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도시철도2호선주안역경유건의안
2.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제도개선건의안
3. 패드시설물(지상변압기ㆍ개폐기)환경개선건의안
4.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도시철도2호선주안역경유건의안(남동우 의원외 5인 발의)
2.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제도개선건의안(오흥만 의원외 7인 발의)
3. 패드시설물(지상변압기ㆍ개폐기)환경개선건의안(계정수 의원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이은동 의원외 7인 발의)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도시철도2호선주안역경유건의안(남동우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철도2호선주안역경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위원이신 남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동우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남동우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본 의원이 인천도시철도2호선주안역경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인천도시철도2호선주안역경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도시철도2호선은 지난 92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존계획을 바탕으로 경량전철로 건설될 계획이라고 하며, 오는 2007년 착공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조1,757억원으로 서구오류동을 기점으로 해서 검단지구, 연희동, 목재공단, 가좌동, 간석역, 시청,구월동, 만수동, 남동구청, 논현동, 남동공단,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8km로 본 노선계획에는 인천문화 상권의 중심지인 주안역이 제외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인천시는 주안역을 세계적인 환승센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안역 광장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환승정류장 조성, 택시승강장 확장, 만남의 광장 조성, 환승주차장 건설, 우회도로 신설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남구 또한 중장기미래발전계획에 의하여 주안역세권 시각환경디자인 최종안을 지난해에 이미 확정발표하면서 이제 주안역을 세계적인 환승센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 도심권인 주안역 일대 교통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도시철도2호선노선에 주안역이 꼭 포함되어야 할 것이기에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인천도시철도2호선이 주안역을 꼭 경유하여 우리 지역 남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 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남동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남동우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남동우 의원님 보다 도시국장님.  방금 남동우 의원님 말씀하신 건의문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홍춘식  파악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 박주일  신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올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모릅니까?  그러면 간석역을 간다는 발표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도시국장 홍춘식  그 외의 진행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집행부에 아는분 없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무래도 주안역이 남구의 중심역인데 그 부분이 처음에는 그쪽으로 가기로 했다가 간석역으로 간다 일부에서는 남동구 쪽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남구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와요.  
○도시국장 홍춘식  추진사항을 알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렇게 해주고요.  남동우 의원님은 그 내용을 아세요?  아무래도 건의문을 작성하셨으니까?
○의원 남동우  지금 원래 지하철 환승역이 예전에는 주안역으로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변경이 돼서 주안역이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안역전이나 주안5동, 주안1동에서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국장님 남동우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혀 정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국장 홍춘식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와 한 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전혀 정보도 없고 관심 자체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 남동구에서는 거의 구 전체가 환승역은 간석역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그 안을 가지고 상당히 구 전체가 서명을 받고 있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남의 일 보듯 특히 국장님께서 파악한 것도 없다고 하실 정도로 전혀 관심이 없는데 만에 하나 환승역이 간석역으로 뺏긴다면 저희 구로서는 상당한 손실입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홍춘식  네.
○위원 계정수  이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항간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구청에서 주안6동쪽이 어떻게 보면 간석역과 거리가 가깝잖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시중에 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불식 되도록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남동우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강력히 요구해 주셔서 환승역은 주안역으로 결정되는데 구가 큰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는 주문을 강력히 드립니다.
○도시국장 홍춘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현재는 주안역 지하상가 번영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진행중이고, 저희 주안6동도 동장님과 협의해서 통장님들이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차제에 본 위원 생각은 저희 인근지역만 서명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도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참모 회의때 이부분도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 남동우  제가 건의안 발의자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정수 위원님이 말씀을 상세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가 인천시에서 제일 낙후 된구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 환승역이 간석역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 남구는 더 동인천과 같은 낙후된 구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간부나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안역이 꼭 환승역이 되도록 다같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남동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철도2호선주안역경유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제도개선건의안(오흥만 의원외 7인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제도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흥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흥만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오흥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량소통 기능확보와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행제도로써 주택가 이면도로를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공간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우리구 의회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주안2동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절대부족한 상태에서 주차단속 요원이 예고 없는 과잉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원망을 사고 있으며, 기존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와 비교할 때 지가 주민생활 경제적 등을 고려할 때 주차요금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1차적으로 추차요금 요율을 인하하고 공영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된 후 2차적으로 주차요금 요율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점증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먼저 이 지역의 민의를 모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은 우리 구 의회의 1차적인 의무라고 생각하게 되어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행제도의 개선을 건의하려는 사안임을 양지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오흥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수 의원님.
○위원 계정수  건의문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건의문 내용에 보면 과잉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흥만  과잉단속에 있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상당한 불만은 어떤 예고제가 없이 바로 스티커를 발부해서 차량을 견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예고제를 5분, 10분 동안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은 교통과장님이 계시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탁업을 주다 보니까 이런 시행제도가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주민으로써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위원 계정수  오흥만 의원님 생각은 사전예고제를 해 주는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의원 오흥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지금 오흥만 의원님 설명을 들으면 사전예고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예고제라는 것은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고제는 사실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요.  계고장을 노란바탕에 계고장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즉시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는 견인조치한다는 예고장을 차에 끼어놓습니다. 바로 견인을 절대 안 합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예고장을 끼워 놨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단속을 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10여분 이상는 20분도 갑니다.  그런데 견인차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견인차입니다. 단속을 하다가 다른 데 견인하는 중에 있으면 즉시 차가 못 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20분도 경과할 수도 있고, 30분도 경과할 수가 있습니다.  짧으면 10분 내외.
○위원 계정수  오흥만 위원님. 지금 교통과장 얘기는 예고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원 오흥만  예고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 차를 주안2동에 구역내에 주차를 했었는데 본 의원 차도 예고 없이 견인하기 위해서 하다가 주변에 슈퍼하는 분에게 전화를 하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견인할 직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본 의원은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예고제는 사실상 경고장을 유인을 해서 부정주차 쉽게 말씀드려서 노상주차장 아니면 공영주차장에 만들어 놓은 노상주차장에 분기별로 배정을합니다.  몇 다시 몇 번지 세 단위로 나와 있는데 그 배정을 받은 사람외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다 계고장을 블러시에 끼어 넣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과 단속공무원이 주안2동 일부 지역과 도화1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10여분 이상 이동주차를 하지 않을 경우에 견인을 하거든요.  본인이 단속을 당한 입장에서는 즉시 견인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상 계고장을 반드시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위원 계정수  잠깐요.  지역의 의원님 입장에서 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께서는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남현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데 사무실이 멀어서 계고장 견본이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우리 오흥만 의원님께서 건의안의 내용을 보면 또 한 가지는 요금을 인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주안2동장으로 있다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여론은 주차요금의 많고, 적고에 대한 것이 불만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입니다. 왜 하필이면 주안2동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해서 다른 지역은 주차요금을 내지도 않고 있는데 주안2동 주민만 내고 있냐 똑같은 주민입장에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이게 불만입니다.  주차요금을 인하시킨다고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불만을 해소시킬 길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게 해결 방안입니다.
○위원 계정수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인하시킨 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사실상 남구가 인천시에서 표본으로 처음 시행하는 건데 시에서 사실상 이 방침이 내려 와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각 구에서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민선구청장님이 되시다 보니까 주민들 여론을 의식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히 우리 박우섭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주차요금을 일부 인하해서라도 전동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주민들이 형평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주안2동 주민은 왜 주안2동만 돈을 내게 하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체는 폐지를 못합니다.  백억 이상 예산을 투입시켜 놨는데 사업 자체는 폐지는 못하고 다만 요금을 인하를 시킨 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확대 전까지 일부 금액을 인하 시키 돼 전동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번에 건의안 내용자체는 전동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주안2동 지역의 요금만 인하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잘해 주시고,
○위원장 장승덕  오흥만 의원님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흥만  교통과장님의 말씀과 본 의원의 견해가 다릅니다.  전 남구로 확대한다는 것보다는 취지가 우선주차제를 주안2동으로 시범 동으로 했습니다.  2004년 1월부터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불만이 뭐냐 기존에 1년 주차요금이 36만원입니다.  그러면 월 3만원입니다.  어느 분은 우선주차구역을 배정 받아서 3만원씩을 내고 있는데. 그 반면에 우선주차제를 하지 않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 1년을 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정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월 3만원씩 주차요금을 내라고 하다보니까 전세 사는 세입자도 못산다해서 나가는 실정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우선주차제 요금을 인하해 달라는 요청. 첫 번째는 공정한 주차.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창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백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놨는데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대기 때문에 이런 편견에 의해서 불만이지 우리 남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한 동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남구를 전체 다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과장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운영은 사업이 잘돼나 안 되나는 과에서 여론수렴도 했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백상현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선주차제 시범운영을 주안2동 지역을 선정한 것은 그 지역의 주차공영주차장도 확보해 주는 대가성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확보를 많이 해준 것은 당연한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제도는 좀더 빨리 여론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장단점을 구분했어야 하는데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요금문제 같은 것은 우리는 시범운영이에요.  시범이니까 여러분은 좋으냐, 나쁘냐는 빨리 빨리 평가해서 전 지역에 확대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시범운영도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데 어떻게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얘깁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시범운영은 작년에 처음 시행할 때 남구는 주안2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타 지역을 구분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시범했는데 시범결과가 벌써부터  흠잡기식이 되면 안 되고 주안2동 주민들이 지역에 시범운영하는 것은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 관리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무분별한 단속도 그 지역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고,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이 많으니까 요금이 많다 이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선주차제가 얼마만큼 좋으나 아니냐 평가하고 가격이 높다면 하향시킬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지 시범운영이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걸림돌이 되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한테 호응받는 사업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시행하면서 애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밝혀주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자료를 주민의 여론을 일부내용를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은 7가지 이상이 되는데 1년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시에 시범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2005년도부터는 전동으로 확대운영한다는 당초 주민과의 약속이 불만이 있다는 거하고, 지역주민들과 주차요금이 납부되는 이 지역 주민만 주차요금을 내느냐 하는 불만, 전지역 확대전 까지 시범구역 요금을 일시에 보류해 달라는 요구사항 그리고 최근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주차요금이 부담이된다. 인하시켜 달라는 내용.  그 다음 현행대로 지속운영한다면 동간에 형평의 불만이 있다는 내용인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자체는 이미 100억원 이상이 지금 백상현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백억이상을 투입한 지역이라 사업자체는 폐지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 보다 공영주차장이 월등히 많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지역은 시범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미 홍보가 됐던 사항이고 대신 시범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준다는 조건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백억이상 투자해서 설치했는데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유입은 안되고 노상에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도 생긴다 이거예요.  선의의 피해자는 누구냐 시범주차제를 우선신청한 사람이 피해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자는 신고하고 고발하는데 거기 대가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그렇다면 현재 입장에 오흥만 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유한 면에서 행정을 펼쳐 달라는 뜻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즉 요금을 하향조정한다든지 공영주차장있으니까 공영주차장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유도하고 공영주차장도 비싸면 비싸다고 여러분이 밝혀 주셔야 돼요.  그럼으로써 자연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유입하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과연 이것이 시범운영이 1년도 안됐기 때문에
○교통과장 남현우  1년 지났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여러분이 현시점에서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이 뭔지 설문조사하세요.  그래야만 설문조사가 근거가 돼야 타지역에서도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전제조건을 내세워 주세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금에 대해서 확실히 조정하는 방법 구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제도 거기에 가서 대보고 했지만 협소하기 그지없습니다.  엄청 협소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정리정돈 정비해 보시고 또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저도 그제 가서도 여론을 들어 봤는데 지금 시범주차권을 우선순번제도 모르신 분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주차를 하고 싶어도 길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도 저의 부탁은 요금만 좀더 하향이 되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영주차장으로 유입하는 것도 요금을 내려서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이 다소나마 덜어주시는 방법을 참고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백상현 위원님의 말씀에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 인하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얼마를 인하시키겠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조정하게 되면, 어차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다만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에 불법주차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배정받은 사람들은 정당하게 돈을 내고 있는데 반대편에 주차선이 없는 공지에 차를 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나 저희들이 동부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동부경찰서에 있는데 금지선의 설정은 교통규제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고서 위원님들이 하나 가지고 계실겁니다.  보시면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3차에 걸쳐서 동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요청을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 작년 2004년 12월 27일 동부경찰서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양쪽 민원인 이해다툼이 가중되기 때문에 부결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줬습니다.  작년에 세 번을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게 제일 애로점입니다.  급선무인데 다시 한번 해결될 수 있도록 연초에 이번달에 동부경찰서에 다시 재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요금문제도 다시 한번 조정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제가 부언설명을 한다면 앞으로 지방경찰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정말 피해자는 서민들이 겠더라고요. 모든 단속권을 경찰서에서 행하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당하는 사람이 서민이에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여론수렴을 해서 전면 실시를 하시던 우리 선의의 피해자가 더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앞으로 지자제하면 다 단속권이에요.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해서 오흥만 의원님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해 주신 오흥만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터넷이나 모른 여론을 보면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간에 주차하는 차들도 많이 있습니까?
○의원 오흥만  주간에 주차하는 대수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현재 주안2동에서 주차단속하는 근무요원이 몇 명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단속 인력은 6명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데 여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요금을 내는데 중요한 것은 낮에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어떤 차가 와서도 서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주차를 못하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많이 건설 돼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거기 주차를 못하게 하는거 아닙니까?  요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교통과장 남현우  가족주차증을 발부를 하는데 그외의 분들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방문을 하게 되면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간만 주차를 할 경우 있고
○교통과장 남현우  요금이 다 다릅니다.
○위원 김광식  야간만 주차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서울에 갔다고 다시 와서 주간에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대부분 주민들이 여기 보고서에 남구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종일주차할 경우에 24시간 주차할 경우에는 3만원이고,  야간만 주차할 경우는 2만원, 토요일, 일요일 경우는 2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여기 있는 경우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안2동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낮에는 활동을 여기서 하니까 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말 그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기 때문에 거주자에 한해서만 본인이 신청하고 주소지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낮에는 주차를 안 시키고 야간에만 주차하겠다 해서 야간요금을 받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저녁에만 차를 대야 되는데 어쩌다가 낮에 와서 차를 대야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자리에 못 세우잖아요?  
○교통과장 남현우  못 세우지요.  야간에만 주차신청 했다면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이 문제성이 제기가 되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인력이 6명이라고 하는데 내용에도 충분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2차적으로 주차요금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그 부분이 동감이 갑니다.  각동 공히 공영주차장이 많이 확보되고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이 많이 확보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거지요.  다시 말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야간에만 주차하는 사람이 주간에 갑자기 몸이 아프면 차를 대야 되는데 거기 차를 못 대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갖다가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건 본인이 별도로 신고를 해야지요
○위원 김광식  어디다 신고를 해요?
○교통과장 남현우  상황실이 있습니다.  24시간 상황실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 시스템이 인력이 충분히 많고 하면 전동이라든가 다 같이 실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와서 비어 있는 주차공간이 있잖습니까?  거기 갖다 놓으면 인력이 와서 하면 되는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안돼 있잖아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래서 주민들 대부분이 24시간 주차가 귀찮으니까 5천원 차이밖에 안되니까 24시간 주차로 신청을 합니다.  다만 야간만 주차해 놓고 낮에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3자가 와서 부정주차를 하는데 어떤 양심적인 사람들은 내주차장은 메모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주차하니까 그 시간대는 비워 주십시오.  다만 그 외에는 주차를 해도 됩니다하는 메모장을 남겨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돈 냈는데 다른 사람이 주차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위원 김광식  충분한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실질적인 돈을 내고 차를 세워 놔야 하는데 세울 때가 없으니까 불법으로 세워 놓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제도를 하는데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 다 동감합니다.  다만 시기와 장단점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난 다음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고,  방금 얘기했지만 주차장 요금 문제도 아까 백상현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인하할 부분이 사료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연구검토해서
○교통과장 남현우  4월중에 남구주차장관리조례를 개정합니다.  시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상정해서 보고드릴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1년 이상이 주안2동 도화1동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장단점 충분히 해서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될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범운영하는 것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당초에는 1년 계약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1년 지났으면 어제 교통과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데이터 뽑아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5년도 보고에 결과보고도 해야 되고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고,
○교통과장 남현우  작년도에 116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시범운영을 했으면 위원님들 다 지배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결과를 해서 업무보고 때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으면 무슨 문제가 도출이 됐을 때 다시 시행할 수가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빠지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과장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금을 인하해도 우리 구에서는 이상이 없는 거지요?  결의안을 가결시켜도
○교통과장 남현우  인하를 시킨다면 얼마를 인하시키냐는 문젠데 너무 대폭적으로 인하시킬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를 인하시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해서 주차장 배정이라든지 이런거 하는 위수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식회사 디지털파이라는 회사입니다. 계약이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계약하고 2년 더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당초 계약조건이 주차요금 총수입액의 수수료 28%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대폭적으로 인하시키게 되면 당초 약속보다 수수료 요율을 적게 주기 때문에 계약위배가 됩니다.  현행 최고 만원을 받고 있는데 금액을 만원을 받는다든지, 2만원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상 수탁업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금액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하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과장님이 검토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조금 내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검토라는 것은 막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인식이 간다니까요.  지금 현재 3만원 받을 때 주민들과 공청회 했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3만원 책정한 거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정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열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인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린다,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인식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남구밖에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주안2동이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도화1동하고 일부지역입니다.
○간사 박성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작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간사 박성화  안이 된 건 2001년도에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2001년부터 돼 있네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건 교통개선사업지구내에서 일방통행을 지정해 놓은 것은 2001년도
○간사 박성화  결과적으로 그거 한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한 기초단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원래 주안2동의 문제는 금액 낮추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보다는 왜 우리만 돈내고 하냐 이거예요.  불만이
○교통과장 남현우  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간사 박성화  그걸 해소하려면 전체를 한다니... 전체를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주민들이 주안2동만 했다는데 불만을 갖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주차하는 3만원 이걸 낮추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야간만 주차하도록 만들어 버리던가 계속 불만이 될거 아니에요.  서울 도봉구도 3만원이에요.  금천구는 4만원, 관악구는 3만5천원인데 인천과 서울은 조금 달라요. 2만5천원 조금 싸게 해도 될거 3만원 너무 비싸게 받은 거예요.  결정할 때.
○교통과장 남현우  전면적으로 수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는데 지금 그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계획을 확실히 해서 다음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90.5% 라고 했지요?  그러면 2005년도 주차장 확보하면 몇 % 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산출은 안 해 봤는데 95면이 늘어납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공영주차장 우리가 확보하면 우선주차장 하는데 많이 비어 있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일부 비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차도록 단속을 하면 돈이 낮아도 인하해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정고시를 세 번이나 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박주일  거기에 우리 참여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동부경찰서에다
○위원 박주일  교통과에서 누가 나가 봤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교통기획팀장이 심의위원입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우리 의원들 하나 없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경찰서에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중부경찰서에도 하나 있고, 연수경찰서에도 하나 있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에 나가는데 지금 남구쪽에는 우리만 나가면 다 해결이 돼요.
○교통과장 남현우  동부경찰서에서 남구 의원님들을 위촉하는데
○위원 박주일  그러면 우리 의원이라도 한 분 보내서 하면 심의위원회 하면 제가 연수경찰서에 나가 보면 연수구 위원들 말 한마디 안해요.  저 하자는 대로 해요.  남구쪽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올려놓고 통과 안 된다 하면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고 올려요.  그래서 통과 시키고, 제가 생각하기 공영주차장 확보되면 손해날 거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의원님들이 다 좋다고 건의가 올라가면 작업을 하세요.  용의있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오흥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오흥만  위원장님 제가 건의에 대한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현재 지금 견인업체는 민간위탁 업체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의원 오흥만  우리가 걸맞지 않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게 한 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주었어요.  하다보면 단속요원은 우리 직원과 공익요원도 포함돼 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별도로 포함했습니다.
○의원 오흥만  견인업체는 만간위탁을 주고, 우리 단속요원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상당히 걸맞지 않는 제도가 되어 있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걸 주안2동의 시행단계인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의 단속요원들이 지금 굉장히 인원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 인원도 점검을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대충 건의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은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패드시설물(지상변압기ㆍ개폐기)환경개선건의안(계정수 의원외 4인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패드시설물(지상변압기ㆍ개폐기)환경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계정수  안녕하십니까ㆍ  계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패스시설물환경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남구의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지상변압기 및 개ㆍ폐기 용도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지상패드가 있으나, 현행 폐드시설물의 일부가 좁은 보도상에 설치돼 있고 색상 또한 회색으로 통일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도시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물을 이설하거나 주위환경에 적합한 색상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지상패드는 현재 376개소가 있으며 지중배전용 기기는 지상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설치시에는 녹지대로써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 또는  도로에 설치시 가급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기의 도장색을 주변과의 환경조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시설물이 좁은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색상 또한 회색일변도로 되어 있고, 각종 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인천이 2005년 아시아 육상선수권 대회 등 다양국제대회 유치로 인천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점에 있으므로 도시이미지 제고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이러한 패드시설물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설할 것과 주위환경에 맞는 색상으로 새롭게 변경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패드시설물환경개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계정수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실태조사하시고 건의안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을 거닐 때 보면 그런 얘기를 누누이 저희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중배전용 기기는 일단 지상에 설치는 녹지대나 이런데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지중화 기기가 녹지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런 관계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건 검토해 보셨는지요.
○의원 계정수  실태를 보니까 녹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도로상에
○위원 유성준   그런데 녹지대가 인접한 곳에 녹지대가 없으면 설치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의원 계정수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해 줬으니까 설치돼 있지요.  ○ 위원 유성준   그러면 만약에 지상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있는 것은 전주가 있으면 인접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방법이 설치장소가 어차피 전주와 가까운데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민폐를 감수하고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 계정수  현재 실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게 개선해야 되다는 말씀이지요?
○의원 계정수  네.
○위원 유성준   그러면 도시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도시국장  건설과장입니다.
○위원 유성준   방금 건의하신 계정수 의원님 건의내용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인데 지주배전용 기기하고 이게 녹지대로 설치를 못 하는 이유가
○건설과장 최태섭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 듯이 저희 도심지 내에 녹지공간이 많이 확보돼 있는 것은 아니고, 지상설치 장소는 한전쪽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잡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녹지대가 있으면 녹지대에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가급적으로 유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녹지대가 없는 부분에 대해는 인도상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장소를 골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는 현재 설치한 부분이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해 왔기 때문에 어떠한 주민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에 건의안을 제출하신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건의하신 분이 조사한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 제기되네요.
○건설과장 최태섭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도로상에설치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셨던 거고,
○위원 유성준   가급적이면 녹지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태섭  내용을 보면 발의해 주신 계정수 의원님께서는 녹지대를 설치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곳을 찾아서 설치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의원 계정수  네.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 유성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장소를 한번 충분히 조사하셔서 가급적이면 한전에다 의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상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 장소가 전주가 인접한 곳에 설치를 해야지요.
○건설과장 최태섭  아무래도 지상변압기는 장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 거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근접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부득이 하게 통행에 약간 불편을 주는 장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전과 재검토해서 좋은 장소로 가능하면 이설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변압기이라는 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전과 충분히 의논할 수 있습니다만 이설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 유성준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면도로 좁은 도로에 설치한곳 이 아마 굉장히 많이 목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물론 적절한 장소로 이동해서 설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조사하셔서 도색 도시미관을 해치는 색상이 노후화 돼서 퇴색이 돼서 흉물스러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조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한전에 촉구를 부탁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패드문제는 계정수 위원님이 오래 전부터 거론된 문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패드가 덮어놓고 옮기고, 덮어놓고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지상패드가 376개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 텐데 이 패드를 과연 한전에서는 위치라든가 장소 이런 것이 사실 과거에는 지금 교통이다,  도로변이다, 길이 좁다 이런 것은 견해가 안 됐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주민한테 피해가 도로상의 피해, 인도상의 피해가 가중되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기술에 의해서 하는데 과연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인지 하셔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물론 색상도 그렇습니다.  색상이 비단 우리 남구만 색상이 바뀔 수 있는 것이냐 전국을 다 통합해서 똑같은 색으로 일체감을 주고 있냐 이런 것도 알아보셔야 되지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건의자께서도 말씀이 한전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이고,  조사하셔서 과연 전국이 일체감 있게 패드만큼은 그렇게 하는 것인지 답변 주셔야 되고, 또한 우리 존경하는 유성준 위원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런 공간에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녹지공간을 자연훼손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을 발취해서 좀더 우리 남구만큼은 타지역에 비해서 앞서 가는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연 우리 남구에서는 패드 376개를 설치한 것은 남구가 허가권자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태섭  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얼마만큼 득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섭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설 가능여부, 색상결정여부는 한전과 충분히 검토해서 현장조사하고 한전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 활용방안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관내에 녹지공간이라고 해 봐야 조그만 쉼터정도거든요.  도심부에 있는 것은.  그런 쉼터에 패드가 설치된다면 공원의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오히려 미관적으로 좋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구에서 저희 구에서도 녹지공간 활용방안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공원팀과 도시개선문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관측면에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관계기관과 한전이라든가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설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드의 점용료라든가 허가권은 분명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 지상변압기설치이라든가 패드의 설치는 설치당시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고 또 인근주민들의 동의까지는 어느 정도 받았을 겁니다.  물론 설치년도가 오래 된 것은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동의 없이는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도 어느 정도는 구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측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타진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한전에 촉구할 사항은 신속하게 촉구해서 우리 남구만은 그래도 타지역에 비해서 환경에 도움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계정수  위원장님 건설과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패드의 도색과 관련 해서는 국장님이 건설과장으로 계실 당시부터 누차 색상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한전에 건의안을 준비하면서 관계자들 만났더니 남구에서 건의안을 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하고 들었거든요.  관계자 한테 들었고, 패드를 교체하는 저희 2030거리에 금년에 약 40여개 패드를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설치하게 돼서 관계관들과도 협의를 했는데 패드를 한 장소에 여러개 모아서 설치도 가능하답니다.  현재는 분산되어 설치돼 있지요?  그것도 장소가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몇 개씩 모아서도 가능하답니다.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녹지라도 공간이 있으면 몇 개를 모아서 설치도 가능하니까 앞으로 패드신청허가가 접수됐을 때는 장소라든지 가능하면 통행하는데 불편을 덜 초래하는 장소쪽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패드옆에 보면 보호벽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면 보호벽을 설치해 놓은 곳도 있고 설치 안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지역에는 패드가 밀려서 도로에 떨여져 있는 패드가 있거든요.  밑에 공그리를 해서 공그리 전체가 막힌게 아니고 공간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곳은 반드시 보호벽을 해 줘야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보호벽도 따로 점용료를 받지요?
○건설과장 최태섭  포함해서 받습니다.
○의원 계정수  패드외에 따로 받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홍춘식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의원 계정수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얘기 나왔던 문제지요?  그래서 보호벽이 안 돼 있는 패드는 보호벽을 반드시 하는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패드시설물(지상변압기ㆍ개폐기)환경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청소과장 김복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공포되고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조례로써는 원활한 업무추진이 곤란하여 법령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코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및 전문 6개조 부칙 4조로 되어 있는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전문 18조 부칙 2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설치관리자의 책무기준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공중화장실시설의 설치기준및유지관리기준을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설치기준이며, 제6조는 위탁관리 및 관리인 지정 등 제 7조는 관리인교육 제8조는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9조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안 제11조내지 제13조에 명시하였으며, 유료화장실 운영에 대한 설치기준준수상황 및 신고사항 등을 안 제16조, 제1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으며 법 위반행위는 공중화장실설치명령불응,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위반 등 8개 조항으로 있으며 과태료 부과방법은 1, 2, 3차로 나누어져 있으며, 과태료는 최저 5만원, 최고 60만원으로 과중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17일에서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2005년 2월 19일 인천광역시남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전문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공중화장실관련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웠고, 공중화장실 관리책임 미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어 위생상태가 불량하였으며 여성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성용 화장실 절대부족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관리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행조례를 전문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청소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전문위원 정명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달리 특이 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현행 1995년 9월 21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근거 규정인 제16조가 작년 1월 29일 삭제되어 조례로서의 기능이 실효되었기에 조기에 폐지하였어야 하는 다소 늦은감이 있으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현행 조례 제8조를 보면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조례 제3조 규정은 이미 2000년 12월 4일 삭제되었으므로 지금까지 근거규정 없이 사용료를 징수한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관내에 공중화장실을 결론적으로 유료화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대상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현재 29개소에 55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전문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개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거 완전 개방화장실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91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부분 주유소가 57개정도 되고요.  시장, 백화점 10개, 지하상가 8개, 기타 6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저희가 유료화 할 수 있는 화장실을 몇 개 정도 할려고 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지금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3개가 있는데요.  주안역 광장에 있는 화장실만 100원씩 사용료를 받고요.  학익2동이나 주안3동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나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있는데 그런건 대부분 다 무료입니다.  
○위원 김광식  지금현재 1회 사용료가 100원으로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주안역 광장 앞에 유료화장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이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네.
○위원 김광식  100원씩 받아서 장애인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줄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많은 돈은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안역 광장에 하루 이용객이 250명에서 3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75만원에서 90만원 사이거든요.  평균 80만원 잡고 있거든요.  
○위원 김광식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유료화해서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관리인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관리인을 두고요. 저희가 관리인을 두면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유료화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용역회사에 위탁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주안역 앞 공원화장실처럼 인력을 둬서 관리할려고 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모든 화장실을 다 관리인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유료화 한다는 것은 개인들이 설치한 화장실이 있잖습니까?  주요소라든가 필요하면 유료화는 할 수 있지요.
○위원 김광식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에 대해서 유료화 하겠다.  그러면 수봉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무료도 있고,
○위원 김광식  무료로 돼 있는데 앞으로 유료화 할 것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유료화가 꼭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화장실이니까 무료화 할 수 있으면 무료화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제가 얘기한 실태를 보게 되면 주안역 앞 광장에도 실질적으로 차라리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100원씩 받아 봐야 인건비도 안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색이 유료화 하게 되면 관리인 둬도 문제성이 생기니까 차라리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데 저희가 이용자한테 사용료 백원을 안 받고 무료로 할 수 있지만 구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얼마 안되지만 그런 것도 생각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광식  본 위원이 얘기 하고 싶은 것은 개인이 주요소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을 했을 경우에서 개인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백원씩 유료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공공시설 공원이런데서 이용하는 요금을 백원씩 유료화한다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3개소가 있고 주안역은 기존에 백원씩 받았기 때문에 계속 받는 걸로 하고요.
○위원 김광식  물론 청소과 소관도 있지만 경제지원과도 있고 도시정비과도 있나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도시정비과는 공원내에 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에 주안역은 남구 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구민도 이용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을 청소과에 국한되지 않고, 공중화장실이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연구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지요. 국장님 청소과에서 하지 않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전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여기 조례취지는 돈을 받아라 마라 보다 구청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놨거든요. 위탁한 화장실은 돈을 받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김광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료화를 앞으로 하겠다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같은 거 소요되는건 없지요? 유료화로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예산소요될건 없잖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유료화 하는데는 사용료는 얼마되지 않지만 받아서 관리인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부임 성격으로
○위원 최완식  예를 들어서 유료화한다고 하더라고 용역을 주는데 장애인 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백원을 받든지 한달에 월수가 80만원이 든간에 당신이 관리를 하면서 100원씩 받아라 하면 구에서는 별도로 추가 비용은 더 들어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래서 만약에 그런경우에 사용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돼 있을 때는 그 비용으로 임금이 안 될 때는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제지원과 소관으로서는 지금 재래시장이라든가 그런데는 경제지원과 소관이고 공원은 도시정비과 소관에서 하다보면 공원관리라든가 시장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로해서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청소라든가 관리할 수 있도록
○청소과장 김복진  그건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별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청소과에서 소관하는 화장실만큼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고 또 말씀드렸 듯이 개인이 관리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식당이나 주유소 이런 경우 식당같은 곳은 개인이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겠지만 주유소는 일반주민이 자주 이용할 수 있다 주유소 같은 곳은 자기들이 관리하면 자기네 건물이고
○청소과장 김복진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유소 이런 곳에서는 돈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유소 이용하는 사람들 손님들 한테 돈 받기 뭐하니까
○위원 최완식  법적으로 받아도 된다는 근거를 남겨 놓으면 문을 잠궈 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개방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유료화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통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청소과장 김복진  유료화장실 나중에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료화 화장실 지정 안내판도 게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과장님 이거 조례안 주목적이 뭡니까?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유료화하자는 것은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간사 박성화  그래요.  시설을 관리한는데 만약에 안 되면 소독해야 되고, 화장실 안내문 표시해주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간사 박성화  무슨 유료화가 나와요.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공중화장실을 청소과에서 담당하는데 어떻게 유지할거냐,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보수를 어떻게 할거냐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는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맞습니다.
○간사 박성화  얘기를 다른데로 돌리니까 유료화가 주가 되는 것처럼 되잖아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4장에 보면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끝에 보면 이동화장실 설치한데는 행사 등을 종료할 때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만약에 행사장에서 대단위 인원이 운집해 있는 행사장에서 물론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놨다가 옮겨가면 되는데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에서 설치해 놨다가 철거하는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네.  맞습니다.
○위원 유성준   만약에 철거를 안하고 갔을 때는
○청소과장 김복진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 통해서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행정지도를 하는데 말로만 철거하겠다하고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다른 적치물이나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청소과 아니면 건설과에서라도 가서 치우면 되지만 이동화장실 같은 것은 자재를 판넬이라든지 기타자재를 써서 설치해 놨을 경우에
○청소과장 김복진  보면 과태료부과기준도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동화장실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1차가 최저 5만원, 최고 20만원으로 1차, 2차, 3차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5만원에서 20만원?
○청소과장 김복진  1차의 경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과태료 부과한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그래도 과태료 안내고 무단방치 시켜 놓으면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나가서라도
○위원 유성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처음에 행사를 추진할 때 우리 관에서 할때는 우리 구에서 할때는 구에서 처리하니까 일사천리로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타기관에서  행사할 때는 제도화돼서 그런 것이 행사 끝나면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섭  인천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65조에 의해 각 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동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을 안 제2호에 명시하였고,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와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안 제3조 내지 5제에 명시하였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기금의 사용 용도 외에 추가로 사용 용도를 규정하도록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법령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 지원과 주택임차비용의 융자한도액을 3,000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의 규모에 의한 융자신청자 수를 감안하면 융자규모를 결정하도록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와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안 제8조,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재난과 관련이 있는 인천광역시 남구 소속 실ㆍ국장 또는 과장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도록 안 제7조, 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2회 개회와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안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보고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방법, 융자조건, 융자금의 상환등은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안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본 조례에 대해서는 달리 특이 사항은 없다고 생각되나 다만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재원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라고 되어 있으나 법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열악한 남구의 재정으로 보아 전적으로 자체단체의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존함으로써 일반회계 운영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조 제3호의 기타잡수입 등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기금의 조성범위가 모호하므로 이를 특정용도 기금의 범위로 명확히 한정하고자 기타수익금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기타잡수입을 기타수입금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섭  이 내용은 저희가 인천광역시 표준안에 따라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잡수입과 기타수입금과의
○위원 박주일  차이가 나는거 아니에요?  차이가나니까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있어요?
○건설과장 최태섭  현재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 갖고 있는 총 기금액은 12억2,398만4천원입니다.
○간사 박성화  기금운용심의위원도 구의원님도 한 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최태섭  전에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이 바뀌면서 공무원들로 할 수 있게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의원님도 한 분 들어 갈 수 없다고 고치는
○건설과장 최태섭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상위법이 그렇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태섭  네.  그렇습니다.   재난관리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출연금에 의존함으로써 일반회계 운영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는지 설명좀 해주시지요.
○건설과장 최태섭  그 부분은 최근 3년동안 적립금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분 1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서 기존법에서 1000분의 8과 1000분의 2을 합쳐서 1000분의 10, 즉 100분의 1로 규정한 것으로써 금액의 내용은 변동은 없습니다.  두 가지를 각 각 나누어 있던 것은 합져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변동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건설과장 최태섭  그동안 이익부분에서 일반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없다는 제가 회계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정립액으로써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이은동 의원외 7인 발의)
    (11시 52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문제는 대표발의자인 이은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은동 의원님께서 오늘 새벽에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서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당분간 제안자이신 이은동 의원님이 오실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위원이 아닌 의원 1인
  오 흥 만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홍 춘 식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최 태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