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7. 소상공인·자영업자 난방비 지원 촉구 결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태계 의원)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오현 의원 외 8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소상공인·자영업자 난방비 지원 촉구 결의안(김오현 의원 외 11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5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8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 3일, 김태계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김태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태계 의원)
○의원 김태계  안녕하십니까?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학익2동 지역구 김태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71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추홀구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비전이 없는 문제와 전통시장 안전 문제에 대해 되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비전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중반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할인점의 출현으로 소비자들의 구매행태가 변화되어 상권이 이동됨에 따라 전통시장은 쇠퇴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오랜 기간 주민들의 애환을 함께하며 수많은 주민 삶의 터전으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사라진다면 대형마트의 독점으로 생활물가는 폭등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경제는 황폐해져 도시 존립마저 위태로울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발전은 꼭 필요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상생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미추홀구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정부 국비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각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73개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총 187억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화장실 리모델링 및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로 외부 시설에 치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외부에 보이는 시설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의 강점을 살리는 소프트웨어형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명실상부 인천 대표 시장으로 발돋움하며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미추홀구도 전통시장에 대한 큰 비전을 먼저 그리고 그 바탕 아래 정부 예산이나 구 예산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는 우수 전통시장 벤치마킹과 더불어 시장상인회와 심도 있게 소통하는 등 충분한 연구를 통해 미추홀구형 전통시장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전통시장 안전문제입니다.  
  전통시장 대부분은 과거 인구 유동이 활발한 지역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즉, 전통시장은 사전에 계획하여 조성된 것이 아니며 시설보수도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만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 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리 미추홀구도 현대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쏟은 점과 이 예산은 주로 외부에 보이는 시설 중심으로 쓰인 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물론 시설 정비와 외부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후전기시설 현대화입니다.  
  미추홀구 전통시장은 대부분 전기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용현시장만 봐도 아케이드를 지나는 중앙 전기선 피복이 벗겨지는 등 이미 육안으로도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취약한 노후전기시설은 화재안전 문제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전통시장의 대형화재의 원인은 주로 전기선에서 시작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기구에 의한 화재가 많아 전기선 안전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전통시장 아케이드 천장도 최근 화재로 사상자가 나온 방음터널의 천장과 같은 소재여서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에 2022년까지 인천지역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0건이며 연도별로는 2018년 4건, 2019년 3건, 2020년 6건, 2021년 11건, 2022년 16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통시장의 노후전기시설을 대대적으로 점검하여 혹시 모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는 예방이 우선이지만 예측할 수 없기에 화재공제 가입 또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비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전국 기준 화재공제 가입비율은 24.6%에 불과한데 인천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율은 22.3%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인천시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 가입 지원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도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 10개 군·구와 부담 비율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미추홀구만이라도 선제적으로 시와 협의하여 하루라도 빨리 많은 시장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소매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각 지역의 사회환경과 생활문화, 특산품 등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어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큰 자산입니다. 활기차고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태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오현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8분)

○의장 배상록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수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중계방송 형태로 구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박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수현  이의 있습니다. 1안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겠습니다.  
  의사발언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수현  미추홀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전반적으로 자료를 여러 가지 해서 보았습니다.  
  이 조례안의 가장 큰 목적은 의정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거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교부가 불가합니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위법 판례가 나왔고 감사원에서는 이 규정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급 규정 삭제, 권고에 대한 부분들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결국 모두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것으로 전부 다 통일되었습니다.  
  또한 미추홀구의회에서는 2016년 보조금 지원현황 지원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 조항을 살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인천시와 10개의 군·구 중에서 인천시, 미추홀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5개의 시·군·구가 현재 지자체에 조례는 있으나 우리 구를 제외한 4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항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그렇지만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사문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문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보조금 지원을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의정회는 사실상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로 의정회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하면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한해서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가능하다고 이렇게 열거를 하였으나 이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의 4호입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25일 법제업무정보 자치입법의 자치 사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진도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최종 의견은 의정동우회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조례로 정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의견제시 사례에서 보면 17조4항에 대한 부분들은 예외 사유를 허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지금 운영위원회 그 검토결과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예외 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동우회라는 부분이 전직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경력만으로 당연히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의정동우회가 수행하려는 사업이 지방자치법 제13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업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의정동우회가 표방하는 목적과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게 열거되어 있는,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활동과 사업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를 보면 지금 제3조,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구정발전에 할 수 있는 정책연구, 홍보, 그다음에 구정 기념사업과 회관 건립 보존 및 운영, 사회복지 문제 연구 및 홍보, 회보 및 준한 간행물 발간, 국제협력증진사업, 그 외에 이제 환경교통이 이번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사업들은 지금 충분히 모든 구청의 실·과에서 거의 대부분 다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특정하게 의정동우회에서 아까 명시되어졌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그 의견제시 사례에 따른 최종적인 결론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는 명시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명시 사례도 분명히 불가라고 되어져 있고 의회에서조차도 2016년도에 있던 조항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례를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요.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 구민을 위하는 게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회의)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수현 위원님께서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직원 분께서는 잠시 자리를 나가셨다가 별도의 말씀이 있으실 때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도 그 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집계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6 대 6이고 기권이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법을 다시 상세히 보고 결정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표결과 반대 6명,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소상공인·자영업자 난방비 지원 촉구 결의안(김오현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42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자영업자 난방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대표발의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지급 방법 등을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스포츠클럽법」의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2023년 4월 기존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협약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오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난방비 지원 촉구 결의안은 30% 이상 오른 난방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자영업자 난방비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김오현 의원님이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의원님, 의석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오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 관련하여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 국민이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정부의 지원으로 한숨 돌렸지만 긴 코로나19 터널에서 빠져나와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재난에 일방적으로 희생 당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응답 보답해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의 긴급 예산편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 방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도 본 건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난방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상록  김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자영업자 난방비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난방비 지원 촉구 결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5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8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0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경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전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정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는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 대용량 종량제봉투는 미제작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숙경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승차구매점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진구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암환자가 항암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가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중재 신청이 들어올 경우 분쟁조정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 소관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우리 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 기관인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노인 및 장애인 등 복지시설 단체급식 안전관리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락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 동승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높이고 재난 상황에 따라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의 감면 규정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코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전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6인)
  정락재   전경애   이선용   김영근
  김진구   김오현    
ㆍ반대의원(6인)
  이수현   김재원   김태계   박수연
  장규철   황숙경
ㆍ기권의원(3인)
  배상록   이관호   양정희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7. 소상공인·자영업자 난방비 지원 촉구 결의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의원수 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51인
  구청장이영훈
  부구청장고춘식
  자치안전행정국장곽병주
  문화경제국장김주명
  복지환경국장백영숙
  건설교통국장안충헌
  도시재생국장김남관
  의회사무국장양형식
  보건소장위경복
  기획예산실장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박선화
  감사실장김기식
  총무과장이재복
  안전총괄과장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박성노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배경화
  재무과장유미정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문화예술과장최인희
  체육진흥과장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김미경
  경제지원과장민두기
  복지정책과장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이주원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이상수
  건설과장김창식
  도시계획과장윤석제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허길준
  건축과장홍순원
  주택관리과장이준천
  도시정비과장심대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차남희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성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박종구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류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