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7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규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규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 장규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입 공무원의 조기퇴직 증가와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요구에 맞춰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미추홀구 5년 미만 재직공무원의 퇴직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1명이었던 퇴직자가 ’20년 25명, ’21년 21명, ’22년도에는 28명으로 최근 몇 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미추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수는 2017년 5,100여 명 ’19년에는 6,600여 명, ’21년도는 1만 6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입공무원의 조기퇴직은 반복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비용과 신규공무원 교육비용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어 직ㆍ간접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고 인천에도 현재 인천시를 비롯하여 5개 구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어 활기찬 공직생활의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장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휴가 확대를 통하여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규철 의원님과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특별휴가 자체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현재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정해진 휴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꼭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특별휴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의문점도 있고 어떤 급여라든지, 업무의 과다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휴가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부분은 그 다양성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총무과장입니다.
  이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 직원들에 대해서 복지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선별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과감히 줌으로 인해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희 부서에서는 군ㆍ구 표창이라든가 동 평가 이런 데서 우수한 부서나 직원들에게 포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휴가 이런 것을 지급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각종 행사나 예를 들어 구민의 날 행사가 있을 때 21개 부서하고 21개 동의 직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처음으로 보장해서 쉴 수 있게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에게는 폭넓게 근접한 행정을 친밀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가 화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화합부서라고 해서 3개 부서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특별휴가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정중하고 활기차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장규철 의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의원 장규철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10년에서 5년 큰 차이는 없겠지만 여기서 염려되는 문제가 10년이 돼도 안 쓰는 사람은 안 쓰고 쓰는 사람은 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거기에 또 포상휴가를 주고 그리고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지금 9급 1호봉이 얼마죠? 그게 거의…
○총무과장 박성노  190만원이나 18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의원 장규철  그러면 그런 급여를 받고서 5년 안에 그만두는 여기 보면 1만 6,00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1년에서 5년까지 근무한 분들이 장기는 아니지만 단기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들 얘기가 기본적으로 꼭 미꾸라지 같은 애들이 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단 만들어 놓으면 또 활기차게 일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박성노  참고로 저희가 어제 한번 늦게 조사해봤는데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장기재직 휴가를 52% 정도 사용했고요. 20년부터 30년 미만이 63%, 30년 이상이 22% 정도 사용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부분들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장규철  저도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장규철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7조제7항에 장기 재직 휴가를 재직 휴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평생학습과장 이주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3년간 중단된 청소년합창단의 운영 재개를 위해 단원 모집을 실시하였으나 모집인원 저조로 운영이 불가하여 청소년합창단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부터 10조까지 전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체사업으로 청소년버스킹데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추경에 합창단 예산 2,0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년문화예술활동 지원예산으로 720만원을 승인해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제물포 북광장 영스퀘어 무대에서 4개월 동안 버스킹을 운영하면서 관객 및 참여 청소년 호응 여부를 통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건의 조례는 건전한 음악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취미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006년 조례로 제정되어 그동안 운영되어 왔으나 시대에 흐름에 따라 모집인원 저조로 운영이 불가하여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과장님, 이 사업을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하는 부분 그리고 예산을 삭감시키는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굳이 있는 조례를 폐지해야만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일단 사업 어떤 부분으로 지금 염려를 하셔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최초…
○위원 이수현  아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대상자가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하고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또 다음에 만약에 욕구가 많아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일단 처음 시작이 2004년부터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런데 이게 그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었는지를 제가 확인을 했어야…
  나중에 오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3,2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계속 추진이 됐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모집관계에서 여전히 힘들었고 지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조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은 합창단보다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점에서 활성화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기존에 오래전부터 청소년들이 원하는 수요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원 이수현  아니, 조례라는 것이 또 폐지를 했다가 다시 만약에 어느 날, 어느 순간 청소년합창단의 필요성이 생겨서 청소년합창단을 운영하려고 하면 또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물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하면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이 청소년합창단 사업을 진행 시켜야 하는 의무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원 이수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왜 그러냐고 하면 조례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업들을 전부 다 진행시킨다고 하면 지금 미추홀구만 해도 수많은 조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다 사업화되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그것은 맞습니다만 일단 존재하고 있으면 숙제인 거거든요. 사실 공무원들한테는 계속…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청소년합창단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또 언젠가는 활성화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폐지시켜 버리면 아예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손을 놓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게 1년, 2년 안 됐으면 사실 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청소년들이 정말 원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참가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합창단이라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법률적으로 위배되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굳이 꼭 사업화 시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조례를 폐지시킬 필요가 있겠냐라는 의문점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 발언에 적극 공감드리면서 이어서 질문드리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생각 같은 경우 전통과 상징성이 있다고 해요. 그게 무형적인 건데 마찬가지로 청소년합창단 같은 경우도 우리 구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성이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아까 반대로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10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있다, 없다의 유불리의 차이도 상징적인 면에서 크게 존재한다고 봐요.  
  그래서 더욱이 앞으로 우리 구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도시가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현실인데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많이 거주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인구 증가에 비례해서 DCRE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몇만 명 이상 유입되고 그게 현실인데 그런 기정사실 속에서 우리가 청소년합창단이 모르겠어요. 조례가 있다, 없다와 관련해서 걸리적거린다, 귀찮다는 그런 어조로 들릴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수현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실적이 없다, 결과가 없더라도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도 어떤 존재해야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의 숨결이고 하나의 정성이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표현처럼 청소년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더욱이 존재의 가치가 상징성부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도 그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표현처럼 공무원들 입장에서 약간 걸리적거리거나 귀찮다거나 그로 인해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감, 책임감 때문에 다소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잠시만요, 제가 귀찮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근  네,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요.
  이선용 위원님 답변 끝나셨으니까 일단 과장님 의견을 또 한번 들으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건 귀찮은 그런 수준은 사실 아니고요.  
  우리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청소년합창단이 어느 정도 청소년들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 지자체 기준으로 국회도 그렇지만 조례 정비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 번 검토하고 제고해서 여러 번 생각해서 한번 그렇게 일괄적으로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김주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