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일자리정책과․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56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23.04% 증가한 292억 9,229만원, 세출은 19.18% 증가한 83억 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3쪽 - 구유지 매각수입 5억 9,601만원, 순세계잉여금 47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4쪽 - 구청사 실내조도 개선공사(성립전) 5,000만원, 예산안 155쪽 - 주안5동 청사 신축 5억원, 숭의1·3동 동청사 증축 7,500만원, 숭의4동 동청사 신축 3억원, 신청사건립 관련 2억 9,495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재무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4쪽 보면 구청사 실내조도 개선공사 관련돼서 노후조명등 교체한다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뭔가요?  
  전부 다 350개소로 좀 많은데 다 교체를 해야 하는 건지.  
○재무과장 양형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저희가 1억 5,000에서 저희가 청사 시설물을 관리하는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도라는 것은 그냥 LED 조명으로 해서 빛에 해서 사무실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한다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이거 언제 진행이 완료가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양형식  지금 그 부분은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자동문 설치라든가 그런 건 이미 했고요. 그것은 지금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근  155쪽, 타당성 조사 수수료 있어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2억 5,000만원.  
  다른 것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재무과장 양형식  이게 7월 1일자로 신청사 건립추진단이 발생되면 거기에 신청사 건립추진단에 사용되는 비용이 2억 9,4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신청사 건립추진단에 대한 타당성을 중앙부처에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위원 김영근  신청사를 건립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게 방법론일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쓸 수도 있는 건데.  
  신청사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2억 5,000을 이제 구비로 진행을 하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총 지금 보니까 근 3억원 돈이에요.  
  추진위원회, 평가위원회, 회의 준비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청사가 노후화되고 오래돼서 그런 생각들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없을 텐데 여러 가지 우리 여건이라든지 상황을 좀 볼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3억이지만 추후에 진행되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그런데 그럼에도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뭔가를 그 틀을 만들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진행 사항만을 하다가 혹시나 이게 그냥 흐지부지될까 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는 해요. 우려들은 다들 하고 계실 텐데요.  
  진행을 뭐 어쨌든 하시겠다고 해서 진행을 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담당과이신 우리 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재무과장 양형식  이게 어떻게 보면 저번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슨 앞에 선례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서 선례에 맞추어서 아니면 규정에 맞추어서 딱딱 하면 괜찮은데요.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두에는 잘 하다가 끝에 흐지부지되는, 용두사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려하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검토와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 외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 시설 부분도 같이 포괄해야 하는 거니까 도시부 산하에서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플랜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의회의 협조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1일날 되면 추진단, 정식적인 조직이 발촉이 돼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거니까 그때 가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있어서 아마 논의라든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텐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의견들은 어떠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그것은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재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가끔 회의만 들어가고 또 실무적으로 깊이 있게는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위원 김영근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똑같은 질문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작년에 미래전략실에서 추진이 되다가 거기 내 미래전략실에 총괄건축과가 있어서 건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일단 재무과 소속으로 제가 1월 1일자로 재무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 신청사건립팀장이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했습니다. 많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업무를 추진하면서 피드백이 저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행정이니까 실질적인,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러면 별도의 전문적인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어떻게 보면 발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가정해서 신청사 건립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떻게 모집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국장님이라든가 부구청장님의 조언이라든가 회의도 많이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걸 진행했다는 건 아니고요.  
  의견을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필요해서 진행을 한번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좀 확고하게 주셔서 그러면 일단 진행은 한번 해 보는 걸로 지켜는 봅시다 이런 거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우리 여건이라든지 제반사항 이런 것들을 비추어볼 때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뭔가 좀 더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속도를 어느 정도까지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것은 좀 빨리 가야 하고 어떤 것은 좀 천천히 가야 하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추진은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다른 이야기는 이제 항목 나누어서 추진위원회 회의라든지 평가위원회라든지 여러 어쨌든 사업 진행하실 때 필요한 것들이니까 뭐 이거 가지고 얘기는,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나 상황과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봐야 한다,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더라도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여건을 가지고 한다는 게 쉽사리 쉽지가 않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정말 큰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해 줄 거라는 그건 뭐 예상치도 못하는 거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구의 어떤 큰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는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추후에 계속 이제 서로들 담론을 나누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서로들 관심 갖고 뭔가 이게 문제점이 있을 때는 조금 서로 좀 심사숙고해서 같이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나누어서 문제점이 하나 이제 발생됐을 때 나오는 안 좋은 파급력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재무과장 양형식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더 저희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회의 협조라든가 아니면 감사라든가 아니면 시와의 협력이라든가 중앙부처의 협력 그런 부분도 저희 담당 팀장이라든가 직원들이 더 피부적으로 더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담당 팀장도 그렇고... 이게 뭔가 자발적으로, 능률적으로 이 업무에 되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과 아니면 이게 이제 뭔가 과정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들은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서 접근하셔야 되겠다는, 열의만을 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담당 직원 분들의 사기가 이런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의 그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뭔가 회의감이라든지 뭔가 부담감으로 왔을 때는 사실 업무 차질에 굉장히 큰 공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중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재무과장 양형식  네, 지금 중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서에서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하시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원하는 거고 다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추가로 비용이 자꾸 들어가는 건 기정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희망이 보이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도 생겨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무과장 양형식  쉽지 않은 것을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로 나오면 더 큰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홍영희  그렇죠. 알기는, 그 부분까지는 다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인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그냥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TF팀 구성하고 공모해서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어떻게 좀 진행사항이 어떤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진행사항은 뭐... 이게 2028년까지 계획을 삼고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뭐 구체화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지금 추경에 반영돼 있는 것은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정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 거기에 들어가서 청사를 건립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자를 통해서 좀 하는 게 저희 구 재정 여건상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 정도까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되는 사항은 단이 생기고 나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아직까지 그러면 민자 뭐... 그런 유치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직 없는 거죠?  
○재무과장 양형식  뭐 어떻게 참여를 하겠다는 그 공모까지만 되어 있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홍영희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업체에서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나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민자로 하겠다는 그 사업 확약서를 일단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추진단 구성되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위원 홍영희  아직 진행된 건 없는 거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또 궁금한 게 타당성 조사가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하면 뭐 타당하다고 나올 것 같아요.  
○재무과장 양형식  저희가 그렇게 해야지 그다음 단계가 나오겠죠.  
○위원 홍영희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홍영희  타당성 조사를 뭐 하나의 절차인지.  
○재무과장 양형식  그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위원 홍영희  필수적인 절차로 그냥 중앙부처에다가 해서 절차를 이렇게 밟아야지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아니, 적은 금액이 아니라 또 이런 금액이 들어가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타당하다 해서 뭐 이렇게 국비와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이 된다고 하면 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또 생각하면 저희로서는 좀...  
○재무과장 양형식  타당성 조사에 통과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 것 같습니다.  
○위원 홍영희  타당성에 통과가 돼야지 또 이게 진행이 되는, 그다음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재무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홍영희  얼마나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겠느냐만 좀더 이제 저희로서는 그렇게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안5동 신축... 여기 보니까 연면적 증가에 따른 감리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을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홍영희  그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주안5동 청사 신축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먼젓번에 착공식, 기공식을 했지만 형태 자체가 조금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조금 늘어나야지 그 행정복지센터로써의 그 기능을 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늘어나서.  
○위원 홍영희  면적이 증가하는 것에는 뭐 문제없이 증가가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따로 매입을 해야 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홍영희  그래서 비상주를 상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건 어떤 거?  
  감리가 아마 상주해서 뭘 한다는 얘기인지.  
○재무과장 양형식  어떤?  
○위원 홍영희  155쪽이요.  
○간사 김순옥  맨 위에.  
○재무과장 양형식  주안5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홍영희  네, 주안5동이요.  
○재무과장 양형식  주안5동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가 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기역자형으로 해서 조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복지센터로써의 그 기능을 하려면 연면적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증가입니다.
○위원 홍영희  예산 증가인 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감리방식 변경에서 비상주를 상주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연면적이 늘어나니까 감리 부분이 조금 늘어나니까.  
  감리할 수... 그러니까.  
○위원 홍영희  감리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면적을 바꾸다 보니까.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 감리를 그것에 따라서 그 설계에 따라서 늘어난 면적...  
  감리라는 게 그...  
○위원 홍영희  추가 비용인 거예요? 감리 추가 비용인 거예요, 이게?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처음부터 그러면 이것을 잘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뭐 이것을 하다가 변경을 하고 이러다 보면 추가 비용이 더 발생이 되고 하니까 하기 전에 좀 철저하게 이런 부분까지도 좀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리고 청사 몇 군데 이렇게 개청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부실해서 비가 샌다든지 새로 뭐 추가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이런 감리를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감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업체에게 맡겨놓고 관리감독을 좀...  
  그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홍영희  그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여기뿐만 아니라 숭의1·3동도 그렇고 4동도 그렇고 신축사 건립하는 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과 홍영희 위원님이 다 질의해 주셔서.  
  신청사 선진지 견학인데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건가요?  
  156쪽에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양형식  신청사 관련해서 설명회, 위원회, 선진지 견학은 이 청사를 짓는 부분이 상당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거창하게 하고 나서 나중에 흐지부지 되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를 어떻게 짓는지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견학을 가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도 한번 검토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 김재동  지금 전국적으로 민자로 한 게 몇 군데가 있나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게 없으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 좀 많고 내부적인 검토라든가...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민자로 된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청사 신축에 대한 견학 그거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청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번 했는지라든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에 선례라든가 그런 게 없고 규정에 없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번 뭐라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김재동  이런 거 하실 때 어쨌든 청사는 지난번에도 했다가 어쨌든 그 기금을 다른 데에 쓰기도 했는데 이번에 하실 때는 제대로 해야 하니까 이런 거 하실 때 우리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복지도 있고 기획도 있으니까 하실 때 위원님들도 한두 분 같이 동행을 해 주셔서...  
○재무과장 양형식  네, 같이 해 가지고.  
○위원 김재동  어쨌든 여럿이 같이 이게... 어쨌든 우리 미추홀구의 큰 최대 사업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고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동  조금 전에 홍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청사에 대한...  
  우리 지난번에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이거 얼마 되지 않은 신축 청사에서 자꾸 이제 이 하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동  그거는 진짜로 우리 홍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에서 하는 공사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된다고 하면 민간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동  그리고 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예요? 공정이?  
○재무과장 양형식  저희가 그 공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1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위원 김재동  누수 같은 건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양형식  누수 부분에 대한 것은...  
  방수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3년이에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도화2동 게 지금 얼마 안 되지만 올라왔는데 이거 3년 안 되지 않았어요?  
○재무과장 양형식  도화2·3동 건이라든가 지금 최근에 용현2동, 용현1·4동 저희가 3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하자 부분이 있는 것을 한번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특히 도화2·3동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그 담당 팀장과 직원이 나가서 과연 그 문제가 뭐냐라고 검사를 해 봤더니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니까 자연 통풍 환기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하에서 바깥으로 하는 부분과 그쪽으로 물이 새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도화2·3동에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 강제적으로 팬이 돌아가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환풍이 되고 자연적으로 한 그 부분, 그 구멍을 메꾸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를 할 거고요.  
○위원 김재동  그게 공사의 하자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부실이 된 거냐 이거 아니면 설계 미스냐. 어떤 부분이에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설계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봤는데 설계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리다 보면 최종적으로 할 적에 장애인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위층 그 주차장 부분 쪽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분 쪽인데 보통 배수구를 하게 되면 약간의 기울기가 필요하기는 필요하거든요.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걸...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설계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공사하는 시공사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어느 쪽이냐 이거죠.  
○재무과장 양형식  그것은 참 이게 복합적인 부분인데요.  
  그 설계 부분은 제가...  
○위원 김재동  아니,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동 청사는...  
  동 청사든 구 청사든 짓는 규정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정한 그 룰대로 해서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  
○위원 김재동  독자적으로 이렇게 막 설계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설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설계에서 잘못돼서 이런 하자가 발생한 요인이 생긴 건지 아니면 공사하는 공사 업체에서 조금 우리 관리 감독이 부실해서 생긴 건지.  
○재무과장 양형식  관리 감독 부실보다는 그 설계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설계 하자예요? 아니면 공사 하자예요?  
  이것만 그냥 어느 쪽인지.    
○재무과장 양형식  설계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설계?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을 설계가... 그런 원인이 발생되면 앞으로 우리 몇 군데 짓고 있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동  이런 부분을 어쨌든 꼼꼼히 살펴주셔서.  
○재무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설계의 부분이 밝혀졌으면 설계할 때 아예 애초에 좀 더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업체를 뽑을 때 항상 보면 이제 낮은 금액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부실이 생기는 이런 원인도 되잖아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동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동  솔직히 조금 비용 더 주면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재무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제 단가가 낮은 업체를 뽑다 보니까 자꾸 설계도 부실이 되고 공사도 단가가 낮다 보니 공사가 부실이 생기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동  그 사람들 비용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하실 때 재무과에서 직접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은 솔직히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무과에서 재정 가지고 움직이는 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차피 한 번 지어놓으면 오래되는데.  
  아니, 동 청사에 추경예산이 올라오는데 아니, 최근에 지은 청사도 누수, 20년 된 청사도 누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동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셔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 추가적으로 간단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신청사 신축 비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예상 비용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재무과장 양형식  신청사를... 저희 구청.  
  저희가 딱히 뭐 추정되는 건 없지만...  
  총 사업비가 신청사만 17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당해 사업비와 그 정도.  
○위원 김영근  17억이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청사 비용이 어떻게 17억만 들겠어요.  
○재무과장 양형식  죄송합니다. 1,400 정도가 듭니다.  
○위원 김영근  1,400억이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17억이 아니라 1,400억이잖아요.  
  아까 그 말씀 하나 더 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접근을 하시는, 그 민자 유치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접근하고 있다는 데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어디 기업이에요?  
○재무과장 양형식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위원 김영근  아니, 아까 접촉을 한 군데가 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런 얘기는 한 게 없는데요.  
○위원 김영근  타 지역에 구청이라든지 공공청사 짓는 데 민간 유치한 데가 있나요?  
○재무과장 양형식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렇습니다.  
  도로나 이제 뭐 터널 이런 통행료를 받는다든지 도로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민자 자본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정부가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뭔가 변수가 생겼을 때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회기 전에 잠깐 설명회 하셨을 때... 정답이 하나도 없죠? 지금 가상에 했었을 때 운동장 부지와 평생학습관 부지를 해서 기업이 유치를 해서 거기에다 청사를 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셨잖아요.  
  기업이라는 그 목적이요, 기업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윤 창출.  
○재무과장 양형식  이윤 창출, 네.  
○위원 김영근  그런데 그 기업이 예를 들면 공공청사를 들어와서 자기 기업의 자본을 가지고 여기 청사를 지어요. 그러면 주체는 기업으로 바뀌죠.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일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2028년도까지의 계획상으로 보게 되면 별도의 법인을 컨소시엄이라든가 해서 법인을 구성을 한...  
○위원 김영근  컨소시엄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주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자본을 갖고 아니면 중앙정부의 자본.  
  그러니까 뭔가 그 컨트롤타워를 형성해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외적인 거예요.  
  다른 쪽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것은 그냥 통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면 감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그런 우려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계속 여쭤봤잖아요.  
  지방 사례와 청사를 어떻게 지었을 때, 아니면 공공청사가 어떤 식으로 기반이 돼서 어떤 자본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형태가 되었는지.  
  지금 가까운 데 금천구청 같은 거 한번 알아보세요.  
  금천구청 지어서 처음에 호화 청사 해 놓았는데 지금 전화오니까 또 뭐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일련의 문제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예나 예시가 없어요.  
  시작이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라든지 예시든 무슨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의 어떤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이렇게 좀 단편적인 답변은 안 하실 것 같아서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니 한번 해 봅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문제가 있고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걸렸지만 해 왔더니 좋은 뭔가가 나왔다, 오래된 건물 안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봐도 노후화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 문제잖아요, 사실.  
  앞으로도 이런 게 복잡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 이관호  의회 위원님들이 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이야기가 자꾸 지역 주민들에게는 벌써 청사를 짓는 것같이 얘기가 되고 너무 와전되는 게 많아요. 아직 TF 구성도 안 됐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나라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우리 구청 담당 직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도 결정된 게 없는데 지역에서는 벌써 다 지은 것처럼 28년 된다, 얼마 든다 뭐 해서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업체가 있느냐, 이런 것도 막 하나도 지금 정확한 건 없잖아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 이관호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접근할 때 좀 더, 뭐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주실 게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건 접근을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60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1.92% 증가한 874억 4,502만원, 세출은 2.12% 증가한 8억 6,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9쪽 - 주민세 10억 5,000만원, 지방소비세 5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0쪽 -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감정료 694만원, 사무용 가구 구입 687만원, 공기청정기 구입 41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무의 전문직은 아니시죠?  
○세무1과장 김선미  네, 전문직은 아닌데요.  
  저도 상고를 나왔고 경영학에서 회계와 세무학을 배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요? 그러면 전문직이지, 그러면.  
  이제 세무1과나 2과나 똑같은 건데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혹시 세무 쪽에 재산세나 등 여러 가지, 세무 쪽에 오류가 생기면 최종적으로 판단이나 결정은 어디에서 해요?  
○세무1과장 김선미  지금 어떤... 저희가 감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지,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제일 민원이 발생하는 게 감면 부분입니다.  
  감면이나 비과세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저도 와서 보니 6개월 되니까 민원이 한 두세 차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면 관련 법들이 개정이 되면서 코드 수정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월달에 전수조사를 하고...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00건에 대해서.  
  지금 현황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 나가 있고 7개팀이 다 조를 짜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감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코드 바뀌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산에서 놓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과에서 그냥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도 안 되면 다른 어디 외부에나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세무1과장 김선미  거기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코드가.  
○위원 김재동  네?  
○세무1과장 김선미  코드를 보면 이게 종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코드에 맞게 입력이 됐는지 그런 쪽으로 해서 법 바뀔 때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데이터를 업그레이드... 업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00건에 대해서.  
○위원 김재동  어쨌든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만약에 판단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세무1과장 김선미  질의를 저희가 하기도 하고요. 지방세...  
  만약에 이제 지금 저희처럼 업무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저희 판단이 아니면 변호사 자문을 받기도 하고 한국지방세 그 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질의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부과를 행여나 잘못했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라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그런 문제가 좀 생겨서 전수조사를 좀 해 보자 해서 지금 하고 있고 7월 중순이면 1차 결과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그러면 자체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해 보시고 그래도 조금 이제 난해한 게 생기면 변호사.  
○세무1과장 김선미  네, 자문도 받고.  
○위원 김재동  어쨌든 세무 전문변호사 이런 분들께 자문을 구하시고 그러겠죠?  
○세무1과장 김선미  세무과는 고문변호사보다는 조세심판원도 있고요, 지방세연구원 쪽에 그게 많이 개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하기에는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쪽에 의뢰해서 이제 판단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정리를 이렇게 하시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그리고 제가 와서 국장님과 상의를 많이 드린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징수동아리도 만들고 연구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번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사안이 좀 복잡하고 판단이 현황 과세이기 때문에 복잡한 것은 팀원들끼리 같은 사안을 놓고 공통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약간씩 차이 나는 것도 종합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이제 세무 부분이 과장님 밑에 팀장님들이나 그 밑에 직원 분들은 다 계속 그쪽에만 근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선미  그렇죠. 아무래도 세무직이니까.  
○위원 김재동  다른 것도 하시나요? 다른 데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다른 과로 가기도 합니다.  
○위원 김재동  가요?  
○세무1과장 김선미  세외수입이 있는 부서.  
○위원 김재동  그런데 대부분 그쪽에 계속...  
○세무1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부서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몇 년 전에 재개발 쪽에 재산세 잘못 부과해서 환불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른 데 현재 추후에 일어난 재개발 쪽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나요, 혹시요?  
○세무1과장 김선미  혹시 과오납을 말씀하시면... 과오납이 이제 그런 구제 절차일 수도 있는데 이의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해 드리는 것도 있고 직권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위원 김재동  과장님, 모르시는구나.  
○세무1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재동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주택평가담당 김소영  주안7구역 말씀...  
○위원 김재동  그 뒤에 저희는 이제 제가 당사자다 보니까 이제 이의제기 안 하고 돈을 내버렸잖아요, 제가요.  
  3억 얼마를 돈을 냈잖아요.  
○주택평가담당 김소영  네.
○위원 김재동  그래서 그 뒤에 다른 조합들은 혹시 그런 일이 안 생겼나 해 가지고.  
○주택평가담당 김소영  주택평가팀장 김소영입니다.
  그런데 그 주안7구역 같은 경우는 그전에 부과를 재산세 쪽에서 했다가 어떤 요율 적용 부분은 약간 조금 잘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발견이 됐어요, 재산세팀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직권으로 우리가 아,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안7구역은 다 환불을 해 드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 모르세요? 그 내용을?  
○주택평가담당 김소영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재산세 팀장은 아니었지만 과오납 환불을 해 드리면서.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요율 적용을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 일도 되고 세법에 대해서 어쨌든 당해연도 그다음 해에는 150% 이상 적용 안 하는 이런 요율이 이제 잘못해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정이 된 거잖아요.  
  수정이 돼서 아마 행안부인가 국토부인가 어디 질의해서 그다음에 5월인가 언제 환불해 줬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오류잖아요.  
  오류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건데 그다음에 혹시 그런 데, 다른 조합들은 그런 일이 안 생겼느냐 이거죠.  
○주택평가담당 김소영  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주택평가담당 김소영  네.  
○위원 김재동  항상 보면 처음에 가는... 1번 타자 가는 데가 매를 맞는 이런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는 그 재산세고 그다음에 부동산거래신고는 좀 어때요?  
  거기 1과인가, 2과인가 이게?  
○주택평가담당 김소영  부동산거래신고는... 신고 자체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받고 있고요. 6월 1일자 이후로 받고 있고 취득세 신고는 저희 과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이제 부동산거래신고도 저희가 과태료를 물었잖아요, 본 위원도. 그걸 모르세요?  
○세무1과장 김선미  그것은 토지정보과가 합니다.  
○주택평가담당 김소영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토지정보과이기는 한데 세금은 또 여기서 받잖아요.  
○세무1과장 김선미  취등록세는 저희가 받습니다, 네.  
○주택평가담당 김소영  부동산신고거래에 대한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 김재동  어떻게 정리됐는지 모르시는구나.  
  재산세는 어쨌든 한 번 오류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오류가 없다는 얘기죠?  
○주택평가담당 김소영  네.  
○세무1과장 김선미  없는 건 아니고 가끔 발생이 돼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평가담당 김소영  현재까지는 없고요.  
○위원 김재동  세무 이거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저도 해 보니까.  
○위원 김재동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가 우리 담당 부서 공무원 분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래서 질의드린 건데 부동산거래신고는... 신고는 이제 토지정보과인가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부동산거래가 원래는 이제 일반 매매할 때는 부동산에서 다 대신 신고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내 땅을... 내가 내 집을 분양 계약하는데 과거에는 부동산거래신고가 아니었는데 2019년도인가 법이 바뀌어서 이게 부동산거래신고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이거 60일 동안 안 하면 이제 과태료를 물리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이게 저희도 매를 맞았거든요.  
  홍보가 토지정보과인가 여기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줬어야 하는데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 과태료를 몇 억을 무는 이런...  
  그래서 세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제도가 자꾸 생기면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솔직히 법이 수십만 가지도 될 거예요.  
  이런 걸 몰라서 이제 과태료 무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굉장히 억울해하잖아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런 부분들을 잘 세무과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잘 하시니까 잘 해 주시겠죠?  
○세무1과장 김선미  잠깐 답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의 과태료 문제 때문에 6월 1일로 아마 바뀌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 세무과에서 6급이 1명 내려갑니다.  
  세외수입을 전문적으로 받기 위해서 조직 개편하며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발령에 세무직이 한 명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할 수 있게.  
○위원 김재동  어쨌든 이런 몰라서 구민들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하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세무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변동사항은 없으며 세출은 0.04% 증가한 9억 5,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3쪽 - 차세대 지방세(외)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자치단체 분담금을 증가 편성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6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72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152.24% 증가한 9억 9,453만원, 세출은 18.48% 증가한 36억 5,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8쪽 - 영화공간주안 시설 리뉴얼(성립전) 1억 900만원, 예산안 169쪽 - 구민의 날 행사 5,000만원 전액 삭감, 수봉산 드림프로젝트 페스티벌 개최 2억원, 예산안 170쪽 - 탐방투어 운영 용역비 8,000만원, 원도심 아트벨트 스토리텔링 개방 5,500만원, 예산안 171쪽 - 뉴미디어 개발 용역비 4,000만원, 예산안 172쪽 - 수미정사 고봉화상선요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등 1,08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67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170쪽에 아트벨트 스토리텔링 개발 5,500만원 신규로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 용어가 저희가 읽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실 때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좀 해 주실 수는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도심 아트벨트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시 관광과에다가 공모해서 예산을 타오는 군구 테마여행 상품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올해는 역사탐방투어, 아트벨트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무비로드 프로젝트 동영상 제작 세 꼭지를 예산을 신청해서 시비 1억 8,000과 구비 5,500 해서 총 1억 8,300의 사업이 되겠고요.  
  이름이 조금 영어가 많이 들어가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친근한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도록 할 거고요.  
  역사탐방투어 첫 번째 꼭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땄고 이제 지지난해에 했던 사업을 지난해 이월시켜서 한 문학산에 저희가 이제 역사 패널을 설치하고 조형물을 설치했거든요.  
  하드웨어를 구축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역사교육과 투어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 첫 번째 그 사업이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아트벨트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은 저희가 지역의 순위권 권역으로 보면 전도관이 이제 곧 헐릴 것이지만 전도관, 평화창작공간, 평화시장, 그다음에 이제 목공예센터 이렇게 있거든요.  
  전에 이제 개발하려고 했던 게 그 세 군데를 이어서 문화예술로 이어지는 하나의 타워를 이어보자 했던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록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관광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소재를 만들어 보자 하는 사업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동영상 제작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공모해서 따낸 사업으로 영화 집 곳곳에 우리 지역에서 있는 우리 영화 촬영지를 엮어서 책자로 발간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책자로만 되다 보니 이제 관광객들에게 파급력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발전시켜서 동영상이나 SNS로 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지금 그 말씀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시장이라든가 목공예마을이라든가 지금 그런 것을 갖다가 같이 합해서 이런 우리 미추홀구의 문화행사처럼, 문화관광지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김순옥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목공예마을도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거기가 성공적으로 돼서 우리에게 뭐 수익을 꼭 남기기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알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보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오시는 분도 없지만 용도가 맞지 않습니다.  
  기술직으로 해서 기술을 가르쳐준다든가 내가 와서 그것을 갖다가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쓴다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원래 할 때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걸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이용이 안 돼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아트벨트 스토리텔링 개발을 하면서 그걸 신규로 잡아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정말 그게 조금은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화시장도 지금까지 여지껏 우리가 돈을 들였어요.  
  돈을 들여서 그게 한 군데나 제대로 돼 있는가 이런 식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게 같이 해서 잘 되겠다는 그런... 의문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걸 할 적에 다 같이 하려고 하시지 말고 한 군데라도 우리가 미추홀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작하셔서 이렇게... 물론 이게 공모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시로 해서 부담을 받고 다 이렇게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써서 좋은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런...  
  우리 주민이 갈 곳과 볼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어차피 들어오셨으니까 한번 내가 해야 되겠다,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한 군데라도.  
  평화시장이면 평화시장, 목공예면 목공예라도 정확성 있게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적에는... 그런 일이 그래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뭔가 할 수 있게끔만 될 수 있는 일을 정해서 예산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171쪽에 고봉화상선요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신규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제 현황... 시 지정 문화재로 이제 새로 3월에 여기가 지정이 된 사항이고요.  
  고봉화상선요는 옛날부터,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온 선정해서 스님들의 필독 도서였는데 이 책자 자체가 이제 1571년도에 목판화가 만들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찍은 책자를 소장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시 지정 문화재가 됐고요.  
○간사 김순옥  그러면 그 책자를 갖다가 이게 무슨.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책자를 약품 처리하고 보존하는데 이제 저희가 예산은 약 2,200만원이 듭니다.  
  그중에서 이제 시비가 60%, 구비가 40% 해서 저희 40% 구비에 대한 부분만 책정이 됐고요. 시 이번에 추경에 시비는 아마 책정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확정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비만 편성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으로 나중에 설명드리고 요청할 사항인 거고요.  
  그걸 이제 보존처리해서 사본도 찍고 이걸 이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문화재니까 쇼케이스를 만들어서 전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으로 이제 저희가 두 꼭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지금 영인본이라는 게 사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책자로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실제 책자로.  
○간사 김순옥  책자로. 그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한 55쪽 되는 책자예요.  
○간사 김순옥  그걸 갖다 해서 보존을 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김순옥  그러면 그걸 볼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제 가공 처리를 해서 전시를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도 가서 그 책자를 볼 수는 있습니다. 사본도 있어서.  
○간사 김순옥  어디를 가도 그걸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진열품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역사를 갖다가 쭉 설명을 해서 거기에 별도로 붙어져 있으면 그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영인본을 딱 보관해서 이렇게 집어넣어놓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주민들이.  
  이게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원본은 물론 만지지는 못하겠지만 그걸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간사 김순옥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서... 그래도 짧게 말고 좀 넉넉하게 적어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아,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네, 그래요.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솔직히 말해서 잘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더 모르겠지만 우리 불교신자들도 이런 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확성 있게 볼 수 있게끔, 알기 쉽게끔 표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봉산 드림프로젝트 페스티벌 그거 개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 사항은 시에서 시비 100%로 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제 저희에게 보조금을 매칭을 하니, 안 하니 해서 저희는 보조금을 매칭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다행히도 시에서는 원도심인 미추홀구에 이제 수봉공원을 중심으로 한 축제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힐링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자라고 해서 예산을 2억 내려줬고요.  
  저희가 원래는 기존 축제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며칠 안에 이렇게 되게 되면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또 타절준공을 해야 할 상황도 있어서 저희가 내용을 조금 길게, 한 8월 초부터 11월까지 수봉공원 곳곳에 주변 친화적으로 해서 이제 미술 전시나 작은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걸로 계획하고 있어요.  
○위원 홍영희  시비는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코로나 감안해서 하기는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것은 시비를 반납할 이런 건 없고요.  
  전시나 이런 것을 상설로 쭉 가게 되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금도 이제 수봉별마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시잖아요.  
○위원 홍영희  조금 많이 호응이 좋아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호응이 좋아서 이것까지 연계를 하면 혹시 더 업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낮에는 전시하고 밤에는 별마루,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위원님들께도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잘 구성해서 좀 수봉공원을 좀 많이 찾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좋은 호응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0쪽에 보니까 제안서평가 심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같은 게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들인지 무슨 제안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역사탐방투어를 저희가 이제 2차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제 하게 되면 전문가들에 대해서 심사위원 수당을 줘야 하잖아요.  
  심사위원 수당과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100만원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 홍영희  같은 그 사업?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게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 홍영희  사업은 다른 사업이고 제안서를 따로 각...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역사탐방투어 그것에 대한 사업.  
○위원 홍영희  그래서 제안서라고 해서 같은 내용인지 어디에 딱히.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위에 있던 지금 수봉산 드림프로젝트 쭉 이어지는 사업이죠?  
○위원 홍영희  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제도 이제 저희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야 하잖아요.  
  입찰을 붙여서 가야 하는데 심사위원 수당과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아니, 왔다 갔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하는 건가, 제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게 큰 하나의 사업 단위로 쭉 있어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위원 홍영희  용역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문화예술과에는.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용역을 많이 주는 건가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용역이 들어가고 이래서. 용역이 많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금액이 크게 되면 저희가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에는 입찰을 가야 하잖아요. 그것을 수행할 단체에 대한 용역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굉장히 활동하기가 좀 그랬는데 이번에 또 예방 접종하고 상황이 많이 나아지면 이런 부분도 조금 활성화될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두고 봐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침체돼 있고 다 답답해하고 하는데 좀 잘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숨이 좀 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철저하게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또 수미정사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시 지정 문화재라고 했는데 시에서 지정했으면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구한테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도 계속 그렇게 얘기는 해요.  
  시에서 지정했으니까 100% 시비 부담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시 지정문화재가 이제 10개 군구에 워낙 많다 보니 기존에 이제 내시 비율이 있어요, 60:40이.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위원 홍영희  그러게,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나 시에서 정했으면 시에서 해 줘야 하는 거지 이거 우리 또 구에게 부담을 하고 얼마 안 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아니,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면 시로 미루어서 시에서 타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이니까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봉산 드림프로젝트 페스티벌은 지금 언제 시기를 잡고 계세요?  
  계획하고 계신 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편성이 되면 절차를 밟아서 제안서 평가까지 하게 되면 한 8월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해서 한 11월까지 잡고.  
○위원 김영근  두 달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모여서 하는 대규모 콘서트는 못 하니까 수봉공원 곳곳에 약간 아트... 그림 전시나, 사진 여러 가지 특징 있는 이벤트들을 중간중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야간 명소여서 조명하고 이래서 주민들 많이 찾아온다고 들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많이...  
○위원 김영근  이게 이제 페스티벌이 여러 가지 계획은 하실 텐데 아마 상황적인 것들도 수시로 좀 이제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한번 가보셔서 뭐가 좀 부족한 게 있는지 담당 과에서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이유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콘셉트가 있다든지 찾아가고 싶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콘텐츠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어르신들도 다 이제 산책도 하고 젊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그리고 연인들 이렇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그 콘셉트, 그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것 좀 잡으셔서 홍보하셔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평일 낮보다는 아마 밤이라든지 주말 낮에 이런 데 유동인구가 좀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제 짜임새 있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야간에 좀 보기가 힘드니까 낮에 볼 수 있는 것과 야간에 뭔가 참여해서 뭔가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도 같이 의견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1쪽에 뉴미디어 개발 용역비에서 4,000만원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제 세 개 꼭지 중에 뉴미디어 개발 용역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작년에 무비로드에 후속편으로 지금 웹드라마가 대부분 이제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파급 효과도 있어서 한 일곱 편 정도의 웹드라마를 생각하고 있고요.  
  촬영지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세 편 정도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이것에 제작된 부분, 뮤직비디오는 이제 조금 듣기 좋고 파급력 있는 뮤직비디오여서 한편을 찍고 그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관광콘텐츠를 얹히는 작업을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게 질문하면 얘기가 굉장히 오래 걸려서...  
  특히 그중 콘텐츠 여러 가지를 뭐 챕터별로 구분해서 만들고 하신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자료를 좀 가져오셔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용역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비용을 따지면 되게 적은 거고요.  
  어중간하게 만들면 이게 그렇게, 이렇게 되는 비용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관호  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질문이 없으셔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168쪽에 문화공간 조성 지원사업,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해마다 시비 100%로 해서 지원돼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저희가 오아시스 7개소, 라이브 뮤직공간 3개소가 이제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미리 자료로 설명드렸듯이 성립전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서상에는 이제 성립전이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예산팀에서는 성립전 허가는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여기 성립전이라는 부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77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8.4% 증가한 13억 6,204만원, 세출은 1.93% 증가한 35억 8,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75쪽 - 감염병예방위반 과태료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6쪽 -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784만원, 미추홀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1,500만원 증액, 예산안 177쪽 -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장애인 경사로 설치 1억 4,0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75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75쪽에 감염병예방위반 과태료 750만원 들어왔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받고 이렇게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저희 관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중에 주민신고라든가 경찰에게 적발되거나 저희들 자체 적발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5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마스크를 안 쓰고 있거나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용자는 10만원 정도 부과하고요.  
  사업 체육대표자들에게는 150만원 부과를 하거든요.  
○위원 김영근  그러면 몇 건 정도가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저희가 지금 대표자들에게는 한 5개소를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에게는 42명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신고가 보통 어디서 많이 들어오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대부분 당구장 쪽이 좀 많습니다, 여기가.  
○위원 김영근  주민들이라든지 뭐.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그다음에 골프연습장이라든가 헬스장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경찰에 적발이 된 경우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경찰에 적발된 것도 보면 이제 당구장 쪽이 좀 많습니다.  
○위원 김영근  건수로 따지면 몇 건 정도가 돼요?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경찰 쪽에서 한 게 거의 한 80%에서 90%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영근  대부분 그러면 경찰에 적발?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영근  그러면 경찰들이 계속 그렇게 저기를 하나 보죠? 단속을?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지금은 이제 저희 구에서 좀 많이 하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고요. 초창기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경찰에서 했던 것을 구에서 조금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직실 옆에도 보면 두 명이 이 대처반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전까지는 경찰 쪽에서 많이 일을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 구 쪽에서 그것을 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구에서 누가 하는 건가요, 그게?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영근  체육진흥과에서 담당 직원이?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담당 직원 혼자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전체 직원이 조를 짜서 편성해서 불특정하게 나가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단속하는 시간대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예를 들면 당구장이 10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10시까지 하는지 그 시간대에도 한번 나가보고요.  
  그다음에 낮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제대로 하는지.  
  그다음에 또... 취식을 하는지 이런 사항은 불특정하게 나갑니다.  
○위원 김영근  직원 분들이 밤에도 지금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밤에는 거의 안 나갔고요.  
  주말이나 평일날, 업무 시간 쪽에 좀 많이 나가는 중입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배드민턴장들은 코로나 때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지금 현재는 예약제로 해서 30% 정도 들어가면 시간대별로 못 들어가게 되거든요.  
○위원 김재동  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래서 그게 그런 식으로 지금 접수받아서.  
○위원 김재동  30%?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예약제라고 하면 이제 일반인이나 동호회나 똑같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다 예약제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관리는 누가 해요? 그러면 예약을 누가 관리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저희 미추홀구 스포츠클럽이라고 체육시설은 전부 다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제 동아리들은 어떻게? 그 동아리들도 팀으로 이렇게 예약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받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팀으로 명단이 오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혼재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어제 어쨌든 주민에게 학골... 학골이 저기 연경산 그 밑에 있는 그거인가요? 학골이 어디 있는 거죠, 위치가?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학익,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거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재동  거기 다니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예약제... 지금 예약은 현재 코로나 예약제인데 그분 얘기하시는 게 이제 클럽에 가입한 분들은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분들만 예약을 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아니요, 그것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전체 다 예약제로 하신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이제 시간은 2시간 타임인가요, 지금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3시간 정도 주고 있습니다.  
  한 코트당 8명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재동  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위원 김재동  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적정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3시간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3시간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3시간 정도 주고.  
○위원 김재동  그런데 3시간씩 줘버리면 기다리는 분들이, 이게 또...  
  물론 예약제이기는 하지만 예약을 활용을 많이 못하지 않아요?  
  3시간이면 너무 길어서?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많이 원하는데 이용을 못하는 면은 있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분 얘기하는 것과 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약간 다르네.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시간대는 좀 그런 게 얘기가 많이 나오면 그것은 좀 조정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어쨌든 아침, 저녁 시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낮 시간에도 똑같이 2시간 적용을 하는데 낮 시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시간을 좀 유두리 있게 한 3시간씩 이렇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3시간이라고 하시니까 그 정도면 충분한데 아침, 저녁에는 어쨌든 여러 팀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골고루 쳐야 되니까 2시간 정도면 적당한 거 본인도 인정을 해요, 그것은.  
  그런데 이제 낮 시간에 시간이 사람이 많지 않은데도 2시간으로 딱딱 자르니까 낮 시간에는 여유 있게 시간을 좀 배려해 주면 좋지 않을까, 자리가 비는데.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코로나인데 이제 과장님과 얘기가 다른 게 그분 말씀은 예약제로 하는데 타 구 사람은 지금 안 받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코로나 하면서 저희가 중간에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지은 시설이고 구민들이 좀 코로나 때문에 이용하는 부분이 더 많아야 할 것 같아서 타 구 주민들...  
○위원 김재동  안 받죠? 제가 알기로는 안 받는데 이제 이분 얘기는 클럽에 가입된 분들은 타 구 사람들 와서 치게 해 주고 클럽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인은 타 구를 안 받아주고 이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이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은 맞을 수 있어요. 이제 주최 측에서는 클럽에 가입된 분들은 신원이 확인되고 그다음에 타 구 사람이라고 해도 그 클럽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검증되신 분들이니까 받을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제 이용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저분도 분명히 타 구 사람인데 클럽에 가입했다고 해서 예약을 받아주고, 그런데 이제 클럽에 가입되지 않은 타 구 사람은 안 받아주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의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런데 저희 이제 클럽에는 보면 100% 저희 구민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예전부터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저희 구민이 타 구의 클럽에 가입해서 그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마저 배척하기에는 민원이...  
○위원 김재동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너무 저기해서 그것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지금 이분 얘기는 클럽 가입자에 타 구 사람을 받아주면 일반 예약도 타 구 사람을 받아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불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것은 검토를 하는데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김재동  일단 알겠습니다. 고려는 한번 해 줘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 문제는 이제 똑같은 타 구인데 이분은 동아리에 가입됐다고 해서 예약을 받아주고 저분은 클럽에 가입이 안 됐다고 해서 안 받아주고.  
  이 형평성은 관리자 측에서는 맞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배드민턴 운동을 하러 온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타 구 사람인데 가입하고 안 하고의 형평성이라서 이 부분은 형평성에서는 약간 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줘 보세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8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63.53% 증가한 36억 4,289만원, 세출은 41.76% 증가한 52억 4,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82쪽 - 상생, 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우수사업 인센티브 지원) 400만원, 예산안 185쪽 -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성립전포함) 5,895만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성립전) 1억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81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2쪽에 우수사업 인센티브 지원 400만원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쓰여진 건지 한번.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이 사항은 저희가 시와 상생, 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으로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 사업을 2019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시 자체평가 결과 저희가 2019년와 ’20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각각 ’19년도, ’20년도 200만원씩 400만원을 포상금 성격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거고요.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저희 수행기관이 학산나눔인데 거기와 같이 업무연찬이나 업무협의 좀 역량강화 쪽으로 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근  185쪽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있잖아요, 지금.  
  국비와 구비가 지금 5,000씩 들어가는데 이거 상황 좀.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해서 각 전체에 30개 시군구만 선정이 된 사업인데 1억 중에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편성이 됐는데 사실 시에서는 지금 시도 1회 추경으로 해서 시에서 25%, 2,500만원이 시도 추경에 예상된 바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구비로 일단 5,000만원 다 편성했고요.  
  이 사업내용은 저희가 수행기관을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해서 이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교육을 하고 또 초등학생 정서 인지 발달 교육을 하고 또 세 번째로 신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방송 광고를 지원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활성화를 좀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근  이 지금 사업 주체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수행기관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수행기관을 맡았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 초등학생 정서적, 인지적 발달지원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사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일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비로도 이제 좀 뒤늦게 하반기에 일부 시작된 사업을 연계하고자 저희가 공모에 넣은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저희 사회적기업들 중에서 심리상담이나 놀이교육을 특화로 진행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 기업들과 함께 주 2회 2시간씩 가정방문을 통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심리상담이나 미디어 리터러시나 놀이교육을 통해서 좀 예술과 놀이를 같이 실시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도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지금 이게 사업비가 5월 말에 이제 나와 있어서 지금 업체들 간에 간담회를 하고 아직 7월 지나면 7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 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지금 30명이요.  
○위원 김영근  30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위원 김영근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30명은 적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사실 작년에는 13명밖에 못 했거든요.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조금 아이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부분, 발달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더 많을 텐데 이제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이렇게 조율을 하셔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뭔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과에서도 고민을...  
  30명이라는 게 인원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방법론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경제인력양성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저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주민 인식들도 앞으로 이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필요한 일자리도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 사회적기업의 직원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 컨설팅 교육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재무나 회계 교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말씀하신 건 이제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보통 취업을 해서 그것에 연계해서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라든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업무에 들어가서 거기서 배우는 것들도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이제 좀 짜임새 있고 내실 있게 진행이 되어지면 좋은데 형식에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교육들이.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실제로 사회적기업 현장 실습도 통해서 그 실습까지 완료하신 분들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나중에 자료를 한번, 내용을 한번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연계가 좀 됐는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방송 광고 지원은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디 광고를 지원을 해서 2,500만원 세우셨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저희 신규로 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기업자와 영상제작자 NIB방송과 협업해서 TV 송출용, 홍보용 방송을 제작할 계획이고요.  
  NIB뿐만 아니라 타 지역 방송에도 같이 지역방송을 송출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근  비용이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사실 저희가 이게 예산이 더 많았으면 했는데 공모 과정에서 금액이 이렇게밖에 편성이 안 돼서.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정도 비용이면 타 지역의 지역방송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이런 게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볼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3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2.26% 증가한 12억 1,824만원, 세출은 4.27% 증가한 21억 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90쪽 - 전통시장 공공요금 지원(코로나19 극복) 840만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성립전포함) 1,620만원, 예산안 191쪽 -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2,000만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성립전) 4,700만원, 인천e음 가맹점 모집 기간제 인부임 2,651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89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홍영희  191쪽,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이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아서 국가에서 이제 시행하는 거고요. 노점상 1건당 이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조건은 ’21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었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에 한해서 한 가구당 50만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두 가구 신청해서 지원금 지원이 나왔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두 가구 지금 신청했는데 지금 94명이라고 나와 있는 건 이건 뭐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저희 전통시장에 있는 노점상, 또 그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을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노점상도 전통시장 내의 노점상이나.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그 주변.  
○위원 홍영희  주변에 있는 노점상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홍영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위원 홍영희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이분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걸 신청하게 되면 소득이 드러나서.  
○위원 홍영희  그렇죠, 등록을 해야 되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차상위 지원이라든지 복지 계통의 지원이 끊길까 봐 지원을 안 하신 분들이... 두 가구 지원한 분들도 구두방 있지 않습니까?  
  도로점용 허가가 난 구두방, 거기 두 분이 지원하셨습니다.  
○위원 홍영희  오히려 더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끊기다 보니까 그것은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노점상 그분들은 정말 어려워서 뭐 어떤 장소를 뭐 이렇게 못 하니까 등록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꼭 등록을 해야, 등록증을 받아야,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해 준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가능할까 싶은데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저희도 문의도 많이 받고 항의도 많이 해 봤는데 저희가 중앙에 건의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방침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저희도 그런 것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어야지, 이거 뭐 있으나 마나 한 사업을 왜 위에서 그냥 기금을... 다른 쪽으로...  
  아이고, 좀 그렇네요. 좀 안타깝네요. 그 사람들은 다 어려우신 분들이라 정말 그 좌판 조그맣게 펼쳐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서 등록을 해야지, 완전히 놀리는 것도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문의 와서 사업자등록하라고 하면 이제 다 안 하신다고.  
○위원 홍영희  안 하죠. 그 사람들 돈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러는 건데 이건 참 문제가 좀 그렇네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저희도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이건 진짜 좀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리고 또 191쪽, e음 가맹점 모집 기간제 인부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이거 인천시에서 지금 배달앱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배달앱...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인천시에서 지금 인천e음카드 저희가 10%씩 적립이 되는 그 e음카드를 이용해서 공공배달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공공배달서비스를 하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그 인부임 5개월치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달의민족은 음식집에서 배달의민족 측에 내는 수수료가 한 10%, 그리고 요기요는 15%고 쿠팡은 한 1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한 5% 이내로, 그래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께 어떤 혜택을 좀 드리고자 인천시에서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 업소들에게 이제 가맹점을.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권유하는 거죠, 저희가...  
○위원 홍영희  권유하기 위한.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그 인부임입니다.
○위원 홍영희  인부임.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그 업무를 하기 위한 5개월 두 명 쓰는 인부임이고요.  
  현재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공근로로 인해서 12명 지원받아서 현재 저희가 전화통화 다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위원 홍영희  그런데 지금 인부 2명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이것을 꼭 인부를 둬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거 굉장히 잘 되잖아요, 활성도 잘 되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음식점에 다 전화해서 의사타진을 해 봐야 되거든요.  
○위원 홍영희  배달업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배달하시겠습니까? 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인천e음카드가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여기 가맹점에 가입하시겠습니까 해서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협약서, 승낙서 이런 거 다 받아서 와야 되고요.  
  그거 다 전산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약간 전문적인 게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아니, 뭐 제가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e음카드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렇게 홍보하거나 이렇게 사람을 두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배달업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그러니까 e음 카드로 배달을 시키고 거기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 홍영희  네, 그러니까 e음 카드로 배달 그것까지도 결제가 될 수 있게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네, 수고하십니다. 이게 좀 궁금한데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이라고 지금 저기를 하셨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순옥  여기에 대한 게 지금 여기에 보면 한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순옥  석바위시장 한 군데로 되어 있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거기는 신청을 받아서 하신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이건 인천시에서 2월달에 공고가 나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순옥  시에서 선정이... 그러면 공모해서 한 군데만 됐다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저희는 한 군데만 됐습니다.  
  이게 각 구별로 한 군데 정도씩 시에서 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각 구별로 해서 한 군데만 하신다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면 이걸 시장에서 좀 자기네들이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딱 석바위시장 하나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거든요. 시에서?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시에서 선정은 하나고요.  
  또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또 따로 이런 매니저 사업하는 게 또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또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그런 거 봐서 시에서 중앙에서 선정이 안 된 데는 시에서 선정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 김순옥  아, 그런 사항에서?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그거 보니까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떤 저기로 해서 이거 조사가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저희가 그 농지가 19필지가 있고 농업경영인이라고 등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농사를 짓는데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그냥 농사를 내가 뭐 이렇게 조그맣게 짓는 분들 말고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16명이 있어요.  
  그분들은 품질관리를 이 품질관리원에서 계속 지도를 받고 관리를 받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16명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드린.  
○위원 김순옥  이분들이 각자 지금 자기네들이 다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재해나 질병 보상으로 인해서 이 보험을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그걸 꼭 해 드려야 할 이유가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구비잖아요. 구비와 시비.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순옥  그렇게 해서 해 드리는 거라고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순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보험은 들고 있어요, 누구나.  
  질병이라든가 이 재해라든가 그런 걸 다 들고 있는데 이거 별도로 또 들어주신다는 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위원님, 이게 여기는 시비, 구비만 있는데 국비도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국비도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국비가 50%고 시비가 10%, 구비 10%, 자부담이 30%입니다.  
○위원 김순옥  자부담도 또 있고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그런데 여기 표시한 데가 국비가 직접 보험회사로 직접 나와서 저희가 여기 표시를 안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아니, 지금 보니까 시비와 구비만 있는데 자비도 또 있다는 게 이게 표시가 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시가 다 해 준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차후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좀 잘 몰라서 이런 것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순옥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주안역 지하상가 공공주차장 이용보조 그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탈락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당초에는 작년 9월에는 1차로 이제 이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최종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된 이유는 2000년도에 주차장 보조사업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국비 지원 받아서 50% 사용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반납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차장 이용객도 감소가 됐고 주안역 뒤에 저희가 개인주차장을 쓰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자기네들 장기차로 계약한 게 많아서 안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용을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탈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좀 안타깝네요, 이거 탈락이 된 게.  
  안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게 탈락이 돼서. 이런 것도 탈락이 되나 할 정도로... 된 건데 탈락이 된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올해 다시 공모할 경우 저희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올해 다시 공모해서요?  
  네,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웬만하면 잘 좀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92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지원 기간제 나급 채용 관련 3,688만 2,000원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43쪽, 목공예센터 창작공방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2,343만원, 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공공운영이 1,253만원 증액, 목공예센터 민간위탁 8,096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176쪽,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중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6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총 5건의 3,596만원 증액 1억 2,384만 2,000원을 삭감하고 증액, 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168쪽,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을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 성립전 경비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문한주
  문화경제국장주효노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오경환
  총무과장이종국
  안전총괄과장강석일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양형식
  세무1과장김선미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경제지원과장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