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0일 (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45쪽부터 648쪽까지, 계속비 이월 8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7쪽에 보면 항목이 빈집실태조사라고 있는데 예산이 3,998만원 신규 편성으로 있어요, 시ㆍ구 매칭사업으로.  
○전문위원 오세진  667쪽은 정비과...
○간사 이선용  과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이 참 많잖아요.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되고 또 시비도 많이 국비 갖다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할 때마다 꼼꼼하게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재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 도시개발1구역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소송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소송은 저희가요. 피고이기 때문에 당사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법무법인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심까지는 끝났고요. 2심을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자료에 대해서 아니면 준비서면에 대해서 검토하고 서로 회의를 하고 해서 변호사들하고 내용을 조율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추가자료를 발굴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혹시 판례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으면 서로 아직까지 못 찾았던 게 있으면 찾아가지고요. 소송에서 승소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우리가 ’23년으로 재판결이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2심 재판이 승소를 예측하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2심 항소한 이유도요. 1심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 일부 오류도 있었고 그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방식이 판사님의 재량에 의해서 많이 인정되고 안 되고 그런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업에 들어간 비용 중에서 저희가 부담할 비용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복합개발자가 부담할 비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구분해서 저희 지출액을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우리가 잔액을 법정으로다가 지불할 금액이 지금 얼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지금 230억 정도에서요. 159억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한 60억 정도가 남아있는 건데요. 저희가 그 전체비용 중에서 약 40% 이상 저희가 승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그래서 항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59억을 에스엠씨가 일단 1차적으로 지불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이자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한 72억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가 결정이 나게 되면 또 1할 붙으면 12% 이자가 붙으면 한 79억 정도를 또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 결과가 지금대로 나오게 된다면.  
○위원 김재원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현재까지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현재 우리는 예비비에다 그거를 편성한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건 없고요. 1심 판결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으로 집행이 됐고요. 지금 2차 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비비나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적은 없는데요. 나중에 만약 결과가 나온다면 예비비로 사용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위원 김재원  예비비의 사용은 언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예비비 사용은 2심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제가 말씀드린 예비비라는 거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쓰는 게 예비비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재원  전체 예산액의 1% 이하로다 계상하게 돼 있죠, 예비비를? 보통 예산을 짤 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재원  그러면 79억 정도가 나가면 이제 예비비가 없어지겠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예비비의 또 대부분을 아마 전체를 패소하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게 좀 어려움이 예측되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 부지는 어떻게 되고 있죠, 교육청하고 소송은? 학교 부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오염토 말씀하시는 건데요.
○위원 김재원  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2심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2심은 에스엠씨랑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에 상응해서 교육청에다가 이번 달에 소를 저희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고요. 소 제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사전에 교육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토지 같은 경우는 토양 오염에 대한 거는 그 부분에서 교육청에 책임이 있지 않나요? 그 당시에 계약서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요.
○위원 김재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저희도 오염토 소송에서는 책임이 없지만 소유자였고 관리자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무과실 책임으로 저희가 책임을 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40년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는 6개월간 소유하고 사용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소유자인 교육청이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다 이런 판단은 1심 판결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이 소송에서는 에스엠씨랑 하는 소송에 대비해서 그 이상으로 저희가 승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3년 예산안을 다루고 있잖아요, 세입ㆍ세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안타까워요. 지금 19개 정도의 사업을 감액을 했는데 사실 그 비용에 대해서 따져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큰 비용이 우리 미추홀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팀에서 일도 많고 하시는 일도 많고 뭐 사업도 진행해야 되고 현장도 나가야 되고 참 많은 건 알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하시는 그 응대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어차피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소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최소화를 시켜서 우리의 이득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51쪽부터 654쪽까지,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8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652쪽에 보면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하고 단독주택 등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이게 예산이 지금 전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 11월에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대집행하고 건축물 안전점검하고 이 사업을 11월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정재호  행정대집행 비용 같은 경우는 연간 월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될 경우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던 거고요. 금년도에도 7월달에 집중호우가 발생돼 가지고 도화동 석축이 붕괴가 돼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은요.
○건축과장 정재호  노후 건축물 점검은.  
○위원 이수현  연중 상시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정재호  원래 연초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6월 이후에 업체하고 진단기관과 비용협의를 하였고요. 비용협의가 좀 지연되는 관계하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점검이 좀 늦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행정대집행하고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이 지금 11월에 전부 다 몰려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11월에 점검이 다 끝났고요. 12월에 점검보고서가 제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검은 9월부터 11월까지 했던 거고요. 사업추진은 6월 이후에 업체하고 단가 조정 그다음에 주민 동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점검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 사업 시기나 이런 부분들 잘 유념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57쪽부터 6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단독주택 등 노후 건축 안전점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주택관리과에도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는 게 있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보통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법적 규정도 없고 그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 110개소가 되는 소규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 주고 있고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순여덟 개 정도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아파트 측에서 연락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다가 가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가 매년 1, 2월에 당해연도 안전점검이라든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계획을 저희가 인터넷이나 각 아파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게끔 저희가 일단 안내를 하고 신청한 아파트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보통 기준연한이 있나요? 예를 들면 15년 이상 20년, 30년 이런 거.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주 중요한 업무인 것 같아요. 예순여섯 개인가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안 됐을 경우에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선제적인 예견에 대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원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도 11월에 예산집행이 거의 대부분 다 되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위원 이수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뒤에서. 좀 이 안전점검은 저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사실 노후 주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더 사업에 대한 부분, 점검에 대한 것들을 내실 있게 제대로 하려면 시간을 여유를 두고 정말 꼼꼼하게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렇게 연말에 11월, 12월에 이렇게 몰아서 하시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앞서 건축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11월, 12월에 시행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신청과정이 있고 그걸 심의하는 과정이 있고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2월부터 진행돼서 최종적으로 용역한 대금이 11월에 나가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11월, 12월에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가능하면 내년에는 좀 마무리 잔금 집행하는 부분들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쪽번호 보면 659페이지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행수수료라고 항목이 있어요. 6,46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대행수수료라는 의미가 어떤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말씀올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장애인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에는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구까지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하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발을 빼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종전에 인천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다가 이거를 인천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다 보면 거기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시비로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토부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분담을 못 하겠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부담했던 비율이 9.9%였고요. 사실 이 부분들도 내년에 인건비라든지 인상이 되면 사실 이 수수료도 추경에 인상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세웠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각 구에서 사업을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면 종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에서 부담한 부분들을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인천도시공사에서 시 사업을 위탁대행을 하는데 관련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타 사무용품이랄까 관련된 제반비용에 대해서 그냥 일할 계산하듯이 인천의 10개 군ㆍ구에서 그냥 엔분의 일해서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자기가 배정받은 예산액 대비 9.9%를 올해 그렇게 일단은 계상을 했고요. 내년에 도시공사에서 인건비 상승이 된다든가 운영비 상승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이 또 추가로 오게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간사 이선용  그 부분은 설명 이해됐고요. 하나 더 간단히 물어보면 인천시에 도시재생센터라고 있어요, 아시죠? 그거는 10개 군ㆍ구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구 단위에 서구도 그렇고 동구 쪽도 그렇고 센터가 거점이 있어요. 그런 형태처럼 사무실이 따로 구에 구성이 돼서 파견 형식으로 상시근무하는 건 아니고 인천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팀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자가 분담하는 거죠? 한 마디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이거는 내년도 국토부에서 처음 구까지 확대하는 부분들이 기 때문에 위탁기관이라든지 진행하는 부분들은 추가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저희 빈집실태조사라고 예산이 있는데.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건 아마 도시정비과 거입니다.
○간사 이선용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65쪽부터 668쪽까지, 계속비 이월 8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정비과장 이재정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빈집실태조사에 항목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 빈집이 상당히 많은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충분히 적합하게 자료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빈집실태조사는 2018년도 2월부터 2019년도 2월까지 저희가 빈집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최초로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나와 있는 빈집이 85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3개년 동안 정비도 하고 자진정비도 해서 그동안 한 226건이 정비가 됐고요. 그때 남은 잔존건수가 631건입니다. 631건에 추가로다가 예상되는 신규 빈집이 저희가 보기에는 96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탈 727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파악을 5년 단위로 저희가 현황 파악하게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023년도에 5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727개소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원과 협의를 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하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빈집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개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다들 노력을 해 주셨는데 사실 큰 성과나 해결점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빈집들을 철거해서 다르게 활용하는 것도 우선적인 정책일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빈집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염려가 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도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71쪽부터 6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도시경관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동별 기준으로 주민자치참여예산에서 올라온 부분들인 것 같아요. 벽화작업들이 주를 이루는데 물론 도시도 그렇고 골목도 그렇고 보면 미관작업이라고 하죠, 경관작업. 그런 것들이 잘 펼쳐지면 보기에도 좋고 뭐 나쁠 건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 거절할 수도 없고 바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지겠는데 관교여중 앞에 육교에 경관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예산이면 그 부분을 요즘에 바닥형 교차로라고 해서 불도 들어오고 소리도 조심하라고 빨간 불일 때 건너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그런 교통안전시설물들 여러 가지가 요즘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들에게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좋은 방식으로 유도를 해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약간은 본 위원의 생각은 무차별적으로 그냥 예산이 배정돼서 획일적으로 그냥 여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돼 이런 의식을 갖고 그냥 벽화작업으로 다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은 좀 더 다른 형태의 사업이 첨가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저희 도시경관과는 야간경관이라든지 도시미관을 개선시키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불이 들어오고 뭐 건널목에 그런 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저희 부서업무하고는 좀 관련성이 없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 거에서 어차피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거절하실 수는 없는데 일단은 그래도 주민분들을 직접 대면하는 기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럴 때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674쪽에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에 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매년 저희가 현수막지정게시대를 6단 현수막과 2단 현수막을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현수막게시대가 있긴 하지만 행정용 현수막게시대가 없어서요. 내년에는 저희 행정용 현수막게시대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로에 보면 불법으로 행정 현수막들이 많이 게첩이 됐었는데요. 12월 1일부터는 저희가 행정 현수막을 게첩을 불법으로 간주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보완사항으로 해서 내년에는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해서 장소를, 공간을 확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신규 게시대 같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한 건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설치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그동안은 상업용으로 해서 많이 설치를 해 왔는데요.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용 현수막에 대한 어떤 불법현수막에 대한 도시미관 개선이 안 돼서 내년에는 그걸 보완하고자 행정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재원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현수막 같은 경우도 기간 동안에 게시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데, 조례를 개정해서.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그건 15일 이내로 해서 기간이 12월 11일자로 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와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금 관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우리가 2단형 같은 경우도 그렇고 6단형은 위치적으로다가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2단형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가게가 영업권 침해다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장소 선정하실 때.  
  그리고 지금 6단 같은 경우는 1,4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입찰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시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금액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은 단위인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했었고요. 금액이 크면 입찰로 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위원 김재원  이번에 내일 본회의 때 조례가 하나 개정이 되는데 미추홀구 우선협상대상, 그러니까 계약대상.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추홀구에 있는 업체로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바꿔놨어요. 그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예산은 2022년도나 2023년도 거의 비슷하게 다 책정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하고 시민게시판 설치 뭐 인입공사 그리고 현수막폐기물 처리용역비 이런 부분들은 예산집행률이 사실 상당히 낮았는데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폐기물 처리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폐기물 처리용역비는요. 저희가... 현수막에 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수현  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현수막하고 노상적치물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불법현수막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 오는데요. 올해 예산이 사실은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줄다 보니까 수거량이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지출이 조금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용역비 전체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예산집행률이 10월 정도까지 해 가지고 한 24%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크게 저희가 집행률이 떨어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위원 이수현  현수막폐기물 처리용역비가 올해 3,000만원 잡혀있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10월달 정도쯤에 해서 700만원 좀 넘게 예산이 집행돼 있었고 그럼 그 이후에 전부 다 예산이 소진된 겁니까? 11월, 12월에?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6,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요.
○위원 이수현  3,000만원이 아니라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이수현  3,000만원이 아니라...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3,000만원이었는데요. 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수거보상제로 해서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6,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6,000만원이면 수거하는 양이 좀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2,000만원으로 좀 줄어서 수거량이 많이 급감하다 보니까 저희가 폐기물 용역비가 많이 줄어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민원 많이 들어오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재원  현수막 같은 경우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뭐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 재료구입비가 계속 500만원씩 예산이 서요. 그런데 구매 세부내용 보니까 커터기라든가 정비용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커터기 같은 경우는 계속 칼날을 쓰기 때문에요. 그 칼날이 무뎌지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재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커터기 칼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물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장대 형태 그런 거라든가 커터칼, 낫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금액을 500만원씩 정해놓고 써야 되냐 이거죠. 왜냐하면 사용 가능한 제품도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예산을 집행해 놓고 나면 그 예산에 맞춰 사야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연말에, 이수현 말씀하신 연말에 쓰고자 또 이렇게 하는 경향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그 부분 좀 더 세밀하게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다시 한번 꼭 좀 봐주십시오, 이거.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81쪽부터 6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보건행정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내과진료실 운영 이거 예산 3회 추경 시에 1,248만원 삭감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11월, 12월에 약간의 예산이 지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거의 경비가 지출되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지속되다가 삭감하고 연말에 11월, 12월에 예산이 좀 집행이 됐는데 내과진료실 운영이 예산이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약 소액이지만.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에 대한 감염 우려 때문에 내과진료실에 대한 부분을 연초에는 재개를 못 했습니다. 6월 12일부터 내과진료실을 재개하다 보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사용을 많이 못 했고요. 또 그중에 저희가 채용신체검사서에 대한 부분들을 채용신체검사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하고 미추홀구 2개 구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확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은 민원이 1년에 6,000건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소화를 못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올린 것은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더 민원인들에게 내과진료에 대한 부분을 활발히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사항도 아니고 또 내년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내과진료실 운영이 어려웠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 때 반납을 하고 11월, 12월에 소액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과진료실 운영비가... 글쎄요. 또 감액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소액 증액이 된 부분들은 사실은 좀 별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추가답변을 하나만 더 드리면 금년에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부분이 1월부터 4월까지 정말 많은 부분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1일에 4,000명에 대한 확진자가 나올 정도에 대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포스트코로나 해서 많은 부분들이 백신주사를 맞고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똑같은 포스트에 대한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주민들은 코로나보다 일상생활에 더 많은 생활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종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코로나 종식에 준하도록 주민들에게 어쨌든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을 최소로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는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내과진료실 방사선 영상 판독료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어떤 비용이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좀 전에 말씀드렸던 채용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저희가 고려영상이라는 부분에 엑스레이 판독 의뢰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신체검사서를 저희가 올해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내년 연초부터 추진을 다시 계획하고 있다 보니 올해는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원  낯선 문항이 좀 보여서요. 689쪽에 보면 생물테러 대비 개인보호장비 구입이 레벨C가 해서 80만원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같은 아래 보면 개인보호장비가 레벨A로 돼 가지고 또 53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다음에 그전에 보면 생물테러 대응장비 유지관리비가 또 3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생물테러 대응장비로 현재 출동용 장비가 레벨C부터 보호복까지 해 가지고 11개, 교육용이 1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물테러 대응훈련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시범훈련과 대규모 훈련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훈련은 10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범훈련은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대규모 시범훈련에 대한 해당 대상 구입니다. 대상 구이다 보니 레벨A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전부 차단하는 보호복을 착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기금과 시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장비에 대한...  
○위원 김재원  유지관리.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아,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는 산소통에 대한 산소를 집어넣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공기통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공기통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래요. 뭐 전혀 못 보던 예산이 이렇게 구비로 올라왔길래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옷만 생각하잖아요, 공기에 대한 부분은 생각 안 하고. 그럼 우리가 공기통이 6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금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아닙니다. 공기통에 대한 부분만입니다.
○위원 김재원  1대 충전하는 데 5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잠깐만요.
○위원 김재원  68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공기 충전하는 데 비용이 5만원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른...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기통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거는 그 비용만?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그러면 보호장비 같은 경우가 몇 벌이나 보유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복,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뭐 골전도 헤드셋까지 해서 출동용 장비가 11개를 갖고 있고요. 교육용 장비가 12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기 세트가 틀리다 보니 한 세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보호복 3개, 공기호흡기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2개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이 부분도 뭐 어차피 사용은 당연히 안 돼야 되겠고 이번처럼 대규모 훈련 때 사용할 것 같은데 그럼 평상시에는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지금 장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계속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주기적으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보건소 예산안 보면 전기차 2대 구입 예정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반 휘발유나 경유 차량에 대비해서 연료비도 현격히 절감이 되고 기타 관리비에서도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서 비용절감이 되는데 예산서 보면 차량관리유지비 항목으로 400만원 증액이 올라왔어요. 그게 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차를 구입할 때까지는 차를 운영해야 되고 실제로 저희가 차가 총 8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1대를 더 추가로 갖고 왔습니다. 차가 어디서 구입이 됐냐 하면 장애인특화지원차량이라고 해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1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카니발로. 이 사항을 운영하다 보니 차량이 1대가 증가됐고요. 증가되다 보니 비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늘었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럼 전기차를 구매해서 운영하는 거랑은 일괄적으로 관련 없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일단은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간사 이선용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전기차 구매 관련해서 2대인데 2대 중에 1대는 포터 트럭이고 1대는 승용차량이에요. 그 차량의 종류가 보면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종인데 굳이 이거를 어떤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옵션을 하나라도 더 추가하지 않고 출고시켜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업무용으로 타는 거기 때문에 주행에 문제만 없고 안전성에만 문제가 없다라면 직원분들이... 물론 반대로 풀옵션 차량을 주행한다면 더 승차감도 좋아지고 편리한 면도 있겠지만 굳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데 이걸 후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위원님 말씀처럼 풀옵션으로 한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저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최대한 운영하는 데 문제없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 부분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일을 잘하시는 것 같네요.
  693페이지에 보면요.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이 9,797만 2,000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게 물가상승분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고금리라서 가스나 전기, 그 외 요금도 많이 인상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도 문제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사실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저희가 1,800만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증액을 했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실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또 직원들이 밤새도록 일을 하다 보니 전기료 그다음에 유류값 뭐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증액해서 예산을 지출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한 부분은 증액이 있을 수 있고 요금이 인상될 수 있었다고 판단은 합니다. 다만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아껴 쓰고 아껴 쓰다가 보면 또 혹시라도 부족했을 때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단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왜 그러냐면요.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아까도 질의를 했었는데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쓰는 비용이 예비비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다른 데와 다르게 2023년 같은 예비비가 어느 정도 나아갈 방향이 좀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옛날처럼 쓸 수 있는 그 가용자원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경에서 잡아서들 많이 사업을 하셨는데 2023년은 약간의 추경에 대한 부분으로 지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을 해서 하시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공공요금 같은 경우 저희가 시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하게 되면 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99쪽부터 7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건강증진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요. 2022년도 예산 집행도 그렇고 사업도 굉장히 저조했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보니까 2023년도 예산도 줄었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원인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죄송한 얘기이지만 치과라는 특성상 치과 진료를 위해서는 마스크를 벗고 진료를 봐야 되잖아요.
○위원 이수현  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자들이 조금 없어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 대상자 인원수를 좀 줄여서 예산도 조금 감액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 전년도는 어땠나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 전년도도 사실상 코로나가 계속 진행돼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80%, 90% 정도 대상자들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코로나 때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최근 한 3년 정도?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33쪽부터 7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보면 치매 극복행사로다가 기념품 구입들을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치매 극복행사는 인천시 주관으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약식화해서 비대면으로 모바일쿠폰 위주로 하긴 했지만 하반기에 9월달에는 문학경기장에서 좀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한 400만원 정도의 홍보물 그러니까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챌린지 사업으로 치매 주간 동안에 쿠폰 같은 거를 찍어서 완성되는 사람한테 주는 기념품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방문을 해 보니 시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운영도 잘 되시는 것 같고 직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어르신들 위한 물품들이 많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통행로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창고를 따로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 여기 물품도 구매가 되면 또 쌓여있으면 이게 아마 나가기 쉽지 않고 적치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2월달에 신축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그게 7층, 8층 뭐 5층, 6층 층별 사용을 당초의 계획보다는 살짝 변경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치매센터가 4층, 5층을 같이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공간 확보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호물품이라는 게 1억 넘게 있고 하다 보니 기저귀가 부피도 크고 해서 저희도 복도에 지나다닐 때마다 늘 화재위험이나 이런 거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우리끼리는 열심히 도모를 하고 있고 하지만 시설확보 문제라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고를 미처 짓지를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할 때 고려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건창고가 없어서 그게 제일 아쉬움으로 남고는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공동의 책임이 돼요, 미추홀구 전체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김재원  행정복지센터랑도 한번 이야기는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 다른 분들도 아니고 치매분들이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이러면 과연 피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써서 배분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있는 제품도 정리가 안 되면 그 배분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물품 제공이나 배부 같은 경우는 안시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치매어르신들이 등록하면 거기에서 입출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고 관리하는 사람이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물품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품창고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리고 지역사회치매협의체 위원회 수당이 이번에 98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떤 건지. 735쪽 보십시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735쪽이요?
○위원 김재원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이게 우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사항설명서를 지난번에도 이수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자세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2022년도 예산에 있었던 사항이고 신규 편성은 아닌데 저희가 기재를 누락한 사항입니다. 98만원에 대해 신규 편성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원  있는 예산이 이렇게도 나와요? 신규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협의체는 저희가 7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치매에 관련된 모든 정보나 제공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이게 지침에 의해서 관련기관 최소 4개 이상의 기관에서 5명 이상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경찰서나 선도단체 대표,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지역에서 치매어르신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주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런 거를 논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리고 지금 직원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우리 사무실 직원이요?
○위원 김재원  사무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한 거 해 봤을 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협의체말고요?
○위원 김재원  아니, 협의체는 이제 답변 됐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는 사실은 치매직원이 남자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비율이 굉장히 안 맞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직원 중에서 간호직 1명이 남자직원이고 행정직 팀장 1명이라서 남자직원은 총 2명이고요. 나머지 다 여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물론 여성에 대한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치매라는 것 자체가 이 부분들이 저도 겪어봤을 때는 상당히 초인적인 힘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안전대책이 전혀 강구가 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집행부 아니면 총무라든가 기획 그 인원에 대한 거는 이야기해 본 적은 있으세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여기가 특수 전문직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간호직이나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등등을 채용할 때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직 팀장이 남성으로서 한 분이 와 있고요. 나머지 다른 직렬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뒤에 앉아계신 분 저분이 한 분이신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남성 팀장님 행정팀장입니다. 그리고 간호직 남자직원 7급 직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명입니다.
○위원 김재원  괜찮으시면 팀장님 근무하는 거 어떠세요? 우리 팀장님 혼자서 하고 계신데. 한번 얘기 좀 해 줘보세요, 상황에 대해서 어떤지. 혼자 근무하는 데 부담이 없으세요?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치매센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매관리담당 박천선  저희가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불편하신 경우에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는 있거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그러니까 주무팀장으로서 시설관리나 청사 관리 위주 그다음에 차량 위주로 하고는 있지만 어르신들한테까지 못 미치는 거는 사실입니다. 어르신들 방문했을 때 그 어르신들이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뭐 남성이 뛰어나가고 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업무하는 데 있어서 남자 여자 구별은 할 수 없지만 하다못해 못 박을 일도 있고 저희가 따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있는 게 아니라 액자라든지 아니면 차량 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남자 두 분 직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남성 비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 김재원  뭐 그러한 일은 없고 일어나서도 아니되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어차피 그분들에 대한 거는 치매에 관한 거는 우리 모든 사회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성향이라든가 이런 대책. 그런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무여건을 보게 되면 어르신들 보호하는 그분들도 그렇고 사무실 분들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면 모두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직 1명 팀장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는 거는 한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선제적 복지 차원에서 남자분의 채용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도 고민 좀 해 보시고 집행부랑 얘기하셔가지고 증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설에는 시간선택제라고 거의 간호사로 이루어진 40, 50대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남성이 하지 못할 그런 억센 힘까지는 아니더라도 간호라는 파트에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응급으로 쓰러졌거나 엘리베이터에 사고가 났거나 했을 때 응급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인력을 뽑을 때는 비율도 좀 고려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치매공공후견지원 후견사업 지금 진행시키고 계시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이수현  대상이 몇 명 정도나 지금 대상이 되고 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1명이고요.
○위원 이수현  한 분 계세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이수현  그 예산은 동일하고 이게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특히나 독거어르신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공후견사업이라는 부분들은 특히나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매칭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치매정신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후견인에 대한 발굴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47쪽부터 7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올해 사업 많이 하셨죠? 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749페이지에 보면 배리어프리 음식점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교통약자들 편의 제공하기 위해 하는 식당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재원  우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저희가 이거는 지원을 받아서요. 그런데 이게 배리어프리 이거를 지정할 적에 나름대로 기본적인 거는 조금 갖추고 있어야 돼서 뭐 경사로가 있다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정하기에는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는 진짜 법에 맞춰서는 하기 어려워서 만약에 경사로가 없는 데는 그냥 만들어서 나무판이나 이런 거 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의지가 있는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지정해 가지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업체가 얼마나 선정이 됐나요?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20개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20개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재원  되게 부족한 숫자네요. 이거 언제부터 실시한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이게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재원  3년에 20개?
○위생과장 차남희  27개입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경사로 뭐 이렇게 주차장, 엘리베이터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리고 장애인협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점자 메뉴판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게 보통 그런 1㎝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뭐 한 마디 정도만 낮추면 장애인들이 올 수 있는데 그렇게 시작된 게 이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년 동안에 스물일곱 군데 정도면 되게 빈약한 사업이네요, 우리 미추홀구는.  
○위생과장 차남희  맞는데요. 그래도 이분들이 의지가 있어서 하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그래도 마음 놓고 자기가 눈이 안 보인다든가 아니면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마음 놓고 갈 수 있다는 식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까지는 아니어도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이게 그렇게 쉽게 정해지지는 않아서...  
○위원 김재원  우리 부서장님이 지금 판단을 좀 잘못하고 계신데 이거를 개선을 해서 문 높이를 낮추고 문을 헐고 계단을 없애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앞으로 향후에는 해야겠지만 기존에 우리 교통약자들이 갈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정도의 사업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웹 통해서 어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어디 어디 내가 갈 수 있나 그러면 식당이 한식 그러면 한식 쪼르르 뜨고 양식 쪼르르 뜨고 이런 식의 연계가 되는 방향.
○위생과장 차남희  그것도 저희가 조사는 하긴 했는데요. 이분들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배리어프리 식당으로 정해지는 걸 본인이 또 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구 지정해야 될 일은 아니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마따나 나름대로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통찰을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우리 부서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이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오시고 그러면 이게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위생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업체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7개면 27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이거는 우리 구비로 해서 250을 세우셨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 더 할 수 있는 역할을 위생과에서 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정리수납 컨설팅 물품 구입비가 100만원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컨설팅 전문가 강사료가 550, 100만원 증액이 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재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이거는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수납 컨설팅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이게 나름대로 식당에 가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혼용돼가지고 먹는 거랑 못 먹는 거랑 혼용이 되기도 하고 냉장고도 막 엉망으로 돼서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저희 집 냉장고도 보면 개인 집도 오래된 거는 저 뒤로 밀려있어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못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컨설팅해 주면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좋은 사업이죠. 이거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송파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는 것 같은데 반응은 되게 좋고.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 구비 사업이 똑같은 게 왔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재원  750페이지에 보면 시비 350 구비 900 해 가지고 450만원이 정리수납 운영물품 구입비로 잡혔고 그다음에 시비 1,440하고 그다음에 3,600 해 가지고 1,800이 정리수납 컨설팅 전문가 강사료로 잡혔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재원  이거 두 개가 다른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똑같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비를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서고 나서 나중에 시에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가내시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게 두 번이 이렇게 세워진 상황이어가지고 구비는 삭감을 해도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될 상황이 아니라 당연히 삭감해야죠. 이런 거 올리는 거 자체가 사전에 제대로 안 한 거지.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저희가 예산이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거는 정리를 못...
○위원 김재원  그럼 인쇄물 들어갔을 때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잘못 됐을 경우에는 금방 수정안을 가져오셔서 부착을 해 가지고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해 주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이 벌써 얼마야. 65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다른 예산을 더 넣어야 되는데도 못 넣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재원  그럼 이거는 감액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하나 질문할게요. 749쪽 보면 과장님 전통대물림음식점 운영관리, 전통대물림음식 이것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었던 건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황숙경  그럼 지금 이거는 전통대물림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전통대물림음식은요. 2대에 걸쳐서 2대 이상 20년 이상 영업을 지속적으로 한 장소에서 한 음식을 갖고 한 그 업소를 얘기해 가지고 저희가 전통대물림업소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업소가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저희가 11개 그래서 지정이 돼 있거든요. 11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11개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황숙경  그렇군요. 저는 처음 이런 간판을 그때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넘어갔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재원  하나만요.
○위원장 황숙경  죄송합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올해도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은데 미추쇼 경연대회 우리가 5,000을 주고 자부담이 얼마죠?
○위생과장 차남희  자부담 10%요.  
○위원 김재원  그럼 500 가지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20%, 20%. 6,000만원이요.
○위원 김재원  6,000만원짜리... 그럼 중앙에서는 내려오는 돈이 없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은 없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우리 그냥 자부담 1,000만원 하고 우리 5,000 해서 6,000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재원  혹시 내년에도 이 행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장소를 이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는 장소가 좋은 장소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장소에서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예산은 6,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경비가 무대, 음향, 텐트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경비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는 얼마든지 사람이 와도 즐길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공간 자체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무대가 반 이상 차지해 버리니까 없고 체험행사 우리 구민들 아니면 지역의 그런 미용에 관련된 부분들 알릴 수 부분들 엄청 많거든요. 병원에 와서도 와보니까 뭐 몇 개 병원에 오셔가지고 봉사들 많이 하시는데.
○위생과장 차남희  그런데 그게 맨 처음에 거기 시작된 이유가 그 근처에 미용실이 주안역 부근으로 해서 미용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거기가 그래도 공간이 넓고 이래서 거기서 활성화를 좀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맨 처음에 거기서 시작되긴 했는데요. 좀 더 아니면 주안역 앞광장이나 이런 데 좀 더 넓은 데 있으면 저희는 좋긴 한데 그런 장소가 지금 마땅치가 않아서요.
○위원 김재원  이게 행사라는 게 참 묘해요. 아까 거기 미용실이 많았다 그런 개념보다는 많은 분들이 와서 볼 때 미용에 대한 발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것도 볼 수 있고 그분들도 우리 매장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거에 부합된 행사장 같은 경우에도 체험이 많잖아요, 체험마당들이. 그럼 거기서 체험으로 해 가지고 느끼는 감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추홀구민에게 자존감도 줄 수 있고. 그런데 거기 있다 보니까 접근성, 주차 문제 그다음에 그런 청소년들도 그렇고 꿈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 그런데 그분들 오기도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화2ㆍ3동 앨리웨이 통로도 괜찮고 수봉산도 있고 한번 찾아보면 처음부터 이거는 한번 재검토 좀 해 보십시오. 너무 좋은 행사인데 거기 오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헤어쇼도 하고 하는데 아주 평상시에 볼 수 없는 그런 걸 보니까 좋은데 이게 어쩌면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기념식만 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6,000만원이라고 하면 부족분의 예산이라면 더 세워서라도 다른 쪽에서 한번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59쪽부터 7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관련해서 시간선택임기제 직원분들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에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라고 하면 연봉이죠. 인건비 관련한 부분인데 이분들이 근무하시게 되면 신분이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시간선택임기제 저희가 라급하고 마급이 있어요, 두 명씩.
○간사 이선용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 해마다 연봉 인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과 대조했을 때 좀 격차가 큰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라급, 마급인 경우에는 라급은 7급 수준이고 마급은 8급 수준이에요. 그래서 상한선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1호봉에서 시작해서 5호봉까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호봉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사 이선용  그러면 자동 상승되는 인상분에 반영됐다는 말씀이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간사 이선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김재원  숭의보건지소에서 코로나 지금 많이 맞고 있나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위탁의료기관에서...
○위원장 황숙경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감액입니다.
  487쪽 여성가족과 소관 아동수당 운영비 지원 국비 182만원, 492쪽 여성가족과 소관 아동수당 운영비 지원 시비 39만원 따라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 9,339억 5,858만 6,000원에서 총 9,339억 5,637만 6,000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감액입니다.
  83쪽 의회사무국 소관 회의록 제작 1,500만원, 83쪽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 홍보 탁상용 달력 제작 504만원, 84쪽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운영공통경비 1,350만원, 96쪽 기획예산실 소관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지원 2,118만원, 96쪽 기획예산실 소관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4,399만 2,000원, 108쪽 미디어홍보실 소관 행정광고 2,200만원, 109쪽 미디어홍보실 소관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및 소셜미디어 운영 5,000만원, 120쪽 감사실 소관 감사행정추진 관련 물품 구입 100만원, 132쪽 총무과 소관 의전관리 및 주요 업무추진비 345만 3,000원, 153쪽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보안관 활동비 500만원, 173쪽 시민공동체과 소관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창업공간 리모델링 1,200만원, 195쪽 평생학습과 소관 청소년 합창단 공연 및 캠프 운영 행사운영비 1,000만원, 195쪽 평생학습과 소관 청소년 합창단 공연 및 캠프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195쪽 평생학습과 소관 청소년 합창단 운영 2,000만원, 252쪽 문화예술과 소관 숭의평화창작공간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252쪽 문화예술과 소관 숭의평화창작공간 문화행사 운영 500만원, 509쪽 여성가족과 소관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 구비 400만원, 519쪽 여성가족과 소관 아동수당 운영비 지원 260만원, 586쪽 건설과 소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5,000만원, 749쪽 위생과 소관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컨설팅 운영물품 구입 100만원, 749쪽 위생과 소관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컨설팅 전문가 강사료 550만원, 751쪽 위생과 소관 우수 배달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250만원.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의회사무국 소관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 300만원, 84쪽 의회사무국 소관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여비 1,350만원, 84쪽 의회사무국 소관 자매도시 우호교류 405만원, 132쪽 총무과 소관 주요 기념식 및 경축행사 3,000만원, 228쪽 재무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 1,700만원, 일반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2023년 구민을 위한 수준 높은 삶을 위하여 밤새 수고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부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 심리가 회복되고 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자체 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물가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은 지방세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체적인 세입 여건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전략적 재정운영과 재정의 건전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도시개발1구역 소송 관련하여 결과에 따라 수십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비비를 제외하면 아무런 재정 대책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만약 배상금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다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청사 건립기금 적립 또한 추가 세수가 없다면 기금적립에 요원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관련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49억 중 7억원이 삭감되어 우리 구도 관련 예산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3년은 496개의 신규 사업과 연속성의 사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급적 조기에 예산집행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어 구민의 행복에 선봉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더할 때 어려움은 극복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밤새워 수고해 주신 이영훈 구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예결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전체 부서에 대한 예산을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로 해서 예산표를 받아봤습니다. 물론 저희 미추홀구가 굉장히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른 수건 짜내듯이 예산 편성하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지만 예산 편성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예산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그런 부분들 운영의 묘가 사실은 어떻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12월 집중해 가지고 예산 30% 이상 집행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미리 추경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져야 될 많은 금액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못 하고 그대로 남아있다가 연말에 해를 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시기적절하게 사용해서 이렇게 11월, 12월에 30% 이상 뭐 50% 그 이상으로 막 예산들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예산 잘 활용해 가지고 정말 그 예산이 10원이 10원 이상의 가치를 보일 수 있도록 좀 노력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황숙경   이선용   이수현   김재원   전경애   김진구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43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