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3일 (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심사된 안건
  1.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배관기 의원외 5인 발의)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배관기 의원외 5인 발의)
(09시 36분)

○위원장 김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으나 부칙사항에 착오가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해 번안동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배관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관기  안녕하십니까ㆍ 배관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5일자로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현실화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9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원안가결하였으나 부칙중 소급적용토록 한 규정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통보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중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나 부칙의 소급적용토록 한 규정이 입법취지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행정자치부의 법령해석이 회시됨에 따라 부칙내용중 소급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배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배관기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의결에 앞서 번안동의가 가결이 되는 경우에는 번안동의 내용대로 원안이 수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현 영   배 관 기   조 봉 휘   김 광 식   오 흥 만   박 성 화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