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5일(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주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2분)

○위원장대리 박주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기  검토보고에 앞서 2003년도 제2회 정리추경시 세출안과 과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 검토보고시 물의를 야기한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인 저 역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위원님 보좌하는데 차질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운영방향이나 총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현황, 특별회계 세입ㆍ세출현황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ㆍ세출안, 2004년도 세입 및 세출전망은 보고서로 갈음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총액중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37억4,700만원의 7.1%인 30억4,200만원이 증액된 467억8,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57억2,300만원의 6.9%인 45억3,400만원이 증액된 702억5,7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542페이지 서민 최소 주거권 확보를 위한 여론 조사비 3,000만원은 동양제철화확(주)내 공공용지를 활용한 서민아파트 등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인바 폐석회 처리등 선행되어야 할 민감하고 상당한 과제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5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비 1억4,548만원에 대하여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1억4,200만원, 제1회 추경예산안 800만원, 제2회 추경예산에 800만원등 총 1억5,800만원의 예산을 국ㆍ시비 보조사업외 별도 순수한 구비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1억4,548만원을 요구하였으나 561페이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132만원이 기 편성되어 작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1억452만원 대비 9,68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분 9,680만원 전액 또는 일부 삭감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570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경우 2003년도에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외에 순수구비로 별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004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의 증액으로 별도 구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실예로 말씀드립니다.  563페이지 환경지킴이 사업에 따른 인건비 4억3,091만원은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써 2003년도 제1회 추경시 시책사업으로 1개동을 시범 운영하다가 24개 전 지역으로 확대운영코자 함은 바람직하나 예산과목 해석상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시설비 목으로 계상한 부분과 563페이지 동일 사업에 대한 장비구입비 1억3,685만원 역시 시설부대비를 재료비목 등으로 계상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환경지킴이 사업 장비비는 본래 사업자체가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만큼 일방적인 순수구비로 별도 계상함은 삭감등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592페이지 토요문화마당 행사지원비 2,400만원은 내년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5일 근무대비, 연극, 음악, 체육공연 등 각종 행사를 위해 옛 시민회관 쉼터등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기본계획서를 수립하지 못하고 즉흥적인 발상에 의한 예산요구로 향후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595페이지 문화원 자본 적립금 5,000만원에 대하여는 학산문화원 정관(안) 제34조에는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가입,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문화원 자본 적립금을 지원할 강제의무가 있는지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01페이지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조성비는 남구 주안7동에 소재한 문학배수지에 사용가능한 약 3,933평 규모에 축구장 등 구민생활체육시설을 조성코자 총7억의 예산이 소요되나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요청한 배수지 지상부 구조물 이설비 8,000만원만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체육시설비 등 6억2,000만원은 중앙 및 인천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641페이지부터 645페이지 도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45억1,908만1,000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환경 미화원 140명에 대하여 기본급과 피복비에 이르기까지 1인당 연간 3,000만원이상 1인당 월평균 200만원 이상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전국 노조가 결성돼 있고, 중앙부서와 협약체결로 이루어지고 있어 별다른 동요없이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관련 운운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과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간 임금 협상 결과 통보에 따라 일방적으로 지방비로 부담함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됨으로 국ㆍ시비보조금을 요청하여 지방비 부담경감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654페이지 진공청소차량 구입비 1억1,000만원은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써 2001년부터 청소행정 현대화 계획에 의거 2003년까지 3대를 보유하고 2004년도에 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 보조금 가내시 통보도 없는데 교부할 것을 예상하여 계상함은 예산편성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651페이지 진공청소차 유지비 역시 2004년도에 1대 추가 구입하면 4대가 되는데 3대를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입니다.  662페이지 유기동물처리 보상비 요구액 900만원은 제106회 임시회시 보고한 1,800만원과 9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요구할 것이 예견되는 바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과 함께 중액이 요구됩니다.  670페이지 671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경비 4,675만원과 관련하여 2003년도에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였다가 삭감된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용현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누락분 신설 증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115개 시장에 대한 국고 보조금 결정을 하였으나 93개 시장이 지방비 미확보등으로 인하여 지방비와 민자부담금을 확보한 시장에 한하여 국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고지원 선정방침 변경 기회는 우리 구 재래시장의 경우 대단히 중요한 호기로써 우선 구비 5%인 2억원을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국ㆍ시비 지원방침에 의거 재래시장 평가 및 유형별 대상시장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부서장의 상당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693페이지 세외수입 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 1,125만원은 도로, 하천, 도출간판 점용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과세자료의 정비와 탈루, 누락세원을 발굴함은 물론 세외수입 체납액 21억1,500만원 중 6억3,700만원이상 징수목포로 요구한 예산인 만큼 필요한 인부임이지만 예산 확보시 제1회 추경예산에 상응한 세입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694페이지 노점상 단속 근무복 구입비는 2003년 제1회 추경시 상사업비로 13명에 대한 260만원의 예산을 기 확보하였으므로 중복 구입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701페이지 도로굴착 및 복구관리 감독비 2,000만원은 매년 인천시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구비부담을 원칙으로 인천시에서 삭감한 내용으로서 필요할 경우 매년 지방비에서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시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비확보에 박차를 기해야 될 것입니다.  702페이지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비 3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및 금년도 예산은 14억9,400만원으로 12억4,500만원을 집행하여 2억4,900만원의 잔액이 발생 2004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억이상이 소요될 미불용지 보상비는 전수조사등을 통하여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보상비를 전액 시비로 요청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해소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건축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13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747페이지부터 749페이지까지 차입금이자 3,649만6,000원과 상환원금 2억7,440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서에는 이자 및 원금 3억2,000만원을 상환계획으로 부과한바 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계상액은 3억1,000만원으로 1,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과 함께 증액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76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 3,000만원 역시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 및 관리 감독비와 마찬가지로 시비삭감에 의한 순수구비 계상분으로 부서장의 시비확보 의지에 따라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00페이지부터 810페이지까지 주정차단속 관련 인부임 10억2,600만원 계상분은 관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전구간에 걸쳐 20분예고 주차 도우미제 실시를 위한 인건비, 피복비 예산으로 도우미 134명, 단속보조 21명 등 155명에 대한 인부임인바,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되며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삭감시 802페이지 주정차단속 급식비 3,150만원, 809페이지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9,500만원, 810페이지 차량구입비 2억3,100만원등이 함께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위원장님, 제안설명 없이 질문으로 들어가지요?
○위원장대리 박주일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예산이니까 제안설명을 들어야지요ㆍ」하는 위원있음)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사회복지과장 권영남입니다.  먼저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2003년도 정리추경 심의시 계수착오로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력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현황은 남구노인복지회관에 시설임대료와 경로식당 운영발생할 수입금 7,500만원과 국ㆍ시비보조금 307억9,411만원을 합하여 총 308억6,911만원이며, 2003년도 당초세입예산액 대비 15.5%인 41억4,093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국ㆍ시비로 보조하는 신규사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003년도 예산액 335억20만9,000원 대비 16.6%가 증가한 388억9,601만7,000원이 되겠으며, 분야별로는 일반사회복지 분야가 13억6,908만6,000원, 저소득층 주민보호가 188억9,339만8,000원, 장애인 복지분야에 24억9,043만6,000원, 노인복지분야에 89억9,248만원, 아동복지분야에 65억9,698만7,000원, 여성복지분야에 2억3,877만5,000원, 모자복지분야에 3억1,485만5,000원 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으로 총 1억8,032만9,000원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9쪽 일반사회복지 분야를 보면 1억8,3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42쪽에 자체신규 사업인 서민들의 최소주거권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서민여론 조사 및 학술용역비 3,000만원과 543쪽에 저소득 가정의 자녀중 방과후 방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5쪽에 푸드뱅크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장비지원비로 2,110만원이 증가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분야는 7억1,092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으로서 순수증가가 대부분이며, 546쪽과 548쪽의 수급자에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우수자활 기관 견학 및 자활사업 활성화 대회 개최를 위해 520만원의 신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는 9억4,308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66쪽에 장애인의 자활 자립도모를 위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및 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재활지원사업에 국ㆍ시비 3,35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57쪽 노인복지 분야로써 13억8,260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신규사업 추가로 인한 국ㆍ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563쪽에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용현4동 1개동을 시범운영한 것을 24개동으로 확대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및 장비비가 금년도 1,080만원에 비해 5억5,696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상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에 관교동 제2경로당 신축은 자체사업으로서 경로당 확충과 쾌적한 노인 여가시설 제공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5,000만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5쪽 아동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에 비해 18억8,84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70쪽에 신규사업인 보육교사, 특수보육 특성화 교육사업은 특수보육 실시에 따른 교사교육비를 시구 50대 50으로 1,04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571쪽에 2004년도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셋째 출산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시ㆍ구 50대 50의 부담으로 3,920만원이 신규편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아동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아동 센터 운영사업인 도화3동 소재 수정공부방의 운영비 지원에 806만4,000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572쪽에 입양기관 지원은 해성보육원에 입양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여성정책 분야는 2억8,731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575쪽과 576쪽에 여성주간 행사와 관련하여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여성정책 포럼개최 미추홀 여성상 표창등 행사개최를 위해 행사지원비와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565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578쪽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자원봉사 유관기관의 실무자 선진지 견학에 따른 사업비로써 시ㆍ구 50대 50으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579쪽에 시 여성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던 모자일시보호시설인 여성쉼터운영과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이 2004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 우리 구로 이관됨에 따라 모자일시 보호시설과 여성쉼터 운영사업비로 국ㆍ시비 보조금 1억859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80쪽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학익동 소재 가정법률상담소 운영비 및 상담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3,357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은 전년예산액에 비해 1억4,484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779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를 보면 2001년 10월 이전 미지급된 진료비와 대불금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 환급금 및 보상금으로 2,368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780쪽 반환금 1억2,198만9,000원은 2003년도 결산분으로 시에 반납할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복지과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529쪽부터 583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775쪽부터 7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봉휘  질의 전에 조금 전에 예산안 오점문제 때문에 과장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조봉휘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지난 번 회의 때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최근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 문제로 인해서 책임 부서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될텐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하부 팀장한테 책임론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진행사항은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위원장님, 직접 그 문제 좀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책임부서라면 기획감사실이나 아니면, 청장이 책임을 져야될텐데 하부팀장들의 잘못으로 돌리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도 좋지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 앞으로 본예산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걸로 인해서 문책 아니면, 징계를 요해야되는지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본예산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것을 제가 조금 알아 봤는데 저희 뜻도 그랬고, 그래서 징계나 이런 면은 아닌 걸로 알고요.  그냥 이런 것을 문제점이 발생됐으니까 이건 시정을 잘 하라고 독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징계나 이런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주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사회복지과 566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상금 사회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위문, 어린이날 아동복지시설 위문 이것은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한군데로 묶어서 적절하게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사회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위문은 설날, 추석날 방문해서 격려해주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대상은 똑같지 않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분화 해놓은 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세분화 한 큰 이유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행정편의상 집행할 때 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밑에 어린이집 운영평가 우수시설 포상금 이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우리가 또 지원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이것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방학중에
○위원 조봉휘  국ㆍ시비도 주는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여기 470만원에 대해서는 전체 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민간보육교사 교통비는 강사 먼저 3만원씩 주던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처우개선비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추경에는 4,200만원이나 삭감됐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그거는 민간보육교사들의 이동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삭감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교통비라고해서 처우개선비 외에 또 지원해주고 있는건가 착각이 되네요.  570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해주는거 국ㆍ시ㆍ구비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국비, 시비, 구비
○위원 조봉휘  법적으로 구비계상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그건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위원 조봉휘  왜냐면 학교발전기금에서 많이 나갔다고요.  그리고 교육청에도 이 예산이 있고, 어머니회, 운영위원회, 체육진흥회, 각 단체에서 지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보조비율이 틀립니다.
○위원 조봉휘  574페이지 행사지원비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자원봉사센터.  
○위원 조봉휘  큰 행사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여성주간 기념행사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그건 우리가 여성주간 기념사업으로 해서 가족들이라든지 여성들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주간행사에 따라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소공연장에 대관료라든지, 홍보물제작, 유공자 표창 그런데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300여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물가상승을 봐서 45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575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이것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남구에는 자원봉사 유관기관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까지는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사실 봉사활동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분들한테도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인센티브를 줘서 선진국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할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교부세로해서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578페이지에 여기는 시비, 구비로 편성돼 있는데 여기는 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그것은 우리 구비로만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중요성을 인지해서 지방교부세로 도와주겠다해서 시비, 구비로 50대, 50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당초에는 5명을 생각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개소가 되기 때문에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지원 계획을 세워보자해서 800만원으로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애초에 5명을 계상 했는데 시비에서 지원해주니까 배로 5명을 더 증원시킨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조봉휘  이해가 갑니다.  전년도에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는데 전년도 국고보조 반환금이 5,8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1억596만4,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반환금은 어떤 사유에서 반환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사회복지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비, 시비가 교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산하면서 발생하는 반환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알뜰히 다 쓸 수 있는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그렇지요.  수혜자가
○위원 조봉휘  사업이 부진했다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그런한 뜻으로 보실게 아니고,  수혜자에 따라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거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예산 인원보다 적다, 많다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아무래도 많은게 낫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반환금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2004년도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한 적절히 사용해서 사업을 잘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웅  과장님, 529페이지 푸드뱅크 장비지원은 어디다 해준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저희가 도화1동 소재 아동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푸드뱅크는 음식 남는걸 얻어다 수급처에 주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냉장고라든지, 관리, 소형운반기구, 자동차 차량 장비구입에 쓰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우리 구에서 이걸 안 해주면 운영을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이건 국비, 시비입니다.
○위원 김태웅  국비,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그걸 떠나서라도 이건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절약차원에서도 구 특색사업에서도 해야될 사업이 아닌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웅  그런데 푸드뱅크 음식물 지원하는 것도 뉴스에 가끔보면 제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말만 늘어놨지 제대로 되는건 없는데 하여튼 국비, 시비라니까 잘 해보시고요.  564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남구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있지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구에서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이건 필요합니다.
○위원 김태웅  왜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관장이 있고,
○위원 김태웅  민간위탁줄 때 그쪽으로 안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기 때문에요.  재단에서 관장하고 간호사라든지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거니까요.  재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 김태웅  그런데 운영비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거의 인건비가 많습니다.
○위원 김태웅  인건비로 책정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11명입니다.
○위원 김태웅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노인들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라든지, 간호사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인건비라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김태웅  다른 사항은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김태웅  알았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행사지원비라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김태웅  설명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이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며, 쭉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우리가 인천광역시 남구 종합자원 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센터가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중 우리가 하는건데 책자 및 안내문을 발간한다든지, 자원봉사자 모집에 따른 후원금을 발간한다든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으면 자원봉사자들 관리를 한다든지 총괄에서 들어가는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7월 1일부터 7월 11일 여성주간의 달로 정해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주간에 따른 직원가족 공연이라든지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을 대관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여성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제작이라든지 그동안 1년간 여성을 위해서 사회기여한 분들한데 표창한다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몇 개 단체가 같이 하는거예요, 여성주간행사기념이라고 했는데 몇 개 단체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여성단체가 저한테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여성봉사원 지금현재 여성봉사원이 남구가 1,400여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장소대관료는 어디 장소를 빌렸을 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소공연장을 빌려서 매년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거기 빌려서 쓰는 예산 세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거기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대관료부터 홍보물 초청장제작이라든지,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태웅  57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여성교육 및 행사현판 제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현판을 제작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여기서 무슨 현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위원 김태웅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계획은 있어요.  매년 보게 되면 현판부터 10여종이 됩니다.  초청장, 행사안내팜플렛부터 하기 때문에 10종에 들어가는 유인물이 가장 많지요.  거기에 8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태웅  그 밑에 올바른 부모역할 순회교육 교재 제작 이것은 누가 책자를 만드는 거에요?  의뢰해서 만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이것은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만 부모로써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든지 어린이들의 사고발생률이 빈번하기 때문에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순회를 해서 학부모들과 같이 대화와 강의로써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태웅  강사로 초빙하고 교재책자도 만들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김태웅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광식  531페이지 우리 동네환경지킴이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내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 용현4동을 시범으로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보다는 지역에 기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전 24개동으로 확산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적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어떤 사업을 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경로당안에만 앉아계시고, 목적없이 계시던 것을 동네 쓰레기 수거도 하시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사전 예방이라고 하면 문구가 크겠습니다만 그런데도 기여를 해주시는 그러한 사업을 용현4동을 시범으로해서 거의 1년간 추진했습니다.  그걸 24개 동으로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하겠다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시범사업을 했다니까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용현4동에서는 대체적으로 노인회에서도 더 확대해달라 인원이 적은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1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확대는 안됩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범동 인원에 맞춰서 해보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용현4동 노인회가 단체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용현4동 단체내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거기서 신청을 받으셔서 풀로 운영하는 걸로 경로당이 여러개 있으니까 거기서 돌아가면서 풀로 사업에 추진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사업이 구체적인 안이 시범동을 했으니까 잘 나왔을 거라고 장단점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점을 발굴해서 이 사업을 권장한다면 좋은 점을 확고하게 발견해서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해야지 무조건 한다면 안되지요.  그와 비슷한 사항이 535쪽에도 보면 환경지킴이 사업도 나와 있고,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나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535쪽은 세입예산안이니까요.  그것과 지금 것은 달리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광식  그것은 사업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김광식  533쪽 장애인 주간보호사업 ‘길벗회’가 무엇입니까? 법인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길벗’은 법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보통 장애인들을 근무시간내 그때만 보호하잖습니까?  여기에는 24시간 보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광식  전액 구비로 지원합니까, 국비, 시비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시비입니다.
○위원 김광식  53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재가복지 봉사센터 지원했는데 여기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위원님께서 자꾸 세입을 보셔서 544쪽을 봐주시면 설명 드리는데 더 자세하게 들으실겁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이라고 있을 겁니다.  국ㆍ시비인데요.  현재 인천사회복지관의 부설로써 설치돼 있는 것이고, 그 밑에는 재가복지 봉사센터 지원 이것은 그 외에 미추홀 사회복지관 주안5동에 있는 미추홀 사회복지관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전액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확대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재가복지센터라고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현재 돼 있는 시설에서 사업으로 하나 더 프로그램을 늘려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광식  알겠습니다.  542쪽 서민 최소주거권 확보를 위한 여론조사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아까도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서민 최소주거권 확보를 위한 여론조사인데 사실 공직자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때만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지금 학익동에 동양제철화학 부지를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한다는 여러 가지 정보도 있어서 거기에 만수주공단지에 지금 있는 저소득층 아파트가 건립이 돼서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향후 저소득층 아파트와 또 차후에 들어설 아파트라든지 유휴시설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신설한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비로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해결이 동양제철화학과, 구와 시가 잘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질 사항입니다만 우리는 또 빨리 동양제철화학에 위원님들도 요구하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때 이것이 또 이루어졌을 때는 즉시 거기에 따른 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거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사항이네요.  동양화학 처리가 미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금년에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추후에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공직자들 또 추경을 세워야 된다 뭐한다 그러면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3,000만원이 위원님들께서
○위원 김광식  꼭 필요한 사항같으면 추경에 올라오면 되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저희로서는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추진이 되는데 있어 예비책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성화  552페이지입니다.  주안역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유지보수비,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유지보수비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휠체어 리프트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리프트 설치는 작년 2002년 2월에 했고, 음성유도기가 작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고장이 많이 나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작동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고, 빈번하게 예산투자한거 만큼 빈번하게 사용하시게 되면 결이 들어서 괜찮겠습니다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방치하다 보면 또 녹이 슬고 여러 가지 있어서 유지관리하는데 사실상 힘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3군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박성화  음성유도기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60개가 현재 돼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도로변에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정거장에 있습니다.  장애인뿐 아니고, 노인, 어르신들이 정거장을 모르실 때 그때 누르시게 되면 노선 안내가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장애인을 한 두분 사용하고, 또 연세드신 분이라든가,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잖습니까,  유지보수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꼭 고장났을 때 점검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애인들이 한번 나오기도 힘든데 모처럼 나와서 작동해 보니까 안되더라 아주 짜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경써서 이것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그 부분을 보충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주안역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보면 장애인이 갔을 때 누가 도와 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거기 상주해서 해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현재는 지하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게끔 그분들도 지하상가를 방문하시는 분이니까 책임있게 호출이 오면 안내하게끔 했고, 본인들한테도 저희가 열쇠 60개를 만들어서 원하시는 장애인분한테 휠체어 타시는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도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과장으로서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 계정수  확인을 못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계정수  제가 그 부분을 나무라고 싶어서 특히 제 지역이고 해서 제가 자주 나가봅니다만 어쩌다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때 상가번영회에서, 관리사무소에도 지원 안합니다.  어느 사람은 해보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리프트 설치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장애인들이 사용을 못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가슴아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저녁 관리사무소에다 의존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저는 그분들 또 한번 울리는 겁니다.  거리에 나왔다가 상가에 볼일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겠고, 또 지하역사에 가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들이 주안5동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텐데 제가 가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사람들 또 한번 울리고 있구나 우리 행정이.  너무 졸속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바쁘시겠지만 나가보시고, 앞으로 리프트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4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우리 시설을 주로 보게 되면 아까도 장애인 주간보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아동들이 현재는 공직자들 퇴근시간 말하자면 5시까지만 보호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미추홀 종합사회 복지관 내에 2개반을 편성해서 1학년부터 2학년반, 3학년부터 4학년반 아동들을 대상으로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교육차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그렇지요.  아이들 수준에 맞는 교육도 가르치고, 예절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교육을 가르치지요.
○위원 유성준  재능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유성준  잘 알았습니다.  다음 563쪽 김광식 위원님께서 환경지킴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환경지킴이 사업 장비비에서 보면 4,580만2,000원 무슨 장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분들이 청소도 하고, 관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빗자루도 필요하실것이고, 집게도 있고, 봉투는 앞에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청소도구에 수반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24개동이다 하니까 그런걸 생각하시는데요.  인원수를 따지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용현4동이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전동 확대실시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그 금액이다 이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주로 노인분들이 활동하시게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그렇지요.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노인분들이 물론 청소도 하고 제반 소모품도 구입해야 될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취지로 하시는데 또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있어서 금전으로 드리는 것 보다는 수고비조로 일종에 공공근로 사업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근무복 같은거 노인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그건 아니고요.  모자라든지, 장갑, 어깨띠 같은 것을 비치해 놨다가 나가실 때는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을 하시는구나 하는걸 보셔서 존경하게끔 유도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유성준  바로 위에 환경지킴이 사업 인건비는 주로 어떤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쓰는건 저희가 관여할 수 없고, 일인당 하루에 1만5,000원 수준으로 드리는 걸로 공공근로 사업하면 돈을 주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위원 유성준  4억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그렇지요.
○위원 유성준  물론 환경지킴이 사업 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노인분들이 건강차원에서 소일거리가 있으면 좋지요.  또 어떤 친환경적인 지역에 환경미화라든지 집중적으로 이런 사업을 전개하시는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편성을 할때는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낭비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주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전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십시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봉휘  2003년도 제2회 정리추경에 대한 공직자 추궁과 관련해서 항간에는 사회복지과 직원에 대한 징계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지난 12월 12일날로 기억이 되는데요.  조봉휘 위원님이 제2회 추경예산안 잘못 편성된 것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묻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10월달에 발령있다보니까 전임자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국ㆍ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국비를 삭감 안해야 될 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국비 삭감금액이 줄고, 시비삭감 금액이 늘어나는 쪽으로 변동했어야 되는데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팀의 잘못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해당 팀장과 담당직원, 기획감사실 예산팀장과 담당직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결심을 받았는데요.  당초에는 경징계 쪽으로 올렸습니다만 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 이것은 너무 과하다 훈계로 수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계통보 했다고 의회로 통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본회의 개의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식으로 통보를 못 드렸고요.  일단은 자체 조사결과 관련자 책임이 인정이 됨으로 사회복지과 행정6급 조성현 팀장에게 행정부주의 추경예산관련 훈계, 행정8급 강명옥 역시 행정부주의 추경예산관련 훈계,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행정6급 유호근 행정부주의 추경예산관련 훈계, 행정8급 예산팀 검토 담당자입니다.  김창연 직원에 대해서도 행정부주의로 훈계조치하는 걸로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을 해서 예산안 실무검토 하는데 전력질주해서 차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4명이라고 했지요?  개인적으로 신분상에 불이익이 되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훈계를 하게 되면 한 번 근평시 0.5점 감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전년도 예산에 대한 착오 등은 전체 실ㆍ과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4명만 국한해서 이렇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정사회복지과에 대해서만 질책하는 폐단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지적된 사안에 대한 당사자로
○위원 조봉휘  전년도 예산이나, 본예산이나 다 엉망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위원 조봉휘  앞으로가 아니라 매번 이것도 하나의 훈계도 징계아닙니까?  매번 공무원들 징계만 주다 볼일 못보냐 이거예요.  부구청장님한테 틀림없이 팀웍을 맞춰라,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징계줄겁니까, 4인에 대해서 관대하게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는게 좋습니까.  저는 후자가 좋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그대로 훈계받은걸 밀고 나간다는 의도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아닙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물론 저희 직원도 끼여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회복지과, 저희 예산팀 직원에 대해서 교육하고요.  앞으로 회계 담당자를 전부 묶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해서 예산안 작성을 할 때 그동안 문제됐던거 그 다음에 앞으로 할때 관심을 갖고 해야될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입니다.  또 한가지 책임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장 책임이에요.  또 부구청장, 청장책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것도 좋으나 실질적으로 개인 신상에까지 불이익을 가게 이런 문제가 대두됨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성화  제가 이걸 얘기해 놓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가슴이 아프고, 사실은 징계라는 것이 공무원에게는 큰 타격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분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이것은 이렇게 앞으로 시정하자 변화를 느끼자는 뜻에서 한거니까 지금현재 여기에 보면 훈계를 주의로 4명을 주의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에게는 평점에 문제가 돼요. 0.5점 적은 점수가 아닙니다.  앞으로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주의정도로 해서 그래야 그분들도 사기가 있지 물론 감사실장으로 봐서는 이런 것은 중징계되고, 징계가 돼야 되겠다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한것이지 공무원들 징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계를 주기로 변경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감사합니다.  유구무언이고요.  일단은 그렇게 배려해주신다면 그 뜻을 받아들여서 청장님, 부구청장님께 건의 드려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것이 직원 잦은 인사 때문에 회계담당직원들이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런 사항이 꽤 많은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박성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전부 다 훈계보다는 주의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경각심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벌칙면에서는 훈계정도로 이해를 하실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건의하셔서 주의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며칠전 본 위원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잦은 인사로 인해서 오는 폐단을 지적하고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같은 현상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폐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결과가 올 때 본 위원은 과감히 지적을 합니다.  우리 아래 공무원들이 징계받을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이 징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감독을 잘 하라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번 일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공무원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유성준  본 위원도 이번에 구정질문시에 자료 불충분으로 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와 연루돼서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과 조봉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보다는 앞으로 일 잘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고요.  좀더 열심히 분발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어제까지 발견이 안되고, 오늘 아침에 발견된 사항인데요.  486쪽에 주안7동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운영비가 1,800만원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데 1억8,000만원으로 동그라미가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서 전산 에러가 발생한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아래 수치 변동되는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다시 수정하는걸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포괄적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작성할 때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 명심해서 특별교육이라든지 회계담당자 교육을 받도록 수시로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박성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성화  아까 말씀드린거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청장님께
○위원 박성화  결과가 끝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방금 말씀하신 1억6,200만원은 공중에 뜬겁니까?  본예산에?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것은 빠지게 되면 예비비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예산은.  그렇게 조정해서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안 양쪽 상임위원회 특위 가결된 후에 계수조정해서 삭감된 부분 포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다시 재 작성할 때 면밀히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오탈자가 없도록 완벽한 예산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다수 위원님들의 바람이니까 주의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는 확실한 징계를 하도록 하고 이번만은 주의 사항이 되도록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주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입니다.  저희 과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내용으로 음비게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세외수입 분야에서 8,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등 국고보조금에서 2억1,966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등 시비보조금 1억4,895만5,000원으로 총 4억4,861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난해 세입예산 6억108만9,000원 보다 1억5,247만4,000원이 부족한 것은 2003년도에 사격선수단 숙소를 문학운동장 숙소로 옮기면서 전세반환금 7,5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음비게법의 정착과 도우미 알선, 주류판매행위가 2001년 9월부터 과징금제도에서 영업정지 제도로 강화되면서 과징금 징수수입이 감소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2003년도에는 도호부청사 보수비가 시비로 2억원이 지원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국비로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설치비로 1억5,000만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전년도 대비 1,252만6,000원이 증가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총괄내용으로 전년도 14억9,596만6,000원에서 3억124만7,000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20.1% 늘어난 17억9,72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로서 590쪽이 되겠습니다.  591쪽의 행사지원비는 공연예술행사 지원, 남구축제, 토요문화마당등의 새로운 내용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 6,784만7,000원의 비용을 증액하여 8,01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합창단 운영에 대한 내용은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으며, 합창단의 단복이 입은지 3년이 넘어서 새로운 단복구입비 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남구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는 합창단의 활동지원과 사기진작차원에서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설립한 학산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와 활동사업비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지급하게 돼 있는 적립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컴퓨터, 복사기등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호부청사 향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문화원이 없어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으나 뒤늦게 올해 설립된 학산 문화원이 우리 구의 문화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축제개발과 관련하여 비류백제 학술세미나등 토론회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전년도에는 도호부청사 보수비로 당초에 시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추경때 4억8,000만원으로 늘려서 증액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 관리예산 1,804만원을 전년도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으로 59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서는 전년도 2억2,346만2,000원 보다 1억4,327만6,000원이 늘어나서 전년도 대비 64% 증가한 3억6,673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에서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8,000만원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 12개 종목의 남구청장기 생활체육지원을 위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민의 체육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경산의 배드민턴장 무단컨테이너 박스 철거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학배수지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내년도 식목행사를 하는등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격선수단 운영으로 602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당초 3억7,999만7,000원에서 7,899만9,000원이 증가한 4억5,899만6,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명의 선수로 운영하였는데 대회에 출전할 때 1개조가 4명으로 구성되어 전국대회 7회정도 출전하는데 예비자원이 없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공기, 권총부분에서 1명을 복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동경기부의 사기진작과 남구 위상제고를 위하여 열심히 뛸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3년도 2회추경 예산에서 심의시에도 박주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운동경기부 보조금에 관한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의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2004년도 추경시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높여져 안정적으로 운동경기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리 예산은 전년도 5억2,508만4,000원 보다 1억2,781만5,000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24% 늘어난 6억5,28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청소년 문화센터의 방송장비 운영에 필요한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5,421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디어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90일 동안 사용하는 일시사역인부 4명의 인건비로 2,88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센터의 운영비로 7,01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미디어 문화센터가 개관한지 6개월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정착이 되어 우리 구의 청소년 활동에 좋은 장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놀이시설 유지관리비로 2,400만원과 문학배수지 체육시설로 국비를 지원받아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의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 문화센터의 청소, 전기, 시설관리등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 5,81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587쪽부터 6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590쪽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수당 나왔는데요.  위원이 12명이나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이 인원이 필요한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작품이 동양화, 서양화, 조각, 글씨, 서예부분 여러 가지 종류로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이 그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 김광식  인원은 전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전문가도 있고요.  구의원님도. 조봉휘 위원님 계시고, 구청장님 계시고,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592쪽 토요문화 마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인가 본데요.  2,400만원.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내년도부터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돼서 구민들이 문화공간을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400만원을 마련하였습니다.  8개월 정도 계산해서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토요문화마당인데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계획을 잡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지금 음악이나 연극, 미술작품 전시회, 동아리 활동에 대한 보여주는 마당해서 대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 김광식  기본계획서를 수립한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기본계획서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토요문화마당 예산을 올려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놔야지 무조건 토요마당 하겠다 하는 것은 안되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 김광식  무슨 일을 하다보면 계획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무조건 하면 안되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대략적인 계획만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앞으로는 그래요.  물론 주 5일제로 근무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고 예산을 해달라고 해야되는데 확고부동한 계획도 안 세워놓고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597쪽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관내 배드민턴장 관리비 3개소가 있는데 800만원 했는데 어디어디 세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연경산과 주안5동, 학익1동 고가교 밑에 공사를 거의 다 만들었는데 3군에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학익 몇 동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학익1동 고속도로 밑에 교각 밑에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연경산 주안5동, 학익1동 이렇게 되면 관리비라는 얘긴데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건 들어갈게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용을 하는 본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지원해줘야 되겠지요.  세부세출을 안해놨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다음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현수막 제작비가 보통 10만원 돼 있는데 각 부서마다 틀려요.  두 분 국장님 계신데 똑같은 현수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타 부서에는 7만원이더라고요.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야외에 거는 것이기 때문에 천으로 조금 다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야외 생활체육 체조교실 현장에 걸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 김광식  다른 과도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현수막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601쪽에 보면 연경산 배드민턴내 무단 콘테이너 박스 행정대집행 했는데 쭉 감사대상에서 문제점이 돼 왔고, 권리금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행정대집행하는데 있어서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철거하면 되는 것이지 왜 천만원이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들어내는데 비용이 들어가서요.
○위원 김광식  들어내는데 1,000만원이 필요해요?  콘테이너 박스가 몇 개나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5개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5개 드러내는데 1,000만원 필요합니까?  지게차가 얼마나 하는데 5개 드러내는데 1,000만원이 필요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단순히 지게차만 동원해서 들어 낼 수가 없어서요.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광식  여기에 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과장님께서 직원 몇 명 데리고 나가서 지게차 불러서 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해요?  그렇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직원들이 들어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직원들이 들어낸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 일용인부를 사용한다고 해도 2명만 해도 얼마 입니까?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10만원씩만 준다고해도 5명이면 50만원에다가 지게차비용하면 얼마가 됩니까, 무슨 1,000만원이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용역하는 회사같은데다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광식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용역하는 회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절감해야 되잖습니까?  자기들이 콘테이너 박스 철거하면 결론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짓게해서 우리가 보상까지 해주는 결론이 나오는데 한푼이라도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 많이 상한데 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하냔 말이에요.  직원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5명 인부사서 구 행정집행장 보여주면서 하면 되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대집행은 저희가 집행하고 돈은 다시 받는 겁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아니고,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던 부분이 천을 제거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위원 김광식  국장님도 잘 아시다 시피 연경산 배드민턴 무단 콘테이너박스 행정대집행에 1,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또 내지는 지게차비 해봐야 실제로 돈이 그만큼 안들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린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국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주안5동 바닥 시멘트 여기에는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시멘트 공사비가 1,000만원 들었다는데요.  1,000만원 공사비 내역서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김광식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92쪽 토요문화마당 2,400만원.  이 문제는 지금 사업계획도 안서 있지만 이거 추경에 해도 충분한거 아닙니까?  추경에도 될 수 있는거지요?  금년 당초예산에 안 넣어도 관계 없는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예산에 들어가야지 연초부터 구상을 해서
○위원 최완식  7월이나 8월에 한다면서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8개월분 동절기와 더울때는 못합니다.
○위원 최완식  예산만 잡아놓고 예산에 의해서 계획을 잡겠다 그런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당초에는 지난번 보고시에는 6,400만원 정도를 했었는데 3분의 1로 줄여서 계상 했는데요.
○위원 최완식  예산 세워놓고, 일을 시작하겠다는 얘긴데, 예산이 많이 있으면, 세워놓고 할 수 있겠지만 내년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앞으로 5월, 6월에 할걸 미리 계획도 안 세워놓고, 예산만 받아 놓겠다는 얘기가 의심스럽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594쪽에 여성합창단 단복구입비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합창단 단복들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새로 구입을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3년이 넘어서 회원이 바뀌면 자기들끼리 이어 받아서 줄여 입고, 늘려 입고, 했는데 3년 넘어서 4년째 돌아오다 보니까 한계점에 이르러서 다시 될 수 없는 입장인거 같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 다음에 601쪽 김광식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에 콘테이너 박스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결정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걸 지금 행정집행을 하겠다고 하면 일단은 공탁을 걸고 해야 되는 건가요.  어느 시기까지 하라했을 때 안 하게 되면 법적으로 우리가 법원에 의뢰해서 할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법원에 의뢰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대 집행이라는건 뭐예요?  언제는 공문 안 띄우고 치우라고 안 했나요?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완식  강제로 철거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법으로 의뢰를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나름대로 강제로 철거를 했을 때 문제가 없다면 작년에 치웠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안 치웠잖냐 이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강제로 치운다면 왜 작년에 강제로 못치웠냐 이거지요.  그러면 대집행이라는 것은 법에 의뢰해서 공탁걸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것인데 강제로 철거한다고 하면 행정대집행이라는게 명분이 안서지요.  그리고 1,000만원이란 예산을 배정했다면 일단은 법에 의뢰해서 공탁해 놓고, 안 치웠을 경우에 용역을 줘서 그 금액을 다시 사용자한테 청구한다는 내용인데 구에서 나름대로 강제를 하겠다.  1,000만원 예산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최완식  그러면 현재 콘테이너 박스 관리주인한테 비용을 다시 청구하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최완식  안 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법적인 조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안 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받아 내야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집행은 대집행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계고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지게차라든지 장비를 임차해서 치운 다음에 비용을 협회회장한테 청구하면 거기에서 그 기간까지 안내면 강제 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하는데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 폐기물 치운 것과 같이.
○위원 최완식  우리가 몇 번 지적 사항도 있었고, 가보고 했지만 강제철거도 문제가 없게끔해서 법적 절차에 의한 우리 구의 어떤 여론이 안 생기도록 예산이 배정되는 만큼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사격선수단 숙소관리는 우리 구비로만 운영되지요?  603쪽.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이 부분은 구비만 편성된 내용입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현재 숙소가 어디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별장 아파트 짜리 4동.
○위원 최완식  그냥 사용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관리비 정도만 내고 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그 정도입니다.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숙소 이전 관리비인가 시 지원금 그거 어떻게 금년에 들어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1,500만원해서 4,000만원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위원 최완식  원래 그게 5,000만원인가 얼마 였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2,5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경이라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시에서 받아 올 것은 시에 독촉을 해서라도 받아 와야 돼요.  시에서는 주겠다고 해 놓고, 주지도 않고, 구에서 구비 가지고만 운영한다면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한다고 달라고 안 하면 안 줄거 아니에요?  너희들 선뜻 갖다 쓰라고 예정된거니까 주겠다고 주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신경써서 받아올 것은 빨리 받아오고, 가급적이면 구비는 구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알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웅  612페이지 청소년증발급이라고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내년도 1월 4일부터 청소년증발급이 시행이 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하고 청소년증의 발급에 관한 훈령이 금년도 9월 17일날 발령이 돼서 지금 현재는 대전시와 서울특별시에서 시범적으로 9월 1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는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 구는 3만2,497명의 청소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학생증이 없는 비학생 청소년을 1,800명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만 3만2,497명의 50%만 청소년증 발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 김태웅  청소년증 발급을 해서 무슨 혜택 있는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학생증 같은거 내면 버스 요금도 할인되는데요.  학생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가지면 그러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구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해줄 겁니다.  동에서 발급해줄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지금 구에서 주민등록 확인절차가 있어서 신청을 받으면 시에서 조폐공사에다 구에서 의뢰해서 오면 다시 동에서 나눠주는 걸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면 이건 비행청소년을 색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태웅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보호가 될거 같지 않은데, 구비로 하는거예요, 시비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구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우리 남구에서는 처음 실시해 볼려고 하는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전국적으로 전부다 실시가 되는데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는 금년도 9월 18일부터 시행했는데 나머지는 내년도 1월 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위원 김태웅  우리 남구에 지금 학생증이라든가 모든 걸 갖지 않은 청소년이 1만6,220명이라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아니요.  비학생이 1,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이 3만2,497명인데 여기서 반 정도는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처음시행하는 거라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지금까지 10% 정도에서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니까 시행을 해보고 그 수준을 맞춰서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이미 대전은 했다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김태웅  거기서 했을 때 청소년들한테 무슨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어디 할인되고, 증명이 없기 때문에 버스요금 할인해주는 부분, 영화도 할인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알았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일용인부임, 청소년문화센터 방송장비 운영요원이 거기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2사람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한명을 더 추가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금년도에 이어서 똑같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태웅  방송장비 운영을 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질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김태웅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일용인부는 금년도에 이어서 2명입니다.  
○위원 김태웅  다음 602페이지 사격선수단 물품구입 및 수리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사격선수단이 문학경기장 옆으로 숙소를 이전하면서 도배니 모든걸 다 완료하고 들어간걸로 아는데 또 할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청소도구 같은거 동이 네동 이기 때문에 청소도구와 이번에는 가습기가 필요해서
○위원 김태웅  그때 안 샀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그때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 비용이 200만원이 거의 청소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면 그전에 들어갈 때 준비한건 다 버렸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다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알았습니다.  또 60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공사비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지금 저희가 동네마다 소규모 체육시설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로 공터같은데가 발견돼서 요청이 들어오면 소규모 혼자 할 수 있는 윗몸일으키기나 이런 시설을 확충해줄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김태웅  고장난거 보수한다는 보수비로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보수비는 별로도 또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더 늘려준다는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김태웅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원을 우리가 작년에 설립을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향토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갖기 위한 사업
○위원 장승덕  향토만입니까, 아니면 종합적인 문화원 관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종합적인 문화원입니다.
○위원 장승덕  문화원이라는 것은 전통적인거 말고, 문화라는 글자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지요? 미술, 사진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예술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이니까 다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제안을 한 번 할게요.  문화원이 설립이 되면 본래 문화원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장승덕  여기 문화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ㆍ  국ㆍ시비로해서 인건비 정도만 올라 왔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인건비하고, 일부 문화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미술장식품에 대한 관리도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미술작품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그건 예를 들어서 큰 건물지을 때 의무적으로 미술장식품이 들어갑니다.  그때 옳고 그름을
○위원 장승덕  미술인 작품전시회 그런 것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그것은 미술협회가 40명 정도가 운영되는데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인들을 지원해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 장승덕  남구미술인회 작품전시회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해도 되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앞으로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런 분야는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요.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591쪽에 공연예술행사 지원이라고 2,000만원이 있고요.  남구축제에도 2,600만원 있습니다.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공연예술행사 지원은 우리 구에 문화중심 남구의 구정방문 추진에 따라 남구공연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구민들이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표 같은 것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승덕  무료로 주는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장승덕  언제부터 이런 사업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시기는 모르겠는데요.
○위원 장승덕  본 위원도 그런거 한 번 받아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요.  무료로 주는거.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내년도에는
○위원 장승덕  처음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아니요.  계속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남구축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금년도에는 효축제라고 해서 문학운동장에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지역축제가 정착될 수 있는
○위원 장승덕  이것도 무슨 계획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해마다 금년도에는 효축제를 했거든요.  
○위원 장승덕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들 몇 분이 토요마당, 문화마당, 문화예술지원이라고 해서 시책추진업무비 592쪽에 있는거, 문화예술지원 500만원 있는거.  여기 또 10%를 절감한다고 해서 450만원 했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문화예술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간담회나 격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에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이것은 직원들한테
○위원 장승덕  먼저에는 14명 했었는데 이번에는 19명인데 직원이 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직원이 늘어서요.
○위원 장승덕  그리고 595쪽에 문화원 집기류 및 물품구입비해서 3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컴퓨터와 집기류가 없어서요.
○위원 장승덕  먼저 1회 추경인가 해줬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그때는 한가지인가 밖에 구입을 못해서 추가로 컴퓨터하고
○위원 장승덕  뭘 살려고요.  사무실 전체가 있어야 허가가 난다고 해서 다 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장승덕  사단법인체를 낸다고 해서 집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다 사준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다 사지 못했습니다.  복사기도 없어서요.
○위원 장승덕  전부 우리가 사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원은 사단법인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사회복지법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 장승덕  자본금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자본금 얼마는 결정되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해서
○위원 장승덕  그래서 문화원 자본적립금 5,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잖습니까.  꼭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그거랑 상관없이 지난번에 설립할때는 5,000만원 확보해서 세비 걷어서 문제가 없었고요.
○위원 장승덕  이 예산은 관계없어서 삭감해도 되는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이건 조례 제5조에 육성 1회에 한해서 5,000만원을 지급하게 규정되고 있어서 줘야지 활동하는데 근간을 이룰거 같습니다.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이것 등등 여러 가지를 물어 봤는데요.  공연예술지원, 남구축제 예산, 토요문화마당 예산 등등 내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어떤식으로 할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토론회 예산같은 것도 만들었는데요.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해서 방향을 설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구민의 날 행사를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지역축제로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되는데.
○위원 장승덕  이게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했는데. 여기에 과장께서 업무보고 당시 남구학산문화운영해서 국비가 3,500만원, 시비가 1,525만원, 구비가 2억1,785만원 그러면 2억1,785만원이 여기 다 들어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려고 해요.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보조사업으로해서
○위원 장승덕  국고 보조로?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아니요.  풀보조사업에서 일부 나줘주는
○위원 장승덕  어디 보조사업이냐고요.  팀장 설명해 봐요.
(담당팀장「작년까지는 임의보조로 있었거든요.  올해부터는 풀보조로 받았어요.  예산에 몇% 단체별로 보조사업을 선정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보조사업비를...」라고 말함)
○위원 장승덕  그 돈이 어디 있는거냐고요.
                 (담당팀장「주민자치과에 있었어요.」라고 말함)
○위원 장승덕  주민자치과는 구청장 풀예산에서 2억1,785만원을 다 지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담당팀장「5천만원 빼고, 1억8,500만원 신청하고...」라고 말함)
○위원 장승덕  그돈으로 학산문화원을 운영하겠다.  그럼 그것말고 그것 외에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다른 자금이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이건 사업비가 결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인건비하고.
○위원 장승덕  남구축제는 누가 주체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저희들이 주체를 할겁니다.
○위원 장승덕  어디서 할 거예요?  이거 했던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계속 매년 구민의 날 행사
○위원 장승덕  언제 했던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올해는 효축제라고 해서요.
○위원 장승덕  벚꽃축제 한거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작년에는 수봉산 벚꽃축제하고요.  올해는 문학경기장에서  효축제 했는데.
○위원 장승덕  그건 써놔야지 행사지원비 해놓고, 조그맣게 기재를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앞으로 지역축제가 성공해서 정착이 되면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작년에는 수봉산 벚꽃축제하고 올해는 문학운동장에서 효축제를 했는데요.  
○위원 장승덕  하여튼 보편적으로 그러네요.  존경하는 김광식 위원이 말씀도 했듯이 토요문화마당이나 남구축제 공연예술 행사 지원 이런게 대책 없이 특별하게 설득력 있는 대답도 없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남구축제 공연예술 이런 행사는 매년 시행해 오던 부분인데 남구축제 같은 것은 해마다 변경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남구축제가 정착이 되면 그대로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업무보고에는 없었잖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올라온데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전년도 없었던 신규사업인데 4,500만원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를 분야별로 테니스 등 분야별로 했는데 2004년도에도 할 예정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업종별로 종목별로 남구청장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풀보조사업비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 위에도 보면 있잖아요.  구민의날 행사비 598쪽에 보면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이것은 구민의 날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이것은 생활체육 분야별 축구대회면 축구대회를 거기서 개최를 하면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우리가 구민의 날을 금년에도 그렇고 쭉 지내온 것이 뭐냐면 구민의 날을 위시하여 전후해서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11개 품목대회를 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이 다 됐어요.  안 되는게 아니라, 얼마씩이라도.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신규사업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그전에는 풀보조사업 경비로 지원해 주다가 지금은 예산에다 개별적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그대로 풀경비로 하면 되지 새롭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거기에는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
○위원 김광식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2003년도 예산안에도 보면 용현 몇 동 여자축구부 해서 1억2,000만원 이런 부분을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는 행사가 많으니까 이런 것은 기획적으로 잘 해서 정말 왜 꼭 필요한가라는 것을 본 위원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해야지만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도 보면 구민의 날 행사지원비에서 구민의 날 행사출연진 보상금 응원, 입장상, 출연진 했는데 구민의 날 응원상이라는게 없었거든요.  개별적으로 하는데 무슨 응원상이에요.  여기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설명해 봐요.  예전에는 구민의날 통합적으로 모든 24개 동이 나와서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응원상이라든가, 입장상이 있는데 부분별로 하는데 무슨 응원상, 입장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행사출연진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행사출연진 보상금이라는 것은 출연자 이를테면 효잔치 할 때 보니까 연예인이라든지, MC라든지 했을 때 출연진 보상비는 나간단 얘기에요.  여기 보면 응원, 입장상, 출연진 보상인데 새로 기획된게 있어요?  598쪽에 보면 구민의 날 행상지원비 해서 4,000만원이 별도로 상기돼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이건 사용할 수 있는 목이 달라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분석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예산을 세워서 확실한 효율을 볼 수 있는 예산을 해와야지요.  또 618쪽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시설관리공단에다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 관리용역을 준 부분인데요.  청사관리직원 1명, 청소하는 미화원 2명,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시설관리공단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저희 직원들이 거기가면 전기관리, 기사같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것도 처음 실시하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금년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지금 정월대보름행사 지속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조봉휘  남구축제가 혹시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못 인식한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아닙니다.
○위원 조봉휘  구민의날 행사에 남구축제 전부 분산을 시켰어요?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보기쉽게 이해가게끔 하지요.  593페이지 여성합창단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37명입니다.
○위원 조봉휘  50세 이상이 몇 명이나 돼요?  세사람이라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조봉휘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위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해촉은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해촉은 된 상태입니다.
○위원 조봉휘  단원이 몇 명이 정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뚜렷하게 정원은 없고요.  지금 50명 정도 운영하다가 37명이 위촉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50세가 넘었다고 해서 화합을 못 맞추고 목청이 나빠서 해촉을 시킨건가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서요.
○위원 조봉휘 그분들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조봉휘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당초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나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어려움이
○위원 조봉휘  제가 볼때는 그런 사람들이 10여년에 애써서 봉사를 해 왔는데 50세 이상이라고해서, 조례를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규정을 다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해서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렇다면 남구 구민으로 구성해야되는데 남구 구민으로 구성하기에는 난점이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앞으로 조례규정에 따라서 새로 위촉할때는 우리 구민으로해서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1년 동안 계획을 못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앞으로 계속 조례에 맞는 사람을 영입해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 타구 거주자가 12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조봉휘  그분들은 연령에 제한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연령제한을 따지기 전에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37명 중 타구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우리가 위촉한 사람이 37명이고요.  12명하고, 15명은 위촉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 조봉휘  타구도 위촉이 안된 상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조봉휘 596페이지 하단에 문화재관리 학교지원은 문화재 관리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지금 도호부청사가 문학초등학교 안에 있어서 관리비로 시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네.  알겠습니다.  599쪽에 민간경상보조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어느 종목, 어느 종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생활체조, 배드민턴, 합기도, 태권도, 야구, 검도, 인라인스게티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체육단체 지원 액수 자료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액수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적절하게 되기 때문에요.
○위원 조봉휘  지난연도, 2003년도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2003년도는 축구대회 440만원 지원했고요.  내역을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세요.  또 김태웅 위원님이 질의했던건데 60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공사 매년 천만원씩 들여서 동네체육시설을 해왔는데 단조롭지요?  지금 농구대, 철봉, 평행봉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그런데 장소가 합당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큰 시설을 늘릴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장소여건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굉장히 설치하기 까다롭던데 동네 많이 사람들 움집한데 공터좀  해달라면 예산관계는 둘째치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던데 매년 천만원씩 했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조봉휘  이렇게 힘들게 해주고 생색내면서 뭐가 2,000만원이나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사업비가 없으면 필요한 기구가
○위원 조봉휘  1,000만원 가지고 남아 돌아가고 까다로워서 못하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남아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공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공원은 어느 공원에서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그런데 공원에서 설치를 해 놓고, 나중에 주민들이 요구가 들어오면 추가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위원 조봉휘  공원부분도 추가로 요청하면 해줄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조봉휘  아파트단지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단지내는 조금 곤란하고요.
○위원 조봉휘  아파트 단지내에 공원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그런 어린이 공원 같으면 가능합니다.
○위원 조봉휘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조봉휘  1,000만원 가지고도 흡족하게 썼는데 2,000만원 올렸으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비 이거 사격선수단 시 보조금.  내년도에 7,500만원 해 오신다고 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금액은 박주일 위원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셔서 시 관계자와 일단은 추진하는걸로 대화는 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교감이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조봉휘  아까 김광식 위원님이 609페이지 청소년센터 미디어 종사자 인부 아래 청소년문화센터에 미디어텍 안내인부 사업예산만 세워놓고, 사업도 안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지난번 추경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시설도 커서 사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6개월 정도 운영해 본 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제가 없이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위원 조봉휘  과다하게 책정하셨다고, 청소년 문화센터 미디어 종사자 인부는 그것도 전년도에도 1,600만원이나 삭감을 시켰는데, 과다하게 책정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이건 꼭 필요해서요.  
○위원 조봉휘  전년도에 과다하게 책정해서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위원 조봉휘  과다하게 책정한거 아니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그런데 최소한의 인원으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봉휘  청소년보호법 관련 과징금 압류 촉탁비용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압류를 할 때 들어가는 우편대금이나, 인지대금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인지대가 건당 3,600원이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인지대나 우편요금이 등기같은 것이 천얼마 들거든요.
○위원 조봉휘  전년도에는 압류된 물건이 없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조봉휘  그래서 미사업으로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발생되면 비용이 없이는 못하기 때문에 세입징수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세워놨다가 발생이 되면 집행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위원 조봉휘  611페이지 가운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비.  2003년도 대비 1,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조봉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청소년증발급이 새로 들어가서요.
○위원 조봉휘  청소년증 발급은 별도로 나오지요? 1만6,220명.  이건 별개 아닙니까?  포함된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별도입니다.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또 청소년문화센터 작품발표회도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금년도에는 6개월밖에 운영을 못해서 작품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1년동안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위원 조봉휘  6개월동안 했으면 예산을 사용했을텐데 전혀 예산사용 흔적이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한 번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과 미디어분야
○위원 조봉휘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못했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당초에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은 하루에 170명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는 당초에 개강초기에 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6개월이라 사업을 못했지만 내년에는 1년간 한해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1년동안 활동한 결과를 발표회를
○위원 조봉휘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가 청소년의 달 행사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청소년의 달은 5월달이고요.  나머지는 4/4분기 정도에
○위원 조봉휘  이것은 구비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구비입니다.
○위원 조봉휘  구 자체예산인데 구 자체예산을 많이 세운거 같은데 4,200만원 전년도에 삭감했지요?  그렇다고 볼 때는 2004년도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냐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조봉휘  또 삭감시킬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지난번에는 문화센터가 영상제를 못하다 보니까 연결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창작영상제와 작품발표회 부분을 못해서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아니지요.  청소년 창작영상제는 별도지요.  이거 행사실비 보상금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보상금하고 앞에는 행사지원비하고요.  예산사용할 때
○위원 조봉휘  청소년 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달 행사와 청소년 영어장기 자랑 대회, 청소년 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에 국한된 예산이 6,200만원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조봉휘  그렇다고 볼 때 청소년 창작영상제 개최는 별개 예산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별개 예산인데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센터의 개관 때문에 늦어져서 작년에 못한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 조봉휘  사업예산만 세워놓고 못했던 전년도에 사업 못한 부분이 많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창작영상제란 관련된 부분이 이어져서 실 보상금과 행사지원비와 분리가 되다 보니까 똑같은 행사인데 분리돼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중고등학교 동아리 지원 615페이지 중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남구에 23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50만원씩 지원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도 구입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동아리는 20여개 돼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23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원해주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과다하게 예산세워 놓은것도 있고, 저희가 볼 때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청소년문화센터가 작년에
○위원 조봉휘  조금 총괄부분에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대강 아우트라인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생각하는 부분하고 전자에 과장이 생각하던 부분하고 차이점 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아직까지 차이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원 조봉휘  그대로 계승해서 작업진행을 잘 해나가시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조봉휘  연경산 배드민턴장 부근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나가면 바닥 깔아달라고 아우성치고 예산만 요구하는데 또 오늘 보니까 가설건축물 콘테이너박스 철거한다고, 철거했을 때 사람들의 목청이 높여지지 않나 과연 염려가 되는데 대비책이 있습니까?  전에 그 사람들이 쓰던거 불법이지만 아우성치면 어떻게 할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감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어떻게 감수를 해요.  그런 것은 사전에 이거 깨끗이 치우면 바닥해 주겠다.  전자에도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지 않냐 하는거지요.  또 그런 체육시설에 지원해 달라면 또 지원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거 해놓게 되면 콘테이너박스 또 갖다놓고 장사하고 이권개입하고 또 나아가서는 권리금 받고,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다가 최후에 소지자가 피해를 보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강제철거하면. 하여튼 문화체육과장 패기있게 열심히 잘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주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02페이지 아테네 사격대회 여비해서 900만원 나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박성화  다음 607페이지 국제대회해서 9명. 270만원 나와 있지요?  그건 뭡니까? 아테네 사격대회하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이것은 내년도 아테네 올림픽 대회가 7월달에 개최되는데요.  저희 사격선수단에서 3명 정도 출전에 예상하고 있어서
○위원 박성화  사격대회 선수가 3명이 간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3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내년 4월 이전에
○위원 박성화  3명 정도가 선수로 간다는 이 말 아닙니까?  선수의 여비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박성화  선수라고 써줘야지. 임원이 가는지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선수, 감독하고
○위원 박성화  607페이지 국제대회 이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그것은 선수들이 국제대회 출전할 때
○위원 박성화  그러면 아테네 사격대회 말고, 국제대회가 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박성화  어느 대회, 어느 대회입니까?  아테네 같이 이름이 나온게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그것은 올림픽이라 결정이 돼 있고요.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위원 박성화  그것을 알아보시고, 자료를 주세요.  다음 618페이지 청소년 문화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해서 거기에 작년 예산도 없는데 민간이전 예산으로 300만원 와 있지요?  이것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세이콤 시설입니다.
○위원 박성화  세이콤 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한달에 25만원씩해서 12달해서 3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세이콤을 어떻게 해서.  지금 남구의회 세이콤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1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6층 건물이거든요.  건물이 커서요.
○위원 박성화  층마다 전부다 세이콤 장치를 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박성화  이제까지는 안 했습니까?  이 예산 서기전에 세이콤 장치가 없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세이콤장치 하고 있어요?
(직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추경때 세워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본예산에.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요.  추경때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용역비를 준다는 건데 지금 돼 있다는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박성화  남구의회는 10만원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비 줘야지요.  그 밑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5,816만원4,000원인가 나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박성화  이건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미디에센터 용역 관리비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줬는데 청사관리직원 한 명과, 미화원 청소인부 두명을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대부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저희직원들이 자격증같은게 없기 때문에 전기기사 같은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비용을 다 쓰고 나면 나중에 정산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박성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05쪽 봐주시겠어요?  지금 사격선수가 남구에 몇 명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8명하고 감독 한사람해서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소총 1점, 권총 2점 구입이 있는데 현재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그리고 사람이 새로 오거나 하면 새총을 줘야지
○위원 유성준  신설 증원된 인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내년에 증원을 한사람 계획하고 있거든요.
○위원 유성준  그런데 3점을 올립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지금 3년이 소요기간인데요.  거의 3년을 다 넘었다고 합니다.  소총같은 것은 10년 된 것도 있고요.
○위원 유성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유성준  알았습니다.  607쪽에 보면 시비인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무슨 지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시비 4,000만원 내려온 부분인데요.  사격선수단.  위원님들께서 50%까지 늘려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잘 알았습니다.  613쪽 봐주십시오.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청소년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5,100여만원 계상한게 있는데 미디어교육 강사 수당이 있고, 방학특강 강사수당, 또 방학특강 미디어 강사수당 기타 강사수당 이걸 보면 거의 맥락이 같은 부분이 있네요.  미디어 교육 강사수당이나 방학특강 미디어강사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미디어는 단가가 비싸서요.
○위원 유성준  특강이나, 미디어강사 수당이나 수당나가는 것이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별도로 특강을 하는 강사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그래서 방학특강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서 겨울방학 1월 6일부터 다시 개강을 하거든요.  
○위원 유성준  그러면 방학특강. 미디어 교육강사 수당은 112시간은 평상시에 하는 강사고, 그런데 방학특강 수당이 2,600인데 강사 몇 사람이 투여돼서 하는데 이렇게 방학이면 약 2개월에서 3개월 하는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여름하고 겨울 2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매일 실시해요?  방학중에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방학중에는 매일하는데요.  프로그램이 10개 정도 운영계획이 있는데 요일별로 차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계획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겠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위원 유성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신다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다면 기타 강사수당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이것은 미디어 분야가 비싸더라고요.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일반 프로그램 같은 것은 현재 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일반 강사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영상편집분야 같은 것은 비싸게
○위원 유성준  물론 특강으로 미디어 강사 수당이 있고, 기타강사 수당이 있고, 기타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있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단가가 3만원으로 보통 프로그램 강사비가 3만원 수준에서 책정이 되거든요.
○위원 유성준  예상해서 강사수당 얼마 책정한건 좋으신데 이런 부분은 이제 내역같은 것을 충분히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명시해 주시는게 좋겠다.  무조건 기타 프로그램 강사수당 무슨 강사수당인지 모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구민의 날 행사지원비하고 599쪽 보면, 구민의날 행사지원비가 있고, 민간경상보조에 남구청장기 그것은 풀경비로 해서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어떤 행사든지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수년전부터 대보름행사를 구에서 행사를 했다가 최근에는 안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유성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구민의 날 행사는 축소해서 실시하는데 대보름 축제같은 것은 완전히 없애버린 상황인데 자체 동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런 대보름 행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여기 행사비를 책정하신거 같으면 부활해서 하실 생각은 없는가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행사가 많아서 축소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유성준 행사를 할 때 이 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하느니 그것을 축소해서 분산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 계획은 없으시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성화  아까 질의했던거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청소년 문화센터 무인경비 용역이 300만원 들어가는거 이거 올 추경에 만들었다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7월 1일날 개관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청소년 문화센터 무인경비 시스템을 언제 만들었어요?  지금 7월 1일 개관했는데 1회 추경때 장부를 보고, 2회 추경때 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에 한거지요?  과장님 이거 서면으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도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박성화  아직 예산은 서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계약해서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박성화  예산이 없는데 이것도 같이 전용아닙니까?  이것도 서류로 해서 갖다 주시고요.  작년에 위탁계약서 사본 아시지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사본을 제시하면서 전용한 내용을 적어 주시고요.  이해하시겠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장승덕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03쪽 보시면 우수선수 유치비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작년에는 한 명인데, 금년에 두 명으로 늘린 이유는 또 뭐고요.
(직원「내년도 한 명이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른 선수를 유치할 때 그때 필요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장승덕  작년에 한 명 예산했는데 어떻게 2명이 필요해요?
(직원「두 명이 필요한 것은 올해 8명중 혹시 그만 두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8명 가지고 부족해서 9명까지 할려고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필요하고 혹시 8명 중에 1명이 그만 둘 때 우수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스카우트비에요?
      (직원「네.  우수 선수를 데려오면 데려올수록 스카우트비...」라고 말함)
  금년에 한 명을 했는데 누구를 데려 왔어요?
           (직원「올해는 교체하면서 3명이 더 들어왔거든요.」라고 말함)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200만원 갖고 다 썼다고요?
(직원「네.  그렇지요.  그 선수가 여기 들어오기전에 성적에 따라서 좋은 선수도 있고, 안 좋은 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지금 항목별 예산서 보면 금년도에 100만원 예산에 똑 같이 60만원이다.  금년도에 200에서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확실한 설명을 해줘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200만원으로 3명을 하고, 여기 400만원 세운 것은 6명할 때 스카우트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원「상황 발생에 따라서 고급 선수냐, 저급선수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명이 그만 뒀을 경우에는 2명 스카우트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상황에 따라서...」라고 말함)
  누가 쓰는 돈이에요?  유치선수 스카우트 감독이 하는 거예요?
(직원「감독이 합니다.」라고 말함)
  감독한테 보조해 주는 돈이에요?
          (직원「아닙니다.  선수들한테 직접 지급해 줍니다」라고 말함)
  지급해 주면.... 서류 있어요?
         (직원「네. 있습니다」라고 말함)
  누구한테 얼마 지불해 주고, 금년에는 해마다 1명으로 있던 것을 금년에 2명으로 한다
(직원「8명 가지고 부족해서 9명으로 해 보겠다고 예산심의시 설명하고, 혹시 한명이 발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명이 발생했습니다라고 확답을 못 드리고」라고 말함)
  이것도 이 시간 끝나고 내일이라도 관련 서류를 갖다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수 선수 유치비라고해서 하루를 유치하는 것은
(직원「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함)
  교제비로 나가는 건지, 애매모호해요.
○위원 김태웅  지금 일본에서 이승엽 선수를 유치했잖아요.  유치할려면 선수한테 돈을 줘야지요.  이것도 그런식으로 되는거 아니에요?
(직원「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 고급선수들은 ‘당신이 우리한테 올거면 우리가 미리 얼마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함)
○위원 김태웅  교제비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유치비가
            (직원「교제비 보다는 선수 유치비라고 보시면」라고 말함)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직접 주는 돈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태웅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를 일본에서 유치해 가서 그런식으로 돈 주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하지요.
○위원 장승덕  금년에 사격선수단 할때 여갑순이 왔지요?  여갑순 선수 올 때는 얼마 줬어요?
(직원「3만원 줬습니다.  그때 돈은 여기 예산에서 들어간게 아니고요.  물론 미추홀 사격대회 예산에 들어갈 때 돈은 사격연맹에서 집행을 해서 거기서 줬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장승덕  2003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저희한테 갖다 주시고, 내일까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그러면 연경산 배드민턴장 콘테이너 대집행도 잘 모르시지요?  그 내용도.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발령받고 오니까 현안사항이 돼서 현장에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문화체육과장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콘테이너 자진철거 매점 집행부에서 각서 받아 놓은거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제가 서류를 봐야 되는데 그런 서류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3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행정 대집행을 해서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클럽이 2개가 있는데 누구한테 받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을 해야 되는데 일단 법인이 아니고해서 그것을 개인한테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법적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때 마다 연경산 그 문제가 계속 대두됩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없어요.  맨날 대두만 되고, 왜 안 하느냐, 답답하니까 전임 과장이 행정대집행 1,000만원 올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최후의 수단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그러면 자진 철거 각서를 가지고 3년후에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자진철거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지금 철거를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철거를 종용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강제 대집행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박주일  그러면 강제철거는 대집행 할 수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네.
○위원 백상현  국장님 나오신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아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위원장대리 박주일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지금 구민의 날 행사가 많은 여론이 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  작년행사에 그날 행사 일정표입니다.  앞뒤 빡빡하지요.  저는 이걸 주문하겠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뿌렸지요.  이거말고 또 있지요.  구민들 동원하기 위해서.  저는 어차피 구민 스스로 내는 세금에 의해서 하는 행사니 만큼 정말로 참여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대두돼야 되지 않냐.  일선에 동장, 직원들은 주민들 동원하는데 엄청 고생들 합니다.  그리고 남구청에 문화체육과는 이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시종일관 끝까지 걱정에서 걱정으로 끝나는 행사입니다.  또한 여기 구청장도 하루종일 다닐려면 정신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적인 행사가 주가 돼야 되고,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저변확대로써 그날은 우리 남구의 날이구나 라는 남구의 생일인데 그런 행사로 주관해야 된다 문화면 문화로 계승발전 시키고, 또한 놀이마당이라면 놀이마당에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어떠한 목적이 없어요.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프로그램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태권도 시범을 하는데 어린이들 모아놓고 학부형도 같이 와서 하루종일 장장 10시간 이것은 고달픈 인생사입니다.  어차피 돈 들여서 투자하고 구민의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직원을 맨날 잡아 챙기는 방법.  구민들도 어느날이 구민의 날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가서 풀밭에 텐트치고, 모이고, 내보내고, 부르고해서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은 장사로 먹자판이에요.  계승발전이 안됩니다.  즉흥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일이 우선 잘 끝나면 좋겠지만 그에 상응되는 조치는 없다.  결과가 아직도 없어요.  좋아해야 하는건지 나빠해야 하는건지 어디서 누가 와서 우리 가서 시범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이면 안 된다.  존속시킬 수 있는 방법,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축제가 돼야 한다.  구민축제가 돼야 된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구민의날 행사에 주무부서는 주민자치과고요.  기념식은 그쪽에서 맡고 부대행사를 하다보니까 문화쪽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관여를 하는데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좋은 의견이 아니라 어차피 직원이 적으면 보충해야 되고, 어차피 도시락 5,000원 짜리 주면 1,000원 더 보태서 6,000원 짜리 줘야 되고,  거기서 부대시설을 정비할 사람이 있으면 역시 그런 사람들한테 보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여러 가지 좋은 방안으로 연구를 하는데요.  하고 나면 아무래도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고요.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강제로 인원을 동원하거나 이런 것은 예년에 비해서 적었다고 제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민의날 조례는 밖에서 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올해도 체육대회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백상현  정신없어요.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아마 몇 달전부터 복잡합니다.  주민들한테 질타 안 받아야지, 행사 잘 끝나야지, 높은 분들한테 눈총 안 받아야지. 우리 눈치보고 하는 행정이 아니에요.  자기 소신껏 펼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국장님이 앞장서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충족시키고, 그리고 정말로 문화와 예산을 창조할 수 있는 전당도 돼야 되겠다.  하나밖에 없는 구민의 날인데 누구나 다 물어보면 구민의 날 몇월 며칠이야, 어디서 행사할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지요.  이해 가시겠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4년도 세입예산은 5억6,047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액 4억6,368만8,000원 대비 9,67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9,357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억6,690만원으로서 주변 수입원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및 환경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2억7,400만2,000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2억4,755만2,000원 대비, 2,65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분야별 편성예산은 보건 및 위생관리 분야에 9,777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관리분야에 1억7,632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상적인 예산으로써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위생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621쪽부터 6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626쪽 봐주세요.  거기 무균채수병 구입비가 632쪽과 중복된거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 과에서는 위생분야에 보건위생관리와 환경관리 옛날 환경보호과와 위생과와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보건쪽에는 저희가 식품같은데 수거하는 것도 공중위생업소에 목욕탕이라든지 이런걸 채수해서 검사하는게 있고요.  환경쪽에는 배출업소 약수터라든지 또는 배출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용기가 다 다르단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지요.  분야가 다르지요.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629쪽에 재산압류 및 해지수수료 이것은 재산을 압류하게 되면 해제를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본인 부담이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것은 저희가 등기압류 했을 때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것은 해지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재산압류도 건물분에 대해서 자동차나 이런 것은 등록해지가 없는데 법원에 압류할 때
○위원 최완식  가압류를 한다든가, 법적 제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납부했다든가 모든 문제가 결정됐을 때 해지비를 본인한테 받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본인한테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또 행정적으로 약간 착오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대부분 보면 본인들이 해지비용을 내고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산압류해제 수수료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목이 그런데 대부분은 압류등기할 때 등기수수료지요.
○위원 최완식  본인 부담이지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압류를 해 놨다가 해지할때는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서 해지를 시켜주는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위원 최완식  그런데 해지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것은 주로 등기압류 부분입니다.  해지수수료라기 보다는.  목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위원 최완식  본인부담이 아니고, 구에서 부담한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압류할때요.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625쪽입니다.  퇴ㆍ변태영업 야간단속 및 행정처분확인등 단속여비 이렇게 나왔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변태영업 야간단속하는 실적이 어떠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것은 단속해서 수시로 영업정지 처분도 내리고 여러 가지 처분을 내리거든요.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1년간을 업무보고에 총 실적하고 똑같은 거지요.  제가 업무보고를 잠깐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 김광식  비슷해요.  거기 보면 변태영업 야간단속 및 행정처분확인 등 단속.  이것은 심야 퇴폐영업 합동단속도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구성원은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까, 일반인으로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것은 공무원하고 합동단속합니다.  민간인과 공무원이 합동단속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경찰이나 시 공무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그 공무원들과 외부기관에서 단속요청이 오면, 같이 합동단속도 저희가 세우기도 하고, 그쪽 다른 기관에서 세워서 공무원들 파견해 달라고 하면 같이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수시로 단속기관이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검찰, 경찰, 시, 식약청 많습니다.
○위원 김광식  요즘 사전예고 단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사전예고는 안 하지요.  이것은 저한테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사전예고가 돼서는 안되겠지요.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실적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결과는 그 다음날 새벽에 복명을 하지요.
○위원 김광식  아무튼 이 부분에 변태영업 단속이 심하니까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백 상 현    박 성 화   계 정 수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2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사 회 복 지 과 장     권 영 남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장 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지 역 경 제 과 장     홍 준 호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