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9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최근들어 공공기관에 부설된 주차장들이 전체 유료화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료화해 가는 가장 큰 목적이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 청사 더 나아가서 구청 산하기관에 청사에 부설돼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 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례 21조의 1을 신설해서 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써 구청장이 도시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그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내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과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장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운영관리상 필요한 사항이 구청장이 결정고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기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교통과장의 설명으로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1월 18일 조례 제496호로 제정된 이후 5차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은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그리고 주차장법 제8조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 등을 기초근거로 금번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21조1의 1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및 민원인이용에 따른 유료화를 통하여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는 등 본래의 기능을 회복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제21조의1의 2의 신설 내용중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투명하고 열린행정과 알권리를 위해서는 시행규칙의 개정이 선행된 후 결정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구청장의 결정고시와 시행규칙은 동등하거나 이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규정할 경우 남구청에서는 시행시기지연 및 수시개정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한다’로 제21조의1의 2항을 신설하는 것은 탄력성 등 행정편의도모가 우려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칙 역시 지역주민이 그 조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후 0일(0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등으로 부칙경과조례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조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과장은 구청장이 결정고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말씀하셨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김태웅  그런데 전문위원 얘기는 시행규칙에다 그대로 하는 것을 원하는 내용으로 말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영기  명문화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면 과장은 구청장이 결정고시를 한다, 전문위원은 시행규칙에 준해서 한다는 얘기를 한건가요?
○전문위원 박영기  시행규칙에 명문화해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검토보고를 드린겁니다.
○위원 김태웅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것과 두가지 안이 나오는 걸로 얘기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영기 시행규칙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을 정하고, 결정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결정고시는 그때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법규집을 보시면 조례와 시행규칙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위원 김태웅  그러면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거 같은데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였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전문위원님, 시행규칙에 명문화를 하자는 의견과 구청장이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명문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영기  검토보고서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1조의1의2항의 신설내용 중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것도 구청장님이 결정고시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내용은 결정고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내용.  이제 얘기한 세부사항 주차장시간, 요금, 이용대상차량 등등을 밝혀줘야지요.  시간을 얼마로 하고...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기 때문에 규칙에 이것을 못 넣은 겁니다.  사실은.  주차장 규칙에 보면 남구 전체가 1급지부터 4급지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주차장 자체가.  그런데 1급지 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금년부터 유료화를 했잖습니까?  1급지 대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납세저항이라고 할까요.  그런거 때문에 1급지로 못하고, 2급지로 별도의 결정고시를 해서 낸 그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다시 말하면 남구청 주차장은 1급지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와 같이 1급지가 된다 하더라도 주변 여건을 보면 1급지로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주변상황에 따라서 1급지로 못할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반영해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못한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청 주차장은 몇 급지로 한다, 또 새로 생기면 그 주차장은 몇 급지로 한다.  그때그때마다 새로 생기는 주차장을 다 급지해서 규칙을 전부 다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적용에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규칙에 1급지부터 4급지까지 나온 사항을 적용을 하되 주차장의 여건을 봐서 구청장이 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두자는 의미로 결정고시한 내용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니까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고 탄력주는데 탄력주는 내용을 알아야 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도 보면 조례에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기간을 얼마를 줄거냐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1급지같은데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2급지로 하겠다 그리면 2급지의 요금은 얼마에서 쉽게 얘기해서 차를 갖다 댔으면 20분 놔뒀다가 20분 이후에 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주차장의 요금은 주차장요금 조례 별표에 각 급지별로 이미 금액이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일 시급한게 남구청 주차장인데 주민자치과에서 검토하고 있는게 2급지 검토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2급지라면 최초 30분까지는 600원이고, 15분 초과하면 300원, 전일주차 6,000원, 월정기주차 6만원 이렇게 2급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거 같은데 1시간 이용하는 주민한테는 1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겠다는 안으로 간거 같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런데 이용객이 민원이면
○교통과장 정영종  민원인이든 누구든 1시간까지는 무료로 가고,
○위원 박성화  여기 주차장에 1시간 정도 차를 대면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박성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습니까?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조례를 충분히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공포를 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0일(0월)해 놓으니까 언제부터 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날짜는 구체적으로 몇칟날부터 하자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별도의 고시를 할겁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20일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례통과된 즉시 고시를 한다 하다라도 20일 넘어야 되는데 여기 주차장 사정이 동절기다 보니까 부스를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1월 중순쯤에는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준비중에 있는거 같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시민들이 여기와서 주차할 때 1시간 정도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안이고, 시행은 1월 중순쯤에 할 예정이다.
○교통과장 정영종  중순이후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온거 같습니다.
○위원 박성화  만약에 1시간이 지나면
○교통과장 정영종  1시간이 지나면 2급지 적용이 되니까
○위원 박성화  30분 경과되면 600원을 받고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신구문 대조를 보면 신설에는 안 들어간 사항인데 개정안이라고 나온 사항을 여기다 해줬단 말이에요.  2번에 보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고시를 한다.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는 이런 식으로 결정고시를 하면 안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정해민  알았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상당히 우리가 예전부터 고심했던 사항 아니에요?  구청 청사니, 보건소, 노인회관 몇군데 되지요?  대상이?
○교통과장 정영종  현재 거론하고 있는건 우리 구청 청사 주차장만 거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구내에 있는 공공보건소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현재 시설관리공단 쓰고 있는 그런 공공장소에는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무 때나 조례가 공포가 되면
○교통과장 정영종  네.  결정고시하면 적용됩니다.
○위원 장승덕  이것만 통과되면 결정고시만 구청장이 내리면 시행하는 거예요.  1급지에서 4급지 사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내용을 어느 정도로 한다는 대안을 갖고 있을거 아니야 이거예요.
○교통과장 정영종  다른 주차장은 전혀 검토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장 고시만 되면 시행이 되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의회에 아무 질의없이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규칙에다 넣는다 하더라도 구청장님 규칙 범위내에서
○위원 장승덕  1급지에서 4급지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구청장이 결정고시 한다라고 해 놓으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주차장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1급지로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2급지로 할 수 있고, 주차장을 계속 유료로 하면 계속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그러한 미비점과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언제부터 한다는 것도 명시가 안돼 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에 주차장이 준비가 덜돼 있고, 조례가 통과돼도 공시공람하는 기간이 있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별도의 결정고시를 해서 20일간의 공람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그와 동시에 병행해서 부스설치가 들어갈겁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상정할 때 그래도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보완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거 같습니다.  조금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과장 답변해 주세요.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봉휘  자료 오는 중이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조봉휘  교통과에서는 조례만 해당되고, 사업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거 같아요.  본 위원도 이것만 갖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애매모호해요.  과장님 답변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일관성이 없는거 같아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키포인트는 1급지에서부터 4급지까지 기 자료로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기억을 못해요.  자료들이 많으니까 이런 정도라는 것을 자료로 주었으면 좋은데 이런 정도인데 우리는 2급을 택할거냐, 3급을 택할거냐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거기서 2급이라면 2급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거 있으면 삽입을 시켜줘라든가 또는 이것은 2급중에서도 이것은 과하니까 빼라든가 이런 서로의 충분한 대화로써 이해가 필요한데 그게 부족했고, 그 다음에 각 구 주관행사에 1시간 넘는 행사도 많아요.  그런 행사에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실무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우리를 납득시켜 줄 수 있는게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2급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조봉휘  물론 그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구 행사시 이런 문제 때문에 만일 어느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기면 바르기, 자율총연맹이면 자율총연맹, 아니면 학술적인 문제점 발표회 같은데 이런때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보조자료로 드리고 있는 것은 금년 3월에 주민자치과에서 방침안을 맡은 사항입니다.  금년 3월이면 벌써 연초에 만든 것이고, 지금은 연말이기 때문에 그간에 나타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지침을 다시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조봉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주민자치과장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행사에 오는 차량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행사를 주체하는 측에서 사전에 주차증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요구해 놓고 있고요.  이게 바뀌어 지면 전체를 보면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의정수행 사항이기 때문에 요금을 안 받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같고요.  우리 직원들은 요금을 받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직원들은 2급지에 월정기 하면 6만원이 되는데 실제 낮에 와서 근무하는 상황만 되니까 반정도 해서 3만원 정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우리 조례나 주차장법에 보면 10부제 참여하는 데는 요금에 10%를 감면해주도록 주차장법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은 그런 것을 적용하면 한달에 2만4,000원 정도 받아야 될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2만4,000원 받고 댈 차가 많을거 같으니까 직원들 차도 1개 과에 1대내지 2대 이런식으로 규제를 하는거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보완지침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제가 또 거기 실무 과장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렸던 거고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 800cc 이하 경차는 주차장법에서 아예 감면을 하도록 돼 있고요. 우리 조례에도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나 주차장법에 해당되는 사항같은 경우에는 전체 적용을 받아서 감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급지로 검토했던 것은 올해 3월에 주차장을 유료화 시켰잖습니까?  숭의2동 공영주차장을 2급지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와 우리 구청주차장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 주차장이 2급지 되니까 여기도 2급지로 적용하는게 어떠냐 해서 2급지로 검토하고 있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바로 2급지도 좋은데 2급지에서 최초 처음부터 30분까지는 600원으로 계상이 됐고, 또 전자에 1시간 정도의 민원인은 무료라는 말씀도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런건 빠졌으니까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어야 될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의 불평도 해소가 되고, 1시간 내에 행사하는 것도 적용이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왜 상세하게 말씀을 못하셨는지.  그러면 1년에 대강 수입예상이 계산된게 어느 정도고 또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는 추경에 삼천얼마 세웠죠?
○교통과장 정영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1회 추경에서 시설비 3,150만원인가가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주민자치과에서 검토해 놓은 사항을 보면 2급지를 적용했을 때 연간 3,288만6,000원 세입이 되는걸로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2,900만원 세출되는걸로.  그래서 2급지 적용시에 연간 388만6,000원에 수익이 생긴다고 보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수익 때문에 하는게 아니고, 차량회전율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완식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료주신 거 8호 한번 보세요. 구의원, 직원, 출입기자 운행차량 적용에 대해서. 8호에 2안 주차장 무료화의 주요취지는 주차회전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것으로 직원, 의원, 출입기자단 차량무료화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구청장도 돈 내고 주차해야 되네요?
○교통과장 정영종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검토중인 안으로 봐주시고요.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완식  굳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좋고, 또한 차량주차회전을 위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청장님이라든가 차를 유료화 해야 되겠다는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시겠지만
○교통과장 정영종  관용차량은 무료입니다.  여기에 있는 화물차나 이런 관용차량은 무료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예를 들 경우에 회기중에는 당연히 공무수행적인 성격이 있고, 물론 회기가 아니라도 공무수행적인게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확인을 해준다든가 민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범위내에서 볼 수 있는 민원은 해결이 되겠지만 1시간 넘는 것도 실제 행정처리가 지연돼서 민원인이 행정처리 지연 때문에 1시간 넘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부서장이 별도의 확인 절차를 해준다든가, 구체적인 사항이 세부사항으로 나오게 될겁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 등등을 우리가 왜 자료를 요청하고 묻냐면 당연히 우리가 유료화를 해야되겠다는 것을 주장한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등등의 이해가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거론이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규정만 해 놓지 말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겸비해서 주면 이해가 가면 과장님한테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민원인도 민원을 보러오는 과정에서 확인을 받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출입기자라든가, 의원님들도 확인을 받아서 체크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최종지침안이 확정되고 나면 제가 주민자치과쪽에 얘기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이런 세부사항을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시행을 하더라도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설치를 해 놓고, 계도기간을 3개월이면 3개월하면서 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놓고, 징수를 하는게 좋을거 같다는 말을 하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치를 해 놓고도, 주민들이나 이용객들한테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이 계도기간이 있어서 시험기간을 거쳐서 시행하는게 어떻겠는가.  이것을 할때 조례는 통과하는 것은 위원님들 권한이지만 시행을 할 때 그런 것을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교통과장 정영종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면, 최소 법정시간 20일 동안을 공고하면서 최대한 주민홍보를 해 나갈 것이고요.  주민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서 주민제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저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도적 방안에 있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하지만 주민들이 따라주고 있는지, 우리가 현재 구청은 10부제 적용이 시행이 되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백상현  제가 볼 때는 안 되는거 같더라고요.  만약에 주차시설 갖춰서 요금제가 된다면 그것도 적용되나요?
○교통과장 정영종  됩니다.
○위원 백상현  돈 내고 하는 건데요?
○교통과장 정영종  돈을 내고 하더라도 10부제는 공공기관에서 앞장을 서야 되기 때문에 10부제에 해당이 되는 차에 대해서는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게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또 한가지는 장애시설은 몇 면이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입구에 2면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데 총 몇 면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117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법적으로 117면이면 장애인 시설은 몇 면을 둘 수 있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20면 이상이 될 경우에 장애인 시설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둬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을 2면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장애인은 솔직히 말해서 몇 급부터 몇 급까지가 아니라 장애인 표만 붙이면 다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대고자 할 때 돈내고 대는건데 만약에 그 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불평의 소지가 된다 이거지요.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하면 안되나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구역을 많이 해 놓으면 일반인들이 차를 세울 구역이 없습니다.  장애인이 장애인 구역에 일단 대고, 그 외에 또 오면 일반구역에 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장애인 구역을 만들어 버리면 아예 다른 차는 못 대게 돼 있으니까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위원 백상현  2면만 있으니까 다른 대로 유도한다고 하지만 시설은 몇 면이라도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백 상 현      박 성 화   계 정 수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3인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사 회 복 지 과 장     권 영 남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장 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지 역 경 제 과 장     홍 준 호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