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4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도시개발국총괄,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도시개발국장 홍춘식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국소관 주요일반현황보고하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추진사항에 대한 건설과소관인 고속도로 직선화하고 AID아파트보상문제하고 미끄럼방지시설하고 인천대이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도시개발국이 전체 168명인데 현원은 166명으로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내용은 건설과에 한사람하고 교통과에 한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설과에 기능직이 그만뒀는데 충원이 안됐고 교통과에 여직원이 출산휴가 관계로 1명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인사때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도로현황은 총연장이 관내가 38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로율로 보면 18.8%가 되겠고 개설율은 97%, 미개설은 3%, 포장은 100% 현재 개설된 부분은 포장이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교량 및 육교현황은 전체 22개소이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16개소,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은 가로등이 4,357개소가 되겠고 제어함은 247개소, 보안등은 1만1,141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안등은 현재 수동이 76개소가 되겠고 자동이 24% 정도가 됩니다.
현재 수동이 76개소가 아니라 76%이기 때문에 수동이 많이 되어 있고 현재 보수공사하면서 자동으로 많이 교체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로등에 대한 제어함에 대해서 누전차단기에서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누전차단기 100% 설치가 되어 있고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어함으로 인한 앞으로 감전사고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18명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물로 바닥면적 5천평방미터 이상의 규모가 큰 것이고 분쟁조정위원회 대상은 5층 이상 바닥면적 2천평방미터 이상이고 다세대 10세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도시관리계획에서 행정구역면적이 24.28킬로평방미터인데 구성비를 보면 주거지역이 52%, 상업지역이 12%,  공업이 21%, 녹지가 15%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아래쪽에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개발제한구역이 거의 없습니다. 먼저는 0.13이었는데 현재 0.08킬로평방미터로서 구간경계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위치는 관교동 중앙공원이 그린벨트로 돼 있기 때문에 그외에는 저희 관내 그린벨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현황은 현재 면수가 9만8천여 면수가 되는데 노상주차장이 이중에서 18%가 되겠고 노외주차장이 4%, 건축물부설주차장이 78%이기 때문에 대부분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강력하게 단속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펌프장시설은 현재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기면서 관리가 이전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특정관리시설물 관계는 현재 784개소에서 A급이 384, B급이 327, C급이 71, D급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D급 2개소는 숭의4동 은영빌라가 되겠습니다.
현재 은영빌라는 크랙게이지를 3개를 붙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숭의자유시장문제는 현재 시에서 제물포 역세권하고 숭의운동장 도시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되겠고 현재 개발기본계획구상용역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물포주변은 1단계, 2단계로 추진이 되겠고 용역비가 2억6,100만원이 되겠고 숭의운동장은 용역비가 1억8백이 되어서 총 3억6,9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물포역세권하고 숭의운동장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정질문하신 4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과업명은 경인고속도로관선화주변도시재생기본구상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 면적이 1,277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업면적별로 보면 가좌IC 주변에 11만1천평이 되겠고 나머지는 경인고속도로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이 8월 25일날 완료가 되어서 공동으로 2개 엔지니어링이 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약 17억이 들어가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9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에 인해서 동서간 단절된 주거환경개선 이 부분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은 앞으로 도심기능을 할 수 있는 개발이 되고 도시철도 2호선이 경인국도를 지하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구에서부터 주안역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역세권개발도 포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심기능이 부여된 도심 성장축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인천국제공항하고 청라지구, 가정동에 도시재생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1만1천평에  대해서. 이렇게 연계되어서 종합적으로 용역이 내년도 7월까지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화 문제, 녹지축 문제, 계양산과의 연결문제,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기초조사가 아직 착수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이 착수되면 시에다 건의하고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연락해서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의원님께서 AID아파트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봉공원이 현재 저희들이 총 506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500호가 되겠고 상가가 6호가 되겠는데 현재 삼산1차는 입주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2차는 금년도 11월달에 164세대가 입주할 계획에 있고 십정지구에 15세대가 완료가 되어 있고 논현지구에 2006년도에 10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차에 153세대에 대해서 2002년도 5월달에 감정을 하다보니까 감정가격이 2003년도에 한 것하고 4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33평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전에 대한 문제가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이 부분은 그분들하고 청장님하고 면담도 많이 했었고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시장님 면담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 면담일정을 잡아놓은 실정입니다.
4천만의 차액이 된 원인은 1년 사이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자재, 이런 부분이 상승이 된 데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보상분양가에 같아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민원인데 사실 저희들이 보상을 더 주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기가 되겠고 시장님 면담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주민들과 시장님과의 면담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끄럼방지 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끄럼방지 시설이 지난 회기 때도 현장에 위원님들 가보시고 그랬는데 현재 미끄럼방지 시설 재료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지난 회기때도 말씀드렸듯이 온도라든가 청소문제, 이런 것이 불량해서 지원된 부분도 있고 아스팔트에 균열에 의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겠고 하자 문제는 저희들이 하자 기간이 1년이지만 지속적으로 회사차원에서 하자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청 앞에 재료를 유리알 소재로 된 재료로 해서 독쟁이고개하고 2개소를 시범적으로 제가 시공을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한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안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 재료를 경쟁을 추구하면서 하자가 안나는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김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 송도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사업 문화시설에 대한 역세권 개발이 되겠고 면적은 26만3천평이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4월 21일날 인천대학타당성용역공청회가 완료가 되겠고 그 해 4월 30일날 대학이전에 대한 조사용역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3일날 마스터플랜이 준공이 됐고 금년도 9월 5일날 도시개발공사하고 사업시행에 대한 협약이 현재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약에는 송도에 대한 대학부지하고 도화동에 대한 앞으로의 단계별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현재 도시개발공사와 이러한 부분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민원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지금 특정관리대상 시설관리현황 D급이 어디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D급이 숭의4동 은영빌라라고 수봉공원에 17번 종점에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모퉁이인가 그쪽에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또 한 군데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숭의자유시장입니다.
○위원 조봉휘 A급과 D급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A급은 이상이 없고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B급은 주부재에 균열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고 C급은 보조부재에 대한 하자문제가 되겠고 D급은 위험한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D급은 저희들이 결정할때 물론 대학교수님들한테 자문도 받겠지만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D급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숭의자유시장은 저희들이 받았고 그 다음에 숭의4동 은영빌라는 교수들한테 육안검사를 받았고 2003년도인가 그때 행자부쪽에서도 합동점검이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육안판정을 내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은영빌라는 벌써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0여년 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대책이 없었다는 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대 민청장부터 정명환청장, 지금 박우섭 청장 이 시절부터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름에 한번 나와 보셨겠습니다만 악취 이게 어디서 나오는 자체가 규명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한 균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신속성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생각인지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구에서도 수시로 D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이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금을 통해서 보수하고 재시설하기 어려운 입장인데 필요하다면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하고 구에서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위험사항을 그래서 저희들은 균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이지크랙이라고 있습니다. 균열이 생기면 진동이 표시가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붙여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청장 동방문 순시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피해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장, 국과장들 다와서 여기에 신경 엄청 쓰는 것 같이 주민들에게 기대효과만 있지 결과적으로 수년째 방치되니까 이제 굉장히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한번 나가 봤습니다만 점점 균열이 더해 가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지원을 못해 준다면 그런 이유로서 설득을 시켜서 우리 스스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죠. 무엇인가 해 줄려고 하는 기대감을 지금까지 계속 준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현재 구에서 판단하기로는 거기가 옹벽이나 이런 부분은 D급 이상으로 하자는 없는데 옹벽외에 건물짓는 담장 그 부분이 균열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우리 국가에서 국비나 아니면 시비를 투입하려면 E급으로 지정해서 강제철거한다든가 이런 단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는 안들어가 있고 보수보강을 하면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이 게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구실을 수봉공원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여갖고 내려온다는 한 쪽에 구실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빠지는 하수도가 거기에 있는데 전부 막혀있어요. 한번 도로면 쪽으로 한 번 파서 그쪽에서 나오는 물이라도 원활히 저쪽 도로로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현재 거기 집수받이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원쪽으로
○위원 조봉휘  모래가 싸여있어서 그리로 넘어와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비 오기전에 청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또 한 가지 부연해서 지금 용정초등학교 후문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5층짜리 17평인가 13평 아파트가 굉장히 한 20년 이상 됐는데 그 절개지가 지금 균열이 가서 재난관리과장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균열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저도 현장에 비오기 전에 나가 봤는데 거기는 기존에 옹벽에는 큰 문제가 없고 빌라단지내에 건축할 때 제대로 다지고 이렇게 해서 포장했어야 되는데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화조 부분 그쪽 부분이 많이 침하되어 있어서 뒤쪽에는 담장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블록담장이 균열이 많이 간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주안1동인가 아파트 공사할 때 같이 보도 블럭을 철거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 옹벽에 배가 나와서 벌써 주저앉는 감이 있어요. 기둥에. 그것 한번 관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아까 국장님께서 계정수 의원님 구정질문에 27페이지 간선도로변 미끄럼방지시설 정비대책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용현1동 용일초등학교 앞에는 실질적으로 하자 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현지답사를 했고 그쪽으로 내왕해서 갔더니 다시 부서졌어요. 전에 하자보수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이에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1년입니다.
○위원 김광식 지금 또 다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시범적으로 하고 하지만 사실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사료가 되어서 공사업자한테 확실하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고 아니면 차라리 미끄럼방지시설이 없는게 낫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하자 보수를 계속하니까 주민들이 짜증스러워해요. 아시다시피 아무리 잘 했던 일이라도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공사를 다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업자들한테 강력하게 교육시켜서 하자가 다시 일어나는 업자들한테는 전자입찰에 개입못하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고쳐질 것 같아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얘기하면 싸움만 나고 이런 식으로 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그런 한 두 가지 문제때문에 남구청 전체가 문제가 제기되고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작업, 또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작업 이런 부분까지 다 덤테기 쓴다 말이죠, 이런 부분에 유의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네, 국장님. 우리 김광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 구청앞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은 미끄럼 방지턱하고 지금 지적하신 용일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부분하고는 공법이 다른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공법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재료에서 차이가 있는데
○위원 계정수 종전에 사용한 재료하고 구청앞에 시범실시한 재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재료에 차이가 있는 것이 되겠고 신기술 공법을 득한 것이고 나중에 저희들이 시범해 놓은 것은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것이 아까 김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공할 때 청소도 잘하고 이것이 시공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온도라든가 청소문제, 습도 이런 부분이 신기술공법에 시방하고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다보면 노면이 습도가 많은 상태에서 포장한다든가 청소를 제대로 안한 상태에서 한다든가 하면 접착이 안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아스팔트 팽창에 따른 균열이 발생되고 아스팔트 노후현상으로 인해서 크랙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에 아무리 잘해 놨다 하더라도 균열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용일초등학교 앞에는 사실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지 않아야 할 곳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공장소를 선정할 때도 포장상태라든가 잘 보고서 선정해서 하자가 발생이 안나고 주민들한테 여론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업체는 동일업체가 한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업체는 다릅니다.
○위원 계정수 기존업체, 용일초등학교 앞에 한 업체하고 이번에 구청 앞에 한 업체는 다르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발주한 것이 그 재질로 해서 발주를 해서 시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용일초등학교 앞에 시설은 하자가 발생했다는데 그대로 존치하실 것인지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하자는 저희들이 회사차원에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자 기간은 1년이지만 덧씌우기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도로포장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해 놓았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 전번에 국장님 말씀중에 그곳은 설치하지 말아야 곳에 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기존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향후에 거기가 포장노후로 인한 덧씌우기를 할 때는 설치 안할려고 하는 것이죠.
○위원 계정수 기존 설치한 곳은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보수하더라도 지반상태가 좋지 않아서 원지반이 오래 되다보니까 균열이 생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언덕이고 하중이 많이 받는 노면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 생각은 그렇다면 무리하게 시설을 자꾸 보수유지하는 것보다는 차제에 철거해 버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고 하자가 바로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을 제거하고 그 부분만이라도 표층을 다시 하는 것으로 종합건설본부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신비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건설사업 추진계획 총괄 있죠. 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도로분야, 하수분야, 일반회계 2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2005년도분입니다.
○위원 유성준 원래 계획은 2003년부터 계획이 서 가지고 시비가 약 90억 정도되고 구비가 109억 정도. 본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경우에는 도로시설이나 이럴 때 기타 제반되는 하수나 상수도나 통신 다 이런 것 미리 사전에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되죠.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도로 개설할 때요?
○위원 유성준 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지금 현재 하수도 사업이나 건설사업, 도로포장 같은 것 보면 지금 포장을 어떤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업체나 상수도사업본부나 전기, 도시가스, 우리구에서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추진합니다.
주민을 위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문제는 도로 개설공사든지 주변에 더 개발이 추진되고 나면 일단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불과 2,3년도 안 돼서 다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민원이 많이 초래되는 것이 누더기 도로포장을 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죠.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공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것도 2,3년 안에 또 다른 업체에서 사업체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또 그 나름대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판다 이 말씀이죠. 하수도 같은 경우도 누누히 말씀드립니다.  상수도 같은 것이 나름대로 우리 구하고의 어떤 연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수도 관을 관통해서 공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3년여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 어떤 공사현장에도 가서 관리감독도 많이 해 봤는데 제일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통신이나 전기나 도시가스나 기타 유관업체와 사전계획에 의거해서 공사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답변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저희 남구는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도로에 포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수도나 도시가스 부분도 거의 지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하고 통신이라든가 도시가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연초에 도로개설구간에 대해서 통보하고 유관기관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하고 있는 도화동 541번지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수도나 도시가스라든가 함께 도로개설하면서 지하매설물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2,3년 후에 다시 굴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면 건물이 새로 신축이 된다든가 수도가 수압이 약해서 다시 새로이 수도를 개설할 필요가 있을 때 아니면 도시가스가 다시 해야 할 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큰공사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서 같이 공사시기를 맞춰주는데 개인급수공사라든가 도시가스공사는 그 사람들 필요에 의해서 그런 계획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2년이고 1년이고 그런 것을 제한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장 물을 먹어야 되고 겨울에 가스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굴착허가를 내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위원 유성준 포장이 이루어진 도로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는 다시 굴착허가를 안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산은 모든 사업이 예산예산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정말로 아주 실효성 있게 쓰여지려면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다른 업체, 유관업체와 같이 협조책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돌발적으로 상수도나 수압이 약한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전에 조사 가능하거든요. 제가 많이 연구해 봤습니다. 보니까 지역에 이쪽에 어떤 도로개설공사를 한다. 무슨 도로공사를 한다 하면 통장이나 체계적으로 사전조사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이번에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를 하면 안 되느냐 도시가스같은 것은 융자까지 해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수도도 요즘에는 수도사업소에서 민원사례가 발생되면 거의 즉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독도화3동이나 저희동을 말씀드린다는 것보다도 저도 이번에 도로포장 관계도 욕심을 내서 포장을 하지만 저희가 제지하고 딜레이시키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는데 주민들은 반발하죠. 하지만 일단 포장을 해 놓으면 역시 하수도나 도시가스를 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이런 예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로 우리 건설과에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늘 건설과에다 예산을 많이 배분하자라는 목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그 예산이 타부서보다도 많은 예산을 배정하면 정말 우리 의원들이 보람있게 일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입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굴착뿐만이 아니라 상하수도 그런 것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충분히 사전에 미리 조사해서 다시 예산이 이중으로 주민을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국장님, 도시개발국이 사실은 남구의 건설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완전사업부서도 여기 다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승덕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런데 조기 발주를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현재 집행된 것. 몇 % 정도 집행됐어요? 2005년도 예산에 현재 집행된 게 몇 %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포괄사업비는 100% 다 집행이 됐다고 보고 추경에 돈이 모자라서 진행하는 상태고요, 도로개설공사도 보상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은 잘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근거를 대야 하는데 예산을 심어줬으면 조기에 발주를 해서 움직여 주세요.  연말 가까워지니까 뭐하고 뭐한다고 말이야 얘기하는데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심어줬으면 앞으로 그러면 본예산 안심어줘. 추경에 심어주는 거야 돈은 왜 맡아놓고 있으면서 일은 왜 안하냐 이 말이야. 정부도 조기에 하죠. 6,70% 이상 조기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에서는 조기에 안해. 연말이 되어서 8,9월 되어서 눈오고 비와야 시작하는 거야.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이 됐고요. 하반기에
○간사 박성화 그러지 말아요. 주민들이 이야기가 이래, 연말되면 도로파고 보도블럭 옮기고 그래봐라, 꼴이 그렇지.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빨리 해서 겨울 되기 전에
○간사 박성화 조기에 일좀 합시다.
○위원장 장승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4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장승덕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질문추진실적보고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노점상 단속방안과 학익동 특정지역 정비, 보안등 관리, 제1경인고속도로직선화 관련 수혜방안, AID 아파트 1,2차 보상의 차이점, 마지막으로 간선도로변 미끄럼 방지시설 정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중에서 기 국장이 보고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실적입니다. 총 질문현황은 6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2건이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방안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잠정허용구역, 노점상 금지구역으로 정비할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정허용구역은 풍물시장이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관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지구역은 역이라든가 터미널등 다중집합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과태료부과 학익1동 김종권 외 51건으로서 92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계고서 발부는 도화2동 이은자외 430건이 되겠습니다. 수거 및 정비 주안4동 조현숙 외 2,39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지도는 주안1동 김성욱 외 2,80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점상 근절, 집중단속구역 해당 상인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시장상인과의 민간합동단속,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대응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학익동 특정지역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 보고를 드려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완전철거는 25동, 부분철거는 21동, 타설은 4동 해서 총 50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업무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해서 25명에 대한 약 가구당 7천 해서 16억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110명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그중 주민등록된 자만 47명이 되겠습니다.
47명에 대한 이주비라든가 정착비라든가 해서 1인당 45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명에 대해서 공탁을 지난 8월 18일날 걸었습니다. 학익동 430-3번지 차갑순외 8인이 되겠는데 1차로 8월 31일날 1차 계고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9월 9일이고 9월 10일날 2차 계고를 줬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9월 30일날 행정대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내 보안등 현황 및 연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예산절감대책, 조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보안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총 수량은 앞쪽 7페이지에 국장님 보고하신 숫자하고 84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신설이라든가 교체중에 있기 때문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보안등은 1만1,22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외수입의 확충방안과 깨끗한 도로환경조성,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2005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세, 시세가 되겠습니다.
구세는 총 27억4,432만3,000원을 부과하여 23억5,617만2,000원을 징수하고 3억8,815만1,000원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88.9%가 되겠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외 총 부과는 9억7,3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징수액은 7억3,2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2억4,0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75.3%로 총 합계부과는 37억1,7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징수액은 30억8,891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6억2,863만8천원으로서 징수율은 80.6%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상적인 업무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맨밑에서 네 번째 소요 예산액이 23억이 확보됐었는데 2004년도 미지급 9필지가 용현동 523-51 이한울 외 8필지에 12억4,4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가신청분에 대해서는 총 11필지가 되는데 주안동 1216-50 김강명 외12필지가 되겠습니다. 8억3,8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3억에서 잔액이 2억1,652만7천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 신청분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사업추진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도로 분야에 총 14건에 152억, 시비 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구분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15건에 48억6,100만원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건으로서 기타사업 2건으로서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1건에 203억8,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 시비는 94억3,600만원, 구비는 10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분야가 되겠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사업장별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온 유인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뒤에 나온 42페이지에서 7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 개설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비는 45억7,500만원, 구비는 79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월사업이 5건이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학익동 25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280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10미터가 되겠습니다. 시비 11억5천, 구비 11억5천, 2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중에 있는데 토지는 22필지, 건물은 26동, 보상물건은 4건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관련 공람공고를 하고 감정평가를 의뢰를 한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화동 두진아파트 공사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90미터가 되겠습니다. 폭은 8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 4동 토지 5필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동 232번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50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6에서 80미터가 8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일상감사중인데 총 지장물은 토지가 54필지중에서 48필지가 보상협의가 되고 건물은 21동이 보상완료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국에서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당초에 현지개량해서 전면개량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사여부는 공관을 철거한다든지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8동 1218번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하나가 해당이 되는데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8월 31일날 접수해서 11월 7일날 준공예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익동 28번지 부근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를 해서 보고드리면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난 7월 7일날 토지 2필지, 지장물 1동 해서 수용재결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탁을 지난 번에 1,2차 하고 계고서를 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지금 토지는 학익동 25-27번지 천명추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수원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건물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28 18번지 천경옥 외 10명이 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익동 특정지역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250미터, 폭은 10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구정질의에서 보고를 드린 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화동 54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15미터, 도로폭은 6미터가 되겠습니다. 12억9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장물이 되어 있는데 토지는 27필지에서 7필지가 완료되고 건물도 15동에서 15동 보상완료가 끝났습니다.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잠시요, 위원님들 특수시책하고 나중에 질문만 하시죠.
(「그래요」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특수시책만 해 주시고 사업부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고
○위원 이은동 자료도 그래요, 위치도가 다 잘못되어 있어요. 지도들이 잘못되어 있고 다음에는 오류가 안나오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삼용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사업 조기발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도로 분야에서 7건, 하수도 분야에서 11건 해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로 11억1천만원, 하수도 21억7천만원 해서 3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기발주사업은 지금 100%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편익사업 연간단가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구조물정비비에서 1억원, 이것은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비가 되는데 1억원하고 하수생활민원구조물정비비 1억원, 이것은 도로시설팀하고 하수시설팀, 경미한 사항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즉시 선시공하고 현장확인해서 후설계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올 1년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자료가 보안등 관리는 건설과에서 안하죠?
○건설과장 노삼용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니까 발주를 건설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노삼용  우리가 보수같은 것 하고요, 그쪽에도 지금 생활민원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동에서 들어온 것 같으면 일단 우리가 보수하고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자세히 하기로 하고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건축과소관 사항은 주업무가 7건이고 특수시책이 2건입니다.
주요업무는 무허가건축물 단속업무 추진,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및 정비,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 점검, 다가구주택등 매입임대사업, 공동주택등 시설물 안전점검, 공동주택 감리업무수행 실태점검,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순으로 보고드리고 특수시책은 건축민원상담 사전예약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무허가 발생 우려가 높은 9개 지역에 대하여 취약지역으로 선정 주 2회 이상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지역에 대해서도 주1회 이상 불규칙적인 수시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순찰 이외에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항측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우선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자진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나 이에 불응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여 자진 시정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단속순찰에 의하여 169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8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최근에 항측인 2003년도 항측에 의해서 적발된 164건중에 95건을 정비하고 69건은 시정 지시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과년도 항측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2단계 계획으로 나눠서 1단계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적발된 799건을 전수조사하여 그중에 233건이 위법건축물로 남아있어 이중 8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단계인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불법건축물은 현재 61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전수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114건 3억4,895만6천원을 부과하여 5건 1,234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본 보고서 작성일인 8월 20일 현재 109건이 납기가 미도래한 사항으로서 지난 8월 31일 현재 가집계한 결과 42건에 약 5,800만원 정도가 징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위반건축물이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이행강제금 체납관리체계의 구축 및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허가건축물은 사후에 단속하여 위법조치하기 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전력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사실상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무허가건축물 단속업무와 병행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도심지내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건축과에서는 지난 2월 및 6월에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씨에프팀을 내부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용현ㆍ주안ㆍ학익ㆍ문학동과 같이
○위원 김광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수시책만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위원장 장승덕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님 특수시책하고 나머지 유인물로 하고
○건축과장 김기문 특수시책은 95쪽부터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건축민원상담 사전예약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께서 담당직원과의 상담을 위해서 구청을 방문하거나 혹은 민원을 제출, 또는 현장방문 요청시 사전예약을 함으로써 담당자 부재로 재방문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적 자세로 민원을 해소하는 등 주민들에게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4월부터 건축과 내부적으로 시행하여 오다가 6월 17일 본 제도에 정착할 계획을 세웠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였습니다.
8월 16일까지 사전예약이 153건이 접수되어 적극적으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제도의 정착함이 효율적인 주민홍보망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정착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전 건축계획을 공사예정지 인접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본 제도를 시행하면서 억지성 요구로 인해서 조정회의를 반복적으로 열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중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조정중지규정을 신설하는 등 해서 지난 7월 15일자로 운영 규정을 개정발령하였습니다. 또한 8월 3일에는 홍보리플렛을 6천부를 제작하여 각 동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등 미비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건축관련분쟁의 최소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성화 90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 등 임대사업, 이것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문 지난 제118회 임시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2008년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구에서도 본 사업을 하고자 적극 신청해서 우리가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3일날 인천시에 975세대가 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그중에 36% 이상인 355세대를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규모 임대아파트 단지를 한 단지 건설하는 효과로서 우리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하고 우리구에서는 입주자를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다가구주택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대한주택공사에서 대지 선정을 어디에
○건축과장 김기문 대지선정을 하는게 아니고 대한주택공사에서 다가구주택을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지금 현재 남구가 355세대.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다른 구보다 많이 받은 편이네.
○건축과장 김기문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가 물론 홍보를 꾸준히 했고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우리 관내에 약 5천 세대가 넘는 저소득층 주민이 있습니다. 많이 신청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구보다도 355세대 정도 받았다는 것은 노고가 많다고 보고 현재 신청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아직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어쨌든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유성준 특수시책 98페이지, 물론 건축과에서도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인데 건축허가가 사전예고제가 작년 3월부터 실시됐죠.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떤 발생률이 어떻게 %로 보면 증가됐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작년도에는 36건을 신청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8건을 신청해서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건축허가 신청건수가 작년도보다 사실 적습니다. 그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유성준 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운영규정을 다시 개정해서 지금 보면 건축사전예고제가 물론 면적 비례해서 실시하는데 현재 여러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는 저는 개인적인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면 사전예고제가 정착이 될려면 지역특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사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공장지역에다가 그것과는 상반되는 어떤 아니면 전혀 무관한 주민하고 주거지역같은데하고 인접해 있거나 또한 상업지역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름대로 물론 본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건축을 하고 또한 주거환경에 매치되는 부분에서도 건축을 할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 방침도 2005년부터 향후 2020년까지 종합개발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개발이 되면 단기적으로 몇 년 안에도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사실 그것을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사를 사전에 해서 주민들의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요즘에도 집회시위가 허가를 득해서 엄청나게 와서 괴로움을 당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있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조정만 할 뿐이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지 않는 그런 선에서 사전에 주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어렵다고도 볼 수 있지만 쉽다고도 보겠어요. 사전에 지역정세를 조사해 보면 이 지역에는 도저히 우리가 원하는 물론 개인이 권리주장해서 하겠다는데 제지하는 부분이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국민이 대통령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구에서도 일하기 편하고 과장님은 본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떠한 아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것이 해소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건축과장 개인적으로 그러한 대책이나 계획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이나 향후에 개발방향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유보할 수 있는 법적장치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이나 또는 도시계획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관련절차를 통해서 또는 관련근거가 있어야만이 건축허가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 또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은 물론 개인의 인권이나 개인의 사업에 대해서 제지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그런 업체나 사업체가 지역에 침투되어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설계사무소에서 계획된 게 들어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리 사전에 이것을 한번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고 사업계획을 가졌으면 어떠냐 하는 또 지주가 사업설계해서 심사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건축과에 가서 어떤 상의같은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설계사무소에서는 법적인 근거에 하등 하자가 없으면 그분들이 현장조사하고 물론 경미한 것은 하는데 불시에 일어나는 민원사례에 대해서까지도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민원발생요인이 그런 부분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사무소나 건축주가 건축계획에 대해서 상담할 때 어떤 민원소지를 사전에 없앨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법적인 근거로 본다면 허가를 안내줄 수는 없죠. 사전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작업이 필요하고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된다면 그래도 많은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민원발생이 조금 우리구에서도 일하는데 수월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90쪽 아까 전자에 설명하셨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사업 추진을 잘하시리라 믿고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사업하고자 하는 것은 355세대를 매입해서 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데 지난 번 구정질문에도 제가 제시했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 어느 지역이든간에 물량공급을 맞출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제가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이 더한 열악한 지역을 만든 사업으로 인해서 동네 발전에 아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 신기1,2지구입니다.
그것은 주거환경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우후죽순 생긴 것이 다가구다주택, 현실에 입장을 보면 당시에 많은 업자들이 땅을 매입해서 4층 5층 다가구로 지었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경매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도 많고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저소득층한테 임대하는 방안, 그럼으로써 무언가는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개념에서 사업에 좀더 획기적인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1,2지구를 한번 파악을 해서 355세대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업무보고상에는 없습니다만 도화2동 천도교 건축허가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기문 도화2동 천도교회가 지난 6월에 건축허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된 것은 이격거리가 3미터를 띠고 높이를 당초보다 1미터 정도 낮추는 것으로 해서 건축과장인 제가 중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천도교측에서는 받아들였는데 주민들께서 안받아들여서 6월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상정한 결과 이격거리를 4미터로 하고 높이를 3.5미터로 줄이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께서는 그 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건축주가 그 안을 채택하여 현재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모든 검토는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 연일 주민들께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러 저희 구청을 방문하시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우리 구청입장은 허가를 해 줄 건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법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인들께서는 상당히 미흡해 하시지만 처음에도 법에 맞았지만 거기서 대폭 완화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건축허가가 언제쯤 해줄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아마 이번 주 정도에 어떤 결정이 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잘 알겠고요. 공장신축 관련문제가 또 있죠. 그 부분은
○건축과장 김기문 도화동 699번지 공장은 당초에 8개 동을 신청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천부교회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실정이어서 건축주와 설계사무소 소장을 건축과장인 제가 불렀습니다. 지금 천부교회꼴이 될 것이다. 사실 그러니 건축주로서도 많이 양보좀 해 달라 그래서 건축주가 민원인 주택 있는 쪽에 10미터를 띠고 대지에서 제척해서 들어온 안으로 지금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아마 건축허가를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더 이상 성토가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잘 알겠고요, 저희 구청마당에 텐트치고 있는 계속 저렇게 농성하는 분들 무슨 문제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도시정비과 시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광식 아까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등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사업부서가 대한주택공사라고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김기문 네, 본격적인 사업시행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앞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물량을 확보하고 입주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위원 김광식 좋은 사업인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불법광고물을 많이 게재했어요. 대한주택공사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이즈 크기는 60센티미터, 세로 한 70센티미터 광고물을 다가구주택, 빌라 이런데 많이 걸어놓은 상태인데 사실 도시정비과에서도 그렇고 관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전봇대나 이런데서 완전히 띠고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한마디로 해서 관에서 불법적으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대한주택공사라고 엄연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게시대에 남구지정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하시고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 홍보해서 하셔야지 관에서 불법적으로 게시하면 안 된다. 위치적으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주안5동 같은 경우 현대홈타운 뒤에 보면 10번지 일대 다가구 주택이 많이 있고 84번지 도화감리교회뒤에, 도화3동 새마을금고 뒤에 그쪽편으로 많이 대로변에 약 15미터도로변에도 있고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고팀에서는 유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네, 대한주택공사측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와 2005년도 업무보고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3가지인데요, 숭의4동 변전소 관련된 것과 인천대 부지개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대책방안, 이 3가지인데요. 그중에 두 번째 인천대 관련된 것은 국장님 보고드려서 생략하고 조봉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숭의4동 변전소 관련된 것은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아직 철거관련되어서 착공은 안했지만 10월 이전에 철거하기로 저희가 연락받았습니다. 향후에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인근 지역에 전력증가로 인해서 전력소 및 변전소가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계정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저조에 따른 사유와 불법광고 물 근절을 위한 대책방안, 특히 주안역일대 2030 거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7월 31일 현재로 추진실적 말씀드리면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인하로 3.5킬로 주변 중점정비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3,231개에 대해서 자율정비를 계고중에 있고 관련되어서 자율정비가 되는 데는 자율정비비를 지원하고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7월 31일 현재 입간판 714건, 현수막 6,446건, 벽보 12만1,463장, 전단 22만9,096장, 고발 4건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고 그외에도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정비반을 단속하고 시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특히 2030거리를 포함해서 남구 전 주요지점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광고물 게시대 관련된 것과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기타 도시개발사업 및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게시대 관리 철저 및 법령정비, 이것 관련된 추진개요는 현재 늘어나는  광고수요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서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 구 조례도 향후 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먼저 시민 및 극장게시판이 저희 남구관내에 총 385개소인데 시민게시판에 대해서는 이전 16개소를 하고 극장게시판에 대해서는 3개 철거했는데 극장게시판은 2007년 상반기까지 전부 철거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주민들이 이것 관련되어서 이적문의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전부 철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신설은 저희가 3군데 할 계획으로 있고 게시대 신설은 5개소이고 이전은 3개소, 이전은 완료가 되어 있고 행정게시대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옥외광고물 관련된 조례개정은 11월중으로 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아까 추진개요에 말씀드렸다시피 광고수요는 굉장히 많은데저희가 관련되어서 설치할 장소가 굉장히 부족해서 위법이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현재 행정게시대를 5개소 설치할 예정인데 그 관련되어서 확대실시해서 늘어나는 광고 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는 저희가 중점정비구역 정비사업해서 올 말까지 계속할 예정이고 정비용역등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광고물정비팀에 상설단속반을 운영을 연내 계속하고요, 특별정비반을 일시사역인부 채용을 통해서 올 12월 31일까지 계속할 예정이고 특히 계정수 의원님 말씀하신 입간판 및 유동광고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단가계약방식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현학익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8-1 블록 까르푸 지역이 완료가 됐고 1블록 동양제철화학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제안서가 들어왔었습니다만 올 2월에 제안서를 취하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지난 7월에 심의의결해서 올 9월 4일부터 2008년 9월 3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은 저희가 관내에 재개발은 4개소, 주택재건축은 16개 해서 총 22개를 추진중에 있고 관련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숭의1동 300번지 및 용현2동 528번지 일원으로 면적이 6만2,933평입니다.
전면개량방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2004년 3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지난 7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2차 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끝나고 나면 의회의견청취를 통해서 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해서 올 말12월에 사업시행자예정자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2006년 9월에 사업시행인가를 통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도관구역에 대해서는 숭의3동 109번지 일원 약 2만1,600평 일원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2004년 3월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으로 확정이 됐는데 관련주민들이 정비사업 시행방식을 두고서 현지 주민들간에 의견이 대립됨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다음에 합의되는 방향쪽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의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위치가 숭의4동 232번지 일원 면적이 1만3,800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지 개량방식으로 당초에 추진됐는데 작년 7월 26일에 황인철 외579인의 다수민원이 전면개량방식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에 주민요구에 따라서 전면개량방식 사업성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관련기관협의도 받고 해서 내년도에 정비계획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안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안2동 528번지 일원 한라아파트 서측입니다. 면적은 6,700평이고 개량방식은 현지 개량방식입니다.
9월달에 정비계획수립용역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정비구역지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안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안4동 414번지 일원 대성교회주변입니다. 면적은 5,500평이고 현지 개량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올 9월에 용역계획수립 발주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특수시책입니다. 남구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추진중에 있는 계획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시담장 타일벽화 설치이고 두 번째는 주안역 남광장내 상징조형물 설치 경관형성사업 추진이고 마지막으로 인하대 후문과 도시경관형성 관련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도시담장 타일벽화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주안 7동 쌍용아파트 담장 200미터 구간에 대해서 한국의 4계 해서 저희가 8월 25일날 설치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주안역 관련해서 상징조형물 경관조성사업은 현재 지난 7월22일날 사업공모를 해서 저희가 9월 1일날 디자인 공모관련해서 당선작을 확정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시장님이랑 의원님들 모시고 제막식을 할 예정입니다.
인하대후문 관련해서는 현재 인하대 후문과 학산문화원에서 고속도로변 일대 인하대정문과 후문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특색있는 대학가 조성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주안역세권 관련해서 재생프로젝트 출발점이 2030 거리지중화 사업 및 주안역 남광장 조형물 경관형성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국시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시비 지원을 받으려면 구비지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할 사정인데 이와 관련 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우선 도시정비과장, 광고물정비사업으로서 우수상 받으셨죠? 축하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감사합니다.
○위원 조봉휘 116페이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분에 제물포시장 재개발을 숭의3동으로 기입해 놓으셔서 분간하기가 그러네요. 일전에 지적해서 시정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숭의3동으로 표기했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조봉휘 이 사업 사정좀 알고 계세요? 제물포시장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까지 10여년동안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시장이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던 부분은 한낱 재개발한다고 그래서 전남 어느 군 소재 건설업체가 와서 개발을 한다고 시작해서 전부 헐어버리고 그후로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내용을 보니까 용적률이 50%라고 그래요. 나도 이해가 안가는데 50%가 되니까 15층밖에 허가가 안나왔다고 그래요. 15층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어서 못한다. 최소한 17층 내지 18층은 되어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지금 저희가 481.9%로
○위원 조봉휘 그래서 허가 면적은 정정하겠습니다. 500%, 허가 면적은 법적은 500%지만 허가 면적은 480밖에 안 되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여지껏 방치해 놓은 입장인데 예외조항이 시조례에 묶여서 그런 모양이에요. 예외조항으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청장께서도 행정적인 지원은 절대적으로 아끼지 않고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3대 청장님들이 이행이 안되고 아직 방치되어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만이 그것이 흉물로 계속 남지 않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제가 온 이후로 제물포시장 관련해서는 관련조합이라든지 공동사업주체 두영CNDS 같은 경우가 특별한 저희랑 접속이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 조봉휘 민원이 다수민원이에요. 1만8천여명의 민원이니까 작은 민원이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저희가 적절히 협의해서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과장님, 131쪽 도시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주안남광장내 상징조형물경관형성사업 추진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현재 유인물에 나왔다시피 지난 9월 1일날 김무기씨라고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 작품이 당초 응모했던 17업체중에 선정위원회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당선작을 김무기씨 작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디자인 관련해서 이게 시예산이다보니까 시 경관심의위원회의 자문의견도 받아야 되고 그런 당시 심사위원들 말씀하신 검토의견도 나와서 관련된 의견을 취합해서 디자인 구성을 나름대로 하고 관련기관 건설과나 그쪽에 다 지반을 엎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기관 협의가 끝나고 계약 들어가면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공사추진일정은 언제쯤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당초에는 관련기관 협의해서 2,3주 정도해서 최대한 빨리해서 시민의 날 행사때 맞출려고 했었는데 주안지하상가에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된 사업이 상징조형물 설치하는 장소랑 중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주안지하상가 관리업체인 대하개발이랑 두인 설계업체랑 관련되어서 출입구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가 되는대로 주안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일정과 맞춰서 할 계획인데 위원님들께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못드리고 주안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추진일정이랑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추진일정이 나오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 지역이라서 관심이 있는 것이고 자료로 요청을 할 테니까 자료로 제출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동네 각 건물의 벽에 보면 나이트클럽 맘모스라고 하는 희한한 업체가 등장해서 건물벽마다 도배를 해 놓기 시작했는데 과장님 보고받은 것 있으세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특별한 보고는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추석맞이 도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놔두면 형편없어질 것 같으니까 단속을 해 주시고 고발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장에 나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는데 지금 입간판이 2030거리만이 아니에요. 요즘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는 상태에서 이면도로에도 입간판이 그냥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저녁때만 내놓았다가 장사 끝나고 들여놓으면 다행인데 낮이고 밤이고 그냥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차단하는데 차량소통도 잘 안 되고 그것때문에 굉장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2030 거리뿐이 아니고 남구 전체가 다 그래요. 과장님, 신경좀 써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리고 아까 우리 구청광장에 농성과 관련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지금 주안주공 그분들이 당초 주안주공 세입자분이었습니다. 원래 재건축관련돼서는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관련법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자분들은 당초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서 이사비용을 받고 나가게 되어 있고 주안주공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한 10여년 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통 임대차 계약할 때 재건축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없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끝까지 남아서 영구임대주택이랑 가이주단지를 요구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에서도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고 마찬가지로 저희 구청에서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저희 주민이다보니까 또 철거관련되어서 여기 오래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든지 저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협상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협상안이 나오면 저분들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협상안이라면 어떤 협상안입니까? 구체적으로.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저분들에게 임대주택 관련된 것을 알선해 준다든지 아니면 시공사를 통해서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협상협의안을 끌어내서 지원해 주는 방향, 그런데 그것 다 전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계정수 몇 세대라고 그랬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저분들 나와 있는 것은 총 13세대인데 그중에 2세대 정도는 서로 같은 집인데 세대만 분리되어 있는데 이혼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세대수는 11세대입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 생각은 시공사에 아까 의견을 끌어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시공사에서 아무 답이 없죠. 움직임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확답은 안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구청에서 힘든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힘든 사항에서 시공사나 조합측에서 많이 협조를 해 달라 얘기를 하면 시공사나 조합측에서는 자기네들은 최대한 구청에서 원하는 것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계정수 구청에서 원하면 해 주겠다. 법을 무시하고.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법을 무시하고는 아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시공사나 이런 쪽에서 민원해결관련된 예상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렇다면 본위원은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빨리 저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벌써 구청에서 천막친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한 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한달동안 구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동안 몇 차례 접촉했었는데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영구임대주택이랑 이주단지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해 볼 도리가 없고 만에 하나 최대한 해서 법을 무시하고 최대한 지원해 준다하더라도 저분들이 지금 현재 단독으로 투쟁하는게 아니고 전국철거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또 홍보수단으로 이용해서 이건 저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재건축관련한 문제가 있어요.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도 다른 구에서도 만약에 이게 어떤 사례가 되면 안좋은 사례가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그런 점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위원 계정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런 선례가 계속된다라면 우리 관내에 재건축이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빈번해지는데 계속 그때마다 구청광장에서 상설적으로 구청마당에다가 건축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농성할 수 있는 농성장을 마련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모습이 상당히 나빠요. 밖에서 구청을 보는 시각도 아주 나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최대한 빠른 시일내게 관련법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마련해서 저분들이 좋은 방향쪽으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조속히 적극적인 방안가지고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지금 계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법이 생겼다고 그래요. 떼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실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그렇지 못한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구에 과연 지도자가 있는지 구청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합당한 것은 당연히 보호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법과 원칙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공권력 투입해서 부러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구가 매도 당하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입장보면 아주 매우 안타까워요. 그런가 하면 시끄러워서 업무를 못볼 정도로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 왜 단절 못시키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 부분은 집시법에 보면 소음관련되어서 규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벌칙조항이라는 게 벌금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회자체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빈털터리다 보니까 제재조항 자체가 무시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그분들에 대해서 힘든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아까 계정수 위원님 우려처럼 그 떼법에 밀려가지고 현행법이 밀리다보면 앞으로 우리구가 해야 할 많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미지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에 자료 116페이지 주택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여기서는 모두 해서 한 20건 사업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외에도 지금 공식 비 공식적으로 각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우리 구에 주택시책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구가 공한지 나대지가 없다 보니까 전부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사업들인데 건축과 공동주택팀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업무량이 도시정비과 무슨 팀인지 모르겠는데 이쪽 팀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빈틈이 안나도록 조직과 경험을 많이 보태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경험이 인천이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경험이 적지 않습니까ㆍ 그래서 이 재개발ㆍ재건축 재정비사업들이 주민들 재산권하고 직접 연관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격히 따지면 현재 아직 비합법적이고 비합리적인 형태의 추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조금만 더 지켜보자 지켜보자 하다보니까 너무 커져가지고 그때 손을 댈려고 하면 주민피해가 올까봐 우려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6건 이 사업이외에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또는  재정비사업에 우리가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동원해서 행정지도가 초기부터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113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받았다니까 축하를 드리고 가장 문제점이 주민들도 문제지만 광고업자들이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간판가게라든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인도로 걸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쌓아놓고 주민의 불편사항도 아주 많고 이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게 되면 불법광고물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시대에 검인을 맡아서 게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부 간판광고업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불법플랑카드를 붙였을 때 간판업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인을 맡아서 게시판에 걸어야지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라는 홍보를 철저히 해주게 되면 괜찮을텐데 이 사람들이 무조건 해달라니까 동네 여기저기 아무데나 다 들어온다 말이에요. 이 부분부터도 광고업자들이 사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불경기에 제일 잘 되는 것이 광고업자, 간판업자라고 봐요. 망하고 나면 또 몇 개월만에 새것하고 물론 단속하는 인원이 적지만 광고업자들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광고업자같은 경우는 기존에 허가인가 신고조항이 있었답니다. 지금 현재는 광고업자들이 영세업자들도 많고 구청에서 관내에 광고업자들이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통계내기가 힘듭니다.
저희한테 허가받는 것도 아니고 신고받는 것도 아니고 교육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오히려 불법광고물이 양산되는 양산소를 아예 규제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는데요.
○위원 김광식 광고업자, 간판가게 이런 부분이 등록이 안 돼 있다고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네.
○위원 김광식 그럼 불법으로 그냥 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신고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위원 김광식 아니 신고 사항도 갖춰서 등록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현재 법적으로 행자부에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예정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2년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힘든가 보더라고요.
○위원 김광식 그럼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을 확실히 하든지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저희가 인천시에서 하반기에 통합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관련되어서 저희가 참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 부분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연구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하면 뭐합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아직까지 이것이 신고 부분이고 업자들 파악조차 못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아무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정말 빠른 시일내에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이렇게 되겠는데 125페이지 전도관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화되어서 문제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당초 2004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한다고 저희가 확정을 받았는데 지난 8월 23일날 이 구역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랑 명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재개발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8월 23일날 신고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전히 안 된다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어느 정도 재개발쪽으로 가지 않나 실무부서쪽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관련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지켜본 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금성지구 민간개발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거기는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것도 어렵겠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시 시작한다하더라도 주민들과 마찰이 많겠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된다. 혹은 재개발을 해야 된다.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 김광식 사실 이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빨리 했으면 오히려 더 빠를 그런 것도 있는데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안국, 신청원, 우진아파트 그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에 와서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이 저희한테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관리처분총회도 하고 했는데 총회 의결과정중에 그분들이 불만사항이 많이 있었나 봐요. 관리처분계획승인을 하지 말라고 그분들이 농성을 하는 주요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지난 8월 11일날 저희가 관리처분총회 승인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관련되어서는 주민들이 조합과 구청앞에서 요구하시는 비대위측에서 서로 협의를 잘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로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광식 조합과 비대위하고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비대위는 어느 정도 돼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분들 얘기는 100여명 얘기하는데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간사 박성화 127쪽하고 128쪽 주안1지구,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 줬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지금 들어갈려고 그럽니다.
○간사 박성화 아직도 안줬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이번에 예산이 국시비로 떨어져서
○간사 박성화 국시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8월말쯤에
○간사 박성화 구비는 없고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구비도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작년에 구비 얼마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6억9천.
○간사 박성화 뭐가 6억9천이야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총 사업비요.
○간사 박성화 용역비 말이야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용역비는 7천만원인가 8천만원인가
○간사 박성화 국시비를 받아야 용역을 주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네.
○간사 박성화 그전에 미리 발주하면 안 되나.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예산이 배정돼야 발주를 받죠.
○간사 박성화 지금 현재 총예산 배정이 얼마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정확치는 않은데요.
○간사 박성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주안1지구가 9천만윈이고 주안2지구가 8천만원입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거기에 구예산은 얼마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구예산이 주안1지구의 경우에는 6천만원이고 주안2지구에는 5천만원입니다.
○간사 박성화 5천만원 작년에 세워줬잖아.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세웠는데 국시비가 이번 8월말에 국비가 2천만원이고 시비가 1천만원인데 그게 8월말에 된 겁니다.
○간사 박성화 배정이 됐으니까 결정해서 빨리 하도록 합시다. 이제 111페이지 그런데 광고지를 보면 몇 년 된 것도 거기 붙어 있어. 광고를 불법광고를 벽에 붙이는 것을 욕하기 전에 약 3년전에 해 놨던 것도 그게 그대로 붙어 있어요. 시민광고 아니고 구민광고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285개라는 시민광고판을 개방시켜줬으면 좋겠어. 어느 빌라 매도하고 싶다 거기 붙이라 이거야, 벽에다 붙이지 말고, 거기 잠궈놓은 이유가 뭐야.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시민게시판 관리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하고 있거든요.
○간사 박성화 위탁관리 누가 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태성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것도 용역주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저희가 위탁해서
○간사 박성화 1년에 얼마씩 줘요? 돈주는 것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돈 주는 건 없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기 힘드니까 위탁해서 그 부분은 관리업체에 얘기해서
○간사 박성화 그 부분이 아니고 시민광고가 아니라 구민광고니까 열쇠 딱 잠궈서 한번 광고지 붙이면 절대 붙일 수 없어요. 구에서 관리해도 돼요. 개방시켜 놓고 광고 붙일 사람 거기다 붙이라 이거야, 벽이나 전봇대에 붙이지 말고.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또 한 가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작년에 2억250, 언제 만들었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올해 8월쯤 됐습니다.
○간사 박성화 왜 이것을 안만들고 8월달에야 만들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작년에 말이에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수입이 5,200만원이 나왔어요. 아시죠? 광고할려고 몸부림을 쳐. 그런데 왜 8월달에 이것을 만들었어요? 1월달에 만들었으면 8개월동안 광고비도 잡수입으로 생길 것 아니에요? 재정, 재정할 것 없어요. 공무원들이 조금만 뛰면 돈이 보여. 연말 가까이 되면 빨리 그렇게 하자 막 세워. 아시겠어요? 또 문제는 도화민방위교육장 게시대는 왜 광고지가 안붙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 부분은 기존에 다른 쪽에 설치할려고 그랬는데 지하시설물이 있어서
○간사 박성화 지하시설물이 아니고요, 거기 가서 보세요. 도화민방위교육장 앞에는 내가 광고 들어와도 안 붙여. 왜? 앞에 다 막았어. 그 정도도 모르고 거기 지정광고대를 만듭니까? 만들 곳 하나 가르쳐 드릴까? 고속도로 도화동으로 빠지죠? 거기 가면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뭐 붙어 있죠. 그 옆에가 최고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질문 추진실적 5건,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14건, 특수시책1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과도 보고양이 많으므로 주요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렇게 하세요.
○교통과장 김영대 먼저 구정질문 추진사항 실적보고입니다.
저희과 질문은 총 5건으로서 완료가 4건, 추진중인게 1건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봉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차량 주ㆍ박차대책입니다.
질문요지가 수봉공원 주변에 대형화물 주ㆍ박차가 많은데 단속을 철저히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박차 단속을 매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866건을 단속해서 과징금을 169건에 2,600만원을 부과하였고 주ㆍ박차 단속안내표지판을 4개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야간 주ㆍ박차 단속을 주 1회씩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조봉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입니다.
수봉공원 인근에 숭의4동, 용현1동, 도화1동, 주안2동 등에 더 많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2005년도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숭의4동 248-79 등 총 3개소에43면이 실시계획 지금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추석이 끝나면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사업으로 숭의4동 199-12 일원등 3개소에 113면중에서 용현1동 128-14는 매입이 완료됐고, 숭의4동 199-12 등 2개소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상부지 파악을 통해서 중장기계획 수립에 반영해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이근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관리실태입니다.
월정기 주차를 한 차량이 피해가 있다. 차량파손으로. 그 다음에 무단투기,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가 있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요지입니다.
지금 소규모 공영주차장 16개소에 대해서 월정제 전용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쓰레기무단투기 발생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청결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는 크게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결활동을 계속 사람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에 대한 청결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확정을 위해서 투자된 예산이라든가 사업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에 7천만원을 들여서 주차구획선을 800면 정도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긴급자동차를 위한 통행로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이 올바른 주차질서를 유도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420면 정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구리 주차장 확보 확충방안입니다.
질문요지는 주차난 해소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 개구리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데 대한 추진실적 사항입니다.
올해 2월달까지 개구리주차장 3개소를 대상지를 놓고 파악했었습니다.
그중에서 8월 1일부로 해서 용현시장 주변에 개구리 주차장을 유료화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4급지가 아니라 3급지입니다.
나머지 주안3동하고 주안7동에 대해서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노력해 봤으나 교통량이 너무 많고 도로폭이 너무 좁아서 설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적합한 대상지가 발생이 되면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총 283면에 대해서 2억4,300만원을 지원해서 설치하였고 올해도 8월 31일까지 총 57면에 8,8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용현4거리 주변 등 6개소에 대해서 시선유도봉, 안전휀스, 도로표지병, 보차도용 블록 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총 7,500만원을 들여서 설치완료했습니다.
또 단가 계약에 의한 교통안전시설물도 2,900만원 들여서 설치완료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2천만원에 대해서는 휀스라든가 꼭 필요한 교통시설물을 설계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용정초등학교, 용현남초등학교, 주안북초등학교에 대해서 3억2,4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문학초등학교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위한 용역발주 예정입니다.
용역의 성과가 나오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용현ㆍ학익지구 교통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차적으로 용현지구는 현재 공정이 82%로 10월달에 준공예정이며 학익지구는 6월 5일까지 준공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이 보도블럭 1미터 셋백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2차적으로 용현지구에 대해서 교통개선사업도 10월달에 착공해서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확충입니다.
올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인데 주민제안사업이 11건이 실시계획 공람공고중에 있고 추석끝나면 저희들이 공람공고기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자체사업 5건도 지금 현재 용현1동 128-3번지 등 3개소는 매입을 완료했고 용현1동 27-4번지 일원 등 2개소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용역 실시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 6건도 주안2동 704-1번지는 준공처리 됐고 507-35 등 2개소는 이것도 실시계획 공람공고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제안사업 이것도 감정평가를 토대로 해서 추석끝나면 보상을 하고 보상이 끝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사업입니다.
○위원 조봉휘 위원장, 특수시책이나 설명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괜찮겠습니까? 그럼 과장께서는 특수시책을 보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이면도로 아까 말씀드린 800면 정도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놨는데 그 주차구획선 안에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특히 장애인집에 사시는 거주지 바로 옆 주변에다가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420면 정도를 설치하는데 9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인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택가 이면도로에 장애인가정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놓으면 물론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용적으로 이용하던 사람이 장애인주차장을 표시해 놓으니까 그걸 이용 못하니까 솔직히 교통과에 전화가 와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정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자그마한 체구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해 놓고 구구한 설명을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실적에 비해서는 성과가 없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주일에 한번 단속하는 날 그 다음 날 빼놓고 나머지 6일은 계속 주ㆍ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강원도차, 전라도차, 부산차, 엄청난 큰 차들이 와서 그 근처 수봉공원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그 다음 장 141페이지, 수봉공원 인근도 중요하지만 남구청 인근이 더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청 직원들이 차 1대씩은 대부분이 다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 몇 대나 세웁니까? 전부 골목에다 세우죠.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업이예산이 책정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나가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영대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실시계획을 저희들이 요청이 기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실시계획 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반려가 됐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민제안사업 11건이 시사업입니다.
시에서 모든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실시계획인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을 그려봐라
○위원 조봉휘 이것이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기 결정이, 이런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욕심있는 과장님께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시에 매일 출근해서 조르라는 얘기는 아니고 국장이나 부구청장, 아니면 시에 로비들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예산이 내려올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빨리 전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인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네.
○위원 조봉휘 됐어요. 주ㆍ정차단속무인시스템 159페이지에 제물포역 앞에 하나 있죠?
○교통과장 김영대 네.
○위원 조봉휘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저희들이 24대를 가지고 찍는게 하루에 100건 정도 이상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물포건만은 몇 개 찍는지
○위원 조봉휘 낮에는 교통의 흐름의 원활성을 기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했던 것이고 3년전에 건의했던 것인데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간격이 30미터도 안 될 것이에요. 20미터내지 25미터 간격때문에 숭의초등학교, 용정초등학교, 인하순대까지 아침에는 차가 밀려요. 25미터내에 한미은행에서 카드를 뺍니다. 출근때 거기다 1대 세워놓고 카드빼면 쭉 기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 집중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드리고 거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안 됩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한미은행 앞에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제가 볼 때는 저쪽 버스차선을 주로 하고 180도 회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360도.
○위원 조봉휘 저쪽 뒤에는 필요가 없고 거기가 아주 잡상인들도 거기다 세워 놓고 저녁때면 땅콩팔고 과일팔고 한미은행 앞에. 흐름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한가지만 더, 163페이지 이면도로나 이런데 장애인들 차량표시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교통과장 김영대 네.
○위원 조봉휘 하게 되면 주차요금 같은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무료입니다.
○위원 조봉휘 왜냐하면 안양시나 이런데 몇몇 군데 보니까 장애인들은 전액무료로 활용하고 중구같은데는 50% 할인하는데 무료로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네.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147페이지 과장님,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담장철거하고 경계담장 철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건물을 짓고 마무리하고 담장설치할 때 경계에다 담장설치하는데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교통과장 김영대 담장철거는 120에서 180만원 주는 것은 그 담장만, 주차장에 1면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경계담장 철거는 그 집에 있는 담장을 거의 없애버리고 마당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것을 철거하고 일부분을 철거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성준 하여간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담장이 5미터다, 다른데는 어떻게 축대가 있든 담장이 없든 그럼 그것도 320만원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김영대 그게 아니고 담장철거사업이
○위원 유성준 물론 공사비의 90%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지금 위에 담장철거 120만원에서 180만원은 한집이고 경계담장철거는 두집 이상,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 유성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렇다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예산이 골고루 가면서 낭비성이 없도록.
○교통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한 가지 제의를 하면 폭이 2.3미터인데 그런데 지금 담장의 철거부분이 약10센티미터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행정적으로 수락을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정도는 사실 자동차가 담장 헐게 되면 도로쪽으로도 여유공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는 이미 차폭이 2미터 미만이니까 안으로 들어가고 경계안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진정 주차장을 갖고 싶어도 못갖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도 물론 행정적인 문제가 초래되어서 지원이 불가능해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교통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한 것 있죠. 조금 전에 특수시책에보면 거기 장애인차량표시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면도로가 주차구획선이 몇 미터부터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규격이 얼마냐고요.
○위원 유성준 규격이 아니라 도로폭이 6미터 도로냐 8미터 도로냐
○교통과장 김영대 그것은 6미터 이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데 6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4미터다, 5미터 이런 도로에는 그을 수 없는 거죠?
○교통과장 김영대 안 돼죠.
○위원 유성준 그런데 6미터라고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한 쪽에 차를 대놓으면 2대가 주행하면 불가능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가는데 사실 딱 6미터가 나오는 도로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6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되는데 6미터 도로에 그어 놓으니까 2.3미터 그었나요? 폭이?
○교통과장 김영대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유성준 차 2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거리가 한 30미터, 4,50미터 되는 데는 차가 진입해서 가다보면 과거에는 주차구획선을 안그어 놨을때는 교통소통이 원활했는데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난 다음에는 매번 거기서 싸움질을 하고 난리입니다. 주행을 못하니까. 거리가 머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교통과에서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경찰관서하고 협조체계를 가져서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는 차 2대가 입출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 그런 것도 조사해서 주차선만 그어 놨지 실질적으로 사전조사는 미흡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동에 몇 개 동을 보면서 많은 질타의 목소리가 나서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사무장이나 동장하고 미리 사전에 교통과에서 주차구획선 계획이 내려오면 동장이나 사무장이 충분히 지역조사를 해서 올렸어야 될 것 아니냐 교통과에서 임의로 나와서 무조건 그은 건 아니고 각 동에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착오가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은 지나간 상반기에 많이 그었죠?
○교통과장 김영대 올 상반기에 거의 다 그었죠.
○위원 유성준 그 주차구획선 그어 놓은 부분이 앞으로 조금 있으면 더 주민들이 거부반응하는 주민들이 많이 나오리라 봅니다.
앞으로 구획선을 긋는 것은 충분히 조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에는 가급적이면 유보시켰다가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그어줘야 되고, 지금 그어 놓은 것을 없애버려 달라고 많이 요구합니다. 또 그렇다면 방재예산 들여서 주차장 그어놨다가 주민이 반발하면 또 지워 버리고 다시 수정해야 되는 이중고를 겪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163페이지 주차구획선, 장애인, 이면도로에 설치된 주차구역중에 장애인거주지 인근지역에 전용주차면을 설치한다. 장애인거주지 인근지역이 중요한데 6미터나 8미터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는데 그런데 난 장애인이 아니야, 내 집앞에 장애인주차구획선을 그어놨어. 차 어디다 댔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가급적이면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장애인을 배려해 주고 자기집 옆에도 주차구획선을 그어주면 좋죠.
○간사 박성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집 앞에 난 장애인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 집의 주인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집주인이 장애인인가봐 이렇게 느낀다 말이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안그러겠어요? 나 장애인 아니야, 내 집앞에 장애인주차시설을 딱 해 놨어. 난 정상인데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고, 아, 저 집에 누가 아버지 아니면 아들이 장애인이구나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심지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웃을 게 아닙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있으면 시정해야지. 제가 보는 것은 장애인거주지에 그것을 만드는 것은 찬동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한테 덮어놓고 인근에 있다. 그 사람의 피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죠? 자기 집앞에 해놨다고.
○교통과장 김영대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주차구획선을 자기 집앞에 그어 놨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그렸다 말이야 왜 하필 우리집 앞에다 그려놨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용해 왔는데 다른 데에 그리지 왜 우리 집앞에 그렸느냐 그런 민원이
○간사 박성화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사람이 봤을때 그 사람을 그렇게 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주차구획선이 우리가 미비해서 그어야 되는 건 그어야 됩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부정적으로 안봅니다.
그 다음에 주안2동에 거주자우선주차 하고 있죠? 전번에 구정회의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요금을 내려주겠다. 그때 이야기가 10월달로 구청장이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한 내용이 4/4분기에 하든가 아니면 내년 2월 1일자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주차요금을 추가로 요금을 인하하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계획을 얘기해 보라니까요.
○교통과장 김영대 그건 현재 심사숙고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박성화 심사숙고 하고 있다. 하겠다 안하겠다 결정난 게 아니고. 연구중이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네.
○간사 박성화 용역줘야 돼?
○교통과장 김영대 아닙니다.
○간사 박성화 연구좀 해보세요. 지금 이 교통과는 참 청소과도 마찬가지지만 해결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 이런 얘기 합시다. 이 주차란 거주자 우선 주차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남구에서는 주안2동을 빼고 거주자우선주차를 안하는데 주차난이 된 이유가 난 이렇게 봅니다.
동네 나도 다녀보면 내 집앞에는 이유없이 내차가 빠지고 나면 이만한 것 갖다 놔. 그래서 일반인이 차를 못대. 그 동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면 그 동네를 방문한 사람도 차를 못대게 되어 있다 말이요, 그것 철거안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영대 그렇죠.
○간사 박성화 주차구획선은 그냥 막 그어놓지만... 주차구획선 그어 놓으니까 아, 이건 내집 앞이야, 내 땅이야 이렇게 본다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뭐를 놓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 곳을 싹 없애봐. 대조적으로
○교통과장 김영대 그걸 민원이 들어 와서 한번 싹 치워 봤어요. 치우니까 왜 치웠나고 또 와서
○간사 박성화 여보, 이게 당신 땅이야 이렇게 나와야지.
○교통과장 김영대 가급적이면
○간사 박성화 가급적인 게 아니고요, 지금 뭐 거주자우선주차한다 도로 어디해서 공영주차장 한다, 유료주차장한다 그거 골치아파. 그것만 딱 해소시켜 봐, 안되면 한 두 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 봐요. 싸우더라도 이게 만약 되면 그렇게 우리가 돈 몇 십억 들여서 주차장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지 않느냐. 현재까지는. 주차가 많아지면 할 수 없지만 지금 각 동에 다녀보면 심지어 거기에 둑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집은 거기 세면으로 해서 차를 아예 못대게 해 놨어. 그런데 가만 두더라고. 그래서 나는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한 번 망치들고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박성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재차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박위원님 요지대로 수억 수십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 관리도 신경써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해 놨는데 지금 그대로 물통 갔다가 식당에서 갔다 놓아놓고 의자 갖다 놓고 해요. 하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구가 정기적으로 최소 한달에 한번이면 한달에 한번, 자, 건설 행정차원에서는 불법점유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청소과에서는 무단폐기물 방치에요. 우리가 그냥 쓰레기봉투 비규격에다 놓은 것만 정리할 게 아니라 이것은 2가지 측면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봐요. 주차 못하게 해서 문제, 거기다 불법으로 내버렸으니까 그것도 죄, 또 불법으로 도로 점용했으니까 그것도 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막말로. 이런데 이러한 주차 못하게 해 놓은 것만 해도 훨씬 좋아진다. 공감할 것이에요. 지금 각 동에 물통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못쓰게 자기 전용주차장처럼 쓸려고 하는 것이 1개 동네에 몇 십개씩은 다 될 것이에요. 몇 십개면 그 동네에 우리가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되겠는가 계산해 보면 거의 맞먹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청소과, 동사무소,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 차원에서, 건설과는 불법점용에 대한 건설행정 차원에서 이렇다면 이것을 교통과가 주무가 되어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계획해서 오늘은 학익1동, 내일은 주안1동, 모레는 숭의1동 이런 식으로라도 순서를 정해서 집중하는 것을 1,2년간 장기적으로 관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감히 못 내놓을 겁니다.
내놓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처음에는 경고만 해야겠죠. 나중에는 처벌까지 내리는 그렇게 하고 못 내놓으면 그렇게 해서 활용되는 주차만 해도 무척 크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토착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좀 잘 해보십시오.
○교통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유성준 아까 질문 못드렸는데 주상복합상가 건물 있죠. 주택이 50 내집 담장허물기사업이 주택이 50%, 50대 50으로 해서 그런 적용되는 건물에만 한해서 내집 주차장 가질 수 있죠?
○교통과장 김영대 개인주택도 되고
○위원 유성준 개인주택인데 개인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주택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많으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 1,2층이 1층은 점포, 2층은 사무소, 3층은 주택, 주택공간이 적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적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상가하고 주택이 같이 있게 되면 주택이 5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위원 유성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담장허물고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대지에다가 집을 지을 때는 점포도 만들고 사무실도 만들고 주택도 만드는데 담장 다 치우고 거기 공간이 있습니다. 공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문 있는데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조건에 제도가 있어서 못만든다 말이야.
○교통과장 김영대 그런데 이게 취지를 보니까 주택일 경우에는 주차장을 만드는 의무시설은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근린생활 시설안에는
○위원 유성준 주택도 150평방미터 기준이 있는거지. 예를 들어서 주택이 150평방미터다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는 200평방미터인지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거기에 대한 법령을 하나해서 위원님한테
○위원 유성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되고 안 되는지 적용이 왜 안 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지난 4월 1일날 신설되었습니다. 건설과에 방재팀과 총무과에 있었던 민방위팀이 2개 팀이 4개 팀으로 확산이 되면서 저희가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는 어린이 민방위교실 운영 등 10건으로 먼저 169페이지 어린이 민방위 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그리고 재난발생시대피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해서 생활민방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난 7월 5일부터 5일간 주안초등학교외 4개교 2,401명을 대상으로 해서 남부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방문순회 및 실기위주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관내 48개 학교로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10월부터 관내 48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반기 청소년 생활민방위교육을 병행해서 화재, 풍수해, 물놀이, 등반, 교통사고 등 자연 및 인적 재난시 대처요령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재난관리과가 신설된지도 얼마 안됐고 중요한 것만, 꼭 위원님한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수반될 수 있는 그런 것만...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170페이지 민방위 통대장 안보교육 실시에 있어서 통대장도 어떤 안보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여기에 안보교육은 아직 안없어졌습니다.
○위원 조봉휘 자유공원 보니까 철조망이 없어졌던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안보견학을 실시하는 것인데 저희가 통일촌이라든지 제3땅굴같은 데를 견학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재난지역에 대해서 봉사활동까지도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위원 조봉휘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예산은 저희가 300여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 조봉휘 예산 쓸려고 계획 잡아놓은 것 같은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간사 박성화 169페이지 어린이 민방위교실 운영했는데 2,401명 실시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실시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이것은 어디 가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학교에 직접 가서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도 있습니다만 남부소방서에서 소화기를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와 관련된 강사를 초빙해서
○간사 박성화 이런 것은 재난문제에서 앞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그런 것은 인식이 되고 습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남구 48개 교에 확대한다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가지 민방위, 인천고등학교 비상급수시절 이전했죠? 이전하게 되면 이전비용을 누가 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이전비용은 저희가 먼저 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정부예산으로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반되는 이전관련경비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만됩니다.
○간사 박성화 지금 인천고등학교 이전한 것 비용이 얼마나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2,500만원요. 먼저 번에 저희가 추경때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안국아파트에도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집 앞으로 재건축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것도 저희가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자체시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시설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폐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한다고 그러면 재건축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안주공이 지금 폐공을 하고 거기에서 일정시설을 갖춰서 비상급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것도 구소속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주기적으로 급수시설을 가동해서 물을 빼서 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한번도 안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데 더 신경쓰시고 안국아파트는 재건축하면 꼭 그 부분을 챙기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조봉휘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는 하신 부분입니다. 179페이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축대옹벽 부분에 대해서 지적 건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조치중에 있는데 조치중인 내용이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 180페이지 보시면 축대옹벽이 있는데 그중에서 은영빌라 옹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D급 판정이 내려지면 이것이 대수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재난자금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기금 갖고 이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사유재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기금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성화 재난사고가 나죠. 수해를 만나서 사고가 나게 되면 적십자도 준다, 구에서 준다, 시에서 준다, 나라에서 준다. 막 주죠. 그런데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 말이야, 전소가 됐어. 그것도 재난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재난은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재난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간사 박성화 아니 일반적으로 화재가 났다, 집이 전소가 됐다, 그럼 재난으로 보는 거야, 안보는 거야?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화재와 관련해서는 인재로 볼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이제는 구호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재난관련해서는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되어서 이 사람이 집이 탔으니 갈 데가 없잖아. 인근에 거주를 하는데 이것은 30만원 정도 구에서 구청장이 위로해서 봉투받아라 그래서 주는데 요새 작년, 재작년 수해가 나서 물 조금만 틀면 사진만 찍어들어가면 돈 100만원 준다, 이 사람 주지, 저 사람 주지, 막 줘요. 라면 주지 뭐 주지, 이런 사람은 말이야, 화재가 물론 인재로 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체에서 문제가 되어 날 수가 있는데 인재더라도 이건 큰 사고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금이 5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너무 적지 않느냐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건 위로격려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간사 박성화 그러니까 화재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으로 봐야죠. 재난으로만 안봐줄 경우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화재같은 경우도 위로금을 더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위에서 안주더라도 그래서 과장님께서 연구좀 하세요. 많이 줄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고민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진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부드럽게 하지만 이것에 관해서 연구검토좀 많이 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16회 구정질문 세분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계정수 의원님, 조봉휘 의원님,  김광식 의원님, 세분이 구정질문한 사안을 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받는 순서는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두분한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제116회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자치행정국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직 전문성제고 및 사기앙양방안, 조봉휘 의원님이 여성간부공무원 임용비율 제고에 대해서 질의 하셨고 재산회계 과에서는 조봉휘 의원님께서 구청사 건립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김광식 의원님께서 인천대부지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열거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지금 조봉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에는 여성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방안, 임용비율제고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기서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간부공무원들 비율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간부공무원하면 과장급 이상인데 과장이 1명, 여성 동장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이후로 한 2명 정도가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공무원들에 대한 여성비율은 현재 저희가 40.1%입니다. 그래서 현재 331명이 여성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1문1답식으로 할까요. 지금 정부방침에도 여성 참여를 확대시키는 입장으로서 늘 30%를 주장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국ㆍ과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팀장님들까지 포함해서 말씀주신 것 같애.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 이상이고요.
○위원 조봉휘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 증원이 그렇게 해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 40.1%라고 하셨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그것은 전체공무원에 대한 여성비율을 제가 참고로 보고드린 것이고
○위원 조봉휘 우리 구의 비율은 아직 30%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납득이 가지 않아서 내가 그런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ㆍ과장들에 대한 여성간부에 대한 비율은 몇 %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지금 저희가 과하고 전체인원은 제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일단 말씀하신 이후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조봉휘 하여튼 2명을 조치했다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여성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속적인 간부공무원을 발굴해서 형평원칙에 이바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성공무원을 저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단기간에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왜냐하면 지역에 자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여성비율을 30% 확충시켜라 하고 이렇게 늘 지도공문을 내려보내는데 비하면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켜지지 않으면서 하급동사무소에 부담을 주는 것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소나마 시정이 됐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위원장 장승덕 그럼 다음은 김광식 위원님이 사회복지직 전문성 제고 및 사기 앙양방향에 대해서
○위원 김광식 그 부분은 해결이 됐으니까 다른 것으로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다음 재산회계과에 조봉휘 위원님께서 구청사건립계획 및 그간 추진실적하고 김광식 위원님이 인천대부지 대부료 변상금 2가지를 한꺼번에 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말씀좀 주시죠.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구청사 건립계획은 지난 번에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7월 15일날 최종보고회까지가 마지막 추진이 있었고 최근에는 여단쪽하고 합의각서를 하기 위해서 한 2차례 정도 군부대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부대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아침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140억이나 150억 정도 들어가는 군부대를 지어 달라는 것이고 저희는 현재 군부대에 토지감정가수준인 92억 정도그러니까 100억 이내에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2차례 정도 절충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그렇게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구의 의견을 군부대 막사를 저희가 토지감정가에 이렇게 수준에 맞는 금액범위내에서 지어 주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군부대내에서 자체적으로 상급자들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절충이 되면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  다음 순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116회 임시회때도 틀림없이 금년 말에 완전히 계약체결을 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셨는데 늦어진 이유는 물론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몇 달도 내다보지 못하고 호언장담을 해 놓고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만 야기 시켜 가면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느니 주민보고회를 몇 차례에 걸쳐 한다느니 이런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또 지금 현재 구청장이 구청 청사를 이전한다고 해서 자기 임기내에 이전할 수 있는 완벽한 조치도 난 걱정스럽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나 계약도 사실 임기내에 장담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군부대에 실무를 담당하는 군수참모는 굉장히 물론 양편의 의견이 자기편에 유리하게 현재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약간의 양보를 해서 원만한 타협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진전이라면 전에는 군부대막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런 이전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또 군부대에서도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내고 이런 진전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만약 요구 사항이 140억에 대한 것을 고수하고 우리는 92억을 고수하는데 여기서 물론 합의점이 이루어지겠지만 140억을 고수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그래서 지금 빨리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군부대에서 요구사항을 우리가 얼른 들어주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저희가 현재 그 청사 건립기금모금도 이자포함해서 94억 정도 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이것을 너무 서두르다보면 저희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합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일단은 너무 저희 구에 그런 예산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범위내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청사건립기금이 90억이 모아졌고 4억이 이자이고 해서 94억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조봉휘 청사건립기금 갖고 이것이 합의가 된다면 우선 대체를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그 돈 가지고 부족하지만 지금 당장 그런 비용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대략 그것이 합의가 금년내로 된다고 했을 때 진척속도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일단 군부대에서는 먼저 군부대가 이사갈 군막사를 지어 달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선행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군막사를 다 지은 다음에 군막사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군부대하고를 감정해서 평가하자 이런 얘기이고 저희가 140억이 들어가고 150억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지금 담당공무원이 계산을 한 방식이고 이것은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빼기 위해서 일정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설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그런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용 같은 게 정확하게 계산이되기 때문에 또 계산이 정확해야만 군부대하고 협의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행절차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 이 절차 열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후년까지도 힘든 과정이네요. 합의해도 그쪽 군이 이사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이사를 가고 왜 성급하게 이렇게 나는 벌려놨느냐 요는 내가 항의드리는 겁니다.
또 그래요, 오늘도 누누히 정치권에서도 거론이 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 청사를 짓는데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정말 최하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열거한다는 자체가 참 우습고 현실성없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다 이건데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물론 결정이 났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로서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다만 지역주민의 불만요소를 제거해 주는 입장,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는 인천대학교 송도이전에 따른 부지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 대책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보면 추진사항불가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당시 제가 116회 구정질문으로서 우리 구청에서 정확한 확답은 할 수 없지만 다만 자치구로서 구민들의 아픔이기 때문에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일단은 이 부분은 법적인 대부료, 변상금 부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깎아달라든지 또 규정이나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떤 특혜를 주라고 대학쪽에다가 건의를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낮춰달라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인천대에서 현재 직접 부과하고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실무부서에서 정리해 놓은 것은 일단 우리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없다고 추진불가로 써놓은 사항인데 추가라도 좋은 지금 위원님이 지역을 사랑하고 주민들의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구정질문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감액을 해 달라든지 없애달라든지 구청에서 요청하기는 좀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께서는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왔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악덕 이를테면 업자라고나 할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은 땅을 빌려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많이 밀린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받아내야지만 다만 정말 보셨지만 인구가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들락날락하고 오랫동안 거기 사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20만원, 30만원 밀려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그 지역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하는 얘기가 국장님한테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추진할 때 그런 선별을 가려서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향후 진행사항은 우리가 지난 9월 28일날 전문대와 인천대 지분 문제가 일단락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6만7천평으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추진사항이 빨라지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아시는대로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준비를 한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변상금 부과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대학에서 직접 땅관리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제가 참 답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도화2동 청사건립 예산 반영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기환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이고 저번에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던 부분인데 향후 계획에서 본예산에 확실한 예산을 상계하시려는 것인지 이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이것은 지난 번에 저희가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화2동 청사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이 계획중에 있는 관계로 해서 유보가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계획이 금년말쯤 확정이 되면 동청사부지를 어디쯤 해야 될지 이런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윤곽이 나오면서 저희는 이번 동청사 현대화 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일단은 도화2동 청사가 순위가 앞쪽으로 오는 쪽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제반여건이 조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계획 함께 반영하고 또 예산확보도 저희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있는 신축청사중에서는 가장 빨리 예산편성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저는 구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구가 구청사가 내년에 당장 시작을 한다하더라도 3,4년 후에나 입주가능한 사업으로서 대단위사업이면서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런가 하면 박우섭 청장이 취임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 임기가 끝나가는데 아직도 가닥을 확실히 잡지 못한 이제서 방향설정을 마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좀 속도감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용현동 군부대 위치가 거기가 부지가 9,200평이 맞습니까? 지금 92억원을 국방부에서 요구한 것이 산출근거를 그쪽에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그쪽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현재 군부대에 구청사 지을 땅을 감정한 겁니다.
○위원 이은동 국방부에서 감정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저희가 한 것이죠.
○위원 이은동 우리 구가 했는데 92억이 나온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네. 토지가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보도상에는 9,200평으로 나왔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평수는 제가 좀 봐야 되는데요.
○위원 이은동 땅값만 92억요. 그러면 지금 보도상에 나온 것 보면 군부대쪽에서 시설소요 안이 140억원에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네, 그게 아침에 신문에 났던 것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럼 이 140억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국방부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던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군부대쪽에서는 140억이 들어갈 만큼의 막사를 지어달라는 것이죠.
○위원 이은동 땅값은 92억의 감정이 나왔으니까 그것가지고 하면 되고 시설비만 140억이다.  그런데 140억이 우리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막사, 식당, 이런 것이 현재 지금 값싸게 먹히는 시설재 됐는데 이것이 정식 콘크리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140억 정도의 가치가 나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네, 그런데 그것은 140억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통상 평당건축비를 계산한 것이고 여기에는 훈련장이라든지 일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감정을 해 보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땅값은 92억이 감정가격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현재 있는 시설만큼 대체시설을 하는데 그 대체시설을 우리 구가 전액부담할 것이냐 50대 50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설기준을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설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 협상만 나오면 협상여하에 따라서 금액은 산출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국방부에서 요구한 것은 150억중에 9,200평에 대한 땅값이 포함된 것이죠? 140억에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자기네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 주는 비용이 140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위원 이은동 140억에는 땅값이 안들어가고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땅값이 안들어가고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거기 관사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추가로 토지매입을 해달라 그랬는데 그건 일부이고 거의 건축비쪽입니다.
○위원 이은동 국방부쪽에 이 보도상에 나와 있는 이 액수는 전부 토지에 대한 건 거론이 안 돼 있고 시설 또는 부대시설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주로 시설입니다. 이미 부대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위원 이은동 그럼 이것을 만약에 액면가대로 본다면 140억에다가 땅값 감정이 92억 나왔으니까 합산한 230억 되는 그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아니죠. 아까 땅값은 여기 용현동 얘기하는 것이고 건축비는 이사갈 군부대쪽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보도에 나와 있는 140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땅값은 여기 안들어가 있는 거라면서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군부대가 이사하기 위해서 가서 막사를 지어 주고 이러는 비용이 140억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사갈 때.
○간사 박성화 그럼 거기 땅값은. 군부대가 주둔하는 그 땅값은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거기 이미 부대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 짓는 겁니다.
○간사 박성화 그럼 건물을 140억짜리를 지어달라는 이 말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네. 거긴 뭐 식당도 있고 좀 건물이 복잡합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니까 여기 땅값 92억하고 현재 부대 막사 다 합쳐 가지고 50억 정도 되어서 약 142억 정도 된다는 것 아니요? 그만큼 거기 시설을 해달라는 것 아니야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 땅을 우리가 갖는 대신 부대가 이사갈 막사를 지어 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게 비슷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어줄 것은 금액이 많고 우리가 얻을 땅값은 작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을
○간사 박성화 그런데 상식이 이해가 안가는게 부대건물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42억짜리 부대건물을 어떻게 호텔을 짓겠다는 것이에요, 뭐요? 이해가 안가네. 땅값도 포함되는게 아니고 땅은 있으니까 남구청에서 142억짜리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막사만 있는게 아니고 거기 연병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관사도 있고 복잡합니다.
○간사 박성화 그게 140억...
○위원장 장승덕 정리를 하면 걔네들이 92억에 팔면서 140억 달라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140억이라는 것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알았습니다.
○위원 이은동 어떻든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대부국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지금 용현동 군부대로 가는 것이 어떻든 주민불편은 두 번째 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편리성, 기타를 떠나서 토지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구가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고 어떻든 나머지 마지막 협상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빨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에손실을 겪어가면서까지 그 정도 급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계정수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감독부서 변경요구건하고 조봉휘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집행, 다음 김광식 위원님께서 남구의제21 추진현황, 다음은 김광식 위원님께서 학익동특정지역 향후정비대책 4가지 안건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건지. 가능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정수 위원님께서 1건, 조봉휘 위원님께서 1건, 김광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정수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 부서변경요구건은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그전에는 각 부서별로 위탁업무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금년부터는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업무관리감독 차원에서 보면 과거에 하던 부서별로 위탁업무 부서별로 분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 했더라도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는 것만 총괄하지 실질적으로 위탁업무에 대한 평소에 관리라든지 지도라든지 하는 것은 위탁업무 관리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럼 이것에 대해서 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계정수 위원님의 구정질문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변경요구에 대해서 계정수 위원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보면 도시국 주무부서인 건설과 등을 관리부서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견해인데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보게 되면 사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를테면 도로굴착공사 이렇게 하면서 파인 곳, 이런 곳을 보수하는 또 가로등 같은 것도 고장난 부분에서 보수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도 건설과에서도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보안등을 신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도로가 파인 곳이라든지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파인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 동 공히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나와서 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이 건설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2-3하면 도로포장공사를 완비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파인 곳을 보수하게 되니까 이중적인 문제성 부분이 제고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이치에 맞는 건설과로 부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전부터 계속 얘기 했던 부분이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봐도 이건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냐는 검토해서 조정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관리부서가 건설과에서 차라리 위탁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어떤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환경녹지과 같은 데도 공원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중복이 되고, 한꺼번에 단일해서  했으면 일이 빨리 마무리되고 공무원들도 대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능률적이고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과감하게 건의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지금 말씀하신 게 2004년 이전에 하던 형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환원된다고 보시면 되죠.
○위원 김광식 아니 그 부분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전자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으면 전자의 것도 다시 가야 된다. 다시 원위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 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는 더 검토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있죠?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예산담당관실로
○간사 박성화 구로 말하면 기획감사실이죠.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남구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아니에요, 시에는 예산담당관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기범  저도 아직 자세한 자료는 확인 안해봤는데요, 그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특별회계팀에서 총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경영수입과가 있어서 거기서 처리했었는데 현재는 재무과쪽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부평구가 경영수입과 그쪽에 있다가 다시 기획실쪽으로 왔고 서구가 경영재정과가 있답니다.
○간사 박성화 결과적으로 시도 구로 말하면 감사실 계통에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거긴 예산담당관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건설소관, 녹지소관, 이런 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밀접한 부서에 편입시키지 않고 왜 예산담당관실 그런데로 편입이 됐다고 봅니까? 이유가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제일 큰 것은 예산도 있고 전관같은 것으로서 승인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총괄을 어느 총괄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하기에는 예산 그쪽에서 하는게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다른 구에서 혹시 10개 구중에서 건설과나 이런데서 소속되어 있는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현재 파악된 것은 서구가 별도의 경영재정과가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하다가 다시 예산담당관실로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래요, 한 번 깊이 검토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요지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처리내용이 도시국 업무성격과 일치되므로 효율성 측면에 도시국 주무부서인 건설과 등 관리부서 변경에 대한 견해를 질문요지가 그것인데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부서 변경요구건인데 여기서는 추진실적에 의해서는 2004년도까지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감사실에 상정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예산조정을 해서 사업부서로 예산을 내려서 사업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한 것이죠. 그전에는. 그렇게 된거죠? 그러다가 2005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의 지적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편성,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효율성이 높은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 부분은 추진실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 장승덕 이게 공기업하고 관계되어 있는게 아니에요?  공기업법때문에 예산을 기획감사실에다가 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하여튼 지금 김광식 위원님이나 계정수 위원님이 아까 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관장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지금 사업부서에서 관여 안하는 게 아니고 단지 기획실에서는 총예산 세워서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 도로 관련된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고 관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아니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건설과에다 물어보면 보고받은 자료만 대답하지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말이야.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위원장 장승덕 행정사무감사때 금년에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건설과에다가 시설관리공단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 말이죠, 사업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위원장 장승덕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대답해 주세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나 도시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국에서 위탁사무하는 것하고 다른 점은 없잖아요. 똑같은 예산인데
○시설관리공단부장 김종섭  시설관리공단부장 김종섭입니다. 총괄은 해야 됩니다.
총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 예산파트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지도 감독은 받습니다.
예산같은 것도 각 부서끼리 협의가 되고 각 부서별로 공단이나 공사에 각 부서별로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업법 말씀하셨는데 공기업에도 시에 보면 공기업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쪽에 총괄적인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각 건설과나 도시정비과나 교통과 이런데도 저희하고 실무적인 선에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매번 매월 추진상황을 월보로 제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사업현황, 현장감사라든가 그런 데를 방문할려면 총무위원회 소속이니까 업무성격은 사회도시위원회 성격인데 기획감사실이 총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사회도시국에서는 그 업무를 감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장을 할려면 총무위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관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불편함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전처럼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사업부서로 내려와서 사업부서에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을 위탁업무를 주면 관리하는 곳이 사업부서에서 관리가 되니까 그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하고 아까 계정수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하면 하는대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이라는게 각 해당 파트에서 도로관련예산이면 건설과에다 편성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건설과소관을 편성하게 되든지 어떤 사무를 볼려고 할 때 그 소관 실과장을 불러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다면 내년 예산편성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하시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아니 그것은 예산만 편성을 별도로
○위원장 장승덕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
○시설관리공단부장 김종섭  저희 입장에서 시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교통공사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이있고 지하철공사가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에서 맡아가지고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그전부터
○위원장 장승덕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사업자체가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사실 서비스계통에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문제인데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적으로 주는 것하고 사실 사업부서인 건설, 교통,  환경, 녹지 이런 관여된 부서에서 그 사업을 예산을 충분히 짜서 기획감사실에서 최종 받아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업무를 준다 말이야,  똑같은 방법인데 관리감독하는데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업부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관장해야 되는 것이고 총무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역으로 총무위원회 사람들도 현장감사를 할려고 그러는데 여기 실무부서인 건설과 직원하고 다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가려면 사회도시에 또 의뢰를 해서 양해를 받아서 그 사람들 모시고 나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말이야.
○시설관리공단부장 김종섭  예산문제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산은 총괄부서가 있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파트하고 전체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다뤄져야만
○위원 이은동 질문요지 내용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운영을 하는데 업무성격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가로보안등, 주차관리, 쓰레기봉투 판매, 구청사나 건물관리,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 업무성격이 거의 다 청사관리 빼놓으면 아마 나머지가 거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문화산업국하고 도시국 사무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차라리 도시국이라든지 사회문화산업국으로 집행부에서 업무분장을 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도시국에서 업무분장을 한다고 하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일을 할 것인데 그 책무는 조직개편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구설치 및 설치조례에 의해서 그 규칙에 사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분장은 의회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할 거에요,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 사무를 총무과장한테 맡길 것이냐 기획감사실장한테 맡길 것이냐 건설과장한테 맡길 것이냐는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무분장을 도시국장이나 사회문화산업국장 소관사무에 해당되는 부서에 배치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난 3월에 집행부에 조직개편 관련 있을 때에도 총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하고도 물밑에서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정치적으로 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집행부에다가 집행부 권한사항이에요. 사무분장에 대한 것. 그러니까 거기서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길게 거론될게 아니라고 보고 제가 어차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두 가지만 개선사항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정관이 보면 정관내에 임원, 이사진이 우리구에 물론 인사가 있다 보면 우리 구에 있다 시로 가기도 하고 과장으로 있다가 동장으로도 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지금 우리구에 떠난지 오래된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또는 인사위원 이런 분들이.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직원  이사님은 당연직은 건설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하고 감사는 기획실장님이고 세 분 사외이사가 있습니다.
인사위원은 저희 남구공무원이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 홍길동이 건설과장이 교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 같으면 그 건설과장이 홍길동이가 가고 김갑동이가 건설과장이 됐으면 그 사람이 당연 이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정관시스템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사외이사를 얘기 하셨는데 제가 정관 본 지가 너무 오래 돼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 과거에 계시던 과거에는 과장님으로 계시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관으로 남구청에 근무하다가 인천시에 들어가 있다가 예를 들어서 강화군에 사무관으로 있는데 무슨 애정이 있어서 남구에 어떤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정책적 결정이라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애정이 있어서 관심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당연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총무과장이 사외이사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이런 시스템이 되도록 정관이라든지 각 조직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답변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경영수익과 관련된 부서 신설시 관리감독을 이관토록 하겠으며 업무성격에 따라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원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교체하겠음, 이렇게 해 놓고 완료했는데 이것은 추진중으로 정정해야 되겠죠. 완료가 아니고. 추진중으로 해 놓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 짓고
○위원 이은동 우리 4대 의회에서는 더 거론하지 마시자고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시설공단예산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지난 회기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건설과 소관으로 전부 예산을 배정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과뿐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문제도 있고 해서 건설과에서 이 예산을 다 가지고 있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나머지 사항을 각 해당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총괄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업관리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장승덕 아니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때 현장감사를 나간다 말이에요. 예산하고 서류상은 업무협조가 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건설담당팀장이든 주무기사든 야, 그러면 현장나가자. 현장나가서 보안등 몇 개 달았냐 하면 모른다 말이야, 시설공단이 했으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월보로 해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근본적으로 공단사무를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도시개발국으로 올 것이냐 사회환경국으로 올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예산문제는
○위원 이은동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낸다. 동구에서 남구를 거쳐서 연수구까지 가는 도로를 하나 낸다치면 3개 구에서 서로 우리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넓이는 똑같은 상태에서 길이가 크다든지 예산투입이 많이 된다든지 어떤 원칙이 있어서 아, 이건 동구도 일부고 연수구도 일부고 남구는 몽땅인데 남구가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구는 10킬로미터를 거치고 남구는 5킬로미터 걸치고 연수구는 2킬로미터 거치면 이건 동구가 한다든지, 사업주체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재산회계과에서 해야 할  건물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문화산업국에서 하는 쓰레기봉투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가로보안등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개 부서에 어디가 주무부서가 될 것 같으냐 여기에 원칙이 있어야 된다. 원칙을 예산범위로 할 것이냐 인력조직으로 할 것이냐 뭘로 해도 예산으로 해도 이것은 도시국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숫자상 조직수로 해도 도시국이에요. 주정차관리만 해도 100명 가까이 50명 이상 되는데 총무위원회 건물관리해 봐야 10명 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형편으로 봐도 이건 도시국소관이 높은데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의원들간에 자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자관리하는 정보홍보실도 조건부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3월달부터 조직개편할 때에도 시설관리공단을 사회도시위원회에 주고 그걸 그쪽 부서로 줘라,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까지 제시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다 안먹히고 양쪽에서 욕만 실컷 먹은 사람인데요, 그만 하시자고요.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계정수 위원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완료가 아니라 추진중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그 문제는 일단락 짓고 다음은 조봉휘 위원님께서 공무원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집행에 대한 대책, 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지난 구정질문때 남구의제21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방안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동대표를 왜 거주자 순으로 선정한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김광식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위원 김광식 그래서 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뭐냐면 임기가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공동대표로 있는 분을 임의적으로 교체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향후 도덕적으로나 남구의제21에 맞지 않는 사항은 구청장님도 인정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시정해 나가야 되고 또한 임기가 몇 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2년인데요, 그 분이 당시 2004년 12월 말까지이고 그래서 청장님 그때 답변하셔서 그 뒤로 대우전자하고 이건산업 그쪽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쪽에서 거부하다보니까 관내기업체로서 큰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 다른 분을 선정을 못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2004년 임기가 말이라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2004년 말인데 연임할 수가 있어서 현재 연임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광식 지금 현재 공동대표가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박우섭 청장님하고 박홍진 전무하고 세 분 계속 그대로입니다.
○위원 김광식 남구에 인재가 그렇게 없다 말이에요? 아직도 교체를 못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여기 뭐 있습니까?
공동대표를 왜 거주자 순으로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나와야지 아무 자료도 없는데
○위원 이은동 인재가 없는게 아니라 코드맞는 인재가 없겠지.
○위원 김광식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선정 못하고 지연되다 보니까
○위원 김광식 이 부분이 구정질문이 대두됐고 여러 의원님들도 그날 다 있었습니다. 주무 실장님으로서 확실하게 2004년 말이라니까 1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아니라고 대처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내에서 대우전자하고 이건산업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얘기가 되다가 안되니까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지금 현재 함께그린 남구의제21로 바뀌었죠. 여기에 임원들이라든지 위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지금 바뀐 부분이 있고
○위원 김광식 그 밑에 위원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지금 정확하게 제가 변동사항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총괄조정위원이라든지 분과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수 있고 공동대표를 다른 분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실장님 말이에요, 주질문자인 분이 흡족할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보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박성화 잠깐만, 남구의제21 이게 뭐하는 데에요? 아, 함께그린 21, 이게 뭐 하는데에요? 난 도무지 이거 현황하고 무엇하는 곳인지 이제까지 뭐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구비 나가는 것 있죠? 내역서하고 이게 시에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시에서 먼저 만들어서
○간사 박성화 다른 구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전체 7구에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현황좀 해서 내일 갖다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9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