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6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6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3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란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민간위탁 사무는 위탁 후 수탁기관의 성과 평가 등 사후 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객관적인 평가 자료에 기반하지 않은 위탁 및 재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의 선정 및 성과 평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근거 마련과 함께 그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위탁기간 만료 이전에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탁기관의 수행 능력을 판단하여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 여부를 검토하거나 재위탁 추진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성과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우수사례 공유 등 민간위탁 운영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6조는 의회의 동의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수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수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민간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는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해 행정 능률의 향상과 투명한 민간위탁 운영 구조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 과정 및 사후 관리 감독 등 민간위탁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 지방의회의 동의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수탁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계약의 내용으로 계약 위반 시 책임 및 해지 사유를 명시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법제처 검토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부분 수렴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란영 의원과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면 민간위탁이 아닌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서비스 공급 공공성과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이렇게 세부 지침을 2항을 들어서 더 세분화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12, 13조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게 과거에는 어떻고 지금은 어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행정법규 적용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행정절차 안내 등 주민 편익 도모와 아울러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와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폐지의 사유와 같이 구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그리고 민원 방지를 위해서 현재 저희 기획실을 포함한 전 부서에서 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법제처 등에서 법률 상담과 해석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조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의 부패 등 입법 선행 절차상 해당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목적인 상담사항 대부분의 기능을 구민의 권리, 이익 보호와 법규 적용에 대한 민원 방지를 위하여 해당 부서와 기획예산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 법률상담과 해석이 필요한 경우 그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서 쉽게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당초의 기능이 미비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거해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관청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규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관청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규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전월세가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들을 신고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관청의 일만 자꾸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다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임대차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나 일자를 등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존도 해주고 또 소액을 갖다가 특별법으로 보호도 하고 이런 법 자체가 잘되어 있는데 부동산 가격 참 어렵게 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밖에 느껴지지밖에 않아요, 행정차원에서 일반인들이 느꼈을 때.
왜냐하면 다 보완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임대차보호법 특별보호법에도 보면.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할 수도 없지만 참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이게 위탁업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참 이게 실장님하고 저하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0분)
안전총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와 시 안전정책과와의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 요청사항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4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의 위촉,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대표단의 구성,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 지원,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표창 및 시행규칙입니다.
이 제정안은 2021년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안전보안관 위촉은 이제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였으나 2022년도부터 위 해촉사항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안은 지역의 안전문화 봉사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전보안관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 기관의 직원, 교수, 전문가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제7조에는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규상으로는 하자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안전보안관 위촉이 안전보안관이 없었던 게 아니고 계속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는 행안부에서 위·해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해라 이렇게 위임을 받은 관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안 정부에서, 국가에서 했을 때는 그냥 포괄적인 1, 2, 3, 4, 5항의 그 안으로 했던 건데 여기다 사람을 해서 여기 성별, 연령, 주활동지를 고려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넣은 취지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하냐 이거죠.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성별이나 연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연령 제한이 필요할 것 같고 성별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한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걸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 검토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과거에는 포괄적으로 했던 것을 사람 성별, 연령, 주활동지라고 하는 것은 미추홀구에서 활동하니까 미추홀구 사람으로 제한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주활동지가 제일 키포인트 같아요. 활동지는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 1, 2, 3, 4항에 해당이 안 되면, 물론 활동지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외부 그냥 전에 있는 정부에서 했던 그런 방침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도 돼요.
미추홀구에서 우리 지자체에 맞는 것을 활용을 했는데 그걸 과장님이 안 보셨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하시는 성실이 굉장히 불성실하신 거죠, 그거는 아니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개선을 해서 여기다 안을 올렸어야지. 이거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만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9분)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명 지방계약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계약심의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2항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으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의 직무대행 사항, 안 제3조 2항의 연임을 규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 임무 및 임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를 연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계약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 문화경제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수님, 회계사님, 변호사님 그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단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하는 규정은 없고요. 여러 가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3분)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본 사업의 제안이유는 주안3동은 50여 년 경과된 청사로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주안3구역 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기부채납부지를 확보하여 주안3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위치는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내 주안동 737-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5월에서 2023년 5월로 취득면적은 토지 1,000㎡, 건물 3,000㎡,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주안5동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본 사업의 제안이유는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용도상향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으로 기부채납된 부지에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부채납부지는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택지 1-3에 위치해 있으며 기부채납 시기는 2021년 7월로 취득면적은 1,386㎡로 기준가격은 21억 9,4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은 2건으로 첫 번째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50여 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협소한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내(주안동 737-2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000㎡, 청사 건립규모는 3,000㎡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8억원으로 청사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건축공사비는 58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특별교부세 5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원, 구비 3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입니다.
현재 주안3동 청사는 노후 및 협소한 시설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주안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다수 인구 유입이 예상되기에 향후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청사 신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안5동 공공청사 부지 취득 건입니다.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용도상향(2종→3종)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조건으로 청사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위치는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획지 1-3이며 기부채납 면적은 1,386㎡이고 기준가격은 21억 9,463만원입니다.
본 승인안은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청사 부지 취득 건으로 노후시설인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를 확보하여 다양한 문화·복지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법률 근거상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용도상향을 채납으로 받는 조건으로 상향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하는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산정하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견을 제시를 더 해서 절충안 같은 것들을 뭔가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디 이견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종에서 종상향할 때 공공청사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원래 없어요.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원래 이제 이게. 그렇죠?
주안3구역도 지금 보니까 예산은 짓는 것은 구 예산으로 짓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을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분을 확보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김영근 위원님이 약간 혹시라도 뭘 이렇게 한 거는 지금 실제로 종상향을 하면서 저희가 용적률을 올리고 이러면서 서로 윈-윈 하는 이런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는요?
왜냐하면 인가 받을 때는 애초에는 원래 2종에서 3종 그냥 바꿔줘도 되는 것을 왜 뺏어가면서 바꿔주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 데들도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6분)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1조, 2조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3, 4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위탁, 6조부터 9조까지는 교육교재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의견 청취 결과 특별한 의견 사항 없었으며 입법 선행 절차에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그 외 제6조부터 제12조에는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과 교육이수자 관리 및 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제정안(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교육을 다 받고 해서 이 업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1년에 1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던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요, 지금 보면 유흥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교육을 받고 하면서도 이걸 조례를 갖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조례를 우리가 세우면 철저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것을 해서 탈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1분)
체육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 기준 마련과 사용자 위탁금 부담 경감 및 의무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다목적체육관 증축으로 인한 추가 사항 및 이용요금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에 다목적체육관, 체력인증센터 추가 체육센터 사용 순위 등 규정과 예약 현황 공개 규정 및 체육시설 관리 규정, 사용 제한의 구체적 사용 명시 등 규정신설 그리고 사용자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규정 구체적 명시와 공공체육시설의 특정 장소에 특정 단체 입간판,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요금 정비 및 추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치법규상 누락된 의무감면대상 중 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다목적체육관 증축으로 인한 추가사항 및 이용요금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국민체육센터시설에 다목적체육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체육센터 사용 신청·순위 및 관리 규정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 개방의 제한에서는 사용 제한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규정과 체육시설의 특정장소에 홍보물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다목적체육관 증축으로 인한 사용료 및 이용요금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우리 국민 모두를 이야기하는 건지 인천시민인지 미추홀구인지 이게 어디까지, 표현을 어떻게 한 거죠? 지역주민이면 어디까지가 지역주민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검토를 해 주시면 더 좋고. 우리 구민들한테 저기 할 때 같은 말이라도 이게 사용료에 대해서 미추홀구민은 미추홀구민보다 관외 주민을 10% 정도를 더 받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도 관외 주민은 미추홀구민들보다 10%를 더 받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검토만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표현 방법인데 한번. 지금 당장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검토를 해보면.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우리는 기본으로 “그냥 내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타 구 주민들보다 “우리가 10% 감면 받는 거야.” 이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기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인구에 비례해서 다자녀를 두시는 분들한테는 우대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같이 50%로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를 더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번 그것도 다음번에 할 때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8분)
체육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생활체육교실의 공정한 수강료 면제 및 반환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체육교실 수강료 면제에 대한 규정 개정과 반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생활체육교실 이용에 따른 수강료의 면제 기준과 반환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면제와 반환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 수강료의 면제에 대한 규정에서 면제 대상자 중 국가·독립유공자와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이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으며, 제10조에서는 이미 납부된 수강료의 반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감면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급권자”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아니면 검토보고에 이거를 이렇게 이게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이라도 해 주셨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거로만 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 감면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 조례로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언뜻 보면 없어졌다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노인복지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50% 감면이 된다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수급권자라는 이야기가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한정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명확히 좀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요. 그게 조금 미진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급권자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하는 건가요? 그것만 수정하면 돼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1항 제3호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2분)
체육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의장을 “남부교육장”에서 “미추홀구체육회장”으로 변경하고 정기회의를 “분기”에서 “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내용을 변경하고 정기회의 규정을 새로이 정비하여 효율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구성에서 부의장을 “남부교육청교육장”에서 “미추홀구체육회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정기회의를 “분기별”에서 “년”으로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기적인 회의라든지 이런 안건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연 1번으로 한다 그러면 더 단순화가 되고 간소화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하면서 저희도 필요 없는 회의를 하기가 그래서 년으로, 연 1회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6분)
일자리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정의를 중소기업기본법에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정의로 변경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재원 조달로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중소기업 정의를 중소기업기본법에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제6조의 2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잘못된 띄어쓰기 정비와 정비 권고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당초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업체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안정된 재원조달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정조례안(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9분)
일자리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상위법「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설치 규정이 삭제되어서 다른 관계법령인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미추홀구 관내 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 및 미추홀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당초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노사민정협의회는 기존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인 근로자·사용자·미추홀구에서 지역주민이 추가되었으며 협의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에는 노사분규 및 노사문제에 관한 사항 협의에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 자원 개발 등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미추홀구의 지역경제발전 및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명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안 제2조에서 제6조에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에 따른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제12조에는 협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 및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에서는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로 협의회까지 가지 않고 간단한 노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의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문제는 저희가 조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위원회까지 간 적은 없고요.
또 대규모 노사분규나 이런 게 저희 구에서 일어난 바가 없기 때문에 협의회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지 큰 의미는 없네요. 이거 현재 우리 미추홀구가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런데 이제 있어야 하니까 있는 이런 정도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5분)
경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하게 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3조항과의 정의 조항 개정,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조항 지정, 지정 취소, 지정 취소 조항 신설로 상점가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고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별도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 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하여 업종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그 지역 기준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취소 등을 신설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은 조례를 통하여 골목형 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에 대하여 개정 및 신설하였고, 안 제33조에서 제35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신청과 지정 취소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8분)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고급오락장의 정의는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적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고급오락장의 유흥지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 면적 100㎡ 이상인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방역정책인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영업이 장기간 금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안법」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하여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로 인천시의 경우 지난 5월 10개 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16배에서 20배에 이르는 지방세 중과자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를 감면 대상으로 2021년 재산세 감면세율을 일반세율 건축물분은 0.25%, 토지 0.2%로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면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21년도 이후에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며 2021년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감염병 예방규칙 일반업체는 재산세 중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구 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 추계는 2021년 재산세 건물 토지 등 약 5억 7,8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재산세 감면의 보조는 부동산교부세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장기간 금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의거 지방세 감면을 통한 지역경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주요 감면 내용을 보면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감면 내용으로는 중과세 되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일반과세로 적용하게 됩니다.
적용시한은 2021년 1년간 적용하며, 재산세 감면 추계 총액은 5억 7,800만원으로 재산세(건축물) 1억 6,000만원, 재산세(토지) 4억 1,800만원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급오락장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 사각지대에 어려운 점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분들도 찾아서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문한주
문화경제국장주효노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오경환
총무과장이종국
안전총괄과장강석일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양형식
세무1과장김선미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경제지원과장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