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2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0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02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인천지역을 관통하며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어 미추홀소방서에서는 119 특수구조단과 의용소방대를 전진 배치해 지원하는 등 태풍 피해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였고 이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미추홀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지원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예산의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미추홀구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활동비 등 지원의 적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재정지원 근거,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16조 활동비 지원에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의용소방대의 현장능력강화를 통한 공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4조제1항제4호,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였고 나.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신설 사항으로써 안 제5조제5호를 신설하였으며 다. 구상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신설 사항으로써 안 제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라.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 사항으로써 부칙 안 제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항목과 기준,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담비용 청구 등 사회재난 피해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과 구상에 대한 책임규정을 신설하며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써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지원 기준에 대한 적용례 부칙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사회재난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이 없으며 피해주민의 지원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할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2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비”와 같이 개념이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조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조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과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일비”를 “수당”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3조 조문 중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근거 조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되어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5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주요 정책과제를 조사 분석 연구하며 시정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우리 구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의 정책 체감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출연 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수반요인으로 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은 도시정책의 종합연구기관으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인천시정의 정책추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부터 인천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 2〜3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구의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구정의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금 출연이 수반됩니다.
우리 구 부서의견으로는 2017년부터 ’18년 매년 3건의 정책연구과제 수행에 이어 2020년도 중점 정책사업 집행의 전문성과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의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사항으로는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 5,000만원이 동의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써 인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써 지방행정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과 행정기관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 수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출연하여 주안미디어축제 발전 방안 외 5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항을 포함한 주요 정책결정 시 용역 또는 연구조사가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했던 연구과제 결과서들 저는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자료들 좀 줄 수 있나요?
그 내용을 보면 관교공원 승학산 조성계획하고 롯데백화점 복합쇼핑몰 개발에 따른 상생방안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구축을 요청했는데 연구원에서 얘기하기를 관교공원 승학산 조성계획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때 같이 하자고 얘기했고요.
롯데백화점 복합쇼핑물 개발에 따른 상생방안은 단지 거기 신세계백화점이 있던 곳에서 복합쇼핑몰 롯데백화점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중 체계구축에 대한 것도 시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하지를 못 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에는 걷고 싶은 길 오아시스 조성사업하고 미추홀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하고 숭의평화 창작공간 활성화 방안하고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하고 도화지구 악취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노상주차장 효율적인 확대 방안 등을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더 좋은 안건을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다는 내용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한 번 정도 설명을 해 주셔서 그래도 위원님들은 어떤 거를... 세 가지만 딱 정해졌다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 가지 중에 선택을 한다면, 물론 실장님 얘기 들어보면 우선순위대로 나열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번 의뢰하기 전에 미리 볼 수도 있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이런 거는 어려운가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동의안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을 세워서 미래를 보고 하라는 어떤 의미도 되는데. 잘한 것을 잘해야지. 엉뚱한 거를 잘하면 안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뭐를 잘하려고 해. 지금 피부로 느끼지도 못 했는데.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출연금이 5,000만원 매년 똑같은 금액인가요?
올해 거라고 그랬나요? 관교동 승학공원, 롯데백화점, 원도심 교통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정책과제가 반영이 된 게 없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없었잖아요. 연구과제를 갖고 했던 게 없고 저희 실정에 맞는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이 실정을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볼만한 일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박사, 교수 이런 분들이 어쨌든 다 전문적으로 하는 지식이니까 미래전략실에서 우리 미추홀구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안을 만들어 주면 그걸 가지고 보다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정책을 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장님, 지금 예산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뭔가 필요하고 조금 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선택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에 다 일리가 있고 양쪽의 반응이 있죠. 그런데 올해 같은 이런 사업들은 사실 불필요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예측이 예를 들면 담당 과에서 뭔가 정해졌으면 올해 이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쉽지가 않겠다. 그러면 항목을 바꾼다든지 뭔가 다른 대안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미래전략실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전략실에서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좀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한번 맡겨보고 방법론을 다양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각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사업들이 예를 들면 결국은 결과물이 없었잖아요. 그럼 내년에 그게 하게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일단은 올해도 어쨌든 출연안에 동의한 다음에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원위치가 된 건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출연 동의안에는 동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를 했듯이 의뢰할 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거고 만약에 그 여섯 가지도 어쨌든 실무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우리가 그때 의견을 반영하면 되거든요.
출연 동의안을 아예 부결을 해 버리면 그 자체 논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오늘 동의해 준다고 해서 그게 바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올해 봤듯이 어쨌든 불필요하면 의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출연 동의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 주고 그다음에 의뢰를 하는 과정에 여섯 가지 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섯 가지 다 우리 생각에 이거 아니다 하면 우리가 의견을 전달해서 만약에 위원님들 의견이 다 부정적이다, 이 여섯 가지 안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충분히 가능한 의견이다 그러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부결을 시켜버리면 그 자체 논의가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출연 동의안에는 원안해 주고 그 내용 가지고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뭘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1분)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시각장애1급을 지닌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됨에 따라 해당 직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능률증진을 위한 필요사항에 대해 지원하고자 2018년 11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원래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해당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편의를 제공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출연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사업은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으로 출연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입니다.
미추홀구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예산을 확보하고 고용공단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및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 출연기간은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속 수행할 계획이며 출연내용은 근로지원인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해당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부수적인 업무수행 보조이며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공단에서 장애인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대한 2020년도 출연금액은 2,900만원으로 본예산은 지방직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 단가표에 따른 금액입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이후 공단에서 해당 장애인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지원범위를 결정하며 미추홀구에서는 공단에 예산을 출연하고 근로지원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고용공단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연도 말인 2020년 12월에 공단에서 출연금 정산내역을 통보하면 비용 정산을 함으로써 한해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993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1명의 근로지원인 배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단가에 의해 산출된 2,900만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고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연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고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이므로 이 기관에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생색은 정부에서 법률로 만들어서 다 내놓고 돈은 지자체에서 다 부담해라. 그러면서도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대우가 아닌 출연금을 통해서 급료를 지원해 준 이게 어딘가 논리가 안 맞는 형태 같아서.
처음에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생색은 정부에서 장애인들 다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지. 인건비도 해 주고 복지시설도 해 주고 다 해 줘야지. 생색은 정부에서 법률도 만들어서 다 해 놓고 예산도 별도로 무슨 장애인... 아까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런 것처럼 장애인들은 무슨 공단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출연금처럼 해 놨는데 결국은 인건비잖아요, 이게요.
물론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이걸 더 구체적으로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어쨌든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법률로 만들어서 이분들을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장애인들 어려운 분들을 정책적으로 뭔가 해 준다고 하면 정책적인 외형적인 급료 지원까지 다 맡아서 책임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 줘야지. 출연금 해 놓고 그분들 인건비를 준다? 이건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9분)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까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 약칭 사용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8조, 제25조에 따라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 등록취소,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0조에서는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절차를 개정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상인회 등록취소 절차 신설, 안 제25조에서는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신설, 안 제29조의3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 신설, 안 제32조에서는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와 절차,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와 조건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2분)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세무1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불참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연구․조사․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해야 할 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매년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인 1,088만원이고 납부기일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4분)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으로 현재 홍익경제연구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본관 3청사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2월 8일까지이며 센터장 포함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과 기업의 자립경영을 위해 판로개척, 홍보를 지원함으로 지역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가치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의 범위는 사회적경제기업 현장 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 발굴․육성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자원연계 활성화 도모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2월 9일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이며 추진방법은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70점 이상 시 재위탁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후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게 되며 추진일정은 12월입니다.
기대효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유형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속성장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규 및 비용추계에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결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장기간 축적된 경험을 살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위탁 공모에서도 안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우리 구 관내 JST에 입주해 있고 홍익경제연구소가 또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우리 구까지 포함해서 3개가 있기 때문에 센터간의 기능을 조금 분산할 필요가 있고 우리 센터는 우리 구 특히 뉴딜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공동체 쪽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특성화된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1분)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중소기업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운영 경험자 또는 법인․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미추홀구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위탁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위탁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미추홀구 석정로 제물포스마트타운 101호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98.3㎡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고충 해결, 국내생활 적응 등을 돕기 위한 교육, 사회 적응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권익보호, 고용제도 및 후생복지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인건비, 위탁운영비, 사업비로 6,450만원이 소요됩니다.
어제 주요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내년에 인천광역시 근로자 보호전담기구 설치유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방향에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결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행정의 연속성 확보와 경험이 많고 전문화된 운영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다른 데는 하면 보통 2년은 위탁을 주는 걸로 2년, 3년은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1년으로 돼 있네요?
우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련돼서 운영비를 전체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 센터 자체를 시에서 이관해서 운영하도록 건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일단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조례가 신설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 그 조례에 따라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우에는 매월 평균 노동 관련 외국인근로자 상담건수가 4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상담건수는 거기에서 한 35%이고 나머지 65%가 서구, 남동구, 중구, 동구 이쪽 지역의 근로자들이 많이 상담을 받기 때문에 굳이 우리.
그래서 이거를 굳이 미추홀구에서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48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문화경제국,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문화경제국장정연숙
기획예산실장김복순
미래전략실장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신호식
평생학습과장차현주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이종국
세무2과장주효노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