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
(동 행정복지센터ㆍ신청사건립추진단ㆍ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자치안전행정국(직제순)ㆍ문화경제국(직제순)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12월 2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정한 예산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을 활용하여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부서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87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8.08% 감소한 5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세출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를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 207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8동 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동 동장님께서는 기 수정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8동장 김용영 주안8동장 김용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당초 통장 수당이 377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나 잔액 착오로 138만 1,000원을 수정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377만 2,000원을 저희가 삭감 요구를 했는데요.
실제로 삭감해야 될 부분은 1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재동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죠.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5개 부문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0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1억 9,200만원 순증하였고 세출은 28.47% 감소한 2억 1,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9쪽, 타당성 조사 수수료 1억 9,200만원 순증에 대한 설명과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0쪽,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기정액 대비 삭감 비율이 과다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93쪽부터 97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0.18% 감소한 1,770억 5,744만원, 세출은 16.18% 증가한 323억 1,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3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9,932만원 감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96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8억 2,768만원 감액, 퇴직연금 적립금 5억 7,526만원, 예산안 97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원, 일반 예비비 45억 2,235만원 증액, 수정예산안 53쪽, 일반예비비 9,232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쪽부터 104쪽,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366.67% 증가한 1억 4,000만원, 세출은 104.93% 증가한 3억 7,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3쪽, 스마트팜 운영 관련 2억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쪽부터 111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은 3.58% 감소한 39억 5,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09쪽,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기정액 대비 삭감 비율이 과다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15쪽부터 116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12.94% 감소한 1억 8,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5쪽,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기정액 대비 삭감비율이 과다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19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재동 부구청장님이 대답하실 거죠?
○부구청장 한세원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타당성조사 이거 내용이 어떤 거예요?
○부구청장 한세원 타당성조사의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작하기 전에는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는 타당성조사와 또 거기 출자에 대한 조사를 행안부 산하에 있는 limac과 인천시 산하에 있는 인천연구원과 협의 검토 중에서 그게 필요하다 이래서 2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컨소시엄사가 타당성조사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게끔 이렇게 명시를 해 놓는... 그런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부담하지 않고 컨소시엄에서 1억 9,200만원을 세입을 잡고 그리고나서 그것을 저희들이 limac에게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당성조사라고 하면 거기에는 이제 과연 입지의 타당성 여부 내지는 용적률, 경제성 뭐 이런 등등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이미 어느 정도 해서 진행한 거 아니에요?
또다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요?
○부구청장 한세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limac에서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소요기간이 한 8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limac에서 지금 지지난주에 저희 현지조사 나오느라 관계자들이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맞아요. 지지난주인가 언제 한번 와서 현장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봤어요, 제가.
○부구청장 한세원 네.
○위원 김재동 이 돈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부구청장 한세원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컨소시엄사가 부담할 수 있으니 그런 것을 공모에 좀 담을 수도 있다 이렇게 사정에 변경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제 구비 부담을 안 하고 그냥 거기 컨소시엄사에 1억 9,2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하고 다만 이제 출자타당성조사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limac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지금 연말이 돼서 이건 도저히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출자타당성조사인 경우는 삭감을 좀 이번에 하고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것은 조사하면 언제쯤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요?
○부구청장 한세원 출자타당성이요?
○위원 김재동 아니요, 이거 추진단 타당성조사, 이것은요?
○부구청장 한세원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부구청장 한세원 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산총칙,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총괄표, 세입 및 세출 주요 변경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433억 3,600만원이 증액된 9,890억 4,900만원입니다.
5쪽에서 37쪽까지는 세입총괄표로부터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까지 변경사항이며 39쪽부터 46쪽까지는 세입 및 세출 변경내역으로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부터 62쪽까지의 주요 세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예비비 9,200만원 삭감, 54쪽, 안전총괄과 소관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특별교부세 5,800만원 증액, 일상회복 지원금 보조인력 인건비 장비 임차 등 특별조정교부금 2억 900만원 증액,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시비 보조금 415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쪽부터 62쪽까지는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의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업과 자원순환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특별교부세 2억원 매칭을 위한 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그러면 추경안 93쪽부터 9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사업 미비로 남은 잔액을 반납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아니, 전년도 결산이 끝나고 나서 국고보조금을 저희가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 이제 결산 이후에 정리됐던 부분...
반납해야 할 금액이 조금 줄어들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 김영근 일반 예비비 45억 증액은 어떤 사유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올해 재원조정교부금이 좀 많이 내려오고 세수가 증대함에 따라서 사업비에 다 포함하지...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사업비에 다 충당하지 못했던 부분을 일반 예비비로 전환하고 이 예비비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96쪽에 시설관리공단 지금 퇴직연금 적립금 5억 7,000 이렇게 지금 증액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영근 이 상황은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원래 공단 직원들도 이제 퇴직연금을 그때그때 매년 더 적립을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아마 그동안 조금 정확하게 적립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액 그동안 못했던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퇴직 적립금을 적립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적립을 안 하게 되면 추후에 법적인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김영근 그전에는 안 했었나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했었는데 조금 부족하게 했었던 것...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5억 몇 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5억 7,000만원 정도 적립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10억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 김영근 인과관계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계속 진행해 왔던 이런 적립금에 관한 이런 행정적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5억 7,000 정도의 금액이 들어온 게 인과관계가 어땠는지 무슨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과관계까지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정확하게는 연도별로 어느 정도씩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전체 반영한 건지는 죄송스럽지만 별도 자료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설명을 지금 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팀장님?
○예산담당 한성희 예산팀장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성과금이 현장관리직이나 전체적으로 200%가 나갔는데 그것에 대한 퇴직연금을 70%만 저희가 반영, 기존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회계감사를 봤는데 회계감사 결과 퇴직금을 성과금에 대한 200%를 다 반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예산담당 한성희 네.
○위원 김영근 기존에 70%였는데 200%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예산담당 한성희 기존에도 아마 200%를 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과금을 주는 만큼 퇴직연금을 다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성과금의 70%만 퇴직연금으로 반영을 하다가 올해 회계감사를 보고 나서 퇴직금이 성과금의 200%를 다 반영을 한.
○위원 김영근 어떤 맥락의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것은 조금 추후에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를 좀 받아서 위원님들 공유해서 이해를 좀 시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 한성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추가로...
그러면 그동안에는 퇴직금 적립을 할 때 성과급은 빼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성과급을 200%를 그동안 쭉 지급을 했는데 이게 그 성과급 지급된 전액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했어야 했는데 70%만 적용해서 적립을 하다 보니까 이 누적된 금액을 이번에.
○위원 김재동 우리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할 때 퇴직금 마지막 정산을 할 때 적립을 지금 하더라도, 퇴직금 적립을 하더라도 마지막 퇴직하는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상여금이라든가 기타 비용한 것들 다 포함해서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준비를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적립금 자체를 조금 부족하게 했다는 거여서.
○위원 김재동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를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안 한 거예요? 예산실에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이런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게 좀 미비해서 못한 건지.
아니면 더 대놓고 얘기하면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공단이나 저희나 서로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김재동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아마 재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구 차원에서도 그것을 100% 제대로 반영 못한 것은.
○위원 김재동 그러면 알겠어요.
결론은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 이미 지급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것은 그 퇴직금 정산 따라서 아마 적립금이 늦어진 거지...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지급하신 분들은 제대로 지급을 했어요?
30% 빼고 반영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것은 정확하게 지급한 걸로.
○위원 김재동 성과금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을 해 드렸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것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적립을 좀 덜 한 걸로 이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기획예산실이 잘못했던 아니면 시설공단이 잘못했던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예산 부족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올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동안 미비했던 걸 한꺼번에 다 적립을 해 놓는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급하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다 지급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그런데 이제 알고도 그렇게 한 거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상황이.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 거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홍영희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94쪽에 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라고 있거든요, 500만원.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홍영희 이게 왜 3차 추경에 올라온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지원 동의안이 지난 4월 제257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은 지난해 9월에 되어 있는데 창립총회가 또 금년도 4월에 결정이 되고 이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그 부담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을 당초에 700으로 저희에게 잡혔었는데 수정이 돼서 500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8월에 통보가 됐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부담금을 이제 편성해서 금년도에 이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저희가 납부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게 해를 넘기면 안 되고 이 지금 부담금 ’21년도에 납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원칙은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아니, 뭐 이게 12월인데 그전에 4월에 동의안이 제출이 됐으면 2차라든지 이때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나.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제 기억으로는 9월에 2회 추경이 됐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여기에 통보돼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아예 이것은 그러면 마지막 정례회 때 한번 반영을 해 보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 됩니다.
○위원 홍영희 이것은 그러면 내년으로 넘기고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올해.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매년간 부담금인데요.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이제 매년 나가야 되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이 협의회 자체가 해산이 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아마 내야 할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 인천이나 전국적으로 다 행해지는 건지.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지금 이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저희가 정확하게 가입한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인지 제가 판단은 잘... 파악은...
○위원 홍영희 협의회 가입 안 하는 데도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지금 전체적으로 구성에 이 협의회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도 포함해서 80개의 자치단체가 되겠고요.
광역시도에서는 이제 경기도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79개가 되는데 아마 이게 자치단체별로 다 동의안이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 여기에서 총회를 다 거쳐서 의결된 사항이고 저희가 법적으로...
○위원 홍영희 우리가 너무 발 빠르게 동의안을 승낙해 준 거 아닌가.
이게 저희가 동의안을 또 다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면 해결해야 되겠죠.
안 해도 되나요?
○위원 김재동 안 된다고 해서 법적제재를 취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뭐 강제... 이거 부담금이라는 게 강제로 안 내면 탈퇴시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일단 서로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협약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실장님이 잘 보시고 판단하셔서 안 내도 되는 거면 안 내고 그냥 가죠, 뭐. 그런다고 해서 진행될 게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다른 구들도 안 한 데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빨리 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우리 예비비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예비비 현황이 올해 예비비가 정리추경에 이제 금액이 상당히 늘어난 건 맞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부담해야 할, 당초 본예산 부담해야 할 이제 예비비가 규정이 1% 이내로 되어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편성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반영은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올해는 예비비를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 3회 추경을 맞이해서 저희가 지방세가 한 6억 증액이 됐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112억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6,000, 그다음에 제재금, 부과금들도 한 6억,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이게 목적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을 빼더라도 세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추경에 전액 반영해서 세출예산으로 잡을 수 없는 부분을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적 사업이라는 게 또 반영하면 어느 정도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예비비로 이제 저희가 올해 당초보다 45억 정도 늘려서 예비비로 반영을 해 놓았고요.
이것은 뭐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또 내년도 세출 예산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특별하게 어디에다가 집행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은 아니고요.
재정 상황상 이렇게 조금 세출 예산으로 잡지 못한 부분을 예비비로 반영해 놨다라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내년 되면 또 예비비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렇죠. 내년도도 우리 이제 한 40억 정도...
본예산에 40여 억 정도 반영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때그때 재정 여건에 우리가 법적으로 1% 이내로 반영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 놔야 되는데 이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우리가 9,000억이라고 그러면 90억을 해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0.5% 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예비비가 많으면 보조금이나 이런 기타 정부에서 받는 자금들이 줄어드나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 건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상관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여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신청사 짓는 데 이런 데 항목을 정해서 좀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해 보셨나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 여건이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솔직히 부동산 변동에 따라서 재정 여건이 많이 변동이 많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향후에 이제 동 청사 신축이라든지 공공시설 그리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지난 아마 청사기금 조성 관련 조례를 아마 통과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세출예산을... 내년도도 40억 정도의 예비비를 잡아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라 세출예산 때문에 재정 여건이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미흡했다 그것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 김재동 그것을 생각을 안 하신 건 아니네요.
어쨌든 어떻게 좀 해 보시려고는 한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왜 그러느냐 하면 향후에 재정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노후 동 청사는 신축들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비사업으로 3년 정도 진행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기금을 조금 적립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 전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3%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가용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생각을 하신 김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여유 있을 때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동 청사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 관련돼서 조금 우리가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게 있기는 한데 그것은 이제 일부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나머지 동들, 그다음에 새로 지은 청사라든가 이런 데에 물론 신청사 짓는 데 민간이 해서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좀 여유가 있을 때 어떤 기금의 항목을 만들던지 해서라도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실장님이 검토를 해서 미래를 좀 예측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더 검토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01쪽에서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래전략실장 성진모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103쪽, 스마트팜 운영비라고 해서 지금 신규로 올라온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추경에 지금 이거 해서 사업은 언제 하시겠다는 건지.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이것은 지난 10월달에 261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행안부로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홍영희 공모해서 언제 선정이?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래서 그 자금이 9월달에 떨어졌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시설은 설치했는데 그 시설을 하고 내용은 2년근 인삼을 가지고 와서 배양액을 넣어서 약 25일 정도 숙성을 시켜서 4년근 정도의 영양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0월달에 시작을 해서 11월달에 한 번 인삼을 재배했습니다.
해서 그 식품영양원에다가 그 성분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검토받고 있고 그 부분이 검토가 돼서 인정을 받아야만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존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그 10월, 11월에 해서 그 배양액으로 통과가 돼서 이제 시설비가 내려온다는 건가요? 시설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는 게?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때 이제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설치하고 진행을 해 본 다음에 이제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주에 한번 현장방문하실 때 저희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보시면 아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고 이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시킬 겁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아니, 지금 신규로 올라와서.
지금 3차에 해서 새로 시작할 그런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07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재동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110쪽에 홍보기획 전문요원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이게요?
어떤 홍보기획... 어떤 거죠? 이게 내용이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전에 저희 홍보팀장이 있었는데요.
그 홍보팀장이 퇴직에 따라서 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떤 일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계약직인가요, 이분은 그러면?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
○위원 김재동 어쨌든 시간이든 뭐든 이거 계약에 의해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퇴직을 해서. 그러면 이 업무... 내년도 예산은 없어요, 아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세워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위원 김재동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렇죠.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내년에는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또 내년도 예산을 새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것은 안 맞는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퇴직에 의한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이 업무가 퇴직해서 삭감됐다고 하면 이 업무가 필요 없다는 업무로 보여지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 9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채용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1년치 잡은 예산의 나머지.
○위원 김재동 아니, 1년치 잡으니까 나머지 업무를 이거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연계성으로 보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인데 퇴직에 의해서 그만둔 거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이유가 뭐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뭐 본인의 의사가 이제.
○위원 김재동 본인의 의사로 퇴직을 했으면 그러면 우리 구청 업무가 본인에 의해서 퇴직을 하면 업무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것은 아니죠. 이제 채용을 해야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퇴직이면 삭감이 됐으면 이 업무는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아니, 지금 뭐.
○위원 김재동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은 있으나 마나 한 예산으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중간에 그만두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원래 중간에 그만두었으면 사람을 보강해서 다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업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다른 사람이 지금 하고 있죠.
○위원 김재동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면 되지 예산을 왜 세워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지금은...
○위원 김재동 에이,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내년도에...
예산을 아직 안 봤는데 이런 예산은 내년에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다른 분이 대행한 것처럼 내년에도 대행하면 되지, 뭘 이걸 써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지금은 그 급수가 틀려서.
○위원 김재동 에이, 그것은 안 맞는 얘기죠. 이렇게 예산을 하면 안 되죠.
만약 이분의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업무라고 하면 다시 채용을 해서 써서 계속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분이 대신해서 쓸 정도가 된다고 하면 뭐하러 씁니까? 쓸 필요가 없죠.
개인 사정이라고요? 뭔 이유가 있겠죠.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러니까 저희 팀 내에서 임기제 다급으로 있었던 직원을 홍보팀장으로 이렇게 지금 업무를 시작하고요. 또 내년에는 다시 임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나급으로 해서.
○위원 김재동 지금처럼 그냥 운영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 퇴직하고 다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잘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데 문제없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아니요, 다른 분이 하는 거죠.
○위원 김재동 다른 분이 하니까 문제없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아니, 그런데 직원이 5명이었던 게 지금 4명이 하는 게 되는 거죠.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4명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5명이 하는 걸 4명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충당을 하겠다 하는 거죠.
○위원 김재동 에이,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사람을 구해서 써야 맞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뭐 하여튼 그것은 또 채용하는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아니, 어쨌든 그렇다 하면 애초에 쓸 때 사람을 잘못 쓴 거고, 그렇죠? 1년 계약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거의 10년 정도 이렇게 계속...
○위원 김재동 아니, 어쨌든 계속해서 연장해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그런데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그분이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그러면 또 9월달에 그만두었으면 3개월, 4개월 정도 일을 또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예정됐던 거 아니에요, 퇴직하는 게 어쨌든.
오늘 하고 내일 그만두겠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것은 바로 뭐 그 퇴직하기 임기 만료되는 시점에서 퇴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의...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지.
10년 여기서 벌어먹고 살았는데 그것을 만료 직전에 그만두었다는 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쨌든 그분이 퇴직을 하면 바로 사람을 모집해서 몇 달 쓴 다음에 내년에 연장해서 계속 이렇게 근무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를 안 하셨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다른 직원은 어쨌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은 어쨌든 본연의 업무 외에 더 추가로 업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런 셈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아예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래도 하여튼 직급이 팀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동 답변이 좀 궁색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세진 씨 체크해 놓아요, 내년도 예산에.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108쪽에 통합백업시스템 교체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꽤 많이 있었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셨는지?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것은 저희가 제한경쟁 입찰로 하게 되었는데 그 입찰 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차액이 꽤 많은데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네.
○위원 홍영희 처음에 예상을 조금 잘못했었나요?
100, 200도 아니고 2,000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서.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뭐 계약을 하다 보면 거의 80 몇 %로 이 정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위원 홍영희 원래 금액보다 잘해서 삭감을 많이 시킨 상황인지.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것은 아니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입찰률이 한 90% 이하로 이렇게 입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입찰...
○위원 홍영희 대략적으로 금액이 조금 나오지 않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입찰 가장해서 예산액보다 좀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 부분은 물론 있기는 한데 차액이 꽤 많아서 잔액이 많아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이 금액이 원래 2억원이 넘다 보니까 거기의 한 10%만 돼도 한 2,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겠네요, 한 10% 정도면...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제대로 잘 돼서... 그렇다면 다행인데 잔액이 많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다음은 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1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안녕하세요. 감사실장 김기식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15쪽 보면 지금 구민감사관 감사 참여수당이라든지 모니터링단 운영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관련돼서 이제 못한 것들이 좀 많은데요.
이게 지금 내년을 봐도 비단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뭔가 이런 계획들이나 사업이요.
그랬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이러한 사업을 조금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기존에 계속해 왔던 이 사업 진행 가지고는 이러한 결과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감사실장 김기식 네.
○위원 김영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 왔던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의 그 사업들이 또 진행이 되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면 감사실만의 어떤 특성상 뭔가 차이점이 좀 정체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그 내용에 보면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고요.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사회환경이나 참여에 대한 어떤 인식이 개선되어서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의 경우에 상반기에는 거의 진행이 안 됐었고요.
하반기에는 온라인이나 화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럴 때 강사료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삭감하게 되는 부분은 올 상반기 부근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아예 안 했던 게 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풀리기를 기대하고 비슷하게 이제 예산을 여기에서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상반기 중에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주민이나 공무원들 인권교육이나 이런 걸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 김영근 이게 이제 다른 부서의 사업이라든지 도출된 결과물을 보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답이에요. 비대면의 방법론이잖아요.
상황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비대면을 통해서 뭔가 이제 실질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이제 객관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면하고 뭔가 실제로 피부로 맞대고 나서 공감할 수 있는, 장시간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과 이 사업을 통했는데 결국 온라인으로 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이야기들을 갑론을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집중도가 확실히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 특성에 뭔가 이제 구청 전반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그냥 온라인이라든지 지금 비대면의 이 소통 방식만을 가지고 고민하실 게 아니라 이것은 다 하고 있으니까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대면이 어떤 인원이 한정돼 있더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본다든지 방법론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은 그냥 딱 단면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정리가 되면 결국 온라인은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사실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실질적인 뭔가 결과물을 얻고 나서 그것을 사업이든 이런 거 반영하고자 하는 어떤 기본 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고민도 한번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다, 단면적으로 온라인이든 비대면이고 화상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시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만나서 뭔가 효과적인 것들을 조금, 효율적인 것들이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계획을 한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하자 그리고 결론을 내서 이걸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좀 같이 다각도로 찾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 객관적인 답이 이 정도였다라는 것들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실 특성상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다음은 자치안전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치안전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26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은 0.417% 감소한 858억 8,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3쪽, 구 동 통합방위태세 대비 지원 3,180만원 감액, 예산안 124쪽,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4,150만원 감액, 예산안 125쪽, 구정모니터단 활동보상금 270만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3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47.66% 증가한 37억 1,498만원, 세출은 11.57% 증가한 84억 4,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30쪽부터 133쪽, 코로나19로 인한 구민대상 교육 미시행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수정예산안 55쪽,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415억 7,09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1.01% 감소한 39억 7,083만원, 세출은 2.77% 감소한 87억 2,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39쪽,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성과발표대회 800만원, 예산안 140쪽,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운영 710만원 감액, 예산안 142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창업공간 임차 보증금 3,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0.13% 감소한 22억 5,669만원, 세출은 11.41% 감소한 110억 7,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46쪽부터 148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추세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149쪽, 목공예센터 공공운영비 300만원, 물품구매 4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16.95% 감소한 2억 544만원, 세출은 6.99% 감소한 8억 4,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4쪽에서 155쪽, 코로나19로 인한 무료법률상담 미실시 등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안 123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4쪽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왜 삭감이 된 건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우리 직원들의 800여 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해서 8,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이게 건강검진할 때마다 10만원이 이제 본인이 특별한 암 검사 할 때 지원하는 건데 이게 사업이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 이게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한 200여 명을 검진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0여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10월 이후에 12월까지 지출할 걸 예상해서 한 2,000만원 지출할 걸 예상했고요. 나머지는 사업을 본인들이 800명이 전부 다 받으면 이렇게 되는데 안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만 받고 우리가 지원하는 10만원 상당의 특별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홍영희 홀수, 짝수 이렇게 나누어서 한 인원인 거죠?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이것을 기본검진 외에 다른 검사를 받아야지 10만원이 지급된다는 얘기인 거죠?
○총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렇다고 그러면 뭐 특별한 징후가 있어서 재검을 받는다든지 특별하게 검사를 받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금액인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건 좀 지원금액을 좀 많이 잡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종국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직원의 한 80% 정도 세우든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계상을 했는데요.
차후에는 그런 것을 좀 추이를 보고 80% 정도 계상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또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면 뭐 어떤 재검이 거의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건강검진 가보니까 그렇게 재검할 만큼 뭐 이런 게 잘...
그렇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없더라고요.
아니면 건강검진 후에 몸 보호를 위해서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나갈 금액이 거의 많지 않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런 추이를 보고 이제 앞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그 말씀에 덧붙여서 123쪽에 통합방위태세 대비 관련된 것도 지금 상황 때문에 다 지금 멈춰져 있었는데 그것도 내년에도 그런 상황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조정이라든지 그런 계획도 좀 다시 한번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총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계속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들을 어쨌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다가 보면 결국 이렇게 이제 남는 예산들이 좀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총무과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계획을 세우실 필요도 있겠다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총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은 지금 반영이 된 상태여서 내년에도 반영이 돼서 이 상황을 보고 추경 때 좀 조정을 하든가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논의가 좀 지속적으로 되어야 조율의 그 방법론을 우리가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국 알겠습니다, 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방위...
이제 작년도 제대로 못 했고 올해도 제대로 못 했거든요.
○총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제 제가 다녀보면 예산이 어쨌든 내륙지역에 예산이 맞추어져 있어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천안함 이런 거 여러 군데 가보기는 했는데 올해 예산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내년에는 백령도 쪽에 한번 할 수 있는...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보고 그쪽으로...
그쪽 예산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요.
그쪽 예산에 맞추어서 이거 원래 삭감하는 거니까 내년에 어차피 선거 전에는 못 하거든요, 내년에도. 선거 이후에, 6월 이후에... 예산을 보니까 어쨌든 올해와 똑같이 세워진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네.
○위원 김재동 내년도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그 담당한 팀장님이 백령도 갈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맞춰봐서 그쪽으로 좀 안보 견학을... 솔직히 지금 안보는 우리 항상 중요하잖아요, 지금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위원 김재동 이 돈 가지고 적어도 당일치기는 안 되거든요, 거기가요.
○총무과장 이종국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1박 2일 정도로 최소한.
1박 2일 저희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의용소방대 조례 만들면서 그쪽에 현장 가봤거든요. 1박 2일 정도면 거의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쪽에 가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좀 계획을 내년도에는 올해 삭감하는 예산을 내년도에 좀 증액을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의 조금...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생각을 못했어요. 그동안 이제 뭐 하느라고.
조금만 고민 좀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 할 때 그쪽으로 방향을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종국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원을 조정을 하든가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장학습 가면 34명 정도로 가는 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들.
백령도로 간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인원을 좀 조정을 해서.
○위원 김재동 그렇죠. 예산을 한번 1박 2일 해서 예산을 맞추어 보면.
○총무과장 이종국 한번 추산을 해 보겠습니다, 백령도.
○위원 김재동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통상 이제 우리 김영근 위원이 전에도 몇 번 얘기하셨는데 이제 방위협의회만 가는 게 아니고 방위협의회는 보통 인원이 20명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34명 한 거 버스 한 대 정도 하면 어느 동에는 진짜로 방위협의회만 가는 동네가 있고 어느 동에는 방위협의회 위원 25명이나 20명 해도 다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자생단체 회장이나 총무도 몇 명 추천받아서 이렇게 이제 다니는 동도 많아요.
○총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어쨌든 안보는 뭐 방위협의회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인원을 꼭 줄인다기보다는 그쪽에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한번은 다 같이 느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이 예산 다음 주인가 그다음 주에 할 텐데 그렇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종국 약간 시급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행사를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해야지, 각 동에 맡겨놓고 할 수가 사실 없거든요.
○위원 김재동 아니, 예산만 세워주면 알아서 해요. 예산만 세워주시면.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종국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29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안전총괄과장 오경환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수고하십니다.
아까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우리 130쪽에서 133쪽 보면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지금 교육 미실시돼서 다 반납이잖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련돼서는 사실 지금 이제 뭔가 피부에 와닿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사업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예산들이 그쪽으로 또 집중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사전의 어떤 중요...
집중되는 그런 계획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의견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저희 과에서는 지금 민방위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코로나 관련한 업무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또 오미크론 최초 확진자가 저희 구 주민으로 또 나타나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이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거든요.
이번에 이제 3차 추경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잔액도 좀 너무 많이 남고 그래서 좀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좀 코로나 종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가 각별히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전총괄과 부분에 있어서 벌써 한 2년 됐나요? 굉장히 그 직원 분들의 어떤 과중한 업무들,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 이런 예산에도 좀 반영을 해서 뭔가 복지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것들도 사업에 좀 필요하겠다, 이런...
왜냐하면 다 인간인데 누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갖고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일을 해라 이런 논리는 이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지쳐서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의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야 되는데 이게 피로가 누적되면 사람이 지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의 직원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중요한 게 뭐 인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어떤 정수도 더 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게 이제 그냥 실질적인 상황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필요하다면 뭔가 사무실의 어떤 정화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도 좀 해 줄 필요도 있겠다. 이분들이 결국은 뭔가 이제 주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업무를 하시는데 그 업무만 과중되는데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뭔가가 좀 생겨야 그래도 좀 참고 뭔가 이렇게 계속 조금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드릴게요. 고민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제안을 좀 주시면 방법을 좀 잘 찾아보시자고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위원님, 따뜻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김영근 그 수정예산안 이것은 뭐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일상회복 지원금 415억 편성에 관해서 좀 한번.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이게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다루어지기는 했는데요.
인천 시민들은 그렇게 이제 일상회복 지원금이라고 해서.
○위원 김영근 10개월이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업무가 시작이 돼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위원님들께 좀 안내를 드리면 지급 기준은 금년도 10월 31일 24시 기준으로 우리 인천시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외에 외국인까지도 포함이 돼서 41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12월 22일부터 이제 신청을 받고 신청과 동시에 인천 이음카드로 포인트를 10만원씩 이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월 31일까지 신청을 하고 지급을 하고 사용기간은 3월 31일까지 사용하시게 되고요. 사용 못 하시는 것은 시로 다시 귀속되는 그런.
○위원 김영근 이 지급 관련돼서 이 업무들은 누가 하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이 업무는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느 누가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업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어느 부서가 될지 이렇게 해서 부구청장님과 관련 국장님과 과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내부적으로 돼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런 업무도 결국 업무의 또 연장이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게 이제 그냥 입금만 해 주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도 어쨌든 회계 부분 있고 이게 이제 중간에 뭔가 충돌이 생기면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도 과중한 업무 중의 하나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덧붙여서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좀 저도 궁금사항이 있어서.
일상회복 지원금이 지금 우리 인천시 전체로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갑자기 또 이 10만원을 준다고 하는 건지.
물론 정말 10만원이 아쉬운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전체 인원한테 뭐 이렇게 골고루 하는 것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저는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0만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 얼마나 유용하게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까?
물론 시에서 주는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누구든 주면 좋아하기는 해요.
다 주는 거 다 좋아하는데 소중한 이런 돈들이 정말 어렵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급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안타까움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어쨌든 시에서 주는 거니까 전 시민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물처럼 잘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 한마디 올릴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신청을 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모든 지원금은 다 신청주의라서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신청을 안 하면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주실 건가요? 주민들에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지금 각 동과 저희 구에 이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84명을 저희가 지금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래서 각 동별로 인구수 대비해서 2명에서 9명까지 인력 지원이 나가고요.
그분들이 이제 각 동에 배치돼서 주로 이제 젊으신 분들은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나이 드시거나 카드가 없으신 분들 아직 있거든요.
그분들 카드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도와드리기는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인력을 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래서 84명을 지금 저희가.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84명을 쓰면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 인건비를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인건비도 여기 수정예산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들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또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거기에 세워지시는 건가 하고.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다 같이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잘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것을 신청 안 하면 이 금액들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시비로 다시 들어가죠.
○위원 홍영희 다시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위원 홍영희 아니, 이 혼란한 시기에 왜 자꾸 주려고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새로 인력 84명을 뽑게 되면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이나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도와드리려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준다는데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기에 왜 이것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돈 100만원 줄 것도 아니고 10만원을.
사실 이게 한꺼번에 모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 이것을 꼭 주려고 하는 건지 참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재동 제가 할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네.
○위원 김재동 이거 받으실 거예요? 일상회복 지원금?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네, 저희는 예산 지금 편성하는 것도 받으려고 이제 편성을 하는.
○위원 김재동 아니, 본인 말이에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저요? 저도 받아야 되겠죠.
○위원 김재동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이 일상회복할 일이 있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지난번에도 그때 70만원인가 80만원 줄 때 있잖아요.
20만원씩 줄 때도 저는 받아서 일단 나머지 부분은 반납할 부분도 있었고 일단은.
○위원 김재동 그것은 금액이 컸죠.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네. 내부적...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누구에게 다 주느냐도 시에서 이제 의견 수렴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문제도.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제목이 일상회복 지원금이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네.
○위원 김재동 이 10만원 가지고 일상회복이 지원이 돼요? 받으실 거냐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네, 일단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재동 받으실 거예요? 국장님도?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네.
○위원 김재동 공무원인 국장님도 받는다고 하면 할 말 없네요. 저는 안 받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데 기부했는데 이게 시에서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거 보니까 3월 30일까지 쓰는 걸로 딱 이게 못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거지 밥 주는 건가요, 이게?
10만원이 뭐예요, 쪽팔리게?
이게 시의회에서 문제가 있었죠? 처음에 시장이 준다고 했다가 시의회에서 좀 문제가 됐었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의회와 협의도 안 하고 시장이 자기 멋대로 준다고 했다고 시의회에서 브레이크 한번 걸렸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것을 우리는 구청에서는 시에서 주면 그냥 받아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이게 뭐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저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안 받는다고 하면 주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위원 김재동 그러면 고민은 해 보셨어요?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시에서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달랑달랑 받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려고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재동 그냥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냥 달랑달랑하는 게 그냥 정상적인 거네요, 그러면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달랑달랑 표현은 좀 그렇고요.
○위원 김재동 달랑달랑이지. 돈 10만원 주면서 제목을 위로금도 아니고 일상회복인데 10만원 가지고 회복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전 국민들이 다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10만원 주고서 일상회복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주고 있고 그것도 대통령 선거 밑에, 턱 밑에 날짜 딱 잡아서 주는데 이런 걸 받겠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뭔 짓거리예요, 도대체?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질타하는 의미의...
○위원 김재동 개인적인 질타는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아니라고 듣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개인적인 질타를 내가 합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아니,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과장이니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도 개인적으로 앉아 있어요? 국장이니까 앉아 있는 거잖아.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달랑 10만원 줘가지고 일상회복하겠다고 제목을 달아서 그것도 아니, 3월 31일까지 안 쓰면 그거 반납을 하겠다고 하고. 이게 뭐야? 주려면 제대로.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요.
선제적도 아니고 경기도가 준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선거 직전 되니까 이게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런 것을 그냥 주면 따라가면 따라가고 나는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우리 구에서는 진짜로 모르겠어요.
아까 홍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편성을 해서 준다고 하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어렵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다 10만원씩 나누어서 억지로 떠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보여져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답변드릴까요?
○위원 김재동 네, 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굳이 조목조목 답변드릴 사항 같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그러하시지만 처음에 이게 일상회복 지원금을 시와 구와 매칭으로 그런 사실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도 반발은 좀 했었어요.
○위원 김재동 그때는 반발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재동 잘하셨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결론적으로는 시비로 전부 다 해 주는 걸로 됐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는 타구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위원 김재동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걸 미추홀구청장이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10만원씩 준다고 하면 실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포퓰리즘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주기, 모든 진짜 피해 보신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진짜 이 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뭐 동의하시겠지만 이게 아니고 누구나에게 다 그냥 강제로 나누어줬다가 e음카드에서 안 쓰는 사람들 반납하는 이건데 이런 것도 동의하시나요? 만약에 우리 미추홀구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입장...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정책을 우리가 비난을 하는 건데 만약에 미추홀구청장이 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그게 단순하게 뭐 지급을 한다 안 한다 개념이 아니고 일단 재정 상황의 여력을 좀 감안도 해 보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저희 구비로 만약에 그런 정책을 해 나간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또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의 결정에 따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좀 여력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주민 여러분들게 지원을 해 드릴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물론 예산이 넉넉해서 진짜 우리가 아까 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13%밖에 안 되는데 재정이 넉넉해서 나누어준다고 해도 진짜 어렵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어렵고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 줘야 맞는 것이지 누구나한테 다 똑같이 10만원씩 나누어준다 이런 정책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우리 만약에 미추홀구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이렇게 줘야 맞는 거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런데 이 정책은 이제 제가 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따질 부분이 못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회의니까 얘기를 하는 것뿐인데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진짜 어렵고 이번에 고통 많이 받으신 분들에게 혜택이 가서 제대로...
그분들에게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가게끔 해 줘야 되는 거지.
피해도 보지 않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야 다 받겠죠, 정신적인.
그러나 금전적으로 피해 안 보시고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돈 많이 버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한테도 똑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미추홀구에서 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겠다 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재동 그거잖아요. 이렇게 해 줘야 맞는 것이지.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또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돈 많이 번 사람도 여러 명 있잖아요.
이런 분들까지도 똑같이, 물론 그분들이 양심상 안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정책은 잘못됐다고 여겨져요, 이것은.
그런데 구에서는 시에다가 이런 거 안 받겠다 이렇게 못 하겠지, 당연히.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위원님, 제가 이게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 말씀을 좀 안 드렸었는데 시에서는 지금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한 5,000억 정도 여유가 생겨서 3,000억 정도는 이제 1인당 10만원씩 시민 여러분들게 지원을 해 드리고 나머지 2,000억원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별도로 추가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인천시가 지금 빚이 없나요? 10조 되는 빚 다 갚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 미추홀구도 이번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제가 여기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이걸 질타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그렇게밖에 못 하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누구한테나 다 10만원씩 준다는 정책은 잘못됐다고 제가 꼬집는 거예요.
아까 어느 분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우리 미추홀구에도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이 400억을 갖다가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 그분들 진짜 좀 웃음소리 나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좀 조성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책이 혹시 인천시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이 반영이 되어진다면 그런 부분을 어쨌든 반영을 좀 해 주셔서 올바른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안 137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를 해 주시면 보고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보고를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네, 알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성과보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주민자치가 새로이 전 동 확대가 되고 또 그에 따른 성과를 해서 전 주민에게 좋은 성과에 대한 확대를 하고자 준비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확진과 또 저희 오미크론 저희 미추홀구에 확산이 점차 커지면서 주민들에 대한 위험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서 주민자치회 협의하고 이번에 행사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800만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의견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잖아요.
저는 추진성과발표대회를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사실 선택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첫 회니까 뭔가... 지금 결과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올 한 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어떤 부분도 있었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사실 공유해 줄 필요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보고대회를 안 하는 것은 또 상황이니까 안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끝날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올 한 해 주민자치회를 하고 나서 운영을 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이 뭐가 있었느냐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내년에, 사실 연속적인 사업이 진행될 때도 작년에는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성과보고대회를 하지 않더라도 뭔가 올 한 해의 어떤 이런 지금 상황을 토대로 어떠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좀 되었으며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모여서 성과보고대회를 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론을 찾아서 뭔가 지금 이 사업에 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랬으니까 못 한다, 이렇게 끝내실 게 아니라 올 한 해 어쨌든 그 사업들을 하고 나서의 뭔가가 결과물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공유를 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민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이런 것들을 인지할 필요는 있겠거든요. 그것까지 그러면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실 필요도 있으니까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각 동에서 추진한 주민총회만이 아니라 각종 사업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실행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민총회가 끝나고 나서 총평을 통해서 내용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고 동에 한번 시달을 했고요. 또 주민자치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추진된 골목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성과사례보고집을 좀 만들어서 내용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모여서 한번 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그동안 코로나 비대면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로 활동에 대한 부분을 접촉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공유하고자 했으나 뭐 내용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돼서 준비하게 됐습니다만 나름 주민자치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했던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그게 삭감이 됐는데 창업점이 미확보에 따라서 이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요.
창업점을 확보할 그런 것들은 있나요? 공간 확보할 수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운사거리 쪽에 변종 유흥업소가 21개소가 있었고요.
그중에 청년 창업점으로 10개에 대한 점포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년에 대한 평균치를 봤을 때 2, 3개 정도의 공실이 자꾸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봤고요.
그렇게 되면 그 변종업소를 좀 없애면서 청년창업 공간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봤는데 금년에는 부득이 이런 공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위원 홍영희 내년에도 생긴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변종 유흥업소에 대한 부분을 없애고 청년 창업점을 확대한다는 그 기준을 갖고 있을 때 반드시 변종 유흥업소만 선택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실이 나온다고 해도 그 부분으로 좀 청년 창업점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기회를 좀 잡자라는 부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에 대한 기회가 좀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지금 이제 청년창업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창업점에 대해서는 활용이 잘 돼서 지금 폐점하고 나간다든지 이런 상황은 안 생기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지금 그중에 한 개의 점포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주안4동에 공감이라는 주민공동체 공간이 하나 새로 생겼고요.
그중에 큰 점포로 해서 한 개 점포 은하수미술관이라고...
○위원 홍영희 늘려서.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늘려서 나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이게 계속 활용을 창업공간이 계속 늘려져서 그 거리가 청년창업거리가 된다고 하면 좀 시선도 가고 확실하게 이제 창업공간으로써의 거리를 좀 조성할 수 있으면 좀 크게 쓰더라도 확대를 해서 제대로 된 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참... 그게 항상 아쉬움이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그런 분위기를 한번 조성하고자 했었는데 예산이 1,700만원밖에 쓰지 못했었어요. 현재 청년 창업점 한 개 건물에는 저희가 청년들에 대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그림을 하나 건물에 그려봤고요. 지금 현재 제운사거리 거리에다가 저희가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현수막이라고 해야 되나?
가로길을 좀 걸어서 청년창업의 거리라는 이미지를 좀 살리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청년창업의 거리라는 조각 형상을 좀 올려놓아서 지금 저희가 계속 창업거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예산을 반영해서 뭔가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그 전체 지역이 청년들의 창업거리라는 걸 이미지를 한번 살려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늘 이렇게 보지만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고민이 돼요.
이게 정말 잘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고.
뭐 청년들에게 임대를 해서 이게 잘 된다라고 얘기가 좀 잘 안 들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청년창업거리를 계속 잘 유지해서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해 봐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열심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저도 뭐 딱히 해답이 생각이 나고 이런 건 대안이 생각이 나는 건 아닌데 답답합니다, 사실은.
막 잘 돼서 누군가 봐서 여기가 잘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런 느낌조차도 안 드는데 이걸 계속 추진해서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스럽고요. 같이 또 좀 더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추경안 145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잠깐 위원님들께 홍보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좀 지원해 주셔서 목공예가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국장님께 보고는 안 드렸는데 예정 사항인데요.
18일날 토요일날 저희가 이제 목공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아동 생활시설에 있는 그쪽을 10가구 정도는 아니고 1가구 한 시설을 추천해서 그 책상이라든가 원하는 것을 직접 아이들도 동참하면서 쌓아서 저희가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이 수립이 되면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보시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을 듣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같은 직원 분들께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53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민원여권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문화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62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0.09% 증가한 293억 1,779만원, 세출은 32.14% 증가한 105억 5,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383만원 감액, 구유지 매각수입 1억 3,431만원과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62쪽, 주안5동 청사 신축 3억원, 숭의4동 청사 신축 17억원, 용현3동 청사 신축 6억 5,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4.57% 증가한 914억 4,502만원, 세출은 3.73% 감소한 8억 3,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5쪽, 재산세 20억원, 시세 징수교부금 14억원 증액과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66쪽,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감정료 1,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19.49% 증가한 70억 5,000만원, 세출은 2.64% 감소한 9억 3,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71쪽, 지난연도 지방세 수입 10억원, 지난연도 세외수입 5억원 증액과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72쪽,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8,729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26.96% 증가한 13억 5,148만원, 세출은 4.13% 증가한 38억 9,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71쪽, 작은극장 돌체 관람료 및 사용료 수입 3,120만원, 감염병예방법위반 과태료 5,000만원 증액과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78쪽∼181쪽,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및 취소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18.41% 감소한 11억 3,984만원, 세출은 22.88% 감소한 27억 9,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85쪽,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 2억 2,000만원 감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86쪽∼189쪽,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및 취소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3.32% 증가한 53억 2,192만원, 세출은 2.76% 증가한 69억 8,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94쪽, 2021 공시제 인센티브 5,000만원, 예산안 195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억 4,675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230만원, 예산안 196쪽,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리모델링 2,5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2.59% 증가한 12억 4,974만원, 세출은 2.6% 증가한 21억 3,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00쪽, 순환골재 실적보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50만원, 토지금고시장 안내표지판 및 지주간판 설치 1,900만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4,15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안 159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재무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안5동 청사 신축 관련돼 가지고 3억원 신축비용이 증액된 걸 보면 철근 단가 상승 금액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건설현장에서 보게 되면 중국에서 철근을 내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안5동의 내년도 준공에 맞추려면 추가적인 철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기존에 계획됐던 것보다 비용이 이만큼이나 많이 든 거예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럼 상승비율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양형식 일단은 말씀드리면 톤당 120만원 정도가 드는데요. 한 절반가량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66만원 그 정도인데 거의 배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공사기간은 맞춰야 되고 지금 자재는 부족하니 금액을 더 줘서라도 신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 구에 한정된 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팬데믹 그런 상황처럼 피치 못할 사정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근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다.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원자재 상승이 이렇게 크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도 뭔가 대책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용현3동 청사 신축에 관련해서 부지 매입 관련해서 6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청사 부지 매입 전에 하려고 사전에 절차상으로 문제 없이 진행을 한 사항인가요?
○재무과장 양형식 지금 용현3동 청사가 굉장히 노후 되다 보니까 용현3동 신축을 하기 위해서 관내 십여 군데를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다 경사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청사에서 지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그 뒤편에 보면 2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필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현재 청사하고 같이 하게 되면 좀 낫다 하는 차원에서 2개 필지 중에서 일단 1필지가 보상협의가 거의 완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홍영희 물론 생각할 때 용현3동 청사가 낡고 좁아서 지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사를 계획은 이미 했었던 사항이잖아요.
○재무과장 양형식 일단 여러 군데 다니다가 현재 청사에서 뒤에 있는 필지까지 하게 되면 낫지 않겠냐 하는 사항에서 한 겁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부족해서 필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하려면 사전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축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장 양형식 네. 공사라는 걸 하게 되면 사전절차 같은 경우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필요한데 이 절차를 밟은 후에 신축부지 매입금액을 예산을 올린 건지. 지금 이렇게 신축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돼야 되고 시에 투자심사 이런 거 뭐 그런 절차가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일단 공사하는 절차가 20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다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친 다음에 10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지금 거쳤느냐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양형식 그런 부분이 미진한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급해서 지금 이런 절차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다른 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절차상에 고민을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좀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 홍영희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차피 올해 지금 많이 지났잖아요. 3회 추경에 굳이 이거를 지금 올려야 되나. 절차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문제없도록 예산 올려서 하는 게 순서고 그리고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양형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맞는데요.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2개 필지를 매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급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보통 저희가 관공서에서 어떤 걸 짓겠다고 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보상이라든가 그런 게 갑자기.
○위원 홍영희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급해졌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급했다고 하면 그전에 미리 해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재무과장 양형식 그거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위원 홍영희 이거를 추경에 꼭 올려서 해야 되는 상황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미진하다고 하면 미진한 부분을 다 처리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죠.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그런 건 동감을 하는데요.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일단 보상적인 측면에서는 시급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 홍영희 이건 한번 더 고려해 보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상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추경에 밀어붙여서 해야 되는 사항인가 이건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어떤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홍영희 위원이 질의하신 거 미진하다고 했는데 미진한 거를 계속 과장님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긴 하거든요, 이게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동 그렇잖아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긴 하는데 나중에 감사에 걸려서 문제가 될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동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과장님은 책임에 한계에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과장님한테는. 그런데 이거를 기안한 담당자는 문제의 소지가 있잖아요, 나중에요.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담당자. 팀장도 아니고 그 밑에.
○재무과장 양형식 지금 이거를 계약한 거는 어떻게 보면 재산관리팀장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 김재동 팀장님, 그럼 답 좀 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담당공무원이 다치게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염려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재산관리담당 김미경 재산관리팀장 김미경입니다.
용현3동 신축 관련해서는요.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절차 중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마쳤고요. 지금 현재.
○재무과장 양형식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해서 어쨌든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절차에 의해서 미진한 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과장님이 미진하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이 절차에 대해서.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양형식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는 공유재산심사가 됐든 투융자심사가 됐든 지방재정 뭐가 됐든 간에 절차에 미비점이 있어서 문제가 될 경우에 나중에 누가 다치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기획자가 누군가는 다칠 때 그 다친 게 문제가 없느냐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시기적으로 시급하다 이거는 저희도 동감을 해요. 저도 해 봐서 알아요. 다른 데도 해 보면 주민들하고 땅 매입할 때 보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한동안 표류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몇 년 전에 보면 어떤 국장님 보니까 과거에 이런 행위를 잘못 해 가지고 퇴직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과거에, 한참 전에 한 일을 가지고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우려가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돼서 누군가가 공무원이 다친다, 징계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느냐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단지 시급해서 빨리해야 된다 그건 누가 동의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빨리 시급한 건 동의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 부분 책임지는 사람이 괜히 윗사람들이 시켜서 괜히 다친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문제점은 없어요?
○재무과장 양형식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일단은 그 시급성 때문에 한 거고.
○위원 김재동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일을 함에 있어 어느 게 중요한 건가 이걸 잘 판단해야 되잖아요. 시급성의 중요성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누군가가 뭐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누군가가 이거의 잘못된, 미진한 우리 절차나 이런 거의 잘못된 걸로 인해서 그분이 징계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게 더 소중한가를 잘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점이 약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예 없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의회에서도 우리가 조심스러워요 시급한 걸로 보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요. 절차상으로요.
그러나 이 일이 잘못돼서 나중에 누군가 어느 공무원이 퇴직할 때 아니면 진급할 때 이런 피해를 당하면 이거는 또 우리 의회에서도 어쨌든 심의를 잘못 해 준 이런 지적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고민을 한번 더 해 보실까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다고요. 일단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이 질의하신 주안5동 청사 건. 이 건은 공사의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통상 보면 도급계약 하면 공사비가 올라가든지 어쩌든지 알아서 하는 건데 관공서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렇죠? 내용이. 중간에 철근 값이 올랐다고 해서 비용을 더 줘야 된다는 이런 건데 이런 내용을 저는 조금 아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칠십 몇 억인가 80억 정도 돼 있잖아요, 금액이요. 이렇게 다 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으로. 그런데 철근 값이 올라서 더 달라? 그런 절차에 대해서 약간 관공서하고 일반 민간공사하고 다른 이런.
○재무과장 양형식 저희가 일단은 관급자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철근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매해야 되는데 일단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으면 그거를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다른 물건처럼 상호 비교를 해 가지고 낮은 가격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위원 김재동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공사 도급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동 도급을 줬을 때 어디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공사에 대한 자재는 관에서 다.
○재무과장 양형식 네, 관급자재라고 합니다.
○위원 김재동 인건비하고 용역 이런 것만 하고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어디까지가 80억에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전체 다 80억이 맞는데 지금 조금 얘기하신 대로 일부의 품목들 이런 것들만 관에서 관급공사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게 그게 금액이 올라서 그거만 추가로 해 주는 건지 이게 제가 궁금해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거는 공공시설팀장이 내용을 아니까요.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동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디까지 80억에... 80억인가 팔십 몇 억 정도 될 거예요. 그 금액이 어디까지가 어떻게 되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일단 전체금액은 8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레미콘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승강기라든가 일부 관급자재가 책정돼 있는 건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계약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철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작년 설계단가가 톤당 67만원에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사금액이 책정돼 있었는데 현재 125만원 정도 하거든요, 조달청에서 관급으로 나가는 철근 단가가. 그러면 거기 차액이 66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철근 양 400톤에 66만원을 하면 3억원이 증액되는 상황이거든요.
○위원 김재동 이번 거는 그럼 단순 철근 자재만, 이 철근이 국산이에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철근 자재만 해서 3억 지금 증액.
○위원 김재동 철근이 국산이에요, 중국산이에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지금 KS 뭐 국산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국산이에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재동 그럼 직접 다 구에서.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저희가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구매를 해서 전달해 주는 거네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네.
○위원 김재동 그럼 제품은 정확하겠네요. 통상 계약할 때 보면 국산을 쓸 수도 있고 중국산하고 대만인가 어디 것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외국 게 올라가면 국산이 또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관공서는 관에서 레미콘하고 철근하고 또 한도가 더 있겠죠. 이런 것들은 관에서 해 주는 거네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공사비가 이것 말고도 혹시라도 관급자재의 변동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노무비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공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동폭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어떤 세계적인 영향에 맞춰서 원자재의 어떤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공급가격이 오르는 건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철근 값은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어느 범주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 125 뭐 이상이 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원 김재동 혹시 그럼 이것 말고 또 올라갈 게 있어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더 이상 증액할 건 없겠네요?
○공공시설담당 홍순원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숭의4동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거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숭의4동은 내년도에 착공을 시작해야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원래 당초에 편성을 했었어요. 17억을 편성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추경에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다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은 없고 이번 추경에 17억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할 겁니다, 보상.
○위원 김재동 원래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 올해 추경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미리 편성한 거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1과장 윤중진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수고하십니다.
165쪽에 시세 징수교부금 관련돼서 14억 정도 증가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윤중진 시세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지방세 중에서 시세 부분을 받으면 그 받은 것 중에서 대략 3% 정도를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부동산 거래량이 예측할 수 없게 많이 늘고 그리고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것들이 많이 준공돼서 취득세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시세 징수교부금이 많이 내려올 거고요.
지금 현재 8월까지 한 80억이 교부되는데요. 시에서도 아마 이번에 세수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추경으로 아마 편성해서 추경에 이번에 내려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166쪽에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감정료 관련돼 가지고 감액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윤중진 저희가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자로 부과를 하는데요. 그런데 재산세 부과기준이 6월 1일이고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도 마찬가지로 1월 1일 기준이다 보니까 1월 1일하고 6월 1일 사이에 갭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신축한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별도로 수수료를 들여서 공시가격 산정을 요청하는데요. 올해는 예상보다 신축된 건물들이 적어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71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77쪽부터 18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7쪽에 감염병예방위반 과태료 관련돼서 많이 점검ㆍ단속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저희가 감염병 예방수칙 점검을 매주 다니고 있고 합동점검도 다니고 있어요.
○위원 김영근 대상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러니까 노래연습장, PC방 뭐 저희가 관장하는 기타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고 야간 상황반에서 적발된 사항이나 경찰로부터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274건을 부과했고요.
○위원 김영근 올해 1년 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그리고 게임 쪽은 31건 부과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단속은 얼마나 나가시나요? 주기적으로 가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주기적으로 정부합동점검 시기에도 가고요. 그다음에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적발을 하고 물증을 잡았을 때는 거기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예고 차원에서 뭔가 경고하고 하나요? 아니면 즉시 뭐.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경고가 아니고요. 민원인 신고가 직접 들어오니까 경찰하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물론 적발을 못할 경우에는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위원 김영근 적발이 되면 즉시 어쨌든 증거가 돼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에 보면 종교시설방역 긴급지원금 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성립전에 다 지급이 된 사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 추석 무렵에 시에서 일반 영업시설에 대해서 재난피해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보상이 되고 있는데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상금이 없거든요. 그런데 2년 넘게 계속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데 방역하는 데 너무 힘드시니까 방역물품을 조금이라도 지원하게끔 1개소당 50만원의 지원비를 시비 전액을 지원을 해 줘서 성립전으로 저희가 지급한.
○위원 홍영희 그러면 우리 구의 종교시설 전체에다가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그만 소규모 작은 데 어려운 시설에다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원래 전체가 대상이고요. 저희가 73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신청주의다 보니까 저희가 다 안내를 했음에도 672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홍영희 지금도 미추홀구에서 감염된 사례 때문에 지금 정말 많은 인원이 감염됐다고 얘기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안 지키고 이런다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지원해서 방역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뚫려나가는데 너무 무의미해 지는 것 같은, 그런 종교시설로 인해서 다른 시설에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도 매주 점검 나가고.
○위원 홍영희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원했는데 어느 종교시설에서 발현이 돼 가지고 그런다든가 하면 어떤 제재 조건은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종교시설도 똑같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안 해서 확진자가 생기고 뚫렸을 경우에는 위반으로 고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 같은 경우 예배나 이런 종교활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서 그걸로 인해서 고발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목사님들도 책임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시고 본인 교회에서 나오면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시고는 계셔요. 지금 50%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더 주의해서 점검 철저히 할게요.
○위원 홍영희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종교활동을 하지 않고 그럼 어떤 활동을... 제가 듣기로는 선교활동을 했다 뭐 이것도 종교활동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분이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학술세미나 활동으로 출국을 하셨고 갔다 오신 건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다녀오셨고 거기에는 위반이 없었는데 아마 진술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진술을 하셔 가지고 확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서 결론을 내리실 것 같고요. 저희가 종교활동 중에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예방수칙 위반으로는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듣기로는 오늘 12시 기해서 300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인천시 전체 확진자를.
○위원 홍영희 인천시 전체 확진자를.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런 거고. 그 교회 관련해서 확진자가 아직은 안 나온 상태인 거고요.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위원 홍영희 그 사람들로 인해서 종교시설에 확진은 안 됐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아직까지는. 검사를 어제 오늘 실시해서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홍영희 아직까지는 안 나온 상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홍영희 이런 종교시설에서 여기는 전파가 정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다니실 때 한번 더 강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돌체 관람료 및 사용료가 원래 예정에는 880만원이었는데 312만원이 더 들어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예측을 조금 적게 해서 88만원에서 400만원까지는 세입이 징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증액해서 올린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뭐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대관료 수입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워낙 저희가 당초에 잡을 때 작년 같은 경우 4단계로 활동을 못 했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풀렸고 해서 지금 예산이 더 늘어났고요.
○위원 김재동 그럼 결론은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예상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로 불구하고도 다른 데 뒤에 부서 체육센터 이런 데 보면 70% 이상 줄었어요, 오히려요. 그런데 여기는 예상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코로나를 무시하고 대관을 막 한 건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4단계로 막았을 경우에 대관은 안 했고요, 방역수칙에 맞춰서 대관을 했고. 워낙 작년에 많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대관료 자체를 좀 적게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예상을 잘못하신 거예요? 작년에 얼마 했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작년에도 예산이 비슷하게.
○위원 김재동 작년에는 수입이 얼마였었어요, 세입 들어온 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작년에 관람료 수입 50만원하고 대관료까지 했던 것 같은데...
○위원 김재동 해서 얼마예요? 그럼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뭘 적게 잡아요. 정상적으로 잡아놨구먼.
다른 데들은 다 코로나 때문에 예상수입이 다 줄었는데 여기는 늘었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잘못됐다고 꼭 지적하기 보다는 뭔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 위드코로나도 있고 해서 중간에 좀 풀린 부분이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대관이 들어와서.
○위원 김재동 다른 데 다 조건이 똑같잖아요. 제 얘기는 작은극장 돌체 여기만 코로나 상황이 왔다갔다 한 게 아니라 다른 데가 다 조건이 똑같은데 다른 데는 예상수입이 다 줄었는데 여기는 늘었잖아요. 예상을 잘못하셨다고 하는데 예상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거하고 880 얼마 비슷한 금액이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3분기에 위드코로나로 풀렸잖아요. 거기 대관료에 120만원 정도 들어오면서 조금 더 늘어난 상태고요. 관람료는 별 차이가 없는데 대관료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작년에도 코로나였기 때문에 좀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금액은 재작년 거를 봐야 되네. 재작년 금액을 봐야 지금 금액이 정상적으로 해서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지.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수입도 적을 수가 있는 거고 올해 수입도 적을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코로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전전년도에 수입에 이만큼 들어왔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돌체는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지 않고 그냥 대관을 막 했다든가 뭔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김재동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저희가 30%일 땐 30%, 50%일 땐 50% 철저히 지키면서 하향해서 더 강력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밸런스가 안 맞기는 해요. 별 거 아니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시대에 안 맞잖아요. 남들은 다 줄어드는데 여기만 늘어났으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 기간에 따라서 달라져서 하필 그 시간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논리적으로 다른 데 수입이 다 줄었는데 여기만 수입이 예상보다 몇 배예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팔십몇 만 원에서 삼백 얼마면 벌써 3배, 4배가 늘어났는데 이게 예상을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 예상을 잘못한다는 건 말이 안 맞죠. 어쨌든 잘 살펴보세요, 큰 틀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예상이라는 건, 돈이라는 건요. 큰 금액에서 많이 틀릴 수도 있지만 작은 금액에서 틀리면 큰 금액도 많이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그리고 영화공간주안.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추경이 뭐예요, 원래? 추경이 급할 때 하는 게 추경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게 급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내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약간 물품구매비를 요청했었는데 추경에 좀 여유가 있어서 추경 쪽으로.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예산이 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가 와 가지고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비축도 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쓸 데 없나 찾아보는 이런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리모델링을 하면서 컴퓨터가 2007년도.
○위원 김재동 그건 이해한다니까요. 하는데 이런 예산들은 진짜로 필요한 예산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그럼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 여유 있다고 해서 본예산 안 세우고 다 추경에... 예산의 흐름이 이게 나는 도대체... 맞는 거예요?
기획실장 출신 국장님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게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본예산에 대부분은 편성을 1년 치를 가감해서 예상치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부세가 많이 거칠 것도 몇 조가 더 늘어나고 저희도 재산세라든가 이게 좀 많이 들어와서 예상치가 기대치 이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세우지만.
○위원 김재동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우리 주머니 사정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세금이 많이 걷혔어요. 세금이 걷힐 때는 정상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소득에 대한 세금이 많이 걷혀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내야 많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게 통상적으로. 그런데 수입이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재산세란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뭐 250조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론에서 들은 거 같은데 250조의 세금이 올해 더 들어왔대요. 그게 뭐냐. 재산세예요. 우리 공시지가 올리고 그다음에 재산세 기준 올리고 이렇게 해서 주머니 사정은 다 나빠졌는데 재산세를 이렇게 올려 가지고 세금을 국민들한테 쥐어짜내고 주는 거는 전 부서에서도 얘기했죠? 뭐 코로나 무슨 뭐 해 가지고 10만원씩 주고 앉았어요. 이게 맞는 정책이에요?
아니, 소득이 늘어나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민들한테 돈이 많이 벌어서 조금 남아서 여유 있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뭐야. 수입은 다 줄었는데 빚내서 세금 내야 되는 이런 재산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돈이 조금 더 걷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저기 추경에 나눠주기식 물 쓰듯이 쓰고 앉아있어요, 지금요. 이게 맞는 정책이냐고요.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말이 틀렸나요? 공감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수입이 많이 걷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 가지고 조금 여유 있어서 그걸 나눠준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정이.
여기 계신 분들 모르겠어요. 재산세 얼마큼 더 많이 내고 덜 냈는지 모르겠지만 재산세 수입이 늘어가지고 돈이 많이 남은 양 여기저기 나눠 쓰고 이게 난 정책이 잘못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본예산 편성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공감은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순수한 소득이 아니고 재산세, 아까 얘기했죠? 공시지가 올리고 그다음에 주택들을 현재 공시지가를 최대로 실거래가 맞춰서 높여놓고 이걸 수입이라고 잡아가지고 이거 수입은 국민의 재산들을 갖다가 가치만 높여서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는 이런 정책이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이게 돈이 남았다가 그냥 여기저기 돈이 남아서 막 쓰고 이거는 난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잘못은 아니죠. 제가 여기서 막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과장님, 국장님들이 정책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저는 잘못됐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저희가 뭐 떠든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피부로 와 닿는 거는 잘못된다는 거는 어쨌든 인식은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본예산에 세울 거를 추경에 세운 거는 결국 다른 부서 다 똑같아요. 예산이 내년 예산 세울 걸 미리 당겨서 추경에 이런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본예산 조정하다 보니까.
○위원 김재동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잘못된 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세울 걸 추경으로 당겨서 쓴다는 거는 잘못됐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85쪽부터 18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체육센터가 어쨌든 사용료, 수강료가 많이 줄었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재동 코로나 때문에 줄은 거잖아요, 결국은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뭐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게 당연히 줄은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6월에 체육센터에 센터장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재동 하려다가 예산이 삭감돼서 못 한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굳이 그때 안 했어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활성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때는 조금 뭐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가 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해서 센터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안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흐름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재동 예산 삭감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물어보면 좀 이상하겠죠. 물어보나 마나 결과는 이렇게 됐으니까 안 한 게 잘한 거죠. 괜히 활성화하려고 사람만 뽑아놓으면 뭐해.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앞으로는 프로그램 그런 것 좀 감안을 둬서요. 프로그램 다변화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 건 해야 되겠죠. 그거를 꼭 나급 이런 거까지 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거는 과장님 선에서 팀장님들하고 협의하고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중간에 해서 내년에 흐름을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94쪽부터 19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쪽에 2021 공시제 인센티브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이 사항은 저희가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포상금 성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거 500만원 받아서 직원 격려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 홍영희 이 인센티브로 격려물품 구입하실 계획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위원 홍영희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다시 한번.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이라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우수한 성적을 냈나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대회를 열어서.
○위원 홍영희 고용노동부에서 주최를 하든 어떻게 해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저희가 전국에서 우수상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럼 열심히 잘하신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위원 홍영희 그런 건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이런 물품을 구입하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원래는 여기 참여한 해당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하게 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6,500만원이 사업비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위원 홍영희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99쪽부터 20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경제지원과장 김용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쪽에 토지금고시장 안내표지판 및 지주간판 설치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토지금고시장에 입간판 하나랑 지주간판 2개 세우는 건데요. 내년도 참여예산 신청사항인데 빨리 해 달라고 시장 상인분들이 하셔 가지고요. 부득이 추경에 세워서 12월 안에 하려고 빨리 하려고.
○위원 홍영희 시장 상인분들이 요구를 하신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시장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요.
○위원 홍영희 그럼 안내표지판하고 지주간판이라는 게 우리는 좀.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지주간판은 기다래서 간판 달린 거고요. 그냥 간판은 땅에다 박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 홍영희 안내표지판은 어떤 걸.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안내표지판은 기다란 기둥에 표지판 네모나게 달린 거.
○위원 홍영희 그걸 어디다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지금 그 자리를 상인회 보고 저희가 선정해 오라고 했는데요. 거기 들어오는 데 삼거리 아파트 있는 데 모퉁이 부분하고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위원 홍영희 지금 시장에 붙어있는 간판 외에 다른 지역, 다른 위치에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거기서 조금 떨어진 데서 보이게끔 안내하는 겁니다.
○위원 홍영희 그게 많이 효과가 있을까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홍영희 시장 상인들이 이거를 요구를 했을까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대로변에서 시장을 가리키니까요.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어떤 건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그러면 이게 되면 12월 안에 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12월 안에 설치할 겁니다.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다 나간 부분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아니요, 지금 나가고 있고요. 이게 중앙에서 예산을 반 내려주고 그다음에 반 내려오는 사항이라 저희도 추경에 그만큼 예산을 잡아놔야 돼서 세운 겁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게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이거 다 100% 국비고요. 기금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전체 노점상에.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전체는 아니고요.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그다음에 버스표 판매소, 구두 수선소 거기만 되고 일반 그냥 저희가 보는 노점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거는 구분이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일단 버스판매소랑 구두 수선소는 도로점용 허가를 저희 구에서 해 주고 있고요. 시장 내 노점상은 상인회 확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시장 내의 노점상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시장 내.
○위원 홍영희 시장 바깥은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시장 바깥은 안 되고요.
○위원 홍영희 그럼 보통 버스정류장 주변에 노점 해 놓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위원 홍영희 그거는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홍영희 그러게요. 길거리에서 노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더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호대책 같은 건.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중앙에서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내려와서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홍영희 보면 그런 분들이 더 안 돼 보여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맞습니다.
○위원 홍영희 연세도 드셨고 거기서 정말 어렵게 앉아서 하는 거 보면 그분들이 더 안타깝게 보이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지원이.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지원이 안 나오고요. 저희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에 답변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 부분도 조금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많지는 않지 않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노점상 많습니다, 밖에 있는 거.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아주 많습니다, 밖에.
○위원 홍영희 그런 분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소득안정자금은 없습니다.
○위원 홍영희 참 안타깝네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시장 내에 진입도 못 하고 그렇다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어렵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어떤 보호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대책이라면 저희 구 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구의 재정사항이 별로 안 좋아서.
○위원 홍영희 재정 안 어렵던데요, 뭐. 세금도 많이 걷혔다고 이것저것 사업도 많던데. 오히려 정말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지원정책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한번.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고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입 부분에 세입이요. 이게 과징금을 매길 예정이었는데 소송이 안 끝나서 못 매긴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아닙니다, 이게.
○위원 김재동 뭐예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해 가지고 과징금이 매년 한 1,000만원 정도 이상 들어와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잡았는데 올해 2개 업소가 위반이 돼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과징금으로도 할 수 있고 기간영업정지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이 선택하게끔 하는데 두 군데 다 영업정지를 선택해 가지고 과징금 처분을 하지 못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예산을 원래 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수입으로 잡아놨다가 수입이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고 과징금을 물을 수도 있고 또 뭐 사업정지인가요?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그런데 대부분은 과징금을 선택하시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선택의 여지는 있는 건데 구에서는 선택의 여지를 그냥 과징금을 낼 것이다 추상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평균적으로 1,000만원 이상 걷히니까 매년 한 2,000만원.
○위원 김재동 그런데 예상을 잘못하신 거죠, 어쨌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결론은 예상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재동 내년도에 이렇게 또 잡아놨어요? 수입을? 이렇게 했으니 내년에 안 잡았겠지, 당연히. 내년에 또 잡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내년에.
○위원 김재동 안 잡았다가 더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잡았다가 안 들어오면 조금 그렇고.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없던 게 들어오면 좋은데 예산을 잡아놨다 안 들어오면 괜히 어딘가 손실된 것 같고 이렇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그 예산 항목을 과징금 항목에 맞춰서 저희가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거 안 잡아놓게 되면 기타수입 이런 데로 들어가 버리니까.
○위원 김재동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이리 들어가든 저리 들어가든 들어오는 건데요.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둘 중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과징금을 내게 됐으면 수입이 들어오는 건데 과징금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당사자들이 선택하다 보니까 과징금보다는 장사도 안 되니까 뭐 그런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재동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는 과징금을 안 하고 영업정지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게, 그렇게 된 거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내년에 예산 세우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매년 연례적으로 1,000만원씩 세워놓은 거라.
○위원 김재동 관례로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재동 관례로 세웠다 안 들어오니까 괜히 그렇잖아요. 다행히 올해 다른 데서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다행인데 만약에 돈 모자라면 이거 괜히 예산 잡아놨다가 모자라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런 것도 염려되지 않아요? 뭐 큰돈이 아니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걸 잡아놨다가 지금 어쨌든 1,000만원 손실 아니에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안 세워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 139쪽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성과 발표대회 800만원 삭감, 재무과 162쪽 용현3동 청사 신축 6억 5,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178쪽 영화공간주안 물품 교체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7일과 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관호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7인 자치안전행정국장문한주 문화경제국장차현주 기획예산실장곽병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김기식 총무과장이종국 안전총괄과장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양형식 세무1과장윤중진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경제지원과장김용준 숭의1ㆍ3동장송병호 숭의2동장최인희 숭의4동장이남철 용현2동장이재복 용현3동장고병선 용현5동장이준천 학익1동장이은란 학익2동장임성훈 도화1동장김승환 도화2ㆍ3동장차길식 주안1동장민두기 주안2동장김창식 주안3동장정상기 주안4동장홍건수 주안5동장이태익 주안6동장김명혜 주안7동장박장환 주안8동장김용영 관교동장김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