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3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2022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
6. 구정질문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양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3.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2022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
6. 구정질문의 건(정락재 의원, 박수연 의원)
7. 휴회의 건

(10시 17분 개의)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의사운영팀장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월 25일에는 배상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오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선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락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정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숙경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김진구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간주예산 편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9분)

○의장 배상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71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양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0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안녕하십니까? 양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과장, 지소장,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양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정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 22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대표위원으로 김영근 의원님과 김태웅 세무사, 문성희 세무사, 정덕진 전직 공무원 그리고 신현복 전직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3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수현 의원님과 김재원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
(10시 24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의안번호 2023-5, 2022년 간주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주예산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의 편성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예산총칙 제6조에 명시된 조항으로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 및 이월사업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 이태원 사고 피해복구 지원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각각 교부받았으며 이후 이를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1건, 2,550만원이 교부결정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이태원 사고 피해복구비 지원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9일자로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구비 45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간주 예산편성 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교부입니다.  
  건설과 수봉로 일원 도로열선설치사업에 3억원, 주안초등학교 일원 하수도정비공사에 2억원에, 제물포역 일원 하수도 개량공사에 4억원, 공원녹지과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에 8억원, 교통정책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6억원 등 총 5건에 23억원이 2022년 12월 26일자로 교부결정 통보되어 간주예산 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체육진흥과 미추홀체육관 시설보수에 2억 5,000만원, 공원녹지과 수봉공원 야외운동시설 정비사업에 2억원, 수봉공원 진입로 개설사업에 2억원, 도시재생과 중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에 26억 8,200만원 등 총 4건에 33억 3,200만원이 2022년 12월 28일자로 교부결정 통보되어 간주 예산편성 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안3동 분외경로당 신축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교부 결정되었으나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간주예산 처리하지 아니하고 2023년 1월 1회 추경예산 시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간주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정질문의 건(정락재 의원, 박수연 의원)
(10시 27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정락재 의원님, 박수연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참고로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 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락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락재  안녕하십니까?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지역구를 둔 복지건설위원회 정락재 의원입니다. 먼저 제271회 임시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주민주도형 사업 보조금 시범사업을 시행한 일부 동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는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도모해왔으며 이를 행정의 공공서비스로 연계하여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계층을 돌보며 지방자치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참여예산 집행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주민자치위원 수행에 따른 도덕성에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집행액을 토대로 현장 확인 및 시중가를 비교한 결과 일부 동에서 지출한 주민참여예산 집행액인 1,920만원이라는 금액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 업체에 동일한 제품을 의뢰한 결과 1,100만원에서 1,200만원에 납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회신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에 동일 견적으로 1,92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출한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결과 관계자로부터 ‘전형적인 리베이트를 위한 단가 부풀리기’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업체의 평균 수수료를 제외한 약 800만원의 향방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심에 대한 정황은 견적서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견적서를 2개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의 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업체의 허락도 없이 견적서를 사용했기에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 업체 관계자가 본 의원을 찾아와 상황 설명을 하는 도중 특정 주민자치회 위원이 해당 주민자치회에 소개해 주어 수의계약이 성사된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 선정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업체 관계자를 주민자치회 사업에 소개해 수의계약이 성사되었다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1항 3호 권한 남용 금지 의무, 4호 사익 추구 금지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은 관련 부서나 해당 동에서 인지한 것이 아닌 본 의원이 자료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건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사안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동안 관련 부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핑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보다 더 잦은 지도점검으로 실수를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동료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지적하고 감사에 대해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약 872만원이라는 환수 조치만을 내리고 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문제를 제기한 본 의원에게 아무런 결과보고조차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이 사건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구민의 혈세가 누군가의 눈먼 쌈짓돈으로 유용될 수도 있던 사건임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부풀려진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만 취한다면 이와 같은 선례가 만들어져 문제가 생겨도 처벌 없이 환수조치만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식감사 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구청장의 생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정능력을 상실한 일부 동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권한의 이양입니다.  
  1991년에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적 변화였다고 한다면 주민자치회 전환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읍면동 주민자치회로 이양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 30년 만에 권한이양이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자치하는 것입니다.  
  읍면동과 같은 마을 단위, 동네 단위로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중심에서 벗어나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일들을 결정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정말 중요한 순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제도는 준비되었지만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의 인원들과 사고방식에 멈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동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자체 정화작용조차 상실하였습니다.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약 1,920만원의 사업비 중 872만원이라는 환수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해당 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제9조 제4호에 의하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경우 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적 의구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사 및 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일부 동의 간사들이 아직도 동 직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체 정화작용을 상실한 주민자치회는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 조례 제10조 제2항에서는 위원만이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당 동 주민들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동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금번 임시회에서「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이외에도 현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신규위원 추천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며 내재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의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간사는 회의자료, 회의록, 사업계획서, 문서작성,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예산, 회계 실무, 주민자치회 통장, 카드, 물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장은 간사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예산과 별도로 수강료 수입예산을 활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동에서는 간사가 선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 직원들이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동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결국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목적인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스스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미추홀구의 문제 있는 일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주민참여예산 주민주도형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의제와 지역현안 문제를 발굴해 함께 해결하는 주민주도의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방행정의 주민참여라는 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계시는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부 주민자치회 위원의 문제로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이 떨어진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필요로 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발 벗고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정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영훈  먼저 정락재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주민자치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추홀구 주민자치회는 2020년 용현1·4동과 용현5동 2개 동이 시범동으로 운영되었으며 이후 2021년부터 21개 전 동이 전환되어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으로 2021년 33개 사업, 2022년 3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전 동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 올해 3년차로 주민자치회가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사업추진 시행과정에서 일부 동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한 주민주도형 사업 중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한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 제기된 해당 동의 현장확인 및 서류 검토 결과 지방계약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2022. 1. 11.)호에 의해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2022년 주민주도형 사업 시 비교견적서를 받지 않고 계약 진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사업비가 과다 청구되었음을 파악하여 소관부서에서 의원님께 기 보고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에 시정조치 통보하여 과다 청구액 (8,724,715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또한 정산검사 완료 후 해당 주민자치회에 엄중 “주의촉구” 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리게 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추홀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올해 1월 초(23.01.08.) 미추홀구 2023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3년 6월 감사원의 인천광역시 기관운영감사 및 10월 중 인천광역시의 미추홀구 종합감사를 대비하였습니다.  
  2022.9.26. 현재 미추홀구에는 16개 부서에서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105개의 보조사업자를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 중이며 보조사업자 대상의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는 철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저 또한 2023. 1월 초 감사실 업무보고 시「보조사업자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감독에 필요한 점검 매뉴얼 제작 및 배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부서는 배포 된 매뉴얼을 참고하여 보조사업자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감사실에서는 그 결과를 재점검 할 예정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담당 공무원의 관리 감독 부실 및 관련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특정감사를 통해 그 대상자를 엄중 문책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이제 막 발검음을 떼기 시작한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의제와 지역 현안 문제를 발굴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보조금 지원 사업 매뉴얼을 강화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 강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동 주민자치회의 자정능력 상실에 대한 지적사항과 해당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장이 소속 위원이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후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표준 운영세칙(안)」을 참고하여 21개동 주민자치회의 자체 운영세칙으로 관련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촉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해촉권자가 구청장일지라도 위원을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 등 자격을 갖춘 후 주민자치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된 자를 위촉하여야 합니다.
  현행조례는 행안부 조례표준(안)을 적용한 조례로 의원님의 말씀처럼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해촉 관련 규정 등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주민자치회 관련 현행 조례의 위원 위·해촉 기능, 위원회의 자정능력, 책임과 의무 강화 등 미흡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임시회 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구 주민자치회는 올해 출범 3년차로 의원님의 말씀처럼 아직까지 동 간사들의 실무 역량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각 동의 담당자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 집행 등 전반적인 주민자치회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자치회 간사의 업무역량을 빠르게 향상시켜 주민자치회가 조기 자립해 당초 설치 목적대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는 연 4회 이상 맞춤형 주민자치회 간사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간사의 주요 업무인 회의 준비와 진행, 문서생산‧관리, 예산 집행 및 분과운영 실무 등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주민자치회가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 협의체로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락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락재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자인 정락재 의원님, 답변할 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의원 정락재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님.  
○의장 배상록  시민공동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입니다.  
○의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구정질의 드린 동이 어디인지는 아시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락재  네, 거기 동에 문제를 일으킨 전 의원이 또 선임이 됐어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의원 정락재  그런데 이런 논리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아무것도 구청장의 권한이 없다, 뭐 이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 살인자나 성범죄자나 이런 사람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기관의 저기만 받는다면 말입니다, 그렇죠?  
  추천만 받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것을 현재 알게 되면, 인지한 상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해서 선정해서 저희 구에 올려주면 그것은 현행법에서는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분은 관련 조례에 공개모집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향후에 조례에는 그것을 담아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음 회기에는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의원 정락재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면 소급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것은 한번 법무의회팀과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소급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그다음에 시 법무담당관실이나 이런 데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정락재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렇게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고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해졌잖아요.  
  그리고 872만원을 환수할 정도의 엄연한 그게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구에서는 그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것은 지금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했잖아요. 시범적으로 한 3년 정도... 올해가 3년이고 1, 2년 됐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회계 업무처리가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봤을 때 그분은 과다청구지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정락재  과장님, 제가 여기서 질문 다시 드릴게요.  
  처음 한 사업이라고 하면 실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다청구.  
  전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했어요. 효도의자 사업을 똑같은 물건을 작년에도 사고 올해도 샀어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의원 정락재  작년에 9만원짜리인데 올해 20만원이에요.  
  그러면 누구라도 그것을 의심해 보고 했겠죠.  
  이걸 어떻게 실수라고 보세요? 안 했던 사업이면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업을 전년도에 했고 올해 또 했어요. 그게 실수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게 도덕적으로 절대 실수라고 보지 않거든요, 저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래서 저희 현지확인 점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서 과다 물건을 구입한 걸로 판단을 해서 회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의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환수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다 그냥 청구로만 보시느냐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과다 사업한 걸로 저는 봤습니다.  
○의원 정락재  그런데 그것을 사업을 소개한 사람은 전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는 생각 안 드세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는 그것까지 확인을 세밀하게 못 한 부분은 그분이 동의 분이 놓친 부분은 말씀하셔서 그 이상은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의원 정락재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사업에 관여하거나 누구를 소개하는 거 자체가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것은 저는 일을 잘하거나, 우리가 사업할 때 어느 업체가 잘한다거나 그러면 얘기는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증이 됐으면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의원 정락재  아니,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사업에 관여하거나 사람을 소개할 수 없다고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원 정락재  그러면 그냥 그대로 묻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아니죠, 묻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현지점검을 했고 환수조치를 했고.  
○의원 정락재  아니, 그러면 잠시만요.  
  872만원이라는 돈은 환수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씀이세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래서 이제 향후에 주민자치위원회 재발되면 조치하겠다는 엄중 촉구, 보조금 21개동 지금...  
○의원 정락재  아니,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왜 앞으로의 것을 말씀하세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12월까지 보조금 집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과 2월 초까지 저희들이 정상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끝나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원 정락재  어떤 걸 진행할 예정이시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다음 번에도 동일 사례가 발생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겠다는 주민자치회에 기관 경고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의원 정락재  그냥 경고만 하시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의원 정락재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와 있는 게. 그냥 경고만 하는 거지.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동일 사례가 발생되면 그런 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환기를 다... 주의, 제재를 시켰기 때문에 다음 번에 이런 발생이 되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락재  다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처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2021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청구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작년에 이걸 해 보니, 38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 보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올해 또 사업비 늘려서 사업을 했는데 걸린 거죠, 그렇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단지 그분이 저희들처럼, 공무원처럼 업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처리 미숙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4회의 분기별 교육을 시켜서 아까 청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의원 정락재  아니, 이게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도덕성 문제인데요?  
  돈이 관련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교육으로 돌립니까? 사람의 도덕성이지?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해서 그분은 되게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그거에 대한 것을 모를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분이.  
  그런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이 몰라서 했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던 분이세요, 그분은.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사업에는 관련해서 뭐 저기한 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조사가 됐습니다.  
○의원 정락재  어떻게? 사업에 관여 안 한 걸로 조사가 됐다고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판단했습니다.  
○의원 정락재  판단한 게 아니라 저는 증언을 들었는데요.  
  그 사업에 관여한 그 사업자 OO라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OOO 간사를 통해서 자기가 사업을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것은 그...  
○의원 정락재  아니,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들었는데요?  
  저 혼자 들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지원관도 같이 들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 정락재  아니,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2,000만원 이하는 다 갖다가 사업자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건 아니겠죠.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의원 정락재  아니,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든 뭐든 사업을 안 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의 도움을 받든 조달로 했든가 공고를 내서 했어야 맞죠.  
  지인을 갖다가 소개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것은 저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부서에서 사법적인 조사나 이런 것까지 하기는 어렵고.  
○의원 정락재  아니, 그러면 그때 증언한 사람을 또 불러다가 얘기할까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에 관여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러면 저와 그분과 위원님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정락재  아니, 제가 다 들은 얘기를 셋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제가 파악한 것과는 조금 약간 상이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정락재  아니, 그러면... 와서 저한테 증언을 했다니까요.  
  우리 이영준 정책지원관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분명히 OOO 간사를 통해서 자기가 사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아니요,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서 선정할 수 있게...  
○의원 정락재  아니, 그 업체가 만들어진 지, 2021년 봄에 만들어서 가을에 사업을 했어요, 그다음 해에.  
  그러면 만들어진 회사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통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것은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에서 판단을 해서 그 업체를 선정...  
○의원 정락재  지금 대변을 해 주시잖아요.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판단에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대변을 해 주고 계시니까 제가.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저희도 사업을 할 때...  
  계약을 할 때는 재무과에서 추천해 주거나 또 알아봐서 다른 부서에서 일을 잘하거나 이런 업체를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번 미팅을 갖고 사업 얘기를 들어보고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정락재  과장님, 그런데 구청은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한다고 그러면 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업자 낸 지 2년밖에 안 된 회사를 어떻게 그렇게 잘 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체?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주민자치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선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정락재  선정이요? 그게 아니죠. 지인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대체?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의원 정락재  제가 원하는 대답은 하나도 안 나오네요.  
  계속 얘기해 봐야 소 귀에 경 읽는 꼴이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정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전에 답변할 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원  자치안전행정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자치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입니다.  
○의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마을의 모든 일들을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이루어나가는 것이 주민자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원  공공의 부분에 대해서 이관을 하는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의원 김재원  스스로 알아서 정화작용도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야겠죠?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네.  
○의원 김재원  그러면 거기에서 간사의 역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간사의 역할이 주민자치회의 모든 행정적인 또는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간사들이 생업을 전폐하고 이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되어 있지도 않지만 아직까지 그분들이 그러한 역량을 펴기는 아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원  조례 세칙에도 있지만 간사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과 별도로 수강료 수입예산 활용 등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포된 이야기는 그 역할에 비해서 그런 급여라든가 이런 비용상 그 비용이 적다라고 미리 예시하고 들어간 내용이죠, 이것은?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한 60만원 정도 되는.  
○의원 김재원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하고 계십니까? 미추홀구에서.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지금 저희 6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외의 비용을 이제 주민자치회 수강료에서 주민자치회별로 결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동별로 수강료 수입으로 지원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원  그러니까 현재 수강료 중에서 수입을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대부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 수입으로 나오는 데가 이제 헬스장과...  
  헬스장이 잘 돼 있는 데는 조금 수강하고 또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데는 조금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간사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수강료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아마 1월달도 지급 못하고 있을걸요?  
  미추홀구에서 지급하는 돈은 30만원이고 인천시에서 이제 나머지 30만원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다른 비용으로 내용을 전용해서 이제 쓰게 되는, 그래서 60만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 간사님은 누가 지명합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간사는 주민자치회에서 선정을 해서.  
○의원 김재원  회장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죠?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의원 김재원  지위를 갖고 있고.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네.  
○의원 김재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 위원 중의 한 분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은 절대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대다수가. 물론 그중에 유능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봉사라는 책임 하에서 각 단체장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이분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는 간사의 그런 급여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현실성 맞게 지급하는 곳이 많아요.  
  우리가 이 문제가 지금 발생했잖아요.  
  이 문제 발생이 다시 안 생긴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장치라든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어느 정도에 대한 인정에 대한,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불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지, 이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30만원 주면 어떻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진짜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모를까, 저희가 아직 사회적인 제도가, 또는 시스템이 아직 우리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업을 전폐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역량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원  봉사 받는 분들이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또 열정을 바쳐가면서 일을 하는데 왜 지탄을 받아야 되느냐고요.  
  그것은 공공의, 구청에서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타 도시처럼 현실성 있게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갖춰주고 급여를 지출하니까 연속성 있게 사람을 쓰게 되면 그분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한다고요.  
  과연 우리 21개동 600여 명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고 구와 공조할 수 있는 역할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도 공공기관에서도 구에서도, 동에서도 책임 팀장이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발생한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것은.  
  이런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법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에 맞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언제까지 열정페이만 지불합니까, 우리가?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주민자치회가 전환된 지 3년 그리고 우리가 용현1·4동과 용현5동을 시범 동으로 준비해서 1년 6개월, 2년 채 안 되는 과정에서 시범 동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다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좀 생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인 조례 개정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김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 자원봉사 차원이 아니고 진짜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주민들이 이끌어 나갈 주민자치이지만 간사의 역할은 직업적인 의미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다 감안해서 이것도 판단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간사를 우리 지금 구청에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급여 수준으로 한 2,500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하기에는 저희 구 재정 여건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조금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원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보면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안배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21개동에서 몇 개 동을 선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게 예산인데 공공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의, 구민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위주로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정질문은 의회에서 감사 중에 일어난 사건을 과다청구냐 부정수급이냐 하는 문제로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사회자가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공동체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조금 성실치 못합니다.  
  이것은 과다청구냐, 부정수급이냐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할... 자기가 수사권이 없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정수급이냐, 과다청구냐 거기에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의뢰를 해야죠.  
  자꾸 그렇게 답변이 불성실하면 되겠어요? 확실하게 좀 답변을 의회에서, 감사의 문제가 지적이 됐으면 어떤 뭔가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으로 정락재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박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271회 임시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8기 미추홀구청장에 취임하여 새로운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민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미추홀구 여성정책과 청년기업 지원 정책은 물론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킨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지난 2022년 5월 지역 초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을 위탁공모 하였습니다.  
  공모 결과 2022년 6월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법인을 위탁법인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당시 외부제보로 인지한 바에 의하면 위탁공모에 신청한 A법인은 공모신청 서류 중 법인 회의록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위탁 법인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그 사실을 담당부서에 알렸고 여성가족과는 법인 회의록 등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여 2022년 11월 위탁 선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저는 더 심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공모에 위조문서를 제출한 사실도 놀랍지만 해당 A법인은 여성가족과의 공모사업을 3년간 계속 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A법인은 3년간 여성가족과의 우리마을 C.C사업비 3억원, 미추홀구 여성친화도시 플래너 양성 사업비 2,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타상하설(他尙何說)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하는 일을 보면 다른 일은 보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를 모든 경우에 통용할 수 없지만 문서 위조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행정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끼친 법인에 대해서는 즉각 사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담당 과장과 팀장에게 알렸고 구청장님께 해당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 및 감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위탁공모에서 불거진 문서위조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A법인과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문서위조죄는 형법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처럼 형법에서 명시한 범죄를 저지른 법인을 도대체 왜 담당 공무원들이 두둔하고 감싸는 모습을 보이며 가볍게 대처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저는 관련 조사를 계속하였고 관심을 갖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과도 지속적으로 공유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4일차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건설위원님들은 문서위조죄를 저지른 법인에 우리 구 사업을 계속 맡기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가와 해당 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담당과장은 위수탁 공모에서 불거진 문제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별개의 건이며 다른 사업의 진행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하였습니다.  
  또한 제271회 정례회 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해당 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였지만 A법인 대표는 담당부서 직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잘 진행하고 있다고만 강조할 뿐 문서위조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성의 뜻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두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사건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려한 대로 여성가족과와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회계서류마저 위조가 되었다는 처참한 사실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대범하게도 사업 회계서류 중 보조금 통장 입출금 내역을 위조하였고 사업운영비 처리 영수증을 거짓으로 꾸며 제출하는 등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38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39조는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착복하고 행정의 신뢰를 처참히 짓밟아버린 이번 사건은 현재진행 중입니다.  
  해당 법인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현재도 입주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주도한 법인대표는 미추홀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개탄스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주민을 대표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사전에 해당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간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그 간의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이번 사건은 민간기업의 단순 일탈을 넘어 관련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와 직무태만도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본 의원은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닌 지방보조금 사업 전반에 이러한 부정․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와 이에 동의하신다면 미추홀구 전체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대대적이고 철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놔두면 곪아 터지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건을 쉬쉬하며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외부에도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추락한 행정의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널리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임 있고 분명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박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영훈  먼저 박수연 의원님 질문에 앞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던 부분, 아까 정락재 의원님 질문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인적이나 단체가 이익을 취득한 부분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경찰 수사의뢰나 그런 부분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엄중 주의 촉구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법인에 대해 그간 조치사항 및 사전조치 미흡에 대한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함께 돌봄센터 5호점⌟ 공모과정에서 문서 일부가 부적절하게 제출되었다는 것이 의원님의 의정활동 요구자료 제출 과정에서 확인되어 우리 구는 A법인에 ‘수탁 선정 무효 처분’을 통지하였고 사회적협동조합 관리감독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무효 처분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1차적으로 ’22년 11월, A법인과 진행 중인 2개의 공모사업에 대해 제반 서류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출결의서 오류 등 5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처분 후 조치결과 및 금융거래내역서 등 보완서류를 받았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12월, A법인에 대한 교육 취소 안내 미흡 및 교재 미수령 등 운영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12월 중 3차례에 걸쳐 해당 법인을 현장방문하였고 실제 수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재 미제작의 정황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보조금 지출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해 교재 업체 대표의 진술과 구 금고인 신한은행 확인 결과를 토대로 A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 공모사업 보조금 통장 원본과 A법인에서 기 제출했던 통장 거래내역이 불일치하는 등 문서 위조 정황이 발견되어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경찰서에 보고 및 수사의뢰하였으며 이에 우리 구는 A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보조금 환수 및 이자 등을 징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시 지출내역, 금융거래내역서 등 서류 일체를 수검기관에서 준비한대로 점검하였기에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수검기관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사전 동의 받고 구에서 직접 금융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아 점검을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직자 등 추가 조치사항 발생 시 필요한 사항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발생한 문제를 거울 삼아 공무원의 지도‧감독 개선 방안과 지방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자세입니다.  
  우리 구는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보조사업자를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 사업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서류 원본 점검 및 은행으로부터 받은 보조금통장 거래내역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문서위조 가능성을 원천차단하여 투명한 운영을 하겠으며 감사실에서는 그 결과를 재점검하여 담당 공무원의 관리 감독 부실 등의 직무소홀 사항이 확인되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둘째, 지방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예산 편성, 사업자 선정, 자금교부와 집행, 정산 및 평가 등 전체 과정을 지방보조금 법률 및 관련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보다 면밀한 집행점검을 시행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하반기부터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검증 및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현재 보조금 선 교부 후 정산에서 선 증빙 후 보조금 교부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 전반의 부정‧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박수연 의원님의 관심으로 우리 구의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된 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연 위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인 박수연 의원님, 답변할 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수연  부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고춘식  부구청장 고춘식입니다.
○의원 박수연  우리마을 C.C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집행과 정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여성가족과에 요구할 당시 자료를 여성가족과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쪽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관계로 자료를 요구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집행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고춘식  글쎄, 그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사전에 저와 정보가 있었으면 제가 한번 챙겨보는데 그 사안에 대한 것은 우선 소관부서에서 먼저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의원 박수연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답변을 듣는 게 맞을까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지금 현재 우리가 특정 법인에 대해서 위탁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문서 위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엄격하게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 공무원들도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이 왜 발생이 됐느냐 하면 은행 거래내역을 스스로 이렇게 위조를 해서 제출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특정 법인이나 보조금 단체에서 거래내역을 이번처럼, 그러니까 특정 제보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거래내역을 실제로 은행에 방문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또 특정법인에서 제출한 걸로 비교를 해 버리니까 그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까지 발생이 됐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이러한 보조금 단체라든지 이렇게 지도점검을 함에 있어서 은행 계좌번호가 있고 거기에 또 다 도장이 찍혀 있고, 지금 이러한 원본대조필까지 다 찍혀 있고 그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한 게 아직까지 관행이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조금 지급 전에 그 특정 단체로부터 그러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를 사전 징구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은행에서 징구 받은 그러한 사안을 갖고 저희가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아서 그분들이 준비한 것과 체크리스트와 대조, 대사 작업을 통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수연  부구청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공무원 분들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 이것을 업무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짜로, 거짓으로, 사기행각을 거짓으로 부정을 한 것에 대해서 발견을 못 할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통장을 확인해 달라고 했을 때는 통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절차를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이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 고춘식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모든 금융정보는 개인정보처럼 법인도 또 인격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 사안이 아니면 이렇게 돼서 저희가 특정법인에 대한 거래내역을 징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 박수연  보조금 정산에 거래내역서 외에는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게 되어 있나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장 사본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래내역을 만드는 분들이 통장 내역은 못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러한 표현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이렇게 치안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까지 먹고 했다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될 때는 그런 게 솔직히 저도 가슴은 아프고 두 번 다시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철저히 그런 법인에 대해서 금융정보를 우리가 제공 받을 수 있는 동의서를 징구해서 철저하게 지출내역과 특정 사업의 지출내역 하나하나 다 대사를 정확히 함으로써 좀 이런 보조금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챙길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끔 이렇게 도움을 주신 박수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 박수연  부구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여성가족과만 이 업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과에서 지금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고춘식  네.  
○의원 박수연  그 과들,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 서류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다 나오겠지만.  
  아무튼 그런 여러 과들을 통합해서 감사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부구청장 고춘식  지금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할 겁니다만 저희가 각 부서별로는 이미 사항을 전부 다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고춘식  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을 지명해 주십시오.  
○의원 장규철  감사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의장 배상록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감사실장 김기식입니다.  
○의원 장규철  실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 알고 계셨어요?  
○감사실장 김기식  이 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지금 일부는 지난번 주안4동 감사할 때 저희가 사전에 들은 바 있고요.  
  또 이번에 구정질의를 그걸 해 주셔서 해서 그것을 답변을 작성하는 과정에 알게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장규철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이번에 구정질의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기식  부분적으로 그런 내용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원 장규철  이것을 제가 11월에 박수연 의원님과 과장님과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두 분이 하신 말씀이 감사를 시켜서 지금부터 조사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감사 안 했나요, 그러면?  
○감사실장 김기식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의원 장규철  그러니까 이게 일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과장님들도 계시고 다 계신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이게 11월에 불거진 건데 계속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답변이 안 와요, 저희가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이래서 이게 구청이 돌아가겠어요, 사실?  
  그것도 감사실장님이 다는 모르지만 그러면 과장님이 저희에게 와서 감사 중이다 뭐 한다 맨날 이렇게 거짓말만 시키고 감사실장님은 지금 이거 구정질의 때문에 알았다라고 하고. 지금 이런 실태예요.  
  감사실장님이 보고만 받지 마시고 구청의 흘러가는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의원들과 소통 좀 하시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감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장규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배상록  장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 휴회의 건
(11시 39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7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3.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7. 휴회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의원수 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72인
  구청장이영훈
  부구청장고춘식
  자치안전행정국장곽병주
  문화경제국장김주명
  복지환경국장백영숙
  건설교통국장안충헌
  도시재생국장김남관
  의회사무국장양형식
  보건소장위경복
  기획예산실장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박선화
  감사실장김기식
  총무과장이재복
  안전총괄과장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박성노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배경화
  재무과장유미정
  세무2과장채덕규
  문화예술과장최인희
  체육진흥과장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김미경
  경제지원과장민두기
  복지정책과장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이주원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이상수
  건설과장김창식
  도시계획과장윤석제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허길준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정장호
  주택관리과장이준천
  도시정비과장심대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차남희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
  숭의1ㆍ3동장박진철
  숭의2동장정승현
  숭의4동장김용영
  용현1ㆍ4동장김보형
  용현2동장박장환
  용현3동장서미순
  용현5동장이은미
  학익1동장정미애
  학익2동장김영란
  도화1동장김영애
  도화2ㆍ3동장박정옥
  주안1동장박지숙
  주안2동장문규태
  주안3동장김승환
  주안4동장한성희
  주안5동장천정아
  주안6동장윤순정
  주안7동장송은정
  주안8동장이정아
  관교동장송형균
  문학동장이종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성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박종구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류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