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행정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8.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9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8.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홍영희 의원 외 14인 발의)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12월 7일 홍영희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논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의사일정 제8항으로 하고 기존의 8항을 제9항으로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박향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진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구  존경하는 행정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김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근거하여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미디어시대에 알맞은 미추홀구 지역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조까지 센터의 명칭과 시설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0조까지는 센터의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14조에는 센터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19조에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영상미디어센터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였고 구민에게 더욱 풍성한 미디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타 문화시설과 통합 적용되어 왔으나 영상미디어센터의 특성에 맞게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명칭 및 위치를, 안 제4조에 센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센터의 기능을,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 센터의 사용승인, 사용료 및 수강료,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내지 제19조에 운영 위탁, 운영비 지원 및 재산 사용, 회계 운영, 고용승계,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기존에 적용하던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별표 2의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란을 삭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구 의원님과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진구 의원님과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동  존경하는 행정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 2ㆍ3동, 주안1, 5, 6동 지역구 김재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교육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에게 적정한 안전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생활 속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가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생명보존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대상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 제8조에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필요한 교육 같아요.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동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재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미추홀구 평생학습관장 최진용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미추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개소와 청소년수련관의 시에서 미추홀구로의 이전에 따라 청소년미디어센터 관련 업무가 두 기관에 이관ㆍ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2002년 7월 15일 조례 제정과 2003년 7월 개관한 청소년미디어센터의 설치 목적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청소년수련관의 미추홀구 이관에 따라 기존 청소년미디어,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청소년문화기획단 업무 등 청소년미디어 지원프로그램의 90% 이상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이고 현재 운영 중인 음악프로그램 즉 녹음실, 연습실 등의 운영도 현재 진로지원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 두 기관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미디어센터 업무의 90% 이상이 2017년 2월 1일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되어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미디어센터 음악교육 프로그램 약 10%를 같은 건물에 위치한 진로교육지원센터로 이관하고 청소년미디어센터를 폐지하여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이거는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시는 목적이 청소년센터한테 모든 것을 이관했다 이 이유거든요,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이 조례가 제정되고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설립할 당시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시 소유였었지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런데 2016년 12월 31일자로 미추홀구로 이관되면서 2017년부터 그 업무가 중복이 됩니다. 청소년미디어라든지 동아리 지원 업무가 일부 중복돼서 기존의 미디어센터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한형  조례라는 거는 이관을 다 함으로 인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러면 청소년미디어센터한테 모든 걸 이관하면 평생학습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휘ㆍ감독을 하나요? 그런 조치도 조례에서 감당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과 청소년미디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사실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진로센터 업무와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는 현재 진로지원센터가 같이 업무를 보고 있고요. 직원도 같은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관장님이 잘 아셔 가지고 폐지하시겠지만 나는 청소년미디어센터에 모든 일을 이관하더라도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평생학습관은 어차피 이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휘ㆍ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공교롭게도 진로지원센터에서 업무를 흡수할 수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은 위탁기관이긴 하지만 그 업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업무가 없어진다든지 줄어든다든지 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장, 김진구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저도 궁금사항인데요. 지금 청소년미디어센터가 거의 청소년수련관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우리가 직영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직영입니다. 기존에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던 청소년미디어 지원 업무 프로그램은 수련관으로 이미 와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 음악실, 녹음실은 진로지원센터 6층에 이미 세팅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철수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로지원센터에서 그 업무가 또 중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음악실이나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 녹음실 같은 경우는 진로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단순히 그냥 어쨌든 미디어센터에서 했던 것들이 진로센터와 청소년수련관에서 업무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진로센터의 기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기존에도 지금 진로지원센터 직원들이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동이 없습니다. 그 직원 그대로 그 업무를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그렇게 해서 업무의 축소로 인해서 이관되고 미디어센터만의 기능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이제 그런 거죠.
  진로센터에서 했던 업무와 수련관이 중복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한테 줄 수 있는 역량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고 그러면 아쉬운 점들이 청소년들한테 있지 않을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영체제의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위탁의 부분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기능 축소로 인해서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거는 언제부터 검토하신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폐지의 필요성은 2017년 청소년수련관을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면서 대두됐고요. 지금 그러면 주안에 있는 청소년미디어센터 건물과 청소년진로센터 건물이 지금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로지원센터 직원들이 미디어센터를 같이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직원이 없어지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진로지원센터의 직원과 미디어센터 직원이 한 직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왜냐하면 진로지원센터 업무와 미디어센터 업무가 이미 중복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같은 장소에서 기관만 다르게 운영을 했던 겁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행정의 간소화 내지는 어쨌든 정리하는 입장에서 조례 폐지 건을 올리긴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조례 하나 제정하는 것과 폐지하는 것은 굉장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조례 폐지를 2017년부터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과 사전에 이거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하셨거나 또는 청소년들한테라든지 이렇게 하신 게 있습니까?
  예고했을 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폐지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는데 폐지를 결정하셨을 때 어떠한 절차가 있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폐지도 조례 개정과 똑같이.
○위원 이안호  그럼 이것도 예고를 하셨을 것이고.
  의견수렴을 좀 하셨어요? 청소년수련관하고도.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수련관은.
○위원 이안호  업무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눌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프로그램을 이미 2017년부터 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축소된다든지 달라지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지금 현재 진로지원센터에서 녹음실을 이용한다든지 음악실을 이용한다든지 연습실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명목상 있는 조례를 한쪽으로 몰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우리가 일단 청소년미디어센터 그러면 뭔가 특성화된 미디어에 가장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도 생각이 들어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조례의 선언적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가 우리 청소년미디어센터 이외에 또 미디어 관련 시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구분해서 청소년은 이쪽에서 미디어를 하고 또 일반인들은 다른 곳에서 미디어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요. 청소년도 얼마든지 우리 기존 미디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진로지원센터와 중복돼서 이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기 때문에요.
  명목상 있는 그 건물이 원래 미디어센터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여태껏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진로지원센터로, 진로지원센터는 각 구가 다 설치돼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업무를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주로 가는 거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쪽으로 거의 업무가 많이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이안호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프로그램은 수련관으로 오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음악실, 녹음실, 연습실 등이 지금 현재 그 건물 6층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진로지원센터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위원 이안호  행정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니, 뭐 검토의견서에도 별다른 의견은 없다라고 검토의견은 나왔으나 아쉬운 거는 그겁니다.
  조례 하나 폐지하고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 의견 조율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의 의견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의견을 나누셨는지 모르나 저는 전혀 그런 거를 서로 논의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신중을 했다고 하지만 다각적인 의견을 취합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위원 김란영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디어센터가 전혀 없던 게 생겨가지고 똑같은 역할을 두 군데서 하기 때문에 한 군데를 축소한다는 그런 개념 아닌가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정여건이 달라진 거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청소년들한테 미디어 관련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더 합니다. 더 하는데 우리 구가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미디어센터의 기능은, 미디어프로그램 기능은 청소년수련관이 넘어오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왜냐하면 청소년미디어 관련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그런 활동 지원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관장님. 센터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지금 수련관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센터가 기능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한다는 이런 개념입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잘하는 곳에 일을 모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관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요.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조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미리 사전에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의논도 같이 미리 하시고 이렇게 같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할애해 주셔서 미리 조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제40조제4항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관계법령 인용조문 수정 등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제40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관계법령 인용조문 수정 안 제3조, 제16조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은「지하수법 시행령」제40조제4항 및 제40조의3제1항,「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령 인용조문 수정 등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7조의2에서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3에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에 지하수법 시행령에 맞게 지열냉난방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안 제22조에서 준용규정을 “지방세부과ㆍ징수의 예”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과장님, 이번에 위원회에 관련해서 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게 주요점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주요점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현재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전혀 되어져 있지 않는 부분을 신설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요. 조례안도 그렇게 맞춰서 개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법령이 지하수법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8년도 10월에 개정이 돼서 그에 따라서 위원회를 신설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2012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12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현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최근에 ’18년도에도 개정이 됐는데 그에 준한 건 아니고 위원회의 부분은 ’12년도의 개정에서 담았던 부분이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12년도인데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있어서 이제 준비를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나요? 위촉해제 부분이 있고 위원회 구성은 지금 몇 조에.
○건설과장 최민식  6조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7조에 나와 있죠? 위원회 구성.
○건설과장 최민식  6조, 7조에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동안은 위원회 구성이 없었음에도 어떠한 불편사항은 없었던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미추홀구에서 특별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라든가.
○위원 이안호  딱히 없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딱히 없었습니다.
  추후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는.
○위원 이안호  지하수 관리할 부분이 없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좀 발생하지 않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연간 한 2,0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연간 2,000만원 발생하는데도 그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까지 해서 관리할 저기는 없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수도사업소에서 통보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사유가 지금 현재까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과장입니다. 안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안으로써 제안설명을 드리면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에 시행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에서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ㆍ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 위탁하는 등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존치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 등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교육은 계속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하고 있습니다. 방식을 좀 바꾼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직접 교육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LH에 그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설립돼 있고 혹시라도 바빠서 못 오시게 되면 온라인교육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교육이 의무교육으로는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네, 의무교육입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8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지역인재 육성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점 전진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콘텐츠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로 도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8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10층, 지하 2층에 2,672㎡의 시설 규모로 10개의 문화콘텐츠 기업이 입주하여 기업 경영관리지원,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2019년 1월에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 기업 육성과 창업보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위탁업체를 발굴하여 문화콘텐츠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의 현 위탁자인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콘텐츠진흥전문기관 등 문화 산업 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실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다음 수탁기관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나 단체가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원광대학교에서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원광대는 2월 28일 날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일단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미 한 상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공개모집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1월 초에 할 겁니다.
○위원 김란영  1월 초에 하실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김란영  사업 추진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가 들어오면 저희 미추홀구에도 바람직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보니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너무 미약했던 것 같아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운영 체계를 조금 전문 인력도 투입해서, 인원도 늘리고 해서 제대로 된 기관에서 전문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왕에 공개모집을 하실 거라면 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셔서 우리 미추홀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위탁업체가 신청을 안 할 경우에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1회 공모로 끝나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공개모집해서 만일에 응모기관이나 이런 단체가 없으면 당분간 좀 힘들더라도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고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이왕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이번에는 우리 실장님이나 또 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업체가 지정이 돼서 잘해 나가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실장님, 두 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잘되는 마음으로 말씀하셔서 다 내용은 나와 있으나 지금 공개모집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는 분위기를 느껴서이게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위탁기관이 좀 계속 변동이지 않습니까? 원광대가 지금 몇 년 한 거죠? 3년? 2년 한 겁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2년.
○위원 이안호  2년 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그거는.
  그런데 지금 원광대 입장에는 3개월 전에 해지 통보 어쨌든 하는 거고, 절차상.
  어떠세요? 의지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원광대 쪽이요?
○위원 이안호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원광대 쪽은 계속하고 싶어 하겠죠.
○위원 이안호  거기서는 계속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애로사항 등등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게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건들도 있고 해서 그럼에도 의지는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할 때 거기서 응모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 기관이나 단체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사업계획 이런 거를 다 브리핑을 받고 선정위원회 구성된 데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의지는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한 게 처음에 정말 우리가 브리핑을 받았을 때는 상당치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성과를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전담요원이 거기 상주하는 인력이 2명밖에, 매니저 1명하고 본부장 이렇게 있는데 전문인력이 아니라서 좀 운영상에 본인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거가 다가 아니라 정말 그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뭔가 지원의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떠한 면인지를 잘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어느 기관에서든 수탁을 한다하더라도 운영은 할 수 있게끔 돼야 되잖아요. 예산의 문제라든지, 인력의 문제라든지, 시설의 문제라든지 등이 수반이 되어져야지만 운영을 하는 거지. 그냥 맡겨놓는다고 무조건 잘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내년에 인력을 지금 현재 2명밖에 상주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입주해서 상주하면서 일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반영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한지 10년 정도 넘다 보니까 창호 부분에 비가 새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보수비를 예산에 반영시켜놨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위탁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검토했을 때 개선해야 되는 거는 또 강력하게 개선을 위탁기관에다가도 요청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계약 시에 인건비 인상분 이상만큼 전문인력이 투입돼서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계약이 1년 10개월로 되는 거예요ㆍ○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게 원래 2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2월 28일 날로 종료되다 보니까 회계 독립의 원칙하고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1년 10개월로 해서 연말로 딱 끝나고 다시 내년도 예산 가지고 바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의 편성시기하고 집행시기하고 맞추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위탁기간이 3월부터니까 연도 말에 끊느라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12월 말로 끝나게끔 해서.
○위원 이안호  2년이었던 거를.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거를 회계가 다른 연도에 이게 끝나서 재공모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회계 독립의 원칙하고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이 우리 미추홀구의 자산의 가치가 있는 건데 운영의 부분에서 아직 그 부분이 나타나지 못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요.
  정말 선정됐을 때 잘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우리 뭐 동의만 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알아서 하지만 지금 제가 조례안을 보면서 다른 데와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데는 보통 민간위탁 동의안을 주면 한 3년을 주거든요. 아동복지과나 이런 데.
  유달리 여기는 2년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계속해서 변화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3년 정도 주는 이유가 맨 처음에 업무파악하고 서류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3년, 3년 연속으로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요.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연속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익혔는데 또 바뀌면 다른 사람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사항들을 보면 아동복지과나 이런 데 사항들 하다 보면 위탁 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거의 다 3년이고 영상도 제가 3년으로 알고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런데 문화콘텐츠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정부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다가 직영도 했다가 원광대로 갔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위탁으로써의 전문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 이게 아마 기간을 재위탁을 하게 되면 재위탁 동의안을 또 받게 되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다른 데는 3년, 3년을 연속성을 둬서 연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둬서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라든가 80점 이상이면 재위탁을 주는 그런 것들로 많이 운영하는데 여기는 단발성으로 해서 또 이번에 원광대학교가 아닌 다른 데가 와서 1년 10개월 정도 하고 나서 다른 데 위탁 사항들에 대해서 재위탁 사항들에 대한 것도 고려를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지금 재위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10개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을 봐가면서 재위탁까지 염두에 두고.
○위원 이한형  그럼 제가 여태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쭉 보면 원광대학교는 안 하는 거로 보여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저희가 일단은.
○위원 이한형  공개모집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원광대학교를 해 줄 생각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점수로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운영하고 여태까지 경험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재위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게 보통 다른 데서 오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원래 재위탁 동의안으로 올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위원 이한형  그렇지. 보통 다 위탁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과연 원광대학교 사항들만이 못해서 재위탁을 안 주는 거라고 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는 거는 전문성을 해 줄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못 뽑은 거에 대한 원천적인 근원은 우리 집행부에 있다 하는데 또 원광대도 원광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동의를 해 주고 다른 데 공개모집하고 사항들인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게 뭐냐면 연속성의 문제 그리고 과연 다른 데가 왔을 때도 이런 절차가 되면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계속 발전성이 없는 대로 민간위탁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완점은 없으신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지금 인건비 예산도 좀 올리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원광대도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공개모집에는 다 응모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어떤 전문성이나 사업계획을 받아서 브리핑을 받아보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10개월 동안 하게 되면.
○위원 이한형  제가 보기에는 원광대학교는 다음에 안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 동의안 딱 들어오는 거 보면.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재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재위탁으로 가는 거지만 지금 현재는 완전히 프리하게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저희들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두 번 취합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보통 재위탁 동의안으로 많이 올라오죠.
○위원 이한형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보통 민간위탁 동의안은 3년으로 해서 연임으로 해서 다른 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다른 데도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연속성이라든가 사업성에 대한 지속성을 좀 해서 쟤네들을 일을 시키겠다는 건데 그것도 한번 추후에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2월 18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이 2018년 12월달인데 너무 늦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조례안이?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 한 3개월 전에 저희가 만일에 해지나 이런 저기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하고요. 조금 더 빨리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것도 같습니다.
  이게 의회 동의안을 득한 다음에 해지 통지나 이런 절차를 하는 게 더 바람직했는데 그런 면은 조금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서 너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졸속으로 처리가 될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모자라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최대한 접수기간을 길게 공고해서요. 많은 기관, 단체들이 관심을 갖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추진배경은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하여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018년 12월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9건이며 총사업비는 2,284억 5,300만원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가 81건으로 가장 많으며 주차장 7건, 공공공지 7건, 공원 4건이 되겠으며 이 중 도로 62건, 주차장 1건, 공원 2건 등 65건은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 대상입니다.
  시설별 상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 부분입니다.
  총 99건 중 도로가 81건이며 재개발 등 개발사업구간 내 10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2000년 이전에 최초 고시된 사항이며 이 중 소로 53건, 중로 9건이 2020년 7월 1일자 실효 대상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도로 81건 중에서 71건은 1단계로 2021년까지 집행계획이고 10건은 2-2단계인 2024년 이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공공공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7건으로 그중 6건은 수봉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1건은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 실효 대상은 1건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5건은 폐지 예정이며 나머지 2건은 2단계로 2023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공지 7건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7건 모두 2단계인 2024년 이후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건으로 2020년 7월 1일자 실효 대상은 2건이며 4건 모두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구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4건 모두 2단계인 2023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세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시설별 상세 현황에 대해서는 관리부서 담당 과장이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항에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5항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5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만 보고되어 있으며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도로 81건, 주차장 7건, 공공공지 7건, 공원 4건 등 총 99건이며 3년 이내인 1단계 집행대상이 71건에 1,838억원이 소요되고 4년 이후인 2단계 집행대상이 23건에 446억원이 소요되며 해제대상은 주차장 5건입니다.
  집행계획을 보면 도로 71건 1,838억원은 3년 이내에 모두 개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도로개설대상 개소 수, 우선순위, 재원조달계획 등 연차별 도로개설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2019년에 개설할 도로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는 바 설명이 필요하며 도로 81건 중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고시되어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 대상이 58건인데 2020년 6월 30일까지 개설 가능한 도로 현황과 개설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구 재정상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은 곤란하나 계속 도로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로 유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쭉 해 오신 순서가 있는데요. 집행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하신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우선순위는 관련부서가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인데 각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저희는 총괄하는 주무부서입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래된 미집행된.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10년 이상 된 시설입니다.
○위원 김란영  10년이 넘게. 그럼 이거는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도로를 예로 말씀드리면 도로가 미집행 81건이지 않습니까?
○위원 김란영  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물론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도시계획시설 집행 시행을 못 한 것도 있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는데 100m를 해야 되는데 한 50m만 하고 멈춘 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미개설한 것도 있고 뭐 폭을 10m로 해야 되는데 8m 정도만 하고 멈춘 것도 있고.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사유가.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사유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들어가서.
○위원 김란영  이게 정말 답답해요. 왜냐하면 과장님 정말 애 많이 쓰고 있는 건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10년 됐는데도 미개설됐다. 그러면 그 10년 된 걸 지금 해 주다 보면 다시 10년 되면 또 복원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끝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재정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게 어차피 해 줘야 될 거라면 조금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서 빨리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모르겠어요. 부족해서 과장님 입장을 다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참 이런 부분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물론 빨리해 주고 싶겠죠,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10년씩 이게 안 되고 있다.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예전에는 국가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제한 없이 그냥 몇십 년이고 묶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99년 10월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되면 자동으로 실효가 돼요,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건데 2020년 7월이 지나면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집행 안 하고 있는 데는 해제가 돼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도 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여튼 도로 부분만큼은 눈에 우리가 딱 보이잖아요? 구에서 이렇게 일을 했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조금 빨리 서둘러서 해결들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가능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도 일리성은 있어요. 개설한다고 그러는데 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느냐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의회랑 집행부랑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권고사항을 낼 거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계속해 오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로개설 사항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권고를 의회에서도 해 주고 하는 거는 집행부랑 의회랑 서로들이 윈윈이 돼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의회에서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이게 권고사항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권고사항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내기에는 위원님들에 대한 능력 부분들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 집행하고 일하시는 부서들도 답답한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별로 저는 이런 내용을 듣고 싶어요.
  건설과면 건설과,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미집행 건들이 이런데 순차적으로 계획이 오지만 이 계획대로 되는 거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고 나서 이번연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이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각 실ㆍ과장님들한테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 이런 것들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각 부서에 계신 실무과장님들이 이 미집행 건 때문에 항상 쭉 꾸준히 가다가 이때만 되면 골치 아프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 사항들인데 지금 팔십몇 건이 미집행으로 있는데 이런 정도는 어느 연도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만이라도 뽑아서 하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냥 거창하게 나와 봐야 국회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구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건설과장님부터 나오셔서 도로에 대해서 실무과장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미개설이 어떤데 실질적으로 구에서도 도와주고 이런 권고사항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가장 필요한 거는 재정 마련인데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년간 이렇게 미집행 시설로 돼 있고요.
  물론 2020년 7월이 되면 자동 일몰제가 되면서 토지주가 해제를 원하면 저희가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뿐이 없는 상태라 저희가 난개발이 좀 우려돼서요. 저희 과에서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것은 단계적으로 해제를 하는 방향하고요. 그리고 조성이 필요한 시설은 집행방안을 저희가 재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효 부작용 난개발 등 이런 거에 대비해서 하여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 부문뿐만 아니고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가 또는 민간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과장님, 미집행으로 인해서 자기 개인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당하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한형  이 부분들 해결 부분들에 대한 시급성을 가진 데가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저희가 물론 용역을 통해서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2020년도부터 실효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의 부분에 한해서는 한 58건 정도가 됩니다.
○위원 이한형  58건이면 재원도 만만치 않은데. 한 1,000억 드네요, 1,000억 정도.
○건설과장 최민식  금액은 저희가 71건에 한 1,8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현실적으로는 이게 자치단체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시설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부를 해 가면서 가는 건데 국비 사항들에 대한 지원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요?
○건설과장 최민식  뭐 저희가 재정이 가장, 재정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부분은 개설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미집행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만 되는 거지.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다음에 주차, 주차는 별거 아니잖아요? 주차는 네 곳.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7건입니다.
○위원 이한형  일곱 곳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저희 주차장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7건에서 해제가 5건, 존치가 2건인데요. 저희는 대부분이 주변여건의 변화라든지 시급성의 우선순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거든요. 저희가 해지하는 것도 보면 다 주차면이 2 내지 3면뿐이 나올 수 없고 그다음에 또 경사지역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일부는 도로로 돼 있고 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것들이 5건은 저희가 해지하는 걸로 하고.
○위원 이한형  해지는 언제 합니까? 5건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번에 해지를.
○위원 이한형  이번?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2건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2건 중 1건은 저희가 주차장으로는 적합한데 약 예산이 42억 정도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주간에는 주차수급이 좋은 상태고 야간에만 약간 낮은 상태에서 여기도 지금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2건 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아니요. 그다음에 주차장 숭의동 207-40번지는.
○위원 이한형  좀 전에 말씀하셨던 데는 돈이 얼마 들어요? 42억?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42억 듭니다. 거기는 숭의동 5-125번지로 수봉공원 문화회관 옆에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어디냐면 구청 밑에 벌교식당 그 옆에 있는 숭의동 207-40번지인데요. 이쪽은 숭의5구역.
○위원 이한형  그럼 지금 거기는 뭐로 돼 있어요, 지금? 공터로 돼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여기 아까 적합하다고 하는 지역은 나대지로 돼 있고 일부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 다 매입하고 그래야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게 다 사유지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에서는 주차장으로 돼 있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다음에 숭의동 벌교식당 인근에 있는 지역은요. 거기는 구역이 숭의5구역 재개발지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는 조합에서 재개발을 시행할 때 이거를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민간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이 지금 아직도 결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숭의5구역이 조합까지 결성돼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럼 도시정비구역 웬만한 그림은 다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런데 그 조합이 설립돼 있는데 조합장이 얼마 전에 다른 데로 이사 가면서 여기 조합의 그런 추진업무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어 가지고요. 추진상황은 지금 썩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벌교 있는 데 그쪽은 정비구역이 조합이 해산되고 진행이 되든가 아니면 정비구역이 해지가 되면 그때 또 사항이 발생해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래도 주차장 사항들은 어느 정도는 다섯 건 정도하고 문화회관 자리 42억 정도 확보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가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마무리가 잘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공원 사항들은 거의 다 재개발 지역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역입니다.
○위원 이한형  도로가 제일 문제네. 하여튼 저도 무슨 답을 못 드리겠어요, 못 드리고.
  우리 국장님, 이런 거 재원 확보만의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그거를 전문가인 국장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저의 생각에는요. 주차장이나 공원이라고 결정돼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이나 필요한 공공시설이 있다면 그렇게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구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래도 어디나 보면 제일 문제가 사실 도로입니다. 도로가 결정은 처음 도시계획할 때 많이 결정해 놓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20m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보상비라든지 오래 끌면 끌수록 보상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럼 71건 다가 20m 이하 도로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의 재산권을 장기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그렇게 제정이 되고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2020년도 실효될 때 어느 정도 판단해서 해지해 줄 부분은 해지해 주고 다시 또 결정해서 계속 유지할 부분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 이한형  2021년도에?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무조건 실효해 버리면 나중에 다시 결정하려면 또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택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2021년도가 되면, 이거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2021년에 실효가 되면 장기미집행들은 다 폐지가 되는 겁니까? 일몰로?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2020년 7월에 20년이 되는 시설들, 20년 이상이 된 것들.
○위원 이한형  20년 이상이 된 거.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2020년 7월 기준으로 지정한지 20년이 넘는 것들은 실효가 다 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구에서 도로는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최민식  58건입니다.
○위원 이한형  일몰로 풀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토지주가 거기다 건축을 하겠다, 개발하겠다 하면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도로인데도?
(「도로가 해지」하는 이 있음)
  도로가 해지되면 도로가 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원래 대지에 있었던 부분이니까 원상복귀가 되는 거거든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그 용도지역에 맞춰서 개발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되면 맹지가 또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로는 추후에 해지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서 용역해 가지고 정비하는 게 더 수월하겠네,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 최민식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1∼3년간에 걸쳐서 하는 게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일단 궁금한 거 한 가지 하면 지금 개인재산 안에 도로가 포함돼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손해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주택 안에도 도로개설로 지정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도로계획으로?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거를 사용을 해 가지고 일단 도로로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뭡니까, 개인의 사유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개인들은 그 도로로 지정된 부분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촬영해서 발견돼 가지고 과태료인가 변상금 조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항측」하는 이 있음)
  네, 항측해 가지고.
○위원 이한형  그게 항측에 걸려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거는 추후에 개인이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을 통한다든가 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사례가 2018년도, 2017년도에 발생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발적으로 민원 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론은 어쨌든 변상금을 내라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만약에 여기에 포함된다면 그거는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준 거거든요. 예를 들면 500만원 정도의 변상금인데 우리 구 행정에서 한 거는 몇 회에 나눠서 그 변상금을 지급해라 이 정도 결과밖에 안 나왔어요.
  저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이게 맞다, 아니다 논할 수 없고 궁금사항이라서 잠깐 질의를 했고 거기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했으니까 차후에 민원과 관련돼서 질의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그러한 피해 사례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위원님, 그거는 착각이 좀 있는데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도로점용하고 항측에 나오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m 도로다 하면 10m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집이 불법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침범해서 집을 더 무단으로 증축했거나 사용했을 때 변상금이나 그런 게 나오는 거고요.
  도시계획시설로 10m가 개인 집에 계획선만 그어져 있는 상태는 그런 부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부과하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그런 건 안 하는 거고.
○위원 이안호  도로가 나있지는 않아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그러니까 나있지 않은 그런 데는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상금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개설이 이미 돼 있는데 10m 도로인데 1m라도 도로가 튀어나와서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선만 그어진 데는 집이 계획선 안에 집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런데 도로개설이 되어야 그 사람이 보상을 받고 새로 맹지 해결도 되고 건축이 되는데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실효가 되면 그 사람들이 집을 신축이나 증축 다 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 부분은 제가 번지수 해서 상세히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행정현실화 시키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계속 재원 얘기가 나오니까. 재원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20년간 방치해 놓은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여기 1단계 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에 들어와 있는 거 보면 폭원 부족으로 해서 그동안 미집행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단계별로 해서 들어온 사항을 봤을 때는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정리하겠다는 거죠.
○위원 이안호  이런 부분 다 정리하겠다. 그래서 이게 20년 동안 폭원 부족이면 거의 실현 가능성을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러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여태껏 행정을 그냥 재원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그러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맞습니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현재 현황에 맞는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연차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이번에는 그냥 현황보고인 거죠? 현황보고이고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온 겁니까, 이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그거 나온 겁니다.
○위원 이안호  나온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부서에서 받았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11월 12일 날 배부해 드린 이 책자에도 단계별 집행계획이 다 있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건 총괄표 개념으로 한눈에 보시도록 해 드린 거고요.
○위원 이안호  그럼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시고는 의회에 보고하는 거고 수립하기 전에는 의회에 의견청취 안 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게 지금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하겠다라는 거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저희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이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실은 이게 정확한 팩트이긴 해요. 그런데 여건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를 깊이 있게 여기서 지적하고 그러지는 못 하는 건데 재정의 여건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동안도 이렇게 두지 않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대책은 나와 있고 재원조달의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도 지금 없는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우선순위는 각 해당 부서에서 정해가지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사업시행할 건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전체적인 단계별 계획만 나와 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의견내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우리가 지금 뭘 권고하고 할 만한 그런 것도 집행부와 의논해서 권고사항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으니까 제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질의는 아직 마무리 안 했으니까.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그냥 넘어온 자체도 이게 1단계 사업이고 2단계 사업인데 3년 내에 어떻게 할 건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보상계획이 어떤 건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안호  그래도 이게 알게 모르게 행정에 그냥 루즈하게 관행상으로 끌고 가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되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제권고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한형  왜 해제보고에 권고사항이 없어요?
○전문위원 유승모  해제권고만 할 수 있어요.
○위원 이한형  네?
○전문위원 유승모  해제권고만 할 수 있다고요.
○위원 이한형  정회 좀 한번 해 봐요.
○전문위원 유승모  아까 해제권고 하실 거 없다고 하셨잖아요.
  해제권고 하실 거 있어요?
○위원 이한형  우리가 해제를 권고하는 거가 사항들보다도 우리의 의견도 달아주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유승모  그래서 이걸 다는 거예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위원 이한형  그거? 짧게?
○전문위원 유승모  네.
○위원 이한형  알았어요.
○위원장 박향초  해제권고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이한형  해제권고의 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현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 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서를 또 하는 거야? 권고의 건이 없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참고하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것도.
○전문위원 유승모  시나리오에 추가할 수는 있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 4건을 얘기한 건데.
○위원장 박향초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건을 달아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 이한형  그래요. 여기는 안 들어가더라도.
○위원 전경애  아까 조목조목 다 다시?
○위원 이한형  그럼, 그래야 의회에서 일한 거 같지. 권고사항 없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게 뭐야.
○위원 전경애  전문위원님이 이걸 조목조목 다 다시 달라는 거잖아,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위원 김란영  이따 정리해서 달으셔요.
○위원 이한형  왜냐면 의회에서도 이렇게.
○전문위원 유승모  그거를 위원장님이 할 때 추가하면 되는데.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유승모  계속 말씀하시죠.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향초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다시.
○위원 이한형  잠시만요, 정회 좀 하고 저기할까요?
  주차장 건도 하나 집어넣어야지.
○위원장 박향초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난개발 의뢰가 없는 곳은 단계별로 해제토록 하고 조성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집행이 곤란한 경우는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할 곳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홍영희 의원 외 14인 발의)
(12시 17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홍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홍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도시위원님들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도에 개통하여 국가산업의 핵심기반시설로써 기능을 다해 왔으나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은 총 1조 2,863억원으로 건설유지비 8,801억원 대비 247%를 초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통행료 징수기간은 이미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30년을 초과했지만 국토교통부는 10년마다 수납기간을 연장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인천기점에서 신월IC까지 경인고속도로 전체 22.11㎞를 달리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설치되어 유입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극심한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져 고속도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민들은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단절과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였으며 1999년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개설된 이후 부천과 시흥, 부평, 송내, 남동, 계양지역의 차량들은 경인고속도로로 부평요금소를 지나쳐 요금을 내지 않는 반면 미추홀구, 서구, 중구, 동구지역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인접 도시 이용자들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홍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영희 의원님과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촉구 결의안인데 뭐, 조례도 아니고.
○위원 김익선  고속도로 역할도 못 하는데 폐지하는 게 맞죠, 뭐.
○위원 이한형  이거는 계속 우리가 주장해 왔는데 안 되는 건데 뭐.
  촉구 결의안 하면 돼요?
○의원 홍영희  다 같이 하면 되지 않겠어요?
○위원 김란영  이거 청와대로 보낼 거예요?
○위원 이한형  청와대도 보내고 국회도 보내고.
○의원 홍영희  다, 여러 곳에. 배부해 드린 데 보면 여러 군데 있죠.
○위원 김란영  교통부로도 보내고 도로공사도 보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향초  홍영희 의원님과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 21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행정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