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의사일정 변경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8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9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학산역사관과 마을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추홀구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근거로는「지역문화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7조까지는 문학산역사관과 마을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써 사업의 기능, 지원 및 육성, 운영자문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11조까지는 관람에 대한 내용으로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대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제16조까지는 문학산역사관과 마을박물관의 자원봉사자인 해설사와 마을큐레이터의 모집, 운영, 역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의 역사와 마을자료를 수집ㆍ전시하여 지역과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된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의 사업ㆍ기능과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7조에서는 자료의 수집관리 및 운영자문과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2조에서는 개관ㆍ휴관ㆍ관람료ㆍ대관 및 관람의 금지와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16조에서는 해설사와 마을큐레이터의 운영 역할 및 위ㆍ해촉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안 제18조에서는 손해배상과 준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인가요?
저희가 단체를 모집해서 이분을 위촉하는 건 아니지만 역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역사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11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배상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9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포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어려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미추홀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 협업 및 공동사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10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상록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구청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처음 신설된 조례라서 지금 여기 조례상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나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7분)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시설운영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및 제15조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이외에 유명무실한 자체참여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두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위원회 명칭을 위원회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심의ㆍ평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수강료 중에 감면기준을 정한 별표 3은 기존의 수강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람료 및 수강료로 변경, 감면액 비율이 다른 영화공간주안의 감면기준을 별도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문화시설업무 담당부서장을 간사로, 문화시설업무 담당을 서기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시설운영위원회 외 불필요한 참여위원회 및 자문위원을 두는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적합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 제15조에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외 유명무실한 자체참여위원회와 자문위원을 두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탁의 취소 관련 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능 축소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조항 삭제를, 안 제12조에서는 영화공간주안의 관람료 감면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서 어떤 위원회들이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3분)
체육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민간단체에 위탁된 생활체육교실의 위탁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 보고 및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위탁현황은 그간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8개 분야로 수봉공원 정상 등 16개소에서 주5회 운영되고 있으며 강사는 16명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 채용 등 인사 관리와 강사 수당 지급 등 관련예산 집행관리 등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의 위탁기간을 연장 운영함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판단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위탁기관이 어디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6분)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본 사업의 제안이유는 정비구역 해제구역 주민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위치는 주안3동 제8노외주차장인 주안동 731-3번지로 사업비는 2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본 사업의 제안이유는 현 용현3동 청사는 28년 경과된 청사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의 불편과 신축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현 동 청사 부지 외 2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위치는 현 용현3동 청사 일원으로 사업비는 1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총 2건으로 먼저 용일사거리 남동측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공동체 이용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안동 731-3번지 주안3동 제8노외주차장 부지이며 부지면적은 740.7㎡, 건립규모는 432.4㎡로써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1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조달은 시비 19억 6,600만원, 구비 2억 1,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용일사거리 남동측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사업으로 건물 신축을 통하여 향후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8여 년이 경과되어 노후하고 협소한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동 453-92번지 외 2필지이며 부지면적은 704.1㎡, 청사 건립규모는 3,500㎡로써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11억 2,000만원으로 청사 부지매입비 14억원과 건축공사비 9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특별교부세 5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원, 지방채 10억, 구비 81억 2,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현재 용현3동 청사는 노후 및 협소한 시설로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문화ㆍ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청사 신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할까요?
그래서 최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사미골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은 더불어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던 사항이고요. 현재 주민협의체로 구성된 18명이 계속 논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희망했던 시설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됐었는데요. 1순위가 문화예술시설이었고 2순위가 공동부업, 3순위가 공동체 거점공간, 4순위가 여성택배함 설치 그다음에 5순위가 어린이 공부방 같은 공유공간을 운영하고자 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운영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사업을 해서 사업으로서 공동체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럼 프로그램 공간이라든가 공유주방 같은 부분들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면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수익 모델을 통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아리마을도 그런 협동조합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사미골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통한 모델을 운영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5분)
시민공동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과 호흡하는 소통 행정, 생활정치를 통한 마을민주주의를 구현하고 협치문화 확산과 협치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 7목적은 미추홀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규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3조 기본원칙은 참여주체 간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 기반과 지역과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실행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책무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는 민관협치위원회 설치ㆍ운영과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안 제18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민간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안 제22조 및 제23조는 포상 및 기록 등으로 구성되어 전문 2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민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협치 구정을 실현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ㆍ정의 및 기본원칙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9조에서는 민관협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15조에서는 공동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제21조에서는 협약의 체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민관협치 포상 및 기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8분)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총조성규모, 각 기금별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기금개요입니다.
기금 운용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기금 일몰제도 이행,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입니다.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외 5개 기금이 관련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기금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 재원이며 기금지출은 기금 고유 목적사업에 맞게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에 사용되며 잔여액은 예치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외 5개 기금에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72억 3,300만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10억 2,400만원이며 지출은 1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에 2022년도 기금운용 후 차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72억 3,300만원이며 ’20년도 말 대비 6억 7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10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72억 3,300만원에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미회수 채권 3억 5,300만원을 더하여 75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18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일반회계전입금 등 18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쪽, 지출계획은 방재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해ㆍ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와 예치금 등 1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자활사업수익금, 예금이자, 융자금회수이자, 예치금회수 등 총 35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쪽, 지출계획은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 사업, 장학금 사업, 노인복지 사업, 자활 사업 예치금 등 3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양성평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총 5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양성평등촉진사업 예치금 등 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총 19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3쪽, 지출계획은 출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운영, 중소기업 지원 사업, 예치금 등 19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64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과징금 징수 교부금, 예금 이자 수입, 시비보조금, 예치금회수 등 총 8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6쪽, 지출계획은 위생등급제 지원, 지역특색음식 발굴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예치금 등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총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7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3쪽∼23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11억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과 이자수입 7억 7,674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6,402만원이 편성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065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20쪽 코로나19 대응 보조인력 인건비 1억 2,205만원,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상황 긴급대응 3억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조치 등 2,0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25쪽∼36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 34억 9,495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7,212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4억 3,550만원이 편성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3,158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30쪽 예치금회수 4억 905만원 감액,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33쪽 저소득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2,000만원, 지역자활센터 복지사업 지원 4,500만원, 자활사업단 등 융자 지원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37쪽∼4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 5억 1,612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853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 사업비 2,000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22년 말 조성액은 5억 465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43쪽 양성평등촉진사업 2,0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7쪽∼56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 19억 2,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4,8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 사업비 3억 7,870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9,13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53쪽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1억원, 계획안 54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3,6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9쪽∼70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198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1억 1,847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1억 1,179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866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67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78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1쪽∼7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 4,621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80만원이 예상되고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701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4,701만원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획안 20쪽 코로나19 대응 보조인력 인건비 1억 2,200만원 산출근거 좀 궁금하고요. 운용 진행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1억 2,000만원에 대한 인건비는 현재 보건소 상황실에 기간제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코로나 상황이 유지될 걸로 보여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계획안 33쪽에 대해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 2,000만원 그리고 복지사업 지원 4,500만원, 자활사업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행기가 꼭 필요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고요. 1년에 100명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건 노인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도화동에 희망자활센터와 주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미추홀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6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산정결과에 맞추어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정비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현행 1,198명에서 1,215명으로 17명이 증원되며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179명에서 1,193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현행 19명에서 2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직급별 정원에서는 일반직 정원 중 6급 이하 정원을 현행 1,114명에서 1,131명으로 17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17명의 정원 증원에 따른 비용추계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연간 11억 9,800만원의 추가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일 인천광역시로부터 감염병 대응 긴급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정원 3명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정원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드리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산정결과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정원 총수는 1,198명에서 1,215명으로 17명 증원하였으며 안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를 1,114명에서 1,131명으로 17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산정결과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건 정원이 1,198명에서 1,215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 현재 19명이죠, 정원이?
저희가 36명을 행안부에 신청했는데 이번에 17명이 내려왔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17명 중에 사회복지에 아동학대 신고전담요원으로 7명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의회에 4명 내려와서 11명 빼면 주택관리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해서 1명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1명 그다음에 건축과 기계설비에 관련해서 1명 그런 부분만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그 부분을 반영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의회하고 사전에 논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크게 업무가 증가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정원을 내년도에 다시 조정할 때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직이 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를 가미해서 의회에서 필요하면 사회복지직도 배치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그런 것까지 논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저희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원이 너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잠시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과 실장님과 대화를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0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 본청 도시계획과의 소속 국을 기존 도시재생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구민들에게 향상된 도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및 분장사무를 변경하고 안 제12조 도시재생국에 두는 ‘과’ 및 분장사무를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겸을 수렴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구 본청 도시계획과의 소속 국을 도시재생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변경 사유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21인
자치안전행정국장문한주
문화경제국장차현주
기획예산실장곽병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김기식
총무과장이종국
안전총괄과장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양형식
세무1과장윤중진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경제지원과장김용준
복지정책과장백영숙
도시경관과장신민곤
위생과장차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