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총무위원회)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민원지적과, 보건소, 계수조정작업)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9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학 166페이지 친절마인드 배가운동 벤치마킹 해서 1천만원 세웠는데 설명좀 부탁해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지금까지는 친절시스템으로 주로 대회의실에 직원을 모아놓고 전반기, 하반기 교육시키고 전화친절도 평가, 공직자 친절 자율진단을 했는데 그래도 불친절 사례가 인터넷에 계속 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친절시책을 대폭 강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마인드 배가운동 벤치마킹은 팀당 분기별로 서너팀씩, 팀당 5명 정도 해가지고 관공서는 물론이고 일반 사기업체도 어떻게 친절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직접 가서 체험하고 배우고 해서 그걸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적용시키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5명씩 하게 되면 어느 사람이 가게 되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우리 직원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직원들을 보내는 겁니다.
○위원 정봉학 그럼 민원담당 직원들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물론 민원담당 직원도 포함되고, 민원담당 하다가 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 선발해서 팀을 구성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위원 정봉학 교육받고 와서 또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수범사례를 발표도 하고 우수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봉학 170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70명인데요, 작년엔 몇 명이었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지금까지 68명이었습니다.
○위원 정봉학 작년엔 68명인데 405만7,800원인가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작년에는 당초에 저희가 5천만원씩 기존에 가입이 돼 있었고요, 조례가 또 제정이 돼 가지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1억 한도내에서 보장을 받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그때 계상한 겁니다.
○위원 정봉학 그래서 405만7,800원을 냈군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위원 정봉학 그리고 17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717만원인데요, 작년에는 1,966만5,000원을 세웠다가 삭감한 게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위원 정봉학 그런데 금년에 다시 세운 이유가 뭐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게 우리 국비, 시예산에 포함돼 가지고 재배정된 국비가 있거든요. 그걸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남은 구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비가 얼마 언제 이런게 아직 확정 안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은 또 세워놔야 됩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관기 164쪽 현금도난감시카메라 설치비 2대 1천만원, 그거 설명좀 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무인민원발급기인데요, 지금 구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 야간, 공휴일, 일요일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 설치돼 있는 게 용현5동하고 학익2동, 법원에 하나 설치돼 있는데 동에 설치돼 있는 무인발급기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용역비라든가 보안설치비라든가 현금도난감시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민원실 내에 설치가 돼 있지만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원실 밖으로 꺼내놔야 되거든요. 꺼내놨을 때 필요한 장비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현재 무인발급기가 몇 대가 있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4대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4대 있으면 다 24시간 체제로 운영하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지금은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것
○위원 배관기 구청 것 하나, 그런데 한군데 더 추가해 가지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런데요, 구청 것은 구태여 당직실 옆에 있기 때문에 별도 보안설치비가 필요없습니다. 당직자들이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동에 있는 것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원실 밖에. 그러니까 동을 보면 바깥 문이 있고 안쪽 문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해놓고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 것을 밖으로 꺼내놨을 때 필요한 보안시설입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그럼 동사무소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2대를 지금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감시카메라가 필요하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 감시카메라 성능은 괜찮은가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한 500짜리 정도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위원 배관기 지금 청소과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서 1대씩 나간 감시카메라하고는 어때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것하고는 성능을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 배관기 동사무소에 기존에 청소과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나간 감시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하고 성능비교는 해보셨냐고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것하고 비교는 안해봤습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감시카메라가 많은데... 그게 지금 야간에는 촬영이 돼도 구분이 안된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무단투기용 감시카메라는 상당히 원거리에서 찍는 것이고, 조명시설이 안된 상태고. 그런데 우리 무인발급기 감시카메라는 가까운 거리에서, 불이 켜진 상태에서 찍히기 때문에 현금지급기, 그렇게 해서 앞에서 찍는 그런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성능은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161페이지좀 봐주세요. 주민등록과태료가 수입이 1억3천인데요. 그러니까 과태료라는 게 주민등록증 발급하는데 늦게 한다든가 그런 비용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각종 신고를 늦게 한다거나 무단전출, 직권말소, 이런 것인데 과태료가 최하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돼 있고요.
○위원 김기환 분실했을 때 과태료도 포함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환 그걸 왜 물어봤냐면 1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 분실재발급자가 지금 2만명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평균적으로 1만5,000명은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실자들이. 그럼 43만에서 몇 %가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는 거에요? 아니지,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23만 밖에 안되잖아요. 매년 10%씩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남구 사람들만 주민등록증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건가? 이해가 안가네.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말입니다. 1년에 430만 정도, 10%. 주민등록증 잃어버리는 게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재발급 비용이 많고 분실 재발급이 까다로우면 재발급 숫자가 줄어들텐데, 전에는 파출소를 거쳐서 왔고 그랬거든요. 까다로운 절차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못찾으면 재발급 신청하고
○위원 김기환 이 자체가 악용되지 않나 모르겠네. 한 번 그걸 뽑아줘봐요. 올해까지하고 작년에 몇 명이나 발급됐는지, 왜 그러냐면 17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말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관련 스케너 구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99년 10월쯤 해서 주민등록증 다 만들었다 말이에요. 4년 됐거든요. 그때 스케너 다 구입해 가지고 동별로 새거였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때 구입해서 배부한 것은 화상입력기라 그래가지고 지문을 직접 갖다 대면 입력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문을 종이에다가 찍어가지고 그걸 스켄하는.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기환 일하기는 좋은데 돈은 또 들어간다 그런 거네. 그리고 또 하나 165페이지 밑에가 됩니다. 지금 친절마인드 배가운동,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친절한 것에 2배 이상 더 친절도를 높이겠다. 좋죠. 일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웃으면서 잘 해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3년 전 정도 그때도 삼성 에버랜드인가 어디 가서 친절교육을 받아가지고 와요. 별 나아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매년 시키잖아, 물론 민원실의 입장이라든가 교통과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왜? 항상 그분들이 와 가지고 대립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 이거야, 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부서에 있는 동안만은 최대한 해주는 그러한 것을 바라겠는데요, 돈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했을 때 성과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돈만 들일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교재테이프 제작이 한 300만원 드는 거에요. 그렇죠? 이게 씨디에요, 뭐에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테이프인데요, 아침에 백화점 같은 경우은 영업 시작하기 한 5분쯤 이렇게 친절교육을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사하는 연습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근무시작 한 5분 전쯤에 정신교육, 실제 민원인을 대할 때 쓰는 용어 이런 것을 제작할려고 그럽니다.
○위원 김기환 필요는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드나?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항원항습기 구입 있죠? 이게 민원실 공기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민원실 창고에 각종 지적공부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컴퓨터가 또 몇 대 있고, 각종 고가의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흥만    174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시설장비 유지비 있죠? 그 밑에 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해서 3,380만원인가요? 그거하고 177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전산화 지원해 가지고 장비구입을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소프트웨어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있는 게 98년도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이건 프로그램이고요, 앞에 있는 건 각종 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이상입니다.
○위원 김현영 오흥만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건물번호판이 4,810원에 1,000개를 만드시겠다고 돼 있죠? 이건 집집마다 붙이는 건물번호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에 다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붙여줬는데요, 신축건물이 1년에 한 800동 정도 신축이 됩니다.
신축건물하고 보수할 게 200개, 그래서 한 1,000개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177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전산화지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소프트웨어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도면입력하고 입력된 도면 수정, 정정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178페이지 보시면 도로명판 관리라 해서 1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건 지주간판 있지 않습니까? 세워가지고 무슨무슨 길이라 해서 지주로 돼 있고 어떤 시설물에 부착돼 있는 것, 그거 1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구 예산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번호판 내지 도로명 번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되는 것 같아요. 전혀 지금 각 위원님들 집에도 우편물이 오는 것 보면 전혀 옛날 번호나 옛날 주소로 오지, 전혀 홍보가 안되는 것 같은데 그냥 장기적으로 예산만 투입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지금 다각도로 주민홍보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제가 이 편지를 받는 것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데에서는 전혀 사용을 안하는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중앙에서요, 신용카드 회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위원 김현영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전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신용카드 회사에서 고객들한테 통지서를 보낼 때 도로명 주소랑 같이 기재해서 보내도록 협조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 박병환 예산과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도로명, 지난 번에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숭의1동에 구 보건소 앞에 보면 참외전거리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인천에서 도원동 고개로 넘어오는 부분, 배다리쪽에 거기까지가 참외전거리라고 저는 인천에서 40년동안 살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거기까지 참외전거리라고 돼 있는지 아시면 답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당초 도로명 제정을 할 때 1차 동에서 오래 사신 분들, 또 그쪽에서 부동산 하신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동별로 도로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차로 제정을 해서, 구에서 또 취합을 해가지고 조정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동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참외전이라면 옛날 참외밭을 연상하는데요, 그 밭하고 연결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붙인 것으로 지금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 박병환 그리고 다음에 숭의1동에 보면 바로 이 구청 앞에 4거리 있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위원 박병환 4거리 앞에 보면 현대아파트 바로 맞은 편에 보면 삼각형으로 된 코너에 숭의3동입니다. 거기도 독정로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어려우셔도 왜 도로명을 그렇게 명기했는지 그걸 좀 알아가지고 간략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전해주십시오, 어렵겠지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도로명 유래에 대해서는 반회보에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요,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주민등록표 원장대사 일용인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용지도 아마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내년 7월 1일부터 현재 주민등록 종이 원장, 그걸 폐지시킵니다. 폐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산에 입력돼 있는 내용하고 지금 종이 원장하고 상이한 점이 없는지 일체 대조를 해야 됩니다. 없애기 전에요.
○위원 김기환 인감 만드는 식으로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종이 원장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가 1건에 300만원씩 2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개발부담금은 어떤 공단조성사업이랄까 택지개발사업이랄까 이런 지가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사업이 끝났을 때 개발사업 전의 지가하고 개발 종료 시점의 지가하고 또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한 25% 정도 환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인가허가가 나가 가지고 사업이 종료됐을 때는 우리 공무원 현재 수준으로서는 정확한 지가, 개발부담금이 얼마라고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시행됐을 때는 그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지금 그런 사업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비비 성격이 짙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예상해서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예상해서 세워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9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광현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치매환자 보호시설 운영비 있죠. 이걸 위탁하고 있죠?
○보건소장 전평환 네.
○간사 박광현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위탁한 곳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점검은 제대로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집행이나 운영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우리 소장님께서 철저한 점검과 위탁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치매주간보호센타 차량구입이 있네요. 이거 설명좀 해주실래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유인물에 212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상단에 보면 시비로 3,033만5,000원이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국비보조로 받도록 확정내시가 돼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이것좀 설명해 달라고요.
○보건소장 전평환 이건 저희도 예산서 보고서 안 사항인데요, 아마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하고 아마 사전에 절충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산관계는 저희 계통으로 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전에는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걸 알게 됐습니다.
○간사 박광현 아니 그러면 시비로 구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운영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운영방법은 아직 특별한 대안은 안나왔고요, 시하고 트라이를 해서 운전기사라든가 보험료, 차량운행 관리비를 시하고 트라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간사 박광현 그런 시스템도 없이 그냥 차량만 구입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인하대학교에서 아마 시하고 차량구입만 된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사전에 얘기도 있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간사 박광현 어떻게 소장님하고 그런 의논도 없이
○보건소장 전평환 인하대학교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든가 하면 시에 알아봐 가지고 그것을 수정을 해서
○간사 박광현 그럼 아무 계획성이 없으면 차량을 구입을, 내일이라도 이게 예산이 떨어져서 구입을 해도 굴리지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애매하네요.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들도 사실 황당해 했었어요. 이게 저희들도 모르게 올라가서요, 진위는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러면 차량 구입해 가지고 기사와 그 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그게 끝까지 시에서 그것을 다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래 가지고 이거 뭐 차만 주고 사람도 없고 구에서 하라고 그러는 건지는 이건 좀 의문되지 않느냐
○간사 박광현 아니 그럼요, 소장님께서 이거 예산서 보고서 깜짝 놀라셨으면 시에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앞으로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그쪽에다가
○보건소장 전평환 어제 물어봤는데요, 거기서도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요, 자기네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말이에요. 답변을 잘못 하시는 거야. 시하고 알아봤더니 거기서도 잘 모르더라고 사전에 말씀을 했어야지. 협의가 없어서 잘 모른다, 시 예산서 보고 알았다 이러면 안되지. 예산서 보고 알아서 거기다 확인을 했더니 거기서도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답변을
○보건소장 전평환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간사 박광현 기획실장 말이에요. 그럼 이거 예산 여기 올릴 때 어떤 보고를 받고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실무직원하고 검토를 거친 다음에
○간사 박광현 아니 그러게 검토를 거쳤으면, 그럼 실무자 이리와 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시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간사 박광현 아니 계상했는데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기획실에서도 지금 특별하게 운영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획실도 모르고 있다가 시에서 확정내시
○간사 박광현 아니 시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니까 고마운데, 단 뭐냐면 뒤가 문제입니다. 운영의 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운영의 묘까지 시에서 모든 걸 해주느냐, 우리 구에서 책임질 것이냐, 그런 것까지 알고들 계셔야지.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가요, 본 회기가 진행중인 기간이라도 내일이라도 알아봐 가지고 확고한 답을 받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여기 예산서에 서 있으면 미리 해가지고 와서 답변해야지, 여기서 질문을 하니까 알아가지고 답변하겠다 그러면 안되지 이게 벌써 예산서 만든지
○보건소장 전평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보조금은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워가지고 구에다가 내시로 통보하기 때문에 구에도 받아봐야 알지, 미리 뭘 한다는 것은 몰라요, 구에서는요.
○위원장 이근순 예산서 세운 지가 언젠데 그걸 모른다 그래... 그동안에 뭐들 하셨어. 예산서 들여다보고 확인을 안했어요?
○간사 박광현 기획실장 말이에요. 이거 예산서 할때 보건소하고 얘기가 안됐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국시비 보조내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하고
○간사 박광현 실무자,  실무자 이리좀 나와 봐요. 이거 예산서 세울 때 보건소 실무자하고 이게 된 거에요?
ㅇ 예산팀장  네.
○간사 박광현 그럼 보건소 실무자가 누구에요? 이것을 반영할 때 시한테 한 번 여쭤봤어요?
○지역보건팀장 기영미 네.
○간사 박광현 그런데 답변해 보세요.
○지역보건팀장 기영미 저희 기존에 있었던 예산보다 크게 늘지 않고 차량구입비가 더 늘었기 때문에, 차량구입비 만큼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구입비를 주는 건 좋은데 저희 기존예산에서 인건비, 운전기사와 차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와는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거기서도 그것까지는 생각 못하고 차량구입만 저희한테 더 교부해 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해주지 않으면 저희한테 추경이든지 그때 반영 안해 주면 저희는 차만 구입해서는 운영이 안된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해주기 전에는 저희가 차는 구입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사 박광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장님, 차량만 시에서 사준다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네요. 어차피 운전기사고 뒤따르는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올라온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다음에 215페이지에 보면 유료예방접종비 있죠. 이것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3천만원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입찰
○간사 박광현 입찰이죠. 지금 어떻게 이것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가 조달청에요, 입찰의뢰를 해요. 조달청에서 거기서 서류를 진행을 시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러면 지금 올해 2003년도에 약품을 다 구입 하셨죠?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조달청에서 입찰로 수급을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럼요, 2003년도 약품구입 내역서 자료좀 주세요.
○보건소장 전평환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이거 한방진료실에 냉온방기, 그동안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없었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럼 2년동안 어떻게 지내왔어요?
○보건소장 전평환 불편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민원인도 좀 불편했었고요, 한방진료실에는 창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상당히 덥고 겨울에는 난방이 아주 추울때만 가동하기 때문에 민원인 불편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구입해서 설치해 주는 겁니다.
○간사 박광현 저번에 추경때는 치과실이고 이번엔 한방실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에 과별로 그게 전부 없었어요?
○보건소장 전평환 지금 과별로, 실별로는 다 없었죠. 부분적으로
○간사 박광현 그동안 어떻게 2년동안 지냈어요. 직원들은 참고서는 근무할 수 있다지만 우리 민원들이 대개 보면 유아 아니면 나이 잡순 노인네들인데 그 민원들에 대해서 그런 저기를 해왔다 말이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제가 보니까요, 여름에는 선풍기를 좀 틀어줬고요,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는 시기에는 전열기구를 해서요, 추위를 덜어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위원장 이근순 소장님, 그 건물을 지을 때 중앙 냉난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개별로 하게 돼 있어요?
○보건소장 전평환 원래는 중앙 냉난방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을 온도별로 유지를, 가동을 하기 때문에 환절기때에는 가동을 안하거든요. 그럴 때에 환자분들이 한방진료실 같은데 상의를 벗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죠. 사계절 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연료비 때문에 사계절 땔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이 나오가 때문에요, 중앙은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냉난방기
○간사 박광현 소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지금처럼 해주셔야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냥 억지로 참고 일했습니다.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는 게 좀...
○간사 박광현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현영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환경보호센타 차량구입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주간보호센타에 차량은 뭐뭐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지금 현재는 차량은 없고요, 구청 버스로 출근, 퇴근 해주는 걸로 돼 있고요, 현재 자체운영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치매센타에 차량이 없어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치매환자 노인분들을 수송을,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차량을 구청에서 얻어서 쓰고 있죠?
○보건소장 전평환 네,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김현영 그리고 얻어쓰는 과정에 있어서도 대형버스를 얻어쓰기 때문에 치매센타 앞에까지 차를 대지도 못하고 큰 도로에 노인분들을 손을 붙들고 모셔다 차에 태워다 주고 그러시죠?
○보건소장 전평환 진입로가 작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런데 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건 시비로 물론 해줘도 좋지만 구에서 보건소에서 먼저 치매센타를 우리 노인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진작에 구입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제가 여기 몇 년전부터 근무를 했으면 내용을 좀 많이 아는데요.
○위원 김현영 이거 보세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11개월 됐습니다.
○위원 김현영 11개월 됐는데 치매센타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전평환 업무파악은 다 했는데요, 차량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우리 치매 노인분들이 말이죠, 치매 노인분들 보호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손을 잡고 차에 태워다 드리고, 모셔다 드리고 이래요. 상당히 열악합니다. 차가 치매센타 안까지만 들어와도 그런 일이 없는데 노인분들을 잘못하면 손이라도 놓치고 이러면 어디로 막 뛰어다니시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차를 당장 구입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시에서 주는 예산도 차를 구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해 줘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제가 모르겠다고는 답변 안드렸고요, 지금 보건소 자체사업만 해도 정신이 없는 판인데 거기까지 물론 신경을 못썼다고 하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지만요,
○위원 김현영 치매주간보호센타는 어디 일입니까? 보건소 일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아니 보건소 일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위탁을 준 것 뿐이지.
○위원 김현영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위탁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다든가 무슨 일 있으면 조치를 취하지만 위탁하는 것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 김현영 제가 보기에는 치매주간보호센타의 차량이 구청버스를 이용하면서, 또 치매주간보호센타에서 사정을 해가면서 버스도 얻어다 쓰고 또 봉고차 하나 있죠?
봉고차까지도 구청에서 사정사정을 해서 얻어다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지금 봉고차 운영관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원 김현영 지금 치매주간보호센타에 환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지금 25명 내외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25명이 전부 탈 수 있는 차는 구입을 못한다 하더라도 차량 구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답변이 좀 부실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소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릴께요. 시에서 이런 차량구입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구비가 30% 되고, 시비가 70%죠? 그러면 이걸 예산을 세울 때 차량만 구입하면 안되니까 기획실에다 대고 운전수 등등 보험료라든가 기사급여라든가 다 책정을 해서 이번에 올라왔어야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통과되면 또 추경에다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 기왕에 올라오는 것 왜 그때 그렇게 상의들을 안해 가지고 위원님들 답변에 석연치 않게 자꾸 하니까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예산을 미리 알았잖아.
○보건소장 전평환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이게 수순을 거쳐서 올라갔으면 저희들도 다 알고 보완을 했을텐데 거꾸로 돼 가지고
○위원장 이근순 팀장이 알았잖아요. 이 예산 세우라는 것, 기획실하고도 다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기획실에다가 차만 사면 뭐하냐, 운전수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게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세워서 해야지, 차량만 덜렁 산다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치매센타에 차량이 없어가지고 구 것을 자꾸 빌려다 쓰고 노인들한테 치매환자들한테 불편을 줬으니까 벌써 11개월 됐다 그랬다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 벌써 파악을 해가지고 했었으면 이런 말씀들을 안하시죠.
○보건소장 전평환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 조직상이나 업무량에 비해서는, 인원에 비해서는요, 저 혼자 힘으로 다 그걸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운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걸 보완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럼 추경에 통과 안시키면 어떻게 할거야, 예산 통과 안시키면 어떻게 쓸라고 그래요?
○보건소장 전평환 통과 안시켜 주시면 차를 구입을 못하는 거죠.
○위원장 이근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보건소장 전평환 제가 애시당초 몰랐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근순 팀장이 보고했다 그랬잖아. 기획실하고 상의했다 그랬잖아. 그럼 그때 다 올렸어야지.
○보건소장 전평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근순 자꾸 회피만 할려 그러면 안돼
○보건소장 전평환 제가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인하 의과대학에서 저희 보건소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시에다 요구를 했으면 아는데 거기서 곧바로 했기 때문에 몰랐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간사 박광현 저기 소장님, 지금 답변을 자꾸만 엇갈린 답변을 하시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까?
차량 구입을 해서 시에서 사주는 거니까 차를 사서 치매주간보호센타 거기에다가 맡겨 놓으면 그 자체 내에서 쓸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글쎄 그렇게 했는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런데 자꾸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소장님, 사실 이런 모든 것은 소장님 이하에 모두가 콘트롤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장님한테는 그런 보고가 안들어와서 잘 몰랐다 치고 지금 이게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는 아신 게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보건소 운영의 방침도 소장님이 갖고 계실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전평환 네.
○간사 박광현 그런데 예산서 올라왔을 때 시비로 차량을 구입하면, 자, 지금 이걸 보니까 기사도 안붙어있고 운영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차만 달랑 세워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치매센타에다가 우리가 지금 거기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해주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맞는 얘기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당연히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는 답변이 만족하지 못하고 상반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솔직하게 여기서 임기응변이나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기 보다는 몰랐던 것은 몰랐던 것이고 차후에 보완하면 보완하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이걸 난 모르겠다.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사 박광현 2004년도에 운영의 시스템은 소장님이 다 갖고 계신 거에요. 그런데 차량만 시에서 사줬을 때 아무 운영의 묘를 안주고 차만 달랑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본위원도, 이 차량을 구입을 해서 어차피 위탁을 시키기로 치매센타, 거기에다가 차량을 주는 게 아니냐, 그것까지 넘겨주는 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에요. 그게 맞냐 이거죠.
○보건소장 전평환 맞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위원 이은동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매센타를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여기 차량 운행에 대해서 전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차 사는 것도 동의를 하는데 사봐야 운행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질책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은 운행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좋다고 판단들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를 예산팀장이 있으니까 차량운행에 필요한 인력, 일반운영비를 증액동의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한다면 증액동의 시켜가지고 특별위원회로 회부시키면 돼요. 특별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래서 이 차량 운행을 하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소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치매센타 관리하는 팀장님 잠깐...
211페이지 한 번 보시면 중간에 치매센타 위탁운영비가 있죠? 시비하고 구비해서 1억5,100. 지금 좀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 바로 치매센타에다가 차를 사주었을 때에 그 치매센타가 인하대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이 비용에서 다 관리해 나가는 거에요?
○지역보건팀장 기영미 원래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시랑 통화해 보니까 1억5,100이 오타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5,100이 시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보낼 때 그 과정에서 잘못돼서 정정해서 다시 내려보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위원 김기환 1억5,100이 아니라 그럼 얼마를
○지역보건팀장 기영미 토탈예산은 2억250입니다. 시와 구비 다 합해서 치매돌봄의 집에 전체 돈이요.
○위원 김기환 구에서는 850만원. 변동이 없고
○지역보건팀장 기영미 그게 850만원이 잘못된 것이고요, 거기서 말하는 오타가 1억5,100이 아니고 2억250요.
○위원 김기환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게 1억5,100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지역보건팀장 기영미 네. 그게 잘못됐다는 거에요.
○위원 김기환 그럼 전체가 다 틀려질 것 아니야
○위원 이은동 그럼 구비부담율도 달라지겠네요.
○위원 김기환 구비부담율은 얼마가 되는 거야, 30%니까 거기에 맞춰야 돼요? 1억8천이면 우리가 3천 내야 돼요?
○지역보건팀장 기영미 시에서 1억4,250에 저희가 1억4천에 구비가 30% 해가지고 6천만원 해서 2억이 되고요, 지금 치매쪽으로 해서 250, 250. 50%씩 해갖고 2억500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위원 김기환 잠깐만. 치매센타 위탁운영비, 이 부분은 계수가 맞는 것이고 다른 데에 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보건팀장 기영미 아니요, 이 1억5,100이라는 게 제가 이게 %도 안맞고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김기환 잠깐, 예산팀장 들었어요? 이거 지금 팀장님 얘기는 1억5,100이 아니라 2억250으로 돼야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보건팀장 기영미 시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오기가
○위원 김기환 어쨌든 우리 예산은 이거에 맞춰서 가는데 나중에 더 내려보내주면
○지역보건팀장 기영미 네, 추경에서 다시 정정해서
○위원 김기환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돈 가지고 운영하는데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도 2억250을 가지고 거기서 어쨌든 운영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팀장 기영미 네, 되는 거죠.
○위원 김기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고 뭐고 신경쓸 것 없잖아요.
○지역보건팀장 기영미 일단은 그런데 그 돈이 저희가 지금 2004년도 사업계획서 안에는 기사 관계돼 있는 게 아직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더 줬으면 하고 제가 시에다 요청한 거죠.
○위원 김기환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추경에 더 달라, 필요하니까. 요구해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보건팀장 기영미 차량은 돌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전년도에 치매센타 위탁운영 했을 때 한 1억8천 들어갔을 거에요. 그럼 3천여만원 더 가니까 기사 운영하고 뭐 하는데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 돈 가지면
○지역보건팀장 기영미 2,5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위원 김기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차 사주고 차 운영하는데 문제만 없으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보조는 어쨌든 시에서 받아내서 운영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지역보건팀장 기영미 네.
○위원 김기환 네, 본위원 질문은 그것이고 그 다음에 맨 앞 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누가 합니까? 181페이지 맨 밑에 치아 홈메우기가 있어요. 이거 수입이 한 300만원.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보건의료팀장 송일재 네. 그렇습니다. 일단 181페이지에 있는 치아 홈메우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일단 치아 홈메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는 6세 이상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2학년생하고 일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일반인들은 5,000원씩 받고 유료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고 6세 이상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은 무료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료비는 5,000원씩 일반에 대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위원 김기환 구강보건실은요. 1만6,000원씩인데
○보건의료팀장 송일재 이건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본인이 1만6,000원을 내는 거네.
○보건의료팀장 송일재 이건 나라에서 보조금을 우리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 김기환 받아서 재료사서 해준다. 결국 국비 다 받는, 사업을 그만큼 한다 이 말이죠?
○보건의료팀장 송일재 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아마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217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죠?
○보건소장 전평환 네.
○위원 김기환 이게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전년도에 다른 어떤 사업이 있었던 게 4,700 정도 줄었죠? 5천만원이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몰라도 돼 있었는데 줄었잖아요.
○보건소장 전평환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이 부분은 줄은 건 아닌데요, 금년에 192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384만원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위원 김기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액이 300만원이니까 지금 4,700이 줄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용역비야 올라가겠죠.
○보건소장 전평환 민간위탁금하고요, 그 밑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세분화를 시키다 보니까
○위원 김기환 과목이 변경됐다. 그러면 작년에 4,700이 4,100으로 줄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100만원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라 말입니다. 이거 인건비가 포함이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인건비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럼 전체적으로 구청이라든가 또는 의회사무국이라든가 거기 청소요원들 왜 한번에 묶지를 않아요? 보건소는 별도라 그래요?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는 싸잡아서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보건소만 별도로 계약이 돼서
○위원 김기환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3명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청소에 들어가는 물품은 또 다른 과 이런 데에서 받아다가
○보건소장 전평환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요 다 부담을
○위원 김기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봉학 203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사고발생자 치료비 1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지금까지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럼 앞으로 이 사고를 예상하고 100만원을 세운 거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앞으로 민간자율방역단에서 자율적으로 해주는 소독방역단이거든요. 그분들이 수고해 주시는 만큼 부상을 당하거나 찰과상을 입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병원비를 좀 부담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런데 이분들이 짊어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차량으로 방역하는데도 있죠?
○보건소장 전평환 원래는요, 휴대용 연막기이기 때문에 원래 어깨에 매고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편의상 오토바이에다가 매달고 하기도 하고요, 트럭에다 매달아서 방역도 하는데요, 원래는 휴대용이에요.
○위원 정봉학 휴대용인줄은 아는데, 그것을 적은 시간에 넓은 범위를 하기 위해서 차로 방역하는데가 많거든요.
○보건소장 전평환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이냐를 많이 염려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전평환 그 부분을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았는데요, 그건 책임소재가 개인이 있다고 회시를 받았는데요, 변호사님이 그렇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더라도 자율방역단들을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세심한
○위원 정봉학 그런데 방역하시는 분들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는 건데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구에서 보상을 해줘야지 어떻게 개인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그 부분이 여러 각도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 차량으로 운행하다 접촉사고가 났다든가 다른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험들은 걸로 하는데요, 개인차량으로 원래 휴대용을 차량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규칙에서 벗어난 얘기거든요. 그랬을때에 접촉사고가 났을 때에는 차량이 보험이 지금은 거의 다 들은 형편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충분한 교육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해서 예방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동사무소 청소차량에다가 휴대용 연막기를 장치를 해서 뿌리는데도 있다 말이에요. 그럼 차량을 빌리려면 동사무소에서 꺼려하더라고요.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소재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휴대용으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차량을 할 때는 보험을 들어놓든지 이 관계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겁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제가 금년 1월달에 와서 업무보고시에 동에서 약품을 배정하고 동자율방역단을 운영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했는데, 동측에서는 업무가 구로 주민자치센타 되면서 넘어가서 인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율방역단 해보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은 제가 윗분한테 건의를 해서 동장 책임하에 약품도 수급을 하고 동에서 운영을 하고 총괄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려고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학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정봉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 자율방역 대원들이 차량으로 방역을 하다가 인사사고가 나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해서 지난 번에 감사때에도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예산을 치료비 예산을 좀 세우라 했더니 돈 100만원을, 100만원 이거 뭐하러 세워요? 차라리 세우지 말지 돈 100만원을 세워가지고 무슨 치료를 해주겠다는 거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추경에 더 증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100만원을 세우려면 아예 예산서에 세우지도 말지, 무슨 치료를 해주겠다는 거에요? 다친 사람 소독약 같은 것만 사준다는 거에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되겠어요?
그리고 민간자율방역단 급량비가 2003년도에는 3명이 20회 해가지고 급량비 5,000원씩 지급하는 걸로 올해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5,000원씩 해가지고 40회 25개 단위라고 이렇게 예산서에 있는데 본위원도 20회에서 40회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방역한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25개 단위라는 게 그게 뭐에요? 24개 동을 갖다가 25개 단위라고 한 건지.
○보건소장 전평환 이건 24개 동에서 해병전우회가 자율방역을 해준다 그래서요, 플러스 1이 올라서 25개 단위로
○위원 남동우 해병전우회 한다고 그래서 동 24개하고 거기 해서 25개 단위로 하셨다고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위원 남동우 그 밑에 보시면 민관합동방역 급량비라고 있죠? 민관합동방역 급량비는 민하고 관하고 합동으로 소독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 이거 편성하게 된 이유는 소독대행업체가 있어요, 관내에요. 그분들로 하여금 별도로 전염병이 발생을 하거나 수해가 나서 많은 소독을 할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 하절기 7,8월에 같이 저희들이 합류를 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저희들이 소독업체에 같이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남동우 2003년도에는 이 예산은 없었죠?
○보건소장 전평환 없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했었어요.
○위원 남동우 민관합동 방역을 하면 동 자율방역단하고 급량비를 똑같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네, 그래서 세웠습니다.
○위원 남동우 본위원은 소독을 20회에서 40회 이렇게 방역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얘기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그럼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에도 공익요원이 있죠?
○보건소장 전평환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보건소 예산에 보면 2만900원이라고 공익요원보조금인데 봉급이. 타과에는 2만3,100원이라 말이에요. 공익요원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계급별로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럼 여섯 명이 있는데 다 그럼 계급이 얕은 거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계급이 상병도 있고 병장도 있고 일병도 있고
○위원장 이근순 그런데 다른데는 일률적으로 2만3,100원이라 말이에요. 보건소는 덜 주나? 기획실장님, 공익요원 급여가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계급에 따라서 차등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럼 6명이 다 똑같이 하급자인가?
○보건소장 전평환 이병은 1만7,400원이고 일병은 1만8,900원, 상병은 2만900원, 병장은 2만3,100원
○위원장 이근순 병장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전평환 일병에서 상병까지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래서 왜냐하면 타과에는 2만3,100원인데 보건소는 2만900원으로 돼 있길래 본위원장이 한 번 질문한 것이고 상여금에도 6명인데 5명만 상여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거든.
○보건소장 전평환 한 사람은 무단결근해서 실형을, 학익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럼 급여에도 빼야 될 것 아니야, 급여는 왜 주고 상여금은 왜 빼고 그래.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들이 사안을 봐서 그것을 반납할 것인지 계속 놔둘 것인지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검토하실 때 잘좀 해주시고 보건소 빨리 끝날려고 그랬더니 오늘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제가 답변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작업)
(12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서 45쪽 남구의제21실쳔협의회지원 6천만원중 2천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45쪽 중장기 발전계획용역비 1억중 5천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45쪽 관학교류협력 학술용역비 3천만원중 2천만원 삭감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서 89쪽 가로기구입 1,051만8,000원중 551만8,000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101쪽 사회단체보조금 4억2천만원중 5천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102쪽 새마을회관 건립지원금 4억5천만원중 4억5천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예산서 111쪽 사립유치원 종일반교사 교통비 지원 5천만원중 5천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예산서 106쪽 동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2,250만원중 2,25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재산회계과 예산서 140쪽 구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비 6천만원중 2천만원 삭감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서 166쪽 친절마인드 배가운동 벤치마킹 1천만원중 500만원 삭감입니다.
동예산입니다. 예산서 486쪽 주민자치센타운영 강사료 및 운영비 1억8천만원중 1억6,20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 총 11건에 8억5,501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 203쪽 민간자율방역단 사고발생자 치료비를 9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립어린이집 현장방문 의정활동이 있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