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6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6건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김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불법촬영 예방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상시점검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불법촬영 가능성이 높은 화장실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10조에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의심 신고 및 관련 기관 등 협력체제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재정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이 우리 구에서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재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관리가 가능토록 하고 민간화장실의 경우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하거나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의 마련과 실태조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물의 제작 및 보급과 같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과 관련된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구민들의 불안이 증가되고 있어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점검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중화장실 등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상위법령을 적용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안 제4조의 공중화장실 시설물 설치에서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를 차단하기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전국 64개 지자체(인천 3개구)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안심스크린 설치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부산의 일부 구에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구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발의 후 상위법령 검토 등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서 및 우리 구 담당 부서의 질의 회신이 지체되어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안 제4조에서는 법률 검토 결과 상위법의 근거가 미약하며 소유권자의 사용 수입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이용자의 위생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서 의견이 있어 해당 조항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신가요?
의견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0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향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계약 기간을 변경하고 수탁자 선정에 대한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 및 위탁 운영 가능한 민간 기관 정비에 대한 사항을,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맞춤법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주민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미추홀구 가정에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을 변경하고 위탁운영 가능한 민간기관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위탁운영 가능한 민간기관의 수탁자 선정을「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향초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5년으로 변경한다는 걸 보니까 그 자체 내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5년으로?
이제 3년마다 재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 운영 법인들이 충분하게 이제 여유로움을 갖고 내실을 기할 수 없다, 자꾸 재위탁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돼서 상위법이 변경이 되었고 저희도 운영 법인에서 원활하게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기간에 대해서 연장을 요청드린 바입니다.
제가 보니까 건강가정사라고 이게 지금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을.
다른 위원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향초 의원님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7분)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시면 교육·연수 등이라는 것을 비용 등 지원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봉사는 봉사로 어디까지나 끝나야지 거기에 보상이 따르면 또 거기에 맞물려서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도 다 보상 차원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포상을 요구했었는데 과장님, 거기에 맞게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거죠?
수정하신 거죠?
그 내용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늘릴 건지는 저희 부서에서 다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2분)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아동학대 발생 예방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의사, 경찰 등의 전문분야 위원을 추가하며 안 제3조의2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정책 수립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학대 발생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3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전문 분야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신설하는 등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현재 10명 이내였는데 15명 이내로 확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다섯 분을.
왜 확대를 하는지, 목적이.
그게 변경이 됐었고.
그러면서 인원을 확대하면서 의사나 경찰 분들이 좀 들어오셔서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인원이 확대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을 그대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동 학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그것도 또 우리 인천에서 우리 미추홀구가 유별나게 매스컴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유야무야한 그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해서 인천의 어린이집 문제들이 지금 매스컴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은 아주 잘 하시는 거라고 사료되고요.
무조건 확대만 하는 그런 체계는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전문가들을 추가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인원을 확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10명으로 했을 때는 전문가들이 아닌가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동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이 심리적인 문제들이 좀 많으니까 또 외상의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외상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실 수 있는 의사 분들이 좀 필요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쪽 분들을 조금 더 영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조항 신설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아이들에 대해서 가정 복귀를 시키거나 아니면 가해자인 친권자들의 접근 금지를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15명들이 이제 모이시다 보면 시간적인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 그래서 15명으로 증원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아이를 빨리 일주일 이내에 전원을 시키거나 보육시설에서 적응을 잘 못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또 이전시켜야 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또 생기는데 지금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이제 소위원회는 15명 중에 소위원회를 지명해서 따로 구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명 중에 긴급하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7명 중에서 다시 또 이렇게 연락해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긴급한 사항일 때는 7명이든 15명이든 상황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오히려 15명 중에 그냥 오실 수 있어서 참석할 수 있는 분 이게 더 나은 거지.
7명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서 연락을 했는데 만약에 4명이 못 오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성원을 만들게끔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제 안건에 따라서는 의사 분들이나 경찰 분들이 꼭 개입을 해서 해야 하는 부분, 아동 학대를 받았던 아이가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복귀를 할 때는 시간을 두고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5명이 다 모이는 회의를 좀 하고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에서 저 시설로 전원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 아이를 가정, 학대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사안이 위중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소위원회를 활용하고 위중이 큰 것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원 회의 때 다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7명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서는 성원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5명 중에는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7명 숫자가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 중에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격이지 않습니까?
일단 소위원회는 저희 당연직 위원님들이 좀 우선시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7명 중에 2명 이상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니까 15명이 모이시는 것보다는 7명이 모이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올 준비가 거의 항상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분들은. 우리가 급하게 연락을 하면 이 소위원들은 항상 이게 급한 상황인 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마음이 딱 갖춰져 있으신 거고 전반적인 위원회는 이제 전반적인 것을 지시할 때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빠지시는 분은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소위원 중에서 몇 명이서 몇 명 빠지면 못 하겠다 이런 걱정도 있지만 이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항상 해 보셨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서 안 나오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신 거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까지도 다 아우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항은 좀 위중하게, 또 중요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있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조금 소위원회에서 빨리 빨리 처리해야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학대와 이런 거 큰 것들을 생각하시니까 굳이 이걸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또 일을 처리하다 보면 15명이 다 모이시는 것보다는 7명이 모이는 게 훨씬 빠르고 용이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위원회를 활용해서 일을 조금 더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염려해 가지고.
이 시설에서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시설에서 적응이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조금 장애가 있다거나 이래서 다른 시설로 옮기게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보호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 정도 2일, 3일의 여유는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소위원회를 두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8분)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등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 조항을 정비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의 용어 정비를 통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험가입 조항인 안 제18조를 삭제하고 용어 및 맞춤법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업사이클 전시․체험시설 운영으로 자원순환 등 환경 교육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해 수탁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규정은 주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지금 보니까 용어만 정비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뭐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0분)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원가산정 용역 및 계약기간의 불일치에 따라 대행기간의 통일성이 필요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에 따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계약기간 변경은 안 제6조제2항으로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마련 규정 신설은 안 제6조의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안 제9조제1항, 무색페트병 별도 배출 등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변경은 안 별표2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계약기간을 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3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위임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의 준수 사항 중 예외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을, 안 별표 2에서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으로 분리배출 품목 중 무색 페트병 별도종류, 골판지류 별도품목을 추가하는 등 배출요령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원가산정 용역시기 및 계약기간의 불일치에 따라 대행기간의 통일성으로 대행업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또한「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및 보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2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구민들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법의 이해를 돕도록 환경부「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는 등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구민에 대한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참고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현황 및 인천시 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기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3년으로 지금 개정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연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할 때 3년 단위로 나옵니다, 이게. 그것에 맞추어서 하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1년 단위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앞으로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바로. 그 대행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 대행업체가, 대형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일반 생활폐기물까지 다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계약을 1년마다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제가 어느 지역을 할 때 장비라든가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만약에 매년 입찰을 하게 되면 올해 했다가 내년에 못 하면 그 업체는 운영에, 업무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3년은 해야 한다, 그 기간을 원가상정 용역기간을 맞추어야 된다는 게 저희 얘기고요.
그렇게 안 하는 데는 아직까지도 1년으로 지금 하는 데들은 입찰을 아직까지도 감사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그냥 1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몇 년 전에 대형폐기물 아시죠? 삼원환경에 대해서.
그게 이제 감사원 지적되면서 다른 생활폐기물도 다 이제 앞으로 입찰해라, 그래서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3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동구가 올해 입찰을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조정이 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준화라는 게 사실은 맞는 말씀인데 그걸 했을 경우에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기존 업체가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적응하는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경우에 입찰을 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저희도 아직까지 예측은 못 하고 있지만 조금 아마 입찰할 때 문제가 약간 있지 않을까, 그것을 좀 지금부터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실 입찰 방법은 지역별로 끊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이 3년을 없앨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또 언뜻 잘못하면 주민의 피해로...
그런데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입찰 제도로 바뀐다고 해도 평준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8일부터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박향초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김미선
건설교통국장임재욱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복지정책과장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종한
건설과장최민식
교통정책과장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유대환
도시재생과장정형선
도시계획과장심영주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오원호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박진철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희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