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9일 (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홈닥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도죠, 이게 취약계층 분들 위한 거.  
○위원장 황숙경  네,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간사 김재원  그게 지금 신청방법이나 신청수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황숙경  저희가 지금 구 정문 쪽 경비실동 옆쪽에 사무공간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쪽에 지금 법무부에서 기간제 근로하시는 변호사님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코로나가 조금, 그 여파가 조금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그 실적이 현재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사무운영비와 변호사분의 출장비 관련해서 조금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정상화되고 하면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게 지금 우리 취약계층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 같아요.  
  그리고 타 구에서도 활성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늘어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 황숙경  이용 대상자가 늘 경우에요?  
○간사 김재원  네.  
○위원장 황숙경  현재는 변호사분 한 분으로 하는데 현재 막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신청 건수가 많이, 너무 양이 많아서 업무가 과로할 정도는 현재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쪽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법률지원서비스 외에 또 추가적인 무료법률상담 쪽 관련해서 자원이나 이런 부분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사 김재원  아니, 그 복지라는 것은 무조건 선제복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물론 뭐 이렇게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 법률 쪽에도 소외받았을 경우에 그 피해는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구에도 그렇고 의회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15만원에 일명 12개월 이렇게 해서 이분께 지출하는 비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대상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분의 급여는 법무부 쪽에서 급여가 나가는 거고요.  
  실제 그 15만원은 출장비 명목으로 그렇게 세워준 사항이에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각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쪽, 취약계층 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시설 쪽에는 이미 지속적으로 법률홈닥터 이 내용 부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홍보는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다 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반상회나 기타 등등 동 자생단체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이런 제도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선제적 복지 중의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있다, 없다... 없을 리가 없는데 몰라서 못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홍보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무연고자 사망 시신처리 공고료, 있죠? 409쪽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수현  이거 지난번에 예산특별위원회 때도 저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 공고에 대한 부분을 기초생활보장과와 같이 할 수 없냐라고 말씀을,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 이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혹시 기초생활보장과와 협의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존에는 이제 한 과에서 하던 것을 사실상은 기초생활보장과는 수급자 사망...  
○위원 이수현  아니요, 저 말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수현  그 대상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도 5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었잖아요, 두 배로.  
  더군다나 이제 예산까지 두 배로 늘은 상황에서 지난번 예결특위 때 저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건 검토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두 분이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협의만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협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런데 기존에 원래 나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부서가 한 개 부서에서 하다가.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원래 나눈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 대상자의 이 지원 관련, 이 지원 공고 지원 이 업무의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나누어진 부분이라 다시 그냥 그대로.  
○위원 이수현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저도 여기 회의록에서 봤어요.  
  복지건설회의록에서 봤는데 그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이 협의해서 그 사업을 진행시키는 부분이 번거로우니까 실질적으로 그 번거로움 때문에 각 과에서 같이 그냥 따로따로 하자, 지금 이 방향으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게 아니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바로 장제비도 나가고 또 그분이 무연고사망자에 해당이 될 경우에 바로 기초과에서 장제 관련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그게 더 효율적으로 추진이 빠르겠다 해서 그냥 그 과에서 수급자일 경우에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고료를 신문에 공고하는 그 방법을 두 과에서 같이 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공고료 관련해서는.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 법률적으로 공고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고 한 번 낼 때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는 어떻고 행려자 대상자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 지어서 그 내용에 포함시키면 한 번에 공고를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수현  공고를 할 때, 그 무연고자 시신에 대한 공고를 하실 때 이렇게 같은 내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고 혜택이나 대상만 기초생활보장과와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와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은 전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합쳐서 거기에다가 구분 지어서 기초생활보장과 번호 넣어서 문의전화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넣어서 문의전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과정은 어차피 절차대로 이루어질 거고.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예결특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예산도 두 배나 오른 상황에서 이번 본예산에 또 똑같이 그대로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똑같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합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거 재조정해서.  
○위원 이수현  아니, 합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합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왜 안 합치고 예결특위에서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또 그대로 예산을, 그러면 결국은 협치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원래 이게 예전에는 한 과에서 하던 거였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그때 사회복지과에서 그때는 같이 하다가 기초와 복지정책이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대상자별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대상자별로 나누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과는 수급자에 대한 것만 취급하고 저희는 일반행려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 이수현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이걸 합친다는 것은 그 업무 과중도 있을 뿐만 아니라 행려자 처리하는 게 사실 이거 공고 내고 또 연고자 확인해서 연락하는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직원 혼자 이걸 관리한다는 건 쉽지 않고.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양쪽에 5회, 8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많은 쪽으로 8회로 결정하고 복지정책과 대상자들이나 기초수급자 대상자들 한꺼번에 묶어서 공고를 내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이게 건건이 올라가는 거라서 이걸 한꺼번에 모으면 기간별로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만약에 행려자 한 분이 발생했어요, 사망자가.  
  그런데 기다렸다가 또 기초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달치 모으던 어떤 기간을 정해져 되는데 사망자를 가지고 어떤 기간을 정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좀 검토를 다시 좀 해 주셨으면.  
○위원 이수현  그리고 이거 지금 예산 잔액 비율도 10월 말까지 해서 42.86%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거 몇 번 공고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4번 공고 나갔습니다.  
○위원 이수현  애초에 몇 번 예정이셨는데요? 8번?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렇죠.  
○위원 이수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수현  지금 저쪽 기초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업실적도 부족하고 예산도 지금 두 배로 늘은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건건이 사망자가 생기면 그 연고에 대한 부분들을 공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횟수를 좀 줄이죠.  
  예산집행률도 40% 조금 넘게밖에.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이게 발생이 몇 건이 될지를 모르니까 그동안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 이수현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다 쓰면.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올린다는 게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사실 추경에도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지금 이쪽 저쪽 다 합치면 13번이에요.  
  13번인가 그렇죠?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 쪽은 대부분 노숙인이 해당자가 많고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이게 이제 그 노숙인이나 기초수급자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좀 횟수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것은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특별위원회 때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그 두 분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깊게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하셨다고는 하는데 정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411쪽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이요. 예산이 이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구청장, 과장 그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는데 이거 쌀 나누어주는 걸로 지금 예산 잡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위원 이수현  이거 왜 쌀 나누어주는 것을 그냥 나눠주는 걸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해야 되죠? 잘 이해가 안 돼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건 보훈단체 중에서 불우 회원 분들 추석명절 때 온누리상품권하고 연말에 백미 지원하는 건데요.  
○위원 이수현  그러면 사업 성격이 명확하잖아요.  
  보훈단체 그 생활... 그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위원 이수현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수현  그걸로 해서 하면 되지, 이게 왜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별개로 보훈단체들에게 지원되는 부분 중에 이제 그 불우 회원들을 따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기존에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해서 이 보훈단체의 불우 회원들 그 지원으로 명칭을 잡으면 되잖아요.  
  이걸 왜 업무추진비로 꼭 이렇게 사업 중간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냐고요.  
  저는 명칭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중간에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게?  
  사업 성격이 명확하면 그 사업 성격에 따른 명칭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이걸 왜 업무추진비로 하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없을 때, 아마 예산 부분이 많이 지원되는 게 없을 때 보훈단체들에게 이제 추가적으로 불우 회원들에게 주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사업예산 쪽에 넣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420쪽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재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어떻다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어쨌든 저희가 공무원들이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다 발굴해서 어쨌든 복지서비스나 급여를 지원해 주기에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의 좀 한계가 있다 보니 각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 중에 봉사나 아니면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 그리고 이웃 중에 생활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아니면 그 외 다른 이유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발굴하기 유리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각지대 발굴에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주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위촉하신 분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위촉분들이요?  
○위원 김재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주로 복지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각 자생단체회원 그리고 세탁소, 편의점, 슈퍼, 미용실 그리고 NIB방송국의 각 생활 기자들, 현장에 설치하는 기사님들, 다방면으로 생활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대략 미추홀구에 지정된, 위촉된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한 4,230여 명 됩니다, 현재.  
○위원 김재원  정리가 필요하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전체적으로 실제 초창기에는 이분들 횟수를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해서 계속 위촉이 조금 많았었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을 조금 정비하고 실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 위주로 저희가 지금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분들의 역할이 취약계층 발굴도 해야 되고 정말 그물망 같은 촘촘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신 분이고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아주 소중한 분들이죠.  
  이분들을 관리 잘 한다고 하면 고독사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복지, 많이 발굴하겠죠. 발굴이 중요하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발굴이 되어야만 또 관리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1,000만원을 이제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 예산 실 내용을 보면 운영비 100만원, 활동수첩 350만원, 홍보물 300만원, 우수발표회 250만원. 운영비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실질적으로 이분들 자체의 각 동에서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고 할 때 실질적인 다과비 정도? 그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21개동 한 번씩 만나도 21번을 만나고 4,000명이 넘는데 인원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반 이상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타 구 같은 경우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데가 많아요.  
  그분들의 역할은 그 순기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유능한 분들이,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숫자에 불구하게 묶어버리고 일을 안 시킨다는 얘기지. 그리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지.  
  이 예산을 더 확대를 해서라도 이분들 운영을 철두철미하게 되면 사각지대 없어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참여활동이나 내용 쪽에 조금 중점을 맞춰서 2023년도에는 그래서 이분들의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뭐 그런 홍보물, 또 우수사례 발표회, 연말에는.  
  우수사례 발표회와 또 실적이 우수한 분에 대한 그런 포상 쪽으로 해서 그 예산, 총예산 이걸로 확보를 한 거고요.  
  실제 이분들에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본래 태생의 취지를 살려서 사실은 수당까지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분들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이고 그런 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 어떤 역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상인 계도에 오르면 이제 수당이나 뭐 이런 부대경비 정도 쪽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당을 지금 어떻게 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은 뭐 단체별로, 지역별로 재정자립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열정페이 같은 경우로 제가 보는 건데.  
  이분들에 대한 그렇게 역할을 크게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분들의 장점은 순기능이 있는데 예산은 똑같이 1,000만원, 1,000만원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 이분들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거나 아니면 더 알려줄 수 있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만 그 사회가 하나가 되지,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중복되는 사업은 합치라는 얘기예요. 그런 예산은 줄이라는 얘기예요. 반복되는 일몰제 때문에 하는 예산, 그런 거 다 날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 가능하고 우리 구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잘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리라는 얘기예요, 세우라고. 있는 대로 하지 말고 개선하겠다... 아니, 돈이 있어야 개선을 하죠.  
  그쪽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일단 연말 재정비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그런.  
○위원 김재원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일단 21개동에서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수조사하게 되면 이분들 어떻게 운영할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올리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예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다른 거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민생안전대책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릴게요.  
  11월, 12월 집행 예상 현황이 사무관리비가 85%, 잔액 비율이 85% 남았고 공공운영비가 50%, 기타보상금 하나도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11월, 집행내역, 계획내역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 또 12월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활동지원물품제작이 197만원이 이게 또 12월에 잡혀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수현  보고서 발간이야 뭐 그렇다 쳐도 표창장이나.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을 12월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예산 털기밖에 안 돼요.  
  예산집행률 부진하니까 지금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잔액 비율이 85%, 50%, 100% 지금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산집행 거의 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23년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쪽 관련 집행예산은 연말에 물론 우수사례발표회가 연말 12월에 이분들이 한 해 동안 활동했던 내용 부분 관련해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로 인해서 표창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분들에게 포상 쪽으로 해서 재래시장 온라인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 그쪽이 지출이 조금 하반기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표창장 제작이나 활동보고서 발간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건 어차피 연말에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홍보물품 제작이나 활동지원 물품 제작 같은 경우를 12월에 이렇게 몰아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월동기 쪽... 동절기 때 발굴되는 사각지대 대상자들 발굴을 위해서.
○위원 이수현  그러면 홍보물품 제작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홍보물품 제작을 2회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 6월에 6월 정도에 한 번 하고요, 또 연말에.  
○위원 이수현  이 148만 7,000원 10월 말까지 집행된 게 그거 집행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150만원을 두 번으로 연 2회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홍보물품 지금 250만원 제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집행계획 내역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아, 네.  
○위원 이수현  공공운영비도 이거 문자 1004톡 메시지 이것도 50%밖에 안 되고.  
  그런데 예산은 지금 다 똑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1004톡은 올해까지만 해도 인터넷 그 사용료로 지출되다가 현재는 그 비용이 인터넷사용료 1004톡 사용이 안 돼서 통신비는 현재 공공기관 인터넷망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그 비용은 지금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출금액이 월 계획했던 금액보다 조금 적어졌어요.  
○위원 이수현  지금 11월, 12월 집행 예정 금액의 21만 5,000원이 이거 그대로 다 집행하는 걸로 지금 또 보고가 되어 있는데.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맞아요, 앞뒤가. 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 어쨌든 저희가 공공기관 인터넷망 사용이 그 인터넷망 사용으로 이 통신비 지출계획이 조금 변동이 돼서 문자 발송비만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수현  어찌 됐든 지금 복지 쪽은 거의 다 매칭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거의 구비로 집행되는 내역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건강생활지원수당도 51%밖에 안 돼요, 예산집행... 지금 잔액이 51%나 남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12월에.  
○위원 이수현  그런데 12월에...  
  아니, 1월부터 10월까지 1억 8,0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12월에 지금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시겠다라고 예산을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연 2회로 나누어서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위원 이수현  이것도 2회로 나누어서 나가는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1년에 10만원인데요.  
  5만원씩 두 번 나누어서 집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보훈시설 설치 및 관리 이것도 전부 다 보니까 구비로 나가는데 이것도 예산집행률이 부진해요, 보훈회관 관리 부분도.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보훈회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했어요.  
○위원 이수현  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 관리비용이 좀 남았고요.  
  하반기 지출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특히나 이제 복지정책과... 복지 쪽은 거의 대부분 다 매칭사업인데 구비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매칭사업에 매칭금액 대기도 사실 버거운 게 지금 우리 구의 현실이고 특히나 이제 어떤 특정한 사업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구비로 사업을 이제 진행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3쪽부터 437쪽까지, 특별회계 813쪽부터 8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일이 참 많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43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이라고 해서 1억 6,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고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게 지원금이나 지원대상이 증가가 된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아니요, 지원대상이 증가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건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시는 세대에다가 65세 이상 세대나 장애인 세대가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대의 변동은 없는데 단지 이제 올해 10월부터 최저보험료가 고시된 금액이 올랐습니다. 1만 6,400원에서 올해 10월부터 2만 1,000원으로 되어서 대상자가 그래서 조금 늘게 되었습니다, 최저보험료가 좀 인상되다 보니.  
○위원 김재원  지금 65세 이상 장애인 세대 이렇게 지원되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대상 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지금 저희가 월 평균 한 1,000세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1,000세대?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김재원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제가 타 구까지는 비교해 보지 못했는데 아마 남동이나 우리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데는 아마 비슷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먼젓번에 모 분께서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좀 들었었는데 연수라든가 남동이라든가 급여액도 그렇고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제가 타 구 조례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조례로 이루어지는 사안이어서 이게 거의 대동소이할 걸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위원 김재원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타 구와 비교하신 거.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타 구와 비교한 자료 제출해서 정리해서 제출토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위해서는 비교분석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1쪽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도 거의 대부분 다 매칭사업이라.  
  경로당 무료와이파이 설치 지원이요.  
  이게 예산이 내년에도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살짝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10월까지 잔액 비율이 73%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나머지 기간에 보면 11월에 와이파이 300만원 좀 넘게, 12월에 600만원 넘게 그리고 1,700만원 삭감 예정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내년 예산은 똑같아요.  
  이거 연말에... 왜 연말에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는 부분들을...  
  아니, 평소에 계속 연말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평소에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1월부터 10월까지.  
  그런데 왜 이렇게 몰아서 막판에 11월, 12월에 하고 또 삭감하고 그러는데 ’23년도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답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올해 예산 같은 경우 연초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와이파이를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다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뒤늦게 내려왔었습니다.  
  시에서 저희 구와 부평구가 인터넷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21년도에 뒤늦게 내려온 상황에서.  
○위원 이수현  뒤늦게가 언제쯤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21년도에 기사가 났습니다.  
  원래는 시비 매칭이라 처음에, 당초에는 신청하는 경로당에 한해서만 설치하는 걸로 했다가 ’21년도 그때 기사가 나고 하면서 저희 구와 부평구가 어르신들 정보력이 좀 취약하고 낙후돼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면서 인천시에서 전체 경로당에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업체 선정하고 낙찰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진행이 매끄럽지 않게 되면서 올 초에 ’22년 초에 KT로 결정은 됐는데요.  
  경로당이 사실상 문을 연 게 5월부터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이파이 설치라든가 비용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남게 돼서 올해 같은 경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예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금 현재는 다 설치되고 안정되게 진행되면서 내년에는 월별로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내년에, ’23년도에 예산은 그렇게 반영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5월부터 경로당이 정상화가 됐으면 5개월이나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이미 설치대상 노인정 전부 다 확정이 됐었던 시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2월에 이렇게 예산 전부 다 소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 예산 털기밖에 안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인터넷 사용료를 7월부터 해서 저희가 12월에 정산처럼 그렇게 KT에 내게끔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설치는 애초 계획하고 몇 %나 설치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설치는 지금 164개 기준이었는데요.  
  거기에서 또 실질적으로 지금 문을 닫은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고 하면서 내년도면 또 아파트 경로당이 들어설 생각해서 164개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몇 개나 설치를 했느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설치는 다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다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미인가 빼놓고는 다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예산 감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낙찰 단가 자체가 저희가 조금 낮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좀 월별로 아니면 초반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와이파이를 미리 설치해 주면 노인 분들이 훨씬 더 이용하는 데 편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은 서두를 수 있는 사업들은 연초에 서두를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 잡혀 있고 설치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좀 서둘러서 미리 하면 어차피 쓰는 예산, 어르신들에게 혜택... 그만큼 기간 빨리 하는 동안에, 기간 동안에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보면 장애인 쪽 예산 집행률이 좀 낮아요, 그렇죠? 노인 쪽보다 훨씬 낮은 편이에요.  
  물론 어르신들에 비해서 노인복지 쪽 예산에 비해서는 대상 선정하는 부분들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있다라고는 저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예산 집행률이 많이 낮은 편이에요.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장애인 관련된 부분들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전체적으로 장애인 복지 쪽 예산이 매칭사업이 내려올 때 사실상 예산 편성을 저희와 좀 더 수요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요조사를 좀 받아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내려올 때 사실 뭉뚱그려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실제 여기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실질적으로 그 대상이 그렇게까지, 예산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중앙뿐만 아니라 시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을 그냥 뭉뚱그려 내려주는 상황에서 대상자는 타이트하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예산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패턴 자체가 저희도 조금 복잡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구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부분들은 오히려 아주 최소한인 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거의 시비 매칭사업들로 전부 다 이루어져서, 복지 쪽은.  
  국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데이터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던 게 그런 명확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다가 제시하면서 우리 대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어려우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구비와 매칭이 전부 다 돼서 묶여버리는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 불용액이 반납액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전부 구비로 다 묶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비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발달장애인 깔창 GPS 그 부분은 지금 예산 삭감이 됐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총 9,300억 정도 돼요. 거기에서 복지건설 쪽이 한 6,000억 정도 되고.  
  그중에 우리 복지환경국이 한 5,200억.  
  그 중심에도 노인장애인복지가 2,600억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3,084억입니다.  
○위원 김재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2,650억으로 올라왔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세입 부분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세입이요. 세출 말고.  
  제가 왜 이걸 물었느냐 하면 물론 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지 노인과 장애인과 합쳐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이 분류가 안 되나요?  
  지금 예산에 대한 불용액 좀 남는 것도 그렇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예산도 크다는 것은 일할 범위도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날로 저희 복지사업이 사실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중앙부처나 이쪽에서는 공무원 수를 줄인다, 작은 조직을 만든다 이런...  
  그런 또 계획도 있어서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회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만, 또 장애인복지과나 아니면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도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의견을 표출했으나 거기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다는 그런 검토결과로 인해서 그냥 이대로 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하는 데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용이라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보게 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앞으로 정부대책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의 과에서 이렇게 mixing하는 방법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와... 예를 들면 노인과 합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방법은?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지금 고민은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계속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세 과를 가지고 저희가 좀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그런 답은 나왔으나 조직개편에는 아직 반영은 안 됐고 아마 또 한 번 더 조직개편이 있게 되면 다시 한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물론 뭐 예산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욕구자에 대한 만족도를 주는 데 방점을 찍어야지 우리가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건 선제적 복지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일에 대한 것은 좀 분산 그리고 선택, 집중 이런 메커니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460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출이 있습니다.  
  그게 한 3억 2,0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44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출이 있고.  
  지원내용 항목에 보면 난방비가 있고 그다음에 449쪽 또 위에도 보면 경로당 쌀 지원이라는 게 한 2억 4,000만원 정도 있고 그래요.  
  이 세 개의 항목이 유사하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보면 운영비에는 난방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난방비에는 특별난방비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특별냉난방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449쪽,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시설로써 사회복지시설은 시·구비로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그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에 난방비 5개월치 해서 그 예산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고요. 시·구비로 해서 반영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  
○위원 김재원  450쪽. 양곡비 지원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양곡은 별도로 저희가 어느 시점부터 어르신들이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취약한... 그러니까 혼자 집에 계시는 경우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동생활을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 사회에 참여하면서 함께 영양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맞출 수 있도록 우리 구 입장에서 처음에는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저희가 구... 400 몇이죠?  
○위원 김재원  449쪽에 보면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거기가...  
○위원 김재원  물론 경로당이라고 나누어서 쌀 지원을 또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거기가 이제 저희 구에서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 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저소득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449쪽, 경로당 쌀 지원이라는 이 사업을 저희가 작게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시 구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쌀 지원하는 사업들이 시작되니까 그제서 이제 8개월치 분량의 쌀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450쪽, 양곡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아무래도 시설 자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경로당이 그냥 경로당으로만 사용되지 않고 혹한기라든가 아니면 혹서기 같은 경우에 여기가 안전시설로써 지정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냉난방기...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난방비, 여름철에 에어컨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게끔 5개월치를 특별냉난방기로 해서 양곡비와 함께 국·시, 구비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이 세 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경로당 쌀 지원... 지금 우리나라 쌀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시·구가 매칭사업으로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2억 4,000만원을 세우느냐 이제 그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 단독사업으로 가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대상자분들에게 쌀을 나누어주는 게 목표지 우리 구가 얼마를 준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식수 인원에 그건 어떤 식으로 대상을 선정해요, 지금 얼마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식수 인원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11월에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미추홀노인종합복지관 거기 인력과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담당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함께 조사를 해서 실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식사를 하시는지 조사한 내역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차등해서 쌀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확한 동별, 동에 해당되는 경로당별 그 식수 인원이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반납도 하고 막 그랬지만 식수 인원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본인들이 떡을 해 드신다거나 아니면 따로 나가서 어떻게 쓰신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쪽은 진짜 부족해서 식사를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건 한번 식수 전수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체크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분들을 위해서 쌀을 나누어줬는데 다시 반납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부족하신 분이 달래면 쌀 없다는 소리밖에는 안 하잖아요.  
  다른 쪽에는 쌀이 남아도 행정절차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양곡 지원뿐만 아니라 실버시터 관련해서도 그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유동적인 곳은 몇 군데는 직접 동 담당자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다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김재원  가급적 행정복지센터도 이 업무가 좀 많이 과중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그분들과 협업을 해서 더 정확하게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유능하시니까 잘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7쪽부터 5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이수현  전체적으로 좀 예산 집행률이 낮아요.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업 비용은.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지금 보면 좀 전부 다 전체적으로 사업 전체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낮게 나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이제 시에서도 공모사업이 있었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구비들이 좀 세워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별빛골목 사업을 좀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지연이 됐어요.  
  저희가 그 빌라나 그 골목을 개선하다 보니까 빌라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또 주인이 아니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허락을 받는 그 과정이 조금 걸렸고 그리고 안심에 대한 거리를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 인하대 교수님한테 좀 전문 컨설팅을 받느라고 조금 수정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돼서 예산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일날 별빛골목 완공을 하고 나면 지출은 무사히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수현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보면 11월, 12월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11월, 12월에 예산 집행률이 너무 높아요, 11월, 12월에 뭉쳐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해 주시면 되고요.  
  재봉틀 구입하셨나요? 여기 지출 나와 있는데. 좋아들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만족도가 너무 좋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저희한테도 하셨고 또 위원님들께도 전달 부탁드렸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된 게 전국에 한 95개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미추홀구가 지금 2단계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2단계 지정받았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정받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재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건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본 거 있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성인지 통계 부분을 여성친화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인지통계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그 통계를 자료집으로 만드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보통 통계는 통계청 통계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시 단위로밖에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지통계를 통해서 우리 구, 또 각 동에 있는 연령, 성별, 이런 또 어떤 세부 단위, 장애인, 노인, 다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밑바탕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좀 객관적인, 또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이나 차이가 없도록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재원  보통 여성친화도시 그러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식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미추홀구가 이렇게 사업하는 것을 쭉 보니까 과연 여성친화도시로 바뀌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 표창도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상을 받은 걸 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실제 거기에 살고 있는 여성 분들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물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미추홀구만 특화된 사업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제 보통 상을 받거나 대외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성들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든다든가 그 안에서 모든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여성 관련 전문가를 또 모집해서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일을 또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못 했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더 좋을 텐데 사실 저희가 여러 번 시도도 했는데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직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또 보직의 변경도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의 한계나 의식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화... 저희 구의 특화사업이 이제 그거거든요.  
  별빛골목, 각 지역마다 여성이 안전한 별빛골목을 만드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책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재원  안심 귀갓길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귀갓길 아니고요. 비슷한데요. 안심골목.  
○위원 김재원  안심골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일모레 완공식하는 게 두번째 별빛골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우리 미추홀구가 이제 여성친화도시, 고령화친화도시, 무슨 교육도시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친화도시 건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예산이 바로 사용이 되느냐, 아니면 부족하지는 않나, 그리고 우리 가급적이면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단기적인 것만 보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예산이 나가려면 제대로 나가야 되는데 좀좀좀 나가는 예산은 사실 없어지는 예산이거든요.  
  특화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와 매칭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지금 원초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3,588만원, 그렇죠? 답답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하여튼 좀 더 노력하고.  
○위원 김재원  하여튼 더 심도 있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509쪽에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우리 상임위 쪽에서도 계수조정 결과 이게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여기 전체 이렇게 제가 또 들여다 보니까 홍보비가 있어요.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진구  이거 어떤 걸 만들 예정이죠,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당초에는 무인택배를 1개소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9개소에 대해서 홍보 전단지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것들이 있는지 전단지를 만들 계획에 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전단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진구  작년에는 뭘 만드셨죠? ’22년도에, 올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올해는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서류가방.  
○위원 김진구  만들어서 누구한테 배부했어요? 배부 어디에다가 하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일부 동에도 나갔고요. 설치가 되어 있는 동에도 나갔고.  
○위원 김진구  몇 개 만드셨어요, 그게? 수량.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동에 나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설치된 게 아홉 군데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덟 군데입니다.
○위원 김진구  여덟 군데? 그러면 올해 하나 더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2023년도에 이제 1개소를 더.  
○위원 김진구  그러면 여덟 군데로 이렇게 배분해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동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리고 그것도 나가고요, 저희가 이제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이런 캠페인들도 합니다.  
  그럴 때 또 무인안심택배 같이 홍보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일단 우리가 이제 홍보비라고 하면 그 행사에 쓰여질 홍보물인데 거기에 걸맞게 배분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하여튼 과장님, 더 신경 쓰셔서 홍보물을 만들더라도 행사에 걸맞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충분히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과장님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52쪽까지,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82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547쪽에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제가 보니까 산출내역이 7만원해서 1명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한 분이십니다.  
○위원 김진구  한 명.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1회. 이게 한 명이 어떻게 선정위원회에서 이게 무슨 결정이 이게 됩니까? 이 한 명 가지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열린어린이집 선정은...  
○위원 김진구  원래가 몇 명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세 명입니다.
○위원 김진구  세 분이신데 굉장히 인원도 적네요, 세 분이면.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세 분이 하고 있고요.  
○위원 김진구  어떤 분들이 이 선정위원회에 들어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교수님 한 분 계시고요. 육아종센터장님 한 분하고 저희 팀장님 셋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여기 지금 1회 한 명이 참석을 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1년에 한 번 하든 10번 하든 관계는 없는데 정해진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거야 당연히.  
  그런데 한 명이 나와서 과연 이게 뭐 선정위원회에서 뭘 혼자서 이걸 결정할 사항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게 정해져 있는 그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어린이집이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저희 쪽에서 담당자가 일단 보고요.  
  그러니까 기준점수가 있어서 그거 이상 되는 것만 이제 체크를 해서 시에다가 올려서 또 시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보건복지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 김진구  어려운 상황은 둘째 치고 한 명이 나와서 뭘 결정한다는 거냐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세 명인데 지금 한 명 나오셔서 1회 했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 황숙경  아니지.  
○위원 김진구  여기 지금...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당연직이 두 분이신 거죠.  
○위원 김진구  산출기준에는 이게 한 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러니까 금액이 나가는 사람이 위촉직인 거잖아요.  
  그게 교수님이시고 나머지 이제 두 분은 당연직해서 세 분이 심사를 하고 체크를 해서 넘긴다는 얘기인 거죠.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심사를 세 명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세 명이.  
○위원 김진구  그런데 산출근거가 한 명으로 해서 1회로 나오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위촉직.  
○위원 김진구  위촉직?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러니까 위원들이 있으면 항상 위원들 중에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나 마찬가지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위원 김진구  안 나가는 이제 공무원이나 위원들은 안 나가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런 분이 있고 위촉직이 계셔서 그분만.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회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죠, 그렇죠.  
○위원 김진구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회의할 때는 6명이 나올 수도 있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세 분이 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 분이서.  
○위원 김진구  선정위원회에 대한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보통 위원회 그러면 10인 이내 이렇게 산찰근거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2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550쪽에 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이라는 그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600만원 책정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동안은 저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졌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아동심리치료 그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네 군데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어요. 지적이 됐는데 아동심리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원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첩을 시키다 보니까 한 2, 3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그 공백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심리치료를 우리 별도로 이제 예산을 세워서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원  늦었지만 잘하신 것 같은데 아동에 대한 부분도 심리치료를 해야 하지만 사실 부모에 대해서도 심리치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맞습니다. 다 포괄해서 저희가 지금 10회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뿐만 아니라 그 주위 아이들, 그런데 부모님들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은데.  
○위원 김재원  그런데 이제 항목을 1인당 60만원 이내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6만원...  
○위원 김재원  아, 6만원 잡았는데. 이게 아동에 따라서, 경증에 따라서 심리는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치료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죠. 평균으로 잡아서 그렇게 한 거고요.  
○위원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라는 탄력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이제 평균으로 잡아서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작년 기준으로 3명 저희가 했었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라.  
  그리고 이게 바로 심리치료가 이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하는 경우는 여성가족과로 또 의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재원  1인당 6만원인데, 1회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이게 60만원 이내로 잡으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죠.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상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죠, 심리에 대한 것을.  
  굳이 이것을 횟수로 해 놓고서 몇 번 했으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지원 못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아동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잡아놓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걸 하셔서.  
  중요하잖아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부모님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와 고민을 한다거나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런 것 때문에 몇만 원 때문에 우리 아이의 미래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 대신 물론 당연히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지 말아야겠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재원  평상시도 좀 지도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549쪽 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수당이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특수교사 수당이 20만원이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특수교사수당이 10만원인데요.  
  이렇게 10만원씩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러게요.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게 시비 지원이라서 사실 정확히 생각해 보지를 않아서요. 다음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이게 지금 예산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요.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전부 다 매칭사업으로 되는데 이것도 그렇고 보육서비스 다양화 시책업무 추진비도 그렇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예산지출 예정 내역에 보면 간담회가 전부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꼭 11월, 12월에 몰아서 간담회를 해야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많은 달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꼭 예산 이렇게 편성할 때쯤 되면 11월, 12월에 사실 굉장히 모니터링단과는 특히나 이 간담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보육서비스 간담회도 아마 보육 현장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연초나 연중간에 이렇게 좀 적절히 배정해서 간담회를 진행시킨다고 하면 현장의 목소리들을 더 많이 듣고 그럴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예산을 잔액을 처분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도달해서 꼭 이렇게 매달 간담회를 진행시켜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이제 상반기 때부터 좀 배분을 잘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올해는 그러니까 제가 사무관 달아서 온 게 첫 해라서 사실 상황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만났다고 해서 이게 간담회가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췄던 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필요하다면 미리 미리 숙지해서 그렇게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이 아이사랑꿈터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이수현  올해 몇 군데 하실 예정이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내년이요?  
○위원 이수현  아, 내년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내년에 일단 저희는 두 곳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운영비가 1개소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위원 이수현  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래서 국비...  
○위원 이수현  8,600만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국비로.  
○위원 이수현  2,100만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것도 이제 9월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보다도 저희가 구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 구비를 좀 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올해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1층이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심사하는 기준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주력해서 또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이게 말이 많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이수현  여태까지 계속 공공에서 하다가 올해만 두 군데인가 세 군데를.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두 군데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두 군데를 민간에다가 맡겼고 또 내년에는 다시 공공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 따로 불러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이수현  특히나 이 보육정책 같은 경우는 이 위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도 오히려 더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에요.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외부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로 돼서 그 장소가 선정이 되면 안 되겠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것은 정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것은 저는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이수현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위탁사업, 올해도 위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5쪽부터 566쪽까지,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82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7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중화장실 관리 2,002만원 증액이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리고 이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공중화장실, 이동형화장실이 일부 있는데 보면 이제 환경보전과도 있지만 공원녹지과도 같이 이렇게 뭐 협업이든 어쨌든 독자적이든 그런 부서에서 예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요청 대비해서 결론은 좀 빠르게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 관련 때문인지 아니면 원론적으로 어떤 섹터별로 구역 간의 어떤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원인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동화장실 관련해서는 저희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공중화장실 11개소를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1월부터 예산을 세워서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준 사항이고요.  
  이동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관련된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정돼 있는 공중화장실 11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네, 답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알리미(신호등) 설치는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것은 기회가 주어질 테니까 준비하셨다가 내일 답변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매연 단속 비디오카메라 구입 이게 2,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지금 행정지도를 하는 건가요? 연중 실시해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 비디오 장치 같은 경우에는 매연 단속 위주로 저희가 비디오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디오가 2005년식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좀 지났고요.  
  그리고 이게 비디오를 촬영해서 그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판독을 해야 되는데요. 그 판독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판독이 잘 안 되고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 명령을 이렇게 취해야 되는데 판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권고 사항으로는 저희가 우편으로 해서 차주에게 이제 개선권고하라고는 보내는데요.  
  이게 이제 신규로 비디오가 설치가 돼서 판독결과가 확실하게 되면 저희가 개선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보내게 되면 그 차주가 그 차량에 대한 어떤 내연이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해서 저희에게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내연 기간이 얼마나 된 거예요, 우리 것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 비디오카메라가 2005년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9년인데요.  
  이게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정도 검사도 맡게끔 되어 있는데 계속 그냥 불합격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비로 해서 예산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거 되게 중요한 업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이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그레서 사실 비디오 단속이라는 게 화질도 화질이지만 또 판독기에서 판독 결과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만 저희가 그 소유자에게 정확한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고 예산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비디오 단속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것은 이제 행정에 대한 단속 전 지도형태로 운영이 되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지금은 네. 지도, 계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계도? 그러면 이것을 이제 고지서라든가 이걸 받은 차주께서 가서 검사를 해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검사를 통과를.  
○위원 김재원  감사 결과를 피드백하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저희에게 피드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원  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탄소포인트제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이수현  이게 보니까 국비와 시비로... 그리고 구비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국·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원인이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올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전량 구민들에게 전달이 다 됐고요. 이게 위원님이 보신 건 아마 상반기 때 집행내역을 보신 것 같고요.  
○위원 이수현  이거 10월 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10월 말.  
  저희가 보통 1년에 상반기 7월과 12월에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7월에 집행된 내역이고요.  
  이번에 12월에 저희가 인센티브 제공을 1억을 더 집행해서 다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게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두 번에 나누어서 제공해 주고 있고요.  
  자동차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4월에서 10월까지 어떤 감축률 대비해서 저희가 감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번에 연구용역 잡혀 있네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 어떤 내용이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2050탄소중립이 국가 목표달성 일환으로 해서 탄소중립 기본 녹색기본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2년 3월 25일날 시행이 됐는데요.  
  이게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구비 30%해서 저희가 내년도 연구용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800만원 신규편성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공장지역도 많지만 일반 주거지역 있죠? 아파트 단지라든가 대로변 이런 데 건널목에 이런 것들이 일부 이상 설치가 완료돼서 시행 중인데 우리 구의 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현5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는 성립이 돼서 결정이 돼서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이 되겠고요.  
  일단 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그런 예산을 구비로 확보를 해서 설치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국비나 시비로 이제 보조할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리미 사업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용현5동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젊은 층에서는 휴대폰이나 여러 가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대기오염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용정공원 알리미 설치는 거기에서 운동하는 어떤 어르신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의 결과를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을 들어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항목이 저희 구에서는 어떤 시범사업 운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간사 이선용  이 사업은 어쨌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시는 어쨌든 최소 이상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예산 사업 실시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김에 여러 가지 형태로 피드백을 좀 받으셔서 잘 판단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도 증액되고 확대 실시되는지 여부에 대한 갈음을 잘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에서 치안시설 비상벨 유지비도 포함이 되어 있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장 황숙경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드린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비상벨 체크하고 있는지 비상벨 점검 체크리스트 매달 받으시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비상벨, 그 안전벨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위원장 황숙경  네,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는 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중화장실 조례, 그러니까 올해 이제 조례가 개정돼서 저희가 설치는 다 끝났고요.  
  남자화장실은 저희가 확인하는데요.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 이제 관리하시는 미화원께서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그래서 그 미화원이 그것을 날짜에 맞게끔 비상벨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 체크하는 리스트를 받아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비상벨에 대한 어떤 관리리스트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사실 뭐 어떤 청소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일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받고 있는데요.  
  안심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설치했는데 이게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지금도 한번 눌러보고 싶은 그 호기심을 억누르고 있는 중인데요.  
  정말 이거 며칠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지 필히 체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거 보고하고요. 이게 안심벨 같은 경우는 누르게 되면 112센터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막 누르기도 뭐 하고...  
○위원장 황숙경  그러니까 과장님도 한번 해 보시고 그분들은 경찰서와 어떤 협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지 꼭 체크...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안심벨 관련해서 그것도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관리대장도 만들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이것은 꼭 저에게나 저희 위원님들께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9쪽부터 578쪽, 특별회계 819쪽부터 820쪽까지,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82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자원순환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과장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간사 이선용  거기 관련 운영 예산으로 4,460만원 증액 건이 올라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간사 이선용  그런데 이 4,460만원 증액 건 관련해서 어떤 이 예산이 쓰여지는 항목 세부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좀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고요.  
  지금 현재 건너 건너서 어떤 구민 분들이나 어떤 여러 경로로 말씀을 청취해 보면 업사이클 에코센터에 대해서 약간의 호불호는 있겠죠.  
  개인들의 의견과 입장이 다르다 보니 그럴 수는 있겠지만 결론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이 원만하지 못하다 아니면 운영 사항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들이 많다, 또는 모순점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하신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그런 운영의 현실이 있는데 4,460만원을 일괄적으로 좀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항목이 꼭 필요한 절대적인 예산항목인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더 있으면 더욱 더 좋다라는 건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질문드려 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일단 에코센터 운영은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자원순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자원순환에 대한 기후 변경에 대한 그런 홍보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2013년도부터 해서 에코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편성돼서 주민 홍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한 4,000만원 정도 오른 상황도 종합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승분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호불호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건건이 말씀은 안 해 줘서 내용은 잘... 하지만 실질적으로 호불호에 대해서 있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에코센터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현장체험을 하거나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찾아가는 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사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업무가 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주신 거 이해는 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시와 미추홀구에서 어떤 위상을 제고시키고 역량을 펼쳐준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공감은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센터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작년부터 이런저런 호불호 성격의 잘한다 못한다 하는 식의 의견이 분분했고 내부의 구성원들께서도 좀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 간혹가다 한두 번 이상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구민들께서 저한테 제보를 주신 것도 맞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사람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운영 커리큘럼에 대한 약간 그런 부족함도 있어보여서 더 신중하게 파악을 하고 청취하려고 계속 지켜만 보고 오늘 처음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요, 관련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저것 종합해서 보면 취지는 좋으나 예산을 한 번에 그렇게 몇 백도 아니고 5,000만원 가까운 금액을 한 번에 인상해서 커리큘럼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구민들 기준으로 보면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만족하시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은 좀 더 한 번 더 지켜보고 더 많이 증액을 시켜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성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동료 위원도 있으실 거고,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래서 또 과장님이 부서 운영하시면서 센터를 관리하면서 느끼는 바도 있을 테니 그 부분은 신중히 한번 염두에 두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보시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해 주시고 나서 집행해도 늦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잘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회의)

(제270회 예결특위-4차)  
  (제270회 예결특위-4차)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81쪽부터 593쪽까지,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82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584쪽에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4,000에서 5,400으로 늘었습니다. 이거 그 대상이 늘어서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당초 4개소에서요. 엘리베이터 하나를 더 설치해서 5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585쪽에 보면 도로굴착복구비라고 해서 150만원 증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의 규모를 보면 150만원 정도 되어 보이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단순히 굴착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1건의 이제 공사잖아요? 크든 작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굴착비 150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보다 이제 장비 대여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장비업체라든지 아니면 이 공사를 실시하는 업체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 이렇게 서비스 형식으로 네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건설과장 김창식  아니요, 서비스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보통 이제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3년치 평균을 내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씩의 변동이 있는 거지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증액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선용  그러면 실제 증액되는 부분은 없고 그냥 예산회계 행정절차와 기준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간사 이선용  답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지하수 유지관리 부분이요. 지하수 유지관리 예산이 올해도 2,000만원, 내년에도 2,000만원 잡혀있거든요? 590쪽이요.  
  그런데 이제 11월, 12월 보니까 2달에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연말에 꼭 해야 하나요, 이렇게?  
○건설과장 김창식  우리가 이제 이게 실태조사는 이거를 꼭 1년에 1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를 관리를 하는 게 우리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년에 1번씩 하다 보니까, 매번 연말에 하다 보니까 계속...  
○위원 이수현  이거 추운데 이거...  
○건설과장 김창식  매년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연말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은 법적으로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589쪽에 보면 도시침수 대응사업 10억 정도 해서 신규편성 예산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본 위원이 예상을 해보면 올여름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 일부 지역에 이제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고 하수관에서 그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처리를 못해서 피해들이 다양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과에서 기획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간사 이선용  그러면 이제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 사업이 적용되는 장소가 있는데 제 선거구 중에 이제 용현1·4동이 포함이 되는데 동사무소 주변 일대에 보면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와서 시나 구에서 이제 하수도 청소작업이랄까요? 그 안에 퇴적물을...  
○건설과장 김창식  준설이요, 준설.  
○간사 이선용  준설토에 대해서 이제 좀 치워주시는 그런 청소작업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좀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의견이 있으신 게 조금 더 확실하게 지금 보완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제가 2번 정도 민원을 전달을 해드렸고 처리를 좀 완료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혹시나 이제 이 예산안의 일부가 그 지역에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건설과장 김창식  아니요, 준설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저지대는 최소한 한번씩은 하고요.  
  이번 이 대응사업 10억은 저희가 우선은 잡아놓은 데가 지금 이 10억 가지고는 턱도 없지만 숭의공구상가하고 주안역 일원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제 예산을 쓰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용현동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용역비 반으로 삭감되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장 황숙경  그 돈으로 가능하신 부분인 건지? 과장님의 의견, 솔직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지금 이제 구 의원님들이나 내부 의견이 우리 미추홀구가 자전거 이용이 크게 활성화가 되지가 않는데 사실 이게 1억원이라는 돈이 각 구에서 세우는 거라 다 똑같거든요? 이게 전국 지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 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서 다른 구도 그렇고 그래서 1억원을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다 의견들이 우리 구는 다른 구처럼 그렇게 자전거 이용이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아무튼 5,000만원이라도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그거로 우리가 한번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97쪽부터 5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예산이 지금 올해하고 내년하고 지금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3회 추경 때 1,600만원 정도 삭감을 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또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이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수현  도시계획사업 일반운영비.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사업 일반운영비요?  
○위원 이수현  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하고요. 공고료, 측량비, 지원금 이런 겁니다.  
  이거는 항상 각 부서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거는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 진행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액이 65만원밖에 안 됐었어요, 10월까지.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지금 그거는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좀 없었습니다. 없었고 코로나 때문에 또 회의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수당이나 이런 게 이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일부.  
○위원 이수현  그런데 한 1,800 넘는 금액 중에서 1,600을 삭감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거의 다 삭감을 한 건데.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올해는 대면으로 못하고요. 서면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을 했고요. 올해가 가장 위원회가 횟수가 적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03쪽부터 618쪽까지,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824쪽, 계속비 이월 8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미추홀구 애견놀이터 있죠? 그거 개방 문제 때문에 한번 신문에 났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수현  그거 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시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겨울에는 저희가 이제 11월하고 12월 또 내년 1월 이렇게 이제 동절기 기간에는 저희가 지금 그쪽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상시 이렇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고 거기 개방형 화장실이 있는데 겨울에는 동파 위험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사용을 못하는 그런 기후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반려견 이용객들 통계를 내보면 겨울에는 이용객들도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방문이 많지는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겨울에 저희가 운영을 해본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또 시설물 이용 여러 가지 봤을 때 겨울에는 관리하는, 그쪽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겨울은 한시적으로 사용을 조금 이제 보류를 해놨다가 내년 봄 되면 다시 개방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도 대형견이나 이런 사람들은 겨울에도 이제 반려견 놀이터를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기관에서 그런 공원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개방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이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특히나 이제 반려인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반려견과 함께 이렇게 널찍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추홀구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반려견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못하신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겨울에 시설물 이용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이제 겨울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화장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 이수현  화장실은 사람들, 보호자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이용객들.  
○위원 이수현  이용객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용객들 그분들을 말씀하는 건데 일단 그런 것이 좀 보완이 되면 저희가...  
  지금 겨울에 이렇게 이용을 못 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반려견 놀이터가 생긴 지는 지금 2019년도에 생기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보완이 된다고 그러면 겨울에도 저희가 개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위원 이수현  보완이야 공원녹지과에서 마련을 하는 건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좀 검토를...  
○위원 이수현  잘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 또는 지적을 했는데 여기 지금 예산안 보면 용정근린공원 야간경관조형물 설치사업 1억원 신규편성이에요, 추가보수나 유지보수도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또 용정공원 야간경관조형 설치사업 2,000만원 이것도 신규예요, 유지보수 아니고. 그러면 우리 관내 공원이 몇 개가 있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지금 한 55개소 정도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렇죠? 55개소면...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쪽에 많이 예산이 집중되고 있어요. 이 예산 말고도 용정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3억 잡혔죠, 기존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산책로 정비사업.  
○간사 이선용  그리고 기타 부수적으로 알아보면 또 몇 개 세부적으로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독 거기만 무슨 거기가 특화거리라든지 특구지역도 아닌데 거기만 왜 집중해서 그런 것들이 예산이 많이 투여됐는지. 어느 정도 비율이 조금 분배나 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이 말씀만 먼저 드릴게요, 답변 전에.  
  용현5동이 우리 관내 21개동에서 자족인구랄까요, 거주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실 때는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랄까 균형점의 기준은 요구되는 것 같은데 답변 좀 해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용정근린공원에 1억원이 서 있는 것은 이제 그거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2,000만원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저희 부서에서 주장한 것은 아니고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분들께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1억원에 대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반영된 가장 주된 내용은 이제 그쪽에 수봉별마루처럼은 못 만들어도 용정공원을 좀 특화를 해달라는 그런 주민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시 주민참여 2,000만원은 지금 용정공원에 어두운 부분이 좀 있어요, 산책로 쪽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오히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반영이 된 거고 시 주민참여예산은 오히려 일부분만 반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래서 물론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원인과 사유, 명분과 어떤 시의성은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지 않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1쪽부터 626쪽까지, 특별회계 795쪽부터 804쪽까지,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825쪽, 계속비 이월 8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교통정책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과장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산안 624쪽에 보면 항목이 도로 표지병설치(주민참여예산) 1억원 신규편성이에요. 그거 내용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이게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안5동하고 문학동에 도로 표지병설치 공사를 위해서 각각 7,000만원하고 3,000만원을 해서 1억원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 내용 이해했고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이게 이제 필요성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이제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과에서 이제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사업이 실시 예정인데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게 꼭 필요하고 요구되는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논리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거는 아니고 이제 2022년도에도 기계공고 앞에 바닥신호등 설치하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됐었고요.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어떤 동 특성에 맞게 필요에 의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부서에서 꼭 선정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여기 대회의실에서 각 동마다 이렇게 와서 선거 투표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과장님, 제 질문의 핵심은 지금 그 예산의 주제가 꼭 필요한 건데 전에는 실시가 안 되다가 주민들이 그거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해 주셔서 실시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추가적이거나 부가적으로 있으면 더욱더 좋으셔서 그런 건지 그 기준을 해서 답변 주시면...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주민들이 이제 동에서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신청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선용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리가 ’22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공공운영비, 등기우편료가 11월하고 12월에 집중됐어요. 이거 왜 11월에 이렇게... 10개월 동안 150만원 조금 넘게 지출이 됐는데 11월, 12월에는 500만원이 넘게 지금 지출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교통유발부담금이 납기 자체가...  
○위원 이수현  연말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10월.  
○위원 이수현  10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10월 중순부터 10월 말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가 10월에 발송을 하면 우편요금이 11월에 저희가 통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하고 그다음에 이제 1차 공고가 되고 이제 미납분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를 또 저희가 11월 이제 중순 경에 또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하는데 그에 따른 우편요금이라고 해서 이제 11월, 12월에 지출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34쪽까지, 특별회계 807쪽부터 8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37쪽부터 6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 쪽 예산항목 보면 GIS 지리정보 그쪽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요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이제 추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그 부분이 토지정보과에도 GIS와 연계성이 있잖아요?  
  지적정보 뭐 해서 DB작업할 때 그 부분을 좀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면 인건비도 조금 더 절약되고 자료의 공유랄까 어떤 빅데이터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떨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단 공간정보 쪽으로 건설과에 있는 GIS 요원은 이제 GIS가 지하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지하시설물이나 평면이나 입체적인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게 2개가 시스템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시 같은 경우는 시 같은 경우도 부서가 지적과에서는 저희 거를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전산 파트 쪽의 과에서 이제 공간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 구는 이렇게 합쳐서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또 다른 구에 같이 하고 있는 구들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국장님, 이 부분 한번 체크해서 향후에 빠른 기일 내에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더 실시되도록 조금 부탁을 드려볼게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황숙경   이선용   이수현   김재원   전경애   김진구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