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현지감사))

일  시 : 2004년 7월 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오흥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제1일차와 동일하게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감사자료에 의거 위원님들 질문에 해당 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순서에 따라 세무과장께서는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세무과장 고상욱입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가장 최근 나온 월보를 위원님들 별도로 유인해서 나눠드렸습니다만 작년도와 올해 지방세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거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31일 현재 2004년 5월말 현재 총 910억을 부과해서 징수는 478억을 징수해서 체납액은 421억, 징수율은 52.5%가 되겠는데 그중에서 현년도분은 489억을 부과 해서 징수액 457억, 체납액 3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이 93.5%인데 그중 대부분 시세가 되겠습니다. 시세가 징수율이 93.6%, 구세가 89.4%, 과년도는 시세가 356억5천만원, 징수액이 18억8,800만원, 구세가 1억9,900만원 돼서 과년도 전체적으로 5.0% 시세가 5.3%, 구세가 3.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가장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자는 것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5월 대비하고 올해 5월 대비해서 비교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작년도에는 545억7천만원 부과해서 476억5,400만원 징수하고 체납액은 69억1,600만원이 돼서 징수율 87.3%인데 2004년 5월 현년도는 489억4,800만원 부과해서 징수액 은 457억5,100만원 징수하고 불납결손 600만원 해서 31억9,1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징수율이 93.5%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하면 징수율에 있어서 6.1%가 징수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부과 징수에는 마이너스가 표시된 사항은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부과 징수액이 적다 말씀쓰드리겠고 과년도분에 대해서 보면 작년도 5월말 현재 334억5,200만원 부과하고 징수액은 14억1,900만원, 불납결손 300만원해서 320억3천만원이 체납액 돼 있는데 징수율이 4.2%입니다.  올해 5월 과년도 체납액 정리한 실적 보면 징수액 20억8,700만원을 징수해서 6억6,800만원을 더 징수한 사항이 되겠고 불납결손 역시 작년도 300만원인데 10억1,800만원을 징수해서 10억1,500만원을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체납액은 389억8,100만원 5월말현재 5.0%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0.7%의 징수율이 나아진 이런 계수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뒷장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5월말 현재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보면  위에 구 세외수입 과년도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 세외수입 과년도가 10만원이상을 세무과에서 추진하면서부터 현저하게 나아진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 세외 과년도를 보면 2003년도에는 78억8,562만2천원을 부과해서 징수액 1억3,636만7천원 해서 징수율이 1.7%입니다. 올해 들어 보면 과년도가 103억1,245만원을 부과 대상해서  2억7,564만3천원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년도가 3월 4월 5월 3개월간입니다.  3개월동안 2억7천만원 거뒀으니까 평균 9천만원 들어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징수율에 있어서 작년 5월말 현재 1.7%인데 2.7%의 징수율을 나타냈고 시 세외수입도 역시 그 밑에 보면 2004년도 시세가 22억2,189만4천원 부과해서 그중 징수액이 6,462만6천원 2003년 위에 징수액을 보면 2,281만원입니다. 거의 3배 가까운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역시 2003년 5월말 현재 1.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2.9%의 좋은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예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6월말 현재를 가집계를 낸 결과를 보면 6월말까지 과년도 체납액 시 세외 1억8천만원을 거뒀는데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6월말 현재 가집계낸 상황이기 때문에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만 2004년 4억8천만원 거둬들여서 3억을 더 징수한게 되겠습니다.  시 세외수입은 거의 4배 가까이 들어오고 구 세외수입은 2배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세무 행정에 대해서 조직으로 보나 인원으로 보나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결국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 가서 저희가 좋은 실적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지방세 징수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가 작년도에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됐습니다.  구세 시세 합쳐서 보면 1999년도에는 1,059억 하다 2000년도에 1,212억 징수 2001년도 1,536억 징수 2002년도 1,816억 징수 2003년도 1,653억 징수해서 상당히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에서 징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서 전체적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서 현장 위주의 적극적인 체납정리 로 징수가능자와 불가능자를 분리해서 그에 따른 징수 조치와 함께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했습니다.  결손처분은 16억원과 압류재산 경매로 인한 징수는 3,485건 8억9,800만원, 부동산 및 차량공매 69건 13억8,500만원, 예금 및 봉급등 채권압류 114건 1억8,300만원, 부동산 및 차량압류가 233억1,800만원을 추진한 바 있고 향후 대책으로 실익이 있는 부동산은 적극 공매의뢰하고 담세력이 있는 자의 예금 및 봉급 압류를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체납 기초자료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체납회수별 11회이상 결손처분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동차 공매와 자동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에 대해서 정리 및 결손처분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매 44대 1억6,900만원, 대포차 정리 6대 2,700만원, 자동차세 총결손처분이 949건 1억8,200만원을 결손처분한 바 있고 지방세 전산시스템 개선으로  과세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불액을 취소했습니다.
  2004년 5월달에 지방세 프로그램 「세돌이」를 개편해서 과세자료의 정확을 기하고 누락분이 최소화 되었으며
○위원 이근순  위원장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으로 하는게 어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봉학  5페이지지 봐주세요.  2004년 5월 지방세 과징현황 준 것 보면 세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근무를 잘하셔서 시세나 구세 세외수입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5페이지 보면 징수불가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징수시효가 만료된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대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결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재산조회를 연 2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해서 전국재산조회가 나타나게 되면 결손처분 한 후에는 그렇게 안하죠.
○위원 정봉학  결손처분 후에는 면죄부를 주는 거네요.
○세무과장 고상욱 결손처분 한 후에는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일단 결손처분하게 되면 대개 시효결손을 많이 하게 됩니다만 지금 위원님는 아마 불납결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산세를 정기적으로 해서 재산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을 부활 결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결손이라고 하는 자체가 저희 행정 내부의 의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5년안에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활 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5년 후에는
○세무과장 고상욱 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징수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서 더 이상
○위원 정봉학  5년후에 재산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때는 못합니다.
○위원 정봉학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 거네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민사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세도 역시 개인과 개인의 채권관계로 봐가지고
○위원 정봉학  지금 주변에 보면 세금을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장이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무조건 시효가 만료됐다고 해서 그걸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장 이혼을 하고 증여하고 실제로 저희가 압류처분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조치를 완료하게 되면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유에 의해 지방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하게 될 때는 저희가 고발하고 10년으로 시효가 늘어나는 효과가 법에 의해 있으니까 그렇게 사유라고 인정되면 10년동안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리고 57페이지 구별 징수율비교(총괄) 보면 인천시 관내에서 남구가 두 번째로 체납액이 많거든요.  421억7,300만원 징수율이 93% 보면 그중에서도 구세인 재산세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이것은 재산세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이번 달이 납기가 되겠습니다. 7월 이전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별로 의미있는 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재산세 부과한 다음 7월 납기 지난 후 8월말부터가 7월말과 8월말까지가 의미있는  % 징수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아직 만기가 안된 것까지 포함시킨 거란 얘기죠?
○세무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수시분 재산세가 있거든요.  5월말 현재보면 부과액이 346만9천원을 부과했고요 수시분, 징수액이 244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재산세를 부과한 다음 7월말까지가 납기가 되니까 그때 %는 그때 가서야 의미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금년에 지방세 결손처분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금년에 결손처분한 액수는 시세와 구세를 합쳐서 구세만 따지면 2억8,0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에서는 현년도가 642만3천원, 과년도가 2억7359만4천원해서 2억8,001만7천원을 결손한 바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위원 정봉학  결손처분한 것이 뭐뭐인가요?
○세무과장 고상욱 과년도 주로 시효결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살다 개인균등할같은 경우 이사가고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도 그동안 아무런 압류조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효결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쓰레기같은 경우 무단투기 하면 신고포상금이 있죠.  
○세무과장 고상욱 네 그건 세외수입이 되겠는데요.
○위원 정봉학  그와 같이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시행해서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세무과장 고상욱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난 번 이은동 위원님께서 민간의 가진 힘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뜻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이미 조례는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 정서상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안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일단 징수포상금을 신고하면 주는 사항이니까 세원 발굴을 신고한 분들 과세대상이 있는데 누락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반영해서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위원 정봉학  그런 방법이 있다면 공무원들한테만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준다는 것을 주민들은 지금 모르죠?
○세무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홍보할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모든 면에서 많은 징수효과가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 실과에도 모두 고생들이 많습니다만 특히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4쪽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500만원이상이라고 수록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만원 이상 징수추진을 세무과에서 각 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세무과에서 징수하고 있죠?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고 볼 때 과별에서 넘어온 세수중에서 가장 미징수 되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3개 과가 있습니다. 교통과하고 교통과 책임보험 과태로 부분이 징수가 안되고 있고 또 재산회계과의 변상금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를 하게 되면 변상금 그 부분이 징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교통과에서 징수를 의뢰한 액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과별로 뽑은 것은 저희가 고액체납자중 1천만원 이상자를
○위원 박병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징수금액에 대한 의뢰를 받은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교통과에서 저희가 2002년 이전 세외수입 과년도 10만원 이상 체납액을 인수한 사항은 총 2002년도 인계받은 부분이 6,567건 20억944만원중에서 6,535건 20억249만원을 인수받았고 2003년도 인수받은 사항 있습니다.  2003년도 부과한 사항 4,612건 13억867만7천원을 인수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현재 징수를 얼마 했고 미징수 금액은 얼마인지 교통과 것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것을 월보상으로 그 내용을...  
○위원 박병환  잘 모르시겠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서면으로, 금방 자료를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재산회계과도 역시 잘 모르시겠고?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과별로는 제가 현황 뽑아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자료를 금방 찾지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세수가 미징수될 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팀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겠습니다만 고질체납자는 때로는 과장께서는 체납자하고 만나서 해결하는데 방문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부과한 그 해는 부과팀에서 고액체납자를 관리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방문하고 있고 저도 같이 방문하고 있고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대포차에 대해서도 같이 나가 정리하고 집에도 방문하고 이렇게 여러 번 같이 나가 정리한 바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재산회계과에서 500만원이상 체납자가 있죠?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세외수입 고액체납자가 500만원 이상 212명
○위원 박병환  재산회계과에서 넘어온게 212명 그렇게 많지 않죠.
○세무과장 고상욱 전체적으로 500만원 이상자가 110페이지 보면 212명 27억8,307만4천원
○위원 박병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전체 500만원 이상 미징수 미체납자는 122명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세무과장 고상욱 212명 500만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위원 박병환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준 것은 재산회계과에 해당되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33명입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제가 별도로 지난 번에 드렸는데 113명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중에서 가장 많이 체납된 자가 누구입니까? 어느 동에 누구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위원 박병환  찾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4동에 고정웅씨라고 있죠 맞아요? 안맞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은 고정웅씨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얼마에 체납됐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1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보면 모두에서 과장께서 이렇게 불량체납자는 방문해서 최대한 징수할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고정웅씨에 대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방문하신 적 있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고정웅씨에 대해서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말이 됩니까? 자동차 200만원 300만원짜리는 방문해서 해결하고 고액체납자는 방문도 않고 납부하기 기달려서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문해서 1억 이상에 대해서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방문을 해서 해서 이것 몇 년 동안 본 위원이 의회에 온 후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도 해결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왜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옆에 보면  조치란 보면 다 수록이 돼 있네요.  사업 운영하다 부도난후, 재산이 없어서 등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를 받아 생활하고 있고 자꾸 건축을 늘려 세를 받고 있는데 과장께서 현장에 안가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다음 감사보고할 때 연말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때까지는
○위원 박병환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보고 했을텐데 어느 팀장이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세외수입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팀장 누구세요?  팀장님은 나가보셨겠죠.
(세외수입팀장「현재는 못나가보고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정리하는 세외수입 직원이 저까지 5명입니다. 300만원 이상을 57건씩 나눠 현재 독려 준비중입니다」라고 말함)
  좋습니다. 구청에서 공직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 세무과 근무를 하고나면 전체적으로 모든 걸 총괄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세무과에 근무했다는 것은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많다는데도 불구하고 세수를 많이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것도 전부 보면 사실이 아닌 그대로 사유서를 여기다 수록해서 위원들한테 이렇습니다라고 보고하게 되면 위원들은 이것 보고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사유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서 담당자를 엄히
○위원 박병환  지금 분명히 말씀드려서 과장께서는 현지 방문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옥이 몇 채며 어떤 방법으로 세를 임대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지조차도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 위원은 고정웅씨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전혀 모른다고 해서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세외수입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9일자로 인계를 받아서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은 총괄적으로 모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징수를 압류 안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전국재산조회해서 일단 압류가 급합니다. 시효 중단효과를 발생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 세외수입팀에 대해서 최대한 인원 보충해서 좀더 하도록 하고 저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직접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꼭 인원충원해서 해결한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인원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성의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고정웅씨 한 분 가지고 얘기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에요. 보세요 전부 몇 천 만원씩 세수라는 것은 초기에 해결 봐야지 자꾸 미징수돼서 액수가 고액이 되다보면 이것 해결 못하는 거에요. 이 사람들 지능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과장께서 이 사람들 쫓아갈 수 있어요?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소액일 때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액수가 자꾸 늘어나면 처리과정에서 힘들다는 얘기에요.  제 자신은 이것 특별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건도 이뤄지는게 없어요. 재산회계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결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500만원 이상자중에서 저희가 6건 정리한 것으로  
○위원 박병환  정리한 것 어떻게 정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본 위원이 얘기 할 수 있는데 6건 했다고 하면 많이 했다고 볼수 없는 거죠.  신경 써주시고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체납자가 없도록 하실줄 본 위원이 믿고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봉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리를 하는 중에서 자동차 있죠. 자동차 결손처리를 현재까지 2004년 6월 30일 준해서 몇 대나 결손처리 했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아까 자동차세에 대해서 건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7쪽 보면 949건 1억8,2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자동차도 12회 미납되면 결손처리 한다고 하셨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몇 회 이상은 무조건 결손한다는 것은 아니고 결손하기 전에는 압류가 돼 있는지 전부 압류된 사항이 전산에 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사항을 보고 현지방문 조사사항을 보고 최종적으로 재산이 없고 이렇게 돼 있을 때 결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결손하는 것도 예를 들어 세금은 5회정도 미납됐는데 다른 분야에 많은 체납된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디에서 돈을 쓰고 못갚아서 등등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대포차밖에 안되는 거에요.  자꾸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결손처리를 신속히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 생각되거든요.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서도 역시 결손처분할 사항을 결손처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과감하게 조사해서 몇 번 나가보고 현지 확인하고 행방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산회계과에서 넘어온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다시피 이것을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오늘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오흥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도 많은 지적을 세무과에서 했지만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개 구ㆍ군중에서 그나마 노력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가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다는 것 인정하고 좀전에 박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169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거든요.  지방세 결손부분에서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회사도 그렇고 중간에 보면 동광화학공업 주식회사인지 지금 이 회사는 없어졌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위원 김기환 94년도에도 종합토지세를 못받았는데 95년도에도 역시 그러네요. 94년 95년 이렇게 1년 사이인데 94년도에 안들어왔을 때 독촉을 많이 했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결손하는 부분 보면 압류해서 법원에서 완전히 경매처분돼서 재산이 없는 상황 됐을 때
○위원 김기환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94년도 종합토지세가 안들어왔어요. 95년 96년도 계속 안들어오는 경우 있을 때 미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94년도 안들어왔을 때 계속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수납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나가본다든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했으면 하는 의도거든요.  파란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밑에서 네 번째하고 세 번째가 되는데 주민세가 두 가지죠? 밑에서 네 번째가 97년도 10월분이고 주민세가, 세 번째는 97년 1월분이에요. 주민세 종류가 다르죠? 부과시켰던게. 종합소득에 대한 주민세라든지 어떤 취득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다를거란 말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박창세씨같은 경우 어떻게 된 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이 부분이 결손시킬 때는 법원에서 일단 경매 다 끝나고 재산정리 끝난 사람에 대해서 자료가지고 다른 압류재산을 찾아봅니다. 찾아봐서 없으면 결손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역시 박창세씨도 94년 안내고 95년 안내고 부도내고 다 재산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못받은건데 시기가 1년일 때는 1년정도 된 회사라든지 개인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관리하고 현장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는 얘기죠. 계속해야 과태료 용지만 날라갔었을 거에요. 그런 처리 말고 처리 방법을 바꿔달라는 것을 연구해 달라는 것이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을금고같은 경우 결손하기 이전에 신용정보회사나 그런데 의뢰해서 %를 받아버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1천만원 받을 데가 있어요 도저히 못받아요 결손해야 돼요 어차피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질 때 어떤 신용정보회사나 기관에 의뢰해서 너희가 받아오면 우리한테 20%만 납부해라 그런 식의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방법의 대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세무과장 고상욱 그 부분을 역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방세는 세무공무원만 받도록 법에 엄격히 규정돼 있고 그런 부분 검토했는데 결국 인권유린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해서 일반 민간인 신용정보해서 채권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줄수는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요즘 TV보면 그런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서울시 세무과같은 경우 전담반 세무공무원들로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 인천시에도 작년초에 3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에 대해서 시에 체납정리기동반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TV에도 나온것 보셨을 겁니다. 몇 번 나왔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작년도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저희과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먼저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주민홍보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주민다중 밀집장소에 도로명 안내도를 4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에 도로명 유래 등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 아파트관리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관리비 고지서에도 도로명 주소가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나 유치원에 도로명 주소 홍보포스터도 배부했습니다.  남구홈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안내] 메뉴도 개설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월례조례, 확대간부회의, 민방위교육시에도 도로명 홍보에 관한 비디오를 50여회 방영했습니다.  각종 공문서나 명함, 봉투, 기안문에도 도로명 주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번안내도를 제작해서 구청, 동사무소, 의회 각 상임위원회 사무실도 게첩이 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 하반기에 버스승강장 부스내 도로명 주변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알아맞히기] 퀴즈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전화요금 등 고지서에 도로명 주소가 병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반회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반회보에 도로명 알기 퀴즈풀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 도로명 주소 병기시행 등 각종 홍보시책을 꾸준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자세를 확립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과에는 건축과 소속 2명을 포함해서 총 12명의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명의 공익요원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공익요원 근무복도 통일해서 착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56쪽까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자세 확립에 있어서 근무복은 동일하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다릅니다. 그게 규정된 제복차림의 근무복이 아니고 민원실 창고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주로 와이셔츠해서 통일시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복같은 근무복을 입히려고 하니까 그 근무복을 입고 창고에 있으면 민원인 보기에도 약간 거부감이랄까 너무 딱딱한 분위기를 주고 민원인들이 와서 어떤 분들은 다짜고짜 반말부터 나와서 애들이 한참 혈기왕성할 때인데 충돌이 있을까봐 그 애들 의견을 존중해서 와이셔츠 종류로 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명찰도 패용시키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명찰도 패용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2쪽 보면 5번란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이라 돼 있죠.  유료직업소개사의 자격증도 있습니까?  아니면 등록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모르시면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내서 하나요? 자격증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인데요
○위원 박병환  수록된 내용은 그런데 소개사의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드린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저는 소개사 자격증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해당 실.과에 배부해서 처리되는 과정만 검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병환  현재 과장께서는 내용을 확실히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누구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이건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인데 책임있는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 상식으로 답변드릴 수 없고 죄송합니다.
○위원 박병환  경제지원과에 별도로 제가 직접 물어볼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수고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처리현황 보니까 부동산 관련 진정이 많은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주로 부동산 매매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하고 중개 의뢰하는 일반 주민사이에 약간의 감정적 다툼이 있을 때 진정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개인들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을 몇 가지 예비적 상식을 갖고 안지켰다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 나가 확인해서 관련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중개사가 불친절하거나 성실하지 못하거나 이럴 때 진정서 비슷하게 들어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위원 배관기   그 진정보다 부동산 중개에 따르는 수수료 거기에 대한 진정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수수료를 많이 받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대부분이 그 내용이죠?  수수료 문제가 제일 크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리고 확인 설명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수수료문제가 과다하게 요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의 신청한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일부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렇다 보면 그것을 구에서 처리해 주었다는 것은 조정을 끝내준거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조정 끝내준게 아니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과태료부과 한다든가 그렇지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했다 그래서 위법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위원 배관기   28건의 진정이 들어왔어요.  거의 다 처리가 됐습니다.  처리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자료는 충분히 가져왔는데 자료가 이정도 부피 되거든요.  
○위원 배관기   두 번째 부동산 중개관련 진정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김일환씨거요? 이것은 해당 주택 사용승인이 아직 안난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행위가 이뤄졌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위원 배관기   무슨 승인이 안난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해당 주택이 준공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가 이뤄진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중개대상 확인설명서도 못받았고 나름대로 피해를 봤다 해서 진정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업무정지 1개월을 내렸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해서 업무정지 1개월을 내렸고 재산상 손해는 이 양반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거든요. 1억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받을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 배상 관계는 전국부동산연합회라든가 공인중개사연합회 그쪽으로 문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미화씨 금성부동산 중개인관련 피해진정 1건만 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근저당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설정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개 임대 들어갈 때 그 시점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들어가고나서 차후에 그 사항이 밝혀져서 재산상 손해를 본 겁니다. 이 물건이 경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온 겁니다.
○위원 배관기  어떻게 처리가 된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어떤 중개인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은 없고 재산상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것도 보증보험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의해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린
○위원 배관기  안내는 해주었지 결과에 대해서 모르시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위원 배관기  이런 것 진정서 처리 현황같은 경우 비고란에 간단하게 어떻게 됐다는 내용까지 해주었으면 이해가기 좋은데 그냥 처리일자 하면 처리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세하게 비고란에 내용을 기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다음부터 민원 요지하고 처리 내역을 요약해서 게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25페이지 용역사업 관련된건데 지적공부전산화용역이 단체수의계약이라 돼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전체적으로 시랑 하는건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우리 구에서만 하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지적공부가 옛날 카드식 보존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지적공부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마이클로필름 작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구 보존토록 하는데 각 구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추진한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게 무슨 연구하는 연구로 돼 있는데 마이클로필름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비고란에 보시면 연구, 설계, 감리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연구하고 가장 유사하다 해서 비고란에 표시했는데 실제는 마이클로필름 작업입니다.  실물을 보여드리면 이게 옛날 대장이거든요.  영구 보관해야 하는데 오래가면 흐려지고 글씨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김기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봉학  15페이지 방금 배관기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밑에서 보면 이문주씨 공무원 불친절에 대하여 접수는 돼 있는데 처리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네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호적 관계 때문에 구청에 오셔서 불친절하다고 낸 진정이거든요.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완결시점이 없고 계속해서 공무원들 교육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된 날짜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공문으로 담당자 교육시키고 주의를 줬다는 내용은 3월 15일 날짜로 민원인에게 공문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위원 정봉학  밑에 강상훈씨 인감발급관련 진정 내용은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 대리 발급을 받으러 민원인이 가셨는데 어떤 분은 대신 발급 받을 분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어떤 직원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떼주고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원래는 위임자의 신분증도 가지고 와야 하는데 민원인의 편의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도 해주었거든요.  나중 사람은 원칙대로 하다보니까 전에는 해주었는데 왜 안해주느냐 이런 진정인데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진정이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동별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대개 보면 2명 4명 5명 민원 담당 공무원이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제일 수고하시는 분들이 이 분들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맞습니다.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는 위치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한테는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이번에는 저희가 인감담당자 2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8박 9일 시키고 주로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위주로 해서 친절공무원 기타 표창추천도 그 직원들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보면 용현4동같은 경우 2명이 1년에 10만 건이 넘는 적은 동이 민원발급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사는 동네가 돼서 유심히 봐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창구 담당직원들이 너무 바빠요.  내가 보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들한테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 진작을 고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 강평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오흥만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본 위원장의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실시된 구 본청 및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성심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시책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지방의회제도의 근본취지인 동시에 감사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감사 목적에 부합하도록 진심으로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은 주민을 대표하여 불합리한 집행부의 행정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반드시 개선 또는 시정되도록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7월 14일부터 실시한 구 본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금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현지방문 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보건소 현지 방문을 위하여 감사 재개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는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보건소장 전평환입니다.  
  저희 금년도 2004년도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됨을 남구 보건소 전 직원을 대표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감사 끝날때까지 성의있게 바른 자세로 행정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직원 소개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먼저 6개 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혜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 송일재 보건의료팀장입니다. 정준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경복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대영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장 기영미 팀장입니다.
  2003년도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003년도에 4건의 지적사항에 시정 1건, 권고 3건으로 4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중에 4건 다 완료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항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2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으니 2003년도 예산집행은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불용액이 9.6%였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총 예산액 34억2,023만4천원의 2.3%인 7,695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전액 사용 잔액입니다.  앞으로도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으로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보조사업 사전 신청으로 조기집행 실시하고 부득이 불용액 발생될 시에는 정리추경에 사전 반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권고사항으로 남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에게도 B형간염 무료접종을 실시토록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3년 8월 4일자로 시에 건의문을 보냈습니다만 동년 8월 6일자로 표준예방접종지침상 B형간염에 감염되는 층은 나이가 어릴수록 만성화할 위험이 높으며 영아기에 감염되면 90 내지 95%가 만성 보유자가 되지만 성인이 된 후 감염되면 거의 합병증 없이 회복이 가능하므로 획일적인 예방접종은 실효성이 없다는 회신이 와서 건의사항이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 번째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예방접종실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배려하고 실내환기 정화를 위한 에어컨 설치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지하1층과 지상4층건물로써 통합 냉ㆍ난방식과 부분 개별 냉방을 하고 있어 2003년도 2회 추경시 215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2004년 2월 11일 에어컨을 설치 가동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남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소독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대책 및 연막소독 중 사고 발생시에 치료비등 사후대책을 수립하라는 권고 사항은 2004년도 본예산에 일반보상금 1천만원을 확보해서 만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일 경우 보험가입이 안된다해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자율방역단 안전을 위해서 지난 4월 27일 자율방역단 발대식 시 휴대용 연막기는 차량에 탑재해서 소독하지 말 것과 약품 사용시에 반드시 용법ㆍ용량 희석비율 사항을 지켜서 방역해 달라는 당부의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3년도 상급기관인 시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주의 1건을 지적받았는데 내용은 지적사항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신고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386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만 비보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의료기관에서 의료보수표를 게시해놓고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그 금액을 준수토록 하는데 저희들이 접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변경 보수표를 징구했고 변경시 수시로 변경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3년도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중에서 2003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소독시 유의사항 해서 현재 각 동에서 소독하는 연막기가 휴대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휴대용입니다.
○위원 배관기  각 동에서 차량에 탑재해서 연막소독기 자체가 휴대용 아닙니까? 각 동에서 전부 차량에 탑재해서 하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연막용은 탑재하고 분무용은 메고 다니면서
○위원 배관기  각 동에 나간 연막기 자체가 휴대용 아닙니까? 탑재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어깨에 메고
○위원 배관기  실적 파악해 보신 거에요? 각 동에서 어떻게 소독하는지 알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자기들이 무겁고 그러니까 자전거에 하는 경우도 있고 차량 탑재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애들이
○위원 배관기  확실히 해주셔야지 분명히 그렇게해서 사고가 날 경우 보건소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죠? 교육도 분명히 휴대용이기 때문에 차량에 탑재하지 말아라 교육했죠? 교육만 해놓고 보건소에서 다했다 그 나머지 만약에 차량에 탑재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자율방역단에서 알아서 책임져라 그렇게 되는거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하고 있고
○위원 배관기  저도 동에서 계속하는데 어느 동에도 다 그것을 차량에 탑재해서 소독합니다.  그 후로 4월 27일 교육 한번 하고나서 일제점검 자체를 해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수시로 나갑니다.
○위원 배관기  소독 어떻게 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자체적으로
○위원 배관기  그 얘기가 아니고 각 동에서 연막소독기를 어깨에 메고 소독하느냐 차량에 탑재해 소독하느냐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주로 차에 싣고 탑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시정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배관기  시정 지시를 어떻게 해요?  분명히 그것을 보건소에서 각 동별로 시정 조치를 취한 적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서류상만 아니고 제보 받으면 나가서 지도하고 전화로 그러지 말라고 하고
○위원 배관기  저도 분명히 차에 탑재해서 하는 자체가 지금에 와서 잘못된 것으로 알았거든요.  각 동이 다 차량에 탑재합니다. 무게 때문에 메고 하면 효과도 없고 거기에 대한 안전에 따른 대책은 어느 정도 해주셔야지 교육 한번 했다고 그냥 무방비로 놔두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할 겁니다. 그리고 왜 탑재를 못하게 하냐면 연막기에서 엄청난 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들이 따라다니면서 연막기 때문에 애들이 안보여요. 갑자기 예상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브레이크 밟으면 애들이 거기에 치일수 있거든요.  자꾸 위원님들이 너무 빨리 간다 그러는데 빨리 안갈수 없는게 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막 양을 올리고 차는 빨리 가고해서 애들 못따라오게 그런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 배관기  깜짝 놀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보건소에서 그런 사고 나기 전에 대책 세우셔야지 구두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한 마디 얘기만 해줘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정식 공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질의하실 분? 제가 한마디 할께요. 배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각 동에 봉사자들이 위험성이 따르고 과장님 말씀하신 시정 조치만 하실게 아니고 팀장님 자주 점검 나가셔가지고 그게 시정 조치되도록 기왕 봉사하시는 것 위험이 따르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 자료 12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전체적인 것은 필요한 부분대로 위원님들이 나가서 각 팀장을 불러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각 팀장들 불러가지고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준비해 주십시오.  
(개별 감사로 속기 불능)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작년 감사하고 금년에 와서 보니까 임복수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지 분위기도 좋고 직원들이 열성적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보건소 발전과 남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현  직원들한테 건의사항이 있으면 직원들께서 위원들한테 건의 해주시죠.  팀장 이하 직원들 건의사항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직원있음)
  다음은 본 위원장이 총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남구의회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처리 완료해주신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반드시 개선 시정 되도록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에 보건행정과장이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3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3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과장 입장에서 직원들 입장에서 여기 직원이 60여명 되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공익까지 66명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복무 점검같은 것은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제가 보건소 근무상태가 안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해서 제가 오자마자 관심을 둬서 자체적으로 복무점검 5, 6회 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주의를 줬고 이후에는 거기에 합당하는 처벌을 하겠다해서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제가 위원장이 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께요.  보건행정과장이 새로운 직급이 아닙니까? 보건소에.  여기에는 소장이하 팀장님들이 기술직이죠?  아무래도 행정직이 새로 들어오셔서 업무파악하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더욱더 보건행정과장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보건소가 더 활기찬 남구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과장하고 1층부터 3층까지 다녀봤는데 주 목적이 아래층에 민원인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고 어린 0세부터 노인까지 오시는 환경이 조금 미흡하다 그런 것 시정해 주십시오. 과장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주의 사항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