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주민자치과, 재산회계과)

일  시 : 2004년 7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과, 재산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일 일정과 관련없는 소관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제1차와 동일하게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남구의회구정질문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후 감사자료에 의 거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순서에 따라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과장 한청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124페이지 기능직, 고용직, 일용직 직렬별 정ㆍ현원 현황에 대한 자료가 확인과정에서 일부 자료인 고용직과 일용직에 현황이 누락이 되어 즉시 별도로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대체인력운영실적 미비 및 과다예산책정이 안되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 설명을 예산액을 드리면 9,024만3,000원, 기본급이나 월차수당이나 기타 수당을 다 플러스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1억6,0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인력이 33명 대부분이 출산, 육아휴가에 대한 대체인력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684만3,000원이 되겠고 2004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 지원인력은 37명 역시 내용은 대부분 출산, 육아휴가에 대한 대체인력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93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의 계획은 휴직이나 출산휴가, 병가, 파견 등으로 2개월 이상 업무공백이발생시 즉시 지원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결원통반장 신속한 위촉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4일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통보를 해서 조속히 위촉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7월 4일 지적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통장 9명에 충원이 6명이고 아직까지 미충원이 3명이 있습니다.
반장은 248명중에 충원이 47명이 되어서 미충원이 20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선정시 우등ㆍ유공특기장학생 형평성 있게 선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선 지적당시에 61명 대상을 보면 유공이 48명 78 %를 차지했고, 우등이 13명 22%를 차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접수를 받은 결과 유공이 33명, 우등이 33명특기가 1명해서 유공이나 우등이나 49%씩 각각 차지하게 해서 형평을 맞춘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안내표지판 오ㆍ훼손 표기 오기 보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 1차에서 나타난 정비대상이 36개소에 숭의2동에 8개 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오ㆍ훼손이 6개소, 표기수정이 1개소, 신규설치가 24, 이전이 3, 기타가 2입니다.
기타에 대한 설명은 지주교정을 한다든가 표지판을 교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차 정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은 같습니다만 정비대상이 8개소로서 용현3동외 4개 동이 되겠습니다.
신규설치가 7군데와 이전이 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20일날 정비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1번 구정질문 고유번호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현장방문행정에 대하여 박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현장중방문이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이렇게 질문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사항을 답변드리면 주민들이 즉 우리 구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애로 사항을 건의하기 전에 직접 현장을 나가서 행정의 책임자와 관련 부서장들이 같이 방문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종합검토를 해서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그런 취지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구청장 민생현장방문 총괄현황을 접수나 지시를 해서 다 받은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663건에 완료가 493건, 추진중이 97건, 불가가 73건이 되겠습니다.
불가사유를 대표적으로 3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나올 뿐 더러 두 번째 이웃간에 주민의견대립으로 해서 갈등이 심화되거나 세 번째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러한 사항은 심사숙고 판단해서 불가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위원장님, 일일이 낭독하는 것보다 자료로 대체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광현 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하나하나 낭독하는 것보다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이것에 대한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봉학 위원님.
○위원 정봉학  39페이지요,
○위원장 박광현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만 그러니까 구정질의 하고 지적사항만 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지금 거기에 보면 인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공백, 전문성의 결여. 폐단이 고쳐지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많이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내용을 보면 시정이 된 것 같은데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보면 자체 감사를 동별로 한 자료를 보면 2002년도는 63건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추징이나 회수, 여러 가지 기타사항들 해 가지고 지적사항들이 자체 감사에서. 2003년에 와서는  79건이에요. 금액도 2002년에 1,562만2,000원에서 2003년에는 4,275만4,000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과장님들까지는 아마 팀장님들도 업무인수인계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일반직원들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일반 직원들도 인수인계를 합니다.
○위원 김기환  인수인계 명부인가 작성해 놓은 것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인수인계는 법에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리를 옮겼을 때 전임자와 후임자의 인수인계를 해서 직위가 있는 사람들은 정식
○위원 김기환  물론 그러겠죠, 도장 찍고 다 하겠죠. 그런데 하급직원일경우에 발령나고  그 다음 날 오고 하루정도만 얘기해 주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고만 마는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든다 그러면 회계장부 같은 경우에 그렇게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책자까지 줬는데도 책자에 나와 있어요. 빨간 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장부 정리하라고... 가면 다 달라. 한 10여개 동이 다 다릅니다. 그 책자는 특별히 보관해 가지고 업무를 인계할 때마다 인계해 주든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통일돼야 하는데 어디를 가면 볼 수가 없을 지경이야. 시간이 없는 거야, 그분들이 인수인계해 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정확하게. 또 교육도 물론 덜 되어 있는 것이고 연찬이. 사회복지과하고 아마 회계, 서무 장부 보는 데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2,3일이라도 집중적으로 인수인계해서 확실히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잘 하시겠다고 하겠지만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자료 17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학  39페이지요, 예산집행잔액 내용중에서 맨 밑에 민방위관리비, 비상급수시설관리에서 미집행 문학초등학교 학교장 교체에 따른 공사반대로 미집행을 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218만9,68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박광현 총무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학초등학교 교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전임자와 후임자가 그때 공교롭게 발령이 나서 신임자하고 전임자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고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131만320원은 지출이 됐는데 공사를 하다만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묶어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이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대상자가 없는 것도 일부가 있고요. 예산을 대상자 선정할 때 심사과정에서 성적이 미달된 사람이 발견되거나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 정봉학  고등학생은 얼마를 지급해 주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75만원으로 1인당 지원합니다.
○위원 정봉학  대학생은?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대학생은 없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3년도 지급현황하고 2004년도 지급현황을 보면 지급 등급 및 지급율 차이가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예산의 차이도 있고 큰 원인은 물론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다면 6급 이하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709명중에 2003년도를 설명드리면 지급 인원이 682명, 미지급이 27명입니다.
그래서 S등급에서부터 B등급까지 돼 있죠. C등급은 해당이 없는 등급입니다. 그것은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2004년도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S등급이 2003년도에는 110%를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A등급은 80%, B 등급은 40%,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인 게 못된다라는 분석을 해서 2004년도에는  등급간 즉 에스컬레이션 폭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액의 100% 70% 40%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C급에 하위 5% 기준액의 0% 이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느냐, 신규직원 공직에 첫발을 들여서 기간이 아직 해당이 안 되는 사람, 휴직이나 징계를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대책으로 상급기관에 항상 건의를 하고 있는 주장 사항이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월정액 또는 수당화를 상급단체에 우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는 돈이라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람을 가지고 차별할 게 아니라 일정액을 직급별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건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봉학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던데요, 인터넷에 보면 성과상여금을 안받겠다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던데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런 얘기가 정봉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 적용도 등폭을 좀 줄였고 많은 사람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공직자들이 자기가 성실히 근무하고 그만큼 인정받는 것이 근무성적 평정입니다.
근평을 잘 받음으로써 자기 똑같은 직급에서도 상위 클라스에 들어 갈 수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은 그만큼 성질치 못하고 일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들 자신들이 판단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봉학  물론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는 공무원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위화감이 조성되니까 내가 보면 수능시험같은 서로 상대를 견제하는 위화감이 조성이 되거든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불평불만이 없을 정도로 성과상여금문제를 신중을 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45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함에 있어서 지금 보면 9개 단체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단체가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5개 단체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그 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수가 나와 있겠죠. 예를 들면 모단체는 몇 명. 회원수가 정확하게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제가 현장에 못 나가 본 것은 사실이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본위원이 1개 단체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남구협의회 있죠? 인원이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회원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담당 팀장님이 아시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자연보호단체가 과거에 저희 새마을 사이드에서 예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 소속으로 넘어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것도 없어서 데이터를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자연보호가 환경위생과로 넘어갔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환경위생과요. 과거에는 새마을사이드에서 예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위원 박병환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면서 환경위생과장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장을 출석 요구하여서 사회도시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환경위생과장을 출두시켰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업무에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시간인데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사회도시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총무위원회에 오신 소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하시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감개가 무량합니다.
○위원 박병환  자연보호남구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몇 명이냐라고 하다보니까 부서가 달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연보호남구협의회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101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예산지급액이 얼마에요? 연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연으로 하지 않고 주민자치과에서 임의보조금단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170만원을 임의보조금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70만원이 연입니까? 남구협의회만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남구협의회예산만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101명인데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저희가 행락지 질서라든지 그런 부분적으로 참여도를 보면 개략적으로 50여명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요, 제가 긴 시간을 두고 질문할 수 있는데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101명인데 제가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연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확인해 본 결과 전화를 해 보니까 활동하고 있다는 사람이 17명이고요, 비활동 안한다는 사람이 34명, 전화받지 않는 사람이 29명. 국번도 아무 것도 안하는 사람이 19명, 사망이 1명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활동해 봐야 약 25명 내지 많아야 30명 밖에는 안 되는데 물론 자연보호가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꼭 필요한 단체입니다만 이렇게 활동이 부진해 가지고 작은 예산이지만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은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해 주되 최대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연보호 활동할 때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50명이 나올까 의구심이듭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저희가 그래서 남구자연보호협의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에 임의보조금이 결정이 되어서 토탈 170만원이 됐는데 말씀드린대로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연합회가 이번에 합쳐졌습니다.
합쳐지면서 101명으로 정예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관련해서 아마도 향후에 어떤 활동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분들을 제가 잘 알아요. 부회장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렇게 해도 관계 없나요? 부회장 숫자를 세 보겠습니다.
부회장이 8명이에요. 그리고 101명은 허울좋게 한 것입니다. 이거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더 이상 질문 안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회단체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장난이에요, 이거 장난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에는 자료를 과장님이 받았는데 불편 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도 보면 팀장님들이 뒤에서 조그맣게 얘기하고 못알아듣고 자꾸 뒤돌아서고 하는데 업무보고때에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때에는 앉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ㆍ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간담회에서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재고했으면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하는데요.
○위원장 박광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간사 오흥만 지난 번에 얘기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재론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위원장 박광현 그럼 그냥 하고 내년에 다시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계획 및 실적인데요, 이것이 2003년도에 60만원이었고 2004년도에 500만원이 되어 가지고 2003년도에는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 하나만 지원해 줬던 것이고 다른 동호회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인라인 스케이트가 작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위원 김기환  2003년 7월 이전에는 다른 단체도 지원이 됐었던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환  9개 단체가 거의 한 50만원씩. 지금 주민자치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회가 IMF때보다도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시장경제가 그런데 의회에서는 우리가 IMF때에는 긴축재정을 해서 5,6년전에는 900억, 1천억 가지고 남구예산을 다루었던 것이 지금은 1,300, 1,400억원 가까이 가지고 남구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봤을 때 지금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이나 특히 타구에 비해서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면 내년부터는 그와 같은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콘도에 있어서는 시민단체에서 엄청난 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근무여건을 개선시켜 줄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모든 수당이고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고생한다고 통과시켰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나 지금 직협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대로 물론 하시는 분들은 다 하시겠지만 일부에서는 잘 안지켜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IMF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콘도사용하고 있는 직원수라든가 날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부족된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7월말일경부터 8월 중순까지 어느 가족이든 우리 공무원이든 총망라해서 많이 몰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때에는 조금씩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 다음에 195페이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이 말입니다.
일전에 공문이 내려와서 각 동별로 하나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김기환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파출소에도 파출소 자율방범대가 되어 있는데가 있거든요, 맨 밑에 보면 도화2동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화2동은 새마을 자율방범대하고 파출소 자율방범대가 묶여서 같이 혜택을 받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통합을 시켰는데도 통합이 안 된 동들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일부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여기 보면 각 방범대별로 해서 인원수해서 전부 다 올라와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파출소에 소속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에서는 요구를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같이 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안맞는다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하반기에 있어 가지고 파출소라든가 동사무소가 통합이 돼서 한군데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묶어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부족되는 부분들은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인원수 맞춰가지고 야식비 한 사람당 몇 천원도 안될텐데 추경에 세워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정봉학  방금 김기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199페이지 학익1동 남녀자율방범대 대원이 24명인데 주 2회 활동을 하면서 76만8천원인데 오기가 난 겁니까?
이렇게 지급이 된 겁니까?
용현4동은 56명에 주3회 하는데 37만원인데 여기는 24명에 주2회 하는데 76만8천원, 뭔가 오타가 난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이건 재확인을 해서 정봉학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130쪽에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해외배낭여행 및 많이 다녀오셨는데 6월말 현재 몇 분이나 다녀오셨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금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5명이 갔다 왔습니까?
○위원 박병환  그럼 2003년도에는 몇 분이 갔다 오셨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7월부터 12월까지 78명에 6,08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물론 개별적으로 출발하는 직원들은 있겠습니다만 단체로 갈 때는 어떤 여행사를 의뢰해서 가는 경우도 있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저희가... 그렇죠. 지금 가는 숫자가 대충 보면 3명서부터 5명 범위내로 기준을 둡니다. 열댓 명씩 몰려서 가는 것은 배낭여행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원 박병환  제가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직원분들이 해외여행을 감에 있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서구쪽에는 신문에 보면 100% 여행을 한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만 남구에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03년도 여행함에 있어 그 여행사를 선정하는데 중복되어서 간 여행사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가장 의뢰를 많이 한 여행사가 어느 여행사며 몇 번을 의뢰했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이것은 지금 해외배낭여행 실시라고 해서 130페이지 7월서부터 12월까지 도표에 쭉 일자별로 있습니다. 갔다 온 대상자 명단하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일례를 들어서 태국에 작년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홍경수, 김주명, 김성수 이렇게 셋이서 의견을 일치해서 태국을 선정해서 갔다온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갈 때는 우리한테 여행사를 계약하는게 아니고 세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A라는 여행사를 계약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행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선정해서 가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참 합리적이네요. 그러면 2004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각 과별로 여행을 했는데 여기 보면 많다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인천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3번을 의뢰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것은 배낭여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국외공무여행 같은데
○위원 박병환  공무여행이 이렇게 3번 갔다 오셨는데 이것도 주민자치과 소관이죠?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람선정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 계약행위는 재산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업무를 디루기 때문에... 그렇게 박병환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 박병환  그럼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또 정회할 수도 없고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풀경비예산중에서 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부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구청장실에 책상 등 집기를 구입했어요. 작년 11월 26일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기환  이 책자에는 없고 기획감사실 자료에 있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구입하고 소속만 여기다 두는 거에요? 구청장실 책상 바뀐 것은 아세요? 모르세요?
풀경비에서 구청장실 책상등 집기 구입. 2003년 11월 26일.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신규로 구입한 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기환  보수와 구입이 다르지 않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팀장님. 그럼 그 책상 불용한 것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도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요. 불용했어요, 안했어요? 책상 어떻게 했어요? 한 쪽 구석에 있나?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청장님실에 집무실에 원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 김기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ㆍ.
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산회계과장입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 유인물을 보완자료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7쪽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 및 징수실적이 미비하다는 권고사항이되겠습니다.
7쪽에 변상금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국유지 시유지 총 포함해서 부과액이 1,238건에 18억4,966만6천원이고 징수는 232건에 1억5,596만3천원, 체납액은 1006건에 16억9,370만3천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안내문 발송이 구획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120건에 7,500만원,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압류가 부동산 자료 포함해서 총 32건에 1,664만원,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세무과로 체납액 징수업무를 이관한 게 2003년 7월 1일자이고 2004년도 3월 2일자에 걸쳐서 1,556건에 25억500만원을 세무과로 인계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165건에 700만원이고요, 지금 나눠드린 보충자료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2004년도 2월 28일 현재 부과액은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19억8,910만9,800원, 징수액은 1억9,027만5천원, 체납액이 17억9,892만3천원이고 징수율은 9. 6%가 되겠습니다.
현년도는 부과징수액이 17.4% 이고 과년도는 징수율이 4.4%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중에 총 8억2,900만원을 부과해서 1억4,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17. 4%로 전년도 14.2% 대비해서 3.2% 정도 상승이 됐고요, 과년도 체납액의 효율적인 집중관리를 위해서 10만원 이상 체납은 세무과로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정확한 송달을 위해서 체납자 현주소를 1,325건을 정비했고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안내문을 일괄 연 4회 837건에 대해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체납처분은 부동산 압류가 63건에 3억9천만원, 자동차 압류가 45건에 4,900만원 해서  총118건에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향후 전망과 계획은 체납자에 대한 국공유지에 대한 실거주지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갈 것이고요,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각종 채권등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징수율을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애로 사항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대부분이 도시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납부능력이 현저히 낮아서 향후 징수전망은 밝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최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적극 납부토록 독려해서 체납처분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이전문제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청사신축 예정부지는 용현3동 소재 육군 제9175부대 소재 9,620평에 대해서 저희사업비는 630억으로 추정하고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를 포함해서 630억으로 추정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을 구조례에 정한대로 연도별 목표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2004년도 현재 60억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2004년도 4월에 청사건럽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재산회계과에 한시적으로 팀장 6급 한 명, 팀원은 7급으로 해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행정 각 1명씩 해서 5명으로 해서 준비단을 임시구성하고 운영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청사부지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용현동 군부대가 이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내업체 보호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예산절감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수행을 위해서 50만원 물품계약에 있어 서는 조달청 공공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입찰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고요, 공사입찰에 있어서는 물품과 동일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인천시 소재업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업체 보호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료가 되고 있지만 남구관내에 물품 및 공사 계약시 공급 및 대상 업체가 국한되어 있는 실정으로 관내업체만으로 한정하기는 업무수행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화동 800번지 일원 시유지 용도 변경 및 매각 주민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 토지를 상인에게 대부하여 주거환경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대부목적외 사용자 대부취소 및 주택지 사용자는 적극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인천대 주변 토지 점유 및 이용실태는 총 16필지에 8만5,4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별 면적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다만 이 사항은 현재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토지소유주인 인천대학교나 시에서 개발계획에 따라서 분양여부는 저희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소관 재산소유구청에서 매각여부를 결정해야 될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근순  전체 다입니까?
○위원장 박광현 지금 보고사항에 대해서입니다.
13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17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사항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150번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료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10만2,640원이 되겠고 153번에 보시면 39만7,77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219페이지 공용재산 사용허가 현황란에 맨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새마을운동 남구지회가 사용하고 있는 구주안1동 청사죠? 거기 지금 몇 년째 새마을 회관에서 사용하고 있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건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 이근순  거기에 대한 계약세가 있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2002년도 3월16일부터 2005년 3월15일까지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이것 누누이 우리의회에서 거론하던건데. 왜 자꾸 연장을 해 줍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것은 이번에 새마을운동남구지회 및 새마을알뜰시장이 이 장소에서 이전을
○위원 이근순  이 자리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주안1동 노인회관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새마을운동 알뜰매장이 벤처기업자리로 간다는 계획인데 그것도 그냥 주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현재는 공공의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결정은
○위원 이근순  새마을만 공공의 사업을 하고 다른 단체는 안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새마을만 자꾸 그런 관행을 만들어 줍니까?
여기 있다가 이리 자리로 옮겨준다고 내가 정보를 접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구청에서. 대답만 해요. 옳은가 그른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익사업을 물론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기득권이라고 그럴까 옛날 전통적으로 봐서
○위원 이근순  전통적으로 봐서가 아니라 무료무상으로 구재산을 그냥 줍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벤처로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상임대나 임차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용도를 지정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용도만 지정해 주고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을 같이 해당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국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용현3동 450번지 사랑나눔의 센터가 건립된 지 몇 개월 됐습니다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것은 구에서 임대를 받고 합니다.
○위원 이근순  공익사업 그것은 그런 것은 왜 임대료를 받고 새마을도 공익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임대료를 받고 해야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검토하겠습니다만 용현3동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천주성공회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새마을만 자꾸 특혜를 주느냐 이것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다 다른 단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참고가 아니라 앞으로 시정좀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가만 안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334쪽 관용차량 수리비 및 보험료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이 전체적으로 몇 대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78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장 전용차량에 보면 수리비가 150만원 이상이 나왔죠. 보험에 안들어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일반수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일반수리를 왜 합니까? 무엇을 일반수리 했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보험으로 지출할 수 없는 일반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아니 일반부품을 하는데 있어서 수리 하는데 있어서 고액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뭔지 아시냐고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나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7월 1일자 전후 범버 도색, 엔진후드 드링 교환 27만7천원이고 그 내역을 제가 타이밍벨트 및 워터펌프교환, 엔진오일휠터교환
○위원 박병환  과장님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과에 주정차단속 무쏘차량 250만원이수리비가 지출됐어요, 그리고 통근버스 330만원 등등 이런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모된 부속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 하시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이 보험료는 금액이 무슨 보험료입니까? 예를 들어 구청장 전용차량에 대해서 8만1천원이 나왔죠. 소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뭡니까?
어느 때 어떤 사고에 의해서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시면서 이렇게 전부 감사자료를 만들었어요? 이것다 뭡니까? 허위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 박병환  아니 인지를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게 일반보험료인데요, 자차보험료는  빼고 나머지 부분에 일반보험료를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박병환  아니 보험료인데 일반 보험이 무슨 일반보험이에요?
보험료는 자차라든가 이런 것을 들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관용차량은 자차보험을 안들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왜 안들어요? 법령으로 못들게 돼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먼저 번에 2002년도인가 행자부에서 자차보험가입을 행정지침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자율로 맡기고 있는데
○위원 박병환  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때가 언제부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 날짜를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요, 서면으로 보내 주시는데, 과장께서 쭉 보시면 보험료가 나와 있죠. 자세히 모르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 내용을 차량별로 보험가입한 내역별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박병환  서면으로 주신다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고 제가 보고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 정도는 말이죠,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 관리팀장님 누구세요?
팀장님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팀장  보험은 정기적으로 드는 보험입니다.
1호차 매그너스는 신동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원 박병환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출된 금액이 지금 여기 보면 1호차가 말이죠, 매그너스 아닙니까?
보험료가 8만원 밖에 안 나갈 이유가 없지 않아요.일반종합보험을 들어야 될텐데... 8만1천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담당팀장  보험사하고 계약했을 때 청구계약한 금액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 금액을 납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혜택을 받을 수 없죠. 지금 팀장님 차 보험료 최소한도 4,50만원 들텐데 8만1천원에 어떻게 보험료를 납입합니까? 관용차라고 특혜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저렇게 모르니 어떻게 된거야, 팀장님도 모르시고 과장께서도 모르시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자 불러 오세요.
그리고 구청장 보험료 8만1천원에 대해서 영수증도 가져오세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사 가입현황을 보면 엘지 화재가 9대, 삼성화재가 39대, 제일화재가 1대, 신동아화재가 23대, 동부화재가 4대, 무상대부 남구시설관리공단에 2대 이렇게 도합 78대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화재에 39대를 보험에 가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보험사 가입관계는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어떻게 삼성화재는 39대 제일화재는 1대, 신동아는 23대, 동부화재는 4대 이런 순으로 돼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재산을 따진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봐서 건전한 보험회사로 주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삼성화재가 보험료는 가장 비쌉니다.
그러나 서비스 측면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신동아화재는 제일 싸죠. 그래서 여기도 23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담당자 왔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를 하겠고요. 다음에 111쪽에 보면 문학산일원 사방 및 등산로정비라고 했는데 등산로 정비는 잘 하셨고요. 사방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방에 했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작년도 우천시 문학산 일원에 등산로 기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는게 우천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등산로가 우천으로 인해서 홈이 파이니까 사방공사 했다는 말씀이시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정비공사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