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8일 (목)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24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24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5인 발의)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4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0시 34분)

○위원장 김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5년 8월 26일 제12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남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8월 30일 인천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어 부득이하게 제12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성화 이것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왕 하는 것 7개 다 우리가 논의를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남구소식지가 바뀐 지가 한참되는데 계속 미루면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 열린남구가 나이스미추로 바뀐 지가 몇 개월 됐어요? 감사실장요. 몇 개월 됐는지 잘 모르시죠? 3,4개월 됐어요. 아직까지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이게 뭐에요. 다음에 사회도시에 올라오면 위원들이 가만 있겠어요? 열린남구로 가자 그러지. 미리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누구 약 올리는 것밖에 더 되냐고. 이걸 또 미룬다면 언제 또 하자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할려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가만 앉아가지고 해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죠. 제 생각은 1안 이야기가 됐으니까 7안까지도 해야 되지 않느냐 각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영 그런데 제 생각은 전문위원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가 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위원 박성화 전문위원이나 의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는 사실 조례안을 수십건 해 봤지만 심도있게 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면 되거든요. 며칠 남았잖아요. 검토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하고 총무위원회에 올라온다고 바로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 미루자 얘기 나올 거라 말이야. 그럼 거기서 또 1,2개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말이야. 그래서 1안은 해 주고 나머지 안은 안 올라온다는 것은 좀 그렇다. 이왕이면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것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간사 배관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항상 집행부에서 요구만하면 언제든지 조례개정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맨날 끌려다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전부터 계속해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 열리고 그 이외에 올라오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체 받아주지 말자고 얘기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박성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열린남구에서 나이스미추로 바뀐지 3,4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두달 더 늦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게 없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위원회구성도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해도 별 문제 없어요. 급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본보기를 보이는 뜻에서도 1안만 상정시켜 주고
○위원 박성화 본보기를 보이려면 1안부터 7안까지 올리지 말아요. 그렇게 해야지 1안은 해 주고 나머지는 안한다. 이건 좀...
○위원장 김현영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24회 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5인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김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하여주신 배관기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간사 배관기 안녕하십니까? 배관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5일자로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현실화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의회자치구의원 회기수당이 1일 7만원이었으나 이를 현실화하여 1일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배관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현 영   배 관 기   조 봉 휘   김 광 식   오 흥 만   박 성 화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난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