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6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동 행정복지센터․기획예산실․미래전략실․미디어홍보실․감사실․총무과ㆍ
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 17일은 조례안 등 1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부터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과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7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56% 증가한 58억 1,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강사료 및 운영비 19개 동(용현1ㆍ4동, 주안5동 제외)에서 일괄적으로 50% 감액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시설비 6개 동 5,436만원과 자산물품취득비 8개 동 1억 5,850만원 편성의 증액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99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답변해 주실 동장님 계시면.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프로그램 강사료라든지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민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각 동에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하나, 의견 한번 여쭙고요.
두 번째는 운영하면서 운영위원?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본급 어떻게 급여 받으시면서 그거 책임하시는 분들이 각 동에 담당자분으로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자리가 모호해져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획이라든지 현 상황 같은 거 여쭤보고 싶어서요.
○문학동장 정효석 저희 동 같은 경우는 1명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프로그램을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제 채용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그분은 그전에 그만두신 건가요?
○문학동장 정효석 그렇죠, 그만두신 겁니다.
○위원 김영근 그렇죠? 다른 동도 비슷한 여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 향후에 뭔가 프로그램이 다시 운영이 되면 그때는 채용은 어떤 식으로 과정이 되나요?
○문학동장 정효석 자체적으로 채용을 다시 할 겁니다.
○위원 김영근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건가요?
○문학동장 정효석 네.
○위원 김영근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주민분들 지금 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여론이라든지 의견 같은 거 어떠신지?
○문학동장 정효석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요. 공간이 협소하고 사실상 인원을 최소화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을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적으로 코로나 사태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명이라도, 소수 인원이라도 받아서 운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추후에 뭔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같이 의견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홍영희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안1동 거기 결산...
○위원장 이관호 주안1동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여기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서 711만원을 사용한 건가요, 이게?
○주안1동장 함민성 네? 다시 한번만.
○위원 홍영희 주안1동. 제가 결산검사서만 봤는데... 죄송합니다. 추경 먼저 할게요.
○위원장 이관호 그거를 좀 혼동하신 것 같아요, 우리 홍영희 위원님께서. 지금은 추경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재동 제가 잠깐만.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우리 동장님들 고생 많죠? 도화2·3동 동장님? 이게 동장님 잘못은 아닌 것 같아. 아닌데. 청사 누수 정비 이게 뭐예요, 내용이요?
○도화2·3동장 차길식 저희가 지상에, 지하 주차장 말고 지상에 2면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지하층에 소방펌프라든지 이런 기계시설이 지하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배기구가 이제 지상 주차장 앞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배기구를 통해서 비가 오면 지하실이고 기계실이고 넘칩니다, 이게 상당량이. 그래서 그 보완 공사를 좀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럴 수 있기는 한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물 샐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청사가 10년, 20년 됐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개척하지 않았나요?
○도화2·3동장 차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
○위원 김재동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장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청사가 지은 지 이제 작년에 준공한 거를 이런 식으로 지었다는 것은 이거 국장님,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화2·3동장 차길식 약간...
○위원 김재동 청사를 지었는데 이제 작년에 지은 거를 이런 식으로... 작년에 또 이거 말고도 옥상인가 뭐도 했었죠? 동장님 바뀌셔서 모르시겠구나. 작년에도 한번 또 보강이나 뭐 했어요.
○도화2·3동장 차길식 옥상 보강 공사도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청사를 지었는데 새로 짓는 청사들이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저희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었으면 여름에 미리 조치가... 저희가 무상으로...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애초에 지을 때 이거 준공이 작년에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지을 때부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네.
○위원 김재동 애초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노후된 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그렇죠, 신축 청사에서...
○위원 김재동 그런데 작년에 준공된 거를 무슨 누수를 하고 뭐 보수를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화2·3동장 차길식 설계 과정이라든지 디테일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굉장히 허술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네,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지금 이제 최근에 여기 말고 된 데가 용현2동인가요?
○도화2·3동장 차길식 지금 최근에 용현2동이요.
○위원 김재동 2죠? 거기는 지금 뭐 용현2동 동장님, 혹시 뭐 있나요? 특별한 거 없죠, 거기는?
○용현2동장 이재복 아직까지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없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신축되는 데가 숭의2동하고 주안5동하고...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주안5동.
○위원 김재동 또 몇 군데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국장님, 철저히 설계나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그렇죠.
○위원 김재동 신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곳에서 누수가 생겼다는 것은 이거는 심하게 표현하면 공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가가 다 안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내가 표현하면 안 되는데 원가가 다 안 들어갔다든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국장님, 어쨌든 담당 부서하고 이게 아마 재무과인가 그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네, 재무과.
○위원 김재동 이거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이게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동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동장님 잘못은 아니고 신축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도화2·3동이 벌써 작년에도 1번 추경했던 것 같고 올해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니까 동사무소 신축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우리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덧붙여서 우리 용현1·4동 동장님, 작년에 제가 아마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누수가 돼서, 지었는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고생하셨죠?
오셨나요, 동장님?
○용현1·4동장 권영태 네.
○위원장 이관호 용현1·4동도 맞죠?
○용현1·4동장 권영태 네.
○위원장 이관호 작년에 거기 지은 지 그곳도 2, 3년도 안 됐는데 그냥 막 방수하느라고 고생들 하셔서. 올해 어떻게 마무리는 된 거예요, 거기?
○용현1·4동장 권영태 올해도 방수 공사 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했어요? 참 이게 신축 건물이 우리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거 좀...
지은 지 2, 3년도 안 돼서 말이야. 방수를 해야 한다, 이거 공사를 해야 한다, 다시 해야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더 이상 질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추경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바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결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제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 제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제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제4쪽 국고 및 시비보조금 결산 현황, 제5쪽 예비비 지출 현황, 제6쪽 예산 전용ㆍ사용 현황, 제7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제11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쪽부터 195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현액은 53억 5,299만원이고, 지출액은 51억 5,595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9,703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891만원으로 사고이월 숭의2동 청사이전 180만원, 예비비사용 주안1동 711만원, 변경사용 용현2동 신축 청사 이전 150만원과 기본경비 200만원, 용현5동 기본경비 330만원, 도화1동 197만원, 관교동 기본경비 30만원이며 숭의2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외 17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서 175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이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같은 예를 들어보면요.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지난 그러니까 매번 회기 때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이라든지 의뢰라든지 이런 거 제안을 보면 뭔가 보수 부분 아니면 기본 경비라든지 예산이 굉장히 크게 수반되지 않은 그런 금액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동장님들이 와서 이거를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절차상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장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출근하시거나 오후 이렇게 되시면 동 엄청 다니시거든요? 그 문제점들 굉장히 파악을 제일 먼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긴급보수라든지 뭔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시면 이게 뭔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또 청에 보고를 하고 이것 때문에 또 예산을 기다리고.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동장님들은 그 동 자체 내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본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좀 드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크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전개를 해야 하는 부분들까지도 절차라는 부분 때문에 시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뭔가 인력이라든지 낭비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매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절차상으로 동장님 그러니까 동에서 또 집행부에 보고를 하고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또 조율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이건 긴급하게 보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에서 수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동에서 동장님들이 뭔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권한을 주실 필요도 있겠다. 이게 너무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동에서 뭔가 대표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동장님들이신데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본청에서 전부 다 그걸 관리 감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그렇죠.
○위원 김영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 정도로... 기존의 수년간 데이터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더라라고 해놓으면 그런 것들은 동에서 책임지고 뭔가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바꿀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계속 생각하다가 지금 보니까 겸사겸사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연말 또 되고 본예산 금방 들어올 텐데 그런 것들까지 한번 고민을 하셔서 동도 동 자체 내에서 뭔가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건 의견이고요. 사실 절차적인 거라든지 상황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왔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나 운영의 미를 거두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께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에 저희가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요. 그게 또 동에서 집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해서 언제부턴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 동장님들하고 검토를 좀 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딱 그런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뭔가 지금 이 예산이라든지 이거 항목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요. 동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본인도 이거를 결정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거예요.
이 정도의 부분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책임지고 동장님께서 뭔가 정리를 하셔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뭔가 결론을 내려주셔야지. 이런 것들은 예비비라든지 뭔가 운영은 있으나 이게 어디에는 써도 되고 어디에는 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거나 문제점을 계속 야기하면 누가 그걸 가서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충돌되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원활하게... 현실적인 거랑 지금 이상적인 괴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좁히려면 현실적인 부분들을 귀 담아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주실 필요는 있겠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부터 60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은 215억 5,480만원이고, 지출액은 165억 8,089만원이며, 불용액은 49억 7,276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9억 6,74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변경사용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 운영 347만원, 예비비지출액 총 11건 9억 5,0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제안제도 운영 외 4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57쪽까지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근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위원 김영근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안전총괄과 관련된 건데요. 그거는 추후에 다시 물어보기는 하는데 포괄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마스크 구입비로 한 6억 정도가 나갔잖아요? 이게 결국은 예비비로 지출이 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실장님, 보통 예산을 세우면 예비비를 기본적으로 세워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예비비가 여유치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필요해서 당연히 예비비를 투입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책정을 하셨었는데요, 마스크 구입비용으로. 지금은 현 분위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 예비비가 이런 식으로 충당이 되면 뭔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당연히 발생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작년도에 코로나가 1월 하순에 생겨서요. 예비비에서 당초에 3월에 예비비에서 마스크가 급하게 나갔습니다. 이거는 아마 전국적인 사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마스크 대란이 있어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싶어도 사실상 수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군·구에서 예비비 쪽에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스크도 사실상 시에서도 이게 좀 주요사항이다 해서 안전총괄과보다는 정책기조실 쪽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군·구에 예비비가 있는 데에서 빨리 지출을 해서 구민들이 안심하게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게 하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군·구에서 많이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현 상황은 어때요? 그러니까 작년과 지금 분위기라든지 뭔가 수급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렇죠.
○위원 김영근 마스크 구입할 수 있으면 언제든 지금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분명히 달라졌을 텐데 그랬었을 경우에 이게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초기 대응에, 코로나 대응에 마스크가 중요했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는 한 6억 넘게 마스크에 올인했고요. 그 이후로는 마스크가 수급이 좀 원활하게 되고 수요와 공급이 좀 비슷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안 해도 되고 특교세라든지 재난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우에는 예비비가 그쪽보다는 재난특교도 있지만 다른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예비비를 저희가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근 예비비가 안전총괄과 항목으로 한 6억 정도 되는데 당연히 인지하고 계시는데 추후에 폭우와 폭염 이렇게 대비했었을 경우에 기존의 예비비 예산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부족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지 아니면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재난 폭염대책에 대한 것은 이번에 수정예산안이 조금 나가기는 할 텐데요. 폭염대책에 대한 특교세가 또 따로 별도로 구성이 돼서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지출 안 하고 특교세로 받아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내려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폭염대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내려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예산실에 보면 소송이라든지 규제개혁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산하 사용되지 않고 많은 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규제개혁 기반 구축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이 정도라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사무에 대한 예산액이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1억 1,000 정도 계상을 했다가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소송 종결이 예견이 돼서 한 2,000 정도를 더 추경에 확보를 해서 1억 3,000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송이 처음에 접수된 게 한 2017년도부터 계속 진행돼서 2심까지 지금 계류 중인 상황이라서 사실상 작년도에는 중간에 추경에 예산 편성을 더 증액했을 때는 종결이 될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도 법정에서 소송이 지연이 된 사항도 있고요. 종결이 안 되고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에 있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데 우리가 추경 세우기 이전에 벌써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추경에 세우시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2심 저희가 한 2건 정도가 계속해서 지금 폐기물 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던 게 있었는데요. 사실상 그게 종결이 될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간사 김순옥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간사 김순옥 그리고 그러면 지금 규제개혁 기반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규제개혁은 저희가 이거는 구에서 규제혁신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시책의 지표도 있고 해서 굉장히 노력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대면으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간사 김순옥 심의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남아서 집행잔액이 많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안 했고 지금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기반 구축을 했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안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얼른 볼 적에 그래요, 일을 잘 추진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하셔서 이렇게 남지 않게끔, 우리가 원래는 10% 미만으로 남아야만이 맞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게 남지 않게끔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등록 규제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도 나와 있지만 등록 규제가 저희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서 등록 규제에 대한 거는 상부에 많이 개진을 했기 때문에 초과달성을 한 부분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앞으로 잘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홍영희 저도.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우리 또 검토를 한 결과 보니까 저희 예비비 지출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예비비 지출에서 보니까 예비비 지출의 용도에 참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예비비로 꼭 이런 것들을 지출을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작년도에 예비비에서 한 9억 6,000 정도가 나갔었는데요. 거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스크 구입이 한 6억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작년에 본의 아니게 토지인도소송에서 패소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겨를이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 예비비에서 일부 나갔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의 혹시 모를 그런 일들을 대비해서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렇기는 한데 금액 자체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부서에서 소송사무도 있었기는 하지만 그것도 진행 여부가 아직 불확실했었고, 종결처리가. 그리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출을 못하고 이쪽에서,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위원 홍영희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긴급재난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른 냉난방기라든지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긴급하게 정말 예비비로 지출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예비비는 우리가 늘상 생각하고 있는 태풍이나 물난리로 인해서 재난을 대비해서 항상 비축해 놔야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쓸 거를 정말 잘 비축을 해놓고 다른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감안해서 좀 세우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가 적정하게 사용토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겠고요.
주안1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겨울에 냉난방기가 의회 마지막 추경과, 정리추경과 그다음에 본예산 그 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시급히 동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난방기 보수 공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안 하면 동에서도 그렇고 저희 적극적인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데에 예비비에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부담액이라든지 이 용도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비비 지출에 합당한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부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나갔고 예산에서도 나갔습니다만 추가로 긴급재난금 총 정산하고 나서 그 사항이 발생한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했고요.
또 작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도 정부에서 할 수 있게끔 폭넓게 완화했던 사항이니까 예비비도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무후무하게 있었던 코로나가 발생한 거니까.
○위원 홍영희 부득이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꼭 예비비로 지출해야 하지 않아도...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하지 않아도 될 거를 예비비로 꼭 사용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물론 폭염도 있지만 그 이후에 겨울이 되면 또 폭설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이 또 있잖아요, 생겨날 수 있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기 때문에 그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나 항상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최소한 예비비만큼은 정말 필요할 때, 긴급할 때 쓸 수 있게 비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재동 제가 짧게 하나만.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실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건가요? 부채.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부채? 지방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재동 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지방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재동 이게 결산서 7쪽에 보면 부채 현황에서 이거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서. 지금 ’18년, ’19년, ’20년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유동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채가.
그런데 어떤 요인이 발생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궁금해서.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제가 늘어난 거는 제가 지금 확인은 앞에 책자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 유동부채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해당 부서인 재무과에서 결산에 관한 사항 말씀하실 때 답변토록 하겠고요.
○위원 김재동 저쪽에서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다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지방채는...
○위원 김재동 주로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청사 신축에 대한 지방채를 연 예를 들어서 주안5동 같은 경우라든지 그래서 한 10억 정도를 매년 하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는 2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1년에 한 1억 정도씩 부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봐서 저희가 대환 상환할 수 있는 것은 이율을 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다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없고요. 자세한 유동부채에 관한 사항은 이따 재무과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쪽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결산서 61쪽부터 62쪽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입니다.
미래전략실 예산현액은 23억 1,211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2,566만원이며, 불용액은 534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0억 8,11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 2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62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미래전략실장 성준모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전략실 소관실을 보면 집행잔액이 명시이월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은 것도 84.8% 이 정도로 지금 아직 저기를 못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및 공약사항 추진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1,920만원입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92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정책운영비 공모사업 추진으로 이 건은 84.7% 정도를 소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420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공약사항 보고회와 추진사항 점검을 각 2회씩해서 4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공약사항보고회 1회만...
○간사 김순옥 잠깐만요. 지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공약이행평가단 운영비가 420만원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는 공약사항 보고회 2회와 추진사항 점검 2회 총 4회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간사 김순옥 2회, 2회 4회 하신다는 말씀이죠?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네. 그런데 1월 21일에 보고회 1회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이 조금...
○간사 김순옥 그러면 지금 1번만 하시고 비대면도 안 하고 전부 그거로 마무리를 지은 거네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거는 비대면으로도 할 수 없었던 계획이었던가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책자위원회를 해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책자위원회를 하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코로나가... 계속 보고드리지만 코로나가 금방 종식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여기 보면 그래도 구분을 따져서 1번, 1번은 해 주셨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번만 했다는 거는 조금은 미숙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실 그런 계획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그래도 1번쯤은 하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그런데 보고회 같은 경우에는 점비대면으로 가능한데요. 점검을 하게 되면 모여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하기가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데 지금...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아무튼 계획한 대로, 향후에 계획한 대로 진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획을 하셨으면 1번 정도는 진행이 되었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 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또 실장님 말씀에 코로나 종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에 우리가 봤어도 코로나 금방 종식될 거 같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대응을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명시이월은 작년도 명시이월 보고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은 당해연도에 공모가 선정이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끝에 6월 정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도 9월, 10월 정도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사실상 당해연도에는 곤란해서.
○위원 홍영희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안 하시나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그런데 공모가 당선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데 미리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요. 그리고 공모 자체가 당해연도 3월 정도 돼야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내년도 사업 계획을 미리 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곤란한 상황이라서.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런 불분명한 거를 꼭 해서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면밀하게 어느 부분에서 사고가 됐고 명시가 됐고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감안해서 예산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그런데 위원님, 그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제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홍영희 저도 항상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매번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공모해라라고 해서 우리 구의 여건도 고려하지 않고 공모를 해서 우리 구에 전액 국비가 내려와서, 전액 국비를 준다면 모르지만 거기에서 매칭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구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생각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계획을 하고 공모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중앙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 공모를 꼭 해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구의 실정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모해서 국비가 조금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에 공모를 하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드릴까요?
○위원 홍영희 네.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이제 전에는 중앙부처에서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내려보내는 게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부 공모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지 않으면 보조사업을 할 수 없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홍영희 물론 공모해서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정말 필요해서 공모를 해야지 공모 당첨이 돼서 사업을 하다가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하지...
물론 하면 다 좋겠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하다가 보면 지지부진한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공모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게 각 부처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응모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로 해서 준비했던 사업들 중에 저희하고 코드가 맞는 부분들은 공모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게는 한 1년에 50개 정도 이상이 내려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응모하는 것은 10% 정도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지는 않은 건데요. 조금 더 구 여건을 감안해서 공모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좀 실적 위주가 아닌 정말 우리 구민한테 필요하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인지를 좀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서 또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고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조금 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쪽부터 65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미디어홍보실 예산현액은 39억 8,762만원이고, 지출액은 39억 946만원이며, 불용액은 6,954만원입니다. 영상 미디어 복합센터 운영사업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63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영상 미디어 복합센터 운영 관련돼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영근 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그쪽 이전 관련돼서는 이쪽 부서가 아닌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하고는.
○위원 김영근 이 잔액률이 지금 36% 정도 남았는데 향후에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황 있으면 말씀 좀 해줘보세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지금 700만원인데요. 여기에는 8층에 지금 공실이, 조그마한 공실이 있습니다. 그 공실에 대한 관리비가 한 2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500은 시설유지보수비인데 작년에 옥상 방수 공사를 한 260여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공사를 했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유지보수비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금 잔액으로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보수 금액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왈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부터 67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 예산현액은 1억 7,637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5,919만원이며, 불용액은 1,717만원입니다.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 4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66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경환 감사실장 오경환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잘하시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생산적·체계적 감사활동 운영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실장 오경환 여기는 저희가 지난해 시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종합감사는 대회의실에서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는...
○간사 김순옥 그러면 시에서 나오셔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오경환 감사를 하게 돼서 그래서 감사장 설치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대회의실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 규모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상설감사장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설치하는 바람에 규모 축소에 따른 잔여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감사를 받으려고 했던, 우리 구에서 했던 거를 다시 그러면 하셨다는 거예요, 시설을?
○감사실장 오경환 그러니까 시에서 감사관이 한 20여 명이 나오시게 되는데 그 감사를 받기 위해서 대회의실에 감사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장을 설치하게 되면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 복사기 이런 행정장비들을 대여를 하게 되는데 그 대회의실에서 상설감사장으로 장소를 축소를 하다 보니까 대여하거나 이런 장비들을 축소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좀 됐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니까 거기가 그런 게 맞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들을까요? 행사...
○감사실장 오경환 그러니까 10을 준비했는데 5만 돈을 쓰면 됐을 정도로 규모가 축소가 돼서.
○간사 김순옥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감사실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산적·체계적 감사활동이라고 하니까 이게 내용을 잘 인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쪽부터 70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802억 9,970만원이고, 지출액은 796억 6,035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 1,662만원입니다.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 5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68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행률 한 20% 정도 남았는데 어떤 거로 남아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종국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꾸 코로나 이야기해서 뭐 하지만 그래서 활동이 조금 축소됐습니다. 중단된 기간이 있어서 야식비 같은 그런 지원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거를 과장님, 저기 뭐야 동에 공문이라든지 한번 보내서 이게 자발적으로 자율방범대분 예를 들면 문학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이 아침에 교통봉사를 하세요. 저도 가서 봉사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열의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필요해서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밤에 순찰이라든지 자주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 때문에 이렇다고만 단정지어서 뭔가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의미를 딱 두실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적게나마 지원을 해 주실 필요도 있겠다.
○감사실장 오경환 잔액이 남아있으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어떤 차등을 해서...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르세요. 그런데 그거를 매일 나오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문학동 자율방범대분들은요. 아침에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저도 그때 몇 번 가서 참여를 하는데요.
누가 예를 들면 빠지시면 다른 분들을 대체해서라도 대원분들이 나오셔서 하세요. 이분들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그냥 동네의 안전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정말 어떤 많이 배우게 돼요, 사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뭐 당연히 그분들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뭔가 어떤 격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쪽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한 바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감사실장 오경환 더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차등해서 지원금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할 수 있는. 그거 뭐 증빙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분들 하다못해 간식비라도 지원해줄 필요도 있겠다.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한 분들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건데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냥 본인이 순수하게 동네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포괄적으로 그냥 안 된다, 아니다 그러면 다 그냥 자를 게 아니라.
그리고 예산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을 세웠는데 맨날 남아요.
그게 이제 그전에는 명목이 있으니까 이걸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없거나 이런 식으로 제약을 두는데 그러려면 예산을 그렇게 세우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이거는 남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시는 건데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지금 이제 효율적으로 뭔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뭔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관내에서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총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관련해서 한 잔액률이 한 80%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총무과장 이종국 몇 페이지죠?
○위원 김영근 69쪽. 똑같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관련돼서요.
○총무과장 이종국 인건비 잔액이거든요.
○위원 김영근 팀장님이 그냥 설명해 주시죠?
○자치행정담당 이재경 알겠습니다.
공개정보심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심의를 작년에 몇 번 개최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심의위원회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해서 남은 거예요?
○자치행정담당 이재경 네,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수당입니다.
○위원 김영근 심의운영위원회 할 때 수당 나가는 게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자치행정담당 이재경 그렇죠.
○총무과장 이종국 140만원에서 28만원 지출하고 110만원이 지금 금액이 비율이 많이 남아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이종국 앞으로요?
○위원 김영근 네.
○총무과장 이종국 이거는 이제 심의위원회를 제때 개최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고 만약에 개최를 하지 않으면 추경이나 그럴 때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이라는 게 팬데믹 때문에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다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뭔가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면 그런 쪽에도 예산이 들어갈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꼭 대면으로 해야지 운영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에 있어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국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에서. 운영위원회 이런 거 하지 않고 서면이라든지 간혹 화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방법을 좀 잘 찾으셔서 그냥... 이렇게 되면 그냥 심의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예산 다 세워놨다가 팬데믹으로 다 못해버리는데 예산은 남는데 그러면 결과를 우리가 뭔가 도출해 내려고 해서 이런 운영위원회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그러면 이렇게만 놓고 보면요.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제대로 도출하지 않았다는 결론인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런데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들어와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들어와야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팬데믹도 영향이 있지만 예를 들면 정보공개청구는 저희는 연 4회를 한다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으면 청구 제안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그렇고 심의위원회 다른 것들도 겸사 한번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
그래서 비대면으로라든지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위원회가 계속 되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대면으로 인해서 도출되는 것들을 가지고 행정의 어떤 연속성을 가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대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를 제대로 도출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뭔가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고 그 결과물을 내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운영위원회 계속 그러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는 이러 저러해서 아예 못하고 그런데 사업은 어쨌든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만 맥락을 보면 운영위원회가 꼭 필요한 건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면을 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취를 해서 결론을 낼 것인가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총무과장 이종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보면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하시고 지금 많은 일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통장님들도 잘 모여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게가 어떻게 해서 이게 다 역량강화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종국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해서 예산이 3,800이 세워져 있는데 3,000만원을 집행하고 75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동안 집행내역을 보면... 그동안 통장 워크숍을 가는 데 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간사 김순옥 워크숍은 그러면 1번 가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국 작년 10월에서 12월 중에 동별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동별로 재배정해서 동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1회 1번 21개 동 중에서 20개 동이 가고 주안5동 한 군데만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67만 4,000원을 집행했고요.
○간사 김순옥 그러면 각 동으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간사 김순옥 추진해서, 각 동에서 추진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신 겁니까? 21개 동?
○총무과장 이종국 21개 동이 다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주안5동만 추진하지 못하고 20개 동은 다 추진했습니다.
○간사 김순옥 주안5동만 빠졌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종국 거기에 대한 식비하고 다과비 그런 것들이 지원됐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갈 수 없게끔 되어 있고 그러는데 여기만 지금 통장자율회 갈 수 있었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국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그래서 이게 원래는 1박 2일이라든지 저 먼 지방을 가야 하는데 작년에 그래서 가까운 지역을 갔습니다. 경기도권이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영흥인가 그런 데 둘레길 같은 데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당일로 갈 수 있게끔 그때 추진이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1번?
○총무과장 이종국 1번 했습니다.
○간사 김순옥 1번 하셨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자율회만큼은 워크숍이라든지 이렇게 갔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래요, 우리 통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모로. 그런 데 대해서는 보답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통장님들만 이렇게 갈 수 있었다는 게 다행인지도 모르지만 조금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부터 74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77억 9,533만원이고, 지출액은 76억 4,66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1,732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16억 6,091만원으로 변경사용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548만원, 전용 횡단보도 오아시스 만들기 800만원, 신종감염증 방역 및 예방 8,393만원, 민방위교육훈련 1,253만원, 예비비 사용 신종감염증 방역 및 예방 6억 120만원, 이월액 방범용 CCTV 관리 등 2억 4,608만원, CCTV설치 및 성능개선 8억 72만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재난관리기금의 2020년말 조성액은 거의 10년 이전의 조성액 수준으로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며, 2021년에도 기금의 특별한 확충방안이 없고 기존의 약 6억원 정도의 조성 계획만 있어 별도의 재원조성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기금이 고갈된다면 기존에 기금이 사용되고 있던 폭설, 폭염, 수해 등의 재난예방과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 9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71쪽부터 74쪽과 26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안전총괄과장 강석일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기획예산실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작년에 마스크 구입 때문에 예산이 예비비가 지금 많이 소진이 돼서 우리 여기 지금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고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니까 그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 조치라든지 복구 그다음에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입장이라든지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예비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 김영근 둘 다.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둘 다?
○위원 김영근 지금 예비비가 소진돼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향후에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일단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비비 주는 대로 받아서 쓰는 입장이고 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당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받아서 3회에 걸쳐서 한 6억 정도를 쓴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근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예비비를 사용했고요. 또 저희 예비비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사실상 말 그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폭설이나 또 폭염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해서 쓰는 돈인데 사실 그런 거 재난이 발생되는 그 예산은 미리 다 되어 있습니다.
폭염대비 예비예산, 태풍대비 예산이 다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남아 있는 건데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인식이 이거는 모아두는 돈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모아두는 돈이 아니고 쓰라고 있는 돈인데 지금까지 많을 때는 45까지 이렇게 돈이 쌓였던 적이 있었는데 쌓이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쓰라고 있는 돈인데. 그거는 이번에 기회가 코로나 때문에 기회라기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쓰기는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남아있는 돈이 한 10억 정도가 남아 있고 이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저희가 보통세입금, 보통세입금이라 함은 뭐냐 하면 세외수입이나 과태료나 이런 거, 그런 돈을 빼고 순수한 세비 그거를 걷는 것의 1%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 700억에서 한 1%이니까 7억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돈을 자연적으로 해마다 우리가 정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면 우리가 웬만한 재난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굳이 이거를 그 돈을 쌓아두리만큼, 몇십 억씩 쌓아둘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그 금액으로서 충당하면 되는 부분이고 만에 하나 이게 모자란다 이렇게 감히 예상이 될 시에는 본예산 때 우리가 일반예산을 만약에 세우면 되는 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 의견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쓰라는 돈이지, 무조건 쓰라는 돈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적재적소에 어떻게 타이밍을 맞춰서 꼭 필요한 데에 써야 하는지 그거는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마스크 그때 매수가 쉽지 않았으니까 그랬을 때는 그랬고 지금은 여유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포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관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뭔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비비가 뭔가 계속 부족하다면 대안이라는 게 본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데요. 그것도 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없는 돈에서 거기에서 본예산에서 돈이 나오겠어요? 그거 다른 쪽 빼서 들어오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정답이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이게 맞다, 그르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쓰라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념 우리가 서로들 같이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이라든지 재난대비 관련돼서 특별하게 아마 지금 상황에서 준비하고 계시면 여러 가지 도출되는 부분들이 확 생겨버리면 담당 과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 뭔가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서요. 고민할 수 있도록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관리기금을 모아둘 필요가 있냐 그래서 긴급할 때 다 소진을 하고 한 10억 정도가 남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정도를 비축을 해놔야 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저희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을 때는 저희가 40억까지 비축이 되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돈에 대해서는 있으면 좋죠, 많으면 좋고. 또 이자도 붙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반경비도 모자란데 거기 굳이 거기에 재난금을 그렇게 쌓아둘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
○위원 홍영희 물론 필요할 때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그렇죠.
○위원 홍영희 끌어다 쓰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마다 한 7억 정도가 자연적으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이 있고 저희가 나머지 재난에 대해서는 일반경비를 세우기 때문에 그 정도면 커버가 되지 않나.
○위원 홍영희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충분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위원 홍영희 재원을 새롭게 보충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그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또 만에 하나 굉장히 큰 재난이 발생해서 7억 가지고 어림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특수 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재난추경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굳이 그거 염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홍영희 염려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정말 크게 재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많아서 이렇게 염려는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그렇습니다. 저희 구가 감당 못할 재난기금이라면 그건 국가적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에 맞게끔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끌여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아니, 재난기금도 같이 쓴 겁니다.
○위원 홍영희 재난관리기금이랑 같이 썼는데. 어쨌든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있다고 하면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좀 비축을 해놓고 재난관리기금을 그냥 사용해도 되지 않았나. 아까 말씀 중에는 기획예산실에서 주니까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준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그거는 국가정책으로서 마스크를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위원 홍영희 예비비로 써야만 하는 건가요, 그게?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재난기금으로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재난기금 묶어놓고 안 쓴 게 아니고 같이 쓴 거기 때문에.
○위원 홍영희 같이 쓰기는 했는데 우리 구에서 예비비가 워낙 비축되어 있는 금액이 없고 정말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비축을 해놔야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에 써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같이 썼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쓰지 왜 예비비를 끌어다 쓰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재난관리기금도 굳이 이거 모아둘 필요가 있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비축을 해놔야 정말 재난이 생겼을 때 용이하게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가능하면 진짜 긴급할 때 쓸 수 있게 예비비는 다른 데 손대지 않고 비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2쪽에 시설물 안전점검하고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사업에 많이 지출을 못했거든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시설물 안전점검은 이거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시설물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점검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자문단이 있죠? 자문단이 나가서 점검도 해 주고 이럴 때 나가는 위험수당입니다. 자문수당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위험시설물이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안 나가면 좋은 경우라고 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신고가 없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전광판 말씀하셨잖아요?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사업이었는데 2019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는데 그 전광판이 재난재해에 대한 홍보 전광판인데 기왕이면 그걸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자고 해서 다른 과에서 음량을 우리한테 요청을 했어요. 음량을 세게 , 리시버를 좀 세게 하자.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남은 예산을 이월을 시켰던 부분인데 막상 그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것까지 되어 있었던 거죠. 다시 재공사할 필요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이월했던 예산을 다시 전부 다 반납했던 상황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니, 전혀 지출된 게 없었고 그래서 시설물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 안전점검은 상시적으로 언제나 있어야 하는 건데 이런 점검할 사례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더 좋은 사례이기는 해서 다행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앞으로도 이런 시설물안전점검은 상시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쪽부터 79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시민공동체과 예산현액은 68억 2,337만원이고, 지출액은 52억 3,283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2,845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0억 2,518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독정골 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1억 3,284만원, 구립쑥골도서관 리모델링 2억 8,616만원, 계속이월비 용현5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3억 626만원과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 9,991만원입니다.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 11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75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78쪽에 청년정책 지원하고 활성화, 청년정책 활성화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지원은 청년정책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예산입니다. 청년정책위원은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반기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청년네트워크 활동의 정책 제안을 심의코자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청년들의 활동이 위축되어서 위원회가 작년에는 못하고 금년 초에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남은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활성화는 저희가 예산이 총 6,000만원이었었습니다. 6,000만원 중에 추경 시에 4,300만원을 감액했고요. 청년네트워크회의를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계속 추진을 하면서 운영을 했고 청년들의 행사성 사업을 취소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1번도 하지 않으셨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17명의 회의는 2번 개최 예정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에 대한 정책 제안이 좀 늦게 제안이 돼서 그 사업을 올해 연초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작년도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1번은 하셨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간사 김순옥 그래요, 1번도 안 하셨으면 이것도 너무 잘못된 건데 1번이라도 해서 그래도 모두가 알고 있어야만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지만 정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청년일자리라든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청년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혜택이라든지 조금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회의를 하셔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뜻에서도 이렇게 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됐는데요. 올해 많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리고 또 하나 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리고 학교 도서관 개방사업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하대학교 부속중학교하고 협약이 지금 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서 도서관 개방에 대한 부분을 전부 전면 휴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이 예산도 저희가 지금 추경 때 감액을 전액 했고 혹시나 추이를 살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할 준비를 했었는데 역시 운영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1번도 못하셨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민공동체과에서 할 만한 사업인가요? 그게 궁금해서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더불어마을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작년 7월 1일자로 저희한테 넘어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추진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이 된 것들은 주민들과의 소통관계가 가장 컸다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담당 부서에서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뽑아서 같이 활동해서 더 좋았습니다만 저희 과에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마을협력체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지금 공동체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잘돼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잘됐고.
○위원 홍영희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사업 추진에 큰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냥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이관할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잘되고 있으시다는 거죠, 공동체과에서? 제가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우리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정책 지원에 관해서는 코로나, 코로나하지만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하고 더 힘들어하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청년들하고 소통이 돼서 정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활성화를 많이 못했던 부분을 금년 들어서 또 총회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분과회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과 소통을 해서 정책 제안을 많이 받아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들도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지금 뭐, 청년네트워크라든지 여기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같이 소통하고 어떤 진로를 개척도 하고 할 텐데 그 외에 나머지 소외되어 있는 청년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게 홍보라든지 이런 게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부터 83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90억 7,042만원이고, 지출액은 88억 1,692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6,059만원입니다.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12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80쪽에서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87쪽에 법원수강명령 위탁운영사업비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지만 어떤 저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이 예산은 전년도에 법원수강명령 위탁교육을 진행하다가 2020년도에 할 때 예산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추경에 600만원을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세액 1,000만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고요. 12월에 하다 보니까.
○간사 김순옥 법원에서 1,000만원, 우리가 600만원?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아니요. 법원에서 1,000만원을 준 것을 여기다 600만원만, 부족한 금액을. 당초 예산은 우리 구비로 잡아놨던 부분이고 법원에서 또 1,000만원을 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법원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심의를 자주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들의 비행이 줄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간사 김순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수강명령 위탁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법원수강명령 위탁은 청소년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청소년, 소년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1명당 10회 이상의 교육과정을, 정신교육 상담을 받도록 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 주고 거기에 결과를 저희가 법원으로 보내면 법원에서 추후 다시 검토를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상담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우리 구청에도 그런 사업본부가 있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렇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명령을 받은 학생이라든지 아이들이 법원에서 오는 겁니까, 개인 가정에서 오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개인 집에서.
○간사 김순옥 집에서?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그 명령을 받으면 여기에 와서 상담을 받아야 하고요. 상담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부가적인 법원에서 처벌을 또 내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도 대상이 되고 부모하고 동행 상담을 해야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길래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본 위원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상황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이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은 비슷한 거고 법원에서 하는 거 외에도 우리 학교에서 위탁해서 학교에서 의뢰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는 우리 청소년안전망이라든지 이런 우리 시스템 운영하는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된 거고요.
이것도 또 유사합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의 건강...
○간사 김순옥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같은 내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어서.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다만 법원에서는 저희한테 비용을 1,0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해 준다는 것만 다른 사실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좀 자세한 걸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홍영희 추가적으로 제가.
그러면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은 선도는 어떤, 누가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저희가 청소년안전망실행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안전망으로 실행위원회는 각 급 학교의 학생부장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이런 청소년 단체의 이사들, 임원들로 구성된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위원회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총괄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도 있고 이거는 하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선도활동은 저희가 학교에서 문제아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학교에 나가서 그 아이 심리상담 해 주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저희한테 다시 오게 되면 또 그 부분 심리상담 그다음에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서 그 아이들을 사전심의검사를 해서 앞으로 치유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선도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요, 통합적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이런 것들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어떻게 선도활동을 어떤 분들이 하는 건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9억 1,609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8,682만원이며, 불용액은 2,927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8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7인 자치안전행정국장문한주 문화경제국장주효노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오경환 총무과장이종국 안전총괄과장강석일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양형식 세무1과장김선미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경제지원과장김용준 숭의1·3동장송병호 숭의2동장김인수 숭의4동장이남철 용현2동장이재복 용현3동장김기성 용현5동장이준천 학익1동장이은란 도화1동장김동미 도화2·3동장차길식 주안1동장함민성 주안2동장김창식 주안3동장김태복 주안4동장홍건수 주안5동장이태익 주안6동장송형균 주안7동장박장환 주안8동장김용영 관교동장김은환 문학동장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