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격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격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기준인건비를 고려하여 정원을 산정, 적정 배치하여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는 현행 1,102명에서 1,170명으로 68명이 증원되고 이 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083명에서 1,151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직급별 정원에서는 일반직 정원 중에 6급 이하 정원을 현행 1,021명에서 1,089명으로 68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68명에 대한 정원 증원에 대한 비용 추계는 금년도 행안부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을 적용해서 연간 47억 9,000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0년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는 1,102명에서 1,17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83명에서 1,151명으로 68명을 증원하고 안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를 1,021명에서 1,089명으로 68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6급 이하 68명 증원에 따른 우리 구 총 정원은 1,170명으로 행정안전부 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범위 내에 해당되어 증원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인력 증원 등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8명을 증원하는 거죠?
증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
현재로는 자체 구 수입으로, 세입으로.
더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작년도에는 한 1,102명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증원되는 게 이것도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증원이 중장기계획 보니까 좀 적어지는 것 같던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일자리 창출 추진한다고 하면서 직원을 별안간에 많이 뽑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준비도 안 되고 자체 수입으로다가 한다고 하니까.
지원은 정부에서 없는 거죠, 거기?
지금 최근에 그 지역 현안사업이라든가 주공서비스사업이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68명 중에 주공사업이 한 40여 명 동 주민센터에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조례안을 개정해서 인원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참 저희 위원들로서는 참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지.
뭐 이거... 그렇잖아요. 재원 조달도 우리 구가 능력도 안 되고 별안간에 이렇게 많이, 지금 역대 작년, 올해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든 뭐 이거... 공무원 증원 조례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정말로 통과시켜줘야 하는지 저 본 위원은 정말 의구심이 나고 예산 확보도, 자체 재원 조달도 없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인원을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늘려도 되는 건지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준비도 없어요, 보면.
인원 증원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거 보면 말이야.
동도 어느 동에는 인원이 지금 충원이 많이 돼 있고 어느 동에는 좀 적고.
물론 통합된 동은 좀 더 해 줘야 되겠지만 보면 그것도 배치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에 가보면.
그런데 최근에 동에 신규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별도 정원으로 해서 육아휴직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이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별로 해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별안간에 인원을 많이 충원한다는 거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꾸 여기에 이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자꾸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뭐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게끔 밀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 68명의 인원이 꼭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증원을 하는 건지 그것도 굉장히.
그동안에는 어떻게 업무를 해서 지금 갑자기 올해 이렇게 68명을 증원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원하는 것도 차츰차츰 증원을, 꼭 필요한 부분만 증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주민센터 이런 데 가보니까 주민센터도 좁아서 동장실도 없애는 그런 실정인데 어디다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기는 하네요.
이 주공사업은 2016년도부터 저희가...
현장의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맞춤형복지팀을 기존 복지업무와 별도로 사례관리 인력을 충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동은 작년도에 1명 이상, 한 2명 정도 더 들어갔고요.
시범동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지금 충원될...
용현1‧4동하고 자치회가 들어가는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총인원이 3명 정도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각 부서에서 현안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돌봄사업이라든가 돌봄체계라든가 감염병 대응이라든가 치매 쪽 업무라든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주택조합의 빈집이라든가 주택조합 관련 그런 추진 업무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에 연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재개발 추진이 다 지역에서 안 되다 보니까, 해제를 요청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택조합 쪽으로 조합원들이 결성을 해서 최근에는 많이 들어온 사안이라서 부서에서 지금 요청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증원이 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다 그러면 뭐 공무원들도 좀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넉넉하면 좋긴 한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적절한 인원, 예산도 좀 감안해서 인원 증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꼼꼼하게 체크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 한번...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그냥,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구 재정 상태가 되게 지금 뭐 여유롭지는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이 지금 잡힌 것과 지금 아까 여기 그 행안부 기준에 7,000만원 해서 47억 자체수입 조달 관련돼서 이 내용이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급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되면 예산이 낮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사항들이 좀 더 기록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냥 실장님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이 예산이 투입이 되기 전에 차등, 점차적인 어떤 진행이라든지 이런 방법론 관련돼서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주공사업은 주민자치회 때문에 이게 지금 복지나 자치 쪽에서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동에서... 또 보건소나 사회복지 쪽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안이 좀 발생한다면 전체적으로 국가 현안사업으로 들어왔지만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보긴 합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복지 쪽에... 물론 열악한 공무원들이 환경 때문에 뭐 증원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어떻든 68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주민자치회라는 거는 그거는 변명 같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지금 시범동 2개 동 있지만 거기 인원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인원 뭐 무조건 배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지금 주민자치회 뭐 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공무원들 배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 복지 쪽에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 그런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인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가져온 거에 대해서 행안부의 뭐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68명이라는 것을 어느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주민자치회, 내년입니다. 시범동 2개 동밖에 더 돼요? 그 사람들 얼마나 안다고.
주민자치회 지금 준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말이야.
일단 실장님께서 예산을 뭐 잘 편성하겠지만 인원도 적정성 있게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문 정부 들어서 공무원 숫자를 많이 늘리는 정책에 의해서 이제 일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돈도 줘야지 생색은 정부에서 다 내고 고통은 우리한테 주고 이런 거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조금 더 고민해 보죠?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의회를 좀 늦게 와서 제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오늘 꼭 안 해도 될 거 같으면 좀 고민해 보자고요.
이거 뭐 1년에 35억, 올해 35억, 내년에 뭐 50억, 50억 이렇게 막...
예산도 실제로 많지 않잖아요.
우리 7,000억 중에 뭐 35억이면 %는 뭐 많지 않을지 몰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인원을 꼭 68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을 보면 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가 행안부에서 추후에 받아서.
지금 이게 저도 좀 늦게 왔는데 이 인건비가 증원이 됐다 그럴 때 별도로 주진 않겠지만 아까 얘기한 교부세나 이런 걸로 나오긴 하겠죠.
이제 그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다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줘요? 68명이요?
그동안에 했던 거는 보통교부세 감액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했었는데 증원된 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로 이제 충분히 될 거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1분)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위반 소지를 방지하고 상·하위법령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2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에서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제외시키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2조제1항제3호 불필요한 용어정의인 구조대상 범죄피해 내용을 삭제하고 잘못 표기된 띄어쓰기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에서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항제2호에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조대상 범죄피해”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3분)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및 가택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위임범위에서 일탈되는 규정과 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위임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에서는 일정 면적, 금액 이하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34조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을 반영하여 토석의 매각대금 가격결정방식을 정비하고 안 제35조에서는 건물대부료 산출 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공용면적 비율 적용 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규 저촉 및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에서 일탈되는 규정 및 위반 사항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2항제4호의 행정재산의 일정 면적·금액 이하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하였으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상위기관 해석에 따라 이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4조제1항에서는 상위법령 위반사항인 토석채취료 가격결정방법을 개정하고, 안 제35조제4항에서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중「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3]에 근거하지 않은 건물대부료 산출 시 공용면적 비율 적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규정과 위반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그 내용 보니까 제34조1항의 상위 법령 위반사항 토석채취료 가격결정방법을 개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 이전에는 토석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이 그 연도에 원석의 3㎡당 시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0분의50 이상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그 내용을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8분)
사업명은 주안동 499-5번지 일원 쉼터 조성 사업으로 제안 사유는 현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안2,4동 주거밀집지역 내 노후 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 소통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 목적으로 노후 주택을 매입하여 녹지 공간이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에 커뮤니티 쉼터 공간 등을 조성하는 걸로 위치는 미추홀구 주안동 499-5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로 총 소요예산은 25억인데 자료에는 구비로 포함돼 있으나 현재 그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으로 토지 건물 매입비가 23억원, 설계공사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안2,4동 주거 밀집지역내 노후 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 소통 및 휴식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안동 499-5번지 일원 쉼터 조성 면적은 848.9㎡이며 사업비는 총 25억원으로 건물 및 부지매입비가 23억원이며 시설비는 2억원입니다.
재원조달은 25억원 전액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취득승인안은 공원 및 녹지공간이 부족한 구도심에 주민 소통 및 휴식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본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해제가 안 된 지역이잖아, 지금.
지금 거기 주안2,4동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금 지정은 되어 있는데 각각의 정비사업은 지금 해제가 된 구역으로 거기는 원래.
통틀어서 지금 그 뉴타운 지역을 해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 구역은 해제됐지만 큰 틀은 해제가 안 됐는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이 뉴타운 해서 이제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지역조합들이 자꾸 해서 난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게 큰 틀의 사업에서는 우리 미추홀구에서 손해 볼 건 없는 사업이긴 해요, 그렇죠? 우리 뭐 시에서 교부금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해서 뭐 손해 볼 사업은 아니긴 한데 향후 어쨌든 거기는 뉴타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사업들이 그쪽의 주민들이 막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누가 기획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주택으로써의 기능이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난방이나 여러 가지. 그렇다고 그 땅이 넓은 땅을 누가 선뜻 매입할 그런 저기가 없고.
그리고 현 부지를 보니까 그게 과거에 목장 부지로써 이렇게 전망이 높고 이렇게 그 목장의 형태인, 축사 같은 그런 모습도 있어요, 거기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공원 쉼터를 조성하면 인근 주민들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매각의 의사가 있는 분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예요, 그럼요?
만나봤어요, 저도 한번. 보고 이렇게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매각할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시지가하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이제 감정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에서 아마 수용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지는 여기가 제일 높은데 다만 여기는 이제 층고가 높아요.
이렇게 저기가 있어갖고 그걸 개발해서 이렇게 뭘 짓는다는 건 이제 그렇게 옹벽이 있고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격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0분)
체육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격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의 단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현재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단원의 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구성의 내용 중 “보건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직계 변경하였으며 “감독 1명, 트레이너 겸 및 선수를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돼 있는 내용을 “지도자(감독 1명, 코치 1명)를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변경하여 현재 실정에 맞는 구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2조 단원의 면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반영하여 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사격선수단 지도자가 감독으로만 되어 있어 현 실정에 맞게 코치도 지도자로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2항 조문 중 “감독 1명, 트레이너 겸 및 선수를 포함한 10명”을 “지도자(감독 1명, 코치 1명)를 포함한 11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단원의 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사격선수단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코치를 지도자로 추가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격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3분)
체육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사유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9년 10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각 항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80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추홀구에서 운영되는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감면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의 내용 중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고 안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2항 사용료의 100분의50 범위를 80 범위로 수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 운영하고자 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반영하여 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맞지 않게 적용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체육시설 감면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제1항을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미추홀구의 행사 및 경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2항의 사용료 감면 비율을 상위법에 맞게 100분의50 범위에서 100분의80 범위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미추홀구 행사, 경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면제한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런 건 없죠? 뭐 구청장님 재량으로써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체육진흥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면제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 있다고 하는 게 그 어떤 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밖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타 사항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하여튼 그거를 아주 선택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랬을 때는 과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8분)
체육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미추홀구청 운동장 등 11개소의 시설 위탁기간이 2020년 4월 30일자로 만료 예정으로 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 현황은 우리 구 체육시설 11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3년으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에서 운영 위탁하고 있었으며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현 수탁업체와 기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이 되겠으며 참고적으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은 매년 2회 전국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한체육회의 성과평가에서 2017년은 B등급, 2018년은 BB등급, 2019년은 A등급으로 우수한 성과평가를 받고 있으며 축구, 농구, 바둑 등 선수반과 취미반을 운영하여 각종 대회 및 교류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용 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미추홀구 체육시설 시설물 11개소의 위탁 기간이 2020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결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체육시설 관리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6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복순
문화경제국장이계송
기획예산실장차현주
총무과장류창우
재무과장이종국
체육진흥과장김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