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4.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더불어 마을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더불어 마을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안건 1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2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 마련, 장학금 이중수혜 시 차액 지급 등을 통해 통장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장학생의 자격시설, 제4조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제5조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및 2021년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에는 장학금의 지급금액 규정 및 이중수혜 시 차액 지급 근거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총무과장님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예산을 3,000만원 세워서 30명 정도 범위 내에서 성적이 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통장님들도 뭔가 동기부여를 얻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 규정은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협의회 설치 규정, 협의회 기능 및 구성 규정,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규정, 사무의 위탁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3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의 북한이탈주민은 146명으로 북한이탈주민 수가 70명 이상일 경우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안 제5조에서 제14조에서는 협의회 설치 규정 및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는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기준,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시각장애 1급을 지닌 장애인 공무원이 임용됨에 따라 해당 직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필요사항에 대해 지원하고자 2018년 11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매년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사업은 미추홀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으로 출연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입니다.
출연내용은 근로지원인이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해당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부수적인 업무수행 보조이며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공단에서 해당 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지난 7월 장애인고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우리 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공학기기 지원이 공단 기금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법 개정사항이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어 법 시행 전 20일 기간 동안의 예산 출연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대한 출연금액은 200만원으로 본 예산은 지방직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의 단가표에 따른 금액입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이후 공단에서 해당 장애인 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지원범위를 결정하며 구에서는 공단에 예산을 출연하고 근로지원인에 대한 사업권리는 고용공단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법 개정시행일 이후 공단에서 출연금 정산내역을 통보하면 비용정산을 함으로써 출연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동의안으로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사업과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하여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히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향후 2022년 1월 21일부터 공단 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의 출연금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우리 지금 통장자녀장학금을 그전에는 전체 성적이 되어야지 주고 이런 거는 아니었었죠?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되었었던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국가장학금 있고 장학금 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학교 다니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성적, 성적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애들인데 굳이 이 통장자녀들까지 성적으로 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성적이 아니더라도 기회를 좀 주는 것도. 그래서 정말 떳떳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이렇게 공유해갈 수 있도록 그런 격려 차원에서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 인원들이 다 같이, 조금 금액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받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거든요?
늘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고 어디 가나 성적 때문에 뒤로 밀려있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기회를 줘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어디 가나 성적, 성적, 성적하니까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도 커서 사회에 나와서 세금 내고 똑같이 이렇게 사회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격려가 되고 좋은 길로 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회가 돼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사회를 마련하는, 조금이나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생 자녀장학금도 지금 기준은 평점이 4.5점, 5점 만점에 2.5점 정도 중간 약간 하위 이렇게 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들은 저희가 조금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고요.
그랬는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도 있었고 또 타 구에는 사실 또 지급을 하고 있어요. 좀 여유가 있는 2개 구는 2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한 데도 있어요, 중구하고 연수구는. 다른 구는 100만원인데.
그래서 이런 위원님 말씀처럼 성적만능주의로 이렇게 어떤 중간 이상이 되어야지 지급하는 것들은 저희가 법령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도 지급할 수 있을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보다는 향후에 진행해 보시고 통장님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 자녀가 없으면 혜택을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이 우리 구가 좀 어렵지만 형편이 되면 다른 물품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위원님들이 좀 반영해 주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통장님들은 그런 걸 원해요, 방역물품 같은 것을 지원해 달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법에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다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진행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시죠.
4.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더불어 마을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2분)
시민공동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더불어 마을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대상지는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으로서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 보전·정비·계량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미추홀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한나루로 490번길 일원으로 면적은 4만 9,182㎡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9년 12월 더불어 마을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8명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민활동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으로 공동체 기반 구축 사업, 마을특화골목길 정비사업, 스마트마을환경개선사업,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사업 등 4개 부분 32개 사업을 실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주안3동 제8노외주차장을 활용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사미경로당 리모델링을 통해 사미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동체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고 금일 의회의 의견청취를 실시한 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며 11월 결정고시가 되면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은 40억이 확보된 건가요, 그럼?
어떻게, 주민들은 좋아해요, 이게?
그리고 주민들께서 사실은 원했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적인 부분들은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같이 구하고 주민들의 요구대로 지금 내용들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한 거에 대한 승인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상에 대한 부분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하는 역할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더불어 마을 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사업에 대한 제안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을 받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행위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행위제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단 제한을 걸어놨고요. 다른 부분들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약간 어느 지역의 부분 그러니까 40억에 대한 시비 지원을 해 주면서 사업적인 제안의 타당성이 없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요구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지금 혹시라도 개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하겠다고 주민들께서 원하면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안1구역 같은 데 그렇죠? 지금 3,000세대 짓고 있잖아요. 거기 지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추 여러 구역들이 재개발 하겠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하겠다고 주민들이 좋아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제가.
여기는 공교롭게 앞에 지도를 보니까 주안3구역 지금 2,000세대 짓고 있어요, 바로 앞에. 그다음에 뒤쪽에... 이제 앞뒤로 본다면요. 뒤쪽에 바로 얼마 안 지나서 바로 3,000세대 주안1구역 대우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이런 데 가운데에 샌드위치 껴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상실감을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좋아한다고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서요.
주민들이 앞뒤에 번쩍번쩍한데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거 앞에는 진짜 신도시가, 아파트가 생기는데 우리 동네는 페인트칠하고 건물 하나 지어주고 도로 벽 이거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좋아할까?
이게 과연 주민들이 좋아하겠냐 이걸 제가 전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로 좋아하는 게 맞아요?
도화2·3동 같은 데 보면 도시사업구역 이게 번듯하게 들어와 버리니까 이쪽 양쪽으로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야 이렇게 하는데 과연 여기는 앞뒤로 다 그러는데 과연 이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좋아할까.
더군다나 요즘에 가뜩이나 미추홀구 많은 사업지들이 지금 많은 군데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지금 막 서로 하겠다고 그런 재건축, 재개발 및 가로정비사업, 지역주택사업 이렇게 아주 미추홀구 전체가 지금 들썩들썩 하는데 하필 여기만 이분들이 과연 이런 사업을 좋아할까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를 하잖아요, 그 사업을?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나 밑바닥에 있는 민심들은 그렇지 않은데 위에 사람들 의견만 들으니까 뭐가 되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굉장히 지금 시기적으로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시에서 주로 이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에서 예산 10%밖에 안 들어가서 이거라도 하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나중에 아니면 불과 1년, 2년 뒤에서라도 이분들이 다시 이거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지금 생겼잖아요, 몇 군데가요, 지금요. 그렇죠?
나중에도 예산낭비 이런 부분이 다 같이 동의해서 잘못돼서 다 같이 후회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건데 그게 아니고 밑바닥이 아닌 핵심의 리더들의 입장만 가지고서 사업만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밑바닥 주민들은 이건 아닌데, 아닌데 이렇게 들고 일어나 버리면 이제 우리 행정청에서는 실수를 하는, 예산낭비하는 이런 게 생기니까.
또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이 알지를 못할까 봐 게시판을 통해서라도 저희 마스터플랜에 대한 부분을 올려놓고 주민들이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는 사실은 만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솔직히 거기 1,600 얼마에 분양을 해서 지금 한 2,000만원 이상 가는 아파트를 짓고 있는 바로 앞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과연 주민들이 납득이 되는가 이게 나는 의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관에서 이렇게 그냥 우리는 진짜 누구 말마따나 구민을 뭐로 보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만 해 주고 말이야, 우리 동네는 발전도 안 시켜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요? 앞뒤가 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지금요. 거기가 이제 내년에 준공일 거예요. 저기가... 저기 3,000세대 대우아파트도 내년에 준공이고 어디지? 거기 GS인가 거기도 아마 내년 정도에 아마 준공이 될 거예요.
그런 게 번듯하게 들어서는데 우리는 페인트칠하고 건물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냥...
그 건물 만들어주는 것도 또 하나 궁금한 거 이 사업내용에 보니까 수익성을 뭐를 창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로 수익성을 창출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지금 공유주방이나 공유텃밭 그다음에 무인카페 같은 부분들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받은 부분만큼 이렇게 내주는 그런 세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팀장님, 유 팀장님, 주안5동 용정골 할 때 원래 몇 년이야, 벌써 지금 한 수년 됐죠? 계속 지금 비용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요.
그런데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나랏돈은 우리 구 돈이 아니라서 막 갖다 쓴다고 해서 그 돈이 공돈은 아니잖아요.
수익창출 이 부분은 진짜 지금까지 못했던 거를 여기에서는 뭔가 실현을 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계획을 짜줘야지. 검토하겠다, 지금부터 수익창출을 위해서 검토하겠다. 그거 누구는 못해요, 그거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이야기를 심하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2013년도 송영길 시장 때 어쨌든 선심성 사업이라고 상당히 비난을 받았던 사업이 지금까지 거의 10여 년 가까이 이제 끌고 나오는 건데 이거 했다고 해서 동네가 확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계속 구에서는 아마 이제 머지않아 상당한 예산이 계속... 이게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지금 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예산이 굉장히 우리 미추홀구 예산이 증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꼭 하더라도 수익창출이 최소한 관리비 정도는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이 정도가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 건물을 지어서 돈을 구에서 수익을 창출을 못할지언정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 정도는 처음부터 계획이 서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님은 자세한 걸 잘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더불어 마을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미추홀구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더불어 마을 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0분)
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2일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변경하고 관련 인용조문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인용 조문을 현행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하고 또 상위법에 따라서 불필요한 문구 등을 삭제하고 또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용조문 및 위임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제2조에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감사대상사무 추가,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3분)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 조례 위임사항과 운영사항의 필요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2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물품 운영사항의 주민공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기타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물품 운영사항에 주민 공개조항 신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1조에 물품 운영상황의 주민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8분)
세무2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수수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민원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하여 수수료 납부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수입증지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입증지요금 계기 등을 민원처리기기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셋째 민원수수료를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한 사용원칙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 취지에 따라 납부방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증지 관리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수수료 납부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여 통일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는 용어를 명확히 변경하여 통일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납부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0분)
세무2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표준수수료 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를 반영하여 관련 업무 처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통일하여 수수료 징수 방법에 대한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수수료 1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상어 양식업 신고 1건, 1,000원짜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수수료 3종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신규 신청,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갱신 및 기간연장 신청,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가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수수료 금액 변경입니다. 전자파일, 오디오 자료와 비디오 자료의 복제 시 700MB마다 5,000원이고 또 700MB 초과 시 350MB가 2,500원인 것을 1GB마다 800원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표준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통일하여 수수료 징수 방법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그 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3분)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연구·조사·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해야 할 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매년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2.2인 983만 6,000원이며 납부기일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4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경우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기금적립을 대체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는 다 가입된 건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출연을 해서 저희 미추홀구가 지방세연구기관에서 어떻게 좀 자료를 받아서 발전적인 뭔가 도움이 되는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재무성 사무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경우에 지방세연구원의 자문을 구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교육이나 연찬회 같은 것도 지방세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고 그런 식으로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시 08분)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사회 적응력 향상으로 복지인권 문제를 지원하고 있는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전문성 있는 민간에 운영을 위탁해온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행정의 연속성 및 운영 체계 유지 제고를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을 위한 미추홀구의회에 사전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이며 2022년도 소요예산은 8,140만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제물포스마트타운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위탁사무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고충 해결,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사회 적응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권익보호, 고용제도 및 후생복지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미추홀구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를 설립하고 2007년부터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5,000건 이상의 상담과 통역, 문화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외국인 선별검사 및 백신접종 안내, 확진자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금 안내 및 통역 지원과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수년간의 경험으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 등 업무 수행능력이 양호함으로 현재 수탁기관인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그러면 3년 내에 이관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14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신청사건립추진단, 자치안전행정국, 문화경제국,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문한주
문화경제국장차현주
기획예산실장곽병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정장호
총무과장이종국
안전총괄과장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양형식
세무1과장윤중진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경제지원과장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