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현장방문의 건(계속)
   ∘주안시민지하상가 캐노피 설치지
   ∘시민협력 플랫폼『공감』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현장방문의 건

(09시 41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유보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42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재동  실장님이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관호  기획실장님,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기획실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를 이제 도시재생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전환하는 조직개편안이 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난번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담당 국장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했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건설교통국장님과 도시재생국장님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재생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이 이것 관련해서 도시계획 업무의 중요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는 방향으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그렇게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임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국장을 본 위원회에 초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에서 도시계획과를 건설교통 소관 업무로 이관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제가 1월달에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아 보니까 저희 미추홀구는 계획부서와 사업부서가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계획부서이고 도시재생국은 사업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과 사업이 같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자마자 바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사항은 도시계획과는 우리 도시의 기본 디자인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에도 도시계획과는 토목직들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고요.  
  도시재생 파트는 건축 파트에서 고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교통국은 토목직 국장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국장은 건축직 국장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시 조직과 연계해서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업무 협의, 특히 미추홀구에서 현안사항인 원도심재생사업 등 공원, 녹지 그리고 각종 관공서 시설결정 등에 대해서 좀 원활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를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업무를 이관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시재생국장님은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도시재생국장 최영호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와의 연계성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의 업무 협의 절차나 이런 것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재동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두 분 국장님, 어쨌든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설명은 저희들이 잘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조례에... 실제로 업무는 복지건설이고 조례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는 저희 파트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저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저쪽에서 개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표결만 해서 의결해 주고 이런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마땅히 이런 업무가 있으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신 것처럼 사전 설명을 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 2018년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할 때 국이 이렇게 편성됐었을 때 그때 이제 조금 모르겠어요. 국 편성하면서 다른 시나 아니면 다른 구나 이런 데와 조금 충분히 살펴서 그때 제대로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살피지 못한 게 좀 아쉬웠던 거고 어쨌든 국장님 새로 오셔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서 이렇게 잘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례를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준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획실장님이 또 이 업무를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실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상임위가 틀리다고 해도 조례의 이런 부분들은 저희에게 충분히 설명을 미리 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두 분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지금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이 다른 사항과 관련되어서 특정 위원회에서 다룰 때는 관련 국, 관련 담당 국장님들이나 담당 부서장님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서로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향후에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49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이것도 원안은 어쨌든 의회직 한 명을 지금 이제 뺀 상태죠?  
  원래 원안보다는 한 명 뺀 건데 다시 이번에 오늘 원상 복귀해서 수정해서 한 명 더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하시는 거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그걸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본 안건은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서 의회사무국에 정책보좌관 3명과 인사담당 1명이 이제 내려온 부분인데 저희가 기존에 업무 조율을 하면서 아직까지 인사담당의 역할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판단을 했고 전체적으로 구 전체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반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감염병 대응 관련 인력 3명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과 당초에 구 의회에 두는 정원을 22명에서 23명으로 행안부의 지침대로 이렇게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그렇게 수정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개정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215명에서 1,21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79명에서 1,195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9명에서 23명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215명에서 1,21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79명에서 1,195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9명에서 23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3. 현장방문의 건(계속)
(09시 52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안시민지하상가 캐노피 설치지와 시민협력 플랫폼 공감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이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현장방문 후 현지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회의중지)

    (현장방문 후 현지에서 산회로 속기불능)

○출석위원수 6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문한주
  문화경제국장차현주
  기획예산실장곽병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김기식
  총무과장이종국
  안전총괄과장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유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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