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 3건과,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1건,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 3건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2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써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에 말씀하신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때 위원님들 토의가 집중적으로 됐던게 3%를 하게 되면 15억 상한선이 15억 정도 되거든요.  많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계셨고요.   타구를 예를 들자면 어떤 구에서는 타이트에서 조정해서 1%로 하는데도 있거든요.  그게 너무 금액이 적다보니까 지금은 그걸 또 변경할려고 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장 입장에는 조금 여유 있게 정해 놓고 본 예산심사 하실 때 적정규모를 예산책정을 하시고 심의위원회에도 위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가시게 돼 있거든요.  심의위원회때도 세부적인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끔 조례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제2조를 한번 봅시다.  보조금 지원규모에 관해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간사 박성화  자치구세가 지금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금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시면 지방세 수입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만 가지고 있거든요.  합한 금액이 510억 정도됩니다.
○간사 박성화  지금 세외수입과 지방세 구세와 합하면 659억 돼요.  추경까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추경빼고, 당초 예산만 따졌을 때
○간사 박성화  추경까지 다 포함해야지요.  그래야 세외수입과 지방구세가 나오지요.  그래서 659억 정도 나오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660억 잡고 660억에 3%면 19억8천이거든요.  원래 8억입니다.  8억에 두배가 넘어요.  올해 위원님들이 교육경비지원해서 2003년도, 2005년도 받아봤는데 물론 돈 많고, 세외수입이 많아서 많이 주면 좋지요. 그점에 관해서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3% 범위안에서 준다. 이건 도무지 가당치도 않고요.  다른 구도 보면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보면 현재 우리가 8억 준게 최고에요. 현재 남동구 7억, 서구도 7억, 부평구 5억이란 말이에요.  약 1% 내지 1.5% 많으면 2% 하면 약 10억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3%범위 안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이건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약 1.5에서 2%.  2% 해도 12억입니다. 적은돈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1.5% 정도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세외수입은 아닙니까?   혹시 또 그것까지 계산하면 남구청 학교지원 하느라고 바닥 드러나요.  이건 명시를 해줘야 되고, 구세만해서 제 본위원 생각으로는 1.5%정도하면 거의 8억이나 9억정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데 1.5%는 너무 타이트하고 여유가 있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예산책정 하실 때
○간사 박성화  실장님 생각에는 몇 %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2.5% 내지 3%입니다.
○간사 박성화  그건 너무 과다책정이고 1.5%에서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5%는 너무 적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건 우리가 논의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구도 봐야되니까 약 1.5%에서 2% 사이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원규모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집행부에도 재량권이 없어지지만
○간사 박성화  8억 타이트하게 해도 이상 없었어요.  이제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각급 학교에 지원 많이 해 줬어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 한게 많아요.  매년 각 학교 2천만원, 3천만원 지원해줄 필요 없잖아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께서는 1.5%에서 2%,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실장님 학교경비 지원내역을 보면 거의 정보화사업과 급식시설 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요.  연차적으로 지원내용들이 계속 중복이 되고 있는데 중복지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심의할 때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께서는 1.5에서 2%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2% 정도로 조례안 조정하면 그것도 10억이 넘어 가는 예산이 되거든요. 앞으로 저희 예산이 좀 더 발전한다는 것을 가상했을 때 2% 정도라면 타구에 비해서도 무난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부족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조금 부족합니다.  2.5% 정도면... 조례를 자주변경을 못하거든요. 규칙이나 지침같은 것은 개정절차가 쉽지만 조례는 약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는 것이 좋고요.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산심사하실 때 적정규모를 하시는게
○위원 계정수  저희 위원님들이 보면 1.5%로 선을 조례에 담아 놓으면 목까지 차서 할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취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목까지 차서 할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구청도 구세입도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좀더 세외수입 부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2% 정도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본 위원은 2% 정도에서 조정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괜찬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2% 정도에 실장님께서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2%로 정도해서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간사 박성화  저는 1.5% 정도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8억이예요. 660억을 보면 1.5% 해도 약 9억9천만입니다.  지금 현재부터 약 1억9천을 더 주는 거예요.  타이트하게 우리가 1억9천, 2억의 예산이 있으면 타이트한게 아니고, 느긋한 예산이지요.  1.5%줘도 지금 현재 2%를 계정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13억 정도입니다.  인천시에서 그렇게 나가는데가 없어요.  최고 많은 것이 7억입니다. 경비보조비로 나가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산다고 13억정도 학교경비 보조금으로 지원된다는 것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박성화 위원님 조례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한선을 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돈이 있으면 쓴다고 상한선 세워 놓지요. 15억 줘보세요.  다씁니다.
○위원 조봉휘  위원장 의견이 분분한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장승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보조금규모중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3%를 2%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인천광역시남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식지의 제호변경과 소식지 판형제작의 재량범위를 높이고 특집호 추가발간의 근거를 마련해서 시대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기자 활동에 따른 일비 등 실비변상 내역에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서 명예기자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소식지 제호는 열린남구에서 나이스미추로 그리고 소식지 판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특집호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명예기자 활동에 따른 일비 지급근거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에 대한 실비변상 세부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구정소식지발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알권리 충족은 물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은 제2조 소식지 제호를 열린남구에서 나이스미추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변경된 제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제4호에서 필요시 소식지의 판형을 변경하거나 특집호 등을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취지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15조 제2항에서 명예기자에게 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나은 소식지 제작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비의 기준을 정한 별표 실비변상 내역서에 공무원여비 경비에 준함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서 공무원 여비를 3급이상 4, 5급, 6급이하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내용은 본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다른 조례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칙 제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명예기자 지원 이제 까지 명예기자 활동을 하고 있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동안 일비는 없었던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일비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위원 백상현  앞으로 기준을 마련한다면 검토사항과 같이 급수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한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 4시간까지는 하루에 출장나갔을 경우 5천원이고, 4시간 이상은 만원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주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내년부터 급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면 일반직원 수준의 일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것도 확실하게 규정해서 조례개정이 됐다면 확실한 조례가 됐을텐데 이거 나중에 조정할려면 조례개정이 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준마련도 없고, 명예기자에게 준다는 것도 우수운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직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여기서 급수기준을 둔다는 것도 그렇거든요.
○위원 백상현  어느 한계의 급여를 생각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다만 얼마라도 줘야만 활동 무대가 다양성이 있지 않겠는가 남구구민들한테 전하는 소식지 그분들한테 활력소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가장 장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교통비 최소한의 소액만 지급하는 걸로
○위원 백상현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지금 백상현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열린남구 미추홀 소식지 명예기자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시작하면서부터 서로가 무보수로 자기들이 명예직으로 열심히 뛰겠노라고 했는데 뭘 만들어 주면 예산을 수반시킬려고 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특별히 활동하는 것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경비를 요구해서 남구전체를 관할할려고 하는가 보죠?  실질적으로 그분들 활동범위가 넓어진다고 하면 교통비라도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예산타령한다면 얼마 기준을 둘 것이며, 서로 예산이 수반된다면 경쟁률이 있지 않겠나 저희 동네같은 경우도 두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고 있어도 특별하게 반상회보지에 명예기자들이 제보를 해 준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좋은 내용이 실려 있는거 같지도 않은데 지금 남구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현재 1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위원 최완식  거기 활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거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1명은 상당히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물인터뷰라든가 지역현안 관심사항 같은걸 취재해서 실제 나이스미추 자세히 보시면 명예기자들이 기사를 쓴 것이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활동을 해 준다면 우리 열린남구 소식지 부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부수는 이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만부 정도더 확대발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래서 지금 예산도 수반된다면 공식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준이 이제 와서 얼마 정도예산을 세워줄 건가 하는 문제도 조례가 통과돼야지만 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장 취재 나갈 때 교통비, 식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보상하는 겁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부터 예산편성메뉴얼 공무원 여비 3급이상 4, 5급, 6급 이하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보면 명예기자 하고 편집위원인데 급을 어떻게 매기나요? 편집위원은 3급을 매기는지 기자를 4급을 매기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문제가 될거 같아요.
○전문위원 이기범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야 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6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내여비 일일 단가표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3급 이상은 일비 1만원, 식비 2만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8만7,400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4,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5만8,800원, 그리고 6급 이하는 4만9,900원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그 기준이 그렇게 나와있다 샘픔을 보여준 거예요?
○전문위원 이기범  여기 공무원여비 규정에 준함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집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간사 박성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편집위원과 일반기자는 공무원이라고 보기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공무원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간사 박성화  그리고 뒤에 보면 실비변상 내역서 1회에 7만원 편집위원 이건 뭐엇을 1회를 기준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편집위원이 3명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나이스미추 발간하기 전에 가판을 짜서 그분들과 같이 교정, 내용을 어떻게 구성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편집에 관한 자문을 얻는데 세 분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7만원 지급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간사 박성화  그렇다면 그 밑에 200자 원고지 1매 3,500원  200자 원고지 한 장 쓰는데 3,500원이란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우리가 200자 원고지 한 장에 200자 나오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200자 원고지입니다.  띄워 쓰기까지 포함해서 칸이 200개
○간사 박성화  한 장에 3,500원 10장이면, 3만5천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게 98년도 정부 전산정보관리소 예규상에 원고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간사 박성화  보통 우리가 기사를 낼려면 원고지 몇 매 정도가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원고지 20매 정도되면 상당한 분량이 됩니다.
○간사 박성화  그 밑에 시ㆍ만평ㆍ삽화ㆍ사진 한 건에 2만원.  이건 사진찍어서 낸걸 2만원으로 보는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시도화 한편에 2만원.  만평도 예를 들자면 김상택 만화같는거 중앙일보에 연재되는거
○간사 박성화  시하나 내면 한편에 2만원씩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간사 박성화  어쨌든간에 이거에 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한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1년 6개월 동안 열린남구가 나이스미추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구의원들이 알았지만 왜 바뀌었는지 모르고 있는 우리가 한탄 스럽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이런 것은 진작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이 사람들한테 지급된 것은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편진위원 편집료 소정의 원고료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지급이 안 돼 있고요?
○간사 박성화  주요내용에 명예기자 실비 변상비는 얼마정도 책정하고 있다는 안이  대충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새로 주자는 것은 교통비 하루에 5천원내지 만원.
○간사 박성화  한달에 몇 번 온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정해지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취재를 해 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가서 취재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달라면 그때 여비가 나가는 겁니다.  만원이내로
○간사 박성화  여비줘야지요. 어쨌든 간에 저는 가능하면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활동하는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상적으로 사고가 났다던지 아니면 산재라든가 취재중 사고 나면 혜택이 돌아가는 거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 건 저희실 소관 법령에는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어차피 그 사람들이 취재중이라든가 어떤 재해가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이의를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구청에다 보상청구를 한다든가 어떤 문제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거까지는 미처 고려를 못했습니다.  
○위원 최완식  명예기자라고 해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됐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규정을 지어 주지 않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것도 염두해 둬야지 문제가 되긴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광식  아까 보수지급을 4급, 5급 교통비를 일반직 수준으로....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개의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대한 거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부칙 2조를 보시면 다른 조례개정해서 지금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와 상관이 없는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이 부칙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게 금년 3월 3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체육과 업무하고 정보홍보실 홍보업무가 포함돼서 문화공보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실에 관련된 조례가 5개가 있는데 조례개정 내용은 조례명을 지금 계속 붙여 썼거든요. 인천광역시남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했는데 그걸 띄워 쓰기에 맞춰서 인천광역시남구 띄고 체육진흥협의회 띄고, 조직운영에 관한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조례내용중에 보면 조직에 의해서 문화체육과 사회산업국장 없어진 직위가 들어간 명칭이 있습니다.  그걸  문화공보실장이나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자로 바뀌는 자동적으로 바뀌어야 될 사항을 일괄적으로 개정해서 같은 부칙에 포함시켜서 통과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성화  9조 1항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청소년 9조 1항을 보시면 간사해서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를 위하여 간사 1인씩을 두며 위원회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실무위원회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했거든요.  그걸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문화공보실장을 청소년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닙니다.  위원회 간사가 문화체육과장으로 된 것을 위원회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며 실무위원회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자가 된다.
○간사 박성화  부칙에 보면 9조 1항 문화체육과장은 청소년 업무담당 주사로 청소년 업무담당주사를 청소년 업무담당자로 하고 이러니까 문화체육과장이 할 것을 청소년 업무담당이 간사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제가 방금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9조 1항에 간사가 문화체육과장으로 돼 있는 것을 청소년 업무담당 주사로 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청소년 업무담당하는 주사를 청소년 업무담당자로 한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장승덕  다은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시면 남구여성 합창단의 지휘부인 단장, 지휘자, 반주자 외에 발성코치를 추가로 구성해서 여성합창단원들에게 잘 다음어 지고 아름다운 음성을 훈련시키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장, 지휘자, 반주자 외에 발성코치 한 명을 지휘부에 추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정서함양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을 설치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9조에서는 음악에 재능과 소질이 있는 우수단원 확보를 위해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에서는 지휘부에 지휘자, 반주자 외에 발성코치를 추가로 구성하고 지휘자, 반주자 외에 발성코치와 단원에게도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타 구에도 합창단이 다 있는 거 같은데요. 타구에도 발성코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있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우리 인접해 있는 연수구 합창단 보면 수당도 저희보다 조금 많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성코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실제로 3만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그분을  지휘부로 포함시켜서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간사 박성화  발성코치 수당지급이 나간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발성코치는 지휘자를 보좌해서 합창단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 박성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발성코치 한달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3만씩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한 시간에 1만5천원 주거든요.  한 번 연습하면 2시간 정도 하거든요.
○간사 박성화  그러면 한달에 보통 몇 번 연습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일주일에 2회 정도 한달이면 8회 정도합니다.
○간사 박성화  다음에 청소년 우리 합창단도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간사 박성화  거기도 발성코치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고요.
○간사 박성화  왜 그런가 하면 합창단구성 된지 오래 된 거 같은데 이제 까지 발성 다했단 말이예요 새로운 단원을 확보하지 않는 한 발성코지 특별히 둬서 별 문제없어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새로 구성된데 발성코치를 줘서 발성을 정상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성코치가 기존에 여성합창단 잘하고 있는데 발성코치까지 필요하면 하는 것이 솔직히 그래요.  오히려 청소년 새로운 단원에 발성코치를 둬서 앞으로 자라면서 음성도 변할거고, 이것을 발성코치가 지도해 주는 것이 더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청소년 발성코치 하실 계획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직은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우리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청소년합창단 발성에 관련 해서는 청소년 합창단들은 연습을 할 때 지휘자 외에 따로 지도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휘자, 반주자 외에 별도 다른 분은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 육성돼 가는 청소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코치가 필요할거 같은데요. 이 조례와 관계 없는 얘기지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적극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여성합창단 발성코치라는게 별도 발성코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단원중에서 발성에 조예가 깊은 그분이 코치도 하고 지휘자 옆에 보조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 계정수  본 위원 생각은 그분이 청소년 합창단코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런 역할은 안됩니다.  합창단 일원이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청소년합창단 코치와 관련해서도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를 보면 실비보상 했는데 거기에 개정안은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자, 단원까지 실비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위원장 장승덕  단원까지 포함하여 줄 수 있다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이 분들이 다른 구의 합창단 단원들은 연습하러올 때는 최소한 교통비 정도는 준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덕  좋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합창단도 있고 여성합창단도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안은 조금 생각해서 연구검토해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들한테 실비변상을 해 주냐 안 해 주냐 하는 것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장승덕  청소년 합창단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연구해서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간사 박성화  지금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닙니다. 단원들한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발성코치한테 아직 안주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주고 있습니다. 1만5,000원.
○위원장 장승덕  위원님들 단원까지 포함돼 있으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수당은 줄 수 있도록 단원들도.  9조 실비보상 조항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지휘자, 반주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그런한 내용에다 단원도 포함시켜서 줄 수 있도록
○위원장 장승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조례가 성립이 안 됐는데 실비가 나갔다는 얘기지요?  발성코치 실비가 나갔다고 했는데 사실 운영조례가 성립이 됐을 때 고치수당이 나가야지 조례가 성립이 안 됐는데 예산이 서있다고 해서 조례도 성립이 안됐는데 돈을 지급할 수  있냐 이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기존에 여성합창단설치운영조례를 보면 8조에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8조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밑에 9조에 보면 실비보상비는 음악가 재능에 소질이 있는 우수단원의 확보를 위해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수당은 즉 지휘자나 반주자에 한해서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위에 법에는  총괄적 범위를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고 그러면 누구를 주느냐 여기 법에 보면 우리가 뒤에 9조를 보면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및 단원까지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그런데 원래 예산에는 발성코치만 수당이 나갔다 이말이에요.  문제는 아무리 예산이 서 있더라도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발성코치에게 지급했다는 것은 문제다 이 말이에요.  혹시 단원들에게도 준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닙니다.
○간사 박성화  그런데 지금은 단원까지 포함돼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지적할게요.  제안설명에 가장 섭섭한 것은 제안이유를 댈 때는 발성코치도 하고, 발성코치를 추가로 구성하여 여성합창단원들에게 잘 다음어지고 아름다운 음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발청코치에게 지급한다.  우리 위원들은 발성코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뒷장을 보니까 보면 단원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 제안 4조에 발성코치 및 단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돼어야 되는데 ○ 간사 박성화  가장 중요한게 발성코치와 단원인데 단원은 쏙 빼버렸어요.  이건 우리 위원들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요.
○간사 박성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했다면 어떻게 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다음에 우리가 안 보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하여튼 이 조례안에 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파기를 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실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을 골탕먹이고자 하는 건 아니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일하시다보니까 그렇게 됐을걸로 인정하고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좀더 심도 있게 논의되고 앞으로 좀더 조례가 원활하게 조정되기를 위해서 유보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7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3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유 되었으며, 또한 제120회 임시회 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임시사무실이 아닌 정규사무실을 만들때까지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장이 장애인 복지기관 건립관련 국외연수로 불출석하여 사회복지팀장이 답변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1차, 2차 두 번 유보됐던 사항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제가 잠시 그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안계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은 자원봉사법안이 확정되고 나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제120회 임시회때요.  유보됐다가 이번에 자원봉사 기본법이 자난 6월 30일날 국회통과를 거치고 8월 4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재상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전문위원까지 검토하신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사항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각 호가 있는데요. 5호에 자원봉사센터의 용어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했으면 한다는 검토사항을 저희가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호에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개발, 장려, 협력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조직을 말한다.  이것을 추가시키면 1호부터 4호까지 있는 각계의 용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 4쪽에 보시면 제6조 위원회구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위원회를 둔다. 밑줄친 부분에 있어서 종합을 삭제하고 인천광역시남구자원봉사운영위원회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제10조 위원회의 회의에 있어서 2항 정기회는 반기 1회 구청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이 내용의 정기회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지난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제12조 자원봉사 등록 및 활동 조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밑줄친 부분 자원봉사단체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부분의 문구가 자원봉사 ‘는’자가 빠져서 어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이렇게 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4항은 구청장은 건전한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봉사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날로 하고 일주간을 자원봉사 기간으로 설정한다.  이 내용은 지난번 전문위원 검토시에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입니다. 그 법안을 갖고 검토했기 때문에 그때는 자원봉사의 날을 7월 21일로 정하는게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12월 5일로 정해졌습니다.  또 저희가 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의 날로 정해서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5일로 정정해서 다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제13조 등록취소 등 이 조항은 문제가 검토한 사항하고 상반되는 내용인데요 그때 검토보고 시에는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할 경우 또는 특정언론을 반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이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에 보시면 제5호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1항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기본법안 통과되기 전 법안과 변경이 돼 있습니다.  이건 굳이 삽입을 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한 바로는 별도로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먼저 번에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한다. 안 제2조 용어의 정리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원봉사활동센터라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협력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및 규칙에 의해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중에 “종합”을 삭제한다. 안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기회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안 제 12조 자원봉사 등록 및 활동 제1항중 “자원봉사단체”다음에는 “는”을 삽입한다. 제12조 자원봉사 등록 및 활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건전한 자원봉사문화를 정착시키고 봉사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하고 일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그러면 의사일정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조봉휘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4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했어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전체위원은 15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분의 1이면 5명을 간주하는데 여기서 5명 이내로만 위원이 구성될 수 있다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그 내용이 아니고요.  다만 제5호 규정에 의한 위원수 여기 5호가 뭐냐면 자원봉사활동 관련공무원입니다.  이 위원회에 공무원을 너무 많이 포함하면 안 되니까
○위원 조봉휘  공무원이 많이 끼어도 안 된다. 인천광역시남구 1항에 남구의원도 많이포함돼서는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타 구 조례를 보면 의회 의원은 2명 있는데가 있고, 3명있는데도 있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1호부터 6호까지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 자원봉사운영사회단체장 및 자원봉사활동 유경험자,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전문가, 종교계인사, 시민단체지도가, 여성지도자는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한자, 자원봉사활동관련 공무원, 기타 구청장이 추천한자 이렇게 6가지 항목을 규정해 놨는데도 앞에서 제한규정을 둔거는 자원봉사활동 관련공무원에 한해서는 15명의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만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 의회 의원님을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 정확한 인원수 배정을 한다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위원님들이 두분 정도 위촉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에 한 분내지 두 분이 위촉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의뢰를 하면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을 위촉을 하게 되겠는데요.
○위원 조봉휘  바로 그것을 선을 그어 놓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사전에 몇 명 이내로 할거냐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아까 말씀드렸 듯이 명수를 정해 놓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합니다.  굳이 한다고 하면 시행규칙으로 해서 구 의회는 몇 명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0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영기  박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기존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남구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고 인천광역시표준안에 참조가 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를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관리 정책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 및 제4조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안 제7조 실무위원회 구성, 안 제9조 및 제10조의 조사연구의 의뢰 및 관리기관의 협조요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부구청장, 2.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장, 3.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장, 4.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장, 5.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장, 6. 구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국장, 7.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자, 3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로 인해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회의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항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2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3. 실무위원회의 회의의 실무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입니다.  1항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등에 조례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1항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있는 기관단체에서 자료를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1항에서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4항에서는 당해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2항7호에서 “남구의 관할구역으로 하는.....”은 “남구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으로 조례안 제5호1항의 “회의사무를 총괄한다”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6조1항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나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운영조례와 같이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지 말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제출되어 있는 조례안 중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한 가지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거가 되고 있는 법률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같고,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에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 대책본부 안전관리 자문단에 관한 규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지금 전문위원께서 열거한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난관리과장 박영기   다른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일괄통합해서 한 가지 조례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시민이 봤을 때 관련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으나 차후에 검토가 돼서 한 가지로 묶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재난안전관리과장 얘기를 들었는데 검토보고 중에서 낱말 빠진 부분 교체해 줄 것과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지 말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걸로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조봉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안에 빠진 문맥만 수정하고
○재난관리과장 박영기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했었는데 정기회는 어느 위원회든지 거의 다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조례안도 그렇게 돼있으니까 큰 의미는 부여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조봉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 제1항 중 “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로 문안을 고치고, 안 6조 회의 등에서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재난관리과장 박영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회의등에 관한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로 구분한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하시는 부분이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는 빼나, 안빼나 마찬가지인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위원장 장승덕  제가 지금 맨트한 대로 그렇게 해도 과장께서는 괜찮냐 하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박영기   상관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정기회는 그대로 놔두고 임시회라는 용어를 없애고
○위원장 장승덕  “회의”를 “위원회” 회의로 문안을 수정하고 위원회는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5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영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고요.  인천광역시 표준에 근거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정이유는 민간전문가로부터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대책에 대한 기술적 자문 등을 받아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의 안전관리자문단 기능 및 구성, 안 제4조 내지 제6조 안전관리자문단 임기, 직무 및 직무회의, 안 제7조 내지 9조 자문단 안전점검방법,의견청취 및 상담, 안 제10조 및 제11조의 자문단 결과보고 및 회의록 작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조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의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1항은 자문단은 남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남구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2항 위원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봉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봉 등의 관련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3항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 임기 단장, 부단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6조 자문단 회의입니다.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입니다.  1항 구청장의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호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제6조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를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구청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거 소집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8조3항에서 재난및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조례 제34조의 규정에서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구, 동구, 연수구, 계양구는 정기회의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자문단하고 물론 맥락이 다른데 보면 위원회 구성에 제9조를 보면 조사 연구 의뢰하면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와 관련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 등 해서 위원회에 필요한 사람을 위촉을 40인 이내로 위촉하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박영기   네.
○위원 유성준  여기 보면 자문단도 보면 제3조 구성에 보면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다만, 전문가 토목이나 전기 이런 전문가로 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박영기   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위원회에 위촉된 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면 안 되나요?
○재난관리과장 박영기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 유성준  위원회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이 안전자문단 조례안이나 거의 흡사하다 이 말씀이에요.  
○재난관리과장 박영기   기능이 완전히 단체장으로 예를 들어서 조직의 단체장으로 구성돼 있고 나중의 것은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유성준  여기도 보면 주민업무에 관련한 단체나 물론 조사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전문가로 돼 있는데 이 맥락이 뭔냐면 안전관리나 이런 문제는 위원회에서도 관장해서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
○재난관리과장 박영기   그렇게 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결론은 실무위원회 식으로 자문단이 구성되는 거네요.  
○재난관리과장 박영기   신속한 대응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위원 유성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가 운영을 하다가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을 단서로 된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이기범  법령에 보면 위원회는 어떤 재난에 대한 대비이라든가 실무를 주로 챙겨야 되는 쪽이고요.  자문단은 사전에 그에 따른 예방이라든가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법령에서도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의 취지는 별도 조례로 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하나로 해서 그 안에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두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승덕  위원님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자문단과 안전관리위원회가 다르다는 것은 인식이 갑니다.  그런데 안전관리 3조8항에 보면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을 실무위원회에도 둘 수 있단 말이에요.  실무위원회는 사실 자문단과
○재난관리과장 박영기  그것과 아닙니다.  실무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이 안전관리위원이다 하면 거기 담당하는 과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자문단에 관해서도 구성이 돼야 되지 않으냐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집행부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시에는 과장ㆍ실장ㆍ국장님들 다 출석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 중에는 별도 지시가 없을 때에는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0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