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건축과장 윤만순입니다.  건축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8,300만원인데요.  먼저 세입부분이요.  1,000만원이 증감한 경정액이 1억9,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년도 이행강제금 과태료 수입이 당초에는 1억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년에는 시에서 항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측이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세입부분을 약 2,000만원정도 삭감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과년도분에 대한 것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해서 집중적으로 징수했기 때문에 내년도 연도폐쇄기 까지는 약 3,000여만원 정도 징수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304쪽 세출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억7,455만8,000원이고요.  정확히 1억9,000여만원이 삭감된 정정액이 1억5,4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운영비 중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전년도 대비 허가 및 사용수임건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800여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사항입니다.  당초에 분기별 4회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 총 개최실적은 2회 개최했습니다.  심의건수가 줄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이고요.  다음은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금년도는 분쟁조정위원회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180만원입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공한문에 대한 송달사항인데요.  이것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항측을 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물량이 줄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32만여원으로 종료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세출부분 이행강제금 고지서 유인입니다.  이것은 과년도 1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이관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지서 유인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5만원이 삭감된 사항이고요.  중기유지비 포크레인 관련 사항인데요.  이것은 집행잔액분이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당초에 8명이 배정되기로 했었는데 6명이 배정돼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303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304쪽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한번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분쟁은 일어났었는데요. 분쟁이 심화돼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실시할 만큼까지 안됐기 때문에 굳이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어서 실적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광식  2004년도에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없겠네요?
○건축과장 윤만순 그때는 더 활발히 진행이 될거 같습니다.  그전에는 개인 합의가 된다든지 했는데요.  이제 사전예고를 하면 초기부터 발발이 돼서 금년이나 작년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이 나올거 같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다음에 303페이지 불법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시에서 항측을 하지 않았다는데 항측은 연도별로 하는겁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정확한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통상 알고 있기로는 시 항측실에서 해마다 항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3개년 동안에는 안한 적도 있었고요.  금년같은 경우는 항측을 안해서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구별로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 항측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항측을 한 해에 한해서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금년에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걸 각 동 공히 보니까 작년에 빌라 같은게 이를테면 7년, 10년전 미리 지은 빌라들이 발코니 같은 것을 늘려서 해서 10년전에 것이 작년에 나온 예가 있더라고요.  이미 집은 매매된 상태고 새로운 매입자가 들어와서 사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분쟁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항측부분도 신속히 이루어졌으면 이를테면 10면이나 7년있다가 느닷없이 나오니까 주민들 혼란을 야기한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윤만순 시에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하게 되면 전년도 대비 스크린에서 그 사항이 튀어나와서 과연 A가 했냐, B가 했냐 나오는데요.  이게 3년도 안 할때도 있고, 한 해를 거를때도 있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여러 가지 계속하지 않고, 한 해씩 걸러서 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인들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다 잊어먹고 이사갔는데 10년전에 것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303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과태료 수입 이행강제금해서 지금 불법건축물이 어떤 종류의 건축물이 단속대상입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303쪽에 있는 불법건축물 과태료 수입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항측에 대한 이행강제금 사항이고요.
○위원 유성준  그러면 자체에서 담당직원들이 단속나가는 예는
○건축과장 윤만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신 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 부분이 단속에 적발된 건축물도 있는지요?  이건 항측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건축과장 윤만순 항측만이 아니고요.  항측이 주가 되고요.  저희가 신 발생 매일단속하는 것은 선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항측에 같이 포함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작년도 2002년도 대비 2003년도에는 어떻게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까?  작년도 보다?
○건축과장 윤만순 신 발생 무허가 건축물이요?
○위원 유성준  불법건축물 단속실태가
○건축과장 윤만순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유성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정에 6,000만원을 잡았다가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리신 부분이고
○건축과장 윤만순 시에서 항측이 내려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물론 금년도에는 1억2,000만원을 잡았다가 2,000만원 정도는 삭감한 부분인데 단속이 미흡해서 발생된게 아닐까요?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난무한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단속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요?
○건축과장 윤만순 303쪽에 불법건축물이란 개념은 항측을 주로 해서 나온 것이고요.  지금 유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신 발생 무허가 철거 단속한 것을 포함해서 말씀한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발생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도 총 54건을 적발해서 철거 고발하고요.  일부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비슷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요새는 저희가 사전순찰 말고도 구두나 구술, 전화민원, 인터넷 민원이기 때문에 매일 하루 평균 4건 이상은 단속을 합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가설건축물을 구에서도 많이 허가를 내주지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원 유성준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을 시효로 아는데 다시 연장해서 1년인가 다시 허가를 득하게 하는 제도가 있지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조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다시 1년 연장해서 허가를 내줬다.  1년 임기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철거를 해야 합니다.
○위원 유성준  다시 재 허가를 득하는 방법은 없고요?
○건축과장 윤만순 조치기간 연장에 따른 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 만료전에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거든요.  
○위원 유성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은 기업이 요즘 어려움에 도산하는 기업도 많은데 물론 제도상으로 조례나 법조항에 의거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다 해서 시효를 지나면 철거를 해야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유발되기 전에 그런 제도를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건축과장 윤만순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는 법에 용도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대부분 연기가 안되는 사유가 용도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사용용도가
○건축과장 윤만순 네.  당초에는 현장사무실 이런 것을 냈는데요.  실제로는 근린생활시설 점포로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소기업들이 어려움에 많이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 부과도 해야 되겠지요.  법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도 징수해야 되고, 그 세수로 인해서 개선점도 찾아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건축법에 위반이 안되는 선에서는 제도같은 것을 개선해서 배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앞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저희가 상부 시에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허가 없이 무허가로 2층 슬라브까지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1층부터 2층까지요?
○위원 박성화  무허가로 지은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윤만순 공정이 현재 공정중에 있으면 저희가 철거하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위원 박성화  만약에 철거를 안하고 2층 슬라브까지 올려놓고 신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윤만순 그건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 놓은 상태가 현행 건축법에 적법한지를 먼저 봐야 되겠지요.  적법하다면 고발하고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철거를 다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무허가로 지어서 얼마 뒤에 옆에서 누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허가를 신청해서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태료가 많아집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되면 건축물에 대한 용도라든지 구조, 규모에 따라서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지금  항측에서 적발돼서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도 물리고, 철거도 시키고 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지어진 축조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지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원 백상현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판단해서 양성시키는 것은 양성시키고, 도저히 양성이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건축과장 윤만순 그런 것은 현재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건축연도가 언제인지 시시비비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재판독 의뢰를 내시면 저희가 시 항측시에 그 부분만 재판독 의뢰를 내서 최종검증을 받아서 민원인 주장대로 이전 건축물 같은 경우는 감면이 될 것이고요.  그 이후 같으면 당초 부과한대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는 건축물이 법규에 적법하더라도 양성화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 백상현  남구에서만이라도 획기적인 발상을 발휘해서 주민들한테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우리 여기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참석수당도 일부러 추경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은 어떻든간에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라도 살려서라도 그런 과정을 아마도 건축과에서는 민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거고, 또 이런 사업은 추진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계획이 뚜렷하면 아무 이상이 없을줄 알고, 또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도 될거 같아요.  공무원들이 분쟁조정에 대해서 언젠가 저도 한 번 목격했는데 직원들이 죄인되는 입장이더라고요.  주민들이 목소리 커서 대항하니까 공무원 두세명이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 나중에 주민들한테 말대답 잘못했으면 높은 분한데 질타받지 왜 그런 사람을 그렇게 대했느니 별 얘기가 많다고요.  이런 것은 충분히 공무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방법도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도를 이왕에 예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방법을 충분하게 제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건축과장 윤만순 저희가 민원인과 상대할 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건수가 없고요.  현실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사전에 다 협의내지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년에 실적이 없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사전에 이해당사자들께서 도출해서 사전에 분쟁조정이 되겠지요.  그렇다보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이 꽤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무튼 공직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본 제도가 발상이 돼야 됩니다.  깎는게 중요하고 예산 안 세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좋은 발상을 제시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입니다.
○위원 조봉휘  위원장!  본 질문으로 들어가지요?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318페이지 불법광고물 필름구입 및 인화료 부족분이라는게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때는 나가서 촬영하고 나서 그 근거로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걸 부과하기 때문에 부족된 인화료가 3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웅  사진필름을 얘기하는거예요, 불법광고물 필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뜻이 맞아 돌아가지 않는거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필름구입 및 인화료입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불법광고물 필름구입 및 인화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띄어 쓰기를 잘했으면 됐을 텐데
○위원 김태웅  그거란 말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웅  알았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벽보제거기 구입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문위원 보고시에서도 일관성 결여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벽보제거기 구입은 불법광고물 정비평가시 작년도에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1차 추경때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대형 유흥업소들이 유난히 과다경쟁으로해서 벽보가 많이 부착이 돼서 저희 있는 광고물팀 인력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대처가 어려워서 벽보구입을 해서 도시동에 있는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동기능 전환이후에 동사무소에서는 실제로 동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해서 현실적으로 벽보제거기를 가지고 활용할 수가 없어서 삭제하고 중점관리구역에 대해서 별도로 데이터베이스해서 관리도 하고 또 사후에 처리할 사항이 많아서 삭제하고 컴퓨터와 프린터 OA시스템과 관련된 보관함 이런걸로 대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면 먼저 번 과장이 있을 때 2대를 구입하겠다해서 그때 예산을 세워달라고해서 사서 불법광과물을 절대적으로 붙지 않도록 도시정비과에서 떼러 다닌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워 달랄 때는 언제고 안 산다는 것은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과성 결여로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구입해서 도시동에 예를 들어서 주안동이라든지 많이 되는데는 동으로 내려줘서 동에서 같이 일반 동기능 전환이 돼서 광고물과 관련돼서는 저희 도시정비과 업무지만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공익요원들 활용해서 저희가 유동광고물이라든지 제거를 할려고 했었는데 기능전환 된 이후에 동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태웅  현재 구입도 못해서 불법광고물은 제대로 제거를 못하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 김태웅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거와 관련돼서는 지난번 계정수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주는 쪽으로 모색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부분을 둬서 즉시 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하여튼 먼저번 시로간 과장 있을 때는 사서 제대로 해보겠다고 해서 해줬는데 또 반환하는건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했는데 기정 360만원에서 경정이 80만원으로 28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옥외 과다책정된거 아닙니까?  옥외광고물 심의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규칙상에는요.  월 1회하는 걸로 돼 있고, 인원이 아홉 분으로 돼 있거든요.  1년치를 계상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유난히 접속건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옥외광고물이 아시다시피 엄청 할 일이 많은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건 어떤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용광고를 하는데 20㎡ 이상되는건 저희가 심의를 하고 옥상광고물 중에서 4m 이상 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 이외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심의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공무원 세 분, 광고업자 네 분, 교수님 두 분해서 아홉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자료를 요청합니다.  밑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고지서 송달우편요금에 대해서도 737만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려고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를 감사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에는 처벌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부과하라는 지시가 내려서 삭감하게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대부분 밑에 쭉 보면 도시계획입안 공고에서 보면 기정에 1,100만원이 됐는데 경정에 660만원으로 44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 놓은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하면 딱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도시계획을 변경요구를 해오게 되면 타당성 검사 후에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어떨때는 20건도 되고, 어떤 때는 30건도 되고, 어떤 때는 막말로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일정한 계획을 잡기가 다소 어려워서 평균치를 잡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보다 다소 적어서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이것도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직원들한테 월 5만씩 나가는건데요.  금년도 11월에 4명 인원이 보충이 돼서 부족된 금액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전직원들한테 일인당 월 5만원씩 나가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불법벽보 제거기 몇 대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4대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런데 동에서는 철수했고, 그런데 활용하면 한달에 얼마정도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벽보 제거기가 1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에 싣고 다녀서 공공근로, 저희 단속반이 운영하는데 한 장 떼는데 30초내지 40초 정도 걸리는데 그걸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소모품비가 나가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런데 특별히 인원도 없고 하니까 상사업비를 다른걸로 전용을 했는데 프린터가 140만원짜리는 어떻게 생긴거예요?  1,500만원 가지고 프린터기, 컴퓨터를 구입할려고 하잖습니까?  상사업비기 때문에 140만원짜리 프린터가 있는지, 경제지원과에서 70만원짜리 프린터도 비싸다고 일부 삭감할지도 모르는데 이건 어떻게 배나 되고 140만원이나 돼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프린터가 70만원짜리부터 400만원까지 종류가 7-8가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상도를 따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벽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원색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해상도가 약 2,400정도 되는걸로 어제 경제지원과 얘기했던 것은 해상도가 1,200정도 되는거라서 저희가 약 2배 정도 해상도가 좋지요.  그래서 140만원짜리를 했습니다.
○간사 박주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한거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지는 않고요.
○간사 박주일  콤프레셔는 지금 구입할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의 보충입니다.  프린터기 140만원짜리는 어떤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금 말씀드렸듯이 해상도하고
○위원 박성화  해상도도 좋은데 지난번 1회때도 프린터기 구입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성화  상사업비로 구입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무슨 프린터가 도시정비과에는 3대까지 필요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내년도에도 별도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점정비 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철거이후에는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광고물 정비물품 구입인데 그러면 이 프린터기를 구입하게 되면 광고물 정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는데 광고물 정비는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광고물 정비는 3만9,000개 정도의 인허가가 나가서 각 업소에도 부착이 돼 있는데 그걸 관리를 할려면 컴퓨터를 사서 거기 예를 들어서 가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위원 박성화  이제까지는 관리를 안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 박성화  그러면 그전에는 중점관리 안 했어요?  대충했다는 소리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니요.  시에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학익1동 사무소에서 문학경기장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비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입하게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성화  컴퓨터도 4대, 프린터기도 3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성화  하여튼 두고봅시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회추경때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9,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 1억2,8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라 전체사업의 50%는 국비, 30%는 시비, 20%가 구비인데 중앙부처부터 계획자체가 보조내시가 바뀌기 때문에 1차 추경때 삭감됐다가 2차 추경에 다시 올라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업이 삭감됐다 올라왔다 하니까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라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성화  국고는 나라에서 주는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건 이해가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돈이 내려왔는데 줄였다가, 또 늘렸다가 하니까...  그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학익재넘이 어린이 공원 조성 나왔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저번에는 재넘이 어린이 공원했는데 여기 왜 ‘학익’을 붙인 이유는 뭡니까?  학익2동과 용현4동 경계에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성화  그러면 용현4, 학익2 이렇게 해야지 재넘이 공원으로 지금까지 나왔다가 학익재넘이로 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 표시를 안하고 공원명을 붙여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학익을 왜 했냐고 묻잖아요.  용현4동에 있는 사람들은 학익2동 재넘이 공원이라고 인식이 간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성화  이런 명칭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통일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고물상 임대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성화  그게 지금 시유지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임대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고물상 위에 있는 부분은 철거가 됐고요.  밑에 있는 세 집정도가 산밑에 있는 쪽에 세 집 정도가 남아 있고요.
○위원 박성화  보상비도 줬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직 보상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성화  현재 고물상 나간데 보상비 안 줬다고요?  한군데 나갔다고 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잠깐만요.  재넘이 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이 성립이 돼서 종전에 했던 것은 그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해서 일부 했던 사항이 있고, 금년 처음 예산이 서서
○위원 박성화  그거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고물상을 임대를 했잖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성화  임대를 하고 임대기간이 지나면 내가 떠나야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낼 때 보상비를 주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놓고 보상비 내라 이런 문제가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거 아시지요?  재넘이 공원 안가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가 봤습니다.
○위원 박성화  무허가 건축물 있는거 모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고물상 부분은 용현4동에서 정석부분 좌측에 있는쪽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쪽은 다 정비가 됐습니다.
○위원 박성화  거기 3군데는 고물상이 안나갔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거기는 다 나가서 별도로 담을 철망을 쌓서
○위원 박성화  고물상 다 철거를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성화  하나도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성화  조금 전에 한군데는 나가고 3군데는 있다면서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금 3군데 말씀하신 것은 밑에 부분쪽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포함해서 말씀 드린거예요.  묻고 싶은 것은 고물상이 나갔을 때 임대가 끝났단 말이에요.  보상비를 줬는지 안 줬는지 이 말인지 지금현재 보상비 줬는지 안 줬는지 잘 확인이 안 되잖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보상비는 준거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보상비를 준걸로 알아서 문제가 돼서 그 밑에 무허가 건축이 난립한다 이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보상비를 준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땅이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에 있고, 공원지역외 지역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위원 박성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상비를 안 줬다는 거하고, 이건 우리가 준게 아니고 혹시 재산회계과에서 줬는지 모르겠다 하는거와 다르잖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안 줬다고 단정지을 때는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죄송합니다.
○위원 박성화  두 번째 고물상 있는 것도 임대가 끝나면 보상비를 주면 안 돼요.  주저앉고 이런 현상이 나오면 감당하겠어요?  말뚝만 박으면 돈주는데 저라도 배지 떼고 거기 가서 주저앉아서 보상비 달라고 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하여튼 저희들이 보상이 된 지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나머지 세 군데도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보상비 관계를 줬는지 임대가 끝났는지 하는 것을, 임대가 끝나면 당연히 어린이 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내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이해 하시겠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 먼저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325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왜 부족해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난 9월 8일날 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저희과에 9월 9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증원이 돼서 5명이 늘어났습니다.  직원이 늘어나서 늘어난 직원들한테 법정으로 예산지침상 6급 이하 직원한테 5만원씩 주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지금 못 주고 계속 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정리추경에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5명이 증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건 그렇고,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3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거기 살림내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영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거주자 주차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1월 1일부로 거주자 주차제 단속상황실이 주안2동 지역에 개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본격적인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주안2동 내에 가설건축물로 해서 거주자 상황실을 들어갈 예정인데 거기에 필요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1월 1일부로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해야 됩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가설건축물은 주안2동 513번지 주차장 시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주차장 설계비 안에 포함돼서 예산이 확보돼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들어갈 집기만입니다.
○위원 김태웅  집기얘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웅  상세한 내막이 없어서
○교통과장 정영종  죄송합니다.
○위원 김태웅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351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 이렇게 돼 있는데 주차요금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삭감이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님들 잘 아시듯이 올해 10월 이후에 거주자 주차제를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고 돼 있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걸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10월 1일부로 시작을 하면 이 정도 수입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던 것이 올해 수입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승덕  그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352쪽에 주안2동 504-6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과 용현1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정영종  당초에 주안2동 지역은 50% 시비보조 내시가 내려왔고요.  용현1동은 30% 시비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2차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시비부족에 따라서 올해 이 돈을 다 주지 못하고 10%씩만 주겠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다 나머지를 확보해서 주겠다라고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 감액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결해서 내년도 예산에 주안2동 지역은 부족분 40%가 내시가 내려와 있고요.  용현1동은 20%를 줘야 되는데 20%를 추가해서 40% 지원해 주겠다해서 변경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위원 장승덕  내년 본예산에 이게 돼 있어요?  시 예산에?
○교통과장 정영종  시에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내년에 내려주겠다고요.
○위원 장승덕  내시가 됐는데 본예산에 상정한다고 내시가 내려온거는
○교통과장 정영종  내시가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시 본예산에 상정하는걸로 봐집니다.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이게 원래 금년도 사업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50%를 준다는게 언제 잡힌거예요?
○교통과장 정영종  올해 7월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 장승덕  사업추진은 언제부터 한거예요?
○교통과장 정영종  사업추진은 연초부터 사업을 했는데
○위원 장승덕  당초에 금년도 사업에 주안2동과 용현1동 공영주차장을 설치할려고 보고 했던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비가 제때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이 연장된거 아니냐 이거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안2동 504번지 당초예산에 된게 아닙니다.  내역은 작년 연말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연말 1월 27-28일 경으로 기억이 나는데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계상은 못하고 올해 1회 추경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계획은 구상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상으로는 노출이 안돼 있던 거고요.  용현1동 121-3번지 이 사항도 당초에 계상이 될 때는 다른 곳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1회 추경에서 이 사업이 대두가 돼서 이번 하반기에 시비도 변경이 내시가 됐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이 토지는 다 매입한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 갈겁니다.  예산이 시비 변동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40%씩 추가로 들어오면 그때 매입이 될겁니다.
○위원 장승덕  문제는 이거예요.  주안7동에도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공영주차장 하나 하는데 2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사실 그것도 전액 시비고 구비가 아니에요.  그거 만드느라고 시비따내느라고 제가 애를 많이 썼는데 이렇게 시비를 받겠다고 주문을 해 놨으면 우리 관계 담당 과에서는 시비를 어떻게든지 해서 빨리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기만 바라고 감나무 밑에서 감떨어지기 기다리면 사업 못해요.  이 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사업과 유사한 사업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교통과장 정영종  주안7동 사업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거고요.  주안7동은 재배정비라서 이 사업과는 상관없이 전액 시비로 가는 것이라 성격이 다르고, 이 사업은 구비확보와 시비확보 비율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승덕  당초에 주안2동거 용현1동거 내시가 50%, 30%인데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시비받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영종  시설비와 매입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시비 일부는 받은 거예요?
○교통과장 정영종  10%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0% 주기로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이러한 사업도 본 위원은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사업을 할때 시비보조나 국비보조는 사실 내시가 됐을 때 그것을 연내에 다 담당자께서 다 받아서 사업을 연말안에 마무리 짓는게 원칙이 아니냐 이겁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노력을 더 하셔서 명시이월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 한겁니다.  그동안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어떤 연유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금년 상반기까지는 위원님들 아시듯이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에 주차된 차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주차돼 있는 단속은 물론 통행하는 차도 단속을 해야 되겠다.  전용차로를 직접 통행하고 있는 차를 단속해야 되겠다해서 지금 그것을 단속하고 있는데 함정단속이라는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어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캠코더로 단속하는 상단거리 앞부분에다 간판으로 전용차로 단속한다라는 사항을 표시해서 간판표시물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 예산을 신청하게 된것입니다.
○위원 조봉휘  이거 용역을 줬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조봉휘  그런데 용역전과 우리 구에서 단속할때와 용역주고 나서 차이점은?
○교통과장 정영종  전용차로내에 통행하고 이런 사항이 현저히 감소돼 있다고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주ㆍ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데 우리 구에서 2002년 1월부터 자료에 의하면 구에서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용역을 주고 나서는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버스전용차로 단속 업무가 과거에는 시에서 설치한 CCTV와 우리 구청에서 부정기적으로 나간 단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사실 적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위원 조봉휘  우리 공무원들이 더 인원이 적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단속건수가 적었었는데 올해 1월부터 하다보니까 단속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사실 늘어났습니다.  이게 한 번 단속되면 단속당하는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괜히 안 물어도 될걸 나만 재수 없게 단속당했다해서 조세저항이 있는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일제적으로 전부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항이 있는거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단속건수가 10%밖에 늘지 못했어요.  많다고 하셨는데.  또 징수율도 용역 전에는 13억7,000만원인데 용역 후에는 12억4,000만원, 또 징수율도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전용차로건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위원 조봉휘  그렇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전용차로건이 금년 1월 1일부터
○위원 조봉휘  버스전용차로 단속 부족분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금년에 전용차로만 놓고, 단속건수가 금년이 지난해 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주ㆍ정차단속을 통틀어서 한다고 하면 지난해에 비해서 10%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ㆍ정차를 전체 통틀어서 한다면 10% 늘고,
○위원 조봉휘  반면에 10%가 늘었지만 징수율은 더 저조하다 이거예요.  많이 저조해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교통과장 정영종  말씀드린대로 그렇습니다.  우선 첫째는 단속당한 사람들이 재수없게 단속당했다라고 해서 그런 저항이 있고요.  과태료가 납기가 넘어가면 가산금이 안 붙고 그냥 과태료 금액 그대로 있다보니까 나중에 폐차하거나 팔때내면 되지 하고 사실상 그런 것이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저희가 행정처분할려고 봐도 예를 들어서 4만원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행정처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 조봉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징수율이 저조하고 전보다는 후자가 용역줬을 때 더 저조한 것을 볼 때 세외수입 부과에 의미가 없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특혜성 시비가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그 이상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용역을 줘서 그보다 못미친다고 했을때는 생각해볼 문제 아니냐 하는 것이
○교통과장 정영종  세외수입이 적게 된것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열심히 징수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용역을 준 것이 특혜성 시비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용역사항을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어느 한계가 있어야지 너무 액수가 적잖아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러니까 용역을 준거는 단속건수와의 문제이고 과태료 수입이 적어지는 것은 저희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조봉휘  하여튼 징수율을 높여야 될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353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상황실 및 현장단속 야간근무는 시행 안 했다는 얘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올해 시행이 안되고 내년 1월 1일부로 연기되다 보니까 금년연말까지 세워졌던 예산은 한푼도 쓰지 못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1월 1일부터 사업이 진행되니까 별도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분 1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분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주일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전자에 조봉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과장은 내년 본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확인 후 국장께 보고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내일 회의 전까지 이상유무를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김 광 식   유 성 준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2인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권 영 남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장 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지 역 경 제 과 장     홍 준 호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