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08일 (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
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1쪽부터 298쪽까지 제1차 수정예산안 59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1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에 의존하다 보니 국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광역시도에 내려줄 때 연초에 이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내려주지 못하고 일정한 금액을 내려주면 시에서 그거를 군·구로 이제 안배했다가 연말에 이게 모자라는 구가... 생계급여는 모자란 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나중에 추경으로 국가에서도 나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부득이하게 추경 때 세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7쪽부터 320쪽까지, 제1차 수정예산안 6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장애인식개선교육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중증장애인 세상 구경 사업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송달 우편요금하고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코로나19로 상반기 대면교육 미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상·하반기 2회로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장애인식개선교육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하지 못했더라도 하반기에 2회가 충분히 실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시키지 않고 미실시로 예산을 반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및 장애인 세상 구경 사업도 마스크 야외 착용 해제가 9월 26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진행을 시키겠다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잔액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위반 과태료 우편요금이 부과건수 증가로 인해서 우편요금을 추가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이 많아졌다는 내용이겠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제가 이 3가지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이 2가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시민들의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므로 해서 이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위반 사례나 이런 부분들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2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사업을 미실시해서 잔액을 굳이 반납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2회 정도 실시하면 더더욱 좋았겠지만 저희가 상반기 그리고 전년도 계속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터넷으로 다 이수를 한 것들을 미리 받아놓은 상태였고 그랬기 때문에 하반기에 1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실시 못 하신 직원 같은 경우는 같이 1회 하였을 때 11월 21일에 그때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분이 그러니까 남은 상황인 거고요, 예산 반납하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식교육하고 또 교통, 교통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실시하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교통장애인협회 미추홀지회에 예산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실시를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캠페인 활동은 이제 실시 못하였고 다른 중증장애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들이 가는 행사는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캠페인 활동을 못한 그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삭감이 들어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주차 문제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이신 분들이 장애인들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 부분들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요.
거의 신고가 많습니다, 단속도 단속인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상 이게 1회, 1번...
예를 들어 1번 방해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고지하고 다시 또 이의제기했을 때 다시 검토해서 개선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우편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속 건수도 많고, 말씀하신 대로 단속 건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편물 아무래도 증가가 더 된 것 같습니다.
인식개선은 저희 기초단체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그리고 광역단위로 저희 전 국민이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보호를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인식개선교육에 조금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관된 사업들 특히나 이렇게 사회적 약자 관련된 사업들은 최대한 직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또 예산 반납할 이유도 없잖아요?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로당 쌀 지원 예산 삭감하셨잖아요? 물론 인원을 조사해서 반영을 하시기도 하셨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항상 매년 언젠가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지금 예산이 없거나 아니면 지원이 어렵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혹시 수매나 이런 거를 미리 해서 재고를 확보해 놓을 수는 없나요?
이 경로당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보장수급자들 나가는 쌀 이런 것들이 다 수매를 미리 해놓고 정부에서 그 비용들을 저렴하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초단체에서는 미리 수매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저희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경로당을 문을 닫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 지원이 1분기, 2분기 때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가격이 남은 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위원님께 이야기 들어오는 경로당이 있거나 하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하거나 저희가 이제 식수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더 질의할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얼마 전에 모 동에서 식수인원 파악은 했지만 나중에 또 코로나가 위드코로나가 되고 이러면서 많은 분이 이제 오시다 보니까 실제 쌀이 부족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별로 이렇게 우리 노장과도 연락을 취한 것 같은데 쌀이 없다고 그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독지가한테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쌀을 지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소통이 안 된 건가요? 이거는 뭐죠?
각 최근에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제 폐쇄하는 경우,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이래서 그런 경로당에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폐쇄하면서 쌀이 남게 돼서 조금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옮겨드리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렇게 옮겨드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쌀이라는 것은 물론 이렇게 일괄적으로 4포, 12포 이렇게 다 줄 수는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갔는데 식수조사가 잘못돼서 더 증액이 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그 당시에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없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좀 제도적으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중위소득 150%랑 그다음에 만 39세인가요? 그거 미만 청각장애인 중에서 선택적으로 달팽이관 치료를 해 주고 있죠, 지금?
2가지 항목인가요, 이원화가 된 건가요? 그게 아니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2개가. 여기는 중증장애인만 하는 거냐, 이원화가 된 거냐 아니면 같은 사업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직장에서의 서포트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옆에서 인력이 배치돼서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지원 대상항목 중에 달팽이관 지원사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중증장애인만 따로 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에 보이는 중위소득자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자꾸...
저희 다 붙였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 아마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쪼개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버겁습니다.
이제 숙지하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봐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은 조금 버거운 편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주안점을 둬서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세목 쪽에서 조금 더 증액해야 할 부분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본 위원도 그렇지만 이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그러고 이제 과장님한테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제 좀 내용을 전달드리면 항상 똑같은 답변을 주세요.
“위원님, 저희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야 하고 도와드려야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항상 그런 좀...
결론은 그거죠.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예결위잖아요? 그러면 예산만 놓고 봤을 때 항상 정해진,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목마다 정해진 모듈에 근거해서 증액 또는 변화 없이 새로운 수요와 관련된 예산 증액에 대한 고민이나 조사는 없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려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세부적으로 이게 차근차근 짜임새 있게 예산이 증액이 되든 삭감이 되든 그런 게 이제 성립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없이, 물론 이제 취임하신 지 아까 질의드렸지만 한 5개월 차 정도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연구를 하고 짜임새 있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서 조금 이렇게 역할에 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 예산에 한계가 조금 있고 저희가 매칭하는 것도 굉장히 좀 버거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비 관련해서 지금 삭감을 조정하셔야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다녀야 하는 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지금 한 100여 개의 시설이 지금 남아있는데 12월 출장여비가 부족해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3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7쪽부터 345쪽까지, 제1차 수정예산안 63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유아를 담당하는 시설은 우리 구가 유일하대요, 해성보육원이.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이제 10개 구·군 전체를 봐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명밖에 지원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그것도 말씀드릴까요?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제 내려보내기는 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지출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전 복지위에서도 이제 말씀이 나오셨어요.
그거를 제대로 성능이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시비 100%인 관계로 사실은 급하게 또 추진이 되다 보니 그곳에 대해서 그 마스크가 국내에 유일하대요.
그 업체 한 군데밖에 이제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성능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못하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출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시기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 이제 곧 우리가 아마 마스크를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는 1월부터는 좀 야외라든지 이렇게 활동에 대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좀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흐르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혹시 예산을 위한 예산이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게 아이들의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하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세우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조금 많이 늦었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이제 와서 마스크라고 연예인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따라가게 되는, 편중한...
그러니까 아이들을 중심에 둬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입모양을 보고 말을 배우는데 당연히 마스크를 쓰고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라도 페이스 마스크를 쓰고 나서 진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다는 이야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에서 사업장 폐기물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이 과태료 수입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재무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기획위 할 때.
저희가 지금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추경이라는 게 예산이 정해진 뒤에 그 예산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다시 수립을 하는 게 이제 추가경정예산이잖아요?
저희는 이미 1차 추경을 3월 30일에 했고 2차 추경은 9월 26일, 27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추경 기간, 기간 동안에 이 과태료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계속 들어왔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그 추경에서 추경 때마다 예산변동이 생기니까 플러스 되잖아요, 계속 세입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추경 때마다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막판에 지금 이 예산을 한꺼번에 수입으로 잡아버리면, 전체적으로 이제 자원순환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한꺼번에 예산을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뜩이나 예산도 지금 부족한 구에서 사업계획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한 과에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과를 전부 다 봤을 때는 그 예산이 몇 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추경을 할 적마다 보면.
그러면 그 몇 억에 대한 사업예산을 구에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지 못하고 막판에 이렇게 정리추경을 해버리면 불용액으로 전부 다 이제 처리가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중간중간 추경 전에 예산변동이 생기고 예산변동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추경 때마다 예산을 추가를 시켜서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9월에 추경을 한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조금 저희 과에 대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 발생되는 시기가 이제 한참 일을 해야 하는 시기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좀 과태료 부과가 적고요.
이제 하반기에 7, 8, 9월 그때도 덥기 때문에 조금 하고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좀 이루어지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좀 있어서 실제적으로 2회 추경 때 많은 양의 수납을 확인할 수가 없는 좀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는 약간 특이한 사항인데 연말에 이렇게 정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추가를 시켜달라는 이야기예요. 예산이라는 게 1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예산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9쪽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관내 21개동 그리고 이제 선거법상으로 보면 선거구가 있어요. 4개 선거구가 있는데 보면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정확한 분석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늠을 해보면 도로포장도 그렇지만 보도블록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부서 예산사업, 공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느 곳에서는 편중이 되어 있고 어느 곳에는 조금 수월하고 그런 것들이 의견이 많이 저한테 건너건너서 들려요, 제가 경청을 드리고 청취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과장님 뵙고 면담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예산사업이잖아요, 공사가 부서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좀 총체적으로 한번 다뤄야 할 부분이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장님도 저희가 시의성실하게 균형감 있게, 형평성 있게 민원이라든지 기타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한다고 좀 답변을 주실 것 같아서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위원들한테는 지역구고 선거구예요. 그러면 이제 유권자도 있지만 동에 거주하시는 구민들께서 “옆에 동은 이렇게 해 주더라, 우리 동은 안 해 주더라” 그런 사례들이 이제 빈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민원,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편중됐다기보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를 우리가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를,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우리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우리가 많이 나가서 조치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구민들이 동 기준으로 체감하시는 그 수준이 아니라 체감하시는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와 본 위원이 이제 판단하고 이해하는 거와 격차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과 현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저도 그거를 헤아려주는 게 맞다고 봐요, 질문을 떠나서.
그런데 결론은 그렇다고 이것저것 감안하고 고려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 형식으로 저한테도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수요조사 형식으로 다시 한번 21개동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잘 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제출한 예산안 보면 362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 토지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보상비죠?
청구를 하면 우리가 그걸 측량을 해서 보상비를 주는데 이게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항상 1억 정도를 세웠다가 이게 오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낮아질 수도 있는데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만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올해는 6,000만원 정도가 들어왔고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부서에서 얼른 그거를 처리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는 아니지, 사실 없으니까 없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을 해서 그걸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긴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민원 넣으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위원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도 조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막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약간의 예비비 정도는 조금 남겨두셨다가 급한 민원이 정말로 있다 이럴 때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9쪽부터 372쪽까지, 제1차 수정예산안 66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점용료라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경인방송하고 지금 소송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경인방송 송신탑은 이제 경인방송 소유로 되어 있는 탑이기는 한데 경인방송이 점유하고 있는 그 땅은 저희 구 땅이에요,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또 대상지이기도 하고.
그거를 무상으로 쓰겠다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소송에 대한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11월 초에 경인방송에서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너무 무리하게 소송을 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잘 원만하게 취하도 되고 해결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화동 제가 거기가 이제 번지수가 55-4번지 그러니까 공연연습장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절개를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다음에 그 지역의 인근 주민이라든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거기 올라가기 위해서 너무 많이 힘이 드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수봉공원 물놀이 매장은 실내에 있는 건가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거 감면해 달라, 50% 감면해달라 이거 맞습니까?
이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시에서 어떤 방침에 대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은 장소의 개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도 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더 잘되는 그런 곳도 있는데 그런 분들, 매출을 가지고 나중에 지원을 할 때 등급을 매기기는 하지만 밖에 있는 것도 이렇게 하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상공인 지원 차원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무조건 뭐라고 하면 코로나,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조금 이해가 덜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건설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요. 똑같아요. 동마다 편차가 있어요, 부서. 그렇죠?
그 격차가 있어요, 그것도 이해를 해드릴 수 있고. 그거는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격차는 분명하게 좁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거는 375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인건비 이제 감액을 해요. 그런데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게 건축물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7월부터... 아니, 그러니까 7월부터 한 8월까지 2개월 간 한 10명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건축물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거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해서도 올해 또 정부합동청사를 비롯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하고 있고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정부합동청사에서 부설주차장 개방을 해서 약 한 200면 이상을 그쪽 주민들 또 거기에 도화지구 개발이 되면서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왔는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상인분들이 같이 이제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정법원 쪽에도 보면 거기가 석바위시장이라든지 그쪽 인근 또 거기 석암초등학교 이런 데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야간시간대에 부설주차장 개방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이제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개방을 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수용불가 통보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거기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상인회 측에서 계속 요구를 하셔서 저희도 지금 다시 한번 법원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공문을 다시 발송을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주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돈이 있다고 그래서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개방형 주차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원도심이고 땅도 적고 이런 상태에서 주차장 1면 만드는 데에 1억 2,000에서 2억이 지금 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만 자꾸 이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차장 개방을 위해서 어디, 어디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몇 군데나?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나 아니면 인천시 산하기관 이런 데도 저희가 연초에는 모든 기관에 다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저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설주차장 개방을 좀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민들이 정말 주차장 신규 조성을 많이 요구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데는 또 특별히 현황 파악을 해서 교회나 또 대형식당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 데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방문을 해서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예산 지원되는 부분까지 다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9시 이후에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불가능할 거고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교회나 학교나 무슨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개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외에 지금 과장님이 접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 한번 이렇게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주안6동에 있는 가정법원. 가정법원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가 또 위원님들도 오셨지만 기계공고도 14면 또 개방을 했고. 이게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개방이 된다고 그러면 그 앞에 개방형 주차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거를 기재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과장님이 지역에 안 보이는 데가 많다는 거죠, 지금 개방을 안 하는 데가. 그런 데를 다 파고 들어서 좀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1면 만드는 데에 1억 2,000에서 2억인데 땅덩어리도 좁은 지역에서 지금 자꾸 만들려고만 노력을 하시지 말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조금 교회 같은 데 지금 대형식당 이런 데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우니까 이제 주로 교회 이런 데, 대형교회.
왜 그거를 여쭤보냐면 부서에서 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 인맥을 통해서 위원들도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좀 도모해서 할 수 있게끔 그거 자료를 한번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9쪽부터 380쪽까지, 제1차 수정예산안 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5쪽이요, 도시재생과. 거기 보시면 합계 오류 났죠?
이번에 예산 시스템에 입력을 시키면서 별도의 칸으로 입력을 시켜서 기정예산액은 그대로 30억원이 있는데 여기 표현이 이렇게 15억으로 되어 있어서 계는 문제가 없는데요. 표현상으로는 좀 그런 게 발생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99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고료가 지금 220 책정을 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대상이 없어서 그래서 예산을 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13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17쪽부터 426쪽까지, 제1차 수정예산안 6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 이렇게 이제 단체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다 보니까 또 하반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목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예산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예측이 가능한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게 정확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과목변경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애초 예산편성할 때 예측을 잘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제가 이거 2023년도 본예산하고도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2023년도 본예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나중에 정리추경 가서 과목변경 이렇게 많이 하시지 않도록 예산편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접종대상자를 예측할 때 이제 대체적으로 폐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60% 이상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구수의 60% 이상을 잡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상 인구수가 7만 2,000에서 60%를 잡았을 때 그 목표액이 4만 3,2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라고 잡는 부분은 이제 폐렴 접종률도 있지만 타 지자체 이런 데에서 접종함에 있어서 60%로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가 접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목표량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접종으로 인해서 목표량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만 명으로 해서 이렇게 목표량을 수정하다 보니까 예산 남은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29쪽부터 4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5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신규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홍보 탁상용달력 제작 504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320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일반업무추진여비 120만원 증액입니다.
391쪽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20만 7,000원 증액입니다.
일반회계 증감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정리추경을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 기획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재무과에서. 그리고 오늘 자원순환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정하여진 뒤에 생긴 사유로 말미암아서 이미 정한 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예산이 추경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다시 다뤄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추가발생되는 이자나 과태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3차 추경에 한꺼번에 정리가 돼서 세입으로 편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차 추경, 2차 추경을 전부 다 진행을 시켰어요. 2022년도 본예산 성립 후에 1차 추경 전까지 들어온 과태료 수입은 1차 추경에서 처리가 되었어야 하고, 이자수입도 마찬가지고.
역시 2차, 3차 추경도 마찬가지로 예산 성립 이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든 적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원칙입니다. 추경에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반영이 되어져야 해요, 변동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이자수입이나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에 3차 추경에 한꺼번에 정리가 돼서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3차 정리 때 한 번에 해버리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저희가 지금 예산도 부족한 그러한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실질적으로 각 과별로 올라오는 예산들을 보면 얼마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들이 전부 다 모이면 제가 봤을 때는 몇 억씩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에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힌다고 하면 그 누적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예산으로 전혀 쓸 수 없이 한꺼번에 불용액으로 남아서 다음 해 연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이 과태료나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정리하지 마시고 매 추경 있을 적마다 번거로우시기는 하시겠지만 정리하셔서 예산에 편입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황숙경 이선용 이수현 김재원 전경애 김진구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44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