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7일 (수) 각 상임위원회 종료 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신청사건립추진단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심사하고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 동안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1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12월 5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 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가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의회사무국장 성진모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국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89쪽에 보니까 구의장 근조기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의장 근조기가 애경사가 있을 때 나가는 건데 지금 전혀 이게 사용을 안 했습니까? 왜 전액 삭감이 된 사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당초에는 상을 당하고 하면 연락이 오면 전달해 주는 걸로.  
○위원 김진구  아니, 애경사에 나가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위원 김진구  애사에도 있고 경사에도 있고.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애경사에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좀 나가는 부분도 있었고, 지방으로. 그리고 동시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얘기가 나오셔서 의장님이 그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위원 김진구  물론 이게 구의장님의 근조기지만 이게 사실 우리 위원들의 품위 위상도 또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당연히 애경사나 이런 데 비치를 해 드리고 또 수거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거 만들 때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위원 김진구  비용이 들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액 삭감하고 그러면 운영비를 삭감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전혀 사용 안 하겠다는 겁니까?  
  만들 때는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위원 김진구  그렇죠? 그러면 사용을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 안 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 기를 그러면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위원 김진구  더 만든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경사가 동시에 열 군데가 생기면 열 군데가 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열 개 이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가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위원 김진구  10개 정도 애경사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문 사례고.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사용을 하자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의 의도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런데 기를 만들 때 미추홀구의회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의장 명의로 만들었어요.  
○위원 김진구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렇게 제작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위원 김진구  그게 8대 때 일어난 일인데 여태까지 그게 수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래서 9대 때는 의장님이 제작하지 말라고 하셔서 지금 제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게 맞는 것 같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 김진구  안 하는 게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만약에 지금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의장 명의가 아니라 미추홀구의회 명의로 나가야 되고.  
○위원 김진구  네, 미추홀구의회 이름으로 나가는 게 맞죠.  
  개인이 아니라 의장님 성함이 들어간 애경사 근조기가 나갈 때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전 의원님들, 미추홀구의회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데 그게 현재 지금 의장님 생각도 반영돼서 사용을 하지 말자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애경사가 하루에 열 건씩 터지고, 물론 지방도 있고 하니까 갔다가 오고 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이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그런 애경사에 우리 애사나 경사에 이렇게 근조기나 축기가 나가면 우리 의회가 그만큼 알려지는 거고 홍보, 사실 우리가 TV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미추홀구의회에서 이렇게 또 이러한 것도 있구나.  
  우리 위상도 높아지는 건데 조금 제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이건 그러면 의장기가 아닌 의회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당연하게 의회기로 해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글쎄요, 우리 지금 김진구 위원님 방금 그 기를 얘기했는데 인천 시·군·구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의장 이름을 써서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우리 8대 때도 의장 이름이 명기가 됐잖아.  
  그러면 자기 개인 돈으로 해야지, 그것은.  
  의장 누구 이렇게 해서 기를 만들 것 같으면 자기 개인 돈으로 해야 되고 운영비도 개인이 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미추홀구의회라고 하면서 지금 운영비가 장난이 아니잖아.  
  그게 예를 들어서 기 한번, 여기 시내 택배로 이렇게 배달되는 게 시내는 별거 아니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운영비도 만만치 않은데 사실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미추홀구, 그러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안 하기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김진구 위원님과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른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의장기는 일단 의장님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씀이 있으셔서 제작을 안 했으니까 의회기로 만드는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의회기를 만드는 데 운영비가 1년이면 꽤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번 지방 같은 데는 엄청 그 비용도 몇 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번 갈 때.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경조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결혼식이라든가 초상 같은 게.  
  그럴 경우에는 기가 최하라도 제가 보기에는 3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운영비도 많기 때문에 굳이 그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미추홀구의회 기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했던 거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위원 김진구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진구  한 가지만 더 잠깐.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국장님, 올해 의회사무국에서는 카렌더 제작을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안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안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위원 김진구  불필요한 것 같아서.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 부분도 지난 2회 경추 때 예산을 반영했는데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답변을 들은 게 있어서 금년도도 삭감을 하고 내년도도 아예 예산에 안 세우는 걸로 지금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이게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 무슨 위생과, 하여간 과마다 이게 거의 만들다시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연말만 되면 내 책상에 카렌더가 한 열 부 가까이 올라오는데 사실 쓸모가 없어요. 카렌더 한 부면 되거든요.  
  구청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에 어느, 예를 들면 우리 구청장님실에서 한 부를 만들어서 전체 다 나누어준다, 물론 이제 과마다의 그 특성상 또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치매과 같은 경우는 치매에 대한 그런 홍보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처치곤란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안 만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카렌더도 홍보 방법으로 이제 제작을 하는 건데요.  
  의사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홍보 방법으로 했는데 카렌더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간사 김재원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 이야기도 물론 맞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와 혹시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카렌더라고 하는 건 부서의 특성상 알려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한 41만 정도가 되는데 그 카렌더를 다 알릴 수 없고, 이게 카렌더를 받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그 수혜를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부서별로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5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총괄 3쪽부터 79쪽까지, 일반회계 93쪽부터 98쪽까지, 특별회계 총괄 445쪽부터 461쪽까지, 제1차 수정예산안 3쪽부터 38쪽까지 그리고 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 못 한 거 말씀드릴게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지금 84억 정도 편성이 됐어요.  
  재해재난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하셨는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추경 때 같은 경우는 삭감예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직 소송 중인 게 도시계획1구역 같은 경우가 소송 중인 게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출할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좀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세출로는 지금 편성할 수가 없고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소송 일단 비용 지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렇다면 일반예비비가 아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는 이유는 뭐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재난예비비로 넣게 됐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임하는 데 성과금이 나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50% 추가로 해서 퇴직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50%면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3년 한 퇴직금이 2,000만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만원 정도가 더 부가적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3만원 정도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진구  성과금으로?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진구  이 성과금 줄 때는 그냥.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퇴직가산금입니다.
○위원 김진구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그냥 이게 나가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니요, 저희가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공단에 예산 편성돼 있는 인건비 내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관리감독이나 그런 것은 우리 또 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물론 저희...  
○위원 김진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런 것을... 그분들이 그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주고받고 하면.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내부 규정에 있기 때문에 지급한 건 맞는데요. 그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서.  
○위원 김진구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지도감독은 하는데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도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나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물론 나간 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특별한 성과가 있다든지 그래서 받는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위원 김진구  일단 공무원들 퇴직을 하시게 되면 성과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는 퇴직 가산금이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없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왜 그분은 특별하게 그렇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시설공단의 내부 규정에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 김진구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게 이제 실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어서 가산금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위원 김진구  실적을 누가 평가를 합니까, 그것을? 실적에 대해서?    
  누가 점수를 주고 이 사람이 이분이 실적이 있었다, 그 평가를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이사회가 있거든요.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의를 해서 주는 건데 저희도 그 부분은 좀.  
○위원 김진구  기획예산실에서 관리감독을 당연히 하셔야죠, 이것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해서 향후에는...  
○위원 김진구  주민의 세금 1,000만원이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상 성과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하는 것은 있으니까 분명히 주기는 준 건데요.  
  저희가 봐도 그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누가 책임지죠, 이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부분은 규정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건지 또 나중에 나갈 때는 진짜 성과가 있어서 받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위원 김진구  관례가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까?  
  이사장들이 계속 바뀌어 왔잖습니까?  
  그러면 관례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다 받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가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향후에 시설관리공단 규정을 좀.  
○위원 김진구  잠깐만요. 일반공무원들 40년씩 근무하고 그 고생하고 퇴직할 때는 구청장이 술 한번 사주고 저녁식사 한번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년 근무하고 1,000만원 받아가고 이거 돈 잔치 합니까?  
  이거 기획예산실에서 이거 관리감독을 못 한 거죠, 이건.  
  그 자체 내의 법규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공감하고요.  
  저희가 향후에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 내부 규정을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개정할 수 있다면 개정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3년씩 근무하고 1,000만원 받아갈 것 같으면 굉장한 혜택인데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법규 같은 거 조례로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시설관리공단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내부 아니에요. 그러면 내부에서 그렇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감독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 한번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반드시 성과가 있다면 주는 게 타당하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면 지급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니. 성과, 성과 그러시는데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30년, 40년 공무원들도 근무하다가 가실 때 그런 혜택이 없는데 3년 근무하고서 그거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무슨 돈 잔치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에게도 보고 한번 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다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행감 시에 지금 진행하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그 규정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공무원관리규정, 또 그쪽 규정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또 위에 상위법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확한 규정에 의하면 이제 실제 퇴직금의 50%, 30%, 20%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항목은 정확히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사회에서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장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19년, ’20년, ’21년의 감사자료를 제가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 공로로 인정할 만한 건 없었고 그리고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 내부 규정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한 부분, 환수에 대한 부분 아마 포괄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이번에 그 돈이 나갈 때 1,000만원 나갈 때는 그게 참, 그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이게 전에, 그러니까 이사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이유가 공공의 그런 성과를 낸 것보다는 전임 이사장도 받았고 전임 이사장도... 또 이번 이사장은 3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주자, 그게 이사회의 의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사회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선배 위원님께서 같이 함께해 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향후에 우리 의회라는 게 잘못을 물론 지적할 수 있겠지만 개선책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쪽으로 접근하면 우리 청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부규정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성과가 따르겠어요? 그냥 관례대로 지급했다 이렇게 하면, 보면 맞는 것 같고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가 270회 정례회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라든지 세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지방정부의 열악한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제도고요.  
  일단 기부는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득세 감액은 10만원을 기부했을 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받고 10만원 이상 될 때는 16.5%에 대해서 소득세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답례품은 30%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지자체와 그다음에 광역 도에는 기부를 못 하고 그 외에는 어느 곳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이 조성되면 지역현안 문제의 복지문제라든지 열악한 문화산업 그밖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쓸 수 있고요.  
  단, 투자사업에는 쓸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건설, 시설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이게 제가 전국 243개 지자체가 다 한다고 하는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공통입니다.  
○위원 전경애  어제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조금 인터넷에서 보고 이런 사업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인지를 했고요. 여기에 또 보면 포상금 있어요, 정부혁신 추진 우수포상금이라든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한테 포상금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 구에서도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당연히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잔액이 이렇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라고 하면 몇 명에게 주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포상금이라고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적극행정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이제 최우수, 우수 그다음에 장려 그다음에 격려금이 있는데요.  
  50만원, 30만원 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7명, 하반기에 6명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포상, 직접적인 현금을 원하는 직원이 있으면 현금 형태로 지급을 하고 실적 가점이라고 해서 가점 형태로 받기를 원하는 직원이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 최우수공무원이 그러면 50만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남들은 성과금도 받아가는데.  
  적극행정해서 우수공무원에게 최우수공무원이 50만원이라고 하면 그건 애들 무슨 과자 값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좀 너무 이걸 좀 상향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전경애  이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힘도 실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50만원 이런 것은 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 금액을 조금 상향 조정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위원님 말씀대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또 포상이라는 게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또 주는 것은...  
○위원 전경애  아니, 그런데 50만원 이런 건 과다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공무원이 도로 가다가 이렇게 보면 표시해 놓은 거 있죠?  
  분홍색으로 해 놓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유도선.  
○위원 전경애  그거 너무 잘했잖아요, 그런 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엄청 지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에게는 별로 혜택이 없고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다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그만한...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거기에 따라서 현금도 주고 휴가도 주고 실적, 가점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휴가 주고 가산점 주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 포상금도 조금.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더 높일 수 있으면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실장님이 혼자서 하실 건 아니지만 제안은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제안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저희가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기획 쪽에.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쪽에 규제개혁 교육 강사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사이버교육 대체진행으로 강사수당 전액 삭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사이버교육이 과연 당사자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집단으로 모여서 교육하는 여건이 여의치 않은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도 호응도가 좋아서 오히려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컴퓨터를 보고 교육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몰입감도 좋고 집중도도 높고 그래서 오히려 대회의실에서 집합적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것은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사이버교육을 하게 되면 방송은 틀어놓고 개인활동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교육을 충실하게 받았다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거기에서 일단 인터넷상으로 하게 되면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고 그 시간 동안 화상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잠깐이든 어디 자리를 비워서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냥 켜놓고 다른 짓을 해 가면서 이수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진구  대부분 틀어놓고 다른 볼 일들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것은. 교육이.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위원 김진구  그거 어떻게...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지금 잘 받았다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우리 직원들이 성실하시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틀어놓고 그걸 이수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저는 분명히 판단됩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좀 믿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강사 수당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진구  그리고 이제 위원회 참석수당도 코로나로 인해 서면개최를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서면으로 한 횟수가 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서면 개최를 했으면 어떠한 내용을 의결을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이제 규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규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을 상정해서 처리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올해 몇 번 하셨어요? 한 번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닙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서면개최로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회 서면개최를 몇 번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서면은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두 번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진구  두 번 한 의결한 내용 있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진구  그거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수연  실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목적과 조성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박수연  공용청사건립에 대한 기금 목적은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공공청사가 구 청사도 있고 그다음에 동 청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되거나 신축이 필요할 때 재원을 미리 가지고 있다가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고 또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건 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우리 구 청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간 방식으로 하려고 추진을 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결론은 안 나온 건데 조만간 어떤 형태든지 아마 방향이 결정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정리되고 나면 구 청사 포함 다른 공공청사도 연차적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금이 어느 일정 정도 모이게 되면 정확하게 추진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구 청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박수연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금에 대한 조성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 기금이요?  
  저희가 이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기금 원액으로 따지면 500억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수연  아까 목적에 저희 구청 신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청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저희 이걸 따로 업무보고 받을 때는 아마 이수현 위원님이 여쭤보셨을 거예요. 이 500억을 저희가 신청사 신축에만 쓰지 않게 깨지 않을 수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그러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목적에는 이것을 다른 청사들도 노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청사에도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게 맞는 목적인지 일단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기금운영조례에 따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제가 기금 목적을 두고서 얘기하는 그 부분도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좀 위원님도 그거는 양쪽을 같이 좀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어떻게 염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또다시 그때도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다시 어떤 사업이 다시 필요로 하다는 이유로 이 기금을 깰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박수연  네, 믿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공공청사 운영에 관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재무과에 두고 우리가 일반회계를 통해서, 기금 전출금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활성화에 관한 기금, 재해재난에 관련된 기금 이렇게 있듯이 이것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기금에 별도로 일반회계로 놓지 않고 기금에 별도로 넣어서 적립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제 청사건립에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사업비로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 박수연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실장님, 저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총괄건축가 계약만료에 따라서 이제 AutoCAD라든가 Sketchup Pro 이런 도구 사용을 안 해서 전액 삭감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건축가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쓰는 도구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따로 또 사용료를 그분들에게 줘야 됩니까?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저희가 총괄건축가가 3월 31일까지 계셨다가 계약만료로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전에는 전체 프로그램을 사서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구독경제라고 해서 1년 단위, 반 년 단위로 정기구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총괄건축가가 쓰던 AutoCAD라든가 Sketchup이라고 그 3D 건축 프로그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위원 전경애  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그 사용료를 저희가 총괄건축가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서 그 비용은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하면 도구는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계약이 만료돼서 전액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그분과 계약한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사와 계약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프로그램사하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한글이나 오피스나 뭐 이런.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것은 임대 식으로 봐야 하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라이선스 비용이라고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 그렇게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01쪽에 보니까 2022년도 스마트기술 실증사업 4,100만원 신규사업이 있어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위원 김진구  보니까 제가 보니까 복지 환경분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연해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내용에 대해.  
  왜냐하면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스마트기술 실증사업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게 뭔지.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도시사업은 송도나 뭐 이런 신설된 그 도시에 광역 단위로 설치된 인프라를 얘기하는 게 1단계 사업인데요.  
  그것을 저희 원도심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스마트도시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가 구정과제를 기업과 연계해서 대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1단계로는 주민들과 전문가가 모여서 실증 가능한 기획리빙랩, 그러니까 생활체험실이라고 해서 연구과제를 주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시에서 공모를 해서 환경 분야와 복지 분야 두 가지 과정을 공모를 해서 각 3,000만원씩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리빙랩을 해서 그 과제가 복지 분야는 야외에 있는 운동기구에 스마트칩을 붙여서 그 칩에서 운동량 확인 및 건강데이터를 구축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정하는 그런 사업을 리빙랩을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환경 쪽은 저희가 산재되어 있는 에너지포인트가 있습니다.  
  전기포인트 그다음에 계단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쓰는 재활용컵을 사용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다 집약하는, 에너지포인트를 집약하는 환경플랫폼과 그다음에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페트병을 수집해서 주민들에게 환원시켜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기획리빙랩을 했었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실증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10월달에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각각 저희가 복지사업에는 1억 1,000만원을, 그다음에 환경사업에는 3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 그 사업은 승학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운동기구의 그 센서 구축 및 데이터앱 개발, 용역 비용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월에 공개제안 경쟁입찰을 통해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금번 예산 편성 후에 명시이월 후에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는 저희가 11월에 사업이 선정되고 전액 시비인 3억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건 앞서 설명드렸듯이 환경플랫폼 앱 개발과 개인의 탄소... 마이데이터 구축, 고도화사업비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대학 및 공공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할 플라스틱 페트병 자동수거기 6대를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사업비 1억원과 위탁사업비 5,000만원 등 시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사업, 환경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3억 3,800만원을 공모사업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사업과 병행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전액이 다 시비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지속사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시적 사업입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하실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저희가 이 사업은 앱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요.  
  앱 관련해서는 기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 김진구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경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시에서 시비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차후에 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때는 이제 매칭사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업이.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지금 이제 저희가 스마트도시사업은 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복지 관련된 사업은.  
○위원 김진구  시에서는 또 내년에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 스마트도시 관련된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모 위주로 저희가 구비를 좀 절약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비추어 보면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존에 설치돼 있던 운동기구에 칩을 붙여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플랫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페트병 수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트병 수거하는 그 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김진구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면 다 그게 지금 배치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배치돼 있는데 그게 기계가 계속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설치하고 나면 그 기술이 2년, 3년... 뭐 1년이 지나도 이제 새로운 기술로 변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기를 계속 갖고 가는 부분이 저희에게 더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기기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간위탁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지만 이 페트병 수거기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기업과 연계해서 기술을 좀 발전시키고요.  
  그 기술 발전된 부분에 대해서 3년 정도 저희가 위탁하면서.  
○위원 김진구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과 지금 과장님 답변과는 제가 이 매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지금 페트병 수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다가 환경플랫폼에 대해서 실증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맥락을 제가 잡지 못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서 지금 하여간 페트병 수거기는 각 동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구에도 있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구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강당 옆에도 하나 있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위원 김진구  그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3년이고 이렇게 지나가면 새로운 제품이 또 나오고 하니까 교체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원래 질문한 내용과 좀 다르게 지금 답변을 계속하셔서.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죄송합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 김진구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로 다 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 사업을 하실 거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할 겁니다.  
○위원 김진구  하시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보면... 잘 들으세요.  
  국비고 시비고 내려오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매칭사업이 돼서 구비도 또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 구비가 만약에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일단 구비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사업을 계속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예산실과 협의해서 최소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언제 시간 나시면 저하고 서면으로 제출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 저와 시간을 내서 한번 더, 대화를 한번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다른 궁금한 점이 좀 많은데 한번 좀 시간 내셔서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공모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속사업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세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저희가 공모기간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과 같이 하다 보니까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끝나버리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협약을 맺을 생각입니다.  
○위원 전경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가 페트병 부분에 대해서도 6월 30일로 끝나지만 그 이후에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약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정도 업체에서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로 지금 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뭐 거부할 필요는 없죠. 이제 당장은 그런데 이게 진짜 시비로 내려주다가 그다음에는 매칭으로 하다가 또 그다음에는 아예 구를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가 있어서 이게 시에서도 시의원들이 한두 명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인지 잘 고민을 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전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새로운 사업이어서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많은데 저는 운동기구에 스마트칩을 부착을 해서 얻고자 하는 데이터는 뭔가요?
  어떤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운동기구에 칩을 붙이거나 하는 사업인가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그게 당초에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승학체육공원에 보면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운동이 있고 직선운동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운동을 하다 보면 개인별로 이렇게 세 번을 돌리시는 분도 있고 네 번을 돌리시는 분도 있고 직선 같은 경우도 발로 차는 운동이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황숙경  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이런 부분에 대한 개개인별로의 특성, 이런 부분으로 당초에는 저희가 근력까지 측정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앱을 통해서 개인별로 운동처방이라든가 아니면 식이요법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황숙경  그것은 보건소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보건소와 연계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생활체육 관련해서 생체협 강사님이 실제로 그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같이 해 주실 거거든요, 운동 시간에.  
  그래서 생활체육교실에서 하는 그 교실, 그다음에 당초에 보건소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에 대한 그 교육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궁금증이 생겼는데 지금 주안8동 승학공원 같은 경우에 본 위원도 여러 번 거기를 다녀서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 기계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건강이고 뭐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운동기구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미추홀구에 전체적으로 보면 운동기구가 많잖아요.  
  저는 이게 갑자기 또 누구 아이디어인가 이게 또 궁금하네.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저희가 확대라든가 추가적으로 더 해 보려고 승학체육공원 말고 더 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그 시범사업 관련해서 기획리빙랩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당초 공모사업에 3억원을 신청했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어느 민원인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건지.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그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획리빙랩이라고 해서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도 운동기구가 산재해 있는데 그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건강 쪽으로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안을 내서 저희가 그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글쎄, 이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공원이든 어디든 이렇게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나오는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 제가 거의 보거든요.  
  자주 가서 보는데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항상 공원 같은 데 연세 드신 분이 오셔서 계속 돌거나 운동기구를 이거 했다가 저 했다가 이러기는 하는데 그분들 제 생각에는 그냥 운동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 아닐까요? 거기서 뭐 그냥 분석까지 해서 건강체크를 할 정도 되면 거의 막... 의학적으로라든가 이렇게.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그 앱 개발하는 부분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위원 전경애  필요한 게 본 위원 생각에는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그런 걸, 앱을 설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도시가 기업은 신기술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지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구민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받는 그러니까 윈윈의 결과로써 이루어지는 게 스마트도시 사업이거든요.  
○위원 전경애  물론 없는 것보다는 뭐든지 그렇게 앞서가고 그러면, 있으면 좋기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재정상 돈이 없어서 뭐도 못 한다, 뭐도 못 한다 이러면서 사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생각이 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지금 이제 송도라든가 이런 신도시에 깔려 있는 인프라가 스마트도시라고 원년 1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원도심에서도 스마트도시... 그러니까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시혜를 우리 구민들에게 줘야 하는 그런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 전경애  원래는 송도는 신도시고 우리가 이제 구도심에 사는 것도 좀 억울하기는 한데 뭐든지 그렇게 좀 편리하게 잘 되어 있으면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5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이게 궁금한 건 또 묻고 넘어가야지 그냥 갈 수 없어서.  
  지금 107쪽, 거기에 온나라 메신저 시스템 그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액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나라 문서시스템 1.0을 쓰고 있다가 올해 2.0을 구축했습니다.  
  정부 공문서 작성하는 시스템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울타리메신저라는 메신저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신저를 온나라2.0 시스템과 연결하게 되면 추가비용을 해서 시스템 구축 비용이 필요한데 온나라에도 자체 메신저 기능이 있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게 연동해서 쓰지 않고 온나라의 메신저를 사용하는 걸로 하자 해서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더니 양평군에서 온나라 1.0을 도입했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그걸 갖고 계속 1.0을 갖고 쓰기는 조금 부족해서 2.0으로 다시 도입을 해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는 이게 연동 고치기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을 했다고 해서 왜 삭감을 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위원님,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온나라2.0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문서시스템이고요.  
  거기에 연결된 메신저는 별도의 기능인데 그것은 메신저는 불필요하고 온나라 자체의 2.0으로 해서 문서시스템을 효율화를 갖췄고요.  
  메신저는 자체 온나라에 있는 걸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여기 빅데이터 전문요원 미채용에 따른 예산 삭감이 있어요.  
  그러면 전문요원 대민활동비와 직급보조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삭감이 됐는데 지금 아예 사용을 안 한 건 아니고 일부는 이제 지출을 하고 나머지잖아요.  
  그런데 왜 미채용이 됐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빅데이터 요원이 있었고요.  
  빅데이터 요원이 8월 사직하면서 저희가 1, 2, 3차까지 공고를 통해서 채용이 필요해서 공고를 했고 3차에는 직원이 채용이 됐었는데 그 직원이 임용 포기를 하게 돼서 올해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워서 이제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신규채용해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지금까지 미채용으로 해서 몇 개월을 온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고요.  
  중간에 채용기간을 생각해서 몇 달 분을 남겨놨었거든요.  
  중간 2회 추경 때 일부 삭감을 했고 나머지 부분만.  
○위원 전경애  5개월, 6개월을 비워놓아도 괜찮을 정도 되면 이분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닌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그건 아니고요, 지금 다른 인력이 보충을 하고 있었고 전문인력 채용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몇 개월을 비워둬도 공석으로 있어도 별로 그게 차질이 안 생긴다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건데 다른 분이 대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1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총무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건데 일성콘도 회원권 만기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채권 확보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제안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위원님들 의석에 보고서를 하나 좀 배부해 드렸거든요.  
  그거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 20년 전에 일성콘도 네 구좌를 구입했었거든요.  
  그게 11월 19일자로 이제 마감이 돼서 그전에 계약 해지를 하고 다른 콘도를 구입해 볼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만기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반환금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적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돼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막상 11월 돼서 계약해지 통보를 하니까 그쪽에서 자기네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계약 만기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무료숙박권으로 대체 좀 하면 안 되겠는가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세번째 장에 보면 타 구, 타 시·군 사례도 파악을 해 봤더니 실제로 일성콘도가 그동안 이제 그 콘도가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좀 재정상 위축이 되고 그런 걸 파악할 수 있었고 또 채권 확보를 위해서 소송까지도 불사했던 지자체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소송을 한다고 해도 채권 확보는 되지만 실제로 그게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결국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회원권 만기연장이나 아니면 반환금을 숙박료로 대체하든가 아니면 소송으로 갈까 세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고민 끝에 회원권 만기를 5년 연장하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을 좀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진작에 이런 과정을, 이런 상황을 좀 알았다고 하면 좀 더 좋게 결말을 지을 수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문경리조트가 공정률이 25%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그건 확인을 하신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건 우리가 문경시로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문경시에서 답변이 그건가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재원  그리고 지금 이제 타 시·군 사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강동구나 성북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시기에 대한 도래로 돈을, 반환금을 받은 경우라고 생각은 해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먼젓번에 이수현 위원이 질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5,500만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수라고 한다고 했었는데 그동안 진행이 좀 뜨뜻미지근해서 이게 좀 늦어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소극적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계약 장점, 단점 다 주셨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무료숙박권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받으시는 건 받으시고 그래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께서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일성콘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저도 어제 책자를 들여다 보니까 이게 궁금했었는데 지금 또 뭐 여기 자료도 갖다 놓으시고. 또 김재원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고요.  
  122쪽 보면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저는 이게 명예구민증이 뭐가 필요할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재복  이거 이제 우리 구... 그러니까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위원 전경애  그렇죠.  
○총무과장 이재복  우리 미추홀구에서 대외적으로 미추홀구의 어떤 위상을 높였다든가 그러면 주민들이나 기관, 단체에서 추천을 하는 게 있습니다, 명예구민증을 좀 달라고.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구민증을 수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명예구민증을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미추홀구의 어떤 위상을 높인.  
○위원 전경애  높인 사람.  
○총무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따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위원 전경애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심사위원회 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그분들을 심사를 해서 기준에 맞으면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전경애  저는 이런 거 처음 들어봐서.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지금까지 명예구민증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총무과장 이재복  한 네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 심사 기준이 좀 까다로운가요?  
○총무과장 이재복  아무래도 그분들의 공적이라든가 그런 걸 살펴봐야 되니까요,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이 구민증, 이게 지금 시행한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것을 시행했었죠?  
○총무과장 이재복  한 5년, 6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5, 6년 사이에 4명 정도가 구민증을 받았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전경애  그 구민증 받으신 분들 자료를 좀 한번 주시죠.  
○총무과장 이재복  정리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이게 구민증?  
  미추홀구에 살고 있으면서.  
○총무과장 이재복  아니, 그러니까 미추홀구에 사는 사람은 아니고요.  
  명예구민증이기 때문에 외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위원 전경애  아, 그런 건가 보다.  
  예전에 중국에 가서 뭘 하는데 뭐 이렇게 명예구민증을 주고 그러는데.  
○총무과장 이재복  그런 거...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전경애  저는 명예구민증이라고 해서 미추홀구에 살면서 미추홀구를 뭐 이렇게 빛낸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데 외부에 나가서도 미추홀구를 위해서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받으신 분들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어떤 분들이 받았는지 좀 궁금하네.  
○총무과장 이재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예산안 125쪽에 통장자녀 장학금 있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진구  이게 57.8%?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진구  이 통장들의 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서 이 금액이 낮춰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복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학교도 장학금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중 수혜는 안 되거든요. 통장 장학금으로 수혜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거 대학생에 대한 관련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진구  고등학생들은 다 무료로 되니까?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133쪽까지 제1차 수정예산안 5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안전총괄과장 김승환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우리 진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관제실을 좀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지역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분들이 11개월 계약이라고 그랬죠? 조건이?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전경애  11개월이면 이분들은 11개월 되신 분들은 그러면 경험 있는 사람들도 좀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관제실에 근무를 쭉 했어서.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이제 뭐 교육을 받고 2, 3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개인적인 어떤 거기에 대한 몰입도, 관심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 모니터는 보통 거기에서 사용하는 건 제가 보니까 단순하게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조금만 다룰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경쟁률이 세다고 해서 채용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건지 조금 궁금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기본적으로 일단 아직까지는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거기에 이제 채용서류에 컴퓨터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류심사에서 가점이 좀 주어지고요. 전기, 전자 이런 전공 교수님들 한 분 정도 심사위원으로 하고 저도 이제 들어가고요. 일단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지 어떤 인성이나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위원도 한 분 해서 이렇게 면접을 봅니다.  
○위원 전경애  심사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세 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제가 거기에 위원이 개입할 수는 없으니까 해 달라 그런 소리를 못 했지만 경쟁률이 세서 그냥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위원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한 번도 제가 부탁한 적은 없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전경애  본인 능력껏 알아서 가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사실 이번에 이태원 어떤 관제센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보다는 어느 정도 어떤 그런 부분...  
  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향후에 면접할 때 좀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 전경애  연령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아직은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 하는 분들이 계속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11개월이면 어쨌든 다 사표 수리하시고 또 새로 채용하시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또 다른 지역으로 지원해서 거기에서 하신 분도 계시고요.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분들은 연수구 갔다가 남동구 갔다가 중구로 갔다가 다시 또 여기로 왔다가 이러기 때문에 거의 프로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나름대로 숙련도가 이제 형성이 되니까 본인들은 그게 편하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채용할 때 그 사람들에게 무슨 가점이 있어요?  
  했던 분들에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 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런 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밀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그러지는 않고요.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도 젊은 청년도 일부 포함하고 다양하게 면접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실도라든지 판단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저희 그런데 지금 CCTV가 몇 개 정도나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1,800개소에 2,700대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특교세가 신청하는 데만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교세 포함해서 한 22억 정도가 내려와서 많은 장소에 올해 설치를 하고 하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CCTV를 보고 있다가 무슨 이상한 장면이 나타나서 도둑을 잡는다든가 어떤 사건을 이렇게 했다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인지하고 바로 대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경찰이 또 이제 3교대로 같이 현장에 있으면서 경찰과 직접 연락해서 범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범죄 같은 거 잡는 경우 그런 걸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상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다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7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자치안전행정국장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님께서 코로나 상황으로 재택치료 중에 있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우리 시민공동체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국장님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어젯밤에 많이 공부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공부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위원 전경애  지금 이게 뭐예요?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추진 곤란으로 해서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삭감이 됐다 이렇게 나와서 무엇을 하다가 추진하는 데 곤란한 사항이 생겼나 좀 궁금해서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자료를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이게 각 동마다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이제 사업비를 교부해서 동마다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추진 곤란하거나 포기한 동이 있습니다.  
  19개 동 중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용현5동과 주안6동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 2개동은 사업을 안 했고 또 문학동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1,500만원을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문학터널에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터널에 오염제, 도장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판단이 서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9,400만원 정도 사업을 포기하거나 추진을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위원 전경애  그러면 알겠고요.  
  지금 또 하나, 주민 커뮤니티 공간(오아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오아시스가 우리 구에 지금 몇 군데나 나와 있죠? 오아시스라고 지정된 데가.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지금 현재 7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게 많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기 오아시스로 지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우리 구에서는 이제 거기에 동그란... 보면 간판  
식으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원하고 일부 집기들도 필요한 건 약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이제 식당도 되고 커피점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참여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런 겁니다.  
○위원 전경애  집기 이런 예산이라고 하면 그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소규모입니다.
  간판 한 군데 하는 데 20만원 정도, 30만원 정도, 동그란 오아시스 인증하는 그 간판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 간판 지원하는 것 같고 오아시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오아시스 그러면 뭔가 우리가 볼 때 좀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진짜 사막에서 물을 보듯이 뭐 그렇게 확 그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말은 오아시스라고 해 놓고 특별하게 간판 하나 지원해 주는 정도.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당초 취지가 그거입니다.  
  우리 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이 원도심에서 쉴 만한 곳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골목골목을 걸으면서 그때 이렇게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커피도 마시면서 쉬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위원 전경애  쉬는 공간인데 그 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혜택이 있어야 자리 제공을 할 거 아니에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나는 이런 걸 이렇게 해 보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된 거거든요.  
○위원 전경애  글쎄, 이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한테 깊은 질의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그러면 내가 자리를 제공했어, 제가 어떠한 공간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저한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내 가게에 들러서 같이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아무 생기는 것도 없이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차 마시고 시끄럽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자리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인센티브가 이제 그런 공간을 제공을 했는데 부족한 데는 저희들이 이제 벤치 같은 것도 설치해 줬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행정소통 게시판 같은 것도 설치해서 우리 행정사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게시판도 운영을 했고 거기에 또 일부 주민들이 또 어떤 참여해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국장님 답변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 주민들이 좋은 거고 자리 제공하는 사람에게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깊은 질의를 하게 되면 우리 국장님이 조금 까다로울...  
  좀 그러실 것 같아.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까다롭지는 않고 우리가 계획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한 사항들을 우리 서면으로 한번 이렇게.  
○위원 전경애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 오아시스라고 지정을 했으면 자리 제공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만큼 뭔가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간판 하나 해 주는 거, 내 집에 간판 하나 달아주는 거 그거 가지고 그분들이 좋아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정말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자리 제공하는 분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청년창업 뭐 이게 희망스타트 이런 게 있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게 저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청년창업?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아는 것과 다를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을.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청년창업공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용현동, 옛날에 찻집 골목 있죠?  
○위원 전경애  제운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제운사거리, 네.  
○위원 전경애  그거 이제 청년창업으로.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공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 그 건물도 매입을 해서 거기에 희망하는... 이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분들에게 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서 거기 리모델링시켜서 그분들이 사업이라고는 뭐 하지만 그분들이 커피점이나 아니면 공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몇 호점까지 나갔죠, 그러면?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12호점까지 나갔습니다.  
○위원 전경애  12호점?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위원 전경애  이제 청년창업, 이분들에게 몇 년 동안 우리가 그 월세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2년 해서 최장 4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한 번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가능합니다, 4년까지.  
○위원 전경애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끔 이제, 저는 그 길을 지나와야 구청을 오기 때문에 예전에 청년창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유심히 좀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다니다 보면 문 열고 제대로 하는 데가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이 들고 지금 거기에 이렇게 보면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들으면.  
  좀 시덥지 않게 느껴지는 거 있죠?  
  저래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그 제운사거리를 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청년들 창업이 목적이라고 하면 제운사거리는 맞지 않다, 그 창업 장소로써.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을 정화시키는 목적도 있었고 청년들의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공간들을 그냥 놔두면 그분들이 영업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낙후됐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건물들을 12월 전까지 매입을 해서 그 공간을 제공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항상 문을 열어서 영업을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저도 거기를 지나다 보면 아침에는 문이 닫혀 있고 또 저녁에 잠깐 열었다가 또 닫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제 부서에서는 저희가 다녀보면 영업을 제대로 안 하는 거 같다, 이러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가 그렇게 비전이 있어 보이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청년창업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청년이라는 기준이 지금 만 몇 세까지 청년으로 보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청년이 39세까지.  
○위원 전경애  39세로 보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위원 전경애  아니, 그러니까 어디는 39세로 보고 어디는 45세로 보고 이래서 기준이 39세인데 지난번 예전에도 제가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요.  
  청년창업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경력단절 여성들이 좀 들어와서 거기 지역과 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맞아서 그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앞으로 좀 비전이 있어 보이...  
  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일단 거기에서 한번 영업을 해 보고 경험을 얻어서 또 다른 데 나가서 잘해서 성공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청년도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지역이 그렇다는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지금은 첫 걸음마로 그런 길을 걷고 있는데 이게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그 지역에, 또 인근에 아파트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늘어나면 그런 또 더 다양한 그런 어떤 업종을 개발하고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안3동 그쪽에도 이렇게 아파트를...  
○위원 전경애  3구역에 지금 아파트 거기가 이제 2,000세대 이상이 들어오고 하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네.  
○위원 전경애  조금 주변이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창업 선정을 할 때 그 업종을 좀 잘 선정을 해서 주변과 좀 맞는 그런 업종을 선정해서 줬으면 좋겠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시는데 몇 년 됐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몇 년 됐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게 오래됐는데 성공한 그 업종은 제가 보기에 한두 개 정도나 됐을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 동네에서 그렇게 막 이게 활성화돼서 성공한다고 그러면 다른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그 영업을 했겠죠.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지역을 그러면 청년창업을 거기에다가 그렇게 주려고 하면 그 지역도 뭔가는 조금 살릴 수 있는 게 같이 따라붙어야 되지, 그냥 가게만 오픈해서 거기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또 용현1동의 청년창업공간도 있고 또 문화콘텐츠센터에 또 우리 청년창업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운사거리 그 부분은 그 낙후된 지역을 좀 더 환경을 개선하고 그런 효과는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개발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의 욕구에 또 만족할 수 있고 주민들의 욕구에 만족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부서에서 이런 것을 착안을 했을 때는 많이 고심하시고 하셨을 거 같은데.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고심을 하죠.  
○위원 전경애  그렇게 그 노고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가 많아서 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야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용현5구역 더불어마을사업, 시비 2억 7,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더불어마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고요.  
  그걸 보시면 되는데 더불어마을사업은 이제 우리 저층 주거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주거재생정책과에서 이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한 4,00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도심 개발하거나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 땅 같은 게 있잖아요. 시유지, 그걸 팔면 그것들을 다 이렇게 시에서 시비로 잡는 게 아니고 시 기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000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갖고 우리 미추홀구처럼 원도심이 많은 그런 지역에 어떤 SOC 사업은 아니더라도 SOC 사업에 준하는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 김진구  편리성 같은 그런 사업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위원 김진구  편리성.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편리성이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문학동의 메아리사업과 같은 맥락의 그런 사업이다 이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아리마을, 메아리 뭐 이렇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현5구역이 지금 2020년부터 지정이 돼서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28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돈을 받았습니다.  
  28억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또 이제 침수지역이 있고 CCTV 같은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시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돈을 더 주겠다고 해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2억 7,000만원을 추가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내년도에 그런 CCTV 설치나 그다음에 놀이터 설치, 편의시설 설치, 침수 우려 지역에 이런 차단 하수 같은 거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국장님, 제가 이제 우리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깊이 있게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금 문제가 있던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조금 그러시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주안 모 동에서 이제 언론에도 보도돼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 집행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사업이 뭐냐 하면 예산이 우리가 전액 시비로 2,100만원을 그 동에다가 교부를 했습니다. 2,100만원이 뭐냐 하면 미니쉼터 및 화단 조성에 1,920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140만원, 업무추진비로 40만원, 그게 2,100만원인데 이제 그걸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당초 사업은 정자형, 벤치형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그냥 벤치형쉼터로 이렇게 일부 사업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승인을 받지 않은 그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해 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이 물품 하나에 10만원짜리인데 그게 좀 올해는 그 금액을 좀 그것보다 더 과다하게 이렇게 집행을 한 사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그 동에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동에서 또 공인회계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전문가 해서 이렇게 해 봤더니 그 업체에서 좀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했다 해서 한 600만원 정도를 이렇게 회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민공동체과에서 점검을 해서 그것을 다시 받아서 그걸 우리가 이제 반납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우리가 과에서 점검 중에 있고요.  
  12월 중순, 하반기까지는 그런 걸 해서 저희들이 어떤 경고 조치나 그리고 공무원 같은 거 이런 걸 감사를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징계 어떤 그런 것도 회부할 텐데, 어떤 주민자치예산이라서 개인, 어떤 그런 거보다는 이게 회수조치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경고나 그런 어떤 조치가 좀 취해질 예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경고로 끝나는 건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일단 경고도 하고 저희들이 또 그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동에 교육도 시킬 거고 뭐 그런...  
○위원 전경애  왜냐하면 이제 행정감사라든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물론 뭐 하고 또 우리도 동 감사를 나가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에게나 행정감사를 하는 거지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그 권한이 없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위원 전경애  그래서 그 진행과정이 좀 궁금했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동이 거기 한 군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지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고 우리가 두세 개 동은 현지에 나가서 또 점검을 했고 그 자료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일 텐데.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의식들이나 다 잘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  
○위원 전경애  다 그런 건 아니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제 한두 개 동 때문에 여러 개 동까지 다 피해를 입는 것처럼 보여져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항의도 좀 받고 이런 게 있어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이 시든 구든 우리 구민의 혈세로 지급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관에서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잘 관리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지금 사업의 금액이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메아리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용현5구역도 그렇고.  
  용현5구역 같은 경우는 한 31억 정도가 되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리고 메아리사업이 한 40억 정도 되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40억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집행이 이렇게 사업 운영을 보게 되면 대부분 수의계약이 많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위원 김재원  그랬을 경우에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경쟁입찰로 가야 되고, 묶어서.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위원 김재원  그래야만 그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하자이행보증증권이라든가 그런 것도 받을 수 있거든요. 소액으로 쪼개다 보면 책임에 대한 그게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위원 김재원  그래서 이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수의계약에 대한 충분한 이율을 거기에다가 첨부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집행기관은 다를 수 있고 거기 사업적 특색도 있고 또 전문가 집단도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찾아보면 그래도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네.  
○위원 김재원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위원 김재원  그것 좀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다시 그것에 대한 그 질의를 드리고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메아리마을사업이나 그런 다른 더불어마을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들이 30억, 40억이기 때문에 큰 덩어리들, 건물 매입이나 그런 것들은 다 입찰을 하는데 이제 보니까 2,000만원, 1,000만원 그런  
것들이 하수도, 그다음에 포장, 미끄럼방지, 빨간 거, 색깔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2억, 3억 정도씩 이렇게 수의계약이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게 골목이에요, 용현동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제 한 번에 털어서 이것을 입찰을 하게 되면 그 공사 구간이 이게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변명 같지만 한 번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업 시기와 공사 구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묶을 수 있는 건 묶을게요. 묶어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1억이 되면 서너 군데에서 입찰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불편해 보이거나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꼭 2,000만원에 맞추어서 하는 수의계약들은 지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그거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공사 완료 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런 보증이행도 남거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너무 소액이다 보면 그런 거 이행보증증권 청구도 못할 경우도 있는데 공사를 크게 갔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답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안녕하세요.  
○위원 전경애  지금 이게 마을탐방버스 운영이 있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학교 신청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전경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탐방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사업으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위원 전경애  지속사업이에요? 지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목과 접목시켜서 저희가 우리 미추홀구의 지역 자원에 대해서 아이들이 탐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스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위원 전경애  코스? 코스 그러면 어디어디를?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10개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책자를 따로 위원님께 드린 적은 있는데.  
○위원 전경애  거기에 우리 미추홀구만 탐방할 수 있는 코스가 10개 정도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개발했습니다.  
  마을해설사라든가 교육활동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 개발을 했고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학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학교가 보수적인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청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집단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신청 학교 수가 줄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줄면서 마을탐방버스를 저희가 임차계약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인천시에서는 인천사랑이라는 데에서 이게 이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역탐방이라고 그래서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을 해서 인천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해설사가 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 미추홀구는 그러면 학생들만 대상으로?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학교 사회 과목 교과에 맞추어서 접목시켜서 하는 건데 지금 저희도 이 4학년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고 미추홀구의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팀과도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인천시 전체로 풀어서 4학년이나 5학년까지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지금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우리 미추홀구만 하다 보니까 신청 수도 적고 해서 인천시 전체로 확대를 하실 예정이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여기 미추홀구 온마을학교는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온마을학교는 방과 후 교실이라고 보면 되는데 학교에서 다 못 하는 그런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과 후 학교, 마을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 마을교육지원단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5개 분야로 해서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해서 매년 초에 공모를 하고 또 인증 심의를 거쳐서 올해 같은 경우는 31개를 지금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소 400만원 초반에서 700만원까지 유형별로 지원하고 있고 지금 다 마친 상태입니다. 방과 후 돌봄교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이런 애들만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일반 아동도 되는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올해는 교육결손회복형이라고 새로운 분야가 하나 추가돼서 거기에 3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5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1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재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조성 운영계획에 따른 이자가 어제 몇 %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주명  지금 코픽스 이자 플러스 저희가 구·군과 협정된 이자를 합쳐서 이자가 해서 현재 알아보니까 3.28%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어제는 2.3%라고 하셨는데.  
○재무과장 김주명  네. 2.3%는 이게 저희가 정기예금분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코픽스 이자 플러스 0.43%가 가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코픽스는 매번 바뀌거든요, 3개월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구·군과 협정 맺은 추가 이율을 플러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3.28%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이거 저희 운영계획안 주셨던 건데 거기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율이 3%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거 변동이 돼서 그래요, 계속.  
○위원 박수연  11월 기준인데요?  
○재무과장 김주명  11월 기준은 그거 맞고요. 계속 변동이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위원 박수연  그런데 그게 2.3%라고 지금 또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김주명  어제요?  
○위원 박수연  지금 3.28%는 전체 아까 코픽스 이자까지 포함해서고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금 아까 몇 %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주명  어제 봤을 때 2.38%로 말씀드렸는데.  
○위원 박수연  그러니까, 그 2.38%라고 말씀하셨는데 11월 기준에서 3%예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 2.38%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예금 중에서 추가로 해서 일반 예금이 있고 200억을 저희가 정기예금을 든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2.38% 나온 게 저희가 그 예금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통장이 계속 남아 있는 금액은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이 파악이 되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 실제 1년을 하게 되면 말씀대로 3.28%가 되고 저희가 정기예금을 6개월 정기예금으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2.3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변동이 돼서.  
○위원 박수연  그거 정확한 답변 맞으신 거죠?  
○재무과장 김주명  네,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것은 재무과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박수연  예탁관리 구 금고 정기예금 신한은행 이자율 2022년 11월 기준 3%, 1년 이상됐을 때, 공금예금 신한은행 이자율 2022년 11월 기준 1.5%.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박수연  네. 이렇게 명시해 놓으시고 그리고 연도별 조성계획을 전입금 예탁이자 3%, 이자소득세 15.4% 미적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박수연  여기 적혀져 있어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박수연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마다 말씀이 달라져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것은 이거 변동이 있는 건 말씀대로.  
○위원 박수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주세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22년도 올해 추경으로 100억 편성하셨잖아요, 기금.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박수연  추후에는 자금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재무과장 김주명  내년도에는.  
○위원 박수연  확보 계획이요.  
○재무과장 김주명  확보 계획은 내년도에 85억 1,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내후년에는 94억, 그다음에는 98억 그다음에는 6억 4,500만원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이자까지 합치면 예상하는 금액은 530억 정도를 저희가 기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6년 동안 해서 확보하는 금액이 5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환되는 금액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전환...  
  그리고 그 기금의 이자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자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지금 원금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제가 아까 기획예산실에도 여쭤본 사항인데요.  
  과장님, 이 기금 목적에서 저희가 이거 지금 공공청사, 저희 미추홀구 공공청사 짓기 위한 기금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박수연  그런데 동 청사 짓는 거나 아니면 다른 리모델링으로 변환해서 쓸 수 있나요?  
○재무과장 김주명  지금 조례에 의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만드는 목적은 구청사, 동청사, 보건소 그 외의 공용청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현재 말씀드린 그 청사 내에서 어느 것을 짓더라도 지을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청사라고, 구청사라고 딱 정할 수도 없고 동청사라고 딱 정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기금 마련한 것은 동청사에 대해서 기금을 마련하려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 조례상의 목적이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 포함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동청사, 보건소 그리고 공용청사까지.  
○위원 박수연  과장님, 말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동청사를 목적으로 지금 기금을 조성하셨다고 하셨어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박수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명  네,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동청사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명  목적은 지금 동청사 기금을 마련했지만 거기 조례상에는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청사가 다 포함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 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향후에는 그 목적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 박수연  과장님, 이거 동청사를 위한 거 맞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500억을 왜 모으는 거죠? 저희 구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기금 500억까지 모으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명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용청사 설립기금 설치비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0년도에 지금 제정이 됐고 구청사 관련은 2001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는 그 조례는 2000년도에 제정된 공용청사 설립기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금을 설치하는 겁니다.  
  2001년도에 구청사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례를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이 기금으로 설치하였다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거기 보시면 우리 조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인용해서 기금을 설치하느냐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2000년도에 제정된 공용청사 설립기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해서 현재 기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공용청사라는 내용의 지금처럼 말씀대로 구청사, 동청사, 보건소 및 그 외의 공용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이거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지금 공용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고, 저희 구 신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동청사나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박수연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과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전혀 다른데.  
○재무과장 김주명  거기에서는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조례상에 탄력적으로 이 기금 자체가 좀 더 조례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기금이 완전히 조성되고 그 조성된 연후에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6가지 청사가 있어요.  
  6개 청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실제 재정상 필요한 금액이 4,200억이 되어 있고 현재 확보가 된 게 2,10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확보할 것은 210억을 확보해야 되고 지금 구청장님 동청사 방문에 따른 건의사항에는 거기에 대한 건 5개 청사를 요구했어요.  
  거기에 보면 480억을 요구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총 저희가 마련해야 될 동청사 기금이 700억이 되거든요.  
○위원 박수연  과장님, 계속 얘기가 길어지시는데 이거 어차피 과장님은 지금 동청사 위주로 말씀하셨고 실장님은 지금 구청사를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위원님들, 잠깐 죄송한데 잠깐 이것은 회의록에 안 남기고 조금 비공개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숙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기금 500억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청사가 됐든 공용에 필요한 시설로써 사용하고자 하는 거고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추후에 이 비용이 지출될 때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 부분은 답변드리고요. 질의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7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1과장 김선숙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3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9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문화예술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요즘 최근에 작은극장 돌체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자꾸만 이렇게 민원 발생이 되는 건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일단 그 원칙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점수가 있습니다.  
  외부 분들 해서 일곱 분이 했었는데 저희가 60점 이하로 나와서 부적격 받아서 지금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3년이라는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날 끝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부적합으로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 소극장 돌체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것은 내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의결 사항으로써 60점 이하로 나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심의위원들의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작은극장 돌체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한 군데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한 15년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2007년도부터니까요. 네, 거의 15년가량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15년 된 것 같은데 이게 물론 문화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게 되는데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올 12월 31일날 끝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 것에 대해서는 집행진에서 어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안영화공간 있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영화공간주안.  
○위원 김진구  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영공주라고 합니다.  
○위원 김진구  거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직원들의 이직률이.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일단 저희가 거기도 2007년도 당시에 MAC9으로 상영했던 그 영화관을 저희 구에서 인수를 했을 당시에 인원은 8명이 그대로 인수를 하고요. 이직률이 높은 것은 기간제라고 해서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8명에 대한 것은 지금 거의 그분들이 15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진구  기간제들은.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계속적으로 이직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진구  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제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은 이직을... 버티지 못하고 자꾸만 이직률이 높다. 그런데 사유가 나온 게 있어요, 사실.  
  저도 이런 걸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실명을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문제점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우리 과장님, 조금 신경 써서 그게 왜 이직률이 높은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영공주에 대해서.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궁금한데 지금 영화공간 같은 경우 이직률이라는 것은 기간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굉장히 오래됐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거기 지금 4관까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그 인원이 다, 거기는 독립영화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방영하기 때문에 다른 영화... 평상시에는 바쁘지 않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저는 인원이 다 그렇게 필요한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그 인원이.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이것도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위원 전경애  예민한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당시에 그때 인수를 했을 적에 학산문화원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받은 사항이고 별도로 그 영화공간주안 자체가 수탁을 받은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들어온 직원들이 8명이고요.  
  8명이 지금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복무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예민한 사항이라서 세부적으로 답변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더 깊이 들어가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거기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산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건드리려고 그러면 학산문화원까지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그런 마음은 갖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깊이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따로 말씀하시자고요, 그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5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수입이 감소됐다고 그랬어요, 코로나로.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기 체육센터는 전부 다 회원제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회원제지만 우리가 4월달까지는 사실 운영을 코로나 때문에 지금 100이라고 보면 그때 당시에 한 30, 40 정도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위원 전경애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거리 제한이라든가 인원 제한이라든가 이런 제한이 걸려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조금 줄었고 또 우리가 강사료 이런 것도 세출도 줄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 체육센터에는 희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아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방역지침이 몇 명 수용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한이 걸려 있어서요.  
○위원 전경애  제한은 있지만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회원 숫자가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예를 들면 20명 해야 되는데 20명 못하고 한 1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위원 전경애  코로나기 때문에 조금 거리 두는 것 때문에 전체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처음에는 강사가 대부분이 일용직었거든요.  
  옛날에 시간선택제였었는데 다 나갔어요.  
  그런 바람에 그 강사 채용도 처음에는 어려워서 프로그램도 더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강사가 어떤 강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회원들이 좀 많이 모이기도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유능한 강사가 오면.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현재는 안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말 그대로 수요가 많아서 어떤 프로그램, 하여튼 다 수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차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그래서 여기는 들어오고 싶은 사람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금년 초에는 하여튼 코로나가 지금과는 좀 다른 어떤...  
○위원 전경애  지금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지금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1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7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경제지원과장 민두기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 전경애  지금 궁금한 게 대체연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석유.  
  석유대체연료, 여기 197쪽에.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197쪽에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대체연료를 판매하는 곳은 주유소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이제 원래 법에 석류 및 석유대체연료는 석유도 있고 석유에서 나와 있는 다른 파생된 연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법 이름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판매하는 업소가 주유소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지금 주유소도 있고 또 우리 일반 석유가게라고 해서.  
○위원 전경애  주유소 말고도 또 파는 데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우리 배달하고 이렇게 하는...  
○위원 전경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이걸 위반했다 이럴 경우에.
  지금 여기에는 과징금 부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유소에서 그런 거 위반했을 때 과징금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 이상 제재가 들어가는 게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석유 사업법에 만약에 이제 3개월의 영업정지다 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 전경애  영업정지도 하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영업정지 갈음해서.  
○위원 전경애  그런데 한 번 걸렸을 때 횟수로 하나요? 아니면 금액으로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횟수에 따라서 더 이제 과중되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짜 석유를 팔아서 그래서 이제 3,000만원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갈음한 거고요. 800만원은 이제 일반 석유가게에서 배달차로 일반차량에 주유를 할 수 없는데 일반차량에 주유를 해서 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겁니다.  
○위원 전경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이런 것을 가짜로 석유를 팔았다 그러면 그 주유소에 대한 영업정지도 하겠지만 아까는 과징금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과징금만 때릴 때는 일반인들이 그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파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어떤 표시 같은 게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이제 그 석유... 만약 영업정지를 하면.  
○위원 전경애  영업정지하면 무슨 일로 영업정지를 했다고 하겠지만 과징금만 부과할 때는 일반인들은 이 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럴 때는 표기를 어떻게 해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석유 오피넷이라고 거기의 프로그램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플래카드를 건다거나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플래카드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디가 가짜를 파나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일반인들이 주유소를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는 가짜를 판매하는 데구나 이런 것은 조금 명시를 해 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법에 이제 만약에 영업정지를 하면.  
○위원 전경애  영업정지는 가능하겠죠, 영업정지 내리면.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것은 플래카드를 걸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전경애  네. 그런데 과징금까지는 해당이 안 된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그래요? 그러면 과징금 3,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렇게 과징금을 맞는 주유소라면 뭐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일반인들이 또 속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리고 이제 과징금이 지금 이것은 일반판매소 배달하는 그런 일반판매소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고 주유소인 경우에는 1억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과징금 내기에도 또 그렇게...  
○위원 전경애  그래도 영업정지 당하는 것보다는 과징금 내는 게 낫겠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이제 계절에 따라서 조금...  
○위원 전경애  그리고 또. 아니, 이게 길고양이.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이런 게 지금 271두.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게 들어오는 대로 이걸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원래 이제 이게 시비, 구비 매칭으로 원래 당초에는 그 140두 예상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시에서 편성을 해 준 건데 이 길고양이가 우리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포획을 하면 동물병원에 갖다주고 거기에서 TNR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고 우리 동물관리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력을 하다가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이 좀 초과돼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좀 이렇게 초과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요.  
  이게 원래 암놈은 20만원, 수놈은 15만원, 그래서 정확하게 140두는 아니고 그 예산을 우리가 수시로 해서 이게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 남았는지 이렇게 좀 체크를 했어야 됐는데 약간 거기에서 초과된 게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이제.  
○위원 전경애  아니, 이것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 미추홀구의 고양이만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구에서도 와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다른 구에서 포획한 것도?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이게 포획을 하면 또 이제 수술하고 다시 그 자리에 갖다주거든요.  
○위원 전경애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방생을 하고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동물관리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한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렇게까지는,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그렇다고 믿어야 되겠죠, 뭐.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사실 경제지원과는 유기견도 그렇고 이 길고양이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우리 유기견에 대해는 나중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른 질의하실 분?  
  제가 지금 전경애 위원님 질의에 궁금증이 생겼는데 강아지나 유기견은 안락사를 시키면서 왜 고양이는 수술 후 제자리에 갖다놓나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이제 들고양이들이 너무 번식이 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성화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유기견이 아니고 들고양이를 갖다가 암놈, 수놈 새끼를 못 낳게 그런 수술을.  
○위원장 황숙경  그게 너무 가혹하다고요.  
  누구는 안락사의 길을 선택해야 되고 누구는 수술 후 제자리로 방생된다?  
  그러게요, 조금 모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황숙경   이선용   이수현   김재원   전경애   김진구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65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1ㆍ3동장          박진철
  숭의2동장             최인희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ㆍ4동장          오춘택
  용현2동장             박장환
  용현3동장             고병선
  용현5동장             이은수
  학익1동장             정미애
  학익2동장             김영란
  도화1동장             김영애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2동장             문규태
  주안4동장             한성희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6동장             윤순정
  주안7동장             유대환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송형균
  문학동장              이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