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행정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8.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9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8.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홍영희 의원 외 14인 발의)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12월 7일 홍영희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논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의사일정 제8항으로 하고 기존의 8항을 제9항으로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2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진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근거하여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미디어시대에 알맞은 미추홀구 지역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조까지 센터의 명칭과 시설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0조까지는 센터의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14조에는 센터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19조에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영상미디어센터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였고 구민에게 더욱 풍성한 미디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타 문화시설과 통합 적용되어 왔으나 영상미디어센터의 특성에 맞게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명칭 및 위치를, 안 제4조에 센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센터의 기능을,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 센터의 사용승인, 사용료 및 수강료,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내지 제19조에 운영 위탁, 운영비 지원 및 재산 사용, 회계 운영, 고용승계,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기존에 적용하던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별표 2의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란을 삭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구 의원님과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진구 의원님과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7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교육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에게 적정한 안전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생활 속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가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생명보존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대상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 제8조에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동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평생학습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미추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개소와 청소년수련관의 시에서 미추홀구로의 이전에 따라 청소년미디어센터 관련 업무가 두 기관에 이관ㆍ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2002년 7월 15일 조례 제정과 2003년 7월 개관한 청소년미디어센터의 설치 목적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청소년수련관의 미추홀구 이관에 따라 기존 청소년미디어,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청소년문화기획단 업무 등 청소년미디어 지원프로그램의 90% 이상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이고 현재 운영 중인 음악프로그램 즉 녹음실, 연습실 등의 운영도 현재 진로지원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 두 기관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미디어센터 업무의 90% 이상이 2017년 2월 1일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되어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미디어센터 음악교육 프로그램 약 10%를 같은 건물에 위치한 진로교육지원센터로 이관하고 청소년미디어센터를 폐지하여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는 현재 진로지원센터가 같이 업무를 보고 있고요. 직원도 같은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향초 위원장, 김진구 위원과 사회교대)
이안호 위원님.
진로센터에서 했던 업무와 수련관이 중복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한테 줄 수 있는 역량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고 그러면 아쉬운 점들이 청소년들한테 있지 않을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영체제의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위탁의 부분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기능 축소로 인해서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거는 언제부터 검토하신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왜냐하면 진로지원센터 업무와 미디어센터 업무가 이미 중복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같은 장소에서 기관만 다르게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폐지를 2017년부터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과 사전에 이거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하셨거나 또는 청소년들한테라든지 이렇게 하신 게 있습니까?
예고했을 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폐지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는데 폐지를 결정하셨을 때 어떠한 절차가 있는 거죠?
의견수렴을 좀 하셨어요? 청소년수련관하고도.
명목상 있는 그 건물이 원래 미디어센터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여태껏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진로지원센터로, 진로지원센터는 각 구가 다 설치돼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업무를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례 하나 폐지하고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 의견 조율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의 의견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의견을 나누셨는지 모르나 저는 전혀 그런 거를 서로 논의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신중을 했다고 하지만 다각적인 의견을 취합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디어센터가 전혀 없던 게 생겨가지고 똑같은 역할을 두 군데서 하기 때문에 한 군데를 축소한다는 그런 개념 아닌가요?
그렇다고 청소년들한테 미디어 관련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더 합니다. 더 하는데 우리 구가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미디어센터의 기능은, 미디어프로그램 기능은 청소년수련관이 넘어오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왜냐하면 청소년미디어 관련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그런 활동 지원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요.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조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미리 사전에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의논도 같이 미리 하시고 이렇게 같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할애해 주셔서 미리 조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7분)
건설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제40조제4항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관계법령 인용조문 수정 등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제40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관계법령 인용조문 수정 안 제3조, 제16조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은「지하수법 시행령」제40조제4항 및 제40조의3제1항,「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령 인용조문 수정 등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7조의2에서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3에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에 지하수법 시행령에 맞게 지열냉난방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안 제22조에서 준용규정을 “지방세부과ㆍ징수의 예”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추후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4분)
건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안으로써 제안설명을 드리면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에 시행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에서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ㆍ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 위탁하는 등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존치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 등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직접 교육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LH에 그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설립돼 있고 혹시라도 바빠서 못 오시게 되면 온라인교육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8분)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지역인재 육성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점 전진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콘텐츠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로 도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8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10층, 지하 2층에 2,672㎡의 시설 규모로 10개의 문화콘텐츠 기업이 입주하여 기업 경영관리지원,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2019년 1월에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 기업 육성과 창업보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위탁업체를 발굴하여 문화콘텐츠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의 현 위탁자인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콘텐츠진흥전문기관 등 문화 산업 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수탁기관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위탁업체가 신청을 안 할 경우에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은 위탁기관이 좀 계속 변동이지 않습니까? 원광대가 지금 몇 년 한 거죠? 3년? 2년 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원광대 입장에는 3개월 전에 해지 통보 어쨌든 하는 거고, 절차상.
어떠세요? 의지는?
그런데 공개모집할 때 거기서 응모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 기관이나 단체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사업계획 이런 거를 다 브리핑을 받고 선정위원회 구성된 데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어느 기관에서든 수탁을 한다하더라도 운영은 할 수 있게끔 돼야 되잖아요. 예산의 문제라든지, 인력의 문제라든지, 시설의 문제라든지 등이 수반이 되어져야지만 운영을 하는 거지. 그냥 맡겨놓는다고 무조건 잘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한지 10년 정도 넘다 보니까 창호 부분에 비가 새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보수비를 예산에 반영시켜놨습니다.
정말 선정됐을 때 잘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달리 여기는 2년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연속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익혔는데 또 바뀌면 다른 사람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사항들을 보면 아동복지과나 이런 데 사항들 하다 보면 위탁 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거의 다 3년이고 영상도 제가 3년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는 거는 전문성을 해 줄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못 뽑은 거에 대한 원천적인 근원은 우리 집행부에 있다 하는데 또 원광대도 원광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동의를 해 주고 다른 데 공개모집하고 사항들인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게 뭐냐면 연속성의 문제 그리고 과연 다른 데가 왔을 때도 이런 절차가 되면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계속 발전성이 없는 대로 민간위탁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완점은 없으신가요?
보통 민간위탁 동의안은 3년으로 해서 연임으로 해서 다른 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다른 데도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연속성이라든가 사업성에 대한 지속성을 좀 해서 쟤네들을 일을 시키겠다는 건데 그것도 한번 추후에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2월 18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이 2018년 12월달인데 너무 늦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조례안이?
이게 의회 동의안을 득한 다음에 해지 통지나 이런 절차를 하는 게 더 바람직했는데 그런 면은 조금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1분)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추진배경은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하여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018년 12월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9건이며 총사업비는 2,284억 5,300만원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가 81건으로 가장 많으며 주차장 7건, 공공공지 7건, 공원 4건이 되겠으며 이 중 도로 62건, 주차장 1건, 공원 2건 등 65건은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 대상입니다.
시설별 상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 부분입니다.
총 99건 중 도로가 81건이며 재개발 등 개발사업구간 내 10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2000년 이전에 최초 고시된 사항이며 이 중 소로 53건, 중로 9건이 2020년 7월 1일자 실효 대상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도로 81건 중에서 71건은 1단계로 2021년까지 집행계획이고 10건은 2-2단계인 2024년 이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공공공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7건으로 그중 6건은 수봉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1건은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 실효 대상은 1건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5건은 폐지 예정이며 나머지 2건은 2단계로 2023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공지 7건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7건 모두 2단계인 2024년 이후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건으로 2020년 7월 1일자 실효 대상은 2건이며 4건 모두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구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4건 모두 2단계인 2023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세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시설별 상세 현황에 대해서는 관리부서 담당 과장이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항에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5항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5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만 보고되어 있으며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도로 81건, 주차장 7건, 공공공지 7건, 공원 4건 등 총 99건이며 3년 이내인 1단계 집행대상이 71건에 1,838억원이 소요되고 4년 이후인 2단계 집행대상이 23건에 446억원이 소요되며 해제대상은 주차장 5건입니다.
집행계획을 보면 도로 71건 1,838억원은 3년 이내에 모두 개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도로개설대상 개소 수, 우선순위, 재원조달계획 등 연차별 도로개설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2019년에 개설할 도로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는 바 설명이 필요하며 도로 81건 중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고시되어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 대상이 58건인데 2020년 6월 30일까지 개설 가능한 도로 현황과 개설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구 재정상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은 곤란하나 계속 도로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로 유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희한테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쭉 해 오신 순서가 있는데요. 집행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게 어차피 해 줘야 될 거라면 조금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서 빨리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물론 빨리해 주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건데 2020년 7월이 지나면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집행 안 하고 있는 데는 해제가 돼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도 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도 일리성은 있어요. 개설한다고 그러는데 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느냐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의회랑 집행부랑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권고사항을 낼 거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계속해 오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로개설 사항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권고를 의회에서도 해 주고 하는 거는 집행부랑 의회랑 서로들이 윈윈이 돼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의회에서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이게 권고사항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권고사항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내기에는 위원님들에 대한 능력 부분들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 집행하고 일하시는 부서들도 답답한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별로 저는 이런 내용을 듣고 싶어요.
건설과면 건설과,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미집행 건들이 이런데 순차적으로 계획이 오지만 이 계획대로 되는 거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고 나서 이번연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이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각 실ㆍ과장님들한테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 이런 것들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각 부서에 계신 실무과장님들이 이 미집행 건 때문에 항상 쭉 꾸준히 가다가 이때만 되면 골치 아프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 사항들인데 지금 팔십몇 건이 미집행으로 있는데 이런 정도는 어느 연도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만이라도 뽑아서 하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냥 거창하게 나와 봐야 국회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구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건설과장님부터 나오셔서 도로에 대해서 실무과장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미개설이 어떤데 실질적으로 구에서도 도와주고 이런 권고사항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가장 필요한 거는 재정 마련인데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년간 이렇게 미집행 시설로 돼 있고요.
물론 2020년 7월이 되면 자동 일몰제가 되면서 토지주가 해제를 원하면 저희가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뿐이 없는 상태라 저희가 난개발이 좀 우려돼서요. 저희 과에서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것은 단계적으로 해제를 하는 방향하고요. 그리고 조성이 필요한 시설은 집행방안을 저희가 재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효 부작용 난개발 등 이런 거에 대비해서 하여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 부문뿐만 아니고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가 또는 민간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현실적으로는 이게 자치단체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주차장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7건에서 해제가 5건, 존치가 2건인데요. 저희는 대부분이 주변여건의 변화라든지 시급성의 우선순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거든요. 저희가 해지하는 것도 보면 다 주차면이 2 내지 3면뿐이 나올 수 없고 그다음에 또 경사지역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일부는 도로로 돼 있고 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것들이 5건은 저희가 해지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한 곳은 어디냐면 구청 밑에 벌교식당 그 옆에 있는 숭의동 207-40번지인데요. 이쪽은 숭의5구역.
그래서 만약에 조합이 지금 아직도 결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런 거 재원 확보만의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그거를 전문가인 국장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래도 어디나 보면 제일 문제가 사실 도로입니다. 도로가 결정은 처음 도시계획할 때 많이 결정해 놓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20m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주민의 재산권을 장기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그렇게 제정이 되고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2020년도 실효될 때 어느 정도 판단해서 해지해 줄 부분은 해지해 주고 다시 또 결정해서 계속 유지할 부분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2021년에 실효가 되면 장기미집행들은 다 폐지가 되는 겁니까? 일몰로?
(「도로가 해지」하는 이 있음)
도로가 해지되면 도로가 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로는 추후에 해지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3년간에 걸쳐서 하는 게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항측」하는 이 있음)
네, 항측해 가지고.
이런 상황도 만약에 여기에 포함된다면 그거는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준 거거든요. 예를 들면 500만원 정도의 변상금인데 우리 구 행정에서 한 거는 몇 회에 나눠서 그 변상금을 지급해라 이 정도 결과밖에 안 나왔어요.
저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이게 맞다, 아니다 논할 수 없고 궁금사항이라서 잠깐 질의를 했고 거기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했으니까 차후에 민원과 관련돼서 질의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그러한 피해 사례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도로점용하고 항측에 나오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m 도로다 하면 10m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집이 불법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침범해서 집을 더 무단으로 증축했거나 사용했을 때 변상금이나 그런 게 나오는 거고요.
도시계획시설로 10m가 개인 집에 계획선만 그어져 있는 상태는 그런 부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선만 그어진 데는 집이 계획선 안에 집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런데 도로개설이 되어야 그 사람이 보상을 받고 새로 맹지 해결도 되고 건축이 되는데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실효가 되면 그 사람들이 집을 신축이나 증축 다 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행정현실화 시키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계속 재원 얘기가 나오니까. 재원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20년간 방치해 놓은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여기 1단계 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에 들어와 있는 거 보면 폭원 부족으로 해서 그동안 미집행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단계별로 해서 들어온 사항을 봤을 때는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책은 나와 있고 재원조달의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도 지금 없는 겁니까?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그냥 넘어온 자체도 이게 1단계 사업이고 2단계 사업인데 3년 내에 어떻게 할 건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보상계획이 어떤 건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되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제권고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해제권고 하실 거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장 건도 하나 집어넣어야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난개발 의뢰가 없는 곳은 단계별로 해제토록 하고 조성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집행이 곤란한 경우는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할 곳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홍영희 의원 외 14인 발의)
(12시 17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홍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도시위원님들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도에 개통하여 국가산업의 핵심기반시설로써 기능을 다해 왔으나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은 총 1조 2,863억원으로 건설유지비 8,801억원 대비 247%를 초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통행료 징수기간은 이미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30년을 초과했지만 국토교통부는 10년마다 수납기간을 연장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인천기점에서 신월IC까지 경인고속도로 전체 22.11㎞를 달리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설치되어 유입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극심한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져 고속도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민들은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단절과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였으며 1999년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개설된 이후 부천과 시흥, 부평, 송내, 남동, 계양지역의 차량들은 경인고속도로로 부평요금소를 지나쳐 요금을 내지 않는 반면 미추홀구, 서구, 중구, 동구지역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인접 도시 이용자들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영희 의원님과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 결의안 하면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 21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행정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