시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얘기도 간혹 들리는데 행자부에서 내년에는 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유야무야 하다 그런 얘기도 들렸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궁금증 때문에 행자부에 상담을 했습니다. 전화로. 공문으로 한게 아니라 사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움직임 추이가 어떻게 되는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시행령을 그렇게 내려 줄 계획은 없습니다.  대답을 받은게.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실무진에서 판단은 행자부로부터 시행령이 만약에 개정 될 경우에도 2-3개월이 흐른 다음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동절기는 다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갔다 그런 시기로 맞춰서 보는 겁니다.  분석을.
○위원 배관기  그리니까 공무원복무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우리가 다시 이것을 개정을 해도 행자부에서도 제재가 없을 것이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제재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동절기 근무시간이 우리 남구에는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17시까지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2002년도에는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계속 17시까지 했습니다.  1단계부터 지금까지 해 오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금년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고 싶다는 얘기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민원인들에게 불편 및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게 뭡니까?  설명해 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예를 들어서 10개 구ㆍ군이 인천시에 있는데 어느 군에는 17시까지 하고 어디 구에는 18시까지 할 경우 지금 모든 것이 온라인 시스템이 돼 있잖습니까?  제증명서부터. 그렇게 되면 남구청에서는 17시까지 와서 제증명을 떼고 다른 구에 가면 18시까지 제증명을 뗄 수 있는 불균형적인 민원인이 이용하는데에 있어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흥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대리 오흥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세무과장 고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첫째, 제증명등수수료에 관하여 상위법령의 부과근거를 신설함과, 둘째 사무위임규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사무위임규정개정에 따른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므로써 우리 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감증명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인감증명 및 인감의 개인신고 수수료 부족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수수료가 규정을 되어 본 조례에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에 의거 2004년 9월 1일자로 자동차등록 업무가 우리 구로 위임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의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감증명 및 인감의 개인신고 수수료가 상위법령에 부과근거가 신설되어 구 조례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 자동차등록 업무가 남구로 위임됨에 따라 자동차등에 따른 증명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위원 박병환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환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위임에 따른 자동차등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징수할려고 하시는 거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징수를 안 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이것이 조례개정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 걸로 1,3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현재 1,300원 받고 있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10개 구ㆍ군에서는 각각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우리 남구, 중구, 동구, 연수구가 1,300원씩 받고 있고요.  대개가 지금 조례개정 작업이 진행중이니까
○위원 박병환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1,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광역시 자동차등록 사업소에서는 현재 얼마를 받고 있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1,300원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같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1,300원 이하로 받는 구ㆍ군은 없나요? 확인안 해 보셨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1,300원 이하로 받는 구는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개정이 진행되는 구ㆍ군도 있으니까요.
○위원 박병환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느냐면 몇 번씩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남구청에 등록을 함에 있어 자동차매매단지 등록사원들이 전혀 안 오고 있어요.  지금 교통과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오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등록사원들 몇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관내 등록업무를 하는 남구청에 안 가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안가겠다는 겁니다.  왜, 안가냐고 하니까 너무 느리다, 그러면 어디로 다니냐고 하니까 연수구청에 가고 동구청으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제물포단지, 인천교, 주안단지, 간석단지 인천에서 가장 큰 단지는 전부 동구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업무직원의 연령차이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느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수가 들어오는데 세무과장님 한테 이런 얘기를 꼭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1,300원을 징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고객유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타 구ㆍ군에서도 1,300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세무과장 고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게 사실 징수하는게 능사가 아니에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30분)

○위원장대리 오흥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산회계과장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 주요골자는 신규취득이 3개 동에 4개 지역이 되겠고요.  변경취득권은 의회에 기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 면적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가액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1,457.4평 정도가 되겠고요. 추정가는 6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의4동 199-12번지, 13번지, 173-9, 36번지는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 되겠고요.  면적은 189.5평인데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현1동 128-3, 7, 13, 14번지는 면적이 354평정도 되고요.  추정가격은 1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현재 공한지 나대지 상태로 있고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상당히 주의되는 지역으로 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1동 27-4, 5, 6, 7, 8, 11번지는 지정면적이 296.7평이고요. 추정가격이 12억4,700만원 정도가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인하대 후문 인근주택이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주차확보가 어려운 일반주택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익1동 252-16, 17, 18, 19, 38, 39, 40번지는 318평 정도가 되겠고요.  추정가액은 1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검찰청 주변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2동 507-35, 37, 38번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승인이 된 지역이지만 면적은 75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이고요.  일명 택사스촌에 위치한 지역으로 유해 환경소멸이라는 이중적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위치도나 사진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요구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숭의4동 공영주차장설치계획은 주변여건은 다세대 주택밀집 지역이며, 6m  소방도로를 접하고 있고, 청사주변에 인접해 있어,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청사방문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차장 진입로가 협소하고, 기존 축대붕괴 우려가 있어서 시설비가 추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현1동 128-14외 3필지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주변여건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며, 공한지 상태로 되어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방치로 환경저해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다만 토지가 계단형으로 되어 있어 주차장을 2개 지역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용현1동 27-4외 5필지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주변여건은 인하대 후문 인근주택가에 4m 이면도로를 이용한 주차로 통행불편을 초래하여 주차장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며, 인근주택 2동을 추가 매입하여 소규모의 주차공간보다는 대규모의 주차공간확보로  점차 유료주차장으로 확대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학익1동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주변여건은 법원ㆍ검찰청 주변의 주차공간이 열악한 지역으로 법원ㆍ검찰청 학익동 이전으로 극심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의 수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절실히 주차장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주안2동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유해업소인 일명 택사스촌 부지에 공영주차장 설치시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유해환경 소멸이라는 이중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요구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대민 행정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부서에서는 타동에도 적절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주차장확보를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전체 규모
○위원 김기환  주차장 살 수 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전체규모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과가 사업부서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2-3년 전에는 우리 구 자체에서 몇 십억 정도 가지고 사업이 됐는데 지금은 단위가 엄청 높아 졌어요.  예를 들면 주차장이 꼭 필요한 부지가 있겠지만 평균 내보면 500만원에서 300여만원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2-3년 전에 주차장확보 할 때에는 어느 지역에나 다 필요하겠지만 200-300만원대의 평당가격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돼서 다 구입할 수 있는건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예산규모는 제가 알기로는 신규취득하는 거는 지방채 승인을 금년도 4월에 기지방채발행 승인을 득했고요.  따라서 숭의4동 같은 경우는 시비50%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변경취득건 주안2동건과 숭의4동건은 기 예산이 확보된 거고요.  용현1동 2건과 학익1동 건은 지방채승인 50%를 금년도 4월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기 받았고,  당초 시에서 시비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던 그 약속이 무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비를 부득이 반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게 승인이 안 된다면 이 동일건으로 해서 지방채발행 승인을 행자부에 요청할 경우에 부정적으로 봐서 앞으로는 지방채승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시고요.  평당가격은 현재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저희가 감정을 추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가감정한 가격이라는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가감정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가들이 상당히 상승돼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숭의4동 주택같은데 보면 잘 지은 집같이 보이는데 이러한 집을 부수고 주차장을 만든다.  주변에 꼭 그 집 이외에 다른 집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다른 집은 매매 의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 검토가 된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수봉공원 올라온 쪽이라든가 주안전화국 근처라든가 이런데 평당가격이 250에서 300만원도 안나와요. 뒤에는 150만원도 안나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 소유자들이 같이 매매를 해주면 되는데 매매의사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그런거거든요.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200평이고, 300평이고, 인근지역이 다같이 매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용현1동 같은 경우에 128-3, 7, 13, 14  4필지가 다른 분들이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니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분들의 가격선도 이 가격으로 하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용현1동은 나대지입니다.  공한지로 돼 있고요.
○위원 김기환  다른 지번도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밑에 지번은 다세대 일반주택이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이분들이 같이 팔기로 권역별로 잘라져 있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시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하고, 딴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는 한다고 하다 왜 안해 주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시비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주안2동 507-37, 38을 변경전에는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건 먼저번에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35번지가 추가가 돼서 확대한 사항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을 할려면 지금 매입금액이 공시지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2개 기관 감정해서 평균치에 의해서 매입합니다.
○위원 배관기  그렇다면 감정예상가격이 주안2동 507-35가 추가됨으로써 다시 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가격이 530만원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배관기  그리고 변경 전에 507-35를 빼보니까 544만원 감정가격이 같이 붙어 있는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인근 같이 붙어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두 군데를 하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같은 지역입니다.  인근지역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두 개 곳이냐, 한 개 곳이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한 곳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런데 평당가격이 10만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한쪽 지역은 먼저 지역은 나대지로 되어 있고 지금은 매입하고자 하는 곳은 건물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나대지가 더 싼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위치로 봐서
○위원 배관기  말이 바뀐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507-35번지는 감정공시지가가 92만4,000원이고 507-37번지는 공시지가 74만5,000원, 507-38번지는 공시지가가 104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감정사들이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런데 시지가가 100만원도 안 되는데 우리가 매입을 할려면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공시지가와는 ... 평방미터입니다. 지금 평방미터당 가격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지금 변경전에 주안2동 37, 38은 기 승인이 난거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다시 507-35만 승인 받으면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일단 507-37, 38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기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한 곳이니까 분리됐다면 별개의 장소이라면 이 사항만 받으면 되는데 면적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 배관기  설명을 하실때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지금 기 승인받은 것을 또 받는 사항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7-35만 승인 받으면 똑같이 되는거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 승인을 받았지만 그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 지는 만큼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권역이 다르다면 별개로 안 받아도 되는데 같은 권역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하실 때 두 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평균치를 내서 매입을 하는데 감정기관을 잘 선정해서 적절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김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남구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동 24개동 중에서 몇 개 동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각 동별로 주차장을 확보한 세부사항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정봉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봉학  용현1동 27-4, 5, 6, 7, 8, 11 그 필지만 사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정봉학  그 옆에 구와 시비는 협의가 안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것은 원룸주택으로 최근에 신축한거 같아요. 1-2년도 안 된 거 같습니다.  그 분이 매각의사가 없기 때문에 매각의사가 있는 이 지역만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까지 매입을 하면 좋겠는데 그 건물이 새건물이 더라고요.  매각의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위원 정봉학  원룸을 지었다고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4층 건물입니다.  
○위원 정봉학  얼마 안됐나 보네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작년 연말정도 준공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더라고요.  추정해 볼 때.  
○위원 정봉학  아쉬운 면이 있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방금 김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조금 아까는 24개 동에 공영주차장을 얘기 했는데 아마 준비가 안되신거 같은데 그러면 24개 동 중에서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는 동은 어디 어디 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 자료를 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좋겠는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오는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그 자료를 내일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영주차장이 한군데도 없는 동이 몇 군데가 있어요.  사실 없는 동은 도와주시라 그 얘기에요.  동네가면 그것 때문에 욕을 받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제가 볼 때 교통과 사업부서에서 물론 추진하겠습니다만 일정한 권역에 예를 들어서 주택 한 두 채 매입해서 가능한 지역도 있고,  불가능한 지역이 있거든요.  토지지주가 매각의사가 있느냐 이런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건 일리가 있는데 매각의사는 다 있지요.  다만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거 뿐인데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서로 얘기 해 보면 법원검찰이 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차장은 꼭 필요한데 주민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면 사실 주차장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