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에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과 부설주차장 정비계획,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 점검, 공동주택 감리업무수행 실태점검, 시설물 안전점검,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사업,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정착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특수시책은 없습니다.  85쪽부터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116회 임시회에서 드렸기 때문에 보완내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데는 항측제도가 도입된지 17년이 됐습니다. 특별히 적발하는데는 시차는 있지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적발된 불법건축물을 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년도에 체계를 잡아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번 부과된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을 일년에 한 번씩 부과하기 때문에 다시 부과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부과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돼야만 이 법질서가 잡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92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번 이상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반을 나눠서 1단계로 조사완료해서 799건 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232건이 계속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고, 550건이 소멸이 됐습니다.  소멸된 이유는 저희가 다시 이해강제금 조사를 하기 위해 나가다 보니까 자진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개발하면서 없어지기도 하다 자연소멸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재부과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활동을 통하여 미리 주민스스로 정비를 하게 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주민들은 고민합니다.  고민하면서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강하면 철거하고 정착화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96년도까지의 위법건축물을 조사완료 했고요.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재부과건은 4월 1일부터 조사를 다시 시행해서 상반기 중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징수율이 10%에 머물렀지만 금액으로는 10%지만 건수로는 90% 이상을 징수했습니다.  메트로피아 등 두 건이 5억5천만원이 돼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징수율이 금액으로는 떨어졌지만 압류활동을 철저히 해서 나머지는 다 거둬들였거든요.  올해는 철저히 징수하는 것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메트로피아는 준공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86쪽에 부설주차장 정비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새롭게 이번 에 착안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작년에는 두 번했지만 올해는 네 번 할 계획입니다.  한번에 800건 정도 소화할 계획이고요.  점검하기 전에 현장점검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점검기간이 20일 정도 된다면 20일 중에 언제 나갈지 모르지요.  그런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점검을 대비해서 정비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점검을 가겠다고 한 곳은 반드시 가서 점검을 나간데 대해서는 법대로 엄정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작년에도 두 번을 했는데 올해는 네 번을 늘려서 할 계획이고 작년 상반기에 25건을 적발하고 하반기에 52건을 적발했습니다.  점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점검하러 나간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엄밀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점검을 통해서 건축사들이 불성실건축사가 없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취소를 그동안 못한 것들이 많아서 작년도 12월말 기준해서 100% 취소했습니다.  허가받은지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많으면 취소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있어서 288건을 취소하고 앞으로는 시기가 도래될 때마다 계속 취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소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88쪽에 공동주택 감리업무수행 실태점검입니다.  116회 임시회에서는 보고 자료가 없었습니다.  새롭게 자료에 삽입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이 공사진행 중인 것이 18건이고요.  착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9건해서 총 27건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착공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나가봐야 볼 것이 없으니까 18건이 주요 대상입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감리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감독을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감리자들이 어떻게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주택의 품질이나 안전이나 모든 것들을 보장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돼서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겠습니다.  불성실행위가 적발되면 위법조치를 하겠고요.  특별히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점검 할 계획입니다.  89쪽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감리수행 실태점검을 공동주택의 현장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고요.  시설물안전점검은 3가지 법령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경우에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사고와 관련해서 만들어 진 법이고요.  저희는 39개소가 대상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전문기관에 정밀안전 진단이나 정기점검을 의뢰해서 시행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취하는 사항입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안전점검하는 것은 177개 공동주택안전에 대해서 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점검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이상이 있는 것만 특별관리를 부구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1회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안전점검 대상은 164개소, 552개동입니다.  이것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A급부터 E급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점검해서 소유자들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반기별로 1회씩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관리주체가 될 수 있으면 입회하에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공동주택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사유지는 개인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소유자한테 맡긴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같이 고민하고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등 매매임대 사업입니다.  지난 제116회 임시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5개년 동안 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저희 남구는 5% 정도 500호를 신청했는데요.  얼마나 저희한테 배당이 될지는 모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많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 받아서 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부담은 호당 7천만원 정도를 예상했을 때 중앙정부가 45%를 지원하고. 융자부담임 40% 사업시행자라고 돼 있는데 지자체가 될지 정확치 않습니다.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자체가 부담한다면 시와 구가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다 부담한다 하더라도 500호면 35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입주자들은 350만원 5%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입니다.  91쪽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등기나 영업허가 매매, 과세 등에 이용되는 중요한 자료이고 최근 주택시장종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종합부동산 과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료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시스템 호환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1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 시ㆍ군ㆍ구 자치단체 대장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 용현4동사무에서 이미 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50여명의 용역반들이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했을 때는 복사를 해 드리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5월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연결이될려면 전산망이 연결이 될려면 다른 지자체도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초부터나 전국적으로 돼서 지금 동에서 건축물대장을 뗄려면 팩스밖에 쓸 수 없는데 그때 되면 직접 뗄 수 있고 민원인들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나, 행자부, 시ㆍ군ㆍ구등에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소유권 관계도 등기소에서 정리되면 자동적으로 대장도 정리되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92쪽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정착화입니다.  저희가 건축민원 50% 줄이기의 일환으로 추진했었는데요.  가장 중점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36건이 사전예고제 신청이 돼서 35건을 조정완료하고 한 건은 전도관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도관건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한번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일시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진하다 보니까 안내문 게시방법이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또 주민들이 나는 잘 몰랐다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또 주민들이 취지를 잘 몰라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대상 제출일을 정해 놨었는데 나는 멀다고 참석을 못하는 것이 억울하다하는 사람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작년 1년 동안 추진하면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취합해서 제도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있고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전예고제 정착화를 하는 한해로 삼아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과장님 92페이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정착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지역에서도 이 민원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주민들은 무조건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무조건 관철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넣다가 잘 안 되니까 주민들 기만한거냐  바쁜데 사람들 모아 놓고 회의하고 결과는 아무 것도 없고하는 반론들을 많은 제기 받았던 바가 있었거든요.  사전예고제 정착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홍보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건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규환  홍보는 기본적으로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이런 쪽으로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 때 해당되는 이해관계인 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보지 못했다고 하는 분 들도 있고 이번에 규정도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요.  방송이나 인터넷 이런 쪽으로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실제로 이해 당사자들이 생길 때 그 때 그분들에게 확실하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공문으로 보내서 알려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초기에 진행을 하다보면 많이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 진행방법도 개선해서 올해는 작년의 노화우를 살려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제가 지역의 건축민원인과 대화를 하고 보면 꼭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저는 민원을 반대하면서 항간에서는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행정적인 것 보다는 건축주하고 감정이 제일먼저 그 다음에 일부층을 보면 돈을 요구하는 금전을 요구가 경우가 왕왕 생기는 것 같아요. 사전예고제가 빨리 정착돼서 그런 저희들이 보기에는 폐쇄적인 요인들이 제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건전하게 건축민원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건전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금년에는 정착화 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과장님 90쪽 좀 봐주세요.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사업을 우리지역에서도 추진결과 지난해 7월 26일 매입임대사업 참여희망 많이 받아 졌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저희가 보고서에도 있는데요.  올해 100호, 내년에 100호 내후년과 그 후년에 150호씩 해서 500호를 신청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신청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이건 주민들한테 신청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소득층이 5천세대 정도 됩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데요. 예산문제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일단 만호밖에 공급을 안하는데 지자체수가 전국에 200개가 넘는데 저희가 20분의 1정도를 신청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호수를 신청한겁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배당만 된다면 좋겠는데 많이 배정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에 비춰진 내용을 보면 인천에 다가구, 다세대가 많기 때문에 10채중에 1채는 경매로 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이 지금 그 사람들도 임대보다는 다가구 빚에 의해서 삶을 영위 못하는 입장인 다가구가 많은데 매입은 가격이 지금 어떤 가격을 제시해서 매입할 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위원 백상현  저희가 15평 기준으로 7천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평수가 크면 더 많을 것이고, 시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시행은 주택공사나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공단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만 정부나 지자체나 융자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백상현  15평이라면 대지 평수입니까, 실 평수입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건물평수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대단히 큰 평수인데
○건축과장 장규환  15평이면 살만하지요.  예전에 주안주공아파트도 13평 짜리가  많습니다.
○위원 백상현  근래에 지은 평수는 크다고 보는데 몇 년 전에 신축한 빌라들은 대부분 평수가 적거든요.
○건축과장 장규환  15평 정도가 많습니다.
○위원 백상현  왜 이것을 묻냐면 물론 이건 형편이 나은 빌라네요.  살기 편한 빌라형인데 지금 우리 남구가 건축사업으로 정말 주거환경이 아주 나빠지게 된 동기는 한시적인 주거환경 개선법에 의해서 특히 주안3지구 같은 곳은 지금 살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은 어떻게 매입하는 과정이 안 되나요?  매입해서 다른 방향으로
○건축과장 장규환  아직 세부적인 것이 구체화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부의 기본방향이 어떻게 될지 여기서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죠.  이 사업과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과장 장규환  추후로 사업이 구체화되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 방향을 제가 촉구 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는 아닌 말로 사람 통행도 불편한 지역이 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한시적인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 생활환경은 엄청납니다.  열악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래서 주변에는 쓰레기 투기에다 별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형편에 놓여 있는데 그런 것도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이것은 현재 많이 비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 남구주민들에게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350만원만 내고 살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보급하는 것 같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해소문제와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위원 백상현  다른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제시를 해 봤으면 하고 촉구하는 겁니다.  특히 그 속에는 준공허가도 안 된 다세대가 많아요.  그런 것은 엄청난 해를 주는 거지요.  지역에 아무튼 이 사업은 서민들한테 좋은 기대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일의사일정에 없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과장님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수봉공원에 현재 고도제한이 11m입니까?  12m입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정확이 제가 기억을
○위원 이은동  그 지역에 고도제한을 완화해서 고층화가 됐을 때 앞으로 도시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세요, 부정적이라고 보세요?
○건축과장 장규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도제한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해당되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재산 증진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의적으로 판단했을 때 특히나 자연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이 높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역이 고층화가 됐을 때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긴 하지만 건축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와 공동대처를 해서 우리 남구가 지속발전 가능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85페이지 과장님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에 대해서 굉장한 열의를 갖고 계신것 같아요.  단속실적을 알고 싶어서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제가 보니까 98년도에 제가 조사를 하다가 하나 크게 발각이 된게 있어서 조치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된 거 같아요.  그 현황을 알고 싶어요.  주안동 480-10, 480-3 오승렬로 되있더라고요.  98년도 당시 국유지 관계 구정질문 자료준비를 하다보니까 아주 좋은 땅인데  사거리 커브 채비지에요.  무조건 가건물 지어서 눌러앉아서 살고 있는 곳이 하나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벌써 6년 된거니까 어떻게 처리 됐나 과정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관계에 대해서 또 지금 그 부지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불법건축물 단속추진 메트로피아 아직 안내고 있지요?
○건축과장 장규환  네. 안냈습니다.
○간사 박성화  언제 낸데요?
○건축과장 장규환  사실은 어제 분할납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간사 박성화  그런데 이상하게 임시회 끝나면 메트로피아 어제 연락이 왔다, 저번에도 보고할 때 는 그저께 연락왔다고 하고
○건축과장 장규환  어제 내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어제 오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 돼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최소한 1억 이상을 준공전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두 번에 나누어서 두 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간사 박성화  제시했어요?
○건축과장 장규환  그렇게 얘기가 됐었지요.  한꺼번에 내기는 불가능 하니까
○간사 박성화  그러니까 분할 납부하도록 얘기가 됐냐고요.  
○건축과장 장규환  그렇게 해서 월요일날 와서 분할 납부를 신청해서 하기로 했었는데요.  어제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오지 않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전에는 분할 납부하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본인이 어제 안왔다는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어제 와서 분할납부 관계를 정리하기로
○간사 박성화  그 사람들도 우리 임시회하는 거 아나 봐요.  임시회 바로 전에 분할납부하러 온다고 하면서 안 오고, 어쨌든 간에 이건 준공과 관계없지요? 원칙은 준공과 관계없지요?
○건축과장 장규환  네.  그런데 준공전에는 이행강제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간사 박성화  이행강제금 안 내도 준공은 조건이 맞으면 내줘야 됐어요.  어쨌든간에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금액이니까 분할납부라도 안 오면 연락을 해서 ‘당신들 왜 사람 가지고 장난하냐 기다리고 있는데...’ 얘기를 해서 확실히 빨리 받아 내는 방법으로 어쨌든 설득을 시켜서 받아내는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건축과 생기고 강제이행금 부과한 적도 없고, 만약에 받아내면 이건 스탑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어제 꼭 올줄 알았는데 안 왔습니다.
○간사 박성화  내일이라도 받아서 주안4동 박 위원이 이렇게 하더라고 얘기 좀 하세요.
○건축과장 장규환  알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 다음에 뒤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거 부설주차장 정비 개소가 6천개 정도되는데 이거 몇 세대 분 부설주차장 현황입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일반건축물까지 다 포함해서요.  남구관내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전부
○간사 박성화  빌라나 아파트 모두 포함해서요?
○건축과장 장규환  네.
○간사 박성화  만약에 그러면 8세대가 있는데도 빌라 같은 데도 합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다 조사합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다 못하고 6천건이 넘어가니까
○간사 박성화  몇 세대 정도 있는 공동주택만 조사합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저희가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5대 이하의 소형 부설주차장이 위반행위가 거의 대부분 90% 이상입니다.
○간사 박성화 5대 이하로 돼 있는 주차가 제일 많지요?
○건축과장 장규환  네.  그쪽을 중점적으로 점검횟수를 늘리고요.  일반건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문제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빼고 필요하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소형주차장 위주로 또 한 번 이상 적발된 것은 재발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상 적발된 주차장은 계속 점검 주기를  늘려가면서 특별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간사 박성화  알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는 주차장 돼 있고, 문제는 8대, 5대 정도
○건축과장 장규환  5대 미만이 제일 많습니다.
○간사 박성화  지금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행정조치를 취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주차장으로 만들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하고 나면.
○건축과장 장규환  재발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사 박성화  재발률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만약에 재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같은 방법으로 고발당하고 과거에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었는데요.  작년에 생겼어요.  건축법에 의해서 강제금 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간사 박성화  하여튼 신경좀 써줘요.  지금도 눈에 보입니다.  나가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의원들이 나기면 다 보이는데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면 안 보이나봐요.  거짓말 아니에요.  각 동에 건축과가 없어서 그렇지 건축과에서 한 바퀴 골목 돌면 들어나요.  이집, 이집, 주차장 뭐 쓰고 있다. 눈에 훤하게 다 보입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청장님께서는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했으면 하는데 그게 또 기구의 특성상 어렵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능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동사무소에 압력을 가 해요.  동장들 뭐합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부담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사전예고제 방법을 통해서도 이 사람들한테 불안하게 하는 거지요.  점검을 오니까요.
○간사 박성화  왜 그런가 하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되겠다.
○건축과장 장규환  그렇게 간접적으로 지능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간사 박성화  각 동에 동장님들이나 직원 몇 몇은 청소하는 분들은 어느 지역이고 훤하게 다 다압니다.  협조 받으면 일하기 좋을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89페이지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대상 안전점검 노후불량 많지요?
○건축과장 장규환  네. 많습니다.
○간사 박성화  문제지요? 어떻게 합니까?  안전관리 하라고 하고 구에서는 뭐해줍니까?  이 사람들한테?
○건축과장 장규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조치하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고, 촉구하는 방법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법적으로 실제로는 아무 혜택이 없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 안전점검 본인들도 물이 줄줄새면 안전점검 해야되겠다고 다 알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앞에 와서 해 달라, 해줄게 없어요.  쪽지나 보내주는거 밖에 없고, 이런 것은 안전점검을 빨리 해서 조치를 취하세요. 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공동주택 시설 안전점검 구에서 특별한거 해 주나 싶어서 봤더니 자료가 별게 없네요.
○건축과장 장규환  그런데요.  저희가 공사중단 중인 현장이나 공가들을 같이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서 사정을 들어 보고 같이 고민하면서 건건마다 풀어 볼려고 합니다.
○간사 박성화  개인적인 것은 안하고 과장님 만나보고 할려고 했는데 건축물 짓다가 안 짓고 부도나서 요새 젊은이들이 거기가서 칸막이기도 쳐놓고 남녀 젊은이들이 거기 있다가 방범한데 들켜서 나온것도 있어요.  자료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박성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언을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확행을 꼭 해야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기업형 대형 문제는 더더욱 신경을 서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계형 어쩔 수 없이 소규모 이런 경우들이 더 많이 이행강제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꼭 좀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동료 위원님이 제기하신 메트로피아 건에 대해서 아직 이행강제금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그문제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그쪽에서 비손절차법에 의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했을 때 우리 구가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그건 자신이 있는데요.  재판을 하게 되면 저희 세금으로 들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쪽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과정 또 심의과정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메트로피아에서 법률적 대응을 했을 때 과연 우리구가 승소하고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세외수입 증대가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장규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입니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87쪽이지요. 사실 불법건축물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참고적으로 질문 드리는 것은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는 최근에 건물이 불법으로 건립됐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92년 이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한 번 물리고 더 이상 부과를 하지 않았지요?
○건축과장 장규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무허가 건물이 예를 들어서 지붕이 샌다든지 벽면 같은데 고쳤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대상으로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네.
○위원 유성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불법건축물 사전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도화해서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건축과장 장규환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요.
○위원 유성준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늘어나고, 줄고 그런게 아니고
○건축과장 장규환  그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지붕을 보수한다든지 하면
○건축과장 장규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 어렵고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이 정도까지 됐으면 내가 이행강제금 싸지 할 때까지 저희가 충분하게 안내도 하고 기간도 충분히 줘서 억울함이 없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위원 유성준  그 문제를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92년 이전 것은 과태료 부과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놓고,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다시 불법건축물로 해서 철거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축과에서도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 한데 그런 것은 앞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쭤보고요.  92페이지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사례 발생때문에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시는데 저도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실시하는데 참석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 런지 모르지만 사전예고제라는 것은 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이 인허가 나서 준공처리 할 때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의견수렴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건축사에서 문제가 야기 될 것이다 알면서도 인위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홍보가 충분히 된 사항이면 허가사항에 사전예고제 필요 없이도 주민이 이의제기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거의 보면 사전예고제 설명회를 듣고 나면 처음에는 주민들이 이거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의 제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허가를 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간적 낭비가 소요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장규환  그런 측면으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허가를 받을 권리가 그 사람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다만 건축주가 얼마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고 자기 이윤을 줄이고, 공익을 위해서 인심을 쓰느냐 그걸 유도해 내는 과정인데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주민들과 건축주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대화가 돼서 민원으로 비화되지 않고 가장 건축에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게 뭐냐면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위원 유성준  잘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건축사는 일단 주민이 민원제기 해서 사전예고제 나서 이의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을 시행하고자 하는 분은 최대한 건폐율, 용적률을 차지할려고 하고, 주민은 일조권, 조망권 등등 해서 이의제기를 하는데 그러면 충분히 분명히 민원이 발생될 것이다 건축사에서는 사전에 홍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축사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을 할려고 하는 분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양보할 수 있는 사전에.  그렇다면 건축사전예고제가 조기에 1회, 2회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3, 4, 5, 6회 계속 반복 돼도 결론이 안나서 결론적으로는 인상을 쓰면서 초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건축사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하고 충분히 토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분명히 민원이 제기 될 부분도 건축사에서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온단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장규환  부끄럽습니다만 건축사들이 고객에게 어떤 제안을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고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건축사들의 한계입니다.
○위원 유성준  건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건축과장 장규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두 세 곳 저희들이 사전설명회를 나가서 보니까 결론이 그렇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쯤에서 마치고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방금 백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참고로 여쭤 볼려고 해요.  입주는 350만원 불입하고 입주하고 임대료는 참고적으로 어느 정도 내게 됩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임대료는 15평 정도 되는 경우는 예측하기로는 10만원내지 12만원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네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숭의2동에 건축물이 기울어진 건물 궁금하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아까 보고 드리면서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5월경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6월 28일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21일까지 완전히 기울기 작업을 기반보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지 알기 위해서 계측기를 달아서 지금까지 12번을 계측했는데 지금 현재는 변이가 없기 때문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만 종결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유는 건축주가 그걸 들어서 바로 세워 볼려고 돈을 들여서 그런 업체가 없어서 업체를 의뢰해서 노력을 하다가 건축주가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도 연락이 잘 안되는데요.  감리자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도 복원작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데요.  직접 저희가 만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마냥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기관에다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안전한지 전문가들한테 검사해서 문제가 없다면 종결처리를 하고
○위원 계정수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은 실질적으로 한 번도 안 한겁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거기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니까요.  평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계측을 쭉 해 왔기 때문에 기울기가 0.1도 더 기울어진바는 없기 때문에 아직 변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안정은 찾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구조안전진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종결처리를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 계정수  구조안전진단도 비용이 들텐데
○건축과장 장규환  네 비용이 듭니다.  감리자와 상의를 해봐서 감리자가 건축주와 연락을 취하는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 계정수  부도가 났다는데
○건축과장 장규환  부도가 나서 도망다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협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유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 계정수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앞으로도 계속 계측을 하고 있거든요.  검사를 당장 안 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나와야 저희가 안심을 하니까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급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건축주와 연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주민들 입장에서는
○건축과장 장규환  내부에 사는 사람들을 지금도 문제제기를 안 합니다.  다른 민원인이 있었던 것은 그 앞쪽에 있는 주택 두 채에서 자기 집을 사달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해서 사주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얼마 있다가 부도가 나서 아직 종결이 안됐거든요.
○위원 계정수  주민들이 동요하거나
○건축과장 장규환  주민들 동요는 없습니다. 다행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도 나가서 봤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니까 계속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장 장규환  어떤 조치가 있고 종결처리가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간단하게 부탁좀 드릴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정원이 35명이지요?
○건축과장 장규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현원이 34명이고.
○건축과장 장규환  네.
○위원장 장승덕 그리고 사업부서가
○건축과장 장규환  6개팀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6개팀에서 예산부서가 몇 입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팀. 비예산이 많지요?
○건축과장 장규환  저희는 다 비예산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다음에 업무보고해 주실 때 제가 부탁드릴려고 해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2004년도 여기는 보니까 실적 사업인데 단속현황에 대해서라든가 실적이 2004년도에 당초계획된 실적 2005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해서 사업을 하겠노라 업무보고에는 그게 필요한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거 같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라면 2004년도에는 건축과 일한게 없어요.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전년도 대비 불법건축물 단속을 몇 군데해서 이행강제금을 몇 군데 해줬다 그런 수치는 나올 수 있는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제가 작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는 당해연도에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올렸는데요.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승덕 금액도 2003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은 5억원을 수납했는데 2004년에는 7억을 했다든지 3억을 했으면 왜, 3억밖에 못했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다음에는 그런 수치를 기재해주셔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축과장 장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나다.  보고 순서는
○위원 이은동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말씀하세요.
○위원 이은동 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지요?
○위원장대리 박성화  도시정비과 116회 때 보고한거 말고 새로 들어온 거 있으면 보고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난번 116회 임시회와 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항이라 물론 사항만 조금 달라진 사항은 있지만 질문하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그러면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우선 도시이미지 개선과 관련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으로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과에서 언급된 수봉산의 고도제한도 연관돼 있고 제가 본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남구에는 동양제철화학의 방대한 토지위에 폐석회가 흉물처럼 쌓여 있어서 도시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이은동  과장님께서는 폐석회와 관련 된 청소과 업무도 거치셨기 때문에 폐석회 처리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느 사무관보다도 아주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는 폐석회가 쌓인 동양화학 소유 62만여 평의 토지 그리고 80만여평이 되는 학익ㆍ용현지구의 토지 이용에 관한 주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맞습니까?
○위원 이은동  그러면 우리 자료 99페이지에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제일먼저 해야할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우리 지역자체는 구도심권으로 인해서 많은 시설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이라 하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이 광고물정비라든지 도시에 있는 가로등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또 지하차도, 지하육교 총망라해서 해야 될 사업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남구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중에 있고 본 위원은 그 특별위원회의 학익ㆍ용현지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열흘 전쯤에 소위원회에서 학익ㆍ용현지구의 대형 토지주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 동양제철화학의 임원이 참석하고 고급간부가 참석을 해서 과장님계신 자리에서 동양제철화학이 어떻게 의사를 표명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주인이었고, 누가 객이었는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때 남구미래발전특위에서 얘기 됐던 사항이 저희과 소관사항이 있었고, 청소과 소관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폐석회와 관련 된 사항이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폐석회와 관련해서는 물론 도시경관 차원에서는 저희과도 해당이 됩니다만 폐석회 처리관계는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인해서 폐석회 처리에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 날 위원들과 동양화학측과 있었던 대화내용을 간략하게 함축한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 동양제철화학에서 폐석회 처리를 나름대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지난 68년도에 매립을 해서 70년도부터 폐석회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최근까지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양의 반출이 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인천시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실제로 많은 돈을 들여서라고 폐석회 처리를 빨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동양화학 사항이라 우리 구에서 빠른 시일내에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처리를 하라고 얘기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랬는데 느낌이 어땠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적반하장, 주객전도 그랬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처리과정에서
○위원 이은동  느낌은 보는 이 마다, 듣는 이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고 느낀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은 바빠른 시일내에 쳐야 되는데 치지 못하는 입장이 돼서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동양제철화학에서 폐석회를 처리하는게 당연한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름대로 결론 사항이 있어서 그쪽으로 주력한다는 얘기를 그 당시 제가 참석해서 들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지금 의원의 직을 그만 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남구 구의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내능력이 모자라든가에 대해서 한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가 43만 주민의 대표자들이고 나로 하여금 43만 주민이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저는 의원의 직을 반납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온정을 베풀 수 있는 약자로서의 남구행정이 되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이은동  부언해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용현5동에 옹진군 새청사 공사장에 폐석회 방치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으로서의 소관업무 사항중 해당되는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고 어떻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문제되는 부분이 지하층 터파기 하면서 나오는 폐석회인데 일단은 폐석회처리 자체는 옹진군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마땅한 처리 장소가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 된 사항은 청소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과에도 용현ㆍ학익전략개발 지구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지만 옹진군 청사신축과 관련해서는 깊숙이 저희와 관련된 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계정수  100쪽 하단 부분에 불법유동광고물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본 위원의 의견은 위탁받은 업체가 잘 하고 있는 것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저녁시간에 지역을 돌아 다니다보면 아직도 에어탑이 눈에 많이 띱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에 조명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눈에 확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업주들이 그 광고를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구정질문에서 늘 지적을 합니다만 요새는 크기도 커졌더라고요.  인도에 세워 놓으면 인도에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전기도 들어가니까  혹시라도 터진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지나는 가는 행인이 혹시라도 다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한집에서 내놓기 시작하면 그 부근에 있는 상점들이 앞다퉈서 너희는 하는데 나는 왜 못하느냐 길가에 줄 세워 놓은 것처럼 그런 현상이 왕왕 생기는데 용역 맡은 업체에다 그 부분을 주문하셔서 에어탑 부분도 정리가 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특히 계정수 위원님께서 불법광고정비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지난 구정질문이래 저희가 2030거리 지역을 2차에 걸쳐서 감독해서 에어탑만 17개를 압수했고 또 단속할 때 계정수 위원님께서 직접 참석을 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민간용역을 하게 되면 가로변에 대로변에 있는 에어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교통과장 남현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지속추진 등 17건과 특수시책 교통불편 순찰 모니터제 운영등 두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지속추진 사항입니다. 다른 과에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 교통과 금년도 추진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제116회 의회 업무보고시에 다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만 보고 드릴 사항은 금년도 2005년도 추진계획과 또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지속 추진에 대해서는 2005년도 추진계획은 시행시기 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민신청자에 의해서 설치명수를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단독주택 밀접지역,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민의 홍보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대상은 주요간선 도로 사고가  잦은 지역, 학교주변, 교통관련 민원다수 건의지역이 대상인데 주요시설물은 안전휀스 시설물에 대한 도로반사경, 기타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중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전수조사를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교통시설물 신설 및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116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서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7천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유는 2004년도 구비예산이 3천만원으로 기준이 되는 바람에 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133쪽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사업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서는 어린이 현장교육을 위한 유치원 및 초등학생의 지속적인 홍보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추진 초등학교는 용정초등학교, 주안북초등학교, 용현남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04년도 사업을 이월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용역사업 진행중에 사업중단이 됐습니다.   용정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단체와 인근주민들이 서로 의견마찰로 인해서 용역자체가 중단돼있습니다.  금년도에 원만한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년도 사업중에서 서화초등학교, 대화, 문학, 관교 네 학교에서 대해서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어린이 교통공원 사업은 지금과 같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당초 116회 임시회 보고시에는 4천만원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 이월사업비가 별도로 3천만원이 포함되는 바람에 7천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34쪽 지구교통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용현5동 주변 및 학익동 법원주변입니다.  사업내용은 보도 1m 셋백, 테라스식 버스정류장, 험프식 진입로, 노상주차장 신설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 용현ㆍ학익지구는 각각 동절기 공사가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중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용현지구는 보도 1m 셋백과 험프식 진입로 14개소, 테라스식 버스정류장 9개소, 이면도로 주차장 985면을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1개소, 노상주차장 587면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익지구는 테라스식 버스정류장 2개소, 험프식 진입로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전과 같습니다.  135쪽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2005년도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에서는 주민제안에 의한 건설사업이 주안6동 54-1일원 등 14개소 252면을 건설하고, 구자체 건설사업은 용현1동 128-3일원 등 5개소 119면을 건설하고, 2004년도 이월사업중 주안2동 507-35일원 등 6개소 165면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에서 9월까지
○위원장 장승덕 교통과장님 중요한 것만 하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러면 변경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에 116회 당초에는 161억4,100만원이었습니다만 증가로 해서 180억8,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사항인데 이것은 전과 같이 소요예산만 변경됐습니다.  당초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935만5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사유는 예산편성시에 삭감조치 됐습니다.  다음은 137쪽 간선 및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확대설치입니다.  실적과 추진계획은 전과 같습니다.  다만 소요예산은 당초 1억8천만원이었습니다만 업무보고 150페이지에 특수시책사업비로 1,500 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139쪽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내용은 전과 같고 소요예산만 당초에는 6,480만원이었습니다만 4,500만원으로 일부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140쪽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ㆍ단속입니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소요예산이 당초 560만원이었습니다만 480만원으로 일부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141쪽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이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142쪽 무단방치 및 불법차량 단속강화 내용도 전과 내용이 같습니다.  143쪽 불법주ㆍ정차 CCTV 단속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당초에는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사업 당초예산이 당초 16개로 계획했다가 일부 예산이 삭감돼서 14개소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3억5천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44쪽 불법주ㆍ정차 단속 인력확대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만 소요예산에서 당초 1억3,243만8천만원이었는데 장비구입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2억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45쪽 민간용역 활동 불법주ㆍ정차 계도사항입니다.  여기는 당초보고와 동일입니다.  다음 146쪽 자동차 등록업무 조기정착 추진 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전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147쪽 특수시책입니다.  교통불편 순찰모니터제 운영과, 이면도로 주차구획내 장애인 전용주차면 설치입니다.  149쪽 교통불편 순찰 모니터제 운영은 116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와 동일합니다.  150쪽 이면도로 주차구획내 장애인 전용주차면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116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없었던 사항으로 별도로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설치예상 면수가 54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개요는 주차가능 장애인 주소를 파악해서 2월중으로 하고, 금년도 2월에서 3월중으로 전용주차장 희망자를 파악해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3월중으로 주차면 설치대상을 선정하고 4월에서 5월중에서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근거로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 노상주차장설치설비기준에 보면 이면도로에 설치된 주차구획선 20대 당 한 면에 장애인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구의 특색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을 이면도로 정비사업에서 별도로 1,5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그러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132쪽을 봐주세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지금 현재 이제 까지 시설물을 많이 보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를 전면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네. 매년 합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학익동 연학초등학교 앞면에 건널목 휀스가 파손 된지 이미 오래 됐습니다.  조사, 확인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133쪽에 보시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추진 했어요.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에 지장물이라든가, 교통안전에 해를 줄 수 있는 지장물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보도조성과, 과속방지턱, 칼라미끄럼방지포장 등만 제시가 돼 있는데
○교통과장 남현우  구체적으로 나열을 시킬 수 없어서 대표적인 것만 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것도 중요하지만, 건널목 주변에 대형차들이 서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대형차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형차도 일반운송화물 자동차가 있고, 건설기계화물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물차를 주차단속을 할때 주간에는 사실상 불법주ㆍ정차로 단속을 할 수 있고요.  야간에는 주박차 단속밖에 못합니다.  다만 건설기계는 건설부분에서 별도로 대부분이 중기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작년에 합동적으로 야간 주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특히 어린이보호 구역에는 차량을 주정차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계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린건데
○교통과장 남현우  제일 걱정입니다.
○위원 백상현  건널목도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코너부분 같은데 차 밤새 대놓고 안 빼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교통과장 남현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전개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추진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전체 11개소입니다.
○위원 백상현  11개소를 유료화 하겠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백상현  물론 유료화해야 되지만 어차피 지역에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 이상 좀더 그 지역의 형편을 고려해서 신속, 정확 빨리 주차장을 더 면을 확보시키는 방안은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구상 안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기존에 주차장에서 확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백상현  네.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계획은 없냐고요.
○교통과장 남현우   앞으로 각 동별로 공영주차장을 계속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한 지역만 확대한다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곳에만 공영주차장을 집중적으로 만들게 되면 일부 소외받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골고루
○위원 백상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제일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주민과 합의입니다.  합의가 돼서 사업을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게 어디 있어요?  합의점을 찾고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지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소규모 주차장에 유료화하는 것은 바람직 한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왕 우리가 지역마다 주차장을 확보시켰어야 되는데 현재 소규모주차장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좀더 과하게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간에 여론을 형성해서 좀더 확장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교통과장 남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우리 주안3동 경우 지난해에 조성했잖습니까? 주야간으로 보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 우리집 사서라도 하세요.  이렇게 제안을 오고 있다고요.  그런 제안이 올 때는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된다 이 얘기지요.   우리 도시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재정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위원 백상현  물론 재정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지요.  미래지향적인 남구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뭔가 먼저 생각해야지 다른 생각할게 뭐가 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일단 세입이 많이 들어 와야 되니까 유료화를 많이 확대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공영주차장같은 공익사업을 많이 전개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점차적으로 유료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 백상현  유료화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관리하니까 주변까지 깨끗해지고 그런 현상은 좋은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적은 주차장을 가지고 유료화하면 또 폐단도 온다. 또한 어차피 주민들의 요구가 나도 하겠다할 때는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하지 않나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백상현  그런데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139쪽에 보시면 대중교통편의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금년에 버스승강장 신설을 보수와 더불어서 5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노상을 중심으로해서 만들어집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마 어느 지역에 버스 승강장 세워 달라고 민원제기가 왔을 줄 알고
○교통과장 남현우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이라든지 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거라든지 각 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받아서 취합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지난번 제116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남구가 작년에 시에도 42개소를 건설해 달라고 해서 우리 남구가 인천시에서 제일 많은 승강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중에 완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건설계획이 예상돼서 예산을 4,500만원 편성을 해놨는데 예산에 맞춰서 5개소를 건설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돈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당연한건데 이게 작년도에 민원이 제기돼서 모 동사무소에서 접수한 내역도 있을거 같은데 승강장설치해 달라고 못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파악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챙겨서 알고 있지요? 학익동 연학초등학교 앞에 양쪽 승강장설치해 달라고 알고 있지요? 우선사업을 하십시오.  어떠든간에 동료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할테니까 학교어린이들이 비를 맞고 서 있는 것을 보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최대한 승강장 많이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 식으로라도 꼭 편의 제공하십시오.  대중교통은 서민들이 이용합니다.  승강장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완식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완식  137쪽을 봐주세요.  간선 및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확대설치 지금 숭의동 시립노인복지회관 앞길 주차구획선 해제됐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최완식  그런데 왜 선을 안 지우고 단속을 계속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금지구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최완식  네.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한번 보긴 보겠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개구리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데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충 기억은 납니다만 경찰서에서 해제된 걸로 공문이 됐는지 제가 본 거 기억이 납니다.
○위원 최완식  제가 교통심의위원이에요.  10월초에 해제를 했는데 그거 보다도 누차 얘기가 구청과 업무가 이원화가 돼서 서로 협조가 안 됐던 사항아닙니까?  누차 그쪽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공영주차장도 없고, 실질적으로 노선버스도 운행하지 않고 하니까 그쪽 한 면만이라도 해제 해 주라고 주민들이 많이 진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등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쪽으로 편도만 주차를 허용하는 걸로 하고 구에서는 청장님도 그렇게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쪽에 가로수도 한 그루도 없습니다.  또한 그래서 개구리 주차식으로 허용을 해 주겠노라고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해제만 해 주고 개구리 주차를 하던가 일반주차를 하던가 그건 구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교통과장 남현우  아직까지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안됐는데요.
○위원 최완식  예산보다도 경찰서에서 해가 넘어갔는데 공문이 안 왔단 말입니까?
○도시국장 홍춘식  제가 청장님 민생현장에서 나왔는데요.  금년에 개구리 주차장을 할려고 하다가 돈 문제때문에 못했거든요.  금년에 이런 부분을
○위원 최완식  공사를 안하더라도 일단 주정차 금지선은 지워줘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주차단속요원한테 알려줘야 민원이 덜 발생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행정적으로 조치된 사항을 유지해 놓으면 나 자신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그렇게 했어요.  주차구획선이 해제가 된다 그러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보사항이 확실한지 제때 공문은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구두상으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작년 10월초에 싸인을 하고 왔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주차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구에서 청장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립복지회관에서는 주차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시범적으로 담장허물기사업을 먼저 해 줘야 되는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자꾸 주민들한테만 유도해서 한다고 하면 시노인복지회관 숭의동 거기 차가 여러댑니다.  그런데 주차료는 받아가면서 주민한테는 권장을 하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관에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등등 건의해서 그쪽은 아시다시피 용현동이나 숭의동 쪽으로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용마루골 재개발문제 548번지 재건축문제가 형성이 되게 되면 주차장이야 해소가 되겠지만 숭의1동 일부지역과 구터널 일부지역은 주차공간이 없어요.  차라리 그런데라도 활용해서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해제된거 빨리 해주시고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건 사회복지과와 업무협조를 구해 보고요.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위원 최완식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앞으로 관과의 협조사항이니까 시일이 걸리겠지만 현재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해제문제는 빨리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최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139페이지입니다. 편의시설물 정비확충과 관련해서 신설의 아까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보수쪽을 보수가 안 된 곳들이 제법 있는 거 같아요.
○교통과장 남현우  보수와 신설관계는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은 업체에 요구하면 되고, 하자보수 기간경과 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 계정수  버스정류장을 보면 야간에는 불이 들어 오도록 해 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안 들어온 곳도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남현우  옛날에 설치한 것은 안 들어오고, 최근에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 위원 생각은 전에 설치한 것도 야간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시설계획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교통과장 남현우  민영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건국기업이라고 자기들이 설치해서 일정기간 자기들이 사용하고 나서 기부체납 형식으로 그건 대다수 민간 건국기업에서 자기들이 보수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못합니다.  계약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계약자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도록 계약조건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통과장 남현우  저희들은 버스승강장을 되도록 많이 보수라든지, 신설하기 전에민간업체에서 만든겁니다.  시에서 예산들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 그러면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의 승강장도 야간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그대로 방치해 둘건지 아니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과장 남현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약간 번화한데는 조명이 없어도 관계없는데 취약지구는 어두운데 승강장에 불까지 안 들어오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 다음에 버스표 판매소는 교통과 직접관리 안 하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 계정수  국장님이 계시니까 잠깐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를 다녀보면 버스표 판매소를 수개월 문을 닫아 놓은 업소들이 눈에 많이 띠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건지 아니면 운영이 잘 안 돼서 문을 닫아놓은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철거를 시키던지 아니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주민들이 저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하나 살려고 해도 문닫힌 곳이 많아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 부분도
○교통과장 남현우  건설과와 협의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장기간 문을 닫아 놓은 버스표 판매소는 철거를 시키든지 아니면 영업을 재개시키던가 이 부분이 관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성준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최고로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네요.  일반이 17개 사업계획이 있고, 특수시책이 2개 교통과에 일이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고맙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인력확대 운영 요망해서 144쪽 보면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시설계획으로 예산이 시예산으로 된 것이 있었는데 축소돼서 쌈지주차장으로 바뀌었지요?  그 원인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원인이 뭡니까?  왜 처음계획 보다 축소해서 쌈지주차장으로 했는지
○교통과장 남현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돈을 갖고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유성준  처음에는 예산을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충분한 사전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문제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불법 주정차단속 인력을 더 확충해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면 물론 시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되면 공영주차장 더 많이 만들라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겠지요.  하지만 강력하게 단속하면 반발이 빗발치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무조건 단속만 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교통과장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현재 입장에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재정이 문제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라도 가면 어디에 주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충분히 공영주차장을 건설 못했다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르면 금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요구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을 탄력적으로 어떤 시간대별로 집중단속시간이라든지 또 지역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민생에 크게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단속을 완화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번에 쌈지주차장 그거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아직까지는 부딪치는 건 없는데 절차가 도시개혁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절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나머지 협의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의 다 될 걸로 봅니다.  다만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에 잘 교감이 가게 되면 가능합니다.
○위원 유성준  참고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교통과에서 이면도로 주차선 사업하셨죠?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유성준  그것도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렴해 보신거 있으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작년도 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했는데 사실 목적은 무질서한 주차이면도로 공간에 주차를 질서 있게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작년 7월에 각 동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별로 어디 지역에 우리는 이런 곳에 설치하겠다 그 외에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다면, 그때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지금 이 문제로 각 동마다 많은 논란이 있을 거예요.  이면도로 주차는 선 그을 수 있는 노폭이 몇 미터까지
○교통과장 남현우  6m 이상입니다. 편도
○위원 유성준  6m 도로도 왕복 차가 교행하고 그래도 주차선을 그어 놓고 주차하면 굉장히 교통불편이 많이 초래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많이 교통과에 이의제기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교통량조사도 실시해서 물론 6m 도로, 4m 도로에도 교통량이 적은데는 4m 도로에도 교차선을 그어놔도 교통체증이 없고 주민이 민원제기를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이 누누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인데요.  133쪽에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백상현 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인데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방지턱 할려면 교통표지판 이런게 같은 내용입니까?  사업내용중에 보도종성, 과속방지턱, 칼라미끄럼방지
○교통과장 남현우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작년사업에서 스쿨존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그 주변에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입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시설인데 하단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국시비 7억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김광식  이 내용중에 7억은 상당히 예산이 많다고 사료되는데
○교통과장 남현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예산에 4,000만원이 같이 이월된겁니다. 예산이 합해 진 겁니다.  학교용역비가 학교 한 개당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을 배정할 때 1억을 기준해서 정해진겁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추진이라든지 8개 학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정비확충에 대해서 시에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2005년도에 계획은 안 나와있네요?
○교통과장 남현우  시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2달에 우리 남구에만 42개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가 인천시에서 최고로 많이 되고 10개 미만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다른 구에서 안 한다는 사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116회 때도 말씀드렸던거 같은데 도화1동에 버스전용차선 있는데
○교통과장 남현우  그것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그 현장을 직접 서울에 갔다오면서 일부러 진입도 해 봤습니다.  거기가 실선이 아니고 점선입니다.
○위원 김광식  아니지요.  위에 중간에는
○교통과장 남현우  아닙니다.  도화 옛날 잔치뷔페에서 나오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김광식  네.
○교통과장 남현우  거기가 경인고속도로 철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5거리 점선으로 돼서 점선은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 김광식  잘못 보셨네요.  입구는 점선으로 되어 있다 중간부분은 선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도 확인하고 택시기사나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사진까지 찍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진출입지역 아닙니까?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점선부분은 차가 용이하게 점차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선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그렇지요.  실선을 그어 놓으면
○위원 김광식  쉽게 얘기하면 중앙극장 있는데서 쑥골고가도로 인천대교로 가자면 3차선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보면 조금만 점선으로 해 놨다가 구획선으로 해 놨다니까요.
○교통과장 남현우  도화5거리까지는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위원 김광식  다시 한번 나가보시고 제가 확인하고 사진도 찍은 부분입니다.  많은 기사분들도 지금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러시아워 때는 어차피 중앙극장에서부터 기계공고에서부터 오자면 3차선으로 진입을 해야지만 쑥골고가 인천대교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1차선을 지나면 들어가지 못해요.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가 합류하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남현우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국장님께서도 나가보시고 잘못됐다해서 시정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됐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그래서 현장을 가 보고했는데 위원님을 모시고...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확인 한 번해 보시고,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백상현  149쪽 교통불편 순찰 모니터제 운영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95만원이지요?  위촉인원은 50명이고 물론 아직은 1월부터 2월까지 모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단체별로 종교단체 저희들이
○위원 백상현  순찰만 주로 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순찰해서 교통불편을 제반 종합적으로 대중교통불편이라든지, 교통시설물 전반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다 이런 사업적인 사항을 모니터를 받을려고 합니다.
○위원 백상현  나는 의문스러운 것은 노파심입니다.  순찰 모니터제를 운영해서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지역의 현장을 동주민과 답사한 구청장한테 직접적으로 건의 한 사항도 제대로 안 되는 사항인데 될까 의문이네요.  실제 잘 운영한다면 예산이 부족하지요.  엄청나게 부족할 걸로 믿습니다.  각자 차를 갖고 오더라도, 도보를 하더라도 시간이 소요되고 모든 것은 여기서 장비니 뭐니 다 부담시켜 준다 하더라도 예산이 50명이 한달간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지 몰라도 아마도 모니터제를 운영해서 어떠한 실적을 거둘까 상당히 의문입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취지는 그렇습니다.  일부러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교통전반에 대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생활불편사항을 자기가 구청에다 모니터를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꼭 조사를 하러 다닌다든지 일부러 다니는게 아니라 평상시에 느끼는 사항을 제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백상현  의문이 가는데 어떤 사업을 실시하면서 아닌 말로 주민이 보더라도 저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은 인식시키도록 전개하시고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환영을 하겠습니다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여기 내용이 아닌데 물론 소관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토바이 가게 사업하시는 분이 오토바이로 인해서 인도를 점령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그건 일종의 노상적치물로 건설과 소관인데요.
○위원 백상현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까요? 오토바이 사업이 대부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토바로 인해서 인도에 보행자들한테 지장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코너 부분같은 곳은 대부분 코너에 오토바이를 세우기 때문에 차량진입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사고유발도 시키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으면 사업주한테 어떤 계도를 할 수 있는건지요?
○도시국장 홍춘식  건설과 소관인데요. 무단방치와 관련해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순찰을 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그것뿐만 아니라 냉장고도 내 놓으신 분들 노점
○위원 백상현  그러면 국장님 메모해서 주안3동 동사무소 진입로에 대명타일 옆면 순찰차들이 얘기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직접 지시해서 오토바이가 어떻게 세워져 있으며 어떻게 지장을 주고 있는지 확인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에 경계석이 있는데 인도내에 차를 세우는 것이 이상 없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도로입니다.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도 점거하게 되면 불법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관지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아는 범위로는 소관이 아닙니다만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진입로 개설 허가를 받은 지역은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국장, 그것도 확인시키세요.  진입로 개설허가를 받았는지 미관지구요. 차를 대놨으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국장님 개인별로 얘기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조봉휘  과장님 지루하시겠습니다.  133페이지 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용정초등학교에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지요? 2004년도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교통과장 남현우  네.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위원 조봉휘  지금도 마찰이 계속 예상되는데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교통과장으로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갈등이 대단해요.
○교통과장 남현우  사업취지의 목적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위원 조봉휘  학생들을 위하는 입장도 이해가 가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자기네 앞에 휀스를 치게 되면
○교통과장 남현우  휀스는 설치 안 하고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휀스는 설치안하고 인도를 깔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과장님께서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신 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0페이지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샘 주박차는 인력이 굉장히 달리니까 어느 봉사단체이나 이런데 시범으로 단속봉사를 시킬 방안은 없겠나 법적으로는 물론 안 됩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좋은 말씀입니다만 단속을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민원인이 단속 당하는 입장에 이의를 제기 하게 되면 행정소송하게 되면 100% 패소하게 됩니다.  반드시 봉사요인이 10명이라고 하면 그 10명중에 관계공무원이 한 명이라고 반드시 입회를 해야 합니다.
○위원 조봉휘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안 했어도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이 야기 된 적은 없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조봉휘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어느 단체에 제가 시켜 봤습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하나의 계도가 되지 단속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말썽은 없더라고요.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낮에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사실 단속을 하라는 얘기는 과해요. 그런 것은 구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에 봉사단체 해병전우회, 참전전우회, 또 범죄예방에서도 특별한 단체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기동순찰대 이런데서 하나의 인포메이션만 주면 열심히 알 수 있어요.  기히 야간단속을 다니는 일을 하니까 한 번
○교통과장 남현우  그건 시민단체에 사업을 신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 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또 시민단체 보조금이 지원돼야 되고,
○위원 조봉휘  왜냐면 도시정비과에서 이동 광고물 단속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어떨 때는 한트럭씩 떼어 갖고 옵니다.  자발적으로 해요.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도시정비과와 의논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거 보수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서너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법의 테두리 범위내에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홍 춘 식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최 태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