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행정도시위원회)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공원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
   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05쪽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3.09% 증가한 215억 8,31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03쪽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억원 신규 편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1억원 감액, 예산안 504쪽 - 주거급여 지원 79억 6,280만원 증액,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억 7,1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유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501쪽부터 5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란영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 김란영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503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나가시죠?
  2,000만원씩? 2,000만원씩 5단지, 그래서 1억입니까?
○위원 이한형  소규모, 소규모.
○위원 김란영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2,000만원씩을 해 주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이랬거든요?
  2,000만원씩을 한 곳에 해 주면.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은 이제 빌라나 연립 이런 위주로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과장님?
○건축과장 최영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한 4월경에 신청을 받고요. 5월에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예산만 잡지 아직 정해진 곳은 없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현재는 대상을 확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홍보라든지 그 사업공고를 2, 3월경에 합니다. 그때 하면 접수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5월에 심의를 열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대충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개보수 하신다는 거, 2,000만원에 대한 게?
○건축과장 최영호  2억 아닙니까?
○위원 김란영  아니, 한 곳에 2,000만원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란영  네.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000만원이 딱 2,000만원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요. 최대가 2,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란영  아, 최대가.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래서 실제 5개를 우리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8개 정도 됩니다, 하다 보면 그 정도쯤 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남은 금액 있으면 더 해 줄 겁니까, 다른 곳?
○건축과장 최영호  심사를 해 봐서 어떤 데는 뭐 1,000만원도 가고 1,200만원도  가고, 500만원도 가고 하기 때문에 대상은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소규모를 2,000만원씩 해 준다, 그러면 대규모는 도대체 어느 정도나 해 줘야 되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공동주택에서는 주택법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SK처럼 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란영  네.
○건축과장 최영호  이렇게 보통 300세대 이상을 대규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택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1억 또 소규모에 1억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소규모는 아까처럼 300가구 이하이거나 빌라이거나 그다음에 연립일 경우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소규모를 제가 볼 때 2,000만원씩을 해 주면 대규모는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대규모는 그런데 이론상하고 또 현실적하고는 다른데요. 대규모는 이제 뭐 3,000세대 이상일 때 얼마, 또 1,000세대 이상일 때 얼마 약간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거기도 보통 한 1,000만원ㆍ2,000만원 사이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이제 딱 5곳으로 한정이 되지는 않고 금액에 따라서 맥시멈이 2,000만원이니까 남으면 여덟 군데도 할 수 있고 열 군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실제적으로 올해도 여덞 군데인가 했습니다, 그 정도쯤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지금 최저로 잡기는 2,000만원씩 해서 다섯 군데를 일단 잡아놓으신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상한액이 2,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란영  네, 상한액이?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그 남은 금액은 다른 데를 더 하실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저는 딱 다섯 군데만 해 준다는 줄 알고.
○건축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위원 김란영  소규모가 2,000만원이면 너무 많다 싶어서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안녕하세요? 과장님, 전경애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있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전경애  거기 보시면 지금 45가구를 이제 선정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제 뭐 소득 50% 이하인 가구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380만원이에요, 호당?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380만원 갖고 장애인들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개보수가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이제 이거는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실 내년에 처음 우리 하는 사업이에요.
○위원 전경애  그러게.
○건축과장 최영호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법이「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에 대한 그런 어떤 그분들을 지원하는 계획이 또 수립이 되어 있고요.
○위원 전경애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들 개보수니까 집에 휠체어라든가 이렇게 드나들기 편리하도록 개보수를 해 주시는 거 같은데 380만원 가지고, 이거 딱 380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죠, 이것도?
○건축과장 최영호  이거 380만원입니다, 세대당.
○위원 전경애  그거 맥시멈이 38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거 가지고 가능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이제 원래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모든 100% 다 자기가, 아까도 김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돈을 100% 보조금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 전경애  이제 자기가 좀 편리하게 하려면 자기부담금도 좀 들어가기도 하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일부 있어야 됩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전경애  지금 저희가 45가구가 다 결정이 되어 있나요, 이것도?
○건축과장 최영호  내년에 심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 전경애  아직도 이것도 아까처럼 심의를 거쳐서?
○건축과장 최영호  네,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300가구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503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한다는데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익선  이게 70개동이나 되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익선  이게 어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이것도 역시 지금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위원 김익선  안전진단이죠, 이게?
  안전진단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진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인천시가 최근에 여러 뭐 지진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구와 5대5 사업으로써 한번, 좀 노후된 게 워낙 많지 않습니까?
○위원 김익선  그렇죠.
○건축과장 최영호  그래서 안전점검을 한번 같이 해 보자 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익선  하여튼 뭐 잘 하셔가지고 안전한 주택이 될 수 있도록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전경애  잠깐만, 지금 우리.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제가.
  우리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게 안전진단까지는 아니고 이제 점검비용 그런 거죠, 약간? 그것보다 약간 약하게?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70개동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이거 안전점검을 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활용도 하시나요, 이 공가들을? 집들을?
○건축과장 최영호  집이 아니고요.
○위원 전경애  공동주택, 공동주택.
○건축과장 최영호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한 197개 정도의 공동주택이 있어요.
○위원 전경애  그렇게 많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이제 빌라나 뭐 연립, 이렇게 소규모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 거 말고요, 아파트로만요.
○위원 전경애  그런 건 말고.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원 전경애  그러면 다가구주택, 뭐 다세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거는 아까처럼 소규모 공동주택 저희들이 지원을 별도로 해 주는 거 아까 1억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지원할 거고요.
  이거는 아까처럼 이제 뭐 300가구 미만짜리 이런 거 아파트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이 건물이 위험이 있는지 위험이 있으면 소유자분들께 어느 정도 위험한지 알려드리고 어떤 보수가 필요하다, 보수 이런 내용을, 해야 될 내용을 저희들이 제시해 주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점검을 해서 조금 불량하다 이러면 또 아까처럼 여기 지원해 주는 거처럼 그런 거 같이도 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거는 이제 그 해 말고 다음 해 정도에 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전경애  그래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간단히 좀 세입에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이 이제 6,000만원인데 이거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최영호  어떤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 주로 학생수요가 발생이 되니까 그게 이제 보통 100가구 이상이 되면 이거를 저희들이 신청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산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2개 단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디, 어디?
○건축과장 최영호  낙섬사거리에 대동창고 자리라고 있습니다. 한양 2차인가 뒤에 거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숭의운동장에, 도원역에 지역주택조합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네.
○건축과장 최영호  거기해서 해 가지고.
○위원 이한형  거기가 이제 학교용지 부담금으로써 그 두 군데를 하면 세입사항들이 한 6,000만원 들어온다, 이렇게.
○건축과장 최영호  네, 가구 수로 따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600몇 가구쯤 됩니다, 그게.
○위원 이한형  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없던 부분들이 생겨서 한번 여쭤봤고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좀 많이 했던 게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인데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거 상당히 좀 우리 구도심권에서 필요한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한 1억 5,000만원인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작년 예산이?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작년에 이거 한, 작년 예산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1억원? 추경까지 합쳐서.
○건축과장 최영호  추경까지해서는 똑같습니다, 현재.
  그 전년도가 1억 5,000만원인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아까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하는 데도 시ㆍ구비 들여서, 이거 안전점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소규모 같은 데를 지자체에서도 확대해서 좀 이렇게 방수할 데는 방수하고 뭐 이렇게 리모델링 비슷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자기부담율도 한 20% 있겠지만 이거를 좀 확대하라고 그러는 건데 저는 이거 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랑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항들이 작년도보다도 한 1억이 삭감이 됐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뭐 사업의 축소 부분인가요, 아니면 여기 건축과에서는 좀 하려고 하는 건데 기획조정실에서 삭감이 된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기획실보다도요. 지금 시에서 아까처럼 2가지 특수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게 아까처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억원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네.
○건축과장 최영호  그 비용하고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네.
○건축과장 최영호  그게 생겨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건축과에 배정되는 돈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 때.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 주안8동에 밑에 새고 붕괴된 부분들을 이번에 11월달인가 12월달에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자기부담금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되어가지고 주민들 아주 좋아합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반석빌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한형  저는 이제 예산서 볼 때, 이거 건축과 볼 때 제일 먼저 봤던 게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었었거든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이거 사항들로 주어져서 한 여덟 군데 한다 그러지만 지금 건축과에서도 산적해 있는 들어온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이번 사항들도 지켜보시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의 잔액 여부들이 있어서 좀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든 이상 예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 시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하니까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뭐 추후에 추경이 됐건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 부분이 좀 삭감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추경 때 위원님, 좀 세워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란영 위원님.
○위원 김란영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축백일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백일장?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백일장이 이제 한 20년째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 건축모형을 우리가 구에서 재료를 좀 마련해 주고 거기 와서 어린이들이 자기 창작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그런 모형만들기인데요.
○위원 김란영  아, 모형 만들기.
○건축과장 최영호  보통 매년 500명 정도 옵니다. 엄청 인기가 좋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산도 적은 금액으로 상당히 인기가 좋은.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건축물을 하는 게 아니고 모형으로 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만들어서 저희들이 전시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아이들한테 꿈도 되고 어떻게 기회도 제공하고 이런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은 좀 더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09쪽부터 514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3.22% 증가한 16억 6,93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10쪽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결정 수수료 전년 2회 추경 대비 4,782만원 감액, 예산안 512쪽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3,688만원 신규 편성,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1,607만원 신규 편성,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500만원 증액, 예산안 513쪽 - 도로명주소 청년 기간제근로자 보수 2,282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509쪽부터 5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토지정보과장 한재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란영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란영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 김란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가 꽃이라고 그때 그랬는데 512쪽에 보니까 지적재조사사업비 측량비 있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측량비 3,600만원.
○위원 김란영  여기 지금 3,688만 4,000원 잡혀있거든요?
  국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김란영  그렇죠,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여기에 대한 측량비 이거 좀 제 생각에는 너무 적지 않나.
  이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이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있지만 18개 지구를 나눠가지고 202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관교2지구를 저희가 사업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160필지 정도 측량을 해야 되는데요. 국비가 3,300만원 정도, 구비 300만원 정도 해서 9대1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 김란영  9대1로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김란영  매칭사업이다?
  이 관교2지구만 합니까, 160필지?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내년도 사업은 관교2지구만 합니다.
○위원 김란영  아, 2019년도에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잡힌 데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아직까지 잡힌 데는 없고요.
○위원 김란영  그럼 올해는 도화2지구 했나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더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도심이라 정리가 좀 잘 되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익선  잠깐만.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우리 김익선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업무하고 관계없는 거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공시지가 이의신청 지금 받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공시지가는 뭐 연중으로다 저희가, 그러니까 1년 사업인데요. 1월 1일 기준이 있고 7월 1일 기준이 있고 그래서 지금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각 구하고 다 동일한가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동일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혹시 뭐 공시지가가 좀 약해 가지고 이의신청하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저희가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이제 그러면 소유자가 이제 구청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판단해서 감정.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평가사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위원 김익선  의뢰를 해서?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판단을 합니다.
○위원 김익선  전국 동시에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한형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하는 건데 제가 이제 가만히 봤어요. 이거에 대한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좀 따져봤는데 상당히 야간에 조명 기능도 하고 이 도로명주소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저희들 한 100개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100개하고 나면 한 얼마 정도나 모자라요?
  지금 할 곳이 대충 추정한 곳이 몇 곳입니까?
  이런 거는 빨리하세요. 뭐 예산 부분들인데.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지금 저희가 할 곳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은데요. 급한 곳 해서 이제 뭐냐 하면 각 동에 보면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 설치되어 있는 곳은 도로명주소를 확 띄우기 위해서 저희가 조명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거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 야간에도 보안의 효과도 있고  주소 도로명을 익히는 데도 야간에 확 띄어서 저기 하는 건데.
  이게 뜨문뜨문 있다 보니까 뭐 가뭄에 콩 나듯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도로명주소가 이제 정착이 되고 국가사업으로 해서 맨 처음에 논란도 있었지만 국비로 된 이상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도 이제야 우리 주소 알았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남주길 155번길 18 괄호치고 주안동 이거 외우는데 저도 한 4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조명 설치라든가 이게, 총 몇 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100개만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아니, 저희가 이거를 뭐 총 몇 개를 한다, 이런 거보다는요. 그 지역의 특성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 하는 건데요. 지금은 주안3동 쪽이죠, 지금. 주안3동 쪽에 그쪽에가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먼저 해 드리고 또 하반기에 추경에 또 세우면 그때 다른 지역을 또 이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언제 좀 마무리를 하실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마무리보다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속사업이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1억 하더라도 추경 때도 좀 세워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경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입니다.
  이게 저희 미추홀구에 부동산중개업이 지금 820개소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문자발송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전경애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발송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지금 저희가 800여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이제 거기 보면은 금지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본인들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일념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불법이라는 것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불법사항을 문서로써 안내를 해 드리는 거죠.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게 지금 연중 3회씩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부동산 지부라는 게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전경애  그런 데가 있어, 거기서 이제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거기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뭐 중개업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든가 또 알아야 될 의무라든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중개업 지부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교육을 할 때 협업하는 거는 어떤가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 지부에서 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의무교육이라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 전경애  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거니까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5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홍보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다 알고는 있는데 이런 거를 거기 지부랑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도 덜 들고 또 시간도 좀 덜 들 것 같고 편리할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항상 협회하고 저희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17쪽부터 533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8.15% 증가한 107억 8,3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19쪽 - 용현녹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2,000만원 신규 편성, 반려견 놀이터 조성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 공원시설 수시정비 시설비 전년 2회 추경 대비 4억원 감액, 예산안 521쪽 -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정비 공사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 용정공원 내 배드민턴장 바닥 정비공사 6,000만원 신규 편성, 공원 내 CCTV 비상벨 정비공사 6,000만원 신규 편성, 주민참여예산 사미어린이공원 내 모래밭 탄성 포장 1억원 신규 편성, 주민참여예산 사미어린이공원 펜스 교체 4,800만원 신규 편성, 공원 등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 1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522쪽 -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 사업비 6억 2,834만원 신규 편성, 주민참여예산 용정근린공원 정비사업 4,000만원 신규 편성, 주민참여예산 5통내 도로 및 공원조성 사업지역 확대 4억원 신규 편성,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사업 20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523쪽 -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사업 5억원 신규 편성, 쉼터 리모델링 2억 5,000만원 증액, 예산안 524쪽 - 녹지관리 차량구입 8,500만원 신규 편성, 그늘목 쉼터 조성 1억원 신규 편성, 은행나무 열매 적화제 살포사업 1억 8,000만원 신규 편성, 가로수벽 정비사업 1억원 신규 편성,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3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525쪽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5억원 신규 편성, 주민참여예산 도로변 공간 가로화단 정비 1,500만원 신규 편성, 주민참여예산 걷고 싶은 거리 재정비 4,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28쪽 -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29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29쪽 - 산사태취약지 사방사업 1억 9,375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30쪽 - 무장애 나눔길 조성 시설비 4억 2,850만원 신규 편성, 유아숲 체험원 조성 1억원 신규 편성, 조림사업 2,200만원 신규 편성, 유아숲 교육운영 4,622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31쪽 - 도시농업지원센터 물품구입 1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532쪽 -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7,200만원 신규 편성, 자투리텃밭 조성사업 1억원 신규 편성 등 신규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517쪽부터 5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우리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519쪽에 보시면요. 지금 공원 내 반려견 전용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전경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이제 공원에 반려견을, 기본적으로 공원 면적이 10만 이상.
○위원 전경애  공원 면적이 10만㎡ 이상?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총 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공원에 대해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데요. 저희 구에서 대상이 되는 공원은 수봉공원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봉공원에 애완견을 한번 그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안에 용역비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안에. 그래서 용역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이제 인천시에 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업무가. 그래서 또 심의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좀 추진하면서 이거는 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요즘은 그 반려견을 가족처럼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게 뭐 주민들이 다 애완견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급한 시설 같은 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이런 거 형편이 좀 그런데 이거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시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의견하고 또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위원 전경애  조율을 좀 해 보셔야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조율을 해서 뭐 적정 대상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저희 구에는 그럼 10만평 이상 되는 데가 수봉공원 한 군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수봉공원이 한 30만 정도쯤 돼서 그 대상지가 됩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또 여기 공원숲 학교해설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숲 학교는 지금 저희가 숲학교라 해 가지고 수봉공원하고 용정공원 두 군데 이제 저희 근무자가 있는데요. 기간제근무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4월부터 10월까지 유아들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이러는데 굳이 해설가가 필요한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별개 사업으로 보셔야 될게요. 지금 이거는 이제 숲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의 교육 목적으로.
○위원 전경애  교육 목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공원 이용객들하고는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 전경애  저희 구에도 뭐 이런 걸 많이 진행을 하면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뭐 팻말을 세워놓고 거기다 글을 써놓고 그러면 알아서 이해가 가능한데 이제 어린애들이라든가 그런 애들한테 교육을 한다 그러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전경애  또 524쪽에 보면 그늘목 쉼터 조성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에 지금 10개 정도 더 하실 예정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제 10개소 정도로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올해는 사업을 안 했고요.
○위원 전경애  아니, 그래도 한 데가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가로정비팀에서 도시관리과 그쪽에서 하신 거고 이제 저희는.
○위원 전경애  그건 녹지과하고 다르시구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시설물 이주가 아니고 나무를 심어서 자연스럽게 그늘이 되는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그늘목입니다.
  우산처럼 생긴 그 시설물이 아니고.
○위원 전경애  파라솔 설치가 아니고 나무로다가 그걸 하신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그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초기에 어느 정도 적정 규격이 되는 수목을 좀 심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보다는.
○위원 전경애  본 위원은 이렇게 파라솔처럼 하는 건 줄 알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전경애  그거 주민들이 좋아했거든요, 여름에 더울 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전경애  그래서 그런 건 줄 알고 조금 더 많이 하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무로다가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 같고 뭐 고민하셔서 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추운데 고생 많으세요. 김란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한 20개 넘잖아요. 대충 세어 봐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뭐 신규사업 좀 있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조금이 아니고 제일 많은 거 같아, 과에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사업 부서다 보니까.
○위원 김란영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량이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은데 감당이 됩니까?
  우리 공원녹지과가 도대체 몇 분이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18명인데 1명이 지금 병가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인원은 많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업무도 많고.
○위원 김란영  과장님이 무슨 기계도 아니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잡으셔서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난번 용현동에 박람회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그때처럼 예산만 투입되고 또 유명무실하게 되면 그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질책도 받으시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19년도 신규사업 예산을 이렇게 너무 많이 잡으셨길래 알차게 실속 있게 이렇게 몇 개씩 해 나가시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물론 이제 가로숲길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가고 또 우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숲길 조성이 많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염려스러운 게 너무 신규가 많아요. 신규사업이 지금 일일이 뭐 다 나열해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세어보니까 한 20개가 넘거든요. 맞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자신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주민들을 위한 또 사업이라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뭐 저희가 또.
○위원 김란영  주민들을 위한다고 무조건 다 잡아서는 안 되고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정말 이건 성과가 좋다,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용현동처럼 박람회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그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한 개씩, 한 개씩, 하나라도 제대로 칭찬 듣는 사업들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분포도도 너무 범위가 넓고 예산도 제일 많고 신규도 제일 많고 공원녹지과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인원은 모자라고 또 18명 되어야 되는데 또 병가 가서 열다섯 분밖에 안 된다 하시고 참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 염려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정말 다 하실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최선을 다하지 말고 안 되는 건 딱딱딱 올려주세요, 미리.
  저희가 삭감하게 하지 말고 삭감하면 서로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오늘 가서 다시 검토하시고, 오늘은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좀 이거는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하는 사업 있으면 다시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서 잘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또.
○위원 김란영  고생 많으신데 힘이 좀 되어 드려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닙니다.
○위원 김란영  지적만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고맙습니다.
○위원 김란영  2019년도에도 또 우리 미추홀구 위해서 열심히 아름다운 구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고맙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두 가지만.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한형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이제 수봉공원 물놀이장을 개설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셔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삼호공원 물놀이장 관리사업이랑 수봉공원 물놀이장 관리사업 2개를 다 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물놀이장 관리사업에서 9,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뭔지 그리고 삼호공원 물놀이 관리사업 사용내역은 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이제 수봉공원의 9,000만원은 저희가 물놀이장을 하다 보면 7월하고 8월 2개월 정도 사업을 합니다. 이제 60일 정도 하는데 거기에서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대부분 좀 많이 차지를 합니다.
○위원 이한형  안전관리요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안전관리요원이 이제 1명 가지고는 안 되고요. 워낙 인원들이 올 때는 많이 몰리니까 네 분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또 일부 이제 저기.
○위원 이한형  삼호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삼호공원은 올해 이제 신설된 건데 이거는 내년에 뭐 안전관리요원 1명 정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위원 이한형  안전관리요원 1명 가지고 삼호공원은 충당이 가능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뭐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1명으로 충분합니다.
  면적이 지금 봐서는 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하시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 뭐 갑자기 물에,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은 질서유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질서유지가 가장 크죠.
○위원 이한형  질서유지 그리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돌발사고나.
○위원 이한형  돌발사고에 대해서 안전조치하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하여튼 물놀이장 사항에 대한 사업은 인건비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장들 정비공사가 수봉공원이랑 용정공원 내 배드민턴장 바닥정비 사업 2건이 들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이거는 이제 뭐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바닥정비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수봉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정비공사는 이거는 이제 지붕이 좀 많이.
○위원 이한형  이거 수봉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사항들은 이게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2014년도에 이제 개관을 했는데.
○위원 이한형  2014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했는데 이게 좀 지붕에서 물이 이렇게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전면적인 어떤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정비공사 수봉공원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1억 5,000만원이 지붕 정비공사고요.
○위원 이한형  지붕 정비공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용정공원은 이제 바닥 정비공사인데 그게 요즘에는 또 우레탄이 그렇게 단가가 싸지는 않아서 일단 뭐 저희가 최소금액으로 잡는다고 잡은 게 그 정도 잡혀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좀 말씀드렸고.
  이제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사업 국ㆍ시비, 구비사업인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이제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국비가 한 1억 되고 시비가 5,000만원 되고 우리 구비가 3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이게 보훈병원이라는 게 어차피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해서 건립을 하곤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설명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국가단체예요.
  이건 되레 뭐 이제 국가에서 좀 많이 사항들로 주어지고 지자체 “당신들 구에 있으니 좀 해 달라”는 사항들인데 국비가 1억이고, 매칭사업하다 보면 보통 우리가 5대2.5대2.5 이런 사항인데 여기 사항들은 구비가 한 3억 5,000만원, 국비가 한 1억원, 시비가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사업은요. 이게 이제 뭐 아까.
○위원 이한형  매칭사업으로요, 매칭사업.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보훈병원 뒤쪽에 있는 일부는 국방부 땅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병원 부지도 있지만 일부는 국방부 땅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예전부터 주민들이 그쪽 국방부 땅 쪽에 좀 지저분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쪽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비룡쉼터라고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 이한형  이제 해야 된다는 거는 아는데 이게 어차피 보훈병원 사항들이 보훈처 국가 예산에서 좀 해야 될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부담한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뭐 이거는 이제 사유가 있어서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가능하면 매칭을 많이 해 주면 좋긴 하죠. 그런데 그쪽에서도 국비가 1억원밖에 서지 않은 거는 그쪽에서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이 이제 좀 보훈병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또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구비에 대한 비율이 높아진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많아도 너무 많아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뭐 국비가 1억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인데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하는데 국비를, 제가 판단하기에 이런 것 같아요.
  국비가 1억 내왔으니까 시비도 5,000만원 그리고 나서 구비도 5,000만원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시에서 사항들로 주어져가지고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보훈병원은 우리 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고 앞으로 보훈처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어차피 미추홀구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국가에서 1억 주니까 우리 시에서는 5,000만원 주면 되겠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간 건데 여기 무슨 뭐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구비가 너무 많이 투입돼서,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5억이니까 이제 우리 구비를 때려 맞춘 겁니까, 아니면 계획성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5억원 중에서 구비 3억 5,000만원 일부는 보상비가 한 2억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쉼터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1억 5,000만원 확보를 한 거고 저희 실제는 보상비 2억을 빼면.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를 조성하면 이거 소유는 어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원래 이제 국방부 부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있고 보훈병원 부지 2개가 있는데 국방부 일부 부지는 저희가 좀 매입을 할 겁니다. 저희 구에서 한 2억 정도 들여서 그래서 소유권이 저희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이제 국가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 쉼터 조성하는 거지 이게 유휴부지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 활용해서 쉼터해서 조성해서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주민들이 요청을 꾸준히 해 온 그런.
○위원 이한형  그러면 보훈병원에서 보훈병원 유휴부지에 쉼터를 하면 이제 우리 주민들도 사용을 한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보훈병원 뒤쪽에 있는 거기까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보훈병원 일부 부지하고 이제 국방부, 대부분 국방부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사업하는 쪽입니다, 이게.
  보상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좀 투입이 되는 건데.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보상을 하면 우리가 국방부 땅을 산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국방부 땅을 저희가 사는 겁니다. 매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익선  524쪽에 은행나무 열매 적화제 살포사업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익선  이거가 지금 처음으로 우리 구에다 시행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거 살포를 하면 열매가 안 달린다는 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적화제를 뿌리면 100%는 열매가 완전히 안 맺히는 건 아니고요. 한 60%는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가.
○위원 김익선  이거 다른 타 구나 어디 한 데서, 실험한 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뭐 저희 쪽하고 이제 인천의 다른 지자체에서 한 군데 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올해 별도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한 500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한번 뿌려보는 실험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위원 김익선  해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해 보니까 한 60% 정도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번 확대를 더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적기를, 날짜 선택을 잘 해야 될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꽃이 피는 봄에 그때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한 4월, 5월 정도.
○위원 김익선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은행나무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가다 보면 이 열매가 달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적기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그 개화기에 잘 시기를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저기 524쪽에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 명품이라고 수종에 어떤 걸 해서 하는데 명품이라고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저희 구하고 남동구하고 인주대로라고 이제 대로가 있는데, 그게 시청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인주대로 저쪽 넓은 도로.
○위원 김익선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거기 일부는 남동구고 일부는 저희 이제 미추홀구거든요. 그런데 거기 구간인데 뭐 명품이라고 해서 막 도로를 완전히 바꾸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가로수 중에서도 일부 좀 수행이 안 좋거나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은행나무 암나무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선별을 해 가지고 수종 갱신도 일부 필요한 지역은 좀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위원 김익선  1km인데 3억씩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 이제 미추홀구 쪽 구간이 좀 짧고 남동구는 조금 구간이 길고 그래서 저희는 3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매칭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1억 5,000만원.
○위원 김익선  이게 시하고 매칭.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구에서 1억 5,000만원 이렇게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이제 앞으로 그런 기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게 사실 수종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익선  연도가 좀 지나고 나무가 너무 커버려도 사실 다니는 보행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도 주고 여러 가지 이게 참 수종을 잘 선택해 가지고 미관상도 좋아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도 오래 가더라도 많이 안 크면서 어떻게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잘 선택해서 조성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일단 과장님, 신규사업 편성하신 게 보니까 이제 주민참여로 요청된 사업이 몇 개 있고 그다음의 사업들은 지금 뭐 무장애도 그렇고 명품도 그렇고 등등에 대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건 어떻게 발단이 됐습니까?
  어떤 요청이 있었어요? 자체에서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무장애 길 같은 경우는.
○위원 이안호  이제 꼭 뭐 그 하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신규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구도심에서 가장 필요하고 요즘 저감정책에서도 반드시 녹지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2019년도에 신규사업의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면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말씀을 드리자면 무장애 길이나 아까 말씀드린 가로숲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계획을 세워서 한 사업들이고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 국비, 시비 지원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만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국가에서 또 지원해 줄 때 저희도 또 나름대로 특성 있는 사업이 필요한 거고 무장애 길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것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유치원이나 일반 어린이집이 어디 산에 가서 체험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봉공원에다가 무장애 길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또 모든 계층의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업이고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다 구상을 해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뭐 국비 확보 사업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구비가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질의 드렸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보충질의 중에 하나가 보훈병원 부분이,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은 지금 5억을 저희 예산편성을 하셨지만 우리가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은 이게 2020년도까지 하면 총 사업비가 18억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18억이고 2019년도에는 지금 5억을 요청하면서 여기서 국비는 1억 확보하시겠다는 거고 2020년도에는 13억의 예산을 또 편성하셔야지만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계획 단계라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훈병원 뒤쪽에 보면 면적이 꽤 넓은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언덕 쪽인데 그게 이제 면적이 1만 정도 넘고 주변에 담장이 또 둘러싸여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는 일부 사업비가 좀 18억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올해는 그 사업을 못 합니다. 예산도 뭐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는 못 하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을 지금 5억 확보해 가지고 5억 가지고는 그 국방부 땅 내에 산책로 조성 정도만 하겠다라는 거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그러나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까지 안 가지만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주요 사업조서에 올리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전혀 2020년도의 13억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다는 거죠.
  향후에 국비도 지금 18억의 사업에 국비는 5억밖에는 예측을 안 하신 거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10억 5,00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정도 예산이.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2개년도에 이어서 18억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올해는 5억에 대해서 그 부분만 하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 안 되면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이제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 이안호  그리고 보상비도 지금 여기에는 보상비가 8억으로 여기 주요 사업조서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는 2억 부분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그 2억은 우리가 국방부 땅을 사겠다, 지금 그런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설명을 정확히 내년 사업까지 이거 연계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위원 이안호  그리고 지금 비룡쉼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비룡쉼터는 면적이 크지는 않아서 이제 그거는 그대로.
○위원 이안호  그거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땅이 보훈 의료관리공단 그쪽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 협의를 했을 때는 그쪽에서 좀 사용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주요 사업조서에는 그렇게 내용을 좀 사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자기네들 조정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된다고.
○위원 이안호  어디가 의료보호.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거기 보훈병원이 다 의료보험관리공단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부지가 저희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조금 그거는.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보훈병원 자체는 의료보호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땅이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현재는 그 소유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관리.
○위원 이안호  소유가 그렇게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땅 소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그 뒤편에 있는 거는 아직도 국방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일부를 지금 매입을 하시겠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국방부 땅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국방부 땅은 굉장히 작고 거기는 용현3동에 보면 쓰레기 좀 많이 쌓여 있는 데 그쪽 일부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 두세 채 있거든요. 그쪽이 이제 국방부 땅이고요. 유기견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그쪽이 국방부 땅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훈병원 그 관리공단 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쪽 협의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 경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산책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뭐 만드시는 거예요?
  경계를 정확히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이제.
○위원 이안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출입이 어디로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서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보훈병원을 들어가가지고 산책로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그 국방부 땅을 저희가 이제 쉼터로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입구는 좀 몇 개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입을 자유스럽게 할지는 그거는 나중에 또 의료보험 그쪽하고 협의를 별도 해야 됩니다.
○위원 이안호  담장 허물기라고 그랬는데 담장은 지금 이제 그 주민이 거주하는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좀 이 설명회를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설명회를 그전에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그쪽의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데 “조금 답답하다” 이제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담장을 허물지 말지는 좀 나중에 주민들하고 별도 의견을 절충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뭐 여기도 보면 담장 허물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녹색 휴식공간해서 주민생활을 개선하겠다.
  물론 제 지역구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이 잘 진행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는 마음이지만 정말 상당 부분의 우리 구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비의 비율이 너무 큰 거예요, 부담감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건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과연 이렇게 사업이 되면 좋겠지만 그거를 사업을 하다가 또 중단되는 상황이 되고 일부만 또 만들어 놓고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가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기로 할 때는 정확한 판단을 하고 주민과의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주요 사업조서에도 올리고 예산편성도 하고 해야지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예산편성서만 봤을 때는 5억의 사업으로 그냥 한 해 마무리 사업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안 보여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거는 일단 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요. 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소유주 쪽이 보훈병원 그쪽이다 보니까 이거는 잘 속도를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 이안호  그리고 그 은행나무는 아까 우리가 실험을 500만원 들여서 했다는 게 2018년도에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올봄에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올봄에 살포제를 딱 뿌려놓으니까 열매가 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조금. 네, 덜 맺히더라고요.
○위원 이안호  맺혔다라는 거를 어떻게 그거를 판단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러니까 같은 구간에 다른 뿌린 쪽하고 안 뿌린 암나무를 서로 비교를 해 보면 그거는 확실히 효과는 좀 있더라고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전년도까지 거기서 은행나무 열매 맺힌 거를 일단 비교 분석을 하셔야지 다른 구간하고 비교 분석하실 건 아니잖아요.
  전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맺혔는데 살포제를 뿌려보니까 올해는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줄었다라든지 이게 있어야지 다른 구역하고 비교 분석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직 뭐 그 정도는 조금.
○위원 이안호  그래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몸살을 앓는 건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한두 해에 지적된 내용도 아니고 주민들이 그거의 불편을 한두 해에 호소한 것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호소했는데 이거의 방안을 우리가 굳이 잘 못 찾았던 부분에 적화제 살포로 인해서 그거를 다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라면 왜 이 방안이 빨리 구상이 안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이거는 서로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저희가 좀 늦게 이 부분을 추진한 점은 죄송하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보고 수거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이게 가장 저희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해 본 겁니다. 소액으로 해 본 거고 내년도에 이거를 한 거는 어떤 한 구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1억 5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구간을 실험하셨고 이번에는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하시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구간을 전체로 다 잡으신 거예요? 1억 8,000만원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워낙 저희 가로수가 1만 4,000주가 넘습니다, 저희 미추홀구. 그래서 전체는 못 하고 거기서 이제 좀 민원이 많이 나온 구간이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구간을 위주로.
○위원 이안호  500만원은 어디부터 어느 구간을 좀 하셨어요?
  어느 정도, 몇 미터 뭐 몇 그루를 어떻게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는 이제 그 500만원 저희가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재료를 사가지고 직접 우리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 이안호  몇 그루 정도 하신 거예요, 500만원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올해 뿌린 거는 한 100주 정도 이렇게 좀 뿌렸습니다.
○위원 이안호  100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500만원 가지고 100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는데 뭐 1억 8,000만원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2단계 실험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2단계 실험이 필요하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공원 폐기물 처리비가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사유가 있어요? 공원이 많아져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이 늘어난 것도 가장 큰 원인이지만 또 폐기물 단가가 좀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 폐기물 단가 인상.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반영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공원의 관리들은 열심히 잘 하시는 거 같은데 점점 폐기물과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러한 의문도 생기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단가 인상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단가분 인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이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면 어느 정도 준공이 될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올 연말까지 준공?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올 연말까지면 건물 공사하는 게 대부분 다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그게 규모가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규모는 이제 연면적 3층이고요.
○위원 이안호  3층?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3층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1층부터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1층이 이제 교육 프로그램, 1, 2층이 다 교육 프로그램 교육장이고요. 3층은 저희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자재창고 개념 그다음에 일부 3층 주변에다가는 옥상텃밭 비슷하게 이렇게 좀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이안호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우리가 내부를 좀 갖추려면 교육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1억을 요청하셨어요, 물품 구입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1억은 교육은 아니고요. 한 3,000만원 정도는 이제 방송장비입니다. 빔프로젝트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그런 기자재고요. 7,000만원 정도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 소파나 의자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 이안호  그러면 물품구입 1억에 대해서 좀 내역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9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기대도 되면서 또 너무 과중할 것 같아서 정말 이거를 그냥 마무리하는 거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열심히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로 인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 좀 할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10분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네?
○위원 이한형  30분 해야 되는데 10분 쉴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그 정도로 깁니까?
○위원 전경애  쉬었다 합시다.
○위원 이한형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공원녹지 쉼터 관리 있고 공원시설 보수 같은 경우는 무슨 수시경비성입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 쉼터 관리 같은 경우는 수시경비 성격입니다.
○위원 이한형  수시경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공원시설 보수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원래 저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다 하지 않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이제 원래 기획조정실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예산인데.
○위원 이한형  그렇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올해는 이제 각 부서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 배분이 된 겁니다. 원래 없던 예산인데.
○위원 이한형  원래 이제 통짜로 기획조정실에서 줬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각 부서로 다 배분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뭐 주차는 주차 쪽 또 공원은 공원 쪽 이렇게, 그 예산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 어차피 뭐 공원 사항들의 관리가 있는데 이게 기획조정실에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이 공원녹지과에도 또 있는 그런 사항인 거 같아서.
  아, 부서로 저기로 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분산시켰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5통내 도로 및 공원 조성사업 지역인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한 4억원 정도가 들어요. 5통내 도로 및 공원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동에서, 어느 동 5통이며 어떤 주민참여예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5통내 도로 공원 조성사업은요. 지금 용현3동입니다.
○위원 이한형  용현3동.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용현시장 뒤쪽에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올해 다 완료를 해 가지고 거기 도로를 개설하면서 나오면서 거기 잔여 부지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잔여 부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거기에 따른 잔여 부지 내 또 일부 지장물도 좀 아직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한 6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거고.
○위원 이한형  6억 5,000만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리고 이제 공사비가 지금.
○위원 이한형  공원 조성하는 데 총 얼마 드는 거예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이건 10억 원래 5,000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올렸었는데 10억 500만원인데 500만원 깎이고, 감액이 되고 지금 10억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선 4억만 지금 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동 단위사업이 10억?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설명을 들으면 용현시장 뒤편에 잔여 부지가 생겼는데 잔여 부지가 이제 개인소유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대부분 다 개인소유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공원에 대한 효율성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어차피 도로 개설해 주고 거기를 정비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용현3동 주민차치위원회고 주민참여예산제의 과정을 거쳤겠지만 좀 효율성면에서는 떨어지는 부지 아닌가요, 여기가? 쉼터로써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뭐 쉼터가 대부분 좀 도로변에 들어가서 있는 쉼터가 있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로변에 들어가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또 뭐 일부는 이제 도로변에 좀 나와 있는 그런 쉼터가 있고 쉼터가 다 지역별로 특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쪽의 쉼터는 사실 도로변에 다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일단은 뭐 대부분 또 이것도 토지 지장물하고 토지매입비에 따른 보상비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이거 동 단위 참여예산이지만 10억이 넘는 돈 사항들에 대한 추진은 조금 그러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523쪽 보면 쉼터 리모델링 그것도 4억이 잡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쉼터 어떻게 리모델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쉼터를 리모델링하게 된 산출근거도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쉼터 지금 3개소를 리모델링하는 거는 대상지는 수봉마을 쉼터하고요. 그다음에 주안쉼터 그다음에 돌산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내용은 뭐냐 하면 쉼터가 조성된 지 한 20년 정도 되는 그런 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면적이 일단 좀 크면서도 주민들이 봤을 때 가장 노후된 그런 쉼터를 위주로 저희가 선별을 했고요.
  여기 쉼터들은 또 쉼터긴 하지만 좀 안에 놀이시설들이 있습니다. 공원이 아니면서 놀이시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놀이.
○위원 이한형  예를 들면 수봉쉼터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수봉쉼터도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있죠, 거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설 정비하는 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위원 이한형  보통 이제 수봉쉼터는 제가 지역구라서 아는데 지역구에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하면 되죠. 그런데 수시정비로 웬만큼 정비가 된 거 같거든, 다른 데 세 곳도?
  그런데 뭐 특별한 민원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주민 민원도 있지만 또 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연차별로 하는데 원래 쉼터가 저희가 한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연차별로 1년에 3개 정도는 해 줘야 그래도 돌아가면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제가 메모 좀 할게요. 그러니까 수봉쉼터랑 그리고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인쉼터하고요, 돌산.
○위원 이한형  주인 여기 숭의4동?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돌산하면 저기 용현5동이네요,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안3동입니다, 돌산.
○위원 이한형  돌산은 주안3동이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다음에 아까 주인이 아니고요. 시민회관쉼터입니다, 시민회관쉼터.
○위원 이한형  아, 시민회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 세 군데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하는지 좀 궁금했고.
○위원 전경애  돌산 다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전경애  돌산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돌산이 주안3동입니다.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금 떨어진 20, 30m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거기는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해 가지고.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예산안 532쪽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7,20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고 자투리 땅에 또 1억원이 신규사업이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물론 이제 도시농업은 시비, 구비가 있고 이거 자투리 땅은 구비로 되어 있어요.
  이거 산출내역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37쪽부터 539쪽까지 도시창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0.17% 감소한 1억 86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38쪽 -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운영수당 84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39쪽 - 해산추진위 사전검토비용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안 537쪽부터 5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안녕하세요? 김란영 위원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539쪽에 해산추진위 사전검토비용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저희가 올해 7개 주안2,4동 지역 추진위를 해지하지 않았습니까?
○위원 김란영  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추진위원회가 사업 추진하는 동안 사용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보전하는 것인데요. 그 추진위에서 사용한 비용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또는 뭐 국토부에서 승인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인한테 그 검증을 위탁합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검증한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검증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이제 비용을 결정합니다. 결정한 금액의 70%를 보조를 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여기 8개소를 잡은 거는 하나 더 나올 수도 예상을.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지금 미추2가 해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19일까지 주민공람 중입니다. 그래서 8개소를 잡은 것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500만원씩 8개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 지역에서 왜 41억을 써가지고 신청했는데 3,000만원 지원해 줬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건 숭의6구역에서 40억 정도 이제 도시정비과에다 신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결정은 4,000만원 했습니다. 4,000만원 곱하기 70%하면 4 곱하기 7에 2,800만원 정도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이거 4,0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또 특별하게 많이 쓴 경우지만 반을 잡아도 2,000만원씩 두 군데밖에 못 해 주면 어떻게 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여기 있는 저기 해산추진위 사전검토비용은 저희가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데 의뢰할 때 의뢰비용입니다.
○위원 김란영  아, 사전검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그리고 거기서 결정 난 금액은 저희 예산에 있는 게 아니고 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어가지고 13억 정도 내년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그럼 우리는 이제 검토만 한다는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검토만 하고 결정만 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위원 김란영  어쨌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추운데 계속해서 좀 애써주세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43쪽부터 545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41% 증가한 23억 83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45쪽 - 빈집 시범사업 보상비 7억원 신규 편성, 빈집철거 등 3억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543쪽부터 5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좀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서 544쪽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공고료 660만원과 정비구역 지정 관련 도면 작성 600만원을 2019년도에 예산편성을 요청하였는데요. 이번 예산에 좀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신문공고료 660만원은 예산서 편성 후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신문공고 그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도면 작성비는 2018년부터 시에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과장님, 우리가 누누이 설명은 듣고 있고 알고는 있으나 어쨌든 신규 예산 요청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빈집 시범사업 보상비와 연계해 가지고 철거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이거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빈집 철거는 이제 뭐 지금 빈집정비용역 중에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후조치로 철거 대상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안전조치로 해서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시비가 1억 5,000만원, 구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시범사업 보상비는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LH에서 이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빈집 밀집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상비로 저희가 이제 내년 예산에 좀편성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 현장도 그때 나갔었고 LH에 대해서 브리핑도 좀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이게 10억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7억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당초에 10억을 요청했었는데요. 예산 조정 과정에서 우선은 7억으로 하고서 이제 차후 필요시에는 뭐 2020년도에 그때 좀 예산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답변하신 게 10억은 필요하나 지금 7억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2020년도에 나머지를 그때 보상을 하셔야 되는 건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사업이 그만큼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는 뭐 보상 때문에 사업 지연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그렇게 보상을 해 나가서 2020년도에 또.
○위원 이안호  일단은 사업을 하려면 보상이 우선시 되어야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지금 거기 있는 가구가 5가구인가 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우선 5개동.
○위원 이안호  우선 5개동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총 9개동인데요. 우선 5개동부터 이제 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지금 거기 있는 빈집들은 뭐 완전 폐허된 빈집들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거주민도 1명도, 1가구도 없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9개 다 빈집입니다.
○위원 이안호  9개가 다 빈집인데 5개만 2019년도에 보상을 해 주고 그리고 1년을 그렇게 나뒀다가 2020년도에 또 보상을 해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만약에 2020년도에 보상이 안 되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보상은 장기적인 거고요. 이제 이게.
○위원 이안호  이거 몇 개년도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한 4개년 정도.
○위원 이안호  4개년 사업으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가지고 사전 저기로 이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병행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후년에 보상되어도 무리가 없이 추진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됐습니까, 결정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위원 이안호  결정도 안 됐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좀 그거에 대한 방이, 그 사람들 의사도 많이 좀 수렴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과장님, 지금의 그런 내용이라면 이 예산 이번에 편성 안 되면, 그냥 행정적인 절차부터 다 하시고 예산 뭐 결정되면 예산 확보해서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일단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1개년도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이제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이게 사업의 방향은 정확히 정해지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위원 이안호  결정이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주민 의사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주민 의사가 좀 수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구청장께서 현장을 검토를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LH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그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뭐 주차장이냐, 공원이냐 이러한 방향도 좀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라는 얘기까지 나왔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저 모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상세히 뭐 설명해 주셨나요? 예산 지금 7억 올리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요일날 청장님실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LH에서 사업 구상을 한번 추진해 보자” 그렇게 이제 보고를 드렸던 거거든요.
○위원 이안호  수요일이면 어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어제.
○위원 이안호  그저께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렇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따올 겁니다.
○위원 이안호  방향으로 지금 결정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내부적으로는 결정됐고요. 이제 주민의 그 의사를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사업 구상을 해서 다음 주 13일날 주민에 대해서 주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주민 의사를 좀 파악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뭐가 우선인지는 저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의견이 아닐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주민의 수요조사를 기초적으로 우선은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고자 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다시금 또 주민한테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사업이 도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뭐 예산 요청까지 이게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를 우려해서 그런지는 모르나 어쨌든 주민한테 사전에 얘기들은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사전에는 안 했고요. 지금 LH에서 사업구상안을 이제 다음 주에 주민한테 “이런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 이안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건 없이 일단 행정에서 계획 세우면 그 행정의 계획을 가지고 주민한테 설명회를 한다, 그게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래가지고.
○위원 이안호  그게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빈집 밀집구역의 해소 차원에서.
○위원 이안호  그게 왜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사업구상안이 나와야 만이 주민한테.
○위원 이안호  지금 이 빈집 주인들은 알고 있어요? 이 사업계획을?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인들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보상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하게 토지등소유자한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뭐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가 진짜 그냥 빈집이 아니에요. 완전 폐허고 그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주민들 고통이 따르고 여름에 말도 못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이렇게 잔디도 필요 없고 뭐지, 잡초와 풀과 병충해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뭔가를 빨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저는 행정의 절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검토가 있었으면 뭐 어제 그저께 최종적으로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해서 결정을 지금 하셨다라는 건데, 국장님께 요청을 좀 드릴게요.
  이게 물론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운 행정의 업무들이 과다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힘들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결정됐으면 지역구, 예산을 지금 또 올렸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이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전반적으로 부서들이 그러지를 않고 있고요. 또 이거는 살짝 벗어나가지고 좀 죄송한데 어떤 거냐면 민원을 우리가, 이제 민원을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부서에다가 연결을 하고 우리가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후 처리에 대해서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꼭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진행됐다라는 결과를, 사실은 민원이라는 거는 주민이 민원접수를 해도 그거는 통보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한테도 그런 게 잘 진행되지 않을 때는 사실 민원한테까지 다 일일이 하는 거는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그거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사실 이해가, 그렇게.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앞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사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이제 도시정비과장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만은 아니기 떄문에 도시정비과장님 그 부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질의 답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회에 보고를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뭐 사람 가리면서 하지 마세요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추진하다 보면 좀 미처 그렇게까지 넓게 그렇게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신중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이제 빈집을 철거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5개동 철거에 대해서 이거 예산 잡으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매입이죠, 매입.
○위원 이안호  매입하면서,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철거하는 거까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이제 그 사업하면서 철거.
○위원 이안호  그러면 사업하려면 5개동 하는 게 우리가 10억으로 봐야 되겠네요? 나머지 지금 몇 개야, 4개동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래가지고 5개동 매입하는 데 7억 소요된다, 그래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거 빈집 철거는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이 되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보상비는 이제 시에서 보상비는 예외기 때문에 안전조치 철거 비용은 시비 5대5 매칭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일단 뭐 여기 3구역이 구역 지정 해제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고. 얼마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지역 뭡니까? 피폐적이라고 그럴까 막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후에 좀 원활하게 잘 추진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 가지고 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란영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544쪽에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 관련 도면 작성하신다고 그랬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이거 해제된 정비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그 용역을 주실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에서 이제 도면 작성 비용을 시에서 부담했었는데요. 이제 내년에 시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을 요청드린.
○위원 김란영  삭감된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구에서는 안 하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시로 아주 넘어간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삭감하시는 거군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빈집 시범사업 보상비 존경하는 우리 이안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보충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상비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전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거 신청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빈집 특례법에 보상비는 순수 구비만 그렇게 국ㆍ시비는 보조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그럼 빈집 철거는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빈집 철거는 이제 5대5 매칭인데요. 이제 보상비,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는 국ㆍ시비는 보조가 안 되고요. 안전조치나 철거비는 5대5 매칭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49쪽부터 553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73.62% 감소한 7억 5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51쪽 - 교통유발부담금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793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52쪽 - 교차점 안전 알리미 설치 및 보수 5,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659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전년도 대비 34.66% 감소한 60억 6,390만원, 세출 부분은 전년도 대비 29.94% 감소한 78억 5,2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안 659쪽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4억 5,000만원 감액, 세출 부분은 예산안 661쪽 - 주차장 설치 및 보수 전년 2회 추경 대비 8,000만원 감액, 고스트주차장 조성 3,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62쪽 - 용현3동 제2노외주차장 확충 사업 시설비 23억 9,136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63쪽 ? 유료공영주차장 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1,108만원 증액, 예산안 664쪽 ? 유료공영주차장 관리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3,894만원 신규 편성, 예비비 전년 2회 추경 대비 14억 521만원 감액, 주정차단속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전년 2회 추경 대비 1억 5,798만원 감액, 예산안 665쪽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4,830만원 증액, 예산안 666쪽 - 주정차단속 차량 구입 5,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67쪽 - 고정형 CCTV 성능 개선 3,000만원 신규 편성, 스마트폰 단속시스템 구축 2,2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549쪽부터 553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659쪽부터 6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번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없으므로,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과장님, 552쪽에 교차점 안전 알리미 설치 및 보수 부분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이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 교차점 알리미는 저희 교통과 직원이요.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발굴해서 남구청으로, 우리 미추홀구청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미추홀구청으로 특허권이 이제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구청 소유 특허권으로 해 가지고 서진S&T기획에 1년 용역 권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수의계약 체결을 해서 2,4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 교차점 알리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골목길 같은데 신호등 없고 그런 데.
○위원 이안호  봤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교차로에 거기다 이거 설치를 해 가지고 다른 차가 이렇게 오면 거기서 불빛이 나가지고 이쪽 차가 알고서 인지해 가지고 속도를 서행해서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은 제가 보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들 하실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하면 이제 빛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너무 큰 음도 아닌 저음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들릴 정도로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알리미를 설치한다길래 이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게 이제 차에게.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 시설을 보기는 했어요, 저도.
  그런데 그게 다른 방향에서 차가 오면 내가 진입하는 쪽에서 불빛이 비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쌍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차로면요. 가운데에 이게.
○위원 이안호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저도 보면서도 그냥 거기서 불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건 아는데 교차로라고, 그러니까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냥 표시하기 위한 시설물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차가 오면 그거를 감지해 가지고 이렇게 불빛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래서 이제 서행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 시스템을 주민들이 알까요?
  그 시스템은 이해는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교차로에 뭔가가 있으니까, 자꾸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뭔가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라는 궁금하면서 몇 차례 겪으면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면서 그게 다른 양방향에서 차가 올 때 이 불빛이 비춰진다는 거는 몰랐거든요. 교차로라는 거를 이렇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게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제 이게 우리가 시범단계로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우리 구만 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덜 됐는데요. 이제 홍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방법도 소리 나는 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인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주민들이 뭔가는 있어 그렇지만 저게 내가 운전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정확히 잘 모를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 이안호  지금 알리미를 설치한다는 거는 어떻게 알려지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제 불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교차점 알리미에서.
○위원 이안호  교차점, 네. 지금도 불빛은 나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런데 이제 불빛만 나오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약간의 민원인한테 저기가 안 가게 소리도 나올 수 있게.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안내방송?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거기서 삑삑 소리가 나오게끔 이렇게 해서.
○위원 이안호  그런데 차 안에서 그게 들릴까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제 그런 사항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로, 소음 때문에 또 역민원도 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검토해서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처음에 이제 질의 드린 내용은 이 교차점 안전, 그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이게?
  교차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교차점.
○위원 이안호  안전 알리미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알리미로 해서 저희가 특허를 낸 겁니다, 이게.
○위원 이안호  안전 알리미?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뭐 알리미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리미 그러면 뭔가 이게 음성이 수반된다든지 아니면 뭐 소리가 나야지 알리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리의 부분은 전혀 없는 거 같고 그냥 불빛으로 알리는 거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 사업해서 설치를 했는데 기존에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없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전년도는.
○위원 이안호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용이 된 건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전년도는 이제 이 목에서 안 했고요. 우리가 일반시설비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포괄사업에서 그냥 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또 홍보하고 그래서 우리 구 수입도 올리고 또 주민들의 그런 차 사고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뭐 직원분이 특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에 대해 높이 평가를 좀 해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그 뭐랄까, 이거를 설치하면서의 평가 그러니까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고요.
  그게 유지보수를 벌써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유지보수. 그냥 유지보수, 이게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거는 사실은 지금 설치 위주입니다. 이제 그런데 간혹가다가 우리가 보수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년 지나거나 그러면 기존에 설치한 것 중에 1년 지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고장률은 많은 거는 아닙니다. 제가 보건데 지금까지 고친 거는 거의 뭐 한 2% 이내인가요,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로 지금.
○위원 이안호  고장났다라는 거는 불빛 반사를 못 해 준다? 알리미 기능을 못 한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좀 이제 그 세부내역에.
○위원 이안호  그걸 고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거의 이제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여기에 5,000만원은 신규 설치하는 게 주 예산입니다.
○위원 이안호  신규 설치가 그게 1개에 500만원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1개에 500만원입니다.
○위원 이안호  바닥에다 매립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매립하면서 뭔가 불빛이 반사되려면.
  어쨌든 그래서 500만원이다, 8개소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지금 현재는 몇 개 설치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지금은 저희가 2016년도에 10개소하고 작년 2017년에 13개소. 아니 한 16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16년부터 설치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앞으로도 어쨌든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면 미추홀구 전역에 걸쳐서 다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계별로 또 설치 안 된 지역 중에서 그런 골목길 중에서 위험한 지역은 먼저 선행하고 그다음 지역은 우리가 예산 규모에 맞춰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도막형 바닥재를 구입한다는데 도막형 바닥재, 뭐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도막형 바닥재가 뭐예요?
  이거 알리미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지보수도 있고 도막형 바닥형을 설치하겠다. 뭐 이런 거 구입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거는 이제 거기다 색깔을 넣어가지고 집어넣는.
○위원 이안호  바닥에다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색깔을 넣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된 건 봤지만 상세한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해도 저희가 또 알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가 나이스미추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 이안호  그래서 좀 질의를 더 이렇게 드린 겁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개인적으로는 뭐 페이스북에다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57쪽부터 561쪽까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은 전년 대비 38.86% 증가한 6억 1,85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58쪽 - 버스승강장 쉘터 설치 및 유지관리 등 1억 4,000만원 신규 편성, 버스승강장 시설물 등 유지관리 전년 2회 추경 대비 5,512만원 감액, 예산안 560쪽 - 화물주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건비 4,817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671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전년도 대비 4.99% 감소한 20억 7,500만원, 세출 부분은 전년 대비 11.92% 증가한 2억 8,6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안 671쪽 - 주정차과태료수입 지난 연도 수입 1억 5,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557쪽부터 561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671쪽부터 6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란영 위원님.
○위원 김란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란영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어제 주안7동 주민센터에 좀 잠깐 들리다가 쉘터박스 설치해 놓은 걸 봤어요. 다른 구에는 이렇게 비닐포장 그런 걸로 해 놨던데 저희는 유리로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날이 춥다보니까 주민들이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정말 이번에 자동차관리과에서 이거 지금 잘 해 놨다.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이게 무슨 별 효율성이 있나, 승강장에 해 놓고 이거 또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날이 추워지니까 거기 다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걸 보고서 ‘이거 정말 괜찮네, 주민을 위해서 좀 필요한 거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 지나가다가 봤는데 어느 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치웠다, 폈다 하는 거 뭐예요, 그걸로 해 놔서 저는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유리로 해서 굉장히 좀 잘 해 놨는데 과장님, 일단은 쉘터박스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보기 좋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또 쭉 이렇게 주안역 앞으로 가다 보니까 시민공원 앞에도 하나있는 거 같고, 맞죠?
  주안역 앞에서도 하나 본 거 같은데, 제가.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저희 일단 감사드리고요.
○위원 김란영  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저희가 이번에 설치한 거는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는 각 동에 하나씩 21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다가 그 운영 여부에 따라서 더 확대한다거나 보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위원 김란영  지금 제가 그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앞서가면 어떡해.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요. 그게 지금.
○위원 김란영  몇 개 설치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2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다 각 동마다 1개씩 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원래 계획은 각 동에 1개씩 시범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교통이 많은 곳 또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하다 보니까 각 동에 2개 한 데도 있고 또 동에 설치 안 한 곳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잘 하신 거 같아, 잘 하신 거 같고 어쨌든 추운데들 담당 우리 집행부 식구들 고생 많이 하셨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더 확산하실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일단 지금 저희가 처음 설치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죠, 지금도.
  저희가 겨울에 설치했다가 봄에 이제 철거를 하는 건데 그 철거를 할 때 과연 그게 그때까지 상태가 보존이 양호한가 이런 상태도 봐야 될 것이고.
○위원 김란영  봄에 왜 철거를 합니까? 여름에 비 올 때도 필요할 거 같은데?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것도 여름에 더워가지고 그게 과연 견딜 수 있을까라는.
○위원 김란영  아, 안 들어가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그렇구나.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래서 일단은 한파가 목적이기 때문에, 한파 방지하는 게.
  여름에는 철거하는, 일단 목적은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할 때 그거 철거해서 보관의 문제,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바람막이 설치가 앞으로는 좀 더 기술적으로 발달이 되어가지고 거기 부착이 되어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접었다, 폈다. 아니면 어떤 기술을 더 향상시켜가지고 거기 아예 장치가 되어가지고 겨울에는 이제 막고, 여름에는 피고.
○위원 김란영  네, 열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런 기술도 발전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좀 바람직한 거 같고요. 현재로써는 그런 문제점은 나중 문제고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도 다시 예산을 세워서 좀 더 확충하려고 그렇게 안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주민한테 물어봤거든요.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바로 이런 게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처음에 이거할 때 저 좀 안 좋았거든요. ‘이걸 꼭 해야 되나ㆍ’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 주민들 반응이나 이런 거의 필요성을 보고서 ‘이거 확충해도 좋은 사업이겠다, 고생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계획이 있으신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일단 올해 거는 운영해 보고.
○위원 김란영  마무리했고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그렇죠.
○위원 김란영  호응이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과장님께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게 노후승강장도 신규로 교체를 하실 거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위원 김란영  그거 하실 때 같이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좀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철거를 하는 거보다는 거기 고정을 하면서 실용성 있게 여름에는 뭐 연다든지.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위원 김란영  이런 거를 좀 개발을 더 해 보셨으면 좋을 거 같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그쪽으로도.
○위원 김란영  어쨌든 고생하고 잘 하셨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년에 더 설치될 걸로 기대해도 되겠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있으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7쪽에 보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전년도나 뭐 이게 똑같이 이렇게 상계되어 있어요, 세입에서.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익선  이렇게 변화가 없이 똑같을 수 있나?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과태료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익선  네,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러니까 자동차 검사를 안 받게 되면 일단 저희가 과태료를 이제 부과를 하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게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편물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또 지연할 수도 있겠죠. 그게 저희가 정확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가면서 증감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추상으로?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익선  요즘 저기 검사료가 정기검사가 이제 최고가 30만원이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익선  그럼 환경검사는 만약 최고가 얼마예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환경검사요?
○위원 김익선  그 배출가스 검사.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과태료 배출가스 검사?
○위원 김익선  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거는 저희가, 환경보전과라서 저희가 잘.
○위원 김익선  또 그거는 환경보전과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 두 가지 해당이 되는 차량은 하나는 자동차에서 하고 하나는 또 환경보전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저희는 그거하고는 뭐냐 하면 일단 정기적인 검사만, 자동차 검사만.
○위원 김익선  그렇구나, 하여튼 궁금한 거 잘 알았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도시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